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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63]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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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hp:fwSpace/> 사 <hp:fwSpace/> 명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예규 제169호, 2025.8.25.)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1.2. 공사현장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1.4. 공사내용

  • 변압기반: 1면 / 저압반: 5면 / 비상발전기 1대 등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594,000,000원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추정가격) 금 54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54,000,000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기타금액)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전기공사업
594,000,000
100.0%
594,000,000
100.0%
540,000,000
100.0%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 ~ 2026. 10. 13. 14:00
  •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 시설 · 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요청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7.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전기공사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8.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9.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9.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1.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1.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1.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1.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49)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2026. 10. 07.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pdf =====
공사 입찰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사입찰설명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9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7.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ㆍ공 사

명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 청렴계약제 적용 >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예규 제169호, 2025.8.25.)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7호, 2026.1.2.)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1. 공 사 명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2.6.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공사현장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2.7.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금회 예정 : 30일)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1.4. 공사내용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 변압기반: 1면 / 저압반: 5면 / 비상발전기 1대 등

에서 확인)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594,000,000원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금회 : 금 1,000,000원) * 금회(1차) 금액은 계약과정에서 검토 후 변경 가능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추정가격) 금 54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 54,000,000원】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전기공사업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기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594,000,000 100.0% 594,000,000 100.0% 540,000,000 100.0%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추정가격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7. ~ 2026. 10. 13. 14:00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13.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 시설 · 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요청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전기공사법」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5. 입찰의 무효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합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8.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9.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7.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9.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7.4.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업체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8. 하도급 관련사항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0.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1.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1.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1.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1.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
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1.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
한 바에 의합니다.
13.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49)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2026. 10. 07.

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13. 기타 유의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
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2026. . . .

서약자 : ○○회사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과업내용서[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목 적

본 공사는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로서 화재에 대비한 각종 방재시설의 적정 규모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및 주변 암반 등을 조사하여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제연설비 고정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나. 노선명 및 위치

○ 국도 38호선 화곡터널(상)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석문방향(상행) : 470m

<hp:fwSpace/>다. 공사개요

○ 국도38호선 화곡터널(상) 제연설비 설치공사(전기)

- 터널 방재시설 설치검토 라.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240일(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설계 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시설공사환율 및 유류단가공지 ($ : 1433 원 적용(조달청정보제공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물가정보에 의거하여 산정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자료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되었음을 감안,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 공사물량의 증․감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주요자재 1) 수 배 전 반 : 변압기반 : 1면 저 압 반 : 5면

2) 발 전 기 : 1대 (비상) 250kW/313kVA

2.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시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와 관련된 부대 규정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도로터널과 관련된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자를 말한다.
1.2.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 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hp:tab width="1272" leader="0" type="1"/>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
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 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1.2.18<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
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 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ʻ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문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 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 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
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 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 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 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
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설계도서 검토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책임 한계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hp:tab width="306"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hp:tab width="306"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인·허가 및 협의 조정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
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
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
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
으로 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
다.
1.1.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
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
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
다.

1.3 하도급 관리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306" leader="0" type="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338" leader="0" type="1"/>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착공계 제출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환경관리계획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
(8)<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hp:tab width="338"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hp:tab width="338" leader="0" type="1"/>착공 전 사진
(12)<hp:tab width="338" leader="0" type="1"/>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1.6.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hp:lineBreak/>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구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𝑙)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hp:lineBreak/>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규격 등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hp:tab width="338" leader="0" type="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hp:tab width="338" leader="0" type="1"/>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hp:tab width="338" leader="0" type="1"/>기타사항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작성방법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
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착공계
1.8.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도급내역서
1.8.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8.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8.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1.8.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공사일지
1.10 현황보고
1.10.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일일공정현황
1.10.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주간공정현황
1.10.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월간공정현황
1.10.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내 역 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명 세 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감독자 의견서

1.11.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준공계 제출서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 공 계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내 역 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공 사진첩
1.11.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2.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설계변경 여건보고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2.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준공기한 연기원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3.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3.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사급자재 관련서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요청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대장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자재 검수부
1.13.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내역서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hp:tab width="338" leader="0" type="1"/>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4.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 기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4.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 관리대장

1.15 안전관리서류
1.15.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5.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5.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조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성부분내역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성부분명세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 현황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4.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준공검사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공검사조서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준공내역서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지급자재사용조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하도급현황
(6)<hp:tab width="306" leader="0" type="1"/>사진첩
(7)<hp:tab width="306"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한다.
1.1.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반입시기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hp:tab width="136" leader="0" type="1"/>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hp:lineBreak/>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품질변화 방지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1272" leader="0" type="1"/>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연장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hp:tab width="1596" leader="0" type="1"/>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hp:tab width="1596" leader="0" type="1"/>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hp:tab width="1596" leader="0" type="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hp:tab width="1596" leader="0" type="1"/>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hp:tab width="136" leader="0" type="1"/>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3 안전관리조직
1.3.1<hp:tab width="1272" leader="0" type="1"/>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hp:tab width="136" leader="0" type="1"/>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hp:tab width="306" leader="0" type="1"/>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hp:tab width="306" leader="0" type="1"/>협의체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hp:tab width="306" leader="0" type="1"/>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hp:tab width="136"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선임계
②<hp:tab width="136" leader="0" type="1"/>재직증명서
③<hp:tab width="136" leader="0" type="1"/>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3.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수배전반
1.1 제조
1.1.1 재질
KSD 3506에 의한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 전.후면도어 3.2T 이상의 철판 기타부분은 2.3T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형강으로서 골격을 견고하게 제작한다.
1.1.2 도어
특고압 및 고압 저압배전반은 전후면 열쇠부
1.1.3 내부조명
전후면 각각 220V 10W 전구식 LED조명등을 부착하고 도어 스위치에 의하여 연동 점등하는 구조로 한다.
1.1.4 명판
아크릴 명판에 조각
1.1.5 큐비클 제작방법 및 재료(해당 시)
(1) 걸고리 취부 및 CHANNEL BASE는 현장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각반의 상부에는 모선실을 하부는 단자실(케이블인입, 인출용)이 있어야 한다.
(3) 반 내부의 충전부위는 감전방지용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표면을 미려하게 한 다음 2회 이상 분체도장하고 챤넬베이스는 아연용융도금 후 분체도장 처리한다. (색상: 옥외는 본체(2.1Y5.6/3.6), 지붕/찬넬(D/PINK(JY)), 옥내는 5Y 7-1 표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후 조정가능)
(5) 모선의 규격은 별첨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당 전류밀도를 1.25A 이하로 하여 전부하 전류치와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규격으로 하고, 재질은 98%이상의 도전율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부스바 모선은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주석도금 처리 후 색상 LABEL(TAPE)로 상을 구분한다.
(7) 특별고압용 지지애자는 애폭시 성형몰딩 또는 레진개로서 정격전압 24KV급을 사용하고, 저압용은 600V급을 사용하며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8) 가능한한 1루트 도중에서의 모선용 부스바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스바의 접속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스바 전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샌드 페이퍼질을 한 후 은도금하여 양쪽을 겹쳐서 동도금 볼트로서 견고하게 연결고정하고 동대와 케이블의 연결에는 동크램프 또는 동관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동도금 볼트로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9) 큐비클 중 각종 케이블이 인입,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저압반은 후면부 좌(우)측면에 케이블랙을 설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후면 모선 및 부스바 충전부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케이블 연결용 단자대를 부착 유지관리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11) 배선방식은 큐비클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게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12) 특고압인입용 큐비클에는 특고인입케이블 헤드처리(예비용 회선 포함) 지지용브라켓을 용이하게 취부한다.
(13) 옥외형 큐비클은 상부 전 천정면에 단열재(불연재 두께25mm이상) 부착하고 외부온도변화에 따라 기기 내구성, 기기동작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옥외형 큐비클은 전반에 자체열 방출, 통풍이 용이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반은 하부 환기구 가공 및 매연, 분진차단필터 사용후 마감처리 한다.
(15) 모든 판넬의 전후면 Door에는 Door Stopper설치
(16) 옥외형 판넬의 Door 내부 테두리는 고무패킹 처리한다.
(17) 모든 판넬의 내부 전후면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한다.
(18) 내부 속판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9) LV-T 판넬과 LV-UPS 판넬사이에는 상호간에 공기순환이 용이하도록 hole 처리를 한다.
(20) LV-UPS 판넬 상부에 UPS 작동상태(정전시, 인버터 정상, 바이패스상태)를 표출할 수 있는 경광등(적색,황색, 녹색)을 설치한다.
(21) 옥외형 LV-UPS의 경우 수용된 기기의 최고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영상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후면 적당한 곳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실외기는 LV-T판넬 인근에 설치한다.
(22) 옥내형 큐비클 전면에는 전체 계통상황에 대한 미믹 계통선을 제작하여 운영자의 관리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기초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가압송수장치)」에 의한 내진 앙카볼트를 설치하며, 내진 성능은 수배전반의 허용하중이 수배전반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임을 확인할수 있는 내진스토퍼(또는 동등이상 성능 포함)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기술 개발제품인증서(내진형, 3년이내)를 제출한다
※ 변압기, UPS, 배터리 및 부속물 등 내부 구성기기는 고장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지진 대비 손상되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1.1.6 인출장치
차단기, 절체기, UPS 등 내부 구성기기는 인출형 또는 인출장치가 부설되어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POWER FUSE등의 각극간의 ARC를 차단하기 위한 5T이상의 에폭시수지 절연칸막이를 하여야 한다.
1.1.7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은 해당전압 및 전류에 적합한 2㎟이상 굵기의 제어용 케이블(연선)을 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AC:황색 (2)DC:청색 (3)PT:적색 (4)CT:흑색 (5)접지:녹색
1.1.8 단자 블럭
조립식 30A 단자블럭을 사용하며 미려하게 배선한 후 블럭번호를 취부하여 20%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1.1.9 선찰 번호
각 배선단자마다 삽입식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압착단자를 사용하고 PVC TUBE로 절연처리하여야 한다.
1.1.10 휴즈 부럭
변성기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1.11 시험용 단자
큐비클의 내면 또는 표면의 적절한 곳에 PLUG-IN형 시험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1.12 안전 개폐기
각 큐비클마다 AC 및 DC 전원용 안전개폐기 (2P 50A)를 취부하고 안전 개폐기를 거쳐서 함 내부의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한다.
1.1.13 FAN설치
수용된 기기의 최고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후면 적당한 곳에 매연, 분진등 침투에 대비하여 통풍구를 설치하고 영상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스히터 및 온도조절기 FAN을 설치한다.
1.1.14 배전반 고정
배전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1.1.15 배 선
(1) 전선은 색별표시를 하여 모선 및 기타 주회로 도체에는 PVC 절연칼라 TUBE로 한다.

단, 배선의 분기는 기구의 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실시하고, 한 단자에 3선 이상을 접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출된 충전부의 특고압측은 절연튜브 절연재로 코팅처리하여, 큐비클내에서 점검보수시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배전반은 각 차단기에 맞은 터미널 블럭을 설치하고 인출 케이블은 규격에 맞는 터미널 블럭으로 접속처리한다.
(4) BUS BAR 규격은 결선도를 참조하여 차단기 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한다.
(5) 단자대는 배선의 단자기호와 단자대 자체의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부착 및 분리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투명한 덮개가 있어야 한다.
(6) 소방회로용 개폐기, 차단기 등 기기에는“소방시설용”표시 등 소방용도를 표시하고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7) 소방용 배선과 일반배선은 격벽 또는 15cm이상 충분한 이격 설치한다.
(8) 발전기 인출모선을 설치시 발전기 인출 케이블로 인한 일반 단자대의 유지보수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이면배선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1.1.16 표 시
(1) 각 반마다의 명칭을 유백색 아크릴 명판에 조각(음각)한다.
(2) 반면 명칭은 제작 승인도면 표시승인을 받은 후 조각한다.
(3) 반면 적당한 부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시(명판)가 있어야 한다.
① 제조자명
② SERIAL NO. TYPE 및 제조년. 월. 일.
1.1.17 하부지지 형강
배전반 하부 지지 찬넬베이스는 아연용융 도금후 지정색 2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1.1.18 계량기는 외부에 별도설치하며(옥외 설치시), 계량검침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19 기기취부
DM-VAR, 계량기, 각종 표시(계)기, 조작스위치, ELD등은 점검감시 및 조작이 적합한 높이에 설치, DOOR속판에 취부하고, 외부 DOOR에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투시창(강화유리)을 설치한다.
1.1.20 기타 (해당 시)
(1) 터널조명제어기용 전원은 한전 1차측 전원과 UPS전원 두가지로부터 공급받아 한전정전시 또는 UPS 고장, 수리시 등의 상황에서도 동작될 수 있도록 회로구성
(2) 가로등, 보안등 등은 자동 및 수동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어기, 마그네틱, 절체스위치, 푸시버튼 등으로 회로구성 및 외함에 조작스위치 취부한다.
(3) 한전사고, 자체사고 등의 응급시를 대비하여 휴즈 등 각종기기의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PF 휴즈: 1조, LBS 휴즈: 1조, 특고압 DS 조작봉: 1개)
(4) CTD 조작 전원은 한전 1차측 전원과 발전기 ATS 2차측 전원 두가지로부터 공급받아 한전정전시 또는 UPS 고장, 수리시 등의 상황에서도 동작될 수 있도록 회로구성
1.2 주요기기 시방
1.2.1 특고압 기기
(1)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A(I)SS)
① 정격 전압 : 24KV
② 정격 전류 : 200A
③ 상수 : 3Ø
④ 조작 방식 : 자동조작(ON/OFF)
(2) 전력휴즈 (POWER FUSE)
① 조작 방식 : 직선조작식
② 정격전압 및 전류 : 24KV 200AF (FUSE부)
③ 옥내형(변압기반은 옥외형)
(3) 피뢰기 (L.A)
① 정격 전압 : 18KV
② 방전 전류 : 2.5KA
(4) 계기용 변성기 (MOF)
① 전압 변성기
가. 정격변성기 : 1차 13200V 2차 110V
나. 정격부담(상담) : 3 x 25VA
② 전류 변성기
가. 정격 전류 : 1차A2차 5A (도면참조)
나. 정격부담(상담) : 3 x 25VA
1.2.2 저압 기기
(1) 기중 차단기 (ACB)
① 형식 : 인출형
② 적용 규격 : KSC 4620
③ 상수 : 4P
④ 정격 전압 : 600V
⑤ 정격 전류 : 도면 참조
⑥ 정격 단시간 전류 : 45KA SYM.RMS AT 440V
⑦ 정격투입시간 : 30MS5MS
⑧ 정격차단시간 : 30MS5MS
⑨ 정격투입, 차단 조작전압 : AC 220V/110V
⑩ 조작 방식 : 수동식, 모터 충전식
⑪ 부속품 : 과부하 (한시, 순시, 단한시)
(2) 전원 절체 개폐기 (ATS)
① 형식 : 인출형
② 상수 : 4P
③ 정격 전압 : 600V
④ 정격 전류 : (도면참조)
(3) 배선용 차단기 (MCCB)
① 정격 규격 : KS 8321
② 정격 전압 : 600V
③ 정격 전류 : 도면 참조
④ 정격차단용량 : 계통 단락전류에 견디는 단락용량이상의 것으로 설치(표준형, 한류형, 고차단형 등)
⑤ 조작 방식 : 수동조작(400AF 이상은 외부조작 HANDLE 이 있을 것)
⑥ 트립 방식 : 완전 전자식 또는 열동 전자식
(4) 계기용 변압기 (P.T)
① 형식 : 수지 몰드형
② 정격 1차 전압 : 도면 참조
③ 정격 2차 전압 : 110V
④ 정격 부담 : 50VA
⑤ 오차 계급 : 1.0급
(5) 제어용 변압기 (P.T)
① 형식 : 수지 몰드형
② 정격 1차 전압 : 380V
③ 정격 2차 전압 : 220-110V
④ 정격 부담 : 100VA
(6) 전자 개폐기 (MG/SW)
① 3.7KW 이상의 전동기용은 자기 소호실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열동과전류 계전기 (THERMAL RELAY)

열동계전기는 원칙으로 해서 수동복귀로 하고 주위 온도 보상을 갖는다.
③ 원격제어관리가 용이하도록 보조접점유닛을 부착하여야 한다.
(7) 계기용 변류기 (C.T) - 회로별 부하측
① 형식 : 환형(RING TYPE)
② 정격 1차 전류 : 100A
③ 정격 2차 전류 : 5A
④ 정격 부담 : 5VA 또는 15VA
⑤ 원격관리용 회로별 모든 부하전류(가로등:전상, 터널등:1상)를 감시하기 위하여 저압반의 MG 2차측 선로에 계기용 변류기(CT)와 TD를 설치하여 부하측(예비부하 포함) 전류값을 감시한다.
1.2.3 계기 및 보호 계전기 스위치류
(1) 계기 (V, A, kW, PF등)

  • 적용 규격 : KSC-1303
  • 형식 : 광각도형
  • 오차 계급 : 1.5급 (단, PF 불평형)

(2) 복합계전기 (OCR, OCGR, POR, OVR, UVR 등) : 재투입기능내장형
① 출력 신호 항목

주 기능 항목외에 상태, 경보, LO/RE, OCR, OCGR, OVR, UVR, POR, IEPR(정전유무)
② 통신 인터페이스 : 시리얼 포트(RS232 또는 RS485), (Modbus 프로토콜 지원)
③ I/O 인터페이스 : 디지털 및 아나로그 입력 단자 내장
④ 재투입 기능 : POR, UVR, 정전 복귀시* BANK가 다수일 경우 순차적 투입
⑤ 정상 운전중 PT Fuse 소손시 전원은 정상공급되어야 하며,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누전 검출 계전기 (ELD)
① 형식 : ELD-10C, 5C
② 정격 전압 : AC 110/220V 공용
③ 음향 장치 : BUZZER
④ 용도 : 누전검출 및 경보기
(4) 지락검출계전기 (GFR)
① 형식 : GFR-6C, 8C, 12C
② 정격 전압 : AC 110/220V 공용
③ 음향 장치 : BUZZER
④ 용도 : 누전검출 및 경보기
(5) 전자과부하계전기 (EOCR)
① 형식 : EOCR-6C, 8C, 12C
② 정격 전압 : AC 110/220V, 380V
③ 음향 장치 : BUZZER
④ 용도 : 과전류 및 누전검출, 경보기
(6) 스위치 (C.S)
① 형식 : 회전용
② 손 잡 이: PISTOL형
③ 정격 전류 : 10A
④ 용도 : 차단기 (ON/OFF)
(7) 전환 스위치 (AS.VS 자동수동)
① 형식 : 회전형
② 손 잡 이 : ROUND형
③ 정격 전류 : 10A
(8) 시험용 단자 (CTT, PTT)
① 형식 : PLUG IN TYPE
② 시험용 단자는 변류기 2차 회로에 단락면이 있는 것으로 한다.
(9) 푸시버튼 스위치

2a2b 5A 이상의 것으로 한다.
(10) 표시램프

2차 TR 내장부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1.3 아몰퍼스 유입변압기(표준소비효율)
1.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사용조건
(1) 주위온도: -20℃- +40℃
(2) 표고: 해발1,000m이하
(3) 설치장소: 옥외용
1.3.3 적용 규격

계약상대자는 본 변압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를 우선 적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이 없는 항목은 아래 규격을 적용한다.
(1) ASTMㅇ ANSIㅇ NEMAㅇ JIS ㅇ IEC
1.3.4 변압기 규격

“ 도면 참조”
1.3.5 정격
(1) 냉각 방식 : 유입 자냉식
(2) 온도상승 한도 : 권선온도(저항법)65℃, 절연유온도(온도계법)60℃
1.3.6 구조
(1) 철심재료는 투자율이 높고 히스테리시스손실 및 와전류손이 작은 철(Fe), 붕소(B)및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비정질 자성재료인 아몰퍼스 메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권선은 양질의 전기용 도전재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며,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락사고시 발생되는 전자기계력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권선의 배치 및 외부보강을 완벽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절연유는 폴리염화폐비닐(PCB)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KSC 2301의 1종 2호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연강판을 사용하며, 내부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카바는 적당한 크기의 핸드홀을 취부하여야 한다.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을 발산하기에 충분한 방열기를 취부하고, 본체와 견고하게 부착시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탭의 변경을 위해 무전압 탭 절환장치를 부착하며, 지정된 탭전압으로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붓싱은 균등질의 자기제품으로써 사용전압, 전류에 적합한 것을 취부하며, 단자부위는 도금처리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붓싱의 인출은 탱크의 Side로 인출하며, 사용전압에 적합한 쳄버를 부착하여 외부혼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단자 이외에 노출된 모든 금속부분은 도장하기 전에 산화피막, 기름,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분체 도장법에 의해 전면 균질한 도막이 형성되어야 한다.
(8) 변압기는 유지보수 및 운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부속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온도계 및 유면계

  • 호흡기 및 배유밸브

1.3.7 취부 부속품
(1) 지정온도 이상 상승할 시 릴레이 접점(2A2B)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경보부자부) 2573-41 4DGT
(2) 방진 고무
(3) TAP 및 단자방보 CAP
(4) 제작자 표준장치
(5) 변압기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PT100Ω) 설치 - 전력감시용
1.3.8 시험 및 검사
(1) 제작승인

변압기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변압기의 제작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변압기의 특성과 사양
② 치수가 명기된 변압기 외형도
③ 명판 기재 사항
④ 부속 자재
(1) 시험 및 검사

시험은 KS C IEC 60076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이라 하더라도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공인시험 성적서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작검사 및 입회시험
1.4.1 제작공장내 자체시험 및 성능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간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서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공장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외주품에 대해서는 Submaker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가조립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다.

  • 외관검사
  • 구조검사
  • 외형 촌법 검사
  • 반내 배선검사
  • 조작시험 : 기기 조작 시험, Sequence 시험
  • 절연내전압 시험 : 주회로, 조작회로
  • 지시 및 표시기 동작시험
  • 기타

(2) 중간 검사
검수원이 요구할시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납품 검사
계약상대자는 검수원이 요구하는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하며, 공장 검사를 받아 합격 후 현장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설치 후 기기동작 시험을 감리원 입회 확인 후 작동 정상여부를 지급자재 검수원에게 통보 완료한 날을 최종 납품 완료일로 한다.

1.4.2 시 험
한국전기안전공사 규정에 의한 고압기기류 및 차단기 보호계전기등 주요 부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제반 수속절차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1.4.3 기 타
본 품목 중 교육이 필요한 자재는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을 교육시켜야 한다.

제2장. 전기시설물 전력감시시스템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 시설물에 대한 전력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감시 및 제어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2.1.2 참조규격

전력감시 분야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 등의 기준은 관련규격 및 표준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단, 적용규격 및 표준은 현재기준으로 최신판을 적용하며, 내용 중 상이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승인한 것에 따른다.
2.1.3 제출물
(1)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감독원이 수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도면은 원도 1부와 복사도면(감독원 요구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메뉴얼,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 지침서등.
2.1.4 품질 보증

적용규격 및 표준은 현재기준으로 최신판을 적용하며, 내용 중 상이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것에 따른다.
2.1.5 타 공종과의 협조

원활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위해 Ethernet TCP/IP 또는 RS-485로 프로토콜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설치자와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Protocol을 Open하여야 한다. 수배전반(조명제어반 전자화배전반) 및 화재수신반설비들과 INTERFACE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1.6 시운전 및 유지 보수
(1) 시운전

  • 시공자는 전력제어설비 납품 완료 후 전반에 대한 조정 및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시운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시공자는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지침서, 설치 지침서 등 관련 도서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내용은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1.7 사용 조건
(1) 설치장소 : 옥외
(2) 표 고 : 해발 1,000 M 이하
(3) 주위온도 : 섭씨 -20℃ ~ 섭씨 40℃
(4) 상대습도 : 90 % (섭씨 20℃ 기준)
2.1.8 감시제어 대상
터널 변전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터널통합관리센터에 기 설치된 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하여 개별터널의 기존 전력설비, 변경 및 신설되는 전력설비를 감시/제어하고 이에 대한 Data를 터널 통합관리센터 시스템과 연계구성 한다. 또한 감시제어 대상인 변전시설의 전력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소방설비의 입 ‧ 출력 포인트 등은 전력 감시 시스템 시공 관제점 일람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구분
대 상 포 인 트
비고
터 널
감시
정전유무, 전압(상간, 선간) 전류(메인, 회로별), 역률, 전력(메인),ACB / VCB, UPS, 발전기, 터널제어기, 화재수신기, 디지털 복합계전기,변압기 온도 등

제어
발전기, 터널등제어기, 디지털 복합계전기 등

2.1.9 공급범위
기 설치된 통합감시 전력 SERVER의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연동서버와의 연계 소프트웨어 수정, 개별터널 전기실내 원격제어반 이설, 신설, 케이블 포설 및 원격제어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터널별 통합감시시스템 구성도 및 기타 도면 참조)
공급범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한 내용을기준으로 한다. 단, 전력 통합감시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공급하는 것에 제한을 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추가 비용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2 제작사양
2.2.1 전력감시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전력감시 시스템은 기 설치되어 있는 전력 통합감시/제어 서버의 H/W 및 전용 Software를 이용하여, 수배전시설의 전력설비 및 관련설비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Software를 통하여 변전시설 계통을 감시하며, 각 전력감시반과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각 설비를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전력감시반과는 국제표준의 범용 Network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후 타 감시제어 설비와 필요시 Data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의 통신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2.2.2 전력감시반
(1) 일반시방
1)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oftware를 통하여 개별터널 전력설비 원격제어반(이설, 증설, 신설 RTU)과 TCP/IP 통신(감시/제어 Data)
2) 전력감시 통합 운영을 위해 통합 GUI를 구현
① 전력 통합감시/제어 MAIN 화면 : 통합감시/제어를 위한 통합 Map 화면
② 터널 내 수배전반 감시 화면 : 수배전반의 계통(단선도)을 형상화한 감시/제어 위한 화면
③ VCB/ACB 감시/제어 화면 : VCB/ACB 등 각종 차단기 감시/제어를 위한 화면
④ 조명 감시/제어 화면 : 터널 조명제어기의 감시/제어를 위한 화면
⑤ 화재감시 화면 : 터널내 화재상태 감시 화면(수동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전 문열림 등)
⑥ HISTORY TREND 화면 : 수배전반 계측 측정값, 터널 조명등 점등시간의 경향 감시를 위한 화면
⑦ ALARM 화면 : 주요 Alarm Message 표출 및 기록 화면
⑧ 보고서 화면 : 수배전반 계측 측정값, 터널 조명등 점등시간 Data를 수집 가공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화면으로 일보, 월보, 년보를 제공하고, Excel형태의 File로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3) Real Time Database를 저장,관리
4) 터널 통합관리센터에 추가 구축되는 전력 통합감시/제어 프로그램은 기존 DATA연동 시스템과의 기능 및 호환을 유지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되는 전력 원격제어반의 데이터는 데이터 연동 시스템 서버와 연계 구축 되어야 한다.
5) 기 운영중 원격제어반(RTU)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변경 및 추가되는 전력 시설물이 전력 통합 감시/제어 SERVER에서 통합관리 되도록 한다.
6) 기 운영중 전력 감시/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7) 전력 통합감시/제어 프로그램을VIDEO WALL SYSTEM에 표출할 경우 기 설치된 IP Wall Server를 이용하여 표출하여야 한다.
(2) 설비 환경
본 설비는 정밀전자 장비이며, 각종 Noise등에 대하여 설비 보호 및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 기기들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설치환경

- 온도 : 0~40℃ (주위온도)

  • 습도 : 0~75% (년평균)

2) 전자 장애등에 대한 대책
(가) Overvoltage로 부터의 보호

다음 사항들이 IEC 255.4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관련 신호로부터의 모든 I/O Module

  • System Data Bus 구성품

(나) 뇌 (Lightning)로 부터의 보호

내 ‧ 외부로부터의 발생되는 뇌에 대하여 각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KS C 62305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전력감시 System의 기기에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는 서지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간섭 면역성

각 기기들은 각종 간섭 신호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IEC 801 Part 2.5 기준에 부합되는 간섭 면역성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EMC 대책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 친화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IEC801-2.5(E)의 기준에 다음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3) 기능 시방
1) 일반사항

전력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기존 개별터널의 전력 원격제어반을 전력 통합감시/제어 서버에서 통합감시제어가 될수 있도록 HMI 화면 및 감시제어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철거 후 재설치되는 원격제어반, 증설되는 원격제어반, 신설되는 개별터널 원격제어반은 기 설치되어 있는 전력 감시/제어시스템과 호환을 이우러지도록 하여 경비절감 및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이설 및 증설
(가)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일반사항

  • 기 운영 중 전력설비 원격제어반(RTU)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에서 통합관리 되도록 INTERFACE 하여야 한다.
  • 전력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 운영 중 전력설비 원격제어반(RTU) 프로그램의 HARDWARE 설정, 프로그램 추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기존 원격제어반 (RTU)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센터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와 기존 원격제어반의 운영을 위하여필요 시 기존 원격제어반의 PLC MODULE을 증설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 참고)

  • 기존 원격제어반(RTU-E1)의 재설치 시 기존 전력상태 값(A, V, F, Hz, W, WH),VCB/ACB 상태 감시, UPS 상태 감시, 조명제어기 5~8단계 감시/제어(화재신호에 의한 조명 점등), 조명등 회로감시 및 P형 및 GR형 화재수신반의 화재신호 등의 감시 및 제어가 터널 통합관리센터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에서 동일 하게 구현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수배전반의 전력 시설물의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Interface가 이루어 져야 한다.
  • 기존 원격제어반(RTU-E1)의 감시/제어 대상 외 추가되는 전력 시설물의 감시/제어를 위해 추가되는 I/O Module은 호환성 확보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원격제어반( RTU-E)의 CPU를 활용하는 Remote I/O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전력 통합감시/제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선정되어야 한다.

(나) 원격제어반(RTU-E) 구성 및 기능

  • 철거후 재사용 및 증설되는 Remote I/O는 전력설비 원격제어반(RTU-E)은IEC61131.3 Function & Block PLC Program Language를 채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증설 시 기존 원격제어반(RTU-E)의 PLC Power SupplyModule, CPU Module, Ethernet 통신 Module, Serial 통신 Module, Discrete Input Module, Discrete Output Module, Analog Input Module, Base Unit등의제조사 및 기능을 확인하여 호환성에 문제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원격제어반(RTU-E) 사양

  • CPU : 2M USER LOGIC MEMORY
  • PROCESSOR SPEED : 1.1 GHz
  • MEMORY TYPE : SRAM, FLASH
  • 최대 디지털점수 : 2048 IN ~ 2048 OUT
  • 최대 아날로그점수 : 2048 IN ~ 512 OUT
  • Battery Back-Up Real Time Clock 내장
  • 통신 지원 : SERIAL SNP, LAN-PROFINET ,ETHERNET MODBUS TCP
  • PEER TO PEER 통신 : EGD(Ethernet Global Data)

(라) REMOTE I/O 사양

  • Module Type : Profinet IRT Network Adapter
  • Transfer Rate : 100 MB/S
  • I/OData Size : 1,024 bytes
  • Digital Input/Output : 16 IN ~ 16 OUT
  • Number of Expansion I/O : 64

  • Field Power : 24 VDC

3) 신설 전력설비 원격제어반(RTU-E)
(가)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 일반사항

  •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는 통합관리센터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에서 통합감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에서 필요한 모든 감시/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신설되는 원격제어반은 통합관리센터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와 완벽한 호환을 이루어 통합관리센터 시스템 구축 시 경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원격제어반 RTU는 신설 및 증설되는 전력시설물 전력상태 값(A, V, F, Hz, W, WH), VCB/ACB 상태 감시, ELD 등의 감시/제어 데이터를 축출하여 통합관리센터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에서 감시/제어 할 수 있도록 Interface가 이루어져야 한다.

  • DIGITAL 전자계전기 등 Serial 통신 Port가 제공되는 각종 타 기기와의 DataInterface는 Protocol Converter를 사용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나)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 구성 및 기능

  • 신설되는 전력설비 원격제어반 RTU는 IEC61131.3 Function & Block PLC Program Language를 채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원격제어반 RTU Module은 Power Supply Module, CPU Module, Ethernet 통신 Module, Serial 통신 Module, Discrete Input Module, Discrete Ouput Module, Analog Input Module로 구성되어 Base Unit에 설치되어야 한다.
  •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전 중에도 수정, 편집은 물론 다수의 RTU를 Network상에서 다중 Programming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hp:markpenEnd/>
  • 각 설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대한 신호 입력 및 출력(Analog, Digital, Pulse)을 담당하고 터널의 각종 설비 운전 및 경보 상태를 입력받아 통합관리센터 <hp:markpenEnd/>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필요한 Data를 보내는 한편, 전력 통합감시/제어 Server로부터 제어 명령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는 PROTOLCOL CONVERTER를 통하여 장비들( DIGITAL 계측표시장치 등)과 Data Interface 되어야 한다.

  • 전력상태 값(A, V, F, Hz, W, WH), VCB/ACB 상태 감시, 누전(ELD)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Input/Output Module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 사양

  •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 외함

① 크기 : W800 x H1,800 x D750

② 재질 : 냉연강판 Door 2.0T, Body 1.6T

③ 색상 : 5Y7/1 ④ ENCLOSURE 등급 : 옥내형 - POWER SUPPLY MODULE ① 입력 전압 : AC 170~264V ② 출력 전압 : DC 24V ③ PLC MODULE 전원공급용 - CPU MODULE

① 연산처리속도 : 기본(0.028μs), MOVE(0.084μs), 실수연산(0.392μs, 0.896μs, 0.924μs), 최대 입출력 점수 3,768 이상

② 프로그램 Memory(1MB 이상), FLASH Memory(2MB 이상), Data Memory(자동변수 128KB, 입력변수 4KB, 출력변수 4KB 이상)

③ PLC Program은 압축되어 CPU에 Loading하도록 하여 외란에 의한 Program 손상을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④ 동Battery Back-Up Real Time Clock 내장

⑤ 통신 지원 : SERIAL, ETHERNET, MODBUS TCP

- ETHERNET 통신 MODULE

① Interface : 10/100BATE-TX RJ45 1PORT

② Auto Negotiation, Auto MDIX Crossover

③ Modbus TCP 지원 - DISCRETE INPUT MODULE ① DC24V 16/32 Points ② Scan시간1 ~ 100 ms

③ 전원공급 : DC24V

  • DISCRETE OUTPUT MODULE

① DC24V 16/32 Points ② 출력 On 시간 :1 ms 이하

③ 전원공급 : DC24V
2.2.3 프로토콜 변환기
(1) 개 요
전기시설물 전력감시 시스템 프로토콜 변환기는 현장 시설물에 맞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전기시설물 전력감시 시스템이 지정한 프로토콜에 부합되도록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2) 사 양
① CPU & Memory : 22 MHz 8Bit RISC CPU, 256K Flash / SRAM 128K
② Battery Back-Up Real-Time Clock
③ Watchdog supervisor
④ On board Back-Up Battery for Real-Time Clock and SRAM
⑤ Interfaces : RS485/RS422 1 Port, Ethernet RJ45(10/100Base-Tx) 1 Port
⑥ Protocol Support : TCP/IP, UDP, ARP, ICMP, ETHERNET, MAC, EIA RS232C
2.2.4 기타
(1)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는 20%이상 Input/Output Spare Point를 구비 하여야 한다.
(2) 통합관리센터와 호환을 위해 개별터널에 공급되는 시설물은 통합관리사무소 및 발주처와 협의 한다.
(3) 수배전반, Digital 전자계전기 등 과의 결선에 필요한 전원 및 통신 Cable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발전기
3.1 비상 발전기 (제작시방)
3.1.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터널 및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비상용 및 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디젤엔진 발전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 통칙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 KEMC 1111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③ 국제 규격 : NEC 445 GENERATORS, NEC 700 EMERGENCY SYSTEMS
④ 소방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3) 운전조건
① 주위온도 : -20℃∼ +60℃
② 설치조건 : 먼지, 모래, 진동 및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 엔진과 동체에서 발열되는 열량이 충분히 냉각될 수 있도록 통풍이 원활할 것
③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④ 상대습도 : 85% 이하
3.1.2 재료
(1) 도장
장비외부 및 내부는 산화막 제거 후 방청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 표준색상으로 한다.

  • 엔진 : MAKER STANDARD- 발 전기 : MAKER STANDARD
  • 베 이스 : MAKER STANDARD- RADIATOR: MAKER STANDARD
  • 엔진 운전반 : MAKER STANDARD- 발전기 운전반 : MUNSELL NO. 5Y 7/1

(2) 디젤 엔진
① 엔진 특성
구 분
VEE TYPE
엔 진 기 종
4 CYCLE
BORE & STROKE
제작사 표준
실린더 수
제작사 표준
엔 진 출 력(HP)
제작사 표준
회 전 속 도
1800 RPM
시 동 방 법
축전지에 의한 전기 시동
냉 각 방 식
라디에이타
연 소 방 식
직접 분사식
사 용 연 료
경 유
연료 소모율
제작사 표준
연료 공급방식
기어 구동 방식에 의한강제 압송식

② 엔진 운전반
㉠ 기능

엔진 발전기 세트에 탑재하여 엔진을 시동, 정지 및 운전상태를 디지털 감시할 수 있는 각종 계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냉각수 과온, 윤활유 압력 저하, 과속도시 엔진이 자동정지 되어야하고, 시운전시 엔진의 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1) 전자식 조속기

2) idel-run(저속-정속) 자동운전
㉡ 기관 상태 지시

1) 회전속도
2) 윤활유 압력
3) 시동정지스위치
4) 비상정지스위치
③ 엔진 구성품
㉠ 배기 계통

소음기 – 단일식, FLEXIBLE CONNECTOR
㉡ 흡기 계통

공기 청정기 : 건식
㉢ 냉각 계통

냉각수 펌프 : 기어 구동방식, THERMOSTAT, RADIATOR, 냉각수 히터 : 1 EA
㉣ 윤활 계통

윤활유 펌프 : 기어 구동방식, 윤활유 휠터 : Spin-On type, 유면 계측기 : Dip-Stick, 윤활유 주입구
㉤ 연료 계통

료 펌프 : 기어 구동방식, 전자식 Governor, 연료 분사기 : 캠 구동방식, 연료 휠터, Fuel Hose, Fuel Day Tank: 도면 참조
㉥ 시동 및 전기 계통

시동 직류 전동기 : DC 24V, 시동 릴레이, 배터리(DC 12V 200A) : 1 LOT, 배터리 리드선 : 1 SET, 충전기(DC 24V) : 1 EA,

배터리 받침대 : 1 EA, 보호 센서(냉각수 온도,윤활유 압력) : 각 1 SET
㉦ 기타 구성품

엔진,발전기 BASE, 방진 스프링 : 1 SET, 내진스토퍼 1식,
(3) 발전기
① 일 반

㉠ 발전기는 주발전기와 여자 발전기(EXCITER)로 되어 있으며, 각 발전기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자는 고정자 하우징안에 위치해 있고 회전자는 회전자축으로 엔진 크랭크축의 풀라이휘일에 결합되어 있으며 회전자축에는 자체 냉각을 위한 팬과 회전을 위한 베어링이 구성되어 있다.
② 발전기 제원
구분
출력
도면 참조
1
주파수
60HZ
2
전압
380/220V
3
상수
3P
4
선수
4W
5
극수
4극
6
역율
0.8 LAG
7
여 자방 식
BRUSHLESS SELF EXCITING
8
절 연계 급
H
9
냉 각방 식
FAN 에 의한 자체 통풍식

(4) 발전기 운전반
① 형식 : 별치 자립형(200kW 초과), 탑재형(200kW 이하), 세부사항은 도면참조
② 기능

1) 상용전원 정전 또는 전압강하 검출 2) 발전기를 운전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

3) 상전정전시 순시정전과 구별하여 설정시간 후 기관시동

4) 기관시동은 1차 실패에 대비해 연속 3회 시동가능

5) 기관시동에 의해 정격 회전수, 정격 전압이 형성시 차단기 투입

6) 상용전원 복귀 확인

7) 정전 및 상용전원 복전시 순시복전과 구별하여 임의설정 기간동안 기관을 무부하 운전 후 기관정지
③ 별체자립 폐쇄형

CUBICLE은 양질의 기기, 재료를 써서 현장 부착 전선의 접속, 조작기기류의 보수 점검 등을 안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후면 개폐장치의 구조이다.

1) 발전기 운전반의 크기 : 2350mm(H) x 900mm(W) x 1800mm(D)/제작사별 변경 가능

2) 재 질 : 냉각 압연강판(SCP 1)으로 다음의 규격을 사용한다.

전면, 후면 : 3.2T, 기타 : 2.3T

3) 내부 조명등 설치 (문 개폐와 동시 점멸 구조) : LED 등

4) 패널 OPENING은 고무 몰딩 처리한다.

5) 전후면 열쇠장치

6) 명 판 : 유백색 아크릴 명판 음각
④ 주요 구성품

1) 디지털 복합기(A, V, F, OCR, UVR, OVR...)

2) 자동 전압 조정기 (A.V.R)

3) 회로 차단기 (A.C.B 4P,조작전원 AC220V/DC110V) /용량 도면참조

BUS BAR COLOR : L1(갈색)/L2(흑색)/L3(회색)/N(청색)

4) SWITCH BOARD

  • 차단기 자동/수동 선택스위치, 차단/투입 PUSH-BUTTON & LAMP(LED)
  • VOLTAGE VOLUME, BUZZER, 비상정지SW

5) 차단기 조작 스위치 X 1EA 6) 접지과전류 계전기 X 1EA 7) C . T : 도면 참조

8) (CTT, PTT) 교류 전압계
(5) 발전기 외함

1) 전․후면 : 3.2t STEEL PLATE

2) 측면 : 2.3t STEEL PLATE

3) 상․하면 : 2.3t STEEL PLATE

4) 도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표면을 미려하게 한 다음 2회 이상 분체도장처리한다.

(색상: 옥외는 본체(2.1Y5.6/3.6), 지붕/찬넬(D/PINK(JY)), 옥내는 5Y 7-1 표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후 조정가능)

3.1.3 발전기의 특성 및 시험
순위
시 험 항 목
시험내용 및 조건
규 정 치
비 고
1
구조 및 외관

  • 누유 : 누수 및 손상여부
  • 단자 : 접속부분상태
  • 결선 : NUMBERING
  • 오일량
  • 없을 것
  • 양호할 것
  • 도면일치여부
  • LEVEL GAGE 상,하 적정선유지

2
부 하 시 험
-연속운전 및 부하변동운전 0%-25%-50%-75%-100% 부하에서 각 1시간
양호할 것

과부하 :
연속출력의110%에서 1시간
3
온도상승시험
KEMC1111

  • 동체온도가 포화상태까지 부하시험후 온도상승상태
  • 전기자 권선 H종 : 125℃이하
  • 계자 권선 H종 : 125℃이하
  • 베어링 : 40℃이하(표면측정)

저항법
저항법
온도계법
4
전압변동율
KEMC1111
  • 정격부하에서 무부하, 무부하에서 정격부하로운전 (과급기부착 엔진25%씩 순차부하조건)

±2.5% 이내

5
주파수변동율
KEMC1111

  • 정격부하에서 무부하, 무부하에서 정격부하로운전 (과급기부착엔진 25%씩 순차부하조건)

±5% 이내

6
절 연 저 항
KEMC1111

  • 상온, 상습에서 권선과 대지간 : 온도포화상태에서

(단, 전자회로 계통은 분리)
  • 정격전압:600V이상

5MΩ 이상

  • 정격전압:600V이상

3MΩ 이상

  • 계자권선:3MΩ 이상

500V급 Megger
1KV급 Megger
500V급 Megger
7
내전압 시험
KEMC1111
  • 절연저항 시험후 단자와 대지간교류 60HZ 전원을 서서히 인가하여 1분간 인가한다. (단, 전자회로 계통은 분리시킨 후 측정)

  • 전기자권선과 대지간 :

2E+1000V
  • 계자권선과 대지간 싸이리스터정류기에 의해 계자권선 여자시:10Ex or 2 AC+1KV이상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때: 10Ex

최소 1500V
최소 1500V,
최대 5000V

최소 1500V,
최대 5000V
8
전압조정범위
KEMC1111

  • 정격전압
  • 정격전압 ±5% 이상일 것

9
파형율 시험
KEMC1111

  • 무부하 정격전압
  • 10% 이내

3.1.4 보호 장치
운전중 사고방지 및 기기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장치를 내장한다.
명칭
기관정지
차단기 OFF
경보정지
결함지시등
비고
윤활유압력저하
○
○
○
○
엔진오일 압력 1kg/㎠이상 초과시
냉각수온도상승
○
○
○
○
냉각수온도 93℃이상 초과시
엔진 과속도
○
○
○
○
엔진 회전속도 110% 초과시
시동실패
○
○
○
○
엔진 연속시동 3회 실패시
과전압(OVR)
○
○
○
○
한시 : 정격전압의 1.15배에서 2~3초
순시 : 정격전압의 1.3~1.5배에서 0.2초
과전류(OCR)
x
○
○
○

저전압(UVR)
x
○
○
○

지락 과전류
○
○
○
○

3.1.5 정비 공구
운용에 필요한 하기의 공구를 발전기 별로 각각 장비납품과 동시에 납품한다.
순위
품명
규격
수량
단 위
비 고
1
드 라 이 버
+ 6“
1
EA

2
드 라 이 버

  • 6P"

1
EA

3
검전드라이버
500V급 소형
1
EA

4
니 퍼
6“
1
EA

5
플 라 이 어
8“
1
EA

6
롱로즈 프라이어
6“
1
EA

7
양구 스패너
9 ~ 23mm
1
SET

8
뺀 지
8"
1
EA

9
몽키 스패너
10"
1
SET

10
복 스 렌 치
9 ~ 23mm
1
SET

11
휠 터 렌 치
Fillter 교환용
1
EA

12
공 구 박 스

1
EA

3.1.6 예 비 품
운용에 필요한 하기의 예비부품을 장비납품과 동시에 납품한다.
순위
품명
규격
수량
단 위
비 고
1
휴 즈
5A
10
EA

2
램 프
DC24V, 1.6W
5
EA

3
릴 레 이
DC24V, 5A, 3C
2
EA

4
릴 레 이
AC220V, 5A, 3C
2
EA

5
연료휠터

100
%
1회 교환분
6
오일휠터

100
%
1회 교환분

3.1.7 지급 품목
아래 품목을 장비 형태에 따라 부착 또는 별도 공급한다.
순위
품 목
비 고
1
배터리 1식
LEAD선 터미널 포함
2
연료탱크 1식 (분체도장)
도면 참조
3
머플러용 후렉시블 파이프 1식

4
머플러 1식

5
배터리 충전기 1식 (DC24V)
충전기 받침(분체도장) 포함
6
냉각수 예열히터 (220V) 1식

3.1.8 제출 서류
준공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1) 시험 성적서
(2) 취급 설명서 (3) 발전기 운전반 회로도

3.2 비상 발전기 (설치시방)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현장의 발전기 SET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전 협의
1) 건축 담당자와 발전기 기초공사 및 흡입 ‧ 배기구 설치 등 건축시공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발전기실내 급수 및 오배수와 관련된 배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담당자와 협의한다.
3) 수배전반 및 화재수신반 설치업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3) 설치공사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 대기오염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발전기 제작 및 설치에 반영해야 하며 발전기는 설치와 운전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치한다.
1) 설치준비
가) 발전기 반입경로를 확인한 후 공사잔재 등을 제거한다.
나) 발전기 운반시 기기와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버팀대 및 판자등을 사용 바닥이나 마감면을 보호한다.
(4) 발전기 세트안착
1) 발전기기초 설치
가) 발전기 기초의 콘크리트면은 견고하고 수평이 되는지 확인한다.
나) 기초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가압송수장치)」에 의한 내진 앙카볼트를 설치하며, 내진성능은 발전기의 허용하중이 발전기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임을 확인할수 있는 내진스토퍼(또는 동등이상 성능 포함)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인증서(내진형, 3년이내)를 제출한다
2) 발전기 설치
가) 발전기 기초대 위에 방진스프링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발전기 설치 전에 포장재, 오일 및 오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방진 스프링 마운트 위에 발전기 기초대를 고정시킨다.
라) 발전기 중심을 잡은 후 볼트를 고정시킨다.
마) 장비설치 후 외부 표면을 청소한다.
바) 발전기 운전시의 진동이 변전실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5) 연료계통
1) 보조연료탱크(Day Tank)
가) 탱크의 규격 및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탱크의 용량은 도면에 따르고, 유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한다.
다) 경유탱크에 유류량 센서를 설치, 자동제어를 통해 관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탱크는 철판두께 3.2mm 이상을 사용한다.
마) 탱크의 상부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바) 탱크의 하부에는 받침대를 설치한다.
사) 받침대 앵글의 규격은 50x50x6t 이상을 사용한다.
아) 도장은 광명단 2회 후 지정색 분체도장한다.
2) 배관
가) 연료계통의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흑관을 사용한다.
나) 배관의 크기 및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다) 배관은 수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배관은 수직수평이 맞아야 하고 가능한 굴곡개소가 적게하고 직선으로 배관한다.
마) 배관 설치 전에 내부의 모래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바) 배관라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를 갖춘다.
사) 발전기 장비 상부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아) 연료 탱크나 연료배관은 배기관 가까이에 설치하지 않는다.
자) 엔진과 연료공급배관 사이에는 진동방지를 위하여 고무관등의 신축배관을 사용한다.
차) 연료리턴 배관을 설치한다.
카) 연료배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이 새지 않도록 연결하고, 길거나 구부림이 많지 않도록 설치한다.
타) 수분유입 예방을 위해 유수분리기를 설치한다.
파) 발전기 보조연료탱크 상부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탱크내용물의 팽창 수축을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하며, 통기관 개구부에는 화염의 침입 및 벌레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다.
하) 연료탱크~발전기 간 배관의 굴곡 등 구간에는 플렉시블 배관으로 설치한다.
(6) 덕트 공사
1) 발전기실 배기덕트는 외부로 부터의 라디에이터 냉각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충분히 설치하며 정전대기시 끝단에는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무동력댐퍼를 시공한다.
2) 배기덕트는 프렉시블 덕트, 커넥터, 및 덕트로 구성된다.
3) 프렉시블 부위의 재질은 캠바스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4) 발전기에서 방출하는 공기가 다시 발전기실 내부로 순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공기덕트를 설치한다.
5) 덕트설치는 지하 발전기실에서 외부 그릴까지이며, BACK PRESSURE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작 하여야 한다.
6) 소음 감소를 위하여, 소음 챔버 또는 방음루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기덕트와 건축구조물이 연결되는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멘트 벽돌 및 몰타르로 막는다.
8) 배기덕트의 길이는 10M를 기준으로 한다.(단,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가능)
(7) 배기장치
1) 배기관
가) 배기관의 크기와 굴곡개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배기관의 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규격을 결정한다.
다) 배기관은 굴곡 개수(4개)를 고려하여 배기관 크기를 선정한 후, 지정장소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기관 상부 지지용 방진 스프링 행거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배기관은 흑관을 기준으로 하며, 단열재 50T를 시공하며, 그 위에 함석으로 미려하게, 케이싱을 하여야 한다.
바) 배기관의 길이는 10M를 기준으로 한다.
2) 소음기 규격
배기관에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3) 프렉시블 조인트
배기관에는 진동방지를 위하여 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한다.
4) 설 치
가) 배기장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배기장치는 반드시 실외에 설치하고 가스 배출이 잘 되는 곳에서 마감한다.
다) 배기장치는 건물의 공기흡입구나 가연성물질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설치한다.
라) 배기장치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마) 배기장치는 발전기가 최대출력을 내고 엔진의 손상방지를 위해서 엔진에 과도한 배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배관직경, 배기관의 굴곡 등을 고려한다.
바) 응축수 배출 밸브를 소음기에 설치한다.
사) 소음기는 가능한 한 엔진에 가깝게 설치한다.
아) 배기관과 소음기는 방진용 지지대를 사용한다.
(8) 전기장치
1) 발전기 운전반
가) 운전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한다.
2) 축전지 설치
가) 축전지는 가능한 발전기세트 가까이에 ㄱ형강으로 받침대를 제작, 설치한다.
나) 충전기는 축전지와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 축전지에서 인출되는 배선은 전압강하를 감안한 굵기로 한다.
3) 진동 방지용 풀박스 및 편조선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9) 도장
1) 연료배관, 덕트, 행거 등은 광명단 2회 도장 후 은분도장 2회를 실시한다.
2) 현장설치와 시험 후, 손상된 도장 표면을 재도장 하여야 한다.
(10) 현장품질관리
1) 기동정지시험
자동 및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운전을 포함) 및 정지시험을 실시한다.
2) 시운전 성능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운전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독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유지관리를 위한 식별 표시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어기 내부 구성품의 결선도를 도어 내부에 비닐 코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4)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발전기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전기 및 방진장치 설치상태
  • 운전반 설치상태
  • 환기 닥트 설치상태
  • 통기관 설치상태
  • 배기 연도 설치상태
  • 연료탱크 설치상태
  • 중력 댐퍼 설치상태
  • 발전기 기초대 설치상태

5) 유지관리 교육
  • 발전기 제작자는 발전기 운용요령, 정비요령, 비상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전기 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입회
  • 납품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사용전검사 및 전기 수전시 입회하여야 한다.

(11) 공장검수
1) 공장검수는 7 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에 따르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장시험은 ITP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100% 부하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2) 시운전(현장)
1) 발주처에 시운전 계획의 일자와 시간을 7일전에 알린다.
2) 시운전에 따르는 부수적 사항을 준비한다.
3)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
가) 부하시운전을 실시하여 소음, 진동, 배기상태, 자동운전 등을 포함한 설치상태
나) 연료공급과 전달, 공기흡입, 공기배기, 환기, 냉각계통 등의 성능확인
다) 각 보조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험
라)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
마) 발전기와 수전설비와의 연동시험
(13) 타공사와의 협의
납품 ‧ 설치자는 타공사 (옥외전기, 수배전반, 건축공사, 기계공사 등)와 관련된 공정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계약상대자와 협의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14) 준공서류
납품 ‧ 설치자는 본 제품의 점검, 운전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발전기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4장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1. 교통통제 계획
(1)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양방향 2차로 중 1개 차로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 가 필요하다.
(3)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교통통제 방법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1.1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1)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 방법
1.2.1 통행개요
(1) 상행방향 터널 공사

<hp:fwSpace/>→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2) 하행방향 터널 공사

<hp:fwSpace/>→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1.2.2 운영특징
(1) 장점
➀ 터널 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➁ 교통통행 다소 양호
➂ 공사기간 단축

→ 주, 야간작업 가능
➃ 통제장비는 최소화
(2) 단점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1.2.3 통제인원 및 장비
(1)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2) 장비
➀ 공사중 안내표시판
➁ 차량속도 유도판
➂ 차선 변경판 (점멸식)
➃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➄ 차선 좁아짐 표시판
➅ 싸인카
➆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➇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➈ 속도 제한 표시판

2.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2.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2.1.1 목적
(1)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2)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3) 도로 기능 극대화
(4)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1.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2.1.3 용어의 정의

(1)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2)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3)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4)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5)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6)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7) 안 전 장 비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비, 사인보드 등 일체
(8)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9)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10)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11)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12)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13) 작업 구간 사고
➀ 교통흐름의 제한을 주는 1차선 이상의 도로차단 공사장에서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 구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➁ 갓길, 비상대피소 또는 기타 작업장에서 차단구간내의 차량침범 교통사고 단,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기존 도로와 도로구조 및
조건이 동일 (또는 이상)한 확장부 도로로 장거리 우회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2.1.4 교통제한시 착안 사항
(1) 관할경찰서(도로순찰대)에 교통제한 3일 전에 신고 (도로교통법 제 69조)
(2)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및 기간 (소요시간)
(3) 필요 안전장비 확인 및 점검
(4) 안전원의 임무수행 능력
(5) 야간 교통제한에 필요한 조치
2.1.5 일반원칙
(1) 모든 공사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종 작업장 표지판 및 안전장비는 실제로 교통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각종 표지판 및 장비는 주, 야간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 각종 표지판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5) 규제, 주의,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표지라야 한다.
(6) 각종 규제 및 지시표지는 운전자가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으로 인한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작업효율을 위해 불합리하게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8) 각종 표지와 안전장비 자체가 교통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 작업장은 반사체나 조명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필요한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2.1.6 특별원칙
(1) 작업장 통과속도는 기존의 제한속도에서 20km/h로 감속하여 운행한다.
(2)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체중이 발생하여 1차 예고 위치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대열 후미 200m 후방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 조끼, 모자를 착용하고 동색의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5) 2차선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7)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W = 도로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V = 차량속도 (km/h)
(8) 2차로 이상 차로를 차단할 경우 단계적으로 합류 테이퍼를 설치하여 원만한 차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9) 도류화시설의 이격거리는다음 공식에 따른다.<hp:lineBreak/><hp:lineBreak/>단, 양방향 통행 테이퍼에 적용되는 도류화시설 간격은 3~6m 간격으로 한다.
(10)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
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11)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12)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
시킨다.
(14)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2.1.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1)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➀ 작업원의 안전장비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➁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➂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➃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
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➄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원
➀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➁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➂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➃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
하여야 한다.
➄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
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1.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2)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비
(1) 근무요령
➀ 전화수 : 2차선 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hp:fwSpace/>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➁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
<hp:fwSpace/>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
<hp:fwSpace/>들어 신호한다.
➂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➃ 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hp:fwSpace/>시켜야 한다.
➄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➅ 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
<hp:fwSpace/>켜야 한다.
➆ 기타
가.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다.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휴대장비
➀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➁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➂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➃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➄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➅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2.1.10 안전장비
(1) 작업장 표지
➀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➁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➂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➃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하도록 한다.
➄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어져야 한다.
➅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➆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라바콘
➀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제한속도 70km/h 미만은 높이
<hp:fwSpace/>50~72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30~40cm의 정사각형 규격 사용 가능, 필요시 회전체 부착)
➁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폴리에틸렌 (P.E)드럼
➀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➁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규격은 몸통 80cm 이상의 원통형으로 직경 45cm 이상이다.
➂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
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➃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4) 경광등
➀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➁ 경광등 설치높이는 1.8m로 한다.
(5) 싸인보드
싸인보드는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한다.
(6) 싸인카 : 싸인보드를 견인 또는 장착한 차량
(7) 차폐시설
➀ 암절취 작업인 경우 낙석이 노면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마니 쌓기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➁ 차폐시설은 설치지점에서 따라 상이하나 1.8m를 표준으로 한다.
(8) 신호수 보호시설
➀ 고속도로상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제한되는 공사장에는 신호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➁ 보호시설은 P.E 드럼 또는 플라스틱 종류의 통으로 모래주머니(모래)를 2/3이상 채워 신호수 전방 10~20m 거리에 설치한다.
2.1.11 작업차량
(1) 작업차량의 U-턴은 2차선 고속도로 공사시 인터체인지, 평면교차로 등에서만 할 수 있다.
(2) 4차선 고속도로 공사시 U-턴은 인터체인지에서만 할 수 있다.
(3) 작업차량은 후속차량이 고속도로 작업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1.12 기타
(1)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시(교행, 우회, 1차선 차단, 2차선 차단 등) 이용객에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 장기차단 공사일 경우 작업장 안전관리용 초소를 필요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본선 확장으로 갓길을 절단하여 갓길이 없는 경우 500m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 범위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회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hp:lineBreak/>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1.1.6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10 10 25 (1.5)에 따른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① 가설공사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② 굴착공사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④ 강 구조물 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가.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 공사
가.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5) 유해·위험 방지계획
유해·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1.7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
여 적용한다.
②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는 KCS 10 10 25 (1.6)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른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④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따른다.

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에 따른다.
⑥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⑦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에 따른다.
⑧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따른다.
1.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다.
(2)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다.
(4) 추락사고 방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5) 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에
따른다.
② 일일 교육
가.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8(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점검
①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 인건비
나. 직접 경비
다. 간접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⑥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9 사고처리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른다.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용 역 기 간
공 종
1차 준공
2차 준공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설계자료 수집

자료 검토 3. 현장(현황)조사 4. 기본방향 설정 5. 설계도서 작성 6. 설계도서 보완 7. 설계도서 인쇄 8. 납품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원인원계획표 월 별

공 종
착공일로부터 240일
합 계
비 고
착공 30일
착공 60일
착공 90일
착공 120일
착공 150일
착공 180일
착공 210일
착공 240일
보통인부
1
2
2
3
5
6
2
1
22

내선전공
5
6
12
12
17
20
8
6
86

특고압케이블공
1
1
1
2
2
3
1
1
12

저압케이블공
7
9
11
11
21
22
6
5
92

통신케이블공 1 1 배전전공

1
2
2
1

6 H/W시험사 1 1

누 계
14
18
27
30
47
54
17
13
220

6.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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