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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43]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구입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26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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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저슬럼프)) 구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저슬럼프)) 구입].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08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저슬럼프)) 구입

나. 납품장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25-1번지
다. 구매내역
품

명 레미콘 규 격 수 20-21-50 량(㎥) 금 액(원) 인도조건 899 101,946,600 공장상차도

라. 기초금액 : 금101,946,600(금일억일백구십사만육천육백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납품기한 : 2026.12.30.까지
바. 분할납품 : 가능 / 하자보증 : 3%, 2년
사. 공동계약 : 해당없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외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물품제조, 총액입찰,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제한입찰이며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유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레미콘(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을 소지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견적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판로지원법」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
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中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26.7.27.~)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서 견적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우리 기관「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
스템(G2B)이용약관,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및 견적 제출사항 전반을 숙
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선금 등 대가의 지급현황 등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정한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인지를 구입하
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5.8.1. 개정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제출 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16)
○ 물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도로건설과(041-635-754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026 년 10월 7일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 붙임3. 공사시방서(화성~장곡).zip =====

===== @@1-표지및세네카.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화성∼장곡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2020. 04.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화성~장곡 지방도 공사시방서 2 0 2 0 · 4 종 합 건 설 사 업 소 충 청 남 도

===== @@2-목차.hwp =====
제1장 총 칙

C∙O∙N∙T∙E∙N∙T∙S C∙O∙N∙T∙E∙N∙T∙S 1-1 공사일반 1-1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5 1-2-1 공사계획 1-15 1-2-2 공사 관리 1-20 1-2-3 공사량 측정 1-25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6 1-2-5 검 사 1-38 1-3 자재관리 1-41 1-4 품질관리 1-47 1-5 안전관리 1-54 1-6 인계 ․ 인수 1-63 별표 및 서식 1-67 제2장 토공사

2-1 준비공
2-1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4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6

2-4 땅깎기
2-8

2-4-1 도로 땅깎기 2-8 2-4-2 토취장 땅깎기 2-14 2-4-3 암깎기 2-16 2-4-4 암발파 2-18 2-4-5 사 토 2-27 2-5 흙쌓기 2-29 2-6 다 짐 2-37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42

2-8 토공의 마무리 2-50 2-9 기초재 2-53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3-01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3-25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해당사항 없음) 3-32

3-4 낙석 방지망 3-33 3-5 앵 커 3-39 3-6 록볼트(해당사항 없음) 3-53 3-7 네 일(해당사항 없음) 3-53 3-8 돌망태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9 돌쌓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0 돌 망 태(해당사항 없음) 3-53 3-11 피암터널(해당사항 없음) 3-53

3-12 기대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3 토석류 대책시설(해당사항 없음) 3-53

제4장 지반개량공사 (해당사항 없음) 제5장 배수공사 5-1 노면배수 5-01 5-1-1 측구 5-01 5-1-2 다이크 및 집수거 5-07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5-10 5-2 배수관 및 암거 5-14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5-14 5-2-2 배수관 5-23

5-2-3 파형강판 암거(해당사항 없음)
5-42

5-3 지하배수 5-43 5-4 비탈면 배수 5-49 5-5 시공할 때의 배수 5-53 5-5-1 흙쌓기 5-53 5-5-2 물막이 5-55 5-5-3 물푸기 5-56 5-6 지수공 5-57 5-7 기타 부대공 5-59 5-7-1 연석 5-59 5-7-2 맨홀 및 뚜껑설치 5-67

5-7-3 수문, 통문 및 통관(해당사항 없음) 5-70

제6장 구조물공 6-1 구조물공 일반 6-01 6-2 기초공 6-06 6-2-1 얕은 기초 6-06 6-2-2 기성말뚝 6-10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해당사항 없음) 6-11

6-2-4 케이슨 기초(해당사항 없음) 6-11

6-2-5 말뚝재하시험(해당사항 없음) 6-11

6-3 가시설공 6-12 6-3-1 축도 및 가도 6-12 6-3-2 가설물막이 6-13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18 6-3-4 가설흙막이공 6-32 6-4 콘크리트공 6-97 6-4-1 일반 콘크리트 6-97

6-4-2 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3 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4 팽창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5 매스콘크리트 6-131

6-4-6 수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7 해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8 유동화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9 섬유보강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0 고강도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6-140 6-4-12 줄눈 및 지수판 6-146 6-4-13 슬래브공 6-150 6-5 철근공 6-155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해당사항 없음) 6-171

6-7 강구조물공 6-172 6-7-1 강교제작 및 가설 6-172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6-228 6-7-3 잡철물공 6-237 6-7-4 강교도장 6-242 6-8 부대시설공 6-243 6-8-1 난간 6-243 6-8-2 교량신축이음 6-248 6-8-3 교량받침 6-248 6-8-4 교면 방수 6-249 6-8-5 교면 포장 6-266 6-8-6 교량 점검 시설 6-267 6-8-7 교량배수시설공 6-272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6-275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6-276 6-9 교량 계측시설 6-282 제7장 터널공사 (해당사항 없음)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8-1 동상방지층 8-1 8-2 보조기층 8-4 8-3 입도조정기층 8-10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8-15 8-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8-30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9-1 9-2 택 코트 9-5 9-3 실 코트 9-8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10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23 9-6 길어깨 포장 9-30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9-32

9-8 품질관리 및 검사 9-35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0-1 10-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8

10-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10-34

10-2-1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Bonded Concrete Overlay) 10-34

10-2-2 비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 덧씌우기
(Unbonded Concrete Overlay) 10-43

10-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해당사항 없음) 10-48

제11장 안전시설공사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1 11-2 노면표시 11-7 11-3 시선유도시설 11-12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22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1-22

11-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해당사항 없음) 11-29

11-4-3 현광방지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4-4 충격흡수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5 낙석방지 울타리 11-30

11-6 도로반사경(해당사항 없음) 11-33

11-7 과속방지턱(해당사항 없음) 11-33

11-8 미끄럼방지포장(해당사항 없음) 11-33

11-9 노면요철포장 11-34

11-10 긴급제동시설(해당사항 없음) 11-37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1-38 11-12 무단횡단금지시설 11-42 11-13 조명시설 11-44 11-13-1 가로등 시설 11-44 11-13-2 조명탑 시설 11-48 11-13-3 터널 조명시설 11-49 11-14 교통관리시설 11-52 11-14-1 교통신호기 11-52 11-14-2 도로전광표지 11-60 제12장 환경관리공사 12-1 환경관리공사 일반 12-1 12-2 항목별 환경관리 12-2 12-3 비산먼지 방지시설 12-6 12-4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13 12-5 토사유출 저감시설 12-16 12-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2-20

12-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2-22

12-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2-25 제13장 조경공사 13-1 식재일반 13-1 13-2 수목굴취 13-5 13-3 수목운반 13-8 13-4 수목가식 13-10 13-5 수목식재 13-12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3-22 13-7 벽면녹화(해당사항 없음) 13-25

13-8 가로수 식재(해당사항 없음) 13-25

13-9 식재 후 관리 13-26

13-10 훼손지 복원(해당사항 없음) 13-29

13-11 시설물 설치(해당사항 없음) 13-29

제14장 부대공사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4-1 14-2 방음벽 14-5 14-3 방음터널(해당사항 없음) 14-16 14-4 생태통로 14-17 14-5 표토덮기(해당사항 없음) 14-20 14-6 가설 사무실 14-21 14-7 우회도로공 14-23 14-8 가드펜스 14-26 14-9 초기우수처리시설 14-28 제15장 공사용 재료 15-1 시멘트 15-1 15-2 역청재 15-7 15-3 골 재 15-18 15-3-1 콘크리트용 골재 15-18

15-3-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5-33

15-3-3 스크리닝스 15-38 15-3-4 순환골재 15-40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49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59 15-6 혼화재료 15-65 15-7 줄눈재료 15-70 15-8 콘크리트 양생재 15-76

1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5-76

15-8-2 분리막 15-79 15-9 말뚝 15-81 15-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84 15-10-1 일반철근 15-84 15-10-2 에폭시 피복 철근 15-89 15-11 PS 강재 15-93 15-12 구조용 강재 15-102 15-13 리벳 15-128 15-14 고장력 볼트 15-130 15-15 도 료 15-134 15-15-1 노면 표시용 도료 15-134 15-15-2 미끄럼방지포장 15-141 15-15-3 강교용 방청도료 15-145

15-15-4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15-156

15-15-5 아연 알루미늄 용사 15-158

15-15-6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5-160

15-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5-163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5-166

제16장 특별시방서

16-1 변단면 PSC빔교(개량형 PSC) 16-01

16-2 탄성받침 16-53 16-3 가설비계 16-86

===== 01장 총칙.hwp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1 -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5 1-2-1 공사계획 1-15 1-2-2 공사 관리 1-20 1-2-3 공사량 측정 1-25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6 1-2-5 검 사 1-38 1-3 자재관리 1-41 1-4 품질관리 1-47 1-5 안전관리 1-54 1-6 인계 ․ 인수 1-63 별표 및 서식 1-67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 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 ⑧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현장요원”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 (신기술) ․ 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 ․ 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1.3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시험 성과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 ․ 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 자재 검수부 :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 지 시 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 ․ 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관리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연장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 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1.2.5 유해․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1.4.1 안전점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인계 ․ 인수 1-6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1.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 ․ 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 ․ 인수

1.3.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5의 시공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7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4 보수예비품

1.4.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청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준공도면 1.5.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3 구조계산서

1.5.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별표 및 서식 별표 및 서식 [별표 1]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1.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8,9,10,11,12 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을 할 때의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 잡 2. 토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가. 땅깎기 (절토)

① 소단 폭원, 절취고 및 경사 (절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쌓기를 할 때의 쌓기비탈면 시공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 순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상 단 순 바.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3. 불량토 치환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통 나. 불량토 치환 계획도 ①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복 잡 4. 지반개량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연 약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통 나. PP, PET 매트

①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③ 단계쌓기를 할 때의 PP, PET 매트 단부 처리방안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길이 복 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연 약 지 반 개 량 공 라. 연직배수공 ① 배수계획도 복 잡 ② 시공순서도 보 통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⑤ 계측빈도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등 ② 지반고 표기, 배수처리계획도 복 잡 5. 구조물공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구 조 물 공 공 통 사 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⑨ 신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 ⑩ 차수벽 상세도 ⑪ 어도블럭 상세도 복 잡 ⑫ 시공순서도 ⑬ 방수 상세도 보 통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도

②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및 철근 덮개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보 통 ④ 동바리 설치도 복 잡 6. 배수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취 ․ 배 수 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 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단 순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단 순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할 때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 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을 할 때의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를 확장할 때의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복 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취 ․ 배 수 공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보 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땅깎기․흙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깎기․쌓기 비탈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비탈면배수(도수) 계획도

단 순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 복 잡 7. 포장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포 장 공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 통 8. 교량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② 말뚝기초를 적용할 때 공법에 따른 설치계획도, 말뚝 부재 운반 계획도, 시험항타계획도, 두부 정리 상세도, 이음상세도 및 재하시험 계획도 등

복 잡 ③ 세굴방지공 상세도 보 통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량 받침면 : 받침(bearing)별 받침면 시공계획도 (표고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bearing)의 유간

④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⑤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⑥ 철근상세도 (교각 띠철근 설치 상세도 및 커플러 설치 위치도 포함)

⑦ 거푸집 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복 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⑧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업(jack-up)설치도

⑨ 교대배면 뒤채움 처리도 및 교대 보호 블록

⑩ 교량받침면내 배수처리를 위한 물빼기홈 설치도

⑪ 교각 접지 상세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앵커설치 시공상세도

  • 교량받침, 앵커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여 코핑의 철근배근도에 반영

③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연결도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을 용접할 때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단 순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도 (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바닥판 거푸집 상세도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도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도

⑥ 강교부재 인양계획도 (인양위치, 인양러그(lug)상세, 인양장비,가이드 프레임 등)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상세도 및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사각(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③ 전도방지 시설도

④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 계획도

⑤ 강연선지지철근 상세도 ⑥ 가설계획도 (장비용량 및 투입배치도) 보 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사. PSC 콘크리트 박스거더교 ① 공통사항

  • 강연선배치 상세도, 각종 정착부 상세도 및 인장 후 마감처리 상세도

- 유지보수용 강연선 배치 세부상세도 - 철근배근상세도 - 캠버관리도

  • 상판가설장비(FSM, MSS, IL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복 잡 - 시공순서도 보 통 ② FSM - 동바리 시공도면, 강재 거푸집 상세도 ③ ILM

  • 시공이음부 배근상세도, 제작장 일반도 및 구조도, 추진코(nose부), Lateral Guide 상세도, 브라켓 및 임시슬라이딩패드(PTFE판), 임시교각 (bent)상세도

④ FCM

  • Key-seg 상세도, 가설강봉 설치계획도, Form Traveller 상세도, 주두 부가시설 상세도, 인장순서도

복 잡 - Key-seg 시공순서도 보 통 ⑤ MSS

  • 시공이음부 상세도, 이동식거푸집 상세도, 교각 브라켓 상세도

복 잡 아.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 주변 철근보강 ③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⑦ 표지판 및 방음벽 설치구간의 세부시공상세도

보 통 9. 터널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터 널 공 가. 굴 착 ①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 (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갱구부 보강상세도 포함)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표고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⑧ 상세도, 보강단면도 복 잡 ⑨ 굴착순서도 및 시공순서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③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복 잡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표고와 비교 공동구 상단 표고 보 통 라. 콘크리트라이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콘크리트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재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바. 방수 ① 갱구부 방수시트 부착 계획도 보 통 사. 지보공 ① 과다여굴 부위 보강계획도 ② 강지보재 부위 숏크리트 ③ 와이어매쉬 설치도 ④ 와이어매쉬 겹침 상세도 ⑤ 용수처리 계획도 보 통 10. 부대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부 대 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을 할 때의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단 순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 통 11. 가시설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Pile, Sheet-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할 때), 횡토압 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Bracing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할 때)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 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 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복 잡 라. 가시설 ① 안전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바.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 순 12. 상하수도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상 하 수 도 공 가. 공통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보 통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잔,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보 통 13. 옹벽 및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옹 벽 및 기 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보 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 순 14. 교통안전시설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통 안 전 시 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앵커볼트 시공계획도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도 보 통 15. 기 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 통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품 질 시 험 계 획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별표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6)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 비고

1. 1지역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해당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
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할 (%) 전년도 까지 해당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 ’해당년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해당년도 계획 실시 대비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발주자 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7. 현재공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부서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주소, 상호, 성명)
(인)

발 주 청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경유 일 자 ◦◦◦ 확인 일 자 감독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계약상대자
(인)

발 주 청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청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 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최초 의뢰할 때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19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 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① 공종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000 ㎜ 이상 상수도 1,000 ㎜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별지 제22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첨 부 : 사진대지

20 .
.
.

현장대리인 :
(인)

발 주 청 장
귀 하

[별지 제23-①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계획서 내용 등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청 공사도급 금액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사개요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계획서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제출 ➡ 접 수 ➡ 검토 ㆍ 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제출자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②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5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 사 기 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⑨ 기술지도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 교량(연장) : ○○군데 (

㎞)
  • 터널(연장) : ○○군데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노선도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

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 공 처 리 업 체 명 : 4. 폐 공 처 리 일 자 : 5. 폐 공 처 리 사 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32호 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보 고 서 신기술 명 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건설실적 공사금액(백만 원) 계약 형태 비고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방법

1.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말 뚝 박 기 보 고 서 공 사 명 :

제
호 :

수
신 :

제
목 : 말뚝박기 보고

년
월
일
날씨 :
기온 :
오전 :
정오 :
오후 :

말뚝 번호 규 격 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낙하고 매 분 간 낙하횟수 평 균 침하도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성 능 평 가 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 음향 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 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 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02장 토공사.hwp =====
제2장 토공사

제 2 장 제 2 장 제2장 토공사 2-1 준비공 2-1 2 -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4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6 2-4 땅깎기 2-8 2-4-1 도로 땅깎기 2-8 2-4-2 토취장 땅깎기 2-14 2-4-3 암깎기 2-16 2-4-4 암발파 2-18 2-4-5 사 토 2-27 2-5 흙쌓기 2-29 2-6 다 짐 2-37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42

2-8 토공의 마무리 2-50 2-9 기초재 2-53 제 2 장 토 공 사 2-1 준비공 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직 규준틀 설치

3.1.1 수직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수직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지름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간격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2-1-1 수직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평면곡선반지름 300 m 이상 평면곡선반지름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땅깎기부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수직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수평 규준틀 설치

3.2.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계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2.4 수평 규준틀은 토공구간에 1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3.3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배수로를 굴착하고, 노체 및 노상부의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3.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하여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재료(잡석, 자갈, 모래, 순환골재 등)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3.1.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지표면으로부터 200 mm 깊이로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1.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및 2-6절(다짐)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3.2 제거된 물질의 활용

3.2.1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3.2.2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2-4 땅깎기 2-4 땅깎기 2-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를 기준으로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지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

(2) 리핑암 :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4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 비탈면은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하여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깎기비탈면 유지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 (6) 깎기비탈면 현황도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할 때에는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 2-8절(토공의 마무리)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땅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 3-6절(다짐) 3.4 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7.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7.6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1) 노
상 : 토사인 경우 ±30 mm
암반인 경우 +30 mm, -150 mm

(2) 토 사 비탈면 : ±100 mm (3) 리핑암 비탈면 : ±200 mm

(4) 발파암 비탈면 : ±300 mm
(단,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3.8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3.8.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8.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9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이 시방서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에 따른다.

2-4-2 토취장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토취장의 땅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취장 사용신청서 (2)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3)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사용할 재료의 종류․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이 시방서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에 따른다.

2-4-3 암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암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암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2)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

(3)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건설공사의 암깎기 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진동․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브레이커 공법

3.2.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 법규상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2-4-4 암발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를 기준으로 암을 발파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암발파공법은 미진동굴착공법․정밀진동제어발파․진동제어발파․일반발파․대규모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암발파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2)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3)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

(4) 비탈면 안정 검토서 (5)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 계획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진동․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사

3.2.1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발파계획

3.3.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검토하여야 하며, 표준 발파공법 분류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 분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TYPE Ⅴ 일반발파 TYPE Ⅵ 대규모발파 TYPE Ⅲ 소규모 TYPE Ⅳ 중규모 공법 개요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Ⅱ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1공마다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

주 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 최소단위미만 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주폭약 :
초유 폭약

기폭약 : 에멀젼 지발당 장약량 범위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6 미만 1.6 이상 5.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천공깊이1) (m) 1.5 2.0 2.7 3.4 5.7 8.7 발파 보호공 필 수 필 수 필 수 불 필 요 불 필 요 불 필 요 2차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주 1) 천공깊이는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적용

3.3.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 발파로 인하여 노상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청과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3.3.5 발파는 표 2-4-2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표 2-4-2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

구 분 가축류 등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가 옥 (조적) 가 옥 (RC조) 공업용 건 물 철 골 구 조 발파진동속도 (PPV, ㎝/s) 0.1 0.2∼0.3 0.3 0.5 1.0 5.0 3.4 천공 및 장약

3.4.1 천공과 장약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2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 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 된다.

3.5 발 파

3.5.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5.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5.3 불발된 잔류 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5.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5.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3.5.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3.5.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3.6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3.6.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 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를 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1)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3)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4)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풍향․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5)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시험발파 시행방법

3.7.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3.7.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의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7.4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의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3.7.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진동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3.7.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7.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7.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이나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비산석 상황․굴착률․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7.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8 미진동 굴착공법

3.8.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Ⅱ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3.8.2 최소단위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 파쇄약, 혼합 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할암공법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8.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8.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며,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9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3.9.1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3.9.2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9.3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 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10 진동제어발파공법

3.10.1 진동제어발파는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3.10.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10.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11 일반발파공법

3.11.1 일반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3.11.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11.3 설계는 에멀젼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 이상 15 ㎏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이다.

3.11.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12 대규모 발파

3.12.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 폭약(ANFO)을 주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젼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젼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3.12.2 초유 폭약은 저 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12.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할 수 없다.

2-4-5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5 흙쌓기 2-5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5-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2.1.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2.1.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5-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 mm체 통과율 (%) 0.08 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3.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따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사이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 땅깎기 접속부 (한쪽깎기 ․ 한쪽쌓기)

3.3.1 동일한 횡단면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 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 ․ 땅깎기 접속부(쌓기 ․ 깎기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 저면까지 땅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 마무리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2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2-5-2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 양 측면 등의 흙쌓기는 이 시방서 2-7절(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쌓 기

3.9.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3.9.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9.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mm 이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9.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검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 mm일 때 196.1 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9.13 암쌓기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10 동 결 토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12.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 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2-6절(다짐)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2 흙쌓기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다짐 2-6 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3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3.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이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3.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암쌓기 다짐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로울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1에 따른다.

3.4.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1에 따른다.

표 2-6-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
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 196.1 147.1 196.1 시 멘 트 콘크리트

포
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 196.1 98.1 147.1 3.5 다짐도 검사

3.5.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을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4 현장 여건상 표 2-6-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DCP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 LFWD)을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3.5.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3.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시험시공

3.7.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를 표준으로 한다.

3.7.3 시험시공 당시의 토질과 실제 현장의 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7.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하여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7-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7-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
고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 대 치 수 (mm) 이 시방서 제8장 표 8-2-1, 표 8-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 과 량 25 ∼ 100 0.08 mm 통과량 (%) 15 이하 노상기준 : 25 % 이하 소 성 지 수 (PI) 10 이하 수 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2.2.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 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 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6 물 막 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골재쌓기 재료는 150 mm 이하, 보통쌓기 재료는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을 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3.9.10 복개형 터널의 콘크리트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mm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토공의 마무리 2-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 (proof rolling)

3.2.1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2.4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5 계약상대자는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 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 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9 기초재 2-9 기초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재료

2.1.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mm ∼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 03장 비탈면안정공사.hwp =====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제 3 장 제 3 장 3-1 비탈면 녹화 3-01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 -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3-25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해당사항 없음) 3-32

3-4 낙석 방지망 3-33 3-5 앵 커 3-39 3-6 록볼트(해당사항 없음) 3-53 3-7 네 일(해당사항 없음) 3-53 3-8 돌망태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9 돌쌓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0 돌 망 태(해당사항 없음) 3-53 3-11 피암터널(해당사항 없음) 3-53

3-12 기대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3 토석류 대책시설(해당사항 없음) 3-53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3-1 비탈면 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을 형성할 때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표면을 풍화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시켜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녹화공사로 인하여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1.1.3 깎기비탈면의 경우 깎기공사작업 중 현장여건이 설계 또는 기본계획과 상이할 경우 암판정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4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특급기술자, 비탈면 녹화 및 조경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비탈면 녹화는 시험시공 및 그 지역에 기시공된 공법 등을 상세 조사하여 지반과 기후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비탈면 표면에서 온도나 습도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녹화계획의 수립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3.2 복원녹화목표 설정

(1)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주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과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유지관리 일반

1.4.1 비탈면의 유지관리는 인위적으로 녹화시키는 곳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2 비탈면의 녹화는 주변에서의 식물천이를 통한 안정적인 식물사회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추구한다.

1.4.3 본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할 때의 유지관리도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재 료 2.1 도입식물의 선정

2.1.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1.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2.1.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2 식생재료 2.2.1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할 때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3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 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자연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 사용이 가능하며, 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5 목본류 종자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2.6 비 료

(1) 복합비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7 생육기반재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8 식생기반재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시간경과 후에도 기반재가 탈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2.9 농 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2.10 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2.11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2.12 식생혈공사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때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2.2.13 덮기(멀칭)재
설계도서 및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14 식생상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2.15 각종 자재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16 침식방지망
보습․보온 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2.17 격자틀 및 블록제품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8 낙석방지망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9 새집붙이기 재료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2.20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1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3 유지관리용 재료

2.3.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시공 후 서로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 전후에 총 2 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2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 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3.3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3.5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 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6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개월, 2개월), 중장기조사(6개월∼1년 이상)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분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 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 덮개로 덮어서 보호한다.

3.2 시공 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25 ℃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 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가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봄철(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는 가능하다.

3.3 생육기반 조성 3.3.1 면정리 및 고르기 (1) 토사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풍화침식으로 비탈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②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③ 비탈면 상․하 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면정리 및 고르기는 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② 절취, 발파 등에 의한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2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경사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 처리한다.

(4)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5)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비탈면녹화 기초

(1)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①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개/㎡ ∼ 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②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침식방지망

①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하여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②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0 mm ∼ 200 m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마다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4)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①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③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④ 격자 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5) 낙석방지망덮기

①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② 암반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기반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④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6) 편책

①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7) 콘크리트 힘줄박기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하여 콘크리트 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8) 돌망태

①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②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③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기타 비탈면보호공

①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이용한 보호공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마다 1군데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하여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3.4 비탈면 녹화 3.4.1 비탈면 잔디식재

(1)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 : 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하여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2)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0 m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0 m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4)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 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5)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마다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6) 잔디판 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3.4.2 비탈면 수목식재

(1)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시공한다.

(2) 새집붙이기

①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②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3) 차폐수벽

①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②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열 이상으로 식재한다.

(4) 덩굴식재

①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깎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단,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30 m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②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식재한다.

③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주변 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식혈의 크기는 직경 0.3 m, 깊이 0.3 m 이상으로 한다.

⑥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년생 ∼ 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 mm ∼ 15 mm 이상의 묘를 사용하며, 2 m 간격으로 식혈마다 1주를 식재한다.

⑦ 깎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에 재배한 묘목으로 포트에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 m ∼ 2 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 덩굴의 규격은 1년생 ∼ 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0.3 m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⑧ 포트재배묘를 식재할 때에는 포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포트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0 m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 한다.

⑩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다음 표의 유기질비료를 시비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표 3-1-1 덩굴식물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수종 규격 시비량(㎏/주) 등나무 담쟁이덩굴 1년생 ∼ 2년생 묘목 1년생 ∼ 2년생 묘목(L = 0.3 m) 4 1 (5) 식생상(식생분)

①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 녹화 및 부분 녹화로 경관향상을 도모한다.

② 식생상은 비탈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③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④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 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4.3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4)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ℓ/㎡ ∼ 3 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5) 1 ㎡마다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6)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7)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 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8)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9)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4.4 식생혈(종자혈)

(1)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3)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4.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1)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3)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4) 식생판을 부착할 때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3.4.6 식생대(종자대)

(1)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3.4.7 식생자루(종자자루)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3) 자루의 고정을 위하여 경질제, 염화비닐 U 철선(길이 250 m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3.4.8 식생매트(종자매트)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3)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3.4.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얇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반깎기면의 경사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8) 건식식 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며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기준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9) 면 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 검사는 100 ㎡마다 10군데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11)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 이상, 45° ∼ 55°는 80 % 이상, 45°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 이상으로 한다.

(12)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3.4.10 거적덮기공법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수립

(1)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녹화공법이 검증된 경우 혹은 공사일정상 시험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월 ∼ 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시공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지형, 토질, 지질(암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가.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반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나. 상기 토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기후환경 조사

가.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5)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 g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 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3.5.2 시험시공의 수행

(1)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2)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3.5.3 시험시공의 검측

(1) 붙임두께 검측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 ㎡마다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6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75 %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 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3)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 목 단 위 토양산도 - 5.5 ∼ 8.0 전기전도도 (EC) dS/m 1.0 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cmol/㎏ 6 이상 전질소량(T-N) % 0.06 이상 염분농도 % 0.5 미만 유기물함량 % 3.0 이상

(4)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6)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8)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 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 m × 1 m의 임의 조사구를 3군데 이상 설치한다. 임의 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측정 항목
생육조사는 고정 조사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하여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시공 후 측정은 1개월 ∼ 2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3.5.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방형구(1 ㎡) 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 ㎡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 m × 1 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5)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표 3-1-3 최종 생육판정시기 (기준 : 중부지방) 시공시기

기
간

판 정 시 기

비
고

춘
기

3월 ∼ 5월 시공 후 180일 이후 하기, 추기 6월 ∼ 11월 익년 8월 이후

동
기

12월 ∼ 2월 익년 8월 이후 시공 부적기

표 3-1-4 비탈면 녹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구분 평가 평가요소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빈도 재료 정 량 적 재료품질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 샘플을 1 ㎏ ~ 2 ㎏ 채취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

1회 품 질 정 량 적 식 물 생 육 식생 피복율 (전체) 절대 평가

시공 후 공법별 식생피복율을 1 m × 1 m 방형구를 설치하여 3회 반복 조사 후 평균

주기 조사 식생 피복율 (한지형 초종) 절대 평가

격자틀(0.20 m × 0.20 m)또는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한지형잔디(외래종)만의 피복율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평균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종만의 점유율을 평가

계절별 1회 식생생육량 (한지형 초종 제외) 상대 평가

한지형 초종을 제외한 식생을 채취하여 생물중량(생체중)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실측

계절별 1회 병충해 상대 평가

생육판정시기까지 계절별로 병충해, 여름철하고 현상 등을 조사

계절별 1회 출 현 종 수 목본 성립 본수 절대 평가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고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조사하여 본수/2 m로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계절별 1회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절대 평가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를 조사하여 종수/㎡로 환산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이때 초본 및 목본 출현종수 비율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함.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계절별 1회 위해종 침입 및 시험지의 교란정도 상대 평가

위해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과 교란종인 환삼덩굴, 칡 등에 의한 교란정도를 측정

수시 평가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는 양호(11 mm ~ 23 mm), 보통(23 mm ~ 27 mm). 불량(11 mm 미만, 27 mm 초과)분류하고 토양습도는 양호(0.5 % ~ 5 %), 보통(5 % ~ 8 %), 불량(0.5 % 미만, 8 % 초과)로 분류(간이측정기기를 이용 현장 측정 가능)

1회 이상 조사 탈락 및 붕괴지점 상대 평가

시험시공면적마다 탈락 및 붕괴 지점 수를 조사

계절별 1회 정 성 적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상대 평가

3년 ~ 5년 정도 지난 기존 시공지에서의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평가

1회 이상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상대 평가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경관 조화성을 평가 수시 평가 경 제 성 정 량 적 시공단가 상대 평가

시험시공 참여업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최종 평가 때 3.5.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표 3-1-5 토양 경도별 식물생육상태 토양경도 (mm) 식물생육상태 18 이하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

18 ∼ 23 식물의 근계생장에 가장 적당 23 ∼ 27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27 ∼ 30 흙이 너무 단단하여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30 이상 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 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 ㎡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효율성 :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할 때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한다.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30 석재 1.3 제출물

(1) 시공상세설계도서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격자블록

2.1.1 콘크리트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이 시방서 15-4절에 따른다. 블록의 치수 및 표준중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3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5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6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2.2 수지류 격자블록

2.2.1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300 ㎏f/㎠) 이상, 휨강도가 0.8 MPa(8 ㎏f/㎠) 이상이어야 한다.

2.2.2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3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2.3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2.3.1 휨강도 : 5 MPa 이상

2.3.2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W/B) : 40 % 이하(제조할 때)

2.3.3 허용치수 (1) 폭, 두께 : 설계도서치수 ±2 mm

(2) 길
이 : 설계도서치수 ±4 mm

2.3.4 겉모양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2.3.5 이음구조
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6 고정핀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 m ∼ 1 m, D16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2.3.7 모르타르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 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 : 3이어야 한다.

2.3.8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9 골재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 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10 철근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 돌블록

2.4.1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 mm ∼ 700 mm, 폭 250 mm ∼ 350 mm, 두께 100 mm ∼ 150 mm로 한다.

2.5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재료

2.5.1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 1.5 % 이내, 슬럼프는 85 % ± 2.5 %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 mm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3.1.1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을 완료할 때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표면을 마무리할 때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져야 한다.

3.1.3 설치순서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 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 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4 조립 및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6)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7)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격자블록

3.2.1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3.2.2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 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 시공되는 길이가 10 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 m 까지로 한다.

3.2.3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3.2.5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뗏밥용 흙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6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3.2.7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을 시공할 때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2.8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대로 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9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범위, 바닥면은 ±25 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3.3 돌붙이기

3.3.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3.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 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

3.3.3 필요할 때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4 블록붙이기

3.4.1 블록은 두께가 0.5 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 mm 이하로 되게 정렬하여 붙여야 한다.

3.4.2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 mm이어야 한다.

3.4.3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시공허용오차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 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4.2 시험빈도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개마다 실시한다.

4.3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4.3.1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4.3.2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4.3.3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3.5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2)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4)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4.3.6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3.7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3.8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4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해당사항 없음) 3-4 낙석 방지망 3-4 낙석 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기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1.3.3 시공 상세도면

(1)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2) 지주설치 상세도

1.3.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가 설계할 때와 다른 조건인 경우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재질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1.3.5 재료의 품질확인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와이어 로프

2.1.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 mm 이상을 사용하며, 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16이상 × 6 × 24)이어야 한다.

2.1.2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 때 117 kN 이상, 20 mm일 때 183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때 126 kN 이상, 20 mm일 때 197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f/㎡ 이상, A종의 경우 70 gf/㎡ 이상이어야 한다.

2.2 앵커볼트 및 너트

앵커볼트는 ISO 4017B,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조립구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 kN(2,500 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 철 망

2.4.1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 mm ~ 5 mm, 망눈의 치수가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3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30 gf/㎡, 심선지름 4.0 mm는 35 gf/㎡ 이상이어야 한다.

2.4.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5 결속선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6 지주

2.6.1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6.2 강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0 N/㎟ ∼ 598 N/㎟, 항복점은 300 N/㎟ 이상이어야 한다.

2.7 재료의 품질관리

일반적인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망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재료가 강도 및 허용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 m ~ 2 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 m 정도 띄어 설치한다.

3.1.3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 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 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시켜야 한다.

3.1.4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정핀을 시공하여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 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3.1.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3.1.6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 ㎡ 이내)으로 D16 이상, 연장 0.5 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깎기면의 연장이 길어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의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3.1.7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9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 고정핀

3.2.1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3.2.2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 : 1 : 1 로 한다.

3.2.3 주고정핀의 규격은 D25 이상, 길이 1.5 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D16 이상, 길이 0.5 m 이상의 형식을 갖는다. 깎기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3.3 지주

3.3.1 지주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주는 예상 낙석의 규모에 따라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 × 75 mm × 5 mm × 7 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1.5 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 mm 이상, 길이 2 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 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 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 m 이상 띄어 설치한다.

3.3.2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 상단의 후방 2 m ~ 3 m에서 D22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 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3.4 결속선

3.4.1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의 강도 이상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 m 이상 연속하여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 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3.4.2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 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3.5 조립구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 kN 이상이 되어야 한다.

3-5 앵 커 3-5 앵 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 보강을 위한 앵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5 PC 강봉 KS D 7002 PC 강선 및 강연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F 2414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33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지반앵커를 시공할 때 지반종류에 따른 천공기계의 선정, 가설비와 설치구조, 인장 및 인발시험에 관한 방법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긴장재

긴장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PS 강선, PS 강연선, 이형 PS 강연선은 KS D 7002에, PS 강봉, 이형 PS 강봉은 KS D 3505에 각각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그라우트

2.2.1 그라우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앵커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2.4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

2.2.5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물/결합재비(W/B)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2.6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3 패커(packer)

패커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으로 하고, 유해한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4 정착구

정착구는 앵커의 소요응력을 구조체에 직접 작용토록 하는 요소로 정착방식은 쐐기(wedge), 너트(nut)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앵커에 적용되고, 품질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되는 정착구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정착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2.5 방식용 재료

2.5.1 영구앵커의 경우는 앵커체 자체가 부식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쐐기 정착방식의 앵커는 쐐기정착을 위하여 긴장부 쉬스(sheath)를 제거할 때 강연선이 노출되므로 수압판의 상․하부가 밀폐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5.2 방식용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방식용 재료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방식용 재료는 방식의 기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긴장재와 쉬스의 재료특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또, 긴장부와 앵커체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보관

재료는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 시멘트 및 혼화재료는 습기를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7 장비 2.7.1 인장잭

(1) 인장잭에는 설계인장응력 이상을 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장잭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장잭에는 자동물림장치(self gripping assembly)와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7.2 그라우트 믹서 및 펌프

(1)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 주입조, 저장조 및 수조로 구성되어 있어 배합설계에 의한 배합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이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펌프는 최소 주입압력이 0.5 MPa 이상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호스 및 연결구는 최대 2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급수계량기는 그라우트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 ℓ/㎥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그라우트가 응결 할 때까지 필요한 압력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앵커 시공은 먼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앵커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서는 현장상황, 지반조건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 작업공정 또는 작업 순서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4 유기질점토나 실트 등 강도가 매우 작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단,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재천공하거나 특수앵커를 시험 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앵커의 앵커체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앵커가 주변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6 앵커긴장부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토질정수를 확인,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의 지반조건과 설계상의 지반조건이 상이할 경우는 현장 지반조건에 대하여 설계사항을 재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하에 변경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3.1.7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긴장 및 앵커 증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천 공

3.2.1 천공지름과 천공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3.2.2 천공지름은 도면에 표시된 지름을 표준으로 하고, 앵커 지름보다 최소 마찰형은 40 mm 이상, 지압형은 20 mm 이상 커야 하며 천공 후 일정시간(앵커삽입 및 주입 시간)이내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 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방향 및 길이를 만족하여야 하고 또, 슬라임(slime)과 순환수에 의하여 지층 및 용수(누수)의 유무를 판정하면서 공벽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하여야 한다.

3.2.4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때 고압력 주입으로 선행주입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3.2.5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공마다 작성하여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설계주상도와 항상 비교하여 앵커체의 신뢰도 및 인장력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3.2.6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며, 허용오차는 ±1/30 이내이어야 한다.

3.2.7 천공장비는 정착지반에 따라 공압식과 유압식 드릴을 사용하여 풍화토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는 케이싱천공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공벽을 유지하여야 한다.

3.2.8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2.9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 보다 최소한 0.5 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을 가라앉혀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10 앵커가 후면의 기존 구조물을 통과할 때 앵커체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인접 앵커체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11 공내 청소

(1) 천공 후 바로 앵커체의 공내를 청소하여 슬라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내 청소는 공내에 청수 또는 압축공기를 보내어 슬라임을 배제하며, 슬라임의 배출이 인정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 공내를 청소할 때에는 긴장부와 앵커체를 포함한 전체 천공부의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3.3 앵커의 가공 및 조립

3.3.1 앵커는 사전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현장 지반조건과 설계 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가공, 조립하여야 한다.

3.3.2 앵커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정착제의 정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한 현장시설을 갖추면 현장조립도 가능하다.

3.3.3 적당한 위치에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긴장재의 간격을 유지하고, 앵커체의 굴곡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스페이서는 파형관 쉬스 내에 긴장재가 중앙에 위치하여 그라우트의 피복두께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긴장재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고 커터(cutter)로 하며 각 긴장재의 전체에 대하여 방청을 실시하고, 쉬스나 이에 준하는 방수재로 피복한다. 또, 절단길이는 설계길이(긴장부+앵커체)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 m)을 고려하여야 한다.

3.3.5 앵커체 부위는 각 강선과 주입호스를 스페이서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기한대로 조립한다.

3.3.6 패커와 분리되는 긴장부 피복호스는 클램프로 충분히 압축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밀폐시켜야 한다.

3.3.7 방청재의 주입은 원칙적으로 조립․가공을 할 때에 수행하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삽입 후에 주입하여서는 안 된다.

3.3.8 조립된 앵커의 운반 및 삽입을 할 때 앵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충분한 절곡반지름(앵커체 유효지름의 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3.9 가공, 조립을 끝마친 앵커는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할 때 천공구멍으로 인한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며, 녹의 발생과 진흙․기름 등의 불순물의 부착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4 앵커의 삽입

3.4.1 앵커는 삽입 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로 삽입하여야 한다.

3.4.2 앵커를 삽입할 때 앵커가 천공 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중심결정구(센트럴라이저)를 1 m ∼ 3 m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센트럴라이즈 사이의 최소 그라우트 피복두께는 5 mm 이상 확보하고,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으면 케이싱을 인발하지 않고 삽입한다.

3.4.3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를 공 내에 고정시킨다.

3.5 그라우트 혼합과 주입

3.5.1 그라우트 배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한다. 단,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인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사용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3.5.2 그라우팅 전에 시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주입압력, 겔타임, 주변 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5.3 그라우트의 혼합은 그라우트 믹서에 의하며 소정의 시간동안 혼합하는 것으로 하며 이전의 그라우트가 완전히 배출된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주입하여서는 안 된다.

3.5.4 혼합된 그라우트는 90분 이내에 주입하여야 하며, 이것을 경과한 그라우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5 그라우팅 전에는 그라우트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그라우팅양에 대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6 그라우팅은 주입펌프에 의하여 연속으로 행하여야 한다.

3.5.7 인장형 앵커에서 긴장부와 앵커체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라우트의 주입은 천공구멍의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구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그라우팅을 할 때 패커 바깥으로 그라우트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5.8 동절기의 주입은 그라우트의 온도가 10 ℃ 이상 ~ 25 ℃ 이하를 유지하고, 주입 후는 천공입구를 적당히 피복재로 덮고, 그라우트의 동결을 방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5.9 하절기에 그라우팅을 할 때는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과 조기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10 그라우트 주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믹서는 혼합과 배합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팅이 종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이 가능하고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입펌프는 최소 주입압력이 0.5 MPa이고 주입호스 및 연결구는 최대 2 MPa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계량기는 그라우트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 ℓ/㎥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그라우트가 응결할 때까지 필요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11 수밀성의 확보
앵커체 부근의 암반이 균열의 발달 등으로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앵커를 조성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협의하여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3.5.12 양생
그라우트 주입 후 앵커는 그라우트의 경화중에 유해한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6 긴장 및 정착작업

3.6.1 두부와 정착구의 설치는 그라우트 등에 의하여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며,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한다.

3.6.2 긴장은 긴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잭(jack)으로 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3.6.3 마찰식 앵커공법의 PS 강선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기된 강도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3.6.4 앵커두부면과 PS 강선은 수직을 유지하며 편심에 의한 강선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5 인장잭의 하중계 등 계기는 사전에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6.6 긴장 측정기의 압력 및 신장량은 앵커 긴장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6.7 앵커두부의 정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정착구에 의하여 정착긴장력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정착시켜야 한다.

3.6.8 긴장할 때에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장 도중 지반의 이완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3.6.9 정착은 적합한 인장잭을 사용하여 긴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 정착방식 또는 너트 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6.10 일반적으로 앵커는 재긴장 또는 긴장력 저하에 대비하여 긴장력 조정이 가능한 정착 두부구조를 가져야 하고,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와 재긴장 장치를 두어야 한다. 특히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이를 더욱 감안하여야 한다.

3.6.11 앵커두부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방식효과가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12 지압판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일반

4.1.1 앵커의 품질관리는 일반시방서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주입작업 관리 ① 그라우트의 배합관리 ② 반죽질기 관리 ③ 주입량 관리 (2) 시험 ① 인장시험 ② 확인시험

4.1.2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는 그때마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4.1.3 인장시험 및 크리프(creep)시험
앵커시험은 실제 시공 전 시험앵커나 본 앵커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의 최대하중은 설계긴장력과 적용 강연선의 항복강도 중에서 결정한다. 인장시험은 그라우트가 충분히 강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시하며, 정착지반이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앵커의 크리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주입작업 관리

(1) 그라우트의 배합관리는 재료의 사용량 관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라우트가 모르타르의 경우는 모래의 표면수에 따라 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그라우트의 반죽질기는 P로드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입량 관리를 위하여 그라우트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다.

4.1.5 그라우트 품질관리
그라우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를 따른다.

(2)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을 따른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을 따른다.

(4)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를 따른다.

4.2 시험일반

인장시험과 확인시험은 앵커긴장, 정착작업에 선행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4.2.1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앵커는 시공계획서의 작업공정에 명기하고, 확인시험의 판정기준이 효과적으로 얻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압장치는 최대 계획시험하중의 1.2배 이상의 공칭용량을 가지며, 계획하중 단계에 따른 하중의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인장잭의 하중계는 사전에 작동을 시켜, 정확한 하중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하여진 때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배 이상, 긴장재의 항복하중의 0.9배 이하로 한다.

② 초기하중은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배로 하되 시험하중이 적은 경우에는 미소한 하중의 측정이 곤란하므로 최소 50 kN 이상의 초기 하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재하는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시험하중과의 사이를 5등분씩 하여, 하중제어에 의하여 높은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주기의 재하는 다음 표에 표시한 시간에서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단, 변위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표 3-5-1에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표 3-5-1 인장시험 최소하중재하시간 정착층 하중단계 점성토 사질토 암반 초기하중일 때 15분 이상의 일정시간 10분 이상의 일정시간 5분 이상의 일정시간 이력하중일 때 3분 이상의 일정시간 2분 이상의 일정시간 1분 이상의 일정시간

⑤ 각 하중단계에서의 측정항목은 하중-변위량과 시간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 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⑥ 하중의 증가속도 및 제하속도는 각각 매 분당의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1배 내지 0.2배로 한다.

⑦ 시험결과는 앵커두부에 있어서 하중-변위량 곡선, 하중-탄성변위량 곡선, 시간-하중곡선을 각각 그림으로 표시하여 지압판 지지지반 파괴상태, 앵커긴장부의 길이, 앵커의 인발유무를 판정한다.

(4) 인장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인장시험은 대상지반에서 1회 이상 실시하되 지반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

4.2.2 확인시험

(1) 확인시험은 인장시험을 실시한 앵커 이외의 전체 앵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본 장 4.2.1 인장시험의 (2)항을 준용한다.

(3) 시험의 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배로 한다.

②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주기로 한다.

③ 재하 도중 계획 최대시험하중의 0.4배, 0.8배, 1.0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한다.

④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⑤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 게이지의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⑥ 시험결과가 인장시험의 결과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인장시험의 결과, 앵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3 크리프시험

(1) 크리프시험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크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성의 성질을 많이 가진 지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가압장치에 대해서는 본 장 4.2.1 인장시험의 (2)를 준용한다.

(3) 시험방법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획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의 1.2배 ∼ 1.3배로 한다.

② 시험은 초기하중에서 계획 최대하중까지 재하와 초기하중까지의 제하의 1주기로 한다.

③ 재하 도중에 계획 최대시험하중(Td)의 0.2배, 0.4배, 0.8배, 1.0배, 1.2배, 1.3배의 각 단계로 가압을 정지하고 변위가 안정될 때까지 하중을 유지하며, 안정유지가 안 될 때는 아래 표 4-2를 기준하여 하중을 유지한다.

표 3-5-2 크리프시험의 최소 하중재하시간 정착층 하중단계 최소 관측시간 사질토 점성토 0.2Td 0.4Td 15분 이상 30분 이상 0.8Td 15분 이상 30분 이상 1.0Td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2Td 1시간 이상 3시간 이상 1.3Td 2시간 이상 5시간 이상

④ 하중의 증가속도와 제하속도는 인장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⑤ 측정항목은 하중과 변위량으로 하고, 변위량은 2개의 다이얼게이지 측정치의 평균치에 의한다.

⑥ 시험결과를 시간-변위 관계를 반대수 용지에 정리하여 크리프도를 계산하고 크리프의 영향을 확인한다.

(4) 크리프시험 결과, 앵커의 크리프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3 그라우트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그라우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몰드(50 mm × 50 mm × 50 mm)를 제작하여 시험용 공시체를 만들고 시험을 실시한다.

3-6 록볼트 (해당사항 없음)

3-7 네 일
(해당사항 없음)

3-8 돌망태 옹벽
(해당사항 없음)

3-10 돌 망 태
(해당사항 없음)

3-11 피암터널
(해당사항 없음)

3-12 기대기 옹벽
(해당사항 없음)

3-13 토석류 대책시설
(해당사항 없음)

===== 04장 지반개량공사(해당사항 없음).hwp =====
제4장 지반개량공사

제 3 장 제 3 장 “해당사항 없음”

===== 05장 배수공사.hwp =====
제5장 배수공사

제 5 장 제 5 장 5-1 노면배수 5-01 제5장 배수공사 5 - 5-1-1 측구 5-01 5-1-2 다이크 및 집수거 5-07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5-10 5-2 배수관 및 암거 5-14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5-14

5-2-2 배수관 5-23

5-2-3 파형강판 암거(해당사항 없음) 5-42

5-3 지하배수 5-43 5-4 비탈면 배수 5-49 5-5 시공할 때의 배수 5-53 5-5-1 흙쌓기 5-53 5-5-2 물막이 5-55 5-5-3 물푸기 5-56 5-6 지수공 5-57 5-7 기타 부대공 5-59 5-7-1 연석 5-59 5-7-2 맨홀 및 뚜껑설치 5-67

5-7-3 수문, 통문 및 통관(해당사항 없음) 5-70

제5장 배수공사 5-1 노면배수 5-1 노면배수 5-1-1 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이 시방서 2-9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5-3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이 시방서 6-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3.7.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7.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7.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3.7.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7.11 기계 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8 V형 측구 시공

3.8.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8.3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8.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 U형 측구 시공

3.9.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0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 2군데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5-1-2 다이크 및 집수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쌓기부 다이크 및 다이크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골재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2.2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3 배합기준

이 시방서 15-4절 표 15-4-2에 따른다.

2.4 줄눈재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5 거푸집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흙쌓기부 다이크

3.1.1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3.1.2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1.3 다이크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Sensor Line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3.1.5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거푸집 치수․이음․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6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1.7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mm, 깊이 50 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10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 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1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3.2 집수거(L-Type, T-Type)

3.2.1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3.2.2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1)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2)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 mm)을 꽂아야 한다.

(3)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5)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틸그레이팅

2.1.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5-1-2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1.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야 한다.

2.1.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5-1-3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 (kN) 차량접지면적 A mm × B 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2.1.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1.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은 이 시방서 6-4, 6-10절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현장반입자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3.1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3.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과 같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이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6-4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구체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4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3-7 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배수관 및 암거 5-2 배수관 및 암거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통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문형, 상형 및 아치형의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용어정리

1.3.1 “지수판”이라 함은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하여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 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재료를 말한다.

1.3.2 “겹이음”이라 함은 철근을 겹쳐 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 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3 “폼타이”라 함은 타설 직후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푸집 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를 말한다.

1.4 제 출 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할 때)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철근콘크리트 2.1.1 철근 이 시방서 15-10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이 시방서 15-4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2.2 이음재료 2.2.1 이음부 지수판 이 시방서 5-6절에 따른다. 2.2.2 이음부 채움 재료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2.3 방수커버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2.2.4 암거용 지수판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5-2-1의 값을, 지수판의 품질기준은 표 5-2-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5-2-1 암거용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 종 류 두 께 (mm) 폭 (mm) 적 용 A형 5 이상 200 이상 B형 7 이상 300 이상 상 동 표 5-2-2 암거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시험기준 비중 1.4 이하 경도 HDA 65 이상 인장강도 MPa 11.8 이상 인장변형 % 250 이상 노화성 % ±5 이내 유연 온도 ℃ -30 이하 내약품성 알칼리 인장강도 변화율 % ±2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20 이내 무게 변화율 % ±5 이내 식염수 인장강도 변화율 % ±10 이내 인장변형 변화율 % ±10 이내 무게 변화율 % ±2 이내 2.3 기초재 이 시방서 2-9절에 따른다. 2.4 말 뚝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이 시방서 6-2-2절 또는 6-2-3절에 따른다.

2.5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이 시방서 15-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터파기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2 기 초

3.2.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기초재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기초 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2.2 기초말뚝

기초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6-2-2절 또는 6-2-3절에 따른다.

3.2.3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기초바닥은 기초재를 포설한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로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3.3.1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3.2 거푸집 제거 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뒤채움부인 통로의 외부구멍을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의 구멍을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3.3.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철근 콘크리트

3.4.1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6-4절 및 6-5절에 따른다.

3.4.2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 슬래브가 굳어진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4.3 암거의 높이가 1.2 m 이하인 경우에는 측벽과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3.4.4 암거의 높이가 1.2 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측벽 콘크리트와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하여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암거가 사이폰(syphon) 구조일 경우에는 수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4.6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통로 및 수로암거 이음부의 내․외부를 실런트(sealant) 등의 밀폐재로 메워야 한다.

3.5.5 신축줄눈 및 시공줄눈 이음위치는 측벽에 직각으로 하되 표피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위치 또는 차선표시 방향으로 한다.

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및 뒤채움 3.7.1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2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암거의 양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 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하여 암거 측벽부 뒤에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 깔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3 암거 뒤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방수처리

3.8.1 암거 구체에 대한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암거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8.3 방수처리를 할 경우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완료하며, 장기간 일광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8.4 영업소 통로박스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9.1 암거의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켄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인 경우에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분리시공을 할 수도 있다.

3.9.3 날개벽에는 배면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4 수로암거인 경우에 유출입부의 유속이 2.5 m/s를 초과할 때에는 수로보호공 및 감쇄공을 설치한다.

(1) 유입부
침식방지용 수로보호공 설치(바닥은 콘크리트로 T = 0.20 m 이상, L = 3D 이상)

(2) 유출부

2.5 m/s 〈 V ≤ 4.0 m/s : 콘크리트바닥을 포함하여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 이상 설치

4.0 m/s 〈 V ≤ 6.0 m/s :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감쇄공 설치

6.0 m/s 〈 V : 침전조 설치(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

3.9.5 수로암거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9.6 수로암거/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토사 측구인 구간은 방수거 감쇄공 등을 설치하여 유실을 방지한다.

3.10 접속 보강슬래브 3.10.1 시공일반

흙쌓기의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흙쌓기의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은 이 시방서 10-1-1절 3.11에 따른다.

3.10.2 접속 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외측 양쪽 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3)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를 설치한다.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10.3 접속 보강슬래브의 시공

(1)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속 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6-4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11 기존 암거의 확장

3.11.1 기존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기계절단을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신구 접합부는 기존의 암거와 확장암거의 기초에 침하방지 방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2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1.3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11.4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1.5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 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6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 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 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2 버팀보(strut)

문형암거의 버팀보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암거 본체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 전에 실시하고, 과도한 응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13 신축이음

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음재료는 이 시방서 5-2-1절 2.2에 따르고 시공은 5-2-1절 3.5에 따른다.

3.14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3-10절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3.15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3.15.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5종 콘크리트 또는 침하나 응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채움 재료{예를 들어 콘크리트(=16 MPa, 40 mm)}를 사용하여 폐쇄하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15.2 기존 암거를 철거할 때에는 이 시방서 2-3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암거의 규격관리 표 5-2-3 콘크리트 암거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 (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양단 시공이음 군데마다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 이
h1

±30 길이 L < 20 m -50 L > 20 m -100 5-2-2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52 철선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1.3 용어정리

1.3.1 “배터보드(batter board)”라 함은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1.3.2 “칼라(collar)”라 함은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1.3.3 “스페이서(spacer)”라 함은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2.2.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5-1절, 15-3절 및 15-6절에 따른다.

2.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5-2-4와 같다.

2.2.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5-2-5와 같다.

표 5-2-4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칭지름(mm)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SI단위( kN/㎡) 29 35 41 45 파괴강도 SI단위( kN/㎡) 59 71 82 94

표 5-2-5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격 (mm) 인장강도 철선 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kN/㎟) 보통철선 6 9 5.3 이상 5.3 이상 ±0.13 KS B 0802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5-2-6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 S (%)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 SGHC - - 205 (N/㎟) 이상 270 (N/㎟) 이상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5-2-7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 Z600 600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5-2-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표 5-2-8 SCP 1RS의 호칭별 판 두께

기호 호칭지름 D (mm) 판 두께(mm) 길이 L (mm) 1.6 2.0 2.7 3.2 SCP 1RS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0 부터 6,000 까지의 지정 길이 그림 5-2-2 SCP 1RS의 형상 표 5-2-9 SCP 1RS의 규격 기 호

치
수

파의 피치 P (mm) 파의 깊이 H (mm) 파의 굽힘반지름 R (mm) SCP 1RS 68.0 13.0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5-2-10 SCP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 미만 ±10 % 1000 이상 ±1 % 길이의 ±0.3 % 이하 ±5.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5-2-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5-2-11 커플링 밴드 규격 기 호 호칭지름 D (mm) D-1 D-2 S-1 S-2 판두께 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판두께t (mm) 너비W (mm) SCP 1RS 300 400 450 1.6 270 - - 1.6, 2.0 410 - - 600 800 1.6 270 1.6, 2.0, 2.7 410 1,000 1,200 1,350 1,500 - - 2.0 410 1.6, 2.0, 2.7, 3.2 410 1,650 1,800 - - 2.7 410 3.2 410 2.4 수지파형강관(평활형)

2.4.1 재질
수지파형강관의 원관재료는 KS D 3555(강관용 열간압연 탄소 강대) SPHT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2 피복재료

(1) 피복재료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은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부속서 1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분체 에폭시는 KS M 5250(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에 따르며, 기타 재료의 경우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접착제는 KS D 3589(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의 부속서 2에 따른다.

2.4.3 이음재료

(1) 플랜지 결속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304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 볼트는 KS B 0241(내식스테인리스 강제 나사부품의 기계적 성질)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르며 종류 및 등급은 오스테나이트계 A2로 한다.

2.4.4 형상 및 치수 (1) 형상 그림 5-2-4 수지파형강관의 단면 모양

표 5-2-12 수지파형강관의 기호별 호칭지름의 판 두께 및 허용차

(단위:mm) 호칭지름 (D) 판두께(T) 길이 (L) 1.6±0.17 2.0±0.17 2.7±0.21 3.2±0.21 1RS 평활형 3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350 ◯ 400 ◯ 450 ◯ 500 ◯ 600 ◯ ◯ 700 ◯ ◯ 800 ◯ 900 ◯ 1000 ◯ 3RS 평활형 900 ◯ 지정된 길이 (1본 = 8 m) 1000 ◯ 1100 ◯ 1200 ◯ 1350 ◯ ◯ 1500 ◯ 1650 ◯ 1800 ◯ ◯ 2000 ◯ 2200 ◯ 24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000 ◯

비고 : 판 두께는 폴리에틸렌 피복 전의 원판 두께를 표시한다.

(2) 치수 및 허용오차 표 5-2-13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종류 기호 허용차 강관의 길이(L) 호칭지름 파의 피치(P) 파의깊이 (H) 원형 1S형 1RS 평활형

지정길이의 +40
-10

1000 미만 ±10 % 1000 이상 ±1 % 68.0±2.0 13.0±2.0 3S형 3RS 평활형 76.0±2.0 25.0±2.0

※ 단 플랜지 부위는 일정두께의 플랜지가 융착되어 있으므로 D900 미만은 기준내경 -20 mm 이내, D900 이상은 기준내경 -30 mm 이내이다.

표 5-2-14 관의 두께별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

(단위:mm) 종류 관의두께(t) 호칭지름(D) 1.6 2.0 2.7 3.2 1RS 평활형 300∼5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600∼700 H1 : 4.23 이상 H2 : 1.5 이상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800∼10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3RS 평활형 900∼120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1350 H1 : 4.73 이상 H2 : 1.5 이상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500∼165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1800 H1 : 5.29 이상 H2 : 1.5 이상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2200∼3000 H1 : 5.79 이상 H2 : 1.5 이상 (3)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5-2-5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

표 5-2-15 플랜지 결속밴드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종류 관지름 플랜지 결속밴드 종류 관지름 플랜지 결속밴드 두께 폭 두께 폭 1RS 평활형 300 2 ± 0.17 50 0 ∼ +5 3RS 평활형 900 2 ± 0.17 50 0 ∼ +5 350 1000 3 ± 0.22 400 1100 450 1200 500 1350 600 1500 700 1650 800 1800 900 2000 1000 3 ± 0.22 2200 - - - 2400 - - - 2500 2600 - - - 2700 - - - 2800 - - - 2900 - - - 3000

2.4.5 폴리에틸렌 피복 두께
수지파형강관에 피복하는 수지의 종류별 피복 두께 및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1) 파형강판과 폴리에틸렌의 중간층에 피복하는 에폭시의 두께는 30 ㎛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지파형강관에 융착된 수지의 최소피복 두께는 내면은 0.3 mm, 바깥면은 1 mm 이상 피복하여야 한다.

(3) 수지파형강관 내․외면의 럭심(lockseam) 부위에 덧씌우는 폴리에틸렌 피복의 최소 피복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부위별 명칭은 그림 5-2-6 과 같고, 폴리에틸렌 피복 파형강관의 관벽 두께(H1) 및 내표면 평활 수지의 두께(H2)는 표 5-2-14 에 따른다.

(5) 수지파형강관의 이음자재인 플랜지 결속밴드의 단면모양은 그림 5-2-5 와 같고, 치수 및 허용차는 표 5-2-13 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이것 이외의 치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2-6 수지파형강관 단면도(평활형) 2.4.6 시험방법 (1)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의 측정은 같은 치수의 공시관 3개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다.

① 피복 두께 : 피복 두께는 공시관의 양끝으로부터 약 20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원둘레 방향으로 직교하는 임의의 네 점에 대하여,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관 지름 및 길이 : 관의 지름 및 길이는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 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정밀도는 1 mm 이상으로 한다.

③ 핀홀 시험 : 핀홀 시험은 KS D 3589에 따르며 시험은 기공 탐지기(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고, 접촉형일 때는 10,000 V ∼ 12,000 V, 비접촉형일 때는 20,000 V ∼ 40,000 V 의 전압을 걸어, 피복 강관 모든 면에 대하여 핀홀의 유무를 조사한다.

④ 수압 시험 : 수압 시험은 관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73.6 kPa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을 때 누설이나 그 밖의 결점유무를 조사한다.

⑤ 음극 박리 저항성 : 음극 박리 저항성시험은 KS D 3589의 부속서 4.항에 따른다.

2.4.7 품질

(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요철(凹凸),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강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끝단부 처리 PE 피복층 박리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끝단부는 관체에 피복한 것과 동일한 재질의 폴리에틸렌으로 피복하여 강판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3) 관의 성능은 2.4.6에 따라 시험하여, 표 5-2-1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2-16 수지파형강관의 성능 항목 성능값 적용시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 2.4.6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2.4.6 음극 박리 저항성 평균 박리 반지름 8 mm 이하 최대 박리 반지름 10 mm 이하 2.4.6 3. 시 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3.2.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5-2-7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그림 5-2-7 터파기 폭 기준 표 5-2-17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mm)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초

3.3.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5-1절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3.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5-2-8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그림 5-2-8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5-2-18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 mm 이하 900∼2,000 mm 2,000 mm 이상 보통지반 200 mm 300 mm 0.2 D 암지반

200 mm 단, 쌓기 높이가 5 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 m 에 대하여 40 mm 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 mm 0.4 D와 500 mm 중에서 큰 값 0.3 D (최대 1 m 까지)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3.3.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5-2-19와 같다.

표 5-2-19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
적
토

모
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이동 및 설치(철근콘크리트 V.R관)

3.4.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4.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3.4.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 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4.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 mm, 상부는 300 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4.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3.5.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5.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3.5.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3.5.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5.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6 관 부설

3.6.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6.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6.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3.7.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7.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3.8.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3.8.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8.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3.8.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8.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이 시방서 3-7절 3.8과 3.9에 따른다.

3.8.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한다.

3.8.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그림 5-2-9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9.1 날개벽의 시공은 이 시방서 5-2-1절 3.9에 따른다.

3.9.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9.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3.9.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5-2-20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 마다 1군데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군데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5-2-3 파형강판 암거 (해당사항 없음) 5-3 지하배수 5-3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혼용율

KS K 0506 섬유제품 두께 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K 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 : 웨더오 미터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55 경질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시험방법

ASTM 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여과재료 2.1.1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폐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15,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 85 %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2) 유공관의 주변재료

관부설 맹암거의 경우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 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5-3-1과 같다.

표 5-3-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
질

- PP, PET 내 후 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 시간 노출)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Grab강도) kg․f 45 KS K 0520

중
량

g/㎡ 단섬유 300 이상 (장섬유 200 이상) KS K 0514

신
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s α×10-1(α=1~9) KS F 2322 준용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시험빈도 /1회 20,000 ㎡마다 2.1.3 기타재료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유공관

2.2.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한다.

2.2.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을 사용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표 5-3-2와 같다.

표 5-3-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규
격

mm

D+5(내경)/100, 200, 300+5(내경)

-

밀
도

g/㎤ 0.94 이상 KS M 3016 인장강도 MPa 25 이상 KS M 3006 충격강도 J/㎠ 1.2 이상 KS M 3055 Pipe stiffness kN/㎡(kPa) 350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5 이하 - 허용변형량 mm 10 이하 -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1.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3.1.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3.1.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3.1.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1.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 °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3.1.10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2 유출구

3.2.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관부설에 대하여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맹암거(blind drain)

3.3.1 맹암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 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3.4 수평배수공

3.4.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내경 50 mm 이상의 원형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현장에서 운반된 배수공은 부직포로 1겹 감아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및 유공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보관 한다.

3.4.3 수평배수공은 지정된 위치에 상향경사 5°로 배수관 길이보다 0.1 m 더 깊게 천공한다.

3.4.4 천공지름은 수평 배수공 지름보다 2.5 mm 이상 커야 한다.

3.4.5 수평배수공 유공관 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3.1 시공일반을 참조한다.

5-4 비탈면 배수 5-4 비탈면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3-1절, 13-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초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3-9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이 시방서 6-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에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3-7절에 따른다. 3.7 산마루 측구 시공

3.7.1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7.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 종배수구(도수로) 3.8.1 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1) 종배수구(도수로)는 현장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로 시공한다.

(2) 종배수구(도수로)는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3) 종배수구(도수로)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한다.

(4) 비탈면 경사 32° 이상 및 유속 3 m/s 이상 되는 곳은 끝 문턱(end sill), 조약돌부설(rip rap pad) 집수거 또는 충격 수직블록을 설치, 급류 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쌓기부가 1: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게 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8.2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

(1)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2) 종배수구(도수로)의 높이는 깎기 비탈면 보다 깊게 한다.

(3) 암을 굴착할 때에는 여굴발생이나 암 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소단에 종배수구(도수로)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게 되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4-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마다 1군데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군데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5-5 시공할 때의 배수 5-5 시공할 때의 배수 5-5-1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흙쌓기 작업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차 수

3.1.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1.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5-5-2 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차 수

3.1.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1.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5-3 물푸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1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5-6 지수공 5-6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 지수판, 수팽창 지수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PVC 지수판

KS M 3805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수팽창성 지수판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PVC 지수판

3.1.1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접합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며, 접합부가 원재료 인장강도의 60 %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판

3.2.1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2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재의 교차는 틈이 없도록 하여 50 mm 이상 교차시켜야 한다.

5-7 기타 부대공 5-7 기타 부대공 5-7-1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2.1.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1.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5-7-1과 같다.

표 5-7-1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L=600 mm L=1,000 mm

비
고

파괴하중(㎏f)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5 이내 시 험 방 법 KS F 4006

2.1.3 재료는 모두 이 시방서 10-1절 규정에 따른다.

2.1.4 기초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에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1.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2..2.1 재료는 모두 이 시방서 10-1절에 따른다.

2.2.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2.2.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2.2.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 3 MPa(35 ㎏f/㎠)

(2)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m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 mm(기계 시공할 때 19 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

2.2.5 줄눈재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2.6 거푸집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2.3.1 골재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이 시방서 15-3절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5-7-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5-7-2 재료의 입도범위 체 규 격 4.75 mm 2.36 mm 600 ㎛ 300 ㎛ 150 ㎛ 75 ㎛ 통과중량 백분율(%)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2.3.2 역청재료

(1) 역청재료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이 시방서 15-2절에 따른다.

(2) 택코트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이 시방서 15-2절에 따른다.

2.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이 시방서 8-3절 또는 9-5절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5-7-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5-7-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
류

골
재

석
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2.4 돌 연석

2.4.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4.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4.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2.4.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 공 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3.1.1 연석 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2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3.1.3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3.2.1 터파기

(1)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이 시방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2.2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치기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10장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3.2.4 기계시공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 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2.5 줄눈 (1) 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수축줄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mm로 한다.

③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2.6 마무리면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 mm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7 양생 및 보호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이 시방서 10-1절 3.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8 되메우기 및 뒤채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3.3.1 기초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이 시방서 9장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깔기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3)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이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2)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양생 및 보호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4 돌연석

3.4.1 기초의 준비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4.2 설치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4.3 줄눈

(1)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5-7-2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2.1.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1.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6-4절에 따라야 한다.

3.3.2 맨홀 구체 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3-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6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6-4절, 6-5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시험은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5.2 철근의 시험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7-3 수문, 통문 및 통관 (해당사항 없음)

===== 06장 구조물공.hwp =====
제6장 구조물공

제 6 장 제 6 장 6-1 구조물공 일반 6-1 제6장 구조물공 6 - 6-2 기초공 6-6 6-2-1 얕은 기초 6-6 6-2-2 기성말뚝 6-10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해당사항 없음) 6-11

6-2-4 케이슨 기초(해당사항 없음) 6-11

6-2-5 말뚝재하시험(해당사항 없음) 6-11

6-3 가시설공 6-12 6-3-1 축도 및 가도 6-12 6-3-2 가설물막이 6-13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18 6-3-4 가설흙막이공 6-32 6-4 콘크리트공 6-97 6-4-1 일반 콘크리트 6-97

6-4-2 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3 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4 팽창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5 매스콘크리트 6-131

6-4-6 수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7 해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8 유동화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9 섬유보강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0 고강도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6-140 6-4-12 줄눈 및 지수판 6-146 6-4-13 슬래브공 6-150 6-5 철근공 6-155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해당사항 없음) 6-171

6-7 강구조물공 6-172 6-7-1 강교제작 및 가설 6-172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6-228 6-7-3 잡철물공 6-237 6-7-4 강교도장 6-242 6-8 부대시설공 6-243 6-8-1 난간 6-243 6-8-2 교량신축이음 6-248 6-8-3 교량받침 6-248 6-8-4 교면 방수 6-249 6-8-5 교면 포장 6-266 6-8-6 교량 점검 시설 6-267 6-8-7 교량배수시설공 6-272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해당사항 없음) 6-275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6-276 6-9 교량 계측시설 6-282 제6장 구조물공 6-1 구조물공 일반 6-1 구조물공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공사 중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6-2-1 얕은기초 6-2-2 기성말뚝 6-4 콘크리트공 6-5 철근공 1.3 제출물 1.3.1 사전 준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조물의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② 시공 계획서(공사 전 사진대장, 측량자료 및 시공단계별 계측계획서 포함)

③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관리계획서 ⑤ 안전관리계획서 ⑥ 자재․장비관리 계획서 ⑦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⑧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⑨ 인원 조직 기구표 ⑩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서 ⑪ 환경관리계획서 ⑫ 시공상세도 ⑬ 가시설 구조계산서

(2) 사전 준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2 지반조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구조물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록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시험성과․시공단계별 관리기준값 및 계측데이타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1.3.5 준공할 때의 제출물

(1)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받침의 유간상태 및 계측온도값, 신축이동값, 장치의 제작사, 설치책임자를 표시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공관리기술자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 ③ 시공기록의 작성 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 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 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작업장 내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부득이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 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1) 구조물이 홍수위 이하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유량, 유속 등은 검토할 때의 가정값과 실제 발생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 중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접 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준공준비 3.4.1 사전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시설물 및 사유물은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수정, 변경 내용이 반영된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4.2 준공검사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5 교통개방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기초공 6-2 기초공 6-2-1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각, 교대, 옹벽 등의 구조물에서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3 직접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이 시방서는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교량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4) 지지층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5) 지지층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기초형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전체침하나 부등침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1.2.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2.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이 시방서 32절 및 33절

1.2.4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1.2.5 도로교 설계기준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자료

1.4.1 이 시방서 총칙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지반조건

설계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이 설계된 기초공법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가설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75 ㎜ 이상의 조약돌을 깔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 : 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교량기초가 비탈면에 설치되는 지점은 기초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시 비탈면이 원래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구조체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는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한 후 식재정비를 하여 녹지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3.3.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3.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3.4.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4.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3.4.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3.4.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3.4.6 시공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3.4.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6-2-2 기성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기성말뚝이 사용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4-4 기성말뚝기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해당사항 없음)

6-2-4 케이슨 기초
(해당사항 없음)

6-2-5 말뚝재하시험
(해당사항 없음)

6-3 가시설공 6-3 가시설공 6-3-1 축도 및 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중 또는 육상부에서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흙을 쌓는 작업의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안전관리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5절(안전관리)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계약상대자는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수에 접하는 가도 및 축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가도 및 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또는 원상 복구를 할 때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5) 대형 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3-2 가설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 기초 및 교량건설공사 등의 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1.2.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2)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및 물막이공사에서 토압 및 수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구조계산서 포함) (3) 지반조사보고서

(4) 시공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류

1.4.2 안전관리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5 안전관리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강널말뚝은 KS D 3858의 SPC 450A 또는 KS F 4604의 SY295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긴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차수 재료는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하에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5)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기상 및 유속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설물막이 공사는 태풍 및 홍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갈수기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가설물막이의 높이는 홍수빈도의 확률에 근거한 계획홍수량 및 최고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가설물막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에 취약하므로 파랑 및 선박 등의 충격에 대한 충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필요할 때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막이는 영구 구조체의 공법 및 필요한 장비의 유무를 고려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중소하천에서는 하천 폭 반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여야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설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가설물막이 내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적합한 용량의 펌프에 의하여 배수를 하거나 보일링 등에 의하여 지반이 부풀어 오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위저하공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터파기를 할 때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깊게 굴착할 경우 가설물막이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설물막이 내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가설물막이 내부의 하단부는 땅깎기를 하지 않거나, 경사지게 땅깎기하여야 한다.

(11) 가설물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된 경우 주변 구조물의 기초 및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변위 및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 구조물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가설물막이는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 차수

3.2.1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 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을 할 때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시공 기준 3.4.1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1)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는 수위가 3 m 이하인 소규모 가설물막이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방수성능을 지닌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를 엇갈리게 쌓아 유수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2 강널말뚝 가설물막이

(1)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박아야 한다.

(2)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심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이중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 토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하여야 한다.

(4) 이중 강널말뚝 가설물막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 특히 링핀 주위의 와셔, 플레이트 및 너트류의 약 절반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조임볼트는 절단되므로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3.4.3 셀 구조물 등의 중력식 가설물막이

각각의 독립된 셀의 이음부 시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셀 구조물은 내·외부의 충격 및 채움재의 압력에 의한 터짐 및 찢어짐이 발생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5 원상 복구

(1)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계측 및 안전관리

(1)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사고발생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3-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3-1 공통사항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비계 및 작업발판

(3) 교량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 공사 중 이 시방과 관련하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감독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2.2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C-01-200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대한토목학회, 2000.3)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실명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 공사 착수 28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2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적,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3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1 (2)항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4 동바리의 사용 제한

경사재가 없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수평변위가 억제되지 않음으로 시공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로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1.5 동바리 설치 제한

1.5.1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0 m 이내이어야 한다.

1.5.2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는 15 m 이내의 지간을 갖는 교량의 가설공사 시에 적용하며, 1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스형 거더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6 설계 일반

1.6.1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되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2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수평재 및 경사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하도록 한다.

1.6.4 동바리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 후의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며, 이 때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은 가설기초의 침하와 동바리 자체의 변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1.6.5 조립형 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0.9 m 이상 1.2 m 이하이어야 하며, 0.9 m 이하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강관틀 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KS F 8022 규정을 따른다.

1.6.7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의 상하 수평재 간 설치간격에 대한 수직재 간 설치간격의 비는 0.5/1∼1/1 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6.8 경사진 교량의 가설용 동바리로서 조립형 동바리 혹은 강관틀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경사 및 평면곡선반경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편경사는 6% 이내이어야 한다

(2) 평면곡선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의 ‘5-1-2 평면곡선반경’에서 최대 편경사 6% 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반경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7 설계 하중

동바리 설계 시 수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및 특수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 건설교통부) 제5장 1.7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7.1 연직하중

(1) 고정하중(DL) : 타설되는 콘크리트 중량
보통 콘크리트 단위중량 = 24 kN/㎥
거푸집 하중 = 최소 0.4 kN/㎡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실제의 중량 적용

(2) 활하중(LL) : 구조물의 연직 방향으로 투영시킨 단위 수평 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이어야 하며, 진동식 타설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슬래브 두께가 0.5 m 이상인 경우 3.5 kN/㎡, 1 m 이상인 경우 5.0 kN/㎡ 을 적용한다.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진동식 타설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 (1), (2), (3) 항의 각 연직하중을 고려한 연직설계하중은 슬래브 콘크리트 바닥 단위면적당 30 kN/㎡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평하중

(1) 수평하중(HL) : 콘크리트 교량 상부구조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평하중은 아래에 규정한 두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① 설계 연직하중의 2 %에 해당하는 값 또는

②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2) 횡경사에 의한 수평하중 : 한 번에 타설하는 상부 바닥판의 종단경사 또는 횡경사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림 6-3-3-1에 주어진 식에 따라 수평력을 계산하고 (1)의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3) 풍하중(WL), 유수압(FL),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하중 등과 같이 가설 작업 중 특수하게 발생하는 수평하중(HL)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6-1 교량 상부구조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경사에 의한 수평력 H

1.7.3 하중 조합

위 1.7.1의 연직하중과 1.7.2의 수평하중은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이며, 수평하중 중에서 1.7.2의 (1) 항과 (2) 항에 규정된 하중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1), (2) 항과 (3) 항에 규정된 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을 표 6.3.3.1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표 6.3.3.1에서 하중조합 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대형교량으로서 동바리의 존치기간이 길고, 그 지역에 특별히 지진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목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표 6.3.3.1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2 3 DL + LL + HL DL + LL + HL + WL + FL DL + LL + HL + EQ + FL 1.00 1.25 1.50 1.8 허용응력

1.8.1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허용하중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품의 성능하중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성능시험 측정 강도에 2.5의 안전율을 고려한 값과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 3.13.3 항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값 중 작은 값으로 하여야 한다.

1.8.2 강재 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강관의 허용응력은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 강교편 3.13.3 항에 제시된 규정을 따르며, 형강 또는 플래이트 거더의 허용응력은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 강교편 3.3절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8.3 혼합형 동바리의 허용하중의 크기 또는 허용응력의 크기는 사용된 각 동바리 형식에 따라 1.7.1항과 1.7.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한다.

1.8.4 동바리는 재사용이 많기 때문에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다만, 풍하중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표 6.3.3.1과 같이 허용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1.8.5 성능시험에 사용된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규격과 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규격 및 형태가 동일한 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1.8.6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부재는 재사용에 따라 강도 저하가 예상되므로 검정유효기간 및 보존상태를 필히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8.7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6-2 참조)

(a) 최상단부 수평재 배치
(b)최하단부 수평재 배치

그림 6-2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1.8.8 조립형 동바리 및 강관틀 동바리가 수직재 상단 및 하단으로부터 각 2.4 m 이내의 위치에서 좌굴이 충분히 방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3차원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좌굴하중을 계산하고 안전율 2.5를 적용하여 허용 좌굴하중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값을 성능하중으로부터 계산한 허용 성능하중과 비교하여 부재의 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2.1.1 재사용 동바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오랜 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2.1.2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부재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등급은 성능시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동바리,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동바리, 그리고 폐기등급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동바리를 말한다.

2.1.3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2002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C-01-2002)’을 참고할 수 있다.

(1) 사용등급 :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2) 시험등급 : 녹슬음, 변형,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

(3) 폐기 등급 : 주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2.1.4 사용등급을 받은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하며,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한다.

2.1.5 재사용되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동바리 부재에 손상이 있지만 약간의 교정 또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콘크리트 교량용 동바리 시공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기 설치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및 승인을 철저히 한다.

(2) 가설구조물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동바리를 구성하는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확보를 위해 자재 검수와 승인을 철저히 한다.

3.2 시공상세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의 구조는 상부 하중을 동바리와 연결하는 상부 연결부, 연결부 하중을 하부기초로 전달하는 동바리 본체, 동바리 본체를 지지하는 하부기초부로 구성된다.

3.2.1 동바리의 시공상세

(1) 동바리 본체는 연직하중뿐만 아니라 수평하중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사재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 변위가 충분히 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경사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연결핀을 사용하여 유격 혹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한다.

(3) 최하부와 최상부의 수평재는 각각 하부지점과 U-헤드 하단으로부터 400 ㎜ 이내에 설치한다.

(4) 최하단 수직재의 설치 시에는 받침재의 나선을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고 수직재 하단의 편심 혹은 경사로 인한 편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연결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결핀이 연결부위에서 꺾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파이프 받침의 높이조절용 전용 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7) 수직재의 수직도에 대한 오차는 높이의 1/1000 이하, 수평재의 수평오차는 13 ㎜ 이하 범위 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받침철물은 이물질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한 후에 설치한다.

(9)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사용하여 받침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 ㎜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3, 6-4 참조)

그림 6-3 받침철물의 허용 길이
그림 6-4 동바리의 상부 U-헤드

3.2.2 상부연결부 시공 상세

(1) 동바리 상부에 U-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헤드에 설치된 멍에재의 유격이나 이탈이 없어야 하며, 편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면이 경사진 경우와 같이 장선과 멍에가 완전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장선과 멍에를 밀착시키고 못 등으로 고정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 멍에는 이음이 없는 단일 부재를 사용하며, 2줄과 1줄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일부재의 사용 시에 부득이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에 대한 별도의 검증 시험을 수행하여 원부재와 동일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음부에 대한 구조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 주주의 간격을 조정하여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3.2.3 하부 기초부 시공상세

(1) 지반지지력시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부 기초부에 대한 지반지지력을 검토한다.

(2) 수평하중으로 인해 수직재의 하단부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못박기 혹은 받침목 등을 이용하는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3) 기초지반 하부에 지중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이 되지 않는 흄관, 강관 등을 사용하고 뒤채움 등을 통해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지반 위에 두께 100 ㎜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두께 45 ㎜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 후 수직재 하단이 놓이도록 한다.

(5)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 방향 단부는 최외단 수직재로부터 0.6 m 이상의 여유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동절기에는 기초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절기를 넘겨야 할 경우에는 동결심도 아래로 수직재 기초부가 형성되도록 한다.

(7) 지반의 해동으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해빙기에는 해빙의 영향을 받은 지반을 치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하부 기초부를 시공한다.

(8)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뚝박기를 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확대기초에서의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KS F 2444, 평판재하시험)을 적용하여 지반 지지력을 산정하며, 이 때 지지력은 항복강도의 1/2과 극한 강도의 1/3 가운데 작은 값 을 취한다.

(10) 토질에 따라 재하폭 및 기초폭에 따른 침하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 이내인 지를 확인하고 또한, 부등침하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11) 허용 침하량에 의한 지지력의 1/3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 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허용 지지력으로 취할 수 있다.

(12)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재하판 지름의 2배까지만 영향이 미침으로 지하수위 등에 유의하고, 특히 지반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성 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13) 말뚝의 경우에는 해머하중과 침하량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한다.

3.3 시공안전 사항 3.3.1 계약상대자

(1) 구조검토를 거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동바리의 이상증후 관측을 목적으로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5) 구조 검토 시에 적용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량을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콘크리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타설 순서도에 따라 타설한다.

그림 6-5 콘크리트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7) 슬래브 타설 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피니셔 전방에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8)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거푸집 존치기간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9.2의 규정을 따른다.

3.3.2 감독자

(1) 시공 전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및 해체에 관련한 시공계획과 함께 시공 상세도면(구조검토서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구조검토 시에는 동바리계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한 휨, 전단, 비틀림, 침하, 좌굴거동에 대해 동바리계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검토 시에는 구조해석 시에 적용된 연결부와 지점부의 경계조건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설치요령서 및 품질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립도를 작성하게 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이 진행되는 지를 검사한다.

(6) 동바리의 조립도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U-헤드, 받침철물, 연결핀, 접합부 등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종류와 규격 치수 그리고 배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과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계의 존치기간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 편심 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및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한다.

6-3-4 가설흙막이공 1.1 적용범위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터파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막이공법 중 H형강과 목재 흙막이를 사용한 흙막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2 공사관리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7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6-1 교량공사 일반 6-2-1 얕은 기초 6-2-2 기성말뚝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3 관련시방서 및 기준 (1)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1.3.4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2 (3) 도로법(도로점용규칙) 1.4 용어의 정의

(1)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

(2) 까치발 : 버팀보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띠장에 연결되는 버팀보의 단부에 사용하는 경사 버팀보

(3) 띠장(wale)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강재 널말뚝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에 전달하기 위하여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부착하는 부재

(4) 록볼트(rock bolt) : 암반 중에 정착하여 지반을 일체화 또는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볼트 모양의 부재

(5) 버팀보(strut or raker)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6) 소단(berm) :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7) C.I.P(Cast In Placed Pile) : 천공완료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을 형성하는 주열식 벽체

(8) 쏘일 네일(soil nail) : 벽체 형성을 위하여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9) 쏘일 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굴착한 구멍 및 원지반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 교반시키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10) 슬라임(slime) : 보링·현장타설 말뚝·지하연속벽 등의 시공을 위한 지반을 굴착할 때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부에 침전한 것

(11)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을 시공할 때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벽으로서, 굴착입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12)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한다.

(13)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14) 지반 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어스 앵커(earth anchor)라고도 하며,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

(15) 지하연속벽(diaphram wall)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16) 흙막이 : 지반을 굴착할 때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7) 흙막이판 : 일명 토류판(土留板)이라고 하며, 배면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여 주는 휨 부재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 앵커, 띠장, 버팀보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계산서·검토서·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앵커, 버팀보)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2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5.3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5.4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상도 (2)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3) 투수계수

(4)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5) 수평지반반력계수(Kh) 1.5.5 지반 앵커 긴장 계획서

지반 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긴장할 앵커의 결정 및 긴장순서 (2) 긴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4) 시험 앵커의 선정 1.5.6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견본

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8 현장 동원 및 철수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1-2-2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9 안전관리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5 안전관리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이 시방서 6-1절 3.3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 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9 설계하중 1.9.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공은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공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하중 등은 도로교설계기준을 따른다.

(3) 토압 및 수압은 흙막이벽의 종류, 지반조건,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굴착할 때와 해체할 때에는 굴착 단계별 토압을 적용하고, 굴착과 지지구조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험토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공의 설계에 적용하는 토압은 굴착 단계별 토압과 경험토압을 비교하여 안전측인 토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2 굴착 단계별 토압

굴착과 해체할 때의 단계별 토압과 근입깊이 결정에 적용하는 흙막이벽 외측에 작용하는 주동토압()과 굴착저면의 수동토압()은 다음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 지표면에서 깊이에서의 주동토압()

: 지표면에서 깊이에서의 수동토압() : 수압() : 흙의 습윤 단위중량() : 흙의 수중 단위중량() : 물의 단위중량() : 지표면에서 임의점까지의 깊이() : 지표면에서 지하수위면까지의 깊이() : 흙의 내부마찰각() : 주동토압계수 : 수동토압계수 : 지표면 상의 상재하중() : 흙의 점착력()

다만, 지반과 흙막이벽 사이의 마찰은 coulomb 토압식을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1.9.3 경험토압

단계별 굴착과 지지구조 설치가 완료된 후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설흙막이벽체와 같은 연성벽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토압은 다음과 같은 경험토압으로부터 정할 수 있다.

(1) 사질토 지반 (a) 배수성 흙막이에 작용하는 토압 (b) 차수성 흙막이에 작용하는 토압

여기서, : 물의 단위중량 ()
: 지하수면의 높이 ()

그림 6-3-6 사질토 지반의 토압 (2) 점성토 지반

지반의 굳기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a) 인 경우 (b) 인 경우 여기서, : 토압계수

: 보정계수 (보통 을 사용하며, 연약한 정규압밀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을 사용

: 굴착 바닥면의 안전율 () 그림 6-3-7 점성토 지반의 토압 (3) 복합지반

상부 층이 모래지반, 하부 층이 점토지반으로 구성된 복합지반의 토압분포는 등가점착력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여기서,
: 주동토압계수

: 지반의 평균 단위중량 : 사질토의 습윤 단위중량() : 사질토층 두께() : 점토의 습윤 단위중량() : 점토층 두께() : 사질토 주동토압계수

: 점토의 진행성 파괴계수(0∼1, 평균 0.75)

: 점토의 등가점착력() : 점토의 일축압축강도() 그림 6-3-8 복합지반의 토압 1.9.4 수압

(1) 수압의 크기는 흙막이벽의 차수성 여부와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2) 균질 토사지반에서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망 이론으로 각 위치별 압력수두를 구하여 적용한다.

(3) 완전 차수성 흙막이벽이 불투수층지반에 이상적으로 시공되어 침투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측의 정수압을 제외한 수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성벽체로서 누수 발생에 따른 수압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수압을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비차수성 흙막이벽은 지반조건과 벽체조건을 고려하여 유선망 해석이나 수치해석법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구한다.

1.10 설계 1.10.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다만, 지하연속벽 공법일 경우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흙막이는 굴착에 따른 수평변위나 침하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는 굴착 및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복공 시행구간에서는 노면복공에 의한 축력을 조합하여 검토한다.

(4) 흙막이 및 지반 전체를 포함한 구조체의 외적 안정성과 내적 안정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안정성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이 장 1.10.3에 따른다.

(5) 인접구조물의 간이 안정해석은 배면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과 부등침하에 따른 각변위를 검토하여 판정하며, 변위한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6) 흙막이 공사로 지반이완이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라우팅이나 언더피닝 공법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히빙과 파이핑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인접하여 중요구조물이 있거나, 투수계수가 서로 다른 복합지반과 비등방성 지반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을 통한 정밀해석을 하여야 한다.

1.10.2 허용응력

(1) 강재와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값을 적용한다.

1.10.3 안전율

가설흙막이에 적용하는 앵커 및 기타 시설의 안정성 검토에 적용하는 안전율은 최소한 표 6-3-4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6-3-4 가설흙막이의 안전율

조
건

안전율 비고 지반의 지지력 2.0 극한지지력에 대하여

활
동

1.5 활동력에 대하여

전
도

2.0 저항모멘트와 전도모멘트의 비 비탈면 안정 1.2 - 근입깊이 1.2 수동 및 주동토압에 의한 모멘트 비 굴착저부의 안정 보일링 2.0 사질토 히빙 1.5 점성토 지반앵커 사용기간 2년 미만 토사 2.0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 암반 1.5 사용기간 2년 이상 2.5 1.10.4 인접지반 침하량 검토

(1) 흙막이를 설계할 때 또는 시공할 때에는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 및 수평이동 변위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인접구조물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흙막이 벽체의 변위에 따른 주변지반의 침하는 흙막이 변위로부터 주변지반 침하를 추정하는 방법과 버팀구조와 주변지반을 일체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접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해석을 하여야 한다.

(3) 점성토 지반인 경우에는 압밀침하량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에 의하여 지반침하와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1 흙막이벽 설계

(1) 엄지말뚝 및 강널말뚝의 해석은 버팀보 위치를 탄성지점으로 하는 연속보로 계산하거나 탄소성법과 같은 수치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2) 말뚝의 근입깊이는 굴착완료 후 또는 최하단 버팀보 설치 위치를 중심으로 수동토압에 의한 저항모멘트와 주동토압에 의한 활동모멘트 비,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강널말뚝에 작용하는 주동토압과 수동토압 분포 폭은 강널말뚝 전 폭으로 하고, 말뚝하부의 고정조건에 따라 토압계산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토압 분포 폭은 기술자의 판단에 따르되, 표 6-3-5의 값을 따를 수 있다.

(5) 흙막이벽을 설치할 때 부득이 물분사 공법(water jet)으로 타입하는 경우에는 벽체 하단 2m 정도는 물분사 공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므로 근입부의 차수 및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6-3-5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토압의 작용 폭

지반상태 사질토 50 ≥ N > 30 30 ≥ N > 10 N ≤10 점성토 N > 8 8 ≥ N > 4 N ≤4 수동토압 플랜지 폭의 3배 플랜지 폭의 2배 플랜지 폭 주동토압 굴착면상부 엄지말뚝의 간격 굴착면하부 플랜지 폭

다만, 수동토압의 작용 폭은 말뚝간격 이하임.

(6) 엄지말뚝 배면 흙이 배수 등의 원인으로 침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부마찰력을 엄지말뚝의 축하중에 가산하여 검토한다.

(7) 지반 앵커의 연직분력을 축방향력에 고려할 경우는 지반 앵커의 수평분력 및 버팀보 반력에 의한 마찰력을 허용지지력에 고려한다.

(8) 엄지말뚝에 의하여 지지되는 흙막이판은 토압에 의한 등분포하중이 양쪽 말뚝의 지지위치를 지점으로 하는 단순보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9) 흙막이판은 휨과 전단에 대하여 설계한다.

(10) 코너부에 사보강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평분력에 의한 축방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12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설계 1.12.1 띠장

(1) 띠장에 발생한 하중을 버팀보나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띠장은 단순보로 설계한다. 다만, 양호한 이음구조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에는 연속보로 계산할 수 있다.

(3) 띠장의 지점간격은 순간격을 적용하며, 까치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까치발이 없거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적용한다.

② 각도가 45° 이내인 까치발을 설치한 경우에는 까치발에 의한 구속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4) 버팀보의 위치에서 띠장의 횡변위를 구하고 그 변위가 버팀보 축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띠장의 처짐은 순간격의 1/300 이하이어야 한다.

(6)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반 앵커에 연결되는 띠장은 앵커로 인한 연직분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끄럼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굴착면의 가로와 세로의 차가 매우 클 경우, 단변 띠장은 축력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야 한다.

(9) 사보강재를 설치할 경우의 띠장 설계는 버팀보 반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사보강재로부터 전달되는 축력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보고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2.2 버팀보

(1) 버팀보는 띠장에서부터 전달되는 하중, 고정하중, 상재하중 및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휨압축부재로 설계한다.

(2) 버팀보는 흙막이벽의 변위를 억제하고 띠장과 흙막이벽의 밀착을 위하여 초기 지압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축력의 크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좌굴은 강축방향과 약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며, 각 방향 좌굴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축 좌굴길이는 엄지말뚝 또는 중간말뚝 중심간 거리로 한다.

② 약축 좌굴길이는 강축방향 좌굴길이 또는 직각이음재(수평이음재 및 수직이음재) 중심간 거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③ 유효한 까치발이 있을 경우에는 강축은 전체 길이를, 약축은 까치발 시작점의 1/2 위치까지를 유효 좌굴 길이로 적용할 수 있다.

(4) 세장비는 100 이하로 하고, 현장의 공사여건상 부득이하게 좌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속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120을 초과할 수 없다.

(5) 버팀보는 가설구조물 전체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인접버팀보와 수평가새를 설치하며, 가새의 설치는 좌굴 해석에 따라 위치 및 부재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굴착 폭이 넓은 곳, 최상단 버팀보, 지질이 연약한 곳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레이커(raker)는 기초에 대한 검토와 띠장과의 연결부에서 상향력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레이커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받침기초체(kicker block)가 완성될 때까지는 흙막이 벽체의 변위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버팀지지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버팀보에 작용하는 축력은 띠장의 반력으로 구하고, 간이식으로는 그림 6-3-9 와 같이 1/2 분할법, 하방분담법, 분할 단순보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1/2분할법 (b) 하방분담법 (c) 분할단순보법 그림 6-3-9 버팀보의 축력 산정법 1.12.3 중간말뚝

(1) 중간말뚝은 버팀보의 좌굴 방지에 유효한 단면이어야 한다.

(2) 버팀보의 자중 이외에 활하중, 주형보 또는 매설물 등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중간말뚝의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중간말뚝의 종방향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중간말뚝에 사재 등의 보강부재를 조립시킨 경우에는 하중분배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러스 형태의 보강이 없는 중간말뚝은 단독으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중간말뚝은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12.4 까치발

(1) 까치발의 접합부는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까치발의 각도는 45° 이내의 각도로 하여, 축력을 받는 압축재로 설계한다.

(3) 까치발에 작용하는 축력은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반력으로 하되 설치각도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1.13 지반 앵커 설계

(1) 지반 앵커는 구조물의 규모, 형상, 지반조건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설계하중에 대해서 인발저항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앵커의 직경은 프리스트레스와 긴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유장은 가상활동면의 길이에 1.5 m 또는 굴착깊이의 1/5을 더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하고, 이 길이는 최소 4.5 m 이상으로 한다.

(4) 앵커 정착장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깊이는 최소 4.5 m 이상으로 한다.

(5) 좌대 및 지압판은 설계 정착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띠장의 설계는 이 장 1.8.1에 따른다.

1.13.1 앵커의 설계 긴장력(Ti) 여기서, : 단위길이마다 지점반력() : 지반앵커의 수평 설치 간격() : 지반앵커 설치 각도 1.13.2 정착부 설계

(1) 지반 앵커는 양호한 지반에 정착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길이 및 배치는 토질 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 지하매설물의 유무, 흙막이벽의 응력, 변위 및 구조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정착장은 예상활동파괴선 밖에 위치되도록 하며, 최소 4.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된 토질정수를 반드시 확인하여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10 m 이상인 앵커의 정착장은 진행성 파괴(progressive failure)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3.3 정착길이

정착길이는 앵커체와 지반과의 주면마찰저항과 앵커체와 PC강재 사이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하는 길이로 한다.

(1) 앵커체와 지반과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한 길이()

여기서, : 앵커체의 설계축력()

: 안전율(이 시방 1.10.3의 표 6-3-5 적용)

: 앵커체의 직경(천공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 앵커체와 지반 사이의 전단저항력()

(다만, 간이적으로 표 6-3-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표 6-3-6 앵커체와 주변 지반 사이의 전단저항력(τα)

지반의 종류 마찰저항() 암 반 경 암 연 암 풍화암 1000 ∼ 2500 600 ∼ 1500 400 ∼ 1000 자 갈 N값 10 20 30 40 50 100 ∼ 200 170 ∼ 250 250 ∼ 350 350 ∼ 450 450 ∼ 700 모 래 N값 10 20 30 40 50 100 ∼140 180 ∼ 220 230 ∼ 270 290 ∼ 350 300 ∼ 400 점성토 100c

다만, 위 표는 가압형 앵커일 경우로서 무가압형 그라우팅이거나 토피가 얕은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2) 앵커체와 PC강재 사이의 부착력에 의한 길이

여기서, : 지반 앵커의 설계축력() : 앵커의 PC강선 가닥수 : 앵커의 직경() : 허용부착응력(표 6-3-7 참조)

표 6-3-7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허용부착응력

주입재의 설계기준강도 () 인장재의 종류 15 18 24 30 40이상 가설 앵커 PC 강봉, PC 강선 PC 강연선 다중 PC 강연선 0.8 1 1.2 1.35 1.5 이형 PC 강봉 1.2 1.4 1.6 1.8 2.0 영구앵커 PC 강봉, PC 강선 PC 강연선 다중 PC 강연선 - - 0.8 0.9 1 이형 PC 강봉 1.6 1.8 2.0 1.13.4 앵커의 PC강선의 사용가닥 수 여기서, : 앵커의 설계 인장력

: PC강재 1개의 허용인장력(표 6-3-8 값 중에서 작은 값 사용)

표 6-3-8 앵커의 허용인장력 지반의 종류 사용 기간 인장재 극한하중 ()에 대하여 인장재 항목하중 ()에 대하여 임시 앵커 2년 미만 0.65 0.80 영구앵커 상시 2년 이상 0.60 0.70 지진시 2년 이상 0.75 0.90

: 앵커강재의 극한강도(), : 앵커강재의 항복강도()

1.13.5 시공 긴장력(jacking force)

지반 앵커의 시공 긴장력은 지반조건, 흙막이벽의 규모, 설치기간, 시공법, 지반상태에 따라 앵커체와 지반사이의 크리프(creep) 변형에 의한 긴장력 감소 등을 고려하며, 설계 인장력 이외에 정착장치와 릴렉세이션(relaxation)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감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시공긴장력 )

여기서,
: 설계 인장력

: 정착장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감소량 여기서, (3.0 mm를 표준으로 함)

: 릴렉세이션 비율(PC강선=5 %, PC강봉=3.0 %를 표준으로 함)

: 초기긴장력(항복하중의 80 %를 표준으로 함)

2. 재 료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및 가새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1)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및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널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강널말뚝 납품자가 행한 시험 성적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4) 제작하는 강널말뚝의 형상, 치수 및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강널말뚝, 조합 강널말뚝 및 이형 강널말뚝은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을 현장에서 이을 때 그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목적하는 차수정도에 따라 강널말뚝의 맞물림 부위에 팽창성 지수재를 사용할 수 있다.

2.4 지반 앵커, 타이로드 2.4.1 앵커재

(1) PC강선 및 PC강연선은 KS D 7002의 SWPCl, SWPC7B 및 KS D 3505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앵커 헤드의 제작 및 정밀도는 공인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좌대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및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긴장용 잭(jack)은 중앙공(center hall) 타입의 복동식으로 자동물림장치(self griping assembly)와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 단관과 주입이 완료된 후에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 MPa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7) 타이로드는 작용 효과·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강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9) 제거식 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2.4.2 주입재

(1) 주입재의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17 MPa 이상, 28일 강도는 2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혼화재는 PC강재를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염소·황산염·질산염의 유해물질이 0.1 %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 24시간 후 최대 3 % 이하이어야 한다.

(6)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씩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 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합성수지(H.D. P.E.) 호스 제품으로, 내경 12 mm, 외경 17 mm 이상이어야 한다.

2.5 지반 그라우팅 2.5.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시공할 때 이 시방서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시공장소, 발주청, 설계자 및 시공회사 등을 기록한 공사개요

② 공사목적, 시공배치도, 시공직경, 시공길이,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

③ 공기, 토질 조건, 시공 난이성,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 공정표

④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기계 기구 일람표

⑤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색조관찰 및 N값,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

⑥ 시공관리요령은 상세한 설명과 시공순서도에 의하여 시공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작업체계, 안전 및 위생 등의 관리조직 ⑧ 상기 이외에 감독자와 협의된 사항

(4) 본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에서는 소정의 강도 및 투수계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주입방식(표준배합비, 주입률 등)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본 주입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6) 시험결과에 따라 성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주입목적을 이해하고,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반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접시설물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 하부를 경사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기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지점의 위치, 표고, 기준점 및 중심선의 설정에 필요한 측량을 하고 필요한 지점은 유실되지 않도록 나무말뚝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1) 측량 지점이 시설물에 의하여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에 영향이 없는 지점과 방향으로 재측량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연직성, 시공심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하여 연결 상태, 각 장비의 가동상태, 급수 및 유류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업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5)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의 접지봉은 1 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 슬라임을 저류할 피트(pit)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임을 12시간 이상 저류시켜 고결한 후 반출하며, 피트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샌드펌프(sand pump)를 투입할 수 있는 탱크(tank)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약액주입공법(L.W, S.G.R공법 등)은 정압주입을 하여야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표 6-3-9를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하여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6-3-9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SPT-N값 간극률 (, %) 충전율 (, %) 주입율 (, %) 점 성 토 0∼4 65∼75 35∼45 주입율() 여기서, : 간극률 : 충전율 : 손실률 (5 % ∼ 10 %) 4∼8 50∼70 25∼35 8∼15 40∼60 15∼25 사 질 토 0∼10 46∼50 60∼90 10∼30 40∼48 55∼80 30 이상 30∼40 55∼70 사력토 (모래·자갈) 10∼30 40∼60 60∼85 30∼50 28∼40 60∼85 50 이상 22∼30 55∼65 풍화암 - 18∼22 50∼80

(19)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를 확보하여야 한다.

2.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6-3-10과 같은 방법을 복수로 하여 확인한다.

표 6-3-10 주입효과 확인법 항 목 구 분

방
법

참고사항 육안 확인법 굴착으로 확인 굴착한 시험체 확인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험이 가능 색소 판별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켜 굴착 눈으로 확인

투수성 확인법 현장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함 실내투수시험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수시험을 행함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강도 확인법 표준관입시험 N값 측정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프레셔미터시험 프레셔미터를 이용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측정 비교적 고가 실내강도시험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도 시험 비교적 정확 정적관입시험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물리탐사 및 화학적 분석법 전기비저항탐사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그라우트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시 적용이 곤란

선 밀도 탐사법 선을 이용하여 주입전후의 밀도를 계측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중성자 수분계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하여 효과를 조사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해야 함 화학 분석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하여 정성 분석을 함

2.5.3 그라우팅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을 종료할 때에는 청소를 깨끗이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입은 해당 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적합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자가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을 할 때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연결을 위하여 간단한 통신설비를 하여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5.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J.S.P(Jumbo Special Pile) 장비 및 재료

① 펌프는 20 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 ℓ/min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 V, 150 kW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 ㎥/min(365CFM), 100 Psi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기강도의 실현 등을 위하여 혼화제(급결제, 팽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1을 맞추어야 한다.

(2) L.W(Labiles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할 때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염분 함량인 2 %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 표 6-3-11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을 할 때 겔타임은 통상 60초∼120초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6-3-11 주입재의 배합기준(㎥마다) 실(seal)재(㎥마다) L.W (0.5 ㎥마다) 시멘트 (㎏) 벤토나이트 (㎏) 물 (l) A액 B액 규산소다(l) 물(l) 시멘트(㎏) 벤토나이트(㎏) 물(l) 200 62.5 910 315 185 250 22 428

(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6-3-12과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초∼12초, 완결형은 60초∼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6-3-12 주입재료 규산소다 S.G.R-7,8호 S.G.R-9,10호 시멘트 물 3호(비중 1.38이상) 급결형 완결형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청정수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 표 6-3-13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6-3-13 주입재의 배합기준 A액 (200 l 마다) B액 (200 l 마다) B1액 (급결형) B2액 (완결형) 규산소다 (l) 물 (l) S.G.R-7,8호 (㎏) 시멘트 (㎏) 물 (l) S.G.R-9,10호 (㎏) 시멘트 (㎏) 물 (l) 100 100 24 60 168 23 60 169 3. 시 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를 진행할 때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를 할 때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흙막이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를 하였을 때 주변 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을 할 때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3)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짐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사전에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에 대한 개량작업 등을 하여야 한다.

3.2.2 지하수 조사 굴착 전 지하수의 위치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3.2.3 주위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조사

(1) 굴착 전에 주위 건물과 지상 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균열의 크기·시설물의 상태·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굴착 후 변동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3.2.4 지하수 차수대책

굴착작업을 할 때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차수공법을 시공하고,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5 흙막이 공사에 따른 배수 대책

흙막이 공사완료 후 구조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떠오름에 대하여 관찰하고, 시설물 주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 또는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곡관·분기관·단관부·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밸브 등의 취약 부위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3.2.7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2-3절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 터파기 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8 교통처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토류벽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2.9 피해보상 및 복구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10 시공 중 안전대책

시공 중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상주 등의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2.11 민원 대책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하여야 한다.

3.2.12 경미한 제반사항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2.13 근접시공

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일 경우,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강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2-7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은 6-4-1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4 줄파기

(1) 도로 측에 접한 구간은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시설과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널말뚝 공법 3.5.1 공통사항

(1) 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 m ∼ 2 m는 직접 항타하여 박아야 한다.

(4) 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5.2 강널말뚝 공법 (1) 일반사항

① 강널말뚝용 안내 말뚝 및 안내 링의 설치는 사전 시공 측량에 의하여 널말뚝 배열과 일치하도록 한다.

② 띠장 및 버팀보(strut)는 설치위치까지 굴착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양수작업은 설치가 완료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설재는 천재지변이 발생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좌굴 및 편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홍수 기간에는 시설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가설재의 규격변화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편심 및 국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미달 부분에는 조속한 보강을 한다.

⑤ 안내 링에는 작업 중 강널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재 및 보강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양수작업을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

① 강널말뚝을 싣고 내릴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충격 및 변형이 생기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매달기는 강널말뚝의 2지점을 로프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말뚝 양단에서 ℓ/5되는 점을 택하여야 한다.

② 강널말뚝의 적치는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 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 높이는 2 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 때 받침목은 100 mm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 m 이내로 한다.

(3) 강널말뚝 시공기계 ① 일반사항

가. 말뚝 박기용 장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보다 최소한 3 m 더 긴 것을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일반적인 말뚝 박기는 낙하식 해머 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하여야 한다.

② 해머

가.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록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해머는 강널말뚝 무게의 2∼3배로 하고, 낙하높이는 1 m ∼ 2 m로 한다.

③ 물분사 공법(water jet)

가.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4) 항타준비 ① 법선

가.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 안내보(guide beam)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말뚝 세우기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 속도를 10 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말뚝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0이 되어야 한다.

(5) 강널말뚝 부대공 ① 시험항타

가.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하여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 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안내보

가. 안내보는 정확한 타입과 시공할 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입 법선에 평행하게 H형강의 보조버팀보 및 보조말뚝을 설치하여 강널말뚝의 세우기 및 타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시공법선에 따라 보조말뚝을 2열로 박고 (10 m 간격) 보조말뚝 내측에 보조 버팀보를 설치한다. 이 때 보조 버팀보의 내측 간격은 강널말뚝을 꽉 물린 상태보다 20 mm ∼ 50 mm의 여유를 주도록 한다.

다. 또한, 안내보의 설치 높이는 강널말뚝의 타입을 완료했을 때 햄머가 안내보에 닿지 않도록 강널말뚝의 타입 목표 높이보다 300 mm ∼ 500 mm 정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우기

가. 세우기는 먼저 타입한 강널말뚝에 다음 강널말뚝의 이음부를 맞추고 자립될 수 있는 깊이까지 내려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자중만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관입되지 않으면 해머로 가볍게 타격하여 시행한다.

나. 강널말뚝의 세우기 작업에서는 절대로 비껴 당기거나 이음부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 타입한 강널말뚝은 이후의 항타 기준이 되므로 법선 방향과 직각 방향의 2방향으로 위치와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세우기를 시행 한다.

다. 강널말뚝과 보조 버팀보와의 사이에 틈에 생기면 간격재(spacer)를 끼워 강널말뚝의 타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매기 및 세우기부터 타입할 때까지는 제반 안전 사항을 고려하여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강널말뚝을 타입할 때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⑤ 강널말뚝의 이음부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6) 강널말뚝을 타입할 때의 문제점과 대책

강널말뚝 타입 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사
타입 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나.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 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다.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라. 강널말뚝의 두부를 경사지게 타격하면서 시공한다.

마. 연결부에서의 마찰 저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를 장착한다.

바. 이형 강널말뚝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맞물림 관입

가. 강널말뚝이 경사진 경우에는 경사보정을 하여 이음부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킨다.

나.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강널말뚝을 계획고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타격을 중지하여 맞물림 관입량 만큼의 여유를 둔 다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재타격하여 위치를 맞춘다.

다. 맞물림 관입이 일어날 강널말뚝을 인접 강널말뚝에 용접이나 볼트로 묶는다.

라. 크레인의 로프를 맞물림 관입이 일어나는 강널말뚝에 걸고 타입한다.

마.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물림 관입을 방지하더라도 실제로 맞물림 관입 현상이 발생되면 진동해머로 인발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회전
강널말뚝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안내보와 강널말뚝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야 하고, 육상에서 타결할 때에는 간격재를 삽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해상에서 타격할 때에는 해저면보다 높은 안내보 지지말뚝의 길이와 해저면 이하의 연약층 심도까지의 길이만큼 안내보의 억제력이 저하되므로 안내보에 따라서는 회전을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워 내릴 때 법선 방향과 법선 직각방향의 2방향에서 정확하게 관측하여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에 단계적으로 회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인발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연장의 늘어짐과 줄어짐
이음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우기 및 타입 상황에 따라 시공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때는 법선 방향으로 밀던가 당기던가 하면서 조정하되 20매 ∼ 30매 마다 늘어짐 및 줄어짐 양을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버팀공

띠장, 버팀보, 잭 등의 버팀공의 시공계획, 설치, 철거 및 점검사항은 이 장 3.9에 따른다.

(8) 용접 및 절단 ① 일반 사항

가.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은 정확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변형 등은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짐, 벌어짐, 오염, 습기 등 용접에 유해로운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직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극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교류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 용접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준비

가. 용접하는 재편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특히 용접면 및 그 인접부분은 물, 녹, 도료, 슬래그 및 먼지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잘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적당한 조립표, 도구, 가붙임 등으로 재편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편에 지나친 구속을 주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다. 맞이음 용접은 재편 단부의 밑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제거할 때에는 이것을 떼어 낸 뒤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바. 재편 단부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또는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 가붙임은 될 수 있으면 최소 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어야 한다.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③ 용접작업

가. 용접은 하향용접을 하여야 한다. 하향용접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잘 녹아 들어가도록 완전히 하고, 균열,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쇠붙이를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라.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할 때에는 잘 녹아들어 가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개시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들어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버랩(over lap), 언더커트(under cut),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사.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내어서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아. 용접에 의하여 현저한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교정하여야 한다.

(9) 굴착과 부대공 ① 굴착

가.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시트파일 타입작업을 선행하여 착공하도록 한다.

나. 굴토는 띠장과 버팀보(또는 앵커)설치위치에서 최소 500 mm의 작업 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토하며, 굴토 즉시 띠장 및 버팀보(또는 앵커)를 설치하도록 하고 굴토 도중 과대한 토류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토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상대자와 감독자는 공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 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감독자 승인을 받아 타 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잔토처리

가.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나. 잔토 운반 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다.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라. 사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마. 도로상에서 작업할 때는 보행자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가.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0 mm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을 진행하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한다.

다. 다짐공은 다짐 가능한 구간을 래머로 다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봉다짐을 시행하도록 한다.

④ 배수

가. 터파기 작업장 내에는 배수를 하여야 한다.

나. 굴착 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하여야 한다.

다.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돌·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라. 집수정을 폐지할 때는 잡석·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그라우팅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5.3 나무널말뚝 공법

(1)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 m 이내이어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는다.

(3)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나무널말뚝을 박아 넣을 때에는 나무널말뚝의 머리를 철물로 보강한다.

3.6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 m ∼ 2 m 범위로 하고, 근입 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적정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하여야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로 뒷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쏘일 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그라우팅

3.7.1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및 주입의 지층별 제원은 표 6-3-14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표 6-3-14 지층별 제원

구
분

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N=0∼2 N=3∼5 N=0∼4 N=5∼15 N=16∼30 유효직경(m) 1.0 0.8 1.2 1.0 0.8 0.8 0.8 롯드인발속도 (분/m) 7 8 7 8 9 9 9 단위분사량 (l/분) 60 60 60 60 60 60 60 분사량(l/m) 462 528 462 528 594 594 594 시멘트량(㎏) 351 401 351 401 451 451 451 물(l) 351 401 351 401 451 451 451 굴착공 간격(m) 0.8∼0.9 0.6∼0.7 1.0∼1.1 0.8∼0.9 0.6∼0.7 0.6∼0.7 0.6∼0.7

② 공삭공에 사용하는 공사용수는 청수 또는 이수에 관계없이 압력이 4 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J.S.P공은 작업 전에 로드(rod)의 회전수 및 양관속도를 지반의 특성에 따라 맞춘 다음 굴진 용수를 시멘트 밀크로 바꾸어 토출압을 서서히 20 MPa까지 높인 후, 0.6 MPa ∼ 0.7 MPa 압력의 공기를 병행 공급하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④ 로드의 분해 및 조립할 때에는 시멘트 밀크 주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밀크의 분사량은 (60±5) 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⑥ 고압분사할 때 토출압은 (20±1) MPa로 한다.

3.7.2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5.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직경은 100 mm, 주입방법은 1.5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멘젯튜브(40 mm)를 300 mm ∼ 500 mm 간격으로 구멍(7.5 mm)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굴진용 케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리면서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 MPa ∼ 2 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 ℓ/min범위로 하되 원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3.7.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사항

시공은 이 장 2.5.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40.2 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 : 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 : 5∼3 : 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 mm를 주입하여야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 MPa ∼ 0.5 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3.8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3.8.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할 때부터 해체할 때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때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보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8.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보 혹은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 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8.3 버팀보(strut)

(1) 버팀보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적정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보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보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7)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보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때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보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보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보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3.8.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보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보의 교차부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보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8.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보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보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8.6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9 지반 앵커 3.9.1 공통사항

(1) 이 절은 지하 구조물의 흙막이를 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앵커에 관한 규정으로서, PC강선, 강연선 및 PC강봉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에 국한한다.

(2) 지반 앵커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조건을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유기질 실트나 점토 등 강도가 매우 적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재천공 하거나 특수 앵커를 시험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지반 앵커의 정착장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인접대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반 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및 앵커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앵커설치 전에 중앙부의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앵커공은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임시 앵커와 매입식 앵커를 사용하나 필요할 때에는 영구 앵커와 제거식 앵커를 시공할 수 있다.

3.9.2 천공

(1) 천공경과 천공깊이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 m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천공직경은 ʻ앵커체 지름 + 20 mmʼ를 표준으로 한다.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천공법은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을 교란시키거나 공 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경, 각도, 천공시간의 확인,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경우에는 고압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 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9.3 앵커 제작 및 설치

(1) 앵커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2) 강선의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길이(자유장+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 m)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간격재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

(4) 패커와 분리되는 자유장 피복호스는 클램프로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밀폐시켜야 한다.

(5)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일정간격을 띄워서 보관하고 오염이나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앵커체는 천공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천공완료 후 즉시 삽입하고,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싱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한다.

(7)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 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8) 이미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할 때 천공구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9) 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 입구를 부직포로 막아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제거식 앵커인 경우, 앵커 해체용 강선은 앵커 긴장용 강선과 구분되는 색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표식을 실시하여 제거할 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9.4 그라우팅

(1) 현장제작 앵커는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타임(gel time),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은 천공구멍의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입할 때에는 패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및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의 물-결합재비(W/B)는 일반적으로 W/B=45 % ∼ 50 %를 사용하며, W/B를 50 % 이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그라우트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17 MPa 이상, 28일 강도는 25 MPa 이상 되어야 한다.

(8)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내부의 슬라임 용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착부에서 그라우팅할 때 압력은 0.51 MPa ∼ 1 MPa로 하여야 한다.

(9) 혼합된 그라우트는 혼합 후 30분 이내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0) 가설구조물이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장 부분의 PC강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에 실시하는 2차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11) 그라우트 주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믹서는 2조식으로써 혼합과 주입을 각각 별도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어야 하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펌프는 규정된 물-결합재비로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원활하게 압송할 수 있어야 하며, 평균 주입압력 0.4 MPa, 최대 주입압력 2 MPa를 줄 수 있으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급수계량기는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 ℓ/㎥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이어야 한다.

④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컴프레서는 0.6 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어야 한다.

(12) 그라우팅 품질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에 따른다.

②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에 따른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④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에 따른다.

3.9.5 양생

그라우팅이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내에는 앵커에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재를 사용한 경우 소요강도의 80 %에 도달하면(약 1일)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한다. 필요할 때 감수제를 사용할 수 있다.

3.9.6 긴장 및 정착

(1) 최초로 설치되는 앵커와 지층이 변화된 부위에서는 인장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긴장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정확도를 검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앵커에 있는 개개의 강선을 개개의 긴장기로 동시에 긴장하여야 하며, 강선을 각각 긴장하여서는 안 된다.

(3) PC강선의 긴장 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며, 그라우팅 후 지반에 따라 1일 ∼ 3일 이전에 긴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앵커머리의 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에 의한 강선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긴장할 때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장할 때는 띠장의 손상 발생 여부와 배면지반의 이완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7) 긴장력의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8)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인장재의 공칭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정착방식 또는 너트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정착시킨 후의 앵커는 정착부의 상태·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 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흙막이를 해체할 때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10)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흙막이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11) 정착부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급격히 긴장력을 푸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3.9.7 현장시험

시공과 설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인발시험 및 크리프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시험일반

① 인발시험은 지반에 대한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앵커체의 설계에 사용한 토질상수 등의 가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극한 인발력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② 인장시험은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공사 착수 전에 협의하여 시험천공 및 시험앵커 수(앵커 총 공수의 1 % ∼ 3 %)를 결정하여 반드시 실시한다.

③ 확인시험은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가 설계 앵커력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한 이외의 앵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 조건에 따라 천공하며, 주변 시설물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천공 장비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 시설물 직하에 에어식 천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

(2) 시험

① 인발시험 및 인장시험은 측정 항목, 재하 하중, 앵커 두부 변위량, 반력장치의 변위량,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인발시험 앵커의 최저 수량은 앵커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다르며, 계획 앵커의 배치 형상, 타설 지반의 타입이 다를 때마다 적용된다.

③ 인발시험의 최대시험하중은 안전대책상의 이유에서 인장재의 항복강도()의 95 % 혹은 인장강도()의 80 % 중 작은 쪽의 값을 한도로 하고, 경우에 따라 비례한계강도()를 상한으로 한다.

④ 인발시험은 콘크리트 타설 후, 주입재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상회한 시점에서 실시한다.

3.9.8 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일반 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강선을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강선을 제거를 한다.

(1) 구조물 완료 후 흙막이판 해체 시점에서 앵커 해체용 인장재를 소형 유압 인장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인장력(50 kN ∼ 90 kN)으로 인장 제거한다.

(2) 앵커 해체용 인장재는 앵커 긴장용 인장재와 구분되도록 피복의 색(적색)을 달리하고 있다. 이때 앵커 해체용 인장재가 제거용 앵커헤드로부터 해체되면 앵커 긴장용 인장재들은 자동적으로 결속콘(wedge cone)으로부터 결속이 해제된다. 따라서 앵커 긴장용 인장재를 작은 힘으로도 제거, 발출할 수 있게 된다.

(3) 앵커 해체용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앵커 긴장용 인장재들을 제거, 발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3.10 타이로드

(1) 모든 타이로드에는 턴버클을 부착하여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3)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 % 이상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6)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성토 지반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앵커판이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 배면의 주동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8) 앵커판 높이가 지표면에서 앵커판 하단까지 깊이의 1/2보다 크면, 이 앵커는 앵커판 하단 깊이에서 주동토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주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 계측관리 3.11.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6-3-15에 따른다.

표 6-3-1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할 때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1.2 계측항목 (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 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할 때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1.3 계측빈도

계측계측빈도는 계측의 중요성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및 공사 중 발생하는 변위량의 크기 및 증가속도,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계측관리계획서에서 정하며, 계측빈도는 명시된 다음 값 이상으로 작성한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1.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를 분석할 때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1.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보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해석을 실시하여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1.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할 때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12 해체 및 철거 3.12.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방법·사용기계·공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할 때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버팀보·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3.12.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2.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2.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 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 100 mm

② No.4체 통과량 : 25 % ∼ 100 %

③ No.200체 통과량 : 15 % 이하 ④ 소성지수 : 10 % 이하 ⑤ 수침 CBR(%) : 10 % 이상

(4)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 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다짐도 검사는 층마다 3개소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대 다짐도가 표준다짐의 90 %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4 콘크리트공 6-4 콘크리트공 6-4-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4 품질관리 6-3-3 동바리와 거푸집 6-4-13 줄눈 및 지수판 6-5 철근공사 15-1 시멘트 15-3 골재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6 혼화재료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탄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3.3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4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①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⑤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①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에 허가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현장 주변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 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로 하여금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생산 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혼화재료 제조업자로 하여금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 재료반입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 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7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8 시공계획서 상세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 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타설 구획, 타설 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가 발생되었을 때의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일 때의 타설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마다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 방지 대책

1.4.9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의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할 때에는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할 때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0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1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2 공시체 현황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5.3 콜드조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조인트는 예정된 시공이음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4 거푸집의 거동 감시

콘크리트 타설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찰하여야 한다.

1.5.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5-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1.6.2 골재

골재의 저장은 15-3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1.6.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15-6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 15-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3 골재 15-3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4 물 15-4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5 혼화재료 15-6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6 거푸집 6-3-3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7 지수판 6-4-13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8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배치플랜트 15-4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 15-4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 15-5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하거나,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버킷에서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2.5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콘크리트가 관내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트레미 관(tremie pipe)

(1) 트레미 관을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 관은 수밀성이 있으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7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에는 깔때기 등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 재료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정도가 적합하다.

(4)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자가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 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2.3.2(2)항을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MPa 이하인 경우 식 (1)과 식 (2)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식 (3)과 식 (4)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MPa인 경우,

(1)
(2)

MPa인 경우,

(3)
(4)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6-4-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4-2와 같이 정한다.

표 6-4-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표 6-4-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fck (MPa) 배합 강도 fck (MPa) 21 미만 fck + 7 21 이상 35 이하 fck + 8.5 35 초과 1.1fck + 5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계량장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6-4-3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6-4-3 재료에 따른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허용 오차(%) 물, 시멘트 질량 ±1 혼화재주) 질량 ±2 골재 질량 또는 부피 ±3 혼화제 용액 질량 또는 부피 ±3

주)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 %로 한다.

2.4.2 혼합기와 운송믹서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4.4 자재허용오차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5-4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점검 및 시험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물은 필요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시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품질관리의 규정을 따른다.

2.5.2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타설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2 사전 제출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 시간과 반입 예정 시간과의 간격이 커서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을 줄 경우의 조치

(2) 날씨 및 기타 원인으로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의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의 조치

(4) 운반차의 필요한 투입대수 확보와 콘크리트 타설 중 운반차의 고장에 대비한 추가투입 방안 조치

3.1.3 균열 검토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콘크리트 타설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 일정을 통지하고, 타설 전날의 오후 3시 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득이 시공계획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설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직접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윤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포화되거나 진흙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 및 타설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적합하게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나 트럭 애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타설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이 시방의 3.6항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 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7)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가능한 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고속으로 혼합하여 균질한 상태로 타설하여야 한다.

(8) 플랜트를 떠난 후 트럭믹서나 트럭 애지테이터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타설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속도를 낼 수 있는 필요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은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다짐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 m 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7)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타설 중 표면에 블리딩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시간∼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타설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4) 받침위치 부근, PS 강재 정착부 부근, 지간 중앙단면의 부재하연, 연속보 지점단면의 부재상연 등 구조상으로 중요한 곳이나 철근 혹은 덕트의 배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기가 곤란한 곳은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주의 깊게 타설하여야 한다.

3.5 펌핑장비에 의한 타설

(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장비로 타설할 수 있다.

(2) 펌핑장비는 재료분리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 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된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1) 콘크리트는 타설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조밀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 사용이 가능하다.

(2) 진동은 숙련된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크기·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한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7) 진동다짐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죠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8)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9)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며, 1군데마다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10)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② 진동기가 철근과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③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④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하게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이어치는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턴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타르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이음면에 모르타르나 접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설 시작 전 살수를 하여야 한다.

(10)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11)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3.9 수축이음

수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 동안 하중·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될 때 까지 양생기간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하여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4-4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표 6-4-4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3 온도제어 양생

(1)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내부의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3.10.4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1시간당 15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 ℃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5 기타

(1) 타설 직후의 콘크리트를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deck finisher)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를 채우고, 비교적 큰 구멍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모르타르를 채워야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 부분은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균열 및 시공허용오차 3.12.1 허용균열폭

(1) 허용균열폭은 구조물의 사용목적, 내구성, 환경조건, 부재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폭은 다음 표 6-4-5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 6-4-5에 적용될 수 있는 피복두께는 1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 6-4-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

강재의 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 근 0.4 mm와 0.006 중 큰 값 0.3 mm와 0.005 중 큰 값 0.3 mm와 0.004 중 큰 값 0.3 mm와 0.0035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 mm와 0.005 중 큰 값 0.2 mm와 0.004 중 큰 값 - -

주) 여기서, 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3)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은 다음 표 6-4-6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6-4-6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

휨 인장 균열 전단면 인장 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1) 0.25 0.20 오염된 액체2) 0.20 0.15 1)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2)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 되었을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0 mm 미만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높이가 300 m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컨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③ 쇠톱 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하여 약화된 면 : 19 mm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 층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나. 단면치수가 300 mm ∼ 900 mm 이하 : +13 mm, -9 mm

다.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나. 폭이 50 mm ∼ 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0 m당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mm

나.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혼합물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4-7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의 설정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외관 관찰을 통하여 재료분리 저항성을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4-8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결합재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표 6-4-7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할 때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 온 도 온도 측정 정하여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하여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 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0.3 kg/㎥ 이하를 표준으로 함.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할 때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4-8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되어야 한다.

③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 6-4-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1)

①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
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
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시험체 3개의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4-9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는 표 6-4-10에 따른다.

(3)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는 표 6-4-11에 따른다.

(4)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을 시작할 때의 운반·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6-4-9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표 6-4-10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6-4-11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하여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형상·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소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4-12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6-4-12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덧붙이기 또는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감독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과 같은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의 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를 더 초과하면 85 %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6-4-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③ ②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④ ②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13.3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④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13.3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구조물의 적절한 보강으로 성능을 확보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확인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하여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2 한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3 서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4 팽창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5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균열 및 온도 응력을 비롯하여 매스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구조형식, 사용재료, 시공조건에 따라 각각 달라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슬래브에서는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두께 0.5 m 이상으로 한다.

1.2 관련 시방절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관련 시방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재료의 온도관리 방법 ②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 시험 결과 ②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③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냉각장치 설치도

④ 수축이음의 설치위치와 간격을 표시한 전개도

⑤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⑥ 제품 자료

(2) 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양생방법의 선정, 온도철근의 배치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온도철근의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균열의 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선행 냉각, 관로식 냉각 등에 의한 온도저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온도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밀한 해석방법에 의한 온도균열지수는 임의 재령에서의 콘크리트 인장강도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의 비로서 구한다.

온도균열 지수

여기서, : 재령 t일에서의 수화열에 의하여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응력 최대값 (MPa)

: 재령 t일에서의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로서, 재령 및 양생온도를 고려하여 구함 (MPa)

(3)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 재령에서의 온도응력 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철근이 배치된 일반적인 구조물의 표준적인 온도균열지수의 값은 다음과 같다.

① 균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경우 : 1.5 이상

②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③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1.7 온도균열폭의 제어

(1) 기존의 실적으로부터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 발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온도응력으로부터 계산한 온도균열지수가 1.5 이상이면 별도의 온도균열제어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조물의 내구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유해한 온도균열을 철근에 의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먼저 기존에 배치된 철근으로 균열폭이 제어되는지 검토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의 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1) 재료는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결합재량에 비례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위결합재량이 적어지는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등의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크므로 장기재령(예 91일)에서의 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할 수 있다.

(5)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 분말,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필요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 수축이음

(1) 벽체구조물의 경우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길이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수축이음을 두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다. 계획된 위치에서 균열발생을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서 수축이음의 단면감소율을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축이음의 위치는 구조물의 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철근량·타설온도·타설방법 등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균열 유발부는 누수 및 철근의 부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설치 후에도 적당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3 블록분할 및 이음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배치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할 때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에 있어 수평이음은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며, 연직이음은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

(1)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은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 차이가 클수록 커지므로 신⋅구 콘크리트의 타설시간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타설시간 간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타설한 콘크리트 블록이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블록의 온도에 영향을 주고, 결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 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거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고려하여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 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타설이 끝난 뒤에 큰 폭으로 기온의 저하가 예상될 경우 또는 겨울철에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온성이 양호한 거푸집을 쓸 경우에는 보통 거푸집의 존치기간보다 길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낸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포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하여 주어야 한다.

3.6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낮게 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선행 냉각 방법이 있으며, 여기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냉각한 골재를 사용하는 방법,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3.7 양생할 때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가 가능한 천천히 외기의 온도와 같아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제어 대책으로 관로식 냉각도 효과적이지만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재질, 지름, 간격, 길이, 냉각수의 온도, 순환 속도 및 통수기간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파이프 쿨링 방법 적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냉각관을 앵커 철선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윗면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타설·다짐작업 중에 헐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② 타설 전후에는 통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수작업의 관리 및 냉각 효과의 확인을 위하여 파이프 입구 및 출구의 수온과 통수량을 측정한다.

③ 균일한 냉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 냉각관의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을 가급적 동일하게 한다.

④ 냉각관의 수직 간격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두께에 따라 변화시킨다. Pumping Plant의 크기는 냉각관, Loop 수와 타설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냉각에 사용되는 물은 정제된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침전량을 줄이고 곡선부에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흐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물이 공급되고, 되돌아오는 위치의 파이프는 목표로 하는 수온을 얻기 위하여 단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사전에 검토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고,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운반·타설·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타설블록 크기의 감소 등의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하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침하균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온도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 외에 온도제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부터 외기온도와 거의 같게 될 때까지 온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정 결과 콘크리트를 친 후의 콘크리트 각 부분의 온도상태가 예측한 것보다 크게 다를 때에는 계속 시공하여야 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양생방법, 타설 시간간격 등의 대책을 재검토하여 예측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9.2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구조물의 균열검사를 하여 해로운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4-6 수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7 해양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8 유동화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9 섬유보강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10 고강도콘크리트
(해당사항 없음)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4 품질관리 6-4-1 일반 콘크리트 15-3 골재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3.3 관련 시방서 및 규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료 : 모르타르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조업체의 확인서 : 제품이 해당사항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장혼합 모르타르 : 제작자의 작업지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1-4의 해당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문서의 복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은 재료 및 기기의 해당사항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15-3절에 따른다.

(3)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 부속재료

(1) 혼화재료는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소석회는 KS L 90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배합 2.3.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는 KS L 5220 조적용 모르타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

① 관이음에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2로 혼합하고, 적정한 양의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② 돌쌓기 등 조적용 모르타르는 부피비로 10 %의 소석회를 첨가한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2로 혼합한 것이며, 줄눈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부피비 1: 1로 혼합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적정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타르는 25 ℃ 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 내, 25 ℃ 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주입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주입용 모르타르의 28일 압축강도는 20 MPa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성은 KS F 2432에 준하여 구하는 유하시간에 의하여 설정하며, 유하시간의 범위는 미리 실험에 의하여 정한다.

(2) 주입용 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W/B)는 40 % ∼ 50 %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주입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3으로 혼합하여 적정한 양의 물을 넣어 적당한 반죽질기의 그라우트를 만들어야 한다.

(4) 주입용 모르타르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적정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하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표 6-4-36 자재 시험 방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
전 1회

·필요할 때 유하시간은 실험에 의하여 정함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블리딩률 : 3 % 이하 ·팽창률 : 5 % ∼ 10 % (시험 시작 후 3시간의 값) 압 축 강 도 KS F 2426 20 MPa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그라우트 할 공간은 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으로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모르타르의 주입은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 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의 주입은 1회에 400 mm 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의 주입 중 철근의 이동은 방지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조모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사항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는 KS F 2426 및 2433의 시험 방법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조적재의 시험은 KS F 2440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종류와 재료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4-12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KS M 3805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특성․치수․인장강도․신장율․노화성․무게변화율․유연성․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2.2.1 수로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되었을 때 압축응력도(MPa) : 0.5 이상 9.0 이하

(2) 복원률(%)
: 65 이상

(3) 1/2 압축되었을 때 돌출량(mm)
: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표 6-4-1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기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PVC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에 묻히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하여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필요한 만큼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 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규정대로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그리스․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 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6-4-13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6-4-1 콘크리트 일반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6-4-1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타설검토

3.1.1 1차 타설은 가로보(cross beam)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여,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3.1.2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3.1.3 펌프카 고장 발생 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3.1.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3.1.6 양생 기간 동안 하중(사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2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3.2.1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그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줄여 부배합을 피하고 양생 시 외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거 시공함으로서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슬래브 시공 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 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30 kN(3 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5) 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7)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8)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 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9)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 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11)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 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12)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13) PSC 거더교인 경우 PSC 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퍼짐(약 10∼20 ㎜)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14)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3.2.2 거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3 동바리

(1)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2)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 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3) 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5)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 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 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3.2.4 비 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확대 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슬래브 양생 관리

3.3.1 양생재의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3.3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발전 과정, 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 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3.5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 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5 철근공 6-5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공급, 가공, 이음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D 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 공사계획 및 관리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표준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49 기계식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

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6070 분체 도료 KS T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철근작업 (3) 도로교 설계기준 4.3.3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2-4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접공과 압접공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 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근 이음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료 (1) 시료는 1-3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500 mm 이상 ∼ 600 mm 이내인 철근 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품질 자료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풀어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하여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깨끗하여야 하며, 들뜬 녹 등의 유해한 부식·더러움·흠·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에폭시로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5)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통하여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강선 및 나선 철근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압접강선망-보통강선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9) 압접강선망-이형강선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10) 철근매트-보통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보통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하여야 한다.

(11) 철근매트-이형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 또는 접합하여야 한다.

2.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지름 0.9 mm(#20번선)이상 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어야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재 혹은 모르타르재,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굽혀야 하고, 굽히거나 펴기 위하여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 °표준 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6-5-1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6-5-1 180° 표준갈고리와 90° 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 10 ∼ D 25 3 D 29 ∼ D 35 4 D 38 이상 5 주)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 mm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4) 굽힘 : ±25 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선정된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검사는 입하할 때마다 아래 표 6-5-2에 따라 실시한다.

표 6-5-2 철근 품질 검사

종
별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 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6-5-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6-5-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 - 2 개/㎡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 외벽 강재, 콘크리트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 - 상단은 보 밑 0.5 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 까지 2개, 1 m 이상 3 개

보 강재, 콘크리트 - 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

  •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층∼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크기·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은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의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띠철근과 정철근은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 현재의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하여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 (#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 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mm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하여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접합을 하여야 한다.

3.2.7 다웰

(1) 다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하여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8 철근 지지

(1)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과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직접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 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도로교 설계기준 4.3.3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 6-5-4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 로 하여야 한다.

표 6-5-4 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200 mm ±10 mm -10 mm d > 200 mm ±13 mm -13 mm

(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0 mm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0 mm 이다.

(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2 시험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6-5-5에 따른다.

표 6-5-5 철근 이음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겹침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군데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군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군데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 군데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군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2) 철근 커플러의 화학성분은 KS D 3752, KS D 3517에 따르며, 기계적 성질은 표 6-5-6에 따른다.

표 6-5-6 철근 커플러 시험 및 검사 시험항목 시험 방법 품 질 기 준 시험빈도 비고 SD 300 SD 350 SD 400 SD 500 항복응력 (N/㎟) KS B 0802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각 호칭별 1검사로트 (1일 시공군데 또는 1회/1000군데 : 2개 채취) 반입 후 장기보관 등 품질변동 우려될 때 확인시험 추가 시행

철근 체결 후시험 인장응력 (N/㎟) 440 이상 490 이상 560 이상 620 이상 잔류변형량 KS D 0249 (0.9∼0.05fy 응력범위) 최대잔류변형량 0.3 mm 이하 제품별(대표 사용규격) 1회

단, 소량(1,000개 미만) 사용할 때 제조사 공인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반복인장 시험 KS D 0249 (100회 반복재하 후 인장강도 측정) 최종인장강도

: 설계항복강도의 125 %
이상 반복인장 후 파단위치는 모재철근에서
파단

외관검사 커플러 육안검사 가공상태, 이물질 여부 전수검사 연결 철근 단부 육안검사

  • 나사산 가공면 오일 등

부착 여부 확인

- 연결된 철근의 수직도 전수검사

주) 1. 반복인장시험(cyclic test) : 설계 항복강도의 5 % 에서 90 % 까지 100회 반복 후 최종 인장시험 실시

2. 1차 시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시험군에서 2배의 수량을 시험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함

3. 커플러를 사용할 때 피복두께가 감소하므로 외측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순피복 두께는 40 mm 이상 확보

3.4.3 검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4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해당사항 없음)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 6-7 강구조물공 6-7 강구조물공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강구조물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2 공사관리 1.2.2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6-1 교량공사 일반 1.2.4 6-7-4 강교도장 1.2.5 6-9-3 교량받침 1.2.6 13-12 구조용 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06 로크웰 경도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금속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KS B 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69 U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2 C 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93 용접열 영향부의 최고 경도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통칙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Q 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1.3.3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용어의 정의 1.4.1 전처리

강교에 사용될 철판은 강교제작 공장에 반입되자마자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숏 블라스팅(Shot Blasting) 후 무기질 징크 도장을 25 μm 이상 실시하는 작업으로 무기질 징크는 용접작업시 용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림 6-7-1-1 강박스거더교의 부재별 명칭

1.4.2 격벽(Diaphragm)

박스(Box)의 지점부 또는 중간부에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칸막이

1.4.3 보강재(Stiffener)

주부재 복부판(Web)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부판에 수평(Longitudinal) 및 수직
(Vertical)으로 부착한 강재

1.4.4 가로보(Cross Beam)

박스거더(Box Girder)와 박스거더를 연결하기 위하여 횡방향으로 설치한 보(Beam)

1.4.5 가조립

용접 등 제작이 완료된 부재를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가설전에 임시조립하여 확인하는 작업

1.4.6 용접의 기호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은 그림 6-7-1-2와 같이 하며, KS B 0052에 따라야 한다.

그림 6-7-1-2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 1.4.7 용접부의 유효두께

응력을 전달하는 용접부의 유효두께는 그 용접의 이론상의 목두께로 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전단면 용입 그루브 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3과 같이 비드(Bead)에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대로 모재의 두께로 하며,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얇은 부재의 두께로 한다.

그림 6-7-1-3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2)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4와 같이 용입깊이로 한다.

그림 6-7-1-4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3) 필릿용접의 목두께

필릿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5와 같이 이음의 루트(Root)를 꼭지점으로 하는 2등변 삼각형의 높이로 한다.

그림 6-7-1-5 필릿용접의 목두께 1.4.8 엔드탭 비드의 시발점과 종점에 붙인 보조판 1.4.9 현장용접

현장용접이란 가설공사에 따른 현장이음을 용접으로 시공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1) 강교제작 착수 전에 강교의 제작, 조립, 설치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② 강재구입 및 조달 ③ 제작 및 제작관리 ④ 가조립 ⑤ 도장계획(공장도장 및 현장도장) ⑥ 수송계획 ⑦ 조립 및 가설계획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식, 사용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한다.

⑧ 상부 슬래브공 ⑨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2)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총칙편 2-2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계약상대자 및 강교제작자는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감독원, 설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총칙편 2-4절 1.4의 해당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강교제작도

①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하며, 개별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도(구조계산서 포함) (3) 부재의 조립순서도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강교 제작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하여야 한다.

1.5.4 용접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방법과 용접절차서, 용접품질 검사방법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절차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1.5.5 용접공 및 용접기록 자료 (1) 용접공의 용접기록 자료 (2) 용접공의 신분증과 자격증 (3) 용접시험시공 기록

(4) 강교제작후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

(5)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

(6)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시행하는 경우 용접봉과 플럭스의 조합시험 보고서

1.5.6 제품자료

(1) 계약상대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A 3101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Mill Sheet), 재료시험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터드

계약상대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볼트 및 연결재

계약상대자는 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안전 및 환경시설

(1) 계약상대자는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 처리 등에 관한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강교제작자

계약상대자는 강교제작자 선정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와 승인대상은 다음 사항에 따르며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면허소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공장

(2) 공장시설 ① 기계설비 배치도 ② 전처리 설비 ③ CNC 절단 ④ CNC 드릴 설비 ⑤ 성형가공 설비 ⑥ 도장 설비 ⑦ 공종별 흐름(Flow) ⑧ 계측기 보유현황 ⑨ 운반설비 ⑩ 가조립장 ⑪ 제작 라인 자동화 설비 ⑫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⑬ 자동 용접설비 (3) 품질관리조직 및 계획 (4)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자격증 소유 (5) 공장전체 조직원 및 조직 구성 1.6.2 용접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강교 용접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장내에 용접기술자를 상주토록 하여 다음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2) 용접장비와 용접치구의 관리 및 작업장의 유지관리

(3) 용접모재, 용접재료 관리 (4)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5)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검사 관리 (6)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의 관리 1.6.3 용접공 자격

(1) 피복 아크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용접자세, 사용강재 두께, 받침쇠 사용유무를 확인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최소한 중판이상의 용접모재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법을 제외한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는 용접시공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공은 필요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용접시공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4)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시공한 용접공의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가 명시된 제작 및 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접공은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6.4 용접절차서 및 검정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용접시공 및 수정작업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절차서와 검정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5 용접검사원의 자격

계약상대자가 자체 품질검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비파괴 시험 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감독원이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1.6.6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시는 공장용접과 상응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절차서는 공장용접에 따른다.

1.6.7 강재의 용접성 시험

충격을 요하는 구조용 강재와 부식 저항성이 있는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의 용접성과 강재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용강재의 용접성 시험은 KS B 0850, KS B 0867, KS B 0869, KS B 0870, KS B 0872, KS B 0893의 해당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한다.

1.6.8 용접시공시험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2-4 1.5.7 용접시공시험에 따른다.

1.6.9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시공한 용접공의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가 명시된 제작 및 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7.1 운반

(1)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하여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보호하여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 전 부재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량이 50 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페인트로 보기 쉬운 곳에 기입하여야 한다.

(5) 운반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부재가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600 ℃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 부재는 현장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8)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하여야 한다.

(9)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하고 사용시는 방청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10)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다음의 항목에 따라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볼트 표준명칭 ② 기계적 특성에 의한 형태 ③ 사용처 명기 ④ 볼트의 호칭 지름 및 길이 ⑤ 수량 ⑥ 기타 지시사항

(11) 볼트, 너트, 와셔, 핀 등은 길이와 직경,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2 보관

(1) 강판은 보관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재질 구분을 위하여 다음 표 6-7-1-1에 따라 절단면에 도색을 한다.

표 6-7-1-1 색칠에 의한 강재 식별의 구분

강 종 식별색의 조합 색칠방법 색의 종류 기 준 색 SS 400 백색 N9.5 전처리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 400 청색 3.4G 6.3/7.3 SM 490 회색 N7.0 SM 490Y 등황색 2.5YR 6/13 SM 520 녹색 5G 5.5/6 SM 570 적색 5R 4/13 HSB500 연한녹색 5G 8.7/1.2 HSB600 연한황색 5.6Y 9.0/1.0 SMA400 SMA490 SMA570 HSB500W HSB60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4) 볼트 보관

①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의 상태가 현장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0905에 준한다.

②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1일 작업이 종료했을 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미사용 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⑤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5)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일 때에는 현장용접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작업중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

(2) 비가 그친 직후

(3) 강풍시(피복 아크 용접일 때에는 아크에 직접 풍속 5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와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의 경우 2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

(4) 기온이 5 ℃ 이하인 경우 2. 재 료 2.1 강재 및 볼트 2.1.1 강재는 13-12절에 따른다.

2.1.2 강판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강관 및 형강은 KS D 3566, KS D 3568, KS D 3530, KS D 355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볼트 및 핀은 다음 각각의 사항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 6각볼트 너트 :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이음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3)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4) 용융아연도금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 고장력 볼트재료 세트

① 볼트재료 세트 : KS D 1010의 제1종(F8T)A

② 전기아연도금 및 아연알루미늄 도금방법 및 도금부착량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5) 핀 : KS B 1320, KS B 1321, KS B 1322

(6) 접시머리볼트 : KS B 1017

(7) 사용볼트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6-7-1-2에 따른다.

표 6-7-1-2 사용볼트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종 류 토크계수값

등
급

볼트 너트 와셔 마찰이음용 고장력볼트 1종 A F8T F10 F35 B 2종 A F10T B 4종 A F13T F13 B 토크-전단형볼트(T/S) F10T F10 F13T F13 지압이음용 고장력볼트 1종 A F8T F10 F35 B 2종 A F10T B 4종 A F13T F13 B 일반볼트 6각볼트(C) - 5 - 주 : 1) 토크계수값의 A는 윤활유 처리 2) 토크계수값의 B는 방청유 도포

2.1.5 도료(Paint)는 6-7-4절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용접재료

(1) 피복 아크 용접(SMAW)봉은 KS D 7004, KS D 7006, KS D 7023, KS D 71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D 7102, KS D 71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가스 메탈 가스 용접(GMAW) 및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FCAW)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D 7005, KS D 7109, KS D 7025, KS D 7104, KS D 71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ESW) 및 일렉트로 가스 용접(EGW)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D 71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가스메탈 아크 용접 및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차폐가스나 차폐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 등급을 가져야 하며, 계약자는 이슬점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 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용접봉 사용구분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아크 용접봉은 다음 표 6-7-1-3에 따른다.

표 6-7-1-3 피복 아크 용접봉 사용구분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두께(mm)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SS 400, SM 400 (t<25)

SS 400, SM 400 (25≤t<33 : 예열을 할 때)

저수소계 피복 아크 용접봉

SS 400, SM400(25≤t<33 : 예열을 하지 않을 때)

SM490, SM520, SM570, SMA400, SMA490, SMA570

HSB 500, HSB 600 2.2.3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스터드 규격

① 스터드(머리붙임 스터드)는 KS B 106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머리형 스터드 :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③ 교량 전용 스터드형 전단 연결재는 인장강도 400 MPa 이상인 B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스터드의 기계적인 성질은 도로교표준시방서 제2장 2.3.3 스터드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

2.3 장비 2.3.1 볼트 체결 장비

볼트 체결 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토오크렌치, 너트러너

(1) 토오크렌치, 너트러너 등 조임 기기의 교정은 반입시 1회, 반입 후에는 1개월 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검사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3.3 강재줄자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 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 테이프 1급(50 m) 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 이내에 교정 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자재 허용오차

2.4.1 강판두께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표 4에 있는 두께 허용차를 적용하되 (-)측의 허용오차는 공칭두께의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4.2 강판은 표면에 KS B 0161에 규정한 100 S(0.1 mm)를 초과하는 깊이의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을 실시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따른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 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표준 추출검사 방식에서 외관, 모양, 치수 및 나사정밀도는 KS A 3109, 기계성질은 KS A 3103에 의해 확인 검사한다.

(3) 고장력 볼트의 토오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 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오크값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오크값이 5 % 이상 다를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볼트 조임 기구는 반입시 1회, 사용중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T/S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축력계는 반입시 1회, 사용중에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도는 ±3 %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볼트 연결면의 미끄럼 상태는 규정값 이상의 마찰계수를 가져야 되며 볼트 연결면에 도장되는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7) 감독원이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행하여야 한다.

2.5.2 자동수치제어 검사

CNC 자동 수치 제어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첫 제품에 대한 치수 확인 검사를 감독 입회하에 실행한다. 단, Cross Beam 등의 세세한 부분은 현도장을 이용하여 가조립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5.3 제작온도

강구조물 제작시 제작 온도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기한 것이 없으면 제작 기준 온도를 10 ℃ 로 하여 구조물의 팽창이음에 대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2.5.4 절단면 검사 및 결함 보수

절단면의 검사 및 결함 보수는 도로교표준시방서 제2장 2-3 제작 3.3.8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에 따른다.

2.5.5 용접봉의 관리

(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사용전 230∼260 ℃에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저합금강용 포함) 사용전 370∼430 ℃ 온도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2) 용접봉함이 손상되었거나 밀봉 포장함을 개봉한 직후 또는 용접봉을 건조로에서 반출한 직후 용접봉은 최소한 120 ℃ 가 유지될 수 있는 저장로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밀봉 포장함을 개봉한 후나 또는 건조로나 저장로에서 꺼낸 후, 대기에 노출된 용접봉은 다음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대기 노출 허용 한도는 표 6-7-1-4에 따른다.

표 6-7-1-4 저수소계 용접봉의 대기 노출 허용한도

용
접
봉

시 간

저수소계 피복류로 490 MPa급 이하의 강재용

D50X6, D53X6 최대 4

저수소계 피복류로 490 MPa급 이하의 강재용, 또는 저수소계 피복류로 저합금강으로 분류된 용접봉

D(A)50X6, D(A)50X6 최대 4 D(A)58X6 최대 2 D62XX 최대 1

②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표 6-7-1-4의 한도 시간 내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120 ℃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로에서 최소한 4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370∼430 ℃ 의 온도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건조로에 보관하며 1일 필요한 양만을 건조로에서 꺼내 사용하며 젖은 용접봉은 반드시 건조로에서 건조 후 사용한다.

2.5.6 플럭스의 관리

(1)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먼지, 흑피(Mill Scale)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손상된 포장상태의 플럭스는 폐기시키거나 사용전 최소온도는 260 ℃에서 1시간동안 건조시켜야 한다. 다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도 역시 사용전 최소온도 260 ℃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시 공 3.1 현도작성

3.1.1 현도는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2 현도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금긋기용 템플레이트와 타이플레이트를 작성하되 템플레이트와 타이플레이트의 작성은 필요시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할 경우는 템플레이트 및 타이플레이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3.2 금긋기 작업 3.2.1 기준테이프

(1) 공장내에 테이프 품질관리는 테이프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테이프의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내에 사용하는 모든 테이프는 모두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고, 각각 보정 치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실치수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이 소유하는 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고, 그 오차가 강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장기준 테이프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2 금긋기 작업

(1) 철판위에 주요부재를 금긋기할 때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2) 금긋기를 할 때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도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된다.

(3) 절단 후 부재치수 오차가 1 mm 이내가 되도록 금긋기 치수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치수허용오차 : 0.5 mm 이내 ② 대각선 허용오차 : 이내, 3 mm 이내 3.3 절단 및 가공

3.3.1 주된 부재의 판끊기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전 재단도를 만들어야 한다.

3.3.2 주요부재의 절단은 자동가스절단으로 하며,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에 따른다.

3.3.3 채움재, 타이플레이트, 형강 및 판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3.3.4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거후 절단한다.

3.3.5 개선각도 및 루트는 용접시 용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6 강재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은 표 6-7-1-5에 따른다.

표 6-7-1-5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 부재의 종류 주 요 부 재 2 차 부 재 표면 거칠기 50 S 이하 100 S 이하 노치깊이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mm 이하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브러쉬로 쉽게 제거되는 것이어야 한다.

상연의 상태

약간은 둥근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주 표면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의 조도를 나타내며 50S라 함은 표면
거칠기 50/1,000 mm의 요철을 나타낸다.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 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3.7 부재의 모서리 가공

(1)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의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를 그라인드 가공처리하여야 한다.

(2) 2차 부재의 경우도 도장작업을 위해 약 1 mm 정도의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부를 그라인드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3.4 핀과 로울러

3.4.1 핀과 로울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3.4.2 직경이 230 mm 이상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가공을 하여야 하며, 직경이 230 mm 미만인 핀과 로울러는 열간이나 냉간으로 가공할 수 있다.

3.4.3 직경이 230 mm 이상인 핀은 열간가공 후 천천히 냉각시켜 축방향으로 51 mm 이상의 정해진 직경에 맞게 정확히 그리고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3.5 구멍뚫기 3.5.1 일반사항

(1)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의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를 그라인드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2)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며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판 두께 13 mm 이하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하여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한다.

(2)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6-7-1-6에 따른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 %에 대하여 +1.0 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표 6-7-1-6 볼트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 용 오 차 (mm) 마 찰 이 음 지 압 이 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 연단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 구멍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3.6 굽힘가공

3.6.1 강판을 냉간 휨가공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판 두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 %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에 규정된 샤르피 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6.2 압연 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 직각방향의 샤르피 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3.6.3 3.6.1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6.4 SM570 및 SMA57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7 고장력 볼트

3.7.1 볼트는 KS B 1010 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두께 및 와셔와 너트를 포함한 부재를 체결한 후 2∼3개의 볼트 산이 남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 반입되는 볼트의 토오크계수는 제작공장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입회하에 축력계를 이용하여 토오크계수시험을 시행한다. 특히 T/S 볼트 사용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접합면의 관리

(1)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하며, 접촉면에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요구하는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도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에는 접촉면이 부식된 부분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한 후 볼트를 조여야 한다.

(3)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 0.40 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의 접촉면은 50 S 정도의 조면(거칠기)으로 하여야 한다.

(5) 볼트 접합면의 정밀도는 표 6-7-1-7에 따른다.

표 6-7-1-7 볼트 접합면의 정밀도 명칭

그
림

허 용 차 비고 구멍 간격 (d) ±2 mm 구멍의 엇갈림 (M) *마찰 접합 (1 mm) *지압 접합 (0.5 mm) 접합부의 표면 틈새 (e) 1 mm 3.7.3 볼트의 체결 (1) 볼트의 체결

① 볼트의 체결을 위한 기구의 교정(Calibration)은 작업개시 전에 행하며,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볼트는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 수 있다.

③ 용접과 고장력 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고장력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경우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 볼트당 10초 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볼트의 인장력보다 5∼10 %의 인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전자식 렌치(Nut Runner)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 볼트당 3초 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조임의 범위는 인장력 75 %이며 합격범위는 ±10 %로 한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⑥ 볼트의 체결 순서는 볼트 군의 중앙에서 시작하여 양쪽으로 균형있게 진행하면서 순서대로 체결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요구되는 토오크의 60 %정도로 조이고 다음 (2차)에는 규정된 토오크로 체결하여야 한다(그림 6-7-1-6).

그림 6-7-1-6 볼트체결순서

⑦ 볼트의 체결을 토오크법에 따라 할 경우에는 표준볼트의 축력이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체결 토오크를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체결시 토오크계수치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체결 볼트의 축력

① 마찰접합 및 지압접합에 의한 볼트의 체결은 표 6-7-1-8에 표시된 설계볼트의 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여야 한다.

② 체결볼트의 축력은 설계볼트의 축력을 10 % 증가시킨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6-7-1-8 설계 볼트의 축력 (단위 : kN) 등 급 볼트호칭 설계축력 조임축력 볼트 5개 이상의 평균축력 하 한 치 상 한 치 F8T B8T M20 130 145 135 150 M22 160 180 170 185 M24 190 210 195 215 F10T B10T M20 160 180 170 185 M22 200 220 210 230 M24 235 260 245 270 M27 310 340 315 355 M30 375 415 390 435 F13T B13T M20 215 235 220 240 M22 265 290 275 300 M24 305 340 320 350 주 시공 전 시험시공 검사값의 상하한치 (3) 검 사

①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전 반드시 공인된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한 후 검사를 실행한다.

② 체결시에 체결 완료된 볼트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토오크법에 따를 경우에는 토오크렌치 등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체결 검사의 수는 각 볼트의 무리에 대하여 볼트 개수의 10 % 를 표준으로 하고 그 검사 시기는 볼트를 조인 후 즉시하여야 한다.

③ 볼트 반입시 제시한 토오크계수를 참조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체크하며,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표면에 마킹을 하고 2차 조임을 하여 너트의 회전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용 렌치로 동력렌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개의 볼트를 규정된 최소 볼트의 인장력보다 5 %∼10 % 더 큰 힘으로 조일 수 있도록 조정한 값을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⑤ 구조물의 연결에 사용한 볼트 중 10 % 를 임의로 선택하여(최소 2회 이상)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전 볼트를 다시 조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4 볼트의 품질 기준

(1) 볼트구멍의 직경 및 허용오차는 표 6-7-1-9와 같다.

표 6-7-1-9 볼트구멍의 직경 및 허용오차

(단위:mm) 볼트의 호칭 볼트공경 볼트구멍의 허용차 마찰접합 지압접합 마찰접합 지압접합 M20 22.5 21.5 +0.5 ±0.3 M22 24.5 23.5 +0.5 ±0.3 M24 26.5 25.5 +0.5 ±0.3 M27 30.5 29.5 +1.0 ±0.3 M30 33.5 32.5 +1.0 ±0.3

주) 단, 마찰접합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 % 에 대하여 +1.0 mm 까지 인정할 수가 있음.

(2) 재편을 조립한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표 6-7-1-10과 같다.

표 6-7-1-10 볼트 구멍 엇갈림 허용기준

종
류

기
준 (mm)

마 찰 접 합 시 1.0 이하 지 압 접 합 시 0.5 이하

(3) 볼트구멍의 관통율 및 정지율은 표 6-7-1-11과 같다.

표 6-7-1-11 볼트구멍의 관통율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고장력 볼 트 M 20 20.7 100 23.0 80 이상 M 22 22.7 25.0 M 24 24.7 27.0 M 27 27.7 30 M 30 30.7 33 일 반 볼 트 M 20 21.0(20.0) 100 23.0(22.0) 80 이상 M 22 23.0(22.0) 25.0(24.0) M 24 25.0(24.0) 27.0(26.0) M 27 27.7 30 M 30 30.7 33

주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이고, 이 경우의 볼트품질은 마무리 볼트로 한다.

3.8 용접 3.8.1 일반사항

(1) 용접은 필요한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② 용접방법, 홈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정밀도, 용접부분의 청결도와 건조상태

④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⑤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2) 공장용접은 공장내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구조물의 종류, 특징에 맞는 용접 시공요령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용접종사자

(1) 용접종사자는 용접기술자와 용접공으로 분류하며, 자격 요건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KS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접작업을 수행할 명단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공

①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용접자세, 사용 강재두께, 받침쇠 사용 유무를 확인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최소한 중판 이상의 모재 용접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접공은 필요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용접시공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③ 용접공에 대한 용접기술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가. 수동용접(피복 아크 용접법 등) : KS B 0885 A-2F, A-2V, A-20

나. 자동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 : KS B 0885 A-2F

다. 반자동용접(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법) : KS B 0885 SA-2F

3.8.3 용접시공시험

(1) 용접대상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강판두께가 50 mm 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 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SM 570, SMA 570에 있어서 한 패스의 입열량이 7,000 J/mm 을 초과할 경우

③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6-7-1-12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6-7-1-12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490(Y), SMA490, SM520, SM 570,

SMA 570, HSB500W, HSB600W, HSB800(L)

7,000 2,500 HSB500(L), HSB600(L) 10,000 3,000 HSB800W 5,000 2,500

④ 피복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법,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사용할 경우

⑤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2) 용접시공시험은 표 6-7-1-13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표 6-7-1-13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항목 용접 방법 시험편 형상 시험편 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홈용접 시 험 인장시험 KS B 0801 1호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 이상 형틀굽힘시험 (19 mm 미만 뒤로 구부리기, 19 mm이상 옆 구부리기) 그림 6-7-1-7 KS B 0803 3호 2 KS B 0832 3호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충격시험 KS B 0809 4호(시험편 채취위치는 그림6-7-1-8에 따른다) 3 KS B 0810

용착 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값)

마크로 시험 1 KS D 0210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방사선 투과시험 시험편 이음 전장 KS B 0845 2급이상(인장측) 3급이상(압축측)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 시험 그림 6-7-1-9 1 KS D 0210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경도

시
험

최고경도 시험 그림 6-7-1-10 1 KS B 0811 Hv ≤ 370 스 터 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 시험 그림 6-7-1-11 10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인장시험 3 KS B 0802 용접부가 절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6-7-1-7 홈용접시험 용접방법

그림 6-7-1-8 충격시험(홈용접 시험편의 채취위치)

그림 6-7-1-9 필릿용접시험(마크로시험)용접방법 및 시험편의 형상

그림 6-7-1-10 최고경도시험 용접방법 및 시험편의 형상

표 6-7-1-14 용 접 단 위 (단위 : mm) 용접방법 L W ℓ 수동용접 200 150 125 자동용접 250 190 150 주 : 1) L, W는 시험에 적합한 크기 2) S는 시공된 것과 같은 스터드 3) D는 H보다 크다. 4) 구부림은 해머충격에 따라 행한다.

그림 6-7-1-11 스터드 용접 시험편의 형상 및 시험방법

(3) 용접시공시험 시 시험강판의 선정 및 용접조건 등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강판은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 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3.8.4 판이음 조립 및 정밀도

(1)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 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조립에 있어서는 보조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재나 뒷댐(Strong Back) 등의 이재(異材)를 모재에 임시로 붙이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붙이기 및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부득이 흠이 난 경우에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 개선부분의 정밀도는 표 6-7-1-25에 따른다.

(5) 부재의 개선부분 간격이 허용기준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살붙이기 보수 또는 개선을 하여 용접한다. 이 경우 R.T나 U.T로 용접검사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붙이기 보수의 허용범위는 설계 루트간격 +10 mm 이내로 제한한다.

(6) 판이음부에 휨이 생기지 않도록 역변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3.8.5 가붙임 용접

(1)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 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하여야 한다.

(2) 사용 용접봉 및 용접 자세는 본 용접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가붙임 필릿용접의 길이는 길이방향으로 80 mm 이상, 변의 길이는 폭 방향으로 4 m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4) 가붙임 용접은 조립 종료시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적어도 용접부의 표면에 균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만약 균열이 발견될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표 6-7-1-23에 따라 그 근방에 새로 임시 붙이기를 한 후 균열이 생긴 가붙임 용접을 제거하도록 한다.

(6) 가붙임 용접은 제작 완료시 남는 부재의 단부를 피하도록 한다. 부득이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부재 단부를 돌려서 용접하거나 또는 부재 단부로부터 30 mm 이상을 남기고 가붙임을 하도록 한다.

(7) 가붙임 용접의 경우 예열작업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① 최소 예열온도는 표 6-7-1-15를 표준으로 한다. 특별히 시험기록 등으로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표 6-7-1-15 가붙임 용접의 최소 예열 온도 (단위 : ℃)

강 종 임시용접 및 택용접 방법 판두께 t(㎜) t≤25 25<t≤40 40<t≤50 SS 400 SM 400 피복아크용접 - 50 50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 50 SM 490 SM 490Y SMA 400 피복아크용접 - 5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50 50 SM 520 SM 570 SMA 490 SMA 570 피복아크용접 50 10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100 100 HSB 500 HSB 600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 - -

주) 철판 두께 50 mm 이상은 표 6-7-1-18 예열온도의 표준에 준한다.

② 예열완료시부터 아크 발생시까지 시간 경과에 대한 온도 저하를 고려하여 예열하여야 한다.

3.8.6 용접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분에는 기공(Blow Hole)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8.7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소요 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용접재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피복이 벗겨지거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재료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한 후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온온도 120 ℃)

(5)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내후성 강재의 용접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피복 아크 용접 시공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후성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② SM 490 강재 이상의 고장력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8) 가스 용접이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 및 플럭스는 용접절차 및 품질에 대하여 시험을 행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9) 용접재료의 건조

피복 아크 용접봉의 건조는 표 6-7-1-16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에 사용하는 플럭스의 건조는 표 6-7-1-17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6-7-1-16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이상 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 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 1시간 이 상 저수소계 피복 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할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 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 1시간 이 상 표 6-7-1-17 플럭스의 건조표준 플럭스의 종류 건 조 온 도 건 조 시 간 용 융 플 럭 스 150∼200 ℃ 1 시간 이상 소 성 플 럭 스 200∼250 ℃ 1 시간 이상 3.8.8 예 열 (1) 일반사항 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하여야 한다.

가.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C가 0.44 %를 초과 할 때

Ceq=C+ Mn + Si + Ni + Cr + Mo + V + ( Cu ) (%) 6 24 40 5 4 14 13

단, (
)항은 Cu≥0.5일때에 더하는 것으로 한다.

나.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Hv)가 370을 초과 할 때

다.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때

②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최대 예열온도는 230 ℃ 이하로 한다.

③ 이종 금속 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⑤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온도를 상승시켜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충분히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예열온도

① 용접선의 양측 100 ㎜ 및 아크 전방 100 ㎜의 범위내의 모재를 표 6-7-1-18에 표시한 표준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실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감응도 P이 표 6-7-1-19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6-7-1-19의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표6-7-1-19-a에 나타낸 P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④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표 6-7-1-18 표준예열온도(℃) 강종 용접방법 예열온도 (℃) 판두께 구분 (mm) 25 이하 25∼40 40∼50 50∼10 SM 4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WA, 가스실드 아크 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MA 40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WA, 가스실드 아크 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M 490 SM 490Y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50 80 80 SWA, 가스실드 아크 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50 SM 520 SM 57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80 80 100 SWA, 가스실드 아크 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80 SMA 490W SMA 57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 예열없음 80 80 100 SWA, 가스실드 아크 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없음 50 50 80 HSB 500 HSB 6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주) ‘예열없음’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 가열한다.

표 6-7-1-19 표준예열온도를 적용할 경우의 P 조건

강재두께 SM 400 SMA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SMA 490 SMA 570 HSB 500 HSB 500L HSB 600 HSB600L HSB500W HSB600W t≤25 0.24 이하 0.24 이하 0.26 이하 0.26 이하 0.26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25<t≤50 0.24 이하 0.24 이하 0.26 이하 0.27 이하 0.27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50<t≤100 0.24 이하 0.24 이하 0.27 이하 0.29 이하 0.29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주 : 1) P 산정식 2) 예열온도 산정식 T(℃) = 1,440 Pw-392

식중에서 H: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K:용접계수의 구속도

표 6-7-1-19-a P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P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 두께 구분 (mm) 25이하 25초과 40이하 40초과 100이하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예열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예열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가스실드아크용접 : GMAW 또는 FCAW

3.8.9 엔드탭

(1) 주부재의 홈용접과 필릿용접의 양단에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모든 강구조물의 강재 용접시 적용하며, 홈의 각 및 간격은 본용접과 같아야 한다.

(3) 모재와 엔드탭의 간격은 1 mm 이내이며, 엔드탭 길이는 50 mm 이상, 두께는 모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크레이트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 종료후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다듬질을 하며 어떤 경우도 해머로 엔드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5) 용접 후 양단 절단시에는 엔드탭의 생략이 가능하다.

3.8.10 용접 시공상의 주의

(1) 사전에 적정 용접조건(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및 방향)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용접의 취약 부분인 용접 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의해 필릿용접 및 맞댐용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형상에 맞는 층수를 선택하여 외관, 변형 등에 관하여 어색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는 하향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4) 부분용입 홈용접의 시공

부분용입 홈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2종의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비드가 선행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 필릿용접의 형상과 마무리

스캘럽(Scallop)이나 각종 브래킷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부를 감아 돌아서 연속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돌림용접의 길이는 기본으로 필릿용접 치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방법에 따라 살돋우기 보수를 하여야 한다.

(6)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 또는 기타의 자동, 반자동 용접법을 사용할 때에는 이음도중에서 아크를 끊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아크를 끊는 경우에는 비드 단부를 50 mm 이상은 깎아내고 용접을 계속하도록 한다.

(7)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가붙임 용접후 특히 습기를 피하고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평용접을 하는 경우 1층 두께의 최대값은 8 mm 로 한다.

(8) 판두께가 두터운 맞대기 이음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으로 다층 돋움 용접하는 경우에는 재편의 앞뒤를 번갈아가며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쪽의 용접은 적어도 3층 이상을 돋운 후 반대측의 용접을 하는 것이 좋다.

(9) 홈용접(Groove Weld)의 덧붙임과 마무리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는 홈용접에 있어서는 표 6-7-1-20에 표시한 범위내의 덧붙임인 경우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덧붙임이 표 6-7-1-20의 값을 초과할 때에는 비드 형상, 특히 끝단부를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 작업시 모재의 판두께를 0.5 mm 이상 얇게 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표 6-7-1-20 홈용접의 덧붙임 (mm) 비 드 폭 (B) 덧 붙 임 높 이 (h) B < 15 h ≤ 3 15 ≤ B < 25 h ≤ 4 B ≥ 25 h ≤․B

(10) 홈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할 경우, 반대편에 가우징(Gouging)을 하고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가우징 후에는 그라인더, 와이어 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가우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3.8.11 용접부 검사

용접부의 검사는 비파괴 검사를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에 맞아야 한다. 비파괴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투과검사 (R.T: KS B 0845) : 홈용접부

(2) 초음파 탐상검사 (U.T: KS B 0896) : 홈용접부

(3) 자분 탐상검사
(M.T: KS D 0213) : 홈 또는 필릿용접부

(4) 침투액 탐상검사 (P.T: KS B 0816) : 필릿용접부

(5) 육안 검사 : 용접부 외관조사

비파괴 검사의 시기는 일반강은 용접 완료후 24시간 경과, 고장력강은 48시간 경과 후로 한다.

(6)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비파괴검사 전문회사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회사의 장비, 능력 및 검사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자로 하여금 이 시방기준을 적용토록 주지시켜야 하며, 검사의 과정 및 판정 등에 대해서는 검사자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

③ 검사자는 검사기록, 검사결과 등 검사관련자료 일체(육안 검사포함)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검사는 취약부위 및 육안검사 의심부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부위 지정에 대한 권한은 감독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부재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시행하며 주요부재에 대해서는 검사기록을 유지하고 의심부위는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육안검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은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자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검사결과중 일부에 대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공장용접부 검사 방법 및 기준

도로교 표준 시방서 제2-4절 용접, 3.10항 3.10.3에 따른다.

(8) 현장 용접부 검사 방법 및 기준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복부판,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강바닥판의 데크프레이트간 용접부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를 할 경우에는 시․종단에 연속해서 2매 중간부에서는 1 m 당 1매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종점부에서 1매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2매씩 검사하여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1 m 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할 경우에는 용접이음부 전 길이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현장용접에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홈용접부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접부 검사 기준에 준한다.

(9) 판정기준(내부결함 및 균열 검사)

용접부 검사 판정기준은 표 6-7-1-21에 따른다.

표 6-7-1-21 용접검사 판정기준

검
사
방
법

부
위

판정기준

비
고

방사선검사 (R.T)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2급 이상 KS B 0845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3급 이상 초음파탐상검사 (U.T)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2급 이상 KS B 0896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3급 이상 자분탐상검사 (M.T) 침투탐상검사 (P.T) 모 든 부 재 2급 이상 KS D 0213 KS B 0816

주) 단, U.T의 검출 Level은 L Level

(10) 용접비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용접비드의 외관형상에 대한 검사는 다음 표 6-7-1-22에 따른다.

표 6-7-1-22 용접비드의 외관 형상검사 구분

부
위

판 정 기 준

비
고

용접비드표면의 피트 맞대기이음, T이음, 모서리이음 없을것 필릿용접, 부분용입 홈용접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1 m 에 대해 3개 허용

단, 1 mm 이하의 피트는 3개를 1개로 간주

용접비드의 표면요철 - 비드 길이 25 mm 당 요철 3 mm 이하 용접덧살 - 용접덧살의 높이가 3 mm 이하 용접비드 폭의 불균일 -

비드 길이 150 mm의 범위 내에서 5 mm 이하

언더컷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 종단부 0.3 mm 이하 주요부재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 종단부 0.5 mm 이하 2차 부재 비드 종단부 0.8 mm 이하 오버랩 - 없을것 필릿용접 크기 - - 양단 50 mm 제외부분

: 용접길이 10 % 범위에서 -1.0 mm 까지 허용

- 나머지 부분

: 목두께, 변길이, 필릿치수 등은 설계치 보다 작아서는 안됨.

가스 절단면 주요부재 - 표면거칠기 : 50 S 이하 - 노 치 : 없어야 함 - 슬래그 : 쉽게 떨어질 것 - 상연상태 : 매끄러운 상태 절삭면 표면거칠기 50S 이하 2차 부재 - 노면거칠기 : 100 S 이하 - 노치깊이 : 1 mm 이하 - 슬래그 : 쉽게 떨어질 것 - 상연상태 : 매끄러운 상태 균 열 - 있어서는 안됨 스파타 - 있어서는 안됨 적 층 주요부재의 홈용접부 있어서는 안됨 육안검사, 의심부위는 U.T로 검사 루트면 오목한 굴곡 주요부재의 용접 개선부

  • 용접목살의 두께는 앏은쪽 부재 보다 5 % 또는 1 mm이상 작아서는 안됨

스터드용접 - - 표면의 플럭스 및 슬래그 혼입 : 있어서는 안됨

  • 언더컷 : 뾰족한 노치형상 및 깊이 0.5 mm 이상인 언더컷은 있어서는 안됨

- 스터드 레벨의 마감높이 : 설계치 ±2 mm를 초과해서는 안됨 덧붙임은 전체에 대해 실시 (덧붙임이란 높이

1 mm 이상, 폭 0.5 mm 이상을 말함)

3.8.12 결함부의 보수 (1) 일반사항

①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용접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결함부의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 용접기준

가. 비드크기 및 예열은 가붙임 용접기준을 적용하고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나. 균열 및 용접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균열의 정도와 범위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2) 결함부의 보수는 표 6-7-1-23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표 6-7-1-23 결함부의 보수방법 구분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긁힌 자국 등의 강재의 표면결함 ∘ 깊이 1 mm 이하는 그라인더로 마무리

∘ 깊이 1 mm 이상은 덧살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 그라인더의 마무리 면의 조도 50 S 이하임

2 강판단면의 층상갈라짐

∘ 동일원판에서 절단된 모든 부재를 추적하여 U.T 등에 의한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수정방안을 작성한 후 제출하고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함

3 강재끝면의 층상균열

∘ 판 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덧살 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

4 가스 절단면의 노치(Notch) ∘ 2 mm 미만은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 2 mm 이상은 노치부분을 축방향으로 10 mm 이상의 범위에 걸쳐서 깎아내고 보수용접 후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5 언 더 컷 (Under Cut)

∘ 깊이 φ ≤ 0.8 mm : 덧살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 깊이 φ > 0.8 mm : 덧살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 홈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함 6 아크 스트라이크 (Arc Strike)

∘ 깊이 φ ≤ 4 mm : 그라인더 끝마무리

∘ 깊이 φ > 4 mm : 덧살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함 7

용접부균열, 용접비드의
피트(Pit), 오우버랩(Overlap)

∘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으로 결함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 다음 그라인더로 마무리함. 용접 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 이다.

8 용접비드의 요철

∘ 심한 것은 그라인더로 부분을 깎아서 고르게 함

9 용접부의 내부균열

∘ 중대 결함으로서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거기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 끝 마무리

10 스 패 터(Spatter) ∘ 치핑해머 또는 그라인더로 끝마무리 11 용접부의 블로우 홀 슬래그용입 및 용입 부족

∘ 아크에어 가우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12 스터드 용접부의 결함

∘ 해머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봉에 의한 용접은 피하는 것이 좋다.

3.8.13 기타 (1) 용접에 의한 변형의 제거

용접으로 생긴 변형은 기계적방법이나 가열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가열방법을 이용한 교정시 다음 표 6-7-1-24에 따른다.

표 6-7-1-24 가열 방법을 이용한 교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 〉0.38 900 ℃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 이하에서 수냉 Ceq ≤ 0.38 900 ℃ 이하 가열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2) 고리, 가설용 공구의 붙이기

① 공장내 운반, 가설 등의 사용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공장내에서 하고,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리,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14 용접의 품질관리

(1) 용접 정밀도 기준은 표 6-7-1-25와 같다.

표 6-7-1-25 용접 정밀도 기준

종
류

기
준

홈 용 접 루우트 간격의 오차 규정치±1.0 mm 이하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 이하 뒷받침판을 사용할때의 밀착도 0.5 mm 이하 홈경사 각도 규정치 -5 °, +10 ° 필릿용접 재편의 밀착도 1.0 mm 이하

(2) 가붙임 용접시 허용기준은 표 6-7-1-26과 같다.

표 6-7-1-26 가붙임 용접 허용 기준

종
류

기
준

가붙임 필릿용접의 길이 80 mm 이상 총 두께 4 mm 이상

(3) 용접기준은 표 6-7-1-27과 같다.

표 6-7-1-27 용접기준

종
류

기
준

용접의 시단 및 종단 엔드탭상 50 mm 이상의 크레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에서 수평 필릿용접을 할 때 1층 치수 8 mm 이하

(4) 용접시 비드 표면의 요철(비드 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는 3 mm이하로 한다.

(5) 언더컷 (Under Cut) 깊이의 허용오차는 표 6-7-1-28과 같다.

표 6-7-1-28 언더컷 깊이 허용오차

언 더 컷 의
위 치

허용오차 (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2차 부재의 비드 종단부 0.8

(6) 필릿용접은 변의 길이 및 두께에 대하여 지정 필릿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 이상 (단, 한 용접선 양단의 각각 50 mm 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 까지의 범위에서 -1.0 mm 의 오차를 인정함.)으로 한다.

3.9 스터드 용접

도로교 표준 시방서 제2-4절 용접, 3.8항에 따른다.

3.10 공장 가조립

3.10.1 강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0.2 공장의 가조립은 전 부재를 일시에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조립장의 제한 또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부득이 부분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 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3 공장 가조립 시에는 지면에서 약 700 m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부재는 지지대 위에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3.10.4 공장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수량은 볼트구멍 개수의 25 % 이상, 복부판의 경우에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3.10.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10.7 조립시뮬레이션

부재를 정밀가공하고 요구되는 측정정밀도와 조립정밀도를 얻을 수 있음이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된 경우, 디지털측정장비를 이용해 구축한 3차원 모델 전 부재의 컴퓨터 조립시뮬레이션으로 공장가조립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필히 공장가조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형식의 교량

(2) 감독원이 공장가조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3.11 운 송

3.11.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운송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11.3 운송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11.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 ℃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1.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3.11.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조립

3.12.1 부재의 접촉면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3.12.2 조립기호와 조립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고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3 강교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는 좋은 지반에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수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 구조물의 솟음이나 비틀림 등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5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12.6 강교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수의 1/2 이상의 가체결 볼트 및 드리프트핀을 사용하고, 볼트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드리프트핀에 의하여 구멍이 확대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7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8 현장 조립품을 일체로 운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부재의 길이,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장비와 소요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9 조립완료 검사

조립완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캠버량 검측 (2) 이음부 볼트구멍의 정밀도 (3) 이음부에서의 부재사이의 간격

3.12.10 조립의 정밀도는 표 6-7-1-29를 따른다.

표 6-7-1-29 조 립 정 밀 도 번호 대 상

항
목

규
격

비
고

플레이트거더, 박스거더, 강상판 트러스, 아치, 라멘 1 부재의 정밀도 부재높이 (H) H≤2 m 2<H≤3 m 3<H≤4 m 4<H≤5 m ±4 mm ±5 mm ±6 mm ±7 mm H≤1 m H>1 m ±2 mm ±3 mm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로 함 2 플랜지폭 (W) W≤1 m W>1 m ±2 mm ±4 mm W≤1 m W>1 m ±2 mm ±4 mm 3 부재길이 (L) L≤10 m L>10 m ±3 mm ±4 mm L≤10 m L>10 m ±3 mm ±4 mm 4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 5 조립의 정밀도 강판의 평탄도 판형의 복부판 * H : 복부판 높이(mm) mm 플랜지 및 복부판 mm * W :용접선 간격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로 함 상자형들보, 플랜지 및 강상판 mm W:리브 간격 또는 복부판 간격 플랜지의 직각도 b/200 (b:플랜지폭, mm) 6 전장, 지간 mm, * L : 전장 또는 지간 (m) 7 보, 트러스의 중심간거리 B ≤ 2 : ±4 mm B > 2 : ±(3+B/2) mm * B : 설계중심간 거리 m 8 현장이음부의 간격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9

솟
음

L ≤ 20 : ±5 mm

20 < L ≤ 40 : -5 -∼+10 mm

40 < L ≤ 80 : -5 -∼+15 mm

80 < L ≤ 200 : -5 -∼+25 mm

* L : 지간장길이 m 10 신축장치 길이의 차 L ≤ 10 : -5 -∼+10mm

L > 10 : -5 -∼+10 {10 + (L - 10) × 0.5} mm

* L : 신축장치의 길이 조합된 신축장치의 높이의 차 : ±2 mm 핑거의 맞물림 차 : ±2 mm 3.13 가 설

3.13.1 계약상대자는 부재 가설 전 가설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2 교량받침 및 앵커볼트의 설치는 6-8-3절에 따른다.

3.13.3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4.4 가설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조임 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이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4.5 가설 도중에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6 조립한 교량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줄걸이는 표시된 지점에 걸고 모난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 와이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7 부재운반용 트롤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방지장치(스토퍼)를 하여야 한다.

3.14.8 부재를 인양할 때에는 걸이 및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 방향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4.9 가체결 볼트는 리벳이나 볼트 체결이 끝난 후 제거하여야 한다.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해당사항 없음)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 도장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6-1 교량공사 일반 1.2.2 6-3 가시설공 1.2.3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2.4 6-7-4 강교도장 1.3 참조규격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 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1320 평행 핀 KS B 1321 분할 핀 KS B 1322 테이퍼 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18 도로 교량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2. 재 료 2.1 사용재료 2.1.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3503, KS D3515, KS D3529, KS D3542, KS D3530, KS D3558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0810의 해당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강관

강관의 규격은 KS D3566, KS D3568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3 볼트 및 핀

(1) 6각 볼트 및 너트 : KS B1002, KS B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 와셔의 세트 : KS B1010

(3) 리벳 : KS B1101, KS B1102

(4) 핀 : KS B1320, KS B1321, KS B1322

2.1.4 스터드 전단연결재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겹침, 지느러미, 박층, 균열, 비틀림,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는 두부의 둘레에는 손잡이까지 둘레의 반보다 깊은 균열이나 터짐이 없어야 한다. 스터드 연결재의 인장강도는 늘인 후에 강봉줄기나 마무리된 스터드에 대한 시험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강도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표 6-7-2-1 스터드 강도 최소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0.2% 내력 신장율(%) 400 MPa 240 MPa 20 이상

(2)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으로 된 아크 피복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1.5 주조품의 규격

주조품의 규격은 KS D4101, KS D4118, KS D4301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6 용접전극 6-7-1절 참조 2.1.7 복판이 트인 강재세로보 6-7-1절 참조 2.1.8 공장페인트칠 재료 6-7-4절 참조 2.2 제 작

2.2.1 구조용 강재의 제작은 6-7-1절에 따른다.

2.2.2 용접작업과 용접된 접합은 6-7-1절 따른다.

2.2.3 강부재와 금속재의 제작은 가능한 공장 또는 제작소에서 제작하여 미리 조립하여야 한다.

2.2.4 부재는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성형해서 제작하여야 하며, 부재를 제자리에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굽어진 재료를 펼 때에는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제작허용 오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곧게 펴야 한다. 심한 비틀림과 휨은 재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저합금 구조강재의 열수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2.2.6 전단, 화염절단, 가스절단 및 깎기는 절단되는 금속에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공사에서 노출되는 절단연단은 기계절단, 전단 또는 화염절단해서 연마하여야 한다.

2.2.7 지지층 보강재와 집중하중에 대한 지주로서 사용된 보강재는 명시된 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지지표면은 연마하여야 한다.

2.2.8 하중을 지탱하는 냉간압연강판은 상온에서 전압방향에 직각으로 굽혀야 한다. 굽힘반지름은 내민면을 쟀을 때, 다음 표에 명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더 짧은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판이 뜨거울 때 굽혀야 하며, 굽히기 전에 굽혀지는 강판연단은 2 mm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표 6-7-2-2 강판 절곡 최소반지름 강판이 굽혀지는 각도 최소반지름 61 ∼ 120 ° 121 ∼ 150 ° 1.0 t 2.0 t

2.2.9 접합은 명시된 대로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2.2.10 구멍은 금속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절단, 천공 또는 펀치하여야 하며 화염으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의 구멍은 천공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반의 공사가 접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에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2 mm 더 크게 펀치하거나 천공하여야 한다.

2.2.11 고강도 볼트에 대해서는 이음매를 조립하고, 적합한 와셔와 볼트를 사용해서 구조용 이음매에 대한 시방에 따라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에는 경화된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강도 볼트 조임은 자격있는 검사원이 검사하여야 한다.

2.2.12 콘크리트에 지지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명시된 대로 강재의 지지판과 정착재를 갖추어야 하며, 바닥판 또는 지지판은 조정 너트를 사용해서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정착재, 정착볼트 및 지지판의 설치는 지침서와 함께 규준들을 갖추어야 하며, 정착재와 관련품목은 공사진행중에 적절하게 콘크리트 속에 설치되어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2.13 성형한 합성고무지지재 또는 그라우트와 접촉하는 금속지지판은 30 mm 당 3 mm 내 그리고 전체적으로 5 mm 내의 허용오차로 제작하여야 한다.

2.2.14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보강용 앵글, 크립앵글, 판재, 펀치한 고리, 브래킷 및 행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5 배출구가 없어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물의 부재에는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2.16 노출된 구조강 부재는 표준캠버의 1.5 배 내에서 곧게 제작하여야 하고, 허용오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청소 및 칠 2.3.1 청소

(1) 부재는 제작 후 공장 페인트칠하기 전에 전동공구로 청소하여 슬래그, 녹, 그리스, 기름, 기타 이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는 충실하게 철사솔로 쓸어야 한다.

(2) 전동공구로 청소한 후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를 용제로 세척하여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기후에 노출된 강재는 블라스팅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3.2 분무 방화 처리하는 강재

분무 방화 처리할 강재는 공장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된다.

2.4 강재세로보 2.4.1 재료 및 제작

(1) 세로보 및 가로보 : 세로보의 재료와 제작은 명시된 세로보와 가로보의 형식에 대한 관련시방서의 해당사항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부대품

① 정착재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하며, KS D8308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고정장치 및 부대품 :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정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긴결재는 스테인레스강재, 도금강재, 캐드뮴 도금한 강재 또는 기타 비부식금속이어야 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은 해당사항에 합치하는 강판재라야 한다.

③ 공장도장 : 가로보와 세로보는 블라스팅하여 표면처리하며 소정의 검사를 거친 후 도장한다. 이때 표면처리기준은 SSPC-SP10이다.

2.5 검사 및 시험

2.5.1 계약상대자는 관련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라 제작자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재료, 제작 및 용접은 제작자의 공장에서 감독원이 육안검사 방법으로 검사한다. 감독원은 의문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추가 검사와 시험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은 비파괴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 공 3.1 가설 및 설치

3.1.1 구조강재의 가설과 설치는 6-7-1절에 따른다.

3.1.2 구조강재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는 볼트조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직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실제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각도와 연단은 구조물의 관련된 기선에 평행하고, 경우에 따라 수평 또는 직각이거나 수평과 사각이어야 한다.

3.1.3 필요한대로 임시버팀대를 설치하고, 최종 완성시까지 제자리에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공장제작 품목은 버팀을 하고 깊게 조작해서 비틀림이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설치된 모든 품목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에 적절히 버팀을 해서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한 비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에 버팀대를 주시하면서 유지하여야 한다.

3.1.4 정착재, 정착볼트, 스터드 및 고정장치

(1)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공장접합은 용접하고, 현장접합은 볼트로 조여야 한다.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서 와셔를 사용해서 너트를 단단하게 돌렸을 때 완전히 조여지게 하여야 한다. 볼트가 비탈진 표면위에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명시된 다음 품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설치에 필요한 정착재, 볼트 및 와셔, 스터드(Stud) 및 고정용 철물

② 공사의 설치 및 완성,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안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속에 매설할 기타 여러 가지 강재 또는 철재 긴결재

(3) 정착재와 정착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준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볼트와 정착재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바닥판 및 지지판 : 정확한 표고에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바닥판과 지지판은 정착볼트 위에 조정너트를 사용해서 지지하여야 한다. 바닥판과 지지판은 무수축 그라우트에 명시된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팅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6 가설 및 조립

(1) 가설 및 현장조립후에는 완성된 구조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여러 부재를 정렬 및 조정하고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허용오차는 6-7-1 강교제작 및 가설의 해당사항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압축부재의 접합판은 맞댄 표면이 접촉된 후에 조립하여야 한다. 지지면과 영구적으로 접촉되어 있을 표면은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접합판은 명시된 곳에서만 허용된다.

(3) 제거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용접시공에 사용된 가설용 볼트는 견고하게 조인 후 제자리에 둘 수 있다. 가설용 볼트가 제거된 경우에는 구멍을 마개용접으로 채우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잘못 맞추어진 구멍은 한 치수가 크게 천공해서 교정하고, 그 치수의 볼트로 조여야 한다. 재천공을 위한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1.7 드리프트 핀 : 드리프트 핀은 여러 부재를 함께 조립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된 부재와 부품을 정렬하는데 조립용 볼트나 드리프트 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드리프트 핀은 재료가 비틀리게 하거나 손상될만한 힘을 주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확하지 않게 제작된 구조강재나 여러 보조강재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8 가스절단 : 주요부재에는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부재가 응력을 받지 않을 때 사소한 부재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9 볼트조임

(1)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 넣어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와 너트밑에는 와셔를 끼우고, 볼트와 너트는 와셔에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2)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 보다 큰 경사를 갖는 사각표면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를 완전히 지지하도록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볼트의 나사는 하나 이상의 나사가 금속에 물리는 길이로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볼트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너트를 넘어 6 mm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볼트머리와 너트는 길이가 380 mm 이상인 렌치로 금속재에 대하여 밀착되게 박아야 한다.

(5) 모든 볼트는 인장력의 75 %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적절한 동력공구를 이용한다.

3.1.10 고강도 볼트조임

(1) 접합부는 6-7-1 강교제작 및 가설의 해당사항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2) 볼트는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 제시된 것 이상의 토크로 교정된 임펙트 렌치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접합부의 접촉면에는 페인트, 렉커 또는 기타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3.1.11 활동이음매의 조립 지지면은 적절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경우 윤활유를 발라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현장조립 및 설치된 고강도 볼트 조임은 감독원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검사원이 검사하고, 토크 시험을 한다.

3.3 현장 페인트 칠

3.3.1 구조강재가 설치되면 단차부분은 면처리하여 표면을 균일하게 한다.

3.3.2 분무방화처리할 강재는 부분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된다.

3.3.3 최종 현장 페인트칠은 6-7-4 강교도장에 명시된 해당사항 참조

6-7-3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2.2 6-7-4 강교도장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2. 재 료 2.1 공통사항 2.1.1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2.1.2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힘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진동 또는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는 지지면을 기계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의 덮개는 논슬립 표면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션으로 칠하여야 한다.

2.1.3 그라우트

바닥면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사항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 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고정장치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법의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고정장치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계약상대자는 해당할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하여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2.4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2.5 개폐장치

2.5.1 공통사항으로서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설계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을 사용한다.

2.5.2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2.5.3 정착재와 고정장치,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고정장치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어야 한다.

2.5.4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사용하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메울 수 있는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6-7-1절에 따른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하여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6-7-4절에 따른다.

3.4 앵커볼트

3.4.1 계약상대자는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도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경우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3.4.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후 고정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고정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6-7-4 강교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강교, 철골구조물 및 잡철물의 도장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의 다음 각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도장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 부대시설공 6-8 부대시설공 6-8-1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절 1-2-2 공사관리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6-1 구조물공 일반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4-1 일반 콘크리트 6-5 철근공 6-7-3 잡철물공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6-4-1절에 따른다.

(2) 철근은 6-5절에 따른다.

(3)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슬래브에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4-1절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난간은 교량 상부공 완료 후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프리캐스트 레일 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부직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5) 난간을 시공하는 동안 손상이 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을 설치할 때는 6-7-3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메워야 한다.

(3) 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 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5) 요(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6)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 % 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 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에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 ℃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 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 번에 뚫거나 예비 천공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볼트 직경의 50 % 최대 13 mm 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접촉면은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가스켓을 끼워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4) 슬래브의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8-2 교량신축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신축이음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5-1 신축이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3 교량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교량 받침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은 도로교표준시방서 5-2 받침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6-8-4 교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2 공사관리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품질관리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1 교면용 시트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1.3.3 ASTM 규격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guid- Applied Elastomeric Water 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erate Wearing Course

1.3.4 관련 지침

콘크리트 교면 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계약상대자는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1-2-4절 1.4에 따라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1과 같다.

표 6-8-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격 값 시험방법 유기질계 무기질계 침투 깊이 4.0 mm 이상 -2) KS F 4930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 계수비 0.1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 반복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 계수비 0.2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 성능3) 1.0 mm 이하 용출 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인화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 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 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로 염화이온이 침투 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시트식 방수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시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2.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 및 시험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2와 같다.

표 6-8-2 시트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리 KS F 4931 13.0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신장률 (%) 무 처리 KS F 4931 33 이상 알칼리 처리 가열 처리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 KS F 4931 0.80 이상 20 ℃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 KS F 4931 0.5 이상 20 ℃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 KS F 4931 1.2 이상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1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1 100 이하 내움푹패임 KS F 4931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KS F 4931 ±2.0 이내 저온굴곡성 -20 ℃ KS F 4931 균열이 없을 것 접합강도(N/㎜) KS F 4931 5.0 이상 내피로성 KS F 4931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KS F 4931 2.3 도막식 방수재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6-8-3과 같다.

표 6-8-3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격값 작업성 KS F 4932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4932 표시값 ±3 % 이내 지촉 건조시간1) KS F 4932 3시간 이내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무 처 리 KS F 4932 1.5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신장률 (%) 무처리 KS F 4932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 이상 전단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 ℃ KS F 4932 0.80 이상 20 ℃ 0.15 이상 전단접착변형률 (%) -20 ℃ KS F 4932 0.5 이상 20 ℃ 1.0 이상 인장접착강도 (N/㎟) -20 ℃ KS F 4932 1.2 이상 20 ℃ 0.6 이상 내투수성 KS F 4932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KS F 4932 100 이하 내움푹 패임 KS F 4932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 30분 KS F 4932 ± 2.0 이내 내피로성 KS F 4932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 -20 ℃ KS F 4932

주 1) 지촉 건조시간 : 겉만 건조되는 시간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을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접착층의 시공

(1) 접착제의 도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기계기구에는 고무주걱칼, 로울러 및 살포기 등이 있다. 접착제를 도포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도록 한다.

(2)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단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한 작업장에서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의 프라이머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로별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접착층을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은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4) 접착제를 시공할 때 한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5)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2차 도포할 때까지 30분 ∼ 60분 정도 건조시킨다. 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 에서 1시간 정도, 5 ℃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 에서 15분 이내, 5 ℃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 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ℓ/㎡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ℓ/㎡ 이상, 수지계는 0.15 ℓ/㎡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도포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분무기 등으로 수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적절한 양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생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침투가 불량하고 표면에 건조막이 존재하여 아스팔트 포장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 기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6) 표준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두께를 언급할 수 없으며, 물의 침투로 인한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침투 깊이를 4 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단부에는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이 체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 3.5.1 시공일반

(1) 시트식 방수재의 시공두께는 3.5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접착공법을 사용한 경우는 융착형 보다 다소 작은 3.0 mm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방수시트의 접착방향은 교축방향과 같게 하고, 경사가 낮은 쪽부터 시공하도록 한다.

(3) 접착할 때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교면에 밀어 붙여 시공하고, 겹침이 발생하는 부위의 방수시트 겹침폭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이 5 mm 이상의 기포는 핀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크기가 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절개한 후 재시공을 한다. 단, 직경 5 mm 미만의 기포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트의 겹침폭은 10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겹침부위는 열을 가하여 완전히 접착시켜야 하며, 겹치는 부위가 2겹 이상이 되지 않게 지그재그(Zigzag) 모양으로 시공한다. 겹침부위가 2겹 이상이 될 때에는 그 부위를 적정 두께로 절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ℓ/㎡ ∼ 0.5 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려야 한다.

3.5.2 접착형 시트 부착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에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용기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 시트를 깐다.

(3) 시트를 펴서 시공선에 한 번 맞추어 본 후 다시 둥글게 말고, 접착용 아스팔트를 흘리면서 부착한다.

(4) 시트의 단부에서 벗어난 아스팔트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5.3 융착형 시트 부착

(1) 시트를 시공선에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말고, 토치로 시트를 가열하면서 부착한다.

(2) 시트 단부에서 벗어난 용융재는 적절한 기구로 균일하게 한다.

(3) 아스팔트 고임을 확인하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트를 너무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도막식 방수재 시공 3.6.1 시공일반

(1) 도막식 방수재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접착제 도포에 이용되는 기계기구에 준한다.

(2) 방수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교축직각방향과 교축방향으로 일정하게 도포하며, 이 경우 도막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의 접착을 위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고, 양생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가열기구를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방수재 양생 중에는 차량 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막식 방수층에 발생한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제거하여야 하며, 3 mm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포장층과의 접착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의 표준 사용량은 0.2 ℓ/㎡ ∼ 0.5 ℓ/㎡ 이며, 재료사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을 실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분 ∼ 60분 동안 건조 양생시켜야 한다.

(8) 표준 사용량은 각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시공 전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도막방수공사에 있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두께는 재료의 성능 면에서 1.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방호벽 및 중분대와 접촉하는 단부는 포장 상부층의 높이 이상 치켜 올리도록 한다.

(11) 배수구, 신축이음장치, 보․차도 등의 경계부는 불연속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치켜 올려 도포한다.

3.6.2 합성고무계의 도포

(1) 롤러와 도포기로 방수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각 층 도포 시간간격은 제품 사양에 따르며, 양생기간을 엄수하고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3) 직경 3 mm 이상의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4) 최종 층에서는 특히 얼룩에 주의하고 소정의 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양생 후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포장과의 접착용 택코트를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량을 엄수하여야 하며, 얼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3.6.3 고무아스팔트계의 도포

(1) 접착용 아스팔트의 용해 온도는 210 ℃ 정도이며, 전용 용해 가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해할 때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 가열은 피하여야 하며, 가마 주변은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시트를 깐다.

(3) 고무아스팔트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 과다 도포되어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린 후에 다음 층의 도포를 시행한다.

(5)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6)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6.4 합성수지계의 도포

(1) 액상의 주재인 합성수지와 경화제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다.

(2) 바닥판의 패임부에 재료가 과다 도포되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롤러 및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4) 직경 3 mm 이상의 큰 기포는 터트려 제거한 후에 다음의 공정의 도포를 시행한다.

(5) 규정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공두께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6) 규사가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게 스코프로 균일하게 살포하고, 잉여 규사는 닦아 낸다.

3.7 배수 처리

(1) 배수층의 시공에 있어서 방호벽이나 중분대 측의 배수장치는 포장층을 통하여 침투한 물을 방수층 상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구는 먼지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시공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되여야 한다.

(3) 배수구 안에 접착제나 방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입구를 막아 놓는다.

(4) 방수시트의 겹침부가 있을 경우는 시트면이 배수구 보다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품질관리 항목

품질관리의 항목은 다음 표 6-8-4를 따른다.

표 6-8-4 품질관리 항목 구 분 항 목 방 법 횟수 또는 범위 RC 바닥판 수분량 고주파 수분계 전면 (5회/1경간) 양생기간 타설후 경과일 수 전면 평탄성 스틸자 이용 전면 접착층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 집 전면 육안 조사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시공 중 및 시공 후) 접착용 AP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1회/40 ㎡) 벗겨짐 전면 육안 조사 주 름 전면 육안 조사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얼 룩 전면 육안 조사 겹침폭 겹침부위 전구간 측정 도막식 방수층 두 께 막 두께 측정용 다이얼게이지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전면 (9점/1경간, 도포 후)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기 포 전면 육안 조사 흠집 전면 육안 조사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 도포량 납품서 및 빈 용기 수 확인 전면 (시공 중 수시, 시공 후 1회) 빈 틈 전면 육안 조사 충진후 유출 전면 육안 조사 단부처리 치켜올림 높이 정규자로 측정 모든 개소 배수처리 구멍공 육안 조사 각 배구수 배수구 단부 육안 조사

주) 두께에 대해서는 방수재 시공 후 포장층 포설 전에 방수재가 완전 경화된 상태에서 표 6-9-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포장층을 포설한 후의 두께 측정은 시편을 코어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여 측정 횟수 및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8.2 품질관리의 기록

품질관리는 각 시공단계 및 시공 후에 실시하며, 아래의 표 6-8-5를 참고로 한다. 그러나 방수층의 종류, 교량형식, 현장조건 등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표 6-8-5 품질관리 기록표 공사명 교 량 명 시공업자명 교량형식 일기 교량연장 온도 ℃ 시공일시 풍속 m/s 일 시공면적 ㎡ 상대습도 % 전체 시공면적 ㎡ 바닥판의 상태 마무리 솔질, 흙손, 기타 배수구

없음, 있음 (
)개소

수분량 % 양생기간 주, 일 이물질 있음, 없음

강
도

kg/㎠ 평탄성 양호, 불량 레이턴스 있음, 없음 방수층의 종류

시트식, 도막식, 복합식, 기타 : 제품명(
)

시 공 청소방법

빗질, 콤프레샤, 진공청소기, 기타(
)

시공방법

롤러, 솔, 스프레이, 인력시공, 기계시공, 기타(
)

양생기간 일, 시간, 분 품질관리 이상유무

두
께

기준값 이하, 이상 처리방법

얼
룩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기
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흠
집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주
름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벗 겨 짐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줄 눈 공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단부처리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배수구부

있음, 없음 (상태
)

처리방법 재료 사용량 규정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 사용량 시공면적 소정의 사용량 현장 사용수량 제품명 단위수량 시공면적 소요된 사용량 기타 특기사항 작 성 자 연 락 처 3.8.3 품질의 합격판정 기준

(1) 방수층을 시공한 후 공정 및 품질은 표 6-8-6의 인장접착성 및 표 6-8-7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접착성능과 규정 두께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두께는 아스팔트 포장층을 포설하기 전에 실시하여야만 측정이 용이하고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3) 포장층 포설 후 두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접착성능을 검사할 때 병행하도록 한다.

표 6-8-6 교면 방수층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온도(℃) 시험방법 기 준 방수성 (㎖) 20

교면방수재의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시험편

감수량 0.5 이하 내끌충격저항성 10, 25, 40 합 격 전단접착성 강도 (MPa) -10 0.8 이상 20 0.15 이상 신장률 (%) -1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접착성 강도 (MPa) -10 1.2 이상 20 0.6 이상 수침 7일 후의 인장접착성 강도 (MPa) 20 수침 전의 70 % 이상 표 6-8-7 품질의 합격 판정 기준 구 분 항 목 합격판정 기준 RC 바닥판 함수비 10 % 미만 양생기간

타설후 2주 이상(속경성 재료 사용할 때는 단축 가능)

평탄성 3 m에 10 mm 이하 접착층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도장얼룩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 집 이상 없는 것 시트식 및 복합식 방수층 두께 시트식

접착형 : 3.0 mm 이상, 융착형 : 3.5 mm 이상

복합식

도막 2.0 mm 이상, 시트 1.0 mm 이상,

합성두께 3.0 mm 이상 접착제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벗겨짐 이상 없는 것 주 름 이상 없는 것 기 포 이상 없는 것 얼 룩 이상 없는 것 겹침폭 시트식 100 mm 이상 복합식 50 mm 이상 도막식 방수층 두 께 1.0 mm 이상 도포량 소요의 규정량과 두께를 만족 기 포 이상 없는 것 흠집 이상 없는 것 도장얼룩 전면 육안 조사 줄 눈 프라이머도포량 소요의 규정량 만족 빈 틈 발견되지 않는 것 충진후 유출 발견되지 않는 것 단부 처리 치켜올림 높이 표층 높이 이상 배수 처리 구멍공 이상 없는 것 배수구 단부 이상 없는 것

주) 발생한 기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지만 방수층의 접착성, 방수성 및 포장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작은 기포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그 노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접착제 및 도막식 방수층에는 직경 3 mm 정도, 시트식 방수층에는 직경 5 mm 정도를 한도로, 그 이상의 기포는 없애야 한다. 단, 이 크기 미만의 기포에 있어서도 포장두께가 얇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 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4) 방수 시공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래 표 6-8-8과 같다.

표 6-8-8 하자 발생원인 및 대책방안 구분 하 자 원 인 대 책 바 닥 판 ․블로홀 ․블리스터 ․바닥면의 요철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바닥면의 청소불량 및 오염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최소 2주 이상)

․콘크리트 바닥판 표면 조정작업
(평활도 3 m마다 10 mm 이하)

․바탕의 건조상태 확보
(고주파 수분계 이용, 표면 함수비 10 % 이하)

․바탕면 청소철저(블라스트 및 진공청소기) ․레이턴스층 완전 제거 방 수 재

․방수재
파손․탈락

․아스콘
탈락․밀림

․방수재료의 기초물성 ․방수재의 두께 부족 ․방수재의 배합 ․전단 및 인장접착강도 불량 ․과도한 교면의 경사

․중교통 노선, 곡선부, 경사로 등은 인장접착 및 전단강도가 큰 재료 선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방수재 및 방수층) 의뢰

․배합비의 준수(적정고무함량 규정) ․도막식 2회∼4회 겹침 도포

․도막두께 준수(완전 건조 후 두께 1.0 mm 이상)

․시공 후 시트 두께 준수
(접착형 3.0 mm 이상, 융착형 3.5 mm 이상)

․복합식 방수재 시공 두께 3.0 mm 이상 준수

시 공 ․방수재 손상

․방수재
접착력 상실

․재료별 시공시방 미준수 ․공사차량 조기 진입 ․일사광, 비, 바람, 먼지 ․염분이나 기름 등 이물질 ․포장층의 두께 부족 ․아스콘 포설온도 및 다짐 온도의 낮음 ․지촉건조시간 및 가사시간 준수 ․도포작업 시간간격 준수 ․포장층을 포설할 때 방수재 경화시간 준수 ․고온다습, 직사광선일 때 시공자제 ․동절기 5 ℃ 이하에서는 시공 불가 ․배수처리 시설 철저 ․포장층 두께 75 mm 이상 확보

․아스콘 혼합물 온도규정 준수
(일반 밀입도 130 ℃, SMA 150 ℃ 이상)

양 생 ․기포발생 ․방수재 손상

․강한 일사광으로 인한 기 공부의 수증기 팽창압 발생

․양생할 때 완전 경화 전의 강우 ․강한 일사광에서는 양생막 설치 ․양생시간 준수(제조사 시방 규정)

․방수층 시공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방수보호층 시공

6-8-5 교면 포장

이 시방은 9장 및 16장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8-6 교량 점검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 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시설,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1.2 관련 시방 절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3 참조표준 1.3.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18 도로교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1.3.3 관련지침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 1.4 용어의 정의 (1) 점검계단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2) 점검통로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3) 출입사다리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를 말한다.

(4) 이동식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점검용 조명설비

강박스 거더교의 박스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1.5 설치기준 및 규격

(1) 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2)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3)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4)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5) 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6-8-9에 따른다.

표 6-8-9 점검 계단 및 점검 통로의 규격

구 분 규 격 점 검 계 단 유 효 폭 : 0.60 m 출입 통로 통 로 유 효 폭 : 0.80 m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임

난 간 유효 높이 : 1.0 m 난간 레일 : 3 단 레일수직간격 : 0.3 m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발 판 폭 : 0.50 m 원형 지지대 내경 : 0.60 m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 130 mm 이상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 250 mm 이하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 45° 내외 발판과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2. 재 료 2.1 사용재료 2.1.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강관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볼트 및 핀

(1) 육각 볼트 및 너트 :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육각 볼트․육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2.1.4 주조품의 규격

주조품의 규격은 KS D 4101, KS D 4118, KS D 4301을 만족하여야 한다.

2.1.5 용접전극
6-7-1절 참조

3. 시 공 3.1 점검계단

(1) 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2) 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성토 또는 블럭쌓기를 하여 점검로(폭 1.0 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 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 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점검통로

(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점검통로 발판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중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4) 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 콘크리트 부재에 강재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는 매입형 볼트(embeded bolt) 또는 세트앵커 볼트(set anchor bolt) 등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거나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간격 및 수량은 지지력 및 앵커 근입깊이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6) 세트앵커 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mm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7)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반드시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8)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할 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3 출입사다리

(1)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

(2)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입구에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한다.

(5) 하천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는 하류 쪽으로 설치하여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유송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8-7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1.2.1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 한국산업표준(KS)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2. 재 료 2.1 재 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 mm 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은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시공 일반

(1)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 150 mm 이상으로 하며,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경사는 3 % 이상으로 한다.

(5)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6)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2)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3)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해당사항 없음)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블록식 전면판과 섬유 또는 금속보강재를 사용하는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표준 KS F 2103 흙의 ㏗값 측정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34 압밀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른 시공계획서

1.4.2 이 시방서 1-2-4절 1.4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

1.4.3 보강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

2.1.1 콘크리트 블록의 재료 및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416을 준용한다.

2.1.2 콘크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KS F 2422 및 KS F 24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 압축강도가 21 MPa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2.1.3 콘크리트 블록의 형상과 치수는 보강벽체가 일체화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하며, 설계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작오차는 ±5 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의한 흡수율을 시험할 때 평균흡수율이 7 % 이내이어야 하고 최대 10 %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2 보강재

2.2.1 보강재의 형상, 치수, 품질은 설계도서 및 설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2.2 보강재는 지반 내에 존재하는 산․알칼리․염 등에 변질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금속보강재․섬유보강재로서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험성적서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2.2.3 금속보강재의 경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최소 610 g/㎡의 아연도금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시공 중 손상이나 절단 시 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2.2.4 섬유보강재의 경우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내시공성, 생․화학적 내구성, 장기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2.5 가연성재료가 사용된 섬유보강재는 직사광선이나 화열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3 조립 부속 자재

2.3.1 보강재와 블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품은 제작자나 설계도서에 제시하는 형식의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연결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가져야 한다.

2.3.2 연결부품은 흙속에서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서 정해진 강도를 가진 금속․고강도 섬유유리 등으로 제작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금속재질의 연결부품은 보강재와 동등한 정도의 부식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610g/㎡의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4 뒤채움 재료

2.4.1 뒤채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검토를 통해 별도로 명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제시된 값을 참조한다.

2.4.2 뒤채움 재료는 유기질 및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는 흙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재료로서 KS F 2434의 직접전단시험 결과 내부마찰각이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값 이상일 것

(2)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라 강도특성의 변화가 작을 것

(3) 보강재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작을 것

2.4.3 일반적인 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입경은 100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No.200체 통과량은 최대 15 %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성지수는 6 이하로 한다.

(3) KS F 2103에 의하여 산도(㏗)는 5∼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2.4.4 보강토체가 수중에 있는 경우는 No.200체 통과량을 5 % 미만으로 제한하고,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이용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 시공위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기초지반 준비

(1) 보강토 옹벽의 기초지반은 설계서 상의 최소근입깊이 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 시켜야 하며, 전면판으로부터 보강재의 길이 이상을 확보하고 설계서에 명시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2)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기초지반을 양질의 모래, 자갈로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기초공

(1) 보강토 옹벽 전면판의 기초는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 또는 압축강도 18 MPa 이상의 무근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이 되도록 마무리하여 블록과 완전히 접촉되도록 한다.

(3) 기초지반이 경사지거나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블록의 크기와 조립형상을 고려하여 기초가 계단식이 되도록 시공하고 블록이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4) 비탈면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 경계부와 같이 지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의 기초는 침하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3.4 블록 설치

(1) 옹벽 전면의 수직(또는 경사도) 및 수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뒤채움 시공 중에 전면블록의 수직․수평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수직도(또는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뒤채움 중에 벽체의 변형을 고려하여 약 1 % ∼ 3 % 정도 배면측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할 수도 있다.

(3) 전면블록의 의 첫 단은 규준틀에 맞춰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고 뒤채움 다짐을 할 때 블록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면부에 철근이나 버팀목을 설치하여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각 블록에는 연결핀을 설치하여 위아래 블록이 연결되도록 한다. 블록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인 경우는 블록내부에 25 mm 미만의 최대입경을 가진 배수성 재료로 속채움을 한다.

(5) 다음 블록을 설치할 때는 하부 블록의 윗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의 수평 및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설치한다.

(6) 최종 블록 설치 후에는 상단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덮개블록을 고정시킨다.

3.5 보강재 설치

(1) 보강재가 설치될 표면은 불안정한 돌, 나무뿌리, 패인 곳이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고르게 다져 평탄성을 유지한다.

(2) 보강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높이와 길이로 전면판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3) 보강재는 느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하고, 뒤채움 포설과 다짐을 할 때에는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4) 보강재는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한 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 이음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강재를 겹쳐서 시공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겹침폭이 유지되도록 하며, 특히 전면블록 부위에서도 겹침폭이 유지되도록 한다.

(6) 가연성재료가 사용된 섬유보강재는 화열에 매우 취약하므로 시공 시 주변의 인화물질과 화재발생요인 등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7) 공용 중 옹벽 주변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섬유보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불꽃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강토옹벽 전면에 블록보호막 등 화열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6 뒤채움 시공

(1) 보강토체의 한층 다짐 후 두께는 200 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방법(D, E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에 대해 KS F 2311로 시험한 다짐밀도의 상대다짐도가 95 % 이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2) 흙의 포설은 전면판 쪽에서부터 시행하며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시킨다.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때는 보강재가 이동하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면판에서 1.5 m 이내에서는 흙의 포설과 고르기는 가급적 인력으로 시행하고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4)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다짐 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보강재가 설치된 면에는 다짐장비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5) 뒤채움의 포설과 다짐작업 중에 전면판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보완 후 시공한다.

(6) 시공 중 비 또는 눈이 올 경우에는 다짐작업을 중단하고 다짐면에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피복한다. 현장상황과 토질조건이 다짐작업이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6-9 교량 계측시설 6-9 교량 계측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계측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수교량의 작용하중 및 구조물응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설치와 관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에 명시한 자료들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비의 규격 및 설명서 (2) 기술시방서 (3) 상세 설치방법 및 도면 (4)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5)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 1.2.2 계측계획서

(1)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측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개요 및 규모 ② 교량의 구조적 형태 ③ 공사의 공정 ④ 계측목적, 계측방법 및 시스템의 구성 ⑤ 계측기의 종류와 사양 ⑥ 계측담당자 교육 ⑦ 계측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⑧ 계측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관리기준값의 설정

⑨ 데이터의 보관 ⑩ 교량 유지관리 계측 방안

(2) 교량의 이상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계측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고 사용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구조적인 거동 및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과 대표적인 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상의 계측항목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성 해석 또는 관련 시방기준의 하한값에 근거하여 시공 단계별로 관리기준값을 제시하고, 한계값을 초과할 때 대책방안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사용설명서 및 부품책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용설명서와 부품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계측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계측기의 용도와 적용범위 ② 계측기의 기본측정 원리 ③ 시스템의 측정범위 ④ 설치요령 (2) 작동 및 측정순서 ① 측정준비 및 세부적인 순서 ②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③ 기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방법 ④ 초기치 설정 이후의 계측데이터 획득 방법 ⑤ 측정할 때 필요한 기구 및 준비물의 목록 (3) 보수 및 유지관리 ① 현장상태로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소모품 교체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측정 전․후의 현장점검 사항 ④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부품의 추천목록 1.3 품질관리 1.3.1 계측의 측정단위

모든 통신, 기술내역서, 도면 등에서 측정단위로서 SI 단위를 사용하고 도면이나 인쇄물에서 다른 단위를 사용했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SI 단위를 첨부하여야 한다.

1.3.2 혹한기 가동대책

계측시스템은 혹한기에도 가동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3 표찰과 명찰 제품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

(1) 장비는 아래의 검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

① 현장에서의 인도할 때의 검사 ② 현장에서의 조립 완성 후 시험작동

(2) 계약상대자는 각 기기를 출고할 때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측기의 초기화 방법과 계측값의 보정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소요되는 예비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사하자 기간 내 발생되는 고장 등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1.6 기술지도와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계측기 설치 및 관련 작업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술자를 배치하여 계측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서의 장비의 포장 해체

② 장비의 정밀도 검사와 시험작동 및 성능보증시험

③ 계측기 설치감독 ④ 감독자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1.7 유지보수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소모품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비는 효율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에 관하여 사양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계측기의 설치 3.1.1 센서 설치 위치

각 계측 항목별 센서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1.2 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1) 각 위치별 계측기 및 기타 장비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과 같아야 한다.

(2) 각 지점의 계측기기 및 기타 장비는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이즈제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측자료의 전송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전송을 사용하며, 케이블 연결 및 접속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신규격은 측정장비 제원에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현장 계측기까지의 전력공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송장비는 향후 계측시스템이 확장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측은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는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계측자료의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각 지점의 계측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센서는 항시 작동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정한 관리치 이상의 모든 측정값을 상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자동계측 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여야 한다.

3.1.3 계측기기 선정 및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

(1) 계측기기는 반드시 사용범위, 정밀도 정확도, 분해능, 민감도 및 내구성 등 발주자가 제시한 계측기기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장기 자동계측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계측기기 및 운용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계측자료 전송을 위한 케이블의 경우,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배선 계획을 설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량내부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고 자동계측기 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수립한다.

(6) 자동계측기의 설치할 때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수집․저장․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압안전장치․낙뢰방지장치․제습장치․항온장치 및 방진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항목은 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할 때에는 계측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 설치 전 계측항목과 수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계측설비 및 기능 3.2.1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선택

계측용 센서 및 데이터 로거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계측형식 또는 회사 제품을 비교한 후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최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2.2 센서 교체

각종 센서의 교체시기 및 방법, 교체 후 초기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2.3 온도 범위

각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작동은 온도범위가 최소한 –20 ℃ ∼ 60 ℃ 범위 내의 기후조건에서 연중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온장치가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기술하여야 한다.

3.2.4 알람경보 전송 기능

계측치가 일정 관리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원격계측실로 알람경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5 계측데이터 관리

계약상대자는 자동계측기에 저장되는 계측데이터를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2.6 계측시스템 장애 진단 기능

(1) 계측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검출하고 장애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상태를 원격지 터미널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 모든 장애 사항들은 발생 일시(초 단위)별로 원격계측실 컴퓨터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2.7 트리거 기능(triggerring)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치 이상/이하의 신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측을 수행하도록 조절기능(triggering)을 보유하여야 한다.

3.3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3.1 주요기능

계측기를 제어하며 각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주청 정보시스템의 H/W 및 S/W와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호 타입별, 센서 위치별 관리한계의 설정

(2) 트리거링에 의한 신호처리 (3) 전기신호의 공학단위 변환 기능 (4) 신호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5) 상태판정 이 후 경보 발령 기능 3.3.2 계측기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계측기에 명령을 전달하여 설정상태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3.3 실시간 신호 표현

계측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모니터상에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3.4 기타 기능

(1) 교량형상, 단면, 센서위치 등이 그래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과 관리주체 간에 상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 07장 터널공사(해당사항 없음).hwp =====
제7장 터널공사

제 3 장 제 3 장 “해당사항 없음”

===== 0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hwp =====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제 8 장 제 8 장 8-1 동상방지층 8-1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8 - 8-2 보조기층 8-4 8-3 입도조정기층 8-10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8-15 8-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8-30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8-1 동상방지층 8-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8-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8-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골 재 최 대 치 수 (mm) 0.08 ㎜ 통 과 율 (%) 유 효 입 경, D10 (mm) 2 ㎜ 통 과 율 (%) 소 성 지 수 (%) 모 래 당 량 (%) 수 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 ∼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이 시방서 8-2절 2.3, 2.4,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3 동상방지층 시공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8-2 보조기층 8-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8-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8-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8-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8-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8-3 입도조정기층 8-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쇄석 등을 모래․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유기불순물․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8-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8-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수 정 CBR 값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할 때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8-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8-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크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 40 ㎜ 25 ㎜ 20 ㎜ 5 ㎜ 2.5 ㎜ 0.4 ㎜ 0.08 ㎜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채취 이 시방서 8-2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2절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이 시방서 8-2절 3.2에 따른다. 3.3 포 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을 할 때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항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 (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8 시험포장

3.8.1 계약상대자는 입도조정기층공사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8.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8-4-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 래 당 량 (%) 잔 골 재 입 형 시 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 모 율 (%) 안 정 성 (%) 흡 수 율 (%) 밀 도 (절 대 건 조) 편 장 석 률 (%) 굵 은 골 재 파 쇄 면 비 율 (%) 동 적 수 침 후 피 복 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1.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8-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8-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mm)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8-4-4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8-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특성값 품질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 ∼ 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 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규정대로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에서 100 % 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8-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골 재
이 시방서 15-3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8-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8-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 기 (㎜) 통과중량 백분율 (%) 50 40 20 2.5 0.08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2.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2.3.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3.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시멘트량

2.4.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8-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8-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
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
고

일축압축강도 {σ7, ㎫(㎏f/㎠)} 3(30) 이상 2(20)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4.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3 노상 혼합

3.3.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 ∼ 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3.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플랜트 혼합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기상조건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 이하인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7 부 설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8 다 짐

3.8.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8.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9 시공이음

3.9.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9.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10 마무리

3.10.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10.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 두께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양 생

3.12.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0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hwp =====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9 장 제 9 장 9-1 프라임 코트 9-1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 - 9-2 택 코트 9-5 9-3 실 코트 9-8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10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23 9-6 길어깨 포장 9-30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9-32

9-8 품질관리 및 검사 9-35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9-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9-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9-2 택 코트 9-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9-3 실 코트 9-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2. 재 료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침입도 등급 120-150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2.2.1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9-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9-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 골 재 모 래 당 량 (%) 잔 골 재 입 형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 모 율 (%) 안 정 성 (%) 파 쇄 면 비 율 (%) 편 장 석 률1) (%) 동 적 수 침 후 피 복 율 (%)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2에 따른다.

표 9-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9-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40 15∼40 공 극 률 (%) 3∼6 3∼5 포 화 도 (%)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 (%)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8 이상 터 프 니 스 (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 (%) 3∼6 3∼5 포 화 도 (%)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 (%)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8 이상 터 프 니 스 (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9-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 %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8-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5-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 ∼ 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40 15∼40 공 극 률 (%) 3∼6 3∼5 포 화 도 (%)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 (%) 표 9-5-3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8 이상 터 프 니 스 (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 극 률 (%) 3∼6 3∼5 포 화 도 (%)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 (%) 표 9-4-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8 이상 터 프 니 스 (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9-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이 시방서 9-4절 3.1에 따른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9-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9-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9-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9-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9-4절 3.6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이 시방서 9-4절 3.7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이 시방서 9-4절 3.8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이 시방서 9-4절 3.9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이 시방서 9-4절 3.10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이 시방서 9-4절 3.11에 따른다. 3.12 이 음 이 시방서 9-4절 3.12에 따른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이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9-6 길어깨 포장 9-6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재 료 2.1 기 층 이 시방서 9-4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9-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시방서 9-1절 및 9-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층 이 시방서 8-4절에 따른다. 3.3 표 층 이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 9-5절 및 9-7절에 따른다. 2. 재 료 이 시방서 9-5절 및 9-7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한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3.1.3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3.3.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4 교통개방

3.4.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 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9-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9-8 품질관리 및 검사 9-8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9-8-1와 같다.

표 9-8-1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 도(절대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 수 율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 정 성 (%)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 모 율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 장 석 률 (%)1) 30 이하 30 이하 F 2575 동적수침 후 피복율2)(%) 50 이상 50 이상 국토교통부 지침 부속서

다
짐
도 (%)

96 ∼ 100 96 ∼ 100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 공 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 공 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 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주 1) 표 9-4-1에 따른다.

주 2)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 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hwp =====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10 장 제 10 장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 -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0-1 10-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8

10-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10-34

10-2-1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Bonded Concrete Overlay) 10-34

10-2-2 비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 덧씌우기

(Unbonded Concrete Overlay) 10-43

10-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해당사항 없음) 10-48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3)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1.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1.3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5-3-1절 표 15-3-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5-3-1절 표 15-3-10을 따른다.

2.1.4 잔골재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15-3-1절 표 15-3-2를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5-3-1절 표 15-3-1을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10-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크기 (mm) 체통과 중량백분율 (%)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3 결합재량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 이상으로 표 10-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10-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3. 시 공 3.1 준비공

3.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이 시방서 8-2절 3.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기계 3.2.1 배치 플랜트 이 시방서 10-1-2절 3.1에 따른다. 3.2.2 포설 및 다짐장비

이 시방서 10-1-2절 3.8 및 3.9에 따른다.

3.2.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혼합물 생산 3.5.1 골 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5.2 혼 합

(1) 빈배합 콘크리트는 제15장 15-4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2)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6 혼합물 운반

3.6.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3.6.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6.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7.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7.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8 포 설

3.8.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3.8.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9 다 짐

3.9.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9.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9.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9.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다짐후의 두께 :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 마무리면 : 계획고 ±15 mm 3.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3.10.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마무리

3.1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m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2 양 생

3.12.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2.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10-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1.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1.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5-3-1절 표 15-3-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5-3-1절 표 15-3-2를 따른다.

2.1.4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5-3-1절 표 15-3-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5-3-1절 표 15-3-10을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5-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이 시방서 15-10절, 15-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다질 때에 파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5-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표 10-1-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이 시방서 15-3-1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표 10-1-3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10-1-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이 시방서 15-3-1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표 10-1-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3.2 골 재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예: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시행 1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4.2 골 재 이 시방서 15-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 2.1에 따른다. 2.4.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4.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6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5-4절 2.5에 따른다.

3.1.3 믹 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5-4절 2.6에 따른다.

⑸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 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할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3.3.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 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3.4.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1-5와 같다.

표 10-1-5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 계 기 준 휨 강 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 합 재 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mm 10 ∼ 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3.4.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 타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15-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1-6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1-6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 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5-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10-2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하여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표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하여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 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8.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 ∼ 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하여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 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표 10-1-7을 기준으로 한다.

표 10-1-7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 ∼ 6 세로줄눈 - - 3.25 ∼ 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하이어야 한다.

(3)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하여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③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④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하여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웰바 및 타이바

(1)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거나 성형줄눈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리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 mm ∼ 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 30 mm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리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 ∼ 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0 mm ∼ 6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적합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때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 mm ∼ 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 mm ∼ 6 mm로 한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 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습윤양생

(1)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2)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살포한다.

(3)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4)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16.3 피막양생

(1)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2)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4) 줄눈 시공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3.16.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침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주입줄눈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8.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의 급결 방지를 위하여 비비기 전 물과 골재의 온도는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 ~ 20 ℃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감독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휨강도, 슬럼프, 공기량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제작은 포설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5)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10-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10-2-1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Bonded Concrete Overlay)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기(Bonded Concrete Overlay)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이 시방서 10-1-2절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0-1-2절 2장에 준한다. 다만, 조기교통개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기 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내구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의 입도

잔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0-1-2절 표 10-1-3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덧씌우기 단면두께의 1/3을 넘지 않도록 표 10-1-4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이 시방서 10-1-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10-1-2절 2.4에 따른다.

2.5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는 표 10-2-1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대상자는 표 10-2-1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10-2-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선정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 험 기 준

기
준

비
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 KS F 2405 21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φ10×20 cm 휨강도 KS F 2408 3.15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10×40 cm 부착강도1) KS F 2762 1.4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내구 특성 (durability)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1,000 C
(coulombs, 쿨롱) 이하

(재령 56일) 2개/조 동결융해저항성2) KS F 2456 80% 이상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표면박리저항성3)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56사이클, 2개/1조 50사이클, 2개/1조

주 1)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2) 동결융해저항성실험 결과 제출 시, 시험전 ․ 후 시험체 사진을 첨부해야 함

3) 표면박리저항성실험은 SS 13 72 44 A법과 ASTM C 672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평가하며, 시험전 ․ 후 시험체 사진과 박리량 결과를 첨부해야 함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장비

(1) 상온절삭기(cold milling equipment)
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2) 숏블라스팅(shot blasting) 장비
숏블라스팅 장비는 상온절삭기로 적합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3.1.2 2차 청소장비

2차 청소장비는 상온절삭기를 사용한 경우에 필요한 장비로서, 상온절삭으로 절삭된 콘크리트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1)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장비

샌드블라스팅 장비는 표층 제거작업 후 절삭된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아야 한다.

(2) 연마제가 수반된 고압수 장비

고압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 또는 연마제가 포함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표면에 오염된 모든 미세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압 워터 블라스팅(water blasting) 장비

고압 워터 블라스팅 장비는 42 MPa 이상의 압력을 생성하여야 하며, 표층 표면으로부터 기름, 페인트 등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1.3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장비

콘크리트의 절단, 배합, 포설, 진동, 표면마무리에 쓰이는 장비는 이 시방서 10-1-2절 3.1에 따른다.

3.1.5 그라우트 혼합장비

기존 포장면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혼합장비이어야 한다.

3.2 시공 전 기존 포장 보수 3.2.1 시공일반

기존 포장의 보수는 덧씌우기 시공 후 예상되는 포장의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포장의 파손된 부분을 미리 보수하여야 한다.

3.2.2 줄눈부 파손

기존 포장체 표면에 심한 스폴링 또는 D형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재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한 부분을 콘크리트로 채워 넣는다. 만일 포장의 파손이 슬래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전단면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파손된 슬래브

파손된 슬래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3.2.4 불안정한 슬래브(unstable slab)

슬래브층 이하 기층의 파손, 침하, 공동으로 인하여 변형이나 파손의 발전이 예상이 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3.2.5 기타 보수

기타의 포장보수는 덧씌우기 전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법, 보수면적, 보수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 3.3.1 시공일반

덧씌우기를 위한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는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3.2 포장 위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재료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과 덧씌우기 할 층의 부착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3 절삭깊이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기나 파쇄기에 의한 절삭은 6 mm ~ 7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며, 숏블라스팅의 경우 약 3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3.4 철근의 처리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3.5 슬래브의 모서리

슬래브의 모서리는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3.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덧씌우기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장비, 공정, 인원 및 자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생산과 포설은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단면의 평탄성이 불량하거나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그 범위와 처리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4.2 기존 포장면의 청소

(1) 덧씌우기 콘크리트를 포설 전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 및 모서리는 에어블로우(airblow)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 숏블라스팅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가 된 표면은 에어블로우 공정(airblowing)이 필요 없으나, 상당기간 작업을 중지하여 오염된 경우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후 덧씌우기 시공에 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량은 청소된 표면을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이 젖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를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절삭된 기존 포장면은 콘크리트 또는, 접착용 그라우트가 약간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하여야 한다.

3.4.3 줄눈 표시(joint identification)

기존 포장체에 있는 모든 줄눈은 덧씌우기 후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포장 양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전단면 보수를 한 경우에도 줄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4 접착력 확보

기존 포장체와 덧씌우기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시공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에 의하여 접착제의 사용없이 최소 1.4 MPa의 접착강도가 얻어지면 접착용 그라우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라우트가 생략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덧씌우기 전 표면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4.5 접착용 그라우트

접착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물-결합재 비가 6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용 그라우트는 혼합과 동시에 계속 교반하여야 하며, 시멘트와 물이 섞인 후 90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3.4.6 그라우트 살포

(1) 그라우트 살포는 덧씌우기 바로 전에 실시하며 건조한 표면에 얇게 살포되어야 한다.

(2) 살포방법은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압력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압력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살포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표면은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그라우트가 부분적으로 몰려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덧씌우기 전에 그라우트가 건조되면 안 되므로 신속히 살포하여야 하고, 포설이 지연되어 살포된 그라우트가 건조 징후가 보일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위에 다시 그라우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가 완전히 건조된 지역은 건조된 그라우트를 걷어내고 새로운 그라우트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 제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샌드블라스팅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4.7 포 설

콘크리트 포설은 지정된 폭 전체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은 확장 포장한 지역 또는 부분단면 보수에서 처진 부분의 메움도 포함할 수 있다.

3.4.8 양 생

이 시방서 10-1-2절 3.16.2 를 따른다.

3.5 줄눈 처리 3.5.1 시공일반

모든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지 않는 시기에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부위의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3.5.2 횡방향 줄눈

횡방향 줄눈은 기존 포장의 줄눈부, 덧씌우기 포장 전 전단면 보수부위의 줄눈부 그리고 기존의 유지보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줄눈 위치에 덧씌우기 포장체를 직접 절단하여야 한다. 모든 횡방향 줄눈은 줄눈을 절단할 때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절단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13 mm 정도를 더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2)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3 이상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5.3 팽창줄눈 또는 수축줄눈

기존 포장체의 팽창줄눈과 가로수축줄눈은 덧씌우기 직후 또는 다른 줄눈 절단 이전에 우선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줄눈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이며, 콘크리트 절단기로 두 번에 걸쳐 절단하고, 두 줄눈 사이의 얇은 콘크리트(slice)를 제거한 후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3.5.4 세로줄눈

세로줄눈의 절단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2을 절단하며, 기존 포장 줄눈과 일치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6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3.6.1 슬럼프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6.2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이 시방서 표 10-1-5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6.3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이 시방서 10-1-2절 3.17에 따른다. 3.6.4 두 께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6.5 압축강도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교통개방시간과 28일(또는 56일)에 측정한다.

3.6.6 접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3.6.7 평탄성

이 시방서 10-1-2절 3.19.1에 따른다.

10-2-2 비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Unbonded Concrete Overlay)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UBCO : Unbonded Concrete Overlay)는 노후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 위에 분리층을 시공하고, 필요한 두께만큼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하여 장기간의 공용성을 부여하는 포장보강공법이며, 무근콘크리트 포장이나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이 시방서 10-1-2절 1.3 따른다.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이 시방서 10-1-2절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재료

2.2.1 분리층 또는 팻칭에 이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2 분리층의 시공에 이용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배합설계 시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분리층의 최소두께에 따라 골재의 최대 입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이 시방서 10-1-2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10-1-2절 2.4에 따른다.

2.5 비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비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는 표 10-2-1의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장 비 3.1.1 콘크리트 배합장비

이 시방서 10-1-2절 3.1.2, 3.1.3에 따른다.

3.1.2 포설 및 표면 마무리 장비

이 시방서 10-1-2절 3.7, 3.8, 3.14에 따른다.

3.1.3 진동 장비

이 시방서 10-1-2절 3.7.3에 따른다.

3.1.4 분리층 포설장비

분리층 포설 장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지정된 양을 포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2 기존 포장 보수 이 시방서 10-2-1절에 따른다. 3.3 분리층(interlayer) 시공 3.3.1 시공일반

(1) 분리층은 기존 포장체의 파손이 덧씌우기 후의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존 포장체 위에 시공하여야 하며, 분리층 시공 전에 기존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분리층의 재료 및 두께는 기존 포장층의 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 단차가 심한 포장

줄눈부와 균열부에서 단차가 6 mm 이상이고, 스폴링이 뚜렷하며, 슬래브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은 최소 25 mm 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3.3.3 단차가 심하지 않은 포장

단차와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분리층은 최소 13 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3 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3.4 단차가 없는 포장

줄눈부 및 균열부에 단차가 미세하거나 없는 경우는 3 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4 분리층의 특수표면처리 3.4.1 시공일반

(1) 포장체 표면의 온도가 40 ℃를 초과하면 석회슬러리 혼합물 또는 화이트 워쉬(white wash)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의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무근 혹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 철근이나 다웰바가 설치되는 곳은 철근 또는 다웰바를 설치하기 하루 전에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덧씌우기 콘크리트에 철근이 삽입되지 않는 포장인 경우에는 덧씌우기 포설 하루 전에 화이트 워쉬를 도포하여야 한다. 만일, 비(雨)로 인하여 화이트 워쉬의 색깔이 변색되거나 공사차량에 의하여 화이트 워쉬가 없어지면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도포를 할 때 철근에 화이트 워쉬가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2 석회슬러리(lime slurry)

석회슬러리 혼합물은 수화된 석회(hydrated lime)와 물로 구성된다. 도포하는 석회슬러리의 양은 포장체 표면에 균일한 색상을 유지할 정도로 하여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 색깔보다 어두워서는 안 된다.

3.4.3 양생제

화이트 워쉬로 사용되는 양생제는 왁스제(wax-based)이어야 하며, KS F 2540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생제 살포량은 제품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내에서 살포한다.

3.5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3.5.1 기존 포장면의 표면처리 이 시방서 10-1-2절 3.3에 따른다. 3.5.2 양생 이 시방서 10-1-2절 3.16에 따른다. 3.6 줄 눈 3.6.1 시공일반

(1) 줄눈은 이 시방서 10-1-2절의 3.13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에서는 가로줄눈이 기존 포장의 줄눈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2) 줄눈의 위치는 기존 포장의 줄눈위치 및 활동성 균열(working crack)로부터 가능한 한 1 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6.2 가로줄눈

이 시방서 10-1-2절의 3.13.2, 3.13.4에 따른다.

3.6.3 세로줄눈

이 시방서 10-1-2절 3.13.5에 따른다.

3.7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이 시방서 10-2-1절 3.6에 따른다.

10-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해당사항 없음)

10-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 11장 안전시설공사.hwp =====
제11장 안전시설공사

제 11 장 제 11 장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1 제11장 안전시설공사 11 - 11-2 노면표시 11-7 11-3 시선유도시설 11-12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22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1-22

11-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해당사항 없음) 11-29

11-4-3 현광방지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4-4 충격흡수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5 낙석방지 울타리 11-30

11-6 도로반사경 (해당사항 없음) 11-33

11-7 과속방지턱 (해당사항 없음) 11-33

11-8 미끄럼방지포장 (해당사항 없음) 11-33

11-9 노면요철포장 11-34

11-10 긴급제동시설(해당사항 없음) 11-37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1-38 11-12 무단횡단금지시설 11-42 11-13 조명시설 11-44 11-13-1 가로등 시설 11-44

11-13-2 조명탑 시설(해당사항 없음) 11-48

11-13-3 터널 조명시설 11-49 11-14 교통관리시설 11-52 11-14-1 교통신호기 11-52 11-14-2 도로전광표지 11-60 제11장 안전시설공사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재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2.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1.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1.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1.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3.1.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6)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3.1.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3.1.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노면표시 11-2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 거

3.4.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1-3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섬화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1.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 를 참조한다.

2.2 시선유도봉

2.2.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2.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3 갈매기표지

2.3.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시방서 11-3절 2.1에 따른다.

2.3.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시방서 11-3절 2.1에 따른다.

2.3.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2.3.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8 지주용 캡은 KS D 3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2.3.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11-3-1 , 그림 11-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2.3.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3-2의 반사성능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1-3-1 색도 좌표 표 11-3-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표 11-3-2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cd/㎡․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2.4 표지병

2.4.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4.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3. 시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3.1.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 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3-3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11-3-4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 로 한다.

3.1.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3.1.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11-3-3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11-3-4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2 시선유도봉

3.2.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3.2.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2.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3.2.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3.2.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3 갈매기표지

3.3.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3-5․표 11-3-6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3.3.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이 절 3.1.3 (6)에 따른다.

표 11-3-5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지름(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1-3-6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4 표지병

3.4.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3.4.2 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4)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4.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4)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 ~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 연성 방호울타리

2.1.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1.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2.1.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4)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6)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7)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2.2.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2.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2.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2.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1.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1.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3.1.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3.1.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3.1.8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3.1.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연성 방호울타리 3.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2.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4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옴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4)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2.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3.2.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8 보의 붙임은 그림 11-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림 11-4-1 보 붙임

3.2.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3.2.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6)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3.3.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3.3.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3.3.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3.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3.3.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11-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해당사항 없음)

11-4-3 현광방지시설 (해당사항 없음) 11-4-4 충격흡수시설 (해당사항 없음) 11-5 낙석방지 울타리 11-5 낙석방지 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지 주

2.1.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1.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 이상이어야 한다.

2.2 와이어 로프

2.2.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2.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2.2.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이어야 한다.

2.2.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 이상․A종의 경우 70 g/㎡ 이상이어야 한다.

2.3 철 망

2.3.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3.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 ∼ 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3.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 이상, 심선 직경 4.0 mm는 35 g/㎡ 이상이어야 한다.

2.3.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4 결속선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2.5.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2 아연도금은 600 g/㎡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울타리 지주는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2 와이어 로프는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 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지주 경간 길이의 20 % 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 로프와 일체가 되게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4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 mm 이상 겹이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겹이음 부위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1.5 깎기부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60 m ∼ 100 m 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낙석방지울타리 배면이나 깎기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깎기부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깎기 높이와 토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1.6 낙석방지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는 방청을 위한 그리스를 칠하여 유지관리할 때 해체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1.7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 위치 및 연장을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8 불필요한 위치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울타리 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1-6 도로반사경 (해당사항 없음) 11-6 도로반사경 11-7 과속방지턱 (해당사항 없음) 11-8 미끄럼방지포장 (해당사항 없음) 11-8 미끄럼방지포장 11-9 노면요철포장 11-9 노면요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 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노면요철포장 편(국토교통부)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위치는 운전자의 부주의, 지루함, 피로 및 졸음에 의한 차로이탈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3.1.2 길어깨나 중앙선(복선)의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포장의 표층 두께가 최소 60 mm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1.3 다음 구간은 설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m 구간 포함하여 설치 금지

(2)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는 설치 금지

(3) 주거지역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금지

(4)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후 100 m 구간을 포함하여 설치 금지

(5) 구조물(터널, 교량) 구간은 설치 금지

(6) 공사 중 교통우회가 예상되는 구간은 설치시기를 조정

(7) 공용 중인 구간은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시공

3.1.4 노면요철포장의 종류는 절삭형과 다짐형을 기본으로 하며, 적용 유형은 설치구간의 도로 환경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택하여야 한다.

3.2 절삭형 노면요철포장 3.2.1 시공장비

(1) 절삭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절삭드럼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2) 절삭장비의 최대 공칭외경은 600 mm 이어야 하며, 공칭폭이 300 mm 인 절삭드럼으로 구성된다.

(3) 절삭드럼으로 절삭된 홈의 깊이는 13 mm 미만이어야 한다.

(4) 길어깨 노면이 불규칙한 지점이나 경사진 구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체 현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2.2 시공방법

(1) 아스팔트 포장 노면의 찢김,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절삭한다.

(3) 설치규격은 폭(차량 진행방향 길이) 180 mm , 설치길이(차량 진행방향의 직각방향) 300 mm, 최대 홈 깊이 13 mm, 중심간격 300 mm 로 하며,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4) 드럼의 직경에 따라 도면에 맞게 길이와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작업구간의 절삭된 입자들은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완료 후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개방하여야 한다.

3.3 다짐형 노면요철포장 3.3.1 시공장비

(1) 다짐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중량을 가져야 한다.

(2) 각 봉강의 길이는 300 mm 이며, 양 끝단은 100 mm 의 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봉강의 중심간격은 300 mm가 되도록 드럼에 배열하여야 한다.

(4) 각 봉강은 균일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드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단,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틀형(formed type)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하며, 일정 모양의 틀을 제작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동시에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3.2 시공방법

(1) 다짐할 때에는 규정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상적인 다짐온도는 80 ℃ 이며,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할 때에는 시공선 유지를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한다.

(5) 작업 중 손상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시킨다.

(6)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의 틀형 노면요철포장은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하며, 적용규격은 설치길이 250 mm, 폭 100 mm, 최대 홈 깊이 10 mm, 중심간격 200 mm로 한다.

11-10 긴급제동시설 (해당사항 없음) 11-10 긴급제동시설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2. 재 료 2.1 점자블록

2.1.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1.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1.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2.1.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도

2.2.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2.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3 경사로 손잡이

2.3.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3.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2.3.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 ~ 0.9 m 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2.3.4 손잡이의 지름은 3.2 m ∼ 3.8 m 로 한다.

2.3.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보도 시공

3.1.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3.1.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1.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1.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3.1.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3.1.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3.1.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3.1.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1.5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3.1.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2 턱낮추기 시공

3.2.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3.2.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2.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3.2.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3.2.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2.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2.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0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3.2.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3.2.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3 경사로 시공

3.3.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3.3.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 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3.3.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3.3.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3.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3.3.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4 점자블록 시공

3.4.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3.4.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4.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3.4.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11-12 무단횡단금지시설 11-12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무단횡단금지시설 편(국토교통부)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당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1.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1.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1.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3.1.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2)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3)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4)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1.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11-13 조명시설 11-13 조명시설 11-13-1 가로등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3011 조도기준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스트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801/7802 무전극 형광램프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안전기-개별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 자료에 관한 KS C (전기부분)의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 편(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재료 2.1 가로등주

2.1.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용융 KS D 9521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등기구

2.2.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3 램프 및 안정기

2.3.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3.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4 기타 재료

2.4.1 케이블,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2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조명기구의 배치 ․ 배열

3.1.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3.1.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2 도로조명 등급

3.2.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3.3 가로등주 설치

3.3.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3.3.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3.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5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3.3.7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 ∼ 60 mm가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3.3.8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3.3.9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3.4 전선 및 배관

3.4.1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4.2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1.2m 이상으로 한다.

3.4.3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4.4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 가로등주 기초

3.5.1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5.2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3.5.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4 가로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11-13-2 조명탑 시설 (해당사항 없음) 11-13-3 터널 조명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터널내부에 설치하는 터널조명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703 터널조명기준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스트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801/7802 무전극 형광램프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재료에 관한 KS C (전기부분)의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 편(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재료 2.1 등기구

2.1.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주위 온도 특성, 수명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2 터널용 등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조명률, 구조 등이 터널 조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3 터널용 등기구 설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불쾌한 플리커(flicker)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 케이블 트레이

2.2.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규격 및 형상은 설계할 때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2 재질은 아연도강판제(용융아연도금)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한다.

2.3 램프 및 안정기

2.3.1 터널용 등기구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3.3 기타 부속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터널조명 등기구

3.1.1 등기구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3.1.2 터널등 기구는 하단이 도로 포장면으로부터 4.5 m 이상 시설한계를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3.1.3 차량 진동을 감안하여 등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4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접지선을 연장 배선하며, 조명기구까지의 접지선은 등기구 인입선으로 분기 접속한다.

3.1.5 터널 내부의 조명등 제어는 외부의 휘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단계별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3.1.6 터널 라이닝에 부착된 등기구는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트레이

3.2.1 케이블 트레이의 고정지지물의 간격은 1.0 m ∼ 2.0 m로 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이 외력을 받아 위험 및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3.2.3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할 때 식별이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 및 일정 수평거리마다 소정의 회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4 교통관리시설 11-14 교통관리시설 11-14-1 교통신호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교통신호기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만드는 방식․설치하는 곳․신호의 종류․신호의 뜻․신호등의 배열․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8302 소켓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ISO 7391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재료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3 구조 및 형상

신호기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신호기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신호기
신호기의 신호등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재료는 필요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1) 신호등

① 신호등두 함체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판 및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주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0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는 표 11-12-1과 같다.

(4)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재료는 표 11-12-2와 같다.

2.1.3 제어기

(1)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전압 범위 : 100 V AC(95 V ∼ 130 V), 220 V AC(190 V ∼ 250 V) 겸용

② 주파수 범위 : 60 Hz ± 3.0 Hz

③ 작 동 온 도 : -34 ℃ ∼ +74 ℃

④ 상 대 습 도 : 95 % 이하

표 11-12-1 신호등 외함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규
격

재 료 함체 원 형 300 ㎜형 가로×세로 폭 두께 355×355 ㎜ ±5 220 ㎜ 이상 3.5 ㎜ ±0.2 KS M ISO 7391 KS D 6701 200 ㎜형 가로×세로 폭 두께 255×255 ㎜ ±5 160 ㎜ 이상 3.5 ㎜ ±0.2 사각형 300 ㎜형 가로×세로 폭 두께 355×355 ㎜ ±5 220 ㎜ 이상 3.5 ㎜ ±0.2 문(개구부) 원 형 300 ㎜형 가로×세로 두께 290×290 ㎜ ±5 3.5 ㎜ ±0.2 KS M ISO 7391 KS D 6701 200 ㎜형 가로×세로 두께 190×190 ㎜ ±5 3.5 ㎜ ±0.2 사각형 300 ㎜형 가로×세로 두께 190×190 ㎜ ±5 3.5 ㎜ ±0.2 챙 원 형 300 ㎜형 둘레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300° 240 ㎜ 이상 3.5 ㎜ ±0.2 4° KS M ISO 7391 KS D 6701 200 ㎜형 둘레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300° 180 ㎜ 이상 3.5 ㎜ ±0.2 4° 사각형 300 ㎜형 길이 두께 하향 경사도 240 ㎜ 이상 3.5 ㎜ ±0.2 4° 배면판 폭 두께 110 ㎜ ±0.2 2.0 ㎜ ±0.2 KS D 6701

표 11-12-2 신호등 광학장치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규 격 재 료 렌즈 원형 300 ㎜형 직 경 두 께 300 ㎜ ±2 3 ㎜ ±0.2 KS M ISO 7391 KS D 6701 200 ㎜형 직 경 두 께 200 ㎜ ±2 3 ㎜ ±0.2 사각형 300 ㎜형 가로×세로 두 께 300×300 ㎜ ±2 3 ㎜ ±0.2 단자판 및 배선 공칭 단면적 1.5㎜2 이상 KS C IEC 60227-3 (2) 함체

① 재질은 KS D 3512에 적합하고 2종 SPC2 이상인 것으로 하고,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열처리한다.

③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하반부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④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켓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 (14 ℃ ∼ 60 ℃ 사이에서 작동)

⑦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 V, 15 A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선

제어기의 단자함에 사용된 모든 도선은 통신용 PVC 나일론 도선으로 그 규격은 표 11-12-3과 같다.

표 11-12-3 단자함 도선 규격표 번호 배선 구분 사용 도선 규격 1 2 3 4 5 6 7 단자함, 일반배선 신호등 구동기에서 신호등 단자함까지 내선 점멸기에서 신호등 단자판까지 배선 기지 단자함에 관련된 배선 No. 234의 COMMON 배선

전원차단기에서 AC POWER BUS BAR까지의 모든 배선

No. 6의 모든 COMMON 배선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UL 1015 AWG 10 2.1.4 검지기

(1) 검지기는 루프검지기, 초음파검지기, 초단파검지기, 화상검지기, 적외선검지기를 사용한다.

2.3 재료의 검수

2.3.1 계약상대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3.1.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1.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4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3.1.5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6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7 신호기 및 지주를 제작할 때의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1.8 교통신호등과 제어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구연한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교통신호등

① 외
함 : 10년

② 렌
즈 : 5년

③ 반 사 경 : 10년 (2) 교통신호제어기 ① 전자장비 : 10년

② 함
체 : 10년

(3) 차량검지장치(루프검지기) 18개월 3.2 표면처리

3.2.1 표면은 외관상 흠이 없고 요철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3.2.2 도료의 표준 색상은 NO. 80740으로 한다.

3.2.3 도장을 계속할 때는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2.4 지주는 지상에서 2.5 m까지 스티커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3.2.5 보행, 보조 등의 보호금구는 무광 흑색으로 도장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신호기는 운반 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 타입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2 기초 앵커 설치 (1) 기초 터파기

① ø350 mm 다단식 : 1.8 m × 1.2 m × 1.2 m

② ø250 mm : 1.8 m × 1.2 m × 1.2 m

③ ø200 mm : 1.5 m × 1.0 m × 1.0m

④ ø150 mm : 1.2 m × 0.8 m × 0.8 m

⑤ ø125 mm : 0.8 m × 0.6 m × 0.6 m(깊이 × 가로 × 세로)

(2) 신호등 지주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할 때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 앵커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① 앵커 상판(플렌지) 수평자를 사용,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②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3.3.3 철주 설치

(1) 철주를 결합할 때에는 기초앵커 상단 플렌지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시킨다.

(2) 부착대를 결합할 때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와셔는 규격품(65 mm × 6 t)을 사용한다.

(4) 철주 하단 배선문은 반드시 부착한다. 3.3.4 신호등 설치 (1) 차량신호등 설치

① 지상으로부터 5.5 m ∼ 6 m 간격을 유지한다.

②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2) 보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3 m 이내에 설치한다.

(3) 보조신호등 설치 :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3.3.5 전원선 설치

(1) 도로 굴착 :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고, 관계 법규의 제 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2)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 : 설계도서에 따라 절단하고 케이블 매설 후 에폭시를 주입하여 케이블이 돌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3) 가공 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0 mm 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전주 및 철주에 전선을 연결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3.3.6 맨홀 설치

(1)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반드시 설치하고, 연동구간은 50 m ∼ 60 m에 1개씩 설치한다.

(2) 맨홀은 설계도서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일 때 정비가 용이하도록 내부를 깨끗이 정리한다.

3.3.7 제어기 좌대 설치 (1) 좌대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 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좌대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각도를 일정하게 한다.

11-14-2 도로전광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전광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C ICE 60227-3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관련 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전광표지 편(국토교통부)

ITS 사업시행지침-도로전광표지(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편(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계약상대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1.8 그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제작 및 시공 3.1 구조물

3.1.1 지주와 가로보는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초는 적재 하중과 노상 조건에 맞게 설계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1.3 표시면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6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1.4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3.1.7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표시판의 구성

3.2.1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표지판의 모듈 등 정보 표출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전광표지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표시면 함체

3.3.1 여름철 함체 내부의 고온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환기 팬을 설치하고, 비․습기․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교체 가능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3.3.2 표시면 함체 내부에는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기준 온도 이상 상승할 경우 팬이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정지할 때에는 환기구를 통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3 가로보 등 구조물과의 고정은 프레임 밑면 철판과 구조물 상단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3.4 상단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표시면 함체와 구조물을 연결하여 접지한다.

3.3.5 표시면 함체는 녹 방지 기능이 있는 도난 방지용 시건 장치를 하여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3.6 표시면 함체의 외함은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무게,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3.7 유지 보수를 할 때 차도 차단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시면 내부 공간 및 표시면 후면에 관리자를 위한 그릴망 발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주에 설치된 유지 보수용 사다리와 함체 사이는 관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판을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3.3.8 야간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제어기

3.4.1 도로전광표지의 제어기는 시설 보안상 표시면 함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다.

3.4.2 외부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보안이 보장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4.3 제어기 함체에는 회로도, 지침서, 유지 보수용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3.4.4 제어기 함체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한다.

3.5 보호 설비

3.5.1 낙뢰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로서, 피뢰 및 전원, 통신 써지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5.2 피뢰기 보호각은 45° 이하로 하며, 접지는 10 Ω 이하의 1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에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

3.6.1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선로, 가스관 등의 지하 매설물 통과 여부 확인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이나 지하수 용출 여부 확인

(3) 옹벽, 지하 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유무 점검

(4) 설치지점이 시인성 확보에 불리한 곡선부인지 여부

(5) 도로표지 등 유사형태의 다른 시설물과 시인 간섭 유발 여부

3.6.2 현장에 설치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 중 공사 안내, 교통 통제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하게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여야 하며, 교통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통제하여 교통 혼잡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교통관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6.3 설치 지점에 인접하여 있는 도로면, 가드 레일 등 기존 구조물의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12장 환경관리공사.hwp =====
제12장 환경관리공사

제 12 장 제 12 장 12-1 환경관리공사 일반 12-1 제12장 환경관리공사 12 - 12-2 항목별 환경관리 12-2 12-3 비산먼지 방지시설 12-6 12-4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13 12-5 토사유출 저감시설 12-16 12-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2-20

12-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2-22

12-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2-25 제12장 환경관리공사 12-1 환경관리공사 일반 12-1 환경관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2 항목별 환경관리 12-2 항목별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대기질

1.1.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 수질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 소음 ․ 진동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5 토양보전

1.5.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6 생태계보전

1.6.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때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기타

1.7.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5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3 비산먼지 방지시설 12-3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3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제5항 관련 별표 14, 15

1.4 제출물

1.4.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4)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사(1항부터 4항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1항부터 4항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수차 운행일지 (2)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2.1.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3.1.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6)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3.2.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 sec/대 ∼ 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2)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3.3.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3)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 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위 3.2.3의 (2)항에 따른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진덮개

3.4.1 계약상대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4.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4 계약상대자는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야적

3.5.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위의 3.4에 따른다.

3.5.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 % ∼ 10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3.5.1 내지 3.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5.1 내지 3.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6 싣기 및 내리기

3.6.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6.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7 이송

3.7.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7.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7.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4 3.7.1 내지 3.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7.1 내지 3.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3.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8.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9 살수

3.9.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9.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9.3 3.9.1 내지 3.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9.1 내지 3.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방진망

3.10.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10.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0.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12-4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4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처리시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4 제출물

1.4.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필요할 때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조목스크린

3.1.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침사설비

3.2.1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3 유수분리시설

3.3.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유량조정조

3.4.1 적정처리 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응집 ․ 응결조

3.5.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5.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6 침전시설

3.6.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3.6.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6.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7 방류조

3.7.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2-5 토사유출 저감시설 12-5 토사유출 저감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오탁방지막시설’의 해당요건

1.3 적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1.4 제출물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2)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3)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4)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5)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검증서류

1.4.2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2. 재료 2.1 가마니, 마대

2.1.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2.2.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오탁방지막

2.3.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3.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2 침사지

3.2.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한다.

3.3 오탁방지막

3.3.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3.5 계약상대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3.3.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해충․해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2-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2-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1.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건물 등’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1.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4 제출물

1.4.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2. 재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

3. 시공 3.1 개인하수처리시설

3.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유지관리 관로

3.2.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 ․ 진동 방지시설

12-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 ․ 진동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4조(폭약사용 규제 요청)

1.4 제출물

1.4.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1.4.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4.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3.1.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1.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3.1.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3.2.1 발파계획

(1)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2.2 시험발파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의 계측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하여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12-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2-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4 제출물

1.4.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2.1.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고,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1.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점검

3.1.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준비

3.2.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3.2.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2.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3.3.1 가설방음벽의 지주는 좌우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3.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 13장 조경공사.hwp =====
제13장 조경공사

제 13 장 제 13 장 13-1 식재일반 13-1 제13장 조경공사 13 - 13-2 수목굴취 13-5 13-3 수목운반 13-8 13-4 수목가식 13-10 13-5 수목식재 13-12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3-22 13-7 벽면녹화(해당사항 없음) 13-25

13-8 가로수 식재(해당사항 없음) 13-25

13-9 식재 후 관리 13-26

13-10 훼손지 복원(해당사항 없음) 13-29

13-11 시설물설치(해당사항 없음) 13-29

제13장 조경공사 13-1 식재일반 13-1 식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의 환경시설대와 녹지 등 외부공간에 시행하는 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거수(老巨樹),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2.2 관련규정 (1)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식물재료를 반입할 때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자재수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요구조건

1.4.1 계약상대자는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1.4.2 특히, 토목공사․건축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 수분 25 %, 공기 25 %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4.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운반,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4.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4.7 계약당사자는 식재에 앞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8 토양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객토, 토양개량제 혼합, 암거 설치, 마운딩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4.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식재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5.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3 식재시기는 다음 표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에 따른 식재시기의 결정은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3-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 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 ∼ 11월 30일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1.6.1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켜야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한다.

1.6.3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6.4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설시설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를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1.6.6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깎기 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깎지 않으며,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계약상대자와 감독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후 다음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4 하자보수할 때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 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

(1)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하여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동물침입)으로 인한 수목고사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3-2 수목굴취 13-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농장에서 굴취와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2.1.3 뿌리분 및 줄기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1.4 결속재료는 새끼, 천연섬유 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2.1.5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 피복재

2.2.1 식재지 피복재는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의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식재지에 설치하는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피복재로 사용하는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퇴비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고,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의 시기는 설계서에 따르되, 최소 이식 1년 전 휴면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1.3 뿌리돌림을 할 때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증산억제제 살포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을 굴취할 때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A 보통분(일반수종) 조개분(심근성수종) 접시분(천근성수종) 그림 13-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하여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고정시켜 분이 잘 형성되도록 굴취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할 때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목운반 전에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굴취하는 수목은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에는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하며, 정리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수목운반 13-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수목의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운반에 사용하는 기기는 체인불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2.1.2 수목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할 때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 위하여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2 운반 중 보호조치

3.2.1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3.2.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3 가지는 가볍게 결박하고, 수형의 손상을 고려하여 이중적재를 하지 않는다.

3.2.4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3.2.5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3.2.6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3.2.7 운반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13-4 수목가식 13-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을 위한 조치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재는 해당 시방서의 항목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1.2 가식된 수목 사이의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또는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2. 가식장 확보

3.2.1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공사구간 내의 용지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곤란한 경우 인근 부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다.

3.2.2 가식장은 공사구간 내의 용지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3.3 자생수목 이식

3.3.1 활용이 가능한 자생수목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 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3.3.2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3-5 수목식재 13-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교목, 관목 등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하여,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관련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식물재료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할 때 검사하여 사전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2.2 수목재료

2.2.1 수목재료는 지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강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되,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선정할 수 있다.

2.2.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2.2.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선정할 수 있다.

2.2.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2.6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할 때에는 측량용 스타프를 사용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관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관이 흉고직경 합의 70 %가 해당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선정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선정한다. 또한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때에는 수목직경 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만경목․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고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하며,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성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판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의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主枝樹)를 말한다. 이때, 성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2.2.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수관길이․지하고․뿌리분의 크기․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 = 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 ×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지하고․가지수(주립수)․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표시방법으로는 「수관길이L(m)×근원직경R(m)」, 「수관길이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초화류의 규격표시

① 분얼 또는 포트 규격으로 표시하며 뿌리성장이 발달하여 뿌리 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한 초종에 적용한다.

그림 13-2 수목 규격 명칭

2.2.8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지주재

2.3.1 지주재는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3.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골고루 잘 다듬는다.

2.3.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3.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담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3.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한다.

2.4 객토용 흙

2.4.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를 사용한다.

2.5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5.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2.5.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5.4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5.5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5.6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7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5.8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기타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으며,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식재구덩이의 굴착

3.1.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를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을 할 때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3.1.7 굴착에 의하여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지반의 양질토사를 표준으로 한다.

3.2.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에 반입할 때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3 혼합토를 사용할 때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3 식재

3.3.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야 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3.3.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3.3.4 흙쌓기 또는 땅깎기를 할 때 수거한 표토는 식재할 때에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3.3.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3.3.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7 식재할 때에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3.8 식재할 때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3.3.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하여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식재구덩이에 물을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지주세우기

3.4.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4.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4.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4.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 양생

3.5.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5.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6 관수

3.6.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3.6.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7 모양잡기

3.7.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사항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3.7.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7.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7.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8 약제살포

3.8.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3.8.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식재에 적용되는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2 주요내용 1.2.1 식물재료 1.2.2 식재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률,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률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여야 한다.

2.1.5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잎․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뿌리가 충실하여 적정량의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낙엽․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300 mm ∼ 400 mm 범위로 한다.

3.2 식 재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주요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하여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4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5 야생화를 식재할 때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식재한다.

3.2.6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150 mm (44 주/㎡)를 표준으로 한다.

3.2.7 지피류 및 초화류의 식재 후에는 멀침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3.2.8 지피류 및 초화류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관련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3-7 벽면녹화 (해당사항 없음) 13-7 벽면녹화 13-8 가로수 식재 (해당사항 없음) 13-9 식재 후 관리 13-9 식재 후 관리 1. 시공일반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 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 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3 멀칭제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 공 3.1 관 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할 때 추가 관수한다.

3.2 전 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여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 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 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사용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13-10 훼손지 복원 (해당사항 없음) 13-10 훼손지 복원 13-10 훼손지 복원 13-11 시설물 설치 (해당사항 없음)

===== 14장 부대공사.hwp =====
제14장 부대공사

제 14 장 제 14 장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4-1 제14장 부대공사 14 - 14-2 방음벽 14-5 14-3 방음터널(해당사항 없음) 14-16 14-4 생태통로 14-17 14-5 표토덮기(해당사항 없음) 14-20 14-6 가설 사무실 14-21 14-7 우회도로공 14-23 14-8 가드펜스 14-26 14-9 초기우수처리시설 14-28 제14장 부대공사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2 골 재 이 시방서 15-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3.1.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1.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3.1.5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3.1.6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14-1-1과 같다.

표 14-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mm) ±2 ±2 ±2 3.1.7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50 ㎏f/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3.1.8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14-1-2와 같다.

표 14-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경
사

% ± 0.4 고 저 차 mm ± 2 계 획 고 mm ± 20

3.1.10 표 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2 블록의 시공 3.2.1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 ∼ 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 kg ∼ 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 mm ∼ 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 ∼ 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 ∼ 4회 실시하여야 한다.

14-2 방음벽 14-2 방음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 :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제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공통사항

2.1.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1.2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 ㎐의 음에 대하여 25 ㏈이상, 1,000 ㎐의 음에 대하여 3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3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4 하중 변위시험

(1)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14-2-2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 부재로부터 이탈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표 14-2-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 시험 하중 (kN/㎡) 내하중 등 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호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기타지역 울릉도 50 3.4 4.4 1호 표 14-2-2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LA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2.1.5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5.5에 따른다.

2.1.6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4-2-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2-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잔 염 시 간 (s) 20 이하 잔 진 시 간 (s) 30 이하 탄 화 면 적 (㎠) 50 이하 탄 화 길 이 (㎝) 20 이하 2.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2.2.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표 14-2-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2-4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2.2.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14-2-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2-5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 고 광 택 도 (60° 경면 광택도) 40 %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 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2.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2.3.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3.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2.4 목재 방음판

2.4.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방충 처리된 목재(합성목재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 28일 후에는 4.0 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 투명 방음판

2.5.1 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5.2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 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5.4 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4-2-6을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제, 표면처리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후성 시험 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 ㎡ 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14-2-6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기준 시험항목 평가기준 비고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 황변도(△YI) 3 이하 흐림도 변화(△H) 10% 이하 (자외선형광램프, 폭로방식 1) KS M 3026 KS M ISO 14782 2.5.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1)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¹/₂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 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 m로 한다.

(2)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 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mm가 되도록 한다.

2.5.6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가 15 %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을 재생할 때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두께나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2.5.7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14-2-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2-7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 KS M ISO 75-2 PC 수지 : 방법 A PMMA 수지 : 방법 B 접합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2.6 지주 및 앙카 볼트 너트

2.6.1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2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3 지주를 제작할 때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시방서 강교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4 앙카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접착제․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비탈면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 m 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 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 부터 200 mm 높이에 1.0 m × 2.0 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때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3.1.5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 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8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9 칼라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고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0 방음판은 제품이 0.5 m 단위로 생산되므로 높이 간격을 0.5 m 단위로 조정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11 방음벽의 단부처리는 동일한 방음벽 구간에서 높이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변화구간에서 경사지게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3.2.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지주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3.2.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3.2.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2.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하여 밀폐처리 하여야 한다.

3.2.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3.3.1 방음벽 기초의 구체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3.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3.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2 m ∼ 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3.3.6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을 없게 하여야 한다.

3.3.7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한다.

3.3.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표 14-2-8의 방음시설 성능평가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방음시설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4.3 방음시설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표 14-2-8 방음벽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 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 설치 전 : 낮

dB(A), 밤
dB(A)

  • 환경기준 : 낮

dB(A), 밤
dB(A)

  • 설계기준 : 낮

dB(A), 밤
dB(A)

  • 설치 후 : 낮

dB(A), 밤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3.5 방음벽 기초

3.5.1 방음벽의 기초의 뒷채움재는 뒷채움 부분이 길어깨에 해당되어 차도부의 포장층 구성과는 시공할 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포장두께에 따라 해당되는 포장층이 상이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뒷채움재는 노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5.2 방음벽의 기초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방음벽 기초가 지중면과 노출면을 동시에 가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시공성을 고려하고 기초전체를 지중면으로 하여 철근피복두께 60 mm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3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14-3 방음터널 (해당사항 없음) 14-3 방음터널 14-4 생태통로 14-4 생태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건설로 인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동물 서식지 회복 및 이동통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재료

재료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안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인공재료(콘크리트, 블록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 복원을 전제로 제시된 재료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널형 생태통로

3.1.1 암거형 통로는 도로통과 지역 중 흙쌓기에 의하여 농수로․늪지․개울 등이 단절되는 지역에 소형동물의 이동이 많은 지역의 골짜기를 따라 설치하며, 동물전용과 수로겸용 암거로 구분한다.

3.1.2 동물전용 암거의 설치규격은 흙쌓기 높이, 주변지형, 서식지, 주요 이동동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최소규격은 2.5 m × 2.5 m로 한다.

3.1.3 수로겸용 암거는 수로가 형성되도록 물길을 형성해 주고 선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분리되도록 설치한다.

3.1.4 파이프형 이동통로는 작은 소택지를 따라 이동통로를 연결하며, 동물전용과 수로겸용 파이프형 이동통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5 생태통로 입구주변은 야생동물과 파충류가 이동할 때의 은폐를 위하여 인근 자생수목과 유사한 수목을 식재하여 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3.1.6 동물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옹벽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로를 확보하며, 야생동물이 옹벽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의 이동로를 설치한다.

3.2 육교형 생태통로

3.2.1 도로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곳에 육교형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2 육교형 통로를 설치할 때 중앙부의 폭은 30 m를 최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출구부는 넓게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최소 폭을 30 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2.3 육교형 통로가 설치되는 지역에 땅깎기에 의한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비탈면 녹화, 안정화 방안과 동시에 유도휀스, 유도식재 등 다양한 형식의 보조시설을 설치한다.

3.3 유도울타리

3.3.1 중‧대형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높이규격은 1.0 m ∼ 1.5 m를 기본으로 하며, 도약력이 뛰어난 동물은 적설 등으로 인하여 평탄지역에서 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 1.5 m로 할 경우에도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높이 2.5 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3.2. 대형동물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3.3 소형동물의 도로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높이 규격은 1.0 m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3.3.4 소형동물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3.5 멧토끼와 오소리 등 일부 동물이 땅을 파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울타리 아랫면이 땅 속에 200 m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하거나 접지면에 콘크리트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3.3.6 양서‧파충류 등을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 규격은 0.3 m 이하로 하고, 이곳에 직경 30 mm 이상의 주변과 어울리는 재질로 된 가로대 등을 설치하여 양서류가 기어올라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울타리의 격자(mesh)규격은 생태통로설치‧관리지침(환경부)을 참조한다.

3.4 도로 침입방지벽

3.4.1 양서류와 파충류는 산란장소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도로건설로 이동로가 단절되어 도로 횡단에 의한 충돌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은 침입방지벽을 설치한다.

3.5 야생동물 탈출구

3.5.1 측구 등은 가능한 한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거나 낙하하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측구 탈출경사로 기울기는 30° ∼ 45° 정도로 하고, 경사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하여 탈출하기 쉽게 설치한다.

3.5.2 두더지, 도마뱀 등 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집수정에도 뚜껑을 씌우거나 낙하하였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경사로 거치목 등을 설치한다.

14-5 표토덮기 (해당사항 없음) 14-5 표토덮기 14-6 가설 사무실 14-6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관리사무실

3.1.1 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자사무실

3.2.1 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3.4.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14-7 우회도로공 14-7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이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우회도로

3.1.1 계약상대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가교

3.2.1 계약상대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 공사용 대형차량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3 가교의 폭원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및 작업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쌓기재료를 500 mm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3.2.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 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호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난간의 재질은 차량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2.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 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 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2.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9 가교를 설치할 때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 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천상의 가교를 설치할 때에는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교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로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 축도 및 가도 이 시방서 6-3-1절의 규정에 따른다. 14-8 가드펜스 14-8 가드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에 연도 주민이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네 트

2.1.1 네트는 KS D 7018에 적합한 체인링크 철망을 사용한다.

2.1.2 철망의 철선은 지름 2.5 mm ∼ 4.0 mm 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이상의 방청대책이 완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 주

2.2.1 지주는 KS D 3566 중 SPS40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구체적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기타 자재

2.3.1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녹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주와 철망 및 기타 부속품은 서로 일체가 되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2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할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가드펜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초 콘크리트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30 mm 정도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8 초기우수처리 시설 14-9 초기우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STOPU 초기우수처리시설(여과형 시설) 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한한다.

1.2 제품규격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주택단지, 산업단지, 주차장, 공장, 도로 등으로 유출되는 초기우수유출수중 침전물질, 부유물질, 기름 및 용존성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다. 본 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에 해당하며, 여과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재에 강우유출수를 통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전처리조와 여과조로 구성되어 있다.

1.3 시설기준

본 시설은 초기강우유출수를 집수조와 우수배관 등에서 차집 후 모래․토양․다공성 골재 등의 여과재를 통과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다.

1.3.1. 외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는 분할벽을 이용하여 침사조와 침전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3.2. 자연유하로 유입되는 시설의 경우 손실수두 이상의 유입 및 유출구 단차를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의 유입 및 유출관의 단차는 30c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입부 월류턱과 유출관 바닥의 높이차로 단차 산정이 가능하며, 맨홀 설치시 월류턱과 유출부 기존관거 바닥의 높이차로 산정 가능하다.

1.3.3. 여과조 바닥에 축적된 퇴적물의 소류방지를 위해 하향류 시설의 특성상 여과조 바닥으로부터 약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1.3.4. 전처리조는 장방형으로 설치하되 길이 : 폭 비는 2 : 1 이상으로 하여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만약 비율에 맞춰 설치가 어려울 경우 격벽을 설치하여 길이 : 폭 비율을 2 : 1 이상으로 조절 가능하다.

1.3.5. 전처리조의 규모는 여과형 시설 전체 체적 유효체적의 25%정도로 설계해야 한다.

1.3.6. 전처리조 내로 유입되는 조대 협잡물은 전처리조 내 스크린을 통해 별도 수집하며 스크린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규격 4.5t를 사용한다.

1.3.7. 여과조의 선속도는 연간 부유물질(SS) 제거효율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20m/s 이하로 한다.

1.3.8. 여재층의 두께는 60cm 정도 일정두께 이상의 여재층을 확보하여 설계한다.

1.3.9. 여재는 다공성 경량골재인 부석((Pumice Stone)과, 분쇄과정을 통해 다공질이 형성된 재생골재(쇄석)를 사용하며, 미생물 식종은 액상배지에 침적된 상태로 25℃에서 3~7일 동안 통성혐기성의 내생포자형균인 Bacillus sp.를 포자 식종한 여재로 이루어지는 골재층을 가지고, 수분 미공급시 상기 부석(이하 BIO SOIL)의 공극에 미생물이 포자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이다.

1.3.10. 여재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Bacillus sp.의 일종으로 포자식종이 가능한 Bacillus thuringiensis, Bacillus subtillus 등의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식종하여 사용한다.

1.3.11. 여재는 용출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용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재질은 균일해야 하며 각 공극은 유체의 흐름에 영향이 없고 미생물 부착이 용이한 표면 거칠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3.12. 여재의 혼합 구성 시 유입수에 가장 먼저 접촉하는 여재일수록 투수가 잘되는 것을 배치하고, 가장 늦게 접촉하는 여재는 투수가 용이하고 이전 여재의 유실이 방지되어야 한다.

1.3.13. 강우 후 최대 72시간이내에 전체 수질처리용량을 모두 배제하도록 설치한다.

1.4 제작 설치

1.4.1. 본 제품의 설치를 위해 용량에 맞는 규격으로 터파기를 실시한다.

1.4.2. 견사망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며, 시설 내에서 여재층을 구분하거나, 최하층에 설치되어 여재의 유실을 막고, 불교란 토양과 여재의 교란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1.4.3. 여재인 부석(Pumice Stone)과 순환골재(쇄석)는 2~6㎜구경을 사용하며, 미생물을 3~7일간 식종 후 부설한다. 식종법은 도포, 침적 중 선택하여 실시한다.

1.4.4. 부석의 상부에는 투수가 용이한 상부 여재층이 배치하고 하부에는 식종여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투수가 용이한 하부 여재층을 배치한다.

1.4.5. 여재는 유출공간(300mm) 확보 후 견사망을 설치하고 순서에 맞게 포설한다.

1.4.6. 여재의 구성은 바닥에 150~200㎜ 두께의 쇄석을 포설 후 부석과 쇄석을 순서대로 포설하여 설치한다.

1.4.7. 유입관과 유출관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한다.

1.4.8. 유입/유출관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틈새는 몰탈을 사용하여 수밀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5 재질 및 특성

설치되는 현장 여건에 맞게 유사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교체 설치할 수 있다.

1.5.1. 견사망은 필요할 시 아연도견사망을 이용하여 조성하며, 규격은 두께 3~4.5t, 여재의 유실이 방지되는 구멍 크기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1.5.2. 사용되는 여재는 미생물 포자식종 부석과 쇄석 혹은 동등한 성능의 여재를 사용한다.

1.5.3. 식종되는 미생물은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생존할 수 있는 포자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실러스(Bacillus) 중에서 수질정화능이 높고, 해충 저감 효과가 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lus), 바실러스 터린기엔스(Bacillus thurin- giensis)를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식종한다.

===== 15장 공사용 재료.hwp =====
제15장 공사용 재료

제 15 장 제 15 장 15-1 시멘트 15-1 제15장 공사용 재료 15 - 15-2 역청재 15-7 15-3 골 재 15-18 15-3-1 콘크리트용 골재 15-18

15-3-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5-33

15-3-3 스크리닝스 15-38 15-3-4 순환골재 15-40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49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59 15-6 혼화재료 15-65 15-7 줄눈재료 15-70 15-8 콘크리트 양생재 15-76

1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5-76

15-8-2 분리막 15-79 15-9 말뚝 15-81 15-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84 15-10-1 일반철근 15-84 15-10-2 에폭시 피복 철근 15-89 15-11 PS 강재 15-93 15-12 구조용 강재 15-102 15-13 리벳 15-128 15-14 고장력 볼트 15-130 15-15 도 료 15-134 15-15-1 노면 표시용 도료 15-134 15-15-2 미끄럼방지포장 15-141 15-15-3 강교용 방청도료 15-145

15-15-4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15-156

15-15-5 아연 알루미늄 용사 15-158

15-15-6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5-160

15-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5-163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5-166

제15장 공사용 재료 15-1 시멘트 15-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 ~ 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5-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1-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5-1-2, 화학성분은 표 15-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5-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 화 마 그 네 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 산 화 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 열 감 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2.4.2 특수 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2)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3)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15-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 (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 (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 (㎜)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g 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DRAFT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r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2 역청재 15-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와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5-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 목 종 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
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밀도 (15 ℃) kg/㎥ 15℃ (cm) 25℃ (cm)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유율 (%) 질량 변화율 (무게 %) 후의침입도비 (%)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 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5-2-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40 -16 -222 -228 -334 -4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 ℃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2 > -228 > -334 > -4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24 -330 -336 0 -6 -112 -118 -224 -330 -336 -6 -112 -118 -224 -330 0 -6 -112 -118 -224 -330

표 15-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 ․ 100 ℃ ․ 110 ℃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2.5 유화 아스팔트 2.5.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5-2-3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2-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5-2-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5-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 글 러 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1
이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 결 안 정 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 이하 입자의 전하 양 (+)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5-2-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 글 러 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골 재 피 막 도(40 ℃, 5 min) 2/3 이상 동 결 안 정 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 발 잔 류 분 질 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5.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블론 아스팔트 2.6.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5-2-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15-2-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5-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 입 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 화 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 루 엔 가 용 분 (%) 98.5 이상 인 화 점 (COC) (℃) 210 이상 2.6.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 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 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3 골 재 15-3 골 재 15-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10-1-2절 표 10-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1과 같다.

표 15-3-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5-3-2와 같다.

표 15-3-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값 밀 도 (절 대 건 조, kg/㎥) KS F 2503 2,500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안 정 성1) (%) KS F 2507 10 이하 소 성 지 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
수
율

3 % 이하

안
정
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 과 량

4 % 이하 조 립 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5-3-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5-3-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15-3-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5-3-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5-3-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5 이하 2.5 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2.5 이하 1.2 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1.2 이하

5 mm ∼ 0.3 mm 고 로 슬 래 그 잔 골 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 대 건 조 밀 도 (g/㎤)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 위 용 적 질 량 (kg/㎥) 1,450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5-3-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7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 ~ 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5-3-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5-3-8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9와 같다.

표 15-3-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 토 덩 어 리1) 0.25 연 한 석 편1) 5.0 0.08 mm 체 통 과 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5-3-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값 밀 도 (절대건조,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 포 장 용 - 기 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5-3-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1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 (g/c㎥)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mm 체 통 과 량 (%)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5-3-12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5-3-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5-3-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3-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 수 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15-3-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5-3-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6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7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8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4 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2.4.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6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8 혈 암 :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유리질입자 :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철 입자 :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3-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5-3-1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15-3-17에 따른다.

표 15-3-16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5-3-17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 래 당 량 (%) KS F 2340 최소 50 잔 골 재 입 형 (%) KS F 2384 최소 45 절 대 건 조 밀 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 수 율 (%) KS F 2504 3.0 이하 안 정 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는 표 15-3-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5-3-19에 따른다.

표 15-3-18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15-3-19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 모 율 (%) KS F 2508

기
층
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 정 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 쇄 면 2면 이 상 비 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절 대 건 조 밀 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 장 석 함 유 량 2)(%)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이 시방서 8-4절 2.1.3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골재의 저장은 이 시방서 8-4절 2.4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7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KS F 2575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3-3 스크리닝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린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크리닝스의 원석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불순물의 제거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스크리닝스는 표 15-3-2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15-3-20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소 성 지 수 9 이하 안 정 성 시 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 과 량 (%) - 린 콘 크 리 트 용 - 보 조 기 층 및 동 상 방 지 층 용 7 이하 10 이하 점 토 덩 어 리 함 유 량 (%) 1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4 스크리닝스의 저장

2.4.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3-4 순환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흙쌓기(노체 및 노상) 2.1 품질기준

2.1.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15-3-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2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 과 율 (%) 0.08 mm 체 통 과 율 (%) 소 성 지 수 (PI) 유 기 이 물 질 (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1.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2.1.3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 시공

2.2.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2.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2.2.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이 시방서 토공사 편 2-5절 흙쌓기에 규정된 시공사항을 따른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 3.1 품질기준

3.1.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1.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1.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15-3-2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3.1.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15-3-2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5-3-2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
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 대 치 수 (mm)

이 시방서 제 8장
표 8-2-1. 8-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25~100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소 성 지 수 10 이하 수 정 CBR (%) 10 이상 유 기 이 물 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1.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1.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토공사 편 3-7절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뒷채움 편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4. 동상방지층 4.1 품질기준

4.1.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15-3-2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15-3-2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4.1.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1.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1.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편 8-2절 보조기층에 규정된 표 8-2-2에 따른다.

4.2 시 공

4.2.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4.2.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4.2.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2.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편 8-1절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5. 보조기층 5.1 품질기준

5.1.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5-3-24에 따른다.

표 15-3-2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5.1.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5.1.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편 8-2절 보조기층에 규정된 표 8-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5.2 시공

5.2.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5.2.2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2.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편 8-2절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6.1 품질기준

6.1.1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5-3-25 및 표 15-3-26에 따른다.

표 15-3-2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 함 유 량 (%) KS F 2512 0.25 이하 연 한 석 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 수 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
도

KS F 2503 2.2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2)(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15-3-2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9 이하 안 정 성 시 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 토 덩 어 리 함 유 량 (%)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6.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시멘트콘크리트포장 편 10-1-1절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규정된 표 10-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6.1.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6.1.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1.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 ~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1.6 순환골재는 모재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하였다.

6.1.7 빈배합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6.1.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6.2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6.2.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 ~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6.2.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편 10-1절에 따른다.

6.3 시공

6.3.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므로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3.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큰 크므로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 2-7절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뒷채움 편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15-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5-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 재

잔골재는 이 시방서 15-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5-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5-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5-4-1과 같다.

표 15-4-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mm) 공기량의 범위 (%) 물- 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계량장치

(1)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5.4 저장시설

(1)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2.5.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6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5.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15-4-2와 같다.

표 15-4-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24 25 50 4%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포장 기계 f=4.5 30 45 6 40 이하 인력 80 빈배합 f=5 40 - 1~2 - 숏크리트 f=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6.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기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7.1 시료 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 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시방서 15-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②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15-5-1, 표 15-5-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5-5-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15-5-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 허 용 차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표 15-5-3 강도

강
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1.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2.2.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2.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2.2.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5-5-4의 값 이하로 한다.

표 15-5-4 재료의 계량 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비 고 물, 시 멘 트 ±1 혼 화 재 ±2

골
재

±3 혼화제 용액 ±3

2.2.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조설비 2.3.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주 1)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3.2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이 시방서 15-5의 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2)

주 2)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

2.3.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①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주 3)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2.4.1 콘크리트는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4.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2.5.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5.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4)

2.5.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 4)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6.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6.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6.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6.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6 혼화재료 15-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017/C 1017M 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2.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5-6-1과 같다.

표 15-6-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
류

A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 성 능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5-6-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 (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2.2 혼화재 (1) 플라이애시

①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15-6-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5-6-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
류

항
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 고 이 산 화 규 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
분 (%)

1.0 이하 1.0 이하 강 열 감 량 (%) 3.0 이하 5.0 이하

밀
도 (g/㎤)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 로 값 비 (%)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④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①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듬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③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15-6-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5-6-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 화 마 그 네 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 열 감 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 표 면 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 분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④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7 줄눈재료 15-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 D 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성형줄눈재

2.3.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3.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3.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품질기준

2.4.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15-7-1과 같다.

표 15-7-1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 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 신장(extension)

【D 6690】 -29℃, 50 %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 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 0%, 5 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침수) - -

  • 29℃에서 시편(12. 7mm) 시편을 50%, 3 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4.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15-7-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표 15-7-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미만, 균열, 백탁없을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15-7-3과 15-7-4를 적용한다.

표 15-7-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
류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경
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 숙 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10℃: ≥ 70-%,
70℃: ≥ 80-%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 이하 노화시험 (70±1℃,96시간)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표 15-7-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
류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최대 20 % 최대 20 % 1~+10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 ASTM D 2628 613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8 콘크리트 양생재 15-8 콘크리트 양생재 1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2 품질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4)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 이상이라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3 컨시스턴시(consistency)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6 습기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kg/㎡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9 말뚝 15-9 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말뚝, 강재 말뚝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43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 말뚝

KS F 430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307 프리텐션방식 진동 PC 말뚝

KS F 4602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기성 철근콘크리트(RC) 말뚝

2.1.1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은 중공원형단면을 가진 프리캐스트 말뚝을 사용하여야 하며, 말뚝의 종류 및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은 소정의 시설을 갖춘 승인된 제작자에 의하여 원심력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자는 말뚝의 콘크리트 강도 ‧ 비인장보강에 관한 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3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선단은 타입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함과 동시에 지반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1.4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머리부는 타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5 기성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이음은 이음 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한다.

2.2 PSC, PHC 말뚝

2.2.1 PSC(Pre-tensioned Spun Concrete) 말뚝은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말뚝은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2 PSC. PHC 말뚝의 선단은 타입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고 시공법을 고려한 구조임과 동시에 지반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2.3 PSC. PHC 말뚝의 머리부분은 타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4 PSC. PHC 말뚝의 머리부를 절단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리 말뚝의 머리부에 말뚝 본체 내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강재말뚝

2.3.1 강재말뚝은 말뚝 본체․선단부로 구분하며,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강재말뚝은 이음이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분의 길이가 3 m 이상 되도록 또는 말뚝머리에서 1 m 이상 되는 부분에 이음을 할 수 있다. 이음 말뚝은 길이가 긴 부분이 말뚝의 끝단이 되게 타입하여야 한다. 이음하는 부분의 상세에 대하여서는 타입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관말뚝은 KS F 46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H형 강말뚝은 KS F 46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강관말뚝 각 부분의 두께는 강도계산상 필요한 두께에다 부식에 의한 감소두께를 더한 것으로 결정되는데 최소 9 mm 이상으로 한다. 시공할 때 말뚝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서는 전단면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2.3.3 강관말뚝의 부식감소두께는 말뚝이 흙 혹은 물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서 고려한다. 다만, 강관의 안쪽 면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3.4 말뚝머리가 타입에 의하여 해로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강하며, 보강밴드의 두께는 9 mm를 표준으로 하고, 지반조건(자갈, 호박돌 등) 등으로 말뚝 선단부에 과다 응력이 발생하여 말뚝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단부 밴드 두께 확대에 대하여 검토 후 적용한다.

2.3.5 말뚝 선단이 장애물 등에 의하여 해로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굳은 지반에 쉽게 타입되도록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보강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10-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 봉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이형봉강은 8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15-10-1에 따른다.

표 15-10-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이형봉강 SD300 SD350 SD400 SD500 SD600 SD700 일반용 SD400W SD50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이형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한도는 표 15-10-3의 기준에 따른다.

표 15-10-2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비고 1)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표준길이 이외의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2.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5-10-2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15-10-5와 같다.

2.2.3 이형봉강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 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선정하여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5-10-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5-10-6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15-10-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15-10-7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15-10-3 이형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차

호칭명 단 위 무 게 (㎏/m) 공 칭 지 름 (d) (mm) 공 칭 단면적 (S) (㎠) 공 칭 둘 레 () (㎝) 마디의 평균간격최대값 (mm) 마디 높이 마디 틈의 합계의 최대값1) (mm) 마디와 축선과의각도 ( °) 최소 (mm) 최대 (mm) D 4 D 5 D 6 D 8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43 D 51 D 57 0.110 0.173 0.249 0.38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1.4 15.9 20.3 4.23 5.29 6.35 7.94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43.0 50.8 57.3 0.1405 0.2198 0.3167 0.4951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14.52 20.27 25.79 1.3 1.7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3.5 16.0 18.0 3.0 3.7 4.4 5.6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0.1 35.6 40.1 0.2 0.2 0.3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2 2.5 2.9 0.4 0.4 0.6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4.4 5.0 5.8 3.3 4.3 5.0 6.3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3.8 40.0 45.0 45 이상

비고 1)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및 단위무게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유효숫자 넷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 : 0.3142×d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유효숫자 셋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개 무게=단위 무게×길이 (유효숫자 넷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2) 마디간격은 그 공칭지름의 70 % 이하로서, 산출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15-10-4에 따르고, 산출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15-10-4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높 이

최
소

최
대

호 칭 명 D13 이 하 공칭지름의 4.0 %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 최소값의 2배 호 칭 명 D19 이 상 공칭지름의 5.0 % 최소값의 2배 표 15-10-5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 m 이하 + 40 mm 0 7 m 초과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mm까지로 한다.

주 1)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5-10-6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 6 % ± 5 % ± 4 %

시험체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의 규격에 따른다.

표 15-10-7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7 % ± 5 % ± 4 % ± 3.5 %

시험체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의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0-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0-8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 °) 안쪽 반지름 SD300 300 이상 44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50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 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 것 20 이상 D51 초과 공칭지름의 2.5배 SD400 400 이상 56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500 이상 620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600 600 이상 710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700 700 이상 800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400 이상 560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W 500 이상 620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15-10-8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 % 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 %로 한다.

2.3.3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규정에 따른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0-2 에폭시 피복 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 철근을 정전 스프레이 방법에 의하여 피복한 에폭시 피복 철근(이하 “피복 철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B 5521 인장시험기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피복 철근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철근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피복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D 3629의 부속서 1에 따른다.

2.1 종류 및 기호

피복 철근의 종류 및 기호는 표 15-10-9에 따른다.

표 15-10-9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피복 철근 SD300A - FBE SD300B - FBE SD350 - FBE SD400 - FBE SD500 - FBE

비고 : 종류 기호는 KS D 3504의 이형 철근 기호 뒤에 FBE(fusion bonded epoxy)의 뜻이다.

2.2 품질기준 2.2.1 겉모양

피복면은 경화 후 균일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멍·기포·갈라짐·미피복면 등이 없어야 한다.

2.2.2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경화 후 KS D 3629의 6.1의 시험을 하여 180±50 ㎛ 이어야 한다. 다만, 손상된 피복 수리 부분은 이 절 2.3.4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된 부분은 이 한계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2.2.3 핀홀(pinhole)

피복 철근의 핀홀1) 빈도는 KS D 3629의 6.2의 시험을 하여 미터마다 5개 이하이어야 한다.

주 1) 핀홀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핀홀 시험기로 감지되는 작은 구멍을 말한다.

2.2.4 굽힘성

피복 철근의 굽힘성은 KS D 3629의 6.3의 시험을 하여 구부러진 철근의 바깥면에 피복의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2.5 열특성(피복경화)

피복 철근의 열특성은 KS D 3629의 6.4 및 부속서 2의 시험을 하여 ΔTg의 값이 ±5 ℃ 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 방법 2.3.1 전처리

(1) 철근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밀 스케일, 녹, 기타 이물질은 숏 또는 그릿에 의하여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Sa )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브라스팅에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는 압축공기 중의 기름이나 수분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2) 브라스트 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회백색의 금속표면이 나타나야 하며, 피복이 충분한 접착력을 갖도록 앵커패턴2)을 0.05 mm ~ 0.10 mm 로 하여야 한다.

주 2) 앵커패턴이란 피복의 접착력을 갖도록 표면에 요철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전처리된 철근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표면산화가 일어나기 전에 피복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지난 뒤에 피복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3.2 예 열

전처리된 철근은 인덕션 히터에 의하여 예열한다. 이때의 예열온도는 피복면이 완전히 경화될 수 있는 온도이어야 하며, 과열에 의한 청록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3 피 복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정전 스프레이 방법에 의하여 예열된 철근에 피복하여야 한다.

2.3.4 손상된 도막의 보수

(1) 손상된 도막의 보수도장은 철근 0.3 m마다 최대 표면적 1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작과 취급할 때의 손상된 모든 도막 부위는 보수도료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3) 도막의 부착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떨어진 도막을 제거하고 깨끗이 처리한 후 보수재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 부위에도 보수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4 시 험

피복 두께, 핀홀, 굽힘성 및 열특성(피복경화) 시험은 KS D 3629의 6.에 따른다.

2.5 검 사

겉모양, 피복 두께,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및 KS D 3629의 부속서상의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KS D 3629의 3. 및 부속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재검사

피복 두께 검사 및 굽힘성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피복 철근에 대하여서는 다시 2개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2개가 같이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7 표 시

피복 철근에는 종류의 기호, 지름 또는 호칭 지름,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1 PS 강재 15-11 PS 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PS 강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5 PS 강봉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02 PS 강선 및 PS 강연선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PS 강선 및 강연선

PS 강선에는 원형과 이형이 있으며, PS 강연선에는 2연선․3연선․7연선 및 19연선이 있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1 종 류

PS 강선 및 PS 강연선의 종류 및 기호, 호칭은 표 15-11-1, 표 15-11-2와 같다.

표 15-11-1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단
면

PS 강 선 원형선 A 종 SWPC1AN, SWPC1AL B 종 SWPC1BN, SWPC1BL

이
형
선

SWPD1N, SWPD1L PS 강연선

2
연
선

SWPC2N, SWPC2L 이 형 3 연 선 SWPD3N, SWPD3L 7 연선 A 종 SWPC7AN, SWPC7AL B 종 SWPC7BN, SWPC7BL C 종 SWPC7CL D 종 SWPC7DL

19 연
선

SWPC19N, SWPC19L

비고 1. 원형선 B종은 A종보다 인장강도가 100 MPa 높은 종류를 나타낸다.

2. 7연선 A종은 인장강도 1720 MPa급, B종은 1860 MPa급, C종은 2160 MPa급, D종은 2400 MPa급을 나타낸다.

3. 릴렉세이션 규격 값에 따라 보통선은 N, 낮은선은 L의 기호를 끝에 붙인다.

4. 19연선에서 단면이 28.6 mm 인 것은 실형이나 워링톤형으로 하고, 그 외의 19연선 단면은 실형으로 한다.

표 15-11-2 호
칭

기
호

호
칭

SWPC1AN SWPC1AL SWPC1BN SWPC1BL SWPD1N SWPD1L

(2.9 mm), (3.5 mm), (4 mm), (4.5 mm), 5 mm, (6 mm),

7 mm, 8 mm, 9 mm SWPC2N SWPC2L 2.9 mm 2연선 SWPD3N SWPD3L 2.9 mm 3연선 SWPC7AN SWPC7AL

(7연선 6.2 mm), (7연선 7.9 mm), 7연선 9.3 mm, 7연선 10.8 mm,
7연선 12.4 mm, 7연선 15.2 mm

SWPC7BN SWPC7BL

7연선 9.5 mm, 7연선 11.1 mm, 7연선 12.7 mm, 7연선 15.2 mm

SWPC7CL SWPC7DL 7연선 12.7 mm, 7연선 15.2 mm SWPC19N SWPC19L

19연선 17.8 mm, 19연선 19.3 mm, 19연선 20.3 mm, 19연선 21.8 mm,
19연선 28.6 mm

비고 : ( )를 붙인 호칭의 선 및 연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2 치수 및 허용차

PS 강선 및 PS 강연선의 표준지름과 각각에 대한 허용차, 공칭단면적 및 단위무게는 표 15-11-0-3 및 표 15-11-0-4에 따른다. 이형선의 공칭지름은 SWPC1AN, SWPC1AL, SWPC1BN, SWPC1BL의 표준지름을 적용하고, 그 허용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형3연선의 바탕선의 표준지름은 2연선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허용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연선의 꼬는 길이는 연선의 각부에서 일정하고, 2연선 및 이형 3연선에서는 표 15-11-3의 2연선의 표준지름의 24배 ~ 32배, 7연선 및 19연선에서는 표 15-11-3의 각각의 표준지름의 12배 ~ 18배이어야 한다.

표 15-11-3 치수 및 허용차

기
호

호
칭

표준지름 (mm) 허용차 (mm) 심선 지름과 측선 지름의 차(mm) SWPC1AN SWPC1AL SWPC1BN SWPC1BL (2.9 mm) 2.90 ± 0.03 - (3.5 mm) 3.50 ± 0.04 - (4 mm) 4.00 ± 0.04 - (4.5 mm) 4.50 ± 0.05 - 5 mm 5.00 ± 0.05 - (6 mm) 6.00 ± 0.05 - 7 mm 7.00 ± 0.05 - 8 mm 8.00 ± 0.06 - 9 mm 9.00 ± 0.06 - SWPC2N SWPC2L 2.9 mm 2연선 2.90 ± 0.03 - SWPC7AN SWPC7AL (7연선 6.2 mm) 6.2 + 0.4 - 0.2 0.03 이상 (7연선 7.9 mm) 7.9 + 0.4 - 0.2 0.04 이상 7연선 9.3 mm 9.3 + 0.4 - 0.2 0.05 이상 7연선 10.8 mm 10.8 + 0.4 - 0.2 0.07 이상 7연선 12.4 mm 12.4 + 0.4 - 0.2 0.08 이상 7연선 15.2 mm 15.2 + 0.4 - 0.2 0.08 이상 SWPC7BN SWPC7BL 7연선 9.5 mm 9.5 + 0.4 - 0.2 0.05 이상 7연선 11.1 mm 11.1 + 0.4 - 0.2 0.07 이상 7연선 12.7 mm 12.7 + 0.4 - 0.2 0.08 이상 7연선 15.2 mm 15.2 + 0.4 - 0.2 0.08 이상 SWPC7CL SWPC7DL 7연선 12.7 mm 12.7 + 0.4 - 0.2 0.08 이상 7연선 15.2 mm 15.2 + 0.4 - 0.2 0.08 이상 SWPC19N SWPC19L 19연선 17.8 mm 17.8 + 0.6 - 0.25 - 19연선 19.3 mm 19.3 + 0.6 - 0.25 - 19연선 20.3 mm 20.3 + 0.6 - 0.25 - 19연선 21.8 mm 21.8 + 0.6 - 0.25 - 19연선 28.6 mm 28.6 + 0.6 - 0.25 -

비고 : 7연선 및 19연선의 표준지름은 연선의 외접원의 지름으로 한다.

표 15-11-4 공칭단면적 및 단위무게

기
호

호
칭

공칭단면적 (mm2) 단위무게 (kg/km) SWPC1AN SWPC1AL SWPC1BN SWPC1BL SWPD1N SWPD1L (2.9 mm) 6.605 51.8 (3.5 mm) 9.621 75.5 (4 mm) 12.57 98.7 (4.5 mm) 15.90 125 5 mm 19.64 154 (6 mm) 28.27 222 7 mm 38.48 302 8 mm 50.27 395 9 mm 63.62 499 SWPC2N SWPC2L 2.9 mm 2연선 13.21 104 SWPD3N SWPD3L 2.9 mm 3연선 19.82 156 SWPC7AN SWPC7AL (7연선 6.2 mm) 23.23 182 (7연선 7.9 mm) 37.42 293 7연선 9.3 mm 51.61 405 7연선 10.8 mm 69.68 546 7연선 12.4 mm 92.90 729 7연선 15.2 mm 138.7 1,101 SWPC7BN SWPC7BL 7연선 9.5 mm 54.84 432 7연선 11.1 mm 74.19 580 7연선 12.7 mm 98.71 774 7연선 15.2 mm 138.7 1,101 SWPC7CL SWPC7DL 7연선 12.7 mm 98.71 774 7연선 15.2 mm 138.7 1,101 SWPC19N SWPC19L 19연선 17.8 mm 208.4 1,652 19연선 19.3 mm 243.7 1,931 19연선 20.3 mm 270.9 2,149 19연선 21.8 mm 312.9 2,482 19연선 28.6 mm 532.4 4,229 2.1.3 품질기준

PS 강선 및 PS 강연선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S 강선 및 PS 강연선에는 해로운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표면에 유류 및 기타 잡물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점식되지 않을 정도의 표면 녹은 무방하다.

(2) PS 강연선은 바인드 없이 절단하였을 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3) 이형선은 거의 둥근단면을 가지고 일정한 돌기 또는 오목자국을 연속 또는 일정 간격으로 낸 것으로 한다.

(4) PS 강선 및 PS 강연선의 기계적 성질은 KS D 7002 표 3 및 표 15-11-5에 따른다.

2.1.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PS 강선 및 PS 강연선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은 KS D 7002에 따른다.

표 15-11-5 기계적 성질

기
호

호
칭

0.2 % 영구 연신율에 대한 하중(kN) 인장하중 (kN) 연신율 (%) 릴렉세이션 값 (%) N L SWPC1AN SWPC1AL SWPD1N SWPD1L (2.9 mm) 11.3 이상 12.7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3.5 mm) 14.2 이상 16.2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4 mm) 18.6 이상 21.1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4.5 mm) 22.6 이상 25.5 이상 4.0 이상 8.0 이하 2.5 이하 5 mm 27.9 이상 31.9 이상 4.0 이상 8.0 이하 2.5 이하 (6 mm) 38.7 이상 44.1 이상 4.0 이상 8.0 이하 2.5 이하 7 mm 51.0 이상 58.3 이상 4.5 이상 8.0 이하 2.5 이하 8 mm 64.2 이상 74.0 이상 4.5 이상 8.0 이하 2.5 이하 9 mm 78.0 이상 90.2 이상 4.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C1BN SWPC1BL 5 mm 29.9 이상 33.8 이상 4.0 이상 8.0 이하 2.5 이하 7 mm 54.9 이상 62.3 이상 4.5 이상 8.0 이하 2.5 이하 8 mm 69.1 이상 78.8 이상 4.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C2N SWPC2L 2.9 mm 2연선 22.6 이상 25.5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D3N SWPD3L 2.9 mm 3연선 33.8 이상 38.2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C7AN SWPC7AL (7연선 6.2 mm) 33.8 이상 40.2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7.9 mm) 54.9 이상 64.7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9.3 mm 75.5 이상 88.8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0.8 mm 102 이상 120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2.4 mm 136 이상 160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5.2 mm 204 이상 240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C7BN SWPC7BL 7연선 9.5 mm 86.8 이상 102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1.1 mm 118 이상 138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2.7 mm 156 이상 183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7연선 15.2 mm 222 이상 261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SWPC7CL 7연선 12.7 mm 182 이상 214 이상 3.5 이상 - 2.5 이하 7연선 15.2 mm 255 이상 300 이상 3.5 이상 - 2.5 이하 SWPC7DL 7연선 12.7 mm 202 이상 237 이상 3.5 이상 - 2.5 이하 7연선 15.2 mm 283 이상 333 이상 3.5 이상 - 2.5 이하 SWPC19N SWPC19L 19연선 17. 8 mm 330 이상 387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19연선 19.3 mm 387 이상 451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19연선 20.3 mm 422 이상 495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19연선 21.8 mm 495 이상 573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19연선 28.6 mm 807 이상 949 이상 3.5 이상 8.0 이하 2.5 이하 2.2 PS 강봉

PS 강봉에는 원형강봉과 이형강봉이 있다. PS 강봉은 KS D 350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종
류

PS 강봉의 종류, 기호 및 호칭은 표 15-11-6과 같다.

2.2.2 PS 강봉의 치수 및 허용오차

PS 강봉의 표준지름, 그 허용차 및 공칭단면적은 표 15-11-7, 표 15-11-8과 같다.

표 15-11-6 기호 및 호칭

종
류

기
호

호
칭

원형강봉 A종 2호 SBPR 785/1030 9.2 mm 11 mm 13 mm (15 mm) 17 mm (19 mm) (21 mm) 23 mm 26 mm (29 mm) 32 mm 36 mm 40 mm B종 1호 SBPR 930/1080 2호 SBPR 930/1180 C종 1호 SBPR 1080/1230 이형강봉 B종 1호 SBPD 930/1080 7.4 mm 9.2 mm 11 mm 13 mm C종 1호 SBPD 1080/1230 D종 1호 SBPD 1275/1420

비고 : ( ) 안에 있는 호칭명의 강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15-11-7 원형 PS 강봉의 표준지름, 허용차 및 공칭단면적

호
칭

표준지름 (mm) 허용차 (mm) 공칭단면적 (mm2) 9.2 mm 11 mm 13 mm (15 mm) 17 mm (19 mm) 9.2 11.0 13.0 15.0 17.0 19.0 - 0.2, +측은 규정하지 않음 66.48 95.03 132.7 176.7 227.0 283.5 (21 mm) 23 mm 26 mm (29 mm) 32 mm 36 mm 40 mm 21.0 23.0 26.0 29.0 32.0 36.0 40.0 - 0.6, +측은 규정하지 않음 346.4 415.5 530.9 660.5 804.2 1018.0 1257.0

표 15-11-8 이형 PS 강봉의 공칭지름 및 공칭단면적

호
칭

공 칭 지 름 (mm) 공칭단면적 (mm2) 7.4 mm 9.2 mm 11 mm 13 mm 7.4 9.2 11.0 13.0 40.0 64.0 90.0 125.0 2.2.3 품질기준

(1) PS 강봉의 화학성분은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 PS 강봉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1-9에 따른다.

표 15-11-9 PS 강봉의 기계적 성질

기
호

인
장
시
험

릴렉세이션시험 0.2 %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연신율 (%) 릴렉세이션 값 (%) SBPR 785/1030 785 이상 1030 이상 5 이상 4.0 이하 SBPR 930/1080 930 이상 1080 이상 5 이상 4.0 이하 SBPR 930/1180 930 이상 1230 이상 5 이상 4.0 이하 SBPD 1080/1230 1080 이상 1230 이상 5 이상 4.0 이하 SBPD 930/1080 930 이상 1080 이상 5 이상 1.5 이하 SBPD 1080/1230 1080 이상 1230 이상 5 이상 1.5 이하 SBPD 1275/1420 1275 이상 1275 이상 5 이상 1.5 이하

비고 : 내력은 0.2 % 영구 연신율에 대한 응력을 말한다.

2.2.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PS 강봉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은 KS D 3505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2 구조용 강재 15-12 구조용 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와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및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90은 용접구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SS400은 용접구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판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철의 조직이 거칠어지고 취성이 증가하며, 수축응력에 따라 다축응력상태로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께 22 mm 이하일 때만 사용하여야 한다.

2.1.1 종 류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1과 같다.

표 15-12-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의 기호

종류의 기호

적
용

SS330 강판, 강대, 평강 및 봉강 SS400 강판, 강대, 형강, 평강 및 봉강 SS490 SS540

두께 40 mm 이하의 강판, 강대, 형강, 평강 및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가 40 mm 이하의 봉강

SS590 비고 : 봉강에는 코일봉강을 포함한다. 2.1.2 품질기준

(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503을 따른다. 다만, 굽힘성의 경우는 그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표 15-12-2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단위 : % 종류의 기호 C Mn P S SS330 - - 0.050 이하 0.050 이하 SS400 SS490 SS540 0.30 이하 1.6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SS590

비고 : 1. 필요에 따라 위 표의 원소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표 15-12-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 인장 강도 (㎫) 강재의 두께 (mm) 인장 시험편 연신율 (%) 굽힘성 강재의 두께1) (mm) 굽힘 각도 ( °) 안쪽 반지름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하는 것 SS330 205 이상 195 이상 175 이상 165 이상 330∼ 430 강판, 강대, 평강의 두께 5 이하 5 호 26 이상 180 두께의 0.5배

강판, 강대, 평강의 두께 5 초과 16 이하

1A호 21 이상

강판, 강대, 평강의 두께 16 초과 40 이하

1A호 26 이상 강판, 평강의 두께 40 초과하는 것 4 호 28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이하 2 호 25 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의 2.0배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초과하는 것

14A호 28 이상 SS400 245 이상 235 이상 215 이상 205 이상 400∼ 510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이하 5 호 21 이상 180 두께의 1.5배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초과 16 이하

1A호 17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 초과 40 이하

1A호 21 이상 강판, 평강, 형강의 두께 40 초과하는 것 4 호 23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이하 2 호 20 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의 1.5배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초과하는 것

14A호 22 이상 SS490 285 이상 275 이상 255 이상 245 이상 490∼ 610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이하 5 호 19 이상 180 두께의 2.0배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초과 16 이하

1A호 15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 초과 40 이하

1A호 19 이상 강판, 평강, 형강의 두께 40 초과하는 것 4 호 21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이하 2 호 18 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의 2.0배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초과하는 것

14A호 20 이상 SS540 400 이상 390 이상 - - 540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이하 5 호 16 이상 180 두께의 2.0배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초과 16 이하

1A호 13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 초과 40 이하

1A호 17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이하 2 호 13 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의 2.0배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초과하는 것

14A호 16 이상 SS590 450 이상 440 이상 - - 590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이하 5호 14 이상 180 두께의 2.0배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5 초과 16 이하

1A호 11 이상

강판, 강대, 평강, 형강의 두께 16 초과 40 이하

1A호 15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이하 2호 10 이상 180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의 2.0배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 초과 40 이하

14A호 12 이상

주 1) 형강의 경우, 강재의 두께는 KS D 3503 그림 A. 1의 시험편 채취 위치의 두께로 한다. 봉강인 경우, 원형강은 지름, 각강은 변, 육각강은 맞변거리의 치수로 한다.

비고 : 1. 두께 90 mm를 초과하는 강판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0 mm 또는 그 끝수를 늘릴 때마다 위 표에서 제시한 연신율 값에서 1 %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3 %로 한다.

2.1.3 치수 및 허용차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강판 및 강대의 컷 에지인 경우의 나비 및 강판 길이의 허용차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S D 3500의 허용차 A에 따른다.

2.1.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503의 규정에 따른다.

2.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평로, 전기로 또는 산소전로에 의한 강괴로부터 제조하여야 하며, 강재를 압연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노멀라이징, 퀜칭. 템퍼링 또는 템퍼링을 할 수 있으며,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열가공제어 또는 적당한 열처리를 할 수 있다.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종 류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4와 같다.

표 15-12-4 종류의 기호 종 류 의 기 호 적 용 두 께 (mm) SM400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SM400B SM400C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SM490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SM490B SM490C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SM490YA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100 이하 SM490YB SM520B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100 이하 SM520C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SM570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비고 : 1. SM520 B, SM520 C 및 SM570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두께 150 mm까지의 강판을 제조할 수 있다.

2. SM400C 및 SM490C에 대하여는 두께 75 mm, SM520C에 대하여는 두께 50 mm까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평강을 제조하여도 좋다.

2.2.2 품질기준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515 규격에 따른다.

표 15-12-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C Si Mn P S SM400A 두께 50 mm 이하 0.23 이하 두께 50 mm 초과 0.25 이하 200 mm 이하 - 2.5×C 이상1) 0.035 이하 0.035 이하 SM400B 두께 50 mm 이하 0.20 이하 두께 50 mm 초과 0.22 이하 200 mm 이하 0.35 이하 0.60~ 1.40 0.035 이하 0.035 이하 SM400C 두께 100 mm 이하 0.18 이하 0.35 이하 1.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490A 두께 50 mm 이하 0.20 이하 두께 50 mm 초과 0.22 이하 200 mm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490B 두께 50 mm 이하 0.18 이하 두께 50 mm 초과 0.20 이하 200 mm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490C 두께 100 mm 이하 0.18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490YA 두께 100 mm 이하 0.20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490YB SM520B 두께 100 mm 이하 0.20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SM520C SM570 두께 100 mm 이하 0.18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주 1) C의 값은 레이들 분석값을 적용한다.

비고 : 1. 필요에 따라 위 표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2. SM520B, SM520C 및 SM570의 두께 100 mm를 초과하고, 150 mm 이하인 강판의 화학 성분은 주문자,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 제품 분석의 경우 레이들 분석과의 편차는 KS D 0228의 표 1에 따른다.

표 15-12-6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연
신
율

강재의 두께1) (mm) 강재의 두께1) (mm) 강재의 두께1) (mm) 시험편 %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초과 75이하 75초과 100이하 100초과 160이하 160초과 200이하 100이하 100초과 200이하 SM400A SM400B 245 이상 235 이상 215 이상 215 이상 205 이상 195 이상 400∼ 510 400∼ 510 5 이하 5초과 16이하 16 초과 50이하 50 초과하는 것 5 호 1A호 1A호 4 호 23 이상 18 이상 22 이상 24 이상 SM400C - - SM490A SM490B 325 이상 315 이상 295 이상 295 이상 285 이상 275 이상 490∼ 610 490∼ 610 5 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50 초과하는 것 5 호 1A호 1A호 4 호 22 이상 17 이상 21 이상 23 이상 SM490C - - SM490YA SM490YB 365 이상 355 이상 335 이상 325 이상 - - 490∼ 610 - 5 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50 초과하는 것 5 호 1A호 1A호 4 호 19 이상 15 이상 19 이상 21 이상 SM520B SM520C 365 이상 355 이상 335 이상 325 이상 - - 520∼ 640 - 5 이하 5초과 16이하 16초과 50이하 50 초과하는 것 5 호 1A호 1A호 4 호 19 이상 15 이상 19 이상 21 이상 SM570 460 이상 450 이상 430 이상 420 이상 - - 570∼ 720 - 16 이하 16 초과하는 것 20 초과하는 것 5 호 5 호 4 호 19 이상 26 이상 20 이상

주 1) 형강의 경우 강재 두께는 KS D 3515 부속서A 그림1의 시험편 채취 위치의 두께로 한다.

비고 : 1.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재의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 mm 또는 그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서 제시된 연신율 값에서 1 %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3 %로 한다.

2. SM520B, SM520C 및 SM570의 두께 100 mm를 초과 150 mm 이하인 강판의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주문자,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 두께 12 mm 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표 15-12-7에 따른다. 이 경우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3개의 시험편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15-12-7 샤르피 흡수에너지 종류의 기호 시험온도 (℃) 샤르피 흡수에너지 (J) 시험편 SM400B 0 27 이상 V노치 압연방향 SM400C 0 47 이상 SM490B 0 27 이상 SM490C 0 47 이상 SM490YB 0 27 이상 SM520B 0 27 이상 SM520C 0 47 이상 SM570 - 5 47 이상

(4) 탄소당량 및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① SM570의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또한 탄소당량의 적용은 퀜칭․탬퍼링의 강재로 한다.

가. 탄소당량
탄소당량은 KS D 3515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값은 표 15-12-8에 따른다.

표 15-12-8 탄소 당량 강재의 두께 (mm)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을 초과하는 것. 탄소당량 (%) 0.44 이하 0.47 이하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나.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당량 대신에 용접 균열 감수성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 균열 감수성은 KS D 3515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값은 표 15-12-9에 따른다.

표 15-12-9 용접 균열 감수성 강재의 두께 (mm)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을 초과하는 것. 탄소당량 (%) 0.28 이하 0.30 이하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②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당량 또는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가공 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당량 및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당량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가. 탄소당량
탄소당량은 KS D 3515 5.1의 식(1)에 따라 KS D 3515 10.1의 레이들 분석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10에 따른다.

표 15-12-10 탄소당량 종류의 기호 SM490A, SM490YA SM490B, SM490YB, SM490C SM520B, SM520C 적용 두께 (mm) 50 이하 0.38 이하 0.4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0.40 이하 0.42 이하

비고 : 적용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판의 탄소당량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나. 용접 균열 감수성
용접 균열 감수성은 KS D 3515 5.1의 식(2)에 따라 KS D 3515 10.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11에 따른다.

표 15-12-11 용접 균열 감수성 종류의 기호 SM490A, SM490YA SM490B, SM490YB, SM490C SM520B, SM520C 적용 두께 (mm) 50 이하 0.24 이하 0.26 이하 50 초과 100 이하 0.26 이하 0.27 이하

비고 : 적용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판의 용접 균열 감수성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2.3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의 규정에 따른다.

2.2.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515에 따른다.

2.3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교량구조용 압연강재는 세립킬드강을 사용하고, 열가공제어압연(TMCP)하여 제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알루미늄처리를 실시하여도 좋다.

필요에 따라 노멀라이징, 퀜칭, 템퍼링 및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의에 따라 적당한 열처리를 할 수 있다.

2.3.1 종류

교량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12와 같다.

표 15-12-12 종류의 기호 종류의 기호 적용두께 (mm) 용도 HSB500 100 이하의 강판 교량 구조용 HSB500L HSB500W HSB600 HSB600L HSB600W HSB800 80 이하의 강판 HSB800L HSB800W

비고 1. HSB500, HSB600에 있어 두께 100 mm를 초과하는 강재 및 HSB800의 두께 80 mm를 초과하는 두께의 강재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L(Low temperature)을 붙인 것은 저온인성을 가진 강재를 의미한다.

3. W(Weather resistance)를 붙인 것은 내후성을 가진 강재를 의미한다.

2.3.2 품질기준

(1) 교량구조용 압연강재는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교량구조용 압연강재의 화학성분은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868에 따른다.

표 15-12-13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단위 : % 종류의 기호 적용두께 (mm) C Si Mn P S Cu Cr Ni HSB500 100 이하 0.18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20 이하 0.006 이하 - - - HSB500L HSB500W 0.18 이하 0.65 이하 1.80 이하 0.020 이하 0.006 이하 0.10 ~ 0.50 0.45 ~ 0.75 0.05 ~ 0.80 HSB600 100 이하 0.10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20 이하 0.006 이하 - - - HSB600L HSB600W 0.10 이하 0.65 이하 1.80 이하 0.020 이하 0.006 이하 0.10 ~ 0.50 0.45 ~ 0.75 0.05 ~ 0.80 HSB800 80 이하 0.10 이하 0.55 이하 2.20 이하 0.015 이하 0.006 이하 - - - HSB800L HSB800W 0.10 이하 0.65 이하 2.20 이하 0.015 이하 0.006 이하 0.10 ~ 0.50 0.45 ~ 0.75 0.05 ~ 0.80

비고 1. 적용 두께를 초과하는 강재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필요에 따라 위의 내용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3. Al, Nb, V 또는 기타의 세립화 원소를 단독 또는 조합으로 첨가할 수 있다. 다만, 원소 중 Nb, V, Ti의 합계 함유량은 0.1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내후성능에 유효한 원소의 첨가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사전 협의에 따른다. 다만, 내후성 지수(l)는 최소 5.8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에 따른다.

l = 26.01 (% Cu) + 3.88(% Ni) + 1.2(% Cr) + 1.49(% Si) + 17.28(% P)

  • 7.29(% Cu)(% Ni) - 9.1(% Ni)(% P) - 33.39(% Cu)2

표 15-12-14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적용 두께 (mm)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두께(mm) 시험편 연신율(%) HSB500 100 이하 380 이상 5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 초과 1A호 1A호 4호 15 이상 19 이상 21 이상 HSB500L 380 이상 5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 초과 1A호 1A호 4호 15 이상 19 이상 21 이상 HSB500W 380 이상 5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 초과 1A호 1A호 4호 15 이상 19 이상 21 이상 HSB600 100 이하 450 이상 6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9 이상 26 이상 20 이상 HSB600L 450 이상 6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9 이상 26 이상 20 이상 HSB600W 450 이상 6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9 이상 26 이상 20 이상 HSB800 80 이하 690 이상 8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5 이상 22 이상 16 이상 HSB800L 690 이상 8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5 이상 22 이상 16 이상 HSB800W 690 이상 800 이상 16 이하 16 초과 20 이하 20 초과 5호 5호 4호 15 이상 22 이상 16 이상

비고 : 적용 두께를 초과하는 강재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주문자와 제조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 두께 12 mm를 초과하는 교량구조용 압연 강재의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표 15-12-15에 따른다. 이 경우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3개 시험편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15-12-15 샤르피 흡수에너지 종류의 기호 적용두께(mm) 시험온도(℃) 샤르피 흡수에너지 (J) 시험편 HSB500 100 이하 -5 47 이상 V노치 시험편 압연방향 HSB500L -20 47 이상 HSB500W -5 47 이상 HSB600 100 이하 -5 47 이상 HSB600L -20 47 이상 HSB600W -5 47 이상 HSB800 80 이하 -20 47 이상 HSB800L -40 47 이상 HSB800W -20 47 이상

비고 1. 적용 두께를 초과하는 강재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의에 따라 시험온도 및 샤르피 흡수 에너지 값을 지정할 수 있다.

(4) 교량구조용 압연 강재의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탄소당량
강재의 탄소당량은 다음식에 따라 KS D 3868 11.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16에 따른다.

표 15-12-16 탄소당량 종류의 기호 적용두께(mm) HSB500 HSB500L HSB500W HSB600 HSB600L HSB600W HSB800 HSB800L HSB800W 80 이하 0.40 이하 0.47 이하 0.42 이하 0.47 이하 0.55 이하 0.60 이하 80 초과 100 이하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100 초과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② 용접 균열 감수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탄소당량을 대신하여 용접 균열 감수성을 적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 식에 따라 KS D 3868 11.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17에 따른다.

용접균열감수성(%)= 표 15-12-17 용접 균열 감수성 적용두께 (mm) 종류의 기호 HSB500 HSB500L HSB500W HSB600 HSB600L HSB600W HSB800 HSB800L HSB800W 80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80 초과 100 이하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100 초과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3.3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교량구조용 압연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KS D 3500 규정에 따른다.

2.3.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교량구조물 압연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868 규정에 따른다.

2.4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는 KS D 352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후성이라 함은 대기 중에서 부식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노멀라이징, 퀜칭템퍼링 또는 템퍼링을 하여도 좋다. 또, 전 종류의 기호에 대하여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서 열가공제어 등의 적당한 열처리를 하여도 좋다.

2.4.1 종류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18과 같다.

표 15-12-18 종류 및 기호 종류 기호 적용두께 (mm) 1종 A W SMA400AW

내후성을 갖는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P SMA400AP B W SMA400BW P SMA400BP C W SMA400CW

내후성을 갖는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P SMA400CP 2종 A W SMA490AW

내후성이 우수한 강판, 강대, 형강 및 평강 200 이하

P SMA490AP B W SMA490BW P SMA490BP C W SMA490CW

내후성이 우수한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P SMA490CP 3종 W SMA570W

내후성이 우수한 강판, 강대 및 형강 100 이하

P SMA570P

비고 : W는 보통 압연한 그대로 또는 녹 안정화 처리를 하여 사용하고, P는 보통 도장하여 사용한다.

2.4.2 품질기준

(1)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는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529에 따른다.

표 15-12-1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화학 성분 C Si Mn P S Cu Cr Ni 기타 SMA 400 A,B,C W 0.18 이하 0.15~ 0.65 1.25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30~ 0.50 0.45~ 0.75 0.05~ 0.30

각 종류 모두 내후성에 유효한 원소인 Mn, Nb, Ti, V, Zr 등을 첨가하여도 좋다. 다만, 이들 원소의 총계는 0.15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P 0.18 이하 0.55 이하 1.25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20~ 0.35 0.30~ 0.55 - SMA 490 A,B,C W 0.18 이하 0.15~ 0.65 1.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30~ 0.50 0.45~ 0.75 0.05~ 0.30 P 0.18 이하 0.55 이하 1.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20~ 0.35 0.30~ 0.55 - SMA 570 W 0.18 이하 0.15~ 0.65 1.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30~ 0.50 0.45~ 0.75 0.05~ 0.30 P 0.18 이하 0.55 이하 1.40 이하 0.035 이하 0.035 이하 0.20~ 0.35 0.30~ 0.55 -

비고 : 1. 필요에 따라 위 표에 언급한 것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표 15-12-20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MPa) 인장 강도 (MPa) 연신율 강재의 두께 1) (mm) 강재 및 시험편의 적용 16 이하 16 초과 40 이하 40 초과 75 이하 75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200 이하 두께 (mm) 시험편 % SMA400AW SMA400AP SMA400BW SMA400BP 245 이상 235 이상 215 이상 215 이상 205 이상 195 이상 400 ~ 540 5 이하 5호 22 이상 16 이하 1A호 17 이상 SMA400CW SMA400CP 245 이상 235 이상 215 이상 215 이상 - - 16 초과 1A호 21 이상 40 초과 4호 23 이상 SMA490AW SMA490AP SMA490BW SMA490BP 365 이상 355 이상 335 이상 325 이상 305 이상 295 이상 490 ~ 610 5 이하 5호 19 이상 16 이하 1A호 15 이상 SMA490CW SMA490CP 365 이상 355 이상 335 이상 325 이상 - - 16 초과 1A호 19 이상 40 초과 4호 21 이상 SMA570W SMA570P 460 이상 450 이상 430 이상 420 이상 - - 570 ~ 720 16 이하 5호 19 이상 16 이상 5호 26 이상 20 초과 4호 20 이상

비고 : 인장 강도의 상한은 강판, 강대 및 평강에 적용한다. 주문자는 형강에 대하여 지정하여도 좋다.

주 1) 형강의 경우 두께는 KS D 3529 그림 A.1의 시험편의 두께로 한다.

(3) 두께 12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표 15-12-21에 따른다. 이 경우 샤르피 흡수에너지는 3개 시험편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15-12-21 샤르피 흡수에너지 종류의 기호 시험온도(℃) 샤르피 흡수에너지(J) 시험편 SMA400BW SMA400BP 0 27 이상 V노치 압연 방향 SMA400CW SMA400CP 0 47 이상 SMA490BW SMA490BP 0 27 이상 SMA490CW SMA490CP 0 47 이상 SMA570W SMA570P -5 47 이상

비고 : 주문자는 위 내용 이상의 샤르피 흡수에너지 값을 지정하여도 좋다

(4)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① SMA570W 및 SMA570P의 탄소당량 및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또한 탄소당량의 적용은 퀜칭템퍼링의 강재로 한다.

가. 탄소당량 : 탄소당량은 다음 식에 따라 KS D 3529 9.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22에 따른다.

표 15-12-22 탄소당량 강재의 두께 (mm)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탄소당량 (%) 0.44 이하 0.47 이하

나. 용접균열감수성 :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탄소당량 대신에 용접 균열 감수성을 적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의 용접 균열 감수성은 KS D 3529 9.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고, 그 값은 표 15-12-23에 따른다.

용접 균열 감수성(%) 표 15-12-23 용접 균열 감수성 강재의 두께 (mm)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용접 균열 감수성 (%) 0.28 이하 0.30 이하

② 열 가공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당량 및 용접 가능성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열 가공제어를 한 강판의 탄소당량 및 탄소당량 대신에 적용할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에 따른다.

가. 탄소당량 : 탄소당량은 다음의 식에 따라 KS D 3529 9.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값은 표 15-12-24에 따른다.

표 15-12-24 탄소당량 종류의 기호

SMA490AW, SMA490BW, SMA490CW

SMA490AP, SMA490BP,
SMA490CP

적용 두께 (mm) 50 이하 0.41 이하 0.4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0.43 이하 0.42 이하 100 이상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나. 용접균열 감수성 : 용접 균열 감수성은 다음의 식에 따라 KS D 3529 9.1의 레이들 분석값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그 값은 표 15-12-25에 따른다.

용접 균열 감수성(%) 표 15-12-25 용접 균열 감수성 종류의 기호

SMA490AW, SMA490BW, SMA490CW

SMA490AP, SMA490BP,
SMA490CP

적용 두께 (mm) 50 이하 0.24 이하 0.24 이하 50 초과 100 이하 0.26 이하 0.26 이하 100 이상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4.3 겉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겉모양, 모양, 차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3502, KS D 3500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강판의 길이 및 컷에지(cut edge)의 경우의 나비 허용차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S D 3500의 허용차 A에 따른다. 또한 SMA570W 및 SMA570D의 강판의 용접보수는 사전에 주문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2.4.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529 규정에 따른다.

2.5 탄소강 단강품

탄소강 단강품이란 탄소강 강괴를 단조 혹은 압연과 단조에 의하여 성형한 재료로서, 제조방법 및 품질은 KS D 37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1 종 류

탄소강 단강품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26에 따르며, A ‧ B 구분은 열처리 차이에 따른다.

표 15-12-26 탄소강 단강품의 종류의 기호

종 류 의 기 호 열처리의 종류 SF340A SF390A SF440A SF490A SF540A SF590A 어닐링(annealing), 노멀라이징 또는 노멀라이징 템퍼링 SF540B SF590B SF640B 퀜칭 템퍼링 2.5.2 품질기준

(1) 탄소강 단강품은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탄소강 단강품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10에 따른다. 다만, 굴곡의 경우에는 이의 바깥쪽에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표 15-12-27 탄소강 단강품의 화학적 성질

(단위 : %) C Si Mn P S 0.60 이하 0.15∼0.50 0.30∼1.20 0.030 이하 0.035 이하

비고 1. 탄소당량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화학성분은 위의 표 범위 내에서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표 15-12-28 어닐링, 노멀라이징 또는 노멀라이징 템퍼링을 한 단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단면수축율 (%) 경 도1) (HB) 14 A 호 시험편 축방향 절선방향 축방향 절선방향 SF340A 175 이상 340∼440 27 이상 23 이상 50 이상 38 이상 90 이상 SF390A 195 이상 390∼90 25 이상 21 이상 45 이상 35 이상 105 이상 SF440A 225 이상 440∼540 24 이상 19 이상 45 이상 35 이상 121 이상 SF490A 245 이상 490∼590 22 이상 17 이상 40 이상 30 이상 134 이상 SF540A 275 이상 540∼640 20 이상 16 이상 35 이상 26 이상 152 이상 SF590A 295 이상 590∼690 18 이상 14 이상 35 이상 26 이상 167 이상

주 1) 동일 로트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 하고, 1개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 편차도 HB30 이하로 한다.

표 15-12-29 퀜칭 템퍼링을 한 단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열처리할 때의 공시부 지름 두께 또는 축방향길이 (mm)

항복점 (MPa) 인장강도2) (MPa) 연 신 율 % 단면수축율 (%) 샤르피 충격치(J/㎠) 경도1) (HB) 14 A 호 시험편 3호 시험편 축방향 절선방향 축방향 절선방향 축방향 절선방향 SF540B 100 미만 335 이상 540∼690 21이상 17이상 45이상 36이상 59이상 39이상 152 이상 100 이상 250 미만 315 이상 21이상 17이상 43이상 34이상 59이상 39이상 250 이상 400 미만 295 이상 20이상 16이상 40이상 32이상 49이상 34이상 SF590B 100 미만 360 이상 590∼740 19이상 15이상 43이상 34이상 49이상 34이상 167 이상 100 이상 250 미만 335 이상 19이상 14이상 40이상 32이상 49이상 34이상 250 이상 400 미만 325 이상 18이상 14이상 38이상 30이상 39이상 29이상 SF640B 100 미만 390 이상 640∼780 16이상 11이상 40이상 32이상 39이상 29이상 183 이상 100 이상 250 미만 360 이상 16이상 11이상 38이상 30이상 39이상 29이상 250 이상 400 미만 345 이상 15이상 10이상 35이상 28이상 29이상 25이상

주 1) 동일 로트 탄소강 단강품의 경도편차는 HB50 이하로 하고, 1개 단강품의 경도 편차는 HB30 이하로 한다.

주 2) 1개 탄소강 단강품의 인장강도 편차는 100 MPa 이하로 한다.

2.5.3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탄소강 단강품의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3710에 따른다.

2.6 회주철품

회주철품이란 용선로, 전기로 기타 적당한 용해로에서 제조한 재료로서, 그 제조법 및 품질은 KS D 43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1 종 류

회주철품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30에 따른다.

표 15-12-30 회주철품 종류의 기호 회주철품 종류의 기호 GC100 GC150 GC200 GC250 GC300 GC350 2.6.2 품질기준

(1) 회주철품은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블로우 홀(blow hole) 등이 없어야 한다.

(2) 별도 주입한 공시재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2-31에 따른다. 다만, 최대하중, 휨 및 경도는 특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본체 붙임 공시재 및 실제 강도용 공시재의 인장강도는 KS D 4301의 6.에 따른다.

표 15-12-31 별도 주입한 공시재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인장강도 (MPa) 경 도 (HB) GC100 100 이상 201 이하 GC150 150 이상 212 이하 GC200 200 이상 223 이하 GC250 250 이상 241 이하 GC300 300 이상 262 이하 GC350 350 이상 277 이하 2.6.3 공시재 제작 및 시험방법

회주철품의 공시재 제작 및 시험방법은 KS D 4301에 따른다.

2.7 주 강 품

주강품은 교량 등 구조물의 중요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받침부․배수장치․난간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탄소강 주강품․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및 용접 구조용 주강품 등이 있다.

2.7.1 탄소강 주강품(KS D 4101)

(1) 탄소강 주강품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32와 같다.

표 15-12-32 종류의 기호 종류의 기호

적
용

SC360 SC410 SC450 SC480 일반구조용, 전동기 부품용 일반구조용 일반구조용 일반구조용

비고 : 원심력 주강관에는 기호 뒤에 이것을 표시하는 기호 -CF를 붙인다.
보기 : SC410-CF

(2) 제조방법,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KS D 4101에 따른다.

(3) 주강품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갈라짐․주물기공 등이 없어야 한다.

(4) 주강품의 화학성분은 레이들 분석치로서, C의 함유량은 0.20 % ~ 0.40 % 이하, P 및 S 함유량은 각각 0.04 % 이하이어야 한다.

(5) 기계적 성질은 표 15-12-33과 같다.

표 15-12-33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 항복점 또는 내구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단면 수축률(%) SC360 SC410 SC450 SC480 175 이상 205 이상 225 이상 245 이상 360 이상 410 이상 450 이상 480 이상 23 이상 21 이상 19 이상 17 이상 35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6) 탄소강 주강품의 시험방법은 KS D 4101에 따른다.

2.7.2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KS D 4102)

이 시방은 교량의 받침부, 배수장치, 난간 등에 쓰이는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34와 같다.

표 15-12-3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종류의 기호

종류의 기호

적
용

SCC3 SCC5 구조용 구조용, 내마모용 SCMn1 SCMn2 SCMn3 SCMn5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 내마모용 SCSiMn2

구조용{주로 앵커 체인 (anchor chain)용}

SCMnCr2 SCMnCr3 SCMnCr4 구조용 구조용 구조용, 내마모용 SCMnM3 구조용, 강인재용 SCCrM1 SCCrM3 구조용, 강인재용 구조용, 강인재용 SCMnCrM2 SCMnCrM3 구조용, 강인재용 구조용, 강인재용 SCNCrM2 구조용, 강인재용

비고 : 원심력 주강관에는 기호 뒤에 이것을 표시하는 기호 CF를 붙인다.
보기 : SSC3-CF

(2) 제조방법,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4102 중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에 따른다.

(3) 주강품은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흠 또는 블로우 홀(blow hole) 등이 없어야 한다.

(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4102에 따른다.

(5)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시험방법은 KS D 4102 에 따른다.

표 15-12-35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화학적 성질

단위 : % 종류의 기호 C Si Mn P S Ni Cr Mo SCC3 SCC5 0.30~0.40 0.40~0.50 0.30~0.60 0.30~0.60 0.50~0.80 0.50~0.80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 - - - - - SCMn1 SCMn2 SCMn3 SCMn5 0.20~0.30 0.25~0.35 0.30~0.40 0.40~0.50 0.30~0.60 0.30~0.60 0.30~0.60 0.30~0.60 1.00~1.60 1.00~1.60 1.00~1.60 1.00~1.60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 - - - - - - - - - - - SCSiMn2 0.25~0.35 0.50~0.80 0.90~1.20 0.040 이하 0.040 이하 - - - SCMnCr2 SCMnCr3 SCMnCr4 0.25~0.35 0.30~0.40 0.35~0.45 0.30~0.60 0.30~0.60 0.30~0.60 1.20~1.60 1.20~1.60 1.20~1.60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 - - 0.40~0.80 0.40~0.80 0.40~0.80 - - - SCMnM3 0.30~0.40 0.30~0.60 1.20~1.60 0.040 이하 0.040 이하 - 0.20 이하 0.15~0.35 SCCrM1 SCCrM3 0.20~0.30 0.30~0.40 0.30~0.60 0.30~0.60 0.50~0.80 0.50~0.80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 - 0.80~1.20 0.80~1.20 0.15~0.35 0.15~0.35 SCMnCrM2 SCMnCrM3 0.25~0.35 0.30~0.40 0.30~0.60 0.30~0.60 1.20~1.60 1.20~1.60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 - 0.30~0.70 0.30~0.70 0.15~0.35 0.15~0.35 SCNCrM2 0.25~0.35 0.30~0.60 0.90~1.50 0.040 이하 0.040 이하 1.60~2.00 0.30~0.90 0.15~0.35

비고 :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소에 대하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표 15-12-36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호3) 열 처 리 항복점 또는 내구력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단면 수축률 (%) 경 도 (HB) 노멀라이징 후의템퍼링의 경우1) 퀜칭후의 템퍼링의 경우2) SCC3A SCC3B ○ - - ○ 265 이상 370 이상 520 이상 620 이상 13 이상 13 이상 20 이상 20 이상 143 이상 183 이상 SCC5A SCC5B ○ - - ○ 295 이상 440 이상 620 이상 690 이상 9 이상 9 이상 15 이상 15 이상 163 이상 201 이상 SCMn1A SCMn1B ○ - - ○ 275 이상 390 이상 540 이상 590 이상 17 이상 17 이상 35 이상 35 이상 143 이상 170 이상 SCMn2A SCMn2B ○ - - ○ 345 이상 440 이상 590 이상 640 이상 16 이상 16 이상 35 이상 35 이상 163 이상 183 이상 SCMn3A SCMn3B ○ - - ○ 370 이상 490 이상 640 이상 690 이상 13 이상 13 이상 30 이상 30 이상 170 이상 197 이상 SCMn5A SCMn5B ○ - - ○ 390 이상 54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9 이상 9 이상 20 이상 20 이상 183 이상 212 이상 SCSiMn2A SCSiMn2B ○ - - ○ 295 이상 440 이상 590 이상 640 이상 13 이상 17 이상 35 이상 35 이상 163 이상 183 이상 SCMnCr2A SCMnCr2B ○ - - ○ 370 이상 440 이상 590 이상 640 이상 13 이상 17 이상 30 이상 35 이상 170 이상 183 이상 SCMnCr3A SCMnCr3B ○ - - ○ 390 이상 490 이상 640 이상 690 이상 9 이상 13 이상 25 이상 30 이상 183 이상 207 이상 SCMnCr4A SCMnCr4B ○ - - ○ 410 이상 54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9 이상 13 이상 20 이상 25 이상 201 이상 223 이상 SCMnM3A SCMnM3B ○ - - ○ 390 이상 49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13 이상 13 이상 30 이상 30 이상 183 이상 212 이상 SCCrM1A SCCrM1B ○ - - ○ 390 이상 490 이상 590 이상 690 이상 13 이상 13 이상 30 이상 30 이상 170 이상 201 이상 SCCrM3A SCCrM3B ○ - - ○ 440 이상 54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9 이상 9 이상 25 이상 25 이상 201 이상 217 이상 SCMnCrM2A SCMnCrM2B ○ - - ○ 440 이상 540 이상 690 이상 740 이상 13 이상 13 이상 30 이상 30 이상 201 이상 212 이상 SCMnCrM3A SCMnCrM3B ○ - - ○ 540 이상 635 이상 740 이상 830 이상 9 이상 9 이상 25 이상 25 이상 212 이상 223 이상 SCNCrM2A SCNCrM2B ○ - - ○ 590 이상 685 이상 780 이상 880 이상 9 이상 9 이상 20 이상 20 이상 223 이상 269 이상

주 1) 노멀라이징 온도 850~950 ℃, 템퍼링 온도 550~650 ℃

2) 퀜칭 온도 850~950 ℃, 템퍼링 온도 550~650 ℃

3) 기호 끝의 A는 노멀라이징 후 템퍼링을, B는 퀜칭 후 템퍼링을 표시한다.

비고 : ○표는 해당 열처리를 표시한다.

2.7.3 용접 구조용 주강품(KS D 4106)

이 규정은 압연강재, 단강품 또는 주강품과의 용접 구조에 사용하는 특히 용접성이 우수한 주강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종류의 기호는 표 15-12-37과 같다.

(2) 용접 구조용 주강품은 노 내에서 각부를 균일하게 가열하고, 어닐링․노멀라이징․노멀라이징 후 템퍼링 또는 퀜칭 후 템퍼링 등 어느 것이든 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길이 및 두께의 허용차는 KS B 0418 에 따른다.

표 15-12-37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종류의 기호

종 류 의 기 호 SCW410 SCW450 SCW480 SCW550 SCW620

(4) 용접구조용 주강품은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및 블로우 홀 등이 없어야 한다.

(5) 용접구조용 주강품의 화학성분 및 탄소당량은 KS D 4106에 따른다.

다만, 탄소당량의 계산방법은 각 성분 다같이 1/100 % 단위의 분석치를 사용하여 1/1,000 % 단위까지 산출하고, 더한 값은 1/1,000단위에서 KS A 0021에 따라 끝맺음한다.

탄소당량(%) =

표 15-12-38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화학성분 및 탄소당량

단위 : % 종류의 기호 C Si Mn P S Ni Cr Mo V 탄소 당량 SCW410 0.22 이하 0.8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 - - 0.40 이하 SCW450 0.22 이하 0.8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 - - 0.43 이하 SCW480 0.22 이하 0.8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 - 0.45 이하 SCW550 0.22 이하 0.8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2.50 이하 0.50 이하 0.30 이하 0.20 이하 0.48 이하 SCW620 0.22 이하 0.8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2.50 이하 0.50 이하 0.30 이하 0.20 이하 0.50 이하

(6)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은 KS D 4106에 따른다.

표 15-12-39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기계적 성질

종류의 기 호 항복점 또는 내력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샤르피 흡수에너지 충격 시험온도 (℃) V 노치 시험편 KS D 4101 SCW410 SCW450 SCW480 SCW550 SCW620 235 이상 255 이상 275 이상 355 이상 430 이상 410 이상 450 이상 480 이상 550 이상 620 이상 21 이상 20 이상 20 이상 18 이상 17 이상 0 0 0 0 0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7) 용접 구조용 주강품의 시험방법은 KS D 4106 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3 리벳 15-13 리벳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구조물 공사에 사용하는 리벳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리벳의 종류

강구조물에 쓰이는 리벳의 종류 및 재료는 표 15-13-1과 같다.

표 15-13-1 리벳의 종류 및 재료

구
분

재
료

주
용
도

둥 근 머 리 리 벳 접 시 머 리 리 벳 둥근접시머리리벳 납 작 머 리 리 벳 KS D 3557

일
반
용

2.2 리벳의 기계적 성질

2.2.1 리벳의 머리를 약 800 ℃ 로 가열하여 머리지름이 호칭지름의 2.5배인 평면이 되도록 눌렀을 때 가장자리에 터짐이 생겨서는 안 된다.

2.2.2 리벳의 몸통을 상온에서 180°로 구부려서 끝이 닿도록 하였을 때 바깥쪽에 터짐 및 흠이 생겨서는 안 된다.

2.3 리벳의 모양 및 치수

리벳의 표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터짐․균열․흠․겹침 및 뒤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모양 및 치수는 KS B 1102에 따른다.

2.4 검사 및 기타

리벳의 검사방법 및 기타사항은 KS B 1102 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4 고장력 볼트 15-14 고장력 볼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구조물 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한계치수 및 공차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고장력 볼트의 구성 및 종류

각 세트는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1개,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1개, 마찰 접합용 고장력 평와셔 2개로 구성되며, 그 종류 및 등급은 표 15-14-1과 같다.

표 15-14-1 고장력 6각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세 트 의 종 류 사용하는 구성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F8T F10 (F8) F35 B 2 종 A F10T F10 B (3 종) A (F11T) B 4 종 A F13T F13 B

주 ( )를 붙인 것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2.2 나 사

볼트 및 나사는 KS B 0201에 규정하는 미터 보통 나사로 하고, 그 정밀도는 KS B 0211의 6 H/6 g 으로 한다.

다만,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하여는 최대허용치수를 표 15-14-2에 표시하는 값으로 한다. 또한 볼트의 나사는 전조에 의하여 가공한 것으로 한다.

표 15-14-2 너트의 유효지름에 대한 허용치수

(단위 : mm) 나사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유효지름의 최대허용치수 11.063 14.913 18.600 20.600 22.316 2.3 기계적 성질 2.3.1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4-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충격값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표 15-14-3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 신 율 (%) 단면 수축율 (%) F8T 640 이상 800∼1,000 16 이상 45 이상 F10T 900 이상 1,000∼1,200 14 이상 40 이상 F11T 990 이상 1,100∼1,300 14 이상 40 이상 F13T 1,170 이상 1,300∼1,500 12 이상 35 이상 2.3.2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4-4 인장하중(최소) 미만에서 파단되는 일이 없고, 인장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볼트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표 15-14-4 볼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볼트 등급 최소 인장하중 (kN) 경 도 볼트 사이즈 M12 M16 M20 M22 M24 M27 M30 F8T 67.4 125.4 195.8 242.7 282.0 367.0 449.0 HRC 18∼31 F10T 84.3 156.7 244.8 303.4 352.5 458.8 561.3 HRC 27∼38 F11T 92.7 172.4 269.3 333.7 387.8 504.7 617.4 HRC 30∼40 F13T 109.6 203.7 318.2 394.4 458.3 596.4 729.7 HRC 40∼45 2.3.3 너트의 기계적 성질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15-14-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4-5 너트제품의 기계적 성질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
도

보 증 하 중

최
소

최
대

F 8 HRB 85 HRB 100

표 15-14-4 볼트 인장하중(최소)과 같다

F 10 HRB 95 HRC 35 F 13 HRC 30 HRC 40 2.3.4 와셔의 경도

와셔 제품의 경도는 표 15-14-6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며, 침탄․담금질․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15-14-6 와셔제품의 경도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
도

F 35 HRC 35∼45

(1) 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흠․끝 굽음․녹․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흠․귀․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모양 및 치수는 KS B 1010 중 부표 1 ~ 부표 3에 따른다.

2.4 측정 및 시험방법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세트에 대한 측정 및 시험방법은 KS B 1010에 따르며, F13T 고장력 볼트 제품의 수소지연파괴 민감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B 1010 부속서 1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 도 료 15-15 도료 15-15-1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표지 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003 연마지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2707 정제 글리세린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

KS M ISO 151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표준판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KS M ISO 11890-1 페인트와 바니시-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제1부: 다른방법

ASTM D4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차선테이프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15-15-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5-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 도 (K.U.) 80 ~ 130 80 ~ 120 80 ~ 130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 전 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 흰 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 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15-15-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
화
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 입 시 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 ~ 45초 IN2 46초 ~ 5분 IN3 2분 ~ 5분 IN4 6분 ~ 20분 IN5 ≥ 20분 저 온 충 격 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𝛽)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6시간) UV 노화전(𝛽)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𝛽)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납
(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표 15-15-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 류 항 목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용기 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300 mg 이하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 리 딩 성

아스팔트 위에 칠하였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g/L) 200 이하 색도(좌표)(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색도(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𝛽)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색도(luminance factor) UV 노화 후 (200 시간)(⊿𝛽)

0.05 이상 (흰색) 0.005 이상 (노란색)

내마모도시험(20만 회)[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 RL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15-15-2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lx) 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 20 ㎏, 25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2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 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15-15-3, 표 15-15-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5-3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레진 (resin)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 ㎫ 2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 20 이상 -10 ℃ 7 이상 -10 ℃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 5 이상 KS M 3006 20 ℃ 40 이상 60 ℃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15-15-4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 분

정
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표 15-15-3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3 강교용 방청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교용 방청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E 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방법

ASTM E 291 Chemical Analysis of Caustic Soda and Caustic Potash(Sodium Hydroxide and Potassium Hydroxide)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방청도료의 종류는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계 중도/상도 도료, 염화고무 MIO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세라믹계 방식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가 있다.

2.2 품질기준

방청도료의 품질은 표 15-15-5 ~ 15-15-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5-5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 청 성 (168 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표 15-15-6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 (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 (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에 따른다.

표 15-15-7 염화고무계 중도‧상도 도료 (SPS-KPIC 5007-1760)

항 목 품 질 방 법 중 도 상 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 25 ℃)

90~100 70~85 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표 15-15-8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표 15-15-9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 목 품 질 항 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표 15-15-1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혼 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 중(주 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표 15-15-11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 중(주
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 도(주제, KU) 70~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 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 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말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15-15-12 불소 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 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 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 연 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 알 칼 리 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 산 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 열 반 복 시 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 충 격 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 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말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표 15-15-13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 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 름 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 화 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표 15-15-14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
택(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 색 80 이상 내 산 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촉진내후성3)(300 h, %) 8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말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표 15-15-15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 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 도 (주제, KU, 25 ℃) 80~100 KS M 5000-2122 비 휘 발 분 (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 화 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 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 조 시 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 사 시 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 름 성 (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 폐 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 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 (700 h)3) 광택유지율(%)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말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표 15-15-16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 사 시 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 휘 발 분 (주제부. 중량%)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
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 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 중, 중량 %) 92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표 15-15-17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 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
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표 15-15-18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외관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 (주제, 25℃)

1.8 이상 KS M ISO 2811-1 주 도 (주제, KU, 25℃)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표 15-15-19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 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표 15-15-20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 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 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표 15-15-21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
목

품
질

방 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 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 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 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말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15-15-22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 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 % ~ 15 % : 85 % ~ 90 % : 0.5 % 이상

아 연 (Zn) 순 도 99.99 % 알루미늄(Al) 순도 99.7 %

주) 1. KS D ISO 2063 규격 참조

표 15-15-23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비 고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 이상 KS M ISO 3233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 이상

표 15-15-24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
분

기
준

비
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micro-ohms/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 름 함 량

물 속에 침지시킬 때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 구 사 항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재사용하며,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정제 되어야 함.

2.2.1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도료의 품질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록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또는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단체규격에 따른다.

2.2.2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도료의 품질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록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또는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단체규격에 따른다.

2.2.3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도료의 품질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록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또는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단체규격에 따른다.

2.2.4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도료의 품질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록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또는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 단체규격에 따른다.

2.2.5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도료의 품질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록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강교용 방청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SPS-KPIC 5001~5014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1 ℓ, 4 ℓ, 10 ℓ, 16 ℓ, 18 ℓ, 20 ℓ, 180 ℓ 등 각각의 개별 규격에 따라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단체표준번호․색상․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종류․용도․실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개별 규격의 표시 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4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구조물 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ASTM F 11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Zinc/Aluminium Corrosion Protective Coatings for Fasteners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품질은 표 15-15-2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5-25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외 관 이상 없을 것 부 착 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 풀 음(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 막 두 께(㎛) 6 ∼ 12 2.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2.3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5 아연 알루미늄 용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가드레일, 방음벽 지주, 가로등, 낙석방책, 표지판 지주 등의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용사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ISO 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아연 알루미늄 용사의 품질은 표 15-15-26의 시방 및 규격에 따른다.

표 15-15-26 아연 알루미늄 용사 시방 규격

구 분 표면처리 도장순서 적용 규격 건조도막두께(㎛) 외 부 SSPC-SP10 조면형성제(필요할 때) - 1st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2nd 봉공처리제(실리케이트) 5 ~ 10 105 이상 내 부 - 기화성 방청제 100 g/㎥ 이상 표 15-15-27 아연 알루미늄 용사 표면처리 SSPC-SP10 함 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 % ~ 15 % : 85 % ∼ 90 % : 0.5 % 이상

아 연 (Zn) 순 도 99.99 % 알루미늄 (Al) 순 도 99.7 %

표 15-15-28 봉공처리제(수용성 실리케이트 도료)

구 분

수용성 오르가노 실리케이트(hydro-organo-silicate )

도 막 두 께 (㎛) 5 ~ 10 고 형 분 (%) 20 이상 색 상 무색(투명) 내 수 성 (24 hr) 부풀음 등 이상 없을 것 건 조 시 간

지촉 건조(set to touch) : 4시간 이하

고화 건조(dry-hard) : 24시간 이하

표 15-15-29 기화성 방청제(KS T 1085)

종 류 사용 범위에 따른 구분 1종 L형

철강에 비철금속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철강과 비철금속이 조합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

2종 L형 철강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것 2.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용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D ISO 2063에 따른다.

2.3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5-6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방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내오염 도장재는 폴리우레탄계,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표 15-15-30 터널 내오염 도장 두께 구분 공종 표준두께(㎛) 비 고 불소수지계 세라믹 우레탄계 바탕 처리 하 도 50 80 이상 퍼 티 - - 청소상태에 따라 두께를 달리할 수도 있음

중
도

60 -

상
도

40 75 이상 1회 또는 2회 도장

1. 도장두께는 사용재료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15-15-31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15-15-31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시험항목 단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상 도 중도 하도 퍼티 내알칼리성 (5% NaOH, 7일, 20℃) -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이 없을 것

- - - KSM 2812-1 내산성 (5% H2SO4, 7일, 20℃) - - - - KSM 2812-1 내굴곡성 (직경 10 mm) -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 - - KSM 5000-3331 촉진내후성 (QUV시험법에 따라 600시간 시험) 외관 -

도막의 갈라짐, 떨어짐, 황변, 초킹(chalking) 현상이 없으며 색상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

(ΔE 2.0 이하) - - - KSM ISO 4982-3 색차(ΔE) 광택유지율 (%) - 80 이상 - - - KSM ISO 4982-3, KSD 8303 내오염성 - ΔL 3.0 이하 - - - KSM 3802

색
상

- 지정된 색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KSM 5000-3011 화 재 안 정 성 난연성 - 난연3급 이상일 것 - - - KSF 2271 연기독성 - 1.6 이하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화염전파 연속지속열 1.5 이상 연기밀도 내장판에 대한 기준치 적용 산소지수 40 이상 불휘발전색제중 불소함량 - 15 이상 - - - 불소도료인 경우 내충격성 (높이 50 cm, 300 g) - 갈라짐․벗겨짐이 없을 것 - - - KSMJ ISO 6272-1 밀 착 성 - 0급 이상 - - - KSM ISO 2409 은 폐 율 - 백색, 담색 : 0.9 이상 기타 색 : 0.8 이상 - - - KSM ISO 2814 확산반사율 - 80 이상 - - - KSM 5000-3121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SPS-KPIC 5001~5014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1 ℓ, 4 ℓ, 10 ℓ, 16 ℓ, 18 ℓ, 20 ℓ, 180 ℓ 등 각각의 개별 규격에 따라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단체표준번호․색상․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종류․용도․실부피․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개별 규격의 표시 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5-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 : 표준-제1집

KS M ISO 6353-3 화학 분석용 시약-제3부 : 표준-제2집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15-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이상 입 도 표준망체1) 850 ㎛에 남는 것 0 %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5∼3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30∼80 % 300 ㎛를 통과하고 106 ㎛에 남는 것 10∼40 % 106 ㎛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600 ㎛에 남는 것 0 %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90 % 150 ㎛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 ㎛에 남는 것
0 %

90 ㎛를 통과하는 것 0∼4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 1.50 이상 ∼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표 15-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 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ASTM D 5095 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SS 13 72 44 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편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6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콘크리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품질은 표 15-17-1 및 15-1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17-1 도막재 구분

항
목

기 준 값 시험 방법 도 료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KS M 5000 혼 합 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도 막 도 막 형 성 후 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 습 도 (g/㎡․day) 50.0 이하 내 투 수 성 투수되지 않을 것 부 착 강 도 (MPa) 표준 양생 후 1.5 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균 열 대응성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 결 융 해 저 항 성1)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KS F 2456 (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5-17-2 흡수방지재

항
목

기 준 값 비 고 유․무 기 구 분 유기질계 무기질계2) KS F 4930 침 투 깊 이 (mm) 4.0 이상 - 내흡수 성 능 표 준 상 태1)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 투 수 성 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mm)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3)

용 출 저 항 성 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내
산
성

이상 무 KS M ISO 2812-1 미 끄 럼 저 항 감 소4) 10 % 이하 KS F 2375 동 결 박 리 저 항 성4)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인
화
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유 효 성 분 함 량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5) ASTM D 5095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주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주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주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KS M ISO 2812-1․KS M 2010․SS 13 72 44(A법)․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16장 특별시방서.hwp =====
제16장 특별시방서

제 16 장 제 16 장

16-1 변단면 PSC빔교(개량형 PSC) 16- 1

16-2 탄성받침 16-53 16-3 가설 비계 16-86 16- 제16장 특별시방서 제16장 특별시방서 16-1 변단면 PSC빔교(개량형 PSC) 16-1 변단면 PSC빔교(개량형 PSC) 1.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지침서는 변단면 PSC-I빔(Advanced Prestressed Concrete I-Beam)의 설계, 시공에 대한 지침으로서, 변단면 PSC-I빔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에 이 지침서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변단면 PSC-I빔을 사용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 (2015)

(2)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009) (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012) (4) 철도교설계기준 (2015) 2. 설계일반 2.1 하중의 종류 및 조합

적용하중은 설계사항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 제3장 하중편에 따라 작용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2 구조해석

구조해석은 적용하중에 의한 단면력 산정 후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5.6 구조해석편에 의해 설계한다.

2.3 사용한계상태 검토

설계등급 결정 후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 5.8 사용한계상태 규정에 따라 응력, 균열, 처짐 등을 검토 설계한다.

2.4 극한한계상태 검토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 5.7 극한한계상태 규정에 따라 휨 및 전단강도를 검토 설계한다.

2.5 정착부 설계

정착부의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해설 5.12.12 포스트텐션 정착부 규정에 따라 설계한다.

3.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 3.1 긴장할 때 프리스트레스 힘의 제한 3.1.1 최대긴장력

(1) 프리스트레싱 강재에 가하는 최대 힘, (즉, 긴장작업시 긴장단에서의 힘)는 다음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단면적이며, 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최대응력으로 0.8 또는 0.9 중에서 작은 값이다.

(2) 만일 긴장력을 최종 프리스트레스 힘의 ±5%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면 초과 긴장을 할 수 있다. 이 때 최대 프리스트레스 힘 는 0.9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3.1.2 콘크리트 응력의 제한

(1) 포스트텐션 정착장치 위치의 국부적인 콘크리트의 파쇄나 쪼갬이 방지되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가 개개의 프리스트레싱 강재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때, 소요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감소될 수 있다. 시간 에서의 최소압축강도 는 관련된 규정에 제시된 100% 프리스트레싱을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한 최소압축강도와 100% 프리스트레싱을 위한 압축강도 사이에서, 프리스트레스는 30%~100% 범위로 보간할 수 있다.

(3) 긴장 또는 프리스트레스를 전달할 때 작용되는 프리스트레스 힘과 기타 하중에 의한 구조물 내의 콘크리트 압축응력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프리스트레스 힘을 받게 되는 시간 일 때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이다.

3.2 긴장한 뒤 프리스트레스 힘의 계산

3.2.1 긴장 및 정착 직후 또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시간 에서 콘크리트에 전달되는 프리스트레스 힘 는 다음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는 긴장 도입 직후의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응력으로 0.75 또는 0.85 중 작은 값이며, 는 긴장력이 도입되는 시간이다.

3.2.2 임의 시간 및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긴장단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원호길이)에서의 긴장력 는 긴장단에서의 최대 힘 에서 손실을 제외한 값이다.

3.2.3 프리스트레스 힘 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성변형에 의한 (2) 단기적 릴랙세이션에 의한 (3) 마찰에 의한 손실 (4) 정착장치의 활동에 의한

3.2.4 시간 가 를 초과할 때의 프리스트레스 힘의 평균값 는 프리스트레싱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3.2.3에 제시된 영향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PS강재의 장기 릴랙세이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3.3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3.3.1 프리스트레스의 즉시 손실 (1) 콘크리트 탄성 변형에 의한 손실

①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긴장 순서를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변형에 따른 힘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탄성변형에 의한 손실 는 다음과 같이 개개의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평균적인 손실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간 일 때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도심위치에서의 응력 변화량

또는 1(프리스트레싱 이후에 가해지는 영구하중에 의한 응력 변화량에 대하여). 의 값이 큰 경우 근사적으로 1/2을 취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긴장되는 동일한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개수

(2) 마찰에 의한 손실

①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마찰에 의한 손실,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거리 에 걸쳐 누적된 각 변화량 (방향 또는 부호에 무관)

곡률마찰계수 (/rad) 파상마찰계수 (/단위길이)

프리스트레스 힘이 인 점으로부터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따라 측정한 거리

② 위 식을 사용할 때, 값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값으로 가정해도 좋다.

포스트 텐션 긴장재 비부착 외부 긴장재 강재덕트/ 윤활유 주입안함 폴리에틸렌덕트/ 윤활유 주입안함 강재덕트/ 윤활유 주입 폴리에틸렌덕트/ 윤활유 주입 냉간압 연강선 0.17 0.25 0.14 0.18 0.12 강연선 0.19 0.24 0.12 0.16 0.10 이형 강봉 0.65 - - - - 원형 강봉 0.33 - - - -

③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파상마찰계수 의 값은 단위 m당 일반적인 범위인 0.001~0.007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평행한 강선이나 강연선으로 구성된 외부 긴장재에 대해서는 프리스트레스의 파상마찰손실을 무시할 수 있다.

(3) 정착장치에서의 손실

① 긴장 후 정착 작업 중에 정착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과 정착장치 자체의 변형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착장치의 활동량은 제조사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3.2 프리스트레스의 장기 손실

(1) 장기 손실은 다음의 두 가지 응력 감소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지속하중에서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콘크리트의 변형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률의 감소에 의한 응력 감소

② 인장 상태에서 릴랙세이션에 의한 강재의 응력 감소 (강재의 긴장력은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률 감소에 상호 의존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일반적올 감소계수 0.8을 적용함으로써 근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지속하중하에서 위치에서의 장기 손실은 간편식인 다음식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압축응력과 압축변형률은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간 일 때 크리프, 건조수축, 그리고 릴랙세이션에 의한 위치에서의 강재의 응력변화량

최종건조수축에 대한 건조수축 변형률 PS강재의 탄성계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릴랙세이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변화량

시간 일 때 재하된 하중에 의한 시간 일 때의 크리프 계수

고정하중과 기타 지속하중에 의한 강재 위치에서의 콘크리트 응력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강재 위치에서의 콘크리트 초기응력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단면적 콘크리트의 단면적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콘크리트 단면의 도심과 프리스트레싱 강재 도심 사이의 거리

(3) 위 식은 각 위치의 응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착 긴장재에 대하여, 평균적 응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부착 긴장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균응력은 외부 긴장재의 경우에는 방향변환점으로 구분되는 직선구간에서, 내부 긴장재의 경우에는 전체 길이를 따라서 산정하여야 한다.

3.4 정착부의 검토

3.4.1 정착부의 강도한계상태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트럿-타이 모델, 탄성해석 모델, 비선형 해석 모델과 그 외의 검증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정착부의 검토에서는 다음의 힘을 고려한다.

(1) 지압응력 : 정착판 앞의 콘크리트 압축응력

(2) 파 열 력 : 정착장치 앞부분에 긴장재 축에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

(3) 할 렬 력 : 부재의 횡방향 단부에 인접하여 평행하게 작용하는 인장력

(4) 종방향 단부 인장력 : 부재의 종방향 단부에 인접하여 평행하게 작용하는 인장력

3.4.3 지압응력의 검토에서 지압면적은 정착판(2대칭축이라 가정하면)과 같은 중심, 같은 대칭축을 가지는 정착면적에 따르며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는 강선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 는 해당 직사각형 단면의 치수 는 긴장 시의 콘크리트 강도

직사각형 단면에서 정착판과 정착면적은 근사적으로 닮은꼴이 된다. 즉, 와 는 보다 크지 않다. 여기서 와 는 정착판을 포함하는 최소 직사각형의 치수이다.

3.4.4 3.4.3항에 따른 콘크리트 지압 파괴를 막기 위해 지압부는 다음의 최소 횡철근 단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여기서, 는 강선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 는 철근의 기준항복강도 는 1.2 이상의 값을 갖는다. 4. 사용재료 4.1 콘크리트 구성 재료 4.1.1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KS L 5201, 5205, 5210, 5211, 5217, 5401)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골재

(1) 골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적당한 경도나 입도를 가지며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점토 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과 같은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규정된 품질로 하여야 한다.

(3) 위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 수율 시험 방법),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33(구조용 경량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2468(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 방법)의 골재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는 시험에서 적당한 입도로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4) 굵은 골재의 최대 공칭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4.2 콘크리트의 품질 4.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4.2.4의 내구성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배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4.2.2(2)에서 규정한 배합강도가 확보되도록 배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4.2.3(2)③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미만의 강도가 나오는 빈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에 대한 요구조건은 4.2.3(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공시체 제작 및 시험규정에 의해 시행한 원주공시체의 시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재령에서 시험을 한 경우에는 의 시험 일자를 설계도나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쪼갬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현장 콘크리트의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4.2.2 콘크리트 배합의 선정

(1) 표준편차의 설정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 생산 설비의 시험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준편차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험기록은 다음과 같다.

  • 예상되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재료, 품질관리 절차 및 조건들을 갖추어야하며, 시험기록에 사용된 재료와 배합비의 변화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계획된 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같거나 혹은 설계기준압축강도에서 그 차이가 7 MPa 이내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에 의해 구해진 값이어야 한다.
  • 4.2.2(1)②에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적어도 30회의 연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생산설비가 4.2.2(1)①의 요건에 맞는 시험기록을 갖고 있지 않지만 15회 이상, 29회 이하의 연속 시험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표준편차는 계산된 표준편차와 다음 표의 보정계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험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 4.2.2(1)①의 요건과 일치하고, 또한 45일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된 연속 시험한 기록이어야 한다.

시험이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에 대한 보정계수

시험횟수1) 표준편차의 보정계수2) 15 20 25 30 또는 그 이상 1.16 1.08 1.03 1.00

주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한 것은 직선보간한다.

주2) 배합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2) 배합강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배합을 선정할 때 기초하는 배합강도 은 4.2.2(1)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 이하인 경우 식(4.2.1)과 식(4.2.2)에 의하여 계산된 두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을 초과하는 경우는 식(4.2.1)과 식 (4.2.3)으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35 MPa인 경우, 35 MPa인 경우,

② 배합강도 은 4.2.2(1)의 요건에 맞는 표준편차의 계산을 위한 현장강도 기록 자료가 없을 경우,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1.1 + 5.0

③ 배합강도는 시공 중 자료 취득이 가능하면, 보다 커야 하는 의 초과 값은 다음의 a와 c를 동시에 만족하거나 또는 b와 c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감소시킬 수 있다.

  • a. 30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시험결과의 평균이 4.2.2(1)①에 따라 계산한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 4.2.2(2)①의 조건 값을 초과한 경우
  • b. 29회 이하의 시험결과 값이 얻어지고 그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4.2.2(1)②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 4.2.2(2)①의 조건 값을 초과한 경우
  • c. 4.2.4의 특수노출 필요 사항을 만족한 경우

4.2.3 콘크리트의 평가와 사용승인

(1) 시험의 빈도는 다음 ①에서 ④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각 날짜에 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 하루에 1회 이상 - 100 m3당 1회 이상

  • 슬래브나 벽체의 표면적 500 m2마다 1회 이상

-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이상

② 콘크리트를 치는 전체량이 적어 4.2.3(1)①에 따라 행한 시험 빈도수가 어느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에서도 5회보다 적을 경우 시험은 무작위로 선택한 5배치에 대하여 하거나 또는 5배치 보다 적은 경우 각 배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m3보다 적을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강도시험은 똑같은 콘크리트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 강도의 평균으로 하여야 하고 시험일은 28일째 또는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날에 시험하여야 한다.

(2)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는 다음 ①에서 ④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강도시험용 시료는 KS F 2401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② 강도시험용 공시체는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각 등급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이상일 때
  • 개별적인 강도 시험값이 가 35MPa 이하인 경우에는 MPa 이상, 또한 가 35MPa 초과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

④ 4.2.3(2)③의 조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4.2.3(4)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하여 강도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는 다음 ①에서 ④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시험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시험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료로 만들어야 한다.

④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에 행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35 MPa인 경우 보다 3.5MPa을 더 초과하거나 35 MPa인 경우 보다 0.1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 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4)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온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4.2.3(1)④의 보다 35 MPa인 경우 3.5MPa 이상 낮거나, 35 MPa인 경우 0.1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4.2.3(3)④에서 기술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 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고 채취된 코어의 시험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 시험값이 35 MPa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3.5MPa 이상 부족하거나 또는 35 MPa인 경우 0.1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15 ~ 30℃, 상대습도 60%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코어 시험에서 만일 코어 공시체 3개의 평균값이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코어 강도가 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4.2.3(4)④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고 구조적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때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의 재하시험을 지시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4 콘크리트 내구성 (1) 노출 범주 및 등급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용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예측되는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6-1-1 노출 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F (동결 융해) 무시 F0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보통 F1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심함 F2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 심함 F3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며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S (황산염) 토양 내의 수용성 황산염(SO4)의 질량비(%)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 (ppm) 무시 S0 SO4 < 0.10 SO4 < 150 보통 S1 0.10 < SO4 < 0.20

150 < SO4 < 1,500 , 해수

심함 S2 0.20 < SO4 < 2.00

1,500 < SO4 < 10,000

매우 심함 S3 SO4 > 2.00 SO4 > 10,000 P(낮은투 수성요구) 무시 P0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지 않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적용 P1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C (철근 방식) 무시 C0

건조하거나 또는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콘크리트

보통 C1

수분에 노출되지만 외부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심함 C2

제빙화학제, 소금, 염수,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등과 같은 염화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2) 내구성 허용기준

① 표 4.2.1에 따라 노출등급이 결정된 경우의 콘크리트 배합은 표 4.2.2에 규정된 가장 엄격한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한다.

표 16-1-2 노출등급에 따른 내구성 허용기준

노출 등급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 준압축강도 fck(MPa) 추가적인 최소 요구 사항 공기량 결합재 사용제한 F0 - 21 없음 없음 F1 0.45 30 표 4.2.3 없음 F2 0.45 30 표 4.2.3 없음 F3 0.45 30 표 4.2.3 표 4.2.4 시멘트의 종류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유무 S0 - 2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S1 0.5 27 보통포틀랜드시멘트(1종)+포졸란 혹은 슬래그1) 플라이애쉬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2종)(KS L 5201)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 제한 없음 S2 0.45 3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5종) (KS L 5201)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플라이애쉬

허용 안 됨 S3 0.45 3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5종) (KS L 5201)+포졸란 혹은 슬래그2) 허용 안 됨

콘크리트 내 최대 수용성 염소 이온(Cl-)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 관련 규정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C0 - 21 1.00 0.06 없음 C1 - 21 0.30 0.06 C2 0.40 35 0.15 0.06 5.4

주1) 1종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주2) 5종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② 노출등급 F1, F2, F3에 해당하는 보통중량콘크리트나 경량콘크리트는 표 4.2.3에 제시된 공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연행 공기량의 허용편차는 ±1.5%이다.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을 초과하는 콘크리트는 표 4.2.3에 제시된 공기량에서 1%를 감소시킬 수 있다.

표 16-1-3 동해 저항 콘크리트에 대한 전체 공기량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노출등급 F1 노출등급 F2, F3 10.0 6.0 7.58 15.0 5.5 7.0 20.0 5.0 6.0 25.0 4.5 6.0 40.0 4.5 5.5

③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kg/m3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0.60kg/m3까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굳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량에 대한 검토가 염소이온 농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재령 28일 이후의 콘크리트에서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농도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라 시행하고 표 4.2.2의 값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노출등급 C2의 경우 표 4.2.2의 최대 물-결합재비 및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조건과 최소 콘크리트 피복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노출등급 F3의 경우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쉬, 실리카퓸, 슬래그, 포졸란의 결합재의 전 질량에 대한 비율이 표 4.2.4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16-1-4 노출등급 F3의 콘크리트에 대한 최대 혼화재 비율

결합재 결합재 전 질량에 대한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이하, 실리카퓸은 10%이하이어야 한다.

4.2.5 콘크리트 시험

(1) 책임구조기술자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통중량콘크리트의 시험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강도의 평가는 KS F 2405, KS F 2408, 그리고 KS F 2423을 따라야 한다.

② 단위용적질량 시험은 KS F 2409를 따라야 한다.

③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를 따라야 한다.

④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 방법) 및 KS F 242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 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를 따라야 한다.

(2) 경량콘크리트의 시험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단위용적질량 시험은 KS F 2462를 따라야 하며, KS F 2534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② 불순물 시험 방법은 KS F 2468을 따라야 한다.

③ 기타 시험은 보통중량콘크리트 시험 방법을 따라야 한다.

4.3 콘크리트 재료 특성 4.3.1 콘크리트의 강도

(1) 변단면 PSC-I빔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45MPa이상 사용한다.

(2) 슬래브에 사용되느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24MPa이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라 제작되고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 결정되느 재령 28일에 평가한 원주형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기준압축강도 로 나타낸다.

(4) 설계에 대한 검증과 콘크리트의 다른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다면 평균압축강도 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평균압축강도와 기준압축강도의 차이로 기준압축강도 40MPa이하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4MPa, 기준압축강도 60MPa이상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6MPa이며, 기눚압축강도 40MPa과 60MPa사이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두 값에 대한 직선보간으로 결정한다.

(5)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시멘트 종류, 온도 및 양생조건에 따라 다르다. 표준양생된 콘크리트의 각 재령에서 평균압축강도 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콘크리트 재령에 따라 발현되는 강도 보정 계수는

: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 평균압축강도 :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 평균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 종류와 양생방법에 따른 상수로 = 0.35 : 1종 시멘트 습윤 양생 = 0.15 : 1종 시멘트 증기 양생 = 0.25 : 3종 시멘트 습윤 양생 = 0.12 : 3종 시멘트 증기 양생 = 0.40 : 2종 시멘트

(6) 콘크리트의 평균인장강도 은 직접인장강도 시험에 의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에 따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① 쪼갬 인장강도의 평균값 으로 인장강도를 결정할 경우, 평균인장강도 은 아래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휨인장강도의 평균값 으로 인장강도를 결정할 경우, 평균인장강도 은 아래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휨 인장강도는 단면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면의 높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인장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의 평균인장강도는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로부터 다음 관계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콘크리트의 기준인장강도는 평균인장강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⑤ 각 재령에서의 콘크리트 인장강도는 시험에 의해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시험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근사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 식 (4.3.3)의 값 : 가 28일 미만이면 = 1 : 가 28일 이상이면 = 2/3 : 재령 28일 평균인장강도

(7) 경량 골재의 설계 단위질량은 아래의 표의 밀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또한 표에는 설계 목적으로 자중이나 고정하중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근콘크리트와 보통의 철근량을 포함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의 밀도가 주어져 있다.

(8) 철근량이 전체 밀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9) 결량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보통콘크리트의 평균인장강도 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절대건조 밀도의 상한값이다. 절대건조 밀도(kg/㎥) 1,001~ 1,200 1,201~ 1,400 1,401~ 1,600 1,601~ 1,800 1,801~ 2,000 단위 질량 (kg/㎥) 무근콘크리트 1,250 1,450 1,650 1,850 2,050 철근콘크리트 1,350 1,550 1,750 1,950 2,150 4.3.2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1) 보통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0.4점에서 구한 할선 탄성계수)의 근사값은 다음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MPa)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kg/㎥)이다.

(2) 경량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보통 콘크리트에 대한 위 식의 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절대건조 밀도의 상한값이다.

(3) 포아송 비의 값은 실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균열 콘크리트에 대해 1/6, 균열 콘크리트에 대해 0을 취할 수 있다.

(4) 정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열팽창계수는 로 간주한다.

(5) 경량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는 주로 사용된 골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약 과 사이의 값을 취할 수 있다.

(6) 시간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재령 일에서의 값이고, 는 재령 28일에서 결정되는 값이다. 는 식 (4.3.3)을 따른다.

4.3.3 콘크리트 크리프

(1) 시간 에서 작용응력 에 의한 콘크리트의 순간 변형 및 크리프 변형을 함께 고려한 전체 변형률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또는 설계기준압축강도, 부재의 크기, 평균상대습도, 재하할 때의 재령, 재하기간, 시멘트 종류, 양생온도, 온도변화, 작용응력의 크기 등에 따라 아래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초기접선 탄성계수로 식 (4.3.10)에 의하여 구한 할선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식 (4.3.14)의 관계식에 의하여 구한다. 시간에서 초기접선 탄성계수 는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재령 일에서의 초기접선 탄성계수이고, 는 재령 28일에서 초기접선 탄성계수 값이다. 는 앞서 제시한 식에 따른다.

(2) 식 (4.3.13)에서 크리프계수 는 양생온도가 20℃이고,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의 대기온도 2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개념부재치수(mm) =

= 단면적 의 둘레 중에서 수분이 외기로 확산되는 둘레길이(mm)

은 앞서 명기한 식에 따른다. = 상대습도(%)

(3) 작용 응력의 크기, 온도 및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앞서 제시한 식의 크리프계수는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야 한다.

① 양생 온도 및 시멘트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 양생기간 동안 온도의 변화가 있거나 20℃가 아닌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하중이 재하될 때의 콘크리트 재령 는 온도와 시멘트 종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일 동안 지속된 온도(℃), 는 일정한 온도가 지속된 기간(일)이고, 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단계의 수이다.

② 작용 응력의 크기에 따른 보정계수

  • 작용 응력 가 0.4인 경우 식 (4.3.17)의 를 크리프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보정한다.

여기서, 는 앞서 제시한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③ 온도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 지속하중이 작용하는 동안 온도가 5℃에서 80℃까지 변화할 때 크리프계수는 앞서 제시한 식과 아래의 식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4.3.4 콘크리트 건조수축

(1)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변형률은 대기의 평균상대습도, 부재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는 콘크리트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의 재령(일)이다.

(2) 외기의 온도가 20℃가 아닌 경우 및 는 다음 식에 의해 보정하여야 한다.

4.3.5 응력-변형률 관계 (1) 비선형 해석을 위한 응력-변형률 관계

① 비선형 구조해석을 위해 단기 1축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비선형 해석을 위한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곡선

여기서, 이고,

은 최대 응력에 도달하였을 때의 정점 변형률이며,

은 극한한계변형률을 나타낸다.

  • 비선형 해석을 위한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곡선의 계수값

(MPa) 18 21 24 27 30 35 40 50 60 70 80 90 (‰) 1.83 1.90 1.97 2.03 2.09 2.18 2.26 2.42 2.57 2.68 2.79 2.80 (‰) 3.3 3.2 3.1 3.0 2.9 2.8

② 위 식과 다르게 표현된 응력-변형률 관계가 사용 콘크리트의 거동을 잘 표현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단면 설계를 위한 응력-변형률 관계

① 휨부재의 단면 설계를 위하여 포물선-직선 형상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 단면설계를 위한 응력-변형률 곡선 구간에서, (4.3.38) 구간에서, (4.3.39) 여기서, 는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계수, 은 상승 곡선부의 형상을 나타내는 지수, 는 최대 응력에 처음 도달할 때의 변형률, 는 극한변형률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 , , 는 각각 2.0, 0.002, 0.0033으로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40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10MPa의 강도 증가에 대하여, , 의 값을 0.0001씩 증가시키고 의 값을 0.0001씩 감소시키며, 은 아래 식에 따라 결정한다.

  • 단면설계를 위한 응력-변형률 곡선의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른 계수값

(MPa) 18 21 24 27 30 35 40 50 60 70 80 90 2.0 1.92 1.50 1.29 1.22 1.20 (‰) 2.0 2.1 2.2 2.3 2.4 2.5 (‰) 3.3 3.2 3.1 3.0 2.9 2.8 4.3.6 설계압축강도 및 설계인장강도 (1) 설계압축강도

①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는 다음 식과 같이 기준압축강도에 재료계수와 유효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는 설계압축강도이고, 는 콘크리트의 재료계수이며, 는 유효계수로 0.85다.

(2) 설계인장강도

①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를 포함한 설계인장강도는 다음 식과 같이 기준인장강도에 재료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는 설계인장강도이고, 는 콘크리트의 재료계수이며, 는 인장강도 유효계수로 콘크리트 압축대의 쪼갬인장강도를 산정할 때 유효계수 갑은 0.85를 취하고, 그 외의 경우 유효계수는 모두 1.0을 적용한다.

4.4 프리스트레싱 강재

4.4.1 프리스트레싱 강재는 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4.4.2 프리스트레싱 강재는 KS D 7002(PC 강선 및 PC강연선) 및 KS D 3505(PC 강봉) 혹은 동종의 강재에 적용되는 KS에 규정된 품질시험에 준한 시험을 행하여 품질을 조사, 확인하고 인장강도, 기준항복강도 등을 정하여야 한다.

4.4.3 프리스트레스 강재의 성질은 KS D 3505, KS D 3552 및 KS D 7002 등에 주어져 있다.

4.4.4 프리스트레싱 강재(강선, 강연선 및 강봉)는 다음 항에 따라 나뉜다.

(1) 등급(Grade), 기준항복강도( 또는 ), 긴준인장강도값의 기준항복강도값에 대한 비() 및 최대하중에 대한 신장량()을 말한다.

(2) 구분(Class), 릴랙세이션 거동에 따라 구분된다.

(3) 크기(치수) (4) 표면 특성

4.4.5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실제 무게는 공칭 무게와 비교하여 KS에 규정된 한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4.4.6 강도 - 기준항복강도() 및 기준인장강도()의 값은 축방향 인장 하중을 가할 때 각각 0.2% 영구연신율이 일어나는 하중과 인장파단이 일어나는 최대하중의 값을 공칭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4.4.7 연성 - 프리스트레싱 강재는 KS D 3505, KS D 3552 및 KS D 7002 등의 규격에 따라 적절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4.4.8 피로 - 프리스트레싱 강재는 적절한 피로강도를 가져야 하며, 긴장재의 피로응력범위는 관련 KS 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4.9 릴랙세이션 (1) 종류

① Class 1 : 강선 또는 강연선 - 보통 릴랙세이션 긴장재

② Class 2 : 강선 또는 강연선 - 저 릴랙세이션 긴장재

③ Class 3 : 열연(hot-rolled) 강봉

(2)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릴랙세이션에 의한 손실의 설계 계산은 평균기온 20℃에서 긴장한 이후 1,000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의 릴랙세이션 손실인 (%) 값에 기초하여야 한다. 여기서, 값은 초기 응력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되며, 초기응력을 0.7와 같게 놓고 얻는다. 는 프리스트레싱 강재 시편의 인장강도이다. 설계 계산을 할 때는 기준인장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값은 생산자가 제공한 시험 증명서로부터 구하나, 그렇지 않으면 Class 1에 대하여 8%, Class 2에 대하여 2.5% 및 Class 3에 대하여 4%로 가정할 수 있다.

(4) 릴랙세이션 손실은 초기 프리스트레싱 응력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응력 변화비율로 정의된다. 릴랙세이션 손실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Class 1 : Class 2 : Class 3 :

여기서, 릴랙세이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변화량

초기 프리스트레스트 응력 긴장 이후 경과 시간

, 여기서 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기준인장강도

평균기온 20℃에서 긴장 이후 1,000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의 릴랙세이션 손실(%)

(5) 릴랙세이션 손실의 장기(최종)값은 500,000시간(약 57년)에 대하여 산정하여도 좋다.

(6) 릴랙세이션 손실은 강재의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재의 온도가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시험에 의한 특별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4.5 철근

4.5.1 철근의 기준항복강도 (또는 : 0.2% 오프셋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는 각각 항복하중의 기준값과 직접 1축 인장의 최대하중을 공칭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실제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항복 응력은 기준항복강도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은 보통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이다.

4.5.2 용접

(1) 모든 용접은 KS B 0816과 KS B 0892의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용접성은 KS B 0804를 따라야 한다.

(2) 용접철망의 정착 길이 내의 용접 연결부의 강도는 충분하여야 한다.

(3) 용접철망의 용접 연결부에 있어서 각 연결부가 규정된 기준항복강도와 공칭 단면적을 곱한 값의 30% 이상의 전단력을 견딘다면 그 강도가 적절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철망의 두 강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 이 힘은 더 굵은 강선의 단면적에 기초하여 구한다.

4.5.3 설계는 철근의 공칭단면적과 설계항복강도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철근의 설계항복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5.4 부재의 극한한계상태에서 변형을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철근의 항복 이후 응력-변형률 관계는 다음 그림에 보인 수평 직선으로 가정하여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극한한계상태에서 변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에 보인 항복점 이후 변형률 한계 까지 기울기를 갖는 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4.5.5 철근의 평균 단위 질량은 7,850 kg/㎥으로 간주할 수 있다.

4.5.6 철근의 평균 탄성계수의 값 는 200 GPa(kN/㎟)로 가정할 수 있다.

4.5.7 철근의 열팽창계수는 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값과 콘크리트 열팽창계수 값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무시해도 좋다.

5. 사용한계상태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 중의 응력 한계, 균열폭 제한 및 처짐 제한에 관련된 사용한계상태의 검증에 관한 규정

5.1.2 노출 환경과 한계 기준

(1) 교량과 그 부대 시설의 구성 요소는 표 5.1.1에 정해진 노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부재에 발생하는 균열폭은 노출 환경 상태에 따라 정해진 한계 균열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노출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설계 등급

노출 환경 최소 설계 등급 포스트 텐션 프리 텐션 비부착 프리스트레싱 철근 콘크리트 건조 또는 영구적 수중 환경 (EC1) D D E E

부식성 환경 (습기 또는 물과 장기간 접촉 환경 : EC2, EC3, EC4)

C C E E

고부식성 환경 (염화물 또는 해수에 노출된 환경 : ED1, ED2, ED3, ES1, ES2, ES3)

C B E E

(2) 교량 구조물과 그 부재의 소요 사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절에서 정한 노출 환경에 따른 응력과 균열폭 제한 규정을 시공 중인 임시 상황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정상 상황에서 예측되는 적합한 하중조합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재 설계에 적용하는 영(0)응력과 균열폭 한계 기준은 표 5.1.2에 주어진 값으로 하여야 한다. 이 표에 주어진 영응력 한계 기준과 균열폭 한계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응력 상태란 인장측 연단 콘크리트가 압축인 상태를 의미한다.

- 설계 등급에 따른 사용 한계값 설계 등급 한계상태 검증을 위한 하중조합 한계균열폭(mm) 영(0)응력 한계상태 균열폭 한계상태 A 사용하중조합-Ⅰ - - B 사용하중조합-Ⅲ/Ⅳ 사용하중조합-Ⅰ 0.2 C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Ⅴ 사용하중조합-Ⅲ/Ⅳ 0.2 D - 사용하중조합-Ⅲ/Ⅳ 0.3 E -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Ⅴ 0.3 5.2 응력 한계 5.2.1 기본 사항

(1) 구조물의 정상적 기능 발휘에 영향을 주는 균열 또는 큰 크리프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① 유효 프리스트레스와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Ⅴ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응력이 0.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유효 프리스트레스와 사용하중조합-Ⅰ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응력이 0.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재를 제작하고 운반하는 시공 상황에서도 콘크리트 압축응력은 0.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의 비탄성 변형을 방지하고 부재의 과도한 균열 또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과 강재의 응력은 다음과 같이 재한하여야 한다.

① 사용하중조합-Ⅰ에 의해 유발된 보통 철근의 인장응력은 0.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유효 프리스트레스와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Ⅴ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강재의 응력은 0.6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2.2 응력 계산 방법

(1) 5.2.1에서 명시된 한계 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응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사용하중조합-Ⅰ 상태에서 비균열 단면 해석으로 계산한 콘크리트 최대 인장응력이 콘크리트 기준인장강도 미만이면 비균열 단면으로, 초과한 곳은 균열 단면으로 간주한다.

② 비균열 단면이 사용된 곳에는 모든 콘크리트 단면이 유효하며 철근과 콘크리트는 모두 인장과 압축에서 선형탄성이라 간주한다.

③ 균열 단면이 사용된 곳에는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저항할 수 없으며 압축에서 탄성이라고 간주한다.

④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비에 따라 추정한 10에서 15사이의 탄성계수 비를 사용하여 시간 의존적인 크리프에 의한 장기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변형이 구속되어 발생한 내력에 의하여 유발되는 철근의 인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5.3.2에서 정한 최소철근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5.3 균열 5.3.1 일반 사항

(1) 구조물의 기능과 내구성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외관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균열폭은 제한하여야 한다. 발생 가능 균열의 폭은 구조물의 기능과 환경을 고려하여 표 5.1.2에서 규정한 한계균열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5.3.4의 규정에 따라 균열폭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간접적인 대안으로 5.3.3의 규정에 따라 철근의 지름 또는 간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식성 환경과 고부식성 환경에 노출된 프리스트레스트 부재의 인장 연단에서 균열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균열이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균열폭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5) 간접적으로 균열폭을 제한하기 위해 표 5.3.1과 표 5.3.2에서 주어진 기준은 프리스트레스트 부재에서는 0.2mm,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는 0.3mm 한계균열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이다.

- 균열 제어를 위한 최대 철근 지름 철근응력 (MPa) 최대 철근 지름(mm)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160 32 25 200 25 16 240 16 13 280 14 8 320 10 6 360 8 5 - 균열 제어를 위한 최대 철근 간격 철근응력 (MPa) 최대 철근 간격(mm) 철근콘크리트 순수휨 단면 철근콘크리트 순수인장단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단면 160 300 200 200 200 250 150 150 240 200 125 100 280 150 75 50 320 100 - - 360 50 - - 5.3.2 최소철근량

(1) 인장응력이 유발되는 영역으로 균열제어가 필요한 부재에는 최소철근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 최소철근량은 균열 직전의 콘크리트 인장력과 균열 직후의 철근 인장력이 같다는 평형조건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철근 인장응력은 항복응력이나 필요 시 항복응력 보다 낮은 응력을 허용할 수 있다.

(2) 상세 계산에 의해 보다 작은 최소철근량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인장 영역내의 소요 철근량 은 아래 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

첫 균열 발생 직전 상태에서 계산된 콘크리트의 인장 영역 단면적

=

첫 균열 발생 직후에 허용하는 철근의 인장응력

=

첫 균열이 발생할 때 유효한 콘크리트 인장강도

=

균열 발생 직전의 단면 내 응력 분포 상태를 반영하는 계수

= 순수인장을 받는 경우 = 휨과 축력을 받는 부재 복부 = 박스형이나 T형 단면 부재 플랜지 = 단면에 작용하는 평균 법선응력() = 단면에 작용하는 축력(압축이 +) = 단면 기준 깊이 = m 일 때 = 1.0m m 일 때 =

축력이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계수

= 축력 가 압축력일 때 = 축력 가 인장력일 때 =

플랜지에 균열이 처음 발생하기 직전에 부재 전 단면에 작용

하는 휨모멘트와 축력으로 계산한 플랜지의 인장력

=

간접하중영향에 의해 부등분포하는 응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계수

=

1.0 : 단면깊이 또는 복부폭을 포함한 플랜지너비가 300mm 이하

=

0.65 : 단면깊이 또는 복부폭을 포함한 플랜지너비가 800mm 이상

중간값은 위 두 값 사이를 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착된 프리스트레스 긴장재 중심으로부터 거리 150mm이내의 사각형 단면 내에 필요한 최소 철근량은 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는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단면적이고, 은 철근과 긴장재의 부착특성 및 지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

표 5.3.3에 주어진 철근과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부착강도 비.

가 50MP과 70MPa사이의 경우에는 직선보간한 값

= 철근 지름 = 프리스티레싱 강재의 등가지름 = 다발 프리스트레싱 강재 = 7연선 1가닥 = 3연선 1가닥

철근은 사용되지 않고 프리스트레싱 강재만 사용된 경우에는 의 값을 1.0으로 계산한다.

  • 철근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의 부착강도 비

PC 강재 부착강도 비 프리텐션 강재 부착된 포스트텐션 강재 원형강봉과 강선 사용되지 않음 0.3 0.15 강연선 0.6 0.5 0.25 이형 강선 0.7 0.6 0.3 이형 강봉 0.8 0.7 0.35

(4) 유효 프리스트레스와 사용하중조합-Ⅰ에 의해 콘크리트가 압축 상태에 있으면, 프리스트레스트 부재의 단면에는 최소 철근량이 필요하지 않다.

5.3.3 간접 균열 제어

(1) 균열이 직접하중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부재에서 5.3.2의 규정에 따라 최소 철근량 조건을 만족하고, 배치된 철근이 표 5.3.1의 최대 지름과 표 5.3.2의 최대 철근간격 중의 하나를 만족한다면 균열폭이 허용 한계값 이내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철근 응력은 적합한 하중 조합과 균열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균열이 간접하중인 변형 구속에 의해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부재에서 5.3.2의 규정에 따라 최소 철근량 조건을 만족하고, 적합한 하중 조건과 균열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한 철근 응력에서 표 5.3.1에 주어진 지름을 초과하지 않는 철근을 배치했을 때, 균열폭이 허용 한계값 이내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3) 깊이가 1,000mm이상인 보에서 주철근이 단면의 인장영역 일부에 집중 배치된 경우, 복부측면의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표피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주인장 철근 위치에서부터 중립축 위치까지 균등 분포시켜야 하며, 배치 철근량은 식 (5.3.1)에서 는 0.5이며 는 를 취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적정한 철근 지름과 간격은 순수 인장 상태로 가정하여 표 5.3.1과 표 5.3.2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표피철근량의 절반은 주인장철근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5.3.4 균열폭 계산

(1) 균열 발생 후의 모든 하중 단계에서 설계 균열폭은 아래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최대 균열 간격이고, 은 적합한 하중조합에 의해 발생된 철근 평균변형률로 인장강화효과를 고려한 값이며, 은 인접된 균열 사이 콘크리트의 평균 변형률이다.

(2) 변형률 차이 는 아래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여기서, = 균열면에서 계산한 철근 인장응력 =

첫 균열이 발생할 때 유효한 콘크리트 인장강도, 28일에서의

=

단기하중일 경우 0.6, 장기하중일 경우 0.4

= 탄성계수비 = 아래 식으로 계산한 유효 철근비 여기서, =

아래 그림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유효 인장면적으로 의 크기로 결정

및

= 콘크리트 유효 인장면적 내에 있는 철근 및 프리스트레싱 강재

의 단면적 = 콘크리트 유효 인장깊이로 중 가장 작은 값 = 식 (5.3.2)로 주어진 계수

(3) 최종 균열의 최대 간격은, 부착된 강재의 중심간격이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식 (a)로, 부착된 강재의 중심간격이 를 초과하는 경우나 부착된 강재가 배치되지 안은 경우는 아래 식 (b)로 산정할 수 있다.

(a) (b) 여기서, =

최외단 인장철근이나 긴장재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최소 피복두께

=

부착강도에 따른 계수로, 이형철근은 0.8, 원형철근과 긴장재는 1.6

=

부재의 하중작용에 따른 계수로, 휨모멘트를 받는 부재는 0.5, 직접인장력

을 받는 부재는 1.0 = 콘크리트의 유효인장면적을 기준으로 한 강재비 =

철근콘크리트나 긴장재와 철근이 같이 사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인장철근의 지름을, 긴장재만 사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

크리트의 경우에는 5.3.2(3)에서 규정한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등가지름

를 적용

(4) 직교 2방향으로 보강된 부재에서 주응력 축과 철근 방향 사이의 각이 15°보다 클 때는 다음식으로 최대균열간격 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종방향 철근과 압축 주응력 방향 사잇각이고, 과 는 종방향과 횡방향에서 각각 계산한 균열 간격이다.

5.4 처짐 5.4.1 일반 사항

(1) 콘크리트 부재 또는 구조물의 변형이 원래 기능 또는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조물의 특성, 부대시설, 고정장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짐 한계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단순 및 연속경간일 때, 사용하중과 충격에 의한 처짐은 지간의 1/800로 제한하며, 보행자도 사용하는 도시지역 교량의 처짐은 지간의 1/1,000로 제한한다.

(3) 켄틸레버의 경우 사용하중과 충격에 의한 처짐은 지간의 1/300로 제한하며, 보행자의 이용이 고려되는 경우의 처짐은 지간의 1/375로 제한한다.

(4) 처짐 한계 상태는 5.4.2에 의해 지간/깊이-비를 제한하는 방법 또는 5.4.3의 직접 계산 처짐량을 한계값과 비교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증할 수 있다.

5.4.2 직접 처짐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1) 아래 식으로 주어지는 한계 지간/깊이-비보다 작게 부재를 설계하였다면, 그 처짐은 아래 식에서 설정한 처짐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

부재의지지 조건을 반영하는 계수 (표 5.4.1 참조)

= 기준 철근비 =

지간 중앙(캔틸레버의 경우 지지단)의 인장 철근비

=

지간 중앙(캔틸레버의 경우 지지단)의 압축 철근비

=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 (MPa)

  • 축력이 작용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기본 지간/유효깊이 비

구조계 높은 콘크리트 응력 낮은 콘크리트 응력

단순지지보, 1방향 또는 2방향 단순지지 슬래브

1.0 14 20

연속보의 외측지간, 1방향 또는 2방향 단순지지 슬래브의 외측 판

1.3 18 26 보와 슬래브의 내측 지간 1.5 20 30

플랫슬래브 (지지보 없이 기둥만으로 지지되는 슬래브)

1.2 17 24 캔틸레버 0.4 6 8

(2) 식 (5.4.1)은 단순 지지된 슬래브에 대해 5.4.3의 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단순화 한 것으로서 부재의 중앙 단면이나 캔틸레버의 경우 지지단의 철근 인장응력이 철근의 인장강도 500MPa의 약 60%인 310MPa이라고 가정하여 유도한 것이다. 만약 철근 인장으력 수준이 이 가정과 다른 값이라면, 위 식으로 얻은 값에 310/를 곱해 보정해야 한다. 이 보정값은 다음 식으로 산정된 값을 취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한 설계가 된다.

여기서, = 사용하중에서 지간 중앙의 인장 철근응력 = 극한한계상태에서 중앙단면에 필요한 철근량 =

지간 중앙단면(캔틸레버의 경우 지지단)에 배치된 철근량

(3) 플랜지를 갖는 단면에서 플랜지 폭이 복부폭을 3배 이상 초과한다면, 위 식으로 구한 값에 0.8을 곱해야 한다.

(4) 지간이 7m를 초과하며 과도한 처짐에 의한 지지 시설 손상 가능성이 있는 보와 슬래브에서는 위 식으로 계산한 값에 (는 미터 단위)를 곱하여야 한다.

5.4.3 직접 처짐 계산에 의한 검증

(1) 직접 계산에 의한 처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목적에 적합한 하중조합에 의한 처짐량을 계산하여 5.4.1에 규정된 허용 최대 한계값과 비교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2) 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부재, 비균열 상태와 완전 균열 상태 사이의 중간 거동을 하는 부재, 그리고 주로 휨을 받는 부재들에 대한 처짐은 아래 식 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부재 전 경간에 걸친 평균 유효 변형량(처짐, 곡률, 축변형량 등을 포함)이고, 은 비균열 상태일 때의 변형량이며, 는 완전균열상태일 때의 변형량이다. 는 아래 식으로 주어진 분포계수이다.

여기서, 는 평균 변형률에 미치는 하중의 반복 지속 기간을 반영하는 계수로, 단기 하중에 대해 1.0을 장기 또는 반복하중에 대해 0.5를 취하며, 는 균열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장 철근 응력, 는 첫 균열이 발생한 직후에 균열 면에서 계산한 철근 인장응력이다. 분포계수는 범위로 비균열 부재에서 이다.

(3) 크리프 변형이 발생되는 지속하중에서의 총변형량은 아래 식에 의한 콘크리트 유효탄성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하중과 지속 기간에 맞는 크리프계수 이다.

(4) 건조수축에 의한 곡룔은 아래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 건조수축에 의해 유발된 곡률 = 콘크리트 유효탄성계수를 적용한 탄성계수비, = 건조수축 변형률 = 단면 도심에 대한 철근 면적의 1차모멘트 = 단면 2차모멘트 6. 시 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및 목적

(1) 본 시방은 변단면 PSC-I빔을 사용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단부는 높고 중앙부는 낮도록 빔 하연을 곡선형의 아치형상으로 구현하면서도 장경간화가 가능하도록 한 변단면 PSC-I빔의 설계개념이 올바르게 적용 되어 시공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6.2 제작장 구비조건 6.2.1 제작장 선정

(1) 변단면 PSC-I빔의 제작과 야적을 위한 충분한 면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2) 제작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4) 본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2.2 변단면 PSC-I빔 제작대

(1) 변단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작대를 설치한다.

(2) 변단면 제작대는 양단 수평부로부터 중앙 아치부로 갈수록 높이가 증가하도록설치한다.

(3) 제작대는 보강재를 이용하여 변단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작대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작대는 지반면(G.L)보다 높게 하여, 작업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거더의 종 방향은 인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제작된 순서대로 가설할 수 있도록 운반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9) 변단면을 구현하기 위한 거푸집 제작대를 설치한다.

(10) P.S STRAND 인장 작업 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는 견고하여야 한다.

(11) 변단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설치한다.

6.3 제작 시 주의사항 6.3.1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골재 ① 잔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체번호 10mm #4 #8 #16 #30 #50 #100 통과질량백분율(%) 100 90~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사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② 굵은 골재

  • 굵은 골재 최대 입경은 19mm 이하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굵은 골재는 다음 입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체번호 25mm 19mm 13mm 10mm #4 #8 비고 통과질량 백분율(%) 100 90~100 - 20~55 0~10 0~5 최대골재입경 19mm (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쓰는 시멘트는 고강도이므로 양생 후 크리프나 건조수축 등의 체적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콘크리트 P.S STRAND(강연선) 및 철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 혼화제

혼화제는 고유동화제를 사용하며,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5) P.S STRAND(강연선)

① P.S STRAND의 정착, 접속, 조립 또는 배치를 위하여 P.S STRAND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재가공 또는 열처리에 의하여 P.S STRAND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KSD 7002)

② P.S STRAND는 유해한 부식, 먼지, 기름, 변형, 열의 영향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쉬스관

①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쉽게 변형하지 않고, 이음부에 시멘트 풀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쉬스관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타설하고 난 후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형상이 변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정착장치

정착장치는 정착된 P.S STRAND가 규정된 인장하중을 받아, 파괴되는 일이 없고 변형이 생기지 않는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6mm이내에서 쐐기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그라우팅 시험

그라우팅 시멘트 풀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행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중에는 소요 품질의 그라우트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2 철근 조립

(1) 철근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근의 이음 위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바른 위치에 배치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거더 하단부의 피복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철근 조립시 슈받침 철근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3.3 쉬스관 및 강선 배치

(1) P.S STRAND은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스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P.S STRAND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 조정한다.

(3) P.S STRAND 및 쉬스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4) 쉬스관 배치시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P.S STRAND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6) 정착장치와 쉬스는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삽입 전 강선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3.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일치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그 방향을 바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P.S STRAND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된 것은 갈아 끼우든가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가 변동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6.3.5 거푸집 설치

(1) 몰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푸집 판의 모든 이음부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포스트텐션 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 않는)구조로 되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여 완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4) 거푸집은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을 생각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과 떼어내기가 쉽고 몰탈이 새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거푸집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주어야 한다.

(8)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치수 및 표면마무리 상태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특수거푸집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6 콘크리트 타설 (1) 타설 준비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삽입 철물, 타설 순서 등이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운반장치, 타설 장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수분이 흡수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감독원이 거푸집, 철근, 마개, 쉬스관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된다.

④ 시공자는 진동 다짐시 철근, 쉬스관, 강선 등의 위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설 전에 모든 쉬스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은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며, 건설표준품셈 “6-1-1 콘크리트 타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2) 타설 작업

①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타설 작업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3) 다지기

①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②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 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④ 내부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6.3.7 양생 관리

(1) 콘크리트는 타설 후에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받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양생 또는 충분히 경화하지 않은 콘크리트가 진동, 충격 및 하중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은 필요시 습윤양생 대신 증기양생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증기 양생 외 특별한 양생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용 공시체는 같은 조건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4) 증기양생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강재거푸집 탈형강도 5MPa를 확보해야 한다.

6.3.8 인장 작업

(1) 사용될 P.S STRAND는 규격에 따른 생산제조회사로부터 시험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인장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KS D 7002 SWPC 7B φ15.2mm의 표준규격에 준하여 인장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장에서 시험인장을 실시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검정은, 다이나모미터 또는 쌍침식 표준게이지를 준비해 두고 프리스트레싱 장치를 쓰기 전이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 중에 하는 것이 좋다.

(3)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프리스트레싱 직후에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 1.7배 이상이 될 때이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부재의 양생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시킨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가 27MPa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4)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도 및 PS강재의 늘음량에 의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중계의 지시도와 PS강재의 늘음량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중의 특정 점을 잘못 읽었거나 하중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고려토록 한다.

(5) 정착이 끝난 P.S STRAND는 정착구로부터 15~20mm 정도 남기고 절단해야 한다.

(6) P.S STRAND의 인장순서 및 인장력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야 하며, 인장 작업전 인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작업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항목 관리내용 P.S Cable의 해체

·코일상태로 감긴 케이블의 강철띠를 절단할 때 케이블의 반발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인장중의 안전

·인장 작업중에는 케이블 정면이나, 유압펌프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장장치의 전원에 의한 감전방지 ·캡타이어 코드의 손상 점검 ·배선 결선 상태 점검 고압호스의 점검

·인장 작업전에 고압호스의 손상, 접속의 이상 및 Oil이 새는가 점검 하여야 한다.

정착구 점검

·정착판 Wedge의 단부가 평탄하고, 균일하게 삽입되도록 링(Ring)의 이탈여부 확인

·P.S Strand가 뒤틀리지 않도록 정착구를 설치할 것

인장기의 설치 ·쉬스와 인장기의 중심이 일치되었나 점검

·인장기에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인장기에 매달린 줄을 풀어줄것

오일펌프 조작 ·급격히 가압하거나 감압하지 말 것 (8) 변단면 PSC-I빔 인장시 주의사항

① P.S STRAND 긴장순서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고려된 순서대로 긴장하여야 하며, 실시공 시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장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② 긴장작업 시행 전 긴장기에 대한 calibration을 실시한다.

③ 긴장은 1단 긴장 후 타단 획인긴장으로 하여 긴장관리를 수행한다.

④ 긴장시 도입되는 긴장력과 강선 신장량을 측정하여 긴장 관리도 상에서 관리토록 하며 하중계의 지시도와 신장량의 직선관계를 확인한다.

⑤ 인장시 인장잭의 뒷부분에서 작업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변단면 PSC-I빔 인장 종료 후 솟음량을 측정하여 계산 치와 비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9) 강선의 인장관리

① 강선의 인장관리 방법은 긴장력과 신장량에 의해 관리한다.

② 긴장력과 신장량에 의해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장량 및 압력을 기준으로 인장을 실시한다.

- 신장량을 ±5%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 설계 긴장력에 못 미쳐서 신율이 100%나온 경우 중단하지 말고 설계 긴장력까지 인장한다.
  • 인장시 0.9fpy값을 넘지 않도록 미리 한계선을 파악하여 과도인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 현장에서 인장시 인장압력은 10MPa 단위로 인장하며, 최종 압력까지 인장하여 신장량을 체크하고 설계 신장량과 비교한다.

6.3.9 그라우팅 작업 (1) 적용 범위

인장작업 후 쉬스관 내의 P.S STRAND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그라우팅을 위한 준비작업

① 그라우팅에 적용될 물/시멘트와 각 재료의 배합관계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② 시험 그라우팅 시 시험 및 주요 점검사항

  • 쉬스관 및 정착부 내부에 공기 및 공극이 없이 완전히 충진되는 상태 점검
  • P.S STRAND과 Grout 자재와의 부착관계
  • 현장조건하의 그라우팅 장비 및 작업의 연속성

③ 몰탈 배합시험

  • 쉬스관 내에 주입된 몰탈은 Tendon의 강선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멘트 몰탈은 주입시 Tendon내부에 충분히 주입되어야 하며, 유동성이 좋은 몰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 배합비

  • 물, 시멘트, 모래, 혼화제(팽창제+유동화제)를 혼합하여 약 2분 정도 혼합한다.
  • 물은 청수를 사용하고 W/C비는 36%에서 시작하여 시험에 의해 결정하며 최대 45%이하이어야 한다. 동절기에는 안정성을 위하여 40%이하로 한다.
  • 혼화제는 시멘트 중량의 0.5~1.0%정도 사용한다.
  • 침전은 거의 없어야 하며, 팽창은 약 0.5%정도이어야 한다.

- 그라우팅 믹서

  •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연속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일정한 물-시멘트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 최대 주입압력은 20bar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그라우팅 작업시 주의사항

  • 그라우팅 실시전 덕트상태 (HDPE이음부, 그라우팅 Hole, Air Bent, Deviation Block의 Steel Pipe와 HDPE Tube연결부)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은 가능한 한 텐던을 인장하고 8시간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그라우트 잔류수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한 후 그라우트 벤트호스를 막아야 한다.
  • 장비 및 주입압력계는 정기점검하며 주입압력은 1 MPa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입시 작업 중단 시간은 30분 이하로 하여 초기응결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구에서의 Grout는 균등질이어야 하고 주입 완료시 출구를 막고 여압을가한다.

6.4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6.4.1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제시된 공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시 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적재, 운반,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6.4.2 기 제작된 부재의 취급시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한다.

6.4.3 거더 받침대는 견고히 하여 부등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4.4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 방향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6.4.5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Cross-Beam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5 가설 시 주의사항

6.5.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구와 장비 및 방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6.5.2 거더가 종단방향으로 0.5% 이상의 경사로 놓일 경우에는 Sole Plate도 그 경사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하며, 받침부 수평분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상 명기된 제원에 맞추어 제작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6.5.3 거더의 인양 시 크레인 와이어는 Lift 구멍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인양하여 거더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받침부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5.4 거더를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와 쐐기를 이용하여 거더를 가설한 후 곧바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6.5.5 거더를 가설한 후 거더와 받침이 고정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5.6 가설중인 교량하부의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며, 도급자는 가설 시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해야 한다.

6.5.7 야간 가설 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6 단계별 제작 공종

주) 상기 공종은 단순교 기준으로, 연속교의 경우 빔 가설 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연속지점부 격벽이 선시공(철근연결 연속화) 되어야 함.

16-2 탄성받침 16-2 탄성받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탄성 받침으로 회전형 앵커가 포함된 일체형 탄성받침(이하 탄성 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의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2 적용사양

1.2.1 탄성받침은 한국 산업규격 KS F 4420에 의거 설계 및 제조, 시험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2 탄성받침은 ISO 9000 시리즈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1.2.3 앵커소켓은 상향력 저항과 부착력 증대를 위해 앵커에 디스크를 부착한다.

1.3 참조 규격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3523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판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83
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탄성 중합체(Elastomer)

압력을 가하여 상당한 변형이 있는 후 그 압력을 제거하면 초기의 크기와 형상으로 복원 되는 고분자 물질로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1.4.2 탄성 받침(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과 탄성 중합체가 교대로 보강되어 블록화 된 제품

1.4.3 적층 받침(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경화 시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 받침

1.4.4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1.4.4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 : U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 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1.4.5 형식시험(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1.4.6 정기 시험(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2. 재 료 2.1 고무 재료

탄성 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 중합체는 신생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으며 다른 중합체를 5%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아래 표의 규정에 따른다.

표 16-2-1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 함량 구 분 고무 종류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7.14kgf/cm2 {0.7MPa} 9.18kgf/cm2 {0.9MPa} 11.73kgf/cm2 {1.15MPa} 천연 고무(Natural rubber)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고 1.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고무나 갈아서 경화한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 중합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되는 신생 중합체에 따라 표 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합성 고무로 덮개를 한 천연 고무 탄성 받침인 경우 천연 고무는 오존저항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덮개용 복합 합성 고무는 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내부는 오존 저항을 제외하고는 천연 고무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16-2-2 탄성 중합체(고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전단계수(G) kgf/cm2 {MPa} 7.14{0.7} 9.18{0.9} 11.73{1.15} 인장 강도 kgf/cm2 {MPa} 제조 시험편 163{16} 이상 163{16} 이상 163{16}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143{14} 이상 143{14} 이상 143{14} 이상 파단점에서의 신장률(%)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인열 저항 kgf/cm {kN/m} 천연 고무(NR) 7.14{7} 이상 10. 2{10} 이상 12.24{12} 이상 KS M 6783의 트라우저형 합성 고무(CR) 5. 1{5} 이상 8.16{8} 이상 10. 2{10} 이상 압축 영구 줄음률(%) 24시간, 70℃ 천연 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10. 합성 고무(CR) 15 이하 촉진 노화 (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NR 7일, 70℃ ․CR 3일, 100℃ 경 도 (쇼어A) 천연 고무 -5, +10 KS M 6518의 7.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 천연 고무 ±15 합성 고무 ±15 파단시 신장률(%) 천연 고무 ±25 합성 고무 ±25 오존 저항 ․ 신장률 30%, 96시간, 40±2℃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균열이 없을 것 KS M 6518의 15. 주) * : 지정될 경우 200pphm 2.3 보강강판

탄성 받침에서 내·외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mm이다. 두께 8mm 이하인 내부 층으로 이루어진 C형 탄성 받침용 외부판 최소 두께는 15mm이다. 보다 두꺼운 층의 외부판 최소 두께는 20mm이다.

2.4 탄성 고무링과 고무와셔

앵커 소켓의 상부에 앵커의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탄성 고무링을 삽입하여 제작하며, 탄성 고무링의 품질 기준은 2.2항을 따른다. 또한 와셔는 일반 평와셔와 고무 와셔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2.5 마그넷게이지

플라스틱 자석게이지는 강자성체 자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의 측면 금속부분에 부착 되어야 한다.

3. 설계 및 제조 3.1 설계 규격 3.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 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 중합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 하중 하에서의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 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 중합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 등은 KS F 4420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3.1.3 이동변위로 인한 탄성 중합체의 전단변형비는 유효고무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3.1.4 탄성 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아래 그림과 표에 따르지만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탄성 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그림 16-2-1 탄성받침의 표준 횡단도 표16-2-3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mm) 고무층 (mm) 두께 (mm) 고무층수 (layers) 최소 압축 응력 (kN) 최대 허용 압축 응력 (MPa) 회전각(Rad) 적용 하중 (TON) 최대 하중 (TON)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대 내부 고무층 보강 철판 외부 고무층 최소 최대 a b ab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3.0 8.0 0.0040 0.0030 0.0050 8 9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 8.0 0.0040 0.0030 0.0050 10 12 150×200 20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0 25 150×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5 32 150×300 250 30 52 16 32 8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35 38 200×25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25 0.0038 45 54 200×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30 0.0036 55 65 200×350 3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5 0.0034 65 76 200×400 41 74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2 0.0032 75 87 250×300 35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5 0.0029 70 83 250×40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0 0.0027 100 112 300×400 400 57 105 36 72 12 4 2.5 3 6 5.0 15.0 0.0025 0.0012 0.0028 135 160 300×500 45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0 0.0027 175 201 300×60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08 0.0026 200 241 350×450 500 57 121 36 84 12 4 2.5 3 7 15.0 0.0025 0.0015 0.0029 190 214 400×500 55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25 269 400×600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80 324 450×600 600 73 153 48 108 12 4 2.5 4 9 15.0 0.0020 0.0010 0.0022 300 370 500×600 650 73 169 48 120 12 4 2.5 4 10 15.0 0.0020 0.0010 0.0022 350 415 600×600 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20 0.0028 430 495 600×700 75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15 0.0025 500 579 700×700 80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5 0.0021 600 685 700×800 850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0 0.0018 700 784 800×800 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0 15.0 0.0010 0.0010 0.0014 800 892 900×900 110 260 80 200 20 5 2.5 4 11 15.0 0.0005 0.0005 0.0007 1000 1141 3.2 제 조

3.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은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야 한다.

3.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3.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 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3.2.4 교량받침 앵커부는 특허 제10-1668465호 『유지보수가 가능한 회전형 앵커시스템을 포함하는 교좌장치』에 의거하여 앵커소켓과 하부볼트 사이에 고무링과 고무와셔를 삽입하여 주철근과의 간섭시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앵커의 회전으로 주철근을 피할 수 있으며 추후 교량받침 교체시 유지보수가 가능 할 수 있는 앵커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여야 한다.

3.2.5 하부앵커는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및 교량 상부구조물의 상향력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를 위해 돌기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2.6 이동량 게이지는 특허 제10-0801571호 『플라스틱 자석 게이지를 가진 교량 받침 장치』에 의거하여 제품에 손상없이 부착이 가능한 마그넷(Magnet Gauge)을 사용하여야 한다.

3.2.7 제품 기준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6-2-4 제품 기준값의 허용 오차 구 분 허 용 차 완제품 치수

길
이

+6 -0

나
비

전체 평균 두께(H)

H≤32 : -0, +3 / H〉32 : -0, +6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다만 ±3mm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상단과 하단 0.005RAD 이하

측
면

0.02RAD 이하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구멍, 끼움새나 흠 ±3mm 고무 덮게층 상하두께 설계값의 -0, +2.0mm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mm 크 기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mm 내부 보강 강판 길 이 +2 -1 나 비 3.2.8 방청사향 방청방법 도장 용사 용융아연도금 방청원리 도료 도막에 의한 방청 균일한 아연도막 층에 의한 방청 아연 층에 의한 방청 방청재료 처리방법 중방식도장 (스프레이도장) 용사 건에 의한 도막형성 용융아연도금 (dipping) 처리조에 침적 방청규격 ▪하도(75㎛) :무기징크 ▪중도(100㎛):에폭시 ▪상도(80㎛):우레탄계 ▪하도(50㎛) : 에폭시 프라이머

▪중·상도(100㎛+100㎛): MIO에폭시, 폴리마이드 수지

아연용사 최소두께: 100㎛이상 아연부착량 550g/㎡ 이상 3.2.9 색상

받침의 색상은 고정단(청색), 일방향(노랑색), 양방향(주황색)으로 구분한다.

* 단, 방청규격 및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탄성받침의 제품규정 4.1 일반사항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탄성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4.2 기능 규정

탄성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 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4.3 완제품의 성능 규정

완제품의 모든 정량 특성에 대해 정의한다. 시험 종류는 형식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나누며 한국산업규격 KS F 4420 (교량지지용 탄성받침)에 따른다.

4.3.1 전단계수 : 전단계수(Gk)는 탄성받침의 “상용전단계수(G)” 의 특성값이다. 다음시험은 다른 온도나 노화 후 탄성받침의 상용전단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a) 전단계수 공칭온도 23±2℃에서 상용전단계수의 특성값 Gk는 아래 값 중의 하나와 부합하여야한다.

Gk = 7.14kgf/cm2 {0.7MPa} Gk = 9.18kgf/cm2 {0.9MPa} Gk = 11.73kgf/cm2 {1.15MPa}

형식시험은 23±2℃, 정기시험은 23 ± 5℃에서 실시한다.

1) 구비 요건 : 시험값(G)의 허용오차

G=9.18kgf/㎠ {0.9MPa} ±1.53kgf/㎠ {±0.15MPa}

G=7.14kgf/㎠ {0.7MPa} ±1.02kgf/㎠ {±0.10MPa}

G=11.73kgf/㎠ {1.15MPa} ±2.04kgf/㎠ {±0.20MPa}

시료표면은 금형에서 일어나는 부착결함이나 틈, 균열, 결함 등이 없어야한다.

2) 시험조건 : 시험은 가황 후 최소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b) 저온전단계수 저온에서의 상용전단계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G(저 온 )≤ 2.95Gk 이 시험은 적부판정 시험으로서 수행된다.

1) 시료의 전처리 압축을 받지 않은 탄성받침을 -25±2℃에서 7일간 공기로 냉각시키고 공기의 순환이 자유롭게 유지되어야한다.

2) 시험조건 : 23℃ (+2℃, - 5℃)에서 시험하는 동안 모서리의 표면온도가 -20±2℃ 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c) 노화 후 전단계수(NR이나 CR에 대해 70℃에서 3일간) 이 시험은 노화 후 가속화된 상용전단계수의 변화를 결정하며 형식시험으로 수행한다.

G(노화 후) ≤ G(노화 전) +1.22kgf/㎠ (0.12MPa)

시료 전처리는 압축을 받지 않은 탄성받침을 70±2℃의 가열된 실내에서 3 일간 보관하며 공기의 순환이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4.3.2 전단부착 : 이 시험은 보강철판에 탄성중합체의 부착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a) 대기온도에서의 전단부착 전단부착시험은 23±5℃에서 형식시험과 정기 시험으로 수행된다.

1) 구비 요건 : 힘-변위 곡선의 기울기는 최대 전단변형률 tanγ=2 때까지 최곳값이나 최젓값을 보여서는 안 된다. 최대 변형률에서 탄성받침 모서리는 금형이나 부착으로 인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시험조건 : 평균 압력 122.4kgf/㎠{12MPa}

(b) 노화 후 전단부착시험 (70℃에서 3일간) 노화 후 전단부착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수행한다.

1) 구비 요건 a) 대기온도에서의 전단부착에 따른다.

2) 시료 전처리 및 시험조건 5.3.1 c) 노화 후 전단계수에 따른다.

4.3.3 압축강도 : 이 시험은 탄성받침의 압축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고 형식시험과 정기시험으로 수행한다.

(a) 형식시험은 압축시험방법의 1수준이 관계된다.

(b) 정기시험은 압축시험방법의 2수준이 관계된다.

(c) 규정된 특별시험은 압축시험방법 의 3수준이 관계된다.

a) 형식시험(시험방법의 1 수준 )

1) 구비 요건 : 힘-변형 곡선의 기울기는 최대하중(5GS/1.5)까지 최댓값이나 최솟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최대하중에서 탄성받침 모서리는 몰딩이나 부착으로 인한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보강강판의 배치가 정확해야 하며 정적압축 탄성계수(Ecs)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 대기온도 2 3±2℃에서 정적압축 탄성계수(Ecs)는 최대하중 (5GS/1.5)의 30%와 100%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b) 정기시험(단기압축시험: 시험방법의 2수준) : 이 시험은 제조자가 정상적으로 모든 탄성받침에서 보강강판의 배치오류, 고무와 강판틈새의 부착실패, 표면결점과 강도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1) 구비 요건 :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착결함, 보강철판의 배치오류, 고무표면의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시험조건 : 대기온도(23±5℃)에서 사용한계상태(SLS) 하중을 탄성받침에 가하고,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에 위 결함들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결함 이 예상되는 곳은 다른 특정시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시험 동안 30∼100% 사이에서의 변형은 기록되고 강도 값의 일관성이 검사되어야 한다.

c) 압축 하중 하에서의 검사(시험방법의 3수준) 규정된 경우 이 시험은 정상 생산 과정의 일부로서 모든 탄성받침에 수행되며 그 주요 목적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1) 구비 요건 : 표면에 편재된 부풀어 오름이나 균열 등이 없어야하며, 판의 억제효과로 인한 물결모양의 주름은 균일해야 한다.

2) 시험조건 : 23±5℃의 시험실 온도에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동안에 탄성받침에 적용된 사용한계상태(SLS) 하중이 계속 가해져야 한다.

4.3.4 압축 반복 재하 이 시험은 낮은 주파수로 압축이 반복될 때의 탄성받침 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형식시험으로 수행된다.

(a) 구비 요건 동적피로 시험 후 교차 압축 계수는 동적 피로 시험 전의 값보다 증가율이 +12%이내 이어야하고 접착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b) 시험 조건 23±2℃의 시험실 온도에서 실시한다. 시험하는 동안 탄성받침의 온도상승은 40±2℃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주파수는 이 요구조건을 만족하기위해 조정 될 수도 있다.

시험 반복 횟수: 2 000 000 회, 주파수<3Hz 시험동안 응력의 변화는 최소응력 76.5kgf/㎠{7.5MPa}과 최대 응력 255kgf/㎠{25MPa} 사이에 있어야 한다.

시험 반복 횟수는 탄성받침의 수명기간 동안 탄성받침이 겪는 반복 하중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실제보다 큰 응력에서 시험을 한다.

4.3.5 정적 회전 이 시험은 정적 회전 상태에서의 탄성받침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KS F 4420의 “3.3.5 f) 안정성 기준과 3.3.5 g)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 변형의 식”에 따라 계산된 정적 회전 행동은 회전 성능이 정밀하고 탄성받침을 사용하는 주이유가 형식시험이 수행되는 E형 탄성받침의 회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채택된다. 회전 성능의 두 가지 측면, 즉 최대 회전각과 구조물의 탄성 받침에 의해 가해지는 복원 모멘트가 부과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각각 편심 재하 시험 또는 복원 모멘트 시험으로 결정될 수 있다.

비고 : 주어진 탄성받침 시공시 제조자는 회전 성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무의 전단계수 값을 변경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할만한 성능을 얻기 위해 “- 전단계수”의 요구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을 함으로써 KS F 4420의 “수직변형 [3.3.5 g)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 변형]”이 영향을 받는다.

(a) 편심 재하 시험 편심이 가해진 상태에서 접촉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과 면적 측정이나 규정된 접촉 면적이 나오는 최대편심을 측정하여 얻는 최대 회전각의 검증

1) 구비 요건 : 들어 올리는 접촉면적과 실제접촉압력은 모두 지정된 값을 초과 할 수 없다.

2) 시험 조건 : 이 시험은 시험실온도 23±2℃에서 알려진 시험절차에 따르고 아래 표면과 접한 윗 표면이 회전 할 수 있고, 정해진 편심률이나 다른 편심률을 가진 설계값으로 탄성받침에 하중이 가해지도록 작은 마찰로 실시한다.

(b) 복원 모멘트 시험 탄성받침의 복원 모멘트 실험값 측정은 다음에 따른 다.

1) 구비 요건 : 복원 모멘트(Me)의 실험값은 구매자와 공급자사이에 결정 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시험 조건 : 시험실 온도 23±2℃에서 71.4kgf/㎠{7MPa}의 압축하중으로 실시한다. 모멘트는 필요한 회전을 얻기 위해 0.03Hz 이하의 주파수에서 10 회 동안 반복적으로 재하 한다.

4.3.6 오존 저항 이 시험은 압축과 전단 변형 아래에서 완제품의 오존 저항을 결정하기 위해 요청이 있을 때에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a) 구비 요건 고무의 균열이 없어야 하고 탄성받침 의 모서리 표면에 균열 이 나 부착 결함이 없어야 한다 .

(b) 시험 조건 압축응력이 1.3G·SF이고, 전단변형률 Vx=0.7·TO이며 시험 온도는 40±2℃에서 72시간 시험한다. 또한 오존농도는 천연고무(NR)는 25pphm이고, 합성고무(CR)는50pphm이다.

5. 시험방법 5.1 기계적 성능 5.1.1 전단 계수(G)시험 (a) 일반 사항

1) 전단 응력(): 전단력과 탄성받침 평면적의 비

2) 전단 변형률: 전단 변형과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 두께의 비

3) 전단 계수: 전단 응력의 차이와 대응 전단 변형 차이의 비

비고 :

전단계수(G)는 변위에 대응하는 상대 전단변형에 대한 교차 계수로서 상응적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 위, 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의 전체 평균 초기 두께

(b) 장치 (그림 2 계통도 참조)

1)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2) 최댓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c) 시험편 시험편은 이 규격의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받침 중심으로부터 같은 간격인 곳에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 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1.2kgf/cm²{6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1)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받침 나비를 가로 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61.2kgf/cm²{6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2) 최대 속도 150mm/min에서 최대 시험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다음에 영점 변형으로 돌아오면 압축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을 5분 동안 방치한다.

3) 탄성받침은 다시 같은 속도로 와 동등한 변형까지 전단을 받게 한 후에 영점변형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재하시 10개 이상의 동등한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을 기록한다.

(e) 계산 1) 전단 응력( )={MPa}

: 전단력(N), :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

2) 전단 변형률 3) 전단 계수 {MPa}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 의 변형률에서의 전단 응력 5.1.2 전단 부착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1) 전단 응력 : 전단력과 탄성받침 편면적의 비

2) 전단 변형률
: 전단 변형과 위·아래 덮개를 포함한 고무 총두께의 비

3) 전단 부착 강도 : 부착 파괴 순간의 탄성 받침 전단 응력 비

(b) 장치 (그림 2 계통도 포함)

1) 시험기는 가동판에 따라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압축 하중을 재하할 수 있고, 제어 조건하에서 전단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2) 최댓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 전단력 및 전단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러짐 시험편 수를 줄이기 위해 고마찰판을 가동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c) 시험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한 쌍의 탄성 받침이 작용 하중 하에서 불안정하면 다른 한 쌍의 탄성받침을 안정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변형되지 않은 평면 규격 시험편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작 시험편은 전단 방향이 탄성받침 나비를 가로지르도록 가동판의 각 면에 대칭으로 놓고 122.4kgf/cm²{12MPa}의 압축 하중을 적용한다.

비고)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압축 하중을 증가할 수 있으나 시험편은 설계 규정 허용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탄성 받침은 최대 속도 100mm/min로 일정한 전단을 받으며 재하시 10개 이상의 같은 간격으로 수평 변형과 힘이 기록된다.

2) 최대 변형(전단 변형률=2)에 도달하면 흠집이 나거나 흠집 진행이 계속되도록 변형이 5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3) 전단력 제거후 탄성받침은 압축 하중 하에서 육안 검사가 행해지며 부착 파괴를 뜻하는 어떠한 부풀어 오름 현상도 기록한다. 부착 파괴로 인한 흠집 확인을 위해 모서리 덮개를 잘라낼 수도 있다.

(e) 계산

시험 결과는 파괴점을 나타내는 전단력 대비 전단 변형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고 육안 검사시 어떠한 흠집도 위치와 함께 기록한다.

Ⅰ : 압축 가압판 Ⅱ : 가 동 판 Ⅲ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Ⅳ : 시 험 편

그림 16-2-2 전단 계수 및 전단 부착 강도 시험 장치 계통도

5.1.3 압축강도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1) 압축 응력
: 압축력과 재하판 면적(A′)의 비

2) 교차 압축 계수(G) : 응력 차이와 그에 대응하는 변형률 차이의 비

3) 압축 변형 : 고무총두께 변화와 두께가 2.5mm 이하일 때 위아래 덮개를 무시하고 변형되지 않은 고무 두께의 비

(b) 장치 (그림 3 계통도 참조)

1) 제어된 조건에서 탄성받침에 대하여 압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최댓값의 2%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압축력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판은 최대 하중과 시험시 시료의 평면보다 큰 면적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c) 시험편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 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d) 조작 시험편은 경화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 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1) 1수준

1.1) 최대 하중을 탄성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2개의 완전한 부하 및 무부하 주기가 반복되도록 한다.

1.2) 영점 부하고 10분 후에 51kgf/cm2{5MPa}에 대응하는 하중에 변위 게이지를 영점에 맞추고 하중을 최소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 한다.

1.3) 각 측정점에서는 점탄성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최소 2분간 일정한 값으로 하중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대 하중이 재하 되었을 때 노출표면의 육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 고 :

ⓐ 초기 처짐은 쌓아 올림의 결과로서 균형이 맞지 않게 크게 될 수도 있다.

ⓑ 하중을 유지하고 30분 주기마다 최종 크립의 관찰로 최대 하중에서 점탄성 거동이 요구된다면 또 다른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2) 2수준

최대 압축 하중은 51±5kgf/cm²{5±0.5MPa/min}의 비율로 초시 5증분으로 점진적으로 재하하고, 그 변형은 최대 하중의 1/3과 최대 하중에서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한다.

3) 3수준

규정된 최대 압축 하중이 적용되고 탄성 받침 노출 표면의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e) 계산

1) 육안검사 : 배열이 잘못된 판을 가리키는 어떤 표면 흠집이나 불규칙 표면의 물결 주름을 확인 기록한다.

2) 압축 변형률( ) (1수준과 2수준) 여기에서 : 평균 변형

: 상․하 두께를 무시한 고무의 평균 총 초기 처짐

비 고

영점 하중과 처음 기록값 사이의 처짐값은 선형 보간 으로 구한다.

3) 정적 압축 탄성 계수() (1수준) 여기에서 : 최대 하중 하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 1/3 에서의 응력 : 최대 하중 하에서의 변형률 : 최대 하중 1/3 에서의 변형률

비 고 : 축 하중(Fz)이 kg{Newton}으로, 길이는 cm로 측정되면 정적 압축 탄성 계수의 단위는 ㎏f/㎠ {MPa}로 주어진다.

Ⅰ : 압축 가압판 Ⅱ : 미끄럼방지 홈을 가진 라이닝 판 Ⅲ : 처짐 측정 게이지 Ⅳ : 시 험 편

그림 16-2-3 압축 강도 및 반복 압축 재하 시험 장치 계통도

5.1.4 반복 압축 재하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교차 압축 계수(G)의 변화 결정을 위한 규정값과 표면 결함값 사이의 반복적인 저주파 압력에 관련된 탄성받침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b) 장치 시험기는 그림 3과 같이 탄성받침을 주기 조건에서 255kgf/cm²{25MPa}까지 압축할 수 있고, 최곳값의 2% 정확도로 압축 하중과 압축 변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압판은 최대 하중 하에서 심한 찌그러짐(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 미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탄성 받침 규격은 시험시 시료보다 커야 한다.

2) 가압판의 회전량은 0.005(rad)보다 작아야 하고 시험기는 한 주파수에서 3Hz까지 주기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주기를 기록할 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3) 압축 변형동안 가압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시험편 시험편은 탄성받침 추천 설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표준 규격은 표 8의Ⅰ형식에 우선적으로 부합되어야 한다.

1) 변형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2) 각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1) 탄성받침을 가로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하지만 적층 탄성 받침의 유효 면적은 탄성 받침의 면적이 아닌 판 면적에 따라 구한다.

3) 온도 제어 : 시험편의 온도 측정값이 40℃에 이르면 표면 온도를 40℃이하로 내리기 위해 압축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d) 조작 시험편은 경화 후 최소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며 시험편 짧은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압축 재하 시험은 3Hz보다 낮은 주파수로 76.5kgf/cm2{75MPa}와 255kgf/cm2{25MPa} 사이에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표면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파수를 줄일 수 있다. 시험의 반복 압축을 중단하고 순환 반복 압축 횟수가 2,000,000회에 도달하면 하중을 제거한다. 24시간 회복 후의 정적 압축 시험은 이전과 같이 실시한다.

(e) 계산

반복 재하 시험 전후의 교차 압축 계수값은 압축 시험 방법에서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반복 재하 후 교차 압축 계수값은 원래 값보다 12% 이상 초과할 수 없다. 표면을 검사하고 어떠한 흠집이나 결함이라도 기록한다.

5.1.5 편심 재하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편심 재하나 규정된 접촉 면적에서 최대 편심하의 탄성받침과 가압판 사이의 접촉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회 전 각 : 탄성받침의 위, 아래 표면 사이의 각

  • 편

심 : 압축력이 작용하는 선과 평면 대각선들의 교차점을 지나고 탄성 받침 평면에 수직인 선과의 거리

  • 접촉 표면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는 탄성받침 표면적
  • 들어 올림 : 압축력이 작용하는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탄성받침 표면적

(b) 장치(그림 4 계통도 참조)

1) 시험기는 그림 4 a)와 같이 탄성받침에 필요한 압축 편심 하중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림 4 b)와 같이 가동판으로 각각 분리된 한 쌍의 탄성 받침에 대하여 필요한 압축 응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댓값의 2% 이하의 정확도로서 압축 하중과 회전 측정 방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소 변형 게이지는 가동판의 같은 간격에 설치하는 4개이고 탄성 받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대칭 변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4개의 게이지를 각 구석에 사용할 수 있다.

4) 가압판은 최대 하중 하에서 심한 변형(측정된 탄성받침 변형의 1%)을 방지하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그 규격은 시험시 시료의 규격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고정 가압판의 회전은 0.001(rad)보다 작아야 하며 전단 변형 동안 미끄럼 시험편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압판과 시험기의 가동판에 고마찰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시험편 : 시험편은 안정성 기준의 버클링 방지 구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변경되지 않은 시험편의 측정

1.1) 각 시험편의 평균 초기 두께는 탄성받침의 중심을 지나는 선 위의 같은 거리에 설치된 최소 2개의 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1.2) 탄성받침을 가로 지르는 두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 다른 2개의 게이지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게이지들은 구석이나 측면 중앙점에 대칭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평면 규격은 모서리를 따라 측정한다.

(d) 조작

1) 주어진 편심 재하에서의 접촉 면적 시험편은 경화 후 24시간 이상 지난 다음 사용하며 시험편은 하중이 규정된 정도로 편심 재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치수의 보다 더 정확하게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규정 하중을 탄성받침에 1분간 재하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받침을 재하하지 않은 상태로 10분간 방치한다.

1.2) 규정된 하중을 다시 재하하고 5분 후에 변화 게이지를 읽는다. 들어 올림 면적은 0.1mm 틈새 게이지로 탄성받침과 가압판 표면 사이의 틈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결정한다.

2) 전체 접촉 면적의 편심 정도

2.1) 시험편을 편심이 탄성받침 규격의 이 되게 압착기에 놓고, 규정 하중을 탄성받침에 재하한 후 틈새 게이지로 들어 올림을 조사한다. 이 동작은 편심의 점진적 중감으로 들어 올림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편심의 근삿값이 결정되면 모든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받침을 10분간 방치한다.

2.2) 다시 5분간 재하하고 접촉 면적을 측정한다. 탄성받침 하중을 제거하고 60분간 방치한다.

2.3) 편심 정도가 10% 정도 증가하여 규정 하중을 다시 재하하면 이전과 같이 접촉 면적이 측정되고 보간 법에 따라 편심값이 결정된다.

I : 압 력 판 II : 접 촉 판 III : 변위 게이지

IV : 시
료

그림 16-2-4 (a) 회전량 측정 배치도 (시험편 1개용 편심률법)

저마찰용 회전 조인트

그림 16-2-4 (b) 회전량 측정 배치도 (시험편 2개용 편심률법)

5.1.6 복원 모멘트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 복원 모멘트는 ±0.003(rad) 회전 하는데 필요한 모멘트를 말한다.

(b) 장 치(그림 5 계통도 참조)

1) 시험기는 시험편에 71.4kgf/cm2{7MPa}의 압축 하중을 적당히 가할 수 있는 압착기로 구성하고 0.03Hz이하의 주파수에서 주기 회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찰 특성을 미리 알고 있는 회전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1개의 탄성 받침에 대해 시험하는 방법은 그림 5 a)와 같으며 모멘트는 레버암으로 가하고 2개의 탄성받침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5 b) 와 같다.

(c) 시험편 : 시험은 표 6, 표 8의 탄성받침으로 실시하며 시험할 2개의 탄성받침은 같은 규격으로 생산된 동일한 제품으로서 경화후 7일 이상 지난 다음 시험에 사용하여야 한다.

(d) 조작 : 탄성받침은 10주기의 규정된 압축 하중과 주파수에서 회전시키며 레버암에서 힘이 기록되어야 한다.

(e) 계산

1) 1개의 탄성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10번째 주기에서 탄성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양하중의 값

: 10번째 주기에서 탄성받침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L인 곳에 레버암으로 가해진 음하중의 값

: 시험 장치의 마찰 모멘트값

2) 2개의 탄성받침 시험시 복원 모멘트(Me) 시험값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2-5 (a) 탄성받침 (1개용)의 복원 모멘트 시험 장치 계통도

그림 16-2-5 (b) 탄성받침 (2개용)의 복원 모멘트 시험 장치 계통도

5.1.7 오존 저항 시험 방법 (a) 일반 사항

탄성받침의 오존 저항 시험은 1.3G․SF의 수직 압축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탄성받침 유효 고무 두께의 70% 변위 때까지 수평 하중을 가하여 온도 40±2℃에서 규정된 오존 농도의 오존 시험기에 72시간 보관 후 탄성받침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b) 장 치

1) 시험실은 열 조절이 가능하고 시험 장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며 실내를 오존에 반응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의 재료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공기를 오존화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나 발사관 중 하나를 사용한다.

2.1) 오존화하는 공기는 오존을 필요한 농도로 만들기 위해 묽게 할 수도 있으며 오존 형성과 회석에 사용하는 공기는 먼저 활성 탄소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 농도나 이의 측정, 균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오염이 예방되어야 한다.

2.2) 오존 농도의 검사 방법

자외선 사용할 때 램프에 가해지는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공기 발사 또는 램프 부분 차단 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발사관이 사용될 경우 생산된 오존량은 발전기에 적용된 포텐셜을 수정하거나 전극의 크기, 산소 발사, 희석에 사용된 공기량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공기의 희석은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허용값 이내로 농도 유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적합성 평가 6.1 일반사항

지정 조건과 탄성 받침 표준에서 정의된 성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시험과 검사는 생산 제품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6.2 시 험 a)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승인된 시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구비 요건은 4.3 완제품의 성능규정에 따르
고 형식시험의 빈도와 시료 크기는 표 6~8에 따른다.

비 고 :

1. 제품 생산의 중요 변화가 이 규격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때 형식시험은 반복되어야 한다.

2. 설비가 표준에 따라 교정되고 시험이 승인된 시험실에서 직접 실시된다면 시험은 제조자 전제 사항으로 실시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탄성 받침 복합체의 표본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b) 정기 시험

정기 시험은 제조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탄성 받침 완제품의 요구 조건은 4.3에 따른다. 정기 시험 빈도는 부피에 따라 규정되며 생산과 시험 형식의 두께 범위 2개 변수를 통해 결정된다. 탄성 받침의 완제품 두께 범위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50mm 50mm≤≤100mm 100mm≤≤150mm 150mm<

각 범위에서 처음 생산된 탄성 받침이 시험에 제공되어야 하며 제조자가 표 5에 나타낸 적합량을 생산하면 시험을 새로 하여야 한다.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는 표 7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구성 재료와 요소가 긴급한 생산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 및 보수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기록하여야 한다.

표 16-2-5 완제품의 정기 시험 빈도 시험의 두께 형태 ≤50 50<≤100 100≤≤150 150< 압축 강도* 150dm3 250dm3 300dm3 350dm3 전단 강도 1500dm3 2500dm3 3000dm3 3500dm3 전단 부착

3000dm3 시료형태 1에서 ( 6.2 b) 참조)

*4.3.3 b)의 단기 압축 시험

비 고
위에 지시된 부피는 탄성 받침의 고무 부피를 말한다.

c) 검사 시험

검사 시험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아래서 실시되는 시험 및 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 3자가 실시하여 한다.

표 16-2-6 완제품의 시료 형식과 시험 빈도

관련 조항 및 항목 시험 형식 시 료 빈 도 관련 조항 항 목 4.3.1 전단 응력 4.3.1 a) 대기 온도 형식시험 Ⅰ-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1 b) 저 온 형식시험 Ⅰ 1 4.3.1 c) 노화후 형식시험 Ⅰ - Ⅱ - Ⅲ 1 4.3.2 전단 부착 4.3.2 a) 대기 온도 형식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2 b) 노화후 형식시험 Ⅰ - Ⅱ - Ⅲ 1 4.3.3 압축 강도 형식시험 Ⅰ - Ⅱ - Ⅲ 1 정기 시험 6.2 b) 참조 6.2 b) 참조 4.3.4 반복 압축 재하 형식시험 Ⅰ 1 4.3.5 정적 회전 4.3.5 b) 복원 모멘트 형식시험** Ⅰ 지정된 경우 4.3.5 a) 편심 재화 형식시험 Ⅰ - Ⅱ - Ⅲ 지정된 경우 4.3.6 오존 저항 형식시험 Ⅰ 지정된 경우

주) ** : 지정된 특별 시험으로 E형에 한한다.

표 16-2-7 재료 특성 시료 형시과 시험 빈도

KS 시험 형식 시 료 시험 빈도수 관 측 규격 번호 시험 항목 KS M 6518 인장 강도 형식시험 성형 시료 1 시료형식 Ⅱ* 정기 시험 성형 시료 각 배치별 컴파운드 KS M 6518 파단 신장률 형식시험 제품 시료 1 KS M 6783 인열 저항 형식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영구 압축 줄음 형식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촉진 노화 형식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KS M 6518 오존 저항 형식시험 성형 시료 1 정기 시험 성형 시료 4/연 주1) * : 표 16-2-8 참조

주2) 한 배치는 탄성 받침 생산에 사용되는 개별 섞음 또는 혼합 섞음을 말한다.

6.3 우선 시험용 탄성 받침 적합성 평가 시험은 표 8에 따른다. 표 8 - 시험용 탄성 받침 규격의 정의 시료 형식 a b 고무층 수 (고무층과 보강 강판의 두께) Ⅰ 200 300 3 (8+3) Ⅱ 400 500 5 (12+4) Ⅲ 600 700 7 (16+5) 6.4 기술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

제품 시험이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즉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결점이 틀림없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가 지체 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6.5 표시 및 라벨링

각 고무 탄성 받침은 외부면에 고유 번호가 일일이 매겨져야 한다.

탄성 받침 측면에 최소한 아래 내용을 가황 처리한 라벨이어야 한다.

- 제작자 성명 - 제작 번호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제작자의 성명이나 심볼 표기는 방수가 되어야 하고 헤짐과 찢어짐이 없어야 한다. C형 탄성 받침을 포함하는 라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 적힌 지워지지 않는 라벨로서 저온 강화 성능 탄성 받침은 “ 저온 ”이라고 분명히 명기하여야 하며 다만 제작 번호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7. 시공 7.1 시공 전 준비사항

7.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

7.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7.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7.1.4 Coping부의 철근 배근 시, 탄성받침 하부판의 스터드 볼트와 철근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할 때 미리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 등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7.1.5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우툴두툴하게 마감한다.

7.2 보관 시 주의사항

7.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7.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cm - 20cm정도 높게 보관한다.

7.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3 설 치

7.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7.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 하부판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7.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7.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7.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 = 60 MPa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Mortar을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7.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7.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7.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 되면 안 된다.

7.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7.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완전히 Fillet 용접되어야 한다.

7.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16-3 가설 비계 16-3 가설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지침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 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공공사 추락사고방지 지침에 의거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작업전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 모든 비계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제용 부재

  • KS F 8003 강판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B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 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스템 비계는 표준도 및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도 이외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시공자가 조립도를 작성하고. 필요시 구조검토를 진행한 후에 작업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제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6)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혼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믿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을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 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이음으로 하며. 겹침 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려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 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 비계 3.3.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을 초과하는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 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펑재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을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4 시스템 비계 3.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겸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 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을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 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쪽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천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 길이는 0.6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변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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