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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571-001] 대구달성경찰서 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7 09:40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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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hwp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중앙로 16 TEL. 053-660-8322 FAX. 053-660-8739 공사입찰공고문

공
사
명 : 대구달성경찰서 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발주(수요)기관 : 대구달성경찰서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달성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053-660-83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6481호, 2026.6.26.)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대구달성경찰서 공고 제 202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구달성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구달성경찰서 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현풍파출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60-1외 3필지

구지파출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372-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현풍파출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층, 연면적 353.66㎡

구지파출소-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212.24㎡

1.4.3. 본 공사는 대구달성경찰서 지역경찰관서(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내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 금 195,140,000원 (100%)

1.6. 추정금액 : 195,140,000원 (추정가격 : 177,400,000원 + 부가가치세 :

17,740,000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7. 기초금액 : 195,140,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관계법령상 해당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2,775,962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김기현 (☎ 053-660-83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료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5.2.4.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9:00 ~ 2026. 10. 15.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2.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입찰집행관 PC

7.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A값 반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1.1.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 구 달 성 경 찰 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TEL. 053-660-8322 현풍중앙로 16 FAX. 053-660-8739

공사입찰공고문
공

사

명 : 대구달성경찰서 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발주(수요)기관 : 대구달성경찰서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달성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053-660-8322)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내역서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6481호, 2026.6.26.)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대구달성경찰서 공고 제 2026-0호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대구달성경찰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구달성경찰서 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현풍파출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60-1외 3필지
구지파출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372-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 3 -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현풍파출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층, 연면적 353.66㎡
구지파출소-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212.24㎡
1.4.3. 본 공사는 대구달성경찰서 지역경찰관서(현풍, 구지파출소) 내진보강 공사로 종
합건설업의 내진보강 등 건설시공능력 및 경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
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 금 195,140,000원 (100%)

1.6. 추정금액 : 195,140,000원 (추정가격 : 177,400,000원 + 부가가치세 :
17,740,000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1.7. 기초금액 : 195,140,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
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
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 4 -

의한 관계법령상 해당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
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2,775,962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5 -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1.1.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김기현 (☎ 053-660-8322)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료 배포하는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

  • 6 -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5.2.4.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 19:00 ~ 2026. 10. 15. 10:00
6.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2.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에서 산정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대구달성경찰서 경리계 입찰집행관 PC
7.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A값 반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 7 -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8.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8.1.1.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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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 9 -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10 -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 11 - 대 구 달 성 경 찰 서 재 무 관 - 12 -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F: 내 역 서
E: 이노플랜건축사사무소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9,316,458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9,316,458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8,338,632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250,794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9,589,426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51,628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41,383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96,853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99,77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96,08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60,073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9,39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1,329,670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83,12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S D: [ 소
계 ] E: 3,497,975 F: G:
A: S1 B: 계 E: 32,403,85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592,30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2,348,28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408,700 F: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E: 854,249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37,79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779,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1,569,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41,56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달성경찰서 현풍지구대 구조보강공사 B: C: D: 1 E: 19,316,458 F: 19,316,458 G: 8,338,632 H: 8,338,632 I: 51,628 J: 51,628 K: 27,706,718 L: 27,706,718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19,316,458 F: 19,316,458 G: 8,338,632 H: 8,338,632 I: 51,628 J: 51,628 K: 27,706,718 L: 27,706,718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설공사 B: C: D: 1 E: 228,943 F: 228,943 G: 1,928,424 H: 1,928,424 I: J: K: 2,157,367 L: 2,157,367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수장공사 B: C: D: 1 E: 1,801,350 F: 1,801,350 G: 1,061,263 H: 1,061,263 I: 8,272 J: 8,272 K: 2,870,885 L: 2,870,885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장공사 B: C: D: 1 E: 340,771 F: 340,771 G: 756,933 H: 756,933 I: 2,904 J: 2,904 K: 1,100,608 L: 1,100,608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13,320,242 F: 13,320,242 G: 1,439,594 H: 1,439,594 I: 2,275 J: 2,275 K: 14,762,111 L: 14,762,11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보강공사 B: C: D: 1 E: 1,821,762 F: 1,821,762 G: 594,783 H: 594,783 I: 2,380 J: 2,380 K: 2,418,925 L: 2,418,925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전기온돌판넬설치 B: C: D: 1 E: 1,720,419 F: 1,720,419 G: 1,109,329 H: 1,109,329 I: J: K: 2,829,748 L: 2,829,748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기타공사 B: C: D: 1 E: 32,958 F: 32,958 G: 285,519 H: 285,519 I: J: K: 318,477 L: 318,477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50,013 F: 50,013 G: 1,162,787 H: 1,162,787 I: 35,797 J: 35,797 K: 1,248,597 L: 1,248,597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별산] B: C: D: 1 E: -408,700 F: -408,700 G: H: I: J: K: -408,700 L: -408,700 M: N: 010109 O: P: Q: 7 R: 3 S: T: -408,700
A: 폐기물 처리비[별산] B: C: D: 1 E: 854,249 F: 854,249 G: H: I: J: K: 854,249 L: 854,249 M: N: 010110 O: P: Q: 8 R: 3 S: T: 854,249
A: [ 합
계 ] F: 19,316,458 H: 8,338,632 J: 51,628 L: 27,706,718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개소 D: 1 E: 42,645 F: 42,645 G: 94,574 H: 94,574 I: J: K: 137,219 L: 137,219 M: 호표 1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AV: 7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98 E: 1,901 F: 186,298 G: 12,998 H: 1,273,804 I: J: K: 14,899 L: 1,460,102 M: 호표 2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93 E: F: G: 6,022 H: 560,046 I: J: K: 6,022 L: 560,046 M: 호표 3 N: 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 AV: 24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228,943 H: 1,928,424 J: L: 2,157,367 N: TOTAL
A: 수장공사 B: Q: 01010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58 E: 19,593 F: 1,136,394 G: 6,858 H: 397,764 I: J: K: 26,451 L: 1,534,158 M: 호표 4 N: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AV: 259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8 E: 7,299 F: 204,372 G: 6,672 H: 186,816 I: J: K: 13,971 L: 391,188 M: 호표 5 N: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AV: 260
A: 샌드위치판넬설치 B: T75,벽 C: M2 D: 9 E: 33,075 F: 297,675 G: 34,291 H: 308,619 I: 685 J: 6,165 K: 68,051 L: 612,459 M: 호표 6 N: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AV: 256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4 E: 20,569 F: 82,276 G: 16,459 H: 65,836 I: J: K: 37,028 L: 148,112 M: 호표 7 N: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AV: 25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7 E: 11,519 F: 80,633 G: 14,604 H: 102,228 I: 301 J: 2,107 K: 26,424 L: 184,968 M: 호표 8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AV: 26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801,350 H: 1,061,263 J: 8,272 L: 2,870,885 N: TOTAL
A: 미장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1 E: 105,635 F: 105,635 G: 586,879 H: 586,879 I: J: K: 692,514 L: 692,514 M: 호표 9 N: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AV: 25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C: M2 D: 4 E: 2,661 F: 10,644 G: 38,375 H: 153,500 I: 726 J: 2,904 K: 41,762 L: 167,048 M: 호표 10 N: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AV: 253
A: 콘크리트면 정리 B: C: M2 D: 6 E: 82 F: 492 G: 2,759 H: 16,554 I: J: K: 2,841 L: 17,046 M: 호표 11 N: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AV: 168
A: 스톤코트마감 B: 메쉬,시공도 C: M2 D: 4 E: 56,000 F: 224,000 G: H: I: J: K: 56,000 L: 224,000 M: N: 5EAF8557B95C9BF7E3A017451392E50AA02E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F8557B95C9BF7E3A017451392E50AA02EEC AV: 16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40,771 H: 756,933 J: 2,904 L: 1,100,608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50 E: 619 F: 30,950 G: 2,614 H: 130,700 I: J: K: 3,233 L: 161,650 M: 호표 12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AV: 3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5 E: 796 F: 19,900 G: 4,570 H: 114,250 I: 91 J: 2,275 K: 5,457 L: 136,425 M: 호표 13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AV: 304
A: CAW1 B: 6.2*6.2,커튼월/불소수지 C: 개소 D: 1 E: 9,763,760 F: 9,763,760 G: H: I: J: K: 9,763,760 L: 9,763,760 M: 호표 14 N: 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 AV: 26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SKN154II+아르곤가스+투명 C: M2 D: 39 E: 88,800 F: 3,463,200 G: H: I: J: K: 88,800 L: 3,463,200 M: N: 5EAF8557BB5F4F97EC318D41999F1499A8C4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AF8557BB5F4F97EC318D41999F1499A8C481 AV: 30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8 E: F: G: 31,438 H: 1,194,644 I: J: K: 31,438 L: 1,194,644 M: 호표 15 N: 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 AV: 30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272 E: 156 F: 42,432 G: H: I: J: K: 156 L: 42,432 M: 호표 16 N: 598965824F56FEA78EEF2D477994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8965824F56FEA78EEF2D4779947B AV: 188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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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13,320,242 H: 1,439,594 J: 2,275 L: 14,762,111 N: TOTAL
A: 보강공사 B: Q: 010105
A: SAW CUT B: 콘크리트 C: M D: 35 E: 426 F: 14,910 G: 2,652 H: 92,820 I: 68 J: 2,380 K: 3,146 L: 110,110 M: 호표 17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AV: 268
A: 콘크리트 치핑 B: 인력 C: M2 D: 3 E: 2,446 F: 7,338 G: 30,575 H: 91,725 I: J: K: 33,021 L: 99,063 M: 호표 18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AV: 269
A: 충진재설치 B: C: M D: 18 E: 84,519 F: 1,521,342 G: 17,309 H: 311,562 I: J: K: 101,828 L: 1,832,904 M: 호표 19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AV: 270
A: 백업재 삽입 및 실링마감 B: C: M D: 18 E: 15,454 F: 278,172 G: 5,482 H: 98,676 I: J: K: 20,936 L: 376,848 M: 호표 20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AV: 271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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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A: [ 합
계 ] F: 1,821,762 H: 594,783 J: 2,380 L: 2,418,925 N: TOTAL
A: 전기온돌판넬설치 B: Q: 010106
A: 온도조절기 B: C: EA D: 5 E: 50,000 F: 250,000 G: H: I: J: K: 50,000 L: 250,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D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D AV: 273
A: 전기온돌판넬 B: 2000*850*15 C: EA D: 8 E: 50,000 F: 400,000 G: H: I: J: K: 50,000 L: 400,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C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C AV: 275
A: 전기온돌판넬 B: 2000*400*15 C: EA D: 3 E: 40,000 F: 120,000 G: H: I: J: K: 40,000 L: 120,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E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E AV: 276
A: 전기온돌판넬 B: 1700*850*15 C: EA D: 14 E: 40,000 F: 560,000 G: H: I: J: K: 40,000 L: 560,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F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F AV: 277
A: 전기온돌판넬 B: 1250*850*15 C: EA D: 6 E: 38,000 F: 228,000 G: H: I: J: K: 38,000 L: 228,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C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C AV: 278
A: 고무마감재 B: 1700*850*15 C: EA D: 8 E: 10,000 F: 80,000 G: H: I: J: K: 10,000 L: 80,000 M: 견 적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D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D AV: 279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9,140 F: 49,140 G: H: I: J: K: 49,140 L: 49,140 M: N: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6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V: 28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273,676 H: 273,676 I: J: K: 273,676 L: 273,676 M: N: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4D6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4D6 AV: 281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319,449 H: 319,449 I: J: K: 319,449 L: 319,449 M: N: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B06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B06 AV: 28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E: F: G: 172,068 H: 516,204 I: J: K: 172,068 L: 516,204 M: N: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O: P: Q: 010106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V: 2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3,279 F: 33,279 G: H: I: J: K: 33,279 L: 33,279 M: N: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6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AV: 285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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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A: [ 합
계 ] F: 1,720,419 H: 1,109,329 J: L: 2,829,748 N: TOTAL
A: 기타공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 E: 1,008 F: 4,032 G: 15,751 H: 63,004 I: J: K: 16,759 L: 67,036 M: 호표 21 N: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AV: 263
A: 싱크대철거 후 재설치 B: L1300 C: 개소 D: 1 E: 28,926 F: 28,926 G: 222,515 H: 222,515 I: J: K: 251,441 L: 251,441 M: 호표 22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AV: 2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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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A: [ 합
계 ] F: 32,958 H: 285,519 J: L: 318,477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8
A: SAW CUT B: 콘크리트 C: M D: 22 E: 426 F: 9,372 G: 2,652 H: 58,344 I: 68 J: 1,496 K: 3,146 L: 69,212 M: 호표 17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AV: 265
A: 컷팅 B: 핸드그라인더 C: M D: 42 E: 641 F: 26,922 G: 2,261 H: 94,962 I: J: K: 2,902 L: 121,884 M: 호표 23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AV: 26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E: 2,281 F: 2,281 G: 228,171 H: 228,171 I: 2,033 J: 2,033 K: 232,485 L: 232,485 M: 호표 24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AV: 289
A: 몰탈 철거 B: C: M2 D: 4 E: F: G: 20,648 H: 82,592 I: J: K: 20,648 L: 82,592 M: 호표 25 N: 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 AV: 29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9 E: F: G: 2,681 H: 50,939 I: J: K: 2,681 L: 50,939 M: 호표 26 N: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AV: 292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9 E: F: G: 11,615 H: 104,535 I: J: K: 11,615 L: 104,535 M: 호표 27 N: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AV: 293
A: 외벽단열 철거 B: (후면몰탈제거포함) C: M2 D: 3 E: F: G: 5,678 H: 17,034 I: 56 J: 168 K: 5,734 L: 17,202 M: 호표 28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AV: 294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7 E: 344 F: 2,408 G: 6,882 H: 48,174 I: J: K: 7,226 L: 50,582 M: 호표 29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AV: 295
A: 창호 철거 B: C: M2 D: 14 E: 645 F: 9,030 G: 12,905 H: 180,670 I: J: K: 13,550 L: 189,700 M: 호표 30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AV: 29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58 E: F: G: 2,229 H: 129,282 I: J: K: 2,229 L: 129,282 M: 호표 31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AV: 291
A: 전기온돌판넬 해체 B: C: M2 D: 58 E: F: G: 2,898 H: 168,084 I: J: K: 2,898 L: 168,084 M: 호표 32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AV: 29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C: 톤 D: 5 E: F: G: H: I: 6,420 J: 32,100 K: 6,420 L: 32,100 M: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0396A63807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3B0570E450C4A7733EE447DD90396A63807E AV: 297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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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A: [ 합
계 ] F: 50,013 H: 1,162,787 J: 35,797 L: 1,248,597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별산] B: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 E: 1,850 F: -14,800 G: H: I: J: K: 1,850 L: -14,800 M: 수집상차도 N: 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5 AV: 2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02 E: 1,950 F: -393,900 G: H: I: J: K: 1,950 L: -393,900 M: 수집상차도 N: 5E8CB5631D501BF7FDDC5B48A891C882ACD537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5E8CB5631D501BF7FDDC5B48A891C882ACD537 AV: 307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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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408,700 H: J: L: -408,700 N: TOTAL
A: 폐기물 처리비[별산] B: Q: 01011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4 E: 72,721 F: 290,884 G: H: I: J: K: 72,721 L: 290,884 M: 물자부P151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A AV: 299
A: 폐기물처리비 B: 폐유리 C: 톤 D: 1 E: 188,715 F: 188,715 G: H: I: J: K: 188,715 L: 188,715 M: 물자부P151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B AV: 300
A: 폐기물운반비 B: 16톤 암롤 C: 톤 D: 5 E: 74,930 F: 374,650 G: H: I: J: K: 74,930 L: 374,650 M: 물자부P151 N: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8 AV: 30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854,249 H: J: L: 854,249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개소 E: 42,645.0 F: 94,574.0 G: 0.0 H: 137,219.0 I: 호표 1 J: K: L: M: N:
A: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B: 시스템비계 C: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D: M2 E: 1,901.0 F: 12,998.0 G: 0.0 H: 14,899.0 I: 호표 2 J: K: L: M: N:
A: 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E: 0.0 F: 6,022.0 G: 0.0 H: 6,022.0 I: 호표 3 J: K: L: M: N:
A: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19,593.0 F: 6,858.0 G: 0.0 H: 26,451.0 I: 호표 4 J: K: L: M: N:
A: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방염벽지 D: M2 E: 7,299.0 F: 6,672.0 G: 0.0 H: 13,971.0 I: 호표 5 J: K: L: M: N:
A: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B: 샌드위치판넬설치 C: T75,벽 D: M2 E: 33,075.0 F: 34,291.0 G: 685.0 H: 68,051.0 I: 호표 6 J: K: L: M: N:
A: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B: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C: 페놀폼,60mm,심재 D: M2 E: 20,569.0 F: 16,459.0 G: 0.0 H: 37,028.0 I: 호표 7 J: K: L: M: N:
A: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C: D38.1+25.4*1.5t, H:300 D: M E: 11,519.0 F: 14,604.0 G: 301.0 H: 26,424.0 I: 호표 8 J: K: L: M: N:
A: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소형구조물 D: M3 E: 105,635.0 F: 586,879.0 G: 0.0 H: 692,514.0 I: 호표 9 J: K: L: M: N:
A: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18mm D: M2 E: 2,661.0 F: 38,375.0 G: 726.0 H: 41,762.0 I: 호표 10 J: K: L: M: N:
A: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B: 콘크리트면 정리 C: D: M2 E: 82.0 F: 2,759.0 G: 0.0 H: 2,841.0 I: 호표 11 J: K: L: M: N:
A: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B: 수밀코킹(실리콘) C: 10mm, 창호주위(한면) D: M E: 619.0 F: 2,614.0 G: 0.0 H: 3,233.0 I: 호표 12 J: K: L: M: N:
A: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796.0 F: 4,570.0 G: 91.0 H: 5,457.0 I: 호표 13 J: K: L: M: N:
A: 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 B: CAW1 C: 6.2*6.2,커튼월/불소수지 D: 개소 E: 9,763,760.0 F: 0.0 G: 0.0 H: 9,763,760.0 I: 호표 14 J: K: L: M: N:
A: 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0.0 F: 31,438.0 G: 0.0 H: 31,438.0 I: 호표 15 J: K: L: M: N:
A: 598965824F56FEA78EEF2D4779947B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한면) D: M E: 156.0 F: 0.0 G: 0.0 I: 호표 16 J: K: L: M: N:
A: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B: SAW CUT C: 콘크리트 D: M E: 426.0 F: 2,652.0 G: 68.0 H: 3,146.0 I: 호표 17 J: K: L: M: N:
A: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B: 콘크리트 치핑 C: 인력 D: M2 E: 2,446.0 F: 30,575.0 G: 0.0 H: 33,021.0 I: 호표 18 J: K: L: M: N:
A: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B: 충진재설치 C: D: M E: 84,519.0 F: 17,309.0 G: 0.0 H: 101,828.0 I: 호표 19 J: K: L: M: N:
A: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B: 백업재 삽입 및 실링마감 C: D: M E: 15,454.0 F: 5,482.0 G: 0.0 H: 20,936.0 I: 호표 20 J: K: L: M: N:
A: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1,008.0 F: 15,751.0 G: 0.0 H: 16,759.0 I: 호표 21 J: K: L: M: N:
A: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B: 싱크대철거 후 재설치 C: L1300 D: 개소 E: 28,926.0 F: 222,515.0 G: 0.0 H: 251,441.0 I: 호표 22 J: 4*1*1.12m K: L: M: N:
A: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B: 컷팅 C: 핸드그라인더 D: M E: 641.0 F: 2,261.0 G: 0.0 H: 2,902.0 I: 호표 23 J: K: L: M: N:
A: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2,281.0 F: 228,171.0 G: 2,033.0 H: 232,485.0 I: 호표 24 J: K: L: M: N:
A: 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 B: 몰탈 철거 C: D: M2 E: 0.0 F: 20,648.0 G: 0.0 H: 20,648.0 I: 호표 25 J: K: L: M: N:
A: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2,681.0 G: 0.0 H: 2,681.0 I: 호표 26 J: K: L: M: N:
A: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B: 샌드위치판넬 철거 C: D: M2 E: 0.0 F: 11,615.0 G: 0.0 H: 11,615.0 I: 호표 27 J: K: L: M: N:
A: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B: 외벽단열 철거 C: (후면몰탈제거포함) D: M2 E: 0.0 F: 5,678.0 G: 56.0 H: 5,734.0 I: 호표 28 J: K: L: M: N:
A: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B: 핸드레일 철거 C: 벽부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D: M E: 344.0 F: 6,882.0 G: 0.0 H: 7,226.0 I: 호표 29 J: K: L: M: N:
A: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B: 창호 철거 C: D: M2 E: 645.0 F: 12,905.0 G: 0.0 H: 13,550.0 I: 호표 30 J: K: L: M: N:
A: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229.0 G: 0.0 H: 2,229.0 I: 호표 31 J: K: L: M: N:
A: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B: 전기온돌판넬 해체 C: D: M2 E: 0.0 F: 2,898.0 G: 0.0 H: 2,898.0 I: 호표 32 J: K: L: M: N:
A: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33 J: K: L: M: N:
A: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0.0 F: 12,998.0 G: 0.0 H: 12,998.0 I: 호표 34 J: K: L: M: N:
A: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1,008.0 F: 6,858.0 G: 0.0 H: 7,866.0 I: 호표 35 J: K: L: M: N:
A: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방염벽지 D: M2 E: 7,299.0 F: 0.0 G: 0.0 H: 7,299.0 I: 호표 36 J: K: L: M: N:
A: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E: 0.0 F: 6,672.0 G: 0.0 H: 6,672.0 I: 호표 37 J: K: L: M: N:
A: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0.0 F: 34,291.0 G: 685.0 H: 34,976.0 I: 호표 38 J: K: L: M: N:
A: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벽 D: M2 E: 0.0 F: 16,459.0 G: 0.0 H: 16,459.0 I: 호표 39 J: K: L: M: N:
A: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E: 137.0 F: 235.0 G: 9.0 H: 381.0 I: 호표 40 J: K: L: M: N:
A: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D: kg E: 142.0 F: 7,109.0 G: 142.0 H: 7,393.0 I: 호표 41 J: K: L: M: N:
A: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38.0 F: 6,925.0 G: 277.0 H: 7,340.0 I: 호표 42 J: K: L: M: N:
A: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B: 배합설계 재료 C: 골재 25mm, 배합종류 (B) D: M3 E: 105,635.0 F: 0.0 G: 0.0 H: 105,635.0 I: 호표 43 J: K: L: M: N:
A: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147,886.0 F: 113,564.0 G: 0.0 H: 261,450.0 I: 호표 44 J: K: L: M: N:
A: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3회, 20m2/일당 D: M2 E: 0.0 F: 36,331.0 G: 726.0 H: 37,057.0 I: 호표 45 J: K: L: M: N:
A: 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한면 D: M E: 0.0 F: 2,614.0 G: 0.0 H: 2,614.0 I: 호표 46 J: K: L: M: N:
A: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0,648.0 F: 36,248.0 G: 2,064.0 H: 48,960.0 I: 호표 47 J: K: A L: M: N: T
A: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E: 84.0 F: 2,802.0 G: 0.0 H: 2,886.0 I: 호표 48 J: K: L: M: N:
A: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B: 수성페인트 붓칠 C: 2회 노무비 D: M2 E: 258.0 F: 12,949.0 G: 0.0 H: 13,207.0 I: 호표 49 J: K: L: M: N:
A: 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 B: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666.0 F: 0.0 G: 0.0 H: 666.0 I: 호표 50 J: K: L: M: N:
A: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43.0 H: 343.0 I: 호표 51 J: K: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개소
( 호표 1 )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28,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42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3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500.00 F: 1,14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14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D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D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A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6,000.00 F: 72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72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C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8,000.00 F: 1,92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1,92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B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9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8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25,500.00 F: 16,065.0 G: 0.00 H: 0.0 I: 0.00 J: 0.0 K: 25,500.00 L: 16,065.0 M: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EAF8557B556C9F77805B14D7C9693011C4BDD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EAF8557B556C9F77805B14D7C9693011C4BDD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4,574.00 H: 94,574.0 I: 0.00 J: 0.0 K: 94,574.00 L: 94,574.0 M: 호표 33 N: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 O: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P: T Q: F R: F AV: AW: 5989F5A06D568F3739FCFC488A9EA7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645.0 H: 94,574.0 J: 0.0 L: 137,2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M2
( 호표 2 )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A: 시스템비계-수직재 B: S-38(3800mm) C: 본 D: 0.3009 E: 25,000.00 F: 7,522.5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522.5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363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363 AX: AY: - AZ:
A: 시스템비계-대각재 B: B-1918(2484mm) C: 본 D: 0.0543 E: 15,000.00 F: 814.5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814.5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1B4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1B4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06(610mm) C: 본 D: 0.3009 E: 5,500.00 F: 1,654.9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1,654.9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0AC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0AC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8(1829MM) C: 본 D: 0.5847 E: 10,000.00 F: 5,847.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5,847.0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0A8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0A8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06(610mm) C: 본 D: 0.0309 E: 5,500.00 F: 169.9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169.9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5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5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18(1829mm) C: 본 D: 0.7894 E: 8,400.00 F: 6,630.9 G: 0.00 H: 0.0 I: 0.00 J: 0.0 K: 8,400.00 L: 6,630.9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2 P: F Q: F R: T V: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2 AX: AY: - AZ:
A: 강관손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E: 1358.38 F: 1,358.3 G: 0.00 H: 0.0 I: 0.00 J: 0.0 K: 1358.3 L: 1,358.3 M: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8909514C651B307E03E9C4EDF9A005 AX: AY: AZ:
A: 시스템비계-받침철물(쟈키베이스) B: ¢34*600mm C: 개 D: 0.0601 E: 8,700.00 F: 522.8 G: 0.00 H: 0.0 I: 0.00 J: 0.0 K: 8,700.00 L: 522.8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7DF P: F Q: F R: T W: 2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7DF AX: AY: - AZ:
A: 안전발판(유공발판) B: 400*1829mm C: 매 D: 0.2631 E: 19,500.00 F: 5,130.4 G: 0.00 H: 0.0 I: 0.00 J: 0.0 K: 19,500.00 L: 5,130.4 M: 금액제외 N: O: 5EB9A55E455C1E27D52C2844BE9237CFED9CB2 P: F Q: F R: T W: 2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B9A55E455C1E27D52C2844BE9237CFED9CB2 AX: AY: - AZ:
A: 받침철물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508.78 F: 508.7 G: 0.00 H: 0.0 I: 0.00 J: 0.0 K: 508.7 L: 508.7 M: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8909514C651B307E03E9C4EDF9B004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386 E: 900.00 F: 34.7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 L: 34.7 M: 금액제외 N: O: 5EAF8557B556C9C7A4AAAF4D0295EC8B42263F P: F Q: F R: T X: 3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EAF8557B556C9C7A4AAAF4D0295EC8B42263F AX: AY: - AZ:
A: 철물(앵커)손료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E: 34.7 F: 34.7 G: 0.00 H: 0.0 I: 0.00 J: 0.0 K: 34.7 L: 34.7 M: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P: F Q: F R: F S: 0 T: 0 U: 1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12,998.00 H: 12,998.0 I: 0.00 J: 0.0 K: 12,998.00 L: 12,998.0 M: 호표 34 N: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 O: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P: T Q: F R: F AV: AW: 5989F5A06D568F373BD7C84F579868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01.0 H: 12,998.0 J: 0.0 L: 14,8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 M2
( 호표 3 ) N: 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172,068.00 H: 6,022.3 I: 0.00 J: 0.0 K: 172,068.00 L: 6,022.3 M: N: 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F5A5EE55A0D72EA18C46FA9998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22.0 J: 0.0 L: 6,0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 호표 4 ) N: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05 E: 17,700.00 F: 18,585.0 G: 0.00 H: 0.0 I: 0.00 J: 0.0 K: 17,700.00 L: 18,585.0 M: LG 명품기준 N: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O: 5EAF8557BA5EFBD7C0DADE40CD95F5C13E262A P: F Q: F R: T AV: AW: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5EAF8557BA5EFBD7C0DADE40CD95F5C13E262A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08.00 F: 1,008.0 G: 6,858.00 H: 6,858.0 I: 0.00 J: 0.0 K: 7,866.00 L: 7,866.0 M: 호표 35 N: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 O: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P: T Q: F R: F AV: AW: 59891503095838C7D69DF944849641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93.0 H: 6,858.0 J: 0.0 L: 26,4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방염벽지 M2
( 호표 5 ) N: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방염벽지 C: M2 D: 1 E: 7,299.00 F: 7,299.0 G: 0.00 H: 0.0 I: 0.00 J: 0.0 K: 7,299.00 L: 7,299.0 M: 호표 36 N: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O: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P: T Q: F R: F AV: AW: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6,672.00 H: 6,672.0 I: 0.00 J: 0.0 K: 6,672.00 L: 6,672.0 M: 호표 37 N: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 O: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P: T Q: F R: F AV: AW: 59891500B258E37714936E42E89272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99.0 H: 6,672.0 J: 0.0 L: 13,9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설치 T75,벽 M2
( 호표 6 ) N: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A: 샌드위치판넬 B: T75,벽 C: M2 D: 1.05 E: 30,000.00 F: 31,5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1,500.0 M: N: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O: 5EAF8557BA5EFBF78D4FD94FF694BA3F5449B3 P: F Q: F R: T V: 1 AV: AW: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5EAF8557BA5EFBF78D4FD94FF694BA3F5449B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1,575.00 F: 1,575.0 G: 0.00 H: 0.0 I: 0.00 J: 0.0 K: 1,575.00 L: 1,575.0 M: N: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34,291.00 H: 34,291.0 I: 685.00 J: 685.0 K: 34,976.00 L: 34,976.0 M: 호표 38 N: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 O: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P: T Q: F R: F AV: AW: 59891500B55438073254B147579C7F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075.0 H: 34,291.0 J: 685.0 L: 68,0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페놀폼,60mm,심재 M2
( 호표 7 ) N: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A: 준불연단열재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1.1 E: 18,000.00 F: 19,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19,800.0 M: N: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O: 5EAF8557B852045746E52A453B9342AD72694A P: F Q: F R: T AV: AW: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5EAF8557B852045746E52A453B9342AD72694A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2,565.00 F: 769.5 G: 0.00 H: 0.0 I: 0.00 J: 0.0 K: 2,565.00 L: 769.5 M: N: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O: 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E P: F Q: F R: T AV: AW: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E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16,459.00 H: 16,459.0 I: 0.00 J: 0.0 K: 16,459.00 L: 16,459.0 M: 호표 39 N: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 O: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P: T Q: F R: F AV: AW: 59891506DD521B87DDA01840549FEB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9.0 H: 16,459.0 J: 0.0 L: 37,0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D38.1+25.4*1.5t, H:300 M
( 호표 8 )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C: M D: 1.05 E: 6,580.00 F: 6,909.0 G: 0.00 H: 0.0 I: 0.00 J: 0.0 K: 6,580.00 L: 6,909.0 M: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ED4C597AE510F2786E66E4D6F99EA147D6021 P: F Q: F R: T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ED4C597AE510F2786E66E4D6F99EA147D6021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2mm C: M D: 0.8858 E: 4,240.00 F: 3,755.7 G: 0.00 H: 0.0 I: 0.00 J: 0.0 K: 4,240.00 L: 3,755.7 M: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ED4C597AE510F2786E66E4D799928641E7A8E P: F Q: F R: T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ED4C597AE510F2786E66E4D799928641E7A8E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2.25 E: 160.00 F: 36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 L: 360.0 M: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EAF957C9E5F0BD7A6AC6F4FB19005A8923C95 P: F Q: F R: T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EAF957C9E5F0BD7A6AC6F4FB19005A8923C95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2.25 E: 137.00 F: 308.2 G: 235.00 H: 528.7 I: 9.00 J: 20.2 K: 381.00 L: 857.1 M: 호표 40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P: T Q: F R: F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C: kg D: 1.98 E: 142.00 F: 281.1 G: 7,109.00 H: 14,075.8 I: 142.00 J: 281.1 K: 7,393.00 L: 14,638.0 M: 호표 41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P: T Q: F R: F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9 E: 1377.5 F: -95.0 G: 0.00 H: 0.0 I: 0.00 J: 0.0 K: 1377.5 L: -95.0 M: 수집상차도 N: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 O: 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6 P: F Q: F R: T AV: AW: 598945B43B57DA17C4C4F346309809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519.0 H: 14,604.0 J: 301.0 L: 26,4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소형구조물 M3
( 호표 9 ) N: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9 E: 0.00 F: 0.0 G: 273,540.00 H: 352,866.6 I: 0.00 J: 0.0 K: 273,540.00 L: 352,866.6 M: N: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6 P: F Q: F R: T AV: AW: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6 E: 0.00 F: 0.0 G: 172,068.00 H: 234,012.4 I: 0.00 J: 0.0 K: 172,068.00 L: 234,012.4 M: N: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배합설계 재료 B: 골재 25mm, 배합종류 (B) C: M3 D: 1 E: 105,635.00 F: 105,635.0 G: 0.00 H: 0.0 I: 0.00 J: 0.0 K: 105,635.00 L: 105,635.0 M: 호표 43 N: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 O: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P: T Q: F R: F AV: AW: 5989A519D258CED755A4CB44279395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5,635.0 H: 586,879.0 J: 0.0 L: 692,5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M2
( 호표 10 ) N: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8 E: 147,886.00 F: 2,661.9 G: 113,564.00 H: 2,044.1 I: 0.00 J: 0.0 K: 261,450.00 L: 4,706.0 M: 호표 44 N: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O: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P: T Q: F R: F AV: AW: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3회, 20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36,331.00 H: 36,331.0 I: 726.00 J: 726.0 K: 37,057.00 L: 37,057.0 M: 호표 45 N: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 O: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P: T Q: F R: F AV: AW: 59899539C95DA2A74876C142F395FB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61.0 H: 38,375.0 J: 726.0 L: 41,7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M2
( 호표 11 ) N: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50,903.00 H: 2,759.9 I: 0.00 J: 0.0 K: 250,903.00 L: 2,759.9 M: N: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D P: F Q: F R: T V: 1 AV: AW: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2.79 F: 82.7 G: 0.00 H: 0.0 I: 0.00 J: 0.0 K: 82.7 L: 82.7 M: N: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899539CA5E0737E7DC55453B9253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0 H: 2,759.0 J: 0.0 L: 2,8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10mm, 창호주위(한면) M
( 호표 12 )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21.00 F: 619.2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619.2 M: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O: 5EAF957F6C5C8B97222E954FC79D2B096412BC P: F Q: F R: T AV: AW: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5EAF957F6C5C8B97222E954FC79D2B096412BC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한면 C: M D: 1 E: 0.00 F: 0.0 G: 2,614.00 H: 2,614.0 I: 0.00 J: 0.0 K: 2,614.00 L: 2,614.0 M: 호표 46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 O: 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 P: T Q: F R: F AV: AW: 598965824E5450E7B3AA1841C791EF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2,614.0 J: 0.0 L: 3,2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 호표 13 )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77,276.00 H: 3,881.8 I: 0.00 J: 0.0 K: 277,276.00 L: 3,881.8 M: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8 P: F Q: F R: T V: 1 AV: AW: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1.4 J: 91.4 K: 91.4 L: 91.4 M: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2.73 E: 188.6 F: 514.8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514.8 M: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P: F Q: F R: T AV: AW: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0.006 E: 47,000.00 F: 282.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282.0 M: N: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 O: 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P: F Q: F R: T AV: AW: 5989256F6754FEB7A3905E475E970D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AX: AY: AZ:
A: [ 합
계 ] B: C: F: 796.0 H: 4,570.0 J: 91.0 L: 5,4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W1 6.2*6.2,커튼월/불소수지 개소
( 호표 14 ) N: 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
A: AL 단열커튼월 B: 150*60/불소수지,시공도 C: M2 D: 38.44 E: 254,000.00 F: 9,763,760.0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00 L: 9,763,760.0 M: N: 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 O: 5EAF8557BB5F4FB79366DC480896B0DF12BE0A P: F Q: F R: T AV: AW: 5989256607511D275ACEF84F5990DB5EAF8557BB5F4FB79366DC480896B0DF12BE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9,763,760.0 H: 0.0 J: 0.0 L: 9,763,7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 호표 15 ) N: 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0.00 F: 0.0 G: 253,539.00 H: 31,438.8 I: 0.00 J: 0.0 K: 253,539.00 L: 31,438.8 M: N: 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A P: F Q: F R: T AV: AW: 5989256184530877A8AC2E4C5A95D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1,438.0 J: 0.0 L: 31,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한면) M
( 호표 16 ) N: 598965824F56FEA78EEF2D4779947B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A: SAW CUT 콘크리트 M
( 호표 17 )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A: 토공용용날 B: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C: 대 D: 0.0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D P: F Q: F R: T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172,068.00 H: 1,445.3 I: 0.00 J: 0.0 K: 172,068.00 L: 1,445.3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2.26 F: 72.2 G: 0.00 H: 0.0 I: 0.00 J: 0.0 K: 72.2 L: 72.2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3 E: 10,648.00 F: 354.5 G: 36,248.00 H: 1,207.0 I: 2,064.00 J: 68.7 K: 48,960.00 L: 1,630.2 M: 호표 47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 O: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P: T Q: F R: F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491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6.0 H: 2,652.0 J: 68.0 L: 3,1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치핑 인력 M2
( 호표 18 )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26,122.00 H: 27,134.6 I: 0.00 J: 0.0 K: 226,122.00 L: 27,134.6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V: 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8% C: 식 D: 1 E: 2446.07 F: 2,446.0 G: 0.00 H: 0.0 I: 0.00 J: 0.0 K: 2,446.00 L: 2,446.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8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46.0 H: 30,575.0 J: 0.0 L: 33,0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충진재설치
M
( 호표 19 )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A: 탄성에폭시주입재 B: C: KG D: 4 E: 20,000.00 F: 8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80,000.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5E8C85AF6B5044D7466ABC4D0B9285428C3AD8 P: F Q: F R: T V: 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5E8C85AF6B5044D7466ABC4D0B9285428C3A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4,000.00 F: 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 L: 4,000.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47 E: 0.00 F: 0.0 G: 226,122.00 H: 9,829.5 I: 0.00 J: 0.0 K: 226,122.00 L: 9,829.5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W: 2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47 E: 0.00 F: 0.0 G: 172,068.00 H: 7,479.7 I: 0.00 J: 0.0 K: 172,068.00 L: 7,479.7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W: 2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19.27 F: 519.2 G: 0.00 H: 0.0 I: 0.00 J: 0.0 K: 519.2 L: 519.2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9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4,519.0 H: 17,309.0 J: 0.0 L: 101,8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업재 삽입 및 실링마감
M
( 호표 20 )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A: 백업제 B: D10 C: M D: 1 E: 1,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1,000.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5EAF8557B95C9BF7E3A017453E93D565DFF0DD P: F Q: F R: T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5EAF8557B95C9BF7E3A017453E93D565DFF0DD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C: L D: 1.2 E: 12,000.00 F: 14,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000.00 L: 14,400.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5EAF957F6C5C8B97222E954FC79D2B0964150F P: F Q: F R: T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5EAF957F6C5C8B97222E954FC79D2B0964150F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8,286.00 H: 4,794.0 I: 0.00 J: 0.0 K: 228,286.00 L: 4,794.0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9 P: F Q: F R: T V: 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54.82 F: 54.8 G: 0.00 H: 0.0 I: 0.00 J: 0.0 K: 54.8 L: 54.8 M: N: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989A50D2754C3E7C0E648405B972A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454.0 H: 5,482.0 J: 0.0 L: 20,9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21 ) N: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E: 84.00 F: 84.0 G: 2,802.00 H: 2,802.0 I: 0.00 J: 0.0 K: 2,886.00 L: 2,886.0 M: 호표 48 N: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O: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P: T Q: F R: F AV: AW: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258.00 F: 258.0 G: 12,949.00 H: 12,949.0 I: 0.00 J: 0.0 K: 13,207.00 L: 13,207.0 M: 호표 49 N: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O: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P: T Q: F R: F AV: AW: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666.00 F: 666.0 G: 0.00 H: 0.0 I: 0.00 J: 0.0 K: 666.00 L: 666.0 M: 호표 50 N: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 O: 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 P: T Q: F R: F AV: AW: 5989051F835D88D7210CD645E09DD6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8.0 H: 15,751.0 J: 0.0 L: 16,7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철거 후 재설치 L1300 개소
( 호표 22 )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226,122.00 H: 113,061.0 I: 0.00 J: 0.0 K: 226,122.00 L: 113,061.0 M: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218,908.00 H: 109,454.0 I: 0.00 J: 0.0 K: 218,908.00 L: 109,454.0 M: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7A5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7A5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0% C: 식 D: 1 E: 22251.5 F: 22,251.5 G: 0.00 H: 0.0 I: 0.00 J: 0.0 K: 22251.5 L: 22,251.5 M: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1 AV: AW: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675.45 F: 6,675.4 G: 0.00 H: 0.0 I: 0.00 J: 0.0 K: 6675.4 L: 6,675.4 M: N: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8945BB6A5CAFD7B9BE5F48DA9505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926.0 H: 222,515.0 J: 0.0 L: 251,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컷팅 핸드그라인더 M
( 호표 23 )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A: 다이아몬드날 B: C: 개 D: 0.01 E: 52,800.00 F: 528.0 G: 0.00 H: 0.0 I: 0.00 J: 0.0 K: 52,800.00 L: 528.0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O: 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B P: F Q: F R: T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B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6,122.00 H: 2,261.2 I: 0.00 J: 0.0 K: 226,122.00 L: 2,261.2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V: 1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13.06 F: 113.0 G: 0.00 H: 0.0 I: 0.00 J: 0.0 K: 113.00 L: 113.0 M: N: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89A5172651E3073E7F954FD395B658909514C651B307E03E9C4EDF9C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1.0 H: 2,261.0 J: 0.0 L: 2,9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 호표 24 )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222,306.00 H: 164,506.4 I: 0.00 J: 0.0 K: 222,306.00 L: 164,506.4 M: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0 P: F Q: F R: T V: 1 AV: AW: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172,068.00 H: 63,665.1 I: 0.00 J: 0.0 K: 172,068.00 L: 63,665.1 M: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033.9 K: 343.00 L: 2,033.9 M: 호표 51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O: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 P: T Q: F R: F AV: AW: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281.71 F: 2,281.7 G: 0.00 H: 0.0 I: 0.00 J: 0.0 K: 2281.7 L: 2,281.7 M: N: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988F534EE579CD792CB684FBA998F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81.0 H: 228,171.0 J: 2,033.0 L: 232,4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탈 철거
M2
( 호표 25 ) N: 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1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1 M: N: 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8F534EC5B2EA73CD2D14E96951E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648.0 J: 0.0 L: 20,6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 호표 26 ) N: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27,614.00 H: 1,820.9 I: 0.00 J: 0.0 K: 227,614.00 L: 1,820.9 M: N: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9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 I: 0.00 J: 0.0 K: 172,068.00 L: 860.3 M: N: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EF04D0D9167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81.0 J: 0.0 L: 2,6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
M2
( 호표 27 ) N: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26,122.00 H: 9,723.2 I: 0.00 J: 0.0 K: 226,122.00 L: 9,723.2 M: N: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AV: AW: 5988F534EC5B2EA73CD2D04C0A9EFD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15.0 J: 0.0 L: 11,6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벽단열 철거 (후면몰탈제거포함) M2
( 호표 28 )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172,068.00 H: 5,678.2 I: 0.00 J: 0.0 K: 172,068.00 L: 5,678.2 M: 외벽단열공법(단열두께100mm이하)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6.78 J: 56.7 K: 56.7 L: 56.7 M: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08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78.0 J: 56.0 L: 5,7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 철거 벽부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M
( 호표 29 )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7 I: 0.00 J: 0.0 K: 172,068.00 L: 6,882.7 M: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344.13 F: 344.1 G: 0.00 H: 0.0 I: 0.00 J: 0.0 K: 344.1 L: 344.1 M: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B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4.0 H: 6,882.0 J: 0.0 L: 7,22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 철거
M2
( 호표 30 )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172,068.00 H: 12,905.1 I: 0.00 J: 0.0 K: 172,068.00 L: 12,905.1 M: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645.25 F: 645.2 G: 0.00 H: 0.0 I: 0.00 J: 0.0 K: 645.2 L: 645.2 M: N: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88F534EC5B2EA73CD2D349409D7E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5.0 H: 12,905.0 J: 0.0 L: 13,5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31 )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6,883.00 H: 1,541.2 I: 0.00 J: 0.0 K: 256,883.00 L: 1,541.2 M: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4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29.0 J: 0.0 L: 2,2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온돌판넬 해체
M2
( 호표 32 )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 E: 0.00 F: 0.0 G: 256,883.00 H: 2,003.6 I: 0.00 J: 0.0 K: 256,883.00 L: 2,003.6 M: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2 E: 0.00 F: 0.0 G: 172,068.00 H: 894.7 I: 0.00 J: 0.0 K: 172,068.00 L: 894.7 M: N: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8F534E5501CE707B138416097D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898.0 J: 0.0 L: 2,8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33 ) N: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N: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A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N: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9FCFD4AFB9917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 호표 34 ) N: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1,939.00 H: 11,277.5 I: 0.00 J: 0.0 K: 281,939.00 L: 11,277.5 M: N: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A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F5A06D568F373BA7854D96985B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998.0 J: 0.0 L: 12,9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35 ) N: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6,883.00 H: 5,137.6 I: 0.00 J: 0.0 K: 256,883.00 L: 5,137.6 M: N: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P: F Q: F R: T AV: AW: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520.00 F: 1,008.0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1,008.0 M: N: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 O: 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C P: F Q: F R: T AV: AW: 59891503095838D7FE4D264DFA9265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8.0 H: 6,858.0 J: 0.0 L: 7,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방염벽지 M2
( 호표 36 ) N: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242.00 F: 290.4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290.4 M: N: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O: 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7E2A1 P: F Q: F R: T AV: AW: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7E2A1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E: 5,500.00 F: 6,60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6,600.0 M: N: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O: 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6C74C P: F Q: F R: T AV: AW: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6C74C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65.00 F: 409.5 G: 0.00 H: 0.0 I: 0.00 J: 0.0 K: 1,365.00 L: 409.5 M: N: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 O: 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74B P: F Q: F R: T AV: AW: 59891500B258E3178C5DF5415D942C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74B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99.0 H: 0.0 J: 0.0 L: 7,2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37 ) N: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7,614.00 H: 4,779.8 I: 0.00 J: 0.0 K: 227,614.00 L: 4,779.8 M: N: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9 P: F Q: F R: T AV: AW: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1500B258E337B9B18547D69161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672.0 J: 0.0 L: 6,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 호표 38 ) N: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56,883.00 H: 25,688.3 I: 0.00 J: 0.0 K: 256,883.00 L: 25,688.3 M: N: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P: F Q: F R: T V: 1 AV: AW: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5.83 J: 685.8 K: 685.8 L: 685.8 M: N: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891500B55438073254B54EF79FF0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291.0 J: 685.0 L: 34,9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벽 M2
( 호표 39 ) N: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256,883.00 H: 12,330.3 I: 0.00 J: 0.0 K: 256,883.00 L: 12,330.3 M: N: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P: F Q: F R: T AV: AW: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068.00 H: 4,129.6 I: 0.00 J: 0.0 K: 172,068.00 L: 4,129.6 M: N: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1506DD521B87DF514945309A83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459.0 J: 0.0 L: 16,4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40 ) N: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E: 3,610.00 F: 135.7 G: 0.00 H: 0.0 I: 0.00 J: 0.0 K: 3,610.00 L: 135.7 M: N: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O: 5EAF8557BC59E3E7C409D547B69A7FCFD9762C P: F Q: F R: T AV: AW: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5EAF8557BC59E3E7C409D547B69A7FCFD9762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E: 138.00 F: 4.6 G: 6,925.00 H: 235.4 I: 277.00 J: 9.4 K: 7,340.00 L: 249.4 M: 호표 42 N: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O: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P: T Q: F R: F AV: AW: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E: 1377.5 F: -2.7 G: 0.00 H: 0.0 I: 0.00 J: 0.0 K: 1377.5 L: -2.7 M: 수집상차도 N: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 O: 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6 P: F Q: F R: T AV: AW: 598945B4385A715793FE1A40369B4F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7.0 H: 235.0 J: 9.0 L: 3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 호표 41 )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E: 0.00 F: 0.0 G: 282,536.00 H: 3,305.6 I: 0.00 J: 0.0 K: 282,536.00 L: 3,305.6 M: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7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E: 0.00 F: 0.0 G: 239,808.00 H: 2,805.7 I: 0.00 J: 0.0 K: 239,808.00 L: 2,805.7 M: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5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 E: 0.00 F: 0.0 G: 172,068.00 H: 997.9 I: 0.00 J: 0.0 K: 172,068.00 L: 997.9 M: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42.18 J: 142.1 K: 142.1 L: 142.1 M: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18 F: 142.1 G: 0.00 H: 0.0 I: 0.00 J: 0.0 K: 142.1 L: 142.1 M: N: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8945B4385A71579131EE44FC9F6F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0 H: 7,109.0 J: 142.0 L: 7,3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42 )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39,808.00 H: 3,858.5 I: 0.00 J: 0.0 K: 239,808.00 L: 3,858.5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5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2,536.00 H: 1,240.3 I: 0.00 J: 0.0 K: 282,536.00 L: 1,240.3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6,122.00 H: 1,322.8 I: 0.00 J: 0.0 K: 226,122.00 L: 1,322.8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068.00 H: 504.1 I: 0.00 J: 0.0 K: 172,068.00 L: 504.1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W: 2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7.02 J: 277.0 K: 277.00 L: 277.0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8.51 F: 138.5 G: 0.00 H: 0.0 I: 0.00 J: 0.0 K: 138.5 L: 138.5 M: N: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8945BA4056C157BC08594C26957258909514C651B307E03E9C4EDF9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0 H: 6,925.0 J: 277.0 L: 7,3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합설계 재료 골재 25mm, 배합종류 (B) M3
( 호표 43 ) N: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346 E: 188.6 F: 65,255.6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65,255.6 M: N: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O: 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P: F Q: F R: T AV: AW: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0.5175 E: 47,000.00 F: 24,322.5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24,322.5 M: N: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O: 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P: F Q: F R: T AV: AW: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AX: AY: AZ:
A: 자갈 B: 자갈,도착도, #57 C: M3 D: 0.5947 E: 27,000.00 F: 16,056.9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0 L: 16,056.9 M: N: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 O: 5E8CB563155CBBE70FE99C450C94A37D2B5453 P: F Q: F R: T AV: AW: 5989A519D258CEF71D920C40CE9AB95E8CB563155CBBE70FE99C450C94A37D2B545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5,635.0 H: 0.0 J: 0.0 L: 105,6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44 ) N: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510 E: 188.6 F: 96,186.0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96,186.0 M: N: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O: 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P: F Q: F R: T AV: AW: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1.1 E: 47,000.00 F: 51,70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51,700.0 M: N: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O: 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P: F Q: F R: T AV: AW: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068.00 H: 113,564.8 I: 0.00 J: 0.0 K: 172,068.00 L: 113,564.8 M: N: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AV: AW: 59899539C95DBCE73DCAFB429791B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886.0 H: 113,564.0 J: 0.0 L: 261,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3회, 20m2/일당 M2
( 호표 45 ) N: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7,276.00 H: 27,727.6 I: 0.00 J: 0.0 K: 277,276.00 L: 27,727.6 M: N: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8 P: F Q: F R: T V: 1 AV: AW: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26.62 J: 726.6 K: 726.6 L: 726.6 M: N: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899539C95DA2879A9A9745839356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331.0 J: 726.0 L: 37,0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한면 M
( 호표 46 )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125 E: 0.00 F: 0.0 G: 209,131.00 H: 2,614.1 I: 0.00 J: 0.0 K: 209,131.00 L: 2,614.1 M: N: 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 O: 5951A588935EA5A785D7F7419D97DA29AE7799 P: F Q: F R: T AV: AW: 598965824E5450E7B3AA1841C793EF5951A588935EA5A785D7F7419D97DA29AE779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14.0 J: 0.0 L: 2,6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47 ) N: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천원 N: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O: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 P: F Q: F R: T AV: AW: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584.54 F: 8,873.4 G: 0.00 H: 0.0 I: 0.00 J: 0.0 K: 1584.5 L: 8,873.4 M: N: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O: 5E8CF5DC0E59A1773330184FE991BDE6FA1965 P: F Q: F R: T V: 1 AV: AW: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5E8CF5DC0E59A1773330184FE991BDE6FA196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74.68 F: 1,774.6 G: 0.00 H: 0.0 I: 0.00 J: 0.0 K: 1774.6 L: 1,774.6 M: N: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680 P: F Q: F R: T AV: AW: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54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68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648.0 H: 36,248.0 J: 2,064.0 L: 48,9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 호표 48 ) N: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17.00 H: 2,630.1 I: 0.00 J: 0.0 K: 263,017.00 L: 2,630.1 M: N: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P: F Q: F R: T V: 1 AV: AW: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4.06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84.00 L: 84.0 M: N: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89050F775C2B97B3A0CC441D9001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4.0 H: 2,802.0 J: 0.0 L: 2,8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49 )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63,017.00 H: 5,786.3 I: 0.00 J: 0.0 K: 263,017.00 L: 5,786.3 M: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P: F Q: F R: T V: 1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63,017.00 H: 5,786.3 I: 0.00 J: 0.0 K: 263,017.00 L: 5,786.3 M: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P: F Q: F R: T V: 1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O: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P: F Q: F R: T V: 1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58.98 F: 258.9 G: 0.00 H: 0.0 I: 0.00 J: 0.0 K: 258.9 L: 258.9 M: N: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 O: 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4B9C8A58909514C651B307E03E9C4EDF9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8.0 H: 12,949.0 J: 0.0 L: 13,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50 ) N: 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E: 3,382.00 F: 666.2 G: 0.00 H: 0.0 I: 0.00 J: 0.0 K: 3,382.00 L: 666.2 M: N: 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 O: 5EAF957F6C5C8BB7EF548345089D95800E357B P: F Q: F R: T AV: AW: 5989051F835D88D7210FAB4C669D3A5EAF957F6C5C8BB7EF548345089D95800E35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6.0 H: 0.0 J: 0.0 L: 6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51 ) N: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0 J: 343.7 K: 1,375.00 L: 343.7 M: 천원 N: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 O: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 P: F Q: F R: T AV: AW: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05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3.0 L: 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E9D154DD3557437FB9C8343D69D139433351F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9D154DD3556A37BCFFD346049B69297DAF68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8CB563155CBBE70FE99C450C94A37D2B5453 B: 자갈 C: 자갈,도착도, #57 D: M3 E: F: G: 30,000.00 H: 102 I: J: K: 27,000.00 L: 63 M: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E8CB563155CBBF715327C46C698D3E2A16878 B: 모래 C: 모래,도착도 D: M3 E: F: G: H: I: 52,000.00 J: 61 K: 47,000.00 L: 62 M: N: O: 4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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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8CB5631D501BF7FDDC5B48B9922DDDDAD195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1,850.00 H: 1472 I: J: 1770,1198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8C85AF6B5044D7466ABC4D0B9285428C3AD8 B: 탄성에폭시주입재 C: D: KG E: F: G: H: I: J: K: L: M: 20,000.00 N: 적.정P149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E8CF5DC0E59A1773330184FE991BDE6FA1965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84.54 H: 1451 I: 1587.27 J: 1189 K: L: M: N: O: 1584.54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D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EB9C50DC75AA237D08C0B4BF9976B446F7E1B B: 다이아몬드날 C: D: 개 E: F: G: 53,000.00 H: 1338 I: J: K: L: M: 52,800.00 N: 물정P1076 O: 5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EB9A55E455C1E27D52C2844BE9237CFED9CB2 B: 안전발판(유공발판) C: 400*1829mm D: 매 E: F: G: 19,500.00 H: 123 I: 24,900.00 J: 83 K: L: M: N: O: 1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EAF8557BC59E3E7C409D547B69A7FCFD9762C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E: 3,610.00 F: G: 3,850.00 H: 74 I: 3,838.00 J: 36 K: L: M: N: O: 3,61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EAF8557BD5A25C73D1FAC44419BD1F4029C87 B: 시멘트 C: 시멘트, 도착도 D: kg E: F: G: 188.6 H: 103 I: J: K: 188.6 L: 65 M: N: O: 188.6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EAF8557B852045746E52A453B9342AD72694A B: 준불연단열재 C: 페놀폼,60MM,심재 D: M2 E: F: G: 18,000.00 H: 703 I: J: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AF8557B95C9BF7E3A017451392E50AA02EEC B: 스톤코트마감 C: 메쉬,시공도 D: M2 E: F: G: 56,000.00 H: 612 I: 66,160.00 J: 389 K: L: M: N: O: 5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EAF8557B95C9BF7E3A017453E93D565DFF0DD B: 백업제 C: D10 D: M E: F: G: 1,000.00 H: 582 I: J: K: L: M: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7E2A1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57.29 H: 693 I: J: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EAF8557BA5EFBF78D48AE48CD95C59646C74C B: 방염벽지 C: D: M2 E: F: G: H: I: J: K: 5,500.00 L: 704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AF8557BA5EFBF78D4FD94FF694BA3F5449B3 B: 샌드위치판넬 C: T75,벽 D: M2 E: F: G: H: I: 30,000.00 J: 507 K: 30,000.00 L: 514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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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8557BB5F4FB79366DC480896B0DF12BE0A B: AL 단열커튼월 C: 150*60/불소수지,시공도 D: M2 E: F: G: H: I: J: K: 254,000.00 L: 556,555 M: N: O: 25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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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8557B556C9C7A4AAAF4D0295EC8B42263F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F: G: H: I: J: K: L: M: 900.00 N: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9C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51964C4147460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EAF8557B556C9F77805B14D7C9693011C4BD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33,000.00 H: 166 I: J: K: 25,500.00 L: 107 M: N: O: 2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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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0A8 B: 시스템비계-수평재 C: L-18(1829M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13,5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1B4 B: 시스템비계-대각재 C: B-1918(2484mm) D: 본 E: F: G: 15,000.00 H: 168 I: J: K: 19,600.00 L: 108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5 B: 시스템비계-난간대 C: HL-06(610mm) D: 본 E: F: G: 5,500.00 H: 168 I: 5,500.00 J: 83 K: L: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EAF8557B55644A7AF26484F43986DA0A11632 B: 시스템비계-난간대 C: HL-18(1829mm) D: 본 E: F: G: 8,400.00 H: 168 I: 8,400.00 J: 83 K: L: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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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957C9E5F0BD7A6AC6F4FB19005A8923C95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F: G: 170.00 H: 94 I: 160.00 J: 53 K: L: M: N: O: 16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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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C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EAF957F6D5EEA778C6E814E7B99BE4CBDB6BE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65.00 F: G: H: I: J: K: L: M: N: O: 2,565.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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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AF957F6C5C8B97222E954FC79D2B0964150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D: L E: 14,887.00 F: G: 12,000.00 H: 607 I: J: K: L: M: N: O: 1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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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ED4C597AE510F2786E66E4D6F99EA147D6021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D: M E: F: G: 6,580.00 H: 78 I: 11,320.00 J: 38 K: L: M: N: O: 6,58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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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3C5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6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220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306.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D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0,903.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A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9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8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116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079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7,614.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7A5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8,908.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68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4D6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676.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31C48849FC5AF50EB06 B: 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19,449.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951A588935EA5A785D7F7419D97DA29AE7799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0396A63807E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16톤 암롤트럭 D: 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49 X: Y: C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D B: 온도조절기 C: D: EA E: F: G: H: I: J: K: L: M: 50,000.00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14C B: 전기온돌판넬 C: 200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50,000.00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E B: 전기온돌판넬 C: 2000*400*15 D: EA E: F: G: H: I: J: K: L: M: 40,000.00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F B: 전기온돌판넬 C: 170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40,000.00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C B: 전기온돌판넬 C: 125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38,000.00 N: O: 3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D B: 고무마감재 C: 170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10,000.00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견 적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A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톤 E: F: G: H: I: J: K: L: M: 72,721.00 N: O: 72,721.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물자부P151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B B: 폐기물처리비 C: 폐유리 D: 톤 E: F: G: H: I: J: K: L: M: 188,715.00 N: O: 188,715.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물자부P151 Y: Z: AB:
A: 583B0570E450C4A7733EE447DD95BA4407D0B8 B: 폐기물운반비 C: 16톤 암롤 D: 톤 E: F: G: H: I: J: K: L: M: 74,930.00 N: O: 74,93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물자부P151 Y: Z: AB:

===== 03.현풍파출소시방서.zip =====

===== (개정) KCS 41 42 02 외단열 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외단열 공사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41 42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제정

제정 (2021.8) KCS 41 35 06 : 2023

∙ 강풍 대비 외장재 탈락방지를 위해 단열재 설치방법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21년 8월 1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3 2.1 단열재 3 2.2 접착 및 마감 재료 3 2.3 보조 설치 재료 3 2.4 자재의 검사 4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4 3.1 시공 일반 4 3.2 단열재의 설치 5 3.3 메쉬 및 바탕모르타르 시공 6 3.4 마감재 시공 6 3.5 시공 검사 7 1. 일반사항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봉호 아주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봉주 공주대학교 정의인 공주대학교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조우진 삼성물산(주) 박철용 쌍용건설 2021년 자문위원(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최준석 (주)한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정) KCS 41 47 00 도장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7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7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7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KCS 41 47 00 : 2023

∙ 육안검사 외 방법으로 시공검사 가능토록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제출물 9 1.5 품질보증 10 1.6 환경유의사항 11 2. 자재 11 2.1 재료 11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12 3. 시공 18 3.1 적용범위 18 3.2 시공일반 18 3.3 시공공정 21 3.4 재료별 도장 공정 35 1. 일반사항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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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자문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재범 벽산페인트 임종득 ㈜동성공업도장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양영식 에프케이씨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이강수 삼화페인트공업(주) 황성준 도장공사업협의회 이관주 ㈜KCC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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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k.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Tel : 032-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정) KCS 41 55 09 유리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9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9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9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KCS 41 55 09 : 2023

∙ 강풍 대비 유리 탈락방지를 위해 SSG 시스템 시공사항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23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7 2.1 재료 7 2.2 재료의 선정 19 2.3 운반 및 보관 19 3. 시공 20 3.1 일반 사항 20 3.2 유리의 설치공법 21 3.3 보양 41 3.4 검사 41 1. 일반사항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406 거울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CLAMP C300 T15 FACE GLASS T15 FL GLASS T15 RIB GLASS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봉호 아주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홍성걸 서울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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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00 00 가설공사(23.01).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00 00 : 2023 가설공사 2023년 1월 31일 개정 http://www.kcsc.re.kr 가설공사기준 체계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2.0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22.02 `22.02 `18.08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22.02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22.02 K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KDS 21 45 05 가설교량 KDS 21 45 10 노면복공 `22.02 `22.02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23.01 `22.02 `22.02 `22.02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22.02 `22.02 `22.02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02 `22.02 `22.02

=====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6 3. 시공 6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구조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길희 공주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재요 광운대학교 교수 건축재료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현창국 동양이앤알 대표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2 01: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 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단열재 4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4 2.3 자재의 검사 4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5 3.1 시공 일반 5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5 3.3 벽체의 단열공사 6 3.4 천장의 단열공사 7 3.5 지붕의 단열공사 8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8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교수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 조우진 삼성물산(주) 책임 정의인 공주대학교 연구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 최준석 (주)한라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7 2. 자재 9 2.1 결합재 9 2.2 혼화재료 9 2.3 골재 11 2.4 물 12 2.5 보강재료 12 2.6 기성배합 재료 13 2.7 보조재료 15 3. 시공 16 3.1 바탕 16 3.2 시공 2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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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주자재 1 2.2 부자재 2 3. 시공 2 3.1 바탕 3 3.2 배합 3 3.3 바름두께 3 3.4 공법 5 3.5 보양 7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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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5 2.1 품 질 5 2.2 자재의 검수 6 2.3 줄눈대 및 누름대 6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작업관리 7 3.3 시공 및 보양 7 3.4 검사 8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1 05 도배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1 05: 2021 도배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5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초배지, 재배지 2 2.2 정배지 2 2.3 장판지 3 2.4 창호지 3 2.5 합성수지시트계 3 2.6 붙임용 접착제 3 2.7 기타 재료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바탕 4 3.3 공법 4 도배공사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2 00 천장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목질계 4 2.2 무기질계 4 2.3 금속계 5 2.4 시스템 천장 6 2.5 합성고분자계 7 3. 시공 7 3.1 목질계 7 3.2 무기질계 8 3.3 금속계 9 3.4 시스템 천장 10 3.5 합성고분자계 11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3 02 건식 온돌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3 02: 2021 건식 온돌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3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3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3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3 2.1 자재 일반 3 2.2 건식 온수온돌의 온돌패널 재료 3 2.3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용 방전열선 및 방열 패널 3 2.4 바닥패널 재료 3 2.5 재료검사 4 3. 시공 4 3.1 건식 온돌공사 일반 4 3.2 건식 온수온돌패널 시공 4 3.3 건식 전열보드 온돌 시공 6 3.4 바닥패널의 시공 6 건식 온돌공사 KCS 41 53 02 : 2021 건식 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온수온돌 방열관을 배관하기 위한 건식 온돌과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 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전열보드 온돌로서 조립식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온돌면을 제외한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2) 조립건식 온수 온돌패널 재료의 적용범위는 65 ℃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KS B 8025에 따른다.

(3) 전열선을 이용한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1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4) 특수한 구조의 조립식 온돌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3 01 온돌공사 일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3 용어의 정의

온돌패널: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 방열관을 설치하기 위한 상부판재와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열 완충재를 사용한 하부판재로 구성되는 조립식 바닥판

1.4 제출물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 자료 외의 제출물은 KCS 41 53 01 (1.4 제출물)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3 01(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3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수직 및 수평횡력에 내구성 있는 온수파이프 및 바닥재 연결과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온습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2 건식 온수온돌의 온돌패널 재료

① 방열판, 보강판, 모서리 덮개: KS D 3520, KS D 35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 재료로서 두께 0.6 mm 이상으로 한다.

② 방열판 및 연결지관 연결소켓: KS D 5301로서 두께 0.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KS D 5578, 내식성 금속재료 KS D 3770에 따른다.

2.3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용 방전열선 및 방열패널

(1) 방열선은 UL이나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인증서를 첨부한 제품으로 한다.

(2) 전열패널 온돌공사의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235조(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발열선, 자동온도조절기 및 온도센서는 온도ㆍ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4 바닥패널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은 설계도면에서 모든 배관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간격의 종류에는 200 mm, 230 mm, 250 mm가 있다.

② 배관용 클립은 회곡되는 부분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360°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③ 조립식 온돌의 연결은 판이 분리되거나 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④ 조립식 온돌은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열 완충재의 밀도는 25 kg/m³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은 0.035 W/(m·K) 이하이어야 한다.

⑥ 패널 상판은 내열시험에서 뒤틀림이나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5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3.1 건식 온돌공사 일반

(1) 온돌층 내부 및 마감층 등 각 시공 단계별로 시공층이 완전히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며, 특히 최소 1회 이상의 온수 가동 시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검증한 뒤 본 시공에 들어간다.

(2) 바탕이 결빙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혹서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면에서 지나치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 필요에 의한 보온 및 가열 양생시에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되도록 한다.

(5) 실내부는 작업 중 실내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6) 별도의 보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7) 보양 시의 온도관리는 마감이 적용되는 외피 부분에 집중⋅주의하여야 하며, 주로 온수공급장치의 가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 최저온도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3.2 건식 온수온돌패널 시공 3.2.1 일반사항

① 온돌패널의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울 결함이나 흠, 얼룩 등의 결점이 없도록 하며, 금속 재료의 외부 표면은 변색 및 녹 발생이 없도록 도장 또는 도금된 상태로 도장 두께는 20 ㎛ 이상, 도금 두께는 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2.2 온돌패널의 준비

① 온돌패널의 외형: 온돌패널의 외형은 바르고 접한 등의 상태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한다. 온돌패널의 보강판 설치개수는 KS B 8025에서 규정하는 S1형인 경우 2개소 이상, S2형 및 S3형의 경우는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바닥판이 금속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온돌패널 방열관 배관: 온돌패널의 방열관 배관은 견고하게 배치하여 변형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온돌패널을 바닥에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조립 나사못자리 홈을 방열판에 표시한다. 온돌패널에는 조립에 필요한 연결부품, 모서리 덮개, 나사 부품등을 부속한다.

③ 온돌패널의 연결부: 온돌패널의 연결부에 덮는 모서리 덮개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구로 설치할 수있도록 한다.

3.2.3 시공 전 점검

온돌패널의 배열을 검토하고, 바닥의 수평 정도를 점검한다. 온수분배기와 보일러의 위치를 확인한다.

3.2.4 시공 순서

① 온돌패널의 설치: 바닥에 각목을 설치하고 각목 위에 온돌패널을 올려놓고 패널과 패널의 사이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1∼2 mm를 띄우며, 방열관을 소켓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각목을 제거하여 온돌패널을 바닥에 바르게 위치한 후 평면도를 확인한다.

② 온돌패널의 고정: 온돌패널을 설치한 상태에서 고정위치에 직경 6 mm 콘크리트 드릴버트로 패널과 동시에 천공한다.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나무 나사로 체결하고, 온돌패널 간의 수평은 0.5 mm 이내로 조정한다.

③ 온돌패널의 주변 마감재 설치: 우레탄보드, 합판 등으로 패널이 깔려 있지 않는 곳은 패널과 동일한 높이로 주변 마감한다. 패널 주변 마감재의 수평은 최대 0.5 mm 이내로 한다. 설치 이후에발생하는 간격 또는 고정나사 머리에는 충전재를 채우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긁어낸다.

④ 수압시험: 시험압력 3 Pa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방치시간 내에 압력하강이 0.2 Pa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배관접속부위에 누수를 확인한다.

⑤ 시운전: 난방배관이 종료되면 시운전을 실시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난방보일러를 운전하여 각 배관의 공기 뽑기를 실시한다. 각 배관에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배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며, 각 배관의 공기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전 배관을 동시에 운전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⑥ 최종 마무리: 모서리 덮개를 씌우고, 모서리 덮개를 온돌패널 고장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앵커로 바닥에 고정한다.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3.3 건식 전열보드 온돌 시공 (1) 발열선 설치

가.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발열선의 포설은 매입위치를 확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열선의 매입 깊이는 발열 온도, 단열, 바닥 마감을 고려하여 건축 수급업체와 협의 후 설정한다.

라. 자동온도조절기에서 발열선까지의 전선은 전선관 내에 입선한다.

마. 발열선의 고정은 와이어 매시나 철근이 포설된 부분에 PVC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

바.발열선에 손상이 있을 경우는 손상된 부위를 포함하여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여야 한다.

사. 발열선의 종단은 반드시 EndSealKi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 처리한다.

아. 발열선은 규정된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경량기포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 후에는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다.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바닥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온도조절기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온도 설정 및 기능은 입주하기 전에 초기화 한다

(3) 현장품질관리

가. 발열선을 설치한 후 감지센서 설치상태, 케이블 구부림 여부, 케이블 설치 간격, 케이블 포박상태 및 케이블 보호관 설치상태 등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측정

절연저항은 500V 메가로 측정하여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운전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4 바닥패널의 시공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우천시에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② 조립식 온돌을 시공하기 위해 구조체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바닥을 ±10 mm정도로 평활하게 시공해야 한다.

③ 바탕면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석분이나 모래 등으로 수평고름작업을 한다.

④ 깨끗이 정리된 바닥면 위에 조립식 온돌 바닥패널을 벽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닥면에 잘 밀착시킨다.

⑤ 조립식 온돌을 1실에서 잘라낸 부분은 2실에서 다시 가장 먼저 연결하고, 잘라지지 않은 바닥패널을 (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⑥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열관을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의 상판에 끼워 배관한다.

⑦ 마감 모르타르를 충분한 두께로 하여 수평이 되게 미장 마감한다.

⑧ 누수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수파이프의 연결부분 및 지지구조물에서 수직 및 횡력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온습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3 02 : 2021 건식 온돌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5 3. 시공 5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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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5 2. 자재 8 3. 시공 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8 3.2 해체공사 계획 13 3.3 가설공사 15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21 3.8 안전관리대책 22 3.9 친환경 시공 22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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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내역서(최종).xlsx =====

[시트: 표지]
B: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F: 내 역 서
E: 이노플랜건축사사무소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40,222,32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40,222,32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9,036,917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7,355,537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56,392,454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244,193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007,571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569,563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762,87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329,25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127,849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775,962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31,64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4,444,279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74,51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S D: [ 소
계 ] E: 17,767,699 F: G:
A: S1 B: 계 E: 114,382,474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9,150,597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2,488,26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313,450 F: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E: 3,902,112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39,61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3,961,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53,57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53,57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B: C: D: 1 E: 40,222,321 F: 40,222,321 G: 49,036,917 H: 49,036,917 I: 2,244,193 J: 2,244,193 K: 91,503,431 L: 91,503,43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40,222,321 F: 40,222,321 G: 49,036,917 H: 49,036,917 I: 2,244,193 J: 2,244,193 K: 91,503,431 L: 91,503,43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설공사 B: C: D: 1 E: 356,310 F: 356,310 G: 2,437,970 H: 2,437,970 I: J: K: 2,794,280 L: 2,794,28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공 사 B: C: D: 1 E: 283,746 F: 283,746 G: 1,077,432 H: 1,077,432 I: 142,936 J: 142,936 K: 1,504,114 L: 1,504,11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5,165,319 F: 15,165,319 G: 30,070,838 H: 30,070,838 I: 1,599,493 J: 1,599,493 K: 46,835,650 L: 46,835,65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수장공사 B: C: D: 1 E: 2,687,423 F: 2,687,423 G: 1,959,909 H: 1,959,909 I: 62,602 J: 62,602 K: 4,709,934 L: 4,709,934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적 및 미장공사 B: C: D: 1 E: 8,239,246 F: 8,239,246 G: 4,677,387 H: 4,677,387 I: 54,445 J: 54,445 K: 12,971,078 L: 12,971,078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속공사 B: C: D: 1 E: 10,316,641 F: 10,316,641 G: 1,437,856 H: 1,437,856 I: 37,948 J: 37,948 K: 11,792,445 L: 11,792,445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전기온돌판넬설치 B: C: D: 1 E: 406,832 F: 406,832 G: 445,744 H: 445,744 I: J: K: 852,576 L: 852,576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타공사 B: C: D: 1 E: 2,617,671 F: 2,617,671 G: 278,393 H: 278,393 I: 7,572 J: 7,572 K: 2,903,636 L: 2,903,636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149,133 F: 149,133 G: 6,651,388 H: 6,651,388 I: 339,197 J: 339,197 K: 7,139,718 L: 7,139,718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별산] B: C: D: 1 E: -313,450 F: -313,450 G: H: I: J: K: -313,450 L: -313,450 M: N: 010110 O: P: Q: 7 R: 3 S: T: -313,450
A: 폐기물 처리비[별산] B: C: D: 1 E: 3,902,112 F: 3,902,112 G: H: I: J: K: 3,902,112 L: 3,902,112 M: N: 010111 O: P: Q: 8 R: 3 S: T: 3,902,112
A: [ 합
계 ] F: 40,222,321 H: 49,036,917 J: 2,244,193 L: 91,503,43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개소 D: 1 E: 42,645 F: 42,645 G: 94,574 H: 94,574 I: J: K: 137,219 L: 137,219 M: 호표 1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AV: 7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65 E: 1,901 F: 313,665 G: 12,998 H: 2,144,670 I: J: K: 14,899 L: 2,458,335 M: 호표 2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3 E: F: G: 6,022 H: 198,726 I: J: K: 6,022 L: 198,726 M: 호표 3 N: 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 AV: 24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356,310 H: 2,437,970 J: L: 2,794,280 N: TOTAL
A: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0.2M3)90%+인력10% C: M3 D: 62 E: 437 F: 27,094 G: 9,118 H: 565,316 I: 666 J: 41,292 K: 10,221 L: 633,702 M: 호표 4 N: 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 AV: 30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44 E: 1,350 F: 59,400 G: 8,228 H: 362,032 I: 1,281 J: 56,364 K: 10,859 L: 477,796 M: 호표 5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AV: 305
A: 잔토처리 B: 토사,10KM,백호0.7M3+덤프15톤,조경석포함 C: M3 D: 18 E: 3,308 F: 59,544 G: 6,142 H: 110,556 I: 2,234 J: 40,212 K: 11,684 L: 210,312 M: 호표 6 N: 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 AV: 373
A: 잡석깔기지정 B: (인력+장비),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C: M3 D: 4 E: 34,427 F: 137,708 G: 9,882 H: 39,528 I: 1,267 J: 5,068 K: 45,576 L: 182,304 M: 호표 7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AV: 30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283,746 H: 1,077,432 J: 142,936 L: 1,504,114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120 C: M3 D: 2 E: 88,500 F: 177,000 G: H: I: J: K: 88,500 L: 177,000 M: N: 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99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99E AV: 31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 E: F: G: 57,929 H: 115,858 I: 1,158 J: 2,316 K: 59,087 L: 118,174 M: 호표 8 N: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AV: 354
A: 레미콘 B: 25-24-150 C: M3 D: 29 E: 100,400 F: 2,911,600 G: H: I: J: K: 100,400 L: 2,911,600 M: N: 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8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8F6 AV: 3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9 E: 6,483 F: 188,007 G: 38,605 H: 1,119,545 I: 13,937 J: 404,173 K: 59,025 L: 1,711,725 M: 호표 9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AV: 34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786 E: 829,000 F: 1,480,594 G: H: I: J: K: 829,000 L: 1,480,594 M: N: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1848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18489 AV: 3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242 E: 829,000 F: 200,618 G: H: I: J: K: 829,000 L: 200,618 M: N: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C AV: 3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486 E: 829,000 F: 402,894 G: H: I: J: K: 829,000 L: 402,894 M: N: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D AV: 3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2.441 E: 12,312 F: 30,053 G: 1,545,755 H: 3,773,187 I: 48,005 J: 117,180 K: 1,606,072 L: 3,920,420 M: 호표 10 N: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AV: 34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73 E: 350,000 F: -25,550 G: H: I: J: K: 350,000 L: -25,550 M: N: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9 AV: 34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70 E: 12,864 F: 2,186,880 G: 38,183 H: 6,491,110 I: 381 J: 64,770 K: 51,428 L: 8,742,760 M: 호표 11 N: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AV: 347
A: 콘크리트 치핑 B: 인력 C: M2 D: 84 E: 2,446 F: 205,464 G: 30,575 H: 2,568,300 I: J: K: 33,021 L: 2,773,764 M: 호표 12 N: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AV: 346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도포 B: 에폭시 C: M2 D: 84 E: 14,071 F: 1,181,964 G: 31,562 H: 2,651,208 I: J: K: 45,633 L: 3,833,172 M: 호표 13 N: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AV: 319
A: 케미칼앙카 B: HY200+D16 C: 개 D: 445 E: 5,283 F: 2,350,935 G: 21,034 H: 9,360,130 I: 526 J: 234,070 K: 26,843 L: 11,945,135 M: 호표 14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AV: 350
A: 탄소섬유보강공사 B: NR74 1PLY C: M2 D: 18 E: 215,270 F: 3,874,860 G: 212,036 H: 3,816,648 I: J: K: 427,306 L: 7,691,508 M: 호표 15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AV: 351
A: 바탕면정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8 E: F: G: 9,714 H: 174,852 I: 388 J: 6,984 K: 10,102 L: 181,836 M: 호표 16 N: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AV: 352
A: 인발테스트 B: C: 회 D: 1 E: F: G: H: I: 770,000 J: 770,000 K: 770,000 L: 770,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F AV: 35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5,165,319 H: 30,070,838 J: 1,599,493 L: 46,835,650 N: TOTAL
A: 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2 E: 19,593 F: 235,116 G: 6,858 H: 82,296 I: J: K: 26,451 L: 317,412 M: 호표 17 N: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AV: 259
A: 석고판 설치 B: 천장,T9.5 2겹 붙임 C: M2 D: 5 E: 6,606 F: 33,030 G: 19,632 H: 98,160 I: 196 J: 980 K: 26,434 L: 132,170 M: 호표 18 N: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AV: 362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0 E: 7,299 F: 218,970 G: 6,672 H: 200,160 I: J: K: 13,971 L: 419,130 M: 호표 19 N: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AV: 26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2 E: 7,203 F: 86,436 G: 9,637 H: 115,644 I: J: K: 16,840 L: 202,080 M: 호표 20 N: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AV: 359
A: 그라스울판넬설치 B: T100,지붕 C: M2 D: 11 E: 50,057 F: 550,627 G: 17,900 H: 196,900 I: 5,602 J: 61,622 K: 73,559 L: 809,149 M: 호표 21 N: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AV: 360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71 E: 20,569 F: 1,460,399 G: 16,459 H: 1,168,589 I: J: K: 37,028 L: 2,628,988 M: 호표 22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AV: 257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5 E: 20,569 F: 102,845 G: 19,632 H: 98,160 I: J: K: 40,201 L: 201,005 M: 호표 23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AV: 361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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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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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2,687,423 H: 1,959,909 J: 62,602 L: 4,709,934 N: TOTAL
A: 조적 및 미장공사 B: Q: 010105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5 E: 81,654 F: 408,270 G: 114,305 H: 571,525 I: 2,168 J: 10,840 K: 198,127 L: 990,635 M: 호표 24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AV: 35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0 E: 45,136 F: 902,720 G: 110,856 H: 2,217,120 I: 1,074 J: 21,480 K: 157,066 L: 3,141,320 M: 호표 25 N: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AV: 35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 E: 83,241 F: 499,446 G: 125,054 H: 750,324 I: 1,216 J: 7,296 K: 209,511 L: 1,257,066 M: 호표 26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AV: 375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B: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C: M D: 9 E: 58,713 F: 528,417 G: 49,204 H: 442,836 I: 483 J: 4,347 K: 108,400 L: 975,600 M: 호표 27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AV: 376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T,자기질 C: 개소 D: 13 E: 10,412 F: 135,356 G: 9,987 H: 129,831 I: 96 J: 1,248 K: 20,495 L: 266,435 M: 호표 28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AV: 357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60T,고강도 C: 개소 D: 13 E: 10,412 F: 135,356 G: 9,987 H: 129,831 I: 96 J: 1,248 K: 20,495 L: 266,435 M: 호표 29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AV: 374
A: 콘크리트면 정리 B: C: M2 D: 5 E: 82 F: 410 G: 2,759 H: 13,795 I: J: K: 2,841 L: 14,205 M: 호표 30 N: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AV: 16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C: M2 D: 11 E: 2,661 F: 29,271 G: 38,375 H: 422,125 I: 726 J: 7,986 K: 41,762 L: 459,382 M: 호표 31 N: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AV: 353
A: 스톤코트마감 B: 메쉬,시공도 C: M2 D: 100 E: 56,000 F: 5,600,000 G: H: I: J: K: 56,000 L: 5,600,000 M: N: 58F634C1E8C3AA572183DFFD00155A12B92F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F634C1E8C3AA572183DFFD00155A12B92FB9 AV: 169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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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8,239,246 H: 4,677,387 J: 54,445 L: 12,971,078 N: TOTAL
A: 금속공사 B: Q: 010106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준불연 C: M2 D: 51 E: 164,000 F: 8,364,000 G: H: I: J: K: 164,000 L: 8,364,000 M: 시공도 N: 58F634C1E8C3AA57B1810260FB15126FECDE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F634C1E8C3AA57B1810260FB15126FECDE69 AV: 364
A: 알루미늄천장재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10 E: 77,000 F: 770,000 G: H: I: J: K: 77,000 L: 770,000 M: 시공도 N: 58F634C1E8FF1E1461879D92D611ADA02829F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F634C1E8FF1E1461879D92D611ADA02829F8 AV: 368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인써트 무) C: M2 D: 5 E: 8,259 F: 41,295 G: 10,374 H: 51,870 I: 622 J: 3,110 K: 19,255 L: 96,275 M: 호표 32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AV: 36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900 C: M D: 24 E: 32,828 F: 787,872 G: 25,265 H: 606,360 I: 520 J: 12,480 K: 58,613 L: 1,406,712 M: 호표 33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AV: 366
A: 선홈통(스텐) 설치 B: Ø100×1.2㎜ C: M D: 4 E: 20,446 F: 81,784 G: 25,752 H: 103,008 I: 515 J: 2,060 K: 46,713 L: 186,852 M: 호표 34 N: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AV: 367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1 E: 1,010,000 F: 101,000 G: H: I: J: K: 1,010,000 L: 101,000 M: N: 58F634C1E8966C92F1853BBAA911F00F83C7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F634C1E8966C92F1853BBAA911F00F83C751 AV: 37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100*4.0mm C: M D: 13 E: 13,130 F: 170,690 G: H: I: J: K: 13,130 L: 170,690 M: N: 58834470380D07A5E18ED996D81E3937A7830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834470380D07A5E18ED996D81E3937A78301 AV: 36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C: TON D: 0.225 E: F: G: 3,007,192 H: 676,618 I: 90,215 J: 20,298 K: 3,097,407 L: 696,916 M: 호표 35 N: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AV: 37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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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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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0,316,641 H: 1,437,856 J: 37,948 L: 11,792,445 N: TOTAL
A: 전기온돌판넬설치 B: Q: 010107
A: 온도조절기 B: C: EA D: 1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D44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D44 AV: 273
A: 전기온돌판넬 B: 1700*850*15 C: EA D: 6 E: 40,000 F: 240,000 G: H: I: J: K: 40,000 L: 240,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7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7 AV: 277
A: 전기온돌판넬 B: 1700*400*15 C: EA D: 2 E: 36,000 F: 72,000 G: H: I: J: K: 36,000 L: 72,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4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4 AV: 278
A: 고무마감재 B: 1700*850*15 C: EA D: 2 E: 10,000 F: 20,000 G: H: I: J: K: 10,000 L: 20,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5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5 AV: 279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1,460 F: 11,460 G: H: I: J: K: 11,460 L: 11,460 M: N: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7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AV: 30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273,676 H: 273,676 I: J: K: 273,676 L: 273,676 M: N: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CEC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CEC AV: 28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F: G: 172,068 H: 172,068 I: J: K: 172,068 L: 172,068 M: N: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V: 2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3,372 F: 13,372 G: H: I: J: K: 13,372 L: 13,372 M: N: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75EC774F398808C48118B79BE0617004 AV: 30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406,832 H: 445,744 J: L: 852,576 N: TOTAL
A: 기타공사 B: Q: 01010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5 E: 769 F: 11,535 G: 4,461 H: 66,915 I: J: K: 5,230 L: 78,450 M: 호표 36 N: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AV: 338
A: 수성페인트 붓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3 E: 1,075 F: 3,225 G: 12,949 H: 38,847 I: J: K: 14,024 L: 42,072 M: 호표 37 N: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AV: 378
A: 나무이식 B: H:5M C: 주 D: 1 E: 2,911 F: 2,911 G: 172,631 H: 172,631 I: 7,572 J: 7,572 K: 183,114 L: 183,114 M: 호표 38 N: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AV: 340
A: 간판설치,투과등포함 B: 5,000*1,100,(철거 및 폐기물포함) C: 개소 D: 1 E: 2,600,000 F: 2,600,000 G: H: I: J: K: 2,600,000 L: 2,600,000 M: 견 적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E AV: 33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2,617,671 H: 278,393 J: 7,572 L: 2,903,636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9
A: SAW CUT B: 콘크리트 C: M D: 19 E: 1,093 F: 20,767 G: 2,652 H: 50,388 I: 68 J: 1,292 K: 3,813 L: 72,447 M: 호표 39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AV: 265
A: 컷팅 B: 핸드그라인더 C: M D: 102 E: 641 F: 65,382 G: 2,261 H: 230,622 I: J: K: 2,902 L: 296,004 M: 호표 40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AV: 26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5 E: 2,281 F: 11,405 G: 228,171 H: 1,140,855 I: 2,033 J: 10,165 K: 232,485 L: 1,162,425 M: 호표 41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AV: 28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1 E: 2,673 F: 29,403 G: 267,395 H: 2,941,345 I: 2,387 J: 26,257 K: 272,455 L: 2,997,005 M: 호표 42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AV: 323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E: 1,149 F: 1,149 G: 114,946 H: 114,946 I: 1,015 J: 1,015 K: 117,110 L: 117,110 M: 호표 43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AV: 324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1 E: 52,032 F: 5,203 G: 850,684 H: 85,068 I: J: K: 902,716 L: 90,271 M: 호표 44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AV: 32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 E: F: G: 6,688 H: 33,440 I: 133 J: 665 K: 6,821 L: 34,105 M: 호표 45 N: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AV: 331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5 E: F: G: 6,174 H: 30,870 I: 123 J: 615 K: 6,297 L: 31,485 M: 호표 46 N: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AV: 33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0 E: F: G: 2,681 H: 80,430 I: J: K: 2,681 L: 80,430 M: 호표 47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AV: 29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2 E: F: G: 3,480 H: 41,760 I: J: K: 3,480 L: 41,760 M: 호표 48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AV: 322
A: 금속패널 철거 B: 판면 C: M2 D: 55 E: F: G: 6,741 H: 370,755 I: 202 J: 11,110 K: 6,943 L: 381,865 M: 호표 49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AV: 328
A: 금속패널 철거 B: 하지 C: M2 D: 55 E: F: G: 8,633 H: 474,815 I: 258 J: 14,190 K: 8,891 L: 489,005 M: 호표 50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AV: 32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11 E: F: G: 11,615 H: 127,765 I: J: K: 11,615 L: 127,765 M: 호표 51 N: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AV: 293
A: 외벽단열 철거 B: (후면몰탈제거포함) C: M2 D: 71 E: F: G: 5,678 H: 403,138 I: 56 J: 3,976 K: 5,734 L: 407,114 M: 호표 52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AV: 294
A: 핸드레일 철거 B: 스텐드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23 E: 688 F: 15,824 G: 13,765 H: 316,595 I: J: K: 14,453 L: 332,419 M: 호표 53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AV: 327
A: 선홈통 철거 B: C: M D: 4 E: F: G: 3,441 H: 13,764 I: 68 J: 272 K: 3,509 L: 14,036 M: 호표 54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AV: 33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 E: F: G: 2,229 H: 26,748 I: J: K: 2,229 L: 26,748 M: 호표 55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AV: 291
A: 전기온돌판넬 해체 B: C: M2 D: 58 E: F: G: 2,898 H: 168,084 I: J: K: 2,898 L: 168,084 M: 호표 56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AV: 29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C: 톤 D: 42 E: F: G: H: I: 6,420 J: 269,640 K: 6,420 L: 269,640 M: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180052F97C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6FF4E9980421444189F24BD91180052F97CE AV: 29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149,133 H: 6,651,388 J: 339,197 L: 7,139,718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별산] B: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9 E: 350 F: -108,150 G: H: I: J: K: 350 L: -108,150 M: 수집상차도 N: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E AV: 33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2 E: 1,850 F: -170,200 G: H: I: J: K: 1,850 L: -170,200 M: 수집상차도 N: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2 AV: 2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E: 1,950 F: -35,100 G: H: I: J: K: 1,950 L: -35,100 M: 수집상차도 N: 58DB7413F84D9367B18AD8E6CF1197F1F2198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DB7413F84D9367B18AD8E6CF1197F1F21980 AV: 33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313,450 H: J: L: -313,450 N: TOTAL
A: 폐기물 처리비[별산] B: Q: 010111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37 E: 49,571 F: 1,834,127 G: H: I: J: K: 49,571 L: 1,834,127 M: 물자부P151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1 AV: 333
A: 폐기물처리비 B: 기타+가연성 C: 톤 D: 5 E: 192,887 F: 964,435 G: H: I: J: K: 192,887 L: 964,435 M: 물자부P151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3 AV: 300
A: 폐기물운반비 B: 15톤,덤프 C: 톤 D: 37 E: 19,700 F: 728,900 G: H: I: J: K: 19,700 L: 728,900 M: 물자부P150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F7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F7A AV: 377
A: 폐기물운반비 B: 16톤,암롤 C: 톤 D: 5 E: 74,930 F: 374,650 G: H: I: J: K: 74,930 L: 374,650 M: 물자부P150 N: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0 AV: 30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3,902,112 H: J: L: 3,902,11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개소 E: 42,645.0 F: 94,574.0 G: 0.0 H: 137,219.0 I: 호표 1 J: K: L: M: N:
A: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B: 시스템비계 C: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D: M2 E: 1,901.0 F: 12,998.0 G: 0.0 H: 14,899.0 I: 호표 2 J: K: L: M: N:
A: 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E: 0.0 F: 6,022.0 G: 0.0 H: 6,022.0 I: 호표 3 J: K: L: M: N:
A: 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0.2M3)90%+인력10% D: M3 E: 437.0 F: 9,118.0 G: 666.0 H: 10,221.0 I: 호표 4 J: K: L: M: N:
A: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소형장비 D: M3 E: 1,350.0 F: 8,228.0 G: 1,281.0 H: 10,859.0 I: 호표 5 J: K: L: M: N:
A: 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 B: 잔토처리 C: 토사,10KM,백호0.7M3+덤프15톤,조경석포함 D: M3 E: 3,308.0 F: 6,142.0 G: 2,234.0 H: 11,684.0 I: 호표 6 J: K: L: M: N:
A: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B: 잡석깔기지정 C: (인력+장비),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D: M3 E: 34,427.0 F: 9,882.0 G: 1,267.0 H: 45,576.0 I: 호표 7 J: K: L: M: N:
A: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0 F: 57,929.0 G: 1,158.0 H: 59,087.0 I: 호표 8 J: K: L: M: N:
A: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D: M3 E: 6,483.0 F: 38,605.0 G: 13,937.0 H: 59,025.0 I: 호표 9 J: K: L: M: N:
A: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12,312.0 F: 1,545,755.0 G: 48,005.0 H: 1,606,072.0 I: 호표 10 J: K: L: M: N:
A: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D: M2 E: 12,864.0 F: 38,183.0 G: 381.0 H: 51,428.0 I: 호표 11 J: K: L: M: N:
A: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B: 콘크리트 치핑 C: 인력 D: M2 E: 2,446.0 F: 30,575.0 G: 0.0 H: 33,021.0 I: 호표 12 J: K: L: M: N:
A: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B: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도포 C: 에폭시 D: M2 E: 14,071.0 F: 31,562.0 G: 0.0 H: 45,633.0 I: 호표 13 J: K: L: M: N:
A: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B: 케미칼앙카 C: HY200+D16 D: 개 E: 5,283.0 F: 21,034.0 G: 526.0 H: 26,843.0 I: 호표 14 J: K: L: M: N:
A: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B: 탄소섬유보강공사 C: NR74 1PLY D: M2 E: 215,270.0 F: 212,036.0 G: 0.0 H: 427,306.0 I: 호표 15 J: K: L: M: N:
A: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B: 바탕면정리 C: 보통, 수직부 D: M2 E: 0.0 F: 9,714.0 G: 388.0 H: 10,102.0 I: 호표 16 J: K: L: M: N:
A: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19,593.0 F: 6,858.0 G: 0.0 H: 26,451.0 I: 호표 17 J: K: L: M: N:
A: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B: 석고판 설치 C: 천장,T9.5 2겹 붙임 D: M2 E: 6,606.0 F: 19,632.0 G: 196.0 H: 26,434.0 I: 호표 18 J: K: L: M: N:
A: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방염벽지 D: M2 E: 7,299.0 F: 6,672.0 G: 0.0 H: 13,971.0 I: 호표 19 J: K: L: M: N:
A: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방염벽지 D: M2 E: 7,203.0 F: 9,637.0 G: 0.0 H: 16,840.0 I: 호표 20 J: K: L: M: N:
A: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B: 그라스울판넬설치 C: T100,지붕 D: M2 E: 50,057.0 F: 17,900.0 G: 5,602.0 H: 73,559.0 I: 호표 21 J: K: L: M: N:
A: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B: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C: 페놀폼,60mm,심재 D: M2 E: 20,569.0 F: 16,459.0 G: 0.0 H: 37,028.0 I: 호표 22 J: K: L: M: N:
A: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B: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장 C: 페놀폼,60mm,심재 D: M2 E: 20,569.0 F: 19,632.0 G: 0.0 H: 40,201.0 I: 호표 23 J: K: L: M: N:
A: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C: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D: M2 E: 81,654.0 F: 114,305.0 G: 2,168.0 H: 198,127.0 I: 호표 24 J: K: L: M: N:
A: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B: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C: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M2 E: 45,136.0 F: 110,856.0 G: 1,074.0 H: 157,066.0 I: 호표 25 J: K: L: M: N:
A: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B: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C: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M2 E: 83,241.0 F: 125,054.0 G: 1,216.0 H: 209,511.0 I: 호표 26 J: K: L: M: N:
A: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B: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C: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D: M E: 58,713.0 F: 49,204.0 G: 483.0 H: 108,400.0 I: 호표 27 J: K: L: M: N:
A: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B: 장애인점자블럭 C: 300×300×18T,자기질 D: 개소 E: 10,412.0 F: 9,987.0 G: 96.0 H: 20,495.0 I: 호표 28 J: K: L: M: N:
A: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B: 장애인점자블럭 C: 300×300×60T,고강도 D: 개소 E: 10,412.0 F: 9,987.0 G: 96.0 H: 20,495.0 I: 호표 29 J: K: L: M: N:
A: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B: 콘크리트면 정리 C: D: M2 E: 82.0 F: 2,759.0 G: 0.0 H: 2,841.0 I: 호표 30 J: K: L: M: N:
A: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18mm D: M2 E: 2,661.0 F: 38,375.0 G: 726.0 H: 41,762.0 I: 호표 31 J: K: L: M: N:
A: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B: 경량철골천정틀 C: M-BAR, H:1m미만.(인써트 무) D: M2 E: 8,259.0 F: 10,374.0 G: 622.0 H: 19,255.0 I: 호표 32 J: K: L: M: N:
A: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 C: D38.1+25.4*1.5t, H:900 D: M E: 32,828.0 F: 25,265.0 G: 520.0 H: 58,613.0 I: 호표 33 J: K: L: M: N:
A: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B: 선홈통(스텐) 설치 C: Ø100×1.2㎜ D: M E: 20,446.0 F: 25,752.0 G: 515.0 H: 46,713.0 I: 호표 34 J: K: L: M: N:
A: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D: TON E: 0.0 F: 3,007,192.0 G: 90,215.0 H: 3,097,407.0 I: 호표 35 J: K: L: M: N:
A: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769.0 F: 4,461.0 G: 0.0 H: 5,230.0 I: 호표 36 J: K: L: M: N:
A: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B: 수성페인트 붓칠 C: 외부, 2회 1급 D: M2 E: 1,075.0 F: 12,949.0 G: 0.0 H: 14,024.0 I: 호표 37 J: K: L: M: N:
A: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B: 나무이식 C: H:5M D: 주 E: 2,911.0 F: 172,631.0 G: 7,572.0 H: 183,114.0 I: 호표 38 J: 4*1*1.12m K: L: M: N:
A: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B: SAW CUT C: 콘크리트 D: M E: 1,093.0 F: 2,652.0 G: 68.0 H: 3,813.0 I: 호표 39 J: K: L: M: N:
A: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B: 컷팅 C: 핸드그라인더 D: M E: 641.0 F: 2,261.0 G: 0.0 H: 2,902.0 I: 호표 40 J: K: L: M: N:
A: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2,281.0 F: 228,171.0 G: 2,033.0 H: 232,485.0 I: 호표 41 J: K: L: M: N:
A: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2,673.0 F: 267,395.0 G: 2,387.0 H: 272,455.0 I: 호표 42 J: K: L: M: N:
A: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B: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D: M3 E: 1,149.0 F: 114,946.0 G: 1,015.0 H: 117,110.0 I: 호표 43 J: K: L: M: N:
A: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B: 철골재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TON E: 52,032.0 F: 850,684.0 G: 0.0 H: 902,716.0 I: 호표 44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6,688.0 G: 133.0 H: 6,821.0 I: 호표 45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6,174.0 G: 123.0 H: 6,297.0 I: 호표 46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B: 도배 해체 C: 벽 D: M2 E: 0.0 F: 2,681.0 G: 0.0 H: 2,681.0 I: 호표 47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B: 도배 해체 C: 천장 D: M2 E: 0.0 F: 3,480.0 G: 0.0 H: 3,480.0 I: 호표 48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B: 금속패널 철거 C: 판면 D: M2 E: 0.0 F: 6,741.0 G: 202.0 H: 6,943.0 I: 호표 49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B: 금속패널 철거 C: 하지 D: M2 E: 0.0 F: 8,633.0 G: 258.0 H: 8,891.0 I: 호표 50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B: 샌드위치판넬 철거 C: D: M2 E: 0.0 F: 11,615.0 G: 0.0 H: 11,615.0 I: 호표 51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B: 외벽단열 철거 C: (후면몰탈제거포함) D: M2 E: 0.0 F: 5,678.0 G: 56.0 H: 5,734.0 I: 호표 52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B: 핸드레일 철거 C: 스텐드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D: M E: 688.0 F: 13,765.0 G: 0.0 H: 14,453.0 I: 호표 53 J: K: L: M: N:
A: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B: 선홈통 철거 C: D: M E: 0.0 F: 3,441.0 G: 68.0 H: 3,509.0 I: 호표 54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2,229.0 G: 0.0 H: 2,229.0 I: 호표 55 J: K: L: M: N:
A: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B: 전기온돌판넬 해체 C: D: M2 E: 0.0 F: 2,898.0 G: 0.0 H: 2,898.0 I: 호표 56 J: K: L: M: N:
A: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57 J: K: L: M: N:
A: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0.0 F: 12,998.0 G: 0.0 H: 12,998.0 I: 호표 58 J: K: L: M: N:
A: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9,107.0 F: 59,020.0 G: 13,873.0 H: 82,000.0 I: 호표 59 J: K: A L: M: N: T
A: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E: 18,200.0 F: 49,778.0 G: 9,986.0 H: 77,964.0 I: 호표 60 J: K: A L: M: N: T
A: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3,742.0 F: 36,248.0 G: 1,967.0 H: 41,957.0 I: 호표 61 J: K: A L: M: N: T
A: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1,305.0 F: 59,020.0 G: 24,554.0 H: 104,879.0 I: 호표 62 J: K: A L: M: N: T
A: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3,032.0 F: 59,020.0 G: 20,659.0 H: 112,711.0 I: 호표 63 J: K: A L: M: N: T
A: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C5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0 F: 0.0 G: 438.0 H: 438.0 I: 호표 64 J: K: A L: M: N: T
A: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E: 35,972.0 F: 59,020.0 G: 90,024.0 H: 185,016.0 I: 호표 65 J: K: A L: M: N: T
A: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Ⅱ D: TON E: 0.0 F: 244,157.0 G: 21,974.0 H: 266,131.0 I: 호표 66 J: K: L: M: N:
A: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D: TON E: 12,312.0 F: 1,301,598.0 G: 26,031.0 H: 1,339,941.0 I: 호표 67 J: K: L: M: N:
A: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4회 D: M2 E: 12,864.0 F: 0.0 G: 0.0 H: 12,864.0 I: 호표 68 J: K: L: M: N:
A: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8,183.0 G: 381.0 H: 38,564.0 I: 호표 69 J: K: L: M: N:
A: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1,008.0 F: 6,858.0 G: 0.0 H: 7,866.0 I: 호표 70 J: K: L: M: N:
A: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0.0 F: 19,632.0 G: 196.0 H: 19,828.0 I: 호표 71 J: K: L: M: N:
A: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방염벽지 D: M2 E: 7,299.0 F: 0.0 G: 0.0 H: 7,299.0 I: 호표 72 J: K: L: M: N:
A: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E: 0.0 F: 6,672.0 G: 0.0 H: 6,672.0 I: 호표 73 J: K: L: M: N:
A: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방염벽지 D: M2 E: 7,203.0 F: 0.0 G: 0.0 H: 7,203.0 I: 호표 74 J: K: L: M: N:
A: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E: 0.0 F: 9,637.0 G: 0.0 H: 9,637.0 I: 호표 75 J: K: L: M: N:
A: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1,129.0 F: 17,900.0 G: 5,602.0 H: 24,631.0 I: 호표 76 J: K: L: M: N:
A: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E: 11,299.0 F: 59,020.0 G: 53,629.0 H: 123,948.0 I: 호표 77 J: K: A L: M: N: T
A: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벽 D: M2 E: 0.0 F: 16,459.0 G: 0.0 H: 16,459.0 I: 호표 78 J: K: L: M: N:
A: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천장 D: M2 E: 0.0 F: 19,632.0 G: 0.0 H: 19,632.0 I: 호표 79 J: K: L: M: N:
A: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147,886.0 F: 113,564.0 G: 0.0 H: 261,450.0 I: 호표 80 J: K: L: M: N:
A: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242,799.0 F: 113,564.0 G: 0.0 H: 356,363.0 I: 호표 81 J: K: L: M: N:
A: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147,886.0 F: 113,564.0 G: 0.0 H: 261,450.0 I: 호표 82 J: K: L: M: N:
A: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B: 습식공법 - 화강석 C: 바닥, 자재 별도 D: M2 E: 0.0 F: 107,450.0 G: 1,074.0 H: 108,524.0 I: 호표 83 J: K: L: M: N:
A: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D: M3 E: 0.0 F: 113,564.0 G: 0.0 H: 113,564.0 I: 호표 84 J: K: L: M: N:
A: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147,886.0 F: 113,564.0 G: 0.0 H: 261,450.0 I: 호표 85 J: K: L: M: N:
A: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B: 습식공법 - 화강석 C: 계단부, 자재 별도 D: M2 E: 0.0 F: 121,648.0 G: 1,216.0 H: 122,864.0 I: 호표 86 J: K: L: M: N:
A: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3회, 20m2/일당 D: M2 E: 0.0 F: 36,331.0 G: 726.0 H: 37,057.0 I: 호표 87 J: K: L: M: N:
A: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기존인서트 사용) D: M2 E: 0.0 F: 10,374.0 G: 622.0 H: 10,996.0 I: 호표 88 J: K: L: M: N:
A: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E: 137.0 F: 235.0 G: 9.0 H: 381.0 I: 호표 89 J: K: L: M: N:
A: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B: 용접식난간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D: kg E: 89.0 F: 4,493.0 G: 89.0 H: 4,671.0 I: 호표 90 J: K: L: M: N:
A: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38.0 F: 6,925.0 G: 277.0 H: 7,340.0 I: 호표 91 J: K: L: M: N:
A: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B: 금속 선홈통 설치 C: 150mm 이하 기준 D: M E: 0.0 F: 25,752.0 G: 515.0 H: 26,267.0 I: 호표 92 J: K: L: M: N:
A: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89.0 F: 4,461.0 G: 0.0 H: 4,550.0 I: 호표 93 J: K: L: M: N:
A: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680.0 F: 0.0 G: 0.0 H: 680.0 I: 호표 94 J: K: L: M: N:
A: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B: 수성페인트 붓칠 C: 2회 노무비 D: M2 E: 258.0 F: 12,949.0 G: 0.0 H: 13,207.0 I: 호표 95 J: K: L: M: N:
A: 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 B: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817.0 F: 0.0 G: 0.0 H: 817.0 I: 호표 96 J: K: L: M: N:
A: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B: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C: H:5.0m이하 D: 주 E: 0.0 F: 42,810.0 G: 0.0 H: 42,810.0 I: 호표 97 J: K: L: M: N:
A: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B: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C: H:5.0m이하 D: 주 E: 0.0 F: 107,058.0 G: 0.0 H: 107,058.0 I: 호표 98 J: K: L: M: N:
A: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B: 교목 이식목 운반(1.5㎞) C: R13, 10ton 트럭크레인, 2.5ton 트럭 D: 주 E: 2,911.0 F: 22,763.0 G: 7,572.0 H: 33,246.0 I: 호표 99 J: K: L: M: N:
A: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7,951.0 F: 59,020.0 G: 31,344.0 H: 98,315.0 I: 호표 100 J: K: A L: M: N: T
A: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B: 덤프트럭 C: 2.5ton D: HR E: 6,024.0 F: 49,778.0 G: 6,522.0 H: 62,324.0 I: 호표 101 J: K: A L: M: N: T
A: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0,648.0 F: 36,248.0 G: 2,064.0 H: 48,960.0 I: 호표 102 J: K: A L: M: N: T
A: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43.0 H: 343.0 I: 호표 103 J: K: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개소
( 호표 1 )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28,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42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4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500.00 F: 1,14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1,14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A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9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E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6,000.00 F: 72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72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8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8,000.00 F: 1,92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0 L: 1,92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F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D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C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25,500.00 F: 16,065.0 G: 0.00 H: 0.0 I: 0.00 J: 0.0 K: 25,500.00 L: 16,065.0 M: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8F634C1E800A0DAE18A41DF4519173FD87BFD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8F634C1E800A0DAE18A41DF4519173FD87BFD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4,574.00 H: 94,574.0 I: 0.00 J: 0.0 K: 94,574.00 L: 94,574.0 M: 호표 57 N: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 O: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P: T Q: F R: F AV: AW: 5FD3848058928B8A318782108E1CAE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645.0 H: 94,574.0 J: 0.0 L: 137,21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10.0m이하,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M2
( 호표 2 )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A: 시스템비계-수직재 B: S-38(3800mm) C: 본 D: 0.3009 E: 25,000.00 F: 7,522.5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522.5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93C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93C AX: AY: - AZ:
A: 시스템비계-대각재 B: B-1918(2484mm) C: 본 D: 0.0543 E: 15,000.00 F: 814.5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814.5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BE8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BE8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06(610mm) C: 본 D: 0.3009 E: 5,500.00 F: 1,654.9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1,654.9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1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1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8(1829MM) C: 본 D: 0.5847 E: 10,000.00 F: 5,847.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5,847.0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5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5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06(610mm) C: 본 D: 0.0309 E: 5,500.00 F: 169.9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169.9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2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2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대 B: HL-18(1829mm) C: 본 D: 0.7894 E: 8,400.00 F: 6,630.9 G: 0.00 H: 0.0 I: 0.00 J: 0.0 K: 8,400.00 L: 6,630.9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5 P: F Q: F R: T V: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5 AX: AY: - AZ:
A: 강관손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E: 1358.38 F: 1,358.3 G: 0.00 H: 0.0 I: 0.00 J: 0.0 K: 1358.3 L: 1,358.3 M: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06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EC774F398808C48118B79BE0616005 AX: AY: AZ:
A: 시스템비계-받침철물(쟈키베이스) B: ¢34*600mm C: 개 D: 0.0601 E: 8,700.00 F: 522.8 G: 0.00 H: 0.0 I: 0.00 J: 0.0 K: 8,700.00 L: 522.8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D96 P: F Q: F R: T W: 2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D96 AX: AY: - AZ:
A: 안전발판(유공발판) B: 400*1829mm C: 매 D: 0.2631 E: 19,500.00 F: 5,130.4 G: 0.00 H: 0.0 I: 0.00 J: 0.0 K: 19,500.00 L: 5,130.4 M: 금액제외 N: O: 58E5941BA8D02C435183A0F2F81ADD9A66C211 P: F Q: F R: T W: 2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E5941BA8D02C435183A0F2F81ADD9A66C211 AX: AY: - AZ:
A: 받침철물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508.78 F: 508.7 G: 0.00 H: 0.0 I: 0.00 J: 0.0 K: 508.7 L: 508.7 M: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EC774F398808C48118B79BE0617004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386 E: 900.00 F: 34.7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 L: 34.7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00A0EB51895320161C92C75237DE P: F Q: F R: T X: 3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8F634C1E800A0EB51895320161C92C75237DE AX: AY: - AZ:
A: 철물(앵커)손료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E: 34.7 F: 34.7 G: 0.00 H: 0.0 I: 0.00 J: 0.0 K: 34.7 L: 34.7 M: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P: F Q: F R: F S: 0 T: 0 U: 1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12,998.00 H: 12,998.0 I: 0.00 J: 0.0 K: 12,998.00 L: 12,998.0 M: 호표 58 N: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 O: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P: T Q: F R: F AV: AW: 5FD3848058928B8A1183E74DE611A7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01.0 H: 12,998.0 J: 0.0 L: 14,8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 M2
( 호표 3 ) N: 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172,068.00 H: 6,022.3 I: 0.00 J: 0.0 K: 172,068.00 L: 6,022.3 M: N: 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8485D8DD68ECE18352985C159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22.0 J: 0.0 L: 6,0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0.2M3)90%+인력10% M3
( 호표 4 ) N: 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1 E: 437.00 F: 437.0 G: 9,118.00 H: 9,118.0 I: 666.00 J: 666.0 K: 10,221.00 L: 10,221.0 M: 산근 1 N: 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 O: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P: F Q: T R: F AV: AW: 5FF034C8285A79BFF1802EA6AF1600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7.0 H: 9,118.0 J: 666.0 L: 10,2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M3
( 호표 5 )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226,122.00 H: 1,741.1 I: 0.00 J: 0.0 K: 226,122.00 L: 1,741.1 M: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172,068.00 H: 1,324.9 I: 0.00 J: 0.0 K: 172,068.00 L: 1,324.9 M: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615 E: 9,107.00 F: 560.0 G: 59,020.00 H: 3,629.7 I: 13,873.00 J: 853.1 K: 82,000.00 L: 5,042.8 M: 호표 59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P: T Q: F R: F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HR D: 0.0308 E: 18,200.00 F: 560.5 G: 49,778.00 H: 1,533.1 I: 9,986.00 J: 307.5 K: 77,964.00 L: 2,401.1 M: 호표 60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P: T Q: F R: F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615 E: 3,742.00 F: 230.1 G: 36,248.00 H: 2,229.2 I: 1,967.00 J: 120.9 K: 41,957.00 L: 2,580.2 M: 호표 61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P: T Q: F R: F V: 1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2229.2 H: -2,229.2 I: 0.00 J: 0.0 K: 2229.2 L: -2,229.2 M: N: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FF034C9C8A221BD418EB0FE2216A5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50.0 H: 8,228.0 J: 1,281.0 L: 10,8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토처리 토사,10KM,백호0.7M3+덤프15톤,조경석포함 M3
( 호표 6 ) N: 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1 E: 3,308.00 F: 3,308.0 G: 6,142.00 H: 6,142.0 I: 2,234.00 J: 2,234.0 K: 11,684.00 L: 11,684.0 M: 산근 2 N: 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 O: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P: F Q: T R: F AV: AW: 5FD3B43148C58DD3A18CC74D171731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308.0 H: 6,142.0 J: 2,234.0 L: 11,6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석깔기지정 (인력+장비),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M3
( 호표 7 )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A: 자갈 B: 자갈,도착도, #57 C: M3 D: 0.3 E: 27,000.00 F: 8,100.0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0 L: 8,100.0 M: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8DB7413F8C2FEF3218892D3FD13C71F4C420C P: F Q: F R: T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8DB7413F8C2FEF3218892D3FD13C71F4C420C AX: AY: AZ:
A: 잡석 B: 잡석,도착도 C: M3 D: 1.1 E: 23,000.00 F: 25,300.0 G: 0.00 H: 0.0 I: 0.00 J: 0.0 K: 23,000.00 L: 25,300.0 M: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8DB7413F8C2FEF3A18D97D2581688FF2008D6 P: F Q: F R: T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8DB7413F8C2FEF3A18D97D2581688FF2008D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6,122.00 H: 2,261.2 I: 0.00 J: 0.0 K: 226,122.00 L: 2,261.2 M: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 E: 9,107.00 F: 728.5 G: 59,020.00 H: 4,721.6 I: 13,873.00 J: 1,109.8 K: 82,000.00 L: 6,559.9 M: 호표 59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P: T Q: F R: F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 E: 3,742.00 F: 299.3 G: 36,248.00 H: 2,899.8 I: 1,967.00 J: 157.3 K: 41,957.00 L: 3,356.4 M: 호표 61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P: T Q: F R: F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1720.6 H: -1,720.6 I: 0.00 J: 0.0 K: 1720.6 L: -1,720.6 M: N: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FF034C8282D33CBF18F5D3F8210E3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427.0 H: 9,882.0 J: 1,267.0 L: 45,5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8 ) N: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73,540.00 H: 35,560.2 I: 0.00 J: 0.0 K: 273,540.00 L: 35,560.2 M: N: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8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8 M: N: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8.58 J: 1,158.5 K: 1158.5 L: 1,158.5 M: N: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D40568916764318630D32B17F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7,929.0 J: 1,158.0 L: 59,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M3
( 호표 9 )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0.00 F: 0.0 G: 273,540.00 H: 18,874.2 I: 0.00 J: 0.0 K: 273,540.00 L: 18,874.2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8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2 E: 0.00 F: 0.0 G: 226,122.00 H: 3,889.2 I: 0.00 J: 0.0 K: 226,122.00 L: 3,889.2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2 E: 0.00 F: 0.0 G: 275,790.00 H: 4,743.5 I: 0.00 J: 0.0 K: 275,790.00 L: 4,743.5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5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2 E: 0.00 F: 0.0 G: 172,068.00 H: 2,959.5 I: 0.00 J: 0.0 K: 172,068.00 L: 2,959.5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23.32 J: 1,523.3 K: 1523.3 L: 1,523.3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1379 E: 35,972.00 F: 4,960.5 G: 59,020.00 H: 8,138.8 I: 90,024.00 J: 12,414.3 K: 185,016.00 L: 25,513.6 M: 호표 65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P: T Q: F R: F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523.32 F: 1,523.3 G: 0.00 H: 0.0 I: 0.00 J: 0.0 K: 1523.3 L: 1,523.3 M: N: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FD3D40568BC2E1AB18F23D8871B7C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83.0 H: 38,605.0 J: 13,937.0 L: 59,0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10 ) N: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1 E: 0.00 F: 0.0 G: 244,157.00 H: 244,157.0 I: 21,974.00 J: 21,974.0 K: 266,131.00 L: 266,131.0 M: 호표 66 N: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O: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P: T Q: F R: F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1 E: 12,312.00 F: 12,312.0 G: 1,301,598.00 H: 1,301,598.0 I: 26,031.00 J: 26,031.0 K: 1,339,941.00 L: 1,339,941.0 M: 호표 67 N: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 O: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P: T Q: F R: F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351AF0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312.0 H: 1,545,755.0 J: 48,005.0 L: 1,606,0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1 ) N: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4회 C: M2 D: 1 E: 12,864.00 F: 12,864.0 G: 0.00 H: 0.0 I: 0.00 J: 0.0 K: 12,864.00 L: 12,864.0 M: 호표 68 N: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O: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P: T Q: F R: F AV: AW: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8,183.00 H: 38,183.0 I: 381.00 J: 381.0 K: 38,564.00 L: 38,564.0 M: 호표 69 N: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 O: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P: T Q: F R: F AV: AW: 5FD3D40298765509A18DF8F2EF157B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864.0 H: 38,183.0 J: 381.0 L: 51,4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치핑 인력 M2
( 호표 12 ) N: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26,122.00 H: 27,134.6 I: 0.00 J: 0.0 K: 226,122.00 L: 27,134.6 M: N: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V: 1 AV: AW: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8% C: 식 D: 1 E: 2446.07 F: 2,446.0 G: 0.00 H: 0.0 I: 0.00 J: 0.0 K: 2,446.00 L: 2,446.0 M: N: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FD3D41118FA1B9421874CA01611D2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46.0 H: 30,575.0 J: 0.0 L: 33,0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도포 에폭시 M2
( 호표 13 ) N: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A: 에폭시 신구접착제 B: 신구 접착제 C: kg D: 1.2 E: 11,200.00 F: 13,440.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00 L: 13,440.0 M: N: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O: 58F6243B78FC9857A1800EC9C81F92AF4891B2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58F6243B78FC9857A1800EC9C81F92AF4891B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00 F: 0.0 G: 263,017.00 H: 31,562.0 I: 0.00 J: 0.0 K: 263,017.00 L: 31,562.0 M: N: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631.24 F: 631.2 G: 0.00 H: 0.0 I: 0.00 J: 0.0 K: 631.2 L: 631.2 M: N: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3D40568916776A180BA2ECE13DE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71.0 H: 31,562.0 J: 0.0 L: 45,6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케미칼앙카 HY200+D16 개
( 호표 14 )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9 E: 0.00 F: 0.0 G: 222,306.00 H: 7,536.1 I: 0.00 J: 0.0 K: 222,306.00 L: 7,536.1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9 E: 0.00 F: 0.0 G: 226,122.00 H: 7,665.5 I: 0.00 J: 0.0 K: 226,122.00 L: 7,665.5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9 E: 0.00 F: 0.0 G: 172,068.00 H: 5,833.1 I: 0.00 J: 0.0 K: 172,068.00 L: 5,833.1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TE 60-22 B: 함마드릴 C: 대 D: 0.00018 E: 0.00 F: 0.0 G: 0.00 H: 0.0 I: 2,768,500.00 J: 498.3 K: 2,768,500.00 L: 498.3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1EB8B91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1EB8B91 AX: AY: AZ:
A: TE-YX 20/32 B: 드릴비트 C: 개 D: 0.00273 E: 205,800.00 F: 561.8 G: 0.00 H: 0.0 I: 0.00 J: 0.0 K: 205,800.00 L: 561.8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FA4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FA4 AX: AY: AZ:
A: HY200RV3 B: 케미컬약액 C: ML D: 27.137 E: 174.00 F: 4,721.8 G: 0.00 H: 0.0 I: 0.00 J: 0.0 K: 174.00 L: 4,721.8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6CD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6CD AX: AY: AZ:
A: Dispenser HDM330 B: 주입건 C: SET D: 0.00016 E: 0.00 F: 0.0 G: 0.00 H: 0.0 I: 175,900.00 J: 28.1 K: 175,900.00 L: 28.1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 O: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BC8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7B0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B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83.0 H: 21,034.0 J: 526.0 L: 26,8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탄소섬유보강공사 NR74 1PLY M2
( 호표 15 )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A: 탄소섬유시트 B: NR74,1PLY C: M2 D: 1.1 E: 160,000.00 F: 17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0.00 L: 176,000.0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7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7 AX: AY: AZ:
A: 에폭시 퍼티 B: TT-714 C: KG D: 0.5 E: 9,000.00 F: 4,500.0 G: 0.00 H: 0.0 I: 0.00 J: 0.0 K: 9,000.00 L: 4,500.0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8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8 AX: AY: AZ:
A: 에폭시 프라이머 B: TT-103 C: KG D: 0.2 E: 15,000.00 F: 3,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3,000.0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9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9 AX: AY: AZ:
A: 에폭시 레진 B: TT-340 C: KG D: 0.85 E: 30,000.00 F: 25,5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25,500.0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147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14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6,270.00 F: 6,270.0 G: 0.00 H: 0.0 I: 0.00 J: 0.0 K: 6,270.00 L: 6,270.0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26,122.00 H: 45,224.4 I: 0.00 J: 0.0 K: 226,122.00 L: 45,224.4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277,276.00 H: 66,546.2 I: 0.00 J: 0.0 K: 277,276.00 L: 66,546.2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2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 E: 0.00 F: 0.0 G: 263,017.00 H: 71,014.5 I: 0.00 J: 0.0 K: 263,017.00 L: 71,014.5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0.00 F: 0.0 G: 172,068.00 H: 29,251.5 I: 0.00 J: 0.0 K: 172,068.00 L: 29,251.5 M: N: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D4056891677691865DE7D2112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5,270.0 H: 212,036.0 J: 0.0 L: 427,3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면정리 보통, 수직부 M2
( 호표 16 ) N: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28,286.00 H: 7,305.1 I: 0.00 J: 0.0 K: 228,286.00 L: 7,305.1 M: N: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3 P: F Q: F R: T V: 1 AV: AW: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 M: N: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8.56 J: 388.5 K: 388.5 L: 388.5 M: N: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FD3142148950484E18C540D0F10C5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714.0 J: 388.0 L: 10,1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2.0mm, 모노륨 M2
( 호표 17 ) N: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05 E: 17,700.00 F: 18,585.0 G: 0.00 H: 0.0 I: 0.00 J: 0.0 K: 17,700.00 L: 18,585.0 M: LG 명품기준 N: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O: 58F634C1E8FF1E0A0189031D331CABA6E99A7F P: F Q: F R: T AV: AW: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58F634C1E8FF1E0A0189031D331CABA6E99A7F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08.00 F: 1,008.0 G: 6,858.00 H: 6,858.0 I: 0.00 J: 0.0 K: 7,866.00 L: 7,866.0 M: 호표 70 N: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 O: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P: T Q: F R: F AV: AW: 5FD364B598ADD5422188F7AA9C1828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93.0 H: 6,858.0 J: 0.0 L: 26,45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 천장,T9.5 2겹 붙임 M2
( 호표 18 ) N: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3 E: 3101.85 F: 6,606.9 G: 0.00 H: 0.0 I: 0.00 J: 0.0 K: 3101.8 L: 6,606.9 M: N: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O: 58F634C1E8FF1E26D180D09CE41FBC4701FB81 P: F Q: F R: T AV: AW: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58F634C1E8FF1E26D180D09CE41FBC4701FB81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19,632.00 H: 19,632.0 I: 196.00 J: 196.0 K: 19,828.00 L: 19,828.0 M: 호표 71 N: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 O: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P: T Q: F R: F AV: AW: 5FD364B748A64A6731870969E01FD5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06.0 H: 19,632.0 J: 196.0 L: 26,4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방염벽지 M2
( 호표 19 ) N: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방염벽지 C: M2 D: 1 E: 7,299.00 F: 7,299.0 G: 0.00 H: 0.0 I: 0.00 J: 0.0 K: 7,299.00 L: 7,299.0 M: 호표 72 N: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O: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P: T Q: F R: F AV: AW: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E: 0.00 F: 0.0 G: 6,672.00 H: 6,672.0 I: 0.00 J: 0.0 K: 6,672.00 L: 6,672.0 M: 호표 73 N: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 O: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P: T Q: F R: F AV: AW: 5FD364B6A83FA520918BA7E7111185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99.0 H: 6,672.0 J: 0.0 L: 13,9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방염벽지 M2
( 호표 20 ) N: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방염벽지 C: M2 D: 1 E: 7,203.00 F: 7,203.0 G: 0.00 H: 0.0 I: 0.00 J: 0.0 K: 7,203.00 L: 7,203.0 M: 호표 74 N: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O: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P: T Q: F R: F AV: AW: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9,637.00 H: 9,637.0 I: 0.00 J: 0.0 K: 9,637.00 L: 9,637.0 M: 호표 75 N: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 O: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P: T Q: F R: F AV: AW: 5FD364B6A83FA5310183DC8EF21951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03.0 H: 9,637.0 J: 0.0 L: 16,8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라스울판넬설치 T100,지붕 M2
( 호표 21 ) N: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A: 그라스울판넬 B: T100,지붕 C: M2 D: 1.05 E: 44,380.00 F: 46,599.0 G: 0.00 H: 0.0 I: 0.00 J: 0.0 K: 44,380.00 L: 46,599.0 M: N: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O: 58F634C1E8FF1E26D1801555161EB802C17641 P: F Q: F R: T V: 1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58F634C1E8FF1E26D1801555161EB802C1764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2329.95 F: 2,329.9 G: 0.00 H: 0.0 I: 0.00 J: 0.0 K: 2329.9 L: 2,329.9 M: N: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E: 1,129.00 F: 1,129.0 G: 17,900.00 H: 17,900.0 I: 5,602.00 J: 5,602.0 K: 24,631.00 L: 24,631.0 M: 호표 76 N: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 O: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P: T Q: F R: F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D2171B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057.0 H: 17,900.0 J: 5,602.0 L: 73,5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페놀폼,60mm,심재 M2
( 호표 22 )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A: 준불연단열재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1.1 E: 18,000.00 F: 19,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19,800.0 M: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O: 58F634C1E8DC3E980186C0F98511BA198B2DE0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58F634C1E8DC3E980186C0F98511BA198B2DE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2,565.00 F: 769.5 G: 0.00 H: 0.0 I: 0.00 J: 0.0 K: 2,565.00 L: 769.5 M: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O: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B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B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E: 0.00 F: 0.0 G: 16,459.00 H: 16,459.0 I: 0.00 J: 0.0 K: 16,459.00 L: 16,459.0 M: 호표 78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 O: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P: T Q: F R: F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F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9.0 H: 16,459.0 J: 0.0 L: 37,0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천장 페놀폼,60mm,심재 M2
( 호표 23 )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A: 준불연단열재 B: 페놀폼,60MM,심재 C: M2 D: 1.1 E: 18,000.00 F: 19,8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19,800.0 M: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O: 58F634C1E8DC3E980186C0F98511BA198B2DE0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58F634C1E8DC3E980186C0F98511BA198B2DE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E: 2,565.00 F: 769.5 G: 0.00 H: 0.0 I: 0.00 J: 0.0 K: 2,565.00 L: 769.5 M: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O: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B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B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천장 C: M2 D: 1 E: 0.00 F: 0.0 G: 19,632.00 H: 19,632.0 I: 0.00 J: 0.0 K: 19,632.00 L: 19,632.0 M: 호표 79 N: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 O: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P: T Q: F R: F AV: AW: 5FD364B0188C32C7018F30C88319B9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569.0 H: 19,632.0 J: 0.0 L: 40,2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M2
( 호표 24 )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1 E: 0.00 F: 0.0 G: 270,807.00 H: 62,556.4 I: 0.00 J: 0.0 K: 270,807.00 L: 62,556.4 M: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4 P: F Q: F R: T V: 1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4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E: 0.00 F: 0.0 G: 211,653.00 H: 32,594.5 I: 0.00 J: 0.0 K: 211,653.00 L: 32,594.5 M: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A P: F Q: F R: T V: 1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E: 0.00 F: 0.0 G: 172,068.00 H: 13,249.2 I: 0.00 J: 0.0 K: 172,068.00 L: 13,249.2 M: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68.00 J: 2,168.0 K: 2,168.00 L: 2,168.0 M: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토석칼라 C: 매 D: 153.5 E: 480.00 F: 73,68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 L: 73,680.0 M: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8F634C1E8A0F605518060354915437D6985B2 P: F Q: F R: T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8F634C1E8A0F605518060354915437D6985B2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49 E: 147,886.00 F: 7,246.4 G: 113,564.00 H: 5,564.6 I: 0.00 J: 0.0 K: 261,450.00 L: 12,811.0 M: 호표 80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P: T Q: F R: F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03 E: 242,799.00 F: 728.3 G: 113,564.00 H: 340.6 I: 0.00 J: 0.0 K: 356,363.00 L: 1,068.9 M: 호표 81 N: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 O: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P: T Q: F R: F AV: AW: 5FD3F45168E5DE7A318FFDD1D31192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654.0 H: 114,305.0 J: 2,168.0 L: 198,1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 호표 25 ) N: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E: 37,000.00 F: 40,700.0 G: 0.00 H: 0.0 I: 0.00 J: 0.0 K: 37,000.00 L: 40,700.0 M: N: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O: 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B P: F Q: F R: T AV: AW: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B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3 E: 147,886.00 F: 4,436.5 G: 113,564.00 H: 3,406.9 I: 0.00 J: 0.0 K: 261,450.00 L: 7,843.4 M: 호표 82 N: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O: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B: 바닥,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07,450.00 H: 107,450.0 I: 1,074.00 J: 1,074.0 K: 108,524.00 L: 108,524.0 M: 호표 83 N: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 O: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4132B1852F688616A2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AX: AY: AZ:
A: [ 합
계 ] B: C: F: 45,136.0 H: 110,856.0 J: 1,074.0 L: 157,0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 호표 26 )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E: 41,000.00 F: 45,100.0 G: 0.00 H: 0.0 I: 0.00 J: 0.0 K: 41,000.00 L: 45,100.0 M: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O: 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5 P: F Q: F R: T AV: AW: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5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3 E: 147,886.00 F: 4,436.5 G: 113,564.00 H: 3,406.9 I: 0.00 J: 0.0 K: 261,450.00 L: 7,843.4 M: 호표 85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O: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P: T Q: F R: F AV: AW: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AX: AY: AZ:
A: 동합금선(銅合金線) B: 황동, ∮4.9∼3.0mm C: kg D: 2.25 E: 14,980.00 F: 33,705.0 G: 0.00 H: 0.0 I: 0.00 J: 0.0 K: 14,980.00 L: 33,705.0 M: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O: 58F634C1E8966C8091854BFA2619CB80F7042B P: F Q: F R: T AV: AW: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58F634C1E8966C8091854BFA2619CB80F7042B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B: 계단부,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21,648.00 H: 121,648.0 I: 1,216.00 J: 1,216.0 K: 122,864.00 L: 122,864.0 M: 호표 86 N: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 O: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P: T Q: F R: F AV: AW: 5FD34464182F1085B18A345FB5181D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241.0 H: 125,054.0 J: 1,216.0 L: 209,5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버너) 포천석 300*150/2, 모르타르 25mm M
( 호표 27 )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50mm, 포천석판재 C: M2 D: 0.585 E: 88,500.00 F: 51,772.5 G: 0.00 H: 0.0 I: 0.00 J: 0.0 K: 88,500.00 L: 51,772.5 M: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O: 58F634C1E8A0F617C182C2AE4A102E72D96A95 P: F Q: F R: T AV: AW: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58F634C1E8A0F617C182C2AE4A102E72D96A95 AX: AY: AZ:
A: 화강석 B: 화강석, 포천석, 원석, A급 C: M3 D: 0.0162 E: 360,000.00 F: 5,832.0 G: 0.00 H: 0.0 I: 0.00 J: 0.0 K: 360,000.00 L: 5,832.0 M: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O: 58DB7413F8C2FEF3318ABB54FC107ED6545ED9 P: F Q: F R: T AV: AW: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58DB7413F8C2FEF3318ABB54FC107ED6545ED9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075 E: 147,886.00 F: 1,109.1 G: 113,564.00 H: 851.7 I: 0.00 J: 0.0 K: 261,450.00 L: 1,960.8 M: 호표 82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O: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P: T Q: F R: F AV: AW: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B: 바닥, 자재 별도 C: M2 D: 0.45 E: 0.00 F: 0.0 G: 107,450.00 H: 48,352.5 I: 1,074.00 J: 483.3 K: 108,524.00 L: 48,835.8 M: 호표 83 N: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 O: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P: T Q: F R: F AV: AW: 5FD344641866C521118C57AC4210DB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AX: AY: AZ:
A: [ 합
계 ] B: C: F: 58,713.0 H: 49,204.0 J: 483.0 L: 108,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점자블럭 300×300×18T,자기질 개소
( 호표 28 )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A: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B: 300*300*18,자기질 C: EA D: 1 E: 10,000.00 F: 1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0,000.0 M: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O: 58F62438A8D156366181151B3A1CD7193DABA9 P: F Q: F R: T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58F62438A8D156366181151B3A1CD7193DABA9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0279 E: 147,886.00 F: 412.6 G: 113,564.00 H: 316.8 I: 0.00 J: 0.0 K: 261,450.00 L: 729.4 M: 호표 82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O: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B: 바닥, 자재 별도 C: M2 D: 0.09 E: 0.00 F: 0.0 G: 107,450.00 H: 9,670.5 I: 1,074.00 J: 96.6 K: 108,524.00 L: 9,767.1 M: 호표 83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 O: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5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412.0 H: 9,987.0 J: 96.0 L: 20,4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점자블럭 300×300×60T,고강도 개소
( 호표 29 )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A: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B: 300*300*60 C: EA D: 1 E: 10,000.00 F: 1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0,000.0 M: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O: 58F62438A8D156366181151B3A1CD7193DABA9 P: F Q: F R: T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58F62438A8D156366181151B3A1CD7193DABA9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279 E: 147,886.00 F: 412.6 G: 113,564.00 H: 316.8 I: 0.00 J: 0.0 K: 261,450.00 L: 729.4 M: 호표 82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O: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B: 바닥, 자재 별도 C: M2 D: 0.09 E: 0.00 F: 0.0 G: 107,450.00 H: 9,670.5 I: 1,074.00 J: 96.6 K: 108,524.00 L: 9,767.1 M: 호표 83 N: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 O: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P: T Q: F R: F AV: AW: 5FD34464180C7E6A018026CB351D66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412.0 H: 9,987.0 J: 96.0 L: 20,4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M2
( 호표 30 ) N: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50,903.00 H: 2,759.9 I: 0.00 J: 0.0 K: 250,903.00 L: 2,759.9 M: N: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7 P: F Q: F R: T V: 1 AV: AW: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2.79 F: 82.7 G: 0.00 H: 0.0 I: 0.00 J: 0.0 K: 82.7 L: 82.7 M: N: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D3E46B38ED9E45918E87B1AF1D41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0 H: 2,759.0 J: 0.0 L: 2,8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M2
( 호표 31 ) N: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18 E: 147,886.00 F: 2,661.9 G: 113,564.00 H: 2,044.1 I: 0.00 J: 0.0 K: 261,450.00 L: 4,706.0 M: 호표 80 N: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O: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P: T Q: F R: F AV: AW: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3회, 20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36,331.00 H: 36,331.0 I: 726.00 J: 726.0 K: 37,057.00 L: 37,057.0 M: 호표 87 N: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 O: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P: T Q: F R: F AV: AW: 5FD3E46B38D308F51184B6ACA61B50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61.0 H: 38,375.0 J: 726.0 L: 41,7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미만.(인써트 무) M2
( 호표 32 )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570.00 F: 776.3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 L: 776.3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720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72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1,560.00 F: 1,906.3 G: 0.00 H: 0.0 I: 0.00 J: 0.0 K: 1,560.00 L: 1,906.3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3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980.00 F: 514.5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 L: 514.5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2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310.00 F: 422.2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422.2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1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111.00 F: 64.8 G: 0.00 H: 0.0 I: 0.00 J: 0.0 K: 111.00 L: 64.8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0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107.00 F: 20.8 G: 0.00 H: 0.0 I: 0.00 J: 0.0 K: 107.00 L: 20.8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7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1,160.00 F: 4,263.0 G: 0.00 H: 0.0 I: 0.00 J: 0.0 K: 1,160.00 L: 4,263.0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0FC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0FC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60.00 F: 245.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 L: 245.0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6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80.00 F: 46.7 G: 0.00 H: 0.0 I: 0.00 J: 0.0 K: 80.00 L: 46.7 M: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4 P: F Q: F R: T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4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기존인서트 사용) C: M2 D: 1 E: 0.00 F: 0.0 G: 10,374.00 H: 10,374.0 I: 622.00 J: 622.0 K: 10,996.00 L: 10,996.0 M: 호표 88 N: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 O: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P: T Q: F R: F AV: AW: 5FD33476A8B64D76818FE0DB751143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8,259.0 H: 10,374.0 J: 622.0 L: 19,2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38.1+25.4*1.5t, H:900 M
( 호표 33 )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C: M D: 1.05 E: 6,580.00 F: 6,909.0 G: 0.00 H: 0.0 I: 0.00 J: 0.0 K: 6,580.00 L: 6,909.0 M: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8834470380D07A5E18E2F310217B873D23BCD P: F Q: F R: T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8834470380D07A5E18E2F310217B873D23BCD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5mm C: M D: 4.725 E: 5,180.00 F: 24,475.5 G: 0.00 H: 0.0 I: 0.00 J: 0.0 K: 5,180.00 L: 24,475.5 M: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5F6D0 P: F Q: F R: T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5F6D0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4.5 E: 160.00 F: 720.0 G: 0.00 H: 0.0 I: 0.00 J: 0.0 K: 160.00 L: 720.0 M: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8F62438A8D156A9518FDDD1D31088C0A6EB3B P: F Q: F R: T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8F62438A8D156A9518FDDD1D31088C0A6EB3B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4.5 E: 137.00 F: 616.5 G: 235.00 H: 1,057.5 I: 9.00 J: 40.5 K: 381.00 L: 1,714.5 M: 호표 89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P: T Q: F R: F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C: kg D: 5.388 E: 89.00 F: 479.5 G: 4,493.00 H: 24,208.2 I: 89.00 J: 479.5 K: 4,671.00 L: 25,167.2 M: 호표 90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P: T Q: F R: F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27 E: 1377.5 F: -371.9 G: 0.00 H: 0.0 I: 0.00 J: 0.0 K: 1377.5 L: -371.9 M: 수집상차도 N: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 O: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1 P: F Q: F R: T AV: AW: 5FD3347C381DD6C4518508EF8C11A6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2,828.0 H: 25,265.0 J: 520.0 L: 58,6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스텐) 설치 Ø100×1.2㎜ M
( 호표 34 ) N: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E: 17,430.00 F: 18,301.5 G: 0.00 H: 0.0 I: 0.00 J: 0.0 K: 17,430.00 L: 18,301.5 M: N: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O: 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A65CB P: F Q: F R: T AV: AW: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A65CB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E: 3,300.00 F: 2,145.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 L: 2,145.0 M: N: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O: 58F62438A8D15636F18082F1D6129A9992AF92 P: F Q: F R: T AV: AW: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58F62438A8D15636F18082F1D6129A9992AF92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C: M D: 1 E: 0.00 F: 0.0 G: 25,752.00 H: 25,752.0 I: 515.00 J: 515.0 K: 26,267.00 L: 26,267.0 M: 호표 92 N: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 O: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P: T Q: F R: F AV: AW: 5FD3241BE83918B261816A08BC1940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446.0 H: 25,752.0 J: 515.0 L: 46,7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TON
( 호표 35 ) N: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54 E: 0.00 F: 0.0 G: 239,808.00 H: 3,007,192.3 I: 0.00 J: 0.0 K: 239,808.00 L: 3,007,192.3 M: N: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P: F Q: F R: T V: 1 AV: AW: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0215.76 J: 90,215.7 K: 90215.7 L: 90,215.7 M: N: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D3C41F3842D56601896C1C8D1CC3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007,192.0 J: 90,215.0 L: 3,097,4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36 ) N: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89.00 F: 89.0 G: 4,461.00 H: 4,461.0 I: 0.00 J: 0.0 K: 4,550.00 L: 4,550.0 M: 호표 93 N: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O: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P: T Q: F R: F AV: AW: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680.00 F: 680.0 G: 0.00 H: 0.0 I: 0.00 J: 0.0 K: 680.00 L: 680.0 M: 호표 94 N: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 O: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P: T Q: F R: F AV: AW: 5FD3749BC8E3EDF7A181A0B3391E73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AX: AY: AZ:
A: [ 합
계 ] B: C: F: 769.0 H: 4,461.0 J: 0.0 L: 5,2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외부, 2회 1급 M2
( 호표 37 ) N: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258.00 F: 258.0 G: 12,949.00 H: 12,949.0 I: 0.00 J: 0.0 K: 13,207.00 L: 13,207.0 M: 호표 95 N: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O: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P: T Q: F R: F AV: AW: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817.00 F: 817.0 G: 0.00 H: 0.0 I: 0.00 J: 0.0 K: 817.00 L: 817.0 M: 호표 96 N: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 O: 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 P: T Q: F R: F AV: AW: 5FD37499080E8ACBA1899A7FE213AD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75.0 H: 12,949.0 J: 0.0 L: 14,0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무이식 H:5M 주
( 호표 38 ) N: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A: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5.0m이하 C: 주 D: 1 E: 0.00 F: 0.0 G: 42,810.00 H: 42,810.0 I: 0.00 J: 0.0 K: 42,810.00 L: 42,810.0 M: 호표 97 N: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O: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P: T Q: F R: F AV: AW: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AX: AY: AZ: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5.0m이하 C: 주 D: 1 E: 0.00 F: 0.0 G: 107,058.00 H: 107,058.0 I: 0.00 J: 0.0 K: 107,058.00 L: 107,058.0 M: 호표 98 N: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O: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P: T Q: F R: F AV: AW: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AX: AY: AZ:
A: 교목 이식목 운반(1.5㎞) B: R13, 10ton 트럭크레인, 2.5ton 트럭 C: 주 D: 1 E: 2,911.00 F: 2,911.0 G: 22,763.00 H: 22,763.0 I: 7,572.00 J: 7,572.0 K: 33,246.00 L: 33,246.0 M: 호표 99 N: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 O: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P: T Q: F R: F AV: AW: 5FD33473D843139A11802ABA221DBA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11.0 H: 172,631.0 J: 7,572.0 L: 183,1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AW CUT 콘크리트 M
( 호표 39 )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A: 토공용용날 B: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C: 대 D: 0.0031 E: 215,000.00 F: 666.5 G: 0.00 H: 0.0 I: 0.00 J: 0.0 K: 215,000.00 L: 666.5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O: 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8 P: F Q: F R: T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172,068.00 H: 1,445.3 I: 0.00 J: 0.0 K: 172,068.00 L: 1,445.3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2.26 F: 72.2 G: 0.00 H: 0.0 I: 0.00 J: 0.0 K: 72.2 L: 72.2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3 E: 10,648.00 F: 354.5 G: 36,248.00 H: 1,207.0 I: 2,064.00 J: 68.7 K: 48,960.00 L: 1,630.2 M: 호표 102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 O: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P: T Q: F R: F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D4F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93.0 H: 2,652.0 J: 68.0 L: 3,81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컷팅 핸드그라인더 M
( 호표 40 )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A: 다이아몬드날 B: C: 개 D: 0.01 E: 52,800.00 F: 528.0 G: 0.00 H: 0.0 I: 0.00 J: 0.0 K: 52,800.00 L: 528.0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O: 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E P: F Q: F R: T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6,122.00 H: 2,261.2 I: 0.00 J: 0.0 K: 226,122.00 L: 2,261.2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113.06 F: 113.0 G: 0.00 H: 0.0 I: 0.00 J: 0.0 K: 113.00 L: 113.0 M: N: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FD3D40BF817B8DFA186E56DE21CA9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1.0 H: 2,261.0 J: 0.0 L: 2,9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 호표 41 )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222,306.00 H: 164,506.4 I: 0.00 J: 0.0 K: 222,306.00 L: 164,506.4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172,068.00 H: 63,665.1 I: 0.00 J: 0.0 K: 172,068.00 L: 63,665.1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033.9 K: 343.00 L: 2,033.9 M: 호표 103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O: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P: T Q: F R: F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281.71 F: 2,281.7 G: 0.00 H: 0.0 I: 0.00 J: 0.0 K: 2281.7 L: 2,281.7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7A4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81.0 H: 228,171.0 J: 2,033.0 L: 232,4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M3
( 호표 42 )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 E: 0.00 F: 0.0 G: 222,306.00 H: 193,406.2 I: 0.00 J: 0.0 K: 222,306.00 L: 193,406.2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068.00 H: 73,989.2 I: 0.00 J: 0.0 K: 172,068.00 L: 73,989.2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6.96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387.2 K: 343.00 L: 2,387.2 M: 호표 103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O: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P: T Q: F R: F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673.95 F: 2,673.9 G: 0.00 H: 0.0 I: 0.00 J: 0.0 K: 2673.9 L: 2,673.9 M: N: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E5169D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73.0 H: 267,395.0 J: 2,387.0 L: 272,4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소형브레이커(전기식) M3
( 호표 43 )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E: 0.00 F: 0.0 G: 222,306.00 H: 82,253.2 I: 0.00 J: 0.0 K: 222,306.00 L: 82,253.2 M: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E: 0.00 F: 0.0 G: 172,068.00 H: 32,692.9 I: 0.00 J: 0.0 K: 172,068.00 L: 32,692.9 M: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2.96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1,015.2 K: 343.00 L: 1,015.2 M: 호표 103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O: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P: T Q: F R: F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1149.46 F: 1,149.4 G: 0.00 H: 0.0 I: 0.00 J: 0.0 K: 1149.4 L: 1,149.4 M: N: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FD28414D8912E83B1845833DB138E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9.0 H: 114,946.0 J: 1,015.0 L: 117,1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TON
( 호표 44 )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00 F: 0.0 G: 282,536.00 H: 604,627.0 I: 0.00 J: 0.0 K: 282,536.00 L: 604,627.0 M: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P: F Q: F R: T AV: AW: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0.00 F: 0.0 G: 172,068.00 H: 246,057.2 I: 0.00 J: 0.0 K: 172,068.00 L: 246,057.2 M: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6000L C: 병 D: 0.7 E: 20,000.00 F: 1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14,00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O: 58DB445C68664B7E918EE5C2C61BBA349BFE39 P: F Q: F R: T AV: AW: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58DB445C68664B7E918EE5C2C61BBA349BFE39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E: 15,213.00 F: 38,032.5 G: 0.00 H: 0.0 I: 0.00 J: 0.0 K: 15,213.00 L: 38,032.5 M: N: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 O: 58DB34B698E1A15D918BA795481854BF2512A3 P: F Q: F R: T AV: AW: 5FD28414D8E9C390D181C4EBA3183358DB34B698E1A15D918BA795481854BF2512A3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032.0 H: 850,684.0 J: 0.0 L: 902,7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45 ) N: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56,883.00 H: 4,623.8 I: 0.00 J: 0.0 K: 256,883.00 L: 4,623.8 M: N: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N: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3.77 J: 133.7 K: 133.7 L: 133.7 M: N: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28414D82E7B5FA183728C1D1390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688.0 J: 133.0 L: 6,8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 호표 46 ) N: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56,883.00 H: 4,110.1 I: 0.00 J: 0.0 K: 256,883.00 L: 4,110.1 M: N: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N: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3.49 J: 123.4 K: 123.4 L: 123.4 M: N: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28414D82E7B5FA1832A68771375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174.0 J: 123.0 L: 6,2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벽 M2
( 호표 47 )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27,614.00 H: 1,820.9 I: 0.00 J: 0.0 K: 227,614.00 L: 1,820.9 M: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 I: 0.00 J: 0.0 K: 172,068.00 L: 860.3 M: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34D71E13F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681.0 J: 0.0 L: 2,6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 해체 천장 M2
( 호표 48 )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27,614.00 H: 2,276.1 I: 0.00 J: 0.0 K: 227,614.00 L: 2,276.1 M: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068.00 H: 1,204.4 I: 0.00 J: 0.0 K: 172,068.00 L: 1,204.4 M: N: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34D71E1028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80.0 J: 0.0 L: 3,4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철거 판면 M2
( 호표 49 )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5 E: 0.00 F: 0.0 G: 239,808.00 H: 4,676.2 I: 0.00 J: 0.0 K: 239,808.00 L: 4,676.2 M: 외벽패널설치(벽,1~3층)품의50%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068.00 H: 2,064.8 I: 0.00 J: 0.0 K: 172,068.00 L: 2,064.8 M: 외벽패널설치(벽,1~3층)품의50%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02.23 J: 202.2 K: 202.2 L: 202.2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3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741.0 J: 202.0 L: 6,9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철거 하지 M2
( 호표 50 )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39,808.00 H: 8,633.0 I: 0.00 J: 0.0 K: 239,808.00 L: 8,633.0 M: 외벽트러스설치(벽,1~3층)품의50%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58.99 J: 258.9 K: 258.9 L: 258.9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2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33.0 J: 258.0 L: 8,8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철거
M2
( 호표 51 ) N: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26,122.00 H: 9,723.2 I: 0.00 J: 0.0 K: 226,122.00 L: 9,723.2 M: N: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AV: AW: 5FD28414D8BC6AD9918D7302FE133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15.0 J: 0.0 L: 11,6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벽단열 철거 (후면몰탈제거포함) M2
( 호표 52 )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172,068.00 H: 5,678.2 I: 0.00 J: 0.0 K: 172,068.00 L: 5,678.2 M: 외벽단열공법(단열두께100mm이하)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6.78 J: 56.7 K: 56.7 L: 56.7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0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678.0 J: 56.0 L: 5,7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 철거 스텐드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M
( 호표 53 )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172,068.00 H: 13,765.4 I: 0.00 J: 0.0 K: 172,068.00 L: 13,765.4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688.27 F: 688.2 G: 0.00 H: 0.0 I: 0.00 J: 0.0 K: 688.2 L: 688.2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D4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8.0 H: 13,765.0 J: 0.0 L: 14,4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 철거
M
( 호표 54 )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금속선홈통설치(150m이하기준)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82 J: 68.8 K: 68.8 L: 68.8 M: N: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28414D8BC6AD9918D733E3619A15EC774F398808C48118B79BE061700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1.0 J: 68.0 L: 3,5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55 )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6,883.00 H: 1,541.2 I: 0.00 J: 0.0 K: 256,883.00 L: 1,541.2 M: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29.0 J: 0.0 L: 2,2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온돌판넬 해체
M2
( 호표 56 )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 E: 0.00 F: 0.0 G: 256,883.00 H: 2,003.6 I: 0.00 J: 0.0 K: 256,883.00 L: 2,003.6 M: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2 E: 0.00 F: 0.0 G: 172,068.00 H: 894.7 I: 0.00 J: 0.0 K: 172,068.00 L: 894.7 M: N: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28414D82E7B5FA183CA934D12A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898.0 J: 0.0 L: 2,8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57 ) N: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N: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4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N: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318782061612E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 호표 58 ) N: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81,939.00 H: 11,277.5 I: 0.00 J: 0.0 K: 281,939.00 L: 11,277.5 M: N: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4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848058928B8A1184E81FE71C2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998.0 J: 0.0 L: 12,9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 호표 59 )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천원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O: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505.45 F: 7,527.2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7,527.2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580.71 F: 1,580.7 G: 0.00 H: 0.0 I: 0.00 J: 0.0 K: 1580.7 L: 1,580.7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91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9,107.0 H: 59,020.0 J: 13,873.0 L: 82,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 호표 60 ) N: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D: 0.2113 E: 0.00 F: 0.0 G: 0.00 H: 0.0 I: 47,263.00 J: 9,986.6 K: 47,263.00 L: 9,986.6 M: 천원 N: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O: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505.45 F: 14,000.6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14,000.6 M: N: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4200.18 F: 4,200.1 G: 0.00 H: 0.0 I: 0.00 J: 0.0 K: 4200.1 L: 4,200.1 M: N: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4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FB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200.0 H: 49,778.0 J: 9,986.0 L: 77,9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 호표 61 ) N: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천원 N: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O: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505.45 F: 3,311.9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3,311.9 M: N: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430.54 F: 430.5 G: 0.00 H: 0.0 I: 0.00 J: 0.0 K: 430.5 L: 430.5 M: N: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E96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0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E9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742.0 H: 36,248.0 J: 1,967.0 L: 41,9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62 )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O: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505.45 F: 17,463.2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17,463.2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841.9 F: 3,841.9 G: 0.00 H: 0.0 I: 0.00 J: 0.0 K: 3841.9 L: 3,841.9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76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305.0 H: 59,020.0 J: 24,554.0 L: 104,8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 호표 63 ) N: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90,653.00 J: 20,659.8 K: 90,653.00 L: 20,659.8 M: 천원 N: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O: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505.45 F: 23,936.6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23,936.6 M: N: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9095.9 F: 9,095.9 G: 0.00 H: 0.0 I: 0.00 J: 0.0 K: 9095.9 L: 9,095.9 M: N: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B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3,032.0 H: 59,020.0 J: 20,659.0 L: 112,7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 호표 64 ) N: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C5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00 F: 0.0 G: 0.00 H: 0.0 I: 1,634.00 J: 438.5 K: 1,634.00 L: 438.5 M: 천원 N: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C5 O: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C5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0 L: 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 호표 65 ) N: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341,000.00 J: 90,024.0 K: 341,000.00 L: 90,024.0 M: 천원 N: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O: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E: 1505.45 F: 26,646.4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26,646.4 M: N: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9326.24 F: 9,326.2 G: 0.00 H: 0.0 I: 0.00 J: 0.0 K: 9326.2 L: 9,326.2 M: N: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1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5,972.0 H: 59,020.0 J: 90,024.0 L: 185,0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Type-Ⅱ TON
( 호표 66 ) N: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 E: 0.00 F: 0.0 G: 268,187.00 H: 201,140.2 I: 0.00 J: 0.0 K: 268,187.00 L: 201,140.2 M: N: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A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0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0 M: N: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1974.14 J: 21,974.1 K: 21974.1 L: 21,974.1 M: N: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FD3D40188E46A5E01879A436113AD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44,157.0 J: 21,974.0 L: 266,1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 호표 67 ) N: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0.00 F: 0.0 G: 268,187.00 H: 1,072,748.0 I: 0.00 J: 0.0 K: 268,187.00 L: 1,072,748.0 M: N: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A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3 E: 0.00 F: 0.0 G: 172,068.00 H: 228,850.4 I: 0.00 J: 0.0 K: 172,068.00 L: 228,850.4 M: N: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031.96 J: 26,031.9 K: 26031.9 L: 26,031.9 M: N: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8 E: 1,539.00 F: 12,312.0 G: 0.00 H: 0.0 I: 0.00 J: 0.0 K: 1,539.00 L: 12,312.0 M: N: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 O: 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AA4 P: F Q: F R: T AV: AW: 5FD3D40188E46A5E01879A162B1159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AA4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312.0 H: 1,301,598.0 J: 26,031.0 L: 1,339,9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 호표 68 ) N: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11,268.00 F: 11,606.0 G: 0.00 H: 0.0 I: 0.00 J: 0.0 K: 11,268.00 L: 11,606.0 M: 금액제외 N: O: 58DB7413F8FE1A1CF180A76CFF1963EF47271E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58DB7413F8FE1A1CF180A76CFF1963EF47271E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E: 511,929.00 F: 19,453.3 G: 0.00 H: 0.0 I: 0.00 J: 0.0 K: 511,929.00 L: 19,453.3 M: 금액제외 N: O: 58F634C1E8964078418AE509731045C4C69ED8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58F634C1E8964078418AE509731045C4C69ED8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8% C: 식 D: 1 E: 11802.53 F: 11,802.5 G: 0.00 H: 0.0 I: 0.00 J: 0.0 K: 11802.5 L: 11,802.5 M: N: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W: 2 AV: AW: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5EC774F398808C48118B79BE0616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E: 1062.22 F: 1,062.2 G: 0.00 H: 0.0 I: 0.00 J: 0.0 K: 1062.2 L: 1,062.2 M: N: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FD3D40298765509B18E5DA7B317785EC774F398808C48118B79BE0610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864.0 H: 0.0 J: 0.0 L: 12,8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69 ) N: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75,790.00 H: 30,612.6 I: 0.00 J: 0.0 K: 275,790.00 L: 30,612.6 M: N: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5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172,068.00 H: 7,570.9 I: 0.00 J: 0.0 K: 172,068.00 L: 7,570.9 M: N: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81.83 J: 381.8 K: 381.8 L: 381.8 M: N: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D3D40298765509B18E434D9A1DB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8,183.0 J: 381.0 L: 38,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70 ) N: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6,883.00 H: 5,137.6 I: 0.00 J: 0.0 K: 256,883.00 L: 5,137.6 M: N: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AV: AW: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520.00 F: 1,008.0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1,008.0 M: N: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 O: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9 P: F Q: F R: T AV: AW: 5FD364B598ADD55CA18DF3C3ED1F0D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9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8.0 H: 6,858.0 J: 0.0 L: 7,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 호표 71 ) N: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256,883.00 H: 14,642.3 I: 0.00 J: 0.0 K: 256,883.00 L: 14,642.3 M: N: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V: 1 AV: AW: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068.00 H: 4,989.9 I: 0.00 J: 0.0 K: 172,068.00 L: 4,989.9 M: N: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6.32 J: 196.3 K: 196.3 L: 196.3 M: N: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D364B748A64A56D1825495CB10BA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632.0 J: 196.0 L: 19,8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방염벽지 M2
( 호표 72 ) N: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E: 242.00 F: 290.4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290.4 M: N: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O: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9885B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9885B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E: 5,500.00 F: 6,60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6,600.0 M: N: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O: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8F9B6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8F9B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65.00 F: 409.5 G: 0.00 H: 0.0 I: 0.00 J: 0.0 K: 1,365.00 L: 409.5 M: N: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 O: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08B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43718C7313891173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0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99.0 H: 0.0 J: 0.0 L: 7,29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73 ) N: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227,614.00 H: 4,779.8 I: 0.00 J: 0.0 K: 227,614.00 L: 4,779.8 M: N: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6E4185B12417184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672.0 J: 0.0 L: 6,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방염벽지 M2
( 호표 74 ) N: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E: 242.00 F: 193.6 G: 0.00 H: 0.0 I: 0.00 J: 0.0 K: 242.00 L: 193.6 M: N: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O: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9885B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9885B AX: AY: AZ:
A: 방염벽지 B: C: M2 D: 1.2 E: 5,500.00 F: 6,60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6,600.0 M: N: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O: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8F9B6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8F9B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E: 1,365.00 F: 409.5 G: 0.00 H: 0.0 I: 0.00 J: 0.0 K: 1,365.00 L: 409.5 M: N: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 O: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08B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78B18C523A8011A0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0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03.0 H: 0.0 J: 0.0 L: 7,2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 호표 75 ) N: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0.00 F: 0.0 G: 227,614.00 H: 7,056.0 I: 0.00 J: 0.0 K: 227,614.00 L: 7,056.0 M: N: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068.00 H: 2,581.0 I: 0.00 J: 0.0 K: 172,068.00 L: 2,581.0 M: N: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64B6A83FA56E4185B1368012F6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637.0 J: 0.0 L: 9,6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두께 50~100mm 기준 M2
( 호표 76 ) N: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56,883.00 H: 9,761.5 I: 0.00 J: 0.0 K: 256,883.00 L: 9,761.5 M: N: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V: 1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 M: N: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9.96 J: 239.9 K: 239.9 L: 239.9 M: N: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0.1 E: 11,299.00 F: 1,129.9 G: 59,020.00 H: 5,902.0 I: 53,629.00 J: 5,362.9 K: 123,948.00 L: 12,394.8 M: 호표 77 N: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 O: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P: T Q: F R: F AV: AW: 5FD364B6A8482CEE6181C503C11E79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29.0 H: 17,900.0 J: 5,602.0 L: 2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 호표 77 )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233,376.00 J: 53,629.8 K: 233,376.00 L: 53,629.8 M: 천원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O: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4 E: 1505.45 F: 8,129.4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8,129.4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3170.46 F: 3,170.4 G: 0.00 H: 0.0 I: 0.00 J: 0.0 K: 3170.4 L: 3,170.4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4E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299.0 H: 59,020.0 J: 53,629.0 L: 123,9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벽 M2
( 호표 78 ) N: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256,883.00 H: 12,330.3 I: 0.00 J: 0.0 K: 256,883.00 L: 12,330.3 M: N: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068.00 H: 4,129.6 I: 0.00 J: 0.0 K: 172,068.00 L: 4,129.6 M: N: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218A54218614E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6,459.0 J: 0.0 L: 16,4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천장 M2
( 호표 79 ) N: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256,883.00 H: 14,642.3 I: 0.00 J: 0.0 K: 256,883.00 L: 14,642.3 M: N: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068.00 H: 4,989.9 I: 0.00 J: 0.0 K: 172,068.00 L: 4,989.9 M: N: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64B0188C32C7218A54173A176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632.0 J: 0.0 L: 19,6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M3
( 호표 80 ) N: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510 E: 188.6 F: 96,186.0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96,186.0 M: N: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O: 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1.1 E: 47,000.00 F: 51,70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51,700.0 M: N: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O: 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068.00 H: 113,564.8 I: 0.00 J: 0.0 K: 172,068.00 L: 113,564.8 M: N: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67AA157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886.0 H: 113,564.0 J: 0.0 L: 261,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포함 M3
( 호표 81 ) N: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1093 E: 188.6 F: 206,139.8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206,139.8 M: N: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O: 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0.78 E: 47,000.00 F: 36,66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36,660.0 M: N: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O: 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068.00 H: 113,564.8 I: 0.00 J: 0.0 K: 172,068.00 L: 113,564.8 M: N: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44CA19DC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2,799.0 H: 113,564.0 J: 0.0 L: 356,3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M3
( 호표 82 )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510 E: 188.6 F: 96,186.0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96,186.0 M: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O: 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P: F Q: F R: T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1.1 E: 47,000.00 F: 51,70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51,700.0 M: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O: 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P: F Q: F R: T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E: 0.00 F: 0.0 G: 113,564.00 H: 113,564.0 I: 0.00 J: 0.0 K: 113,564.00 L: 113,564.0 M: 호표 84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 O: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P: T Q: F R: F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F1E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886.0 H: 113,564.0 J: 0.0 L: 261,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바닥, 자재 별도 M2
( 호표 83 ) N: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 E: 0.00 F: 0.0 G: 268,908.00 H: 83,361.4 I: 0.00 J: 0.0 K: 268,908.00 L: 83,361.4 M: N: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D P: F Q: F R: T V: 1 AV: AW: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N: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4.5 J: 1,074.5 K: 1074.5 L: 1,074.5 M: N: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D34464180C7E74918BA11AC914F7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7,450.0 J: 1,074.0 L: 108,5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84 ) N: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068.00 H: 113,564.8 I: 0.00 J: 0.0 K: 172,068.00 L: 113,564.8 M: N: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564.0 J: 0.0 L: 113,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벽)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M3
( 호표 85 )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A: 시멘트 B: 시멘트, 도착도 C: kg D: 510 E: 188.6 F: 96,186.0 G: 0.00 H: 0.0 I: 0.00 J: 0.0 K: 188.6 L: 96,186.0 M: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O: 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P: F Q: F R: T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AX: AY: AZ: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1.1 E: 47,000.00 F: 51,70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51,700.0 M: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O: 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P: F Q: F R: T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E: 0.00 F: 0.0 G: 113,564.00 H: 113,564.0 I: 0.00 J: 0.0 K: 113,564.00 L: 113,564.0 M: 호표 84 N: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 O: 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P: T Q: F R: F AV: AW: 5FD344641839ABF77181DDBFA21C495FD3E46B38D31949518A6D55391B9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886.0 H: 113,564.0 J: 0.0 L: 261,4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습식공법 - 화강석 계단부, 자재 별도 M2
( 호표 86 ) N: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 E: 0.00 F: 0.0 G: 268,908.00 H: 94,117.8 I: 0.00 J: 0.0 K: 268,908.00 L: 94,117.8 M: N: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D P: F Q: F R: T V: 1 AV: AW: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E: 0.00 F: 0.0 G: 172,068.00 H: 27,530.8 I: 0.00 J: 0.0 K: 172,068.00 L: 27,530.8 M: N: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216.48 J: 1,216.4 K: 1216.4 L: 1,216.4 M: N: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FD34464182F1085A189AA66FC1EC7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1,648.0 J: 1,216.0 L: 122,8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3회, 20m2/일당 M2
( 호표 87 ) N: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7,276.00 H: 27,727.6 I: 0.00 J: 0.0 K: 277,276.00 L: 27,727.6 M: N: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2 P: F Q: F R: T V: 1 AV: AW: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726.62 J: 726.6 K: 726.6 L: 726.6 M: N: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E46B38D308DA318EF4261511C5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331.0 J: 726.0 L: 37,0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기존인서트 사용) M2
( 호표 88 ) N: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256,883.00 H: 7,449.6 I: 0.00 J: 0.0 K: 256,883.00 L: 7,449.6 M: N: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P: F Q: F R: T V: 1 AV: AW: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068.00 H: 2,925.1 I: 0.00 J: 0.0 K: 172,068.00 L: 2,925.1 M: N: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22.48 J: 622.4 K: 622.4 L: 622.4 M: N: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FD33476A8B64D76C1859BDEE311EF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374.0 J: 622.0 L: 10,9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89 ) N: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E: 3,610.00 F: 135.7 G: 0.00 H: 0.0 I: 0.00 J: 0.0 K: 3,610.00 L: 135.7 M: N: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O: 58F634C1E896525BA1827CDADA195FE91E12EF P: F Q: F R: T AV: AW: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58F634C1E896525BA1827CDADA195FE91E12E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E: 138.00 F: 4.6 G: 6,925.00 H: 235.4 I: 277.00 J: 9.4 K: 7,340.00 L: 249.4 M: 호표 91 N: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O: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P: T Q: F R: F AV: AW: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E: 1377.5 F: -2.7 G: 0.00 H: 0.0 I: 0.00 J: 0.0 K: 1377.5 L: -2.7 M: 수집상차도 N: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 O: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1 P: F Q: F R: T AV: AW: 5FD3347C382E3B95D185198B73121C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7.0 H: 235.0 J: 9.0 L: 3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 호표 90 )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E: 0.00 F: 0.0 G: 282,536.00 H: 2,599.3 I: 0.00 J: 0.0 K: 282,536.00 L: 2,599.3 M: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39,808.00 H: 1,103.1 I: 0.00 J: 0.0 K: 239,808.00 L: 1,103.1 M: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172,068.00 H: 791.5 I: 0.00 J: 0.0 K: 172,068.00 L: 791.5 M: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9.87 J: 89.8 K: 89.8 L: 89.8 M: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9.87 F: 89.8 G: 0.00 H: 0.0 I: 0.00 J: 0.0 K: 89.8 L: 89.8 M: N: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3347C382E3B95F181F2B627181A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0 H: 4,493.0 J: 89.0 L: 4,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91 )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39,808.00 H: 3,858.5 I: 0.00 J: 0.0 K: 239,808.00 L: 3,858.5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2,536.00 H: 1,240.3 I: 0.00 J: 0.0 K: 282,536.00 L: 1,240.3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6,122.00 H: 1,322.8 I: 0.00 J: 0.0 K: 226,122.00 L: 1,322.8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068.00 H: 504.1 I: 0.00 J: 0.0 K: 172,068.00 L: 504.1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7.02 J: 277.0 K: 277.00 L: 277.0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8.51 F: 138.5 G: 0.00 H: 0.0 I: 0.00 J: 0.0 K: 138.5 L: 138.5 M: N: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33472C8DDFB97718050848E151D5EC774F398808C48118B79BE0611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0 H: 6,925.0 J: 277.0 L: 7,3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150mm 이하 기준 M
( 호표 92 ) N: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0.00 F: 0.0 G: 247,897.00 H: 22,310.7 I: 0.00 J: 0.0 K: 247,897.00 L: 22,310.7 M: N: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7 P: F Q: F R: T V: 1 AV: AW: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15.04 J: 515.0 K: 515.00 L: 515.0 M: N: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D3241BE839566F418F5BA2031294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5,752.0 J: 515.0 L: 26,2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93 ) N: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3,017.00 H: 3,945.2 I: 0.00 J: 0.0 K: 263,017.00 L: 3,945.2 M: N: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N: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9.22 F: 89.2 G: 0.00 H: 0.0 I: 0.00 J: 0.0 K: 89.2 L: 89.2 M: N: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3749BC8E3EDF7B183F672181C0D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9.0 H: 4,461.0 J: 0.0 L: 4,5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94 ) N: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333.33 F: 666.6 G: 0.00 H: 0.0 I: 0.00 J: 0.0 K: 8333.3 L: 666.6 M: N: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O: 58F6243B78E236577189EEAE69162DBFDDF50B P: F Q: F R: T AV: AW: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58F6243B78E236577189EEAE69162DBFDDF50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E: 3494.44 F: 13.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13.9 M: N: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 O: 58F6243B78E23683218F05301513A753B8A333 P: F Q: F R: T AV: AW: 5FD3749BC8E3EDF7B183E401611CB358F6243B78E23683218F05301513A753B8A333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0.0 H: 0.0 J: 0.0 L: 6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95 )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63,017.00 H: 5,786.3 I: 0.00 J: 0.0 K: 263,017.00 L: 5,786.3 M: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263,017.00 H: 5,786.3 I: 0.00 J: 0.0 K: 263,017.00 L: 5,786.3 M: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V: 1 AV: AW: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58.98 F: 258.9 G: 0.00 H: 0.0 I: 0.00 J: 0.0 K: 258.9 L: 258.9 M: N: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37499080E8ACBA18904B3B7117F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8.0 H: 12,949.0 J: 0.0 L: 13,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96 ) N: 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97 E: 4,152.00 F: 817.9 G: 0.00 H: 0.0 I: 0.00 J: 0.0 K: 4,152.00 L: 817.9 M: N: 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 O: 58F6243B78E23657E18CE5F12113F60E2A21C1 P: F Q: F R: T AV: AW: 5FD37499080E8ACBA1890490C510E258F6243B78E23657E18CE5F12113F60E2A21C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17.0 H: 0.0 J: 0.0 L: 8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H:5.0m이하 주
( 호표 97 ) N: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235,204.00 H: 31,282.1 I: 0.00 J: 0.0 K: 235,204.00 L: 31,282.1 M: N: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6 P: F Q: F R: T AV: AW: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172,068.00 H: 11,528.5 I: 0.00 J: 0.0 K: 172,068.00 L: 11,528.5 M: N: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F034CAD83C314E21891B3E8C1228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810.0 J: 0.0 L: 42,8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H:5.0m이하 주
( 호표 98 ) N: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33 E: 0.00 F: 0.0 G: 235,204.00 H: 78,322.9 I: 0.00 J: 0.0 K: 235,204.00 L: 78,322.9 M: N: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6 P: F Q: F R: T AV: AW: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172,068.00 H: 28,735.3 I: 0.00 J: 0.0 K: 172,068.00 L: 28,735.3 M: N: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P: F Q: F R: T AV: AW: 5FF034CAD8239CFB3187BCFF5F11F6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7,058.0 J: 0.0 L: 107,0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교목 이식목 운반(1.5㎞) R13, 10ton 트럭크레인, 2.5ton 트럭 주
( 호표 99 ) N: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1944 E: 7,951.00 F: 1,545.6 G: 59,020.00 H: 11,473.4 I: 31,344.00 J: 6,093.2 K: 98,315.00 L: 19,112.2 M: 호표 100 N: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O: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P: T Q: F R: F AV: AW: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AX: AY: AZ:
A: 덤프트럭 B: 2.5ton C: HR D: 0.2268 E: 6,024.00 F: 1,366.2 G: 49,778.00 H: 11,289.6 I: 6,522.00 J: 1,479.1 K: 62,324.00 L: 14,134.9 M: 호표 101 N: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 O: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P: T Q: F R: F AV: AW: 5FF034CAD896D1F4F18985D30D1A22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11.0 H: 22,763.0 J: 7,572.0 L: 33,2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100 )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O: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505.45 F: 5,720.7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5,720.7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231.07 F: 2,231.0 G: 0.00 H: 0.0 I: 0.00 J: 0.0 K: 2,231.00 L: 2,231.0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D9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7,951.0 H: 59,020.0 J: 31,344.0 L: 98,3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2.5ton HR
( 호표 101 ) N: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A: 덤프트럭 B: 2.5ton C: 대 D: 0.2967 E: 0.00 F: 0.0 G: 0.00 H: 0.0 I: 21,982.00 J: 6,522.0 K: 21,982.00 L: 6,522.0 M: 천원 N: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O: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E: 1505.45 F: 4,365.8 G: 0.00 H: 0.0 I: 0.00 J: 0.0 K: 1505.4 L: 4,365.8 M: N: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O: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659.00 F: 1,659.0 G: 0.00 H: 0.0 I: 0.00 J: 0.0 K: 1,659.00 L: 1,659.0 M: N: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4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2A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4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6,024.0 H: 49,778.0 J: 6,522.0 L: 62,3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102 ) N: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천원 N: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O: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584.54 F: 8,873.4 G: 0.00 H: 0.0 I: 0.00 J: 0.0 K: 1584.5 L: 8,873.4 M: N: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O: 58DB34B698F23CAD918CAB5D2B1725C3897BD0 P: F Q: F R: T V: 1 AV: AW: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58DB34B698F23CAD918CAB5D2B1725C3897BD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74.68 F: 1,774.6 G: 0.00 H: 0.0 I: 0.00 J: 0.0 K: 1774.6 L: 1,774.6 M: N: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O: 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5EC774F398808C48118B79BE0612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 O: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E96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48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E9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648.0 H: 36,248.0 J: 2,064.0 L: 48,9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103 ) N: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0 J: 343.7 K: 1,375.00 L: 343.7 M: 천원 N: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 O: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 P: F Q: F R: T AV: AW: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D7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3.0 L: 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D: M3 E: 437 F: 9,118 G: 666 H: 10,221 I: 산근 1 J: K: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L: 공통 8-2-3
A: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D: M3 E: 3,308 F: 6,142 G: 2,234 H: 11,684 I: 산근 2 J: K: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M3 ( 산근 1 )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K: M3
A: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굴삭기(무한궤도),0.2㎥90%+인력10% M3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굴삭기(무한궤도),0.2㎥90%+인력10% M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20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q1 '바켓용량(M3)' =0.20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18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18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20.8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9107 / 20.8 = 437.8 B: 437.8 C: D: E: 437.8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재료비:' ~00000201002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20.8 = 2837.5 B: C: 2,837.5 D: E: 2,837.5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노무비:' ~00000201002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3873 / 20.8 = 666.9 B: C: D: 666.9 E: 666.9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경 비:' ~00000201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437.8 C: 2,837.5 D: 666.9 E: 3,942.2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터파기,0-1m,10%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인력터파기,0-1m,10%' J: K: M: O: P: Q: R: S: T:
A: 품셈(공통 3-2-1)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품셈(공통 3-2-1)'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3.6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q1'1일시공량(M3/일)' =3.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4.5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4.5 = 6281.1 B: C: 6,281.1 D: E: 6,281.1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6,281.1 D: E: 6,281.1 F: G: 5FF034C448829AFA918045CF3514C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437 C: 9,118 D: 666 E: 10,22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M3 ( 산근 2 )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K: M3
A: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N M3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운반거리 L=10KN M3'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10KM/V1,15KM/V2,30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차량속도= 10KM/V1,15KM/V2,30KM/V3,35KM/V4,30KM/V5,35KM/V6 ' J: K: M: O: P: Q: R: S: T:
A:
○------------------0------------0----------------○10KM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1.덤프트럭,15톤'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M: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6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6 J: K: M: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4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L
'토량 변화율' =1.24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62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O: P: Q: R: S: T:
A: qs
=0.7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qs
''=0.7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06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N
Q1/(QS*K) = 11.63/(0.7*1.1)= 15.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n
'q1/(qs*k) '= 11.63/(0.7*1.1)=? J: K: M: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0 J: K: M: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0 J: K: M: O: P: Q: R: S: T: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M: O: P: Q: R: S: T: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1 J: K: M: O: P: Q: R: S: T:
A: L2
시내외포장(KM) =9.9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L2 '시내외포장(KM)' =9.9 J: K: M: O: P: Q: R: S: T:
A: L3
사토장비포장(KM) =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CMS*N/(60*ES) =20*N/(60*0.8)= 6.2917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1
'Cms*n/(60*es)'=20*n/(60*0.8)=?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60= 37.7714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s
=t1+t2+t3+t4+t5+t6= 47.283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Cms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60*Q*F*E/CMS = 60*11.63*0.81*0.9/47.28= 10.759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60*q*f*E/Cms'= 60*11.63*0.81*0.9/47.28=?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굴삭기 시간당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굴삭기 시간당'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1.24 =0.8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f
'토량환산계수=1/1.24'=0.8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8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8 J: K: M: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5.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135˚ =2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135˚' =20 J: K: M: O: P: Q: R: S: T:
A: Q1
굴삭기 시간당 작업량(M3/HR) =3600*0.7*K*F*ES/CM= 89.8128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Q1
'굴삭기 시간당 작업량(M3/HR) '=3600*0.7*k*f*Es/Cm=? J: K: M: O: P: Q: R: S: T:
A: Z
토목단가 단수정리 =1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Z
'토목단가 단수정리'=1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00000201007000000 - 굴삭기(무한궤도).(0.7㎥/HR)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00000201007000000 - 굴삭기(무한궤도).(0.7㎥/HR)'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305 / 89.8128+Z = 238.2 B: 238.2 C: D: E: 238.2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1}+Z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89.8128 = 657.1 B: C: 657.1 D: E: 657.1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1}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89.8128 = 273.3 B: C: D: 273.3 E: 273.3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1} =?EQ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38.2 C: 657.1 D: 273.3 E: 1,168.6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3032 / 10.759 = 3070.1 B: 3,070.1 C: D: E: 3,070.1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10.759 = 5485.6 B: C: 5,485.6 D: E: 5,485.6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59 / 10.759 = 1920.1 B: C: D: 1,920.1 E: 1,920.1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3,070.1 C: 5,485.6 D: 1,920.1 E: 10,475.8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10.759 = 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10.759 = 0 B: C: D: E: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38 / 10.759 = 40.7 B: C: D: 40.7 E: 40.7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C: D: 40.7 E: 40.7 F: G: 5FF034C718EB6EAB6185944C0B132B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308 C: 6,142 D: 2,234 E: 11,684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달성경찰서 구지파출소 구조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8CAF41928E29CEE3182E5C7DB1EF4617E5B48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9CEE3182E5C7DB1B3FD57BBAFF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9CA08189D33C991C6B1F8CC07A B: 덤프트럭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1,982.00 V: 21,982.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9CA08189D33C8F122F5D815F1A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0,653.00 V: 90,653.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9CA0918A6D21511C9D663DC262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34.00 V: 1,63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82693186F9CD211097D1768577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BFBD8185A322601855D21711F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BFBD8185A322601B29B010A142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3,376.00 V: 233,376.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DA32818C686CF11F0F2FB616A7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DA205189C0F45E1DD59E11FA79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41,000.00 V: 341,000.00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C82A8180F83253128B925D2DDE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11 X: 천원 Y: Z: AB:
A: 58CAF41928E2E4C431803FAF281DAECE6DAEC4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7,263.00 V: 47,263.00 W: 자재 12 X: 천원 Y: Z: AB:
A: 58DB7413F8C2FEF3318ABB54FC107ED6545ED9 B: 화강석 C: 화강석, 포천석, 원석, A급 D: M3 E: F: G: 360,000.00 H: 560 I: J: K: L: M: N: O: 3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8DB7413F8C2FEF3218892D3FD13C71F4C420C B: 자갈 C: 자갈,도착도, #57 D: M3 E: F: G: 30,000.00 H: 102 I: J: K: 27,000.00 L: 63 M: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8DB7413F8C2FEF3A18D97D2581688FF2008D6 B: 잡석 C: 잡석,도착도 D: M3 E: F: G: H: I: J: K: 23,000.00 L: 63 M: N: O: 2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8DB7413F8C2FEE2C18BCB65D61D345A138089 B: 모래 C: 모래,도착도 D: M3 E: F: G: H: I: 52,000.00 J: 61 K: 47,000.00 L: 62 M: N: O: 4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8DB7413F8FE1A1CF180A76CFF1963EF47271E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1,268.00 F: G: 11287.28 H: 667 I: 11556.03 J: 407 K: L: M: N: O: 11,268.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9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F: G: 350,000.00 H: 1472 I: J: 1198(338,000) K: L: M: N: O: 3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8BE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350.00 H: 1472 I: J: 1198(338) K: L: M: N: O: 35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00 H: 1472 I: 1,770.00 J: 1198 K: L: M: N: O: 1377.5 P: Q: R: S: T: U: V: W: 자재 20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DB7413F84D9367B18AD8E6D8126F54F9C942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F: G: 1,850.00 H: 1472 I: J: 1770,1198 K: L: M: N: O: 1,85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DB7413F84D9367B18AD8E6CF1197F1F21980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1,950.00 F: G: 2,250.00 H: 1472 I: 3,050.00 J: 1198 K: L: M: N: O: 1,95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DB445C68664B7E918EE5C2C61BBA349BFE39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E: F: G: 25,000.00 H: 1451 I: 20,000.00 J: 1190 K: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8DB34B698F23CAD918C992A3B1E6568523905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505.45 H: 1451 I: 1510.9 J: 1189 K: L: M: N: O: 1505.45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8DB34B698F23CAD918CAB5D2B1725C3897BD0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584.54 H: 1451 I: 1587.27 J: 1189 K: L: M: N: O: 1584.54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8DB34B698E1A15D918BA795481854BF2512A3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15,213.00 F: G: 42,000.00 H: 1451 I: 30,000.00 J: 1190 K: L: M: N: O: 15,213.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8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E: F: G: 245,000.00 H: 1138 I: J: K: 215,000.00 L: 1414 M: N: O: 2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8E5F4A3F81DDD79518393C25018D0021F785E B: 다이아몬드날 C: D: 개 E: F: G: 53,000.00 H: 1338 I: J: K: L: M: 52,800.00 N: 물정P1076 O: 52,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8E5941BA8D02C435183A0F2F81ADD9A66C211 B: 안전발판(유공발판) C: 400*1829mm D: 매 E: F: G: 19,500.00 H: 123 I: 24,900.00 J: 83 K: L: M: N: O: 1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8F634C1E8966C8091854BFA2619CB80F7042B B: 동합금선(銅合金線) C: 황동, ∮4.9∼3.0mm D: kg E: F: G: H: I: 14,980.00 J: 47 K: L: M: N: O: 14,98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1848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D: TON E: F: G: 835,000.00 H: 49 I: 829,000.00 J: 17 K: L: M: N: O: 8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C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D: TON E: F: G: 830,000.00 H: 49 I: 829,000.00 J: 17 K: L: M: N: O: 8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8F634C1E8966C809185D9BC58152D6832AA8D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D: TON E: F: G: 830,000.00 H: 49 I: 829,000.00 J: 17 K: L: M: N: O: 8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8F634C1E8966C92F1853BBAA911F00F83C751 B: 경량형강 C: 블랙C형강, 100*50*20, t2.3 D: TON E: 1,010,000.00 F: G: 1,010,000.00 H: 58 I: 1,040,000.00 J: 24 K: L: M: N: O: 1,0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8F634C1E896525BA1827CDADA195FE91E12EF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E: 3,610.00 F: G: 3,850.00 H: 74 I: 3,838.00 J: 36 K: L: M: N: O: 3,61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8F634C1E8964078418AE509731045C4C69ED8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11,929.00 F: G: 577844.31 H: 148 I: 571556.88 J: 73 K: L: M: N: O: 511,929.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99E B: 레미콘 C: 25-18-120 D: M3 E: F: G: 88,500.00 H: 109 I: J: K: 88,620.00 L: 71 M: N: O: 8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8F634C1E8841D7AC186133E97190A0421C8F6 B: 레미콘 C: 25-24-150 D: M3 E: F: G: 100,400.00 H: 109 I: J: K: 100,510.00 L: 71 M: N: O: 10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8F634C1E8841D4D81884DD2751175BBA70B3F B: 시멘트 C: 시멘트, 도착도 D: kg E: F: G: 188.6 H: 103 I: J: K: 188.6 L: 65 M: N: O: 188.6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8F634C1E8A0F605518060354915437D6985B2 B: 미장벽돌 C: 미장벽돌, 토석칼라 D: 매 E: F: G: 480.00 H: 548 I: J: K: L: M: N: O: 48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5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M2 E: F: G: 58,500.00 H: 561 I: J: K: 41,000.00 L: 459 M: N: O: 4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8F634C1E8A0F617C182C2AE541FEDDDD3C4AB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 D: M2 E: F: G: 57,000.00 H: 561 I: 57,000.00 J: 368 K: 37,000.00 L: 459 M: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8F634C1E8A0F617C182C2AE4A102E72D96A95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50mm, 포천석판재 D: M2 E: F: G: 88,500.00 H: 561 I: 88,500.00 J: 368 K: L: M: N: O: 8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8F634C1E8DC3E980186C0F98511BA198B2DE0 B: 준불연단열재 C: 페놀폼,60MM,심재 D: M2 E: F: G: 18,000.00 H: 703 I: J: K: L: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7 B: 탄소섬유시트 C: NR74,1PLY D: M2 E: F: G: H: I: J: K: L: M: 160,000.00 N: 견 적 O: 1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8 B: 에폭시 퍼티 C: TT-714 D: KG E: F: G: H: I: J: K: L: M: 9,000.00 N: O: 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0A9 B: 에폭시 프라이머 C: TT-103 D: KG E: F: G: H: I: J: K: L: M: 15,000.00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8F634C1E8C3AA8CF18139576219B594607147 B: 에폭시 레진 C: TT-340 D: KG E: F: G: H: I: J: K: 30,000.00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8F634C1E8C3AA57B1810260FB15126FECDE69 B: 알루미늄 복합패널 C: 평판 T4/준불연 D: M2 E: F: G: 175,000.00 H: 685 I: J: K: 164,000.00 L: 448 M: N: O: 16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시공도 Y: Z: AB:
A: 58F634C1E8C3AA572183DFFD00155A12B92FB9 B: 스톤코트마감 C: 메쉬,시공도 D: M2 E: F: G: 56,000.00 H: 612 I: 66,160.00 J: 389 K: L: M: N: O: 5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9885B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57.29 H: 693 I: J: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8F634C1E8FF1E26D1806DBC6818C63AE8F9B6 B: 방염벽지 C: D: M2 E: F: G: H: I: J: K: 5,500.00 L: 704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8F634C1E8FF1E26D1801555161EB802C17641 B: 그라스울판넬 C: T100,지붕 D: M2 E: F: G: H: I: J: K: 44,380.00 L: 515 M: N: O: 44,38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8F634C1E8FF1E26D180D09CE41FBC4701FB81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E: 3,114.00 F: G: 3101.85 H: 671 I: 3238.88 J: 408 K: L: M: N: O: 3101.85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9D92D611ADA02829F8 B: 알루미늄천장재 C: 스판드럴, 100*0.5mm, 무공 D: M2 E: F: G: 77,000.00 H: 675 I: J: K: L: M: N: O: 7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시공도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0F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E: F: G: 1,160.00 H: 673 I: 1,160.00 J: 420 K: L: M: N: O: 1,16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72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E: F: G: 570.00 H: 91 I: J: K: L: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E: F: G: 1,560.00 H: 673 I: J: K: L: M: N: O: 1,560.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E: F: G: 980.00 H: 673 I: J: K: L: M: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E: F: G: 310.00 H: 673 I: J: K: L: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E: F: G: H: I: J: K: L: M: 111.00 N: O: 111.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E: F: G: H: I: J: K: L: M: 107.00 N: O: 107.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60.00 N: O: 6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8F634C1E8FF1E146187F663501EA4648D045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E: F: G: H: I: J: K: L: M: 80.00 N: O: 8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8F634C1E8FF1E0A0189031D331CABA6E99A7F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2.0mm, 모노륨 D: M2 E: F: G: 17,700.00 H: 710 I: J: K: L: M: N: O: 17,700.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LG 명품기준 Y: Z: AB:
A: 58F634C1E800A0EB51895320161C92C75237DE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F: G: H: I: J: K: L: M: 900.00 N: O: 900.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13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8,000.00 H: 166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6019BA0B29CE8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8F634C1E800A0DAE18A41DF4519173FD87BF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33,000.00 H: 166 I: J: K: 25,500.00 L: 107 M: N: O: 2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93C B: 시스템비계-수직재 C: S-38(3800mm) D: 본 E: F: G: 25,000.00 H: 168 I: J: K: 39,000.00 L: 108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1 B: 시스템비계-수평재 C: L-06(610mm) D: 본 E: F: G: 5,500.00 H: 168 I: J: K: 8,300.00 L: 108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AC5 B: 시스템비계-수평재 C: L-18(1829M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13,500.00 L: 108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BE8 B: 시스템비계-대각재 C: B-1918(2484mm) D: 본 E: F: G: 15,000.00 H: 168 I: J: K: 19,600.00 L: 108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2 B: 시스템비계-난간대 C: HL-06(610mm) D: 본 E: F: G: 5,500.00 H: 168 I: 5,500.00 J: 83 K: L: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CF5 B: 시스템비계-난간대 C: HL-18(1829mm) D: 본 E: F: G: 8,400.00 H: 168 I: 8,400.00 J: 83 K: L: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8F634C1E80023CDE1858F48A215BC2AA7CD96 B: 시스템비계-받침철물(쟈키베이스) C: ¢34*600mm D: 개 E: F: G: 8,700.00 H: 139 I: 8,700.00 J: 83 K: L: M: N: O: 8,70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1EB8B91 B: TE 60-22 C: 함마드릴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68,500.00 V: 2,768,500.00 W: 자재 83 X: Y: Z: AB:
A: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BC8 B: Dispenser HDM330 C: 주입건 D: SET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5,900.00 V: 175,900.00 W: 자재 84 X: Y: Z: AB:
A: 58F62438A8E37FA7318D5499561F17A0DC5FA4 B: TE-YX 20/32 C: 드릴비트 D: 개 E: F: G: H: I: J: K: L: M: 205,800.00 N: O: 205,80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AA4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39.00 F: G: 1,780.00 H: 84 I: 1,830.00 J: 42 K: L: M: N: O: 1,539.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8F62438A8E37FA7318D1D22701CBC13A8C6CD B: HY200RV3 C: 케미컬약액 D: ML E: F: G: H: I: J: K: L: M: 174.00 N: O: 174.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8F62438A8D156A9518FDDD1D31088C0A6EB3B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E: F: G: 170.00 H: 94 I: 160.00 J: 53 K: L: M: N: O: 16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8F62438A8D156366181151B3A1CD7193DABA9 B: 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C: 300*300*18,자기질 D: EA E: F: G: H: I: J: K: 10,000.00 L: 615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8F62438A8D15636F18082F1D6129A9992AF92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E: F: G: H: I: J: K: L: M: 3,300.00 N: O: 3,300.00 P: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08B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E: 1,365.00 F: G: 2666.66 H: 693 I: J: K: L: M: N: O: 1,365.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58F6243B78FC9857A18067421F1EE86EFF21AB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65.00 F: G: H: I: J: K: L: M: N: O: 2,565.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58F6243B78FC9857A1800EC9C81F92AF4891B2 B: 에폭시 신구접착제 C: 신구 접착제 D: kg E: F: G: H: I: J: K: 15,000.00 L: 물자P126 M: 11,200.00 N: O: 11,200.00 P: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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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8F6243B78E236577189EEAE69162DBFDDF50B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4.00 F: G: 8333.33 H: 614 I: J: K: L: M: N: O: 8333.33 P: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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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5F6D0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5mm D: M E: 5,370.00 F: G: 5,180.00 H: 78 I: 7,400.00 J: 38 K: L: M: N: O: 5,180.00 P: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58834470380D07A5E18E2F3113143AAD4A65CB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E: 18,070.00 F: G: 17,430.00 H: 79 I: 24,920.00 J: 38 K: L: M: N: O: 17,43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58834470380D07A5E18E2F310217B873D23BCD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D: M E: F: G: 6,580.00 H: 78 I: 11,320.00 J: 38 K: L: M: N: O: 6,58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4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5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A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187.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BCB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8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A3E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306.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4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80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7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0,903.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3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286.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2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91C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E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F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7,614.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D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08.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A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1,653.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6 B: 조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5,204.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807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21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FB4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22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E96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23 X: Y: B Z: AB:
A: 5F0F24B728984A38A18D26F433180F86645CEC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676.00 Q: R: S: T: U: V: W: 노임 24 X: Y: B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180052F97CE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16톤 암롤트럭 D: 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102 X: Y: C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D44 B: 온도조절기 C: D: EA E: F: G: H: I: J: K: L: M: 50,000.00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7 B: 전기온돌판넬 C: 170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40,000.00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4 B: 전기온돌판넬 C: 1700*400*15 D: EA E: F: G: H: I: J: K: L: M: 36,000.00 N: O: 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5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5 B: 고무마감재 C: 1700*850*15 D: EA E: F: G: H: I: J: K: L: M: 10,000.00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6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3 B: 폐기물처리비 C: 기타+가연성 D: 톤 E: F: G: H: I: J: K: L: M: 192,887.00 N: O: 192,887.00 P: Q: R: S: T: U: V: W: 자재 107 X: 물자부P151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0 B: 폐기물운반비 C: 16톤,암롤 D: 톤 E: F: G: H: I: J: K: L: M: 74,930.00 N: O: 74,930.00 P: Q: R: S: T: U: V: W: 자재 108 X: 물자부P150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1 B: 폐기물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톤 E: F: G: H: I: J: K: L: M: 49,571.00 N: O: 49,571.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물자부P151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E B: 간판설치,투과등포함 C: 5,000*1,100,(철거 및 폐기물포함) D: 개소 E: F: G: H: I: J: K: L: M: 2,600,000.00 N: O: 2,6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0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CAF B: 인발테스트 C: D: 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70,000.00 V: 770,000.00 W: 자재 111 X: 견 적 Y: Z: AB:
A: 5E6FF4E9980421444189F24BD9145001252F7A B: 폐기물운반비 C: 15톤,덤프 D: 톤 E: F: G: H: I: J: K: L: M: 19,700.00 N: O: 19,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2 X: 물자부P150 Y: Z: AB:

===== 03.구지파출소시방서.zip =====

===== (개정) KCS 41 42 02 외단열 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외단열 공사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41 42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제정

제정 (2021.8) KCS 41 35 06 : 2023

∙ 강풍 대비 외장재 탈락방지를 위해 단열재 설치방법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21년 8월 13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3 2.1 단열재 3 2.2 접착 및 마감 재료 3 2.3 보조 설치 재료 3 2.4 자재의 검사 4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4 3.1 시공 일반 4 3.2 단열재의 설치 5 3.3 메쉬 및 바탕모르타르 시공 6 3.4 마감재 시공 6 3.5 시공 검사 7 1. 일반사항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봉호 아주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봉주 공주대학교 정의인 공주대학교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조우진 삼성물산(주) 박철용 쌍용건설 2021년 자문위원(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최준석 (주)한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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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KCS 41 47 00 도장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7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7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7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KCS 41 47 00 : 2023

∙ 육안검사 외 방법으로 시공검사 가능토록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제출물 9 1.5 품질보증 10 1.6 환경유의사항 11 2. 자재 11 2.1 재료 11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12 3. 시공 18 3.1 적용범위 18 3.2 시공일반 18 3.3 시공공정 21 3.4 재료별 도장 공정 35 1. 일반사항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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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자문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재범 벽산페인트 임종득 ㈜동성공업도장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양영식 에프케이씨 정성우 ㈜노루표페인트 이강수 삼화페인트공업(주) 황성준 도장공사업협의회 이관주 ㈜KCC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Tel : 032-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21 00 00 가설공사(23.01).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00 00 : 2023 가설공사 2023년 1월 31일 개정 http://www.kcsc.re.kr 가설공사기준 체계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2.02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22.02 `22.02 `18.08 K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22.02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22.02 KCS 21 45 00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KDS 21 45 05 가설교량 KDS 21 45 10 노면복공 `22.02 `22.02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20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23.01 `22.02 `22.02 `22.02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22.02 `22.02 `22.02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02 `22.02 `22.02

=====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6 3. 시공 6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구조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길희 공주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김재요 광운대학교 교수 건축재료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현창국 동양이앤알 대표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2 01: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 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단열재 4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4 2.3 자재의 검사 4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3. 시공 5 3.1 시공 일반 5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5 3.3 벽체의 단열공사 6 3.4 천장의 단열공사 7 3.5 지붕의 단열공사 8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8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교수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 조우진 삼성물산(주) 책임 정의인 공주대학교 연구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 최준석 (주)한라 김웅회 (주)스타빌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7 2. 자재 9 2.1 결합재 9 2.2 혼화재료 9 2.3 골재 11 2.4 물 12 2.5 보강재료 12 2.6 기성배합 재료 13 2.7 보조재료 15 3. 시공 16 3.1 바탕 16 3.2 시공 2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주자재 1 2.2 부자재 2 3. 시공 2 3.1 바탕 3 3.2 배합 3 3.3 바름두께 3 3.4 공법 5 3.5 보양 7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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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재료 4 2.2 부속 재료 4 3. 시공 5 3.1 작업준비 5 3.2 현장 품질관리 6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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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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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5 2.1 품 질 5 2.2 자재의 검수 6 2.3 줄눈대 및 누름대 6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작업관리 7 3.3 시공 및 보양 7 3.4 검사 8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1 05 도배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1 05: 2021 도배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5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초배지, 재배지 2 2.2 정배지 2 2.3 장판지 3 2.4 창호지 3 2.5 합성수지시트계 3 2.6 붙임용 접착제 3 2.7 기타 재료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3 3.2 바탕 4 3.3 공법 4 도배공사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2 00 천장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목질계 4 2.2 무기질계 4 2.3 금속계 5 2.4 시스템 천장 6 2.5 합성고분자계 7 3. 시공 7 3.1 목질계 7 3.2 무기질계 8 3.3 금속계 9 3.4 시스템 천장 10 3.5 합성고분자계 11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53 02 건식 온돌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3 02: 2021 건식 온돌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3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3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3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3 2.1 자재 일반 3 2.2 건식 온수온돌의 온돌패널 재료 3 2.3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용 방전열선 및 방열 패널 3 2.4 바닥패널 재료 3 2.5 재료검사 4 3. 시공 4 3.1 건식 온돌공사 일반 4 3.2 건식 온수온돌패널 시공 4 3.3 건식 전열보드 온돌 시공 6 3.4 바닥패널의 시공 6 건식 온돌공사 KCS 41 53 02 : 2021 건식 온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온수온돌 방열관을 배관하기 위한 건식 온돌과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 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전열보드 온돌로서 조립식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온돌면을 제외한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2) 조립건식 온수 온돌패널 재료의 적용범위는 65 ℃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KS B 8025에 따른다.

(3) 전열선을 이용한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1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4) 특수한 구조의 조립식 온돌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3 01 온돌공사 일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3 용어의 정의

온돌패널: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 방열관을 설치하기 위한 상부판재와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열 완충재를 사용한 하부판재로 구성되는 조립식 바닥판

1.4 제출물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 자료 외의 제출물은 KCS 41 53 01 (1.4 제출물)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3 01(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3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수직 및 수평횡력에 내구성 있는 온수파이프 및 바닥재 연결과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온습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2 건식 온수온돌의 온돌패널 재료

① 방열판, 보강판, 모서리 덮개: KS D 3520, KS D 35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 재료로서 두께 0.6 mm 이상으로 한다.

② 방열판 및 연결지관 연결소켓: KS D 5301로서 두께 0.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KS D 5578, 내식성 금속재료 KS D 3770에 따른다.

2.3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용 방전열선 및 방열패널

(1) 방열선은 UL이나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인증서를 첨부한 제품으로 한다.

(2) 전열패널 온돌공사의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235조(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발열선, 자동온도조절기 및 온도센서는 온도ㆍ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4 바닥패널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은 설계도면에서 모든 배관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간격의 종류에는 200 mm, 230 mm, 250 mm가 있다.

② 배관용 클립은 회곡되는 부분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360°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③ 조립식 온돌의 연결은 판이 분리되거나 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④ 조립식 온돌은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열 완충재의 밀도는 25 kg/m³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은 0.035 W/(m·K) 이하이어야 한다.

⑥ 패널 상판은 내열시험에서 뒤틀림이나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5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3.1 건식 온돌공사 일반

(1) 온돌층 내부 및 마감층 등 각 시공 단계별로 시공층이 완전히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며, 특히 최소 1회 이상의 온수 가동 시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검증한 뒤 본 시공에 들어간다.

(2) 바탕이 결빙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혹서기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면에서 지나치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 필요에 의한 보온 및 가열 양생시에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되도록 한다.

(5) 실내부는 작업 중 실내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6) 별도의 보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7) 보양 시의 온도관리는 마감이 적용되는 외피 부분에 집중⋅주의하여야 하며, 주로 온수공급장치의 가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 최저온도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3.2 건식 온수온돌패널 시공 3.2.1 일반사항

① 온돌패널의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울 결함이나 흠, 얼룩 등의 결점이 없도록 하며, 금속 재료의 외부 표면은 변색 및 녹 발생이 없도록 도장 또는 도금된 상태로 도장 두께는 20 ㎛ 이상, 도금 두께는 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2.2 온돌패널의 준비

① 온돌패널의 외형: 온돌패널의 외형은 바르고 접한 등의 상태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한다. 온돌패널의 보강판 설치개수는 KS B 8025에서 규정하는 S1형인 경우 2개소 이상, S2형 및 S3형의 경우는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바닥판이 금속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온돌패널 방열관 배관: 온돌패널의 방열관 배관은 견고하게 배치하여 변형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온돌패널을 바닥에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조립 나사못자리 홈을 방열판에 표시한다. 온돌패널에는 조립에 필요한 연결부품, 모서리 덮개, 나사 부품등을 부속한다.

③ 온돌패널의 연결부: 온돌패널의 연결부에 덮는 모서리 덮개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구로 설치할 수있도록 한다.

3.2.3 시공 전 점검

온돌패널의 배열을 검토하고, 바닥의 수평 정도를 점검한다. 온수분배기와 보일러의 위치를 확인한다.

3.2.4 시공 순서

① 온돌패널의 설치: 바닥에 각목을 설치하고 각목 위에 온돌패널을 올려놓고 패널과 패널의 사이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1∼2 mm를 띄우며, 방열관을 소켓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각목을 제거하여 온돌패널을 바닥에 바르게 위치한 후 평면도를 확인한다.

② 온돌패널의 고정: 온돌패널을 설치한 상태에서 고정위치에 직경 6 mm 콘크리트 드릴버트로 패널과 동시에 천공한다.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나무 나사로 체결하고, 온돌패널 간의 수평은 0.5 mm 이내로 조정한다.

③ 온돌패널의 주변 마감재 설치: 우레탄보드, 합판 등으로 패널이 깔려 있지 않는 곳은 패널과 동일한 높이로 주변 마감한다. 패널 주변 마감재의 수평은 최대 0.5 mm 이내로 한다. 설치 이후에발생하는 간격 또는 고정나사 머리에는 충전재를 채우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긁어낸다.

④ 수압시험: 시험압력 3 Pa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방치시간 내에 압력하강이 0.2 Pa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배관접속부위에 누수를 확인한다.

⑤ 시운전: 난방배관이 종료되면 시운전을 실시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난방보일러를 운전하여 각 배관의 공기 뽑기를 실시한다. 각 배관에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배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며, 각 배관의 공기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전 배관을 동시에 운전하여 난방효과를 확인한다.

⑥ 최종 마무리: 모서리 덮개를 씌우고, 모서리 덮개를 온돌패널 고장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앵커로 바닥에 고정한다.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3.3 건식 전열보드 온돌 시공 (1) 발열선 설치

가.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발열선의 포설은 매입위치를 확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열선의 매입 깊이는 발열 온도, 단열, 바닥 마감을 고려하여 건축 수급업체와 협의 후 설정한다.

라. 자동온도조절기에서 발열선까지의 전선은 전선관 내에 입선한다.

마. 발열선의 고정은 와이어 매시나 철근이 포설된 부분에 PVC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

바.발열선에 손상이 있을 경우는 손상된 부위를 포함하여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여야 한다.

사. 발열선의 종단은 반드시 EndSealKi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 처리한다.

아. 발열선은 규정된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경량기포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 후에는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다.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바닥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온도조절기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온도 설정 및 기능은 입주하기 전에 초기화 한다

(3) 현장품질관리

가. 발열선을 설치한 후 감지센서 설치상태, 케이블 구부림 여부, 케이블 설치 간격, 케이블 포박상태 및 케이블 보호관 설치상태 등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측정

절연저항은 500V 메가로 측정하여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운전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4 바닥패널의 시공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우천시에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② 조립식 온돌을 시공하기 위해 구조체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바닥을 ±10 mm정도로 평활하게 시공해야 한다.

③ 바탕면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석분이나 모래 등으로 수평고름작업을 한다.

④ 깨끗이 정리된 바닥면 위에 조립식 온돌 바닥패널을 벽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닥면에 잘 밀착시킨다.

⑤ 조립식 온돌을 1실에서 잘라낸 부분은 2실에서 다시 가장 먼저 연결하고, 잘라지지 않은 바닥패널을 (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⑥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열관을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의 상판에 끼워 배관한다.

⑦ 마감 모르타르를 충분한 두께로 하여 수평이 되게 미장 마감한다.

⑧ 누수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수파이프의 연결부분 및 지지구조물에서 수직 및 횡력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온습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3 02 : 2021 건식 온돌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5 2. 자재 8 3. 시공 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8 3.2 해체공사 계획 13 3.3 가설공사 15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21 3.8 안전관리대책 22 3.9 친환경 시공 22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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