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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18]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4569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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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문(제2026-2996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96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사업소(2단계 전기실) 등 3개 사업장

다. 용역내용 : 강변하수(2단계)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등 4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50,260,000원(부가세포함)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하고,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1.6.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계약담당자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 ⇓ ⇓ ⇓ ⇓ 문서24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운영팀 (☎ 051-888-3762)

(2)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행정팀 (☎ 051-888-373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문(제2026-2996호).pdf =====
용역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사업소(2단계 전기실) 등 3개 사업장

다. 용역내용 : 강변하수(2단계)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등 4개 사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50,260,000원(부가세포함)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하고,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1.6.시행) 제7조 참조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계약담당자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

(2022.10.19.)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호(2022.10.19.)]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선금 신청 ⇓ ⇓ ⇓ 문서24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문서24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 ⇓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
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1) 용역내역, 참가자격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운영팀 (☎ 051-888-3762)
(2) 입찰 및 계약체결 관련 :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하수행정팀 (☎ 051-888-373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과업지시서[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전기, 서부권)].hwpx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되고 기능 저하된 하수처리시설 내 전기설비 및 수변전설비 설비, 계측제어설비, 저압배전설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전기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구조 전환에 기여하여 차질없는 하수처리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사업소(2단계 전기실) 등 3개 사업장

나. 대
상 : 강변하수(2단계)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등 4개 사업

다. 과업범위: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 보고, 관련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라.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27년예산 (백만원) 추 진 부 서 비고 계 4건 4,034 1 강변하수(2단계)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수배전반 교체 1식 2027 1,824 건설본부 강변사업소 2 서부하수 유입동 및 급수동 전동기제어반 교체 전동기 제어반 교체 1식 2027 160 건설본부 서부사업소 3 영도하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원격시스템 교체 1식 2027 1,100 건설본부 영도사업소 4 영도하수 동력제어반 및 현장조작반 교체 제어반 교체 1식 2027 950 건설본부 영도사업소 4. 과업주요 내용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 위치, 현황파악 및 기존 시설물(기계, 전기, 자동제어, 건축, 토목 등) 조사

나. 사업대상지 설치 부하(계측장비, 중계펌프, 배전반, 조명 등 )설비 파악 및 부하운전을 위한 관련 제반사항 자료 수집

다. 각종 DATA의 작성 (전압강하 계산, 전선굵기 선정, 기존설비 시스템 비교 등)

라. 사업대상지 수전방식(계약전력 변경, 변압기 용량 등) 검토, 기존 설비 교체 및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5. 용역금액 변경

본 용역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가. 실제 산정된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물량 증감사항에 대한 변경

다. 우리 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 과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등

6. 특별부가조건

가. 용역자는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시 혹은 발주처에 필요에 따라 용역 보고회 개최 시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 등 제반 지시사항은 즉시 수정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역설계 준공완료 후 누락된 분야 및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상 문제점 및 재검토사항이 발생할 시는 용역자 부담으로 시공지도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또는 추가 설계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설계 과업 경과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하며, 과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

비 고 1~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 자 료 수 집 및 기 본 설 계 2. 실 시 설 계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공통 및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전기, 서부권)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2027년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되도록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며 과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나. 노후설비의 교체를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다. 하수처리설비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중단없는 하수처리 운영 도모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측장비(TMS) 설치로 관련규정 준수

마.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으로 전력비 절감 및 탄소배출 부담(배출권 구매) 경감

바. 국정시책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에 기여

3.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기존의 설비 현장조사(시설물 위치, 현장조사, 사업대상지 건축·기계·전기·자동제어 등)

나. 자료 수집 및 DATA 작성

1) 고압부하 설비 : 수변전설비 용량산정, 수전설비와 보호관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안후 선정

2) 저압부하 설비 : 현장조작반 및 기동반, 배분전반 용량산정 및 기동방식 선정 등

3) 제어계측 설비 : 제어계측시스템에 대한 제작, 현장설치, 시험 및 시운전등에 필요한 도서 작성

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시공방법 검토

1) 관련 법령 검토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가 용역을 수행

2) 기존 설비(배전반, 기동반, MCC반, 계측제어) 및 신설 설비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적용

3) 시공방법 검토 : 향후 설비 확장성,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측면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 시행

라. 상기 조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도서작성

4.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강변사업소(2단계 전기실) 등 3개 사업장

나. 과업내용 :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현장조사, 보고, 설계도서 등 일체

다. 과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27년예산 (백만원) 추 진 기 관 비고 계 4건 4,034 1 강변하수(2단계)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 등 27면 2027 1,824 건설본부 강변사업소 2 서부하수 유입동 및 급수동 전동기제어반 교체 전동기 제어반 교체 1식 2027 160 건설본부 서부사업소 3 영도하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교체

중앙제어실 원격시스템 교체 및 원격제어반 교체 1식

2027 1,100 건설본부 영도사업소 4 영도하수 동력제어반 및 현장조작반 교체 MCC반, LCP반 철거 및 교체 1식 2027 950 건설본부 영도사업소

라. 본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5.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6. 용역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7. 과업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및 과업수행 중 우리시에서 담당 기술용역 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다. 업무수행 1) 관련부서 등 협의 충실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환경공단 등) 및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필요시 협의록 작성, 제출)

2) 설계자료 조사 충실

설계용역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최신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관, 기능,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되어 우리 시가 요구시 보고회에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보고 등 의무 성실

설계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가) 설계자료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다) 공사비, 공사기간 등

라)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지시 받은 사항

5) 자료제출 성실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중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하며, 심의결과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설계용역자는 계약후 7일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나) 설계용역 수행 기술진 구성 현황, 자격증 사본, 이력서 등

7) 설계용역자는 설계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배전반 디자인, 전기인입 Route, 부하용량, 통신장해, 구조물 부식 등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용역사의 과실로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업무 수행,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2) 각종 협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바.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의 근거는 “설계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른다. 다만,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특별 의무사항

1)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시 유관기관 합동회의, 각종 도면 요구 등 우리시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시 계약심사 후 설계도서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 성과품 납품을 포함한다)

2) 본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 시공중 설계용역자의 설계부실 등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설계용역자가 변상한다.

아. 기타사항 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시방서에 시공자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및 작성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및 상수도 설계지침서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각종 기초시설물은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최종내역서 작성시에는 실적공사비 적산에 의한 원가산정내역서도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고, 실적공사비 자료 축적을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산에 따른 수량산출 기준에 의거 단가 구성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관련법규 등 시설건립에 따른 관계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태풍, 해일, 지진 등)에 대비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본조사 1. 과업의 범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집한다.

2. 관계법규 조사

설계용역자는 본 조사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다.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마.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사.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아. 한국산업규격(K.S)

자.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차.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카. 기타 전기관련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3. 기본조사 용역수행

가. 아래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를 완료한다.

1)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정성 및 설치, 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검토 및 결정한다.

2)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부식방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한다.

4)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한다.

5) 전기시설물 선정시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본조사는 기본개념이 제반법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검토내용 1) 일반사항 가) 사업전반에 대한 환경조사

나) 시스템별 개요, 기능, 사양, 규모 등의 설정

다)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구 선정검토 라) 개략물량 및 공사비 산출 마) 주요공정 및 공사기간 산정 2) 전력간선설비 가) 한전 인입방법(지점) 선정 협의 나) 배전반 설치위치 및 배선방법 검토 다) 전력 공급계통 구성방식 검토 라) 간선의 종류 및 포설방법 검토 3) 동력설비

가) 고압용 수전반, MCC반 용량선정, 기동방식 선정, 전선굵기 선정, 전압강하 계산

나) 향후 증설부하에 대비한 확장성 및 여유율 고려

4) 제어계측 설비

가) 교체대상 계장계측제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분석, HMI SOFTWARE설계 등

나) 중요기기 설치상세도, 제어 및 감시 계통도, 단선 결선도 및 내부결선도·배치도

다) 타 설비와 연계 Interface도, 기기 Block Diagram 등

라) 기타 제어계측설비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내용 전반

5) 기타 전기관련 설비 가) 접지설비 종류 및 방식 선정 검토 나) 접지공사 계획 검토 다)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검토 4. 개략공사비 산정

공사비 개략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조달청 요율 기준 작성)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주처의 실적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다. 특수공정은 제조원가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산출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에서 설명은 되었으나 도서화 되지 못한 사항 등을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전에 각종 협의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조사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 시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 하여야 한다.

4)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 및 우리구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1) 일반사항

가)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 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시 조달청, 우리 시, 관련기관, 기타 관련업체가 상호호환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도서

가) 전기관련법에서 규정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 도서

다) 기타 필요한 도서 3) 전기분야

가) 수·변전 설비 : 한전인입 수전방식 및 인입지점 선정 협의, 전력공급 방식 선정, 부하중심 및 장비반입등 고려한 변전실

위치 선정 및 설비 배치 검토

나) 전력간선설비 : 전력 공급계통 구성방식 검토, 간선의 종류 및 포설방법 검토 반영

다) 동력간선설비 : 동력설비의 종류 분석 및 기동·운전방식 검토 선정

라) 태양광 발전설비: 발전방식(독립형, 연계형), Array, PCS, 보호장치, 전기방식등 검토 선정

마) 수질 TMS측정 장치: COD, TN, TP, SS, pH, 자동채수기, 자료수집기 기능, 통신, 보안, 송·수신 방식등 검토 교체

바) 예비(비상) 전원설비: 현장 설비(부하) 특성에 적합한 비상발전기, UPS설비의 설치 및 용량 선정

사) 기타전기설비 : 접지설비 종류 및 방식 선정, 콘크리트 구조물 전기 배관방법, 공사계획 검토

4) 건축·토목분야

가) 배전반 철거 설치시 건축물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

나) 기초공사 계획 및 설계

다) 배전반 열반 구조물(Access Floor등) 계획 및 설계

3. 설계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위치 2) 목적 및 개요 3)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한다.

4.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나.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

다.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운용방법․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라. 공종․기기별 누락없이 상세히 기록 마.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방서 5. 공사예정공정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PERT/CPM)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주요 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6. 설계 내역서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내역서는 공정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 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다) 사용단위는 KS규격에서 규정한 SI 단위계로 하되 소수점 이하 1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품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우리구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라) 우리시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의 제도는 KSF 1001 제도 통칙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도서목차․배치도․구적도․평면도․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라. 도면제작 중 중복이 있을 경우 단일화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면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축척은 도면의 축소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케일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1-1198(’11.12.15.)호의 설계기준에 의한 도서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도서

3)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우리 시의 구분 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별도 작성 요함)

8. 각종 계산서등

본 과업에 관련된 부하, 전압강하, 구조 계산서, 전선의 굵기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수변전설비(주 변압기 교체, 수전설비 용량 변경)의 교체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고장전류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 첨부하여야 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사실적․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시설개요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세부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7) 도면 10. 성과품 제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이동용 저장매체에 저장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아래 제출서류 이외에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PC용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보고서 5부(발주처 요구시 제출)

나.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일체 다. 설계도서 5부 1) 설계설명서 2) 설계도면 A3(책자형) 3)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시방서) 4) 수량산출 조서 5) 단가산출 조서 6) 설계내역서

7) 설계도서는 각 분야별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설계도서 일체가 수록된 이동용 저장매체(USB) 2매

마. 각종 계산서 : (고장전류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 전압강하계산 등) 발주처 요구시 제출

바. 기타 제품의 카다로그 취급설명서, 견적서, 참고자료, 각종 협의사항 자료일체 등

사.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성과품과 설계내역서중 단가 미기재 내역서의 수량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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