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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14]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용역] 발주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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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_1468_유지관리_중기간_공가_수평_장기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1468_유지관리_중기간_공가_수평_장기2).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714-000

ㆍ공
고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ㆍ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이주호(☎ 02-500-81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714-000
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2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293,600,000원
추 정 가 격 : 266,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93,600,000원(`27. 01. 01. ~ `28. 12. 31.)
  • 장기계속 1차: 146,800,000원(`27.01.01. ~ `27.12.31.)
  • 장기계속 2차: 146,800,000원(`28.01.01. ~ `28.12.31.)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1468_유지관리_중기간_공가_수평_장기2).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714-000
ㆍ공

고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ㆍ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이주호(☎ 02-500-81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714-000
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2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293,600,000원
추 정 가 격 : 266,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4 -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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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93,600,000원(`27. 01. 01. ~ `28. 12. 31.)
  • 장기계속 1차: 146,800,000원(`27.01.01. ~ `27.12.31.)
  • 장기계속 2차: 146,800,000원(`28.01.01. ~ `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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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7 -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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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

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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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10 -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조의2제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않으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별표 ]에 따른 입
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
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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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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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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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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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최종_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7~202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예산액 : 293,6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전자사료관 등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은 1년(365일) 24시간 연속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우리역사 바로알기 및 한국사 기초연구 등 초중등 교육과정·학술적 이용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적절한 장애 예방 및 대국민 웹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5조 4항 3호)에 해당함.

○ 연내 계약 체결 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 기존 계약 종료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함

다. 요청 공고기간 : 10일

===== 최종_제안요청서.hwpx =====

2027~202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담당
성명
소속/직위
전화
E-mail
송용덕
연구편찬정보화실장
500-8315
[email protected]
이재훈
정보화운영팀
500-8136
[email protected]
이주호
정보화운영팀
500-813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2064"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1
3. 사업내용<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2

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0372" leader="3" type="2"/> 3
1.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9040" leader="3" type="2"/> 3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S/W 구성<hp:tab width="18792" leader="3" type="2"/> 3

Ⅲ. 유지보수 수행 기준 <hp:tab width="24920" leader="3" type="2"/> 6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2440" leader="3" type="2"/> 6
2. 세부 유지관리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hp:tab width="16440" leader="3" type="2"/> 7

Ⅳ. 계약특수조건 <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 19

Ⅴ.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5464" leader="3" type="2"/> 2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2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940" leader="3" type="2"/> 21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8060" leader="3" type="2"/> 22
1. 입찰 안내 사항<hp:tab width="27740" leader="3" type="2"/> 22
2. 제안 안내<hp:tab width="30740" leader="3" type="2"/> 23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4740" leader="3" type="2"/> 24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26

Ⅶ. 별첨<hp:tab width="33908" leader="3" type="2"/> 28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13940" leader="3" type="2"/> 28
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5940" leader="3" type="2"/> 29
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16132" leader="3" type="2"/> 30
4. 데이터 구조 산출물 체크리스트<hp:tab width="18740" leader="3" type="2"/> 31

Ⅷ. 서식<hp:tab width="33908" leader="3" type="2"/> 34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18740" leader="3" type="2"/> 34

Ⅰ 사업 개요

개요
❍ 사업명 : 2027~202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업금액 : 총 293,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7년(1. 1 ~ 12.31) : 146,800,000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8년(1. 1 ~ 12.31) : 146,800,000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기 소요 예산은 2년 기준 금액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
❍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 운용과 웹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고품질 공공 웹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사업내용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 검색엔진 등 상용SW

❍ 주요 유지관리 역할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상태 유지 및 기술 지원
  • 웹 서비스의 검색 품질 유지 및 기술 지원
  •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기술 지원
  •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처리·복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표’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

❍ 기타 운영 관리

-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자원관리 및 보안유지

  •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조치
  • 소프트웨어·서비스 변경 및 이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기대 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서비스 신뢰성 향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 유지관리 대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시스템(유형)
URL(정보자원 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역사지리정보DB
http://hgis.history.go.kr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엔진(6식)
Marine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우리역사넷
  • 전자사료관

시스템 명
항목
제품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
WEB#1
WEB#2
Apache
WAS#1
WAS#2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한국사데이터베이스
WEB#1
WEB#2
WEB#3
WEB#4
Apache
WAS#1
WAS#2
WAS#3
WAS#4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검색엔진#2
Mariner
조선왕조실록
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Mariner
승정원일기
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Mariner
우리역사넷
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Mariner
역사지리정보DB
WEB#1
WEB#2
Apache
WAS#1
WAS#2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전자사료관
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Mariner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S/W 구성

※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Ⅲ 유지관리 수행기준

유지관리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설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장애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지원
MPR-003
장애 복구 시간
MPR-004
예방 점검
MPR-005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범위
MPR-006
검색엔진 유지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값 검증
DAR-003
데이터 관리 체계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SER-00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 제약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일반
PMR-002
업무인수인계관리
PMR-003
제출서류
PMR-004
기타 준수 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사업관리 일반
PSR-002
업무인수인계관리
PSR-003
제출서류
PSR-004
기타 준수 요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운용
MHR-002
투입인력 자격 기준
MHR-003
투입인력 변경

세부 유지관리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기준
세부
내용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 대상
대상시스템(유형)
URL(정보자원 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역사지리정보DB
http://hgis.history.go.kr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엔진(6식)
Marine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우리역사넷
  • 전자사료관

유지관리 범위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상용SW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위원회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기준
세부
내용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점검, 조치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이후 장애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일은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기점검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정기점검 기간이 속한 분기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하여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사항
세부
내용
기본유지관리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일체 : 응용시스템,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원문·파일저장소(NAS)
시스템의 환경설정·변경 및 내/외부 모니터링 등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장애지원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및 기술 지원
웹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 및 오류수정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
DB(데이터저장소) 원문·파일저장소 장애처리, 오류수정 및 기술지원
검색엔진 장애처리, 오류수정 및 기술지원
기술/교육지원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활동 지원
시스템 개선/튜닝
시스템 인프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
시스템 수정·보완에 따른 데이터 및 웹 콘텐츠 현행화 지원
웹 인터페이스 오류 수정
운영지원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운용 환경 변경 상황 발생 시 다양한 기술 지원
품질관리
웹 표준 및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 준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보완
웹사이트 품질 진단 및 개선·보완
보안관리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안 조치
기타 상호 합의한 사항
산출정보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사항
세부
내용
웹서비스의 검색품질 유지 및 기술 지원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신규DB 구축에 따른 컬렉션 생성·수정
검색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컬렉션 최적화
장애발생 시 신속한 점검 및 조치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시 S/W 튜닝 지원
산출정보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메타정보 및 구조산출물 최신성 유지
메타관리시스템에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조정의서 산출물 범위
(정의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기관 표준관리시스템에 표준화산출물*을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함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함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hp:lineBreak/>*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매년 선정되는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에 선정되는 경우 진단기준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진단 수행 및 양식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따라 수행하여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수행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셋 생성 등 지원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현행화 지원 (Link, API 개방시 제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명(all.data.go.kr 개방 URL포함)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보안 정책 준수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참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유지관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유지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hp:lineBreak/>※[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조
위원회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될 경우 참여직원에 대하여는‘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약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만료 시 유지관리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 주요 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사업자는 정부 주요 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세부
내용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과업대상 시스템 현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여 계약 후 착수시점부터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과업수행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목적,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조직 및 체계, 처리절차, 투입인력 등
유지관리 방안 : 정기/수시점검 방안, 보고, 산출물계획 및 기타
장애 대응 방안 : 장애 유형 분석, 장애 원인 분석, 장애 예방 방안 수립, 장애 대응 방안 수립, 장애 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보안대책, 인수/인계 계획, 교육계획
증빙서류 : 참여인력 이력서(재직증명서),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정기점검 서식 등
산출정보
유지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3자 권리문제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위원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위원회와 사업자의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유지관리 수행자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권고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및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임무 (※권고사항)
웹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수행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기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iner 5 검색엔진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위원회는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hp:lineBreak/>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이력서, 기술자격 증명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해야한다.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Ⅳ 계약특수조건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차수 계약으로 한다.
  •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의 지급

  • 유지관리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5일까지 주관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의 해지·변경

  •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위원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위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한다.

계약해석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와 계약자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원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 용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hp:fwSpace/>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경쟁 입찰<hp:lineBreak/>

□ 입찰참가 자격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hp:fwSpace/>조달청 구매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할 것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hp:lineBreak/>
2

<hp:fwSpace/>제안 안내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문의사항은 주관기관 담당자에 연락 바람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평가위원회 기술심사 시 제안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구두 혹은 서면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총괄 PM 등이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응해야 함

3

<hp:fwSpace/>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관기관 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설명
항목배점
1.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 주변 환경 분석의 정확성
  •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명확환 이해 도
  •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10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 고려의 적절성
  • 제시된 대안의 창의성과 타당성

5
3) 유지관리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활동 내용 구성의 효율성
  • 산출물의 적정성

10
소계
25
2 기술 및 기능
1)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5
2)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3)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대응 반안의 적정성

5
소계
20
3.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2)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타당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영역별 자원 배분의 적절성

5
3)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타당성
  • 사용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기 및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4) 유지관리인력
  • 투입인력의 타당성
  •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질, 경험, 기술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소계
30
4.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수행 적합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여부

5
2) 기밀보안
  •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및 확신성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절성

5
3)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절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절성

10
4) 인수인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인수의 타당성
  • 인계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소계
25
합계
100

4

<hp:fwSpace/>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별첨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단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Ⅶ

별첨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국사편찬위원회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의 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〇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분
준수사항
일반사항
①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국사편찬위원회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국사편찬위원회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외부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외부자용)」을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국사편찬위원회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한다.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국사편찬위원회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관리자로 하여금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확인 후 사용한다.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hp:fwSpace/><hp:fwSpace/>동 시행규칙 제7조<hp:fwSpace/>제3항의<hp:fwSpace/>대외비
그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hp:lineBreak/>※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첨 3】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202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9.3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4】 데이터 구조 산출물 체크리스트
□ 데이터 관련 구조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에 따라 테이블, 컬럼정의서 등 산출물 관리 의무화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데이터베이스<hp:lineBreak/>정의서
기관명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기관의 이름을 기재
부서명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 기관내 조직명을 기재
관련법령
○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근거 법령을 기재
한글 DB명
○ 기관 자체의 명명규칙을 준수한 논리 데이터베이스 명칭(한글명)을 기재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구축일자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를 기재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재구축·변경하여 운영 중인 DB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일자)
DB 설명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연계 제공 등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기재
업무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또는 공공기관별 자체 BRM을 참조하여 하위 분류레벨(4단계)까지 기재
DBMS 정보
○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이름 및 버전 등을 기재

  • (예시) Oracle 8, DB2 7, Sybase 5, SQL SERVER 8, Informix 7, UniSQL 2, MySQL 5 등

운영체제정보
○ 해당 DBMS가 운영되는 운영 체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 (예시) UNIX 5, LINUX 3.1, WINDOWS 2 등

DB 형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구분하여 기재(비정형데이터의 세부유형(공간정보, 문서, 센서(IoT)데이터,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을 추가 기재)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엔터티정의서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엔터티명
○ 엔터티의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기재
○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서브타입 엔터티 이름만 기재
엔터티
설명
○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엔터티의 목적과 예시(어떤 것이 엔터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표현)
○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파악된 업무 규칙을 기재
○ 다른 엔터티로부터 유도되는 엔터티의 경우 그 생성 업무 규칙을 기재
○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수퍼타입 엔터티명에 대한 범주 구별 기준을 명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포함” 문구를 반드시 표기
주식별자
○ 엔터티에서 집합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기재
○ 속성, 릴레이션쉽 등이 식별자가 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속성이나 릴레이션쉽으로 구성된 경우 “+”로 연결하여 표기함
  • (예시) 계약 엔터티 : 고객번호 + 상품번호 + 계약일자, 고객 엔터티 : 고객번호

수퍼타입
엔터티명
○ 해당 엔터티가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인 경우에 한하여 상위에 존재하는 수퍼타입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 (참조)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 개념
  •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 엔터티가 갖는 특성이 유사한 엔터티들을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할때,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의 개념을 도입
  • 예를 들어, 직원이라는 엔터티를 세분화하여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직원 엔터티를 수퍼타입 엔터티로 정의하고, 하위에 서브타입 엔터티로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을 서브타입 엔터티로 정의

애트리뷰트<hp:lineBreak/>정의서
엔터티명
○ 속성이 속한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속성명
○ 속성의 이름은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속성유형
○ 속성 값의 성격에 따라 결정
  • 기본형(Basic) : 업무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독립적으로 정의 가능한 속성
  • 설계형(Designed) : 코드 성격으로 값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속성
  • 추출형(Delivered) : 개체에 존재하는 기본 속성들로써 값을 도출 가능한 속성(자신 또는 다른 엔터티의 기본형 속성들로부터 조합 또는 연산 등을 통해 값의 도출이 가능한 속성)

필수입력여부
○ 엔터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속성 값이 존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M” 또는 “필수”로 기재
○ 다른 속성의 값에 따라 필수 입력이 결정되는 경우는 “C” 또는 “조건부필수”로 기재하고, 조건부 필수에 해당하는 조건은 속성 설명에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기혼’, ‘미혼’)에 따라 ‘결혼기념일’ 속성의 값이 필수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식별자 여부
○ 속성이 식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자 여부를 식별자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
○ 식별자의 종류를 기재
  • 주 식별자(PK: Primary Key)
  • 부 식별자(AK: Alternate Key - Unique와 Not-Unique를 구분하여 기재)
  • 외래 식별자(FK: Foreign Key)

참조
엔터티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참조
속성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 속성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속성설명
○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코드 값이나 계산식과 같은 값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필수입력 여부가 “조건부필수”인 경우 속성 설명에 해당 조건이나 세부내용을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이 ‘기혼’인 경우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영문 DB명
○ 테이블, 컬럼이 설계된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테이블정의서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테이블 소유자
○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소유권(오너쉽)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기재
한글 테이블명
○ 논리DB에 부여할 테이블 한글 명칭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영문 테이블명
○ 물리적인 DB에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 1개의 엔터티가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되어 구축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 가능
테이블 유형
○ 테이블의 논리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테이블 유형을 기재
  • 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일반 테이블, 파티션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뷰 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코드테이블, 마스터테이블, 임시테이블, 통계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테이블명에 테이블 유형이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관련 엔터티명
○ 해당 테이블이 어떤 엔터티로부터 물리적으로 구현된 테이블인지,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한글)을 기재
○ 여러 엔터티가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되어 구현되는 경우 관련 엔터티들을 모두 기재
테이블 설명
○ 테이블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 기재
  • 파티션 테이블의 경우 분할 조건이나 관련 특징을 기재
  • 뷰 테이블의 경우 뷰를 구성하는 집합 결정 조건을 기재

발생주기
○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주기를 기재
컬럼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 해당 컬럼이 소속된 테이블의 이름(영문명)을 기재
한글 컬럼명
○ 해당 컬럼과 연관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컬럼 한글 명칭을 기재
영문 컬럼명
○ 컬럼의 물리적 영문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컬럼 설명
○ 컬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외 사항 등을 기재
연관 엔터티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엔터티명’을 기재
○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으로 기재
연관 속성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속성명’을 기재
○ ‘속성정의서’에 기록한 ‘속성명’으로 기재
데이터 타입
○ 컬럼 값의 물리적 표현 방식으로 DBMS 종속적인 데이터타입의 이름을 기재
데이터 길이
○ ‘도메인정의서’의 ‘길이’를 기재
  • ‘도메인정의서’에 없는 경우 해당 컬럼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길이로, DDL문에서 지정될 데이터 길이를 DBMS 종속적인 표현으로 기재(DATE 타입과 같이 길이가 필요 없는 경우 생략)

Not Null 여부
○ 데이터가 생성(Insert)되는 시점에 컬럼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를 표시
  • 값의 표시 : "Y" - Nullable, "N" - Not Null

PK정보
(Primary Key)
○ PK(기본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P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P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PK01(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PK02(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AK정보
(Alternate Key)
○ AK(부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A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A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AK_1-01(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AK_1-02(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FK정보
(Foreign Key)
○ 해당 컬럼이 FK(외래키) 제약에 참여하는 컬럼인 경우에 한해, 관련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마침표(.)로 연결하여 기재
  • (예시) 고객테이블의 고객번호 참조 : T_CUST.CUST_ID

○ FK(외래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략
제약조건
○ 해당 값 영역에서 설명하는 컬럼 값의 특성 이외에, 컬럼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제약조건(허용범위, 구분값, 기본값 등)을 기재
개인정보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식별자 조치 기준) 포함 여부
암호화 여부
○ 해당 컬럼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기재
공개/비공개 여부
○ 해당 컬럼의 메타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 기재)

Ⅷ 서식

【서식 1】(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hp:titleMark ignore="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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