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입찰공고문(정진학교 방수공사_입찰, 특허).hwp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4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708,59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44,175,454 64,417,546 708,593,000 0 708,593,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35,556,123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구분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복합방수 특허10-1681158호 CMZ 복합방수공법 알티비시스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폴리우레아 신기술 제909호 벨록스유코트 (주)석엔지니어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6,935,208 국민연금보험료 9,163,3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1,286 퇴직공제부금비 4,436,9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09,290 계 35,556,123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644,175,45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601,908,068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홍소진(☎02-2165-0355)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전자입찰공고문(정진학교 방수공사_입찰, 특허).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4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긴급사유: 방수공사 특성상 기온 급강하 전 공사가 필요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 서울정진학교
라. 공사내용: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방수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특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708,59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44,175,454 64,417,546 708,593,000 0 708,593,000 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35,556,123원
70-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점) = 9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점) =
평점산식
- 2 -
아.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리기간(하자보증) : 6년/1년2회
유지관리 ]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구분
복합방수
폴리우레아
2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특허10-1681158호 CMZ 복합방수공법 알티비시스템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 제909호 벨록스유코트 비 고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주)석엔지니어링 사용료 계상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w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w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 3 -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금액을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5,208
9,163,349
911,286
4,436,990
14,109,290
계 35,556,123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관련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 4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제출마감일 전일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연휴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644,175,454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 7 -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601,908,068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
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
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11 -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민주(☎02-2165-0312)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홍소진(☎02-2165-0355)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2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270
5 2. 34 1 , 3. 16 18 , 29 4. 1 3 . . 3 5 5.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내역서(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_공고용.xlsx =====
[시트: 설계서(총괄)]
C: 설
계
서 (총괄)
C: 공
사
명 D: : E: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C: 총 설 계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A: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관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공 사 내 역 D: : E: 내역서참조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지급)금액 I: 총공사금액 J: 비
고
A: 1. B: 건 축 공 사 E: 1 F: 식 G: - I: -
A: 합
계 G: 0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기계)
B: 공사명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기초액4,325천원 G: 작은값 적용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접노무비) * 2.28%+기초액4,325천원)*1.2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신 기 술 사 용 료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F: 100톤 이상 별도발주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
급
자
관
급 F: G:
A: DL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정진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본관동(체육관)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나. 중등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6. 골
재
비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3 다. 전공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6. 골
재
비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4 라. 구름동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6. 골
재
비 B: C: D: 1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교육환경개선 C: M2 D: 1900 N: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AV: 198
A: 준공청소 B: C: M2 D: 1900 N: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AV: 197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24 N: 583DD48E75C27786BFFE852153CFE1F6E44A72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DD48E75C27786BFFE852153CFE1F6E44A72BA AV: 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복합방수 B: 바닥(노출) C: M2 D: 1138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AV: 246
A: 복합방수 B: 수직부(노출) C: M2 D: 544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AV: 247
A: 도막방수 B: 바닥,Velox,3mm C: M2 D: 762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7 AV: 339
A: 도막방수 B: 수직부,Velox,3mm C: M2 D: 176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606 AV: 340
A: 탈기반 B: DE-300 C: EA D: 15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AV: 18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41 N: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AV: 35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41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AV: 36
A: 바탕면 처리(갈기) B: 바닥 C: M2 D: 797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AV: 193
A: 바탕면 처리(갈기) B: 수직부 C: M2 D: 544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AV: 194
A: 바탕처리 B: 수직부,판넬(강판류) C: M2 D: 762 N: 5F2B14380509B088F1E7B320553E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14380509B088F1E7B320553E5C AV: 341
A: 바탕처리 B: 바닥,판넬(강판류) C: M2 D: 176 N: 5F2B14380509B088F1E7B320553E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B14380509B088F1E7B320553E5F AV: 342
A: 수밀코킹 B: 판넬이음부위 C: M D: 7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C: 대 D: 18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AV: 39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200 ~ W400 C: M D: 80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AV: 40
A: 드레인 보수(캡철거) B: C: EA D: 16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AV: 183
A: 전선정리비 B: C: 인 D: 3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AV: 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 N: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AV: 18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341 N: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AV: 207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1138 N: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AV: 19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6. 골
재
비 B: Q: 01010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02 N: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AV: 5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8 N: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교육환경개선 C: M2 D: 894 N: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AV: 250
A: 준공청소 B: C: M2 D: 894 N: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AV: 25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 방 수 공 사 B: Q: 010202
A: 복합방수 B: 바닥(노출) C: M2 D: 894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AV: 254
A: 복합방수 B: 수직부(노출) C: M2 D: 68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AV: 255
A: 탈기반 B: DE-300 C: EA D: 11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AV: 256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3. 미 장 공 사 B: Q: 0102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68 N: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AV: 258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68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AV: 259
A: 바탕면 처리(갈기) B: 바닥 C: M2 D: 600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AV: 260
A: 바탕면 처리(갈기) B: 수직부 C: M2 D: 68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AV: 261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4. 기 타 공 사 B: Q: 010204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C: 대 D: 9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AV: 263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200 ~ W400 C: M D: 19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AV: 264
A: 드레인 보수(캡철거) B: C: EA D: 21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AV: 265
A: 전선정리비 B: C: 인 D: 1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AV: 26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0 N: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AV: 267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5. 철 거 공 사 B: Q: 010205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268 N: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AV: 269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894 N: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AV: 270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6. 골
재
비 B: Q: 01020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64 N: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AV: 27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4 N: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AV: 27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교육환경개선 C: M2 D: 1732 N: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AV: 280
A: 준공청소 B: C: M2 D: 1732 N: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AV: 28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2. 방 수 공 사 B: Q: 010302
A: 복합방수 B: 바닥(노출) C: M2 D: 1732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AV: 283
A: 복합방수 B: 수직부(노출) C: M2 D: 82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AV: 284
A: 탈기반 B: DE-300 C: EA D: 17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AV: 285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3. 미 장 공 사 B: Q: 0103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519 N: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AV: 28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519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AV: 288
A: 바탕면 처리(갈기) B: 바닥 C: M2 D: 1213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AV: 289
A: 바탕면 처리(갈기) B: 수직부 C: M2 D: 82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AV: 290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4. 기 타 공 사 B: Q: 010304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C: 대 D: 9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AV: 292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200 ~ W400 C: M D: 54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AV: 293
A: 드레인 보수(캡철거) B: C: EA D: 18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AV: 294
A: 전선정리비 B: C: 인 D: 2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AV: 29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0 N: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AV: 296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5. 철 거 공 사 B: Q: 010305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519 N: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AV: 298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1732 N: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AV: 299
A: [ 합
계 ] N: TOTAL
A: 010306 6. 골
재
비 B: Q: 01030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24 N: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AV: 301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8 N: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AV: 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1.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교육환경개선 C: M2 D: 1006 N: 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2B84FEC5B0788A51C33D2B534A03 AV: 309
A: 준공청소 B: C: M2 D: 1006 N: 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2B84FEC5ED4F8868C49820504F31 AV: 3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2B84FB7555488DEB4948245C34A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F2B84FB7555488DEB4948245C34AF AV: 336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2. 방 수 공 사 B: Q: 010402
A: 복합방수 B: 바닥(노출) C: M2 D: 1006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C AV: 312
A: 복합방수 B: 수직부(노출) C: M2 D: 170 N: 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99C49785770B83F9E26E225E8327DD39572D AV: 313
A: 탈기반 B: DE-300 C: EA D: 15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F2A840F55272C868C1690255CDCE2 AV: 314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3. 미 장 공 사 B: Q: 0104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01 N: 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F2BE463E55C698C1B9084225D70A0 AV: 31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01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6A3 AV: 317
A: 바탕면 처리(갈기) B: 바닥 C: M2 D: 678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D AV: 318
A: 바탕면 처리(갈기) B: 수직부 C: M2 D: 170 N: 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F2BE463E5046B83A5B44B235B559E AV: 319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4. 기 타 공 사 B: Q: 010404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C: 대 D: 7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2 AV: 321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W200 ~ W400 C: M D: 32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1 AV: 322
A: 환기구 인양후 재설치 B: C: EA D: 1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5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5 AV: 337
A: 드레인 보수(캡철거) B: C: EA D: 12 N: 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A840F55272C868C1690255CDCE1 AV: 323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50, D38.1+22.3*2t C: M D: 4 N: 5F2B347A050E768A5500E02C5DA3CE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B347A050E768A5500E02C5DA3CE AV: 338
A: 전선정리비 B: C: 인 D: 1 N: 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F2A840F55E2748A008F11265A8C47 AV: 3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 N: 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F2B84FEC5B04384AB9E6F2153C9FF AV: 325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5. 철 거 공 사 B: Q: 010405
A: 구배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301 N: 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F2A840F55E2748A01945329592A97 AV: 327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1006 N: 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F2A840C85276C8DA1F159255BBCE5 AV: 328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6. 골
재
비 B: Q: 01040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85 N: 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8008448653B768AC4EC622F5E9D27599338FF AV: 330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6 N: 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5823746A8545A28DB733962D51D2FC148D4BFE AV: 33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일반,특기) - 2026.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설계설명
제3장 재
료
제4장 일반사항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방수공사 제3장 미장공사 제4장 금속공사 제5장 도장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철거공사 제8장 폐기물 처리 제3편 특기시방서 제1장 CMZ복합방수
제2장 Velox U Coat System (3T)
제 1 편 총
칙
제1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설명
1) 공 사 명 : 정진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공사개요 : 도면참조[본관동(체육관 지붕 포함), 중등동, 전공동, 구름동]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4) 관급자재 : 없음 제3장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
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비용
4.5.1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4.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4.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4.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4.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4.12.1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4.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4.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4.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4.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4.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5.5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
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화재감시자 배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
4.16.6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4.19.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19.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4.19.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19.3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19.4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19.5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20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20.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20.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20.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20.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1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2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3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4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
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6 기타 사항 4.26.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수탁
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 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 한다.
4.26.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4.26.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2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6.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4.26.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 정산 조치함.
4.26.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26.8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6.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4.26.10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 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
책임 구분)
4.26.1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 부위는 감리원 협의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2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 (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 (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주) 1)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2)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
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
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면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3장 미장공사 1 재 료 1.1 시멘트
(1) 시멘트는 포오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눈의 크기 종 별 입도별 체외 통과율 5 2.5 1.2 0.6 0.3 0.15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4-65 10-35 2-10 B종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정벌바름 및 앏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터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운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 바르기
2.2.1
벽바르기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시
공
개
소
쇠 흙 손
보통칠을하는바탕, 벽지바탕, 사무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방수바탕 나무흙손 타일바탕, 기계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2.2.2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4장 금속공사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
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바)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사)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아)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
와 협의 후 설치한다.
자)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차)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
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카)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 상세도면
①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②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③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①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②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④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⑥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
로 한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
인레스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
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
하게 표면 처리한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
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
로한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
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
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3 장식 철물 공사 3.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 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2)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3)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
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5장 도장공사 1.일반사항 1.1 재료 일반사항
1.1.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의하고 모든 책임은 수급자의 관리하에 둔다.
1.1.2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1.5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한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1.2.1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 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몰탈,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3)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4)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6)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7)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한다.
(8)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9) 장비 설치로 인하여 도장 작업이 불리한 부분은 감독관 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한다.
2.자 재 2.1 수성페인트
2.1.1 재료 :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KS M 5310 내부용 1급) KSM532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2.1.2 바탕(표면)처리
가)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나) 피도면의 LA ITANCE,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2.1.3 도장시공
가)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나)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상도재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
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제6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가)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3)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선 정리 공사 1) 일반사항
가) 바닥 마감재 철거시 전선을 정리하고 마감 공사 완료시 노출에 따른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제7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폐기물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편 특기시방서 제1장 CMZ복합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제와 도막계 방수제를 적층 복합하는 CMZ 복합방수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본 방수공법은 방수시트를 방수적용 바탕면의 최외곽 둘레만 접착하여 바닥과 시트를 갓 접착상태로 유지하고 시트 포설 후 하부는 백 시트로 보강하고 상부는 부직포와 조인트 보강제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VOC를 최소화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도막형 방수제로 마감하는 환경성을 제고한 방수공법이다.
방수적용 바탕면과 방수층간을 갓 접착방식으로 완전 절연화하여 바탕층의 거동에 따른 방수층의 파단 및 균열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가 가능하고, 풍압에 의한 방수층 뜯김 현상에 대한 내풍압 성능, 방수층 하부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압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탈기시스템으로 방수 안정성을 확보한 CMZ(Chilman Zero Defect Waterproofing System) 복합방수공법이다.
1.3 관련시방절
1.3.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0 시트 및 도막복합방수공사
1.3 참조표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2. 재 료 2.1 적용자재 (1)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량아스팔트 시트 전용 프라이머 (2) CMZ 시트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치수안정성이 높은 폴리에스터 부직포를 중심 기재로 하여
석유 아스팔트 개량재인 SBS (Styrene Butadiene Styrene)를 혼합하여 개량한 SBS개량 아스팔트
를 일정한 두께로 침적 코팅한 후 자외선 차단 및 논슬립을 위하여 착색사로 마감된 두께 4mm의 노출
개량아스팔트시트.
(3) 수용성 하이브리드계 도막 방수제(CMZ-TC)
아크릴과 우레탄이 하이브리드화된 1액형의 무용제타입으로 수용성이며 CMZ시트 상부
도포용 방수제
(4) 습기차단 시트(Back시트)
방수 바탕면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차단하는 개량아스팔트 시트
(5) 부직포(CMZ-GF)
장섬유 폴리에스터 부직포로 CMZ시트 간 접합부 인장강도 보강을 위하여 적층하는
부직포 (6) 조인트 보강제(CMZ-JR)
CMZ시트 상호 접합부 보강용 부직포(CMZ-GF)의 부착과 균열부 부직포(CMZ-GF)의
부착용으로 수밀성능 확보를 위한 도포용 보강제.
(7) 조인트 충전용 실란트(CMZ-JF)
CMZ시트 간 유격부 수밀성능 보강 및 충전용 실란트
(8) 탈기장치(CMZ-AV)
내 풍압성 및 바탕면 수증기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창치(Air Vent)
(9) 핀홀탐지기(TC-250C)
갓 접착부위 및 CMZ시트 이음부 등 결함부 점검용
3. 시공 3.2 시공 3.2.1 바닥 (1) 바탕면 처리
가. 방수바탕면의 코너부분은 표면의 먼지, 유지, 기름, 녹,기타 오물, 백화현상, 유해물질
등 프라이머 시공 시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방수 바탕면의 바닥은 현저한 돌기물, 곰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방수 바탕면의 바닥에 시공된 우레탄, 에폭시 등 기존의 노후화 된 도막제는 심하게
들뜬 부분만 제거하고 기타 양호한 부분은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도막제 제거 후 높이 차가 발생하는 곳은 보강 몰탈 등으로 평활하게 한다.
라. 들뜬 부분, 취약부 등이 있으면 걷어내고 다시 몰탈 등으로 보강한다.
보행 시에 문제가 없는 들뜬 몰탈, 누름 콘크리트 부분의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마. 물매는 최하 1/50 - 1/100의 경사를 주며 시공 시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물고임이 심
할 경우에는 몰탈 등으로 채워 평탄하게 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물고임이 심할 경우
에는 전체 몰탈 또는 콘크리트 타설 후 시공한다.
바. 시공 부위에 관통 파이프나 공조시설 지지물, 기타 구조물이 있을 경우 그 코너부분
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심한 균열이나 결함부위는 부직포와 조인트 보
강제를 사용하여 보강하거나 몰탈로 보수한다. (2)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를 도포할 면의 먼지, 이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후 표면의 흡수량이 많아 이색현상이나 핀 홀 현상이 생기면 1회 추
가 도포한다. (3) CMZ시트 포설 및 융착
가. 만일 바탕에 건조된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재도포 한다.
나. 프라이머가 지촉건조(손에 묻지 않을 정도)가 되면 시트 포설 및 융착을 한다.
다. 시트를 포설하며 시트와 시트가 맞닿는 부분의 유격은 3mm 이내로 한다.
라. 시트와 시트가 맞닿는 하부에는 바탕면의 습기차단을 위하여 백시트를 융착 시킨다.
마. 외기 온도의 영향에 의해 시트자체에 주름이나 굴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
단 칼 등을 이용하여 주름이나 굴곡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단된 시트의 보수
는 다음 (4) 시트간 이음부 등의 보강 “‘나”항의 시공방법에 의해 1회 시공 후 완전
건조시킨 뒤 2회 시공한다. (4) 시트간 이음부 등의 보강
가. 시트간 이음부 및 시트 끝단부 바닥과 벽체의 경계면에는 조인트 충전용 실란트
(CMZ-JF)로 충진하고 부직포(CMZ-GF)를 함침시킨 후 조인트보강제(CMZ-JR)를
도포한다.
나. “가”항 작업 후 완전히 건조된 후 조인트보강제(CMZ-JR)를 사용하여 부직포
(CMZ-GF)가 함침 되도록 도포한다. (5) 탈기장치(CMZ-AV) 설치
가. 탈기 장치(CMZ-AV)의 설치는 100㎡ 마다 1개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공부위는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물고임이 없는 곳에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풍동압을 고려한 설치는 지붕구조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설치할 곳에 지름 25mm 내외로 시트를 펀칭한다.
라. 탈기장치 하부 원형 둘레에 조인트 충전용 실란트(CMZ-JF)를 충전하고 펀칭한 곳의
중심부에 맞추어 시트 상부에 설치하며 탈기장치 둘레로 나온 실란트를 평활하게
마무리 작업한다.
마. 탈기장치와 시트의 경계면을 (4)시트간 이음부 보강방법에 의해 보강한다.
(6) 수용성 하이브리드계 도막방수제(CMZ-TC) 도포 및 점검.
가. 붓, 롤러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1차 도포한 도막방수제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지촉건조)가 되도록 충분
다. 건조한 다음 2차 도포를 한다.
라. 각 도포 시마다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후 다음 도포공정에 들어간다.
마. 바름 방향이 도포 시마다 엇갈리게 도포한다.
바. 2차 도포까지 완전히 건조되면 갓접착부위와 시트간 이음부 등을 핀홀탐기기를
이용하여 결함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3.2.2 수직면 (1)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백화), 페인트 들뜬 부분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함부(홈, 구멍, 갈라짐, 변형 등)을 도포하기 좋은 상태로 보수한다.
(2) 균열부 처리
가. 표면의 균열이 있는 부분에 (4) 시트간 이음부 등의 보강 “‘나”항의 시공방법에 의해
1회 시공 후 완전 건조시킨 뒤 2차 시공한다.
나. 미세균열은 조인트보강제(CMZ-JR)를 2회 도포하거나 (가)항목을 1회만 시공한다.
(3) 수용성 하이브리드계 도막방수제(CMZ-TC) 도포.
가. 붓, 롤러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1차 도포한 도막방수제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지촉건조)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한 다음 2차 도포를 한다.
다. 각 도포 시마다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후 다음 도포공정에 들어간다.
라. 바름 방향이 도포 시마다 엇갈리게 도포한다.
4. 주의 사항
(1) 시트 운반 및 반입 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변형, 모서리 찢김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시트를 무리하게 신장시키지 말고 모서리 접착층에는 공극이나 기포 등이 남지
않도록 밀착시킨다.
(3) 비오는 날, 방수시공 시 외기온도는 5℃ 미만에서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
(4) 강풍, 기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항 흙이나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는 주의하여 도포한다..
(5) 시공 후 옥상은 경보행 용도로 사용한다.
(6) 시공완료 후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7) 작업 중 방수제가 직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작업 시 필요에 따라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제2장 Velox U Coat System(3T)
1. 일반사항
신기술의 시방서 조항에 따른 관련 규정은 [표1.1]를 기본으로 준용되며 내용에 관하여 추가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해당부분을 적용한다.
[표 1.1] 시방서의 설계 및 시방기준 적용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표준시방서[사업편]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대한건축학회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 보수공사 시 옥상, 콘크리트 슬래
브 등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공환경에 대응한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분사
장치를 사용하여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Velox U coat System / 건설신기술 제909호)에 대해 자재 및 시공,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본 공법은 시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 식물유바이오매스(Biomass)원료를 사용하여, 바탕면 핀홀 방지 및 바탕조정 역활의 건조면 피막재와,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치를 적용하여 열전달저감기능을 위한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기술에 관한 것이다.
1.3 자 격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건설업 면허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4 제출물
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도서 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타의 도서, 문서도 신속히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공급원 승인서
(2) 시험 성적서 「KS F 4922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3)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인원,장비 투입계획서 다. 안전관리 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1.5 환경조건
(1) 콘크리트 타설은 28일이상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풍속 5m/s 이상의 환경조건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 4℃이하와 35℃이상의 기온상황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4)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법의 자재와 장비 2.1 공법 및 재료의 종류
(1)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또는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
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본 시방의 재
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 이어야 한다.
[표 1.2] Velox U Coat System
명 칭 기 호 상 세 용도 및 설명 벨록스 유 코트 공법 Velox U Coat System 규격 및 포장 초속경화 방수공법의 명칭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Velox P-DS 18kg/can 건조 바탕면과 도막층의 부착력강화 핀홀,기포방지 바탕조정재 TP230/HB230KS 주제 4kg+경화제16kg /set 콘크리트 표면처리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주제210kg+경화제200kg /set 원형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 중도 도막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주제3.6kg+경화제14.4kg /set 도막방수층의 보호층 자외선차단 벨록스 희석제 Velox S 15kg /can 희석기능 2.2 재료의 구성
(1) 벨록스 건조면 피막재 (Velox P-DS)
바이오폴리올 10∼60중량%, 쇄연장제 0.1∼10%, 충전제 10∼70중량%, 소포제 0.1
∼1중량%, 가소제 0.1∼10중량%를 부분적으로 조성하고 안료, 자외선안정제, 침강방
지제, 수분흡수제, 실란커플링제등의 첨가제를 0.1∼10중량%에 더 포함하도록 조성한
다. 주제에서 바이오폴리올은 환경 친화적인 피마자유, 해바라기유, 채종유 중에서 하
나이상의 식물유에서 생산된 피마자오일에서 유도된 하이드로게네이티드 피마자유
바이오폴리올인 식물유 바이오매스(Biomass)폴리올을 사용한다. 여기에 가지화 폴리
에테르-폴리에스테르 바이오폴리올을 함께 사용하는데 점도확보와 UV저항성, 내약품
성 향상 효과를 가진다.
(2) 바탕조정재(TP230/HB230KS)
바탕조정재는 피도포면이 거칠고 미려한 표면을 얻고자 사용하는 것으로 피막재층
과 유코트의 부착력이 양호한 수지계열의 주재료 제조업체가 추천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한다.
(3)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신기술의 벨록스 유 코트 도막의 주제는 변색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고온 및 자외
선에 대한 내변색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Diphenylmethane diisocyanate와 우레아
도막의 기계적물성이 우수한 Carbodimide 변성 Methylenediisocyanate를 사용하였
고 신율과 인장강도 개선 특성을 갖는 3-Methyl 1,5-Pentane diol를 결합함으로 우
레아의 기계적 물성을 개선했다.
경화제는 원형 중공층을 가지는 소다라임보로실리케이트 분포 입자에 재활용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생 Polyester Polyol과 Diphenylmethanediisocyanate
와 Polyoxipropylenediol가 혼합된 구조로 주제와 함께 분사 결합되어 사용된다.
특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도막층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원형 중공층입자를 혼합함으로 열 전달 저감기능의 환경적 효과를 구현한다.
(4)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벨록스 박막재는 유연성이 양호한 폴리우레탄수지와 광택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구성하여 2액형 탑코팅재료로서의 은폐력이 뛰어나고 변색이 없는 폴리우
레아 전용 상도용 도료로 자외선차단 및 벨록스 유 코트의 내구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제품이다. 2.3 품질보증 (1) 시공자의 규정
방수공사의 모든 주재료는 본 시방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주재료 기술소유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 협의
방수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협
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전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등의 조건
나.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등의 지급조건
다.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3. 시 공 3.1 시공의 자재 사용량 [표 1.3] 시공의 자재사용량 순번 바 닥 시 공 순 서 기 호 사용량(㎡) 도포두께
비
고
1 벨록스 피막재 (건조면) Velox P-DS 0.25kg 500㎛±100 건조 바닥 및 벽체 기준 2 바탕조정재 TP230/HB230KS 1.30kg 1000㎛±100 바닥기준 3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1000 2.10kg 2.0±0.3mm 바닥 및 벽체 기준 4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0.20kg 50㎛±10 바닥 및 벽체 기준 5 벨록스 희석제 Velox S 0.10kg - 전용 희석제 선택 사용 3.2 시공공정 상세 (1) 바탕면처리
가.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그라인더, 연삭기,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를 비롯한 유분은 승인된 세제나 신나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돌출된 부분,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등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라. 플랫타이 홈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
발생부위는 V-컷팅 한 후 퍼티를 눌러 채우고 표면 처리한다.
마.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
양재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2) 벨록스 피막재 시공
가. 건조 바탕면 전용 피막재 도포 ( Velox P-DS)
①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도포하기 전 바탕면의 함습상태 (콘크리트 함수
율 8%이하)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을 로울러,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0.25kg/m2 로 가
로 세로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제품은 하절기에 약 2∼3시간, 동절기에는 약 5∼7시간
의 경화시간을 갖는다.
④ 벨록스 피막재(건조면) 도포 후 적정시간 동안 경화시킨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
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벨록스 피막재(건조면)는 익일 벨록스 유 코트 스프레이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
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⑥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의 수직면(벽체) 시공은 바닥면 시공과 동일하며 수직면
의 곰보, 구멍, 쪼인트등은 전용퍼티로 마감을 한다.
(3) 바탕조정재 시공
가. 벨록스 피막재(건조면)층이 완료된후 오염이 돼있는지 확인하고 3~4일이 경과
되지 않게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바탕조정재는 2액형 제품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전용교반기로 약2~3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주어야 하며 비율이 안맞거나 교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바탕조정재는 롤러나 레끼로 고루게 도포하여야 한다(소요량 약 1.30kg/m2)
(4) 벨록스 유 코트 시공 ( Velox U coat 1000 )
현장의 조건과 규모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리액터 분사 장비(Velox U H-1000)
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를 도포하기 전 표면의 먼지가 제거되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나.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A제와 B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각각 교반하
여야한다. (A제:210kg : B제:200kg = 1 : 1 부피비)
다. 벨록스 유 코트의 전기식제어 리액터 수동분사 장비(Velox U H-1000)는 2액
형 고온고압 충돌 혼합스프레이장비로 소정 온도를 65∼75℃ 가열유지하고, 스
프레이 분사 압력은 2,000psi±300로 유지한다. 압력, 온도, 배합비가 맞지
않으면 경화불량과 도막탈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스프레이 시작 전 드럼의 적정온도(25∼40℃)를 확인하고 대기 중의 상대습도가
85%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의 두께는 (2.0±0.3)mm로 (KS F 4922 허용 오차
규정) 시행하며, 약 2.1kg/m2의 소요량으로 한다.
바. 벨록스 유 코트(Velox U coat)는 초속경화 타입으로 수직면에도 수평면과 동일
한 두께확보가 가능하다. 수평면 시공시에는 1차로 약 0.5∼1.0mm 정도를 스프
레이 도포 후, 직교(+십자형)하여 2차스프레이로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며 수직
면 시공시에는 스프레이 분사형태를 좁고 짧게 끊어서 3∼4회정도 얇게 도포하
여 흐름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5) 벨록스 박막재 시공 ( Velox Top )
가. 벨록스 유 코트(Velox Top)를 시공 완료 후 오염물질 제거와 표면상태를 확인
하고 벨록스 박막재를 도포한다.
나. 주제와 경화제를 1:4 비율의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롤러나 에어리스로
0.2kg/m2 도포한다.
다. 색상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롤러자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 코팅
을 실시한다.
라. 벨록스 박막재의 수직면 시공적용은 수평면 적용과 동일하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1)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혹
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때에는 상,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한다. (2)경화도 검사
시공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다, 보통경
화가 되지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가. 도막작업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는 시공완료후 최소 48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하며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보수를 실시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때까지는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
또는 충격으로인해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장 해당업체에 주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