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738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읍 예산리 59-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2,088TON, 혼합건설폐기물 110TON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87,043,000원(금팔천칠백사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9),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738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읍 예산리 59-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2,088TON, 혼합건설폐기물 110TON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87,043,000원(금팔천칠백사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9),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예 산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설
1. 공
2. 위
사 계 설 명 서
명 : 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9-11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예산제일감리교회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폐 콘 크 리 트 : 폐 콘 크 리 트 처 리 비 :
2,088 ton 폐 콘 크 리 트 운 반 비 : 2,088 ton
혼 합 폐 기 물 : 혼 합 폐 기 물 처 리 비 :
110 ton 혼 합 폐 기 물 운 반 비 : 110 ton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미해결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6. 설 계 변 경 조 건 :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
7.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폐 기 물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
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
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
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
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그․용
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
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도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부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
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건설폐기물이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
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
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간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
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초대 직경이 100일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
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이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
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
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
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
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