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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17]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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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2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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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44, 신도림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측문신설, 포장개선 및 하수관개선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7.3%,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 12.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9.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6.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4%
사. 기초금액: 금183,88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7,166,364 16,716,636 183,883,000 - 183,883,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되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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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제시 금액(원)
1,549,723
2,047,618
203,633
991,478
2,443,640
7,236,092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
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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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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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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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A값: 금7,236,092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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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
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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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
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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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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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
지원청)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김동현(☎02-2165-0332)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270

5 2. 34 1 , 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3

5 5. 102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남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학교시설지원과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x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2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44, 신도림초등학교
라. 공사내용: 측문신설, 포장개선 및 하수관개선 1식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9.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7.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2.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9.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4%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7,166,364
16,716,636
183,883,000
-
183,883,000
0
사. 기초금액: 금183,883,000원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되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549,723
국민연금보험료
2,047,61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3,633
퇴직공제부금비
991,47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43,640
계
7,236,092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A값: 금7,236,092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hp:fwSpace/>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hp:fwSpace/>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김동현(☎02-2165-0332)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남부
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학교시설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신도림초 외부환경개선공사)_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신도림초)]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도림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구
성
비 F: 금
액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A: AS D: [ 소
계 ] E: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9.1%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3.15% H: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AG: 0
A: CG D: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D: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계 * 8.0%
A: D2 B: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B: 사업장폐기물(임목)처리비
A: D5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B: 매장유산 참관조사비
A: D9 B: 공
급
가
액 E: 천단위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관급)
A: DK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관급) E:
A: S2 B: 총
공
사
비
A: S3 B: 총
계 E: 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신도림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B: C: 1 D: 식 M: N: O: AB000 CV: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B010 CC:
A: 2. 포장공 및 부대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B040 CC:
A: 3. 오수공 및 부대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B050 CC:
A: 4.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P: 40 Q: * R: ABB031 CC:
A: 5.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P: 50 Q: * R: ABB041 CC:
A: B: D: M: N: P: 60 Q: S R: CC: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M: N: O: AB010 CV:
A: 1) 지장물철거 B: D: M: N: P: 10 Q: R: CC: .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15 D: M3 M: No.1 N: P: 20 Q: R: TO-CDC81000000S T: T CC:
..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전기식, 철근 C: 1 D: M3 M: No.2 N: P: 30 Q: R: TO-CDC11200000S T: T CC:
..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216 D: M2 M: No.3 N: P: 40 Q: R: TO-CLG82310000S T: T CC:
..
A:
콘크리트절단 B: C: 22 D: m M: #.1 N: P: 50 Q: R: SA01300 T: F CC:
..
A:
전기선정리 B: 담장1식,스피커포함 C: 1 D: 식 M: No.4 N: P: 60 Q: R: H00823125 T: T CC:
..
A:
PE이중벽관철거 B: D300mm C: 38 D: m M: No.5 N: P: 70 Q: R: HU0008301 T: T CC:
..
A:
하수관 준설 / 버킷식 B: C: 1 D: M3 M: No.6 N: P: 80 Q: R: TO-CHL60000000S T: T CC:
..
A:
휀스철거 B: C: 4.1 D: m M: No.7 N: P: 90 Q: R: H0082204 T: T CC:
..
A:
조경석철거 B: 50*60*70 C: 39 D: M2 M: No.8 N: P: 100 Q: R: JA01900522 T: T CC:
..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15 D: 주 M: No.9 N: P: 110 Q: R: TO-CSH29500020S T: T CC:
..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7 D: 주 M: No.10 N: P: 120 Q: R: TO-CSH29500040S T: T CC:
..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15 D: 주 M: No.11 N: P: 130 Q: R: TO-CSH29500120S T: T CC:
..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7 D: 주 M: No.12 N: P: 140 Q: R: TO-CSH29500130S T: T CC:
..
A:
관목제거 B: C: 107 D: ㎡ M: No.13 N: P: 150 Q: R: H100000040 T: T CC:
..
A:
원형의자철거 B: C: 1 D: 식 M: No.14 N: P: 160 Q: R: JA0200010 T: T CC:
..
A:
스피커 이동설치 B: C: 1 D: 식 M: No.15 N: P: 170 Q: R: JA0200020 T: T CC:
..
A:
물탱크 및 펌프장 철거 B: C: 1 D: 식 M: No.16 N: P: 180 Q: R: H00000157 T: T CC:
..
A:
파고라철거 B: C: 1 D: 식 M: No.17 N: P: 190 Q: R: H00000147 T: T CC:
..
A:
야외테이블 및 등의자 철거 B: 기둥자리 보도블럭포장포함 C: 1 D: 식 M: No.18 N: P: 200 Q: R: H00000150 T: T CC:
..
A:
가림막휀스 B: H2.0*W2.0 C: 50 D: 경간 M: No.19 N: P: 210 Q: R: HZ000063 T: T CC:
..
A: B: D: M: N: P: 220 Q: S R: CC:
A: 2. 포장공 및 부대공 B: C: 1 D: 식 M: N: O: AB040 CV:
A: 1) 아스콘포장 B: D: M: N: P: 10 Q: R: CC: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cm C: 380 D: M2 M: No.20 N: P: 20 Q: R: TO-CLC40021000S T: T CC: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46 D: M/T M: M1155009 N: 56100707213 P: 30 Q: R: M1155009 CC: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 포설두께 5~7cm C: 380 D: M2 M: No.21 N: P: 40 Q: R: TO-CLC32021000S T: T CC: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안정처리제) C: 68 D: M/T M: M1158003 N: 56100707214 P: 50 Q: R: M1158003 CC:
..
A: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B: 인력식 C: 760 D: M2 M: No.22 N: P: 60 Q: R: TO-CLC11010000S T: T CC:
..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431 D: L M: M1152003 N: 56100307041 P: 70 Q: R: M1152003 CC:
..
A: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B: t=30cm C: 114 D: M3 M: No.23 N: P: 80 Q: R: TO-CLB00010000S T: T CC:
..
A:
혼합골재(서울,경기) B: A급 기층용 (하남) C: 147 D: ㎥ M: M0723003 N: P: 90 Q: R: M0723003 CC:
..
A: 2) 경계석설치 B: D: M: N: P: 100 Q: R: CC: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A-Type / 아래폭+높이350㎜ 미만 / 직선구간 C: 42 D: M M: No.24 N: P: 110 Q: R: TO-CLF30021100S T: T CC: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A-Type / 아래폭+높이350㎜ 미만 / 곡선구간 C: 50 D: M M: No.25 N: P: 120 Q: R: TO-CLF30021200S T: T CC:
..
A: B: D: M: N: P: 130 Q: S R: CC:
A: 3. 구조물공 및 부대공 B: C: 1 D: 식 M: N: O: AB050 CV:
A: 1) 토 공 B: D: M: N: P: 10 Q: R: CC: .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368 D: ㎥ M: #.2 N: P: 20 Q: R: SA0002 T: F CC: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66 D: ㎥ M: #.3 N: P: 30 Q: R: SA0003 T: F CC:
..
A:
사토운반(토사,반출) B: DT운반L=30km-상차비포함 C: 302 D: M3 M: #.4 N: P: 40 Q: R: SA0004 T: F CC:
..
A: 2) 조경석 재설치 B: D: M: N: P: 50 Q: R: CC: .
A:
조경석이동재설치 B: 50*60*70 C: 39 D: M2 M: No.26 N: P: 60 Q: R: JA01900521 T: T CC:
..
A:
조경석쌓기 B: 50*60*70,재설치 C: 8.3 D: M2 M: No.27 N: P: 70 Q: R: JA01900520 T: T CC:
..
A: 3) 교문설치 B: D: M: N: P: 80 Q: R: CC: .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Ⅲ(옹벽,줄기초 등), Type-Ⅱ(순차타설) C: 11.1 D: M3 M: No.28 N: P: 90 Q: R: TO-CEC20311320S T: T CC:
..
A:
레미콘 B: 25-21-12(Mpa) C: 11.1 D: M3 M: M0765048 N: P: 100 Q: R: M0765048 CC:
..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0.552 D: TON M: No.29 N: P: 105 Q: R: TO-CEE10010000S T: T CC:
..
A:
철근 현장조립 B: 토목 Type-Ⅰ-1 (반중력식, L형옹벽,슬래브,매트기초 등) C: 0.552 D: TON M: No.30 N: P: 107 Q: R: TO-CEE20010000S T: T CC:
..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35,40 C: 0.552 D: M/T M: M0015006 N: 56801007022 P: 120 Q: R: M0015006 CC: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3회-수직고7.0m 이하 C: 61.97 D: ㎡ M: #.5 N: P: 130 Q: R: SB03970 T: F CC:
..
A:
시스템비계 설치 B: H=10m 이하 C: 19.01 D: M2 M: No.31 N: P: 140 Q: R: KUN-AAA31011220S T: T CC:
..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버너) B: 벽,포천석60mm, (앵글및코킹포함) C: 25.14 D: M2 M: No.32 N: P: 150 Q: R: HZ00006 T: T CC:
..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두겁중앙부 B: 포천석 420*30mm, 모르타르 70mm C: 3.83 D: M2 M: No.33 N: P: 160 Q: R: HZ000048 T: T CC:
..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두겁외측 B: 포천석 300*100mm, 모르타르 30mm C: 3.04 D: M2 M: No.34 N: P: 170 Q: R: HZ000049 T: T CC:
..
A:
슬라이딩게이트설치 B: W4,500*H1,700 C: 1 D: 식 M: GTR960150 N: P: 180 Q: R: GTR960150 CC:
..
A:
보관함 및 전기분전 B: 출입문공사전반 C: 1 D: 식 M: No.35 N: P: 250 Q: R: H0006020 T: T CC:
..
A:
콘크리트포장 B: T=30.0CM, 철근 C: 10 D: ㎡ M: No.36 N: P: 260 Q: R: H000002302 T: T CC: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10.0CM C: 10 D: ㎡ M: No.37 N: P: 270 Q: R: H0000026 T: T CC:
..
A: 4) 집수정 및 이중벽관설치 B: D: M: N: P: 280 Q: R: CC: .
A:
집수정 B: 600×600, 기성품 C: 1 D: ea M: No.38 N: P: 290 Q: R: H0077122 T: T CC:
..
A: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300mm C: 33 D: m M: No.39 N: P: 300 Q: R: HU007300 T: T CC:
..
A:
고강성PVC이중벽 엘보(45˚) B: D=300mm C: 2 D: EA M: M5396315 N: P: 305 Q: R: M5396315 CC:
..
A: 5) 빗물받이설치 B: D: M: N: P: 310 Q: R: CC: .
A:
빗물받이설치 B: 현장타설(0.4×0.3), 뚜껑포함 C: 1 D: ea M: No.40 N: P: 320 Q: R: HU0015101 T: T CC:
..
A:
고강성PVC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200mm C: 7 D: m M: No.41 N: P: 325 Q: R: HU0008510 T: T CC:
..
A:
천공 및 접합 B: 연결관 Ø200mm / 시공조건 A C: 3 D: 개소 M: No.42 N: P: 330 Q: R: TO-CGA31600200S T: T CC:
..
A: 6) 디자인휀스설치 B: D: M: N: P: 340 Q: R: CC: .
A:
디자인휀스설치 B: W4,200*H1,600 C: 6 D: 경간 M: GTR90006 N: P: 350 Q: R: GTR90006 CC:
..
A: B: D: M: N: P: 360 Q: S R: CC:
A: 4.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O: ABB031 CV:
A: 1) 폐기물처리 B: 폐기물처리비 D: M: N: P: 10 Q: R: CC: .
A:
폐기물상차 B: 24톤DT C: 67 D: ton M: GTR30010 N: P: 20 Q: R: GTR30010 CC:
..
A:
임목폐기물처리 B: 사업장폐기물 C: 72 D: ton M: No.43 N: P: 30 Q: R: JB00000304 T: T CC:
..
A: B: D: M: N: P: 40 Q: S R: CC:
A: 5.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O: ABB041 CV:
A: 1) 건설폐기물처리 B: 폐기물처리비 D: M: N: P: 10 Q: R: CC: .
A:
폐기물운반 B: 24톤DT L=30km이하 C: 64 D: ton M: GTR30023 N: P: 20 Q: R: GTR30023 CC:
..
A:
폐콘크리트처리 B: 중간위탁처리 C: 34 D: ton M: GTR20000 N: P: 40 Q: R: GTR20000 CC:
..
A:
건설폐재류 B: 중간위탁처리 C: 30 D: ton M: GTR20004 N: P: 50 Q: R: GTR20004 CC:
..
A:
폐기물운반 B: 24톤암롤 L=30km C: 3 D: ton M: GTR30024 N: P: 60 Q: R: GTR30024 CC:
..
A:
폐합성수지처리 B: 중간위탁처리 C: 3 D: ton M: GTR500022 N: P: 70 Q: R: GTR500022 CC:
..
A: B: D: M: N: P: 90 Q: S R: CC:

===== 시방서-신도림초.hwp ===== 신 도 림 초 외 부 환 경 개 선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026 . 10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2

Ⅱ 특별 시방서
………………………………………………………………………………………………………………29

1장 측 량
………………………………………………………………………………………………………………29

2장 배수공사
…………………………………………………………………………………………………………34

3장 포장공사
…………………………………………………………………………………………………………50

4장 토공사
……………………………………………………………………………………………………………79

Ⅰ.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서울신도림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신도림초등학교 교내

1.1.3 공사의 주요공종

(1) 서울신도림초등학교
측문공사, 포장 및 배수공사, 부대시설
1식

1.1.4.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2 설계변경사항의 공사전 통보

(1)도급자는 공사시행전 도서검토와 현장측량을 통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공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굴착등 공사시행후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3)실정보고시에는 공사방법의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공사계약후 감독청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한 설계변경의 전체 공사비의 증액은 없으므로 공사공법 및 공사량을 조정하여 변경 하여야 한다.

(5)변경전 기공사분은 당초계약내용에 따른는 것으로 하며 추가수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1.6 기타사항 1.6.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6.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5 품질 및 검사

  •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마사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6.7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8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교육지원청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6.9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6.10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이 아닌자가 공사내용을 총괄할수 없으며 대관 업무협의를 할수 없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8.4 하수급의 역할 제한 : 하수급자의 책임자가 현장대리인을 대신할수 없으며 반드시 업무협의시에는 현장대리인과 같이 참석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승인.통지. 제출시기는 교육청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5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준공서류

1.5.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5.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5.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6.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1.2 준공표지판 표기대상

준고표지판을 설치해야할경우에는 교육청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기타적용사항

본 항은 본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전반에 적용한는 시방 내용이다.

1.1공사비의 정산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적게시공한
경우에는 정산서에 감소된금액으로 정산처리하여야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착수, 사전조사, 안전 및 민원대책 수립

  •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공사장 내․외부의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및 주변 민가(공공용지의 경우 관련기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착수한다.
  •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민원(학교포함)방지 대책을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인에 대한 손괴와 소음, 진동 및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보상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조치한다.
  • 동 공사는 학교 내․외부에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학교장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교육활동 및 학교 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손괴 사항 등은 시공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중장비 작업등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필히 안전원을 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품목은 구입 및 현장 반입 시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인 사용부분은 준공 시 감액정산처리 한다.

1.3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공사외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도급자가 신고한다.(단,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시행될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구조물의 철거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부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철거재는 철물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준공시 첨부한다. (단, 사용고재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각종 철거재 및 작업부산물은 성상별로 선별 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준공 정산

  •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지하부분의 상태, 기타 지장물, 민원,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정산) 공사비가 계약금액 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정산서를 제출 후 감소된 금액은 정산처리 한다. 또한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품질 및 검사

  • 스탠레스 대문은 관련 유사한 공사의 실적 이상을 가진 관련 전문가가 시공토록 하며, 현장 반입전 1차 중간 검수를 득한 후 반입한다. 이때 1차 중간검수를 득한 경우라 제품에 하자 등 문제가 있을 시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다.
  • 시공사는 각종 자재 및 품질, 유해성 시험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시험, 조사, 인증등을 전문기관의뢰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반입될 마사토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이 반입 전 품질 상태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반입전 품질과 반입후 품질이 상이하거나 질이 낮을 경우 즉시 반출토록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 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자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상세도 및 샘플, 비교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 협의를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자재변경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득한다).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타 관련공종의 일반표준 시방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KS규격 또는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한다.

1.6 인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

  •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주변 조사, 관련 기관 자료 열람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시행한다.
  • 공사에 필요한 하수관 인입 협의, 도로점용 및 굴착, 진입로 및 주변 시설물 설치 등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협의 및 이에 따른 조치는 도급자 책임 및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7 주간공정 협의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계자, 교육청지원청, 학교(필요시) 등과 주1회 이상 교육지원청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정(진행공정 보고 포함), 안전, 품질관리 및 기타 공사상에 이루어는 제반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편의시설

  • 도급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구간에는 편의증진법에 의건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설계도서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9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 안전관리비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세부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은 교육청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 수행을 위한 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며 토목공사 전체에 적용을 한다. 단 측량 방법 및 성과등은 공사여건에 맞추어 부
분 적용할수 있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시공 2.1 측량일반

2.1.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본 시방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2.1.7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2.1.8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9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준공측량을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거나,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답사

2.2.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2.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선점

2.3.1 측량의 능률, 편이성, 정확도, 기준점 및 측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2.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2.4 측량기준점 설치 2.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 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된 경우 위(2)항의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본 시방서 3.3 규정에 따른다.

2.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 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2)항 방법으로 성과를 확인 후 사용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2.4.3 임시표지 기준점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2.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측량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2.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 2-1.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2.5 세부측량일반

2.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2.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2.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향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2.6 교점(IP점)의 설치

2.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2.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2.7 중심선측량

2.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2.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2.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2.8.1 종․횡단측량 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2.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
에는 표 2-1에 따른다.

2.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9 종단측량

2.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2.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2.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2.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2.10 횡단측량

2.10.1 횡단측량 시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2.10.3 횡단측량 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 지하시설물의 측량

2.11.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12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필요 시)

2.12.1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2.12.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12.3 용지경계 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2.12.5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제2장 배수 공사 2-1 관 부설 및 접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2)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3)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4)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5)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6)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7)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8)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9)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10) KS L 3208 도관

(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12)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주철관

(1) 덕타일 주철관을 상․하차 및 운반, 시공할 때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하차할 때에는 2점 달아매기를 하며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6.4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6.5 강관

(1) 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5)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mm, 폭 250mm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에 따라 설치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도랑파기는 “4-3 흙깍기 및 터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맨홀은 “7-2 맨홀, 측구, 표면 배수시설”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5)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3.3.5 관 표시공(필요 시 적용)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그림 7-1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6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2-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포장공사 1-1 포장용 골재 1-1-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4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표 10-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No.4) 2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6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5.2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6.3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등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75ℓ로 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4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0.5 ~ 1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는 울타리, 난간, 경계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공급원승인서 또는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설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30ℓ로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경계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1-2-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2) 시험성적서 :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0-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비고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1. 여기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0-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10-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 기준값 안정도 N 3,500(4,900) 이상 kgf 350(400) 이상 흐름값(1/100cm) 10 - 40 공극률(%) 4 - 6 포화도(%) 65 - 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 (75)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0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그리고 WC-5, WC-6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론최대 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믈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3. 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중량만큼 25~13㎜의 굵은 골재로 치환하여 공시체를 제작한다.

4. 골재 혼합 입도가 세립부분이 적어 마샬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는 채움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입경이 20㎜이며,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 기준밀도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필요 시)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혼합물의 다짐은 3.6.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3.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6.5 다짐밀도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7 이음

3.7.1 포장 이음은 이음부가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라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8 마무리

3.8.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2)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4-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7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 종류 체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비 고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로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0-9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2) 75 안정도 N 5000 이상 (7350) 이상2) 5880 이상 kgf 500 이상 (750) 이상2)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5 기준밀도

2.5.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매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5.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포설장비(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필요 시)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5.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5.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5.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 다짐

3.6.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2 혼합물의 다짐은 3.6.1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3.6.3 혼합물 포설 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3.6.4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6.5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6.6 다짐밀도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7 이음

3.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라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3.9.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9.3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보도블록 포장 1-3-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경계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1-3-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2.6 환경요구사항

2.6.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7 장비

2.7.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설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경우는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mm이상으로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경계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5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1-4 경계석 1-4-1 화강석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직선부 화강석 경계석은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2 곡선부 돌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토공사 4-1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흙깎기는 단지, 주차장,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과 감독자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암판정을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활용

2.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3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불량재료 처리 및 치환

2.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2 2.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5 측구 터파기

2.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2.6 깎기 구간의 노상

2.6.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 (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6.2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6.3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2.7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2.7.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7.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2.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2.9 지장물 확인

2.9.1 공사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9.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7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7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지반이 동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지반개량공법을 활용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설게서대로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 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 한다.

3.3.9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1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11 구조물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나 단지의 확장을 위하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8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8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 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5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6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7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제고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9에 따른다.

표 4-9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KS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KS F 2312 평판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50 20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계수(K30:N㎠) 200 100 150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가 필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필요 시)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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