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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53-001]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용역] 발주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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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재공고문(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hwpx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 2026-15호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입찰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4: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자격 확인 등)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hp:nbSpace/>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에 의합니다.<hp:nbSpace/>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hp:nb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후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제안요청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파.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권철순 : 055-211-1719, 오은지 : 055-211-1721)

  • (입찰 및 계약사항) 총무과(임갑경, 055-211-1322)

2026. 10. 0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1-1. 입찰재공고문(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pdf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 2026-15호

「 농‧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입찰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농‧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
개선방안 마련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4: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2 -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 ∼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자격 확인 등)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
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3 -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
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26.2.20.)」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4 -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
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 5 -

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
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
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
임이 있습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후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제안요청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파.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권철순 : 055-211-1719, 오은지 : 055-211-1721)

  • (입찰 및 계약사항) 총무과(임갑경, 055-211-1322)

2026. 10. 0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6 -

===== 1-2. 제안요청서(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hwpx =====
< 붙임2 >

제 안 요 청 서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2026. 10.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25115"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26915"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127"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055" leader="3" type="2"/> 12

[붙 임]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1595" leader="3" type="2"/> 17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라.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계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500
250
250

2.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공고문 참고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18호, 2025.12.3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2)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1) 「국가계약법」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 관리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중 사업관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55-211-1719, 1721), 입찰 서류는 총무과(055-211-1322)로 문의바람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 배경 □ (배경 및 필요성)

○ 낙동강 수질악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농축산계 오염원(분뇨, 퇴비, 화학비료, 농약)의 하천 유입이 지속적으로 지목됨

○ 생활계 및 산업계 오염원은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나, 농․축산계 오염원은 강우 시 불규칙적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많아 기존 관리 체계로는 한계

□ (목 적)
○ 농‧축산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와의 비점오염원 저감 협력 모델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수질개선 기반 마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부가세 포함)
계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500
250
250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과업내용 참조
3. 과업 내용

□ 유역 기초진단 및 협력모델 기반 구축(1차년도)

○ 낙동강유역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기초자료 구축 및 특성 분석

  • 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경작면적,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량, 강우 및 환경시설 분포 등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 현황자료 연계를 통해 농·축산계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오염발생부하 및 공공수역 오염 취약성 분석

○ 핵심발생지역 도출 및 관리 우선순위 설정

  • 오염원 발생량, 강우 시 유출 가능성, 수계 연결성, 수질 영향 및 현장관리 가능성을 검토, 핵심발생지역 도출
  • 핵심발생지역 선정 결과 검증*, 지역별 주요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유입경로 등 우선관리 대상 제시

* 현장 조사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과 검증

○ 현장 모니터링 및 우선관리 평가체계 마련

  • 핵심발생지역별 조사지점‧시기‧빈도, 강우사상, 수질항목 등을 포함,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오염원 발생 규모, 공공수역 유입 가능성, 오염 기여도, 관리 시급성 및 저감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관리 평가체계 마련
  • 2차년도 저감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 전 수질 및 오염부하량 등 기준자료 확보

○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협력모델 기본설계

  • 농·축산업 종사자,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거버넌스 구성
  • 거버넌스 역할, 의사결정 절차, 저감방안 후보(안) 마련 및 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
  • 문제진단, 저감목표의 설정, 대안 마련 및 현장 실행 등 운영체계 설계

□ 오염원 조사 및 협력모델 운영(1~2차년도)

○ 영양염류 및 유기오염물질 기반 비점오염원 조사

  • 주요 하천, 배수로 및 오염원 유입지점을 대상으로 총질소, 총인, 인산염인 등 영양염류의 발생과 거동 분석
  • 농·축산계 기원 유기오염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조사 및 오염원 특성 규명

○ 강우 사상 모니터링 및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 강우사상별 오염물질 농도, 오염부하량 산정
  • 계절, 강우량, 강우강도, 선행무강우일수 및 농·축산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주요 유출시기와 특성 분석

○ 오염원과 공공수역간 수질영향 관계 분석

  •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살포량, 영농시기 및 강우자료와 수질·유량 자료 연계를 통해 오염물질 유입·전달 경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물질 기여율 산정

○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운영 및 협력모델 고도화

  •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운영을 통해 저감목표 및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 도출

: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성과평가(2차년도)

○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조사 결과(1차년도), 오염원별 기여도 및 전달경로 분석 결과를 통해 핵심발생 지역 별 저감목표와 우선관리대상 도출‧마련

: 완충식생대, 저류습지, 완효성비료 시비, 퇴·액비 적정관리 및 분뇨자원화 등 구조적·비구조적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저감방안 마련

  • 저감효과, 현장 적용성, 비용, 유지관리성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방안 도출

○ 저감효과 및 협력모델 운영성과 평가

  • 현장 시범적용 전·후 수질농도와 오염부하량을 비교, 영양염류 및 주요 오염물질의 저감효과 분석
  • 참여도, 역할 이행, 주민 수용성, 유지관리 가능성 및 비용 분석 및 협력모델의 성과․지속가능성 평가

○ 지역 맞춤형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 마련

  • 핵심발생지역 선정, 오염원 진단, 저감방안 선정·적용, 유지관리 및 성과평가 절차를 포함한 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농․축산 밀집지역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과 협력모델 제시 및 지자체 관련 사업 또는 유관 정책과의 연계·확산방안 제안

4. 행정사항

○<hp:nbSpace/>(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hp:nbSpace/>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hp:nbSpace/>(과업의 변경 및 조정)

-<hp:nbSpace/>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hp:nbSpace/>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hp:nbSpace/>(보안사항)

-<hp:nbSpace/>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nbSpace/>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nbSpace/>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hp:nbSpace/>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hp:nbSpace/>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hp:nbSpace/>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hp:nbSpace/>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nbSpace/>(하자책임관계)

-<hp:nbSpace/>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nbSpace/>(기타사항)

-<hp:nbSpace/>연구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hp:nbSpace/>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hp:nbSpace/>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hp:nbSpace/>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nbSpace/>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hp:nbSpace/>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hp:nbSpace/>연구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hp:nbSpace/>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nbSpace/>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hp:nbSpace/>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nbSpace/>(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hp:nbSpace/>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소유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hp:nbSpace/>(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hp:nbSpace/>(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hp:nbSpace/>(저작인격권 유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hp:nbSpace/>(용역비의 집행·정산)

-<hp:nbSpace/>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완료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 제91호)에 따라 과제의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hp:nbSpace/>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hp:nbSpace/>계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단, 2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조정은 자체조정 가능)

○<hp:nbSpace/>(성과품)

-<hp:nbSpace/>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한글로 작성, A4 100쪽 이내)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1.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조사, 연구방법 및 절차
2.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과업 수행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안전보건 관리계획 포함)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소 계
80
1. 참여 전문인력
3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2. 사업수행계획
30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사항 만족도
10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5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 참여 인력투입 계획

  •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5)
5
3. 사업수행실적
20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10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10

※ 동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2)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 산출

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참고]
제안서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참여 전문인력
(3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8
6
4
2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8
6
4
2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8
6
4
2
2.사업수행계획
(30점)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 사항 만족도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5
4
3
2
1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 참여 인력투입 계획
  •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
8
6
4
2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
5
4
3
2
1
3. 실적
(20점)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10
8
6
4
2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 수행실적
10
8
6
4
2
평가점수(8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구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환산점수(기술평가)
점수
100점~81점
5점
80점~61점
4점
60점~41점
3점
40점~21점
2점
20점~0점
1점

나. 가격평가(총 20점)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hp:fwSpace/>)
당해입찰가격

비고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hp:fwSpace/>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비고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hp:fwSpace/>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붙임 :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 210 mm ------------------------->

제 안 서 202 . . . 과 업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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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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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3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홈이지 운영개선 및 재구축 컨설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5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장 귀하

=====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 수계위 제91호) 전문.pdf =====
<

붙임 2 > ᅵ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ᅵ

2026. 2. 20.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 조 목적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정의
1

(

) ······································································································· 1

2 (

) ······························································································· 1

3 (

) ······································································································· 1

제2장 운영체계 및 역할 ···················································· 2
제 조 총괄부서
제 조 과제관리부서
제 조 연구기관
제 조 과제심의회
제 조 평가위원회
제 조 행정위원회
4

(

) ······························································································· 2

5 (

) ······················································································· 2

6 (

) ······························································································· 3

7 (

) ··························································································· 3

8 (

) ··························································································· 3

9 (

) ··························································································· 4

제3장 환경기초조사사업 시행 ········································· 4
제 조 기본계획 수립
제 조 연구과제의 선정
제 조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 조 입찰공고
제 조 연구기관 선정
제 조 계약체결 및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제 조 연구과제 수행 및 감독
제 조 사업비 및 물품 관리 등
제 조 사업의 변경
10

(

) ··················································································· 4

11 (

) ··············································································· 5

12 (

) ········································································· 5

13 (

) ····························································································· 5

14 (

) ··················································································· 6

15 (

) ··············································· 6

16 (

) ··································································· 6

17 (

) ································································· 7

18 (

) ······················································································· 7

제 조 보고서의 제출
제 조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제 조 계약의 해제 등
제 조 준공보고 및 준공검사
제 조 연구사업비 정산
제 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19

(

) ··················································································· 8

20 (

) ····························································· 8

21 (

) ················································································· 9

22 (

) ····································································· 9

23 (

) ··············································································· 9

24 (

) ································································· 10

부 칙 ··················································································· 11
별 표 ··················································································· 12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평가방법
과제 선정 평가
연구기관 선정 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1. ․

················································· 12

···················································································· 12

․

············································································ 15

·································································································· 21
·································································································· 26

2. 비목별 계상기준

······················································································· 30

별 지 ··················································································· 32
1.
2.
3.
4.
5.
6.
7.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수행계획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 연차 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계약서 위탁계약서 표준양식

······················································································· 33

························································································· 35
··············································································· 48

································································································· 51

( )

······················································································ 53
········································································· 64

·

································································· 70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13. 04. 05. 2014. 12. 31. 2018. 09. 18. 2020. 01. 10. 2026. 02. 20.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38
46
60
65
91

제장 총 칙
1

제 조 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 「 ) 36 」 35 8 .

제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2

( 「 ) 」 .

제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초조사사업 이란 유역 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과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총괄부서 란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 조에 따른 사무국 유역계획과를 말한다
과제관리부서 란 연구과제의 추진 진도관리 및 성과물 활용 등 연간 추진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지정되는 부서를 말한다
계약담당부서 란 연구과제 입찰 계약 및 사업비 지급 등 계약과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연구기관 이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입찰 또는 계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1. ‘ ) . ’ · 2. ' . ' , 7 3. ' . ' , . 4. ' ' , . 5. ' ' . 1 6.

과제심의회 란 환경기초조사사업 당해연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평가위원회 란 과제심의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및 연구결과 등을 심의 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행정위원회 란 입찰 계약 연구비 집행‧정산 등에 대해 연구기관 등에서 신청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연차평가 란 다년도 연구과제에 대하여 최종연도가 아닌 해에 당해연도
연구과제의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최종평가 란 모든 연구과제의 최종연도에 전체 연구과제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 . 7. ‘ ’ ․ 8. ‘ ’ , . , . 9. ‘ ’ . 10. ‘ ’ .

제 장 운영체계 및 역할
2

제 조 총괄부서 총괄부서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총괄 및 기금 편성 집행 정산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안 수립 시행
연도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 추진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 추진
연구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과제심의회 평가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최종 연차 성과물의 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4

( ) . ․ 1. 2. ( ) ․ · · 3. 4. 5. 6. , 7. ( , )

제 조 과제관리부서 과제관리부서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당해연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해당 연구과제 연구수행계획서 연구내용‧결과 등 검토‧승인
5

( ) . 1. 2. , 2 3. 4.

중간보고‧최종 연차 평가 및 정산
최종 연차 성과물의 성과 활용 촉진
(

( ) )

제 조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정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다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연구과제 제반사항 및 관리 연구인력 시설 행정지원 등
연구과제 착수 중간보고회 및 최종 연차 평가회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연구과제 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종료된 연구과제의 사후관리 및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수계위 사무국에서 과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① ’) 7 ( ‘ 「 」( , 26 . ② . 1. 2. ( 3. , , , ( ) ) 4. 5. 6.

제 조 과제심의회 총괄부서는 당해연도 신규과제를 심의 선정하기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과제심의회 위원은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낙동강수계 시 도 담당사무관 외부전문가 등 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회의 주재 및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검토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한다
7

( ) ① ․ ․ . ② , ․ , , 10 ③ . , ․ , . ④ , .

제 조 평가위원회 총괄부서는 연구과제별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결과의
전문적인 심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구성하며 위원은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인 내외로 구성한다
8

( ) ① ․ ․ ② , 10 . 3 .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명을 호선하되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회의주재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검토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1 , ․ , . ④ , .

제 조 행정위원회 총괄부서는 심의 평가 결과 및 정산액 고지에 따른 연구
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무국 관련 부서장 법률전문가 등 인
내외로 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명을 호선하되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회의주재 및 심의를 주관한다
위원회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준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거
나 서류심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 ) ① ․ , ․ ② 10 . 1 , . ③ , . ④ , . ⑤ 4 . ⑥ , , .

제 장 환경기초조사사업 시행
3

제 조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안 을 년마다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안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의 개요
기존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낙동강수계 현황 분석을 통한 차기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차기 기본계획 연구과제 도출
10

( ) ① ( . ② ( ) .

1.
2.
3.
4.

4 ) 5

총괄부서는 낙동강수계 시 도 관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를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총괄부서는 기본계획안을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 , , 1 . ④ , , . ⑤ .

제 조 연구과제의 선정 총괄부서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목적 및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 추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계 내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과제심의회를 통해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평가 방법은 별표 에 따른다
11

( ) ① , . ② 2 . ③ , ․ 1 .

제 조 연간 추진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기본계획 및 당해연도 연구과제를 토대로
연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과제별 과제관리부서 지정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계획
12

( ) , . 1. , 2. 3.

제 조 입찰공고 총괄부서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계약법」 제 조를 따른다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과제의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명 과업내용 연구기간
연구용역 입찰 참가자격 선정 절차 및 일정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내용 입찰공고의 내용
13

( ) ① , 8 ② . 1. 2. 3. 4. , , , 36 ( 5 ) .

제 조 연구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활동 실적 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 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점 입찰가격평가 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및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에 따른다
14

( ) ① . ② . 1. 12 14 . 2. 21 ③ 25 . 8 . ④ 100 80 , 20 . ⑤ 1 .

제 조 계약체결 및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총괄부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연구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별지 제 호서식의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연구
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수정 등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15

( ) ① , . ② 14 2 . ③ , .

제 조 연구과제 수행 및 감독 연구기관은 승인된 계약사항 및 연구수행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연구과제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16

( ) ① , 10 . ② , . 6

제 조 사업비 및 물품 관리 등 연구기관은 과제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연구
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관리법 」 에 따라 계약금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금은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포함 은 연구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
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을 위해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수계위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에는 수계위 사무국에서 정하는 별도 표준서식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한 자산 물품은 연구사업 종료 후에 수계위 사무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준하여 수계위 사무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7

( ) ① . ② 100 70 . ③ 15 ④ ( . ) . , . ⑤ , . ⑥ . 「 , 41 」 45 .

제 조 사업의 변경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 변경
연구기간 연장 단 회에 한하며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연구사업비 비목 간 또는 세목 간의 이상 변경의 경우
세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연구책임자의 변경
만원 이상의 기자재 변경
기타 수계위 사무국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

( ) ① 3 . 1. 2. ( , 1 6 ) 3. 20% 4. 5. 6. 7. 100 8. 7

과제관리부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되 과제관리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명 주소 등의 변경
참여연구원 및 위탁책임자 변경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이외의 조사연구비 비목 간 또는 세목 간 미만 변경
만원 미만의 기자재 변경
기타 당해 연구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 항제 호에 의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15 . ③ . 1. , 2. 3. 4. 20% 100 5. ④ 1 6 . 1. 2. 3. 4. , ,

제 조 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중복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중간보고회 일 이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 안 을
작성하여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최종 연차 평가 일 이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최종 연차
보고서 안 을 연구사업보고서 초록과 함께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 ) ① , . ② 14 4 ( ) . ③ ( ( ) 14 5 ( ) ) .

제 조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관리부서는 당해연도 연구과제에 대
하여 최종 연차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을 따른다
총괄부서는 과제관리부서에서 실시한 최종 연차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부적합
으로 판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및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향후 년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0

( ) ( ① ) 1 ② ( . ) 2 . 8

평가결과 연구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예산 여건 및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중단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연구기관은 중단 부적합으로 판정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로 총괄부서에 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결과를 연구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 2 ④ . ․ 30 1 . ⑤ , . ⑥ .

제 조 계약의 해제 등 총괄부서는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
조건 계약예규 제 호 제 조 및 제 조 규정을 준용한다
21

( 「 ) 」( 175 ) 29 30 .

제 조 준공보고 및 준공검사 연구기관은 사업완료 후 과제관리부서에 준공
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종 연차 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최종 연차 보고서 인쇄물 및 보고서 파일
유 무형의 연구성과물 전산파일 제작품 프로그램 등
과제관리부서는 제 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이행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제 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연구기관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

( ) ① ( 1. 2. ( ) . ) ․ ( ② , , ) 1 14 . ③ 2 . ④ 「 3 26 」 .

제 조 연구사업비 정산 연구기관은 준공일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의 사용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 및 정산결과 검토서 회계법인 검토 결과
보고서 를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관리부서는 정산결과 검토서 회계법인 검토결과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3

( ) ① 60 6 ( ) ② . ( ) 9

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 최종 정산액을 확정‧통보하고 연구기관은 확정된
연구사업비 반납액을 지정된 계좌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년도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는 수계위
사무국이 인정할 경우에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 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총괄부서 및 과제관리부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최종 연차 보고서를 관련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학교 및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계위 사무국이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여
배포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최종 연차 보고서의 내용 또는 연구 성과물을 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 전파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시기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유역관리업무지침 제 조에 따라 매년 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
조사사업 성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

, . ③ . 24 ( ) ① , . ② ( , , , . . ③ ( ) · , . ④ ) 24 3 10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과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 2 ( ․ ) . ․ ) 「 」 「 . 11 」 [ 별표 1]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평가방법

Ⅰ 과제 선정․평가
평가절차

1.

연구과제
수요조사
【총괄부서】

사무국
사전검토

➡ ➡ 과제심의회 과제선정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가 수요조사 총괄부서는 각 지자체 연구기관 수계위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나 과제제안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 사전검토 총괄부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 목적 부합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라 과제심의회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 조에 따라 과제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마 평가결과 총괄부서는 과제심의회를 통해 당해연도 환경기초조
사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확정한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평가점수는 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 , , . . : . . : , . . : 7 · . . : . 2. . 100 , . .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 12 . 3. 평가서식

과제번호
과제명
제안기관
총 연구기간

과제 선정․평가서
접수번호 기재

20 . . . ~ 20 . . .(00

년 사업비 천원
)

【 연구과제 평가점수 : ★ ( ) 점】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
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

. 평가자 년

성 명
소속 및 직위

월

서명
전화번호
(

13 ) 일

Ⅰ. 연구과제 평가표
평가항목
사업범위
(20)

사업목표
(20)

사업내용
(20)

연구성과
활용도

(40)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사업으로 적합 여부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기여도
정책 및 업무시 활용도
평가점수 점
,

(100

평가등급 ◯표시
아주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미흡
(

) 10 8 6 4 2 10 8 6 4 2 20 16 12 8 4 10 8 6 4 2 10 8 6 4 2 20 16 12 8 4 20 16 12 8 4 ) Ⅱ. 연구비(사업비)에 대한 의견

당해연도 신청연구비 조정에 대한 의견
□ 과다 신청되었으므로 조정필요 □ 적정 신청되었으므로 조정 불필요
1.

2.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연구비 항목과 그 조정내역

Ⅲ. 평가의견
1.

연구과제의 규모와 범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특히 위탁연구과제의 필
요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술
(

) 2. 3.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연구내용 등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

기타 의견 14

Ⅱ
1.

연구기관 선정․평가

평가체계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제안서 제출 ➡
【연구기관】

➡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가 제안서 제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평가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다 계약체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제안서 평가는 점 만점으로 기술평가 점 입찰평가 점을
합한 점수로 평가한다
.

: . . : 8 · . . : . 2. . 100 80 , 20 .

비고: 10점범위내조정가능, 예) 기술90점+ 가격10점, 조정시제안요청서에사유명시
나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 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

( )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

* 평가위원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따라 평가한다
마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

85%(68 ) . . ‘ ( . . . 15 )’ 3. 평가서식 기술능력평가서

단위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공동 연구기관

00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책임자
사업비

【 제안서 평가점수 :
1)

점】

본인은 본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수계위 및 평가대상자와
상의 없이 연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월 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역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나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
다 본인이 최근 년 이내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은 본 평가와 관련해 평가대상자와 사전 접촉하거나 금품‧청탁‧향응 등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만약 이를 어겨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2) . ) 1 1 , ) ( ) ) 3 ) 3) , , 평가자 . 년

성 명
소속 및 직위

월

서명
전화번호
(

16 ) 일

Ⅰ. 제안서 평가표(기술능력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평가항목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기술능력 평가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배점한도 비 고 80

․각 평가항목의 배
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나 사업예산 백만원 이상
.

253 평가항목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참여 전문인력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점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수행 제안서상 요구 사항 만족도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점
참여 인력투입 계획
추진 일정의 합리성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실적
점
○ 유사 분야에 관한 사업 수행실적
평가점수 점
○

1. (30

평가등급 ◯표시
아주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미흡
)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5 4 3 2 1 10 8 6 4 2 5 4 3 2 1 10 8 6 4 2 10 8 6 4 2 ) 2. (30 ) - 3. (20 ) ․ (80 ) 17

다 사업예산 백만원 미만 실적평가 안함
.

253 ( ) 평가항목

평가등급 ◯표시
아주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미흡
(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사항의 이해정도
제안요청사항의 반영 여부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점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설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과제 관련 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사업관리방안 있는 방법의 적절성
점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 연구 결과 사후관리
점
○ 참여인력의 구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전문성 및 연구실적
기술 및 ○ 인력구성원의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
사업수행인력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참여 비율
평가점수 점

)

○
-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5 4 3 2 1 5 4 3 2 1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10 8 6 4 2 - 1. - (30 ) - - - 2. (10 3. ) ․ (10 ) - 4. (30) - - (80 ) 1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I.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ㅇ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 보고절차도 유무
비상조치계획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계획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배정 및 운영
자원배정 시설 장비 업무의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자원배정 인력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
비상조치계획
조치계획
발생 여부
Ⅲ. 중대재해 발생에 - ∙중대재해
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 · / / 10 - · - - ( · · - ( 50 · - ) - - 10 ( , , ) ) - ( 10 , , 30 ) - - 3 10 30

비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은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도급․용역․
위탁 계약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비상안전담-398 (2022.2.4.)) 참고)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 에 포함
(5

구분
점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100점~81점
80점~61점
60점~41점
40점~21점
20점~0점
19

환산점수(기술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Ⅱ. 평가의견

Ⅲ. 입찰가격평가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

100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

비고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3)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분의
.

100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비고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2× ( ) 80% - 80% ( 80% 20 - ) 60% 〕

Ⅲ
1.

연차평가 평가체계

연차보고서
연차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평가위원회)
알림 ➡ 조치계획
제출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 【연구기관】

이행점검
실시
【과제관리부서】

가 보고서 제출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과제
관리부서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차평가 과제관리부서는 동 지침 제 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연차보고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과제관리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기관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행점검 과제관리부서는 자문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평가점수는 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

: 19 3 . . : 8 . . : . . : . 2. . 100 , .

* 평가점수(100점) = 연차평가점수(80점) + 계획서 평가점수(20점)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1

.

다 과제관리부서는 최종 평가점수가
점 이상은 계속
점 미만은 중단 으로 평가한 후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
가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70%(70 70%(70 ) “ ” . 3. . 20

4
.

22 1 ) “ ”, 4. 평가서식

연차평가서
단위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사업비

00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책임자

【평가점수 : (연차평가 점수) + (계획서평가 점수) =
★

점】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연차평가 결과와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

. 평가자 년

성 명
소속 및 직위

월

서명
전화번호
(

23 ) 일 I.

연차보고서 평가표
연차평가

평가등급 ◯표시
(

평가항목
조사연구 목표 달성도
조사연구 결과의 적정성 우수성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실험분석 결과의 신뢰성
연구수행방법
접근방법의 합리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조사연구 수행노력의 성실도
평가점수 점
․

- )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20 16 12 8 4 15 12 9 6 3 10 8 6 4 2 15 12 9 6 3 5 4 3 2 1 - (80 점 점 만점 ) (80 다음연도 계획서 평가 평가등급

평가항목
연구사업의 수행방법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 정도
연구사업 결과의 정책반영 가능성
연구비의 계상
평가점수 점
(20

)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점 점 만점 ) (20 24 ) Ⅱ. 연차평가에 대한 의견 Ⅲ. 다음연도 계획에 대한 평가의견 25

Ⅳ
1.

최종평가 평가체계

최종보고서
최종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평가위원회)
알림 ➡ 조치계획
제출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

성과물
제출

【연구기관】

가 보고서 제출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과제관리
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평가 과제관리부서는 동 지침 제 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과제관리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
하고 연구기관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 제출 연구기관은 계약서에 따른 성과물을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하고 잔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평가점수는 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한 후 항
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 19 3 . . : 8 . . : . . : . 2. . 100 , . .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6

.

다 과제관리부서는 최종 평가점수가
점 이상은 적합
점
미만은 부적합 으로 평가한 후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
가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70%(70 “ ) “ ” ) . 3. . ”, 70%(70 20

4
.

27 1 4. 평가서식

최종평가서
단위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사업비

00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평가점수 : 점 】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수행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
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가자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 ( 28 ) I.

최종보고서 평가표
평가등급 ◯표시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아주
우수

․ - 불량 (4) (3) (2) (1) 30 24 18 12 6 10 8 6 4 2 15 12 9 6 3 20 16 12 8 4 15 12 9 6 3 10 8 6 4 2 (5)

조사연구 목표 달성도
조사연구 결과의 적정성 우수성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실험분석 결과의 신뢰성
연구수행방법
접근방법의 합리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수행노력의 성실도
평가점수 점

) - (100 점 ) Ⅱ. 평가의견 29 [ 별표 비목별 계상기준 2] 비목 세목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에 따라 계상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
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비목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계상가능
◦ ‘인건비 지급기준(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과 참여율 등을 고려
하여 ‘직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

  • 직급별 적용기준

인
건
비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대학이상의 과정 ∙대학이상의 과정 ∙ 전문대학이상의 ∙연구수행을 단순
이수 후 해당분야 이수 후 해당분야 과정 이수자
보조하는 보조원
경력 12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기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소유자
업, ∙석사학위
해당분야 8년 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단
체 ∙박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또는
등 기술사 자력 취득 기술사 자격 취득자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유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자 형
별
경력 소유자
격 세
요 부 ∙조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 고 등 학 교 이 상
건 기 대
(박사학위취득자 이상
과정을 수료한
학
포함)
단순보조원
준 등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기술원 ∙기능직
연 ∙선임연구원·기술 5년 이하
구 원 5년 이상 ∙연구원
기
관
∙

30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연구사업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름
◦ 교수 등 공무원 여비기준에서 정하는 상위직급자(제1호에 해당하는자)가
여 당해 연구사업에 “연구원(제2호)” 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
비 (제1호)’급으로 여비계상(지급)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서 상에 명시
유인 ◦ 연구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물비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사업비 위탁정산 관련 비용
전산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처리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제외)
재 ◦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료 ◦ 외부 의뢰 분석료
비 ◦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경
◦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원고료
비
◦ 자문‧평가 위원으로 참석시 1일당 200,000원(서면 150,000원), 2시간 초과시
회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의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가능
비 ◦ 회의에 필요한 음료·다과구입(회의결과문서 첨부 필요), 회의 식대
◦ 학회참가영수증 첨부(연회비·가입비 제외)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임 ◦ 연구내용에
차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
료 ◦ 과제수행을 위한 임차(차량 및 선박, 그에 따른 유류비 지급)
교통․ ◦ 시내교통비(근무지내 출장 경비 / 4시간 이하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통신비 ◦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택배비, 우편요금 등
안전 ◦ 현장조사 등 야외 연구 활동시 필요한 개인 안전보호장구 구입
보건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참여인력 보험료
관리비
일반 ◦ (인건비+경비)의 6% 이내
관리비 ◦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이윤 ◦ 영리기관에 한하여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위탁연구 ◦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경비)* 50% 이내
개발비 ◦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위탁연구개발비+이윤의 10%
◦

31 별 지 서 식 1. 2. 3. 4. 5. 6. 7.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수행계획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 연차 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계약서 위탁계약서 표준양식

··············································································· 33

················································································· 35
······································································· 48

························································································· 51

( )

·············································································· 53
································································· 64

․

······················································· 70

32 (

별지 호 서식
1

)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제 안 자 기관명 :
(소속기관 )
연락처:

부서(담당자) :
E-mail:

연구기간
예상 연구비
`

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20

20 년 월 일 기관(부서)장(제출자)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33

( 직인 또는 인)

제안과제명
제안기관
연구기간
예상 연구비

기관명 : ◯ ◯ ◯
부서(담당자명) :
연락처(Tel :
E-mail :
)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천원

먹는물 안전성 확보 □ 건강한 물순환 체계 □ 수생태 건강성 확보
및 미량유해물질 및유역환경관리
연구분야
(해당사항 1군데 ■표) □ 기타 분야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o

표한 과제분류에 따라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연구내용

※ ■ o ※

주요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페이지 제한 없음.

연구결과 활용방안
o

※

예시) 활용방안은 활용기관, 기간, 방법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4 (

별지 호 서식
2

)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서

단 위 사 업 명
분

야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명

연 구 과 제 명
(공동)연 구 기 관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연 구 책 임 자 조사연구사업비 (천원) 총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 해 년 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본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
회 기금 중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시행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성
실히 수행하고자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계획서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서

12부 및 CD 1매.

2.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요약서 12부 및 CD 1매. 끝.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1) 전체분량은 A4 50쪽 이내로 작성

210mm × 297mm 35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 요약서
단위사업명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접수번호 코드번호

연구과제명
사업수행

연구기관 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1차년도
연차별

2차년도

사업 목표
…
(최종목표)
구분

1차년도( 년도) 2차년도( 년도) …( 년도)

연구기관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비 규모

가.

연차별 사업비 소요예상액
년도

신 청 내 역 적정 사업비 규모 1차년도

조사
연구비
(천원)

2차년도
…
계

나. 1차년도 사업비 비 목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신청액
조정액

  • 특기사항 및 검토의견

※ 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작성

36

위탁연구
개발비

부가가치세

사업비 총계
(천원)

목 차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관련 연구현황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나.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다. 당해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라. 성과활용 계획서
마.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3. 연구사업 추진체계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적
나. 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라. 연구원의 주요 연구업적
6. 추진계획(당해연도)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8. 연구비
가. 연구비 총괄표
나. 당해연도 연구비 총괄표(

차 년도)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9. 위탁기관 현황

37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환경기초조사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련
되는 국내외 조사‧연구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환경 제도적 효과(환경정책홍보, 제도개선효과), 직접‧간접적 효과(수질
개선, 유역관리 대책수립의 설계인자 제공) 및 기타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분석
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연구과제,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

2.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1) 최종목표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나.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결과의 활용방안 등

차 년 도
차 년 도
차 년 도

다. 당해 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상세히 기재)
(1) 당해 연도 목표
(2) 당해 연도 내용 및 범위(착수·중간·연차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반영내역 제시)
(3) 당해 연도 연구방법

38

(4) 당해 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5) 당해 연도 사업의 시험분석결과 정도관리 계획
(6) 참고문헌

작성요령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상세히 기록
※ 최종목표 작성 시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작성
※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작성 시 각 연도별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시함(총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항 기입)
※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는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를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조사는 조사지점, 회수 및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시험분석 항목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라. 성과활용 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관

공동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연구 사업비
연 구 기 간

20 . . ∼ 20 . .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활용계획
연구

합계(건) 논문 학회 발표

성과
활용 ▪세부 활용계획
계획

작성요령
※ 세부 활용계획은 시기, 방법, 참석자 등 상세히 기재한다.

39 정책 활용 기타

마.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오염부하량 조사)

1차년도
(0000년)

조사지역의
하천수리와 지형 지질
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낙동강수계 오염원 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및 오염
총량관리 관련내용 도출

조사지역의 오염원
현황조사
(가정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

토구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유역모델과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을 통한 오염부하량 할당량 산정
수질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삭감 계획제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등 작성․제출

3. 연구사업 추진체계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외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담 당 연 구 내 용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상기 “2.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연구 실적
연구내용
주요연구업적

연구기간
´00. 0. ∼ ´00. 0.

40

연구사업비
00백만원

지원기관
발주처

나. 연구책임자, 연구원급 이상 참여연구원
성 명(한문)
소

( ) 속

생년월일
직위

직장주소 학 력

기 간
년. 월~ 년. 월

력 전 공 학 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기 간

경 학 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 연구업적
작성요령
※ 당해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을 작성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급 연구원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다.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담당분야 학교

전공 및 최종학위
졸업
전공
년도

학위 직급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학위취득년도
)

작성요령
※ 담당분야는 당해 환경기초조사사업 내용 중 담당연구내용 명시
※ 직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함
※ 계약 체결 시에는 심의 조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재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라. 연구원의 주요연구업적
연 구 원

주 요 연 구 업 적

작성요령
※ 연구원 중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만 기술

41 지 원 기 관

6. 추진계획(당해 연도; 예시)
일련
번호

사업 내용 1 2

추 진 일 정 (월)
4
5 6 7
8

3 9 10 11 12

기간
(주)

1 기초문헌조사 (2) 2 연구기자재도입 (6) 3 기초실험 (2) 4 본연구 (12) 5 연구결과 시험 (8) 6 종합보고서 작성 (6)

∙
∙
작성요령
※ 사업내용은 최대 20개 이내로 구분하여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구입
년도

용 도

내구
년수

구입가 보유기관

작성요령
※ 당해 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연구기자재중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록함

8. 연구비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계

사업비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요령
* 계속과제의 경우 기투자액을 명시하고, 당해연도 이후 사업비는 추정금액을 명시.
* 사업기간이 1년인 경우는 1차년도 내용만 명시.

42 나. 당해연도 연구비 총괄표(

차 년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목
총

1 금액

비율(%)
100%

계 인건비 3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2

작성요령
※ 공동연구진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은 연구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이하는 절사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

원)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타 사업참여(신청)현황
총액

사업명

참여율(% 비고
)

계 나) 연구원 (

원)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참여
참여율
직 급 월급여 기간
(%)
(개월)

계 43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사업명

참여율(%) 비고 다) 연구보조원 ( 원)

① 기본급여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참여
참여율
직 급 월급여 기간
(%)
(개월)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사업명

비고 참여율(%) 계 라) 보조원 ( 원)

① 기본급여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참여율
기간
(%)
(개월)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사업명

비고 참여율(%) 계

②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 직급별 수당단가 × 00시간 × 00기간 × 00명
③ 상여금
◦ 상여금 = 직급별 기본급여 × 00명 × 비율(%)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이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최대 20%에 한해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44

2) 경비
가) 여비

( 원) ① 국내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원
=

원 ② 국외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원
=

원

※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외여비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
래에 요약제시
나) 유인물비
① 보고서

(
단가×

부 = 원 = 원 부 = 원

② 위탁정산수수료
③ 문헌 복사 등

단가× 원) 다) 전산처리비 ( 원) ① 컴퓨터 사용료 원 ② 전산용품 등 원

라) 재료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합

(
규 격

단 위 수 량 원) 단 가 금액(원) 계 ② 시험분석료 ( 마) 회의비

원)
(

원) ① 자문회의 수당 원 ② 회의비 원 ③ 기타 원 바) 임차료 ( ① 회의실 임차

원)
원

45 비 고 ② 차량 임차 원 사) 교통·통신비 ( 원) ① 시내교통비 단가 × 회 = 원 ② 전화, 우편 등 단가 × 회 = 원 아) 안전보건관리비 ( 원) - 안전용품 구매 등 원 3) 일반관리비 (

가) 일반관리비
4) 이윤(

원)
원

원) 5) 위탁연구개발비( 원)

① 인건비
② 경비
③ 일반관리비
④ 이윤
6) 부가가치세(

원)

작성요령
※ 바)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5)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상기 가.항(총괄표) 및 나.항(비목별 소요명세서)
의 1), 2), 3) 양식에 준하여 작성

9. 위탁기관 현황 46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비

(천원)

위탁기관명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위탁연구책임자

E-mail
소속 및 부서
팩스번호

47 (

별지 호 서식
3

)

사 업계획 변 경신청 서
단 위 사 업 명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당해연도 연구비 . . . ( 년 월) 천원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
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사유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항 세부내역
2. 연구사업비 총괄표
3. 참여연구원 변경내역
4. 증빙서류

년
연구책임자 :
연구기관장 :

월
일
(인)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mm

작성요령
※ 변경사항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서식2”를 참조
※ 변경사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환경기초조사사업목표 대비
현재까지의 연구진행상황과 계약변경에 따른 향후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별지로 작성
하여 첨부함.

48

1. 변경사항 세부내역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 연구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비목

사업비
변경전

변경후

합계
1) 인건비
2)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3. 참여연구원 변경 내역 49 변경액(%) 기타 사업명

참여연구원
변경전
변경후

50 변경사유 기타 (

별지 호 서식
4

)

중 간 보 고 서
(국문)
연구과제명
(영문)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천원
총 참여
연구원수(명)

연구연차

가. 추진 결과 요약
추진계획

추진실적 나. 연구수행 내용 다. 중요 연구변경사항 라. 자문의견 반영내역 조치결과 마.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51 계획대비진도율(%)

바.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비목

구 번호 비

목
총

1 분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감액 증감사유 계

인건비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2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사. 중간 조사연구 결과
아.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
※ 나. 다의 “연구수행내용” 및 “중요 연구변경사항”은 간략히 기재한다
※ 다.의 “중요 연구변경사항”은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간략히 기술
※ 사.의 “중간 조사연구 결과”는 30페이지 내외로 자세히 기재

52 (

별지 호 서식
5

) (연차‧최종)보고서

0000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0 0 0 0에 관한 연구”의 (연차‧최
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차‧최종)보고서.
2.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CD.
3. 연구사업 보고서 초록.

년 월 일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53 직인 귀하 (연차‧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₄규격 (가로 210mm×세로 296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 표지 200g/m․양면 아트지
◦ 내용 80g/m․모조지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Summary
5. Contents
6. 목

차 7. 본 문 8. 뒷면지 54 1. 표

지
(뒷면)

(앞면)
↑
5cm
↓
년도

↑
5cm
↓

00수계 0000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회차 (14포인트 중고딕체, 왼쪽정렬)

연
구
과
제
명

주 의 (편집순서8) 연구과제명

0년차(최종) 보고서
(20포인트 중고딕체)
(18포인트 중고딕체)

↑

영
문
명
(15포인트 신명조체)

29.6cm

낙
동
강
수
계
관
리
위
원
회

(15포인트 중고딕체)
↑
6cm
↓

↑
3cm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9포인트 신명조체)

(연구기관)

(17포인트 신명조체)
↑
4cm
↓
← 21.0cm →

55 ↓ 2. 제출문 제 출 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 000에 관한 연구” (총 연구기관 : 년 월 일~ 년 월 일)의
(연차‧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 원 〃 : 〃 : 〃 : 〃 : 〃 : 56 월 일 3. 요약문

요
Ⅰ. 제

약 문 목 Ⅱ.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조사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조사연구결과 Ⅴ. 결론 Ⅵ.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Summary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57 5. Contents

C O N T E N T S
( 영 문 목 차 )

6. 목 차

목
제 장 서론
제절
1

차

························································································································ 00

······························································································································ 00

1

제 장 국내외 연구 현황
2

································································································ 00

제 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3

,

제 장 연구결과 및 고찰
4

제 장 결론
5

··································································· 00

································································································ 00

························································································································ 00

제 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또는 향후 계획

···················································· 00

6

제 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7

······························································ 00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참고문헌을 열거한다

.

부록
※ 표 차례 및 그림차례 표기
<

※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 58 7. 본 문

제1장 서론
제절
1

본문

조사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서술
※ 중요부문

※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국 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결과가 국 내외 연구현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기술
·

·

제3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

, ,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5장 결론
제6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또는 향후 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등을 기술
,

제7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참고문헌을 열거한다

.

부록
※ 표 차례 및 그림차례 표기
<

※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 59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포인트 중고딕체
- 절은 15포인트 휴먼명조체
- 본문은 11포인트 휴먼명조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중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 본문의 여백은 가급적 없앤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홀수 쪽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본문은 11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1포인트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
다.
6) 쪽 번호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로마자 소문자로 작성하며, 본문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한다.
단, 그림, 사진 등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삽입물
의 원본파일(jpg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문, 영문 혼용가능)하고 표, 그림 등의 제목
및 내용도 가급적 한글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등을 혼용한다.
8) 뒷면지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9) 참고문헌(reference) 및 기존 수질측정자료 인용 등의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60 8. 뒷면지 〇〇〇〇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보고서 □ 연 구 기 관 : 연 구 책 임 자 :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〇〇〇〇(연구기관)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
사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〇〇〇〇(연구기
관)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표
인쇄 내용
※ 용역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Ⅰ. 인쇄 규격
1. 크기 : A4 규격(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1) 표지 : 200g/㎡ 양면 아트지
2) 내용 : 80g/㎡ 모조지
3) 용지여백 : 위 쪽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

62

보고서 초록
코드번호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관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천원
총 참여
연구원수(명)

총연구기간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국문)

색 인 어
(영문)

63 ※ 비워둘것 (

별지 호 서식
6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과제 현황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주관 (연구책임자명)(TEL : ) 공동 (연구책임자명)(TEL :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주관 원 (선금 원) 공동 원 (선금 원)

참여연구원 현황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

구분 성명 책임연구원급 ○○○ )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시작일
종료일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유역계획과-○○
(2014.0.00)호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 구분 성명 책임연구원급 ○○○ )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시작일
종료일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유역계획과-○○
(2014.0.00)호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64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

총괄
(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아. 안전보건관리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
*

이윤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 65 감 단위 원 증감사유 :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

)
(

구 분
비 목
총 액
□ 주관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아.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아.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단위 원 증감사유

(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이윤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 66 : )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 ) (

구 분
비 목
총 액
□ 공동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아.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아. 안전보건관리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위탁과제가 다수인 경우 과제수 만큼 추가)

이윤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 67

단위 원
:

증감사유 ) - 1.

비목별 세부내역서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

)

인건비
번호

일 자 - 소 계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생년월일)

금 액 비 고

경비
가 여비
◦ 국내여비

2. . 번호 일 자 - 소 계 ◦ 국외여비 번호 일 자 - 소 계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나 유인물비
.

번호 일 자 - 소 계

다 전산처리비
.

번호 일 자 - 소 계

라 재료비
.

번호 일 자 -

소 계
68

마 회의비
.

번호 일 자 - 소 계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바 임차료
.

번호 일 자 - 소 계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

번호 일 자 - 소 계

소 속
(기관,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통신비 ◦ 번호 일 자 - 소 계 ◦ 직 급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우편료 번호 일 자 - 소 계

아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용품 구매 등
.

번호 일 자 - 소 계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위탁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

(

)(#1)(
‘

- ( ) ’

)(#1)(
‘

) ’ 69 (

별지 호 서식
7

)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계약서

년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의 수행에 관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이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라 한다 과
연구기관
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와 ○○연구기관 이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방향) 본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 으로 추진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만원
을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일
로부터 개월 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와 연구기관 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추진) 연구기관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연구수행계획서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 승인 받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소요인력 소요 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착수보고 등) 연구기관 은 각 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승인 시 승인일
로부터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시행) 본 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 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을
부분별로 위탁 계약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이 위탁계약 할 경우 위탁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
기술부에 환경 부문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국립환경과학원도
위탁계약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35 ’ 36 8 . (₩ ) . ① ( ) . ② “ ” “ ” . “ ” 14 “ , ” , , . “ ” , 10 . “ ” . ① “ ” “ ” . ② “ ” ” “ . , 4 . - 70 -

연구기관 은 제 조제 항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기관 에 대해
연도별 또는 최종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 실시 후 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 및 기기의 구매) 연구기관 은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 의 책임 하에 구매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검사와 감독)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는 연구기관 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
하거나 회계 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업 중지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기관 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사업수행 중 연구기관 의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연구기관 이 부담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연구기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 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기관 은 지체 없이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연구기관 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연구기관 의 사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연구
기관 이 부담한다
③ “

” 7 1 “ ” 10 “ ” . “ ” “ “ ” ” “ ” “ ” ① “ . ” , ② “ . ” “ ” . ③ “ ” . ① “ “ ” , ” “ ” . ② “ , ” “ ” . ③ 2 “ ” “ ” . ① “ ” “ ” “ ” . ② “ ” , ” “ . - 71 -

제12조(경리구분) 연구기관 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타 계정과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지급) 연구기관 은 연구수행계획서 승인 후 선금 또는 개산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이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 ① 연구기관 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제 조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일 이내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정산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산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이 책임을 진다
제15조(기록문서의 보존) 연구기관 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중요한 과업수행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 을 유지하여 연구기관 이 제정 실시
하는 문서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의 귀속 및 관리 등) 연구기관 이 본 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 및 장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연구기관 이 낙동강수계관
리위원회 와 사전에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기관 이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의 소유가 되며 물품관리법 을 준용하여 유지ㆍ관리한다
연구기관 은 연구과제 최종완료 보고 후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승인 및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연구기관 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연 의 대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긴 모든 잡수익 및 몰수금 등은 사유
발생 즉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보고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변경 등) 본 계약은 여건의 변동 등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 쌍방 협의 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13 60 “ . “ ” , ” . “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③ “ “ , “ ” ” . , “ ” . “ , “ ” ” .

④ “
42

” , 2 45 3 6% . ⑤ “ ” “ ” “ ” . ① ”, “ “ ” . - 72 -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가 예산사정 기타 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유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제19조(해제 등에 따른 정산) 연구기관 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가 연구기관 에게
지급한 자금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규칙) 본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정부의 예산회계 법령을 준용한다
연구사업비 정산기준은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및 계약
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21조(보안대책) 연구기관 은 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은 사업 계약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2조 (성과품 ) 연구기관 은 각 과제별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 및
보고서 등 관련 파일
파일 을 계약기간 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해석에 따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 ② ‘ ’ ’ ‘ . ① “ ” . ② “ ” , “ . ” (HWP ) “ ” . “ “ 붙임 ”, “ ” :

1.
2.

” .

사업수행 과제 및 사업비 내역 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와 연구기관 의 업무분담 내역 부 끝
1

“ ” “ - 73 - . ” 1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연구기관장

(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74 - 인 ) 인 )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 계약서
(

연구기관⇔위탁기관용 표준양식 )

연구과제명
◦위탁과제명
◦위탁사업비
천원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위탁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계약당사자
연구기관 연구기관장
위탁기관 위탁기관장 위탁기관 위탁기관
◦

: : : : 일 까지 : ( ) ( ) : ( 1), ( 2)

위탁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기관 위탁기관 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 ) .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별첨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상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위탁기관 은 위탁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과제를 별첨 위탁과제
연구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지급)
연구기관 은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 에게 위탁과제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차
년 월 일
차
년 월 일
제4조(사업결과보고 등)
위탁기관 은 년 월 일까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부를 연구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관 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

) . ( ) ( ) . , - 1 - 2 ① ( . ) 20 ( ② ( ) - 75 - ) .

연구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관 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연구기관
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위탁기관 은 연구기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책임자로 하여금 연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기관 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연구기관 과 위탁기관 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연구기관 과 위탁기관 은 위탁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초
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상의 연구기관의 계약해약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연구기관 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상의 연구기관의 계약해약에 준하여 위탁기관 로부터 출연금 또는 연구
기자재등 유‧무형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경리구분)
위탁기관 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관리용 전용
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정산 시 해당계좌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간접비는 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항목에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사업 관리용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위탁연구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소유로 한다
(

) . ③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① ( ) ( ) . ② ( ) ( ) . ① ( ) , . ② , . ① , . - 76 - ,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연구기관 과 위탁기관 은 본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를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연구기관 과 위탁기관 은 본 위탁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초조사
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의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연구기관
과 위탁기관 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
도록 할 수 있다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 개정하여 연구기관 에게
통보하는 경우 연구기관 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위탁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관 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해석
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통을 작성하여 연구기관 위탁기관 이 각각 통씩 보관한다
(

) ( ) . , ‘ ’ ‘ ’ . ① ( ) ( ) . ② . ③ ( ( ) ) . ④ ․ , , ( ( ) ( ( ) ) 1 ) ․ ) . ① . ② 2 ( ), ( - 77 - .

첨 부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 부
:

1 .

년
(

연구기관) 연구기관장 : 직인 ( 위탁기관1) : 직인 ( 위탁기관2) : 직인 월 인 위탁책임자 : (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78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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