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92,967,000 192,967,000 175,424,546 17,542,454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이관형(전화 041-539-225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963,911 1,486,370 195,309 3,757,798 950,946 0 0 8,354,334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이관형(☎041-539-225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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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60,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92,967,000 192,967,000 175,424,546
17,542,454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이관형(전화 041-539-2257)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
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
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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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1,963,911 1,486,370 195,309 3,757,798 950,946 0 0 8,354,334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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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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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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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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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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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이관형(☎041-539-225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0. 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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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66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결재요지]
B: 결 재 요 지
B: 공 사 명 C: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B: 공사개요 C: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임
B: 예 산 액 C: 사 업 명 D: 물 량 E: 예산액 G: 비고
C: 시설비 D: 1식 E: 290,457,150 G: 준공 후 잔액
C: 계 E: 290,457,150
B: 집행예정액 C: 구
분 E: 설계금액 F: 계약예정금액 G: 비 고
C: 도급공사비(용역비) D: 건축 E: 192,967,384 F: 169,811,000 G: 낙찰율(88%)
D: 기계 E: 26,433,000 F: 23,261,000
D: 전기 E: 56,900,000 F: 50,072,000
D: 통신 E: 12,709,000 F: 11,183,000
D: 소방 E: 3,539,000 F: 3,114,000
D: 통신 E: 4,558,000 F: 4,011,000
C: 소
계 E: 261,452,000
C: 290,457,150 D: - 261,452,000 E: = F: 29,005,150
B: 종합배치도
B: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B: 1.공사명: C: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B: 2.설계금액: C: 금192,967,000원 E: (금일억구천이백구십육만칠천원정)
I: 결
재
I: 교육장
I: 시설센터장
I: 시설기획팀장
B: 3. 공사개요: C: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252.21㎡)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임
A: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F: 금액 : 일억구천이백구십육만칠천삼백팔십사원(₩192,967,384)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79,484,04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79,484,04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1,345,495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7,235,461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48,580,95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873,269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3,375,85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729,482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90,667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86,37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63,91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50,946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5,30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757,798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6,403,249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368,108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99,389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85,891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2,914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43,722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22,826,875 F: G:
A: S1 B: 계 E: 150,891,872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2,071,349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2,521,162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E: 59,488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75,424,895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7,542,489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92,967,000 F: G: 천원이하 절삭
A: S2 B: 총
공
사
비 E: 192,967,000 F: G: 천원이하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산천우물초등학교도서관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아산천우물초등학교도서관구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구제작설치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사 인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대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C: D: 1 N: 010113 O: P: Q: 7 R: 3 S: T:
N: 010114 O: P: Q: 3 R: 3 S: T:
N: 0102 O: P: 01 Q: R: 2 S: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산천우물초등학교도서관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1C942E36987A319FE9AF833A861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C942E36987A319FE9AF833A86105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 D: 275 N: 51C942E33C8110B6369EC1798D31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C942E33C8110B6369EC1798D3158 AV: 5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26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 C: m D: 8 N: 51C942E33C823DEA259BD0E77291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C942E33C823DEA259BD0E772910F AV: 102
A: 바닥보양(복도-바닥면) B: T9 합판보양 C: ㎡ D: 3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1323 N: 56E8E2B3AF8B79096E9816A6A52137A5A19C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E8E2B3AF8B79096E9816A6A52137A5A19CB8 AV: 78
A: 1.0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 D: 9 N: 51C932831E898B50D2968A10E3F1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C932831E898B50D2968A10E3F16C AV: 80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2 N: 51C932831E8BB96ED99F0124EB81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C932831E8BB96ED99F0124EB8162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0mm CW(방염 마이우드급),시공비포함 C: ㎡ D: 3 N: 56E8E2B3AF8ECD0866958A5947F105FEBAEC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E8E2B3AF8ECD0866958A5947F105FEBAECA7 AV: 81
A: 단올림설치 B: 각관틀+내수 12T*2P, H:200 C: M2 D: 12 N: 51C9C293C3863D44BD9640614C21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C293C3863D44BD9640614C2118 AV: 15
A: 단올림설치 B: 각관틀+내수 12T*2P, H:400 C: M2 D: 28 N: 51C9C293C3863D44BD9640614C21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C293C3863D44BD9640614C211D AV: 16
A: 단올림챌판설치 B: 4T 자작나무, 방염 C: M2 D: 6 N: 51C9C293C3863D44BD9640614C21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C293C3863D44BD9640614C2112 AV: 17
A: 벽체이중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9 N: 51C9C293F88A3AAF589E4463E471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C293F88A3AAF589E4463E4710F AV: 1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3.0*600*600mm, Z:IN하우스급이상 C: ㎡ D: 232 N: 51C9A243E080243DA39F4CC8BB31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E080243DA39F4CC8BB3190 AV: 82
A: - 카페트 깔기 B: C: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3 AV: 111
A: 플로텍스(플로킹 카펫타일) B: 5mm,metro citrus,500*500 C: M2 D: 40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4 AV: 112
A: 시공비 B: C: M2 D: 40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5 AV: 113
A: 운송비 B: C: EA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6 AV: 114
A: - 쿠션매트 B: C: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1 AV: 105
A: 쉼터쿠션매트-1 제작비 B: 원형방석매트R=1400,T50 C: EA D: 4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E AV: 106
A: 쉼터쿠션매트-2 제작비 B: 등받이매트 H:400,T100 C: EA D: 4
A: 모서리보호쿠션(3층) B: 630*630*850*2,
230*630*140*850*2 C: 개소 D: 8
A: 실측비 B: C: 개소 D: 5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0 AV: 108
A: 시공비 C: 인 D: 2
A: 운반비 B: C: 대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1 AV: 109
A: M.D.F 걸레받이 B: 100*9mm,방염우드필름 C: m D: 65 N: 51C9A243E08483897F986513FE01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E08483897F986513FE01AD AV: 23
A: M.D.F 몰딩/천정 B: 18T*60, 인테리어필름(방염) 포함 C: m D: 5 N: 51C9A243E08483897F986513FE11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E08483897F986513FE11B3 AV: 84
A: MDF몰딩 설치 B: 18T*20, 인테리어필름(방염) 포함 C: M D: 233 N: 51C9A243E08483897F986513FE01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E08483897F986513FE01A7 AV: 25
A: 붙박이의자 B: 틀+내수12T+MDF 9T, W:450 C: M D: 6 N: 51C9A243E08483897F986513FE51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E08483897F986513FE5111 AV: 26
A: MDF 설치 B: 틀+석고 9.5T+MDF 9T+방염필름 C: M2 D: 332 N: 51C9A243C5851C51519A1C336141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51C51519A1C3361412C AV: 28
A: MDF 설치 B: 각관틀+합판 9T+MDF 9T+방염필름 C: M2 D: 8 N: 51C9A243C5851C51519A1C336141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51C51519A1C3361412E AV: 29
A: MDF 설치 B: 틀+MDF 18T+방염필름 C: M2 D: 2 N: 51C9A243C5851C51519A1C336141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51C51519A1C33614128 AV: 30
A: 템바보드 설치 B: 틀+석고 9.5T+템바 9T C: M2 D: 7 N: 51C9A243C5851C51519A1C336171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51C51519A1C336171E1 AV: 3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틀+9.5T*1겹 붙임 C: M2 D: 4 N: 51C9A243C5862574F89AA64D76D1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62574F89AA64D76D164 AV: 8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틀+9.5T*2겹 붙임 C: M2 D: 33 N: 51C9A243C5862574F89AA64D76D1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62574F89AA64D76D165 AV: 3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각관틀+9.5T*2겹 붙임 C: M2 D: 7 N: 51C9A243C5862574F89AA64D76D1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62574F89AA64D76D169 AV: 86
A: 합판 설치 B: 틀+가로결합판 4T*2P+방염필름 C: M2 D: 21 N: 51C9A243C5809A1A45904C5CADC1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C9A243C5809A1A45904C5CADC1F9 AV: 35
A: 글래스보드 B: 1920*1660*4t,자석형 C: 개소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EA3 AV: 8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구제작설치공사 B: Q: 010104
A: F-01-1 B: 1000*440*108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4 AV: 135
A: F-02-1 B: 1000*458*112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5 AV: 136
A: F-01-2 B: 1050*440*108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5 AV: 137
A: F-02-2 B: 1050*458*112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4 AV: 138
A: F-03-1 B: 1160*440*10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7 AV: 139
A: F-03-2 B: 1160*400*100 C: EA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6 AV: 140
A: F-03-3 B: 1960*430*5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1 AV: 141
A: F-03-4 B: 1880*480*150 C: EA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0 AV: 142
A: F-04 B: 1160*440*150,조경포함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3 AV: 143
A: F-05-1 B: 450*310*1450 C: EA D: 4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2 AV: 144
A: F-05-2 B: 570*290*145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D AV: 145
A: F-06 B: 940*450*65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2FC AV: 146
A: F-07-1 B: 1600*200*950 C: EA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F AV: 147
A: F-07-2 B: 840*620*800 C: EA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E AV: 148
A: F-08 B: 840*238*1940 C: EA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A55ED AV: 149
A: F-09 B: 800*400*800 C: EA D: 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사 인 공 사 B: Q: 010105
A: 1.사인물-도서관 B: C: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7 AV: 116
A: 1.SIGN1 에폭시채널 B: H:150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8 AV: 117
A: 2.SIGN2 아크릴(도장) B: H:55*5T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9 AV: 118
A: 3.SIGN3 아크릴(도장) B: H:55*5T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9 AV: 119
A: 4.SIGN4-1 아크릴(도장) B: H:55*5T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8 AV: 120
A: 5.SIGN5 시트커팅 B: C: EA D: 3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A AV: 122
A: 6.SIGN6 아크릴(도장) B: 아크릴(W:400)/시트 C: 식 D: 2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D AV: 123
A: 7.SIGN7 아크릴(도장) B: H:140*8T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C AV: 124
A: 8.SIGN8-1 아크릴 B: H:55*5T C: EA D: 6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F AV: 125
A: 9.도어유리면 시트커팅 B: 생각나래도서관,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C: EA D: 3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E AV: 126
A: 10.유리면 시트커팅 B: H:100,H:600 C: M D: 19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1 AV: 127
A: 2.사인물-복도게시판 B: C: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CF0 AV: 128
A: 1.SIGN1 아크릴(23자) B: H:100 C: 식 D: 1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C AV: 129
A: 2.아크릴판넬/시트커팅 B: 600*800*8 C: 개소 D: 4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39D AV: 1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안전난간 해체 후 재설치 B: 2단, 기존재사용 C: m D: 5 N: 51C9F2D32C8AB6184B9F195D9F81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9F2D32C8AB6184B9F195D9F81C2 AV: 88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 C: ㎡ D: 91 N: 51C9F2D3858593E4409B2C4D60B1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9F2D3858593E4409B2C4D60B16B AV: 8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8 N: 51C9A2436C891D654F9C400B2D31E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C9A2436C891D654F9C400B2D31ED AV: 40
A: 갈바절곡마감-1 B: 85*100*50*40*1.2T(방염필름마감) C: M D: 9 N: 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7A62B3108214B4EA99AF8763E16793FB7D82 AV: 110
A: 갈바절곡마감-2 B: 50*70*50*30*1.2T(방염필름마감) C: M D: 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 D: 17 N: 51C922938E8022B6869DF072A841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C922938E8022B6869DF072A84179 AV: 4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64 N: 51C99263E7833809BA932CB1BBF1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C99263E7833809BA932CB1BBF139 AV: 9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 D: 33 N: 56E8E2B3AF8FD2B6CD9647A3CEA10BAC789E7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E8E2B3AF8FD2B6CD9647A3CEA10BAC789E71 AV: 4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N: 56E8F243378E05B77D956560DFE1D8B641470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E8F243378E05B77D956560DFE1D8B6414703 AV: 49
A: 손잡이 B: 손잡이, 보통(대) C: 개 D: 1 N: 56E8F243378E05BBD894575EAE71D03F39D14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E8F243378E05BBD894575EAE71D03F39D14B AV: 50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16 N: 51C9D283538EFC25399EFBE63511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D283538EFC25399EFBE63511F1 AV: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129 N: 51C9D283538F8649EA9A30394011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D283538F8649EA9A3039401160 AV: 52
A: ATD01[01. 신청동] B: 5.500 x 2.600 = 14.300 C: EA D: 1 N: 51C992639F855998E092612557F1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9F855998E092612557F1CD AV: 53
A: GGD01[01. 신청동] B: 1.100 x 2.600 = 2.860 C: EA D: 1 N: 51C992639F855998E092612557F1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9F855998E092612557F1CF AV: 54
A: GW01[01. 신청동] B: 8.000 x 1.800 = 14.400 C: EA D: 1 N: 51C992639F855998E092612557F1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9F855998E092612557F1C9 AV: 55
A: GW02[01. 신청동] B: 7.000 x 1.800 = 12.600 C: EA D: 1 N: 51C992639F855998E092612557F1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9F855998E092612557F1CB AV: 56
A: WW01[01. 신청동] B: 1.540 x 2.420 = 3.726 C: EA D: 1 N: 51C992639F855998E092612557F1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9F855998E092612557F1C5 AV: 57
A: 손잡이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C99263E7868E35A69162A08201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E7868E35A69162A0820124 AV: 5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C99263E785E74A2F9BC7480721B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E785E74A2F9BC7480721B4 AV: 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 D: 33 N: 51C99263F18F2454629A49EEFC213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C99263F18F2454629A49EEFC2138 AV: 6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5 N: 51C9B2B34D875260319FC9677F91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C9B2B34D875260319FC9677F9162 AV: 63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1 N: 51C9B2B34D875260319FC9677FB1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C9B2B34D875260319FC9677FB12F AV: 6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62 N: 51C9B2B35F8A8205F493A73539F1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C9B2B35F8A8205F493A73539F1E5 AV: 65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41 N: 51C9B2B35F8A8205F493A747AA91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C9B2B35F8A8205F493A747AA91B3 AV: 6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조적벽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 D: 22 N: 51C84273A1814A37F69D3FDA8081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84273A1814A37F69D3FDA808151 AV: 68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 D: 91 N: 51C84273A18B4C5D8498EC985E513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84273A18B4C5D8498EC985E5133 AV: 6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91 N: 51C84273A18B4C5D8498FEF885D1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84273A18B4C5D8498FEF885D12A AV: 70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31 N: 51C84273A18B4C5D8599308A5D21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C84273A18B4C5D8599308A5D2188 AV: 7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대 B: Q: 010111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2 N: 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D5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D5A AV: 99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16 N: 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D5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D59 AV: 100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17 N: 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9E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E8E2B3AF894B769299C826B421B0B4D9D9E5 AV: 10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5 N: 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A50816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A50816B AV: 9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5 N: 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59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593 AV: 9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5 N: 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75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75E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A562B5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A562B53 AV: 92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N: 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B7B046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C1447B7B046C AV: 9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59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590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01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80A203A38EE599899C8A0176D16D329F9011 AV: 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9 N: 56CC022393820AFC1D954164DE31FDAA1F03E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CC022393820AFC1D954164DE31FDAA1F03E3 AV: 7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hwp =====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구축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4
제 2
장
가설공사 --------------------------------------------------32
제 3
장
금속공사
--------------------------------------------------37
제 4
장
창호공사
--------------------------------------------------41
제 5
장
유리공사
--------------------------------------------------50
제 6
장
도장공사
--------------------------------------------------55
제 7
장
목공사 --------------------------------------------------64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아산 천우물 초등학교 도서관 구축공사
2. 공 사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4-1 아산천우물초등학교내
3. 공 사 개 요 : 금회 해당범위 공사면적
구 분 (교사동) 면 적(㎡) 용 도 비 고 지상 3층 274.32
도서관 : 출입구 자동문,여닫이문으로 교체설치
고정창(8000*1700,7500*1700) 신설
안내 데스크,쉼터공간(계단형)조성 붙박이 열람석 설치,서가배치 임시 칸막이 2층 복도 게시판 :학교 현황판 및 홍보판설치 소계 274,32㎡ 4. 공 사 목 적
3층 도서관 구축을 위한 인테리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인테리어 보완을 목적으로 함.
5. 공 사 기 간 : 착공후 60일 이내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아산천우물 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아산천우물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아산 천우물 초등학교에서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공사감리자라 함은 아산 천우물 초등학교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 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
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산업 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
이어야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
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
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1.4.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4.2 참고 기준 ⑴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② 환경보건법 ③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④ 소방기본법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3 관련기준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1.4.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5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⑴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4.6 안전관리계획
⑴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⑵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⑶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⑷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⑸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4.7 안전관리체계
⑴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4.8 안전점검
⑴ 시공자는 1.4.6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
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
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4.9 안전교육
⑴ 시공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
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0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1.4.10.1 배경 및 목적
⑴ 최근 학교시설 화재 및 학교 공사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위험 요소
및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 필요
⑵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조치 등의 재난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활용
1.4.10.2 화재예방 요령 ⑴ 주요 위험요인 ①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②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③ 학교 공사현장에서 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교육시설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등학교 사고원일 조리실 내 유증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피해
건축자재 및 기본설비(전기, 소방, 환기, 가스설비 등) 피해
< 조리실 내 화재 피해 > < 소화설비 화재피해 > ⑵ 중점 안전대책 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할 것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시킬 것
- 사용한 전기기구는 퇴실 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확인할 것
② 학교 공사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대책(화재감시자 비치할 것)
- 용접·용단작업 시 주위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할 것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
*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 등
- 착화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시공자 준수사항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시공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
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
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시공자는 작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
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
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
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
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⑶ 중점 관리사항 관리사항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및 퇴실 전 상태 확인
<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관리사항
- 가설전선의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용접, 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 상태 확인
-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 가설전선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
< 작업 주변 소화기 비치 >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확인 >
<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붙임 : 학교시설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명 : ○○학교
□ 점검일자 : 2021 .
.
.
□ 점검자 : 현장대리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이상여부 등) 조치사항 (조치내용, 일정) 화재 대비 (일반)
소방정기정검 실시 여부 및 점검지적사항 조치여부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용량 제품 사용
퇴실 전 사용한 전기기구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한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공사장 화재 예방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및 창고 출입문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상태 확인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는 날에는 작업후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1.4.10.3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⑴ 용기설치 및 취급
① 용기는 통풍이 잘도는 장소에 세워 놓아야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가능한 용기용 수레를 사용한다.
② 용기에는 “공병”, “충전”의 식별 Seal을 부착한다.
③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덮어서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④ 사용전에 비눗물로 밸브, 레규레타, 호스접속부의 가스누설유무를 검사한다. 누설검사용구는 용기에 걸러둔다.
⑤ 밸브개폐는 전용 Box Spanner를 사용하고 사용중에는 밸브에 부착시켜 놓는다.
⑥ 용기이동, 운반중에는 전도, 굴림, 충돌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⑦ 산소용기 밸브근처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거나 부착시켜서는 안된다.
⑧ 용기근처에 걸레, 나무류, 휘발유등 가연물을 두지말아야 한다.
⑨ 휴식시간이나 작업종료후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 놓아야 한다.
⑵ 고무호스, 토치, 압력조정기의 취급
① 고무호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 균열등이 생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② 고무호스와 압력조정기, 토치와의 접속부 및 고무후스의 연결부는 호스밴드로 단단히
죄어주어야한다.
③ 고무후스의 접속은 규정의 접속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고무호스의 접속부 또는 토치에는 페인트, 기름, 구리스 등의 유지류를 묻지 않도록 한
다.
⑤ 고무호스는 감아서 가지런히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고무호스는 조정기나 용기에 걸지 말아야 한다.
⑦ 토치는 통로면이나 작업발판 위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⑧ 압력조정기의 각부에 구리스, 기름 등을 묻히거나 기름묻은 손 또는 장갑으로 취급하
여서는 안된다.
⑨ 압력조정기가 불량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⑶ 작업요령
①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한다.
② 작업실시전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④ 고소작업, 비계등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⑤ 아세틸렌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⑥ 작업자옷 밑에 용기나 고무호스, 가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동 시킨 후
에 작업에 임한다.
⑦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용용라이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아아크나 성냥 등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⑧ 탱크내부등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때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잘 검토한후 전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위 및 연락계통을 확립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말아야 한다.
* 배관, 밸브, 조정기, 고무호스, 호스조인트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설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⑨ 환기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⑩ 작업종료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 놓는
다.
⑪ 용기나 고무호스등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
화를 한다.
* 용기의 밸브근처에 불이 붙는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화
를 한다.
* 화세가 커서 밸브를 잠굴 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냉각함과 동시에 드라이케미칼 또는 이산화탄소화기 혹은 대량의 살수로 소화를 한다.
* 소화후 용기가 가열된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충분히 냉각한다.
* 고무호스 접속부나 손상된 개소에 정화된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접어서 가스를 차단시켜
소화하고 메인밸브를 잠근다.
1.4.11 사고처리
⑴ 시공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시공자는 다음공정에 대하여 공사진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시공도면 및 현치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⑴ 건물배치도(현장실측 경과에 따른) ⑵ 타일 공사 및 석공사 ⑶ 창호 공사 ⑷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 후 ⑵ 기초 배근 완료 후 ⑶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 후
⑷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5.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
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5.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
방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
하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1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외관 4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6.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
된 중 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3 줄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3.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
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3.2 규 준 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⑴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너비 12㎝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⑵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 이상, 밑둥박기는 3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⑶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⑷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3.3 기준점(基準点,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
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
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발판 2.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
하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4.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
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
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5 가설공사 시설 2.5.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5.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5.3 시멘트 창고
시멘트를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2.5.1과 같이 한다.
표 2.5.1 시멘트 창고의 구조 표준
구
조
바
닥
마루널 위 철판깔기 주 위 벽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도량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5.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
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5.5 가설창고 및 사무실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2.4×6.0×2.6m)을 설치한다.
2.6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하며, 수
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7 가설 설비공사 2.7.1 영구설비의 가설용도 이용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가동상태, 유지보호에 책임을
지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는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대치하여 원상복구 한다.
2.7.2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⑶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
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
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7.3 가설용수(仮説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19㎜ 한가닥 만을 연결한다. 비음료용 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
므로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7.4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
토록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점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한다.
2.7.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7.6 가설설비물 검사
⑴ 검사 :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⑵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
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8 안전과 보양 2.8.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8.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
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2.8.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8.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⑷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는 세륜을 하여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8.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⑵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⑷ 방호선반
①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③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 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총 칙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
에 적용한다.
3.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
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
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
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剥離)부분을 보수한다.
3.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3.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
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
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
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2.2 나중설치공법 ⑴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⑵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
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
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
하도록 틀어 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
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
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
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
을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
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
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3 금속제작품 3.3.1 계단 난간 ⑴ 재 료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
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도료를 칠한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⑶ 설 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둟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한다.
3.3.2 죠인트비드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⑵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⑶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⑷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4.1.2 종류 및 기호 ⑴ 종 류 ① 기능에 의한 분류 ㉮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지 않는 개구부의
창호
㉰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② 재질에 의한 분류 ㉮ 목재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 강재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 알미늄 합금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재인 창호 ㉱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 기타 창호 ㉮~㉱ 이외의 창호 ③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4.1.1에 따른다.
㉯ 표 4.1.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경우는 표 4.1.2와 같이 분류한다.
㉰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도면에 따른다.
표 4.1.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 동 방 법 외 미 닫 이 레 일 1 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 일 2 개 반 오 르 내 리 기 레 일 1 개
상
하
오 르 내 리 기 레 일 2 개 밀 어 내 기 축 이 단 부 에 고 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 이 단 부 에 고 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이외에 고정
접
이
축 이 이 동 한 다
고
정
움 직 이 지 않 는 다
표 4.1.2 내외의 구별이 잇는 개구부에 여닫이의 명칭
계폐방식의 명칭 작 동 방 향 내 여 닫 이 외 여 닫 이 자 유 여 닫 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 양측으로 여는것 ④ 성능에 의한 분류 ㉮ 보통 창호 ㉯~㉱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⑵ 기 호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4.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4.2 목재창호 4.2.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이 항은 본공사의 목재창호 공사에 적용한다. ⑵ 목제창호의 종류
목재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목재 문 및 문틀)에 따라 구분한다.
4.2.2 재 료 ⑴ 목 재 ①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②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③ 합판은 KS M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④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⑤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8% 이하로 한다.
⑵ 접착제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중에서 사용한다. ⑶ 기타 재료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4.2.3 창호제작
본 공사에서 창호의 제작은 4.2.1(재료)로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4.2.4 창호설치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4.2.5 창호철물 및 부속품 ⑴ 경 첩
경첩은 KS F 4503(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에 따른다.
⑵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⑶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①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클로우저)에 따른다.
② 플로어힌지는 KS F 4518(플로어힌지)에 따른다.
⑷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⑸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3 강제 창호 4.3.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이 항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기 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6.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4.3.2 재 료 ⑴ 새시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
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 F 4508 (강
철제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4.3.3 견 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4.3.4 제 작 ⑴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⑵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⑷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⑸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⑹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
이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막이 도장
을 한다
⑺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4.3.5 검 사 ⑴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①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표 4.3.1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단위 : ㎜)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 두께 보임면두께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마감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
한다. 검사 결과는 창호검사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
록을 보관한다. ㉱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⑵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
시한다.
②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3.6 운반, 저장 ⑴ 출하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
료로 보양하여 준다.
②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반입 후에는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④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4.3.7 창호설치 ⑴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⑵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설 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
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
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
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⑷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 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 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공란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
공자와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⑸ 검 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
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
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이내
틀의 기울기
: 2㎜ 이내
4.3.8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⑴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⑵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
된다.
⑶ 인 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 쇠 4.3.9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10.2.4(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철물)에 따른다.
4.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4.4.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4.4.2 검사 및 보관
⑴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4.4.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4.4.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 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
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⑶ 검 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기준에 따른 효율등급확인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3.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창세트(http://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4.aspx) 제품명을
검색하여 효율등급 확인
제 5 장 유 리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르
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다른다.
5.2 용어의 정의 5.2.1 설계관계용어 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⑶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5.2.2 재료관계용어 ⑴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⑵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
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⑶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
형 그레이징비드가 있다.
⑷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⑸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⑹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
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⑺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
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5.2.3 제작관계용어 ⑴ 유리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
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⑵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⑶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컷된 절
단면에는 발생하기가 쉽다.
⑷ 경사단면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⑸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
를 입지 않게 한다.
5.2.4 고정법 관계용어 ⑴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⑵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그
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⑶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5.3 재 료 5.3.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판 유 리 ⑴ 보통판유리(sheet glass)
①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⑵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무늬유리(figured glass)
①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복층유리(pair glass)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4 부품의 제작
5.4.1 가
공
⑴ 절 단
①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⑵ 강화유리 가공
①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5.5 시 공 5.5.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
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5.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
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5.6 유리의 설치공법 5.6.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
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5.6.2 보 양
⑴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⑵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⑶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⑷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⑸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6.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제16조 제1항)
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① 납,카드뮴,수은 및 6가크로뮴의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②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⑵ 환경보건법 제 23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
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⑶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A-2)
②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2호,3호(CCA-1,CCA-2,CCA-3)
⑷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이하일 것
6.1.3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装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
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
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1.4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装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
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
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
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
한다.
6.1.5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
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6.2 품질과 안전 6.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6.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
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6.2.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칠 명 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 석 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 부 녹 방 지 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
료
희 석 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 멘 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6.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
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
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3 도장공법 일반 기타 6.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2.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4.5이
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
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6.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 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3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6.3.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
(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6.3.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6.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6.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6.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
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
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6.3.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6.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
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6.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8.3.2 및 8.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6.4 바탕 만들기(면처리) 6.4.1 적용범위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
리등)를 한다.
6.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6.4.1에 따른다.
표 6.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 탕 만 들 기 공 정 에 따 름 철재면 3종 보 통 의 금 속 6.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표
8.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8.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
라 거칠게 한다.
6.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6.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6.5.2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6.5.1에 따른다. 표 6.5.1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9.4 의거 2 초벌칠 (1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 마 연마지 #180 9.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6.5.3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66.5.2
에 따른다.
표 8.5.2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0.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0.3 의거 5 재 벌 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 벌 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
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제 7 장 목 공 사 7.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1.1 적용 범위
⑴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⑵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검사 한다.
⑶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 한다.
⑷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⑸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7.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⑴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⑵ 취급 및 보관 ⑶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7.1.3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제16조 제1항)
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① 납,카드뮴,수은 및 6가크로뮴의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②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⑵ 환경보건법 제 23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
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⑶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A-2)
②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2호,3호(CCA-1,CCA-2,CCA-3)
⑷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이하일 것
7.2 재료 7.2.1 재종 및 재질 <재질 및 종류>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을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
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7.2.2 목재
⑴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⑵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⑶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⑷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⑸ 미장 몰탈이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 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⑹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
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
도록 하고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⑺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
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⑻ 대패질의 정도
-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경사지게비추어서거스러미및대패자국이없는것
뒤틀림휨및욱음이극히미소하여기준대를대어보아틈이보이지않는것.
중 거스러미및대패자국이거의없는것. 뒤틀림,휨및욱음이적고기준대를대어근소하게나는것 하
다소의거스러미및대패자국은허용하지만톱자국이없는것.
대단한뒤틀림,휨및욱음이없고도장및기타마무리에지장이없는것.
7.2.3 합판
⑴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②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③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⑵ 합판 붙임
①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
이 없도록 한다.
②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③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
다
④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⑤ 합판 재료 기준표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 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⑶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7.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⑴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⑵ 재료의 물성 <재료의 물성> 물성 M. D. F 비고 비중 0.63 곡 강도 350㎏/㎤ 고양 계수 30t/㎤ 벽리 강도 9.0㎏/㎤ 흡수율 35% 흡수 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면 55㎏ 목구 40㎏ 7.2.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7.2.5.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7.2.6. 보관 및 보양 7.2.6.1 보 관
⑴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⑵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 하
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⑶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7.2.6.2 보 양
⑴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⑵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
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7.2.7. 작업 조건
⑴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
히 사용하여야 한다.
⑷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7.3 시공 7.3.1 일반 기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⑴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⑵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⑷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①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③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⑸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
야 한다.
⑹ 목공사 유의사항
①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
야 한다.
②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③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④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7.3.2. 방연 처리 ⑴ 일반사항
①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②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③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
로 한다.
④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⑵ 목재 방연재
목재 방연재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목재 방연 처리의 종별> 종법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5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⑶ 공법
①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②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③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④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⑥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⑦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⑧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
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⑷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7.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9.4.1 무늬목 ⑴ 마감재 재질 및 재종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매플(MAPLE)무늬목 0.3㎜이상 D00R,벽패널,가구 버드아이매플(BIRDEYEMAPLE)무늬목 0.5㎜이상 DOOR,벽패널 띠장무늬목 0.3㎜이상 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부위만 적용
⑵ 규격
①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②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⑶ 시공방법 가.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나.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 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 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 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다.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 벽, 석고 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 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라.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 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
(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마.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 쪽으로, 그리고 무늬 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 동강 내면 안 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 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바.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후 한 시간 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사.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 들이 있다.
a. 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b. 락카 무광 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 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STAINS)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아.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 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재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 것
자.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 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7.4.2. 천 패널 ⑴ 재질
가.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나. 마감 : 직물 다. 선 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⑵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⑶ 시공 가. 천 붙임
① 전면은 목재 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②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나. 패널 붙임
① 패널 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시공 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7.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⑴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
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
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⑵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
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⑶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⑷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⑸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⑹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7.6. 못 박기 방법
⑴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⑵ 수장재의 못 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7.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⑴ 작업완료 후 작업 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⑵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7.8 공사의 완료
⑴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
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
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⑵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 [특기시방서]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hwp =====
아산천우물 초등학교 도서관 구축공사 「특기시방서」
목
차
제 1장 건식벽체 공사 03 제 2장 카펫트 공사 14 제 3장 비닐타일 및 시트 공사 17 제 4장 시트 필름 공사 31 제 5장 가구 공사 42 건식벽체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 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 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 공사를 대신할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료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런너 스틸 런너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규격 <런너 규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2 4,000 40 0.8 67 77 92 102 J-런너
CH, E, 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 형태의 스터드류를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써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스크류 스터드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불어 건물 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규격 <스크류 스터드 규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0 2,400~5,000 45 0.8 65 75 90 100 I - 스터드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 등의 비내력 건식 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CH - 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E - 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표면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표준 규격 <표면재 표준 규격> 두께 (㎜) 폭 (㎜) 길이 (㎜) 9.5 12.5 15.0 920 ~ 1,210 1,820 ~ 2,73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 12.5㎜ 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표면재의 종류 <표면재의 종류> 종류 기호 비고 용도 석고보드 GB-R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방수석고보드 GB-S
양면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의 벽, 천장 및 외벽의 기초재
방화석고보드 GB-F
석고보드의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
벽 및 천자의 기초재, 방화. 내화구조 등의 구성재
석고라스보드 GB-L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목부를 붙인 것
석고플라스터의 내부 기초재 치장석고보드 GB-D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 가공한 것 벽 및 천장의 마감재 표면재의 품질 석고보드(GB-R)의 성능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3이하 굽힘파괴하중N(㎏f) 나비 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나연성 난연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이상 0.060(0.07)이상 0.069(0.08)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3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 시 내박리성 흡수율%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10이하)
흡수성 표면 흡수량g 2이하 난연성 난연 1급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12.5 15.0 25.0 함수율(%) 3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방향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0)이상 나비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내충격성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 (㎡·h·℃/㎉) 0.060(0.07)이상 0.069(0.08)이상 0.095(0.11)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7.5~11.3 9.0~13.5 15.0~22.5 석고라스보드(GB-D)의 성능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함수율% 3이하 굽힘파괴하중N(㎏f) 길이방향 180(18.4)이상 나비방향 125(12.8)이상 단위.면적당무게㎏/㎡(참고값) 5.7~8.6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3이하 굽힘파괴하중N(㎏f) 길이방향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나비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내변퇴색성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충격성(3)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이상 0.060(0.07)이상 0.069(0.08)이상 단위.면적당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긴결 철물 스틸 런너의 긴결재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1/4(32㎜)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석고보드의 긴결재
한 겹 붙일 때 : 아연 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두 겹 붙일 때 : 아연 도금된 메틸 가공품 1+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세 겹 붙일 때 : 아연 도금된 메틸 가공품 2+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기타 부속 재료 단열 처리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KSL 9102 보온판 2호 ( 24K기준 )>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열 전도율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규격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코킹 및 백업재 코킹재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견본 제출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부 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시공 시공 시 일반사항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 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평. 수직 : 2.5m 까지 . 2.5 ㎜ 이내
② 수평. 수직 : 1.5m 까지 . 1.5 ㎜ 이내
③ 조인트 시 : 1.5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공사 범위 순수공사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부착 단열재의 설치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부속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화장실 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시공 순서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메탈 스터드의 설치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 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 (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 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 를 1800㎜ 간격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석고보드의 부착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고보드의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 작업이 완료 되어야 하며,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석고보드의 부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이 (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 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부속재의 시공 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 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 시기는 2겹 시공은 1겹시공 후, 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한 후 횡코팅한다.
시공 상세도 SCREW STUD SYSTEM
<SCREW STUD SYSTEM 시공 상세도>
한 매 붙임 두 매 붙임 한 매 붙임 인슐레이션 첨부 두 매 붙임 인슐레이션 첨부 I-STUD SYSTEM <I-STUD SYSTEM> CH, E-STUD SYSTEM
<CH, E-STUD SYTSTEM>
벽 접합 부위 양면 일 매 붙임 일면 이 매 붙임 마감처리
석고보드의 못 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바탕 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 박기를 한다.
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단열재 시공 유리면 보온재 설치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공간 벽 내부 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 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 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집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한다.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타 자재 자재 명 재료 규격 힐티-넷(HILTI NAT) NK25 스크류(SCREW) 아연도 백색 3.5×25, 3.5×32 코너 비드(CORNER BEAD) 아연도 철판 25×25 죠인트 혼화제(COMPOUND) 석고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 종이 50㎜ 카페트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시방은 바닥 롤 카페트 및 타일 카페트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에 준한다.
소방 법 제 11 조 1항의 방염처리 및 영구 난연사로 된 것을 사용할 것.
제품
카펫트의 사용은 수급자가 사전에 견본 및 색상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카펫트 원자(PILE)의 구조적 특성 원자 타입 종류 특성 루프 타입 (LoopType) 레벨루프 (LevelLoop)
표면의원사가고리모양을하고있는카펫트PILE로서파일이절단되지않는균일한높이를유지,부드럽고균일한느낌을주며내마모성이강하다.
멀티-레벨 (Multi-Leve)l
PILE의높이가조금씩다르며대개2~3종류의높이가 섞여있다.
커트 타입 (CutType) 벨벳-프러쉬 (VelvetPlush)
꼬임이거의안들어간실로만들어졌기때문에표면이고른외관을가지고있으며,고전적인분위기를창조하기에적합하다.
셰셔니 (Saxony)
둘이상의실들을함께꼬아만든뒤열처리를하여꼬임이풀리지않도록하여,안정성과영속성이있다.
프라이즈 (Frize)
꼬임이많은원사로치밀하고낮은PILE로이루어져있으며LOOPPILE의외관효과를나타낸다.
통행량이많은곳에적합하다. 커트&루프 (Cut& Loop) 커트&루프 (Cut& Loop)
Cut&Loop과LoopPile이섞여서이루어진카펫트로서조각효과를나타낸다.
레벨커트&루프 (LevelCut& Loop) 시공 타일 카펫트
시공 도구 : 줄자, 캇타칼, 먹줄, 니키커, 접착제 도포용 주걱.
시공 준비 및 순서 시공 전 바닥 정리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재류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품번 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품번별로 시공한다.
복도, 방의 출입구 등 보행이 많아 오염이 되기 쉬운 장소는 다른 부분에 시공되어 있는 제품과 교환이 쉽도록 가능한 한장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중심선 설치시 고려한다.
중심선 설치
① 사용하는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선을 설치한다.
②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때는 교차 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계산법
-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홀수
⇒중심선에서 시공(L÷2)
-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짝수
⇒중심선에서 ± 타일길이의 1/2이동 시공 접착제 도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접착제는 가사시간(80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접착제 도포량은 1.3~1.5㎏/평이 표준임.
카펫타일 접착제는 시공후에는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 보수는 언제든지 바꾸어 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펫타일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① 전면 접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 접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② 부분 접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3m간격으로 접착제를 도포 하여 시공한다.
시공 및 벽면 재단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카펫트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부분 접착 시공시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한 끝부분이 개방된 곳이나 다른 상재류와 연결 시공되는 장소는 마감재(쫄대)등으로 고정한다.
유지 관리 오염 물질의 제거
① 오염물질이 떨어졌을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한다.
② 오염물질이 고체 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갖다 댄다.
③ 입자가 더이상 젖지 않을때까지 반복하여 가볍게 갖다 댄다.
④ 그래도 얼룩이 보이면 카펫트 반점 얼룩제거제 (Spot Stain Rmover)를 최소한 사용하여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린다.
시공된 장소의 습도 - 카펫타일에 물을 뿌릴 필요는 없으나 방온도에 적당한 상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비닐 타일 & 쉬트 공사 일반 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러버 타일 및 비닐타일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품 종류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타일류 부속 재료 부자재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시공 도구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때 사용함.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때 사용함.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때 사용함.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함.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등.
시공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시공준비 및 순서 시공 전 바닥 정리
요철부분, 갈라진 틈 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재) 사용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 도료 등) :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 시 곰팡이 현상 발생됨.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 시킨 후 시공한다.
정. 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기준 폭 시공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폭 연결 (무늬 맞춤시공)
첫 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있게 절단하여 시공 장소에 펼친다.
두 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 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많은 량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원단의 압착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접착제 작업 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것.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 시킨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 자리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 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기준 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음 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 시킨다.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이음매 절단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리세스스크라이버핀의위치에따라연결부분이꼭끼이거나벌어지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용착제 처리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의 사항 시공 전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 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요철부분 및 모르타르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시공 시
일반 시중의 양면테이프를 사용 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접착제 도포 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벽면 시공 시는 약간 여유 있게 시공해야 한다.
시공 후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 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품 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타일류 시공 준비 및 순서 시공 전 바닥 정리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재류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시공 환경 점검
시공현장은 반드시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후 시공해야하며 시공후에는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해야 한다.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 해야한다.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품번 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품번별로 시공한다.
사용하는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선을 설치한다.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때는 교차 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선 계산법
①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홀수
⇒중심선에서 시공(L÷2)
②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짝수
⇒중심선에서 ± 타일길이의 1/2이동 시공 접착제 도포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접착제는 가사시간(80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접착제 도포량은 1.3~1.5㎏/평이 표준임.
시공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 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한다.
시공 진행 및 시공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뜬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벽면 재단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러가도록 한다. (강제로 끼워 넣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유의 사항 시공 전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바닥 오염물질 (니스, 페인트, 착색 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요철부분 및 모르타르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시공 시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접착 시 대기시간은 20분 정도 부여함)
시공 시 제품의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시공 후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구 등의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유지 관리 일상의 청소
바닥재에 먼지, 모래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 산, 알카리 함유물질)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신나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 되므로 신속하게 알코올로 닦아낸다.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표면 보호제 처리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수 있다.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 되었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5분간 방치후 스틸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처리한다.
<표면 보호 처리 기준> 보행 구분 물걸레질 보호제 처리 비고 重 보행 수시 (필요시) 2~3회/7일 백화점, 관공서, 오피스 中 보행 1회/4~7일 전시장, 일반 사무실 輕 보행 1회/6~10개월 거실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위해 브라인더, 커텐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신축건물의 청소시 사용되는 염산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제품에 변색을 유발하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플라스틱공사에 쓰이는 플라스틱이라 함은 표면이 플라스틱의 층으로 구성된 판재, 필름재, 기타 각재 등을 말하며 재질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시방을 가진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공사의 일반사항에 따른다.
재료 주 재료 종류
플라스틱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는 표<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에 따른다.
<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
종류 성질 형상(예) 용도(예) 경질재
메타크릴산 수지(poly methyle methacrylate resin:이하 아크릴이라 한다.)
내알카리성, 투과성 양호, 가공성 양호, 착색 자유
평판 칸막이, 창호, 가구, 조명기구, 광고판 골판 지붕, 벽, 천장재
염화비닐 수지(poly vinyl chloride resin:이하 염화비닐이라 한다.)
내산, 내알카리 불연성, 착색자유 평판 골판 벽, 칸막이, 가구, 창호, 천장재
멜라민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
위와 같다, 특히 내열성 큰편 적층판 벽, 칸막이, 가구설비품 연질재 염화비닐 수지 내산, 내알카리, 내수, 착색자유, 가공자유
타일, 매트, 시트, 합성 피혁, 필름, 파이프
바닥, 벽, 가구, 벽커튼, 케이블, 클로스, 설비, 가구 플라스틱의 형상 및 치수
건축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단위 : ㎜)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 종류 형상 두께 나비 길이 비고 아 크 릴 평판 0.1 300, 350 300, 350, 450, 500 1.5 450, 600 450, 600, 900 2.25 450 450, 600, 900 600 600, 900 750 1,000, 1,200, 1,300 900 1,200, 1,300 3, 4, 5, 6, 8, 10, 12, 15, 18, 20 (최대 25) 600 600, 900 750 1,000, 1,200, 1,300 900 1,200, 1,300 1,000 1,600, 2,000, 2,300 골판 2, 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비 닐 평판 0.5, 1.7,1.0, 1.5, 2, 3 606, 910 616, 910 골판 2, 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타일 2.5, 3, 3.5, 4 230, 300 230, 300 60-750각 합성피혁 0.4-0.7 910 (36″) 자유 40마 시트 0.2-0.5 910 (36″) 1,200 (48″) 1,370 (54″) 자유 10마 두루마리 필름 0.08-0.2 680 (27″) 910 (36″) 1,060 (42″) 1,220, 1,370 자유 가공지 0.12-0.15 910, 1,060 자유 레더페이퍼 스폰지매트 2, 2.5, 3 910 자유 20마, 40마 두루마리 파이프 2-10 외경 10-150 3,640, 4,000 아 크 릴 적층판 1, 1.5, 2 455 606 909 1,000
플라스틱재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 등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플라스틱재는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붕이나 외벽 등에 사용하는 강화 폴리에스테르재는 유리섬유, 보강제품을 사용한다.
부속 재료
접착제는 바탕과 붙임재 종류에 의해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정착재료
정착에 사용하는 못, 나사못, 누름대 및 끈등은 플라스틱재에 적응하는 것으로 하고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는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퍼티 및 코킹재료-퍼티 및 코킹재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타 사항
플라스틱 자재의 생산방식에 따른 것으로 모듈이나 주문생산 두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과 가공기준에 대하여 가공기준에 따르는 경제형, 일반형, 고급형 등의 기준을 정하여 생산되는 것을 사용함이 용이하다.
물품의 반입시 유의사항으로는 규격의 확인과 플라스틱 자재의 경제, 고급, 일반용, 품질, 색상, 패턴, 광택, 표면, 질감 등을 검토한 후 반입하여 보관한다.
시공(공법) 일반 사항
열가소성(熱可塑性) 플라스틱재는 열 팽창계수가 크므로 경질관의 정착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신축(伸縮)의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 아크릴, 폴리에틸렌 평판은 10℃의 온도차에 대하여 1m마다 1~1.5mm, 비닐평판에서는 0.7~0.8mm의 신축여유를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열가소성 재료는 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50℃(단시간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열가소성 재료에 있어서는 표<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허용 사용 온도>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허용 사용 온도>
종류 허용 사용 온도 경화 폴리에스테르 80℃ (단시간 100℃) 요소 페놀 100℃ (단시간 120℃) 멜라민
마감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표면의 흠, 얼룩,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 천 등으로 적당히 양생한다.
양생한 후, 부드러운 헝겁에 물, 비눗물, 휘발유 등을 적셔서 청소한다.
아크릴재에는 도료용 용제(초상에스테르, 아세톤)가 묻지 않도록 하고 특기한 부분에는 청소 후 특정의 대전방지제(帶電防止劑)로 마무리 한다.
열가소성 평판의 곡면가공은 반지름을 판두께의 30배 이하로 하고, 구부리거나 휠 때는 가열가공(110~130℃)을 원칙으로 한다. 열경화성재로 두께 2㎜이상의 경우는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거나 성형시에 필요한 곡률을 갖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열가공해서는 안된다.
일반 공법
플라스틱재의 일반 공법은 표<플라스틱재의 일반 공법>에 따른다.
※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형상치수를 정확히 마무리 한다.
<플라스틱재의 일반 공법> 종 류 형 상 절 단 구멍뚫기 정 착 접 착 비 고 비닐 아크릴 멜라민 평판, 골판, 적층판 톱 핸드 드릴 송곳 못, 작은 나사·나사못 접착제 가열에 의한 성형자유 비닐 타일 날, 재단기 자유 못, 리벳 뒷받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의 접착제 합성 피혁, 시트필름 페이퍼 가위, 날 기타 특기시방에 따른다.
플라스틱 경질재의 절단면의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연질재 플라스틱의 절단면은 2절 또는 3절로 꺽어서 고주파미싱, 전기인두, 기타로 용접하여 마무리한다.
염화비닐렌 직물(이하 염화비닐 직물 포함) 절단부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핫나이프(hot knife)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천천히 송곳으로 뚫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눗물 등을 써 녹아 붙지 않게 한다.
구멍뚫기 위치는 재질, 구멍의 크기, 재료, 두께 등을 고려하여 끝내기 할때 파괴되지 않도록 정한다.
재의 정착에 있어서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접착
재의 정착에 있어서 재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며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 후 박리탈락 등이 없도록 한다.
에멀젼 접착제는 겨울에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위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하여 피착재의 침식이 없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열경화성 접착제는 경화제 및 촉진제를 가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중에는 심한 발열이나 경화가 없도록 혼합시에 규정양을 엄수하고 적정량의 배합을 한다.
여분의 접착제는 건조나 경화 전에 주걱, 봉 등으로 제거하고 패착재를 침식하지 않는 용제 또는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플라스틱 뒷판은 습기의 임입을 방지하여 심재의 변형에 따른 부재의 병형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부재의 뒷면에 사용한다. 이것은 두 종류로 구분되며, 뒷판시트는 장식되지 않은 플라스틱판이 사용되고, 금속시트는 도금된 금속시트, 광택처리된 스테인레스 스틸 등이 사용된다.
제작자에 대한 설치 요구사항의 지시는 시공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사항과 지시를 반드시 제품에 명기한다.
환경적 필요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습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을 보호하여야 하며, 기온, 습도조건이 피해를 줄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각부 시공 내부 벽
안벽에 플라스틱 평판 또는 골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축을 생각하여 누름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질재의 정착은 못, 나사못 등으로 하고 정착간격은 열가소성 평판에 있어서는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접착할 때는 바탕을 평편하게 마무리하고, 특수한 접착제로 고착시킬 때에는 가압장치한다.
경질의 타일접착은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평탄한 바탕에 바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착 후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경질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바르기로 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포재 또는 중공적층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틀에 빈틈이 없이 넣고 또는 접착제로 바탕에 바로 바르기 또는 합판 등에 붙이기를 한다.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직접 바탕에 바를 경우 전분풀 또는 기타의 접착제로 바탕에 얼룩없이 바르며 고무롤러로 다지고 밀착시켜서 마감한다.
레더페이퍼를 바를 경우에는 미리 바탕에 종이를 바르며, 뗄 수 있는 벽판에 바를 경우는 사전에 벽판을 띄우고 전기에 준해서 마감한다. 건조 고착한 후 이것을 붙인다.
직물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제가 스며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표면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염화비닐렌 직물의 경우는 정착 후의 수축을 생각해서 말아 넣기 또는 띠장 붙이기 등을 한다.
반자
반자에 플라스틱 평판, 골판, 형판 또는 적층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기존공법을 따르지 않고, 특히 정착방법에 주의해서 처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평판의 정착간격은 열가소성재일 때에는 두께의
200배 이내, 열경화성재일 경우는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반자는 직물, 합성피혁, 레더페이퍼 가공지, 기포재 또는 중공적층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부공법을 따른다.
천장 방습용으로 필름,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각부공법에 따른다.
천장에 열가소성재를 붙일 경우, 백열전등의 열에 의한 처짐, 뒤틀림에 주의한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모서리 장식재의 경우, 같은 성질의 것을 사용하여 처짐이나 빈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창호
플라스틱 평판을 울거미없이 사용하는 경우, 미닫이문 두께의 1/100이상으로 하고, 여닫이 문의 경우 1/50이상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강화 폴리에스틸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울거미를 사용하되 유리판에 준하여 느림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퍼티로 한다.
평판 울거미를 붙여 창호로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열가소성재일때 단면의 1/300이상, 열경화성재일때 1/600이상으로 한다.
압판, 기타의 부속물의 설치는 작은 나사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덧판 붙이기로 보강한다.
목재 창호에 연질재 플라스틱을 붙이는 경우의 공법은 천 또는 레더페이퍼 붙이기 공법에 준한다.
창에 비닐, 필름 또는 가공지(두께 0.05~0.1㎜)를 바를 경우는 전항에 준하여 주름과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충문에 염화비닐렌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창호공사의 철망에 준하고 누름대를 붙여 뒤틀림이나 부풀음을 없도록 한다.
바닥
타일, 바닥용 시트를 바닥에 정착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고착할 때까지 약 1일간 방치한 다음 물, 비눗물 등으로 청소하고 마무리한다. 연질재일 때에는 고무롤러 등으로 잘 눌러서 접착면에 기포가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트, 직물, 카페트 등의 뒷붙임에 스폰지를 사용할 때에는 표면재와 접착시키거나 봉착하여서 사용한다.
가구
테이블이나 카운터 등에 평판, 적층판, 타일 등을 사용할 때의 공법은 금속판, 리놀륨에 준한다.
테두리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바탕전체에 접착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에 사용하는 경질재 상호간의 접착은 작은 나사못 등을 병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화 폴리에스테르 성형품을 철물 등에 고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등으로 보강한 것을 사용한다.
조명구
형광등 덮개 또는 루버에 평판, 골판(열가소성 재료의 경우 두께 1~3㎜ 열경화성 재료의 경우 두께 0.5~1㎜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상 및 부착철물 등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각한 아크릴 판을 에지라이팅(edge lighting)으로 할 경우, 빛이 유효하게 단면으로부터 삽입되도록 광원을 감추도록 설치한다.
기타
바닥 줄눈대, 코너 비드, 누름대, 논슬립 및 창호레일의 공법은 금속공사에 준하고, 고정하는 개수는 그 보다 약 30% 정도 많이 한다.
레일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미리 더운 곳(15℃)에 4시간 방치한 다음 설치한다.
플라스틱의 방화 및 방재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품자료속에 화재시 지연재의 재료와 기타 보충설명서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지시와 자료를 시공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화재지연, 작업에 적합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속도에 필요조건이나 법규를 검토한다.
화재 지연재는 화학적으로 처리되고 압력에 대한 시험을 거친것으로 한다.
불길, 연기최대 확산속도를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만약 화재, 연료, 연기등급이 재료에 그 장소나 역할에 따라 요구된다면 요구되는 최소치를 규명한다.
어떤 화학재나 세척용제는 몇몇 종류의 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정용도에 쓰일 수지의 권장유형을 그 곳의 제작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실물 크기의 모양을 반입, 보관하여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실물크기의 조립품이 제작의 검토, 여러 분야에서의 작업조정 실험 또는 성능관찰의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제품의 반입 후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제품시방서 및 제품설명서에서 서술된 제품생산자의 제품과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세한 시방내용을 수정하여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다.
크기, 색상, 질감, 마감을 보여주는 표본을 보관한다.
시공도의 표시사항으로 하중변수, 차원, 인접공사, 재료, 두께, 작업상세, 요구되는 간격, 현장접합, 내력, 색, 마감, 지지방법, 전기요소들의 통합, 고정물들을 지시한다.
시트 필름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참조 도서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제출물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견본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타낸다.
품질 보증 생산자, 시공자
생산자 : 필름 생산 경력이 최소 30년이상 되어야 한다.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인정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관리 및 운송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다.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송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점착 작업 조건 작업 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하자 보증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접착력 색상변화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5년간 보증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천재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제품 일반 사항 품질 기준 치수 안정도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mm) 시료의 크기 : 150 * 150mm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mm * 100mm 의 X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에서 48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이 없어야 한다. (30℃ ∼ 65℃)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시간 조사·변화 없어야 한다.
접착력
폭 25.4mm, 길이 180mm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 20℃에서 48시간 방치 후 300㎜/min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기초 소재 프라이머 미 사용 시 프라이머 사용 시 나왕 베니어 0.5 3.5 석고보드 - 0.5* 석면스레트 0.5 3.5 멜라민화강판 3.1 5.3 인하강판 2.5 5.5 염화 비닐 판 4.5 4.5 알루미늄 2.8 - 스테인레스 3.8 - 아크릴 3.9 5.6 모르타르 0.4 2.2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kg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저온 충격성
가드너 충격시험기(Gardmer Impact Tester)를 이용 0℃의 환경에서 907g의 볼(Ball)을 12.7cm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내용제 내화학 약품성
알루미늄 판에 붙이고 72시간 방치 후 아래의 화학약품에 담근다.
합판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물(WATER)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 168시간 변화 없어야 한다.
내오염성
23℃에서 18시간 동안 아래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로 닦아냈을 경우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케찹 에틸알콜 (50%) 레몬쥬스 우유 염수(1%) 홍차 겨자 가정용 암모니아 머큐롬 콜라 석수(1%) 식초 올레인산 염산(10%) 포르말린 커피 과산화수소 포도주 기 타(10%)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의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제품 유니트 필름의 형상 소재 : 염화비닐 (PVC) 폭 : 1.22m 길이 : 50m 혹은 25m 형태 : 롤(ROLL) 형태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 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플라스틱 스퀴즈 줄자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쇠자 커터 칼 필름 전용 프라이머 천 청소용제 알콜(이소프로플렌 혹은 에칠알콜) 화이트가솔린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분인 것 또는 타르엔) 브러시(유기용제 도장용)
바늘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 작업용 장갑,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보호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조명기구 등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시공 점검 현장 상태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표면과 바탕재 상태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상의 내용과 같이 작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바탕 준비
필름을 점착시킬 바탕 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접착성 또는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요철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퍼티는 피접착면의 요철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회 이상 처리하고, 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사용한다. (폴리퍼티)
전면퍼티를 할 경우 건조 후에 두께가 일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회 샌딩 및 재 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모르타르 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용제 타입이지만 피접착면에 대한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용제 타입이 적합하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경우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베니어, 차이나 베니어, 하드보드 등 표면 연마
표면을 18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한 후, 나무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퍼티 처리
큰 요철부가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퍼티처리 면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크기 때문에 2-3회 도포한다. 중복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 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만 MDF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미처리 강판, 아연철판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오염 제거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보드강판, 열처리 도장 강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표면 연마
표면의 요철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특히 용접 부분은 깨끗하게 연마한다.
오염 제거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퍼티 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돌출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프라이머 처리
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지국이 생기지 않도록 군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석고보드, 케이카르 판, 석면 스레이트 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퍼티 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 퍼티를 이용한다.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 처리를 권장한다.
표면 연마
퍼티 면을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염화 강판
염화피막의 확인 : 염화피막의 표면 상태나 재질에 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포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오염 제거 :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 유지 등의 오염부를 제거한다.
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접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페인트칠 면 칠 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칠의 종류, ② 칠의 건조 상태, ③ 칠 막의 밀착성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한다.
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 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 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퍼티 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멜라민 화장 합판, 폴리에스테르 코팅판
샌딩 처리 :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샌딩한다.
오염 제거 :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 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프라이머 처리 :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플라스틱 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또는 모노마 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경질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제가 없지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이론 불소계 수지 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다.
오염 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 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스틱의 침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점착 순서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실측과 재단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 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 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부착 (제 1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 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압착 방법 :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1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겹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부착 (제 2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씩 벗기고 필름을 후 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 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부착 (제 3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한다.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사전작업
코너 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에 따라 마무리한다.
부착 (제 1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점착을 한다.
부착 (제 2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 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한다.
부착 (제 3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부착 (제 4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7에 따라 행한다.
3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준비 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 번 도포한다.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정도 크게 재단한다.
위치 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에 따라 실시한다.
부착 (제 2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부착 (제 2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 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에게 문의한다.
부착 (제 3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분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부착 (제 4단계)
필름 끝부분이 벗겨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정도 말아 넣어 준다.
이면 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 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 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에 따라서 실시한다.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겹쳐지도록 한다.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1일 이상 방치한다.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그 외 주의사항
필름과 필름을 중복 부착하는 경우 (OVERLAPPING)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 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척 * 6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 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무늬나 엠보스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의 경우)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청소와 보양 오염이 되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을 사용하여 제거한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필름의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수되기 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구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재료 목재류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 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150㎜이상으로 한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6㎜ 이상의 합판 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플러쉬(FLUSH) 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기타
허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금속재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비철 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코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의자재
표면 마감 : 표면 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직물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펀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펀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제작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가공 조립 공통 사항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판 구조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허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허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 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상자 구조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운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구 철물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흔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음.
기타 가구 제작 신발장 일반조건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 방법 및 연결 철물 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재료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 및 조립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 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로 한다.
이동 수납장 재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궈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 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재료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파이프는 두께 0.2㎜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작 및 조립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서랍 제작
서랍 자재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시공 설치 준비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한다.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조정 및 검사 조정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아산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