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73,216,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73,216,000원
금66,560,000원
금6,656,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hp:fwSpace/>입찰<hp:fwSpace/>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hp:fwSpace/>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hp:fwSpace/>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hp:fwSpace/>확인은
<hp:fwSpace/>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hp:fwSpace/>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hp:fwSpace/>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hp:fwSpace/>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hp:fwSpace/>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주영(☎055-225-702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10. 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치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73,216,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73,216,000원 금66,560,000원 금6,656,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건축시공[업종코드 1349]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 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주영(☎055-225-702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10. 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창원특례시
(공원녹지과)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3. 용역범위
- 면
적 : 부지면적 5,000㎡ / 연면적 4,226㎡
- 대상 지장물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4. 용역내용 : ①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해체신고(심의) 이행 ②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5. 용역목적
-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체계획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및 적법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른 물량 산출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구 분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비 고
1
착수계 제출 및 과업 준비
2
현장조사 및
1차 철거실시설계도서 제출
3
2차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철거실시설계도서 제출
4
3차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심의) 철거실시설계도서, 완료계 제출
과 업 지 시 서
□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대상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
- 대 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2길 1 등 39개동
※별첨 참고
3. 주요과업
-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및 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
4. 용역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나, 단계별 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품 납품시기를 조정함
대 상 지
연면적(㎡)
구조형식
비
고
1. 동서남2길 1 등 4개동
836
철근콘크리트조 등
- 철거공사 실시설계도
* 해체신고 및 심의 완료
착수일로부터 30일 한
2. 동서남3길 2 ~
동서남2길 28
22개동
1,772
시멘트벽돌조 등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 철거공사 실시설계도
착수일로부터 45일 한
3. 그 외
13개동
1,619
조적조, 철근벽돌조 등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
- 철거공사 실시설계도
착수일로부터 60일 한
-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한 경우
5. 수행자격
-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및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6. 용역의 기본 방향
- 공사현장 인근에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체공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작성
- 해당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해당 해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 및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해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과업의 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건축물 해체의 허가 이행
- 건축물 해체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➀ 해체대상 지장물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➁ 공사의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국가건설기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
➂ 지장물(건축물 등) 해체수량 산출 ➃ 폐기물처리 수량 산출
➄ 지정폐기물(석면) 해체, 운반 및 처리수량 산출 (해당 시)
➅ 건축 해체도면 작성
➆ 분별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역서 작성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해당 발주분)
※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공동계약 형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
➇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심의수행 등 별도수행) 확인
➈ 기타 해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 과업 결과물은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본 과업은 발주청과 설계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용역관련 제반법규를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회, 건축 철거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준비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일체의 사항에 응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및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모든 인증에 필요한 업무(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
2.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되 수행과정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최적의 공간 활용도 및 토지이용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변경 및 조정
1)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의 하자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용역수행 과정, 시공과정, 공사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을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일 경우 변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감독공무원
1) 감독공무원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감독공무원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용역을 위한 지침, 변동사항 및 지도 등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모든 과정을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수 시 제출 서류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기술 경력 증명서(사본)]
5) 분야별 참여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6)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 7.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관련자료 제공
1) 관련기관에 인·허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수급인이 협조한다.
2) 발주청의 제공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 이외에 정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주청” 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내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도서 작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발주자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계약상대자”는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6) 각 분야별 내역분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각 분야별 별도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내역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되더라도 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본 과업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청”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설계지침 1) 기본방침
- 현장 조사를 통한 건축물 구조 및 시설 현황 파악 후 현장에 적합한 철거 방법을 강구하고 전반적인 보완 사항, 공간 활용, 현장 운영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과업 수행 시 유의 사항
가. 설계 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나. 설계 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문의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 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 등 시설 폐기물(구조물 등)의 처리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성상별 폐기물처리량은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사.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아. 철거 대상 건축물의 주변 현황(전체 영역)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시방의 기술 순서는 작업 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자.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 전달 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차.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파쇄·절단·발파 등의 해체공법은 현지 여건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인근지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수시 보고 및 회의
- 발주처의 필요 및 과업 수행 간 계약상대자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 및 회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 해제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관련사항
가. (사전 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 조사, 지하 매설물 조사(필요시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나.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 매설물 조치계획(해체 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 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다. (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작업순서 등(해체 작업순서 및 예정 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라. (안전 관리 대책 등) 해체 작업자 안전 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 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 관리
마. (환경관리계획 등)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등
바.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해체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 업무) 일체
□ 설계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상호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설계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공종 간에 상호 일관성 있게 설계하여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 현 건축물에 대한 기존 도서와 현장 치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에 따른 철거 또는 해체 부분의 설계도서 및 수량 산출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현장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 성능 및 규격, 공법, 품질시험·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요령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방지
-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와 상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
- 설계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방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 설계 도면은 CAD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보고용으로 별도 PDF 등의 이미지 파일도 제출한다.
- 설계 도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종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도면별 축척 및 각종 치수,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 설계도면 작성
가) 설계 도면의 규격은 A3을 원칙으로 한다.
나) 표기 방법 : KSA 0005(제도 통칙), KSF 1501(건축제도 통칙),
다) 설계 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사용 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 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라) 설계 도면에는 관련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마)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PDF 및 이미지 파일과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공종 분류체계에 따르고 작성 양식 및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발주자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 개요, 시공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가)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나) 관련 공사(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기존 시설)와의 시공 한계 구분
- 자재 시방서에는 각종 기자재의 특성 및 사양, 사용 방법, 제작 기준, 설치 기준, 설치 방법, 주의 사항, 선정 사유, 견적서 등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는 건물별로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출하되 최종 총괄내역서를 작성한다.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 시 부합될 수 있는 내역 프로그램(EMS, 엑셀)으로 작성하여 원단위 위하 절삭하여 작성한다.
나)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 요령을 기준하여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삭)하되 총괄 수량산출내역을 작성한다. 수량 산출 기초는 산출 세부 내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공종별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자재수량은 별도로 집계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다)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에는 반드시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요 공사비의 산정은 정부 공인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기타 물가지에 없는 것은 견적서 또는 원가 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표 첨부
마) 공사내역서는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산출할 수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 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사) 지장물 조서는 누락없이 작성한다. 3) 성과품 작성
구 분
항 목
SIZE / 수량
비 고
1
설계 설명서
A4 / 3
- 설계도면
- 설계도서는 실시설계수준으로 작성
- USB 등 제출
2
설계도서(CAD파일)
A3 / 3
3
설계내역서
A4 / 3
4
시방서
A4 / 3
5
일위대가
A4 / 3
6
수량산출조서
A4 / 3
7
해체계획서
A4 / 3
□ 대상건물
행정동
건물번호
지번
층수
구조
연면적
건축연도
용도
1
서성동
동서남2길 1(1)
83-45, 83-46
2
철근콘크리트조
190.38
1958
주택, 영업소
2
서성동
동서남2길 1(2)
83-11
3
철근콘크리트조
156.46
1969
점포(근린생활)
3
서성동
동서남2길 15-1
83-66
2
조적조
192.07
1997
2종근린생활
4
서성동
동서남2길 5
83-78
3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297
1996
근린생활시설
4개소
합 계
835.91
(1차 납품)
5
신포동2가
동서남2길 28
111-1,114-2,-3,-4
1
일반목구조
82
미확인
단독주택
6
서성동
동서남2길 28-1
84-131
1
시멘트벽돌조
29.8
미확인
주택
7
신포동2가
동서남2길 30
111-4
1
시멘트벽돌조
37.2
미확인
주택
8
신포동2가
동서남2길 32
111-3
1
목조, 시멘트벽돌조
108.79
1945,1969
주택·점포
9
신포동2가
동서남2길 34
111-2
2
시멘트벽돌조
65.58
1973
단독주택
10
신포동2가
동서남2길 36
114-8, 111-2
1
목조, 시멘트블록조
119.22
1956,1994
(위반)주택(2동)
11
신포동2가
동서남2길 38
114-34
2
시멘트블럭조
326.9
미확인
주택, 점포
12
신포동2가
동서남2길 46
112-4,-3
1
시멘트블럭조
300.6
미확인
주택
13
신포동2가
동서남2길 48
112-13
2
시멘트벽돌조
98.51
1976
(위반)주택, 점포
14
서성동
동서남3길 10
84-201
1
목조
60.03
1959
주택
15
신포동2가
동서남3길 12
114-16
1
시멘트블럭조
52.9
미확인
주택
16
신포동2가
동서남3길 16,18
114-10(국유지)
1
시멘트블럭조
82.6
미확인
주택
17
서성동
동서남3길 2
84-202,206,
신포2가:114-17,18
1
조적조(시멘트블록조)
60.6
1996
주택
18
서성동
동서남3길 24
84-139
1
시멘트블록조
23.5
1985
주택
19
서성동
동서남3길 26
84-137
1
목조
14.15
1963
주택
20
서성동
동서남3길 26-1
84-138
1
목조
16.53
1963
주택
21
서성동
동서남3길 26-2
84-132
1
목조
17.12
1956
주택
22
서성동
동서남3길 28
84-135,84-136
2
시멘트벽돌조
56.4
1985
단독주택
23
서성동
동서남3길 30
84-133,84-134
2
시멘트벽돌조
70.77
1963
주택
24
서성동
동서남3길 30-1
84-292,130
1
일반목구조
87.2
미확인
단독주택
25
서성동
동서남3길 6
84-204
1
조적조(시멘트블록조)
35.7
1995
주택
26
서성동
동서남3길 8
84-203
1
흙벽조
25.42
1972
주택
22개소
합 계
1,771.52
(2차 납품)
27
서성동
동서남2길 10[12]
84-58
3
철근콘크리트조
237.34
1970
(위반)주택·점포
28
서성동
동서남2길 10-1
84-66
1
목조
60.76
1965
단독주택
29
서성동
동서남2길 14[3동]
84-61, 84-382
2
조적조,철근벽돌조
782.01
1966,
2000
(위반)근생, 사무실
30
서성동
동서남2길 18-1
84-83, 84-118
1
시멘트벽돌조
81.39
1965
영업소
31
서성동
동서남2길 20
84-120
1
목조
18.51
1963
주택
32
서성동
동서남2길 20-1
84-122
1
목조
29.45
1963
(위반)주택
33
서성동
동서남2길 22
84-123
1
목조
31.17
1956
주택
34
서성동
동서남2길 24
84-124
2
시멘트벽돌조
91.37
1987
주택
35
서성동
동서남2길 26
84-128
2
목조
62.87
1956
주택
36
서성동
동서남2길 26-2
84-132
1
목조
17.12
1956
단독주택
37
서성동
동서남3길 32
84-126
1
목조
48.76
1956
주택·부속
38
서성동
동서남3길 37 [2동]
84-85, 84-86
3
시멘트블록조,목조
38.02
1963
주택
39
서성동
동서남3길 38
84-87, 84-125
2
목조
119.79
1963
주택·영업소
13개소
합 계
1,618.56 (3차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