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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22-001] 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073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2: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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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공고문[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82호

「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과업내용 : 차선도색(상온경화) = A=1,238㎡, 도색제거 = A=619㎡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104,8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99,800,000 90,727,273

부가가치세
9,072,727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000,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도장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7.(수) 12:00 ~ 2026. 10. 13.(화)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내 도
장공사(주력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773,87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22,310 2,131,564 720,000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46)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04_시방서(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제1조(공사시공 시방서 적용범위) 본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업무규정, 품질관리규정, 국토교통부제정 등 다음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제2조(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제3조(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표지판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설명판 및 안내판, 교통안전표지판등 각종 표지판을 설치, 보존하여야 한다.

5. 제5조(공사사진제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6조(관급자재 교환사용금지)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7. 제7조(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공사현장 종사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 할 수 있다.

8. 제8조(기술요원 확보) 본 공사의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외에 토목기술자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9. 제9조(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장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공사구간에 교통이 빈번하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편측시공법으로 시공할 것이며, 1일 작업구간 마다 순차시공토록 하고 작업중에는 전, 후방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제10조(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있어 준공 될때까지 현장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1.1 차선도색 1.1.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5호)

1.1.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1.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1.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1.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1.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1.1.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 기타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4종 및 5종)은 교통노면포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따른다.

1.1.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1.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11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 기타 차선페인트의 품질기준 (4종 및 5종)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따른다.

===== 07. 공내역서(국도14호선 경주(문무대왕)지구 차선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6.5%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G: H: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20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1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2% H: (A + B) × 0.052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4% H: (B + C + E) ×0.144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B: C: D: E: G: H: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차선공 D: F: K:
B: 1) C: 1공구 차선도색(무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안전관리비 D: F: K:
B: C: 품질관리비 D: F: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기타경비 D: E: 5.2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4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차선공 D: F: O:
B: 1) C: 1공구 차선도색(무을) D: F: O: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구동식,황색실선 E: 495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구동식,백색실선 E: 495 F: ㎡ O: 단산13참조
B: C: 차선도색(상온경화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구동식,백색파선 E: 248 F: ㎡ O: 단산9참조
B: C: 차선도색제거 D: E: 619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품질관리비 D: F: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기타경비 D: E: 5.2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4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노면표지용페인트 D: F: O:
B: C: 질감조성물질(유리알) D: 가호 2호 E: 23 F: 포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1) C: 노면표시반사시험 D: F: O:
B: C: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수수료(백색) D: 백색 E: 20 F: 회 O:
B: C: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수수료(황색) D: 황색 E: 20 F: 회 O:
B: C: 품질시험 현장출장비 D: 경주 E: 1 F: 회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관리 D: E: 1 F: 식 O: 단산6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1 F: EA O: 단산7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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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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