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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168-001] AI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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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AI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수정).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용역) 구매입찰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168-001호

ㆍ공
고
명 : ‘27년 A1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이현주(☎ 02-3150-074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이은숙(☎ 02-3150-2034)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1612393713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13. 11:00
  • 계 약 기 간 : 2027.1.1.~2027.12.31.

  • 품

대 : 84,000,000원 【추정가격: 7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A1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1.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3. 10:00

-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AI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수정).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자(용역) 구매입찰 - 다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음 - 1. 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3168-001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27년 A1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부 서 :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이현주(☎ 02-3150-074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이은숙(☎ 02-3150-2034)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경 찰 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구매관리번호 : MP2026091612393713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10/13. 11:00
  • 계 약 기 간 : 2027.1.1.~2027.12.31.
  • 품

대 : 84,000,000원 【추정가격: 7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 찰 건 명 : ’A1 수사자료 표준화 시스템 유지관리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1.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3. 10:00
  •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로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
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
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없습니다.

3. 참고사항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
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
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

6-2. 제안서 접수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기타 증빙서류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 수요기관 요청시 별도 제출 가능)

6-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
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
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6. 기타 유의사항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9-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장소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9-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9-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7-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합니다.

보증금을 면제합니다.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입찰보증금 이상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 입찰무효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
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43)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제안요청서).hwp =====

’26. 9. 15.(화) 제안요청서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TEL

경
찰
청

과학수사분석과 경위 / 이은숙 02-3150-2034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추진 확인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4 입찰 참가 자격 5 입찰제한 6 사업자 선정 방법 6 제안서 제출 방법 7 Ⅲ. 제안 요청 내용 8 제안 요청 내용 8 요구사항 목록 9 세부 요구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내용 29 제안서의 효력 29 제안 시 고려사항 29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30 제안서 목차 32 제안서 평가기준 33 정량적 평가기준 34 Ⅴ. 붙임자료 35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1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사업예산 : 84,000,000원(VAT 포함)

※ 과업별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산정하되, 합숙 교육 시 경찰수련원 이용료는 경찰청이, 제안사 요청에 따른 외부 숙박의 경우 숙박비는 제안사가 부담

2. 사업 목적

◦ 금융·통신환경 변화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제공기관·거래유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 템플릿의 지속적인 개발·보완 필요

◦ Core-Mining의 현장 안착 · 안정화 전까지 수사자료 표준화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해 A1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 보안취약점 대응 필요

◦ A1의 기존 기능과 표준화 템플릿을 Core-Mining으로 원활히 전환하고, 변경사항을 표준강의안과 동료강사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 · 교육 지원 필요

3. 주요 과업 ① 안정적 유지관리

정기 · 수시점검, 장애복구, 보안취약점 조치, 월간 유지관리 보고

② 신규 템플릿 대응

신규 제공기관·거래유형·자료형식 분석, 개발·테스트·배포

③ 문서 현행화

릴리즈 노트, 사용자 매뉴얼, 변경이력 · 테스트 결과 현행화

④ 코어마이닝 전환 지원

A1 기능·템플릿 매핑, 기술자료 제공, 전환 검증 및 오류 조치

⑤ 교육 · 확산

표준강의안 현행화 및 동료강사 대상 5일×1회 합숙교육 지원

Ⅱ 사업추진 확인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술 등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임

◦ 제안요청서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임(’26. 9. 2.,예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外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되는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또는 부당,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경찰청의 사업(신규, 유지관리 등) 참여 제한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거나,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 제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증빙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최소지분율 및 등록절차 등은 관련 계약예규와 입찰공고에 따름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하도급 불가

사업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발주(수요)기관에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2026. 1. 26)

◦ 제안서 평가 및 평가 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술업체 적격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 번째자리에서 반올림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나, 사전공고 기간 內 요청 시 경찰청으로 방문하면 운영환경에 대한 설명 가능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 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20억 미만 사업)

Ⅳ 제안 요청 내용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용

▸ A1 표준화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신규 표준화 대상 유형 지속 추가 · 보완

  • 수사지원 포털(KIAS) → ‘수사자료 분석’에서 신규 템플릿 요청 · 기능개선 의견 등 운영지원 및 지원을 위한 별도 창구 운영

▸ 금융 ·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제공기관 · 거래유형 · 자료형식에 대한 표준화 템플릿 개발 · 테스트 · 배포

▸ A1 프로그램 개선 · 업데이트 시 릴리즈 노트(PDF) 제공,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 A1 기존 기능·표준화 템플릿을 Core-Mining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한 기술자료 제공, 매핑, 테스트 및 오류조치 지원

▸ 동료강사 대상 시범강의·실습 등 합숙 교육 5일×1회 실시 지원

  • 신규 표준화 유형 및 기능 변경사항을 수사자료 분석 표준 강의안에 반영 · 현행화

◦ 기술 · 교육지원 요건

  •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기능개선 및 수사자료 분석 환경(i2, iBase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역량을 갖추고, Core-Mining 전환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계약업체는 경찰청 요청 시 A1 수사자료 표준화 및 관련 분석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함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 MPR-001 일반사항 MPR-002 수행조건 MPR-003 장애관리 MPR-00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 MHR-001 운영 인력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SER-001 보안 사항 SER-002 유지관리 인력 보안 SER-003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001 유지관리 시간 QUR-002 장애 복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COR-001 부품 지원 COR-002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 책임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비상연락망 PMR-003 안전관리 PMR-004 계약의 우선순위 PMR-005 계약의 해약⋅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이전 지원 세부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대상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발생 접수는 24시간 상시 접수,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작동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사업 계약 후 월1회 이상 유지관리 전체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 대상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찰청 담당자가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증빙자료(하자보수(유지관리) 확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기타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투입인력을 통해 월 1회 수행이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투입인력을 통해 1차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 방문 점검을 통해 수행
  • 시스템,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수행 후 경찰청 담당자에게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보고

◦ 제안사는 매월 초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정기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전월 유지관리 수행실적과 당월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전월 기술지원 요청의 접수·처리 상세내역, 처리 결과 및 미조치 사항의 후속 계획
  • 장애 · 오류 대응, 기능 개선 및 패치 적용 내역
  • 신규· 변 경 표준화 템플릿 현황과 적용 대상 기관 · 자료유형
  • 프로그램 버전, 배포내역, 정상동작 검증 결과 및 릴리즈 노트,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내역
  • 변경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진단·조치 및 재진단 내역

- 향후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계획

※ 업데이트 일정과 보고서 제출 시기·주기·형식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확정

□ 유지관리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른 SW 개발보안 필요 사항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함

◦ 같은 지침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에 SW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표준화 템플릿의 추가·변경이 실행 스크립트, 자료변환 로직 또는 소스코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부분과 직접 영향을 받는 기능을 보안약점 진단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개발 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등 계약기간 중 최신 기준 준수

◦ 제안사는 착수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발보안 수행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소스코드에 적용할 표준 코딩스타일 및 시큐어코딩 기준
  • 소스코드 형상·버전·변경이력 관리와 검토·승인·배포·복구 절차
  • 보안약점 진단도구, 진단대상 · 영향범위 및 진단 절차
  • 소스코드 변경 인력 대상 개발보안 교육계획
  • 보안약점 조치 · 재진단 · 증적관리 및 결과보고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자체 책임과 관리하에 착수 단계에서 소스코드 변경 업무에 참여하는 유지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 투입되는 인력도 관련 업무 투입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업데이트는 배포 전에 같은 지침 제53조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변경 소스코드 및 영향범위를 진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지침 제53조 제5항에 따라 제안사가 보안약점을 자체 진단 · 제거하고 재진단하여야 하며, 경찰청은 그 결과를 확인함

◦ 제안사는 진단도구의 명칭 · 버전 및 인증 · 확인 현황, 진단대상 프로그램 버전, 진단범위, 진단 결과, 보안약점별 조치내역과 재진단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및 지휘 · 관리 원칙

◦ 경찰청의 유지관리 요청, 장애 대응 요구, 업무협의 및 산출물 검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함

◦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의 선발 · 배치 · 업무분장 · 근로시간 · 휴게 · 휴가 · 교육 방법 등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함

◦ 경찰청은 계약상 과업범위, 유지관리 우선순위, 서비스 수준, 보안요건, 처리기한 및 검수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지원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수행인력 및 운영체계

◦ 제안사는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기능개선 능력을 갖추고, 표준화 프로그램과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i2 · iBase 등)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계약에서 정한 대응시간 내에 장애분석 · 오류수정 · 복구 및 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과업 수행방식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장애 대응 등 과업 수행상 상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상주 필요성, 수행범위 및 기간을 협의하여 정함

  • 구체적인 투입인력의 선정 · 배치 · 근무편성 및 복무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함

◦ 경찰청은 유지관리 수행실적이나 계약상 서비스 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자체 판단과 책임하에 교육, 업무조정, 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절차, 장애 대응 현황, 소스코드 및 변경이력 등이 포함된 업무 인수인계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 대응체계
  • 휴가 · 교육 · 결원 발생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대체 인력 운영방안
  • 인력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및 서비스 공백 방지방안
  • 사업책임자, 유지관리 담당자 및 비상 연락체계

- 정기 · 수시 보고 및 업무협의 체계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휴게 · 휴일 · 휴가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 인사 ·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경찰업무의 특성상 정상 업무시간 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작업의 필요성, 희망 일정 및 완료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투입인력, 근무시간 및 작업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야간·휴일 작업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과업이나 과업범위 변경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은 보안성, 업무 특성 및 장애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경찰청 내부 시스템 접근 등 현장 수행이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지원업무의 수행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인력별 작업장소 배치와 근무방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서 통상적으로 예정된 작업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경찰청의 요구로 작업장소나 설비 조건이 추가 · 변경되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경찰청의 과업 요청, 장애 대응 요구, 업무협의, 일정 조정 및 산출물 검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를 통해 실시

  • 경찰청은 계약상 과업범위, 유지관리 우선순위, 서비스 수준, 보안요건, 처리기한 및 검수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의 선정 · 교체 · 배치 · 업무분장 · 근무시간 · 휴게 · 휴가 및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관한 지시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함
  • 다만, 보안사고·안전사고·긴급 장애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즉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사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보안관리 및 누출금지 정보

◦ 제안사는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및 권한 외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접근권한의 신청 · 승인 · 변경·회수 및 접속기록 관리
  • 자료의 저장 · 출력 · 복사 · 다운로드 · 외부전송 및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 승인되지 않은 외부 클라우드·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자료 입력 · 전송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및 권한 외 정보 수집 · 열람 방지
  •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 증거보전 ·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체계

◦ 본 사업의 보안관리는 다음 관계 법령·규정과 경찰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보안기준에 따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안업무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 그 밖에 경찰청이 계약서 또는 보안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이면서 과업 착수 전까지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 구체적인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해당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다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부 · 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인증정보 및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중 유출 시 국가안보 · 국익 또는 경찰업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한 자료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 구성 · 운영 현황

▸ 방화벽 ·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과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외비

▸ 수사자료, 사건정보, 분석결과 및 수사기법 등 경찰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 그 밖에 유출될 경우 국가 또는 경찰업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정보

◦ 경찰청은 정보보안에 관한 계약상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누출금지정보 등을 계약서 또는 보안특약에 명시할 수 있음

◦ 보안 위반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사고 경위 및 영향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 협조

▸피해확산 방지, 취약점 제거 및 복구 조치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계약상 손해배상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

◦ 경찰청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접속기록, 보안산출물 및 계약상 보안대책 이행 여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인력의 보안관리 및 정보 유출 방지방안을 수립·운영함

◦ 유지관리 직원의 복무규정 및 근무지침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함

◦ 유지관리 담당자는 보안각서를, 대표자는 보안확약서를 제출

◦ 관계 법령 및 보안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관리 요원의 자격·신원확인 절차에 협조함

◦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기록·관리함

◦ 업무자료, 개인정보 · 시스템 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 · 복사 · 촬영 · 저장 · 전송 · 반출을 방지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종료 또는 권한 소멸 시 지체 없이 회수함

◦ 업무 연속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 퇴직 · 휴직 · 질병 · 사고 · 보안규정 위반 등 정당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를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배치함

◦ 유지관리 인력의 채용 · 배치 · 복무 및 교체는 제안자가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함

◦ 보안사고 또는 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함

◦ 보안관리 절차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 활동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 중 취득 · 인지한 비밀 ·보안정보를 관계 법령, 보안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사업 수행 중 생성 · 취득한 보안 · 업무자료를 반납하고,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거나 발주기관이 서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을 보유금지

◦ 사업 수행에 사용한 정보처리기기 및 저장매체의 보안·업무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기하고, 대표자 명의의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확약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발주기관의 보안조치 요청 및 이행 확인은 계약상대자 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하며, 참여인력에게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경찰청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유지관리 신고 후 24시간 내를 원칙으로 함

◦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긴급사항으로 서식 추가 요청 시 24시간 이내 추가되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활동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 원인을 신속히 파악 · 조치하여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HW 장애 및 유지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서 처리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패치 및 기능 보완 시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즉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또는 우회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시조치 또는 대체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실행환경, 데이터 연계 및 호환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장애조치가 지연되어 경찰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능개선, 오류수정, 패치 등 유지관리 업무의 이행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협의 없이 이행을 지연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에 따른 기술적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첨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특성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반영한 기술적용계획 및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 또는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성·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고,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수행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최신「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및「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등을 참고하여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확인된 보안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기능개선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기능별 모듈화 및 표준화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분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계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경찰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과업의 수행현황 및 결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

◦ 경찰청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범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수행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 관련한 요청 및 협의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 또는 지정된 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함

◦ 제안사는 매월 정기점검, 장애·문의 대응, 유지관리 작업 및 기능개선 등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계약에서 정한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또는 과업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찰청은 제안사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또는 반복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책임자 및 유지관리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 또는 비상연락체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경찰청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협의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 또는 지정된 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소속 인력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교육·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계약서류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 ·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계약상 요구되는 기술능력 또는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미이행으로 경찰청 업무에 지장을 초래 시 경찰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청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미충족, 장애복구 지연 등 동일 · 유사한 사유로 분기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환경 변경,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추가·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경찰청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능개선, 오류수정, 신규버전 적용 및 서식 추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용 한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버전 및 신규 서식의 사용방법 등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 운영절차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의 범위 · 방법 및 일정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내용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효력 및 변경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협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변경·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안서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보완 · 추가자료는 협상 및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음

◦ 보안 준수

  • 제안사는 입찰 및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공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안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참여 인력이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안 시 고려사항

◦ 제안사는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평가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협상 결과 및 계약 내용에 반영된 범위에서 계약상 의무로 적용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협상 결과를 우선 적용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PPT로 작성하되, 제출 시에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작성 요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불확실 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

◦ 목차 상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함

◦ 제안서는 가급적 A4 세로방향 기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협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에 반영된 제안 내용은 계약조건 일부로 적용함

◦ 제안요약서는 30매 내외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발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 작성 여부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서 제출안내에 따름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 ·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보완설명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해당 제안 내용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음

제안서 목차 목 차 작성 내용 Ⅰ. 제안 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 범위 · 추진 전략 ·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분야 및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

3. 유사분야 주요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운영환경에 대한 현황을 제시

2. 사업수행 범위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기반으로 유지관리 범위 및 수행내용을 명확히 제시

3. 유지관리 수행방안

정기점검, 장애분석·복구, 오류수정,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수행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장애 대응 방안

장애 발생 시 접수 · 분석 · 조치 · 복구 및 결과 보고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

5.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

오류수정 · 기능개선 · 신규 버전 적용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체계, 역할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관리 방안

일정 · 품질 · 위험 · 변경 관리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3. 투입인력 운영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운영 · 관리 방안을 제시

4. 보고 및 협의체계

월간 보고, 장애 · 작업 결과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체계를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소프트웨어 운영 · 관리 및 신규 버전 · 서식 추가 등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

2. 기술이전

발주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운영 절차 및 관련 자료의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3. 매뉴얼 현행화

기능개선, 오류수정, 신규 버전 및 서식 추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방안을 제시

4. 기타 지원 사항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제시

Ⅵ.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구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 업체 일반사항(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 목적 · 특성 및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사업 특성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유지관리 추진 전략의 적정성

5 추진체계

수행조직의 구성, 역할 · 책임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5 사업 추진 방법론

유지관리 수행 절차 · 방법 및 단계별 수행 방안의 구체성 · 적정성

5 유지관리 수행계획 (30) 기능개선

오류수정, 신규 서식·기능개선 및 버전 변경 등에 대하여 수행 방안의 구체성 · 실현 가능성

10 예방 및 점검

안정적인 SW 운영을 위한 정기·예방점검 대상, 절차 및 조치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원인분석, 긴급조치, 복구 및 재발방지 등 장애대응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10) 품질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절차, 점검 및 검증 방안의 적정성

5 위험 · 이슈 관리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 이슈의 식별, 대응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운영자 · 관리자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범위, 방법, 매뉴얼 현행화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10 인수인계

계약 종료 등에 대비한 자료·기술·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합 계 9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준용

➜ 기술능력 평가 90점 만점 중 76.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정량적 평가기준(업체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Ⅴ 붙임 자료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본 특약은「A1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⑤ 사업착수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찰청에서 별도 양식을 전달할 예정)

⑥ 해킹 등 보안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1. 당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 서식 붙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구 분 M-4 년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3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주 요 사 업 실 적 (최근 3년) 순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붙임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별첨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6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간소화)

별첨 7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1표준화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8. 2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JSON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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