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pdf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0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관내
다. 공사내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1식(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추정금액: 금220,898,000원(도급액 금119,929,510원, 도급자관급 금100,968,490원)
사. 기초금액: 금119,929,510원(추정가격 109,026,828원, 부가가치세 10,902,6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참조
자.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전화: 031-729-635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410,048 1,863,067 185,280 1,970,113 902,117 3,092,728 554,900 9,978,25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를 준용하여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행정
안전부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
☎
감사관 ☎
및 홈페이지
→ 시민참여
〉반부패청렴성남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031-729-6051), ( 031-729-2663) (www.seongnam.go.kr )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공사감독(☎031-729-6352)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
설
계 서 2026. 10. 성 남 시 중원구 건설과
설계설명서
1 공사명
: 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
2 공사위치 : 성남시 중원구 일원
3 목적
본 공사는 중원구 도로덧씌우기공사로서 기존 도로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주행불량구간 등 도로의 잦은 파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함으로서
파손된 도로의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4 공사개요
ㆍ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주야간)
56a ㆍ 아스팔트 덧씌우기(주간) 1a ㆍ 소파보수(표층) 3a ㆍ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0.03a ㆍ 차선도색 3800m
5 시행방법
ㆍ 도급시행
6 공사의 기간
ㆍ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사회여건에 의해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바. 공법상 형식 변경이 불가피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설계기준 적용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토록한다.
나. 표준시방서외의 다른시방서 기준사용 : 공사에 관계된 각종 시방서를 사용할수있다
다. 규정이 서로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판례를 우선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라. 공사기간변경,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있을시 사전에 도급자는 지체없이 검토, 보고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시방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건설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성 남 시 중 원 구
포장시방서
1. 포설작업
(1)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택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6)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7)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8)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9)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오목한 곳이 3mm 이하로 하며, 기준에 어긋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맨홀은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맨홀 인상, 인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평탄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성 남 시 중 원 구
도색시방서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2012년 개정)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7.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입사각
88.76도 관찰각 1.05도 구분
(단위 : mcd/㎡.Lux)
반사성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이후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 노면표시(문자기호) 단위수량 - 성 남 시 중 원 구
특별시방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
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절삭 덧씌우기 시행시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쇄후 시공)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착수와 동시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츨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반출할수 없다.
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공사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같은방향에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찍은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1)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
하여 사업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기간 동안 발주청과 협의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청에서 안전보건 관련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외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
13 긴급 도로안전 확보
공사기간 중 도로의 긴급한 소파 등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가 발주자가 판단하여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긴급보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성 남 시 중 원 구
물량내역서
재 료 비
공 종
규 격 단위
2026년 중원구 하반기 도로덧씌우기공사
식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소형장비(철근), 공압식 m3 1.00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대형장비, 장애물 제거 m3 1.00 고재처리 철 kg 1.00 식 1 2) 포장공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1) 구조물공 노 무 비 수량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2차선)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4차선) a 4.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6차선) a 4.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주택가)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2차선, 야간)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4차선, 야간) a 4.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6차선, 야간) a 4.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주택가, 야간)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2차선)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4차선) a 5.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6차선) a 5.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주택가)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2차선, 야간)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4차선, 야간) a 3.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6차선, 야간) a 3.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주택가, 야간)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2차선)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4차선) a 3.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6차선) a 3.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주택가)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2차선, 야간) a 1.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4차선, 야간) a 3.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6차선, 야간) a 3.0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물량내역서
C-Type(주택가, 야간)
a 1.00 아스팔트 덧씌우기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a 1.00 소파보수(표층)
A-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80㎡초과)
a 1.00 소파보수(표층)
B-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90㎡초과)
a 1.00 소파보수(표층)
C-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초과)
a 1.00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A-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6㎡초과)
a 0.01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B-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초과)
a 0.01 a 0.01 m 10.00 m 10.00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C-Type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2㎡초과)
콘크리트 포장 절단
아스팔트 포장 절단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m3 20.00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인력식 a 60.03 3) 도색공 식 1 차선도색 제거 m2 50.0 차선 밑그림 실선 m2 200.0 차선 밑그림 파선 m2 200.0 차선 밑그림 횡단보도, 주차장 m2 200.0 차선 밑그림 문자, 기호 m2 2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실선, 백색, B=15cm
m 5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실선, 황색, B=15cm
m 5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파선, 백색, B=15cm
m 5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파선, 황색, B=15cm
m 5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횡단보도, 백색, B=15cm
m 2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횡단보도, 백색, B=45cm
m 2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횡단보도, 황색, B=15cm
m 2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횡단보도, 황색, B=45cm
m 2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문자,기호, 백색, B=15cm
m 500.0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핸드가이드식) 문자,기호, 황색, B=15cm
m 500.0
물량내역서
4) 부대공
식 1 회 10.0 현수막 설치 및 철거 개 5.0 ■ 품질시험비 식 1 중기운반(기계식장비) 트레일러(20ton) 품질시험 수수료 코어채취 개소 3.0 품질시험 부대비 현장출장경비 식 1.0 식 1
■ 안전관리비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싸인보드카(주간) 일 5.0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싸인보드카(야간) 일 5.0 교통통제 신호수 주간 일 6.0 교통통제 신호수 야간 일 2.0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개 10.0 ■ 환경보전비(직접) 식 1 a 240.12 식 1 비산먼지 제거 살수 16000l
■ 관급자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WC-2, t13, 3등급, 표층용 ton 431.4 아스팔트 콘크리트 WC-5, t13, 3등급, 표층용 ton 287.6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흰색, 융착식, 20kg/포 포 65.0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황색, 융착식, 20kg/포 포 65.0 % 0.54 조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