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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221]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79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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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진도군 공고 제2026-37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
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용 역 비 :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

※ 기초금액 : 85,706,5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10:00
2026. 10. 14. 14:00
2026.<hp:fwSpace/>10. 14.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3)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 도 군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7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일원

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25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용 역 비 : 85,706,500원(추정가격 77,915,000원, 부가가치세 7,791,500원 )
※ 기초금액 : 85,706,5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8. 10:00 2026. 10. 14. 14:00 2026. 10. 14.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 라 공통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
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
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3)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
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 도 군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hwpx =====

2026. 8.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명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진 도 군
(수산지원과)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선별·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250톤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

□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쓰레기 위탁처리

진도현황(%)

25
25
25
25
누
계(%)

25
50
75
100

시 방 서

1. 총칙
1) 본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이다.
2) 위탁처리업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기타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진도군 환경관리센터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고 타 계량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설계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8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507

◦ 주요사업내용 : 선별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50톤

2.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팔천오백칠십만육천오백원정
(₩ 85,706,500)

◦ 도급예정액 : 금팔천오백칠십만육천오백원정
(₩ 85,706,500)

◦ 공 급 가 액 : 금칠천칠백구십일만오천원정
(₩ 77,915,000)

◦ 부가가치세 : 금칠백칠십구만일천오백원정
(₩ 7,791,500)

설 계 내 역 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공
종
수 량
단 위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설계예산서
가. 해양쓰레기 처리비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250
ton
311,660
77,915,000

311,660
77,915,000
나. 부가가치세
10%

7,791,500 도 급 예 정 금 액 85,706,500 산 출 근 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합성수지(7차) 폐기물처리 용역 산
출
근
거
총 액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
쓰레기의 양 : 250 ton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 폐어구․어망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 × 250톤 = 67,250,000원

77,915,000 67,250,000 77,915,000

67,250,000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폐어구․어망 운반비 1 ton 당 : 42,660원 × 250톤 = 10,665,000원

* 고정비 = 40,900원/톤(비중 0.6미만)

* 변동비 = 352원/톤*10km, 50㎞(폐기물수거지 ↔ 군청소재지 왕복) = 1,760원/톤
※ 운반비/톤당 = 40,900원/톤(고정비) + 1,760원/톤(변동비) = 42,660원/톤

10,665,000 10,665,000

3. 선별 완료된 해양쓰레기 : 조업중 인양쓰레기로 선별이 완료된 해양쓰레기
-

- 증 빙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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