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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13]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0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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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입찰공고문.hwp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9호

ㆍ공 고 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 KIST 구매자산팀 한지수 관리원(02-958-6077)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 KIST 사업운영팀 하사롬 전문원(02-2200-33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9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19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사 업 금 액 : 19,818,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8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위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확인)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4.입찰공고문.pdf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총액입찰/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9호
ㆍ공 고 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 KIST 구매자산팀 한지수 관리원(02-958-6077)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 KIST 사업운영팀 하사롬 전문원(02-2200-33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9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19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사 업 금 액 : 19,818,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8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공동계약 및 하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위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단,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격과 무관하게 참여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확인)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5 -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6 -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
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7 -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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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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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

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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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

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11 -

===== 5.제안요청서.pdf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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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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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계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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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용역기간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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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제안 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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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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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과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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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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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과업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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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제안서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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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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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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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제안서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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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제안서 작성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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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Ⅳ. 입찰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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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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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입찰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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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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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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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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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사업자 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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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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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평가 배점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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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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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 목 적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수혜기업의 핵심기술 및 사업화 정보를 담은
국·영문 기술소개자료(SMK)를 제작하여 기술사업화 및 국내·외
파트너링 활동을 지원
□ 사업대상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수혜기업
□ 제작규모 : 총 50건 (국문 SMK 25건, 영문 SMK 25건 )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3. 용역기간ㆍ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 까지
□ 추정예산 : 일금 19,818,000원(VAT포함)
◦ 계약금액은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ㆍ협상 후 결정
◦ 용역대금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함
◦ 사업내용이 추가·변동될 시 용역계약에 포함·반영하여 추진

Ⅱ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명
□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2. 과업목적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수혜기업의 핵심기술 및 사업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기술소개자료(SMK)를 제작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
□ 기업의 기술적 특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영문
기술소개자료를 제작하여 기술이전, 라이선스, 투자유치, 오픈이노베이션 및
전략적 협력 등 국내·외 파트너링 활동을 지원
□ 제작된 기술소개자료를 기업 홍보 및 국내·외 사업협력 등에 활용하여 서울
바이오허브 입주·수혜기업의 시장 진출 및 사업화 기반 마련

3. 과업 대상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수혜기업 중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대상기업

4. 과업 업무 범위
□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기획 및 운영
◦ 전체 과업 추진계획 및 세부 제작일정 수립
◦ 기업 기술소개자료 제작을 위한 SMK 기본 템플릿 디자인(안) 제안 및 발주
기관 협의를 통한 최종 디자인 확정
◦ 대상기업의 기술·사업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SMK 제작 신청서
양식 제작
◦ 대상기업별 자료 제출, 검토, 초안 제작, 수정·보완 및 최종 확정 등 기업별
제작 일정 및 진행현황 관리
□ 대상기업 기술·사업화 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기업이 제출한 기술자료, 기업소개자료, 지식재산권, 제품 및 사업화 관련
자료 등 검토
◦ SMK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 내용 보완
◦ 기업별 핵심기술의 특징, 차별성, 주요 이점, 적용분야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MK 구성에 반영

□ 기업별 기술소개자료(SMK) 콘텐츠 제작
◦ 기업별 기술·사업화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기술, 기술 차별성, 지식재산권,
적용분야, 제품·서비스, 시장 및 사업화 정보 등을 중심으로 SMK 콘텐츠 구성
◦ 기업별 기술 및 사업화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라이선스 및
국내·외 사업협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
◦ 표, 이미지, 도식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기술내용의 전달력 및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 국·영문 SMK 제작
◦ 국문 SMK 25건 및 영문 SMK 25건 등 총 50건 제작
◦ 영문 SMK는 단순 번역이 아닌 기술이전, 투자유치 및 글로벌 파트너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문 표현으로 작성 및 교정
◦ 국·영문 SMK 간 기술내용, 기업명, 제품명, 수치 및 전문용어 등의 일관성 검수
□ 결과물 제출 및 사업관리
◦ 착수보고, 중간 진행상황 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실시
◦ 최종 SMK를 PDF 파일 및 향후 수정 가능한 편집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
◦ 대상기업별 제작 진행현황 및 검토·수정 이력 관리
◦ 최종 결과물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관련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제출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단,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이 취소됨
□ 제안서 평가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과는 공표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제안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
가자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
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서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자체 서식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 제출된 제안서에 표현된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연구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
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
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연구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연구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안 발표회 시간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 내부규정 및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률과 “연구원”
의 관련 규정에 따름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과업요청사항,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 방법에 관하여
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
체는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실제 적용 가능한 사항 위주로 작성함

□ 제안서는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제안 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3. 제안서 규격
□ 규격 및 지질 : A4용지 크기, 본문 30페이지 내외(가로 방향)
□ 파워포인트(PPT) 기준
□ 제안서 발표 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영어로 사
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식 다음 장에 첨부
※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 번호 부여( -1-, -2-, -30- )

□ 제안서에 심사기준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양
□ 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식 다음 장에 첨부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순서는 4. 제안서 작성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및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4. 제안서 작성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사업 이해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사업 추진전략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2. SMK 기획·제작 및 품질관리 방안
3. 대상기업 협업 및 의견수렴 방안
4. 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전문성
Ⅴ. 공통자료
1. 용역실적현황 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사본
2. 인력 및 조직 현황
3. 투입인력 총괄표 및 투입인력 이력서

Ⅳ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입찰 관련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함
□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
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탈락 업체의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제안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
니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
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
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 참가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 본 제안요청서ㆍ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
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제안관련 문의 : 사업운영팀 02-2200-3327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 문의 : 구매자산팀 02-958-6077 [email protected]

4.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서약서 및 확약서(서식 제2호)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3호) 1부
□ 가격 제안서(서식 제4호) 1부
□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5호) 1부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제6호)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제7호) 1부
□ 주요 용역이행실적(서식 제8호)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9호) 1부
□ 사용인감계(서식 제10호)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서식 제11호) 1부
□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입찰공고문에 제출을 명시한 서류 일체

Ⅴ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함
□ 평가 방식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당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
함을 원칙으로 함
※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30분(발표15분 + 질의응답15분) 이내
로 진행함
※ 업체별 발표 및 질의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인원은 업체별 2인으로 한정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기술) 평가(90%) 점수와 가격 평가(10%) 점수
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
시 가격ㆍ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
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선정 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
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를 취할 수 있
음
□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
(서식 제2호)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구체적인 평가 배점 및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 평가(서류 심사 포함)의 비중을 90%,
가격평가의 비중을 1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제안 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기준ㆍ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상

중 1. 정량적평가 20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5 ~ 3.5 나. 용역이행실적 15 15 ~ 10.5 2. 정성적 평가 80 하 1)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2) 사전준비성/추진계획 적정성 15 15 13.5 12 3) 기술·사업화 콘텐츠 기획 및 분석 역량 15 15 13.5 12 4) SMK 디자인 및 정보 시각화 역량 10 10 9 8 5) 국·영문 콘텐츠 제작 및 품질관리 방안 10 10 9 8 6) 기업 의견수렴 및 일정관리 방안 10 10 9 8 7) 투입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10 9 8 합 계 100

◦ 경영상태 배점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평점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의
배점의
배점의
이하

이하 이하 배점의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
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
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
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
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
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으로 제출

◦ 용역이행실적 배점기준
평가등급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미만

평점
배점의
배점의
배점의
배점의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
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에 한해 인정됨
※ 실적 인정범위 :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및 사업화 정보를 분석·정리하여 기술소개자료
(SMK), 기술·제품 소개서, 투자유치 또는 국내·외 사업협력용 소개자료를 기획·제작한 용역
실적(단순 인쇄, 번역 또는 디자인만 수행한 실적은 불인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소요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
약 세부기준에 의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합산점
수 고득점자의 순으로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
에서 가격 협상함

Ⅵ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서약서 및 확약서
【서식 제3호】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제4호】 가격제안서(세부내역금액산출 근거표 포함)
【서식 제5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6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8호】 주요 용역이행실적
【서식 제9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0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1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제 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

입찰
개요

제 호

입찰건명
법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신분증 지참)
성

명 : 사용 인감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026.
신청인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 호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확 약 서

본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발주한 “ 2026년 서울
바이오허브 기업 기술소개자료(SMK) 제작 ”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업자들과 함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업체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ㆍ 서식 제 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세부내역ㆍ금액산출 근거표 2026년 입찰자 : 월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

<세부내역ㆍ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서식 제 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9. 종업원수 서식 제 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총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서식 제 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년 개월 참여율 % 학 력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경 사 업 격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증 력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 호 주요 용역이행실적(최근 3년) 용역건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단위 : 천원)

수행시기
(년월~년월)

발주처
(기관명,부서)

비 고
(수행범위)

서식 제 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 호 사 용 인 감 계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
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
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20
주

소 : 상 호 : . . . 대표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 호

1. 공고번호 :
2. 계약건명 :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pdf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
다. 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과 일반용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
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
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
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1

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제 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용역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규정된 계약상대자
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7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
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용역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 업무
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연구원 예산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 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
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
당시 선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
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 금액을 합계한다.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 당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2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기술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 용역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
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
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
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
외한다. 다만, 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호우,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지급율
제 9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
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목적물이 연구원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
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
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3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
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용역목적물의 인도전
에 용역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
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 지
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
간에서 공제하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
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대가지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4

제 14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연구원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
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
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
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 (종업원 및 고용인)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
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
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
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
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계약 업무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연구원에서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 20 조 (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
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연구원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
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에 따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하 과기연) 또는 수급업체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작업중
지요청제”에 대하여 부착물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6

===== 용역입찰유의서.pdf =====
용 역 입 찰 유 의 서

목 차

제 1 조 (목적)--------------------------------------------------------1
제 2 조 (용어의 정의)--------------------------------------------------1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1
제 4 조 (입찰에관한 서류)----------------------------------------------1
제 5 조 (관계규정등의 숙지)--------------------------------------------1
제 6 조 (입찰보증금)--------------------------------------------------2
제 7 조 (입찰참가)----------------------------------------------------2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2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3
제 10 조 (장기계속 용역의 입찰)-----------------------------------------3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3
제 12 조 (입찰의 무효)-------------------------------------------------3
제 13 조 (입찰의 연기)-------------------------------------------------4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4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4
제 16 조 (계약의 체결)-------------------------------------------------4
제 17 조 (계약의 성립)-------------------------------------------------5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5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5
제 21 조 (기타사항)---------------------------------------------------5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용역계
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
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각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참가신청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
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찰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5 조(관계규정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 1 - 용역입찰유의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
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
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에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
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3. 우리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신설 2012.3.13)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
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⑥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전자입찰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한 것으로 갈음하여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신설 2012.3.13)
④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
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 2 - 용역입찰유의서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
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자가 입찰서의 봉인등을 생략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
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
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장기계속 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 3 - 용역입찰유의서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
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
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연구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
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
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연구원 계약업
무요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
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 4 - 용역입찰유의서

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과업지시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
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
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199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유의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유의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5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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