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618-001]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8.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9.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4.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1.3 용역내용 :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 위탁관리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1.5 용역개요(대상)
연번
터널명
노선
위치
준공
연장
연장
등급
방재
등급
(위험도)
수전
용량
(KW)
발전
용량
(KW)
시설물개요
비고
계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
2,287
728

1
온석터널(상)
32
충남 서산
성연 일람
‘16
355
4
4
300
-
○ 전기설비 1식
○ 기계설비 1식
○ 통신설비 1식
○ 자동제어설비 1식
○ 소방설비 1식
○ 기타 부대 시설 1식
관리
센터
2
온석터널(하)
32
‘16
340
4
4
3
해미터널(상)
45
충남 서산
해미 대곡
‘06
308
4
4
200
-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선임

4
해미터널(하)
45
‘06
426
4
4
5
덕산터널(상)
45
충남 예산 덕
산 광천
‘06
210
4
4
150
-
6
덕산터널(하)
45
‘06
209
4
4
7
화곡터널(상)
38
충남 서산
대산 화곡
‘16
470
4
4
250
-
8
화곡터널(하)
38
‘16
395
4
4
9
마온터널(상)
29
홍성
‘08
494
4
4
250
-
10
마온터널(하)
29
‘08
504
4
3
11
가곡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가곡
‘13
120
4
4
200
-
12
가곡지하(하)
38
‘13
120
4
4
13
동곡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동곡
‘13
120
4
4
650
364
14
동곡지하(하)
38
‘13
120
4
4
15
고대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고대
‘02
140
4
4
287
364
16
고대지하(하)
38
‘02
140
4
4

*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

(유지보수 : 충청남도)

* 향후 증설·확충되는 터널 방재시설물 또한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 2026. 10. 12. 14:00

개찰일시 : 2026. 10. 12.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0호(2026.09.02.)에 의거 「터널위탁관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연번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회사명
대표자
비고
계
10개사
1
모건인프라(주)
하민수

2
대보정보통신(주)
채승언

3
㈜맥서브
손재익

4
㈜대성티엠씨
이재훈

5
수자원기술(주)
이창원

6
㈜KR산업
박희성

7
한국에셋솔루션(주)
서명교

8
이도테라원(주)
정종찬

9
㈜케이알서비스
이준희

10
미성엠프로(주)
이영일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의 ‘터널운영(위탁)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6.3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선 선정된 업체가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입찰 후순위 업체순으로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2호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10. 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청렴계약제 적용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9. 우리 사무소의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2.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4.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

1. 용역개요

(유지보수 : 충청남도)
* 향후 증설·확충되는 터널 방재시설물 또한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6 추정금액 : 3,093,000,000원(금차분 : 160,000,000원)

1.2 용 역 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추정가격) 2,811,818,182원 + (부가세) 281,181,818원】

1.3 용역내용 :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 위탁관리

※ 손해배상공제료 41,000,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96일(36개월)

※ 1차 용역비 및 과업기간은 예산 편성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금차분(착수일부터 49일)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5 용역개요(대상)
연번
계

터널명 노선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근무시간에 한함」
위치

준공 연장

연장 방재
등급
등급 (위험도)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

1 온석터널(상) 32 2 온석터널(하) 32 3 해미터널(상) 45 4 해미터널(하) 45 5 덕산터널(상) 45 6 덕산터널(하) 45 7 화곡터널(상) 38 8 화곡터널(하) 38 9 마온터널(상) 29 10 마온터널(하) 29

충남 서산
성연 일람

충남 서산
해미 대곡

충남 예산 덕
산 광천

충남 서산
대산 화곡

‘16 355 4 4 ‘16 340 4 4 ‘06 308 4 4 ‘06 426 4 4 ‘06 210 4 4 가곡지하(상) 38 12 가곡지하(하) 38 13 동곡지하(상) 38 14 동곡지하(하) 38 15 고대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가곡

발전
용량
(KW)

2,287 728 300 - 200 ‘06 209 4 4 ‘16 470 4 4 ‘16 395 4 4 ‘08 494 4 4 ‘08 504 4 3

4
4

4 ‘13 120 4 4 ‘13 120 4 4 ‘02 140 4 4 ‘02 140 4 4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 자동제어설비 1식
-

○ 소방설비 1식
○ 기타 부대 시설 1식

-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 1식
○ 통신설비 1식

200
120

관리
센터

- 4 ‘13

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기설비 1식 250 120 비고

개찰일시 : 2026. 10. 12. 15:00

250 ‘13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
시설물개요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 ~ 2026. 10. 12. 14:00
150

홍성 11

수전
용량
(KW)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선임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2.5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
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용역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6.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16 고대지하(하) 38

충남 당진
송산 동곡

충남 당진
송산 고대

650 364

3. 입찰참가자격
287

364

3.1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0호(2026.09.02.)에 의거 「터널위탁관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회사명
대표자
비고

연번

계
1
2
3
4
5
6
7
8
9
10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개사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모건인프라(주) 하민수 대보정보통신(주) 채승언 ㈜맥서브 손재익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대성티엠씨 이재훈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수자원기술(주) 이창원 ㈜KR산업 박희성 한국에셋솔루션(주) 서명교 이도테라원(주) 정종찬 ㈜케이알서비스 이준희 미성엠프로(주) 이영일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
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
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

5. 입찰의 무효

여하시기 바랍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로 봅니다.

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

「용역입찰

5.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

6. 낙찰자 결정

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의 ‘터널운영(위탁)관리용
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
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
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3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9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자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선 선정된 업체가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입찰 후순위 업체

9. 유의사항

순으로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
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7.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
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
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
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
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2026. 10. 0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사 업 명 :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1】

===== 2. 과업내용서-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전체분).hwpx =====
목
차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2 장
일 반 과 업 내 용 서

제 3 장
특 별 과 업 내 용 서

제 4 장
보 안 대 책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 예산국토 서부권 터널위탁관리용역

2. 과업 목적
본 용역은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 터널·지하차도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동시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기능유지 위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도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과업 대상 시설물
연번
터널명
노선
위치
준공
연장
연장
등급
방재등급
(위험도)
수전용량
(KW)
발전용량
(KW)
시설물개요
비고
계
총연장: 4,471m / 전기설비용량 : 3,015KW
2,287
728

1
온석터널(상)
32
충남 서산 성연 일람
‘16
355
4
4
300
-
○ 전기설비 1식
○ 기계설비 1식
○ 통신설비 1식
○ 자동제어설비 1식
○ 소방설비 1식
○ 기타 부대 시설 1식
관리
센터
2
온석터널(하)
32
‘16
340
4
4
3
해미터널(상)
45
충남 서산 해미 대곡
‘06
308
4
4
200
-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선임

4
해미터널(하)
45
‘06
426
4
4
5
덕산터널(상)
45
충남 예산 덕산 광천
‘06
210
4
4
150
-
6
덕산터널(하)
45
‘06
209
4
4
7
화곡터널(상)
38
충남 서산 대산 화곡
‘16
470
4
4
250
-
8
화곡터널(하)
38
‘16
395
4
4
9
마온터널(상)
29
홍성
‘08
494
4
4
250
-
10
마온터널(하)
29
‘08
504
4
3
11
가곡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가곡
‘13
120
4
4
200
-
12
가곡지하(하)
38
‘13
120
4
4
13
동곡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동곡
‘13
120
4
4
650
364
14
동곡지하(하)
38
‘13
120
4
4
15
고대지하(상)
38
충남 당진 송산 고대
‘02
140
4
4
287
364
16
고대지하(하)
38
‘02
140
4
4

* 비고1: 위임국도 향천, 갈산터널은 충청남도 관리터널로, 원격상황감시 및 초동대응만 실시(유지보수: 충청남도)<hp:lineBreak/>
비고2: 향후 증설·확충되는 터널 방재시설물 또한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4.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96일(36개월)로 한다

제 2 장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도32호선 온석터널(상) 등 16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각 시방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주요 규정
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hp:lineBreak/>②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국토부)」<hp:lineBreak/>③ 「도로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부)」<hp:lineBreak/>④ 「도로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예산국토)」<hp:lineBreak/>⑤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예산국토)」<hp:lineBreak/>⑥ 「예산국토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응 매뉴얼(예산국토)」

※ 기타 지진, 폭염, 낙뢰재난과 관련된 도로분야 매뉴얼을 포함,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나.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구조물 점검 및 보고
다.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부속시설물의 점검 및 보고
라.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및 조치
마. 상시 모니터링 감시
바. 터널 및 지하차도내 사고발생시 초동대응 등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
사. 기술행정관리 및 관련기관 행정처리
아. 부적절한 근무자의 교체 및 근무자 배치계획 준수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차. 기타 관련시방기준

3. 수급자의 기본업무<hp:tab width="2320" leader="0" type="1"/>
수급자는 발주청의 관리업무을 대행함에 있어 터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보유한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관련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발주청에게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과업대상물 내․외(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다. 자재, 장비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관리, 청소, 정돈
라. 발주청의 지시이행 및 보고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청 요청시 등)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터널 및 지하차도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나. 기술행정관리 및 관련기관행정처리

  • 유지관리 점검 및 고장수리 실적분석
  • 운영관리 계획 및 최종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
  • 운영보고서 작성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관련기관 행정처리

다.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구조물 점검 및 보고

  • 콘크리트 라이닝부, 포장, 배수로, 입출구부, 옹벽, 사면, 기타 시설물 등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부속시설물의 점검 및 보고

  • 터널 조명설비 동작상태 확인, 적정 조도유지여부 확인, 전기서실의 안전상태 점검, 비상발전기 상태확인, 방재설비 작동상태 확인 등의 점검을 일상 및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사진 및 각종 방재시스템(화재경보 수신기,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 경보 기록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 계획수립에 따른 시행유무, 점검항목에 대한 상태 및 결과, 점검 후 조치사항, 미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기타 발주청에 보고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배수펌프가 설치되어있는 지하차도인 경우 작동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마.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및 조치

  •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오작동, 고장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물의 정비, 개량, 보수, 보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상시 모니터링 감시

  • 상시 근무시간에는 CCTV 실시간 상시화면을 이용하여 국도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흐름 및 사고 발생 상황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재시설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터널 및 지하차도 내 사고발생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응 등 「도로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수행

  • 사고발생시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연락, 신호수와 통제표지판, 라바콘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방재시설물의 적절한 운영 및 사고처리 활동 등을 수행한다.
  • 평상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발생 및 응급, 재난사항 발생 시 근무자는 발주청에 재난의 개요, 주요 조치사항, 기타 협조사항 등을 전화 또는 FAX,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향천터널 내 재난사항 발생 시 근무자는 관련기관(충남종합건설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 하여야 한다.

아. 부적절한 근무자의 교체 및 근무자 배치계획 준수
  • 발주청은 근무자가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관리 및 감독 하고, 부적절할 경우 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지위
가.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청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청과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판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수행을 성실히 임하며,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6. 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차

책임기술자는 초급 및 초급숙련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hp:lineBreak/>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업무수행 계획
(교대시간 20분전)
․일일 업무계획 수립(책임기술자)
․담당분야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전달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분야별 업무담당자

․기기상태 확인 및 점검
․터널 및 관련시설 순찰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결과 확인 등
․일일업무수행 일지 등 관련대장 정리

※ 중요사항 및 민원건의사항 등 사진촬영 기록
일일 근무 평가
(익일 09:00)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취합후 발주청 보고 등

월간평가
(매월 말일)
․관리세부 점검일지 확인정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감독관과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 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2) 운 영

가. 투입된 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체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전 근무자보다 경력 등이 동등 또는 우수하여야 한다.)

나.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에는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조직은 책임기술자(전기)하에 전기담당, 기계담당, 통신담당, 소방담당, 토목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관리동의 방호 및 보안업무는 수급자가 총괄하며, 발주청이 직원 등을 파견 시에는 관련업무에 적극협조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및 요구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한다.

용역회사 대표자 용역사 관리부

<hp:fwSpace/>관리운영(투입인원, 서무 급여 등)
<hp:fwSpace/>후생, 복리, 행정업무 지원
<hp:fwSpace/>운영활동(공과금 납부) 지원 등

책임기술인 1인
(전기분야 중급기술인)
<hp:fwSpace/>관리업무 총괄

점검반
초급숙련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hp:lineBreak/>(전기분야 초급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hp:lineBreak/>(전기분야 초급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hp:lineBreak/>(소방,기계,통신,토목 중 초급기술인)

초급숙련기술인 1인
초급숙련기술인 1인
초급숙련기술인 1인

마.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는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하고, 매일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 후 이를 정리함과 동시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발주청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과업완료시 이를 정리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수급자 기본업무 기입내용)

1) 일 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시설물 등의 작동점검 및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시간대별 순찰내용 및 결과

2) 시설물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4)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터널통행 저해요인 파악 및 조치

5) 기타 주요 관리업무 수행 사항 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 발주청은 당해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아.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한다.

제 3 장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전체 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1,096일(36개월)로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즉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작동법 및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조건 및 정산기준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나. 운영관리 시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전쟁, 테러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가 훼손 또는 도난 되는 등의 경우
마.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해지될 경우 인계․인수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청이 임의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및 수급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집단 쟁의행위, 파업 등으로 1교대이상 업무수행이 중지될 경우
라. 근무자가 동일 건으로 2인이 3회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마. 기타 예산부족 및 시설물의 관리이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4. 현장근무자 배치 및 근무 형태기준
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국도터널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상주근무는 최소 주 40시간 근무(주간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의하여 국도터널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또한「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5조에 따라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발전기용 인화성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보관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며,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나. 전기, 소방 및 위험물과 관련하여 선임된 관리자의 자격, 시행근거, 수행업무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자
자 격
시행근거
수행업무의 기준
겸직가능
전기안전
관리자
중급기술자
(최소공통자격)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0조에 의한 업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소방안전
관리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직무 범위
제35조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서 정하는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가능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이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안전관리
자의 책무
  • 응급조치 및 연락 업무
  •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위험물의 취급에 과한 일지의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

  • 기술자 분야는 전기, 소방, 위험물 관리 분야 외에 터널 여건에 따라 기계, 통신설비, 토목분야 기술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발주처는 국도터널 위탁관리 근무자의 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등을 확인하고, 동시간대 2인 이상
근무할수 있도록 사전승인 후 근무지에 배치하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하여 중급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근무자는 관리소장보다 낮은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한다. 동시간대 2인 이상 근무시 최소 1명은 초급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다른 1명은 초급 또는 중급숙련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로 배치하도록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급기술자(전기) 1인(안전관리 및 점검업무)
  • 교대근무 : 초급기술자(전기) 2인 및 초급기술자(기계, 통신, 소방, 토목 중) 1인 <hp:lineBreak/>(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터널화재 등) 대응 업무)
  • 교대근무 : 초급숙련기술자 3인(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터널화재 등) 대응 업무)
  • 주간 점검반: 초급숙련기술인 2인(터널방재시설 점검, 순찰 등)

※단,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업무보조 및 순찰차량 운행업무

  • 이상 총 9인 (2인 3교대근무, 단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평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교대 근무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현장 근무자의 배치 기준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현장근무자를 배치하며, 배치계획,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 배치한다.

5. 현장근무자의 세부 근무지침
가. (비상시)터널 및 지하차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 감지 및 초동 대처

  • 내부 화재사고 초기진압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 내부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사고 방지, 차량의 소통 또는 통제 등을 위한 제반 조치 또는 지원 조치
  • 소방, 경찰, 응급의료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보고 조치

  • 발주청에 구도 또는 서면, 전산 등으로 보고

나. (평상시)터널 및 지하차도 내부에 사고예방 및 대응 터널의 운영 등에 수반하는 시설물과 관리동 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긴급 대응 업무역량 배양

  • 방화복․산소탱크 등 개인소화장비,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제트팬 등 제연․환기설비 및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용 연료, 피난 갱 터널간 회차로
  • 터널(지하차도포함) 및 관리동에서 운영중인 전기․조명․정보통신․방송 및 기계설비 기타
  •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물의 용도․용량․성능 및 규격․작동방법 등을 숙지하고 기능 및 운행점검 실시
  • 내부 화재사고 지점에 최단시간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설정 및 이동수단 확보 등 긴급 출동대비 태세 유지 및 점검
  • 인근터널을 포함한 통합 위탁관리 시 통합관리방안 설정 및 점검
  • 내부 화재로 인한 연기 유독가스 발생 시 위험도 및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고 질식사고 피해 최소화 훈련 실시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훈련 실시

  • 소방, 경찰, 응급의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 기타 관계법령이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터널(지하차도 포함)관련 의무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터널운영관리 발주 및 도로터널 사고 주요상황 대응 실무 매뉴얼
  •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사고예방계획, 긴급 상황 대응계획 등을 작성 및 실행점검
  • 터널(지하차도 포함)의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
  • 터널(지하차도)사고 등 유고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 기상 악화,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문자, 구두로 즉시 보고

  • 낙하물과 로드킬 잔해 제거 기타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즉시 제거

다. 근무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국토터널 및 지하차도 부속시설물의 운전 및 조작을 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 시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초동조치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라. 근무자는 터널(지하차도)의 본선 및 부대 시설물, 전기, 통신, 제어설비는 물론 기계설비,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간단한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마. 근무자는 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근무상황판을 부착하여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각조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전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 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전에 퇴근하여서는 안 된다.
사.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hp:fwSpace/>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종 터널운영관리용역에 필요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hp:fwSpace/>취하여야 한다.
차.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설계도서, 관련도면, 운전지침서 및 기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카. 수급자는 각조 근무시 2회 이상 순찰차량 등을 이용, 육안순찰을 시행하여 터널 내․외의 이상유무를 점검 하여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타.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파. 수급자는 터널 운영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처리 후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하. 현장근무자는 착수와 동시에 관리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비치서류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을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은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변경 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 터널 항목별(기기 및 부속시설 포함) 세부점검 및 순찰일지

- 터널훈련 관련 대장 - 보안관련 현황부 - 근무상황부 - 유․무선 통신기록부 - 일일 근무일지 - 재물조사 및 관리표 (자재수불부 등) - 방문 및 점검자 확인부 - 민원사무처리부 - 문서 등록 및 발송 대장 - 기기사용 대장

  • 기타 업무와 관련되어 감독관가 지시한 관련 서류 등

나. 각 비치서류 및 대장 등은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리동운영 및 서류 등의 보관
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계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제어실 : 제한구역 2) 전기제어실, 비상발전실, 기계설비실 : 제한구역 3) 사무실, 숙소 등 : 일반구역
나. 관리동의 사무실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업무수행목적에 맞추어 비치하고 서류함, 보관함 및 캐비닛에는 정, 부책임자의 명패을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분야별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 종류 및 점검기준
1) 국도터널의 점검업무는 점검시기와 난이도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재해나 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은 각 시설(물)에 따라 점검요령이 다르고 점검의 종류와 점검빈도도 다르므로 각 시설(물)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점검을 수행한다.
3) 국도터널 위탁관리 점검 업무는 터널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속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수행한다.

※ 점검의 종류

: 전기설비의 일상 및 정기(연차)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상점검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2) 정기점검 :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 월간점검 : 월 1회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 분기점검 : 분기 1회 실시하는 유지관리 점검

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일상점검 및 운영
설 비 명
점검기준
비
고
수변전 전원설비 (자동제어)

  • 전력사용 상태 및 지시계기 감시운영
  • 각종기기 동작상태 감시 및 운전제어
  • 운영정비 및 간단한 점검
  • 한전 정전 시 발전기 가동 등의 응급조치

전기
조명설비
(터널등 및 가로등)
  • 조명제어 상태감시 관리
  • 점, 소등 상태 점검 유지

전기
도로정보 설비
(CCTV, 전광판)
  • 기본동작 상태 확인점검 및 청소
  • 간단한 시험 및 운영상태 확인
  • CCTV 모니터 감시
  • 터널내 각종상태의 문자표출 및 안내

전기
방재설비
  • 유도표시등 점소등 점검
  • 기본동작 확인점검
  • 비상방송상태 점검
  • 라디오재방송 동작상태 점검
  • 수동발신기 동작상태 점검
  • 가압펌프 수압상태
  • 소화기 및 소방호스 등 도난여부 확인
  • 각종 물탱크 수위 확인
  • 배수펌프 등의 작동상태 점검

소화전펌프 수압점검
기계

및

통신
터널환기

  • 터널내 오염도에 따른 환기 운전 상태
  • 환기팬(JET-FAN)작동여부 점검
  • 각종 계측값 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계측값 및 시설가동 이력 관리

기계
컴퓨터설비
  • 컴퓨터 시스템 프로세스 가동상태 확인
  • 현장설비와의 통신기능 확인
  • 네트워크 가동 및 접속상태 점검

전기
부대설비
  • 기타 설비 가동상태 확인

기계

2. 정기점검(월간, 분기) 기준 □ 전기분야(4-1)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 고
월간
분기
수

변 전 제 어 설

비
특고압반

  • 특고 인입선로 및 단말처리상태

●

- 메인 차단기 자동상태, 시퀀스 시험 ●

  • 보호계전기, 지시계기 정상동작 여부

●

  • 기기별 열화 및 모선지지물 상태

●

고압반

  • 변압기 절연, 열화 상태

●

- 냉각팬 및 히터 동작상태 ● - 보호계전기 지시계기 정상동작 여부 ●

  • 전력배선 및 접속부 점검

●

저압반
기타

  • 선로점검 및 회로별 절연저항 측정 및 누전체크

●

  • 누전화재 경보기 작동상태

●

  • 환기 기동반 시험동작 점검

●

- 전자접촉기(M,G) 이상여부 ● - 모터 콘트롤반(MCC) 점검 ● - 부하평형여부 측정 ●

전력제어

  • 신호중계기 및 선로점검

●

  • 전력자동시스템 동작상태 일괄시험

●

- 제어회로 유도전압, 이상전압 발생여부 ●

  • 전력사용 분석점검

●

비상전원
(UPS)

  • 기능별 지시계기(표시등, 경보등) 상태점검

●

주간

  • 전자접촉기, 휴즈 이상여부

●

주간

  • 입출력 전압 및 충전상태 측정점검

●

주간

  • 비상시 전원절체, 동작여부

●

  • 축전지 단자 산화 및 접속상태

●

주간

  • 부하평형 여부측정

●

  •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점검(정류기반 포함)

● □ 전기분야(4-2)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 고
월간
분기
수

변 전 설

비
비 상
발전기

  • 배터리 비중점검 및 충전상태

●

- 전기결선상태 점검 ●

  • 자동·수동스위치 및 전력회로 점검

●

주간

  • 전력 배선 및 접속부 상태

● - 작동 부하시험 및 부하평형여부 확인 ●

  • 발전부 외관 상태

●

  • 연료 누유여부

●

주간

  • 연료탱크 오염점검

● - 연료필터 ●

  • 엔진기기 조임상태

●

  • 냉각시스템 및 냉각수 점검

●

- 벨트상태 및 장력 ● - 부대설비(급,배기시설) 상태 ●

  • 발전기 시험운전

●

주간

  •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점검(정류기반 포함)

● □ 전기분야(4-3)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고
월간
분기
터
널
조
명
설
비
제어부

  • 상용전원 전압, 전류 측정

●

  • 조명 제어기 시험동작 및 조정

●

주간

  • 야외휘도(조도) 센서 청소점검

●

현장설비

  • 소등램프 수량파악

●

일일

  • 조도 측정

● - 절연저항 측정 ● - 선로 열화상태 점검 ●

터
널
환
기
설
비
(전기)
제어부

  • FLOW S/C작동 상태점검

●

  • 순차적 기동 시퀀스 확인

●

  • 리액터 소손여부

●

- 전자접촉기 점검 ● - DISPLAY BOARD 표시등 확인 ●

  • 비상전원 연계동작확인

●

  • 제어 UNIT 점검

●

  • 부하전류 측정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점검

●

주간
JET-FAN

  • 전원LINE 점검

●

주간
기
타
시
설
옥내,외

  • 실내조명등 점검관리

●

주간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

●

주간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 등)

●

□ 전기분야(4-4)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고
월간
분기
방
재
시
설
옥내,외

  • 화재수신반 중계기와 데이터 전송상태

●

주간

  • 자탐설비 시험단자점검

●

- 종단저항측정 ●

  • 중계기 점검

●

주간

  • 옥내소화전 및 전자밸브 점검

●

주간

  • 비상구 유도등 점검

●

일일

  • 내부배관LINE 점검

●
●

  • 그래픽보드 점검

●

  • 발신기 점검

●

- 표시등 점검 ●

  • 터널내부 배관 점검

●

  • 유도등 점검

●

주간

  • 비상전화설비 점검

●

기
타
시
설
옥내,외

  • 실내조명등 점검관리

●

주간

  • 접지저항 측정(수변전실 및 기타)

●

  • 건물전기 누전체크 및 절연저항 측정

●

  • 각종공구 관리상태 및 자재비치 상태

●

주간

  • 각종 계기 분해청소(이물질 제거 등)

● □ 정보통신분야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 고
월간
분기
터
널
전
광
판
제어부

  • 모뎀 통신상태 육안점검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작상태

●

주간
표시부

  • 제어기 동작상태

●

  • 데이터 통신 동작상태

●

  • 표지판 문자 표출상태 점검

●

주간

  • 모뎀 동작상태 점검

●

- 케이블 열화상태 점점 ●

C
C
T
V

카메라

  • 카메라하우징 육안점검

●

주간

  • 카메라 화질 및 포커스 조절

●

- 통신상태 점검 ● - 통신케이블 육안점검 ●

  • 제어기함체 상태

●

  • 공급전원 상태

●

제어부

  • 신호 케이블 통신상태 점검

●

  • 인입전원, 전류 측정

●

  • 조작반 상태 시험조정

●

- UPS 및 배터리 상태 ● - 카메라 선택기 입·출력제어기 점검 ●

  • 녹화상태 점검

●

주간
컴퓨터
주변기기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가동상태

●

  • 프로세스 가동상태

●

  • 터널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

  • 모니터 가동상태

●

  • 네트워크 접속상태 및 가동상태

●

  • 데이터 전송상태

●

  • 포토별 가동상태

●

□ 기계설비분야(2-1)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 고
월간
분기
환기시설
제트팬 설비

  • 부착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 시설관리운전 시험

●

주간

  • 성능발휘(소음, 진동, 전류 등) 상태점검 및 이력관리

●

자동제어설비

  • 환기 설비 자동, 수동 운전상태 점검

●

주간

  • 계측값 및 설비운전가동시간 등 데이터 관리

●

  • 원격감시제어설비 작동상태 점검 및 응급조치

●

  • 중앙정보송수신장치 및 VCA 성능상태 점검

●

  • 각종 계측값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청소

●

  • 각종 계측기 통신상태 점검

●

- 각종 계측기 접지상태 점검 및 측정 ●

  • 서지프로텍터 및 리피터, 광중계장치등 배관배선 점검

●

방재시설
소화전설비등

  • 옥내소화전 펌프 상태 점검

●

주간

  • 물탱크 수위확인, 예수펌프등의 작동상태 점검

●

주간

  • 소화전 펌프 수압점검

●

주간

  • 소화배관 누수여부 점검

●

주간

  • 소화배관 각종밸브 개폐여부 점검

●

일일

  • 소화기 충약상태 및 분실여부 점검

●

일일

  • 이산화탄소 및 팩케이지 소화설비 가스량 점검

●

  • 이산화탄소 팩케이지 소화설비 조작판넬 및 연동상태 점검

●

  • 히팅케이블 작동상태 점검 및 조정

●

- 히팅케이블 절연저항 측정 ●

피난연락갱문

  • 수동, 자동 작동상태 점검

●

일일

  • 작동부위 주유 및 청소

●

주간 □ 기계설비분야(2-2)

구 분
설 비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 고
월간
분기
기타설비
관리동설비

  •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작동상태 점검

●

  • 각실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

●

  • 각종 냉난방 및 위생설비 점검

●

  • 공동구내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

  • 심정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청소

●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및 운전

●

  • 위험물 탱크 시설 관리

●

  • 각종 집수정내 점검 및 청소

●

  • 각종 수조 점검 및 청소

●

  • 기타 시설물 점검 및 간단한 보수, 응급조치사항

●

□ 기타설비분야 :

  • 상기 표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시설물의 점검시기는 별도 매뉴얼(「지하차도 침수사고 대응매뉴얼」 등)을 준수하며, 매뉴얼에도 별도 규정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월간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발주청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비상발전기 가동 지침

  • 단전 및 정전 시 터널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기기시설물 및 비상발전 등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한전의 단전예고 시 수급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및 이상 유무를 점검후 발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완료 후 발주청에게 서면보고(정전일시, 시각, 예상소요시간, 정전사유, 비상발전기 가동유무 등)토록 한다.
  • 한전의 예고 없는 단전 및 사고 등으로 정전 시에는 즉시 비상발전기의 가동 유무를 파악 후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기 사용 후 사용시간, 소비전력, 잔여 연료를 파악하여 비상발전기 사용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잔여 사용연료가 부족할 경우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 후 필요한 연료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 사용 소비전력 파악

  • 터널 및 관리동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하여는 한전과 동시에 입회하여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사용 소비전력을 파악 후 전력사용대장에 기입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대비표를 작성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 사용 소비전력이 매월 급상승 또는 감소 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초 전년도에 사용한 일반용전력(고압)의 사용량과 요금제별(선택Ⅰ/선택Ⅱ) 전기요금을 비교 분석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내부저항 관리

  • 터널(지하차도) 비상전원설비 출전지 내부저항 관리기준(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3329, 2024.7.9.)에 다라 매분기 측정한 내부저항값의 추이와 교체 및 정밀점검 필요성을 지속 관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실시

  • 소관 터널에 대하여 차량추돌, 화재, 낙뢰 등 다양한 도로 재난상황을 발굴하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매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터널등 교체 및 등기구 청소(필요시)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등기구에 대하여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전 우리 소에 청소 등 세부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토록 하고, 등의 교체가 필요시는 장비 등을 투입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이 때 등 교체 시 등기구의 내부에 대하여 필히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 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등기구의 외부청소를 실시한다.

10. 예비품 관리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예비품 등 자재의 경우 자재 수출부 대장, 사용기록 등을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사용 기자재 선정 및 검수
가. 기재의 선정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 구입 시 한국공업규격품(이하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부합된 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공급원 승인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 및 확인은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다. 주요자재 검수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2. 신고서 및 제출서류 등
가. 착수신고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세부 운영관리계획서 2) 관리계획 예정공정표 3) 인원배치계획표 4) 조직표 5) 일일 기기 등 점검계획표.
6) 비상연락망 7) 투입인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나.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수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 기술자가 주간 마지막 근무일(금요일) 14:00분 전까지
2) 월별 운영관리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년간 운영관리 계획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5) 각종 부대업무 처리실적 : 익월 5일 이내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 연도 용역 준공검사원 제출시
7) 기타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 수시로 제출
8) 수급자는 과업수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발주청의 감사수감 또는 동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응급 및 재난상항 등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상항 발생 시 「도로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hp:lineBreak/>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청과 필요한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아래와 같이 조치 및 보고한다.
가. 상황감시 또는 신고접수 초동 조치

  • 사고 상황 확인 후 규모에 따라 적절한 인원 현장 출동
  • 유관기관 긴급 연락(소방서, 경찰서등)
  • 터널관리자 현장출동
  • 터널내 진입 통제
  • 피해상황 보고(소장님, 과장님, 담당자) 및 전파

나. 대응 조치
  • 소방서 사고대응(화재진압 등) 및 구급 구조 지원 요청
  • 관내경찰 교통통제 지원 요청
  •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
  • 우회도로 파악 및 고립차량 교통유도
  • 인근 도로내 차량에 사고 발생 상황 전파(VMS 표출 등)

다. 상황보고 및 전파
  • 보고내용: 1) 재난의 개요 : ①발생일자 및 시간 ②발생장소(행정구역명, 지점) ③사고내용 및 원인 (6하 원칙 작성)

④피해상황(인적피해 : 사망, 중상, 경상 등 구분, 물적피해 : 물량 및 구제적 내용)

2) 주요 조치상황(시간대 별) : ①응급조치(자재, 장비, 인원 동원현황 및 소통예정시간 등)

②기타조치(잔해물 처리, 차량유도 등)

③교통소통상황(차선별 소통 가능여부, 교통통제 현황 및 안내)

3) 기타사항 : 발주청 및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요청 사항

  • 보고방법: 1)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 등을 이용

2) 보고의 종류 : ① 징후보고 : 재난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언론에 보도된 경우 경위
및 원인, 향후 대책 등을 보고

② 발생보고 : 재난발생 즉시 재해 상황, 주변교통상황, 수습상황 등을 보고

③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수시로 피해상황 및 유관기관 공조협력상황 보고

④ 최종보고 : 재난 수습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조치결과보고
14. 민원사무

가. 수급자는 민원이 예상되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으로 부터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지시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 필요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지 못 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수급자 또는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 시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과업대상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및 기타사유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 수급자의 수명사항 이행철저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자도 필히 열람하여야 한다.

나. 공문내용중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사항을 요구할 경우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다. 발주청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요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사항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 시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고, 완료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발주청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소속직원을 관리용역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체제 시킬 수 있으며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현장근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관리용역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 수급자의 관리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보고사항 현지 확인 검토 등
  •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검토(필요시 현장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수행)
  • 매일 업무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고사항 복명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17. 현장 근무자의 근태점검 등

가. 발주청은 관리용역감독관 및 소속직원을 임명하여 수급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태만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발주청이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 시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업무에 지장(민원유발, 이상 징후 미보고 또는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지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현장근무자 교체
본 과업의 발주청은 수급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발주청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인계․인수사항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시 차기 관리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청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도 차기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0. 현장시설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관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 장비 및 비품
수급자는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간판, 라바콘, 신호봉 등)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를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한다.

22. 보 상
<hp:fwSpace/>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3. 안전사고 예방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 국도터널 위탁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 수행 시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관리업자(수급자)가 지도록 한다.
또한 위탁관리업자(수급자)는「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5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5「산업안전보건법」제 32조, 동법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① 발주청과 터널관리사무소(터널통합관리센터)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원 운영하고 근로자 안전 애로사항 청취한다.<hp:lineBreak/>② 본사(터널위탁관리)는 반기별로 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교육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 교육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준수

교육내용
교육주제
안전관리교육
< 계절별 감전재해 예방 >
1. 감전재해의 심각성
2. 감전재해의 특성
3. 전기감전의 위험성
4. 전기의 누전현상
5. 감전재해 예방대책
6.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차량사고 및 화재 등 유고상황 대응체계 >
1. 터널관리자 사고감지
2. 방재설비가동 및 현장출동조치
3. 사고현장 정리
4. 기타 훈련시 필요한 사항

2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국가보안상 중요사항(터널 및 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용역책임자 1개, 발주청 2개(예비열쇠 포함)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가항과 같이 한다.

다. 수급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당해자는 물론 수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온석터널 등 8개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터널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터널관리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설치목적과 다르게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된다.

다. 수탁업체는 터널관리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탁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개인영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제공의 사유와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명기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44조」에 따라 문서(별지 서식 제2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받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수탁업체는 상기 사항의 준수 및 위반 시에 책임사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온석터널 관리직원의 “보안서약서(붙임2 양식)”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7. 벌 칙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급자가 본 과업의 이행사항 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으로 터널이용자와 발주청에 큰 피해를 입힌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 변상 및 즉시 시정 조치한다.

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사망 또는 3인 이상의 중상)가 발생한 경우

나. 긴급사항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 경미한 교통장애를 5회 이상 유발한 경우

라. 우리 소에서 점검결과 본 과업의 이행사항을 미 이행 또는 소홀히 하여 지적사항이 10건 이상 발생 시

28. 기타사항<hp:lineBreak/>발주청은 소관 터널의 전기 및 방재시설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과업내용서에 따른 근무자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한다.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수급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수급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수급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수급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수급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수급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급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수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수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전체) 공 정

인 원
담당업무
보할
(%)
과업기간(36개월) 2026. 11. 13. ~ 2029. 11. 12.
비 고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중급기술자
(1인)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
25

초급기술자
(3인)
전기·소방·기계·통신·토목시설물
운영 · 보수 및 재해 대응업무
25

초급숙련기술자
(3인)
시설물 운영, 보수업무 및 재해 대응업무
25

초급숙련기술자
(2인)
시설물 방재시설 점검,관리 등 업무
25

점검반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