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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42]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차 (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4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1: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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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2차).pdf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89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

과업지시서 참조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1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금45,000,000원 기 초 금 액 금45,00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 기초단가

사 업 문 의

상수도과 누수관리팀
(041-537-3578)

예 비 산 액 고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52,351원/톤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53,477원/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
(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년 월 일 (인)

===== 공고문(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2차).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89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예산액
금45,000,000원
기초금액
금45,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개찰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
상수도과 누수관리팀
(041-537-3578)
비고
○ 기초단가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52,351원/톤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53,477원/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내역서(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xlsx =====

[시트: 폐기물 내역서]
A: 내
역
서[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 AB: 내
역
서[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노무비 H: 재료비 J: 산출경비 L: 간노
(직노×11.3%) M: 산재
보험료
(노×4.05%) N: 고용보험료
(노×0.87%) O: 건강보험료
(직노×1.7%) P: 연금보험료
(직노×2.49%) Q: 노인보험료
(건보×6.55%) R: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재+직노+산경)×0.41% S: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직노+
관급/1.1)×2.93% T: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0.8% U: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재+직노+산경)*0.081% V: 기타경비
(재+노)
×6.2%) W: 일반관리비
(재+노+경)
×6.0% X: 이윤
(노+경+일)
×14.9%) Y: 부가세
(10%) Z: 기초단가 AA: 합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가 K: 금액
E: G: -
I: -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 B: C: E:
B: 폐기물처리용역 C: E: F: -
G: -
H: -
I: -

B: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C: 폐콘크리트 D: 430 E: Ton
B: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C: 폐아스콘 D: 420 E: Ton

[시트: Sheet1]
B: 폐콘크리트 C: 폐아스콘 D: 운반비 E: 합계1 F: 합계2 G: 부가세포함1 H: 부가세포함2
A: 구성기업 B: 34,256 C: 35,382 D: 16,450 E: 50,706 F: 51,832 G: 55,777 H: 57,015
A: 한솔 B: 31,142 C: 32,166 D: 16,450 E: 47,592 F: 48,616 G: 52,351 H: 53,478
A: 은성환경 B: 31,142 C: 32,166 D: 16,450 E: 47,592 F: 48,616 G: 52,351 H: 53,478

===== 시방서(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2차).hwpx =====

  •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설계서 2026. 9.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견
적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아산시 관내

2.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차

3. 목
적 : 본 공사는 아산시 관내 일원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아스콘
Ton
420

폐콘크리트
Ton
430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때

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시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7.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사 용 대 수
비
고
백
호
우
0.7 ㎥
1

덤 프 트 럭
15 Ton
1

2. 공 사 시 방 서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 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

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6개월)

공기
공종
공
사
착
공
계
10월
11월
12월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3월
폐아스콘 처리
13.3%
13.3%
13.3%
13.3%
13.3%
13.3%
80%
폐콘크리트처리
3.3%
3.3%
3.3%
3.3%
3.3%
3.3%
20%
계
16.6%
16.6%
16.6%
16.6%
16.6%
16.6%
100%

4. 설 계 예 산 서

2026 년 9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차(단가계약) 설계예산서

◎ 위
치 : 아산시 관내

◎ 공 사 개 요 폐아스콘 운반처리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
420 Ton
:
430 Ton

폐기물 처리비
:
일금 사천사백구십칠만천이백칠십원정 (₩ 44,971,270)

5. 수 량 산 출 서

6.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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