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알림톡).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문자통합 전송서비스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단가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라. 용역(계약)기간 : 2027. 1. 1.
2027. 12. 31. 년) (1
마. 기초금액 : 금38.18원(VAT 포함)(단가 합산하여 투찰)
-
카카오 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발송유형별 기초단가
(
) (단위 : 원, VAT 포함)
예상발송건수
구 분
기초금액
추정소요예산
매매
임대차
계
카카오 알림톡
4.68 3,000,000 6,000,000 9,000,000 42,120,000
대체 SMS
8.03
대체 LMS
25.47
120,000
180,000
300,000
7,641,000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 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
바. 사업규모 : 금49,000,000원(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 4.68원 × 9,000,000건
-
문자 : 25.47원(LMS) × 300,000건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 -
사.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아.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다.
「판로지원법」 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33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조의
8
2 21 , 1 10 2
제1항제1호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에 해당하는
2
자만 참여 가능
- 2 -
「 」
라.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서비스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발 필요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준수
48
2 ( )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20억원 이상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
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가 불가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48
4 , 31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아.
「국가계약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부정
27
76
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자.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27
5 12 - 3 -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차.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입찰 진행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10. 19.(월) 11:00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유경운 과장 (053-663-8653)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토, 일 불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26. 10. 19.(월) 11:00시까지의 직접제출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인편 또는 우편 및 전자문서(이메일)제출 필수) 부
1) 업무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2 - 4 -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 상기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0. 20.(화) ~ 2026. 10. 23.(금)
※ 제안서평가 일정 등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화)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1: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4: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5 -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 6 -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7 -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청렴계약 이행 준수 9.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8 -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9 -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유경운 (T.053-663-8653, F: 053-663-8884)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F: 053-663-8359)
ESG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053-663-8354)
- 10 -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거래신고관리부 유경운 (☎ 053-663-8653)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거래신고관리부장 정문오 (☎ 053-663-8651)
2026년 10월 7일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계약서(안) 1부.
1.
첨부서류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1 -
===== 첨부파일.zip =====
===== 1.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제안요청서.hwp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제안요청서 2026년 9월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담당 부장 정문오 ☏053)663-8651 FAX 053)663-8774 과장 유경운 ☏053)663-8653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5 Ⅲ. 제안서 평가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3 Ⅴ. 기타 사항 18 붙임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부 별첨 과업지시서 1부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 목
적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로 신고 진행 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안내하여 신고
편의 제공
2. 기초금액 및 사업기간
□ 기초금액 : 금38.18원(금삼십팔원십팔전) (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발송유형별 기초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견적서에 의한 평균 가격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기초금액 (업체견적의 평균가격) 예상발송건수 추정소요예산 (추정가격) 매매 임대차 계 카카오 알림톡 4.68 3,000,000 6,000,000 9,000,000 42,120,000 대체 SMS 8.03 - - - - 대체 LMS 25.47 120,000 180,000 300,000 7,641,000
* 예상발송건수 : 최근 1년간(‘25년 9월 ∼ ‘26년 8월)신고량, 실제 발송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규모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포함)
- 카카오 알림톡 : 4.68원 × 9,000,000건
- 문자 : 25.47원(LMS) × 300,000건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 적용
※ 예상발송건수는 실제발송건수를 보장하는이 발송량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발송건수에 따라 대금 정산
※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협상 시 발송유형별 세부단가를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단가를 확정
3. 사업 추진배경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시행 (‘06.1.1 시행)
- ‘03.10.29. 및 ‘05.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06.1.1.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신고·검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 신고를 위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콜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
□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 시행 (‘21.6.1 시행)
-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06년∼)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 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으로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38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 개정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5조의3제2항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중략 )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주요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범위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 과업내용 ㅇ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ㅇ 알림톡 템플릿 관리
- 서비스 개시(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및 사전 테스트)
ㅇ 프로젝트 관리 일반 ㅇ 알림톡 발송현황 제공 ㅇ 프로젝트 지원 일반 ㅇ 보안관리 일반 ㅇ 인원 보안 ㅇ 보안 지침 준수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ㅇ 물리적 보안 ㅇ 기술적 보안 ㅇ 사업자료 보안 관리 ㅇ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ㅇ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ㅇ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ㅇ 네트워크 통제 5.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①, 전자입찰②, 협상에 의한 계약(단가계약)③
①판로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계약규정 제5조
②우리원 계약규정 제37조 제2항 ③우리원 계약규정 제36조 제2항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총점 100점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 및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①, 전자입찰②, 협상에 의한 계약(단가계약)③
①판로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우리원 계약규정 제5조
②우리원 계약규정 제37조 제2항 ③우리원 계약규정 제36조 제2항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진행
2.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협상실시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10점)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은 ‘Ⅲ. 제안서 평가’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미실시하며, 제안발표회 일정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순위자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순위자
*「사업수행계획(25) – 기술·지식능력(20) – 지원기술·사후관리(10) – 인력·조직·관리기술(10) - 상호협력(10)」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 실시 및 계약 체결
-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당해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등을 등록한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업종코드:653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에 해당하는 자만 참여 가능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배분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90점) 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입찰가격평가(10점)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해당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기술강조형’으로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하여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을 적용
2.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성 평가 (75) 인력ㆍ조직ㆍ관리 기술
o 인력, 조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
10 기술ㆍ지식능력
o 알림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이 있는지 평가
20 사업수행계획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
- 사업의 특성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제시하는지
- 알림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시 지원되는지
- 알림톡 서비스 제공이 차질없이 가능한지 25 지원기술ㆍ사후관리
o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이 적정한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평가
10 상호협력
o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
10 정량 평가 (15) 경영상태 o 재무구조 건전성 및 신용도(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o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 10 합 계 90 ㅇ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1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해당용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이나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하는 용역으로 수행실적 평가 실시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사는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의 사업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
- 발주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주사의 사업계획,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불가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
-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 사항 등은 서면 및 FAX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
2. 제안서 작성 방법 (규격 관련은 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50쪽을 넘는 것은 지양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서의 구성은 “3.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지 말 것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해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별첨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별첨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서 목차 제 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업체 소개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수행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기능 요구 사항 2. 프로젝트 관리 3. 프로젝트 지원 4. 보안요구사항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지원 및 사후관리 1. 인수인계 방안 2. 보안요구 충족 3. 비상대책 방안 4. 서비스 지원 5. 기타 지원사항 Ⅴ. 상호협력 등 기타사항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수행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직급별로 구분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해당사업과 관련분야 위주)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알림톡 서비스 제공 현황 등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건)
최근 3년 이내 알림톡 서비스 도급 실적 제시
- 공공/민간 도급 실적을 구분, 업체명, 발송 건수 등 기재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실적증명서 등)
(사업수행계획 및 기술·지식능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계획 제시
- 알림톡 템플릿 추가 및 수정하는 경우 관리 방안
- 정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검토 방안
-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 등 한국부동산원과 협의 방안
- 실시간,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등 통계 제공 방법
- 전송실패,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시 실시간 문의 가능 창구 여부
-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 투입 인력의 인원 보안 관련 계획 - 행정기관 등 요구 보안 기준 준수 계획 - 물리적․기술적 보안 관리 계획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제안사 자체인력 또는 외부인력 여부 명시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기타 운영요원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지원ㆍ사후관리)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관 및 인수인계 계획 제시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삭제 및 폐기 계획
- 대외비 문서 작성․관리 및 불필요한 자료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등 처리 계획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장애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타 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본 사업과 관련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상호협력)
기타 알림톡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한국부동산원에 제안하는 사항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제안서 관련서식은 붙임 참조 4.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제안서 - 제안요약서(필요시) - 제안서 2부
인편 또는 우편(등기) 및 전자문서(이메일)제출 필수
기타사항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서식 참조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부 붙임 서식 참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최근 3년) 각1부 표준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급비 산출 내역서 1부 자유 서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지정서, 인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로 대체
1부 유효기간 내 ◦알림톡 서비스 수행실적 증명서 1부 자유 서식 ◦이행실적증명서 및 관련입증서류 각1부 확인필, 붙임 서식 참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확인필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붙임 서식 참조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붙임 서식 참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1부 붙임 서식 참조 ◦용역수행 보안대책 1부 붙임 서식 참조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붙임 서식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제출서류 날인 란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모든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도 제출
※ 각 제출 서류는 우편(등기) 및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제출하되, 전자문서로 제출 시 제출서류 별 구분하여 PDF 등 파일로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와 협의
Ⅴ. 기타 사항 1.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접수마감일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Ⅳ.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ㅇ 제출방법
- 제안 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장소에 인편 또는 우편(등기)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식문서로 제출하되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
- 제안서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 담당자 : 유경운 과장 (T.053-663-8653 / FAX.053-663-8884)
2. 기타 입찰 시 유의사항 □ 결격사유 등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안사는 제안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가중치 등은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주사에서 결정
-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
붙임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견본(변경가능)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서식 #5. 이행실적증명서 서식 #6.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 서약서(평가결과 수용) 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0. 용역수행 보안대책 서식 #11. 서약서(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관련) [서식 #1]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 계약
제
안
서
0000. 00. 00.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용역 계약
입 찰 보증금 보증액 ㆍ 보증금율 : 5 %
ㆍ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갈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C.P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상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 일체.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 #5]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범위 및 기준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6]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해당지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를 구분하여 작성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서식6호] 2항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8]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 업체는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도급 용역계약』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대표이사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0] 용역수행 보안대책 □ 용역현황
- 용 역 명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ㅇ 용역기관 : OOOO □ 용역회사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각서 : 계약체결일에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ㅇ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 관련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담당부장과 담당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할 것.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ㅇ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최종본 외 추가발행 금지할 것 ㅇ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기타 보관이 필요하지 않는 각종 자료를 파기할 것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용역관련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중요성 강조
[서식 #11]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 업체는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 계약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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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장 귀중
===== 2.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과업지시서.hwp =====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과업지시서
`26. 9. 21,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1. 과업 개요
□ 사 업 명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 목
적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로 진행상황(서명요청, 승인 등)을 안내하여 신고 편의 제공
□ 추정가격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포함, 백만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38.18원(알림톡 4.68원, SMS 8.03원, LMS 25.47원,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차기년도 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을 적용
□ 과업범위 :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진행상황에 대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전송 실패 시 자동 문자 발송 등 부수되는 업무 일체
2. 요구사항 목록표 요청사항 구분 ID 설명 기능요구사항(FUN) FUN-01 카카오 알림톡 발송 FUN-02 알림톡 템플릿 관리 FUN-03 서비스 개시 프로젝트관리(PMR) PMR-01 프로젝트관리 일반 PMR-02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프로젝트지원(PSR) PSR-01 프로젝트지원 일반 보안요구사항(SER) SER-01 보안관리 일반 SER-02 인원 보안 SER-03 보안 지침 SER-04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SER-05 물리적 보안 SER-06 기술적 보안 SER-07 사업자료 보안 관리 SER-08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9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SER-10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SER-11 네트워크 통제 제약사항(COR) COR-01 대가지급 COR-02 과업수행자의 책임 COR-03 기타 사항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기능요구사항(FUN) 요구사항 ID FUN-01 요구사항 설명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세부 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메시지 발송 업무가 가능해야 함
-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필요
◦부동산거래 신고 접수 및 승인 완료시 알림톡 발송
- 계약당사자(매수인·매도인 및 임대인·임차인), 신청인 대상
- 방문신고 및 인터넷신고 모두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및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알림 채널로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야 함
◦알림톡 발송 실패 시 SMS 등 지정된 형식으로 자동 대체발송
◦운영 중인 발송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요구사항 ID FUN-02 요구사항 설명 알림톡 템플릿 관리 세부 내용
◦알림톡 발송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사용
- SMS, LMS 발송시에도 동일한 템플릿 사용
◦템플릿 조회 및 관리 - 추후 템플릿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함
- 추가 및 수정시 익일 중 해당 템플릿 사용이 가능해야 함
- 템플릿 승인 및 부결 등 진행결과를 안내해야하며, 부결 시 사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템플릿 추가 및 수정에 대한 시범발송 시 무료 제공
요구사항 ID FUN-03 요구사항 설명 서비스 개시 세부 내용
◦서비스 개시일부터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정상 작동
- 서비스 개시일 : 2027.1.1. 0시
- 반드시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알림톡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프로그램 커스터 마이징, 전송환경 등 모든 사항을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진행
- 사전 테스트에 따른 사용 및 발송료는 무료로 해야 함
- 사전 테스트 전에 템플릿 추가 및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ID PMR-01 요구사항 설명 프로젝트관리 일반 세부 내용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과 사전협의하여 수행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요구사항 ID PMR-02 요구사항 설명 알림톡 발송 현황 제공 세부 내용
◦알림톡(MMS, LMS) 발송에 대한 실시간 결과 값 제공
- 전송성공(실패) 등 전송상태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함
- 전송실패 시 실패 사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일별, 월별 알림톡 발송 현황 및 통계 제공
- 전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 등 통계 자료 제공
- 수신 거부자, 없는 번호 등 다양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
◦알림톡, MMS, LMS 각각에 대한 조회 기능 제공
프로젝트지원(PSR) 요구사항 ID PSR-01 요구사항 설명 프로젝트지원 일반 세부 내용
◦템플릿 부결 또는 알림톡 전송실패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문의 가능한 창구 마련
◦과업수행자 혹은 카카오의 서비스 지연 및 장애 발생(예정) 시 즉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매뉴얼 등) 구체적 제시
보안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1 요구사항 설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정의 보안관리 일반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화재 및 정전 대비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등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표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분석ㆍ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ID SER-02 요구사항 설명 인원 보안 요구 사항 정의 투입인력의 인원 보안 관련 서류
세부
내용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 개인),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ID SER-03 요구사항 설명 보안 지침 요구 사항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준수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외의 보안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요구사항 ID SER-04 요구사항 설명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정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ID SE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정의 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함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함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함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사용자 PC백신 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를 실시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요구사항 ID SER-05 요구사항 설명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요구사항 ID SER-7 요구사항 설명 사업자료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세부
내용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요구사항 ID SER-8 요구사항 설명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요구사항 ID SER-9 요구사항 설명 분석·설계·개발 단계 보안 적용 요구 사항 정의
분석·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석·설계하고 개발 소스코드 보안 적용
세부
내용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령(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제안사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제안사는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 및 향후 유지보수 단계까지 고려한 전체 생명주기에 적용할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방법론을 제시, 적용 하여야함.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SW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를 개발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시큐어코딩을 준수해야 함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조치 수행
◦전체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향후 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함
◦시큐어코딩 준수 강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점검·승인·배포 프로세스 상세절차를 정의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물 제출 - 시큐어코딩 표준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ID SER-10 요구사항 설명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요구 사항 정의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세부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실제 운영 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 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예 : 사용 만료 후 즉시 폐기 확인)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 운영환경과 동일한 접근 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요구사항 ID SER-11 요구사항 설명 네트워크 통제 요구 사항 정의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 등
세부
내용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용역책임자는 非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ID COR-01 요구사항 설명 대가지급 세부 내용 ◦대가는 매달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대가 = [단가 * 발송에 성공한 건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대가의 총액은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상황에 맞추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기타 소요되는 일시적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ID COR-02 요구사항 설명 과업수행자의 책임 세부 내용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수행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한국부동산원의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손상부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국부동산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한국부동산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기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ID COR-03 요구사항 설명 기타 사항 세부 내용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권한 존재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부동산원 및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본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한국부동산원과 과업수행자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의 결정에 따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 우리 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3.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 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계 약 명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 계약단가 구분 알림톡 SMS LMS 계약단가 원/건 원/건 원/건 계약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27.1.1. ~ 2027.12.31.(12개월)
기타사항
- 계약기간 종료 후 입찰준비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연장(최대 3개월)
매월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기준
(알림톡
건, 문자발송
건)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장
이 헌 욱
(인)
120 - 81 - 00695 “계약 업 체”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제안요청서, 협상내역서, 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업무협약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따른 보증서, 증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2에 규정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 자회사 및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용역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산원”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임금 또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②“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ㆍ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ㆍ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ㆍ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ㆍ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ㆍ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ㆍ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9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ㆍ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 외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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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한국부동산원 귀중 계약상대자 보관용 공 정 계 약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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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거래신고관리부 부장 : (인) 담당자 : (인)
회사명
귀중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계약명)0000000000000000)(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명 칭)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부동산거래신고 통합 알림톡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천만원 이하 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금00,000,000원
3. 계약보증금(10%) : 금0,000,000원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원에서 상기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부동산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와이즈캔(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알림톡 발송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계약(확정일자 포함) 당사자 정보 : 휴대전화번호
2.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신청인 정보 : 휴대전화번호
3.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 정보 : 신고주체, 접수기관, 접수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행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 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1. 22. 위탁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기관(회사)명 : 한국부동산원
대표자 성명 : 손 태 락
(인)
수탁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6 기관(회사)명 : 주식회사 와이즈캔
대표자 성명 : 황 희 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