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공고문.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1호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 입찰 특별유의서 9.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기술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1.2.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521
1.3. 용역내용: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 상세범위는 과업내용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1.5. 추정금액: 60,000,000원
(추정가격 54,545,455원 + 부가세 5,454,545원)
※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BF(Barrier Free) 인증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 적용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2.(월) 11:00
- 마감일시: 2026. 10. 15.(목) 11: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4: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축사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1.2.「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을 등록한 자
4.1.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등록한 자
4.1.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1490)(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4.1.5. 4.1.1.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4.1.2.부터 4.1.4.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 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함(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4.1.6.「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대표업체 및 분담이행업체 모두 충족해야 함)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4.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건축사사무소(4817)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14.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8.1.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15.(목) 14: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계약상대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3. 10.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5.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경기도남부경찰청(경리계) 행정관 김효수(031-888-3423)
15.3. 수요기관 관련: 경기도남부경찰청(국유재산계) 행정관 윤현주(031-888-22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공고문.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51호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문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술 입찰 특별유의서
9.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기술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사업 설계용역
1.2.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521
1.3. 용역내용: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 상세범위는 과업내용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1.5. 추정금액: 60,000,000원
(추정가격 54,545,455원 + 부가세 5,454,545원)
※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BF(Barrier Free) 인증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 적용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12.(월) 11:00
- 마감일시: 2026. 10. 15.(목) 11: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4: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축사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4.1.2.「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을
등록한 자
4.1.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등록한 자
4.1.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1490)(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을 등록한 자
4.1.5. 4.1.1.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4.1.2.부터 4.1.4.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 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함(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4.1.6.「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
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대표업체 및 분담이행업체 모두 충족해야 함)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
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4.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건축사사무소(4817)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
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14.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
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8.1.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서(견적서) 제출
9.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9.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
10.1. 개찰일시: 2026. 10. 15.(목) 14:00
10.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계약상대자 결정
10.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3.3. 10.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10.4.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 입찰 무효
1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5.2.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 경기도남부경찰청(경리계) 행정관 김효수(031-888-3423)
15.3. 수요기관 관련: 경기도남부경찰청(국유재산계) 행정관 윤현주(031-888-22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경기도남부경찰청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목
차 -
제1장 총칙
1. 과업의명칭--------------------------------------------------------------- 2
2. 과업 목적---------------------------------------------------------------- 2
3. 과업 개요---------------------------------------------------------------- 2
4. 과업의 범위-------------------------------------------------------------- 3
제2장 일반사항
1. 법령 적용 및 시방서 작성 기준---------------------------------------------5
2. 단계별 제출서류---------------------------------------------------------- 5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7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9
5. 하도급의 범위------------------------------------------------------------ 9
6. 과업의 변경-------------------------------------------------------------- 9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10
8. 관급자재의 선정----------------------------------------------------------10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10
10. 공사비와 예산------------------------------------------------------------10
11. 설계 납품----------------------------------------------------------------10
12. 설계비 정산--------------------------------------------------------------10
13. 보안성 검토--------------------------------------------------------------11
14. 기타---------------------------------------------------------------------11
제3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12
2. 조사 및 자료수집-------------------------------------------------------- 14
3.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15
4. 설계 일반 지침-----------------------------------------------------------17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21
2. 계획설계-----------------------------------------------------------------22
3. 중간설계-----------------------------------------------------------------23
4. 실시설계-----------------------------------------------------------------27
제5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35
[붙임 1] 층별 면적 및 용도 계획안--------------------------------------------37
[붙임 2]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38
[붙임 3] 보안각서------------------------------------------------------------39
[붙임 4] 청렴계약(서약)서----------------------------------------------------40
[붙임 5] 책임기술자 선임계---------------------------------------------------41
[붙임 6]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42
[붙임 7] 주간 공정보고-------------------------------------------------------43
[붙임 8] 월간 공정보고-------------------------------------------------------44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45
제1장 총 칙 과업의 명칭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 목적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사업으로 인한 고품질의 청사를 신축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521번지
나. 대지면적 : 1,000㎡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352㎡
2) 층
수 : 지상 2층
3) 용
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라. 총 공사비 : 1,047,000,000원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처리비, 철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 / 가스 / 수도 / 우·오수 등) 인입비 및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내역서에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작성한다.
※ 폐기물 물량(토사 반출 등)에 대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한다.
2)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공사예정 가격은 예산 초과 및 낙찰차액 감안 불가)
3) 지자체 건축협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가로수 제거, 공공도로 복구 등)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4) 재정경제부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요청 자료 검토 및 자료를 제출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240일간(공휴일, 건축 인·허가 업무 등 포함)
1) 계획설계 82日, 중간설계 88日, 실시설계 70日로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 명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뜻한다. 2) 감독기관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뜻한다. 3) 수요부서는 이천경찰서를 뜻한다. 아.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3) 전화번호 : (계약담당) 031) 888-3423, 경 리 계 계약담당 김효수
(사업담당) 031) 888-3928, 국유재산계 감 독 관 이창민
4. 과업의 범위(각종 심의, 인증 등 해당 시 만 적용)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가시설계획 포함)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필요한 도서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BF 예비인증 취득 포함)을 적용하며, 연면적 증가 시 면적 승인 및 공사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인허가(실시계획인가 時 포함) 완료,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너지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등 에너지절약관련 인증 일정은 사유 발생 시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민원발생 처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현황측량 실시
라. 기타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해야 한다.
바. 기존 건축물 해체 심의, 해체, 완료 및 감리 신고 시 행정업무 지원해야 한다.
사. 재정경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에산 협의 가능한 법령 및 현장여건에 의한 기술적 자료(지반조사보고서 등 각 과업 보고서, 예산과의 차액 설명자료 등) 등 발주처 총사업비 협의 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 석면조서결과보고서(별첨) 참고하여 반영
※ 수요부서에서 석면보고서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석면조사를 수행한다.
자. 세움터(건축행정 통합시스템) 협약체계 협조(감리,시공,발주처),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필요한 도면 변경 등 확인 및 승인
차. 해체도서 작성 시 기존 건축물의 지하 기초 철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처히 조사한다.
카.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비율을 조정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타. B·F 본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서와 같이 도서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일반 사항 1. 법령 적용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고시, 지침 등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할 때 특기 시방서를 작성한다.
1)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문서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및 명단
-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에 따라 경력신고 시 명단포함 기술자만 인정 (착수계 제출 시 참여기술자가 실시설계까지 진행 : 변경 시 승인요청)
※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4)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작업 업무절차 및 설계추진 조직표 등
- 설계자와 설계자의 국·내외 협력사 혹은 기술제휴 회사 간 세부업무분장 내용 및 하도급 대상 명부 등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인력, 장비투입, 납품기간 등 포함)
- 표준설계관리일정표 참고, 각종 인증 및 협의 기간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7) 계약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간인 포함)
- 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0) 인력(실제 참여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보안각서(하도급 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 참여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30조 관련, 명단포함 및 보안각서 제출자만 인정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사업자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11) 위 모든 서류가 담긴 USB 저장 장치(추후 최종도서 납품 시 제출)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이후 상호 협의된 날에 착수 회의를 개회하며, 승인된 착수 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당해 용역의 기술자가 지정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다. 설계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평면 안을 검토, 구조공법 검토, 설비공법 검토, 현장 조사의 적정성 검토, 수요기관의 요구 적용 여부, 지하층 활용 방안 등
2) 관련 법규 검토서
3) 배치, 평면, 입면, 단면(안) 3개 대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매스의 이해를 위한 각 대안의 개략적인 3D 이미지 제출)
4) 수요 부서 요구사항 반영 라. 계획설계도서 납품 – 문서 제출
1) 설계자가 제시한 3개 대안 제출(비교검토표 포함)
2) 세부 제출 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 법규 검토서
4) 현장 조서 결과 보고서, 유사 시설 견학 보고서
5) 현황 측량 성과도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 담당 감독관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개략내역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날인)
2) 공종별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초안) 4)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5) 예산 초과 시 예산 절감방안 검토서 바. 중간설계 도서 납품 – 문서 제출 1) 중간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 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 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해체계획도서 및 내역서 포함)
4) 공사비 예산의 부족 및 증가 사유 발생 시 공사비 부족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양식 별도 제공)
5) 주요 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 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친환경 건축설계 관련 검토서 및 자료
사. 설계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 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원가제비율적용, 각 공종별 비율 표기)
2) 인허가용 설계도면 3) 계산서 및 물량 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아. 실시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각 항목 중 해당 사항만)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5) 종결 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설계검사원
8)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등급 취득서류(필요시, 해당 등급)
9) 녹색건축설계인증 계획서(연면적 3,000㎡ 이상 해당)
: 인증서는 추후 건축허가(협의) 후 취득하여 제출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꼐약 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 업무보고 나) 월간 업무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회의, 보고회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자와 업무협의를 한다.
2) 업무협의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계획설계 완료 시 (3) 중간설계 완료 시 (4) 실시설계 완료 시 (5) 성과품 작성 시
(6)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 회의 시(필요시)
(7) 공정 보고 시(필요시)
3)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수시협의로 진행한다.
4) 중간, 실시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보고한다.
5)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주간공정
- 매주 금요일(변경가능)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사업담당 감독관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건축 이외 각 공종은 중간설계 이후 포함)
- 모든 공종보고는 정해진 날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 모든 공정보고는 정해진 날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간·완료 보고(필요 시 프리젠테이션) 진행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업무
2)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
다.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전 하도급 관련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가. 발주자는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나.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급자재의 선정(필요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가. 용역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예산(공사비) 범위 내 설계한다.
나.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설계 납품
- 설계기간 중에는 필히 담당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당시 각종 기술심의 및 협의 등 제반 행정적 수행사항을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비 중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발주자의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었을 때에는 설계 도서를 납품한 후에도 설계자는 지체 없이 심의 및 협의를 필하여야 한다.
12. 설계비 정산(PS 실비정산)
가. PS항목 중 미수행시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나. 추정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성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입찰유의서 및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공통사항 1) 적 용
① 본 과업 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③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 측의 설계자문회의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 과업에 대해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용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화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위치(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보고양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간 공정보고 : 매주 첫 번째 월요일 -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말일(공문발송) - 최종 공정보고 : 설계완료 시점
※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진행률 및 각종 인·허가 진행률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① 발주자는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예산(공사비)범위 내 설계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 반드시 주변건물, 도록,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시설을 답사하여 우수사항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보고서를 기본설계 도서 납품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나.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4)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은 용역 납품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 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질조사
지질조사는 현장여건 및 지반상태에 따라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업무 수행한다.
라.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가. 적 용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설계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은 기본설계(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납품으로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건축 인·허가는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품 후라도 완결 시까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설계의 기본방향
경찰지구대(파출소) 표준모델에 청사 주변현황, 토지형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응용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사업승인 등의 서류작성 및 인·허가 절차 이행
1) 설계자는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2)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상기 행정절차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설계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영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단, 발주자는 저작권을 다른 곳에 사용 시 설계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되어 설계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한 발주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소송,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설계자는 즉시 설계자 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4. 설계 일반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유지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 하며, 부지 상황을 반드시 사전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조사 시는 도로,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인입점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나. 건축설계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②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2) 구조계획 ① 기능이 적절한 구조 ② 안전한 구조 ③ 경제적인 구조
④ 대지의 상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후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맞고 경제적인 자재
② 국내자재 중 K.S 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주요자재는 선정시험 등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계 1) 기계설비공통 ① 냉난방설치 ② 위생설비 ③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2) 설계 유의사항
①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3) 기계설비 공종별 지침 ①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및 습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시 상수도에서 각 수전(온수기)에 공급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고가수조에서 하향식으로 공급(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 저수조에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양 이상의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③ 소화설비
- 소방관련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정보통신 설계 1) 전기설비공종 ① 수변전설비공사 ② 동력공사 ③ 조명설비공사 ④ 전열공사 ⑤ 소방설비공사(전기분야) ⑥ 전화설비공사 ⑦ 약전설비공사 ⑧ 영상정보시스템 ⑨ 피뢰, 접지설비공사 기타 2) 설계 시 유의사항
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토목, 건축, 기계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공종별 지침 ①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②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LED)를 선정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⑤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전화 및 LAN 설비공사
-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LAN 설비의 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설치조건,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약전설비공사 - 확성설비 및 호출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T.V 시청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피뢰 및 접지공사 - 피뢰침 및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야 한다.
-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기타설비
-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조경분야 1) 개략공사비 산출
2) 기본설계도서 – 식재, 시설물 구분 작성
바.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내역을 작성하고 취합하며 전기와 통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작성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 1.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특히, 건축법 시행규칙의 설계도서 내용 및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도면은 자격 있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각종 허가 및 협의 시에는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 작성 시 각종 시공 상세도는 현장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용지 및 규격 1) 작도용지 및 규격
- 작도용 트레싱지(원도)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건물규모에 맞추어 건축사가 결정하되 납품도서 목록을 기준 한다.
2) 기입치수 및 단위
- 설계도서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A규준에 따르되 길이의 단위는 mm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문이나 영문으로 병기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축척은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통일시키며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5) 도면 수정 시는 수정부분 위치나 내용을 표시한다.
6) 각 공사마다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보기를 넣어 해당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적산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 설명서 작성요령
1) 시설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계통구성 및 주요 구성요소 등의 중요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작성한다.
2)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참여 기술자의 분야별 명세서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명기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요령
1) 공사표준 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 건축(구조, 부대시설 포함),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각 공종별로 기록하되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및 일반적인 공사의 시행방법 등을 기록한다.
3)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 규격, 특성 시험내용 및 방법과 타 공사와의 시공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술한다.
4) 자재시방서는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재료 시험방법 및 재료 선정 시험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5) 시방서는 도면과 내역에 반영된 사항과 상호 모순이 없고 설계도서 상호간 일치되어야 한다.
마. 내역서 작성요령
1) 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설계수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하고,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납품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코드는 시설자재 코드(11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품셈은 정부표준 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거 산출할 수 없는 것은 적산 참고자료 등 근거로 제시하도록 한다.
4) 자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단위 당 가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구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청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한다.
4) 설계자는 기 제시된 설계의 전제조건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배치, 평면, 입면(안)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 보고서, 관련법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4) 우‧오수 계획
5) 건물별 개량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측량성과도 및 지반조사 결과서
8) 발주자와 협의 후 필요 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구조계획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시설 건물 조사 분석자료 등)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CCTV는 TTA인증 제품 사용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내·외부 색채사용계획 - 가설계획 및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 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A4 (도면은 A3반책) 2 부
개략적조감도, 스터디모형 포함, 개략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2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2 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 관련 법령 등 포함
4 지반조사보고서 A4 2 부
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 의견 및 시료 상자 포함
5 공사비 검토서 A4 2 부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6 기타 A4 2 부
체크리스트(각 공종 감독관 확인),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시) 등
2. 중간설계 납품 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2 중간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 반접이 3 내역서 (관급내역 포함) A4 협의 부 ◯ ◯ ◯ ◯ ◯ ◯ ◯ 각 공종별 예산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4 계 산 서 A4 협의 부 ◯ ◯ ◯ ◯ ◯ ◯ ◯
기계설비/전기/소방 등 부하계산서 조도 시뮬레이션 포함
5 시 방 서 A4 협의 부 ◯ ◯ ◯ ◯ ◯ ◯ ◯ 특기 시방 6 각 인증 관련 검토서 A4 협의 부 허가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 체크 7 단계별 설계보고회 자료 A4 협의 부 중간설계 보고회 자료 8 중간설계 체크리스트 A4 협의 부 ◯ ◯ ◯ ◯ ◯ ◯ ◯ 제공 9 기타 A4 협의 부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시), 공사비 예산 조치계획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통합본 2 설계설명서 A4 3 부 통합본 색체계획 포함 3 실시설계도면 A4 5 부 O O O O O O O 반접이 A4 5 4 각종계산서 A4 3 부 O O O O O O O 5 내역서 (도급/관급) A4 3 부 O O O O O O O 6 수량산출서 A4 3 부 O O O O O O O 7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A4 3 부 O O O O O O O 견적서 포함 8 일반/특기/관급시방서 A4 3 부 O O O O O O O 9 조감도 (파일포함) - 부 O 추후협의 10 공정표 A3 1 부 O O O O O O O 전 공종 포함 10 USB(또는CD) - 5 SET 통합본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문서/회의록 등 포함
11 건축협의서 (인·허가증빙자료) A4 3 부 12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필요수량 13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검토보고서 및 협의서(해당 시)
필요수량 14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Excel), 내역서(Excel), 공내역서(Excel),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캐드파일, PDF파일 등
15 자재 견본서 A4 2 SET O O O O O O O 색상, 모델명 등 포함 16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A4 1 부 O O O O O O O 제공 16 기타 발주기간 요구자료
※ USB 제출 시 기본설계부터 실시 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 납품 수량은 추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종결보고서 :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제출
다. 공정표 :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자 현황 (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층별 면적 및 용도 계획(안) ※ 면적기준의 조정
- 층별 용도 및 면적기준은 검토 안이며 각 층별 면적, 층고, 용도(배치계획 등)는 발주자 및 수요자의 합리적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재료 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 시 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중기종류, 공법(90% 백호우 0.7+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금속공사, 내장공사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 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 시 전문 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시 오류 발생이 많음
7.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 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Al.창호 :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알미늄바 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에 명기
나. 철재 도어 및 샷타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후 면적(㎡) 단가 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다. 스텐레스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프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8.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9.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10.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
11. 원가계산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계상
12. 조달청 실공사비 단가 발표자료(조달청홈-정보공개마당-업무별자료-시설공사자원정보)를 참고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기남부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경기남부경찰청(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5〕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선임 책임기술자 인정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6〕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7〕 주간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지난주 진행사항 (202 . . .~202 . . ) 이번주 예정사항 (202 . . .~202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관계기관 협의사항 세부적으로 작성. 협의대상 소속 및 연락처 명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8〕 월간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업무 진행사항 비고(진행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기본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당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협의사항 BF, 경관심의, 인허가 등 진행률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 상기 일정표는 참고사항이며, 본 사업의 설계용역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설계용역계약자가 새로이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설계지침서(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
설계지침서 2026. 9. 경기도남부경찰청
Gyeonggido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 사업개요 3 제2장 설계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3 2. 설계 시 고려사항 8 3. 층별 면적 및 용도 9 4. 배치 및 평면계획 9 5. 입면 및 단면계획 10 6. 재료 및 마감계획 10 7. 녹지조성계획 10 8. 토목계획 11 9. 기계설비 계획 11 10. 전기·정보통신계획 12 11. 사업 대상 위치도 12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으로 고품질의 청사를 신축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사업
2) 발주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3)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521번지
4) 대지면적 : 1,000㎡
5) 규
모 : 연면적 352㎡ (지상 2층)
6) 용
도 : 공공청사
7) 추정공사비 : 1,047,000,000원(VAT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인입비,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 임. (단, 각종영향평가 및 각종인증 수수료 등 별도)
8) 설계용역비 : 60,000,000원
9) 설계 용역기간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제2장 설계지침 2.1 계획의 기본방향
1)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은 민원인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리지구대의 상징성과 도시환경의 조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견고한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동선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인정한 건은 예외로 한다.
지구대⦁파출소 설치 기준
※ 중리지구대 설계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사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CI(Corpotate Identity)
가. 입구 캐릭터사인과 출입문 상단 메인사인으로 구분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나. 크기, 색상은 표준 제작 사양 적용 다. 입구 캐릭터사인 - 미관을고려하여 전선관 지중 매립
- 사인 교체하지 않을 경우 : 향후 대비 공배관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가. 관련 법령 : 장애인등편의법 나. 공사 구분별 검토 사항
- 신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필요 (예비, 본인증)
(장애인화장실 내부 및 민원실 시각경보기 설치 등)
- 기타 : 관내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필요
주출입문
가. 기본 형태 : 자동문(외부) → 방풍실 → 여닫이(내부)
나. 여닫이문 - 도주 방지를 위해 안여닫이로 설치 - 도주 방지 잠금장치 무선리모컨 사용 비상동보장치 도주방지 잠금장치
가. 용도 : 비상 또는 특정 상황에서 순차적 전화 발신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외부에 설치된 전화를 들면 자동으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실에 외부 침입 또는 화재 등 발생 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나. 소요 시스템 - 음성통보장치 : 시스템 주장치 - 출입문 감지기, 열선 감지기 등 : 센서
- 카드 : 시스템 설정 및 해제용, 휴대용 카드
- 도주방지잠금장치 : 무선 형태로 내부 조작 시 일괄 출입문 잠금 및 해제
- 기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장치 피의자 난동방지용 소파
가. 용도 : 피의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걸 수 있고, 자해를 방지하도록 뒷면이 높게 제작된 특수 소파
나. 조달 : 통상 관급자재로 구매(경찰서 자체구매)
다. 구성 :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조로 구매하고 서로 격리될 수 있도록 배치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민원대
가. 용도 : 기본 사무 수행 및 피의자의 돌발 행동 시 방호할 수 있는 형태(높이, 폭에 대한 기준은 없음)
나. 근무 형태에 따른 직원 수에 맞춰 자리 수량 확보
다.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저부대 규정에 맞는 높이, 폭 등을 반영한 자리를 추가하고 가급적 정면에 배치(불가피한 경우 규정 내에서 위치 조정)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사무 공간 배치 가. 공간 구성 -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을 구분하여 구성 - 2층 출입문, 무기고는 직원 동선에 설치
나. 소장 : 내부 형태상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다. 관리반 : 행정업무를 간섭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
(필요시 파티션 등을 이용) 간이무기고
가. 위치 : 반드시 민원인 동선에 포함되지 않게 설계
나. 형태 - 출입문 2중 설치
- 외문은 철문, 8mm 이상의 쇠창살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
- 외문에 편의상 번호 키, 내문은 자물쇠 (형태 규정 없음)
- 외문 개폐 시 작동하는 비상벨 설치
- 간이무기고 출 · 입고 관리시스템용, 전기 및 통신배관 설치
- 내부에 설치하는 거치대는 기존 사용
- 경찰 무기와 민간인 무기 구분 필요성을 해당 관서에 확인
조사실
가. 용도 :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독립하여 마련한 공간
나. 설치 기준 - 신축 : 설계에 반영 - 기타 : 건축물 구조상 가능한 경우 적용 다. 설치 형태
- 외부 소음 등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사무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 위치 선정
- 조사실 넓이는 10㎥(근무자 7㎥ + 피의자 3㎥)
- 자리 배치 : 출입문 쪽에 조사관 배치 - 컴퓨터 2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 구성 - CCTV설치 - 출입문은 안여닫이, 잠금 장치 미설치
- 홀딩 도어는 투명 재질로 제작,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출입문 활용하여 머리와 하체 부분은 보이도록 일정 높이(100 ~130cm 사이)만 불투명 처리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비상문
가. 용도 : 화재 시 비상 통로, 부출입구로 활용
나. 위치 : 계단실 또는 사무공간 뒤편
다. 형태 : 밖여닫이, 외부에서 열쇠(또는 번호 키)로 개폐
CCTV (TTA인증 제품 必)
가. 용도 : 청사 보안, 내부 · 외부 상황 녹화
나. 주안점 - 무기고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단, 업무공간은 직원 부담을 고려 탄력적 적용
- 외부 공간은 비용상 중요 지점이 촬영, 녹화되도록 선정
- 촬영 영상이 상위 관서에 표출되도록 통신 설정
- 카메라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저장장치 30일 이상 녹화
- 저장장치는 시건장치 설치, 외부 안내 표지판 부착
외벽 마감 및 디자인
가. 보온재 : 비용과 성능 및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판단
나. 마감재 : 비용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
다. 디자인 : 건물 용도, 주변 조화,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되 관할 경찰서 및 사용 관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1층 및 옥상 기타 사항
가. 바닥 재질 : 비용, 마찰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질 사용
나. 창호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중창을 적용 단,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
-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설치
- 인권 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창살 지양, 창호 크기로 도주 방지
다. 옥상 난간 : 높이 1.2m 간살 간격 10cm 이하 기준.
* 옥상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난간 높이는 2m로 적용한다
라. 출입문 입구 간판등 및 옥외 간판등 개별 전원 설치
(분전반 내부 스위치 및 타이머 설치)
마. 냉난방기 실외기는 소음 민원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옥상 등)
여경 편의시설
가. 남, 녀 층별 구획으로 독립된 숙소 설치 고려
나. 숙소 내부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설치
다. 현관부터 분리가 가능한 형태 검토 2층 공간 구성 가. 구성 : 남/여 구분되는 시설 배치
나. 형태 : 적정 주방/식당 설치, 세탁실, 창고 반영하되 여유 공간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국기 게양대
가. 깃봉 :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무궁화 봉오리 모양, 색상은
황금색(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나. 깃대의 설치 :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높게, 그 간격은 깃 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설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다.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상 : 지면에서 7m 이상 단,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m 이상
- 옥상 및 차양대 위 : 바닥에서 3m 이상
- 1층 설치 시 주출입구 전면에서 식별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게양 위치 및 방향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라. 옥외 국기 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
- 시·군·자치구 등 상당 기관 : 5호기(180cm*120cm) 이상
- 읍·면·동 등 상당 기관 : 7호기(135cm*90cm) 이상
2.2 설계 시 고려사항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은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률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전제로서 동선 및 수용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미래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2) 동선계획은 기능 공간 배분에 설정된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시설 이용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각 기둥과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4)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각적 형태
가. 건물의 외형과 색상 : 건물 외형과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시 지자체 도시경관 심의위원회와 협의 필요)
나. 건물의 층고 : 각층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 공간과 활동 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다. 물탱크 및 기계설비실 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3 층별 면적 및 용도 용도별 시설명 사용인원 소요면적(㎡) 비 고 업무시설 대(소)장 사무공간 1 17.00 부소장/팀장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근무인원수×7㎡ 민원 및 상황 사무공간 3 21.00 민원/상황근무인원수×7㎡ 다목적회의실 14 41.44 소장및2개팀전체인원수 개인장구보관실(무전기충전소포함) 26 7.73 지구대 전체정원 피의자 대기실 9.00 민원인 및 피해자 대기실 12.00 조사실 6 12.00 1개팀 근무인원수 무기고 4.00
소
계
138.17 저장시설 창고 9.67 업무시설의 7% 문서고 9.67 업무시설의 7% 탕비실 5.52 통신실 4.00
소
계
28.860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14.26 남녀 2개소 대(소)장휴게실 1 9.90 팀장 휴게실 4 9.64 남경 휴게실 16.64 남경 취침인원 여경 휴게실 3 11.89 전체정원 10% 1 여경 취침인원 남경 락커룸 18 17.68 남경 전체 인원 직원화장실 8 4.11 1개팀 근무인원수 샤워실 8 3.68 2.76×(1개팀인원수×1/6) 탈의실 8 2.21 샤워실면적의 60% 주방 및 식당 8 22.86 체력단련실 8 4.40 1.65×(1개팀인원수×1/3)
소
계
117.26
전 용 면 적
계
284.29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284 67.43 전용면적의 10∼30%
공 용 면 적
계
67.43 합 계 (전용+공용) 351.73 ※ 면적기준의 조정
- 층별 용도 및 면적기준은 검토 안이며 각 층별 면적, 층고, 용도(배치계획 등)는
설계자의 합리적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용도별 증감 가능 범위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2.4 배치 및 평면계획
1)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진입로와 주변 여건, 도시계획 현황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시설관리 및 이용자 동선 등 각각의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운영 및 이용 동선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공간의 연계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외부공간과 연계한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건물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주변 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7) 주차대수는 관계법을 준수하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일조, 조망 및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 형태를 창출하도록 계획한다.
9)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의 인접배치, 사용자가 편리한 요구 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비상 동선을 계획한다.
10) 시설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실의 용도변화 및 증축을 고려한다.
2.5 입면 및 단면계획
1)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물의 층수는 부지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하고 부지내의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동선을 구분하여 이동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3)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건축설비의 집중 등을 감안하여 주요 공간의 층고를 적절히 설정하고 각 실 용도에 맞게 천정높이를 계획한다.
4)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한 건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 재료 및 마감계획
1)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2)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채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내․외부공간을 조성한다.
3) 의장계획과 주위환경이 조화되고 인지성이 뛰어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4) 창호는 에너지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5)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7 녹지조성계획
1) 시설물의 옥외 녹지공간 조성 시 기존 녹지공간과 연계 및 휴게의 기능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2.8 토목계획
1) 배수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나누어 처리하고, 오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한다.
2) 포장 재료는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계획한다.
2.9 기계설비 계획
1)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설계방안을 최대한 도입한다.
2)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특허제품 제외)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부위,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어진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설계의 기본방향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2)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한 계획
(3)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4)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4)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스템 채택
(1)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2)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계획 수립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선택
5) 냉․난방 시스템 선정
(1) 냉․난방공급 방식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개별식 냉․난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검토(초기투자비, 유지관리 비용 등)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위생설비
(1) 화장실의 양변기 등은 반드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2) 각 실의 환기 계획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2.10 전기·정보통신 계획
1)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4) 최적의 용량 및 규격을 적용하고 유지보수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실내 적정 조도 확보(KSA3011) 및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로 계획하며 각 환경에 적합한 조명시설과 인테리어를 감안하여 적절한 설비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2.11 사업 대상 위치도
1) 위 치: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52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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