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hwpx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9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62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사업위치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신도시정수장
공사개요
붙임 설계내역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사예정금액
금335,540,000원
기초금액
금55,797,000원
도급금액
금55,797,000원
추정가격
금50,724,545원
관급금액
금279,743,000원
부가가치세
금5,072,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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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7. (수)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4. (수)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4. (수) 11:00, 입찰집행관PC
재입찰 집행
2026. 10. 14. (수) 16: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정수과 정수운영팀(☎055-392-562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hp:fwSpace/>입찰 <hp:fwSpace/>및 <hp:fwSpace/>계약<hp:fwSpace/>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82호, 2024.4.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034,342
1,366,655
135,912
-
605,772
-
-
3,142,681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lineBreak/>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운영관리, 산재예방능력 등 항목으로 구성
-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낙찰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평가기준 미달 시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하며, 최종 부적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처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정수과 정수운영팀(☎ 055-392-562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양산시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기업출납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기업출납원) 귀하
===== 공고문[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pdf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9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562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미숙지 등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사업위치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신도시정수장 공사개요 붙임 설계내역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총 공사예정금액 금335,540,000원 기초금액 금55,797,000원 도급금액 금55,797,000원 추정가격 금50,724,545원 관급금액 금279,743,000원 부가가치세 금5,072,455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7. (수) 17: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14. (수)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10. 14. (수) 11:00, 입찰집행관PC
2026. 10. 14. (수) 16:00
재입찰 집행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정수과 정수운영팀(☎055-392-562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282호, 2024.4.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34,342 1,366,655 135,912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605,772 - - 3,142,681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
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운영관리, 산재예방능력 등 항목으
로 구성
-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낙찰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 평가기준 미달 시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하며, 최종 부적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
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
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처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정수과 정수운영팀(☎ 055-392-562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양산시 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 [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기업출납원)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서식3] 임금 등 지불 약정서
양산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차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차료 총
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산시로부터 대가 수령 시 임금(장비
등 임차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
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기업출납원) 귀하 (인)
===== 공내역서(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xlsx =====
[시트: 기계철거내역]
B: 내 역 서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탈수기 설비 G: 492,659 I: 28,771,692 K: 19,957 M: 29,284,308
B: 벨트프레스 철거 C: 1~5TON미만(조립된기기) D: 2 E: 대 F: 104,881 G: 209,762 H: 10,488,158 I: 20,976,316 J: 0 K: 0 L: 10,593,039 M: 21,186,078
B: 잡철물 철거 C: 설치비의 40% D: 2.5 E: TON F: 107,248 G: 268,120 H: 2,161,881 I: 5,404,702 J: 7,983 K: 19,957 L: 2,277,112 M: 5,692,779
B: 여포세정수 펌프 철거 C: 설치비의 40% D: 2 E: 대 F: 6,138 G: 12,276 H: 204,611 I: 409,222 J: 0 K: 0 L: 210,749 M: 421,498
B: STS강관 철거(옥내-용접) C: 80A D: 48 E: M F: 441 G: 441 H: 14,718 I: 706,464 J: 0 K: 0 L: 15,159 M: 706,905
B: 밸브 철거(Flange Type) C: 80A D: 20 E: 개소 F: 593 G: 593 H: 19,781 I: 395,620 J: 0 K: 0 L: 20,374 M: 396,213
B: STS강관 철거(옥내-용접) C: 100A D: 32 E: M F: 610 G: 610 H: 20,337 I: 650,784 J: 0 K: 0 L: 20,947 M: 651,394
B: 밸브 철거(Flange Type) C: 100A D: 8 E: 개소 F: 857 G: 857 H: 28,573 I: 228,584 J: 0 K: 0 L: 29,430 M: 229,441
[시트: 관급자재대]
A: 관 급 자 재 대
A: 공사명 : 양산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금
액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관 급 자 재 대 G: 1,050,777,652 I: 0 K: 5,722,348 M: 1,056,500,000
A: B: 관 급 자 재 대 C: E: G: 1,150,452,950 I: 0 K: 6,247,050 M: 1,156,700,000 N: O:
B: 관급자재대(도급자) G: 1,050,777,652 I: 0 K: 5,674,198 M: 1,056,451,850 P: 도급1
A: B: 관급자재대(도급자) C: E: G: 1,150,452,950 I: 0 K: 6,212,444 M: 1,156,665,394 N: O: P: 도급2
B: 관급자재대(관급자) G: 0 I: 0 K: 0 M: 0 P: 관급1
A: B: 관급자재대(관급자) C: E: G: 0 I: 0 K: 0 M: 0 N: O: P: 관급2
A: ▣ B: 정수장공사 G: 1,050,777,652 I: 0 K: 5,674,198 M: 1,056,451,850 O: 9
A: ▣ B: 정수장공사 C: E: G: 1,150,452,950 I: 0 K: 6,212,444 M: 1,156,665,394 N: O: 10 P:
A: Ⅰ. B: 토목공사(정수장) G: 1,050,777,652 I: 0 K: 5,674,198 M: 1,056,451,850 O: 7
A: Ⅰ. B: 토목공사(정수장) C: E: G: 1,150,452,950 I: 0 K: 6,212,444 M: 1,156,665,394 N: O: 8
A: 1. B: 레
미
콘 D: 703.882 G: 65,672,190 I: 0 K: 354,629 M: 66,026,819 O: 5 P: 도급1
A: 1. B: 레
미
콘 C: D: 1,112.034 E: G: 103,752,772 I: 0 K: 560,264 M: 104,313,036 N: O: 6 P: 도급2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84,330 G: 0 H: 0 I: 0 J: 0 K: 0 L: 84,330 M: 0 N: M03387 O: 1
A: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84,330 G: 0 H: 0 I: 0 J: 0 K: 0 L: 84,330 M: 0 N: M03387 O: 2 P: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94,307 G: 0 H: 0 I: 0 J: 0 K: 0 L: 94,307 M: 0 N: M03387 O: 1
A: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94,307 G: 0 H: 0 I: 0 J: 0 K: 0 L: 94,307 M: 0 N: M03387 O: 2 P: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95,170 G: 0 H: 0 I: 0 J: 0 K: 0 L: 95,170 M: 0 N: M03387 O: 1
A: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E: ㎥ F: 95,170 G: 0 H: 0 I: 0 J: 0 K: 0 L: 95,170 M: 0 N: M03387 O: 2 P: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D: 703.882 E: ㎥ F: 93,300 G: 65,672,190 H: 0 I: 0 J: 0 K: 0 L: 93,300 M: 65,672,190 N: M03387 O: 1
A: B: 레미콘
C: (25-18-150:VAT포함) D: 1,112.034 E: ㎥ F: 93,300 G: 103,752,772 H: 0 I: 0 J: 0 K: 0 L: 93,300 M: 103,752,772 N: M03387 O: 2 P:
B: 소계 C: (25-18-150:VAT포함) D: 703.882 E: ㎥ F: 0 G: 65,672,190 H: 0 I: 0 J: 0 K: 0 L: 0 M: 65,672,190 O: 1소
A: B: 소계 C: (25-18-150:VAT포함) D: 1,112.034 E: ㎥ F: 0 G: 103,752,772 H: 0 I: 0 J: 0 K: 0 L: 0 M: 103,752,772 N: O: 2소 P: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0 E: % F: 0 H: 0 K: 354,629 L: 0 M: 354,629 O: 1
A: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0 E: % F: 0 H: 0 K: 560,264 L: 0 M: 560,264 N: O: 2 P:
A: 2. B: 이 형 철 근 D: 1,144.256 G: 985,105,462 I: 0 K: 5,319,569 M: 990,425,031 O: 5 P: 도급1
A: 2. B: 이 형 철 근 C: D: 1,215.768 E: G: 1,046,700,178 I: 0 K: 5,652,180 M: 1,052,352,358 N: O: 6 P: 도급2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3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3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3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3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3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D: 58.568 E: TON F: 861,320 G: 50,445,789 H: 0 I: 0 J: 0 K: 0 L: 861,320 M: 50,445,789 N: M03483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3:VAT포함) D: 82.084 E: TON F: 861,320 G: 70,700,590 H: 0 I: 0 J: 0 K: 0 L: 861,320 M: 70,700,590 N: M03483 O: 2 P:
B: 소계 C: (φ13:VAT포함) D: 58.568 E: TON F: 0 G: 50,445,789 H: 0 I: 0 J: 0 K: 0 L: 0 M: 50,445,789 O: 1소
A: B: 소계 C: (φ13:VAT포함) D: 82.084 E: TON F: 0 G: 70,700,590 H: 0 I: 0 J: 0 K: 0 L: 0 M: 70,700,590 N: O: 1소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4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4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4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4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4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D: 208.255 E: TON F: 861,320 G: 179,374,196 H: 0 I: 0 J: 0 K: 0 L: 861,320 M: 179,374,196 N: M03484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6:VAT포함) D: 230.689 E: TON F: 861,320 G: 198,697,049 H: 0 I: 0 J: 0 K: 0 L: 861,320 M: 198,697,049 N: M03484 O: 2 P:
B: 소계 C: (φ16:VAT포함) D: 208.255 E: TON F: 0 G: 179,374,196 H: 0 I: 0 J: 0 K: 0 L: 0 M: 179,374,196 O: 1소
A: B: 소계 C: (φ16:VAT포함) D: 230.689 E: TON F: 0 G: 198,697,049 H: 0 I: 0 J: 0 K: 0 L: 0 M: 198,697,049 N: O: 1소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19:VAT포함) D: 234.858 E: TON F: 861,320 G: 202,287,892 H: 0 I: 0 J: 0 K: 0 L: 861,320 M: 202,287,892 N: M03485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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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8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8 O: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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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8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8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8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8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8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61,320 G: 0 H: 0 I: 0 J: 0 K: 0 L: 861,32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29:VAT포함) E: TON F: 861,320 G: 0 H: 0 I: 0 J: 0 K: 0 L: 861,320 M: 0 N: M03485 O: 2 P:
B: 소계 C: (φ29:VAT포함) D: 0 E: TON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1소
A: B: 소계 C: (φ29:VAT포함) D: 0 E: TON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O: 2소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9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1,191,600 G: 0 H: 0 I: 0 J: 0 K: 0 L: 1,191,600 M: 0 N: M03489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9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1,018,740 G: 0 H: 0 I: 0 J: 0 K: 0 L: 1,018,740 M: 0 N: M03489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9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970,680 G: 0 H: 0 I: 0 J: 0 K: 0 L: 970,680 M: 0 N: M03489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9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53,920 G: 0 H: 0 I: 0 J: 0 K: 0 L: 853,920 M: 0 N: M03489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56,040 G: 0 H: 0 I: 0 J: 0 K: 0 L: 856,040 M: 0 N: M03485 O: 2 P: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61,320 G: 0 H: 0 I: 0 J: 0 K: 0 L: 861,320 M: 0 N: M03485 O: 1
A: B: 이형철근(SD40A) C: (φ32:VAT포함) E: TON F: 861,320 G: 0 H: 0 I: 0 J: 0 K: 0 L: 861,320 M: 0 N: M03485 O: 2 P:
B: 소계 C: (φ32:VAT포함) D: 0 E: TON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O: 1소
A: B: 소계 C: (φ32:VAT포함) D: 0 E: TON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O: 2소 P: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F: 0 H: 0 J: 985,105,462 K: 5,319,569 L: 985,105,462 M: 5,319,569 O: 1
A: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F: 0 H: 0 J: 1,046,700,178 K: 5,652,180 L: 1,046,700,178 M: 5,652,180 N: O: 2 P:
B: 금액강제조정 D: 1.00 E: 식 J: 48,150 K: 48,150 L: 48,150 M: 48,150 O: 9
A: B: 금액강제조정 C: D: 1.00 E: 식 J: 34,606 K: 34,606 L: 34,606 M: 34,606 N: O: 10 P:
[시트: Sheet10]
B: 구 분 C: 수 량 F: 비 고 H: 수 량 M: 공종 N: 규 격 O: 단위 P: 계 S: 산석옹벽(정산) V: 구조물(반영) AB: 비고
C: 당 초 D: 변 경 E: 증·감 H: 당 초 I: 변 경 J: 증·감 S: 배수지 V: 공동구 B Y: 공동구 D
B: 배수지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P: 당초 Q: 변경 R: 증·감 S: 당초 T: 변경 U: 증·감 V: 당초 W: 변경 X: 증·감 Y: 당초 Z: 변경 AA: 증·감
B: 공동구B D: #REF! E: #REF! H: 0 I: #REF! J: #REF! M: 장비조립및해체 N: 크롤러드릴(15m3/min) O: 회 P: 2 Q: 4 R: 2 S: 2 T: 2 U: 0 V: 0 W: 1 X: 1 Y: 0 Z: 1 AA: 1
B: 공동구D D: #REF! E: #REF! H: 0 I: #REF! J: #REF! M: 천공 및 CASING설치 N: Φ216.3mm*4.5t O: m P: 6,580 Q: 7,459 R: 879 S: 6,580 T: 6,483 U: -97 V: 0 W: 192 X: 192 Y: 0 Z: 784 AA: 784
B: 직접공사비 C: #REF! D: #REF! E: #REF! F:
H: #REF! I: #REF! J: #REF! M: 파일 조립 및 설치 N: Φ50mm O: m P: 6,580 Q: 7,459 R: 879 S: 6,580 T: 6,483 U: -97 V: 0 W: 192 X: 192 Y: 0 Z: 784 AA: 784
B: 간접공사비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M: 그라우팅 N: Φ200 O: m P: 6,580 Q: 7,459 R: 879 S: 6,580 T: 6,483 U: -97 V: 0 W: 192 X: 192 Y: 0 Z: 784 AA: 784 AB:
B: 도급금액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M: 두부정리 및 마감 O: 공 P: 470 Q: 525 R: 55 S: 470 T: 464 U: -6 V: 0 W: 12 X: 12 Y: 0 Z: 49 AA: 49 AB:
B: 관급자재비 E: 0 H: 0 I: 0 J: 0 M: CASING N: Φ216.3mm*4.5t O: m P: 6,110 Q: 6,467 R: 357 S: 6,110 T: 5,521 U: -589 V: 0 W: 186 X: 186 Y: 0 Z: 760 AA: 760 AB:
B: 총공사금액 C: #REF! D: #REF! E: #REF! H: #REF! I: #REF! J: #REF! M: THREAD BAR N: Φ50mm O: m P: 6,580 Q: 7,459 R: 879 S: 6,580 T: 6,483 U: -97 V: 0 W: 192 X: 192 Y: 0 Z: 784 AA: 784 AB:
M: COUPLER N: Φ50mm O: EA P: 940 Q: 1046 R: 106 S: 940 T: 924 U: -16 V: 0 W: 24 X: 24 Y: 0 Z: 98 AA: 98 AB:
M: 간격재 N: Φ50mm O: EA P: 1,410 Q: 1,571 R: 161 S: 1,410 T: 1,388 U: -22 V: 0 W: 36 X: 36 Y: 0 Z: 147 AA: 147 AB:
M: 주입호스 N: PE, Φ16mm O: 롤 P: 24 Q: 28 R: 4 S: 24 T: 24 U: 0 V: 0 W: 1 X: 1 Y: 0 Z: 3 AA: 3 AB:
M: 시멘트 N: 일반, 40KG O: 포 P: 6,909 Q: 7,832 R: 923 S: 6,909 T: 6,807 U: -102 V: 0 W: 202 X: 202 Y: 0 Z: 823 AA: 823 AB:
M: PLATE N: PL-300×300×30t O: EA P: 470 Q: 525 R: 55 S: 470 T: 464 U: -6 V: 0 W: 12 X: 12 Y: 0 Z: 49 AA: 49 AB:
M: NUT N: Φ50mm O: EA P: 940 Q: 1050 R: 110 S: 940 T: 928 U: -12 V: 0 W: 24 X: 24 Y: 0 Z: 98 AA: 98 AB:
M: 선단슈 N: Φ216.3mm O: EA P: 470 Q: 525 R: 55 S: 470 T: 464 U: -6 V: 0 W: 12 X: 12 Y: 0 Z: 49 AA: 49 AB:
M: 정재하시험 O: 회 P: 5 Q: 7 R: 2 S: 5 T: 5 U: 0 V: 0 W: 1 X: 1 Y: 0 Z: 1 AA: 1 AB: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A: 공사명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제 1호표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C: W1.3 X H3.0이하,B=4.0m이상 D: m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 2호표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C: W1.3 X H4.0이하,B=4.0m이상 D: m E: #REF! F: #REF! G: #REF! H: #REF!
A: 제 3호표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C: W1.8 X H3.0이하,B=4.0m이상 D: m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사명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A: 산
출
근
거
B: 제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300형:W1.3 X H3.0이하,B=4.0m이상). / M H: 22
B: ※흙막이 제원(300형)
B: H = 2.8m,
W = 1.3m,
l = 30m,
Wt = 32ton/set H: H= J: 2.8 K: W= L: 1.3 M: l= N: 30 O: Wt= P: 32
B:
(30m당 - m당)
B: 1.흙막이 조립 및 설치/해체
B:
1) 인건비
B: #REF! C: #REF! E: #REF! H: #REF! J: 0.19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07 N: #REF!
B:
소
계 C: #REF! D: E: #REF! F:
B:
2) 크레인(트럭:10ton)
B: #REF! C: #REF! D: #REF! H: #REF! J: 0.46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46 N: #REF!
B: #REF! C: #REF! F: #REF! H: #REF! J: 0.46 N: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2.토류벽 사용료
B:
1)공기산정(공용일수)
B:
- 굴착 소요시간(B.H 0.7㎥)
B:
q = 0.7,
k = 0.9,
E = 0.65 H: q= J: 0.7 K: k= L: 0.9 M: E= N: 0.65
B:
f = 1 / 1.25 = 0.8
cm = 18 ( 90° ) H: f= J: 1 K: / L: 1.25 M: = N: 0.8 O: cm= P: 18
B:
Q = 3600 * q * K * f * E / Cm = 65.52 ㎥/Hr C: 0 F: 0 H: 3,600 J: Q= K: 65.52
B:
D1=(l*W*H/Q)/8= 0.21 일 H: H= J: 2.8 K: W= L: 1.3 M: l= N: 30 O: hr= P: 8 Q: D1= R: 0.21
B:
-흙막이박기및뽑기: D2=0.46*30/8= 1.73 일 H: 0.46 J: * K: 30 L: / M: 8 N: = O: 1.73
B:
-관 접합및부설: D3=1 일 H: 1.0
B:
-되메우기 및 기타: D4=1 일 H: 1.0
B:
계 : D=D1+D2+D3+D4= 3.94 일 H: 0.21 J: + K: 2 L: + M: 1 N: + O: 1 P: = Q: 3.94
B:
2)손료산정(S)
B: 산식=(상각비율+수리비/내용년수+년간관리비)
B:
×1/년간표준공용일수×판매가격×공용일수
B: S=((0.9+0.05*3)/5+0.05)*1/210*1000 원 = 1.24 H: (( J: 0.9 K: + L: 0.05 M: * N: 3 O: )/ P: 5 Q: + R: 0.05 S: )* T: 1 U: / V: 210 W: * X: 1,000 Y: = Z: 1.24
B: -내 용 년 수:5년
-판매가격단위:천원
B: -년간 관리비:5%
B: -상 각 비 율:90%
B: -년간표준공용일수:210일
B: -수 리 비:1회대출당 5%(단 년3회대출)
B: #REF! C: #REF! D: #REF! H: #REF! J: * K: 1.24 L: * M: 3.94 N: / O: 30 P: = Q: #REF!
B:
소
계 C: #REF! D: #REF! E: F:
B: 3.자재 소운반
H: 22
B: -크레인(트럭:10ton)으로 자재를 뽑은후
B:
이동(L=30m)
B: -1회 이동량 : 0.5ton 기준
B:
t6=0.03/2.5*2*60= 1.44 분 H: 0.03 I: / J: 2.5 K: * L: 2 M: * N: 60 O: = P: 1.44
B:
t7=1.05 분(덤프기준) , t8=0.42 H: t7 I: = J: 1.05 K: , L: t8 M: = N: 0.42 O: ,
B:
Cm1=t6+t7+t8= 2.91 분 H: 1.44 I: + J: 1.05 K: + L: 0.42 M: = N: 2.91
B: #REF! C: #REF! D: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E: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F: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제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400형:W1.3 X H4.0이하,B=4.0m이상). / M H: 22
B: ※흙막이 제원(400형)
B: H = 3.8m,
W = 1.3m,
l = 30m,
Wt = 39ton/set H: H= J: 3.8 K: W= L: 1.3 M: l= N: 30 O: Wt= P: 39
B:
(30m당 - m당)
B: 1.흙막이 조립 및 설치/해체
B:
1) 인건비
B: #REF! C: #REF! E: #REF! H: #REF! J: 0.28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10 N: #REF!
B:
소
계 C: #REF! D: E: #REF! F:
B:
2) 크레인(트럭:10ton)
B: #REF! C: #REF! D: #REF! H: #REF! J: 0.9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9 N: #REF!
B: #REF! C: #REF! F: #REF! H: #REF! J: 0.9 N: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2.토류벽 사용료
B:
1)공기산정(공용일수)
B:
- 굴착 소요시간(B.H 0.7㎥)
B:
q = 0.7,
k = 0.9,
E = 0.65 H: q= J: 0.7 K: k= L: 0.9 M: E= N: 0.65
B:
f = 1 / 1.25 = 0.8
cm = 18 ( 90° ) H: f= J: 1 K: / L: 1.25 M: = N: 0.8 O: cm= P: 18
B:
Q = 3600 * q * K * f * E / Cm = 65.52 ㎥/Hr C: 0 F: 0 H: 3,600 J: Q= K: 65.52
B:
D1=(l*W*H/Q)/8= 0.28 일 H: H= J: 3.8 K: W= L: 1.3 M: l= N: 30 O: hr= P: 8 Q: D1= R: 0.28
B:
-흙막이박기및뽑기: D2=0.9*30/8= 3.38 일 H: 0.9 J: * K: 30 L: / M: 8 N: = O: 3.38
B:
-관 접합및부설: D3=1 일 H: 1.0
B:
-되메우기 및 기타: D4=1 일 H: 1.0
B:
계 : D=D1+D2+D3+D4= 5.66 일 H: 0.3 J: + K: 3 L: + M: 1 N: + O: 1 P: = Q: 5.66
B:
2)손료산정(S)
B: 산식=(상각비율+수리비/내용년수+년간관리비)
B:
×1/년간표준공용일수×판매가격×공용일수
B: S=((0.9+0.05*3)/5+0.05)*1/210*1000 원 = 1.24 H: (( J: 0.9 K: + L: 0.05 M: * N: 3 O: )/ P: 5 Q: + R: 0.05 S: )* T: 1 U: / V: 210 W: * X: 1,000 Y: = Z: 1.24
B: -내 용 년 수:5년
-판매가격단위:천원
B: -년간 관리비:5%
B: -상 각 비 율:90%
B: -년간표준공용일수:210일
B: -수 리 비:1회대출당 5%(단 년3회대출)
B: #REF! C: #REF! D: #REF! H: #REF! J: * K: 1.24 L: * M: 5.66 N: / O: 30 P: = Q: #REF!
B:
소
계 C: #REF! D: #REF! E: F:
B: 3.자재 소운반
H: 22
B: -크레인(트럭:10ton)으로 자재를 뽑은후
B:
이동(L=30m)
B: -1회 이동량 : 0.5ton 기준
B:
t6=0.03/2.5*2*60= 1.44 분 H: 0.03 I: / J: 2.5 K: * L: 2 M: * N: 60 O: = P: 1.44
B:
t7=1.05 분(덤프기준) , t8=0.42 H: t7 I: = J: 1.05 K: , L: t8 M: = N: 0.42 O: ,
B:
Cm1=t6+t7+t8= 2.91 분 H: 1.44 I: + J: 1.05 K: + L: 0.42 M: = N: 2.91
B: #REF! C: #REF! D: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9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E: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9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F: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9 O: * P: 2 Q: / R: 30 S: = T: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제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B: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300형:W1.8 X H3.0이하,B=4.0m이상). / M H: 22
B: ※흙막이 제원(300형)
B: H = 2.8m,
W = 1.8m,
l = 30m,
Wt = 32ton/set H: H= J: 2.8 K: W= L: 1.8 M: l= N: 30 O: Wt= P: 32
B:
(30m당 - m당)
B: 1.흙막이 조립 및 설치/해체
B:
1) 인건비
B: #REF! C: #REF! E: #REF! H: #REF! J: 0.19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07 N: #REF!
B:
소
계 C: #REF! D: E: #REF! F:
B:
2) 크레인(트럭:10ton)
B: #REF! C: #REF! D: #REF! H: #REF! J: 0.46 N: #REF!
B: #REF! C: #REF! E: #REF! H: #REF! J: 0.46 N: #REF!
B: #REF! C: #REF! F: #REF! H: #REF! J: 0.46 N: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2.토류벽 사용료
B:
1)공기산정(공용일수)
B:
- 굴착 소요시간(B.H 0.7㎥)
B:
q = 0.7,
k = 0.9,
E = 0.65 H: q= J: 0.7 K: k= L: 0.9 M: E= N: 0.65
B:
f = 1 / 1.25 = 0.8
cm = 18 ( 90° ) H: f= J: 1 K: / L: 1.25 M: = N: 0.8 O: cm= P: 18
B:
Q = 3600 * q * K * f * E / Cm = 65.52 ㎥/Hr C: 0 F: 0 H: 3,600 J: Q= K: 65.52
B:
D1=(l*W*H/Q)/8= 0.29 일 H: H= J: 2.8 K: W= L: 1.8 M: l= N: 30 O: hr= P: 8 Q: D1= R: 0.29
B:
-흙막이박기및뽑기: D2=0.46*30/8= 1.73 일 H: 0.46 J: * K: 30 L: / M: 8 N: = O: 1.73
B:
-관 접합및부설: D3=1 일 H: 1.0
B:
-되메우기 및 기타: D4=1 일 H: 1.0
B:
계 : D=D1+D2+D3+D4= 4.02 일 H: 0.29 J: + K: 1.73 L: + M: 1 N: + O: 1 P: = Q: 4.02
B:
2)손료산정(S)
B: 산식=(상각비율+수리비/내용년수+년간관리비)
B:
×1/년간표준공용일수×판매가격×공용일수
B: S=((0.9+0.05*3)/5+0.05)*1/210*1000 원 = 1.24 H: (( J: 0.9 K: + L: 0.05 M: * N: 3 O: )/ P: 5 Q: + R: 0.05 S: )* T: 1 U: / V: 210 W: * X: 1,000 Y: = Z: 1.24
B: -내 용 년 수:5년
-판매가격단위:천원
B: -년간 관리비:5%
B: -상 각 비 율:90%
B: -년간표준공용일수:210일
B: -수 리 비:1회대출당 5%(단 년3회대출)
B: #REF! C: #REF! D: #REF! H: #REF! J: * K: 1.24 L: * M: 4.02 N: / O: 30 P: = Q: #REF!
B:
소
계 C: #REF! D: #REF! E: F:
B: 3.자재 소운반
H: 22
B: -크레인(트럭:10ton)으로 자재를 뽑은후
B:
이동(L=30m)
B: -1회 이동량 : 0.5ton 기준
B:
t6=0.03/2.5*2*60= 1.44 분 H: 0.03 I: / J: 2.5 K: * L: 2 M: * N: 60 O: = P: 1.44
B:
t7=1.05 분(덤프기준) , t8=0.42 H: t7 I: = J: 1.05 K: , L: t8 M: = N: 0.42 O: ,
B:
Cm1=t6+t7+t8= 2.91 분 H: 1.44 I: + J: 1.05 K: + L: 0.42 M: = N: 2.91
B: #REF! C: #REF! D: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E: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REF! C: #REF! F: #REF! H: #REF! I: * J: 2.91 K: / L: 60 M: * N: 32 O: * P: 2 Q: / R: 30 S: = T: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시트: 손율]
A: 구분 B: 전기아연도금강판 D: 재생플라스틱방음판 F: 스틸방음판 H: 강관(기둥 및 띠장) J: 조임/이음철물 L: 비고
B: 손율(%) C: 100%-손율 D: 손율(%) E: 100%-손율 F: 손율(%) G: 100%-손율 H: 손율(%) I: 100%-손율 J: 손율(%) K: 100%-손율
A: 3개월 B: 29 C: 71 D: 31 E: 69 F: 33 G: 67 H: 6 I: 94 J: 12 K: 88
A: 6개월 B: 33 C: 67 D: 36 E: 64 F: 38 G: 62 H: 10 I: 90 J: 20 K: 80
A: 12개월 B: 43 C: 57 D: 45 E: 55 F: 47 G: 53 H: 19 I: 81 J: 38 K: 62
A: 18개월 B: 43 C: 57 D: 45 E: 55 H: 28 I: 72 J: 56 K: 44
A: 22개월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보간법
A: 24개월 B: 62 C: 38 D: 63 E: 37 F: 64 G: 36 H: 37 I: 63 J: 74 K: 26
A: 36개월 B: 81 C: 19 D: 82 E: 18 F: 82 G: 18 H: 55 I: 45 J: 100 K: 0
A: 48개월 B: 100 C: 0 D: 100 E: 0 F: 100 G: 0 H: 73 I: 27 J: 100 K: 0
[시트: 단가산출근거(표준시장단가로 계산)]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사명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노 무 비 E: 재 료 비 F: 경 비
A: 산
출
근
거
B: 제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B: 배토사운반(현장-적치장),L=0.5㎞ (B.H 1.0㎥상차+D.T24운반) / ㎥ H: L= I: 0.5 J: km
B: 1.운반 (덤프 24ton): L=0.5 ㎞ H: L= I: 0.5 J: km
B:
흙운반(적재ㆍ적하) (집토후상차) /토사 : 92,277 * 1 = 92,277.0 C: 92,277.0 D: 90,431.0 E: 1,846.0 F: H: 기준거리= I: 1 J: 표준시장단가 K: 92277 L: 90431 M: 1846 N: 0
B:
(적재대기,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 비용)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운반거리= I: 0.5 J: 표준시장단가 K: #REF! L: #REF! M: #REF! N: #REF!
B:
(토취장 또는 토사장 등 열악한 조건의 도로)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제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B: 사토운반:파일배토사(적치장-사토장),L=33.54㎞ (B.H 1.0㎥상차+D.T24운반) / ㎥ H: L= I: 33.54 J: km
B: 1.운반 (덤프 24ton): L=33.54 ㎞ H: L= I: 33.54 J: km
B:
흙운반(적재ㆍ적하) (집토후상차) /토사 : 92,277 * 1 = 92,277.0 C: 92,277.0 D: 90,431.0 E: 1,846.0 F: H: 기준거리= I: 1 J: 표준시장단가 K: 92277 L: 90431 M: 1846 N: 0
B:
(적재대기,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 비용)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운반거리= I: 33.54 J: 표준시장단가 K: #REF! L: #REF! M: #REF! N: #REF!
B: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I: 5,642 J: 14 K: 403 L: 2 M: 3,200 N: 2,579,200 O: 457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제3호표 C: 457 D: E: F: 457
B: 고속도로 통행료(원/m3)
B: 파일배토사 물량 = 5642 m3 I: 5642 J: m3
B: 고속도로 통행료(편도:물금IC → 삼랑진IC) = 3200 원 I: 3200 J: 원
B:
고속도로 통행료 * 2(왕복) / 14(대/m3) = 457.1 C: 457.1 F: 457.1 I: 3200 J: 2 K: 14
B: 소계 C: 457.1 D: E: F: 457.1
I: 5,642 J: 14 K: 403 L: 2 M: 3,200 N: 2,579,200 O: 457
A: 총
계 C: 457 D: E: F: 457
[시트: 일식견적목록표]
A: 일식/견적 목록표
A: 공사명 :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화강석 바닥깔기 C: 바닥 D: m2 E: 92,277 F: 1,846 G: 90,431 I: 24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M: 13680 N: #REF!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C: 1,442.00 (원/$) D: 1,442.00 (원/$) G: 919.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REF! E: * 1/8*16/12*25/20 = G: #REF!
C: 화물차운전사 D: #REF! E: * 1/8*16/12*25/20 = G: #REF!
C: 일반기계운전사 D: #REF! E: * 1/8*16/12*25/20 = G: #REF!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REF!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REF!
B: 3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REF!
B: 4 C: 경유 D: (저유황:0.4W%) E: ℓ F: #REF!
B: 5 C: 경유 D: 경유 E: L F: #REF!
B: 6 C: 경유 D: 경유, 저유황 E: L F: #REF!
B: 7 C: 공업용휘발유 D: 공업용휘발유 E: L F: #REF!
B: 8 C: 공업용휘발유 D: 공업용휘발유, 무연 E: L F: #REF!
[시트: 04. 수량산출서]
A: 04. 수량산출서
[시트: 자재집계표]
A: 04. 관련근거
A: 활성탄흡착지(구체배관) 자재집계표
A: 공
종 B: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비
고
A: STS관
(316L) B: 직관 D: D80 E: 본 F: -
D: D100 E: 본 F: -
D: D150 E: 본 F: -
A: STS관
(316L) B: 직관 D: D200x6.00m E: 본 F: -
D: D250 E: 본 F: -
D: D300 E: 본 F: -
D: D350 E: 본 F: -
D: D400 E: 본 F: -
D: D500 E: 본 F: -
D: D600 E: 본 F: -
C: 단관 D: D20 E: m F: 0.90
D: D25 E: m F: 94.14
D: D80 E: m F: 9.21
D: D200 E: m F: 50.40
D: D250 E: m F: 1.63
A: STS관
(316L) B: 이형관 D: D300 E: m F: 5.10
D: D500 E: m F: 20.28
D: D1000 E: m F: 0.90
C: 곡관 D: D80X90° E: 개 F: 2
D: D200X90° E: 개 F: 9
C: T형관 D: D200XD200 E: 개 F: 6
C: 플랜지 D: D20 E: 개 F: 2
D: D25 E: 개 F: 18
D: D80 E: 개 F: 1
D: D200 E: 개 F: 13
D: D250 E: 개 F: 2
D: D300 E: 개 F: 12
D: D500 E: 개 F: 12
B: 소 계 E: 개 F: 260
[시트: 05. 관련근거 (2)]
A: 05. 관련근거
[시트: 05. 도면 (2)]
[시트: 표지-당초]
A: 당
초
[시트: 표지-변경]
A: 변
경
[시트: 06. 도면 (2)]
A: 06. 도 면
===== 설계설명서[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hwpx =====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양
산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조 사 서
8.
견적 및 기타단가
9.
수 량 산 출 서
10.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 업 명 :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나.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신도시정수장 내)
다.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신도시정수장 슬러지 탈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라 안전은 물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탈수효율의 저하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회 탈수설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운전으로 정수장 운영개선 및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존 벨트프레스 탈수기 교체 --------------- 1식
라.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나) 설계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바. 공사기간
1)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아래의 조건으로 인한 경우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사.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2) 표준시방서의 시방
3)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2. 예 정 공 정 표
2. 예 정 공 정 표
<별표1>
공
종
기
간
(60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현장 철거
(탈수기2대, 배관 외)
현장 철거
(펌프 2대, 배관 외)
현장정리 3. 일 반 시 방 서
3. 일반시방서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일반사항
1. 일반 요구 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라. 시설의 보전
본 시설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바. 자재
1)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KS규격 자재이어야 하며 고장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사.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아.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애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자.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작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차.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카. 제출서류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2.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공사시행 및 시공
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행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시간, 일자, 위치 등을 표시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지하시설물(상수도, 전력 및 기존 약품투입 배관 등)의 현황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 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마.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사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바.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제보고
1) 착공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제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공사예정공정표
2) 준공 : 각 2부 제출
- 준공계
- 공정 사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4.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설계 내용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할 때
나. 우리 시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현저한 신공법을 적용할 때
라. 기계장치의 성능, 수명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을 때
5. 계약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라.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사소한 사항.
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7. 시험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8. 준공검사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검사결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점검을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hp:titleMark ignore="1"/><hp:markpenEnd/>9. 하자보증기간
본 시방에 의하여 제작 및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제반성능 및 품질에 대하여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10. 공사기간
이 교체공사 완료는 공사 착수후 90일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기타 특별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다.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는 제작중 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응락 제작하여야 한다.(단,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우리시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일반 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보증이 포함된다.
<hp:titleMark ignore="1"/>2.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을 정한다.
API<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NSI <hp:tab width="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 국립공업규격)
ASME<hp:tab width="8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STM<hp:tab width="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미국 재료시험 협회)
AWWA<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GMA<hp:tab width="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Gear Manufatures Association (미국기어 제조자 협회)
AISC<hp:tab width="1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 철강 협회)
CMAA<hp:tab width="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ODAP<hp:tab width="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rench Code for the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 (프랑스공업규격)
DIN<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erman Industry Standard (독일 공업규격)
AWS<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IEC<hp:tab width="2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HMA<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hp:tab width="2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규격 협회)
JCS<hp:tab width="22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lectr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정크레인 협회)
JEAC<hp:tab width="1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 위원회)
JEM<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본 전기제작자 협회)
JIS<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공업규격)
JWWA<hp:tab width="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 수도협회)
KEPCO<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 전력공사)
SSPC<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구조물 도장 협의회
<hp:titleMark ignore="1"/>3.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가.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나. 시설은 평상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라.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은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자
재
가.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hp:tab width="2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4102
- 탄소 주강품<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4101
- 회주철품<hp:tab width="1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hp:tab width="3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hp:tab width="3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52
- 스텐레스강
․스텐레스 강봉<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6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3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5 및 KS D 3699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3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 및 KS D 3700
․스텐레스 강선재<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2
․스텐레스 강선<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3
<hp:titleMark ignore="1"/>6. 마감처리
-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 (Painting)이나 피복 (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SSPC에 규정된 Shot Blast나 Sanding 처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하고 둘레부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보기 쉬운 곳에 새기거나 스테인레스 금속판에 인쇄하여 단단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가. 제작사명
나. 형식 및 모델번호
다. 일련번호
라. 정격 용량 전압
마. 제작 년 월 일
바. 기타 참고사항
<hp:titleMark ignore="1"/>8. 전 동 기
가.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C, JEM,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도급자가 선정해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저압 전동기
저압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0.1 kW에서 150 kW까지의 전동기로서 다음 시방에 따른다.
- 형 식 : 농형, 유도, 직입 기동형 또는 감압 기동형
- 전 원 : 380V, 3φ, 60Hz (반드시 제작 전 전기 감독관(감리자)에게 확인할 것)
- 절 연 : 상기 기준의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 전동기는 방습형이고, 옥외용 전동기는 냉각휀 밀폐형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 시방이 없으면 최대 1,800 rpm
다. 고압 전동기
고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시방이 없는 한 다음 시방에 따른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 기동형
- 전 원 : 계약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방습형
- 속 도 : 최대 1,800 rpm
라.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는 별도 시방이 없는 한 다음 시방에 따른다.
- 형 식 : 상분리 유도형 혹은 콘덴사 기동 유도형
- 전 원 : 220V, 60 Hz
- 절 연 : E급 또는 이상의 절연
- 밀폐 및 보호특성 : 별도 시방이 없는 한 옥내용 전동기에 대해서는 방습형이고 옥외용은 냉각휀 밀폐형이며 가연성 가스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 시방이 없다면 최대 1,800 rpm
<hp:titleMark ignore="1"/>9. 감 속 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싸이크로형 감속기 또는 동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재질은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이 싸이크로형 감속기는 유밀형 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 이어야 한다.
- 감속기의 메카니즘은 유성치차와 고정 항성 내치차로 조합되어 지며, 회전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감속치차는 케이싱, 링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 저속로울러와 핀, 사이클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성치차라고 하는 싸이클로이드 판은 사이클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 된 치를 가져야 한다.
-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방법은 제작자의 최신방법을 채택한다.
-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감속기는 환경보존법상의 소음규제치인 70dB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구 조 강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조용 형강, 강판, 이외의 제품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기준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1. 윤 활 유
- 도급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운전 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 주의를 요하지 않으며 연속 가동하여도 일주일에 1회 정도만 윤활하도록 윤활 주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욕식 감속기등 별도 규격의 것을 제외하며, 도급자는 각 윤활개소의 윤활유 공급시기, 교환 시기, 윤활유 종류 및 규격 주입 방법을 표시한 명판을 기계의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기초 볼트와 너트
- 기기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정밀히 설계된 기초 볼트, 너트, 와샤, 슬리브 등을 공급하여야 하고, 기초볼트 뿐만 아니라 고정판 및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되어야 한다.
-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안전덮개 및 난간
- 벨트나 체인의 구동부분, 송풍기 날개, 커플링, 노출 회전축 그 외 이동이나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하여야 하고 난간은 설치 높이에 따른 규정높이 이상의 안전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덮개 및 난간은 전체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실외의 덮개는 우수 및 낙수의 침입방지 역활도 하여야 한다.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직경 32mm로 한다.
-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변경 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이드 레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현장 조작반
- 현장조작반은 STS304, 1.5㎜ 이상의 재질로서 방진형이어야 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최소구경 100φ 이상의 스텐레스 강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텐레스강판으로 300㎜×300㎜ 이상이어야 한다.
-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5%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한다.
-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검사 항목 일반 사항
- 검사 항목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치수검사 : 외형치수, 두께, 중심거리, 구멍크기, 조립상태치수의 치수 및 공차 검사 가공상태 검사를 한다.
∘재질검사 : 스테인레스강, 특수강, 주물제품, 비철합금은 공인기관 시험 기타 KS품, 품자표시는 제조업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 재질분석, 인장강도, 경도가 표시 되어야 한다.
∘성능검사 :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장 시험검사를 한다.
- 모 타 류 : KS 전동기시험 방법에 의한 특성시험
- 감속기류 : 감속비 및 출력 회전수 확인
∘소음검사 : 모든 기계류에 대하여 환경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치 이내라야 한다.
∘도장검사 : 샌드브라스팅, 도료, 도막두께, 도막상태색상에 대하여 검사한다.
∘구조검사 : 제작도면에 준하여 육안 검사한다.
∘현장 설치검사 : 모든 기계류의 현장 설치 후 성능검사
∘국내법상 관련 검사 기관의 시험, 검사를 받는 품목은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성적서는 원본1부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및 기타 규격에서 정한 시험 방법 및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하는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6. 결빙 방지용 덮개
모든 설비는 결빙에 의해 설비의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7.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아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가.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 사용상태 “A”는 하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제금속에 적용한다.
-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제금속에 적용한다.
나. 도 장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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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Tar Epoxy Resin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hp:tab width="3224" leader="0" type="1"/>SP<hp:tab width="2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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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C<hp:tab width="2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lkyd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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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p:tab width="3240" leader="0" type="1"/>SP<hp:tab width="2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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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C<hp:tab width="2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Top Coat
<hp:tab width="500" leader="0" type="1"/>여기서, SP : 바탕처리
P : 프라이머
<hp:tab width="3952" leader="0" type="1"/> IC : 중간 도장<hp:tab width="2328" leader="0" type="1"/>
FC : 마감 도장
다. 표면준비 작업
-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 경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 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배관 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저장 및 혼합
-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사. 사용방법 및 도장두께
-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장두께는 120μ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장 도장
-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변, 조절변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자. 현장 도장
- 공장에서 초벌도장 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할 수 있다.
차. 색의 사용구분
-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 3501 (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8. 설치공사
가. 기기의 설치
- 도급자는 별도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기기의 기초를 건설하고 그 기초위에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립 설치될 모든 부품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패킹재, 녹, 먼지, 모래등 기타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 모든 윤활공과 윤활통로도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모든 밀폐실과 통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와 나사못은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키고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동부분은 반드시 풀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설 치
․기기의 취급 시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기를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는 후크를 본체에 부착하여 변형이나 손상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 기초의 마감처리
․도급자는 기기가 놓일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감 재료를 포함한 마감처리 현장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아공이 포함되어 시공되는 기계 기초는 필요하다면 콘크리트와 보강 재료가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정확히 배열하여 완전 검사 후 시행되어야 한다.
․앵커볼트, 가이드레일, 배관설치는 반드시 토목 건축구조물 공사 시에 시공하거나 Box Out Anchor Plate 시공 등을 하여 토목건축 구조물을 깨거나 방수층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 검 사
․도급자는 설치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과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운전에 앞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간격재 등의 제거
② 윤활유 유량검사 및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충
③ 틈새와 자유회전 상태의 검사를 위한 준비
④ 시동에 필요한 기타 모든 준비
3.5 기존설비 철거 및 설치 시방서 (도급공사)
1. 적용범위
본 시설은 기존 벨트탈수설비의 무 중단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처리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자재 철거 및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일체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철거 및 설치공사에 관련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지시된 기자재의 철거 및 설치
- 철거된 재료의 처분
- 구조물 복구 및 청소
2. 시공
2.1 해체시공 계획
2.1.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 기계설비의 조사는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만으로 조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기계설비의 해체방법, 해체 및 설치의 순서, 작업내용 등 폐수처리장의 무 중단 운영이 될 수 있는 해체순서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해체 시공
2.2.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세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필요시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2.2.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2.3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4 해체 재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고철 등)이 가능한 부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야적하고 발주처에서 별도로 처분한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처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시행하고 처리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5 해체 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작업을 한다.
3. 철거 및 설치 자재 리스트
3.1 철거 자재 리스트
No.
기 기 명
형 식
및
규 격
단 위
수 량
총중량
비 고
1
탈수기
고압 벨트프레스형
대
2
9ton
60%적용: 5.4 ton
2
여포세정수 공급펌프
형식 : 다단터빈펌프, 7.5kW
대
2
-
3
잡철물 철거
컴프레샤, 펌프 등
-
-
6.5ton
40%적용: 2.5 ton
4
STS강관 철거
80A, 100A
M
80
-
5
밸브 철거
80A, 100A
M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