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73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봉산면 일원
다. 용역개요 : 상수관로 매설[(D50~D20mm) L=9,020m]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71,500,000원(금칠천일백오십만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7:00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수도과 상수도시설팀(041-339-830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예 산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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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6-173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봉산면 일원
다. 용역개요 : 상수관로 매설[(D50~D20mm) L=9,020m]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71,500,000원(금칠천일백오십만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20.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23.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7:00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엔지니
어링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
소 등록을 필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
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수도과 상수도시설팀(041-339-830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덕산지구 급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봉산면 일원
3.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 상수관로 매설 1식 - 상수도 부대시설 1식 - 그 외 추가되는 상수도 시설 등
4.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기본방향
○ 본 용역은 예산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준한다.
○ 본 용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본과 공인단체(대한 토목학회 등)가 재정하여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각종 표준시방서, 표준도, 설계기준 자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를 적용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중 주요 결정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수행한다.
○ 설계서 작성시 해당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후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위치별(공사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군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며, 경제적 및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다.
6. 용역의 범위 ○ 현지조사(측량, 육안) 및 수도노선 측량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 이용시설(물탱크, 보안시스템, 소독시설 등)1식
○ 용지도 및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 수리계산 및 단면 검토
○ 보고서, 실시설계, 설계도면, 수량산출 및 설계 예산서 작성(※추가 사업대상지 취합정리 포함)
○ 시방서 및 공정표 작성 ○ 교통량 조사 및 교통대책 수립
○ 제반 인․허가사항(일상감사, 계약심사, 점용허가 등) 업무협의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8.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정부 규정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한다.
○ 용역은 계약 체결 후 5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성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각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과 의견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의 심사 및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가. 도급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용역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마. 본 용역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누설 또는 유출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세부용역 내용 ○ 현지조사 및 수도노선 측량
가. 육안조사시 설계 반영 사항은 물론 주변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나. 측량은 공공측량작업 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다. 측량의 축적은 1/1,000 로 시행하며 관로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구조물 및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되 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가. 공사 구간내 각종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지장물도 작성은 착오, 누락이 없도록 유지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 확인 후 도면 및 조서를 작성하고 현장 지장물건 조사 원본에는 물건별 사진을 첨부한다.
다. 지장물도에는 건축물, 공공시설, 하수도, 가로수, 한전주, 체신주 및 지하선로, 도시가스, 가드레일, 상수도, 교통표지판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구조물들을 상세히 명세하고 별도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 작성은 도로중심 좌, 우 10m 이상 지적원도에 의하여 직접 트레싱하고 지적확인 및 기타 참고하도록 지적도 복사에 의거 확인 작성하며, 지적도 접합 및 도시계획선 삽입은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편입용지, 경계 측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을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지조서는 소유자는 등기부로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용역의 정밀성이 필요하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수리계산 및 단면검토
가. 교체 및 신설, 확장에 따른 적정 관경은 수리계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 실시설계 가. 배수관로
1) 배수관로는 안전하게 시공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거자료를 제출 적용토록 한다.
3) 관로의 각종 구조물에는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관말 지점에는 반드시 오염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나. 제수변
1) 제수변은 배수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에 원칙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중요한 구조물 횡단으로 사고시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제수밸브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 공기밸브
1) 돌출관로의 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편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성능이 우수한 급속 배기변을 설치한다.
2)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위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이토변
1)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2) 이토변의 앞에는 퇴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토관의 관경은 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마. 관보호공
1) 하천, 철도, 교량 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관부설 위치에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토목구조물
1) 상재 하중 및 적재 하중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콘크리트 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210kg/㎠ 이상으로 한다.
3) 기초 및 보호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0kg/㎠ 이상으로 한다.
4) 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하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5) 철근의 재료 및 재질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철근의 이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겹 이음으로 하며 방법 및 위치에 대하여는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7) 철근 피복은 투수 및 화학작용에 의한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8)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는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지하수의 유입 등으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고도의 수밀성이 요구되므로 화학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산화방지를 위한 재료 및 사용방법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고, 도면내 치수는 MKS 단위로 표기하며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다. 평면도상에는 모든 지하매설물이 표기되어야 하고 암거의 유출방향, 배수관의 유출방향, 유출고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공사의 시점 및 종점, 측정번호 등을 기입한다.
라. 평 면 도 : 축적은 1:500으로 작성하고 수준점의 위치등을 동시에 표시한다.
마. 종 단 도 : 축적은 H=1:100, L=1:1,000으로 하고 평면곡선 및 종단곡선표를 표시하되 구조물의 규격, 위치 및 수준점의 표고를 표시한다.
바. 횡 단 도 : 축적은 1:100 또는 1:200으로 하고 중간측점과 구조물 시점 및 종점의 횡단도를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사. 구조물도 : 구조물의 도면은 시공 순서대로 각 부위별 필요한 축척으로 세분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면 작성시 기능공과 현장조사 초급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상세히 작성(상세설계도) 한다.
자. 기타 설계도면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다.
○ 수량산출서 작성
가. 수량산출은 작성 도면을 근거로 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위치별,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토록 한다.
나. 산출된 수량을 내역서에 적용시 예산군 자체 보유한 잉여자재를 파악 이를 반영 적용토록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
가. 예산서는 위치별로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부대공, 사급자재, 관급자재 등 단계별로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한다.
나. 내역서 작성시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토목건축 공사 노임기준에 따른다.
다. 자재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없는 자재는 물가자료지 및 각 물가정보지에 의해 적용한다.
라. 설계예산서 작성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은 재무부 재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적용한다.
마. 설계내역서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편철한다.
○ 시방서 및 공정표 작성
가. 시방서는 공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공정별 시방서(품질관리 포함), 자재구매 시방서를 별도 작성한다.
나. 특별시방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1) 도급자가 수급하는 건설자재는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명기하되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할 사항과 콘크리트 타설 방법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시방서는 발주처와 시행청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라.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표를 산출근거에 의거 월별 누계 연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원 동원시 기술자에 대하여는 세부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2) 장비 동원에 대하여는 규격 및 장비별로 구분 작성
○ 교통량 조사 및 교통대책 수립
가. 선정된 관로노선내 교통량을 파악하여 구간별 공사시간대(주간 및 야간)를 선정 하고, 이에 대한 선정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교통대책 수립중 교통처리 상세계획에는 도로 굴착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조명, 안전휀스, 경고등, 안내판 등)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단수계획 수립 및 보고업무
가. 단수계획은 시공시에 예상되는 단수구역 및 단수시간 등을 예측하여 단수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 단수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시 중간보고는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노선 선정 및 관경 결정 완료 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용역 성과 보고를 준공 5일전에 실시토록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별도 추가보고를 실시한다.
다. 원활한 용역 진행을 위하여 일주일에 1회 이상 예산군 수도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에서 나온 사항은 검토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10.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용역은 계약기간내 예정공정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완료가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 용역수행중 발주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용역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용역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 본 용역의 성과보고서는 원안 작성 후 사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납품한다.
○ 폐기물 처리비는 발주처에서 정한 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 최종 납품전 예산군 설계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설계심의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내 폐기물이 발생시에는 별도로 설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서는 다산소프트 EST+5 소프트웨어로 작성 하여야 한다.
11. 제 출 도 서 ○ 실시설계 용역종합 보고서(A4) 2부 ○ 공사설계예산서(A4) 4부 ○ 단가산출서(A4) 3부 ○ 공사시방서(A4) 3부 ○ 수량산출서(A4) 3부 ○ 축소도면(A3) 4부 ○ 도면(A1) 3부
○ 인․허가 관계서류(도로, 하천점용 등) 1식
○ 사유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토지사용승낙 대상) 1부
○ 설계USB 1개(납품시 감독관 협의) : 제출도서 일체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