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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7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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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현아(☏ 062-600-4622)
전남지방우정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52-4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45,576,609
4,557,661
50,134,270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49,131,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10.06.(화) 17:00
‘26.10.13.(화) 10:00
‘26.10.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금 액
933,236원
부가가치세 별도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등
2.7.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0. 공고문(건축_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pdf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7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현아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 ( ( 전 남 지방우 정청 1588-0800) 062-600-4756) 062-600-462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52-4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1.5. 단위: 원)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5,576,609 4,557,661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50,134,270
예비가격 기초금액: 49,131,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 항 제 조
6
( ) 2 , 7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26.10.06.(화) 17:00
입찰 마감일시
‘26.10.13.(화) 10:00
개찰일시
‘26.10.1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구 분
금 액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3,236원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등
2.7.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3.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
)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27
5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 」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 5 - 3.5.
「국가계약법」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27
76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1
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 (2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2)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2)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5.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 6 -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6.2. 4 , 15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 15 1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항에서
8
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 -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19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8.1.
8.2. 공사계약이행보증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 52 1 3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9.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제 조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27 31 4( 4 34 13 - 8 - 1 3 1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15
1 ‘
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9.2. 9.1.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9.3. 9.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 ,
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 - 9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12.2.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
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
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 - 10 -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
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6.
『
』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 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법령정보 또는 조
-
, ,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1 -
===== 공내역서(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_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도서할증(노무비*15%)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3323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F: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원단위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B: C: D: 1 M: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M: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M: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합계제외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C: D: 1 M: 합계제외
A: 010115 골
재
대 B: C: D: 1 M:
A: 010116 운
반
비 B: C: D: 1 M:
A: 01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B: C: D: 1 M:
B: C: D: 1 M:
A: [ 합
계 ] F: 13325608 H: 14506097 J: 1396809 L: 2922851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4 M:
A: 건축물보양 C: M2 D: 70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C종2급 C: 매 D: 1,65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100, 벽돌 C: M D: 2
A: [ 합
계 ]
A: 010103 타 일 공 사 B: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 C: M2 D: 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9
A: [ 합
계 ]
A: 010104 수 장 공 사 B:
A: 금속천장재 B: 친환경금속천장재, 300*600*0.4t, 천장틀포함 H:1.0m미만 C: M2 D: 2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20t C: M2 D: 4
A: 화장실칸막이 잠금장치 B: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5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1종 C: M2 D: 9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2종 C: M2 D: 22
A: [ 합
계 ]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A: 렉산 설치 B: 기성품, 1000*1500mm C: 개소 D: 1
A: 렉산 설치 B: 기성품, 1000*2750mm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7 금 속 공 사 B:
A: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B: SST,10각 C: M D: 10
A: 판넬 하부 STS BASE 교체 B: C: M D: 10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30
A: [ 합
계 ]
A: 010108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1
A: 탈락 모르타르 채움 B: C: M D: 1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2
A: [ 합
계 ]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A: AD01[01.주1동] B: 2.100 x 2.300 = 4.830 C: EA D: 1
A: 불투명시트지 부착 B: C: M2 D: 2
A: [ 합
계 ]
A: 010110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3
A: [ 합
계 ]
A: 010111 철 거 공 사 B:
A: 코킹 철거 B: C: M D: 37
A: 모르타르 철거 B: C: M3 D: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5
A: 강재창호 철거 B: C: M2 D: 2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5
A: 목재천장재 철거 B: 목재천장틀포함 C: M2 D: 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1
A: 콘크리트 절단 B: 커터 C: M D: 8
A: 벽돌벽 절단 B: 커터 C: M D: 16
A: 화강석점자블럭 철거 B: 300*300mm(바탕포함) C: 개소 D: 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TON D: 1
A: [ 합
계 ]
A: 010112 부 대 공 사 B:
A: 시각장애인용유도블럭(점형) B: 300*300*30mm,화강석(매립형),몰탈30mm C: EA D: 19
A: 화장실촉지판설치 B: 120*120,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D: 1
A: 무선도움벨 설치 B: 부착형, 수신기, 위치안내표지판 포함 C: EA D: 1
A: 비상벨 설치 B: 부착형, 수신기, 위치안내표지판 포함 C: EA D: 2
A: [ 합
계 ]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C: TON D: 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
A: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A: [ 합
계 ]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대 B: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0
A: [ 합
계 ]
A: 010116 운
반
비 B:
A: 도선운반 B: 가설재, 2.5톤 이하, 왕복 C: 회 D: 1
A: 도선운반 B: 건설재, 8톤 이하, 왕복 C: 회 D: 2
A: 도선운반 B: 모래, 2.5톤 이하, 왕복 C: 회 D: 3
A: 도선운반 B: 시멘트, 2.5톤 이하, 왕복 C: 회 D: 1
A: 도선운반 B: 폐기물, 15톤, 왕복 C: 회 D: 2
A: [ 합
계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A: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내역참조 C: 식 D: 1
A: [ 합
계 ]
===== 공내역서(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_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기계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 배관 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기구 설치공사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KSC910CR, F/V C: 조 D: 2 M:
A: 장애인 양변기 등받이 B: 고정형 C: SET D: 2 M:
A: 세면기 B: 세면기, KSL 610, S/L C: 대 D: 2 M:
A: 장애인용손잡이 B: 수직/수평겸용, 대변기용 C: 개 D: 2 M:
A: 장애인용손잡이 B: 상/하 회전, 대변기용 C: 개 D: 2 M:
A: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절수형, DL-L5110 C: 개 D: 2 M: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1바 C: 개 D: 2 M: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노출형 C: 개 D: 2 M:
A: 수세밸브 B: 대변기, 전자감지식 세척밸브 C: 개 D: 2 M:
A: 비누대 B: 비누대 C: 개 D: 2 M: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102 위생 배관 공사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15*2.5mm C: m D: 7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0*2.5mm C: m D: 4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5*2.5mm C: m D: 13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32*2.5mm C: m D: 6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1 C: m D: 4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75mm, VG1 C: m D: 10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1 C: m D: 12 M: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xD15 C: m D: 6 M: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xD20 C: m D: 4 M: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xD25 C: m D: 11 M: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xD32 C: m D: 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나사식, 엘보 C: 개 D: 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나사식, 엘보 C: 개 D: 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2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용접식, 캡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Φ75mm, PVC YT관, DTS C: 개 D: 3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5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단곡관, DL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 F.D C: 개 D: 2 M:
A: 스텐관용접 B: D15 C: 개소 D: 16 M:
A: 스텐관용접 B: D20 C: 개소 D: 17 M:
A: 스텐관용접 B: D25 C: 개소 D: 22 M:
A: 스텐관용접 B: D32 C: 개소 D: 20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6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2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2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2 M: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103 철거공사
A: 양변기 철거 B: C: 조 D: 1
A: 세면기 철거 B: C: 대 D: 1
A: [ 합
계 ]
===== 1-1. 시방서(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hwpx =====
목
차
◉ 건축시방서
0.
공사개요<hp:tab width="373" leader="0" type="1"/><hp:tab width="2497" leader="0" type="1"/>
1.
건축공사 일반사항
2.
가설공사<hp:tab width="373" leader="0" type="1"/>
3.
토 및 지정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조적공사
7.
타일공사
8.
수장공사
9.
방수공사
10.
지붕 및 홈통공사
11.
금속공사
12.
미장공사
13.
창호 및 유리공사
14.
칠공사
15.
해체공사 일반사항
❚ 공사개요 ❚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1.2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52-4
1.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 일간
1.4 공 사 개 요
(1) 규
모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외부환경 정리
■ 공사내용
구
분
공 사 내 용
비 고
층
별
지상 1층
◾ 창호마감부위 실리콘코킹 재시공(누수부위)
◾ 계단난간 판넬후레싱 재시공 및 실리콘 재시공
◾ 직원실 및 화장실 렉산처마 시공
◾ 화장실 설치 등
제 1 장 – 건축공사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낙월우체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라. 적용순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조치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준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 본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나. 발주자 :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 : 본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 본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하수급인 : 본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현장요원 : 본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아. 승인 : 본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자. 지시 : 본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 검사 : 본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확인 : 본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타. 하자 : 본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4. 법령 우선 준수
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해체계획서), 입찰공고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시방서, 설계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및 본 과업과 관련된 공사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 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다.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 및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담당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안전유도원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작업시간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을 준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하거나, 야간작업 시행 시에는 사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게 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 중 주변 시설물 등에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사. 손해 배상
해체공사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안 내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공정보고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 첨부(必))
타.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공사 착공 전 주변 시설물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파.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접주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지게차, 굴삭기 등은 본 공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변 관계인의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생 할 경우 사후 처리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6.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새로운 기술․철거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 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1항에 규정된 서류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공사기한 연기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 2 장 –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장애물
공사상 지장이 있는 장애물 처리는 본 도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단,구조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물설치
가. 가설건물
1) 시공자의 사무실, 작업원숙소, 감독원, 상주감리자의 사무실등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정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 설치하되 가설물 설치위치 및 규모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반수속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2)각종 가설건물의 마감상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가설건물의 인계인수
본 공사를 당 시공자가 계속하지 못할 경우 본 공사에 시설한 가설건물 일체를 건축주에게 인계인수하고 금액 정산은 조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잔존 가치로서 계산한다
나.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 요소가 시공중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하여 먹줄을 넣고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준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목재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주위 건물 등에 표시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해야 한다
라. 보호막
1.보호막은 불연성 재료로 사용을 하되 찢어짐이 없어야 한다.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색깔 및 모양등을 승인받는다
2.긴결은 철선을 사용하고 바람, 폭풍등에 견딜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만일 피해가 있다면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토공 및 지정공사
3-1. 공 사 계 획 3.1.1 시공 계획표 및 공정표
(1) 공사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상태를 배치도 상에 명기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기도면에 의한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를 득하고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대 지 정 리
공사상 방해요소가 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1.3 절
토
(1) 경사면이 생기는 open cut 공법으로 시공 할 때는 깎아내는 면의 물체와 그 면의 깊이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다.
(2)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대한 경사면 붕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대책
을 수립한다.
(3) 급경사면이나 장시간 방치해야 할 부분에는 경사면 표토에 저급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
을 보호한다. 이때 경사면 보호개소에 물빼기 구멍을 P.V.C.파이프(50mm)을 매설하여
지하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4) 시공기간 중에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매일 오전 오후 균열의 관찰과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 변동상태 및 제반 상태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이상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3.1.4 터 파 기
(1) 도면에 명기된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실시할때 토사유출 붕괴되지 않도록 정밀
시공 터파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초 등 터파기한 부분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3) 경사지로서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공할 것.
(4) 토사유출 붕괴로 지내력(200kN/㎡이상유지조치)이 약화되거나 옹벽에 충격주지 않는
시공 조치할 것.
(5) 정확한 구배가 되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할 것.
(6) 굴토작업 중 발굴된 출토품은 발견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급배수관 및 전기케이블 기타 지하배관 등이 매설된 부분에는 관계 감독원 입회하에
터파기를 실시하여 장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발생되는 용수 및 유수 배수를 위하여 양수기 등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9) 현장사정여건으로 인하여 설계상 지내력은 추정치 이므로 반드시 지질조사후 시공할것이며
기초나 옹벽 등은, 설계상 지내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공할 것.
3.1.5 되메우기 및 고르기 잔토처리
(1) 되메우기는 파낸 흙중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양질의 흙(15%함수)을 두께 300㎜ 정도로
메울때마다 콤백터장비로 다져야 한다. (건물옹벽 충격, 무리 없도록)
상기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도면에 명기된 위치까지 마무리되면 감독원의 지내력
검사를 득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레벨을 체크하여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3) 잔 토 처 리
가.잔토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
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잔토를 적재 트럭에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공공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3-2 직접 기초공사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기초공
사에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3.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3.2.1 재료 (1)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가)잡석은 경질이고 5∼1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은 이 시방서의“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3.1 시공 (1)지내력 판단
(가)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나) 모든 기초는 동결선 및 허용지내력 fe=20t/㎡(독립기초), fe=10t/㎡(온통기초)이상
확보 후 시공할 것
(다) 지내력기초 적용시에는 기초공사전에 시공계획면까지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 현장 평판
재하시험, 물성 및 역학시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지반의 안정성 및 설계지내력을
확인하여야함.
(라) 현장시공 시 상기 조건과 상황이 다를 경우 구조물의 재검토가 필요함.
(마) 설계시 반영한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공내수위를 고려하여 가정한 것이므로
시공시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설계 지하수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 고르기
(가)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3.2 잡석 지정공사
(1)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5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짐을 실시한다.
(2)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4)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3.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1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가)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Fck = 21MPa
(나) 철
근 : Fy = 400MPa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품자료 - 거푸집 패널 구성재 - 동바리 - 긴결재 - 박리재
- 면 목
(4) 운반, 보관, 취급
(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나)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5) 재료
(가)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
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널
-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
서는 안된다.
-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
된것으로 한다.
-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
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유로폼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
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띠장 및 동바리
-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마)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제
-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
집 필름테이프 (바)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
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긴결재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조립
(가)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
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나)이음매
-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
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
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가) 수직오차 -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이하
(나) 수평오차
-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 슬래브 중앙부에 300㎜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이하
-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4.1.2. 시공
(1)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2)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 거푸집 설치
(가)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
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
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
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
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
야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실을 방
지 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나) 시공이음
-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등의 거
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
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
닥에, 벽 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
로 두어야 한다.
(4)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 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거푸집 박리제
(가)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과다한 거푸집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6)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7)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
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8)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
-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 2/3 (fcu≥2/3fck) 다만, 140㎏f/㎠ 이상
-.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해체
-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9) 거푸집의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
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나)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
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구멍과 결함
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0) 현장품질관리
(가)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 중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2 철근공사
4.2.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기초)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 정착, 이음의 위치 및 길이 -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 폭고정근의 배치
(나)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다)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
된 공사를 하게 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철근 - 간격재 및 버팀대 (5)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2.2 운반, 저장 및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
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
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
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
어야 한다.
4.2.3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SD 400)으로 한다.
2.1.2 용접철망 (1) 용접철망 : KS D 7017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
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
해야 한다.
2.2.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
축강도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 가공 2.3.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3)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
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6)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7)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4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
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
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Bar-Support)
(1)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
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
지되게 해야 한다.
3.2.3 배근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
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
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4)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
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
슬래브
강제, 콘크리트제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보
강제,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기 초
강제, 콘크리트제
면적 4㎡정도 8개 , 16㎡정도 20개
지중보
강제,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정도 ,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2.4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단, 피복두께가 설계도에 표기된 값을 초과하면 부재내력
이 저하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2.5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설계도에 따르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
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3.2.6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슬리브”등)
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
우, 구조안전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
며, 슬리브와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
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
고 청소를 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1)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3)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미만의 부재 : ± 6㎜
나. 깊이 200㎜ 이상 - 600㎜ 미만의 부재 : ± 13㎜
다. 깊이 600㎜ 이상의 부재 : ± 25㎜
(4) 부재의 횡방향 : 50㎜ 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 50㎜
(6)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
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통지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관과 시험검
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3.5.2 시험
(1)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
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
여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
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2) 조립 :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해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3 검사
(1)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 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 시
또는 현장가공 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 후 수시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2) 용접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4-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 및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2) 혼화제 (3) 콘크리트 양생재 (4) 시멘트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3)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5)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6)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7) 콘크리트 양생계획 1.3.3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1.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
관 및 관리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4.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
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현
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
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1.5 환경조건
(1)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
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
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4)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5)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
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3 물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
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제
(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2.2 레미콘
2.2.1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가. A : 굵은 골재 최대치수 나. B : 호칭강도(N/㎟ 또는 MPa) 다. C : 슬럼프 값 (2) 강도
가.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슬럼프
슬럼프(㎝)
8 미만
8 이상
허용오차(㎝)
± 1.5
± 2.5
나.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 ±1.5(%)이다.
2.2.2 사용 레미콘 규격
종별
규격
적 용 범 위
골재최대치수(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Cm)
RC
25
240
15
구조부재
C
25
180
12
무근콘크리트
C
25
180
8
버림콘크리트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 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나)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로, 운반경로
(라)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마)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3.2 작업준비 3.2.1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 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
독관과 시험 및 점검 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
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3.2.2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
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3.2.3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4)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 상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2.4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2.5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3 시공기준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
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3.3.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
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4.2 운반 (1) 슈트
가.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나.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
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넣는다.
(2) 콘크리트 압송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 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라.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마.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바.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3) 버켓
가.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
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4) 손수레 가.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나.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4.3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
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4)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7)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8) 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
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9)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하다.
(10)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
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1)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
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
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3.4.4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마. 2개 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
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
여 상하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3)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3.4.5 이어붓기
(1)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
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
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3) 거푸집과 철근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4)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 들을 제거한다. 3.5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
려 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
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
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
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5)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
상으로 한다.
(6)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
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7)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는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제 5 장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적용한다.
(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S B 0885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KS D 3566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hp:tab width="669"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54 <hp:tab width="669" leader="0" type="1"/>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6-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 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 각 건물의 방화구획, 실별구획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고 외부및 내부조적 공사시 단열재 공사는 본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철저히 하고 긴결철물의 설치로 인하여 단열재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6-2. 재료
6-2-1 시멘트 벽돌 : KSF 4004"시멘트 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90×57mm)
로서 압축강도 80kg/㎠ 이상의 1급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2-2 붉은벽돌 : KSL 4201(보통벽독)규정에 합격한 KS규격품 190×90×57
6-2-3 나무벽돌 : 육송 낙엽송재질로 벽돌 반장크기로 하며 코울타르, 크레오소오트, 기타
감리자가 승인하는 목재방부재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6-2-4 재료의 견본 및 시험
1) 감리자의 지시아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3)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6-3. 시멘트벽돌쌓기
가. 몰탈배합 : 줄눈용 몰탈배합은 특별한 지정사항이 없을때는 시멘트, 모래 배합비를 1:3으로 하되 모래는 5mm채로 100%통과하여야 한다.
나. 소석회는 KSL 950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 접합부의 공법은 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한다.
라. 쌓기방식은 별도 지정없을 때 영식 혹은 화란식 쌓기로 하고 줄눈나비는 10mm 기준으로 한다.
마. 화강석, 대리석등 석재가 마감되는 부분은 시공개소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철물 또는 몰탈로 보강 하여야 한다.
바. 별도공사 매설물 : 전기, 전화, 난방, 냉방 및 위생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류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무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 간벽쌓기 : 간벽쌓기는 도면과 표기가 없는한 콘크리트 스라브 하부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4. 쌓기용 몰탈
6-4-1. 비빔
1) 몰탈을 비빌때는 믹서를 사용하여 2-3분간 섞어 비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손비빔을 하여야 할 경우는 기계비빔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나오도록 비벼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비빔몰탈을 물반죽할 경우에는 경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쓸 수 있는 양만큼만 만들어야 한다.
4) 비빔몰탈의 묽기는 사용하기에 알맞은 점성이 있어야 한다.
5) 몰탈을 비빈후 기온이 25℃ 이상일때는 2시간, 24℃이내인때는 3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한 몰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단,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손비빔으로 할 수 있다.
6-4-2. 몰탈강도 및 시험
1) 몰탈의 28일 압축강도는 개채 80kg/cm²이상, 평균치 100kg/cm ²이상이어야 한다.
2) 몰탈 강도시험용 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공시체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3) 공사중 사용몰탈의 강도시험은 층별 2회로 한다.
4) 첫회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착공과 동시에 몰탈등급 조합 및 혼합비로 추후 공사시 사용조건과 동일하 게 제작하여 강도시험에 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몰탈의 묽기 및 점성을 결정,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6-4-3. 몰탈의 모래
1) 모래는 광물질의 견실하고 입상이 고른 깨끗한 모래이여야 하며,점토,흙, 기타 유해한 유기질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모래입도는 0.063M/M - 4M/M를 표준으로 NO.4체를 100%통과하는 것을을 표준으로 한다.
6-4-4 사춤몰탈(주입몰탈)
1) 주입몰탈은 5리터들이 깔대기 달린 깡통을 사용하여 공백없이 밀실하게 채워 지도록 해야 하며 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쌓기 몰탈을 충분이 채운다.
2) 몰탈중 흘러넘친 몰탈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6-5. 인방보
1)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2)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6-6.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1)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①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6-7. 보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7-1. 타일의 모든 재질, 형상, 치수, 마감처리, 색깔등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7-5.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 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6. 타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7-7.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 등의 통행이나 그 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7-8. 타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7-9. 타일은 압착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파티선(partion),시스템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재 료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나)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내외장재료는 온도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작업관리
(가)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로 2) 통풍 및 환기 3) 직사일광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재료간의 줄눈은 몰탈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2)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라)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은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바닥재 (1) 화강석점자블럭
(2)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8-3. 벽체
(1) THK30MM(화장실 칸막이)-사전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8-4. 모든 수장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재질, 두께, 색깔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실측에 의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제 9 장
방 수 공 사
1-1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시멘트 액체방수(침투식)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방수제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 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견본시공
(1) 감독관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재료
2.1 방수제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 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방수제 및 방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이 생긴 부위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팅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4) 방수층 시공 전에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 부위는 방수처리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순서
구 분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1 층
방수액침투
2 층
방수페이스트 도포
3 층
모르터바름
4 층
방수액침투
5 층
방수페이스트 도포
6 층
보호모르터
3.3.2 시공방법
(1) 방수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2) 방수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 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4) 방수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 로 혼합시킨 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5) 보호몰탈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 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내용을 반복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0-1. 적용범위
지붕 및 홈통공사에 적용한다. 10-2. 공 법
10.2.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며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거푸집
을 제거하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 설치할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공사와 면밀히 접합 시공한다.
10.2.2 선홈통 지지철물 간격은 120cm이하로 하고 판넬벽면에 지지철물을 수직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11 장 –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2)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3)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4)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5)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6)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7)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8)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9)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10)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11)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12)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hp:fwSpace/>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hp:lineBreak/>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hp:lineBreak/>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hp:fwSpace/>:<hp:fwSpace/>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hp:lineBreak/>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hp:lineBreak/>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hp:lineBreak/>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hp:lineBreak/>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hp:lineBreak/>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12 장 – 미장공사 1-1. 몰탈 재료 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나. 백색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합격한 시멘트
1.2 모 래
가. 유해물질,철물,염분,흙탕,먼지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것.
나. 모래입도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3 모르터 배합 (용적비)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안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
1 : 3
1 : 3
1 : 3
1 : 2
1 : 2
-
1 : 3
1 : 3
1 : 3
1 : 2
1 : 2
-
1 : 3
1 : 3
1 : 3
-
-
-
1 : 3
1 : 3
1 : 3
-
-
1 : 2 : 0
1 : 3 : 0.3
1 : 3 : 0
1 : 3 : 0
1 : 2 : 0.5
1 : 2 : 0.5
1.4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mm)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 닥
-
-
-
-
24
24
내 벽
9
-
-
-
6
15
9
-
-
-
-
9
속빈시멘트
블록 및
벽돌면
천 장
6
-
-
-
3
9
채 양
6
-
-
-
3
9
외 벽
9
-
-
-
6
15
1-2. 공 법 2.1 바탕처리
가. 바탕바름에 요철을 몰탈로 조정하고 긁어 놓은후 1주일간 건조 시킨다.
나. 하루전에 벽체를 물 청소를 해둔다.
다. 재료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화재를 첨가 할시는 미리 물에
혼합 한다. 2.2 초 벌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 쇠갈퀴 등으로 긁어 놓는다.
나. 방치기간은 2주일 이상 건조시켜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 시킨다.
발생된 흠이나 균열은 덧 먹임을 해야 한다. 2.3 재벌바름
재벌바름 전에 구석모퉁이 개구부 주위등도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2.4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2.5 바닥바름
가. 바닥표면에 레이턴스,오물,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물이 고이면 안된다.)
나.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하여 수분이 빠
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위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
다. (바닥몰탈 마무리기계 트로오웰을 사용하면 시공질을 높일 수 있다.)
2.6 줄 눈
치장줄눈 나누기는 1,100x1,100으로 하고 신축줄눈은 2,250x2,250 간격으로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는 9x100 코르크+고무재로 하고 상부 마무리면에서는 아스팔트콤파운드
+ 코킹 20x20으로 채운다.
1-3. 균열방지
7.3.1 모든 미장공사는 항상 바탕에 가까운 층일수록 강한재료 마감 바름에 접근 할수록
약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7.3.2 초벌 바름에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고 재벌바름, 마감바름순으로 가장 약한
재료를 사용한다.
7.3.3 이질 재료 부분미장
콘크리트와 벽돌이 만나는 부분은 메탈라스 폭 300mm 이상 겹쳐대고 미장 바름을
한다. 1-4. 콘크리트 바탕 미장 작업
가. 콘크리트면이 미려한 것은 Chipping작업으로 쪼아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미장 두께가 50mm를 초과할시는 라스와 같은 철망을 긴결시키고 미장 마감을 초벌,
재벌,정벌 순서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된 철근,세퍼레이터등 청소를 깨끗이하고 습윤시킨다.
물론 요철 부분은 정리 및 몰탈로 메우고 충분히 건조된 후 미장바름을 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적절한 방수처리를 시공한다.
제 12 장 –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hp:fwSpace/>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hp:nbSpace/>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hp:fwSpace/>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제 12 장 – 유리공사 1-1. 일반사항
1.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제1장의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내외부 창호의 각종 유리의 종류,등급,품종,형상,치수 및 시공개소,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유리두께 및 유리크기등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안전기준,풍압계산 및 재질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유리의 종류 및 사용개소 사용개소는 설계도서참조한다.
1-3. 복층유리
1.3.1 원자재
1.판유리:KSL-2012의 4.2항 기준
2.건조재:흡수율 30%이상,함수율 2%이하 PH 8-10재생기간 300℃에 2시간으로 MOLECULALSYEVE AND SILICAGEL성분으로 한다
3.접착제:BUTYL POLYISOBUTYLENE SEALANT성분으로서 비중 1.2품질보증 1개월 LINER METER 4.2g으로 한다
4.2차접착제:복층 유리용 SILICONE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1.3.2 규격
1. 16mm 복층유리 : 6mm유리 + 6mm공기층 + 6mm유리
2.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 및 실측에 의한다
1.3.3 일반사항
1.투명유리 및 TINTED GLASS는 ZEBRA TEST에서 95%이상되어야 한다
2.동절기 및 하절기에 GLASS DISTORTION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4 합격기준
1.바탕유리의 시험은 K.S.L 2012의 5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복층유리는 K.S.L 2003의 8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ZEBRA TEST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강화유리
1.4.1 적용범위
각종 출입문과 로비의 외부창에 사용되는 강화유리
1.4.2 재료 및 규격
제작되는 판유리는 KSL 2012프로트 판유리 및 KSL 2007(강화유리)에 규정된 제반 항목을 만족하고 평강화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규격 및 강화도아 상하 FRAME 및 손잡이의 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반드시 정확한 검척을 요한다.
1-5. 견본제출
감독원이 지정하는 3개이상의 색상으로 조합된 복층유리를 60×60cm 크기로 제출하고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실제 크기로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공
1.6.1 일반사항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수밀성,색유리에 대한 열충격 강도를 검토,확인한다.시공에 들어가기 전 공사공정을 검토하여 안전 시공을 한다
1.6.2 시공작업
1.샤쉬 구조내에 돌기,이물질,지방분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를 한다
2.복층유리를 샤쉬에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색유리면이 외부로 면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를 한다
1)SETTING BLOCK : NEOPRENE DUROMETER HARDNESS 70-90
2)SPACE
: NEOPRENE DUROMETER HARDNESS 40-50
3)가스캣
: NEOPRENE 압출계
1.6.3 위치조정 샤쉬 조립
1.유리의 앞뒷면을 혼돈되지 않게 한다
2.시공시 유리무게를 SETTING BLOCK이 균등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유리 아래면에 2개를 각 각 유리의 1/4지점에 놓아야 한다
3.씰란트는 양질의 탄성씰란트를 사용하고 깊이는 5mm이상으로 하며 마무리면은 물이 쉽게 빠지도록 3mm정도의 깊이를 둔다
4.빽업재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해야 하고 유리면과 샤쉬사이에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삽입한다
5.거울등의 도료재를 칠한 면은 산,알카리,염분등이 묻지 않게 주의하고,도료재에 상처가 생기거나 기타 유해한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TINTED GLASS시공은 영상조정 특수 공법인 FINE REFLELTED IMAGE 공법으로 시공한다.
제 14 장
칠 공 사
1-1. 재 료
1.1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조자명,제품명,색상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재료는 KASS 표 23.2.1 칠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1-2. 시공개소 1.3.1 시공방법
: 단위 면적당 페인트량, 붓칠, 로울러칠
시 공 개 소
칠 종 류
한국공업규격번호
색
상
비
고
걸 레 받 이
내벽(복도)
세라민페이트2회
수성페인트2회
지 정 색
지 정 색
가. 칠 공 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광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부 위
단 위
1회
2회
3회
벽 체
1
0.115
0.23
0.345
천 정
1
0.138
0.276
0.414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 칠하기 시험
감독원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
에는 공정,공법,칠공의 기능,빛깔,광택,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
한다.
라.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칠은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
하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
에 한다.
마. 체 거르기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바.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흙,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
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 한다.
2) 면의 결점(흠,구멍,크랙,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
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기름,수지,산,알칼리 등)의 작
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사. 바탕 및 밀창면의 건조
바탕 및 밀창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아.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
이 좋은칠 결과를 기대 할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습도가 높고,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강풍,지나친 통풍,칠할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들뜨기,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자. 칠하기용 용구
솔,주걱,체,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둔다.
차.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얼룩,흘러 내림,주름,거품,솔자국 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카. 보 양
칠면에 오염,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타.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파.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칠이 묻은 헝겊등은 산화열의 축적으
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1-2. 일반주의사항
1-1.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
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히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
는 총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1-2. 본 공사는 도로인근에서 추진되므로 공사용 중장비의 작업중이나 진․출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대처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가 준공 되었을시는 건물은 물론 건물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제 15 장 – 해체공사 일반사항(총칙)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채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5.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주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애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하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