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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48] 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구조),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4164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구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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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용역현장 당하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부터 2026. 10. 1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5,800,000원 45,800,000원 41,636,364원 4,163,636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6:00

개찰: 2026. 10. 13.(화)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는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용역현장 당하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개찰서
제출기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구조설계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026. 10. 8.(목) 10:00부터
2026. 10. 13.(화) 10:00까지

추정금액 기초금액

45,800,000원
문의
재입찰 안내

45,800,000원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1,636,364원 4,163,636원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담당자(☎ 032-560-67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6:00
  • 개찰: 2026. 10. 13.(화) 17: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개찰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
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
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
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
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
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
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2 . . .
계약상대자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아니오 ,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
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
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
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설명서(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hwp =====

- 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0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당하중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 및 내진보강구조설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참조(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지상층수 연면적(㎡) 비고 당하중학교 교사동 2006 철근콘크리트조 5층 11,975 내진성능평가(선형) +내진보강 구조설계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과업종료-이후 과업 정산 시행)

(4) 일반보강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6)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시행)

①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구조설계 실시

② 구조상세설계 및 내역서 등 산출, 책임기술사 확인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설명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용역 수행 중 개정될 경우 발주자와 적용 범위 협의)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설명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설명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조사 즉시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리스트화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설명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매뉴얼 3.2.2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설명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계약 상대자는 기존 건축물의 손상이 최소화 되는 부분으로 보강위치를 선정하며,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보강위치를 최종 확정한다.

(4)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3.6.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사용프로그램정보(프로그램명, 버전. 세부버전)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붙임1) - 내진성능평가 확인서(붙임3) 3부 A4 납품 시 (4)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일반공법설계 보고서 - 설계단계 체크리스트(붙임2) - 내진보강설계 확인서(붙임4)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붙임5) 3부 A4 납품 시 (5) 구조설계도서 ․ 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A3반책), 시방서 3부 A4 A3(도면) 납품 시 (6) 요약보고서(종합보고서와 별책) - 내진성능확인서 3부 A4 납품 시 (7)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1부 A4 납품 시 (8) 성과품 USB - (1) ~ (7)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매 전자파일 납품 시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붙임 1]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보고서 페이지 적합 여부 A. 기본 정보 1. 일반사항 a. 학교명 b. 준공년도 c. 설계도서유무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e. 내진설계여부 f. 용도 및 기능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3. 규모 a. 지상층수(층) b. 지하층(층) c. 건물높이(m) d. 연면적(m2)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a. 내진등급 b. 중요도계수(IE) c. 성능목표 재현주기(년) 성능수준 5. 기본 진동주기 a. 약산식 주기(sec) 적용식

골조유형:
식:

주기 0.285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X방향 sec % Y방향 sec % 비틀림 sec % 6. 지진구역 a. 지진구역 b. 유효지반가속도(S, g) 값: 근거: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종류: 근거: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a. (g) b. (g) 9. 건물형상 a. 평면(정형/비정형) b. 수직(정형/비정형) 10. 내진성능평가법 B. 구조 변경 1. 증축(년도) a. 수직 증축/미증축 년도: b. 수평 증축/미증축 년도: 2. E.J a. 도면표기번호 1 2 3 4 5 6 7 8 9 10 b. 인동간격(mm) 3. 기타 C. 중력 하중 정보 구분 고정하중(D, kN) 활하중(L, kN) 지붕층 ○○층 1층 합계 (총 하중) D. 현장 조사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a. 기둥(mm) 부재번호 b h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b. 벽체(mm) X방향 부재번호 개수 벽체 없음 Y방향 부재번호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c.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d.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2. 재료 a. 콘크리트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기본값 코어시험 비파괴 (보정)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b. 철근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c. 강구조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d.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경계면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e.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상단사춤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3. 철근상세 구분 조사 부재 개소 조사방법 a. 기둥 b. 보 c. 벽체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E. 모델링 공통 사항 1. 우발편심 고려/미고려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고려/미고려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고려/미고려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F. 선형 해석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항목 골조형식 R X방향 Y방향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전단파괴기둥 비율 : 3. 지진하중 (kN) a. 적용해석법 b.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하중조합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b. 지진하중 c.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5. 강도감소계수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a. 큰 보 b. 기둥 c. 전단벽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8. 층간변위 검토 a.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b.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Y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9. 기초 검토 a. 최소 강도비(CDR) 값: 만족/불만족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a. 재현주기(년) b. 성능수준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Y방향 구조시스템: 3. 하중조합 a. 초기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4. 적용 재료강도 a. 변형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b. 힘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H. m계수법 1. 적용해석법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약층 비정형 유/무 비틀림 비정형 유/무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만족/불만족 c. 적용해석법 2. 하중조합 a. 초기 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a. 변형지배거동 b. 힘지배거동 목표성능 구분 4.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I. 비선형정적 해석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X방향 Y방향 2. 횡하중 수직분포 3. 성능점 산정 방법 4. 최대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목표성능 구분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이내/이후/미형성 이내/이후/미형성 6.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9.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J. 비선형 동적 해석 1. 적용 지진파 개수 2. 감쇠비(%) 목표성능 구분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보유성능지수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G. 보강 구조물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항목 종류 개소 X방향 Y방향 2. 기초 보강 X방향 Y방향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4.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붙임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부적합 사유) 적합 여부 설계도서상 위치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설계기준 내진설계 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내진성능목표 (2) 연직하중 고정하중 합계: 활하중 합계: 활하중 저감 적용 층: 설하중 합계: (3) 지진하중 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종류 및 근거 내진설계범주 적용해석법 유효중량 (4) 재료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체 강도

적용강도 및 그에 부합하는 시공상태 요구사항(줄눈 사춤 및 마감재 범위)

(5) 구조시스템 비정형성 비정형성 검토여부 해당 비정형성 및 조치사항 지진력 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반응수정계수 X방향 : Y방향 : (6) 모델링 및 구조해석 유효강성 밑면전단력 산정 시 균열강성/비균열강성 부재력 산정 시 균열강성/비균열강성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모델링 모델링 여부 : 모델링 방법 : E.J의 정보 및 모델링 1) EJ의 모델링 적용 방법 2) EJ의 인동간격 및 위치 표기 여부 우발편심의 고려 효과의 고려 (7) 등가정적 해석 1차모드 고유주기 및 계산방법 X방향 : Y방향 : 비틀림 증폭계수의 고려 (8) 선형동적 해석 고유치해석결과 주기 X방향 : Y방향 : 질량참여율 합계 (90% 이상) X방향 : Y방향 : 모드응답의 조합방법 응답스펙트럼의 보정 계수 X방향: Y방향: (9) 내진설계 결과 밑면전단력

X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Y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최대층간변위 X방향 : Y방향 : 강도 구조 부재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기초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10)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내진상세 보 스터럽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 관련 기준 조항 경간 내부: 관련 기준 조항 기둥 띠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정착 및 이음길이 주각부: 관련 기준 조항 이음 위치: 보-기둥 접합부 연성상세 요구사항 (11) 기초구조 시추조사 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기타 시험항목 종류 및 개소 수 설계하중의 적정성 설계법 및 하중조합 얕은기초 허용지내력: 말뚝기초 재료강도 및 직경: (12) 주요 비구조요소 건축 비구조요소 =1.0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의 종류 및 위치

=1.5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1.0 =1.5 (13) 성능 기반설계 제3자 검토 여부 [붙임 3] 내진성능평가 확인서 ■ 건축물 일반사항 건물명: 용도: 위치:

층수(높이): 지상 층, 지하 층 (
m)

연면적:

준공년도:
년, 경과년수
년

증축 여부:

지진력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지진구역계수: 내진등급 (중요도계수): 지반종류: 기초형식: ■ 내진성능평가 내용 내진설계 기준: 내진성능평가 기준:

성능수준 1: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성능수준 2: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분 사전(예비)평가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 최종판정 X방향 Y방향 X방향 Y방향 X방향 Y방향 성능수준 1 성능수준 2 기타 의견 ■ 필수 검토항목 예 아니오

구조도면이 보관되어 있는가? 없는 경우 실측을 통해 작성되었는가?

지반조사 수행 여부 및 미수행 시, 지반종류 설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및 기초자료의 전자 문서화 여부?

해석모델 입력파일을 제출하였는가?

보고서에 자격조건을 충족한 책임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정형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는가?

재료에 대한 공칭강도와 평균강도가 구분되어 올바로 적용되었는가?

해석모델 작성 시 상세내용 및 실례가 포함되었는가? (횡하중의 수직분포, 부재의 유효강성, 비선형 재료모델, 부재 비선형 모델 등)

고유치 해석결과가 제시되었는가?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이 있는 경우 해석모델에 반영하였고, 층간변위 검토시에도 조적채움벽이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였는가?

기초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었는가?

위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수행자 소속: 기술자격:

성명:
(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발주자 소속:

담당주무관:
(인 또는 서명)

담당부서 책임자:
(인 또는 서명)

[붙임 4] 내진보강설계 확인서 ■ 건축물 일반사항 건물명: 용도: 위치:

층수(높이): 지상 층, 지하 층 (
m)

연면적:

준공년도:
년, 경과년수
년

증축 여부:

지진력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지진구역계수: 중요도계수: 지반종류: 기초형식: ■ 내진성능평가 내용 내진설계 기준: 내진성능평가 기준:

성능수준 1: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성능수준 2: (목표성능)
(지진위험도)

■ 내진성능평가 결과 적용 보강공법 선정 근거:

일반공법(
)

특수공법(
)

기초보강 여부 및 내용: 구분 보강 전 보강 후 최종판정 X방향 Y방향 X방향 Y방향 성능수준 1 성능수준 2 기타 의견 ■ 필수 검토항목 예 아니오

최종 2단계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보강여부를 결정하였는가?

보고서에 자격조건을 충족한 책임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재료에 대한 공칭강도와 평균강도가 구분되어 올바로 적용되었는가?

보강부재가 기존 건물에 어떻게 해석적으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앵커 등 접합부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수행되었고, 계산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기초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었는가?

제진 및 면진구조가 적용된 경우 비선형동적해석이 수행되었는가?

해석모델 입력파일을 제출하였는가?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목표하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수행자 소속: 기술자격:

성명:
(인 또는 서명)

20
년
월
일

내진성능평가 발주자 소속:

담당주무관:
(인 또는 서명)

담당부서 책임자:
(인 또는 서명)

[붙임 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 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 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7)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 축 사

주 소: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12.>

(제1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비횡구속골조(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세로길이: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소 m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소 m 8)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9)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0) 보 구분 최대경간(m) 단면크기(mm) 폭 깊이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1) 기둥 최대누적부하면적(m2) 단면크기(mm) 폭 깊이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기둥 12)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벽체하부:
/

13) 전단벽 배치 방향 총 벽체길이(m) 벽체두께(mm) 1층 2층 가로 방향 세로 방향 14)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5)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2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 벽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 )층/지상( )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세로길이: m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콘크리트 벽체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 슬래브 단변방향 경간 최대 m 7)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8)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9) 보 구분 단면크기(mm) 폭 깊이 내부벽체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0) 벽체 벽체두께(mm) 벽율 내부벽체 2층: * A.0206.2(3) 참조 외부벽체 및 계단실 벽체 1층: 11)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줄기초 폭/두께

최소 폭
mm, 최소 두께
mm

최대 폭
mm, 최대 두께
mm

12)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3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강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층/지상()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 횡구속골조( ) / 비횡구속골조(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m

세로길이:
m

*가로 세로 비율 1:5 이하 기둥경간 최대 m, *최대경간이 10m 이하

*8m 초과시 0604횡구속골조 설계 적용해야함

보 배치간격 최대 m, *최대 3.5m 이하 8) 지붕 구조 구조 형식 경량마감지붕 / 철근콘크리트지붕 지붕 형태 경사지붕 / 평지붕 9)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 MPa 철근 fy= MPa 강재 규격: Fy= MPa 10) 지상층 슬래브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11) 보 구분 최대경간(m) H형강 단면치수(mm) 작은보 큰보 작은보를 지지하는 큰보 12) 기둥 부하면적(m2) 최대 단면크기(mm) 2층 기둥 1층 기둥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기둥 13)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

벽체하부:
/

14) 횡력 저항요소 전단벽 유 / 무 배치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층당 개소/총 길이

개/
m

개/
m

벽체두께 mm mm 수직가새 유 / 무 층당 개소 개 개 가새 각도 도 도

* 수직가새 또는 전단벽 설치 기준은 0604.5 참조

* 미설치시 0605 비횡구속골조의 설계 적용해야 함

15)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인)

주소:
/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조적식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 )층/지상( )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근린생활 시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5)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상하층 내력벽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최대 1.5 m 이하 6) 평면 계획 평면 크기 가로길이 : 세로길이 : m m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최대 m2 내력벽 횡지지 길이 최대 m 7) 재료 강도 조적재료 벽돌( ) / ALC 블록( ) fm(fALC)= MPa 콘크리트

fck =
MPa

모르타르 fg = MPa 8) 슬래브 벽돌구조 단변방향 최대경간 m 두께 mm ALC구조(패널) 최대길이 m 패널 두께 mm 9) 인방보 단면크기 mm 개구부 폭 m 10) 테두리보 단면크기 mm 배근 m 11) 기초 매립지역, 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 / 무 줄기초( ) 기초벽 : mm 두께 : mm 온통기초( ) 돌출길이** mm 두께 : mm **돌출길이가 있는 경우 12) 벽률 2층: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1층: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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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mm × 297 mm [백상지(80 g/m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목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지상 2층 층고 m 층수 지하 1층/지상 2층 지상 1층 층고 m 연면적 m2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 근린생활 시설 (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 경골목구조 ( ) / 중목구조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캔틸레버보 유 / 무 길이 m * 최대 1.5m 이하 7) 평면 계획 평면 크기 외접사각형 장변 길이 : 외접사각형 단변 길이 : m m * 장변 18m 이하 * 장변:단변 길이 비율 3:1 이하 수직하중지지구조 간격 최대 m * 6m 이하 내력벽 사이 거리 최대 m * 12m 이하 8) 구조용 목재 종류 수종 등급 9) 지붕 서까래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0) 천장 장선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1) 바닥 장선 경간 m 단면치수 (mmxmm) 적용 경간표 덮개 종류 두께 mm 못박기 간격 mm 12) 수직하중 저항구조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위치 종류 단면치수 (mmxmm) 간격 (m) 적용 경간표 1층 스터드 단면치수 (mmxmm) 간격 mm 1층 기둥 보 2층 스터드 단면치수 (mmxmm) 간격 mm 2층 기둥 보 13) 내력벽 또는 전단벽 방향 동(mm) 서(mm) 남(mm) 북(mm)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길이 최소길이 1층 내력벽 인정구간 2층 내력벽 인정구간 14)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경골목구조 줄기초( ) 기초벽 두께 mm 기초 두께 mm 기초 너비 mm 온통기초( ) 보강부분 너비 mm 보강부분 깊이 mm 중목구조 기둥기초 가로 mm 세로 mm 깊이 mm 15)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서명 또는 인)

주소:
/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6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전통목구조)

1) 공사명 2) 대지위치 3) 규모 전체 높이 m 층수

지하
층/지상 층

지상 2층 층고 m 연면적 m2 지상 1층 층고 m 지하층 층고 m 4) 용도

주거 시설 (
)
/

근린생활 시설 (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참조 5) 구조형식 가구 형식

3량가구 형식 (
) /

5량가구 형식 (
)

지붕 하중

보통 4kN/m2 (
) /

중량 6kN/m2 (
)

6) 적용제한 설계 하중 바닥 고정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유 / 무 적설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풍하중 초과지역 해당 유 / 무 구조 계획 수직부재 불연속 유 / 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 / 무 처마깊이(수평 투영길이) m *최대 1.5m 이하 추녀깊이(수평 투영길이) m *최대 2.5m 이하 7) 평면계획 최대 경간 3량가구 영역 ( ) 보방향 m 도리방향 m 5량가구 영역 ( ) 보방향 m 도리방향 m 8) 구조용목재 제재목 ( ) 수종(군) 등급 집성재 ( ) 종류 등급 9) 구조부재 (대표단면 기준) 수평부재 (폭 x 춤) 대량 mmxmm 종보 mmxmm 주심도리 mmxmm 종도리 mmxmm 추녀 mmxmm 서까래(장연) mm 수직부재 (폭 또는 직경) 기둥(방형) mmxmm 기둥(원형) mm 10) 횡력 저항요소 방향 종류 X 방향 전단벽 (1층 기준) Y 방향 전단벽 (1층 기준) 요구길이 설계길이 요구길이 설계길이 지진하중 m m m m 풍하중 m m m m 비고

* 전단벽은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층은 1층과 동일하게 적용

11) 기초 매립지역/연약한 토사지반 해당 유무 유 / 무 기초형식/두께 기둥하부

독립기초(
) /

온통기초(
)

최소두께 mm 벽체하부

줄기초 (
) /

온통기초(
)

최소두께 mm 12)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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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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