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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49]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99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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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hwp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조수민(☎ 02-3425-8824)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최주희(☎ 02-3425-548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109,885,000 추정가격 99,895,455 부가가치세 9,989,545 관급자관급자재 3,317,800 도급자관급자재 58,982,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푸른도시과 조수민 주무관(☏ 02-3425-882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91,498,426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03,338원 퇴직공제부금비 577,935원 국민연금보험료 1,193,5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8,0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8,698원 안전관리비 3,407,784원 품질관리비 - A값: 7,589,40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제한 예외)에 따른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4 담당자: 최주희)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3425-8824 담당자: 조수민)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25.5.1.)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의2(지급범위 확대) 2026년 3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 외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강 동 구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동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4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조수민(☎ 02-3425-8824)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최주희(☎ 02-3425-5484)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기 초 공 사 금 액 금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송림근린공원 옹벽
및 시방서
부 가 가 치 세
60일간
정비 공사
참조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액(원)

109,885,000
99,895,455
9,989,545
3,317,800
58,982,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동구 푸른도시과 조수민 주무관(☏ 02-3425-882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8.(목) 10:00~2026. 10. 15.(목) 10:00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개 찰 장 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 2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03,338원 퇴직공제부금비 577,935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국민연금보험료 1,193,5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8,087원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8,698원 안전관리비 3,407,784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품질관리비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A값: 7,589,40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순공사원가: 91,498,426원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7.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확인은 서울특별시 예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준수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3 - - 4 -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 5 -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 6 -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3.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제한 예외)에 따른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하도급계약 관한 사항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합니다.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 7 -

①
②
③
④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령에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1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재무과(☎ 02-3425-5484 담당자: 최주희)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02-3425-8824 담당자: 조수민)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9 - -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2026. 10. 7.

노력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1 - - 12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본인은 귀 기관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도급 공종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하수급인

과 같이 서약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공종 : 예 ( ) : 아니오 ( )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직접노무비 또는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하도급액 :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25.5.1.)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주 소:

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업체명:
대표자:

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13 -

- 14 -

제3조의2(지급범위 확대) 2026년 3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임금체불 예방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 외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

습니다.

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 강 동 구 (분임)재무관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동구와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년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월 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인)

2026.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5 - . - 16 -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송림근린공원 옹벽정비사업
A: ( 설
계
서 )
A: 2026.
09.
A:
A: 강 동 구 청

[시트: 간지]
A:
< 목
차 >
F: 1. 설
계
서
F: 2. 원 가 계 산 서
F: 3. 내
역
서
F: 4. 일 위 대 가 표
F: 5. 단 가 대 비 표
F: 6. 수 량 산 출 서
L: 1.설
계
서
L: 2.원 가 계 산 서
L: 3.내
역
서
L: 4.일 위 대 가 표
L: 5.단 가 대 비 표
L: 5-1 기 계 경 비
L: 5-2 노 임 단 가 표
L: 5-3 자 재 단 가 표
L: 5-4 경 비
L: 6.수 량 산 출 서

[시트: 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사명 및 위치
A:
C: 1) 공 사 명 : D: 송림근린공원 옹벽정비사업
C: 2) 위
치 : D: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3
A: 나. 사 업 목 적
C: -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옹벽 정비사업
C: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
A: 다. 공사개요
C:

  • 철거 및 보수공사 : 플랜터철거, 옹벽 외벽 보수 등

C:
  • 시설물공사 : 흙막이 설치, 등의자 설치 등

C:
  • 식재공사 : 뿌리제거, 신규 식재 등

C:

A: 라. 주요자재현황
C: 1) 별첨 내역서참조
A: 마. 시공기준
C: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C: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바. 공사기간
C: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C: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C: 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C: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A: 사. 안전관리
C: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C: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C: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송림근린공원 옹벽정비사업
D: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 × 18.4%
C: 소계
B: 경
비 C: 경비
C: 산재보험료 G: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G: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 × 13.14%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16%
C: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 1.2
C: 환경보전비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3%
C: 기타경비 G: (재료비 + 노무비) × 4.9%
C: 안전관리비
C: 석면부담금 G: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 0.09%
C: 소
계
A: 일반관리비 G: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A: 이윤 G: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0% 이내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G: 공급가액 × 10%
A: 도급비
A: 관급자관급자재
A: 관급자관급자재
A: 도급자관급자재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C: 1 D: 식 M: N: O: A-10
A:
가. 순공사비 B: D: M: N: P: 10 Q: R: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A-100 BI: A-100 →
A:
2. 식재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A-200 BI: A-200 →
A:
3. 조성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A-300 BI: A-300 →
A:
4. 운반 B: C: 1 D: 식 M: N: P: 50 Q: R: A-400 BI: A-400 →
A:
5. 동영상편집비 B: C: 1 D: 식 M: N: P: 60 Q: R: A-500 AA: MA+ = AB: 0 AC: MA = AD: 0 BI: A-500 →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8.4% C: 1 D: 식 M: N: P: 80 Q: R: F X: LA=LA(70)*18.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70,8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LA(70,8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la(7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la(7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EQ(11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직노+산출경비)×0.16%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TOT(70)*0.1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퇴직공제부담비 B: 직노×2.3% C: 1 D: M: N: P: 150 Q: R: F X: eq=la(7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07%*1.2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LA(70)+MA(70))*2.07/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출경비)×0.3%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TOT(7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기타경비 B: (재+노)×4.9% C: 1 D: 식 M: N: P: 180 Q: R: F X: EQ=(MA(70)+LA(70,80))*4.9/100

A:
12)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190 Q: R: A-600 AA: EQ+ = AB: 0 AC: EQ = AD: 0 BI: A-600 →
A:
13) 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LA(70,8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M: N: P: 210 Q: R: F X: EQ=LA(70,80)*0.09/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M: N: P: 220 Q: * R: F X: MA=MA(70,0,210)

LA=LA(70,0,210) EQ=EQ(70,0,210)

AA: EQ+ = AB: 0 AC: EQ = AD: 0
A:
15) 일반관리비 B: 소계×8.0% C: 1 D: 식 M: N: P: 230 Q: R: F X: EQ=TOT(220)*8/100

AA: EQ+ = AB: -2064.545455 AC: EQ = AD: -2064.545455
A:
16) 이윤 B: (계1+일반관리비-재)×15.0%이내 C: 1 D: 식 M: N: P: 240 Q: R: F X: EQ=(TOT(220)+TOT(230)-MA(70))*14.8/100-2271/1.1

A:
17).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D: 식 M: N: P: 250 Q: * R: AA: EQ+ = AB: 0 AC: EQ = AD: 0
A:
가. 주휴수당 B: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C: 1 D: 식 M: N: P: 260 Q: R: F X: EQ=LA(70)*0.075*0.5*1.4

AA: LA+ = AB: 0 AC: LA = AD: 0
A:
18)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270 Q: * R: F X: .LA = LA(220,0,260)

.MA = MA(220,0,260) .EQ = EQ(22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M: N: P: 280 Q: R: F X: EQ=TOT(270)*0.10

AA: MA+ = AB: 0 AC: MA = AD: 0
A:
도 급 금 액 B: C: 1 D: 식 M: N: P: 290 Q: * R: F X: MA=MA(270,280)

LA=LA(270,280) EQ=EQ(270,28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300 Q: R: A-700 AA: EQ+ = AB: 0 AC: EQ = AD: 0 BI: A-700 →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310 Q: R: A-800 BI: A-800 →
A:
B: D: M: N: P: 32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30 Q: * R: F X: MA=MA(290,0,320)

LA=LA(290,0,320) EQ=EQ(290,0,32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M: N: P: 34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O: A-100
A:
1) 수목 철거 B: D: M: N: P: 10 Q: R:
A:
교목(R30) 제거 B: R30 C: 3 D: 주 M: No.1 N: P: 20 Q: R: ZC-01-001 T: T BI: ZC-01-001 →
A:
교목(R15) 제거 B: R15 C: 2 D: 주 M: No.2 N: P: 30 Q: R: ZC-01-002 T: T BI: ZC-01-002 →
A:
교목(R5) 제거 B: R5 C: 2 D: 주 M: No.3 N: P: 40 Q: R: ZC-01-003 T: T BI: ZC-01-003 →
A:
뿌리분(R30) 제거 B: R30 C: 2 D: 주 M: No.4 N: P: 50 Q: R: ZC-01-004 T: T BI: ZC-01-004 →
A:
뿌리분(R25) 제거 B: R25 C: 2 D: 주 M: No.5 N: P: 60 Q: R: ZC-01-005 T: T BI: ZC-01-005 →
A:
관목 제거 B: H0.8 C: 40 D: 주 M: No.6 N: P: 70 Q: R: ZC-01-006 T: T BI: ZC-01-006 →
A:
대나무 뿌리 제거 B: C: 209.27 D: ㎡ M: No.7 N: P: 80 Q: R: ZC-01-007 T: T BI: ZC-01-007 →
A:
B: D: M: N: P: 90 Q: R:
A:
2)시설물 철거 B: D: M: N: P: 100 Q: R:
A:
플랜터 철거 B: C: 1 D: 식 M: No.8 N: P: 110 Q: R: ZC-02-001 T: T BI: ZC-02-001 →
A: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B: C: 15.6 D: ㎡ M: No.9 N: P: 120 Q: R: ZC-02-002 T: T BI: ZC-02-002 →
A:
계단 화강석판석 철거 B: C: 7 D: ㎡ M: No.10 N: P: 130 Q: R: ZC-02-003 T: T BI: ZC-02-003 →
A:
U형측구 철거 B: 300×300 C: 48.8 D: m M: No.11 N: P: 140 Q: R: ZC-02-004 T: T BI: ZC-02-004 →
A:
흙막이 철거 B: H100 C: 2.5 D: m M: No.12 N: P: 150 Q: R: ZC-02-005 T: T BI: ZC-02-005 →
A:
평의자 철거 B: 2000×350×350 C: 6 D: EA M: No.13 N: P: 160 Q: R: ZC-02-006 T: T BI: ZC-02-006 →
A:
파쇄물 집적 및 상차 B: BH 0.2㎥ C: 73.82 D: ㎥ M: GD-006 N: P: 170 Q: R: GD-006 BI: GD-006 →
A:
B: D: M: N: P: 180 Q: R:
A:
B: D: M: N: P: 190 Q: S R:
A: 2. 식재공사 B: C: 1 D: 식 M: N: O: A-200
A:
1) 낙엽관목 B: D: M: N: P: 10 Q: R:
A:
박태기나무(다간형) B: H2.0xW0.8 C: 20 D: 주 M: No.14 N: P: 20 Q: R: ZT-01-001 T: T BI: ZT-01-001 →
A:
수수꽃다리(다간형) B: H2.0xW0.8 C: 20 D: 주 M: No.15 N: P: 30 Q: R: ZT-01-002 T: T BI: ZT-01-002 →
A:
애기배롱나무(핑크벨벳) B: H2.5xW1.0 C: 20 D: 주 M: No.16 N: P: 40 Q: R: ZT-01-003 T: T BI: ZT-01-003 →
A:
병꽃나무 B: H1.0×W0.4 C: 130 D: 주 M: No.17 N: P: 50 Q: R: ZT-01-004 T: T BI: ZT-01-004 →
A: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B: 17cm포트 C: 330 D: 주 M: No.18 N: P: 60 Q: R: ZT-01-006 T: T BI: ZT-01-006 →
A:
수국(라임라이트) B: 21cm포트 C: 310 D: 주 M: No.19 N: P: 70 Q: R: ZT-01-007 T: T BI: ZT-01-007 →
A: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포트 C: 240 D: 주 M: No.20 N: P: 80 Q: R: ZT-01-008 T: T BI: ZT-01-008 →
A:
조팝나무 B: H0.6×W0.3 C: 120 D: 주 M: No.21 N: P: 90 Q: R: ZT-01-009 T: T BI: ZT-01-009 →
A:
화살나무 B: H0.6×W0.3 C: 160 D: 주 M: No.22 N: P: 100 Q: R: ZT-01-010 T: T BI: ZT-01-010 →
A:
황매화 B: H1.0×W0.4 C: 240 D: 주 M: No.23 N: P: 110 Q: R: ZT-01-011 T: T BI: ZT-01-011 →
A:
영산홍 B: H0.3xW0.3 C: 200 D: 주 M: MT-01-012 N: P: 120 Q: R: MT-01-012 BI: MT-01-012 →
A:
자산홍 B: H0.3xW0.3 C: 200 D: 주 M: MT-01-013 N: P: 130 Q: R: MT-01-013 BI: MT-01-013 →
A:
산철쭉 B: H0.3xW0.3 C: 200 D: 주 M: MT-01-014 N: P: 140 Q: R: MT-01-014 BI: MT-01-014 →
A:
B: D: M: N: P: 150 Q: R:
A:
2)지피 B: D: M: N: P: 160 Q: R:
A:
맥문동 B: 3~5분얼 C: 1090 D: 본 M: No.24 N: P: 170 Q: R: ZT-02-001 T: T BI: ZT-02-001 →
A:
B: D: M: N: P: 180 Q: R:
A:
3)식재기반 B: D: M: N: P: 190 Q: R:
A:
토량개량제 부설 B: C: 273.74 D: ㎡ M: No.25 N: P: 200 Q: R: ZT-03-001 T: T BI: ZT-03-001 →
A:
B: D: M: N: P: 210 Q: S R:
A: 3. 조성공사 B: C: 1 D: 식 M: N: O: A-300
A:
1)시설물 B: D: M: N: P: 10 Q: R:
A:
옹벽 화강석판석 신규설치 B: - C: 6.06 D: ㎡ M: No.26 N: P: 20 Q: R: ZY-01-001 T: T BI: ZY-01-001 →
A:
옹벽 화강석판석 재설치 B: - C: 15.6 D: ㎡ M: No.27 N: P: 30 Q: R: ZY-01-002 T: T BI: ZY-01-002 →
A:
계단 화강석판석 재설치 B: - C: 7 D: ㎡ M: No.28 N: P: 40 Q: R: ZY-01-003 T: T BI: ZY-01-003 →
A:
U형 측구 신규설치 B: - C: 12 D: m M: No.29 N: P: 50 Q: R: ZY-01-004 T: T BI: ZY-01-004 →
A:
U형 측구 재설치 B: - C: 48.8 D: m M: No.30 N: P: 60 Q: R: ZY-01-005 T: T BI: ZY-01-005 →
A:
흙막이 설치 B: - C: 47.6 D: m M: No.31 N: P: 70 Q: R: ZY-01-006 T: T BI: ZY-01-006 →
A:
등의자 설치 B: - C: 6 D: EA M: No.32 N: P: 80 Q: R: ZY-01-007 T: T BI: ZY-01-007 →
A:
성토 B: - C: 1 D: 식 M: No.33 N: P: 90 Q: R: ZY-01-008 T: T BI: ZY-01-008 →
A:
B: D: M: N: P: 100 Q: R:
A:
2)공도 B: D: M: N: P: 110 Q: R:
A:
작업로 B: - C: 1 D: 식 M: No.34 N: P: 120 Q: R: ZY-02-002 T: T BI: ZY-02-002 →
A:
B: D: M: N: P: 130 Q: R:
A:
B: D: M: N: P: 140 Q: S R:
A: 4. 운반 B: C: 1 D: 식 M: N: O: A-400
A:
운반(70m) 철거 B: 굴삭기 0.2㎥ C: 73.82 D: ㎥ M: #.1 N: P: 10 Q: R: HKWS-ZU-110-C T: F BI: HKWS-ZU-110-C →
A:
운반(70m) 설치 B: 굴삭기 0.2㎥ C: 94.85 D: ㎥ M: #.1 N: P: 20 Q: R: HKWS-ZU-110-C T: F BI: HKWS-ZU-110-C →
A:
B: D: M: N: P: 30 Q: R:
A:
B: D: M: N: P: 40 Q: S R:
A: 5. 동영상편집비 B: C: 1 D: 식 M: N: O: A-500
A:
동영상편집비 B: C: 3 D: 건 M: GD-004 N: P: 10 Q: R: GD-004 BI: GD-004 →
A:
B: D: M: N: P: 20 Q: R:
A:
B: D: M: N: P: 30 Q: S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600
A:
1)안전관리비 B: D: M: N: P: 10 Q: R:
A: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B: 1000×2000, 3개월 C: 30 D: 개 M: GD-02-001 N: P: 20 Q: R: GD-02-001 BI: GD-02-001 →
A:
카메라(바디캠) B: C: 3 D: 개 M: GD-001 N: P: 30 Q: R: GD-001 BI: GD-001 →
A:
삼각대 B: C: 3 D: 개 M: GD-003 N: P: 40 Q: R: GD-003 BI: GD-003 →
A:
공사안내간판(입간판) B: 1400×500×600 C: 2 D: 개 M: GMJ-2025-023 N: P: 50 Q: R: GMJ-2025-023 BI: GMJ-2025-023 →
A:
현수막 B: C: 2 D: 개소 M: MZM330 N: P: 60 Q: R: MZM330 BI: MZM330 →
A:
보행안전도우미 B: 교통정리원 C: 4 D: 인 M: No.35 N: P: 70 Q: R: H-900-001 T: T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I: H-900-001 →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20 D: % M: N: P: 80 Q: R: F X: EQ=TOT(70,0,70)*20/100

A:
B: D: M: N: P: 90 Q: R:
A:
B: D: M: N: P: 100 Q: S R: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A-700
A:
1) 시설물 B: D: M: N: P: 10 Q: R:
A:
등의자 B: 1600x580x770 C: 6 D: EA M: MF-02-003 N: P: 20 Q: R: MF-02-003 BI: MF-02-003 →
A:
B: D: M: N: P: 30 Q: R: AA: EQ+ = AB: -20 AC: EQ = AD: -2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TOT(20,0,20)*0.0054-20

A:
B: D: M: N: P: 5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A-800
A:
1)시설물 B: D: M: N: P: 10 Q: R:
A:
흙막이 B: W1500×H620 C: 49 D: m M: MF-02-002 N: P: 20 Q: R: MF-02-002 AA: EQ+ = AB: -86 AC: EQ = AD: -86 BI: MF-02-002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30 Q: R: F X: EQ=TOT(20,0,20)*0.0054-86

A:
B: D: M: N: P: 40 Q: R:
A:
U형측구 B: 300×300×2000 C: 31 D: 개 M: MF-02-001 N: P: 50 Q: R: MF-02-001 AA: EQ+ = AB: -71 AC: EQ = AD: -71 BI: MF-02-001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60 Q: R: F X: EQ=TOT(50,0,50)*0.0054-71

A:
B: D: M: N: P: 70 Q: R:
A:
2) 식재 B: D: M: N: P: 80 Q: R:
A: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B: 17cm포트 C: 340 D: 주 M: MT-01-006 N: P: 90 Q: R: MT-01-006 BI: MT-01-006 →
A:
수국(라임라아트) B: 21cm포트 C: 319 D: 주 M: MT-01-007 N: P: 100 Q: R: MT-01-007 BI: MT-01-007 →
A: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포트 C: 247 D: 주 M: MT-01-008 N: P: 110 Q: R: MT-01-008 AA: EQ+ = AB: -35 AC: EQ = AD: -35 BI: MT-01-008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TOT(90,0,110)*0.0054-35

A:
B: D: M: N: P: 130 Q: S R:

===== 1. 공사설명서(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공사

2. 위
치: 송림근린공원

3. 공사목적

  • 노후 옹벽 및 우배수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성 확보
  •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및 수목 식재

4. 공사내용

  • 철

거: 플랜터 철거, 옹벽 화강석판석 철거, U형측구 철거, 흙막이 철거, 평의자 철거 등
  • 식 재 공: 낙엽관목 박태기나무 등 13종 2,140주, 맥문동 1090본 등
  • 시설물공: 옹벽 화강석 판석, 계단 화강석 판석, U형 측구, 흙막이, 벤치 등

5. 소요예산: 금172,184,800원(금일억칠천이백일십팔만사천팔백원)
◦ 도급비: 금109,885,000원(금일억구백팔십팔만오천원)
◦ 관급비: 금62,299,800원(금육천이백이십구만구천팔백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4.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시방서.hwpx =====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 시 방 서 - 2026. 09

강 동 구 청
목
차
일반시방서<hp:tab width="29420" leader="7" type="2"/>1
제1장 총칙
1-1 총칙일반<hp:tab width="40284" leader="3" type="2"/>1
1-2 공사시행 <hp:tab width="39836" leader="3" type="2"/>4
1-3 시공기준 <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13
1-4 시공관리 <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14
1-5 가설시설물 <hp:tab width="38440" leader="3" type="2"/>20
1-6 품질관리 및 검사 <hp:tab width="35744" leader="3" type="2"/>25
1-7 안전관리 <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28
1-8 환경관리 <hp:tab width="39340" leader="3" type="2"/>32
1-9 준공<hp:tab width="41588" leader="3" type="2"/>36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39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hp:tab width="35292" leader="3" type="2"/>41
2-3 토공<hp:tab width="41588" leader="3" type="2"/>43
2-4 식재지반조성<hp:tab width="37988" leader="3" type="2"/>46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48
3-2 배수<hp:tab width="41588" leader="3" type="2"/>50

제4장 조경구조물
4-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53

제5장 식재
5-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59
5-2 수목굴취<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62
5-3 수목운반<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64
5-4 수목가식<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65
5-5 수목식재<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67

제6장 비탈면 녹화
6-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75
6-2 생육기반조성 <hp:tab width="37540" leader="3" type="2"/>77
6-3 비탈면 녹화<hp:tab width="38440" leader="3" type="2"/>80

제7장 옥외시설물
7-1 일반사항<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86
7-2 휴게시설<hp:tab width="39788" leader="3" type="2"/>88

제8장 기타공사
8-1 토공사<hp:tab width="40688" leader="3" type="2"/>91
8-2 지정 및 기초공사<hp:tab width="36192" leader="3" type="2"/>96
8-3 철근콘크리트공사_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98
8-4 미장공사_시멘트모르타르 바름<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112

제9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hp:tab width="39292" leader="3" type="2"/>119
9-2 식생유지관리_수목유지관리<hp:tab width="31708" leader="3" type="2"/>120
9-3 식생유지관리_비탈면녹화 유지관리<hp:tab width="28560" leader="3" type="2"/>126
9-4 시설물 유지관리<hp:tab width="36144" leader="3" type="2"/>127

■ 부록<hp:tab width="41552" leader="3" type="2"/>139
1-1 부록_조경식물관리계획<hp:tab width="33508" leader="3" type="2"/>139
1-2 부록_비료의 작용과 이상 증상 및 보정시비법<hp:tab width="24068" leader="3" type="2"/>140
1-3 부록_화학비료의 특성<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143
1-4 부록_병충해 구제방법<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144
1-5 부록_주로 사용되는 발아 전 제초제 <hp:tab width="27668" leader="3" type="2"/>145
1-6 부록_광엽잡초 경엽처리제<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45
1-7 부록_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146
1-8 부록_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hp:tab width="30812" leader="3" type="2"/>146
1-9 부록_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hp:tab width="25416" leader="3" type="2"/>147
1-10 부록_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147
1-11 부록_대표적 병충해와 구제방법<hp:tab width="29416" leader="3" type="2"/>148
1-12 부록_환경표지 인증제품<hp:tab width="32564" leader="3" type="2"/>150

총칙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송림근린공원 옹벽 정비사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공사계약관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관계 시공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하도급
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하도급 예정업종
(나)하도급 계획금액
(다)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자재 및 대여품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자재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 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사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한다.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용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재료
재료 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cm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버팀 기둥을 설치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보양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용 도로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장 포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1항의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임시전기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점등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 매설물은 가능한 설치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01-273호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관리서류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 공사시행 1.7.3 시공 상세도면”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주요설계기준
(나)기기목록
(다)부품목록
(라)운전지침서
(마)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보고서
(다)확인서
(라)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 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정지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지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인공식재기반조성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료
재료 일반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시공
내용 없음
표토모으기 및 활용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용어의 정의
표토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A층 토양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O층 토양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재료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재료의 품질기준
표토의 구비조건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준비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구조물은 최상단 노면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토 사 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20cm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마운딩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식재지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토양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 공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관수 및 배수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3 부 이음관
제출물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일반요구조건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시공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연관작업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잔디, 식재공사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쓰레기매립장
재료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
현장 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본 시방서 5-4 조립블록문양포장, 2.재료, 5-11 벽돌포장 2.재료 항에 따른다.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시공
배수구조물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배수관 설치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배수판 설치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경사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다발관 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다발관은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관부설은 도면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연결소켓은 L=30㎝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15㎝ 유입되도록 한다.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부직포위에 채움재를 약 5~10㎝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채움재는 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자갈배수층 설치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우수저류, 침투, 활용에 관한 시설
전처리시설
설치되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공법의 타당성을 확인 후 시공한다.
채석여과층 공법의 경우 쇄석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침전연못이나 수질정화를 위한 식생대 조성 시에는 본 시방서 “9-3 인공습지 및 생태연못 3. 시공” 항에 따른다.
우수저류시설
주차장 저류시설의 경우 포장구배, 포장재료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지하저류 공간 내 저류시 저류조 내 병원성세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저류 연못의 경우 시설관리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옥상저류 시설의 경우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을 검토한 후 설치한다.
우수저류시설 중 지속적인 물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수침투시설
우수침투시설인 투수성포장, 침투를 위한 유공관, 잔디형수로 등의 시설설치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수활용시설
집수된 물을 저류시설에 저장하여 연못이나 수목의 관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공사는 본 시방서 “13-3 연못, 9-3 인공습지 및 생태연못 3. 시공” 항에 따른다.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부직포를 사용한다.
표면배수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심토층배수
적용지역
천연잔디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쓰레기매립장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2-4 식재지반조성” 해당 항목에 따른다.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경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 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상세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기계비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비빔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타설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석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조석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벽돌
점토 벽돌
점토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타일
자기질 타일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장용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2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1 : 1로 하고 줄눈 폭 3mm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부속 재료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합제를 사용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잡석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의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거푸집 조립 및 제거
본 시방서 “16-3-1 거푸집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철근가공 및 조립
본 시방서 “16-3-2 철근 및 보강재” 해당 항목에 따른다.
콘크리트 비비기
본 시방서 “16-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본 시방서 “16-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다지기
본 시방서 “16-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양생
본 시방서 “16-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해당 항목에 따른다.
미장 및 방수
모르타르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방수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벽돌쌓기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mm로 한다.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이내로 하며, 이어 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블록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 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돌쌓기
돌쌓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찰 쌓기로 한다.
찰쌓기
찰쌓기의 전면 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 : 0.25, 3.0m까지 1 : 0.30, 5.0m까지 1 : 0.35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쌓기는 뒷고임 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mm 이하, 막 깬 돌쌓기에서는 25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mm의 경질염화비닐 관(PVC 관)을 사용하여 3㎡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 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신축줄눈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멧쌓기
멧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잡석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멧쌓기의 전면기울기는 높이가 전면기울기는 높이가 1.5m가지 1 : 0.30, 3.0m까지 1 : 0.35, 5.0m까지 1 : 0.40을 기준으로 한다.
멧쌓기는 줄 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1일 쌓기 높이는 1.0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호박돌쌓기
호박돌쌓기는 줄 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한다
돌붙이기
조약돌 및 야면석붙이기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열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판석표면가공
경질석재갈기
거친 갈기는 #24~8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는 #800~1,500의 카보렌덤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천으로 마무리한다.
버너마감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mm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mm, 겹침 폭은 50mm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앵커용 구멍뚫기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판석붙이기
외벽습식공법
바탕 면과 석재와의 이격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운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 바르게 바른다.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외벽건식공법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 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 있게 뚫는다.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인조석붙이기
인조석붙이기는 타일 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를 10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타일붙이기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줄눈메우기와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마감한다.
외부시공의 경우 직사광선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식 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실내조경
관련 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식재시기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제료 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식재지피복재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가식장 확보
가식장 확보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기준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 (소나무의 예) 〈표 6-3〉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비고
R 6~ 8cm
R 8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
계상
R 10~ 12m
R 12cm
2.5
R 14~18cm
R 16cm
6.0
R 20~22cm
R 22cm
10.0
R 24~30cm
R 28cm
16.0

자생수목 이식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자생수목 선정기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조사등급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표 6-4〉
구 분
양 호 (A)
보 통 (B)
불 량 (C)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식재
관리 및 부대시설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 50mg/kg이하
카드뮴 : 5mg/kg이하
수 은 : 2mg/kg이하
납
: 150mg/kg이하
크 롬 : 300mg/kg이하
구 리 : 300mg/kg이하
니 켈 : 50mg/kg이하
아 연 : 900mg/kg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엽수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한다.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수목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식재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6-5〉
지주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양생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식재 부대시설
화분대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수목보호판
일반사항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히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설치
준비
가.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수목보호덮개 설치
가.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설 한다.
나.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해야 한다.
다.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비탈면 녹화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절취 및 성토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복원녹화목표 설정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제공 및 경관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방위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등으로 구분하여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비탈면의 생육기반 안정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각종 종자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 및 비탈면 보호재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 녹화를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 복원녹화목표, 도입식물의 선정과 종자배합, 시공시기 및 방법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야자섬유망이나 황마섬유망 등의 보조재와 식생네트 등의 식생자재에 대한 견본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뒤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 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재료와 그 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료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한다.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도록 종자를 배합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되, 파종으로 식물군락을 조성할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최초 성립기대본 수를 1㎡당 800~2,000본을 기준으로 한다.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도입식물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재료는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앵카핀(혹은 고정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료는 복합비료 또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₂O5), 칼리(K2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계분 및 부숙 톱밥비료 등을 사용한다.
복합비료의 성분혼합비율 등은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을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파종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파종시기에 따라 종자배합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권 및 기타 제 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비탈면녹화와 관련하여 비탈면의 토질, 경사 및 향, 주변 임상 및 환경, 표면풍화 및 침식정도, 용수 및 배수처리 등 현장여건의 변경이나 신자재, 신공법의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은 반드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탈면녹화공사는 주로 급경사 및 고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청소
비탈면 녹화공사가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 등이 비탈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 등은 잘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비탈면 녹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지역의 불필요한 위치의 낙석 방지망 등의 시설은 철거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생육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비탈면의 지표면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생육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녹화공사의 생육기반조성에 적용한다.
본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생육기반조성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비탈면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 그리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생육기반조성
장비 등
재료
식물재료
조경수목, 초화류, 잔디, 식물종자, 생육기반재, 토양개량재(유기물, 무기물)
생육기반조성재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고흡수성 및 침식방지 등의 각종 특수기능을 갖는 고분자재, 각종 천연 섬유네트(Core, Jute), 철망, 앵카,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블록제품, 각종멀칭재료(볏짚 및 관련제품, 비닐), 유․무기질 비료
생육기반조성, 보조재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하며, 변형 및 탈색이 안되고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침식방지망은 부식될 수 있는 천연재료로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종자발아에 유해한 물질이나 병충해가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격자틀 및 블록제품은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낙석방지철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고, 비탈면의 불안정한 조건에 따라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각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
취부기, 발전기, 에어콤프레샤, 레카, 포크레인, 급수탱크, 건설용펌프, 핸드드릴, 착암기, 숏크리트건, 크레인
시공
면정리 및 고르기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지반면과 분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 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암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토목시공면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부분녹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곡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절취, 발파 등에 의한 거친돌,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비탈면 배수공사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 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밑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지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구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상습지의 비탈면은 생육지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관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한다.
용수의 처리는 설계서에 의해 지상 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지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각 배수시설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비탈면 녹화기초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비탈면에 생육지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 침식방지망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비탈면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20㎝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줄을 설치하고, 1㎡당 1개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지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붙여야 한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 되도록 한다.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의 설치는 비탈 끝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시공하게 되므로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시공면에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수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시설 또는 수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앵커봉을 비탈면에 박을 때에는 연결판(조립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잔디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잔디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마사토) 지역인 경우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떼 붙임 하여야 한다.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폐자재나 나무뿌리, 큰 암석 및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지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낙석 방지망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지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앵커링을 박아야 한다.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 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산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 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낙석방지 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위치의 낙석방지망 시설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조립식 식생블록 쌓기
내부에 표토나 생육지반재를 채우면서 비탈면에 일체식으로 쌓아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편책
비탈면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하도록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지반재로 자연토양단면을 재현하여 녹화되도록 설치한다.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현장치기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 힘줄박기
현장치기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감소,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도입식물의 생장에 시멘트의 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비탈면보호공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지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인조암 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새 부분은 제품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의 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뿜어붙이기를 할 때에는 시공면에 적당히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 하며, 10㎡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돌망태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하여야 한다.
돌망태는 적합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하여야 한다.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가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하다.
돌망태 시공 시는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20㎡당 1개소 이상의 식생상을 설치한다.

비탈면 녹화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씨앗뿜어붙이기 등
재료
종자, 식생상 등
초본류 종자 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80% 이상이어야 한다.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생육 지반재는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 이상, 토양경도가 24㎜ 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차폐 수벽공에 사용되는 수목은 교목, 관목 및 타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덩굴식물 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식생상 공사 시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 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식생상은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각종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며, 각각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각종 고분자재는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새집 붙이기 재료는 가능하면 자연석 및 돌등을 사용한다.
기타 재료의 품질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공
토사비탈면 녹화공사
비탈면 잔디식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 : 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비탈면 전면(평떼)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 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비탈면 수목식재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시공한다.
식재구덩이, 수목식재 및 굴취, 관수작업 등의 식재와 관련된 작업시 비탈면 유지와 관련된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탈면에서의 작업은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새집붙이기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차폐수벽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열 이상으로 식재한다.
덩굴식재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절개지나 채석장 등은 덩굴식물로 차폐 혹은 녹화한다.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자뿜어붙이기
경사지에 종자를 기계적으로 뿜어 붙여 일시적으로 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종자뿜어붙이기 할 비탈면의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종자뿜어붙이기는 1㎡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fiber),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fiber))가 종자크기의 2~3 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파종 2개월 이내에 골고루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 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 파종을 결정한다.
생육판정은 피복율과 성립본수로 하되, 성립본수는 초본위주의 파종 시 1,500본/㎡ 이상, 목ㆍ초본 혼합파종 시 1,150본/㎡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피복률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 하나 보통 봄(3월~6월), 가을(8월~11월)에 시행한다.
종자뿜어붙이기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용 장비는 살포 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믹싱엔진을 갖춘 고압분사용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와 펌프를 사용하여 교반기에 물, 종자, 피복제, 비료, 침식방지안정제, 색소의 순으로 투입하여 10분 이상 혼합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혼합된 재료는 즉시 살포하여야 하며 5시간 경과 시 추가 혼합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성토비탈면 시공 시 식생도입 후 시거장애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성토면이 3단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단, 2단 이하일 경우에는 다이크에서 5m 이내 구간에는 참싸리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절토비탈면 시공 시 경관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참싸리류의 사용을 지양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공 시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사공은 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골고루 살포하여야하며, 지형에 따라 상, 하, 좌, 우로 여러번 고르게 기준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측방법은 대상지 비탈면을 대상으로 1㎡의 방형구를 선정하여 종자의 발아율, 피복도, 고사율 등을 3반복 이상 조사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복도는 기본적으로 80% 이상 되어야 한다.
본 공법은 시공 시 기 설치된 구조물 및 수목에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법은 유사한 모든 비탈면 녹화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설계서상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 8-1 종자배합기준표에 준한다.
종자배합기준표 〈표 8-1〉 (단위 : g/㎡)
구 분
초
종
배 합 량
비 고
춘 계
추 계
재 래 종
새(안고초)
7
2

비수리, 참싸리 등
6
2

달맞이꽃, 까치수영
2
-

구절초, 코스모스
-
2

소 계
15
6

도입초종
Tall fescue
5
10

Creeping redfescue
2
2

Bermuda grass(Weeping love grass)
2
1

Perennial ryegrass
6
6

소 계
15
19

계
30
25

주요 초류종자 입수 〈표 8-2〉
구 분
초
종
g당 종자입수(립)
비
고
재 래 종
비수리
500

참싸리
240

쑥
13,000

구절초
2,300

새(안고초)
4,000

야 생 초
달맞이꽃
3,500

까치수영
13,000

코스모스
250

도입초종
Tall fescue
500
왜성품종(초장 30~40㎝)
Perennial ryegrass
500
왜성품종(초장 30~50㎝)
Creeping redfescue
1,000
보 통 종(초장 30~70㎝)
Bermuda grass
4,000
보 통 종(초장 10~20㎝)
Weeping love grass
3,000
보 통 종(초장 50~90㎝)

식생대(종자대)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식생자루(종자자루)
생육지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자루를 넣는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며, 자루 밑에는 고형비료를 시여 한다.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25㎝)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식생매트(종자매트)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조기녹화가 되도록 시공한다.
비탈면을 깨끗하게 끝손질한 후 고정핀 등을 꽂아주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
비탈면 상부 20㎝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이상 중첩한다.
볏짚거적 덮기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씨앗뿜어 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비탈면 상부 20㎝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고정한다.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볏짚거적은 비탈면 세굴방지 및 파종지역의 건조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올과 올 사이가 촘촘하여야 하며 피복 후 지면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네트․종자 분사파종
비탈면이 대면적일 경우 시공하며, 토양조건이 양호한 비탈면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자의 협의 하에 대상지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되는 네트 또는 거적의 재료는 자연적으로 썩어 식물에 비료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자를 분사 파종 후 그 위에 각종 네트 및 거적 등을 덮는 방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담아 볏짚거적에 부착하여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비탈면 상부 20㎝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속에 묻어 넣어 말뚝 또는 고정핀으로 고정한다.
네트 또는 거적을 덮을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시공 후 검사는 500㎡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을 대신할 수 있다.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이상은 60% 이상, 45~55°는 80% 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 이상으로 하며, 목분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 이상으로 한다.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9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년 초순으로 한다.
암절토 비탈면 녹화공사
암절토 비탈면 녹화식재공법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암절토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식생지반재에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시공에 앞서 시공부분의 절토비탈면을 정리하고 주위의 잡석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암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며 표 8-3을 적용한다.
철망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깔릴수 있도록 적당히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며,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에도 철망이 잘 설치되도록 착지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부착망이 취부두께의 중간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목 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부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앵카핀, 착지핀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암절토면 수직으로 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반의 절리발달 상태를 확인한 후 천공방향과 깊이를 정한다.
시공지에서는 앵카설치, 부착망설치, 종횡선설치, 착지핀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의 검측 후에 취부작업을 시행한다.
비탈면이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카핀을 30㎝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카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설치된 철망 위에는 특수배양토, 접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습식시공 하여야 한다.
암절토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의 재료기준은 표 8-4와 같다.
암절토 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의 시공두께 적용기준 〈표 8-3〉
시공두께
적용대상 지역
비고
T=1㎝
구배가 완만한 절토비탈면
1:1경사보다 완만지역은 망설치 생략
T=3㎝
구배가 1:1 이하의 완만한 절토비탈면
〃

구배가 1:0.3 보다 급한지역은 식생이 불량 (극경암 이외의 구간은 시공두께를 10cm로 적용)

녹화식재공법 재료기준〈표 8-4〉
품명
규격
단위
T=10㎝
비고
종 자
혼합종자
g
120

암절토비탈면 녹화용 토양
㎥
0.11

부착망
Ø3.2(58×58) PVC코팅
㎡
1.30

철 선
#8, PVC코팅포함
m
1.30

앵카핀
Ø16, L=0.3M
개
0.23

착지핀
Ø16, L=0.2M
개
0.50

암절토비탈면 녹화식재공법은 시공표준도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토질,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혼합하여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록 하며,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초․목본류를 선정하되 주위 경관과 조화된 초종을 선정한다.
설계서상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 8-5 종자배합기준표에 준한다.
종자 배합기준 〈표 8-5〉 (단위:g/㎡)
구 분
초
종
배
합
량
비
고
T=10㎝
춘 계
추 계
계

120
120

재래종
비수리
참싸리
쑥
야생초화류
20
25
3
5
15
20
3
10
-춘계 : 까치수영,달맞이꽃 등
-추계 : 구절초, 코스모스

왜성종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검측은 취부 표면적을 매 100㎡마다 1~2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최소허용치는 설계두께의 75% 이상 이어야 한다.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하며, 55o 이상은 60% 이상, 45~55o는 80% 이상, 45o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1,500본/㎡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 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1,150본/㎡ 이상으로 하고, 생육판정 시기는 시공 60일 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 이후에 시공 할 때에는 익년 4~5월 초순으로 한다.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구배 비탈면은 무리한 시공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며 시공면적에서 공제시킨다.
종자의 초기발아시까지 시공 후 3~5일 간격으로 관수작업을 한다.
암절토부 취부를 할 때에는 취부면과 노즐을 약 1m 정도 간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암절토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한다.
암비탈면에 설치할 pvc코팅망은 절토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망과 망을 pvc코팅선을 이용하여 단단히 결속시켜 절토면 상단에서 하단부로 내려서 깔고 종 방향으로 겹쳐지는 부위로 코팅선을 이용하여 단단히 결속시킨다.
암절토비탈면에 용수 또는 용수예상지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배수처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가장자리 시공마감은 주변식생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럽게 한다.
뒷정리작업 및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본 항은 유사한 모든 비탈면 녹화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차폐식재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비탈면 전면에 수목에 의한 차폐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재한다.
수종은 지엽이 치밀하여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교목을 사용한다.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지반을 조성한 후 2~3열로 식재한다.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비료를 시비한다.
옹벽상단 관목류식재, 절토부 시종점부 식재는 본 시방서 “제6장 식재”편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는 제외한다.
덩굴식재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절토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지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변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식혈의 크기는 직경 30㎝, 깊이 30㎝로 한다.
암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재배한 1~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1~1.5㎝ 묘를 사용하며, 2m 간격으로 식혈당 1주를 식재한다.단,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30m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절토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pot)에 재배한 묘목으로 1포트(pot)에 3본이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2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덩굴의 규격은 1~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30㎝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포트(pot) 재배 묘 식재 시에는 포트(pot)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트(pot) 재배 묘는 지표면에서 2㎝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비료를 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덩굴식물류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표 8-6〉
수
종
규
격
시비량 (kg/식혈)
비 고
등나무
1~2년생 묘목
6
특수비료
담쟁이덩굴
1~2년생 묘목(L=30㎝)
6
특수비료

식생관리
모든 비탈면녹화공사에 대하여 비탈면조건 및 지역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한다.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옥외시설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특화가로, 거리등의 가로시설물 및 옥외시설물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조형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등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주요내용
운반 및 보관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CIEC60227-3 600V 비닐 절연 전선
KSCIEC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파고라, 야외탁자, 의자류 및 정자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내용
의자
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외기 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철근콘크리트
철근
본 시방서 “제16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본 시방서“제16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거푸집
본 시방서 “제16장 기타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석재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mm 이하로 한다.
지붕재
평기와
기와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f 이상, 흡수율 9% 이하이어야 한다.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 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 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mm 이내이어야 하며, 색상은 갈색 또는 적색을 주로 하되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제조업체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막새, 망새기와 및 기타 부속기와의 품질은 해당 항에 준하고, 그 종류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고정 못 결속선
기와의 고정 못은 지름 2.4㎜, 길이 45㎜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결속선은 지름 0.9㎜ 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철선 또는 콜타르칠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강회반죽, 진흙 및 아귀토
산자엮음, 널깔기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바르는 누름방지용 강회반죽은 강회 1:마사 3의 비율로 하고, 알매흙이나 홍두깨 흙으로 사용하는 강회반죽은 강회 1:백토 2.5:진흙 7.5의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알매흙, 홍두깨흙 등에 사용하는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에 다시 한번 이겨 사용한다.
아귀토는 백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단청안료 등의 단청재료는 공사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KS M 3153규정에 적합한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5.5㎏f/㎣이상, 신장율 50%이상, 수직광선투사용 83% 이상이어야 한다.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mm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문화재 보수기술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의자
의자 기초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기타공사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터파기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잔토처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터파기 작업
가.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되메우기 작업
가.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재료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 이하
4.75㎜체 통과량 : 25~100%
75㎛체 통과량 : 15%이하
소성지수 : 10이하
수정 CRB : 10% 이상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시공
사전조사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준비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대지정리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대지가 연약 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터파기
시공일반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 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배수․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파기저면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이암, 풍화토, 강화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 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 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표 16-1〉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 16-2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짐
도 〈표 16-2〉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잔토처리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허용오차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터파기 바닥면 : ± 30mm
품질관리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표 16-3〉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필요시 100㎡마다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모래 지정공사
자갈 지정공사
잡석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시공 상세도면
재료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시공
지내력 판단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모래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잡석 지정공사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로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_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이 절은 조경구조물 및 각종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1) 재 료
(2) 배 합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운반, 타설 및 다짐
(5) 한중 콘크리트
(6) 서중 콘크리트
(7) 유동화 콘크리트
(8) 매스 콘크리트
(9) 표면마감
(10) 양 생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혼화제
콘크리트 양생재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시멘트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콘크리트 양생계획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품질보증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주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멘트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방습 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 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환경조건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별로 표 16-16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표 16-16〉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
초
20, 25, 40
20, 25, 40

보통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16-17에 따른다. 표 16-17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표16-17〉
(중량백분율)
종 류
기준치
절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
3.5
이하
점 토 량
(%)
1.0
이하 1)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3.0
이하
유 기 불 순 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이하 2)
이하 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이하 3)
이하 3)
염화물(염화물이온량)
0.02
이하 4)

가.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주) 1) 잔골재는 망체 1.2㎜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유기불순물
가.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나.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굵은 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6-18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표16-18〉
(중량백분율)
종 류
기준치
절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점 토 량
(%)
0.25
이하 1)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1.0
이하
연 한 석 편
5.0
이하 2)
0.08㎜체 통과량(%)
1.0
이하 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이하 4)
기타의 경우
1.0
이하 4)

가.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16-19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0㎏f/㎠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표 16-19〉

항목
분류
절건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 시험)에 따른다.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電爐) 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 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아래의 표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물의 품질규정 〈표 16-20〉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소 이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혼화제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A : 굵은 골재 최대치수
B : 호칭강도(N/㎟ 또는 MPa)
C : 슬럼프 값
강도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슬럼프
슬럼프 〈표 16-21〉
슬럼프(㎝)
8 미만
8 이상
허용오차(㎝)
± 1.5
± 2.5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 ±1.5(%)이다.
시공
시공조건의 확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운반로, 운반경로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작업준비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 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감독자와 시험 및 점검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는다.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서리의 제거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 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시공기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배합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16-22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배합비 〈표 16-22〉
콘크리트종별
(㎏ f/㎠)
골재의 최대
치 수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σ ck = 180
25㎜
346
828
1.011
σ ck = 180
40㎜
323
775
1.101
σ ck = 160
40㎜
220
752 (0.47㎥)
1.598 (0.9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일반조건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운 반
슈트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하다.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넣는다.
콘크리트 압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항의 모르타르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버켓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 되는 것으로 한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손수레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부어넣기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쳐야한다.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 붓기 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수직부재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 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한다.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하다.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타설 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다지기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 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어붓기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거푸집과 철근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양생 및 보양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 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적게 하여야 한다.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 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배 합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f/㎠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제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운반 및 부어넣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 붓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양 생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양생방법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양생을 한다.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습윤 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초기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0㎏f/㎠가 될 때까지 타설 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도 그 온도가 5℃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f/㎠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혼화제는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배 합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한다.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8㎝이하로 한다.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한 혼화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조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 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콘크리트 표면마감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 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6-23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표 16-23〉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 - 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슬래브 상부 마감
보통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물흘림 경사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16-24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표 16-24〉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규정은 없음)

콘크리트면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 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16-25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표 16-25〉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슬럼프(㎝)
허용오차(㎝)
8미만
8이상 18이하
18을 초과
± 1.5
± 2.5
± 3.0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4.5 ± 1.5
5.0 ±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1)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여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2) 1일 부어넣기량이 450㎥미만의 경우는 부어넣기량을 1검사 로트로 하여 3회로 하되 중요하지 않은 부위나 소량인 경우 검사회수를 감리자가 판단하여 조정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 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 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칼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0.9×Cl-+Rm… (1)에서 계산한 경우 3.0㎏/㎥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f/㎠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 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 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미장공사_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바탕처리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소석회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위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본 장 “16-3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요구 사항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래
일반조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모래의 품질기준
절건비중 : 2.4 이상
흡 수 율 : 4% 이하
점토함유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200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표 16-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표16-30〉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입도의

치 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속재료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 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품질관리
시험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 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배합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16-31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표16-31〉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접배합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 16-32에 따르며, 바름 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표16-32〉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바르기 일반조건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벽․천장 바르기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바르기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 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보수 및 재시공
공사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한다.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보양 및 박리방지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 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 보양을 하여야 한다.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각종 바닥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식생유지관리_수목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전정
수목시비
줄기보호
보식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잡초관리
참조규격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비료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전정의 도구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혹가위 및 보조용칼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사전조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표17-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고려사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일반원칙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그림 17-1〉

가로수 전정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도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보도 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시비방법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줄기보호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보식 등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사전조사사항 관수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지주목 재결속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월동작업
작업내용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작업방법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나.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다.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라.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식생유지관리_비탈면녹화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본 장에 서술되지 않은 식생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기반 ․ 편익 ․ 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목재
콘크리트재
철강재
석재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유희시설
배수시설 등
재료
목재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철재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석재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포장재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배수시설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시공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표17-4〉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표17-5〉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보수 및 교체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17-6〉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 ․구충용 /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17-7〉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표17-8〉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보수 및 교체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철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17-9〉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보수 및 교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으로 한다.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합성수지재, 도기재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시설종류별 관리
포장관리
토사포장(화강토․혼합토 포장)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 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 (0.4~0.5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m, 깊이 1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점토블록 포장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포설포장재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배수관리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및 시공방법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하던지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의자류 관리
전반적인 관리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표17-10〉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유희시설 관리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표17-11〉
구
분
점
검
항
목
재

료

명
철
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
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 와 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
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전반적인 관리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거나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부록_조경식물관리계획

구 분
공
종
작 업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 목
정지.전정(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정지.전정(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정지.전정(관 목)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시
비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방풍․방한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제
초

6~9월 집중실시

관
수

적의 조치

보
식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지주목 재결속 태풍대비실시

초화류
지엽다듬기

봄,가을 각 1회

시
비

관
수

적의 조치

제
초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방
한

방풍막, 볏짚, 왕겨 등 병충해 방제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꽃대 제거 월동전 숙근초화류 약제처리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식재 교체 연간 4~5회

잔 디
메불 놓기

통기 작업 기계작업 배토작업

시
비

병충해 방제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제
초

잔디 깍기 연7~8회 적정초장유지

관
수

적의 조치

자연림
제
초

병충해 방제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가지치기

포장공간
제
초

부록_비료의 작용과 이상 증상 및 보정시비법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질 소
․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뿌리의 발육이나 경엽의
신장을 좋게 하고 잎의
녹색을 좋게 한다.
․양분의 흡수 및 동화작용
을 왕성하게 한다.
․잎이 황화한다.
․생육이 빈약하다.
․증실의 성숙이 빨라
지고 수량이 적어진다.

․잎이 암록색이 되고 지나치게 무성하다.
․줄기나 잎이
연약해진다.

․황산암모니 아 (유안)
․질산암모니 아 (초안)
․석회질소

․토양 :
1-2kg/a
․엽면 :
1kg/물100
(요소)

인 산
․핵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당류와 합하여 호흡작용
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며 발아나 분얼을 좋게 한다.
․개화결실을 좋게 하고 성숙을 빠르게 하며 품질을 좋게 한다.
․잎은 폭이 좋아지고 줄기나 엽병이 자색이 된다.
․분얼이 적고 개화결실이 나빠진다.
․과실류는 감미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현저하게 과잉일때는 조장이 짧고 잎이 비후하며 생육이 나빠진다.
․성숙이 빨라지고 감수한다.

․과린산석회 (과석)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사질토:
1-2kg/a
․점토 :
2-4kg/a

칼 리
․세포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탄수화물의 합성, 이동, 축적에 쓰여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증산작용을 조절하고 체내의 수분생리에 관계하고 있다.

․늙은 잎의 선단부터 황하 하여 엽면에 퍼지고 그 부분이 갈색으로 고사한다.
․새잎은 암록색이 되고 신장이 나쁘고 소엽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뿌리 썩음병이 일어나기 쉽다.
․과실의 비대가 쇠하여지고 맛, 왜관 모두 나빠진다.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킨다.

․염화칼리
․황산칼리

․사질토 :
2-8kg/a
․점토 :
8-15kg/a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칼슘
․체내에 과잉하게 있는 유기산을 중화한다.
․펙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한다.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선단이 휘어지고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한다.
․뿌리의 표피에 코르크층이 생기고 뿌리가 짧고 굵어진다
․망간, 철, 붕 소, 아연 등의 결핍증이 나온다.

․생석회
․탄산석회

․사질토 :
40-75kg/a
․점토 :
75-150kg/a (황산칼슘)

마그
네슘
․엽록소의 구성성분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
․유지의 합성을 돕는다.

․늙은 잎의 엽면부에서 엽맥간이 황하한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부분의 잎에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

․불명

․생석회
․탄산석회

․사질토 :
12-25kg/a
․점토 :
25-35kg/a
․엽면 :
2.5kg/100t
(황산마그네슘)
유황
․단백질의 수성성분이다
․마늘, 겨자의 향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생장이 나쁘고 질소결핍과 비슷하다.

․토양의 산성화
․벼의 뿌리 썩음병을 일으킨다.
․황산칼리

․사질토 :
5-8kg/a
․점토 :
8-12kg/a
(황산칼슘)
규산
․줄기와 잎의 표피세포의 규하를 촉진하고 조직을 굳게 한다.
․경엽이 연약해진다

․없음.

․규석회
․규산석회

붕소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을 돕는다.
․암모니아, 칼리,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당분의 이행을 돕는다.

․생장점이 멎고 약해져 심지, 심고가 된다 유채는 불임립이 많아진다.
․엽병이 코르크화
한다.
․줄기의 중심이 검게 된다.
․과실에 진이 나오고 코르크화가 보이기도 한다.
․잎이 황화
고사한다.

․붕사

․사질토 :
0.2-0.5kg/a
․점도 :
0.5-1.0kg/a
․엽면 :
0.125-0.25kg/
100ℓ

망간
․산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체내의 산화 환원을 순조롭게 한다.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새잎이 담록색이 된다.
․잎이 소형이 된다.

․잎선단에 갈색-자색의 소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의 늙은 잎이 나타나기 쉽다.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

․토양 :
2-10kg/a
․엽면 :
0.25-1.0kg/
(황산만간)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철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호흡작용에 관계가 있는 효소를 구성하고 있다.

․새잎부터 황백화 한다.

․망간결핍증에 나온다.
․인산 결핍이 된다.

․복합비료

․사질토 :
12kg/a
․점토 :
18kg/a
․엽면 :
0.5kg/100ℓ (황산철)
아연
․산화환원 요소의 작용을 돕는다.
․단백질과 전분의 합성을 돕는다.

․엽맥간이 황색이 되고 줄모양으로 분명해진다.
․황화는 새잎부터 시작하여 차차 중엽에 미친다.
․잎이 소형화 한다.
․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복합비료

․토양 :
1kg/a
․염면 :
0.125-0.25
kg/100ℓ
(CHELATE)
동
․
몰리
브덴
․산화 환원요소의 구성성분이다.
․호흡작용에 관여한다.

․새잎이 선단부터 황백화 하고 시든다.
․공엽인 것은 엽면이 안쪽으로 감겨 컵 모양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멎는다. ․복합비료

․사질토 :
0.5-1.5kg/a
․점토 :
1.5-5.0kg/a
․염면 :
0.5-0.8kg/
100ℓ
(황산동)
․초산태 질소를 환원하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여진다.
․질소를 고정하는 근류균의 생육을 돕는다.
․세엽작물에서는 잎이 꼬인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복합비료

염소
․섬유화 작용이 좋아지고 병해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도북하지 않게 된다.
․결핍하면 신아가 황하한다.

․복합비료 부록_화학비료의 특성

비 료 질
비 종 명
주
요
성
분
질 소 질
유안
(황산암모늄)
․질소성성분이 21%이며 물에 잘 녹고 거의 냄새가 없으며 쓴맛을 가진다.
․색깔은 순백색으로 속효성이나 토양의 산성화와 유황성분을 과다 공급하게 하는 결점이 있다.
요소
․백색 무취의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으며 질소 성분은 46%이다.
․중성비료로서 흙 속에서 유해한 성분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비료이나 결점은 강한 흡습성이다.
인 산 질
중 과 석
․인광석 분말을 인산과 반응시켜 만든 비료로서 수용성 인산이 46% 들어있다.
․잿빛의 알맹이 비료이며 외국에서 도입하며 사용했던 비료이다.
용성인비
․회흑색 내지 흑갈색의 가루로 되어 있으나 79년 6월부터 입상(알맹이)으로 제조공급하고 있다.
․주성분은 수용성인산 20%, 고토 12%이며 부성분으로 규산 25%, 석회30%, 철․망간, 붕소, 몰리브텐 등 미량요소 약간량이 함유된 비료이다
․알카리성 비료로서 물에 녹지 않으나 약한 산에는 녹게되므로 작물이 잘이용할 수 있으며 토양 중에서 알미늄이나 철과 결합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불용성 인산이 되는 힘이 약하므로 인산의 흡착력이 강한 토양에 비효가 크다.
용 과 린
․고석과융성인비를 혼합한 회백색의 알맹이로 된 비료이다.
․주성분으로 인산 20%, 고토 4.5%, 규산 9.3%, 유황 6.5% 등이 함유되어 있다.
칼 리 질
염화칼리
․전량 도입비료로서 백색의 결정이며 외관은 유안과 비슷하나 짠맛이 있고 냄새가 없다.
․수용성이며 칼리성분은 60%이다.
․비료자체는 중성이나 토양에 사용하면 칼리가 흡수되고 염소가 잔류 하므로 생리적 산성비료이다.
․복합비료는 비료3요소 중 2가지 이사의 요소가 화합상태로 배합된 것이며 그 함유량이 30~40% 이상의 것을 말한다.

부록_병충해 구제방법

병충해명
주요대상식물
증상 및 피해
구 제 방 법
충

해
자나방류
․칠엽수
․유충이 잎을 식해
․유충기(4~6월) 매프 50% 유제디프 50% 액제 1,000배에 수관살포
깍기
벌레류
․주목, 해당화,
명자나무
․엽색이 황색으로 그을음병 유발
․매치온 40% 유제 1,000배액을 4월부터 살포
․기계유 95% 유제 25배액을 12-4월에 살포
응애류
․독일가문비
․잎이 황갈색으로 변함
․4월 중순부터 살충
솔잎
흑파리
․소나무

․잎이 혹을 만들고 즙액을 먹어 나무가 고사

․침투성 살충제 오메톤 50% 액제포스펌 50%액제 (6-7월)
․테믹 15% 입제 (5월) / ․피해목 벌채 (7-8월)
잔디물류
․물푸레나무, 소나무, 붉은병꽃나무, 부용

․잎, 가지의 즙액을 먹음
․잎색이 황변
․그을음병 유발
․4월부터 마라톤 51%, 메타 25% 유제피모 50% 수화제 1,000배액 살포

(측백)
하늘소류
․쉬나무

․유충이 형성층 부위를 식해
․고시시킴
․피해가지, 줄기(10-12월)절단소각
․매프 50% 유제 1,000배액 살포
솔나방
․소나무, 잣나무

․유충이 솔잎을 먹어 심한 피해목은 고사

․비터수화제, 마라톤 50% 유제, 1,000배액 수관에 살포
․등화유살
병

해
흰가루병
․가중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잎에 백색 병반 형성
․기형
․흑색 미립점 형성
․석회류, 황합제 살포
․마코지 수화제, 디노수화제, 4-4식 보르도액
․소각
탄저병
․회화나무,
계수나무

․잎맥, 잎자루에 담갈색, 회갈색 병반형성후 함몰, 기형화
․잎의 건조, 탈락(5-6월)
․4-4식 보르도액, 만코지수화제 51 배액 살포
․소각
․비배관리에 유의
근부병
․소나무, 도라지

․잎이 황색으로 변화-고사
․뿌리, 줄기 외피가 썩어 쉽게 벗겨짐 (6-10월)
․병든 뿌리제거, 클로르마크린으로 소독
․배수 개선

엽진병
․소나무, 잣나무

․잎에 담갈색 병반형성
․수시로 잎이 떨어짐(7-9월)
․병든 잎 소각
․4-4식 보르도액:검탄제 살포
입고병
․소나무

․잎에 적갈색 병반형성
․병반위에 흑색소립생성-고사 (6월, 10월)
․병든 잎, 가지제거, 소각
․퍼어방제, 4-4식 보르도액 살포

(입)녹병
․소나무, 잣나무,
독일가문비,
보리수
․잎을 침해
․황색-황백색 주머니가 나란히형성(4-5월)
․피해지 외곽 풀베기
․중간기주 식물제거
․만코지수화제 600배액 살포
엽고병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잎을 침해
․잎의 선단에 갈색 병반-회갈색으로 변화
․4-4식 보르도액 살포

부록_주로 사용되는 발아 전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 내 시 판 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Benefin(Balan)
․바랭이, 돌피, 개기장류, 이태리호밀풀, 마녀풀,
죤슨그라스, 큰석류풀, 마디풀, 포아플, 쇠비름, 별꽃,
강아지출, 명아주
0.2-0.3
Bensulide(Batasan)
론파
․바랭이, 강이지풀, 돌피, 포아폴, 명아주, 냉이, 광대나물
0.8~1.0
DCPA(Dacthal)
닥탈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별꽃, 왕바랭이
1.01.5
Oxadiazon(Ronstar)
론스타
․바랭이, 왕바랭이, 포아풀, 돌피, 명아주, 미국개기장,
큰석류풀, 쇠비름, 굉이밥류
0.2~0.4
Pendimethalin
(Stomp)스톰프(고농도)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굉이밥류,
광대나물
0.3
스톰프(저농도)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0.15
Siduron(Tupersan)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0.6~1.2
Slmazine(Princep)
시마진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0.1-0.2
Napropamide
(Devrinal) 데브리놀
․바랭이, 포아풀, 왕바랭이, 강아지풀, 명아주, 쇠비름,
이태리호밀풀
0.1~0.2

부록_광엽잡초 경엽처리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비
고
2,4-D
이사디
0.1
대상잡초(17-5-7 참고)
MCPP
엠시피피
0.05~0.1
〃
Dicamba(Banvel)
반벨
0.03~0.1
〃
2,4-D+MCPP+Dicamba
0.1~0.15
〃
Bentazon(Basagran)
밧사그란
0.1
방동사니류 제거

부록_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

제 초 제
2.4-D
MCPP
Dicamba
3가지 혼합
큰석류풀
0
1
0
0
야생당근
0
1-0
0
0
별
꽃
x
1-
0
0
점나도나물
x
1-0
0
0
도 끼 풀
1
0
0
0
소리쟁이
1
1-x
0
0
민 들 레
0
1-0
0
0
야생마늘, 양파
1
x
1-0

광대나물
1
1
0
0
마 디 풀
x
1
0
0
명 아 주
0
0
0
0
개자리류
x
1
0
0
질경이류
0
1-x
x
0
쇠 비 름
1
x
0
0
냉 이 류
1
1-0
0
0
굉이밥류
1
1
1
0
방가지똥
1
1
0
0

× : 방제 잘 안됨, 보통, 0 : 방제 잘됨

부록_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제 초 제 (상표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DSMA
바랭이, 방동사니
0.4~0.6
Pronamide(Kerb)
바랭이, 방동사니
0.1
Fenoxaprop(Acclaim)
바랭이, 왕바랭이, 돌피, 강아지풀, 개기장류, 존슨풀
0.01~0.03

부록_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비
고
Glyphosate
(글라신액체)
근사미
0.1~0.2
․토양 잔류력이 매우 작다.
․2차 살포가 필요 할 수도 있다.
․난지형 잔디의 휴면기간 중 겨울 잡초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paraquat
(파라크액제)
그라목손
0.05
․작물의 휴면 시 (예:겨울중) 생육 잡초제거에 효율적이다.
․다년생 잡초의 지하 영양 기관을 제거하기 어렵다.
․근사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부록_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

약 품
약제의 특성
사용약량
(g또는mℓ
/3.3㎡)
희석
농도
(배)
대상 잡초
비 고
상품명
일반명
2.4-D
2.4-PA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저온 시 효과가 적고, 잔효성이 높다. (20일)
3
150~00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브란스콘
2.4-PA
2.4.5-T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0일)
3
150~200
광엽잡초
약해
킬이드
MCPP
호르몬형,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3
200~3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베스코
BPA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경엽처리, 저온 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잔효성이 높다. (30일)
3
80~1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반벨-D
MDBA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40일이상)
1
500~6600
클로버, 쑥 등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약해주의
트라바크
TCB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3
200
1년성, 다년성 광엽 잡초
약해
스템-F
DCP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3
150~200
바랭이, 조아제비, 화본과 또는 광엽 1년성잡초
약해
만사더워드
DSMA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낮다.
2~3
300~500
바랭이, 포아
풀, 클로버
약해
그라목손
파라큇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속효성이며, 잔효성이 낮다.
1
300~500
포아풀
휴면기에 사용,
눈이 난 후는
사용을 피함
시마진
CAT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발아 전 토양 처리 e는 포아풀 경엽토양 처리, 잔효성이 높다. (40~50일)
1
600~1,000
포아풀
자라나는 잔디
의 생육에 영향을 줌

부록_대표적 병충해와 구제방법

구분
병 명
병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병

해
녹 병
․잎 뒷면에 회백색, 갈색,
흑색 등의 작은 병반을
만든다.
팬지, 아이리스, 프리뮬러, 장미, 철쭉, 복숭아, 딸기 등
․시린지 과다에 주의 밀식
을 피한다.
․질소비료를 피한다.
․다이센이나마네브다이센
500배액살초
흰가루병
․잎에 백색반점이 나타
나고 점차 퍼져서 흰곰 팡이가 된다.
․줄기나 꽃봉우리에도 붙 는다.
스위트피, 국화, 작약,
달리아, 개미취, 해바라기, 봉선화, 백일초, 장미, 벚나무, 사처나무, 봉숭아, 양귀비 등
․일조 및 통풍을 좋게 한다.
․페나리 1000배액, 마네브
다이센 500배액 살포, 황
합제의 살분도 좋다
노균병
․잎표면에 불명료한 회백 색 반점이 생기고, 뒷면
에는 흰공팡이가 생겨서 낙엽이 된다.
해바라기, 팬지, 장미, 외류, 파, 포도 등
․병든 잎을 빨리 떼어내고
낮에는 통풍을 좋게 한다.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배액이나 보르도액을 살
포한다.
탄저병
․잎,줄기, 꽃, 열매에 흑갈 색의 약간 움푹한 반점
이 생기며 병반의 중심
은 회백색을 띤다.
거베라, 코스모스, 팬지, 스톡, 백합, 모란, 스위트피, 고무나무, 선인장, 사철나무, 봉숭아
․병든 부위를 제거
․다이센 500배액이나, 보르
도액을 살포
흑반병
․원형, 부정형의 흑갈색
병반이 주로 하엽에서
생겨 낙엽의 원인이 된다.
팬지, 국화, 아이리스,
배 등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배의 살포, 다이센스레스
1,000배액도 유효, 과실은
봉지 씌우기
회색곰
팡이병
(보토리커스)
․잎, 꽃, 줄기에 담황색의
작고 둥근 반점이 생기 다가 마르거나 구부러
지거나 한다.
․피해부는 들어가고 회황 색 분생 포자가 보이며,
4~6월에 혼함
팬지, 앵초, 가케이션,
스톡, 시네라리아, 튤립, 베고니아, 감, 백합, 카네이션, 장미, 모란 등
․연작하지 않는다,
․병포기는 흙과 함께 제거
․마네브다이센 500-800배,
드리아진 수화제 500배액
을 여러차례 살포
바이러스병
(모자이크병)
․잎에 모자이크 무늬의
반점이나 주름이 생기고
모양은 부정형 및 위축 형이 되고 생육불량이
되어 꽃이 기형으로 핀다.
1~2년초, 숙근, 수근,
양란, 꽃나무 등 대부분의 화초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로
서 유효한 약은 없다.
․진딧물의 매개로 인한 것
이 많으므로 살충제의 살포
․병해 입은 즉시 제거하고
주위를 습하게 한다

구분
병 명
병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병

해
돌림병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
․암갈색의 병반이며,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다.
카네이션, 거베라, 작약, 백합, 선인장, 무화과 등
․병주위 제거, 토양 소독(클로
로피크린 등) 다이센 500배액, 캡탄제, 보르도액 등이
유효
진딧물
․유충이 새눈에 붙어 즈액을 빨아 생육을 해쳐 잎은 움푹 들어가고 꽃은 채색이 나지 않는다.
․다수의 종류가 있으며 검댕이 병의 유발이나 바이러스 병을 매개한다.
장미, 튤립, 시클라멘, 백합, 매화, 복숭아, 밤, 벗남, 기타다수
․일조 및 통기를 좋게 한다. ․무당벌레 등의 천적 보호, 말
라티온, 수미티온 1,000배액 살포, 개미는 진딧물의 번식을 도우므로 구제한다.
충

해
총채벌레
․성충은 1mm정도의 담황갈색 벌레로서 유충은 날개가 없으며, 먼지가 붙은 것처럼 보인다.
․주로 잎을 갉아 먹어 기형잎을 만든다.
백합, 카네이션, 국화, 시클라멘, 스톡 등
․습기를 싫어하므로 강력한
시린지를 한다.
․제층국 유제 100배액 살포
잎응애
(붉은응애)
․ 잎뒷면, 생장점, 꽃봉우리 등에서 즙액을 빠는데, 엽록소가 없어져서 흰반점이 생기고 곧 황갈색으로 변한다. 아주 작은 먼지
모양의 붉은 응애류도 있다. (구근동)
카네이션, 국화, 스톡, 크로톤, 팬지, 프리지어 등, 꽃나무, 과수, 분재에도 붙는다.
․말라티온 2000배액이나 메타 시스톡스 1000배액을 살포,
켈세인 유제가 유효, 강력한
시린지를 반복한다
하늘소류의 유층
․각종 하늘소의 유충이 기속에 침입 식해 한다.
국화, 장미, 아카시아, 조팝나무, 무화과
․성충은 발견 즉시 포살한다.
․비산납을 가용한 석회유를
발라서 산란 방지

부록_환경표지 인증제품

구 분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환경표지 인증기준
절번호
항목번호
2-4 식재불량
지반처리
2.2.2
합성차수막
04.합성수지제품
2-5 인공식재
지반처리
3.1.1(6)
합성차수막
04.합성수지제품
3-3 배수
2.3
플라스틱제품
(U형측구, 빗물받이 등)
04.합성수지제품
4-1 일반사항
2.2.6

2.1.1 (1)

2.4
거푸집(목재, 합성수지)
04.합성수지제품
15.목재성형제품
콘크리트 재료(시멘트)
10. 토목․건축자재
벽돌 및 블록
10. 토목․건축자재
5-4 조립블록
문양포장
2.1.1

2.1.2

2.2.1
보차도용 콘트리트
인터로킹블록
10.토목․건축자재
포장용 점토블록
10.토목․건축자재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0.토목․건축자재
5-11 벽돌포장
2.1.1
포장용 벽돌
10.토목․건축자재
5-12 기타포장류
3.2.1
고무블록
11.고무제품
5-12 부대시설
3.1.1
보차도 경계블록
10.토목․건축자재
6-5 수목식재
3.2.2 (1)
수목보호판
04.합성수지제품
8-2 비탈면
생육기반조성
2.2.1 (1)
합성수지제품
(비탈면 보호블록, 배수로)
04.합성수지제품
12-2 목재시설
2.1.5 (1)
합판류
15.목재성형제품
12-3 철강재시설
3.1.2 (6) ①
유성 페인트
48.유성페인트
14-5 조명시설
2.3.3(5)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12.형광램프
40.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2.4.4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및 메탈해라이드 안정기
59.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60.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구분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환경표지 인증기준
절번호
항목번호
15-2 운동시설
2.2.4
배수관
04.합성수지제품
16-3 철근콘크리트 공사
16-3-1
2.1.3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04.합성수지제품
16-3-3
2.1.1 (1)
고로슬래그 시멘트
10.토목․건축자재
2.1.1 (6)
고로 슬래그 골재
10.토목․건축자재
16-4 조적공사
2.1.1
점토벽돌
10.토목․건축자재
2.1.2
콘크리트 벽돌
10.토목․건축자재
2.1.3
치장벽돌
10.토목․건축자재
16-6 방수공사
16-6-2
2.1
합성고분자계 시트
15.고무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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