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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814]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6.1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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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0.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0.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hp:lineBreak/>허 강(☎ 02-3146-3343)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95일
추 정 금 액
2,874,799,000
기초금액
2,874,799,000
추정가격
2,613,453,637
부 가 세
261,345,363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hp:lineBreak/>2차수 : 1,662,847,000원(2027. 1. 1. ~ 준공일)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금2,379,188,34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02-3146-33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 7. (수) ~ 2026.10.13. (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 8. (목) 10:00 ~ 2026.10.13. (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 (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hp:lineBreak/>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hp:lineBreak/>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로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hp:lineBreak/>방수방식 시공방법(특허 제10-2184866호)

②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hp:lineBreak/>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특허 제10-1596816호)

※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아.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6,584,637원)
국민연금보험료
(35,125,738원)
퇴직공제부금비
(17,008,2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93,2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29,81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hp:fwSpace/><hp:fwSpace/>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카.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가 특허공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 사용협약서에 의한 기술사용료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한 협약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표준공사비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21.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 강(☎ 02-3146-3343)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

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
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월계배수지(2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내부방식공사
(장기계속)

395일

공 사 금 액(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2,874,799,000
2,874,799,000
2,613,453,637
261,345,363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
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

- 1 -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1차수 : 1,211,952,000원(착공일 ~ 2026. 12. 31.)
2차수 : 1,662,847,000원(2027. 1. 1. ~ 준공일)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379,188,34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함.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02-3146-33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0. 7. (수) ~ 2026.10.13. (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 8. (목) 10:00 ~ 2026.10.13. (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 (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
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도장·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
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로 합니다.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금2,874,799,000원(100%)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단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9% 이상(투찰
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
결한 협약서 원본을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①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특허 제10-2184866호)
②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재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특허 제10-1596816호)

※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3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
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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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
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 연도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
인합니다.(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아.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6,584,637원)

국민연금보험료
(35,125,738원)

퇴직공제부금비
(17,008,2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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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93,22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929,81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6 -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
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 7 -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카. 본 공사는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가 가능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가 특허공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
허 사용협약서에 의한 기술사용료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한 협약
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쌍방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표
준공사비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One-PMIS)에 사
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8 -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
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
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
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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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
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
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
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
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10 -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
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1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21.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
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
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
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12 -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
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 기
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3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4 - 붙임 1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5 - 붙임 2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사업 계약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6 -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
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
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
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 17 -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8 - 일

===== 4-2. 설계내역서(무대).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E: 심 사 자 I: 설 계 자 M: 설 계 N: 2026년 월 일 Q: 결
재
M: 심 사 N: 2026년 월 일 Q: 2026년 월 일
D: 설
계
서
D: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D: 구
분 H: 금
액 N: 비 고
D: 총
공
사
비 H: 0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H: 0 N:
E: 부 가 가 치 세 H: 0
E: 계 H: 0
D: [공사 개요]
D: - E: 도막식 방수방식 I: : J: 10,634 K: ㎡
D: - E: 패널식 방수방식 I: : J: 3,793 K: ㎡
D: - E: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I: : J: 13,200 K: 개소
D: - E: 콘크리트 단면보수 I: : J: 800 K: ㎡
D: - E: 신축이음 보수 I: : J: 1 K: 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A: 비 목 B: 산출근거 C: 요율 D: 금액
A: 직접재료비 B: C: D:
A: 작업부산물 B: C: D: 0
A: 재료비 소계 B: C: D:
A: 직접노무비 B: C: D: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9.60% D: F: 54,107,655
A: 노무비 소계 B: C: D: F: 520,552,960
A: 산출경비 B: C: D: F: 77,531,716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의 C: 3.56% D: F: 19,781,012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의 C: 1.01% D: F: 4,528,810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F: 11,614,488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F: 7,929,57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F: 519,386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의 C: 2.30% D: F: 10,728,24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2.53% D: F: 20,933,000
A: a. 관급없는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C: 0.00% D: F: 17,444,167
A: b. a의 1.2배 B: C: 0.00% D: F: 20,933,000
A: c. 관급포함인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의 D: 0 F: 27,129,075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의 C: 6.30% D: F: 44,376,284
A: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16% D: F: 3,566,266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081% D:
A: 안전관리비 D: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 의 C: 0.006% D: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의 C: 0.090% D:
A: 기술사용료(특허) B: [특허공법 노무비의] C: 8.300% D:
A: 경비 소계 B: C: D: F: 202,098,299
A: 순공사원가 B: C: D: F: 906,483,771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C: 6.5% D: F: 49,856,607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 D: F: 115,869,622
A: 임시전력 가설비(PS단가) C: D: F:
A: 폐기물 처리비 B: C: D: F: 200,00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C: D: F: 200,000
A: 공급가액 B: C: D: F: 1,072,410,000
A: 부가가치세 B: C: 10.0% D: F: 107,241,000
A: 도급금액 B: C: D: F: 1,179,651,000
A: 총공사비 B: C: D: F: 36,230,6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직접 공사비 C: 1 D: 식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19.6% C: 19.6 D: %
A: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56% C: 3.56 D: %
A: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1.01% C: 1.01 D: %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4.75% C: 4.75 D: % Q: 낙찰률 미적용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3.595 C: 3.595 D: % Q: 낙찰률 미적용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료 ×13.14% C: 13.14 D: % Q: 낙찰률 미적용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2.3% C: 2.3 D: % Q: 낙찰률 미적용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로비+직접노무비)×2.53+3300000 C: 2.53 D: % Q: 낙찰률 미적용
A: 안전관리비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6.3% C: 6.3 D: %
A: 건설기계대여대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 ×0.16% C: 0.16 D: % L: 도장공사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C: 0.081 D: %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0.006 D: %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0.090 D: % Q: 한국유지건설㈜ R: 금빛산업㈜
A: 기술사용료(특허) B: 특허 노무비×8.3% C: 8.30 D: % Q: 0 R: 0
A: 순 공 사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 6.5% C: 6.5 D: %
A: 이
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15% C: 15.0 D: %
A: 임시전력 가설비 C: 1 D: 식
A: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 C: 1 D: 식 M: 낙착률 미적용 Q: 낙찰률 미적용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0 D: %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M: 1,749,000,000 N: 예산액 O: 1,312,664,323 P: 잔액
N: 수량 O: 6,684
N: 자재단가 O: 64,930
N: 합계 O: 433,992,120
N: 조달수수료 O: 2,343,557
N: 총계 O: 436,335,677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장기계속공사) C:
A: 1. 보수보강공 B: C: 식 D: 1.0
A: 2. 방수방식공 B: C: 식 D: 1.0
A: 3. 부대공 B: C: 식 D: 1.0
A: 4. 신축이음보수공 C: 식 D: 1.0
A: 5. 임시전력 가설비 B: C: 식 D: 1.0
A: 6. 폐기물 처리비 B: C: 식 D: 1.0
A: 7. 고용개선지원비 B: C: 식 D: 1.0
A: 8. 안전관리비 C: 식 D: 1.0
A: 1. 보수보강공 B: C:
A: 그라인딩(도막제거) B: 벽체,도류벽,기둥,바닥 C: M2 D: 6,464.0
A: 그라인딩(도막제거) B: 천장 C: M2 D: 4,170.0
A: 콘크리트면 정리(H=3.6m이하) B: 벽체,도류벽,기둥,바닥 C: M2 D: 7,373.1
A: 콘크리트면 정리(H=3.6m초과) B: 벽체,도류벽,기둥 C: M2 D: 2,883.9
A: 콘크리트면 정리(천장) B: 천장 C: M2 D: 4,170.0
A: 콘크리트 균열보수(주입공법) B: B=0.3㎜이상, t=150㎜ C: M D: 400.0
A: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진공법) B: B=0.5㎜이상, t=150㎜ C: M D: 150.0
A: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B: T=30mm C: 개소 D: 13,200.0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벽체, T=10mm C: M2 D: 150.0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벽체, T=20mm C: M2 D: 200.0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벽체, T=30mm C: M2 D: 400.0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바닥, T=50mm C: M2 D: 50.0
A: 고압물세척(천장) B: 고압세척기 C: M2 D: 12,510.0
A: 고압물세척(벽면 및 바닥) B: 고압세척기 C: M2 D: 30,771.0
A: 소계
A: 2. 방수방식공
A: 도막식 방수방식 B: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등 C: M2 D: 10,634.0
A: 패널식 방수방식 B: 바닥 C: M2 D: 3,793.0 P: -
A: 소계
A: 3. 부대공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B: 12개월(3×3m) C: 개 D: 0.0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B: 12개월(3×6m) C: 개 D: 1.0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12개월(3×6m) C: 개 D: 1.0
A: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6개월이하 C: 대 D: 35.0
A: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C: ton D: 88.0
A: 자재 및 폐기물 인상·인하 B: 윈치 1ton C: ton D: 88.0
A: 파쇄물 걷기 및 싣기 B: BH06 C: M3 D: 20.0
A: 배관류 보수보강 B: 유출입관,월류관,퇴수관 C: M2 D: 27.0
A: 수채공 B: D=50mm C: HR D: 16.0
A: 배풍기 설치 B: E350DS(ø350) C: 대 D: 10.0 N: 1지 준공물량
A: 공사용조명 설치 및 철거 B: 220V C: M D: 542.0
A: 안전난간 설치 B: 2,500x3,500x2,500 C: 개소 D: 1.0
A: 안전난간 설치 B: 1,100x1,600x1,100 C: 개소 D: 1.0
A: 논슬립타일 설치 C: M2 D: 12.0 N: 1지 준공물량
A: 환기구 설치 C: 개소 D: 1.0
A: 배수지 환기구 주변 가설물 해체 C: 식 D: 1.0
A: 임시칸막이 설치 C: 개소 D: 1.0
A: 소계
A: 4. 신축이음보수공
A: 콘크리트절단 B: 하부슬래브 C: m D: 98.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소형/전기 C: ㎥ D: 4.0
A: 기존신축이음채움재 철거 B: B=50mm,H=85mm C: m D: 97.4
A: 앵커롯드 B: STS316L, 1/2" x 4" C: EA D: 508.0
A: 수팽창고무지수재 설치 B: 바닥, 30*30mm, t=180mm C: m D: 49.0
A: 수팽창고무지수재 설치 B: 벽체, 30*30mm C: m D: 12.7
A: 수팽창코킹재 설치 B: 바닥, B=30mm, t=25mm C: m D: 49.0
A: 수팽창코킹재 설치 B: 벽체및천장, B=50mm, t=25mm C: m D: 97.9
A: 유간부 도막방수 B: 우레탄, 1층(회) C: ㎡ D: 27.1
A: 수밀코킹 B: B=10mm, t=12mm C: m D: 98.0
A: 수밀코킹 B: B=20mm, t=20mm C: m D: 7.3
A: 아크릴배면차수제 B: 자재비 C: kg D: 1,695.0
A: 우레탄발포지수제 B: 자재비 C: kg D: 294.0
A: 벽체 차수재 주입 B: 패커주입공법,아크릴,자재비제외 C: m D: 11.6
A: 바닥판 배면차수재 주입 B: 발포우레탄+아크릴, 자재비제외 C: m D: 49.0
A: 슬래브 배면차수재 주입 B: 발포우레탄+아크릴, 자재비제외 C: m D: 50.0
A: 접착제 바르기 B: 무기계(B=440mm) C: ㎡ D: 49.0
A: 고무판 설치 B: B=440mm, t=9.6mm C: ㎡ D: 30.0
A: 신축이음판 제작 B: STS316L 2mm, 냉연 C: ton D: 0.5
A: 신축이음판 설치 B: STS316L T=2mm C: ton D: 0.5
A: 모서리판 제작 B: STS316L 2mm, 냉연 C: ton D: 0.0
A: 모서리판 설치 B: STS316L T=2mm C: ton D: 0.0
A: 고정판 제작 B: STS316L 3mm, 냉연 C: ton D: 0.3
A: 고정판 설치 B: STS316L T=3mm C: ton D: 0.3
A: 폴리머몰탈 충진 B: 무기계 폴리머몰탈, t=200㎜ C: ㎡ D: 18.6
A: 화물운송비 B: 40km 이내, 5ton화물 C: 회 D: 1.0
A: 스테인리스강판 B: STS316L 2mm C: ton D: 0.6
A: 스테인리스강판 B: STS316L 3mm C: ton
A: 고재처리 B: STS316L C: kg
A: 소계
A: 5. 임시전력 가설비
A: 임시전력 표준시설부담금 B: 50kW C: 개소 D: 1.0
A: 임시전력 전기요금 B: 50kW C: 개월 D: 12.0
A: 소계
A: 6. 폐기물 처리비 B: C: D: 1.0
A: 폐콘크리트 운반비 B: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C: TON D: 46.0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기 계약된 폐기물업체 처리 C: TON D: 46.0
A: 소계
A: 7. 고용개선지원비 B: C: D: 1.0
A: 주휴수당 C: 식 D: 1.0
A: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C: 식 D: 1.0
A: 고용개선장려금 C: 식 D: 1.0
A: 전자단말기 임대료 C: 식 D: 1.0
A: 소계
A: 8. 안전관리비 B: C: D: 1.0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900×1800 C: 개 D: 2.0
A: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B: 공사안내 및 홍보 C: 개 D: 2.0
A: PE free 휀스 설치 및 철거 B: Φ50.8mm, t=1.2mm (1.482kg/m) C: 개소 D: 30.0
A: 9. 동영상촬영
A: 동영상 편집 C: 건 D: 10.0
A: 소계

===== 5. 현장설명서 (월계배수지(2지)내부방식공사).hwpx =====
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2.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 63-4번지 일원(월계배수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
4. 사업개요 : 도막식 방수방식 10,634㎡, 패널식 방수방식 3,79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5. 사업목적 : 본 공사는 노원구 관내 위치한 월계배수지의 내부구조물 정비로 내구연한 증대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내부 방수방식 공사임
6. 연도별 이행금액
구분
물량
도급비(예정)
비 고
2026년도(1차수)
도막식: 9,052㎡
패널식: 3,128㎡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13,2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800㎡
신축이음 보수 1식
1,211,952,000원
착공일 ~ 2026. 12. 31.
2027년도(2차수)
1,662,847,000원
2027. 1. 1. ~ 준공일
계
2,874,799,000원
착공일로부터 395일

7.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로부터 7년간
8. 안전관리 :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닌다.

※ 공사시 필요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하여 안전관리에 철저

9. 예정 공정표
공 종
2026년 ~ 2027년
79일
158일
237일
316일
395일
단면보수

방수방식 부 대 공 10. 공법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따르며, 계열 및 공법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벽체, 천장, 기둥, 도류벽
바닥
비 고
공법선정
결
과
도막계열
(특허 제10-2652656호)
패널계열
(특허 제10-1596816호)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가 특허공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 사용협약서에 의한 기술사용료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의한 협약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한 표준공사비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 공사완료 후 물연구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공사 준공 처리

===== 6. 공사시방서.zip =====

===== 6. 공사시방서/1. 구조물 방식공법 시방서(계열별).hwp =====

대외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 방식 등) 방안 수립 용역

구조물 방식 공법 시방서 2010. 07. 발 주 처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연구기관 : (주)한맥도시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부 방 식 등 ‿ 방 안 수 립 용 역 상 수 도 시 설 물 유 지 관 리 ⁀ 구 조 물 구 조 물 방 식 공 법 시 방 서 2 0 1 0 . 07 서 울 특 별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제
출
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구조물 내부 방식 등)방안

수립 용역』에 관한 구조물 방식 공법 시방서로 제출합니다.

2010. 7. 26 주 관 기 관 명 ː (주)한맥도시개발

공동연구기관명 ː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방수기술연구센터

위 탁 기 관 명 ː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총괄책임자 : 서수원 상무이사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오상근 교수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 김영근 센터장

(주)한맥도시개발
대표이사 성 덕 진

계열별 전문 시방서 이 전문시방서의 적용에 대해서

이 책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 이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목

차 -

1-1-1 방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1 적용범위 1-1 1.2 참조규격 1-2 1.3 제출물 1-3 1.4 용어의 정의 1-3 2. 자 재 1-6 2.1 재료일반 1-6 2.2 검측기구 1-7 2.3 재료 품질시험 1-7 3. 시 공 1-7 3.1 현장여건 1-7 3.2 공사준비 1-8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8 3.4 시공일반 1-9 3.5 방식 시공 1-13 3.6 청소 및 보호 1-13 4. 품질관리 1-13 4.1 품질관리 일반 1-13 4.2 재료의 품질 1-14 4.3 시공품질 1-16 1-1-2 도막계 방식공사 1. 일반사항 2-1 1.1 적용 범위 2-1 1.2 참조규격 2-1

1.3 제출물
2-1

1.4 용어의 정의 2-1 2. 자재 2-2 2.1 재료일반 2-2 2.2 검측기구 2-2 2.3 재료 품질시험 2-2 3. 시 공 2-2 3.1 현장여건 2-2 3.2 공사준비 2-2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2-2 3.4 시공일반 2-2 3.5 방식시공 2-2 4. 품질관리 2-5 4.1 품질관리 일반 2-5 4.2 재료의 품질 2-5 4.3 시공품질 2-7 1-1-3 라이닝계 방식공사 1. 일반사항 3-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1 적용범위 3-1 1.2 참조규격 3-1 1.3 제출물 3-1 1.4 용어의 정의 3-1 2. 자 재 3-2

2.1 재료일반
3-2

2.2 검측기구 3-3

2.3 재료 품질시험
3-3

3. 시 공
3-3

3.1 현장여건
3-3

3.2 공사준비
3-3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3 3.4 시공일반 3-3

3.5 방식 시공
3-4

4. 품질관리 3-5 4.1 품질관리 일반 3-5 4.2 재료의 품질 3-6 4.3 시공품질 3-7 1-1-4 부착계 방식공사 1. 일반사항 4-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1 적용범위 4-1 1.2 참조규격 4-1 1.3 제출물 4-1 1.4 용어의 정의 4-1 2. 자 재 4-2

2.1 재료일반
4-2

2.2 검측기구 4-3 2.3 재료 품질시험 4-3 3. 시 공 4-3 3.1 현장여건 4-3 3.2 공사준비 4-3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4-3 3.4 시공일반 4-3 3.5 방식 시공 4-3 4. 품질관리 4-8 4.1 품질관리 일반 4-8 4.2 재료의 품질 4-8 4.3 시공품질 4-10 1-1-1 방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1 적용범위

이 장은 상수도 시설물 중 수처리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사용되는 도막계 방식공사, 라이닝계 방식공사, 부착계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1.1 방식공사의 종류 (1) 도막계 방식 ① 에폭시수지계 방식 ② 세라믹메탈계 방식 ③ 에폭시수지 혼합 시멘트계 방식 ④ 폴리우레아수지계 방식 ➄ 무기유기계혼합 방식 ➅ 기타 (2) 라이닝계 방식 ① 합성고분자시트계 방식 ② 금속시트계 방식 ➂ 기타 (3) 부착계 방식 ① 자기타일계 방식 ② 강화유리패널계 방식 ③ 금속패널계 방식 ④ 고분자수지패널계 방식 ➄ 기타 1.1.2 방식공사 대상지 (1) 착수정 (2) 혼화지 (3) 응집침전지 (4) 여과지 (5) 오존접촉지 (6) 활성탄 흡착지 (7) 정수지 (8) 흡수정 (9) 배관실(기계실, 송수펌프실) (10) 공동구 (11) 배출수처리지 (12) 농축조 (13) 배수지(터널 배수지) (14) 기타 관련 시설물 1.2 참조규격 1.2.1 관련법규 (1) 수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폐기물 관리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산업안전보건법 (8) 소방법 (9) 기타 관련법 1.2.2 관련 규정 및 기준 (1)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방식 공사) (3) 상수도 시설 기준 (4)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표준(방식․방식재 관련 재료 및 시험에 관련한 KS)

(6) 기타 관련 규정 및 기준

1.2.3 본 시방서가 방식공사 관련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관련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단, 관련 사항에 있어서 다른 시방서와 다를 경우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따른다.

1.2.4 본 시방서는 상수도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방식공사의 발주 및 시공관리에 관련한 계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1.2.5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방식공사 등) 등에 따른다.

1.2.6 이 절의 방식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시방서의 아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2) 제1장 총칙 1-2 관리 및 행정 1-1-1 공사관리 및 조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견본품 및 재료의 안내자료 ② 시험성적서

③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1.4 용어의 정의 1.4.1 상수도 구조물

현장 타설 철근콘크리트로 구축되는 상수도 구조물의 말한다.

1.4.2 방식재료 (1) 에폭시수지계 방식재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A 또는 다가(多價)알콜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식․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 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본 시방서에서는 용제형의 사용은 제외하였다.

(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

무기질 소재의 세라믹,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의 겔타입의 중방식 도료이다. 혼합 후, 물질 자체의 자생발열로 분자결합하여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압투수 및 화학환경에 대하여 높은 방식성을 갖는 재료이다.

(3) 에폭시 혼합 시멘트계 방식재

에폭시수지와 시멘트 성분을 혼합하여 에폭시수지의 강한 강도와, 시멘트 성분의 습윤 부착성능을 겸용한 방식재이다.

(4) 폴리우레아 수지계 방식재

폴리우레아란 화학적으로 우레아 결합을 일정량 이상 포함한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고 이 우레아 결합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폴리 아민류와의 부가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며, 고압력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충돌-혼합 분사시켜 방식층을 형성하는 방식재이다.

(5) 합성고분자시트계 방식재

폴리에틸렌시트를 수조의 내면에 전체적으로 부착하되 폴리에틸렌시트와 같은 재질인 폴리에틸렌 재질의 융착부를 갖는 부착수단(고정구)을 콘크리트에 고정하여 폴리에틸렌시트와 부착수단의 융착부를 열융착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시트가 조인트(이음부)는 겹침 후 열융착하고 동일재질의 시트를 열융착 씰처리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방식재이다.

(6) 금속시트계 방식재

금속계 재료 중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를 시트 형태로 제작하여, 이음부를 용접시공하여 시공하여 방식층을 형성하는 재료이다. 스테인레스는 철에 일정량의 Cr(크롬)이 함유되어, 제품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므로 부식(산화)가 잘 되지 않고, 견고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크롬이 미세한 냄새를 분해시키는 기능이 있어, 수지 수면에 비해, 미생물 번식이 현저히 감소되는 특성이 있는 방식재이다.

(7) 자기타일계 방식재

자기질 타일을 부착시공하고, 줄눈부를 처리하는 방식의 방식재이다. 자기질 타일은 약 1300℃에서 구워지므로 강도가 강하고, 장석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성이 거의 없다. 또한 투광성이 있으며 단단하고 흡수율이 3%미만일 정도로 치밀하여 금속성의 맑은 소리가 난다.

(8) 강화유리패널계 방식재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온도에 가까운 500~600℃로 가열처리한 후 유리 표면에 압축한 냉각공기를 불어 급냉시켜 유리표면부를 압축변형시키고, 내부를 인장변형시켜 강화한 유리를 타일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하는 방식재이다.

(9) 금속패널계 방식재

금속계 재료 중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를 패널형태로 제작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타일 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하는 방식재이다. 스테인레스는는 철에 일정량의 Cr(크롬)이 함유되어, 제품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므로 부식(산화)가 잘 되지 않고, 견고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크롬이 미세한 냄새를 분해시키는 기능이 있어, 수지 수면에 비해, 미생물 번식이 현저히 감소되는 특성이 있는 방식재이다.

(10) 고분자수지패널계 방식재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와 같은 고분자계 수지와 유리섬유, 부직포, 직포 등과 같은 보강재를 이용하여 고밀도 압축패널형태로 제조된 방식재료로써 높은 물리적 강도와 내식성을 가지고 있고, 형상 및 치수에 대한 가공이 용이한 방식재이다.

(11) 줄눈재

줄눈재는 무기질계, 에폭시계, 실란계 등이 주로 사용되며, 패널류의 조인트를 접착시키고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재료로써, 신축성이 있고, 음용수 용출성 및 방식성능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4.3 방식 바탕

상수도 구조물의 방식 바탕이라 함은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 표면을 말한다.

(1) 바탕처리

바탕재와 방식․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식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체척 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식․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 작업을 말한다.

(2)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취약부에 대해서는 액체(상)형 침투성 강화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기타 그라우팅재 및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보수해야한다.

(3) 바탕조정(재)

2.1, 2.1.1항의 바탕처리, 작업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식 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식․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4) 바탕강화(재)

2.3.1항의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식․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상)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침투성방식제(강화제)를 사용한다.

(5) 충전용 보수재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코킹재류, 실링재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재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4.4 방식 시공 (1) 가사시간(Open time)

방식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재(경화재, 물,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식․방식재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2) 양 생

① 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의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식 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식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식 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4.5 수조구조 (1) 밀폐수조

정수지․배수지, 흡수정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형의 밀폐된 공간 형태를 갖는 수조 구조물을 말한다.

(2) 개방식조

착수정, 혼화지, 여과지, 응집침전지, 배출수지, 농축조 등과 같이 상부 덮개판이 없는 개방된 공간 형태를 갖는 수조 구조물을 말한다.

(3) 수압측

콘크리트 또는 방식․방식층이 물과 직접 접하는 면을 말하며, 물이 있는 수조의 내측, 또는 지하수 등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의 외측을 말한다.

(4) 배후 수압측

콘크리트 또는 방식․방식층이 물(상수도용 또는 지하수)과 직접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물이 있는 수조의 외측,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의 내측을 말한다.

2. 자 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상수도 구조물의 방식․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아래와 같다.

(1)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 시멘트 모르터 (2) 퍼티, 코오킹재, 프라이머 등 (3)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4) 기타 바탕조정재 및 충전재

2.1.2 방식 재료는 해당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기준(성능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재료 반출시에는 필요량을 반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 구별번호 및 종류별로 선입 · 선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방식재료는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6) 작업시 눈과 얼굴 부위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2.1.4 배 합

(1)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2)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3)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균열 또는 색소 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식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검측기구

방식작업에 있어서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기구를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2.1 온도계, 습도계: 온도계 및 습도계는 도장작업시의 대기 온도 및 상대습도 측정에 사용하며 도장작업 중 언제나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2.2.2 함수율 측정기: 도장작업 전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 측정에 사용한다.

2.2.3 습도막 두께측정기: 도장작업 중 습도막 두께의 측정에 사용한다.

2.3 재료 품질시험

2.3.1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 KS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회사별, 제품마다 매 1년, 1회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에서 규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현장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채취하며, 시료 채취방법은 KS M 5000의 1021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 3.1.1 환경조건

(1)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5℃ 이내이고, 습도는 85% 이하가 적절하며, 콘크리트 바탕면(피도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단, 대기 중의 습도가 85% 이상으로 강제 환배기를 하여도 콘크리트 바탕면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방식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이 시방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방식재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존 여건

(1) 콘크리트 구체는 충분히 양생된 상태어야 하며, 방식작업에 적합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다음 (표 1.3.1)을 기준으로 한다.

[표 1.3.1] 온도조건에 따른 적정 양생기간

구 분 온 도 24℃ 21℃ 10℃ 7℃ 양생기간 28일 30일 40일 60일

(2) 방식재 시공전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건조상태의 확인방법으로는 모르타르 수분계로 표면함수율이 10% 이하 이거나, 투명한 플라스틱 또는 비닐시트로 콘크리트를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3) 온도, 상대습도 및 함수율 등의 현장여건은 작업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환경조성방법(환기, 건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 슬리브는 방식공사 시행 전에 최소한 50㎝ 정도 구조물 외부로 노출시켜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인해 방식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구조물에는 원할한 환기를 위해 최소 2개소 이상(유입구, 배출구)의 환기용 개구부(약 1m×1m 이상)가 설치되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작업 전에 작업환경 유지 및 방식재의 건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중은 물론 방식재가 완전건조 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3.2.2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3 시범구간을 설정한 후 준비시공을 통하여 기능공 숙련도, 사용기구, 환경여건의 조성, 부착력, 도막두께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본 시공에 임한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방식공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단위면적(㎡)에 의하며, 대가지급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방식재료, 바탕처리, 바탕조정, 방식 시공 등 방식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4 시공일반 3.4.1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4.1.1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 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때,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아래에 기술한다.

(1)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브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감독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브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호)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 컴프레서로 고압(약 250kgf/㎠)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 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 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재 혹은 방식재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식공사에는 효과적이다.

(3)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및 사포질 면 처리

대규모 면적의 면 처리에서 사용되는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사포질 면 처리는 작업 시 콘크리트 가루(분진)를 만들어 내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3.4.1.2 결함부위 보수 및 바탕강화

콘크리트 바탕면에 존재하는 방식 성능 및 시공을 저해하는 결함 요소를 제거하여 방식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방식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본 항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보수 전반에 대해 취급하고 있으며, 방식공사 외에도 우리 본부 기술기준 중 구조물 관련부문(콘크리트공사 전문시방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 실무요령 등)에서 연계활용이 가능하다.

(1)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폼타이, 플랫타이 등의 제거 및 구멍 보수는 (그림 1.3.1)과 같이 수행하고,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① 거푸집 탈형 후 거푸집 긴결재 끝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일정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내부에 묻힌 거푸집 긴결재를 잘라낸다. 이때 주의사항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③ 충전재는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보통시멘트 모르터는 수축이 커서 사용이 곤란함)로서 된반죽으로 완전히 속까지 충전이 되도록 눌러주고 쇠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1.3.1]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2)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식 공사 도중에 보수/보강 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1.3.2) 및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① 균열은 에폭시 수지계 혹은 폴리머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 환경인지 습윤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재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 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② 콘크리트 내부 10~3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③ 균열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재,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코킹재또는 충전재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균열 30mm 10-30mm [그림 1.3.2] 균열보수(충전재 충전) (3)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하 또는 좌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1.3.3) 및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① 콘크리트 내부 20~3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재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②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충전재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시공이음 30mm 20-30mm 충전재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콜드조인트 30mm 20-30mm

(a) 시공이음 보수
(b) 콜드조인트 보수

[그림 1.3.3]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4)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①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브라스팅 고압수세척(3㎜이상 단차, 그림 1.3.4) 후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미만 단차, 그림 1.3.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②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1.3.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바른 후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3mm이상 돌출물 샌딩처리 충전재 마감

[그림 1.3.4] 3㎜이상 요철, 단차 보수

돌출물 거푸집 단차 샌딩처리

[그림 1.3.5] 3㎜미만 요철, 단차 보수

골재 분리 치핑후 면청소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충전재 마감 [그림 1.3.6] 골재분리 보수 (5)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부위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그림 1.3.7) 및 아래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① 콘크리트 내부 약 50㎜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또는 U컷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②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재 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③ 지수여부를 확인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재를 도포한다.

④ 누수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재,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코킹재 또는 충전재 (20mm이상) 프라이머 및 흡수 방지재 백업재 30mm 50mm 급결시멘트 [그림 1.3.7]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3.4.2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1)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2)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 바탕 조정층은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1.0mm 이상의 두께를 갖도록뿜칠기기나 쇠흙손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조정재의 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품별로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도막계 방식시공(1-1-2 에 따른다.)

3.5.2 라이닝계 방식시공(1-1-3 에 따른다.)

3.5.3 부착계 방식시공(1-1-4 에 따른다.)

3.6 청소 및 보호

3.6.1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방식재 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방식재료가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방식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완성된 방식층은 방식재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방식재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방식공사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검사

① 작업의 적합성(필요 시 제습, 가온장치 등 설치)

②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③ 환기시설의 설치 ④ 도장장비 및 작업자 안전장구 준비상태 (2) 바탕면 정리 작업의 검사 ①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② 표면 처리의 적정성 여부 (3) 작업시 검사 ①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내 사용여부 ② 습도막 두께의 적정성 ③ 시공 및 외관상의 결함 여부 ④ 공정수 및 후속공정 기간의 준수 여부 (4) 도포작업 완료후 검사 ① 방식층 두께의 적정성 ② 부착강도(고정력)의 적정성 4.1.2 담수시험

방식공사가 완료되면 담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담수시험결과 수위의 변동이 있거나 육안으로 하자 및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찾아내어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 결함부 충전재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기준은 4.2.1 (2) 또는 4.2.2 (3)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①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③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상온상습(20± 15℃, 65± 20%)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4.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4.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 부착강도 시험편 제작 두께는 시공 두께로 시험편 제작

※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보다 큼)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

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 3일 이후, 100kgf/㎠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10kgf/㎠ 이상

KS F 2476 흐 름 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3)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③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표 1.4.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4.2]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의 품질기준

※ 부착강도 시험편 제작 두께는 시공 두께로 시험편 제작

※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 시 적용

※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표면상태 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kgf/㎠) 100 이상 KS F 2476 압축강도(kgf/㎠) 200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kgf/㎠) 표준조건 10 이상 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8 이상 저온시 5 이상 투 수 성 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 KS F 4919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방식 재료는 해당 KS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탈색방지 성능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료는 누수 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1.4.3)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1.4.3] 방식재의 탈색방지 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탈색 (색차) 실외 오존처리(용존오존농도 5%) 3급 이상 실내 내화학 성능 5% 염산 3급 이상 1% 차아염소산나트륨 3급 이상 5% 수산화나트륨 3급 이상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 : 3.4 ± 0.4)

(3) 방식재료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은 상수도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방식기술(설계, 시공, 품질, 유지관리) 지침서 제5장 방식피복 공법의 품질의 5.3항에 기술된 내용에 따른다.

4.3 시공품질 4.3.1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1.4.4)에 따른다.

[표 1.4.4]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6편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높이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먼지, 오물, 유지률, 녹 육안검사, 살수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시공이음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콜드조인트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기
포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 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재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 육안검사 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4.3.2 방식시공 (1)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의 시공후의 외관 품질 기준은 (표 1.4.5)와 같아야 한다.

[표 1.4.5] 외관 검사 방법과 판정기준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 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 안 방식․방식성능 저해 유무확인 기포(수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줄눈부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조인트부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2) 부착성능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식 층의 부착력은 (표 1.4.6)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표 1.4.6] 방식재의 부착력

구
분

기준치

비
고

부착성능 1.5 N/㎜2 이상 현장시험 (3) 도막두께 측정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두께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조인트 안정성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방식재 연결 조인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줄눈부 안전성

각 공법별 시공지침에 규정된 줄눈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2 도막계 방식공사 2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상수도 시설물 중 수처리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사용되는 도막계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KS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1.3 제출물

본 시방서 1-1-1절 1.3항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에폭시수지계 방식재 (1-1-1 1.4.2 (1) 에 따른다.)

1.4.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 (1-1-1 1.4.2 (2) 에 따른다.)

1.4.3 에폭시 혼합 시멘트계 방식재 (1-1-1 1.4.2 (3) 에 따른다.)

1.4.4 폴리우레아 수지계 방식재 (1-1-1 1.4.2 (4) 에 따른다.)

1.4.4 방식 바탕 (1-1-1 1.4.3 에 따른다.)

1.4.5 바탕처리 (1-1-1 1.4.3 (1) 에 따른다.)

1.4.6 취약부 (1-1-1 1.4.3 (2) 에 따른다.)

1.4.7 바탕조정(재) (1-1-1 1.4.3 (3) 에 따른다.)

1.4.8 바탕강화(재) (1-1-1 1.4.3 (4) 에 따른다.)

1.4.9 충전용 보수재 (1-1-1 1.4.3 (5) 에 따른다.)

1.4.10 가사시간(Open time) (1-1-1 1.4.4 (1) 에 따른다.)

1.4.11 양생 (1-1-1 1.4.4 (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에폭시수지계 방식재, 에폭시혼합시멘트계 방식재는 KS F 492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는 KS F 4929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폴리우레아수지계 방식재는 KS F 4922 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계 방식재는 KS F 481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합성수지계 도막방식재, 유기무기복합수지계 도막방식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품질 및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절에 따른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1-1-1 3.4 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에폭시수지계 방식 시공 3.5.1.1 계량 및 배합

(1)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및 방식재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에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에폭시 도포

① 방식재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식재를 배합하여 로라,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③ 도포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후 재도포 한다.

④ 방식재 도포 완료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⑤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① 도막은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방식재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세라믹메탈계 방식 시공 3.5.2.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 점도 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방식재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힐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5.2.2 시 공 (1) 프라이머 도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④ 프라이머 도포 완료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라믹메탈계 방식재 도포

① 본 시방서 3.5.1.2 (2)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2)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2) ③ 에 따른다.

④ 본 시방서 3.5.1.2 (2) ④ 에 따른다.

⑤ 세라믹메탈계 방식재 도포 완료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3.5.3 에폭시 혼합 시멘트계 방식 시공(본 시방서 3.5.1 에 따른다.)

3.5.4 폴리우레아수지계 방식 시공 3.5.4.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2 (1) 에 따른다.

(2) 경화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30-60분 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3) 주제 및 경화제를 각각 65~75 ℃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혼합과 동시에 분사 도포되도록 한다.

3.5.4.2 시 공 (1) 프라이머 도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④ 프라이머 도포량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150g/m2를 도포한다.

(2)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① 방식재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는 전용 스프레이건에 의해 소정온도(70℃ 정도)를 유지하고 스프레이 분사 압력은 2500 -3000 psi를 유지하며 도포한다.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경화 불량, 핀홀 등으로 제대로 된 도막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 3.5.1.2 (2) ② 에 따른다.

③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지촉건조시간(약 30초)이 지난 후 재도포한다.

④ 본 시방서 3.5.1.2 (2) ④ 에 따른다.

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4.1] 도막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구
분

도막계열 KS 근거기준 서울시 상수도 기준 (권장치) 방식 성능 부착강도 N/㎟ 건조면 1.5이상 1.75이상 습윤면 1.2이상 1.72이상 염산 1.2이상 1.39이상 차염소산 1.2이상 1.39이상 수산화나트륨 1.2이상 1.39이상 내오존성(200시간) 1.2이상 1.39이상 습윤반복(100Cycle) 1.2이상 1.48이상 동결융해(200Cycle) 1.2이상 1.39이상 수중침지 1.2이상 1.39이상 투수성능 내투수성능 투수안됨 투수안됨 염산 투수안됨 투수안됨 차염소산 투수안됨 투수안됨 수산화나트륨 투수안됨 투수안됨 물흡수계수 0.5이상 0.5이상 균열대응성 -20℃ 이상없음 이상없음 20℃ 이상없음 이상없음 VOCs함량 불검출 불검출 내피로성능 이상없음 이상없음 고형분% 표시값 만족 표시값 만족 압축강도N/㎟ - - 내충격성능 이상없음 이상없음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2.4.2 ~5)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2.4.2] 에폭시 수지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액체형 침투성 강화재는 바탕에 취약부가 많아 표층부의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사용한다.

※3 : 상도용 마감 코팅재는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음용수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한다.

구 분 무용제 에폭시수지 방식재 수용성 에폭시수지 방식재 사 용 재 료 건조막 두께(mm) 사 용 재 료 건조막 두께(mm) 보통 후막*1 보통 후막*1 바탕조정

바탕강화재(액체형*2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 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00이상

바탕강화재(액체형*2**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 바탕조정재도포(습윤경화형 바탕조정재, 프라이머 도포 등)

1.00이상 방수 방식 공사 하도(1회) 무용제에폭시 1차 0.15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수용성에폭시 1차 0.15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중도(2회) 무용제에폭시 2차 0.15이상 수용성에폭시 2차 0.15이상 상도(3회) 마감코팅재*3 0.20이상 마감코팅재*3 0.20이상 계 1.50이상 1.50이상

[표 2.4.3] 세라믹 메탈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재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음용수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한다.

구 분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도막 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재 1.00 이상 방수방식 공사 하도 세라믹 프라이머 0.10 이상 중도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재 0.15 이상 상도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재 0.15 이상 계 1.40 이상

[표 2.4.4] 에폭시수지 혼합 시멘트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 재료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 액체형 침투 강화재는 바탕에 취약부가 많거나, 표층부의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사용한다.

※3 : 100% 수용성 에폭시수지와 시멘트계 재료가 중합된 방식재

※4 : 상도용 에폭시 수지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단,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시공 후 음용수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구 분 에폭시수지 혼합 시멘트계 방식공사

사
용
재
료

도막두께(:㎜)

보
통

후
막*1

바 탕 조 정

바탕강화재(액상형*2 또는 분체형 침투 강화재), 바탕조정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건조바탕, 습윤바탕)도포 등

0.3㎏/㎡ 방식 공사 중 도*3 에폭시 수지 + 시멘트계 방수/방수층 2 이상(4㎏/㎡) 시공부위의 조건에 따라 적용 상 도*4 수용성/무용제 에폭시수지계 피복제 0.2 (0.5㎏/㎡) 계 2 이상

[표 2.4.5]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식재의 시공 기준

※1 :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재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음용수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한다.

구 분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도막 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재 1.00 이상 방수방식 공사 하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중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상도 폴리우레아수지 0.60 이상 계 3.00 이상 4.3 시공품질

4.3.1 바탕처리(현장시험) (1-1-1 4.3.1 에 따른다.)

4.3.2 방식시공 (1-1-1 4.3.2 에 따른다.)

1-1-3 라이닝계 방식공사 3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상수도 시설물 중 수처리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사용되는 라이닝계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KS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KS F 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KS M 3006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B 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513 스테인리스강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3 제출물

본 시방서 1-1-1절 1.3항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합성고분자시트계 방식재 (1-1-1 1.4.2 (5) 에 따른다.)

(1) 고주파 유도기(Easy Welder)

환봉상의 금속(피가열체, 발열체)의 주위에 코일(coil)을 감고 이 가열 코일에 고주파의 교류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피가열체의 표면을 가열하는 기구로 이와 같이 피가열체 주위의 코일로부터 금속에 전류가 유도되고 금속이 가열된 현상을 유도가열이라고 한다.

융착하고자 하는 시트를 기시공된 STS 또는 아연도 강판 고정구 위에 놓고 수 초간 고주파를 조사하여 시트와 고정구를 융착하여 시트가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2) 기계화 자동융착

시트의 겹침 이음시 열, 압력, 속도에 의하여 조정하여 연속적인 이음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간접 열풍식 융착기이다. 보통 1분에 1M정도의 융착속도에 사용이 되도록 관리가 되고 있으며 예비융착 후 융착 비드를 확인하여 열, 압력, 속도를 조절한다.

(3) 고정구

방수시트를 벽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속철물로 고주파 유도 융착의 발열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제작된 원형의 부속철물로 방수시트와 고주파 융착되도록 고안됨.

(4) 항균방수시트

방수 구조체(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 취부하여 본 방수층을 구성하는 폭2.0M 내외의 방수용 시트를 말하는 것으로, PE수지에 항균제를 혼합하여 제작한 방수시트이다.

1.4.2 금속시트계 방식재 (1-1-1 1.4.2 (6) 에 따른다.)

1.4.3 방식 바탕 (1-1-1 1.4.3 에 따른다.)

1.4.4 바탕처리 (1-1-1 1.4.3 (1) 에 따른다.)

1.4.5 취약부 (1-1-1 1.4.3 (2) 에 따른다.)

1.4.6 바탕조정(재) (1-1-1 1.4.3 (3) 에 따른다.)

1.4.7 바탕강화(재) (1-1-1 1.4.3 (4) 에 따른다.)

1.4.8 충전용 보수재 (1-1-1 1.4.3 (5) 에 따른다.)

1.4.9 가사시간(Open time) (1-1-1 1.4.4 (1) 에 따른다.)

1.4.10 양생 (1-1-1 1.4.4 (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는 KS F 4814에서 규정하는 품질 기준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 및 형상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재로서 폭 및 길이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표 3.2.1] 폴리에틸렌 시트라이닝계 방식재의 치수 및 형상

자
재

두
께

폭

길
이

항균 PE 시트 4mm(±0.4) 변화치수 변화치수

(2) 스테인리스 라이닝 방식재는 STS444의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기타 합성고분자계, 금속계 라이닝 방식재는 해당 규격에서 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 에 따른다.)

(1) 1-1-1 2.1.3 (1) 에 따른다.

(2) 1-1-1 2.1.3 (2) 에 따른다.

(3) 1-1-1 2.1.3 (3) 에 따른다.

(4) 1-1-1 2.1.3 (4) 에 따른다.

(5) 1-1-1 2.1.3 (5) 에 따른다.

(6) 1-1-1 2.1.3 (6) 에 따른다.

(7) 성형된 라이닝계 방식재의 운반시 충격이나, 외부 오염요소로 인해 표면에 흠집이나 오염요소가 융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8)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는 대형의 중량물이므로 현장 내 반입이 용이할 수 있고, 안전을 고려하여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반입시키며, 현장내부에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 모재가 이종 금속이나 충격 등에 의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

라이닝계 방식공사의 경우 바탕면 상태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1-1-1 3.4 에 제시된 내용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보호차원의 조치위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3.5 방식 시공 3.5.1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 시공 3.5.1.1 가공 및 절단

폴리에틸렌 라이닝은 2,000mm 폭으로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을 실시하며, 완성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고정구 부착

① 폴리에틸렌 라이닝을 고정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바탕면을 드릴 등으로 천공하고 고정핀 및 폴리에틸렌 시트가 부착된 고정구를 설치한다.

② 폴리에틸렌 라이닝이 고정되기 전까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시트라이닝 시공

① 자동 융착기를 사용하여 기 벽체에 배열 부착해 놓은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겹침 융착시공 한다.

② PE시트의 겹침융착 폭은 40mm이상으로 한다.

③ 코너부 시공시 시트를 2측면, 바닥을 1장의 시트로 절곡하여 수축방지를 위해 내면에서 란델을 콘트리트 면에 고정하고 고주파 유도 융착기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이때 바닥면 시트를 라운딩 처리하여 연속형태의 자동 융착이 이루어지도록 시공한다.

(3) 보호․양생

① 용접부는 완전히 경화하기 전까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접합부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시공과정에서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시공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용접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2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 시공 3.5.2.1 가공 및 절단

(1)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가공 및 절단은 현장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치수를 근거로 공장에서 실시하며, 완성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구조적 특성인 형상 부위가 설계 기준의 허용공차 범위 내에 두께별로 맞추어 내압을 균등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소성 변형율을 감안한 성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면에 이종 금속에 의한 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규격은 1,000×2,000mm를 정 규격으로 하되 도면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규격을 조정한다.

3.5.2.2 시 공 (1) 지지 프레임 시공

① 공장 내에서 가공된 플렛 바 형식의 지지대를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치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본체에 배열 후 앵커볼트를 이용 250mm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지지 프레임의 배열 기준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규격 간격으로 배열하고 사각 모서리의 직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지 프레임의 고정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견고성 확인을 통하여 지지 프레임과 콘크리트 본체와의 밀착정도를 최종 검토하여 필요시 재 고정하여 견고성을 확보한다.

(2)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시공 ① 보호 가스 및 용접봉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모든 용접은 Ar 가스를 보호가스로 이용하는 티그웰팅(Tig Welding)을 하여야 하며, 용접봉은 Wire(ER2209)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치 및 가용접

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를 지지 프레임 위에 제작도 기준으로 배치 후 지지 프레임과 가접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배치를 한다.

나. 이어지는 스테인리스 라이닝재를 기 설치된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에 5~10mm정도 겹침하여 가접, 배치한다.

다. 가용접시 용접 길이는 5m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본 용접

가. 스테인리스 라이닝재의 배열 및 가용접이 완료되면 용접 예정부의 가용접시 발생한 슬래그(Slag) 및 먼지, 습기, 기름 등 이물질들을 완전히 제거 후 전류, 전압 등의 용접 조건을 준수하여 본 용접을 실시한다.

나. 스테인리스 라이닝 모재의 두께를 감안 충분한 용입 깊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 프레임과 완전한 접합을 확보하는 용접으로 모재의 열 변형을 억제한다.

다. 스테인리스 라이닝의 모서리부가 모이는 “+”자형 교차부의 용접부는 교차 부위 먼 곳에서부터 용접을 시작하여 열응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용접방법으로 시공한다.

(3) 보호․양생

① 용접부 스페터(Spatter), 열 변색부는 그라인팅(Grinding)로 연마, 제거한다.

② 용접 후 산세정을 실시하여 부식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4.1] 라이닝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구
분

라이닝 계열 방식 성능 부착강도 N/㎟ 건조면 KS 근거기준 서울시 상수도 기준 (권장치) 습윤면 접합인장 성능 N/㎜ 1.5이상 2.96이상 염산 1.5이상 2.96이상 차염소산 1.5이상 2.96이상 수산화나트륨 1.5이상 2.96이상 내오존성(200시간) 1.5이상 2.96이상 습윤반복(100Cycle) 1.5이상 2.96이상 동결융해(200Cycle) 1.5이상 2.96이상 수중침지 1.5이상 2.96이상 투수성능 내투수성능 - - 염산 - - 차염소산 - - 수산화나트륨 - - 물흡수계수 - - 균열대응성 -20℃ - - 20℃ - - VOCs함량 - - 내피로성능 - - 고형분% - - 압축강도N/㎟ - - 내충격 성능 이상없음 이상없음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 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3.4.2 ~ 3)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4.2]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방식재 사용재료 두께(㎜) 바탕조정

폼타이, 곰보, 균열 등 손상부만 처리(균열보수 및 단면 복구 등 포함)한다.

- 방식 공사 폴리에틸렌 라이닝계 4.00(±0.4) 이상 계 4.00(±0.4) 이상

[표 3.4.3]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방식재 사용재료 두께(㎜) 바탕조정

폼타이, 곰보, 균열 등 손상부만 처리(균열보수 및 단면 복구 등 포함)한다.

- 방식 공사 스테인리스 라이닝계 1.50(±0.1) 이상 계 1.50(±0.1) 이상 4.3 시공품질

4.3.1 바탕처리(현장시험) (1-1-1 4.3.1 에 따른다.)

4.3.2 방식시공 (1) 폴리에틸렌 라이닝 방식재 용접검사 ① 수동용접(Hot Air Welding) 가. 용접온도 : 200°C ~ 240°C 나. 비드(Bead)가 형성될 것

[그림 3.4.1] 수동용접(Hot Air Welding) 상세도

②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 용접(Sheet Welding)

① 용접온도는 300°C ~ 350°C로 유지시킬 것

② 비드(Bead)가 형성될 것

[그림 3.4.2]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용접 상세도

(2) 스테인리스 라이닝 방식재 용접검사

스테인리스 라이닝 방식재 용접검사는 KS B 0513 스테인리스강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1-4 부착계 방식공사 4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방식공사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상수도 시설물 중 수처리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방식공사에 사용되는 부착계 방식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KS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L 2002 강화유리

KS M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KS B 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3380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의 통칙

1.3 제출물

본 시방서 1-1-1절 1.3항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자기타일계 방식재(1-1-1 1.4.2 (7) 에 따른다.)

1.4.2 강화유리패널계 방식재(1-1-1 1.4.2 (8) 에 따른다.)

1.4.3 금속패널계 방식재 (1-1-1 1.4.2 (9) 에 따른다.)

1.4.4 고분자수지패널계 방식재(1-1-1 1.4.2 (10) 에 따른다.)

1.4.5 방식 바탕 (1-1-1 1.4.3 에 따른다.)

1.4.6 바탕처리 (1-1-1 1.4.3 (1) 에 따른다.)

1.4.7 취약부 (1-1-1 1.4.3 (2) 에 따른다.)

1.4.8 바탕조정(재) (1-1-1 1.4.3 (3) 에 따른다.)

1.4.9 바탕강화(재) (1-1-1 1.4.3 (4) 에 따른다.)

1.4.10 충전용 보수재 (1-1-1 1.4.3 (5) 에 따른다.)

1.4.11 가사시간(Open time) (1-1-1 1.4.4 (1) 에 따른다.)

1.4.12 양생 (1-1-1 1.4.4 (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바탕조정재 (1-1-1 2.1.1절에 따른다.)

2.1.2 방식 재료

(1)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KS L 100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 뒤틀림 및 꺾임강도는 (표 4.2.1 ~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2.1] 치수의 허용차

규
격

치수 허용차 길이/나비 156~355mm ±3.0mm 356~605mm ±3.5mm 두께 9.0mm ±0.5mm [표 4.2.2] 뒤틀림 허용차 규 격 볼록 뒤틀림 오목 뒤틀림 156~355mm 2.0mm 1.5mm 356~605mm 2.4mm 1.8mm [표 4.2.3] 꺾임강도

규
격

꺾임 파괴 하중 ~155mm 80N/cm 이상 156mm~ 100N/cm 이상 ② 흡수율은 3%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오토클레이브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④ 내마모성 시험을 하였을 때 마모감량이 0.1g 이하이어야 한다.

⑤ 내약품성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금 갈라짐 및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줄눈재는 KS L 1592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강화유리패널계 방식재는 KS L 2002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패널 방식재는 STS444의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계 방식재는 KS F 4811에서 규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합성고분자수지계 패널 방식재, 유기무기복합계 패널 방식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품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운반, 보관, 취급 (1-1-1 2.1.3절에 따른다.)

(1) 1-1-1 2.1.3 (1) 에 따른다.

(2) 1-1-1 2.1.3 (2) 에 따른다.

(3) 1-1-1 2.1.3 (3) 에 따른다.

(4) 1-1-1 2.1.3 (4) 에 따른다.

(5) 1-1-1 2.1.3 (5) 에 따른다.

(6) 1-1-1 2.1.3 (6) 에 따른다.

(7) 성형된 패널계 방식재는 운반시 충격이나, 오염요소로 인하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1.4 배 합 (1-1-1 2.1.4절에 따른다.)

2.2 검측기구(1-1-1 2.2 에 따른다.)

2.3 재료 품질시험(1-1-1 2.3 에 따른다.)

3. 시 공

3.1 현장여건(1-1-1 3.1 에 따른다.)

3.2 공사준비(1-1-1 3.2 에 따른다.)

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1-1-1 3.3 에 따른다.)

3.4 시공일반(1-1-1 3.4 에 따른다.)

3.5 방식 시공 3.5.1 자기타일계 방식 시공 3.5.1.1 계량 및 배합 (1) 부착계 방식재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 후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자리부, 코너부, 돌출부 등의 정밀한 시공을 위해 가공 및 절단할 수 있다.

(2) 접착재 및 줄눈재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3.5.1.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방식재의 시공은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타일 붙이기 ① 타일 시공은 압착붙이기로 한다.

② 접착제 분말과 첨가제의 비율은 1:0.2~0.3 정도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③ 접착제의 두께는 5㎜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구체 표면이 평탄치 않아 마감상태가 고르지 못 할 경우 “바탕고르기” 작업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

④ 접착제는 요철(凹凸)흙손을 이용하여 전면에 걸쳐 골고루 바른다.

⑤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벽체 2~3㎡, 바닥 6~8㎡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접착력을 높인다.

⑦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6~2m 정도로 한다.

⑧ 줄눈에 넘쳐나는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⑨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⑩ 바닥의 경우 집수정 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한다.

⑪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접착재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작업을 실시한다.

⑫ 줄눈 라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⑬ 줄눈의 나비는 3~5mm로 한다. (3) 보호․양생

① 줄눈재는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식재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벽체 및 기둥의 모서리는 코너 비드를 설치한다.

⑦ 줄눈시공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판넬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⑧ 양생기간에는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며 7~10일간 양생한다.

3.5.2 강화유리패널계 방식 시공 3.5.2.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2.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①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② 콘크리트 균열 등에 의한 누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내벽구조의 손상된 방수층을 보수·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활도가 안맞는 곳은 벽면 미장을 통해서 벽면을 수직과 평활도를 맞춘다.

④ 미장을 한 다음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양생되지 않으므로 3일이상 충분히 양생 시킨다.

⑤ 미장한 다음 미장면과 접착제의 부착이 잘되도록 미장표면을 거칠게 만든다.(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그라인딩이나 치핑처리를 요함)

⑥ 시공할 부분에 기준점 잡고 수직과 수평을 먹줄 먹여 표시 한다.

⑦ 모르타르 혼합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충분히 반죽한다.(모래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⑧ 모르타르는 5~10mm 정도로 바닥과 벽면에 바른 후 수평 및 수직의 평탄도를 맞춘다.

⑨ 모르타르를 미장 후 기 가공된 콘글라스 라이닝 자재에 바른 후 압착시공 한다.

⑩ 방수의 기능을 더하기위해 모르타르와 침투성 방수제 or 몰탈접착 증진 혼화제를 첨가 믹싱하여 시공한다.

⑪ 시공은 하단부터 차곡차곡 시공한다.

⑫ 이때 콘글라스를 벽체와 접착시 접착부분 콘크리트 모체에 몰탈 접착제를 고르게 펴바른다. 그리고 글라스 판넬에도 몰탈 접착제를 바른 후 압착시공이 되게 한다.

⑬ 시공 시 제품을 고무망치 또는 손으로 여러번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⑭ 벽면은 되도록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⑮ 제품 시공시 줄눈의 폭이 3~5mm가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하게 시공한다.

⑯ 제품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⑰ 줄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⑱ 환풍 및 건조작업을 통해 양생 후 제품사이를 베토 실링재 ①실란트(폴리우레탄) 계열이나 ②세라믹형 매지 등 두가지 타입중 하나를 선정 사용하여 폭 3~5mm속에 빈틈없이 깊숙이 치밀하게 채워 넣는다.

⑲ 줄눈은 방수성을 지녀야 하며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⑳ 물과 접촉되는 면은 수질기준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3.5.3 스테인리스패널계 방식 시공 3.5.3.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3.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1)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조각이 들어갈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절단해서 시공 한다.)

(2) 제품 시공은 타일 시공에 준해서 한다.

① 시공 할 부분을 실측한 다음 하단에 자 나무를 설치하여 수평을 맞춘다.

② 시공은 벽면 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부착 시공한다.

③ 벽면은 접착재를 사용해 2~7mm 두께로 평탄 하게 바른다.

④ 공장에서 가공된 스테인리스 판재를 벽면에 설치 한다

⑤ 벽면에 설치 후 손으로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⑥ 제품 시공 시 줄눈의 폭이 0~5m 정도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 하게 시공한다.

⑦ 혼합물질은 시공 시 제품이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죽해서 압착 시공한다.

⑧ 제품 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 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 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⑨ 줄 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⑩ 메지의 깊이는 3mm이상 채워야 하며, 작업완료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3.5.4 고분자수지패널계 방식 시공 3.5.4.1 계량 및 배합

(1) 본 시방서 3.5.1.1 (1) 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3.5.1.1 (2) 에 따른다.

3.5.4.2 시 공 (1) 바탕정리

① 본 시방서 3.5.1.2 (1) ① 에 따른다.

② 본 시방서 3.5.1.2 (1) ② 에 따른다.

③ 본 시방서 3.5.1.2 (1) ③ 에 따른다.

(2) 패널 붙이기

①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 다음 칸 나누기 도면을 만든다.

② 콘크리트 균열 등에 의한 누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내벽구조의 손상된 방수층을 보수·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 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활도가 안맞는 곳은 벽면 미장을 통해서 벽면을 수직과 평활도를 맞춘다.

④ 미장을 한 다음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양생되지 않으므로 3일이상 충분히 양생 시킨다.

⑤ 미장한 다음 미장면과 접착제의 부착이 잘되도록 미장표면을 거칠게 만든다.(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그라인딩이나 치핑처리를 요함)

⑥ 시공할 부분에 기준점 잡고 수직과 수평을 먹줄 먹여 표시 한다.

⑦ 모르타르 혼합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충분히 반죽한다.(모래는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⑧ 모르타르는 5~10mm 정도로 바닥과 벽면에 바른 후 수평 및 수직의 평탄도를 맞춘다.

⑨ 모르타르를 미장 후 기 가공된 콘글라스 라이닝 자재에 바른 후 압착시공 한다.

⑩ 방수의 기능을 더하기위해 모르타르와 침투성 방수제 or 몰탈접착 증진 혼화제를 첨가 믹싱하여 시공한다.

⑪ 시공은 하단부터 차곡차곡 시공한다.

⑫ 이때 콘글라스를 벽체와 접착시 접착부분 콘크리트 모체에 몰탈 접착제를 고르게 펴바른다. 그리고 글라스 판넬에도 몰탈 접착제를 바른 후 압착시공이 되게 한다.

⑬ 시공 시 제품을 고무망치 또는 손으로 여러번 눌러 제품이 완전히 밀착 되게 시공한다.

⑭ 벽면은 되도록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⑮ 제품 시공 시 줄눈의 폭이 3~5mm가 되도록 하고, 줄눈을 잘 맞추어 균일하게 시공한다.

⑯ 제품시공을 한 다음 3시간 경과 후 줄눈 파기를 3~4mm 깊이로 균일하게 한다.(깊이의 길이를 3~4mm 정도 되는 도구를 만들어 줄눈 파기를 한다.)

⑰ 줄눈 파기 작업 후 표면과 줄 눈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 2일 이상 양생한다.

⑱ 환풍 및 건조작업을 통해 양생 후 제품사이를 베토 실링재 ①실란트(폴리우레탄) 계열이나 ②세라믹형 매지 등 두가지 타입중 하나를 선정 사용하여 폭 3~5mm속에 빈틈없이 깊숙이 치밀하게 채워 넣는다.

⑲ 줄눈은 방수성을 지녀야 하며 수밀성을 가져야 한다.

⑳ 물과 접촉되는 면은 수질기준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본 시방서 3.5.1.2 (3) 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품질관리 일반

4.1.1 검사 (1-1-1 4.1.1 에 따른다.)

4.1.2 담수시험 (1-1-1 4.1.2 에 따른다.)

4.2 재료의 품질

4.2.1 바탕조정재의 품질 (1-1-1 4.2.1 에 따른다.)

4.2.2 방식재료의 품질

(1) 해당 재료는 해당 KS 표준 및 본 전문시방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4.1] 부착계 방식재의 품질기준

구
분

부착계열 방식 성능 부착강도 N/㎟ 건조면 KS 근거기준 서울시 상수도 기준 (권장치) 습윤면 1.5이상 1.75이상 염산 1.2이상 1.72이상 차염소산 1.2이상 1.39이상 수산화나트륨 1.2이상 1.39이상 내오존성(200시간) 1.2이상 1.39이상 습윤반복(100Cycle) 1.2이상 1.39이상 동결융해(200Cycle) 1.2이상 1.48이상 수중침지 1.2이상 1.39이상 투수성능 내투수성능 투수안됨 투수안됨 염산 투수안됨 투수안됨 차염소산 투수안됨 투수안됨 수산화나트륨 투수안됨 투수안됨 물흡수계수 0.5이하 0.5이하 균열대응성 -20℃ - - 20℃ - - VOCs함량 불검출 불검출 내피로성능 - - 고형분% - - 압축강도N/㎟ 10이상 20이상 내충격성능 이상없음 이상없음

(2) 탈색방지 성능(1-1-1 4.2.2 (2) 에 따른다.)

(3) 상수도 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식재료의 두께는 다음 (표 4.4.2 ~4)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4.4.2] 자기타일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자기타일계 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막 두께(㎜) 보통 후막 바탕조정

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50 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 접착재층 5.00 이상 자기타일계 방식층 9.00 이상 계 15.50이상

[표 4.4.3] 스테인리스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스테인리스 패널계 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막 두께(㎜) 보통 후막 바탕조정

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50 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 접착재층 5.00 이상

스텐레스 패널계 방식층(STS 444 또는 동등 이상)

0.60 이상 계 7.10 이상

[표 4.4.4] 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막 두께(㎜) 보통 후막 바탕조정

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50 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 접착재층 2.00 이상 강화유리 패널계 방식층 5.00 이상 계 8.50 이상

[표 4.4.5] 고분자수지 패널계 방식재의 시공 기준

구 분 고분자수지 패널계 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막 두께(㎜) 보통 후막 바탕조정

바탕강화재(액체형 혹은 분체형 침투강화재)도포, 바탕조정재도포(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50 이상 시공부위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적용 방식 공사 접착재층 2.00 이상 고분자수지 패널계 방식층 5.00 이상 계 8.10 이상 4.3 시공품질

4.3.1 바탕처리(현장시험) (1-1-1 4.3.1 에 따른다.)

4.3.2 방식시공 (1-1-1 4.3.2 에 따른다.)

===== 6. 공사시방서/2.1 표준시방서(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6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 2.1 프라이머 2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 2.3 보강포 5 2.4 통기완충 시트 6 2.5 접착제 6 2.6 절연용 테이프 6 2.7 마감도료(top coat재) 6 2.8 우레탄 포장재 6 2.9 화장(모양내기)재 7 2.10 보호완충재 7 2.11 탈기장치 7 2.12 기타 7 3. 시공 7 3.1 일반사항 7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1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2

3.4 프라이머의 도포 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13

3.6 보강포 붙이기 14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14 3.8 방수재의 도포 14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15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15 3.11 검사 15 3.12 보호 및 마감 1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6. 공사시방서/2.2 표준시방서(KCS 41 40 18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1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1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1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3 1.5 품질보증 3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2.1 요구성능 3 2.2 품질기준 3 3. 시공 3.1 일반사항 5 3.2 바탕 콘크리트의 조건 5 3.3 바탕 처리방법 6 3.4 시공방법 7 3.5 양생 10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 콘크리트 수조 구조물 내부의 방수방식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수조 내부에 시공하는 방수⋅방식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제 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C위생안전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1.3 용어의 정의

건조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충분한 양생시간을 거쳐 일정두께를 형성한 도막을 말한다

도막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도막을 형성하는 페인트 형식의 재료로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얇은 막을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일체화된 방수·방식 층을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류에는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재(용제형, 무용제형, 수용성),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폴리우레아 수지 방수·방식재 등이 있다.

도막 : 방수·방식재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성형막(방수·방식층)을 말한다.

바탕 조정재 :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에폭시수지 모르터, 폴리머수지 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재료 및 작업 말한다.

바탕처리 : 바탕재와 방수·방식재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방수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수분, 습기, 물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로 침입, 투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수조 구조물 등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에 저장한 물이 구조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지 하는 것을 말한다.

방수·방식 바탕 : 콘크리트 수조 내부면을 말한다.

방수·방식재 : 콘크리트 수조내부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와 방식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방식 :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침식되어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상실하게되어 누수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콘크리트의 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부착강도 측정 : 방수·방식재의 시공이 완료 된 후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방식재와의 접착이 수밀하게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험을 말한다.

습도막 : 방수·방식재중 도막계를 콘크리트 바탕에 도포하였을 때 액상형태로 도포되어 경화되지 않은 도막의 상태를 말한다.

시트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합성고분자계 시트 및 스테인리스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부착 또는 고정용 앵커를 설치한 후 용접, 열풍융착의 방법으로 물탱크처럼 시트형태의 재료를 수조 내부에 형성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지하수조 : 건축물에 있어서 흙으로 덮여져 있어 노출이 되지 않는 지하 구조체로 콘크리트로 조성된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를 저장하는 구조를 말한다.

패널계 : 방수·방식재의 계열중 자기타일이나 SMC 패널 등의 재료를 타일부착 방법과 같이 일정크기의 사각형태의 성형패널을 접착재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부착하는 재료의 계열을 말한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방수⋅방식재에 요구되는 성능은 화학적 성능과 물리적 성능, 수질안전 성능으로 구분한다.

(2) 화학적 성능이란 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존, 염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으로부터 방수⋅방식재가 침식(표면열화, 부착성 저하, 수밀성 저하 등)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3) 물리적 성능이란 방수⋅방식재에 발생되는 외압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콘크리트 바탕 균열의 움직임(거동 및 반복 피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4) 수질안전 성능이란 방수⋅방식재가 상기 환경조건에서 수질 안정성, 즉 먹는 물로서의 위생 안전성, 재활용소재 활용에 있어서의 사용 안전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2.2 품질기준

방수⋅방식재의 품질은 표 2.2-1과 표 2.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항 목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 패널 (접착제) 줄눈제 시트(접착) 시트 수질 안전성 위생안전기준1)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44개 항목 이상 없을 것 수질검사기준2) 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KC 위생안전 인증 대체 습윤면 부착안정성 투수되지 않음 투수되지 않음 - 투수되지 않음 - 내투수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내충격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균열대응 성능 이상 없음 - - - - 내피로 성능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주 : 1)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위생안전기준
2) 서울특별시 수질검사 항목

3) 시트계열 중 고정방식에 한하여 평가 배점 상 습윤면 안정성 평가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2.2-2 방수⋅방식재의 품질 기준 항 목 도막, 패널, 시트계열 부착강도(N/mm2) 시트계열 접합부 인장강도(N/mm2) 등급기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무 처 리 건조 상태 1.5 이상 1.75 이상 2.3 이상 2.8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내 화 학 처 리 수중 침지 1.2 이상 1.39 이상 2.0 이상 2.6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염산 침지 1.2 이상 1.39 이상 1.7 이상 2.01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차아염소산 침지 1.2 이상 1.39 이상 1.9 이상 2.41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수산화나트륨 침지 1.2 이상 1.39 이상 1.9 이상 2.42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내 후 성 습윤⋅ 건조 반복 1.2 이상 1.48 이상 1.9 이상 2.31 이상 1.5 이상 2.96 이상 12.2 이상 18.84 이상 3. 시공 3.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일반

지하 수조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방수⋅방식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3.1-1 방수⋅방식재의 종류와 적용구분1)

구 분 밀폐형 구조물3) 개방형 구조물4) 콘크리트 바탕조건 건조 환경5) 습윤 환경6)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도막계 용제계 - - ○ - 무용제계 ○ - ○ - 수계 ○ ○ ○ ○ 부착계 자기타일계 패널 ○ ○ ○ ○ 강화유리계 패널 ○ - ○ - 스테인리스계 패널 ○ - ○ - 고분자수지계 패널 ○ - ○ - 라이닝계 합성고분자계 시트 ○ ○ ○ ○ 스테인리스계 시트 ○ ○ ○ ○

주 : 1) 본 표에 구분된 재료는 염소를 이용한 수처리 시설의 경우를 대상으로 함. 오존을 이용한 수처리 시설은 대상 외로 함.

2) 범례: ○: 적용, -: 표준 외

3) 자연환기가 어려운 ㅁ형, ㅇ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U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상온 조건에서 습도 85 % 이하의 환경을 말한다.

6) 콘크리트 표면이 수분(물기⋅습기)에 젖어 있거나 습도 85 % 이상의 환경을 말한다.
다만, 습도 90 % 이상에서는 방수⋅방식재의 경화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3.2 바탕 콘크리트의 조건 3.2.1 콘크리트 구체

(1) 콘크리트는 방수⋅방식재 시공 후 최소 부착강도 1.2 N/mm²(도막계, 패널계, 시트계의 부착공법 기준) 이상이 얻어질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장기간의 노출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층부가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해 등을 입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가 1.2 N/mm²(도막계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콘크리트 표층부를 보수⋅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체에 발생한 균열을 반드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표면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방수⋅방식 시공 전에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는 요인(철선, 돌출부, 패임부 등)은 제거되고, 건전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방수⋅방식재의 접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 도포 방수재, 양생제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 표면이나 레이턴스 발생이 관찰된 표면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등의 방법으로 청소하여 제거한다.

3.2.3 콘크리트 건조

(1) 도포 전의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건조 상태의 확인 방법으로는 표면 함수율 측정기를 이용한 함수율 측정 결과 표면 함수율이 8% 이하이거나 투명한 비닐시트(1,000㎜ ×1,000㎜ )로 콘크리트면을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이 경과한 후 수분의 결로가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상태 및 주변 환경(온습도 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방수⋅방식재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3 바탕 처리방법 3.3.1 청소

(1) 방수⋅방식층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층, 돌기물, 거푸집 박리제, 그 밖의 이물질 등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딩 블라스트 클리닝 등의 처리로 제거하여 기포, 균열, 골재 분리, 누수 부위 등이 균일하게 노출된 견고한 콘크리트면으로 마감해야 한다.

(2) 또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분진 등은 에어블로 제거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3.3.2 보수⋅보강

(1) 거푸집의 단차(요철부)는 그라인더 등의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곰보, 골재분리 부분은 건전한 콘크리트 부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한 후 그 크기에 맞도록 바탕 조정재, 무수축 그라우트 등을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2) 균열은 주입 처리 또는 U(또는 V)컷하여 바탕 조정재나 방수⋅방식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3) 콜드 조인트는 U(또는 V)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4) 레이턴스층, 거푸집 박리제, 기름, 때, 먼지 등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과 못, 나무 조각 등의 혼입물은 칩핑 공구, 샌딩 블라스터, 용제 및 고압수 세척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5) 이어치기부는 U(또는 V) 컷하여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계 모르타르 등을 충전한다.

(6) 누수 부위는 급결 방수제 및 시멘트 등의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한 후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식 도료를 도포한다. 지속적 누수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서는 누수 원인을 파악한 후 누수 방지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수· 방식 공사를 한다.

(7) 폼타이, 세퍼레이터 끝부는 시멘트 혼입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내부까지 밀실하게 충전하여 평탄하게 되도록 처리한다.

(8) 매설관 및 트랩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주변을 U(또는 V)컷하고 바탕 조정재 및 방수⋅방식 도료를 도포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링재로 충전한다.

(9) 신축 줄눈은 줄눈 내부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전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실링재로 처리한다.

(10) 콘크리트 바탕의 표층부가 침식, 동결융해, 중성화, 화학적⋅열적 침식 등의 영향을 받아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2.2에서 요구하는 강도 및 성능을 갖도록 보수⋅보강조치 해야 한다.

3.4 시공방법

지하 콘크리트 수처리 구조물의 내부 방수⋅방식재는 표 3.1-1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로 구분하며, 각 계열별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4.1 도막계

(1) 도막계는 에폭시 수지계, 아크릴 수지계, 폴리우레아 수지계, 세라믹 도료계 등 액상형 도막 방수⋅방식재를 로울러 또는 뿜칠 기기를 통해 콘크리트 바탕에 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2) 도막계는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막두께 불량, 미경화 현상, 핀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바탕상태에 따라 방수⋅방식층의 부착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은 KS F 9001에 따른다.

(4)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도막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 순서 공정명 공정 내용 01 바탕면 정리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고압수 세척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02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경화 확인 03 바탕조정재 도포 바탕조정재 시공 (두께 0.5 ㎜ 이상)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04 도막재 1차 도포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도막재 1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05 도막재 2차 도포 시공 전 표면 결로 확인 및 제거 도막재 2차 도포 (두께 0.15 ㎜ 이상)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주 : 1) 각 공정별 시공두께는 콤게이지 또는 삼칙식 도막두께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른다.

3.4.2 패널계

(1) 패널계 방수⋅방식재는 자기질 타일계, 강화유리계, 스테인리스계, 고분자수지계로 구분되며, 패널 형태의 방수⋅방식재를 접착제와 줄눈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에 접착시키는 형태의 공법이다.

(2) 일반적으로 패널계는 패널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표면의 평활도에 따라 접착면적이 달라지는 문제(접착력 저하)가 있다. 이에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사전작업으로써 표면 복구재를 이용한 단면 복구작업으로 고른 접착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또한 패널계는 줄눈제를 이용하여 패널간 조인트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밀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밀실한 줄눈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4) 패널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패널계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 순서 공정명 공정 내용 01 바탕면 정리 바탕면 그라인딩 및 치핑(Chipping) 고압수 세척

바탕면 결로수 제거 및 함수율(8~10%) 확인

온도(5℃ 이상) 및 습도(85% 이하) 확인

콘크리트 표층부 강도(1.2 N/㎟ 이상) 확인

02 접착재 도포

콘크리트 바탕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패널 배면 접착재 도포(두께 1.5 ㎜ 이상)

접착재 총 도포 두께 확인(두께 3.0 ㎜ 이상)

03 패널 부착

패널 부착, 고무망치로 압착 시공적정 수직부의 경우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시공

패널과 패널 사이 스페이서 설치(줄눈간격 확보)

접착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04 줄눈재 시공

패널 접착 여부 확인 후 스페이서 제거 줄눈재 밀실 충전 및 표면 마감 확인

줄눈재 가사 및 경화시간 준수 보호 필름지 제거(이물질로 부터 보호) 적정 부착강도 (1.5 N/㎟ 이상) 확인

주 : 1) 접착재의 시공두께는 콤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한다.
2) 적정 부착강도의 확인은 KS F 9001에서 규정하는 부착강도 검사 기준에 따른다.

3.4.3 시트계-고정식

(1) 시트계(고정식)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시트계(고정식)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5) 시트계(고정식)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은 표 3.4-3과 같다.

표 3.4-3 시트계(고정식) 방수⋅방식재의 시공표준

공정순서 공정명 공정 내용 01 고주파 융차용 고정구 설치

고정구 앵커 또는 접착 고정(고정간격 상⋅하 1.0 m 이내)

02 시트 고정 시트 최상부 고정바 또는 앵커로 고정 03 고주파유도가열 융착 고주파 융착용 고정구 상부에 시트를 위치

고주파 융착기를 시트 표면에 접촉하고 체중을 실어 가압

가압 상태에서 약 5~7초 고주파 조사 및 융착

04 접합부 열풍융착 접합부 겹침길이 50 ㎜ 이상 일반 접합부 자동 열풍융착

코너부, 헌치부 등 취약부는 수동융착 및 시트 끝단부 폴리에스테르 용접 마감

주 : 1) 시트 배면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 또는 표면 결로수 배출을 위한 유도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3.4.4 라이닝계

(1) 라이닝계는 크게 합성고분자계 시트, 스테인리스계 시트로 구분되며, 방수⋅방식층을 형성함에 있어 건식방법으로 콘크리트 바탕에 고정시키는 공법이다.

(2) 라이닝계는 콘크리트 바탕면 상태와는 무관하게 방수⋅방식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조인트 처리과정에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한다. 다만,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코너 부위, 파이프관 등의 주변처리는 별도의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밀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열풍융착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경우 상호 조인트부를 용접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에서의 부식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3.5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방수⋅방식 재료의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6. 공사시방서/2.3 표준시방서(KCS5740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hwp =====

KC CODE KCS 57 40 1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40 15 : 2017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2017년 5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5 3. 시공 11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침투방수,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타르에폭시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⑵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⑶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⑷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수공법은 제품별, 제조사별 시방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방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2)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3) KS F 4911 PP시트

(4)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5)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도료

(6)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7)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도료

(8)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형 액상형 흡수방지제

(9)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10) KS M ISO 527-1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11)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⑴ 방수

지하수위 이하의 구조물에 있어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⑵ 방식

금속이 기체 또는 액체와 같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녹이 슬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⑶ 보수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⑷ 보강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에 보태지거나 채워져서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침투성 방수

콘크리트 자체의 표면에 방수액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고 표면을 강화시켜 방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 또는 다가(多價) 알코올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수 ․ 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7) 방수 ․ 방식 바탕

콘크리트 상수도구조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내부면을 말한다. 바탕제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 ․ 보강하는 방수 ․ 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 ․ 정리 ․ 조정작업을 말한다.

(8) 바탕처리

바탕제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 ․ 보강하는 방수 ․ 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 ․ 정리 ․ 조정작업을 말한다.

(9)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바탕조정(제)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11) 바탕강화(제)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상)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흡수방지제(강화제)를 사용한다.

(12) 도막 혹은 피막(방수 ․ 방식층)

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 ․ 방식층)을 말한다.

(13) 가사시간(open time)

방수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제(경화제, 물,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수 ․ 방식제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14) 양생

① 방수 ․ 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한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수 ․ 방식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수 ․ 방식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5) 충전용 보수제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코킹제류, 실링제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제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

재료는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조직 속에 불용성의 결정체(규산칼슘수화물, 에트링가이트 등)를 만들어 공극을 치밀하게 하여 투수억제성능을 부여하며 콘크리트에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이다. 종류로는 무기질 단체형 및 무기 ․ 유기 혼합형의 재료가 있다.

(17)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도료

무기질 소재의 세라믹과 텅스텐 ․ 몰리브덴 등의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의 겔타입의 중방식 도료이다.

(18)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폴리우레아란 화학적으로 우레아 결합을 일정량 이상 포함한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고, 이 우레아결합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폴리아민류와의 부가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며, 고압력 스프레이기계를 사용하여 충돌 ․ 혼합 분사시켜 방수도막을 형성하는 수지계 방수제를 말한다.

(19)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규산질계 또는 실리콘계의 무색, 유백색, 흰색의 액체(상)형 방수제로서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흡수를 방지하고 바탕과 바탕조정제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액체방수와는 그 용도와 특성이 다른 것이다.

(20) 시트계(PP, PE) 방수

저수조의 바닥 및 벽체에 먹는물용 PP(polypropylene) 시트계 또는 PE(polyethylene) 시트계 방수시트를 붙여 구조물의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2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오존가스 저장조를 신축할 때 물시멘트비가 45 %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34.5 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도록 하여 방수기능을 발휘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말한다.

(22)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제

침투성 무기질과 유기질 탄성복합공법으로 콘크리트 배면으로부터의 내수압성이 높고, 콘크리트 표면의 중성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내산성이 있으며 아크릴계 수지, 활성실리카와 특수시멘트를 사용한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복합층을 용도에 따라 적층시킨 도료이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내용 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눈,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②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⑵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내용 없음.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내용 없음. 2.1.2 액체침투방수

⑴ 시멘트 방수제는 시멘트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합시 물리화학적 영향이 없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F 24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⑵ 방수재료의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⑶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⑷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 이상, 모르터에서 70 % 이상이어야 한다.

⑸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는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 % 이하이어야 한다.

⑹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 이하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시멘트 모르터 ② 퍼티, 코킹제, 프라이머 등 ③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④ 기타 바탕조정제 및 충전제 (2)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①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배합

①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수 ․ 방식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타르에폭시 방수 2.1.4.1 타르에폭시수지도료

⑴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KS M 6030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콜타르, 안료, 경화제 및 용매를 주원료로 하는 2액형의 것이어야 한다.

⑵ 도료의 색상은 도장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2.1.4.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속건성이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고 수지와 후속 도장되는 타르에폭시수지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에폭시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1.4.3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료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부피, 용도, 제조일, 제조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1.5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재료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29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7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22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⑴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3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⑶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⑷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8 시트계(PP, PE) 방수 ⑴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

① KS F 491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자재는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장강도 및 접합인장강도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재규격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⑶ 운반, 보관, 취급

①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② 방수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③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④ 훼손된 제품은 발견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⑷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9 내오존방수 2.1.9.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내용 없음. 2.1.9.2 세라믹메틸계 방수 ․ 방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의 (2)에 따른다.

2.1.9.3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⑴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

재료는 “표 2.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방수 · 방식제의 물성 및 성능

품 목 물 성 비 고 프라이머 침투성 아크릴수지 방수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보호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방수용 파우더 무기질 탄성 파우더 보호용 파우더 무기질 침투성 파우더 ⑶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⑷ 배합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2.3.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3.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방식

내용 없음. 2.3.3 타르에폭시방수 2.3.3.1 도장장비

⑴ 뿜칠용 도장장비는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스프레이를 사용한다.

⑵ 에어스프레이는 유입공기로부터 기름과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분리장치 및 도료용기와 스프레이 건에서의 압력조절을 위한 압력조정기를 갖춰야 하며, 에어캡, 노즐, 니들 등은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⑶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건조된 도료나 기타 이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를 갖춘 것으로써, 도료분사용 노즐 팁(tip)의 규격은 0.02~0.1 mm 범위 내에서 도막두께를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⑷ 장비는 먼지, 건조된 도료, 기타 이물질이 도막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사용도료에 적합한 희석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3.3.2 검측기구

도장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현장품질 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용 기구를 준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⑴ 온도계(대기온도 측정용) ⑵ 습도계(상대습도 측정용) ⑶ 리트머스지(PH 측정용)

⑷ 함수율 측정기 또는 PE필름 및 테이프(함수율 측정용)

⑸ 습도막 또는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도막두께 측정용)

2.3.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3.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3.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3.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3.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3.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내용 없음. 2.5 자재 품질관리 내용 없음. 2.6 시험 및 검사 2.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3 타르에폭시 방수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시험종목 : 당해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항목

⑵ 시험방법 : KS M 6030 ⑶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6.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6.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6.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⑴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⑵ 방수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⑶ 작업할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⑷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⑸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 액체침투방수 ⑴ 전처리작업(제1공정)

바탕면에 먼지, 유분 및 레이턴스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 다음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부분 및 이음 크랙부위는 3~5 cm 커팅하여 액체침투방수 모르터로 충전처리하여 건실한 모체를 만든 다음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액체침투 방수작업(제2공정)

콘크리트 모체면의 기포와 바탕면을 액체침투방수 모르터로 충전시켜 준다. 이때 방수층을 형성하면서 모체와 방수층과의 접착성을 극도로 향상시켜야 한다.

⑶ 접착 침투제 도포작업(제3공정)

특유의 침투 방수제로서 제2공정이 끝난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이때 우수한 침투성과 반응 밀착력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모르터 속의 핀홀을 막아 주어야 한다.

⑷ 방수제 혼합시멘트 풀 바르기(제4공정)

방수제 KS F 2451 시멘트 혼합방수액으로서 제3공정이 끝난 후 적당한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⑸ 액체침투방수 모르터(제5공정)

시멘트 : 모래 (1 : 1) 혼합 방수모르터를 만들어 10 mm 두께로 미장하여야 한다.

⑹ 접착침투제 도포작업(제6공정) 제3공정을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⑺ 양생

방수처리된 표면은 2일간 1일 3회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축축한 마대로 일정기간동안 덮어두어야 한다.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는 탱크 내부 등에서는 환풍기등을 이용하여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

①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접착 및 침투강화제, 물 이외의 물질은 절대 혼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탱크를 제작하여 내외면 중 한 면을 모르터로 미장한 후, 잘 양생한 다음 물을 채워 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장시의 두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차 미장시 T : 5 mm 이상 (양생 후 도막두께)

나. 2차 미장시 T : 5 mm 이상 (양생 후 도막두께)

④ 주방수제는 기온이 4.4℃ 이하나 24시간 이내에 4.4℃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완료 후 물탱크는 7~8일 동안 물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⑥ 방수공사 도중 그 위를 보행하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⑦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 두께는 도면과 같은 두께로 하여야 하며, 줄눈의 설치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6 mm로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1.2.1 시공일반 ⑴ 시공 전 점검 사항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이고, 습도는 80 % 이하가 적절하며, 표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⑵ 방수 ․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수 ․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때,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다음에 기술한다.

가.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호)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컴프레서로 고압(약 24.5 MPa)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제 혹은 방수 ․ 방식제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수 ․ 방식공사에 효과적이다.

다.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및 사포질 면 처리

대규모 면적의 면 처리에서 사용되는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사포질 면 처리는 작업시 콘크리트 가루(분진)를 만들어 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결함부위 보수 및 바탕강화

콘크리트 바탕면에 존재하는 방수 ․ 방식성능 및 시공을 저해하는 결함요소를 제거하여 방수 ․ 방식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방수 ․ 방식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가.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폼타이, 플랫타이 등의 제거 및 구멍 보수는 “그림 3.1-1”과 같이 수행하고,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쇠흙손 마감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쇠흙손 마감 플랫타이제거 내부청소 너트제거 세퍼레이터 절단 내부청소 세퍼레이터 플랫타이 너트 내부청소 돌기부 센딩제거

그림 3.1-1 폼타이 및 플랫타이 제거 및 구멍 보수

(가) 거푸집 탈형 후, 거푸집 긴결재 끝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일정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내부에 묻힌 거푸집 긴결재를 잘라낸다. 이때 주의사항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다) 충전제는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통시멘트 모르터는 수축이 커서 사용이 곤란함)로서 된반죽으로 완전히 속까지 충전이 되도록 눌러주고 쇠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수 ․ 방식공사 도중에 보수 ․ 보강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 mm 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3.1-2”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균열은 에폭시수지계 혹은 폴리머시멘트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환경인지 습윤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 ․ 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제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그림 3.1-2 균열보수(충전제 메움) 코킹제 또는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균열 30mm 10~30mm 다.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 · 하 또는 좌 · 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3.1-3”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20~30 mm 깊이까지 전동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3.1-3 이어치기 및 콜드 조인트 보수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시공이음 30mm 20~30mm (a) 시공이음 보수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콜드조인트 30mm 20~30mm ⒝ 콜드조인트 보수 라.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가)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3 mm 이상 단차, “그림 3.1-4”)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 mm 미만 단차, “그림 3.1-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그림 3.1-4 3 mm 이상 단차 보수 3mm 이상 돌출물 샌딩처리 수지 모르터 마감 그림 3.1-5 3 mm 이하 단차 보수 돌출물 거푸집 단차 샌딩처리

(나)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3.1-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 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3.1-6 골재분리 부분 보수 골재 분리 치핑 후 면청소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수지모르터 마감 마.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 부위 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그림 3.1-7” 및 다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약 5 cm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나)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제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다) 지수 여부를 확인 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도포한다.

(라) 누수 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제,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3.1-7 누수부위 지수처리 코킹제 또는 충전제 (20mm 이상) 프라이머 및 흡수 방지제 백업제 30mm 50mm 급결시멘트 ③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가.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 kg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및 방수 ․ 방식제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 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에폭시 도포

가. 방수 ․ 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수 ․ 방식제를 배합하여 롤러,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 후 재도포한다.

라. 방수 ․ 방식제 도포 완료 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마.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호 ․ 양생

① 도막은 지촉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 ․ 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 ․ 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타르에폭시 방수 3.1.3.1 공사준비

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폭발방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송풍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⑵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노출된 불꽃이나 전기스파크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⑶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3.2 바탕면의 준비 ⑴ 콘크리트 표면

①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와이어브러시,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연마한 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②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돌기부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③ 플랫타이 흠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한 후 에폭시계의 퍼티를 나무주걱 등으로 눌러 채우고, 건조 후 연마지(#160~ 180)로 마무리한다.

④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트러지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⑵ 철부표면

철부표면은 스웨덴규격협회의 탈청처리기준 SIS 055900 Sa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표면건조가 25~75가 되도록 연마제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공기로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제거한다.

3.1.3.3 도료의 준비

⑴ 도료의 사용량은 도막의 두께 및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 칠재료의 손실량 및 제품시방서에 명시된 고형분의 용적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도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⑵ 도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기나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 또는 교반막대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적정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⑶ 혼합된 도료는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가사시간이 경과한 도료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1.3.4 도장 ⑴ 도장 일반사항

①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어야 한다.

② 구석진 곳, 가장자리, 모서리 등은 도장 전에 부분 덧도장을 실시하여 충분히 도막이 도포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볼트조립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뿜칠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르되 노즐의 구경이나 분사압력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 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나. 뿜칠은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다. 뿜칠방향은 뿜칠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라. 1회 뿜칠로서 2회의 도막두께를 한 번에 칠해서는 안 된다.

⑵ 프라이머 도장

①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의 처리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프라이머는 바탕면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칠해야 한다.

③ 도장은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건조도막두께가 50 이상이 되도록 1회 도장한다.

④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추가 도장한다.

⑶ 타르에폭시 도장

① 타르에폭시는 프라이머를 칠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② 도장은 1회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뿜칠공법(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의하며, 1회 건조도막두께가 2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회 도장(총도막두께 500)하여 마감한다.

③ 2회 도장은 1회 도장 완료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④ 1회 도장 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도막표면을 연마지 등으로 닦아 거칠게 한 다음 재도장하여야 한다.

⑤ 매회 도장완료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도장작업시 습도막 측정기를 항시 휴대하고 수시로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습도막의 두께는 도료의 고형분 용적비를 감안한 환산두께로서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1.3.5 양생 및 보호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 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1.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3.1.4.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4.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양의 물 및 고분자 에멀션을 혼입한 후 전동 혼합기로 3~5분간 충분히 균질하게 섞일 때까지 혼합한다. 이때 물 및 에멀션의 사용량에 따라 방수층의 물성(경화, 강도, 부착력, 투수성, 흡수성, 내부식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량 및 배합한다.

②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

① 방수 ․ 방식제는 솔, 롤러, 뿜칠 및 스프레이건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② 2차 도포는 1차 도포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제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포를 시작한다.

③ 1차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도포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 물 뿌리기를 하여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④ 1차 도포한 방수제가 완전히 건조한 후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혹은 이물질 등이 배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들 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⑤ 2차 도포 후 방수 ․ 방식층의 건조도막 두께는 2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방수제 도포 후 점검을 실시하여 방수층의 형성상태를 검사하고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⑦ 규정된 사용량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방수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⑶ 보호 양생

①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살수작업을 통하여 양생해야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PVC시트제 등으로 보호 양생한다.

③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③에 따른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28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⑤에 따른다.

3.1.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3.1.5.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②에 따른다.

③ 점도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 · 방식제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1 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나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다에 따른다.

라.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라에 따른다.

마.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3 mm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호 ․ 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에 따른다.

3.1.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3.1.6.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6.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①에 따른다.

② 경화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30~60분 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③ 주제 및 경화제를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혼합과 동시에 분사 도포되도록 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 도포량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150 g/m2를 도포한다.

②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가. 방수 · 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는 전용 스프레이건에 의해 소정온도(70℃ 정도)를 유지하고 스프레이 분사압력은 2,500~3,000 psi를 유지하며 도포한다.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경화불량, 핀홀 등으로 제대로 된 도막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나에 따른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지촉건조시간(약 30초)이 지난 후 재도포한다.

라.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②-라에 따른다.

마. 폴리우레아수지 도포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호 ․ 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3.1.7.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7.2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제조업체의 지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원액을 희석하게 되면 침투강화의 성능이 약화되므로 임의로 희석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공면적당 도포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액을 도포한다.

⑵ 시공

①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바탕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고압 뿜칠 도포할 수 있어 시공성이 간편하다. 그러나 방식시공을 위한 바탕조정제를 시공할 때에는 흡수방지제로 인하여 부착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총도포량 0.6 kg/m2 이상이 되도록 1~2차 도포한다. 단, 도포량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③ 1차 도포 후 제조자가 정한 재도포시간 안에 같은 방법으로 2차 도포하며, 일반적으로 2차 도포는 1차 도포 후 4시간 경과 후에 실시한다.

④ 충분히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한하여 3차 도포한다.

⑶ 보호 양생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에 따른다.

③ 양생온도 20℃ 기준시 14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 · 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침투깊이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8 시트계(PP, PE) 방수 3.1.8.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일반에 따른다.

3.1.8.2 시트계(PP, PE) 방수 시공

⑴ 계량 및 배합

① 시트계(PP, PE) 방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트계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못 등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⑵ 시공

① 시트 부착 설치시 최상부 고정부위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설치할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② 볼트의 간격은 1,000 mm 간격으로 고정 설치한다.

③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 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④ 시트 상호간의 종 · 횡 접합 폭은 40 mm로 한다.

⑤ 접합부 처리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동 열풍 융착기를 적용하여 융착처리 한다.

나. 현장에서 행하는 융착작업은 작업 당시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융착기는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속도 등을 점검한다.

다. 시트의 청결상태와 건조정도는 시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온도, 속도, 압력, 청결과 같은 용접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라.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열풍기 또는 가열용융접착제로 보강한다.

마. 특수한 부위를 설치 용접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⑥ 일반 평면부의 드레인 주변은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하고 폴리코트로 마감한다.

⑦ 파이프 주변은 폴리코트로 파이프에 30 mm 정도 걸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마감처리 한다.

⑧ 기존에 배열 부착해 놓은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겹침 융착시공 한다.

3.1.9 내오존방수 3.1.9.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 공일반에 따른다.

3.1.9.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⑴ 오존가스 저장조의 방식공

① 오존가스 저장조의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가 45 %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고강도콘크리트(압축강도 34.3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오존가스 저장조는 보강한 강철근을 사용하거나 또는 코팅이 안 된 탄소강을 보강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강재를 10 % 더 보강해야 한다.

③ 보강재(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최소 10 cm가 되어야 한다.

④ 오존가스 저장조의 봉함은 스테인리스강이나 테플론(teflon)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⑵ 오존가스관의 방식공

오존가스관은 오존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시공해야 한다.

3.1.9.3 세라믹메틸계 방수․방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시공에 따른다.

3.1.9.4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⑴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①에 따른다.

② 배합의 양은 1회 시공 가능한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⑵-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바탕면에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② 주방수층 및 보호층

가. 주방수층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방수제등을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응어리가 없게 충분히 혼합한 뒤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방수층이 양생된 후에 보호층의 바름작업을 수행한다.

나. 주방수층이 양생되면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물을 충분히 배합하고, 보호용 파우더를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충분히 배합하고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③ 표준배합 및 공정표

재료는 <표 3.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3.1-8 방수시공 보호방수층 (보호용 에멀션/보호용 파우더) 주방수층 (방수용 에멀션/방수용 파우더) 바탕조정제+프라이머 표 3.1-1 표준배합 및 공정표 공 정 방수층 배합비 재료 사용량 (kg/m2) 바탕처리 결함부 충전 아크릴에폭시 3 폴리아미드 1 바탕처리제 10 0.380 프라이머층 침투층 아크릴계 수지에멀션 원액 0.170 주방수층 탄성층 방수용 에멀션 8 방수용 파우더 20 3.850 보호층 보호층 보호용 에멀션 4 보호용 파우더 25 물 3 ~ 4 3.84 ~ 3.96 ⑶ 보호 ․ 양생

① 방수시공 후, 직사광선, 물뿌림, 충격, 보행등을 금한다.

② 설비작업 등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계되는 작업공정과 협의를 거친다.

③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환 ․ 배기기구를 이용하여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양생시킨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⑴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 기준은 아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료 특성별로 “표 3.6-1”의 휨강도, 부착강도시험 또는 “표 3.6-2”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의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다.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상온상습(20±15℃, 65±20 %)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3-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3.6-1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

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 3일 이후 9.8 MPa(N/mm2)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0.98 MPa(N/mm2) 이상

KS F 2476 흐 름 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 부착강도시험편 두께는 시공두께로 제작

※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다 큼)

②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표 3.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재료는 KS F 492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3.6-3”에 따른다.

표 3.6-2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면상태 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 (MPa(N/mm2)) 9.8 이상 KS F 2476 압축강도 (MPa(N/mm2)) 19.6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MPa (N/mm2) 표준조건 0.98 이상 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저온시 0.784 이상 0.49 이상 투수성 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 KS F 4919

※ 부착강도시험편 제작두께는 시공두께로 시험편 제작

※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시 적용표

※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표 3.6-3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높이 3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먼지, 오물, 유지률, 녹 육안검사, 살수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시공이음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콜드조인트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기
포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제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 mm로 V컷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 육안검사 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② 방수 ․ 방식(현장시험) 가. 외관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시공 후의 외관 품질기준은 “표 3.6-4”와 같아야 한다.

표 3.6-4 외관검사방법과 판정기준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 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 안 방수․방식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1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부착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고, 각종 수처리 환경 및 부식조건으로부터의 화학적 저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5”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라. 탈색방지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3.6-6”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6-5 방수 ․ 방식제의 부착력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 (N/mm2)) 실외 부착력(자연 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1.2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부착력(상온, 기중) 1.5 이상 표 3.6-6 방수 ․ 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탈색 (색차) 실외 옥외 폭로(자외선) 3급 이상 실외 폭로 1년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3급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3급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3급 이상

※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 : 3.4±0.4).

마. 방수 ․ 방식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 · 외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수 ․ 방식층의 장기적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환경 및 부식환경 조건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방식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은 “표 3.6-7”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6-7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 ․ 방식성

내 흡수성 (물 흡수계수, kg/m2 ․ h0.5)

0.5 미만 KS F 2451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전하량, Coulombs)

2,000 미만 KS F 2711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8”의 시공 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8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시공 기준

구 분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 · 방식 공사 하도 에폭시 0.15 이상 중도 에폭시 0.15 이상 상도 에폭시 0.20 이상 계 1.50 이상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 ․ 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1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 (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 도막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921에 따라 용출시험용 시료수를 제작하여 KS D 8502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방수 ․ 방식제에 대한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은 KS M 3802에 의하여 수행하며, 5 % 염산 수용액, 1 %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5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시료를 상온에서 7일 처리한 후 꺼내어 증류수로 표면을 충분히 씻고 건조한 후 관찰, 평가한다.

다. 방수 ․ 방식성능시험 (가) 흡수시험

KS F 2451에 준하는 모르터 시험체를 사용하고, 형성 후 48시간 양생한 후 탈형하여 7일간 온도 20±3℃, R.H 85 % 전 · 후의 항온실 내에서 양생시킨다. 시험체의 수는 하면과 옆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3개, 도포하지 않은 시험체를 3개씩 준비한다. 각각의 시험체를(각 조건별 3개씩) KS F 2451에 준하는 방법 “그림 3.6-1”으로 물속에 침적(도포면에서 20 mm 정도 침적시킴)시켜 침적 후 10분, 30분, 1시간, 5시간 및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물흡수계수를 계산한다.

그림 3.6-1 흡수시험방법 • • • • 50mm 50mm 주수 오버플로 • • 20mm • • 50mm 시험체 (나) 투수시험

물시멘트비 65 %, 모래/시멘트비 2 : 1의 모르터를 100×10 mm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습윤 양생한다.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방서에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제를 도포하여 20±3℃, R.H 85 %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정투수압 측정용 3개, 역투수압 측정용 3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KS F 4919에 준하는 아웃풋(out-put)식 투수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수압 1 kpa를 가한다. 1시간 후 시험체의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다)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은 먼저 지름 10 mm, 두께 50 mm의 콘크리트 바탕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양생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도록 에폭시를 옆면에 도포한다. 시험편을 시험셀에 장착한 후 전원은 60V의 직류를 ± 0.1V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류의 측정은 기지(旣知)의 저항체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확산셀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은 적용된 전압셀 (-) 전극에 3.0 %의 NaCl 용액을 채우고 (+) 전극에는 0.3N의 NaOH 용액을 채운다. 시험 중 30분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6시간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전압은 0.1 mV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한 전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류값으로 환산한다(KS F 2711 준용).

1.0

여기서,
: 전류 (amperes, A)

: 전압 (volts, V) : 저항 (ohms, Ω)

측정은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전류로 환산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통과한 총전하량을 산정한다.

900 × ( I0 + 2I30 + 2I60 +…… + 2I330 + I360 )

여기서, : 회로를 통과한 전하량(coulombs)

: 실험시작 후 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전류(amperes)

라. 부착력 시험

(가) 부착력 시험은 실외와 실내시험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실내 ․ 외 시험방법은 실내시험은 (가), 실외시험은 (나)를 따른다.

(나)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실외시험방법으로 각 부위별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라) 시험편에 의한 실내시험으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마) 표준상태에서 7일 이상 경화된 방수 ․ 방식층에 대하여 측정한다.

㉮ 만능시험기를 사용할 경우

a. 시험체는 물시멘트비 55 %, 모래/시멘트 2 : 1의 모르터를 70×70×20 mm (1회 측정용) 또는 180×70×20 mm(3회 측정용)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시킨다.

b. 어태치먼트 부착

양생된 방수 ․ 방식층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시험용 철편(4×40×10 mm)을 가볍게 눌러 붙이듯이 얹고 질량 1 kg 정도의 무게를 올려놓아(테이프 고정도 가능함) 24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이때 접착제는 방수 ․ 방식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경화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방수 ․ 방식층을 절단한다.

인장방향 상부인장지그 강제보조판 시험체 하부인장지 접착제 추(1kg) 상부인장지그 방수ㆍ방식층 바탕시험체 절단(바탕면까지) (a) 시험편과 상부 인장지그 결합도 (b) 시험편과 하부 인장지그 결합도

a
b
c

40 70 40 ϕ20 20 70 MP 68 43 68 42 a b d e c (단위 : mm) 부위 치수 부위 치수 a 17 f 18 b 10 g 75 c 45 h 58 d 5 i 92 e 10 j 100 (c) 상 ․ 하부 인장지그 상세 제원

그림 3.6-2 인장지그 결합도 및 상세 제원

c. 측정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1회 측정용 몰드의 경우는 9개를 만들어 전체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콘크리트 바탕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시험(현장시험)

a. 측정위치

방수 ․ 방식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500 m2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벽체 및 바닥)에 각각 3개의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동안 경화시켜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b. 측정방법

3개소(각 3회 측정)에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이들의 평균치가 품질 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마. 내구성 시험

(가) 동결융해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KS F 2456)의 B법을 준용하여 200회 반복 후 부착성능 및 겉모양(박리, 부풀음, 잔갈림)을 관찰 평가한다.

(나) 습윤 ․ 건조 : 습윤과 건조 100회 반복처리 후 평가한다.

습윤 ․ 건조 반복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60℃, 습도 50 %로 올리는데 1시간

㉰ 온도 60℃, 습도 50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60℃, 습도 50 %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10℃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1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10℃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올리는데 1시간

(다) 수중침지 : 30일 장기침수 후 평가한다.

(라) 촉진 내후성 :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시험(KS F 2274 준용)의 WS형, 250시 간 처리 후 평가한다.

바. 도막두께(현장시험)

(가) 도막두께 검사는 전자식 도막계기 또는 기타의 적당한 측정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도막두께의 측정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전자식 도막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도막을 잘라 내어 1/100 mm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3.6.3 타르에폭시 방수 ⑴ 검사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 검사를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도장작업 전 검사 가. 환경조건의 적합성(온도, 습도 등) 나.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PH값) 다. 환기시설의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② 바탕면 정리작업시 검사 가.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나. 표면처리의 적정성 여부 ③ 도장작업시 검사

가.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 내 사용여부

나. 도장장비 사용의 적정성 다.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두께의 적정성 라. 도장외관상의 결함여부 마. 재도장 기간의 준수여부 ④ 도장작업 완료 후 검사 가. 도장면의 결함여부 나. 건조도막두께의 적정성 ⑵ 수정

① 도막표면에 황변, 핀홀, 주름, 부풀음 등 결함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세정한 후,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막두께가 규정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동일한 도료로 규정된 도막두께가 되도록 덧도장을 하여야 한다.

3.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⑴ 결함부 충전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⑴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료는 KS F 491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⑶
-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⑶-②-가에 따른다.

나. 부착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8”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표 3.6-8 방수 ․ 방식제의 부착력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 (자연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1.2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부착력 (상온, 기중) 1.5 이상 다. 방수성능

상수도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표 3.6-9”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6-9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성능

내 흡수성 (물 흡수계수, kg/m2 ․ h0.5)

0.5 미만 KS F 2451 라.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0”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0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시공기준

구 분 무기질 단체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 ․ 유기 혼합형 (무기질계 분체+폴리머분산제*2+물)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조정제 바탕강화 및 조정제 방수공사 하도

1 mm 이상 (방수제 0.6 kg/m2 이상)

1 mm 이상 (방수제 0.7 kg/m2 이상)

상도*3

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

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시멘트+잔골재(입도조정 규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무기질 분체의 물성, 유동성, 발수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 유백색의 에멀션, 폴리디스퍼젼, SBR라텍스 등을 말한다.

*3.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30에 의한다. 시공되어지는 배합비에 따라 120×70×10(mm)의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20±3℃의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하고,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온도 20±2℃의 수중에서 재령 19일까지 양생한다.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온도 20±2℃, 상대습도 65±5 %의 표준상태에서 최소 8일간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준비된 시험체를 KS F 4811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②-다에 따른다.

다.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②-라에 따른다.

라.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②-마에 따른다.

마.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⑷
-②-바에 따른다.

3.6.5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⑴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재료는 KS F 4929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가에 따른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9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다에 따른다.

라.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라에 따른다.

마. 방수 · 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마에 따른다.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1”의 시공규정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1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의 시공 기준

구 분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 (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 · 방식공사 하 도 세라믹 프라이머 0.10 이상 중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상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계 1.4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9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서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도막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나에 따른다.

다.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다에 따른다.

라.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라에 따른다.

마.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마에 따른다.

바.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바에 따른다.

3.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⑴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도막방수재료는 KS F 4922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가에 따른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 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2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다에 따른다.

라.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라에 따른다.

마. 방수 · 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마에 따른다.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2”의 시공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방식제의 시공기준

구 분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 · 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 (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 · 방식공사 하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중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상 도 폴리우레아수지 0.60 이상 계 3.0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 · 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2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로를 건조 도막 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나에 따른다.

다.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다에 따른다.

라.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라에 따른다.

마.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마에 따른다.

바.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바에 따른다.

3.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⑴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에 따른다.

⑵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료는 KS F 4930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 가.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흡수방지제의 시공 후 외관은 흘러내림, 이물질의 배어나옴, 변퇴색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물을 분사하여 구슬 모양으로 맺혀 흘러내려야 한다.

나. 방수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⑶-②-마에 따른다.

③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사용량은 “표 3.6-13”의 사용량 이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표 3.6-13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의 시공기준

구 분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비 고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 조정제 (결함부 충전) 방수공사 하도 흡수방지제 0.3 kg/m2 이상 상도*1 흡수방지제 0.3 kg/m2 이상

*1.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가에 따른다.

나.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⑷-②-다에 따른다.

다. 침투깊이(현장시험)

(가) 침투깊이 검사는 도포 7일 후 코어를 채취하여 KS F 4930에 따라 시험한다.

(나) 현장여건상 코어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조물과 동일한 조건에서 타설, 양생된 콘크리트 공시체에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를 도포하여 시험할 수 있다.

3.6.8 시트계(PP, PE) 방수 ⑴ 용접검사 ① 수동용접

가. 용접온도는 200℃~24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용접

가. 용접온도는 300℃~35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⑵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충수시험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이후 보수하여야 한다.

3.6.9 내오존방수 3.6.9.1 현장 품질관리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⑴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①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재료는 “표 3.6-14”의 KS F 4918-9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방수제는 30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한다.

③ 시공완료 후 28일 이내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④ 규정된 재료 이외의 물질의 혼입은 절대 금한다.

표 3.6-14 물성기준 구분 시험항목 규격번호 물성기준 기준두께(mm) 주방수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58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보호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45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⑤ 재료의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득한다.

⑥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3.1.9.2 검사 및 시험 (1) 검사

①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시방서 및 안전규정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반공사 검사와 관련하여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를 한다.

(2) 시험

① 제품의 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규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및 기타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서 제출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내용 없음.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 6. 공사시방서/3.1 공사시방서(도막).hwp =====

시
방
서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DPCON-VF100]

  • 목

차 -

Ⅰ. 명
칭

Ⅱ. 일
반
사
항

Ⅲ. 재
료

Ⅳ. 시
공

Ⅴ. 성
능
평
가

Ⅵ. 기
타
사
항

설계 및 시방기준 기 준 명 관리기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41 40 18 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

Ⅰ. 명
칭

특허명 : 유무기 하이브리드 연성수지계 방수방식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 시공방법[DPCON-VF100]

* 공법명 : DPCON-VF100 공법 Ⅱ.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DPCON-VF100공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시설물의 방수/방식 및 단면보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명 : DPCON-VF100(방수/방식재)

VF100-P(프라이머) DPCON-LV(바탕조정재)

2. 본 공법은 시공 전·중·후 차별화된 현장관리를 통하여 작업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높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100% 고형분의 무용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고, 습윤면 시공성을 높였으며 내산성 및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배수지·정수장등 먹는물 담수 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3. 적용범위

  • 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정수지, 배수지 등)의 콘크리트 방수/방식

- 수영장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 건축물 내부 세면실, 화장실 등 담수 공간 바닥 벽체 등의 방수/방식

Ⅲ. 재
료

1. 재료는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다.

2. 품질기준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3. 재료는 봉인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변질, 오염된 것은 즉시 반출시키며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4. 재료의 보관온도는 0℃~ 30℃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한다.

Ⅳ. 시
공

1. 시공 전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라, 시공 전 현장 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1) 현장 온습도 측정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 습도는 85%이하 유지

2)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

외부의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도록 환기구 및 배기장치 설치를 한다.

미세먼지, 냄새 등 유해물질이 타 池로 유입되지 않도록 월류관 및 항

출입구 등 차단 한다. 3)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 측정

KSC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라,

콘크리트 바탕면 함수율을 측정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 이물질 여부 확인

콘크리트 바탕면 표면에 이물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라인딩 등을 통하여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바탕면 표층부 부착강도 측정 부착강도(1.2 N/㎟ 이상) 확인한다. 6) 콘크리트 바탕면 건전도 측정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반발경도를 이용한 추정압축강도 측정 및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도를 면밀히 측정한다.

7) 1)~6)번 항목의 내용으로 감리 및 발주처에 보고하여 시공전

현장 상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뒤 본 시공을 실시하도

록 한다.

콘크리트 모체의 부착강도가 약하여 도막의 부착강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표면 보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도막재 시공 1) 현장 청소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나 먼지와 같은 불순물은 접착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청소를 진행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현장의 청소는 고압수 세척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자재의 배치

타일과 접착제는 각 위치마다 사용량을 계산하여 분배 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하단에 적치를 하여야 하며

적치된 자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높게 쌓지 않도록 한다.

3) 레이턴스 제거

콘크리트 바탕면 또는 보수몰탈등을 이용한 표면보수를 진행하여 건 전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도막재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표면의 레이턴스를 면밀히 관찰 한 뒤, 존재한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4. 자재의 사용 1) 바탕조정재 DPCON-LV

  • 바탕조정재 DPCON-LV는 20kg 1포로 구성되어 있고 1포당 7~8kg의 물과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 콘크리트 바탕면에 핀홀이 존재할 경우 DPCON-LV를 사용하여 핀홀

메꿈 작업을 진행한다.

  • 메꿈 작업 후 3.5kg/1m2 의 사용량으로 표면에 도포한다.
  • 사용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도포 후 겉마름을 방지하기 위해 배풍기등을 직접 상대하지 않게 한다.
  • 미장 손칼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 레이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이 묻은 붓칠을 통해 표면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도포 후 최소 2주간의 양생기간을 두도록 한다.
  • 겉마름에 의해 양생이 일정부분 이루어 진 것처럼 판단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멘트 계열의 특성상 내부 수화반응은 28일 이후에 90%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게 된다. 초속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일 양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최소 14일의 양생기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 양생시, 결로 발생에 의한 표면 수분 함수비 변동으로 레이턴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공간의 건조작업은 필수로 진행되어 결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레이턴스 발생시 그 표면을 솔브러시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 하도 프라이머 (VF100-P)

  • 하도는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재와 경화재는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총 2회 도포를 실시하며 각 회별로 0.1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한다.

- 총 사용량은 0.2kg/m2 이다.

  •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몰리터 몰탈 표면의 상태에 따라 하도 프라이머의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하도가 표면에 존재하는 양이 적어 중상도 도막의 부착력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도를 추가로 도포 하도록 한다.
  • 하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면에 광택이 나타날 수 있을때까지 도포 하여야 한다.

[그림 4-1. 하도 도포 후 표면 광택 상태 확인]

  • 하도는 지촉건조가 끝난 상태에서 중도를 도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3) 중·상도 (DPCON-VF100) 가)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의 경우

  • 도막재는 중도와 상도 모두 주재와 경화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분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밀폐된 구조물 배수지에서는 중도를 2회 도포하여 중·상도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으로 하고, 1차도포시 0.3kg/m2을 도포하며 2차 도포시 0.2kg/m2를 도포하도록 한다.
  • 콤게이지 등을 통하여 도포시 도막의 습윤면 도포 두께를 확인하도록 한다.
  • 1차도포 후 지촉건조가 끝났을 때 2차 도포를 진행하도록 한다.
  • 붓이나 롤러등을 이용한 수작업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개방된 구조물 (정수지)의 경우

  • 1차 도포로 중도를 0.3kg/m2을 도포 한다.
  • 2차 도포로 내자외선성이 강화된 상도를 0.2kg/m2 의 사용량으로

도포 한다. - 총 사용량은 0.5kg/m2 이 된다.

Ⅴ. 성
능
평
가

1. 타일시공의 성능평가는 부착력테스트기를 이용한 부착강도 측정과 도막재 두께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능평가 [품질평가] 기준은 아래 시방기준따르도록 한다.

「KCS 41 40 18 : 2021,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 공사」

「KCS 57 40 15,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서울아리수본부」

1) 부착강도 측정 : 작업중 수시로 진행한다. 단 도막이 충분히 건조 양생

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2) 부착강도 확인 : 위 시방기준에 따라 부착강도는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막두께 측정 : 도막두께는 부착강도 확인시 탈락된 도막의 두께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 도막두께 확인 : 도막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5) 콤게이지를 이용한 습도막 측정 : 도막도포시 콤게이지등을 이용하여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6) 1,000m2당 1회(3개소) 어태치먼트를 접착하여 부착력을 측정한다.

4) 측정시기나 측정위치, 그리고 측정빈도 등은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하에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평가는 3개의 측정값 중 2개 이상의 측정값이 표준 상태에서 1.5MPa 이상의 부착강도를 확보하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6) 검사 위치는 설계서 또는 시방서 등에서 지시하지 않은 경우 바닥·벽·천장을 대상으로 한다.

7) 검사 방법은 40mm*40mm의 강제 어태치먼트를 무용제형 에폭시

수지 접착제로 접착하고, 경화 후 어태치먼트 주변을 콘크리트에

닿을 때까지 홈을 파고, 단축 인장 시험 장치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8) 기록의 작성

해당 검사에 대하여 검사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Ⅵ. 기
타
사
항

1. 서울아리수본부 [단계별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

관리 점검표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2. 성능평가는 공정 후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중 수시로 진행하여

수시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보관되는 자재의 상태에 따라 경화속도 및 적정 부착강도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자재의 보관에 항상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6. 공사시방서/3.2 공사시방서(패널).hwp =====

켐 코 타 일 시 방 서 [자기질타일] 2025. 04. 금 빛 산 업 (주)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할 공사에 따른 각종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작업 중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계통의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에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 승인,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완공상태에서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며 수돗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조성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설계도서가 불분명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보고하여, 공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정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위생안전 인증(KC)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맞는 인증(KS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 확인 후 현장 투입 5. 이의의 해석

본 시방서상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내용은 착공과 동시에 검토 보고하여

발주처(감독관) 및 계약자의 의견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수질사고 대책

계약자는 배수지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수도공급시설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수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

하여야 하며, 발생품은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8. 공정관리

가. 계약수행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공정별 공정계획(예정공정표)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팀을 구성,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안 전 관 리

계약자는 안전에 관한 아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가. 작업참여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은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위험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 제반안전 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각 유형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에게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배수지내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사용 후 사용료를 정산한다.

바.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미흡 등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시키고, 방진망(막) 방진덮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하고,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자기질타일]

목
차

1. 일반사항 2. 시공관리 3. 품질관리 4. 보양 및 청소 5. 유의사항 1. 일반사항 (자기질타일) 1.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노후된 도장부, 스케일, 수용성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그 위에 가용성실리카(변성실리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 방수제를 도포한다. 이것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수산화칼슘과 화학적 반응을 하여 콘크리트 공극 내에 추가의 칼슘실리게이트수화물을 생성시켜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 된다.

표면을 유약 처리과정을 통하여 뛰어난 광택 및 컬러를 연출하고 그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적합한 청색을 실현하고 고온에서 소성하여 내동해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강도, 흡수율 등을 높인 자기질타일과 시멘트 혼입 특수 보강재 겸 접착제와 탄성 및 방수기능을 가진 줄눈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상수도 시설물의 방수 및 방식 공사에 적용한다. 본시방서는 특허 제10-1596816호 “타일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을 적용하여 상하수도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공법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기 제출된 샘플의 동등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시공업자의 자격

공사감독원으로부터 시방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협의

제품 공급자 및 발주처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의 성질 및 물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제출자료

① 주 계약자(시공자)는 계약 전 공법에 의한 품질관리 시공계획서, 자재공급승인서류, 특허권자가 발행한 약정서 및 시공협력업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 계약자(시공자)는 시공전 공법재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각종 품질규격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품질규격 시험성적서는 개발회사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③ 자재 납품자는 검수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KC, KS) 등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재의 크기, 표면색상, 질감 및 마무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견본을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한다.

⑤ 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줄눈제 (2)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타일 나누기도를 작정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실제타일을 구성한 견본 패널

- 접착제(줄눈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줄눈제)에 대한 견본

⑥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보관

① 장시간 보관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② 옥외에 야적할 경우 바닥에 목재깔판을 깔아 습기를 방지하고 포장재로 완전히 밀폐하여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한다.

③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판넬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한다.

④ 접착제, 줄눈제 및 단면복구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6)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① 공구 및 환풍시설을 위한 동력, 작업장 조명 설치 등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영상 5℃ 미만일 경우 작업을 금한다.

③ 노출 구조물의 외부는 강우, 강설시 시공을 금한다.

1.2 타일 적용목록

본 시방에 사용되는 상수도 콘크리트 시설물 내벽용 타일은 구조물의 특성 상 내벽이 항상 담수되어 있는 환경 등으로 인한 줄눈 및 타일의 탈락 발생, 수분흡수 문제와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사고 예방 및 정수과정에 포함된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 각부 타일질의 균질성을 위해 고온에서 소성되어 최적의 수분흡수율 및 강도를 가져야 하고 규격 및 색상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KC위생안전인증을 통하여 수도용재로 승인을 받은 수조용 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

① KS에 준하는 품질로서 아래 사양에 준한다.

(아래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L 1001의 기준을 따른다)

항목 KS기준 시험방법 치수의 허용차 규격 기준 KS L 1001:2010 길이/나비 156mm~355mm ±3.0mm 길이/나비 356mm~605mm ±3.5mm 두께 8.0mm ±0.5mm 뒤틀림 허용차 규격 기준 156mm~355mm 볼록 뒤틀림 2.0mm 오목 뒤틀림 1.5mm 356mm~605mm 볼록 뒤틀림 2.4mm 오목 뒤틀림 1.8mm 치수의불규칙도 156mm~355mm 3.0mm 356mm~605mm 3.5mm 꺽임강도 155mm 이하 80N/㎠이상 155mm 초과 100N/㎠이상 흡수율 3.0%이하 내마모성 마모감량 0.1g이하

오토클레이브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및 금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내약품성 시험을 하였을 때 균열, 금 갈라짐 및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②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법개발회사 특별시방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타일은 항상 담수된 환경의 구조물 내벽 부착용임을 감안하여 모든 품질에 있어서 KS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타일

① 하이그로시 자기질 타일로서 바닥, 벽, 천정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의 타일 이어야 한다

② 1차 시유만을 통하여 수색(水色) 연출이 가능하고 고온소성의 제조과정을 거쳐 매끄러운 유광의 표면을 가지며 강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

③ 내약품성, 내오염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현장 시공성이 좋아야 한다.

④ KS 품질인증과 KC위생안전 인증을 모두 거친 상수도시설물에 적용 가능한(수도용 자재) 타일 이어야 한다. (특허 제10-1514382호 수조용 타일 및 수조용 타일의 제조방법)

1.3 접착제, 줄눈제 적용목록

본 시방에 사용되는 상수도 콘크리트 시설물 내벽용 타일접착제, 줄눈제는 습식면 시공에 최적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줄눈 및 타일 탈락의 원인 중 하나인 바탕 거동을 최소화하고 내수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의 특성 상 항상 담수된 환경을 위해 방수성, 내수성, 항균성 및 접착제 및 줄눈제로부터 수질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용출되어서는 안 된다.

1) 품질

① KS에 준하는 품질로서 아래 사양에 준한다.

(아래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L 1592 기준을 따른다)

구분 전단접착강도 [N/cm] 압축강도 [N/㎟] 길이변화율 [%] 흡수율 [%] 보수율 [%] 접착용 줄눈용 접착용 줄눈용 줄눈용 접착용 줄눈용 KS기준 1.03 이상 19.60 이상 0.2 이하 0.1 이하 10 이하 80~95 60 이상 2) 줄눈 접착제

① 무기계와 유기계 접착제의 장점만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고성능 타일 접착제로서 습윤면의 자기질 타일 접착에 최적화된 접착제 이어야 한다.

② 장시간 담수환경에도 바탕 거동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적고, KS품질인증을 획득한 고강도 타일접착제 이어야 한다.

③ 분말수지 및 증점제와 혼화제 등을 첨가한 타일 줄눈 충전제로서 바탕거동 및 균열 등의 하자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국부적 타일 들뜸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접착력에 의해 줄눈 탈락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④ 압축강도, 흡수율, 길이변화율, 부착강도 등의 모든 시험성적이 KS품질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KC위생안전인증을 통과하여 수도용자재로 인증받은 타일 줄눈접착제 이어야 한다.(특허 제10-1535645호 철근 콘크리트 수조의 접착제와 줄눈제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 조성물 및 그것의 제조방법)

2. 시공관리 2.1 시공전 대책

1) 시공에 앞서 구조물 상태조사, 적용범위 설정, 자재종류, 작업장비 및 공구 등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에 대한 근원적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공사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4) 공사장 입구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2 일반조건

1)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나누기를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2)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3)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집수정 및 계단 등의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도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5)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6) 타일 붙임에는 타일 줄눈,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계량 및 배합

자기타일계 방식재는 공장에서 가공 및 절단 후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자리부, 코너부, 돌출부 등의 정밀한 시공을 위해 가공 및 절단할 수 있다.

1) 접착제 및 줄눈제 (※ 반드시 접착제 및 줄눈제는 일체형으로 사용한다 줄눈용 백색시멘트 사용금지)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2.4 바탕정리

1) 방식재의 시공은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평탄치 않은 면에는 바탕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5 타일 붙이기 1) 타일 시공은 개량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일체형 줄눈 접착제 분말과 물의 배합 비율은 1:0.3~0.4이다.

3) 접착제의 두께는 5㎜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구체 표면이 평탄치 않아 마감상태가 고르지 못 할 경우 “바탕고르기” 작업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

4) 접착제는 요철(凹凸)흙손을 이용하여 전면에 걸쳐 1차 미장을 한다.

5)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벽체 2~3㎡, 바닥 6~8㎡ 정도로 하고, 붙임시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타일은 한 장씩 뒷면(말굽있는 부위)에 줄눈 접착제를 전면을 골고루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접착제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6~2m 정도로 한다.

8) 줄눈에 넘쳐나는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테이프를 부착 경화전에 제거)

9)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바닥의 경우 집수정 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한다.

11)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이상 경과한 후 붙임 접착재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작업을 실시 한다.

12) 줄눈 라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13) 줄눈의 나비는 3~4mm로 한다. 2.6 보호․양생

1) 줄눈제는 지촉건조 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 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4)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식재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시공 후 젖은 스폰지 등으로 판넬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7) 양생기간에는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며 7~10일간 양생한다.

2.7 단면복구

1) 단면복구 적용범위를 공사감독원과 확인한다.

2) 4각으로 범위를 정하여 치핑한다.

3) 치핑된 모재 표면은 가능한 거친 상태를 유지하여 접착이 잘되도록 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발생된 경우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5) 미장 두께가 1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작업한다.

6) 단면복구를 한 후 표면처리를 할 경우 표면을 거칠게 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 품질관리 3.1 육안검사

1) 오염된 부위가 있거나 줄눈이 덜 채워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삐뚤어지거나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한다.

3.2 두들김 검사

1) 붙음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 부착력 시험 1) 품질시험은 시공 후 현장에서 실시한다.

2) 시험 양생된 타일위에 기계장치(Attachment)를 붙여서 부착력 시험기를 이용하여 4kgf/㎠ 이상이어야 한다.

3) 타일 시공 후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고 7일에서 10일간 양생 후 시험을 한다

4) 시험은 600㎡마다 1개소씩 실시한다. 3.4 수질검사 및 통수

1) 공사완료 후 통수 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통수하여야 한다.

  • 잔류염소 (4.0mg/L 이하), PH (5.8~8.5), 탁도(0.5NTU이하), 철(0.3mg/L이하), 구리(1.0mg/L이하), 아연(3.0mg/L이하), 망간(0.05mg/L이하)

4. 보양 및 청소

4.1 외부 붙임인 경우에 일광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보양한다.

4.2 타일을 붙인 후 최소 7일이상 진동을 주거나 보행을 금한다.

4.3 타일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젖은 헝겊이나 스펀지로 즉시 제거한다.

4.4 양생이 완료된 후 깨끗한 물로 청소를 실시한다.

5. 유의사항

5.1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이 없도록 작업중 계속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5.2 장비를 이용한 작업시 탱크내 작업관계자와 운전자간에 작업순서를 협의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5.3 당해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은 감시 작업만 해야 하며 장소이탈을 금한다.

5.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5 사고시 구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5.6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5.7 작업은 2인 이상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일 시공 공정 설명 1. 공정설명 1) 표준시공 바탕 고르기 (그라인딩) 줄눈접착제 도포 타일 부착 줄눈접착제 충진 < 표준 시공도 “A" > < 표준 시공도 “B" > < 표준 시공도 “예시" > ① 바탕 고르기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적 그라인딩을 하여 타일 부착상태를 원활히 하는 작업이다.

② 고압살수 중성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고압살수하여 오염물질 제거작업 및 청소 ③ 줄눈 접착제 도포

콘크리트 표면 위에 약 5∼6mm의 두께로 요철(凹凸) 흙손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한다. 다시 타일 뒷면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전면에 발라 비벼 넣는 것처럼 눌러서 나무망치로 면을 고른다.

④ 타일 부착

도포된 접착제 위에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접착제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완전히 밀착 시킨다.

⑤ 줄눈 접착제 충진

타일과 타일 사이(3mm)에 고무흙손을 이용하여 줄눈을 충진하는 작업이다.

⑥ 청소

타일에 묻은 접착제 오염물질 등을 스펀지를 이용하여 1차 제거 하고 2차 물청소를 실시한다.

===== 6. 공사시방서/3.3 공사시방서[콘크리트].hwpx =====

공 사 시 방 서 2026 북부수도사업소 목 차

공사 일반사항
콘크리트 균열 및 단면보수공법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법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지침
참고자료(밀폐공간)

1. 공사 일반사항
제1장 총칙 및 공무행정
1.1 공사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및 판단이 모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의적으로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 후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및 KS 규정 등은 최신 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 시방서와 함께 붙임된 ‘도막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패널식 방수방식 특별시방서’, ‘내부방식공사 단계볗 시공기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임명받아 시공자의 시공 활동을 감독 하거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건설기술인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결함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책임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4 현장운영 절차
(1) 시공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제출 및 변경 절차
②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승인 절차
③ 착공 전회의, 공정회의 등 공사회의 운영
④ 기성, 검측 및 하자조치 관련 절차

1.2 공사 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사 관련 업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2)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모든 대민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조사 및 시공계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구조물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유 및 변경 방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2.3 공사수행 지침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4)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1.2.4 책임 한계
(1) 시공자는 시공자 측 직원, 작업인원 및 납품업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5 응급조치 및 관리
(1) 시공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응급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름철 기온 상승 및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6 공사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인접 공사 시공자와 상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순서, 공사 한계 등을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2.7 공사 홍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내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민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1.2.8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추진현황 및 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공정지연 발생 시 즉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서류 비치 및 제출 규정
(1)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설계서 및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 지정된 시기 및 부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물 작성 비용은 발주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 필수 제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승인된 제출물(시공계획 등)의 내용은 현장 작업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 시공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2 착공 서류
(1) 시공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안전관리계획서 및 노무/장비 투입 계획서

1.3.3 공사예정 공정표
(1) 공정표에는 공종별 착수/완료 시점, 선·후·동시 시행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공정 계획 변경 시에도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기록관리(동영상 기록관리)
(1) 시공자는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2)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배포하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준용한다.

1.3.5 인·허가 및 행정절차
(1)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기성검사원 및 설계변경 요청 시에는 발주자 지정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각 2~3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물량 증감 및 신규 공정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빠른 현장 실정 보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기한 연기 요청 시에는 지연 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경 및 공종, 특수 공법 등으로 인한 공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설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때 품셈에 없는 신규 공정 및 자재의 대가 적용 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타 견적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신규 단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한다.
① 설계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②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KS 표시품,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자재 승인 및 반입
(1) 시공자는 자재 사용 14일 전까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또는 자재 승인 요청 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정된 양식의 '서약서(붙임1)'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사전에 비축하여야 한다.
(3) 불합격률이 높은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현장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자재를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의 재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5) 관급 및 지급 자재 반입 시 시공자는 '자재 검수부'를 작성하고, 납품 송장 원본(차량번호 식별 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대면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품질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기능공(배관공, 용접공 등) 실명제를 실시하며, 주요 공종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지침 위반이 적발된 기능공에게는 즉각 '레드카드(Red Card)'를 발부하여 현장에서 즉시 퇴출한다.
(4) 레드카드를 발부받아 퇴출된 기능공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시 산하 상수도 공사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명단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또한, 부실시공 내용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사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한다.

상세한 제재 조치 및 발급 서식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 #8]'에 따른다.
(5)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 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 정산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실비로 정산한다.

제2장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2.1 안전관리 일반
2.1.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비상시 연락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화재 예방 및 소화기 비치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2 안전점검 및 교육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작업 시작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 강우량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굴착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 방수포(천막)를 덮는 등 사전 방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사고 및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기간 중 강설(눈) 또는 강우(비) 시에는 무리한 굴착 및 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동일 공사장소 대상, 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전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등 당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현장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2.1.4 작업자 복장 및 개인보호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게 형광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소장(대리인)은 녹색,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색상을 엄격히 통일하여야 한다.
현
장
소
장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2) 현장 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 종사자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명찰을 작업복의 좌측 가슴 부위에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붙임4)
(3) 명찰의 규격은 가로 70㎜, 세로 25㎜를 표준으로 하며,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한다. 명찰 내부 상단의 10㎜ 공간에는 회사명을 기입하고, 하단의 15㎜ 공간에는 작업자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1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이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정기평가 대상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4)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2.2.2 작업중지권의 보장
(1)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우의 저하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2.3 위험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1)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2) 시공자는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해당 익명 신고 절차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2.5 야간 작업 및 취약 근로자 보호
(1) 야간 공사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교대 작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 및 노약자의 경우에는 작업량과 투입 공종을 각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2.6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밀폐공간 작업
2.3.1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및 사전조사
(1)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밸브실 내부, 배수지 항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시공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산소(O2)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 (H2S)
일산화탄소(CO)
가연성 가스(메탄 등)
18% ~ 23.5%
1.5% 미만
10ppm 미만
30ppm 미만
폭발하한의 10% 미만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3.3 환기 설비 및 개인보호구 운용
(1)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송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되 다시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구조상 충분한 환기가 곤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환기 설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규정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3.4 작업허가서 작성 및 감시인 배치
(1) 시공자(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체크리스트'와 '안전이행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또한, 작업전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서을 작성 및 제출하여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 시행 및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구조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기관에 즉시 구조 요청을 실시하고, 구조용 구명줄, 공기호흡기, 삼각대 등을 지참하여 현장 구조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숙지 후 작업 시행 할 것

2.4.2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
(1) 시공자는 교통 통행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PE휀스, 시선유도표지,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공사 시에는 에어탑(최소 2개소 이상), 투광등, 경광등, 싸인보드카, 라바콘(칼라콘) 등 조명 및 발광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거리에서도 공사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간선도로(도로폭 15m 이상) 야간 공사 시에는 공사 구간 전방 500m, 300m, 200m, 100m, 0m 지점에 단계별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우회하거나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이 10일 이상인 중·장기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전 우회 가능한 지점 및 현장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지정된 규격으로 게첨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3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안전 운용
(1) 건설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를 사용하는 현장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병목 구간에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신호수(교통안전종사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조끼 및 X밴드를 착용하고 신호봉을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과속 구간에는 필요시 로봇 신호기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 및 굴삭기 등에는 후방 협착 및 충돌 재해 방지를 위하여 자석식 협착 방지봉, 접근금지 표지, 후방 카메라 및 후방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4)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용도의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을 설치하여야 한다.[붙임 참조]
(5) 굴착기 버킷 안전핀 체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노란리본’ 표식을 체결하여 굴착기 안전핀 미체결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안전핀 체결 확인용 ‘노란리본’ 디자인(안) ]

■<hp:fwSpace/> 형식 : 세로형 리본 구조

(장비 및 구조물에 부착 용이)
■ 크기 : 가로 6cm x 세로 30cm
■ 재질 : PVC 계열 소재로 적용

(내구성 및 방수성을 고려)
■ 부착방식(결속방식)

  • 안전핀 고리에 결속 가능한 타공형(지름 3cm) 구조

■<hp:fwSpace/>디자인 방향
  • 야간공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hp:fwSpace/>형광재질 검토

→ 검토결과, 형광재질 사용 시 내구성 저하

  •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토록 고대비 색상 고려

※ 산업안전 색채 기준 ‘경고’에 부합하는 노란색으로 적용하여 시인성 확보

예시(1)
예시(2)

안전핀
핀고리

노란 리본
앞<hp:fwSpace/>·<hp:fwSpace/>뒤면(동일)

2. 콘크리트 균열보수공
1. 습식저점도 자동식 저압주입공법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에폭시 수지계를 사용하며 적절한 시험방법, 사용실적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품질과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사전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폭의 크기에 따라 점도의 조정이 용이해야 하고 균열세부까지 주입이 가능해야 한다.

1.1.1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3264" leader="0" type="1"/>
시험항목
시험조건
기 준
비 고
접착강도(N/㎟)
표준조건
3.0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율(%)
표준조건
3 이하
KS F 4923
가열
변화
무게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부피변화율(%)
‐
5 이하
KS F 4923
인장강도(N/㎟)
표준조건
1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인장파괴시 신장율(%)
표준조건
50 이상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1) 연질형 에폭시수지 주입재료의 품질기준(시방서 제03장 균열주입보수 2.자재)

(2) 균열폭 점성도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형 상
점성도(cp)
주입 가능한 균열폭
액 상
저점성도
500 ± 200
0.3mm 이하
고점성도
1,500 ± 500
0.4~0.5mm
겔 상 태
6,000 ± 1,000
0.5 ~ 5mm 전후

1.2 시공방법 ①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② 주입

㉠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1m당 5개소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5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양생 시킨다.(1~2일 양생)

㉣ 주입용 에폭시수지를 주입 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③ 양생 및 마감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상 유의점

(1) 주입압력은 최소4㎏/㎠이하로 주입하며 필요시 감독관은 주입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주입시 온도는 일반적으로 10~30℃로서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는데,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수지와 신너의 혼합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포 발생시는 혼합 후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기포를 없앤 후 사용한다.

(3) 주입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히 계량하여 4:1(10kg:2.5kg)비율로 혼합하고, 퍼티용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1:1(10kg:10kg)의 비율로 혼합한다.

(가사시간 : 25°C기준 30~40분 엄수)

(4) (고소작업시 낙하물 방호대책)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주변 난간에 고밀도 분진망 설치하고 작업

발판은 최대한 구조물에 밀착시키며 콘크리트 폐기물은 소형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지상으로 반출 처리한다. (신호수배치 필수)

(5) (밀실한 주입을 위한 대책) 자동저압식 주입공법의 단점인 주입액 공급중단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막고 빈틈없는 연속주입을 위해서 당 현장에서는 주입구 10개씩 묶어 관리하되, 주입량를 체크하여 1차 주입결과 주입량이 10cc이하에 한해 2차주입을 실시한다.
3. 폼타이제거 단면보수공
1. 코아드릴 후 단면보구
1.1 사용재료의 성질 및 품질기준

1.1.1 사용재료의 성질<hp:tab width="2724" leader="0" type="1"/>

(1) 단면복원재는 구체콘크리트 이상의 강성계수와 열팽창계수를 갖고, 치수안정성이 좋으며 장기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1.1.2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

(1) 방청처리재의 품질기준 : 방청재의 경우 처리부 방녹율 50%이상, 미처리부 방녹율 10%이상, 부착강도 80kgf/㎠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관련기준 및 시험방법
휨 강도 (N/㎟)
6.0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 (N/㎟)
20.0 이상
KS F 4042
부착강도(N/㎟)
표준조건
1.0 이상
KS F 4042
온냉 반복후
1.0 이상
KS F 4042
습윤면
1.0 이상
KS F 4042

(2) 단면보수재의 품질기준(국토부 콘크리트구조물 균열보강 전문시방서 참조, 1999.12)

1.2 시공방법

(1)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폼타이의 제거할 위치를 설정하여 먹이나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2) 제거할 폼타이 주변부를 코아드릴(ø=50mm)를 이용하여 깊이 30~40mm로 천공하여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낸다.

(건전면 깊이판정은 부재별 2개소 이상 또는 1개소/1,000㎡로 페놀탈렌 용액을 살포하여 변색여부로 판단한다.)

(3) 코아드릴로 천공과 동시에 30~40mm 깊이로 폼타이(FLAT-TIE)를 제거한다.

(4) 코아드릴로 천공된 단면부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압축공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잔재 먼지 등을 제거한다.

(5) 절단된 폼타이에 방청재를 붓을 이용하여 바른다.

(6) 천공된 콘크리트 절단면에 붓 등을 이용하여 프라이머(알카리회복제) 바른다.

(7) 손 또는 흙손으로 단면복원재(폴리머 몰탈)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분할시공-충진두께는 1회에 10mm를 넘어서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1.3 시공순서 1.4 시공순서

(1)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부를 모두 제거한다.

(2) 폼타이 방청처리시 방청재를 붓으로 바른다.

(3) 몰탈은 쇠흙손으로 시공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공극을 채워서 다듬는다.

(4) 코아드릴 작업시 습식은 물기를 남기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5) 당 현장에 적용할 단면보수재는 폴리머몰탈계열로서 물과의 혼합비율을 20kg(1포당) : 4.4L 비율로 혼합한다.

(6) 재벌시(1차, 2차) 시간간격은 대략 2시간 전·후로 표면에 수분이 다소 존재할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사시간 : 25°C기준 20~30분 엄수)
4.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 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 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3.1 재료
(1) 일반사항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며,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항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방청제이다.(라파다운/RDS)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산화된 녹에 침투효과가 우수하다.
  • 안정된 접착성으로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 액상으로 된 일액형이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다.

  •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환원시킨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또는 붓. 2회 기준)

3.2 시 공
(1) 녹 제거형 방청제인 라파다운/RDS 의 원액을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
하여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2)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3)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4)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5) 굵은 녹 덩어리는 제거한다.
(6)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7)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8)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현장여건 필요시 적용)
4.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
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시킨다.(라파 알큐어 / RDA)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 내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 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3㎏/㎡(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2회 기준)

4.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라파알큐어 / RDA 원액을 사용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5. 수용성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5.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 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구
접착제인 라파본드 / PB는 수용성으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구 접착제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이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 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1 ~ 3일)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5.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 경과 후 후속 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6. 단면 보수 (일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 작업
6.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콘(CR)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중성화, 단락부위의 단면복구 및 보수보강용 몰탈이며, 수용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한 1성분형 무기계 폴리머 몰탈로서 콘크리트 모재와 같은 팽창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구적인 성능이 유지되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단면 스프레이 작업 및 수작업이 용이하고, 친환경적 재료이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고강도, 조강성, 우수한 작업성, 부착력 및 우수한 화학저항성이 있다.
  • 낮은 리바운드율, 우수한 내중성화, 염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낮은 길이 변화율, 우수한 방청성, 및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같다.

-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이 없다. - 동결 융해 저항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시공성이 우수하여 경제적이다.

  • 진동, 충격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친환경적 재료이다.

(3) 포장 및 보관

- 25㎏ 포

  • 건, 냉한 장소 보관

(4) 표준사용량

  • 20㎏/㎡.10mm두께(수작업 및 기계화 작업)

6.2 시공
▶ 라파콘(CR) 시공시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사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고 이하일 경우는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개발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천장 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스프레이 시공
가.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믹서, 펌프와 콤푸레샤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콤푸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장비는 가능한 한 스퀴즈 타입의 것을 사용하며, 장비 숙련자가 이를 제어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 초벌/정벌은 0.5 ~ 1㎝, 재벌은 2 ~ 5㎝의 두께로 시공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라파콘(CR)/100 : 물/ 15 ~ 18%의 중량비로 한다.
주의) 겨울철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여름철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스프레이 시공 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간을 준수한다.
라.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4) 양생 및 마감
가. 양생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직사광선하의 양생 시에는 초기 건조 크랙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양 조치한다.
라. 마감재 시공은 몰탈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7.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7.1 재료
(1) 일반사항

라파가드/ CRG는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 위 재료의 성능과 시공금액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코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성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pail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도포 0.6 ~ 0.8kg/mm2

7.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붓,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뿜칠 시공시 적당량을 용기에 부어서 사용한다.
(5)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지촉건조(4시간 이상) 후
2차 도포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 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5. 안전관리 대책

가. 작업 전 사전 조사

1) 작업 공간 내부 최소 작업인원 결정
2)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3) 작업공간 내 부식 상태(산소결핍 발생) 확인
4)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유해가스 발생) 등 확인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 대상 :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2) 교육 내용

가) 질식재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 유해공기의 종류, 유해‧위험성 • 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위험성 및 증상 • 맨홀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 방법 • 환기 방법 • 안전방비 사용방법

  • 재해자 발생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상시 배치 운영한다.
기기사진
기기명칭
측정가스 종류
측정기준

복합가스측정기
산소
19.5% 이하 시 경보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시 경보
황하수소
10ppm 이상 시 경보
가연성가스
10%LEL 이상 시 경보

가)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나)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상태를 의심
다)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라) 심한 악취(계란썩는 냄새) 발생 시 황화수소 존재

라. 환기 실시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한다.

마. 인원점검
1)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마다 인원점검
2)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바. 보호구
1) 개인보호구

가) 안전모는 추락,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

나) 보안경 및 보안면은 분진, 먼지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

다) 안전장갑은 날카로운 물건 및 피부질환 유발 물질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

라) 안전화는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발등을 보호

2)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

가) 점검 : 사용전 개인보호장비의 각 구성요소를 철저히 점검한다.

나) 보고 : 결함이나 오작동시는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토록 한다.

다) 착용금지 : 결함 있는 보호장비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곧바로 교체토록 한다.

사.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조치해야 할 사항
1) 안전규정을 숙지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승인을 득한다.
3)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4)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다.

아. 밀폐공간 기본 출입 절차
1) 출입 사전조사
2) 장비 준비/점검
3) 출입조건 설정
4) 감시모니터링 실시
5) 화기 작업시 화기작업 허가 취득
6) 밀폐공간 출입
7) 문제 발생시 사후 보고

자.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hp:fwSpace/>출입자는<hp:fwSpace/>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2)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하여 한다.
3)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한다.
4) 밀폐공간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재해자 구조 요령
1) 밀폐공간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작업자에게 구조 요청
2) 작업공간 내 환기 실시
3)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카. 응급조치요령
1)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호흡하고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라) 맥을 집어본다. 맥박이 뛰지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마)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바)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사)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아)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인공호흡법

가) 맥박은 띄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호흡정지시 약 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다) 한쪽 손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어 머리를 완전히 젖혀 기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코를 쥐고,

재해자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 서 숨울 불어 넣는다.

마)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바) 처음 2회 크게 불어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해자의 가슴이 불록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아) 호흡 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야 한다.

3) 심폐소생술

가) 맥박도 호흡도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먼저 피재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힌다.

나) 한 손의 중지와 검지손가락을 명치부위의 흉골(가슴뼈) 위에 횡으로 놓고 다른 손을 그 쪽 위에 놓은 후 첫 번째 손을 떼어 두 번째 손 위에 겹쳐 놓고 양손을 깍지 끼듯이 하여야 한다.

다) 처치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흉골이 4∼5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게 누른 후 힘을 빼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라) 흉부압박 15회와 인공호흡 2회를 교대로 1분간 4주기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명이 실시할 때도 15:2의 비율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1분 후 경동맥에서 맥박을 다시 확인한 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맥박이 뛰면 호흡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그 후 2∼3분 간격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계속하여야한다.

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면 회복자세를 취하여 주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자, 병원, 119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안전관리 조직 운영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빠른 상황조치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한다.
6. 유지관리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신축 콘크리트 구조물과 중성화에 의하여 노후화된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을 반응시켜 제조한 세라믹코팅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방수방식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되 구조물 관리주체(발주처)의 별도 유지관리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항에 의한다.

3) 본 공법에 의해 준공된 후에도 시공자는 품질의 사후 관리를 위해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의 절차 및 점검계획 1) 점검 절차

㉠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한다.

㉢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 위치와 그

원인 등을 정확히 판정한다.

㉣ 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점검 계획 ㉠ 일반사항

  • 점검대상 시설물의 종류, 범위,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시에 사용 장비 및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열화상태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점검계획은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 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점검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점검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미리 예측하고, 점검시에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시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점검 시 필요 자료 ㉠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 설계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기록서

㉣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 공정사진, 준공사진 다. 유지관리 점검 방법 및 결과 기록 1)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육안조사

○ 보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변색 및 누수 흔적, 녹물 흔적 여부를 점검한다.

○ 보수면의 박리, 박락 및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성능저하가 현저할 경우 성능저하

원인을 추정하거나 보수 부위의 재보수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육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이 현저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검사 결과 균열의 폭이 큰 경우

  • 보수부위에 박리, 박락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정밀점검시의 주요 검사 항목 ○ 박리, 박락 및 들뜸 ○ 이상변위 발생여부 2) 결과 기록

㉠ 점검 결과의 기록은 조사대상 구조물의 제원, 점검의 내용 및 결과, 점검결과의 평가, 대책 실시내용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조하기 쉬운 형태로 보조하여야 한다.

㉡ 기록방법은 유지관리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의 확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 기록은 유지관리의 구분, 종류, 내용 및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알기 쉬운

테이터시트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라.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1) 점검사항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구조물의 중요성, 사용 환경조건,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보수 조치시에는 발생된 손상의 허용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발생한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안전에 중대한 손상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다.

㉡ 적절한 보강 조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한다.

㉢ 반드시 보강계획 및 설계를 실시하고, 보강 후 보강효과를 확인한다.

㉣ 보강 조치된 시설물은 특별점검으로 관리한다.

2) 보수공사 보수요령 (부분보수) ㉠ 수포, 표면박리 구분 수포현상 표면박리

도막층 박리
중도(바탕조정)
박리
구조체표면 박리
도식

책임
소재
<hp:fwSpace/>(시공과정)<hp:fwSpace/>공법사
<hp:fwSpace/>(유지관리과정)<hp:fwSpace/>시공사

공법사 공법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hp:fwSpace/>·<hp:fwSpace/>출수 시 수압 변화
<hp:fwSpace/>·<hp:fwSpace/>수포현상 후 박리
<hp:fwSpace/>·<hp:fwSpace/>중도(바탕조정)
미건조 상태 시공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바탕정리 불량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면 열화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바탕면지수작업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hp:fwSpace/>2.<hp:fwSpace/>단면복구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4. 도막방수시공

㉡ 표면균열
구분

표면균열

구조물 균열
중도(바탕조정)
균열

도막재 균열

단면복구부 균열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 공법사 공법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구조물 열화
<hp:fwSpace/>·<hp:fwSpace/>건조수축
<hp:fwSpace/>·<hp:fwSpace/>배합불량
<hp:fwSpace/>·<hp:fwSpace/>건조수축
<hp:fwSpace/>·<hp:fwSpace/>배합불량
<hp:fwSpace/>·<hp:fwSpace/>바탕면 건조불량
<hp:fwSpace/>·<hp:fwSpace/>단면복구부 바탕정리
불량
<hp:fwSpace/>·<hp:fwSpace/>단면복구재 충전불량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치핑)
<hp:fwSpace/>2.<hp:fwSpace/>지수작업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 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hp:fwSpace/>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그라인딩, 치핑)
<hp:fwSpace/>2.<hp:fwSpace/>단면복구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시공

㉢ 단차
구분
3mm이상 단차

3mm 미만 단차
도식

책임
소재
시공사
시공사
원인
<hp:fwSpace/>·<hp:fwSpace/>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hp:fwSpace/>·<hp:fwSpace/>요철부분, 돌기물, 조인트,이음매 등
미정리
보수
방법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수지모르타르(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충전<hp:fwSpace/>
<hp:fwSpace/>3.<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4.<hp:fwSpace/>도막방수시공
<hp:fwSpace/>1.<hp:fwSpace/>불량부위 제거 (샌딩, 그라인딩)
<hp:fwSpace/>2.<hp:fwSpace/>중도(바탕조정)
<hp:fwSpace/>3.<hp:fwSpace/>도막방수시공

※ 하자발생시 상기 도식과 같이 종류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구분한 기준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를 실시한다.

③ 보수공사 점검사항
구분
보수 요령 및 점검 사항
판 정
비고
적합
부적합
작업
준비
1.<hp:fwSpace/>작업 전 예비회의
2.<hp:fwSpace/>재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기간 확인
3.<hp:fwSpace/>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4.<hp:fwSpace/>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hp:fwSpace/>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hp:fwSpace/>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hp:fwSpace/>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hp:fwSpace/>등 작업자 사전교육
8.<hp:fwSpace/>구도막 제거 및 면처리 공정시 먼지 및 가스 발생 등의

작업여건 확인

보수
작업
1.<hp:fwSpace/>주변 보양상태 확인
2.<hp:fwSpace/>표면처리에 대한 검토 확인
3.<hp:fwSpace/>먼지, 유분 및 노후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hp:fwSpace/>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 방지 강구
5.<hp:fwSpace/>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6.<hp:fwSpace/>작업장의 온도, 습도, 콘크리트 표면온도 확인(온도 5~30℃,
밀폐 공간 기준 상대습도 80% 이하)
7.<hp:fwSpace/>건조시간 확인
8.<hp:fwSpace/>재료 배합 확인 및 충분한 교반확인
9.<hp:fwSpace/>흐름 현상 및 외관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hp:fwSpace/>작업자는 도료 관리 수칙을 따름
11.<hp:fwSpace/>환경대책 및 개인 안전보호 장구 확인

보양
1.<hp:fwSpace/>작업완료 후 경고 표시를 하여 적용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hp:fwSpace/>사전조치 여부
2.<hp:fwSpace/>작업완료에 대한 검수

검사
1.<hp:fwSpace/>검사 장비의 현장비치 여부 확인
2.<hp:fwSpace/>검사자의 장비 사용능력 확인
3.<hp:fwSpace/>검사장비 활용방안 및 검사 시점 확인

기타
1.<hp:fwSpace/>작업 지시 등에 대한 조치여부
2.<hp:fwSpace/>작업도구 정리 정돈

2. 통수전 수질검사 기준 1) 검사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도장 완료 후 20℃<hp:fwSpace/>기준 최소 15일 이상 건조시킨 후 물을 담수한다.

나) 최소 7일 이상 담수하여 오염물질을 우려낸 후 재 담수한다.

다) 재 담수 상태에서 채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아래의 수질검사항목의 시험을 의뢰한다.

순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순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1
납
mg/L
0.01mg/L 이하

3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10mg/L 이하

2
불소
mg/L
1.5mg/L 이하

32
냄새
-
이취 없을것

3
비소
mg/L
0.01mg/L 이하

33
맛
-
이미 없을것

4
셀레늄
mg/L
0.01mg/L 이하

34
동
mg/L
1mg/L 이하

5
수은
mg/L
0.001mg/L 이하

35
색도
도
5도 이하

6
시안
mg/L
0.01mg/L 이하

36
세제
mg/L
0.5mg/L 이하

7
크롬
mg/L
0.05mg/L 이하

37
수소이온농도
-
5.8~8.5

8
암모니아성질소
mg/L
0.5mg/L 이하

38
아연
mg/L
3.0mg/L 이하

9
질산성질소
mg/L
10mg/L 이하

39
염소이온
mg/L
250mg/L 이하

10
카드뮴
mg/L
0.005mg/L 이하

40
증발잔류물
mg/L
500mg/L 이하

11
붕소
mg/L
1.0mg/L 이하

41
철
mg/L
0.3mg/L 이하

12
브론산염
mg/L
0.01mg/L 이하

42
망간
mg/L
0.05mg/L 이하

13
페놀
mg/L
0.005mg/L 이하

43
탁도
NTU
0.5NTU 이하

14
다이아지논
mg/L
0.02mg/L 이하

44
황산이온
mg/L
200mg/L 이하

15
파라티온
mg/L
0.06mg/L 이하

45
알루미늄
mg/L
0.2mg/L 이하

16
페니트로티온
mg/L
0.04mg/L 이하

46
잔류염소
mg/L
4.0mg/L 이하

17
카바릴
mg/L
0.07mg/L 이하

47
총트리할로메탄
mg/L
0.1mg/L 이하

18
1,1,1-트리클로로에탄
mg/L
0.1mg/L 이하

48
클로로포름
mg/L
0.08mg/L 이하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0.01mg/L 이하

49
브로모디클로로메탄
mg/L
0.03mg/L 이하

20
트리클로에틸렌
mg/L
0.03mg/L 이하

50
디브로모클로로메탄
mg/L
0.1mg/L 이하

21
디클로로메탄
mg/L
0.02mg/L 이하

5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mg/L
0.03mg/L 이하

22
벤젠
mg/L
0.01mg/L 이하

52
디브모아세토니트릴
mg/L
0.1mg/L 이하

23
톨루엔
mg/L
0.7mg/L 이하

53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mg/L
0.09mg/L 이하

24
에틸벤젠
mg/L
0.3mg/L 이하

54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mg/L
0.004mg/L 이하

25
크실렌
mg/L
0.5mg/L 이하

55
할로아세틱에시드
mg/L
0.1mg/L 이하

26
1,1-디클로로에틸렌
mg/L
0.03mg/L 이하

56
포름알데히드
mg/L
0.5mg/L 이하

27
사염화탄소
mg/L
0.002mg/L 이하

57
일반세균
CFU/ m L
100CFU/mL이하

28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mg/L
0.003mg/L 이하

58
총대장균군
-/100mL
불검출/100mL

29
1,4-다이옥산
mg/L
0.05mg/L 이하

59
분원성대장균군
-/100mL
불검출/100mL

30
경도
mg/L
300mg/L 이하

60 참고 1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2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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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별첨]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세부 활용 방안
□ 운영목적
아리수본부 굴착기 사용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 설치

□ 적용대상 상수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굴착기 □ 운영방안

[1단계] 사전점검: LED 빔 조사 시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

[2단계] 각도조정: 굴착기 회전(선회) 반경에 맞춰 빔 조사 각도 정밀조정

[3단계] 상시운영: 굴착기 작업 중 반드시 점등 상태 유지

💡 운영 참고사항 (사용 환경)

직사광선이 강한 야외에서는 빔의 시인성(눈에 띄는 정도) 확보 곤란

따라서 주간 직사광선 제외 구역(흐린날 등) 및 야간 작업 시에 집중 활용

□ 권장 장비사양
구분
권장사양
주요특징 및 효과
광출력
총합 90W (고출력)
시중 30W 제품 대비 3배 높은 출력으로 경계 시인성 대폭 강화
전구구성
3개 확장형
1~2개 구성 대비 현장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라인 확장 가능
방수성능
IP67등급 완전방수
생활방수 수준을 넘어 먼지 및 물 침투를 완벽 차단, 장비 고장 방지
전원단자
ON/OFF 스위치 내장형
일반 시거잭 방식과 달리 필요 시 차단하여 전력 소모 및 배터리 방전 방지

□ 장비 개선사진(참고)
광출력
전구구성
방수성능
전원단자
총합 90w(고출력)
3개 확장형
IP67등급 완전방수
ON/OFF 스위치 내장형

(시중)
⇒

(개선)

(시중)
⇒

(개선)

□ 현장 설치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 12. 하자관리 협약서.hwpx =====
하자관리 협약서

공법사
와 시공사
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월계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하자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방수⋅방식 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하자 발생 시 하자관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 약 명) 양자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방수⋅방식 공사 관련 하자 관리에 관한 운영에 대해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약내용)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 시 하자면적산출과 책임소재 구분은 내부방수방식 하자기준 방침(본부 시설관리과-1143, ‘19.2.1)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한다.

2. 하자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 한다.

3. 상기 협약 내용은 협약기간 동안 지속되며, 협약기간은 공사 완료 후 7년으로 한다.

제 4 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6년
부터 2033년
까지로 한다.

제 5 조 (협약이행) 양자는 제 3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에서 실질적인 협약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6 조 (협약조정)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 7 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자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시공사와 공법사가 동일(직접시공)한 경우 협약서 제출 생략 가능 2026년
월
일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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