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799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 리 번 호 : R26DC00257996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3.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7996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3.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6.<hp:markpenEnd/>(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11. 02. 18:00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00:00 ~ 2026. 11. 0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한국국산업인력공단 사업담당(전화 052-714-820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
중급
1
평가
시공단계
건축2
중급
1
평가
토목
중급
1
조경
중급
1
기계
중급
1
평가
통신
중급
1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현장방문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중급
1
소방
중급
1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R26DC00257996).hwpx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5764" leader="3" type="2"/>3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5764" leader="3" type="2"/>5
Ⅲ. 공 통 업 무<hp:tab width="34948" leader="3" type="2"/>14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hp:tab width="16748" leader="3" type="2"/>24
Ⅴ.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0748" leader="3" type="2"/>25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2 용역의 목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 및 시공후 단계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1.3 용역의 개요
가. 대상사업 공사개요
구
분
내용
비고
공 사 명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81-1
건축면적
1,952.91㎡
연 면 적
7,808.08㎡
-
규
모
지상 5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50일(28개월)
예정공사비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의 범위 및 대상
용역 범위
용역 대상
비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등) 업무
1.6 용역기간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1) 용역기간: 시공 단계(2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2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착수일은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 계약 및 본 용역 계약 시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기간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하며,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 용역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 제출
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설명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설명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축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 등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관리를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자체 안전점검 확인, 정기 안전점검 확인, 가설구조물 검토,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관리, 작업계획서 검토,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확보, 자재정리 등
바.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시공사 뿐만 아니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업체 및 전기감리 업체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섭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율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련법령
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산업기본법」
나.「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
다.「건설기술진흥법」
라.「정보통신공사업법」
마.「소방시설공사업법」
바.「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파.「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하.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2.3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설명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 등과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및 시공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너. 상주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머.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운영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자가 필요ㆍ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자는 총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기술인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자는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자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 방법은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마.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을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1/22)×(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바.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 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비 증액 없이 준공 시까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할 수 있다.
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직접경비 사용내역 작성 및 정산 방법은 발주자의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자.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자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안전,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1) 보고 및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 한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한 경우
5)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설명서에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과업수행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업무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등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3) 이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기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규정된 사항
2.11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라.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에 대해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되, 민원 사안이 명확하고 타당할 시에는 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12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및 지도감독, 체불 노임 등의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행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 및 자재, 장비 등 각종 대금 지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대금 기성청구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안전관리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사업의 예정공정 순서 및 주요 수행내용
2)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3) 수급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4)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수급인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결과자료
6) 수급인 안전보호구 지급ㆍ관리,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7) 수급인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급인과의 신호 및 연락체계
9) 도급사업 관련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유지 및 관리계획
10) 비상 시 조치계획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재가입증명원
12) 수급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Ⅲ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1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2장 제2절 공통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건설사업관리 보고
3.2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자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발주자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일 10:00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나)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일일 과업수행 내용,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0:00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나)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실적/계획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중간)보고서
가)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시기 : 다음달 7일까지 (1) 공사추진현황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8) 공사설계 변경현황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1) 공사사고 보고서
(12) 각종 인허가 과정의 조건사항 및 이행 현황
(1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
(14)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 (15)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
(16)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자재의 반입, 사용, 반출현황 및 그 적합여부
(17)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 분기보고서
가)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와 협의 할 경우 매 3개월의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7일까지 다) 제출사항
(1)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2) 품질관리 시험실적(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3)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4)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7) 각종 인허가 과정의 조건사항 및 이행 현황
(8)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요구 시
다. 최종보고서 : 용역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내용 실적
3) 검측내용 실적 종합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6) 안전관리 실적 종합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자의 요청기일(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자,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참조]
라.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0: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0:00
1부
월간(중간)보고서
익월 5일까지
3부
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5일까지
3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
3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착수일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일
3부
용역비 세부 산출서
착수일
3부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착수 후 30일 이내
3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3부
용역(시공)평가 보고서
공정률 90%
각10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공사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공문 제출)
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
3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사안별 발생 시
별도
지정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기한 및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도구현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설계자와 협의ㆍ협력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설명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3.6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이를 보관한다.(양식은 발주자와 협의)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또는 USB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주요구조부 철근배근 등)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동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바.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5)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기성부분 내역서, 검사조서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7) 준공검사원 및 검사조서
18)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9)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재해 발생현황
2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22)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본 공사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23)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4) 출근부
25)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사.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7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인원이 조정될 경우 변경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업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8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 6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9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3장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일반행정업무
-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하도급적정성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 수명사항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시공계획 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암반선 확인
-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업무조정회의
-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 준공검사 등의 절차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기타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건설기술진흥법 설계용역평가 관련 업무 추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기타 업무
가. 기타 과업설명서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자가 건설사업 준공 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3장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하자보수 지원
기타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기타업무
가. 기타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련된 사항
나. 시설물 인계·인수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 일정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나) 운영지침서 운용요령 (운영매뉴얼 관리)
다) 운영장비의 비상관리 대책 (사고, 고장발생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마)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가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R26DC00257996).xlsx =====
[시트: 기술인 배치계획표]
A: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계획표
A: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C: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29개월(시공단계 2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A: 구 분 B: 직무분야 C: 등급 D: 시공단계(28개월) AF: 시공후 AG: 개월수 AH: 비 고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 사업책임기술자 B: 건축(책임) C: 고급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29.00
A: 분야참여기술자 B: 건축1(안전) C: 중급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G: 28.00
B: 건축2 C: 중급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G: 20.00
B: 토목 C: 중급 F: 0.5 G: 1.0 H: 1.0 I: 1.0 J: 1.0 K: 0.5 AC: 1.0 AD: 1.0 AE: 1.0 AG: 8.00
B: 조경 C: 중급 AC: 1.0 AD: 1.0 AE: 1.0 AG: 3.00
B: 기계 C: 중급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G: 19.00
B: 통신 C: 중급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G: 13.00
B: [소계 합계]
A: 기술지원기술자 B: 건축 C: 고급 AH: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B: 토목 C: 고급
B: 조경 C: 고급
B: 기계 C: 고급
B: 통신 C: 중급
B: 소방 C: 중급 AG: 90인.일 AH: 주 1회
B: [소계 합계]
A: [합
계]
A: * 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7996).pdf =====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 리
용
역
번 호 : R26DC00257996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3.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
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7996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5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
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3.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
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6 -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
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
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7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
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
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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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
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6.(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
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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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2.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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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00:00 ~ 2026. 11. 0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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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한국국산업인력공단 사업담당(전화 052-714-820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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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책임기술인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 술 인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건축 고급 1 평가 총괄 건축1(안전) 중급 1 평가 건축2 중급 1 평가 토목 중급 1 조경 중급 1 기계 중급 1 통신 중급 1 건축 고급 1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중급 1 소방 중급 1 비고
시공단계
평가
평가
월1회 이상
시공단계 현장방문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
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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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
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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