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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50]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출장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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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hwpx =====
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공고 제2026-90호

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100,000,000원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7.(수)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질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 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055-392-605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공사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회계팀
055-392-612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5)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일(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 관계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12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055)392-6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양산시 웅상출장소 재무관
[붙임1]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웅상출장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pdf =====
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공고 제2026-90호

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7.(수)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PC 금100,000,000원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
남도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
지질, 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질관리)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 프로그램 이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하천팀[☏055-392-605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공사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회계팀
055-392-612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5)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 고안 및 입 찰 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일(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 관계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12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055)392-6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양산시 웅상출장소 재무관

[붙임1]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웅상출장소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용역.hwpx =====

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양산시

목
차
1. 총
칙
-----------------------------------
1
2. 일반사항
-----------------------------------
2
3. 조사 및 자료수집
-----------------------------------
9
4. 타당성조사
-----------------------------------
11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3

1. 총
칙
1.<hp:fwSpace/>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회야강 하천유지용수 타당성조사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는 편의상 양산시 웅상출장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hp:fwSpace/>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산시 회야강 일원의 하천 주변 수변생태계 복원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hp:fwSpace/>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위 치 : 양산시 회야강 일원
2) 하천개요
가. 하천명 : 회야강
나. 하천연장 : L=10.82km
다. 유로연장 : 15.95km
라. 유역면적 : 66.31km2
3) 주요과업내용

가. 관련계획 조사 나. 이수현황조사 다. 기본구상 라. 용수수요 예측 마. 용수공급계획 검토 바. 하천환경관리방안 검토

사. 종합결론(유지용수 확보방안 및 구간, 소요재원 산정 등을 포함)

아.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hp:fwSpace/>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일반사항
2.<hp:fwSpace/>1 과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등)
2)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보안각서(대표자, 사업책임기술자)
5) 내역서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hp:fwSpace/>2 과업수행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각 분야별 과업참여기술자 인원․조직 편성표

(참여 기술자별 담당업무, 참여예상 기간 등 기록)

  •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첨부

2.<hp:fwSpace/>3 과업수행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3) 2차 업무협의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 등으로 추진하며, 이후 업무협의 등은 공정보고 계획에 따라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hp:fwSpace/>4 공정보고
1) <hp:fwSpace/>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hp:fwSpace/>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 현황 (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6) 기타 관계기관 협의내용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분기, 반기, 최종)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용역보고회(필요 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성과품 납품 10일전에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2.<hp:fwSpace/>5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hp:fwSpace/>2)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hp:fwSpace/>3) 계약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변경시
<hp:fwSpace/>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hp:fwSpace/> 5)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fwSpace/>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hp:fwSpace/>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hp:fwSpace/>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hp:fwSpace/>(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각종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한다.

<hp:fwSpace/>2.<hp:fwSpace/>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fwSpace/>2.<hp:fwSpace/>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hp:fwSpace/>10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1)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및 본 용역과업 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5)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2.<hp:fwSpace/>11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 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원칙적으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은」, 「감독원은」 등 주어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번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설계내역 작성 시 특정 공법을 명시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표기된 문구는 피할 것

(13) 위의 각 항에 따른 용어가 정의, 사용되지 않은 경우 원어에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내에 영문을 표기할 것

2.<hp:fwSpace/>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hp:fwSpace/>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hp:fwSpace/>13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14 각종 제기준 숙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한다.

1) 국토교통부, 토목학회 제정 각종공사 설계기준

2) 하천설계기준 3) 상․하수도 시설기준 3) 한국공업규격(KS) 4) 양산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지침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도시계획법, 하천법, 상․하수도법, 기계, 전기, 조경관련)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8)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 기타 조경, 전기공사관련 제시방 규정 및 지침

2.<hp:fwSpace/>15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포한 시중 노임 단가(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환
율 : 완료예정연도 1월 2일 금융결제원 발표 환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경상남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하여 산출하되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와 최근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hp:fwSpace/>16 기 타
<hp:fwSpace/>1)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hp:fwSpace/>상대자”는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행한 자의 부담으로 응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실행하여서는 안된다.
<hp:fwSpace/>2) 각종 관계법령 및 제기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절차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용역중지가 가능하며,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혹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1) 기존 자료조사 및 검토
<hp:fwSpace/>2) 현황조사
<hp:fwSpace/>3)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hp:fwSpace/>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hp:fwSpace/>5) 기타 본 과업관련 사항

3.<hp:fwSpace/>1 기존 자료조사 및 검토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 자연조건에 관한 자료수집

(1) 지형, 지질 및 대지조건 , 주변여건에 관한 자료수집

(2) 하천에 대한 수리, 수문 및 수질현황 조사

(3) 기상 조건에 관한 조사

(4) 예상민원 파악
<hp:fwSpace/>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관한 자료수집

(1)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양산시 하천(소하천)정비 기본계획 (3) 양산시 상․하수도 기본계획

(4) 환경부계획, 국토교통부계획, 농림축산식품부계획 등

(5) 기타 관련계획(전기, 가스, 상수도, 통신 등 지하 매설물 계획과 가로, 도로
등의 구획정리 등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련 등)

3) 기존시설에 관한 자료수집 (1) 하천시설물 현황 (2) 상,하수도 현황

(3) 기타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 현황

3.<hp:fwSpace/>2 현황 조사

<hp:fwSpace/>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시설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및 지장물건도 작성
①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획구역내 각종 지하매설물(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을 조사하고, 우리 시 및 유관기관(상수,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의 자료 수립을 통해 형상, 규격, 표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타당성 조사
1) 일반사항

대상하천의 빈도별 수위 및 계획홍수량을 조사하고 설계기준은 최근 5개년 및 기상청 자료의 강우특성을 대표 값으로 정하되 배수구역별로 나타난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분석하고 관련 상위계획상의 각종 설계지표를 재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수해예방과 치수안전 및 유지용수 공급의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
2) 관련계획 조사
(1) 대상구역의 소하천정비계획 및 상위계획상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2)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연계 분야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현황조사(이수)
(1) 지형, 하수관거 주변빗물펌프장 등을 조사하여 배수구역의 분포를 조사한다.
(2) 도시개발상태, 농경지, 생태계보호지구, 문화재지정지구, 하천정비상태, 주요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3) 당해유역 및 관련유역현황을 파악하여,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요 간선관거 및 배수로의 제원 및 집수시설 등 하수도시설상태와 대상지역의 개발상태 등을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4) 침수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이용가능 하도록 침수심, 침수면적 등 침수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5) 갈수시 건천화 방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이용가능 하도록 평균갈수량, 하천환경 유량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6) 도시계획, 기존 수해방지 시설계획, 인접지역의 도로계획 및 기타관련계획 등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4) 기본구상
(1)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를 위해 도원지 활용방안, 시상수 활용방안, 빗물이용방안 등 다양한 공급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통해 최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방안별 경제성 검토, LCC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공급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용수수요 예측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까지의 강우자료를 입수하여 강우특성을 분석한다.
(2) 과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몇 년 빈도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한다.
(3) 기왕의 대홍수시 하천의 시간별 홍수위와 제내지의 강우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4) 집중호우시 강우량 변화에 따른 침수지역과 이에 대한 침수심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5) 갈수기 및 가뭄시 적정 하천유지유량을 검토 분석하여 하천유지용수의 방안별, 수심별 용수수요량을 비교 검토한다.
6) 용수공급계획 검토
(1) 국내외의 기준 및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적합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강우자료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산정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방안(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계획 수립을 통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방안)별 추정사업비, 위치 비교안, 노선 검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설설치를 위한 구조적요인과 비구조적요인을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방안을 제시한다.
(6) 외국의 최신기법을 포함한 홍수 예․경보 체계수립과 펌프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7) 기후변화로 인한 소하천 범람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용수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7) 하천환경관리방안 검토
(1) 유지용수 공급계획에 따라 대상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관리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하천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천관리방안 수립시 유지용수의 공급시설의 운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종합결론
(1)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시설물(하수관거, 제방, 상수도, 계곡수, 저류지등)과의 연계를 고려,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전체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별 사업투자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
(4) 사업의 기술적 평가,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재원계획을 수립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2 납품목록
1)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10일 이전에 납품한다.
2) 납품도서목록
(1) 타당성조사 보고서 : 15부
(2) 모든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CD, USB) : 5조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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