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6-124호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G2B공고번호 R26BK01754503-00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입 찰 공 고 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
: 인공지능정부본부 AI정부혁신성과팀 최윤형 수석 (053-230-1654)
: 재무관리팀 (053-230-1179, [email protected])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부하, 사용자 환경 등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계 약 기 간
○ 사 업 예 산
○ 입 찰 방 법
○ 입 찰 일 정
따릅니다.
②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
: 공공 웹·앱 UI/UX 추진 사업 위탁감리
: 계약체결일 ~ 2026. 12. 22.
: 49,424,325원(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③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세부 규격 및 방법
구 분 공고기간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날 짜
2026.10.07.(수)
~ 10.20.(화)
2026.10.19.(월)
18:00까지
장 소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 및 요구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므로 반드시 열람하신
2026.10.20.(화)10:00까지
2026.10..16(금) 10:00
~ 10.20.(화)10:00까지
2026.10..26.(월)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안내 등)은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셔야 합니다.
G2B 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관련 사전준비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3-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제출(g2b.go.kr)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일 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3-3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일시 : 2026. 10. 26.(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30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방식 : 온라인 서면평가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09: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0. 26.(월) 10:30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0. 26.(월)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온라 인 평 가 시 작일 시 : 2026. 10. 26.(월)
4-3.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g2b.go.kr)
10:50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
습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3-4 공동수급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
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② 제안요약서
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문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공고일 이후부터 공고마감일 전일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관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하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만) : 전자제출(g2b.go.kr)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이용안내>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 서류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투찰이 가능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시 가장 높은 평가구분의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항목순서대로 높은 업체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제안서평가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협상방법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협상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이
어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되어있지 않거나 흐릿
하여 식별이 불가능할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
마감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9. 계약의 체결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
○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수 있습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준수
○ 전자입찰시 조달청의 「청렴계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시(또는 계약 체결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윤리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11.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12.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13. 정보누출금지 바랍니다.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4.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5.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온라인 전송에 있어서 전산장비의 오류발생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된 접수안내 등을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제안사의 인감으로 날인한 계약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계약서사본 첨부시 용량의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최소
페이지만 스캔하여야하며, 추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무효처리 및 업체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정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授受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27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29 억원 이상인 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4. 」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
「 ․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4.
2.
5 4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2 1 2 서 약 자 : ○○○회사 20 대표 . .
○○○ 인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중소기업 생산/운영자금 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소개사이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공공구매론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SmppLoan.do)
▣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문 의 처
운영기관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5
===== 2. 제안요청서.hwp ===== 공공 웹·앱 UI/UX 추진 위탁감리 제안요청서 2026. 09 담당 부서 AI정부혁신성과팀 김진욱 팀장 053-230-1661 최윤형 수석 053-230-1654 I. 과업지시서 개요 1. 과업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대상과제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x)
상주 및
추가 감리
실시 여부
(실시 : o, 미실시 :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적정투입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공공 웹·앱 UI/UX 추진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엘토브 X O O X 49,424,325원 32 5
※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참고
※ 감리 대상사업의 본 사업 입찰공고 R26BK01451729-000. 공공 웹·앱 UI/UX 추진 참고
3. 입찰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입찰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제시 가능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시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감리수행 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함
◦ 세부 특이사항
[사업명] 공공 웹·앱 UI/UX 추진 위탁감리
(문의 : 최윤형 수석 053-230-1654)
- 감리사업 계약일정 : 계약일로부터~ '26.12.22 까지
※ 대상 사업의 일정 변경 및 연장 시, 본 감리 용역의 기간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검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예상 완료시기(RFP 기준)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시 가능)
단계별 감리 일정(안) 설계 단계 '26년 10월 중 종료 단계 '26년 12월 중
※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 도출이 가능한 인력 투입(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대비 실제 구축 내역에 대해 종료단계 감리에서 SW기능 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함
- 보안전문가 및 자동화 도구를 통해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함
-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가 수행한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과정 및 발견된 보안약점의 조치 과정·결과를 반영해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감리 및 데이터 품질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하여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하고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공지능·데이터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전문가 투입 요망.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입.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주요 점검사항 : AI 진단 엔진(RAG 기반) 및 품질관리 진단 기능의 설계·구현 적정성
AI 진단 서비스 운영환경의 설계·구현 적정성
진단 데이터의 구성·관리 적정성 및 진단 결과 신뢰성 검증의 적정성
- (기능점수 기반 SW 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감리현장, 감리자료, 참여 감리원 및 전문가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보안 약점 점검 및 SW 개발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여야 함
※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 형식 등 세부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Ⅱ. 과업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 종료회의 전 발주기관, 피감리 사업자에게 회의용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기된 또는 논의된 사항 및 근거,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7, 8)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ㅇ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 보안정책, 용역사업 계약,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내‧외부 전산망 접근 관리,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장비 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등 점검
ㅇ 용역업체 장비 보안관리 점검
- CD-RW 등의 보조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 허용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 사업 종료 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 웹관리자 계정 정보(패스워드 등)를 웹브라우저의 자동완성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ㅇ 산출물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필요 및 계정은 각 사용자별로 부여하여 사용(공동계정 사용 불가)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은 모두 암호화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장소 보안관리 점검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네트워크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데스크톱, 노트북 등)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 공유사이트 활용을 차단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Ⅲ. 일반사항 1. 입찰 자격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나라장터G2B에 감리법인(6146)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개별 감리원은 감리와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 현황, 계속교육 이수 실적(교육종류 및 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 등 보유역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감리원별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 시 감리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착수 시 제출 서류
◦ 착수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 명시) PDF 파일
- PDF 파일 제출 시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보안서약서 ∙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4. 유의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3호에 의거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18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IV.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o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o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o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평가
o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수요기관(제안서 평가주체) 기술평가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공사) 준용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함
o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o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o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검내용 (20) 사업이해도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사업추진전략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 방법 (15) 추진체계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기술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10) 점검절차의 적절성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일정계획의 적절성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25) 감리인력구성의 적절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상근감리원 비율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전문성 및 교육 (20)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10 교육관리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0 기타 지원부문 (10) 품질관리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소계 - 100 라. 가격평가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협상
o 기술협상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감리법인 소개 2.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Ⅱ. 제안내용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세부 일정 및 절차 4. 감리인력 5. 기타 지원사항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
사. 제안서세부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감리법인 소개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사 일반 현황, 경영상태, 전체 조직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 기술함
- 필요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증명서 발급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함) 첨부
2.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대상사업의 목적, 사업범위, 적용된 개발방법론, 주요 기술 등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제안사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제안사의 업무형태, 기술 등 보유하고 있는 성공적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Ⅱ. 제안내용 1. 점검내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은 지양 2. 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보안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추후 감리시행 시 증적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함
3. 감리 세부일정
◦단계별 감리 상세일정과 세부 감리절차, 투입인력, 공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단계별 시정초지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붙임 3호 서식 참조 4. 감리원 인력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중심)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표기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 및 감리 수행경력 제시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 붙임 4호, 붙임 5호 서식 참조 5. 기타 지원사항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o 계약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리법인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o A4를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pdf 형태로 제출하여 함
o 제안서 용어 및 내용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변형하여 작성이 가능함
o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40페이지(20장)이내로 작성, 제안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o PDF파일은 최대 4개까지 제출가능하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파일 등은 기타서류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2부.
o 추후 선정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o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제안서 맨 뒤에 첨부함. 단, 첨부된 서류는 제안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붙임 1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ㅇ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ㅇ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ㅇ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ㅇ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ㅇ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장소(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ㅇ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ㅇ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ㅇ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사업수행목적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붙임 2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 성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5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6호 서식]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
사업명
」 용역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붙임 7호 서식]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 .
.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붙임 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총괄) 용 역 사 업 명 계 약 연 월 일
202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서약서 각 1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붙임 9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0호 서식]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참고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참고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