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_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hwp =====
우편번호 : 12902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s://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60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공고서 [긴급] (총액계약 /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장 장우석(☎02-787-4505) 과장 강은석(☎02-787-4760)
○ 제안요청서, 감리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PMO·품질관리팀
팀장 장행숙(☎02-787-4612) 과장 최지수(☎02-787-4550)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코어금융부 첨단기금·Paperless팀
팀장 정훈민(☎02-787-4605) 행원 이채원(☎02-787-464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입찰공고서(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12. (한국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3.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한국산업은행 지침 등〙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수요기관 :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8010169901)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기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27. 8. 20.까지 사업금액 : 345,114,265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313,740,241원(부가세별도) 입찰건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13.(화)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금) 17:00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0. 26.(월) 15:00 입찰(개찰)일시 :
2026. 10. 30.(금) 10:00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 불허 긴급입찰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감리실적 보유 업체
- 사업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 이전 공급이 완료된 사업만 인정함
- 제한경쟁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1항 제5호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 적용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②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가.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우편(등기)로 한국산업은행 앞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 참조
①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③ 입찰서접수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출 (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사업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메일제목 예시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A사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종료이후 개찰합니다. 개찰일정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참조(단,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및 USB, CD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전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출력본) 제출은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8.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가 동일한 경우에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아래서류 (1)~(2)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수신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현장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제출서류접수마감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해당서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구
분
제
목
부 수
비
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대리인 연락처, e-mail 포함 필수
각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 사용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감리법인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각 1부
기
타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발표 영상 USB, CD 각 1개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계약 제안시 PM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1부 ※ 공동계약 제안 시
- 입찰참가신청 공문 작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대표사)가 함
(공동수급체명, 공동수급체 구성원 정보 기재)
- 입찰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서류목록 중 (*) 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입찰보증금을 일괄 납부하며,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함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발표시간 : 40분(내용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조정합니다.
다.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29.(목)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평가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확정하여 적격한 입찰참가자 앞 개별 안내합니다.
마. 평가방법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합니다.
- 제안발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입찰로 입찰참가 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발표 동영상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20분 이내인 avi, mp4 등의 파일 포맷(500MB 이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 재생시간이 20분을 초과하는 제안발표 동영상은 제안서 평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안발표 동영상에는 발표자가 직접 등장해야 하며, 발표자는 용역수행책임자(PM)으로 제한합니다.
- 동영상 속 발표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책임자(PM)이 아닌 경우 제안발표 동영상을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제출자료로 서면 평가합니다.
-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수행책임자(PM)은 입찰자(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화상 질의응답은 업체별 20분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4개社 이상인 경우에는 15분으로 조정합니다. 화상질의응답에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참석해야 합니다. 용역수행책임자(PM)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화상 질의응답을 위하여 용역수행책임자(PM)은 화상평가 입장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화상평가 이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화상평가 이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함에 따르는 책임은 전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국산업은행의 사정에 의해 평가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한국산업은행 제안서평가 관련 내부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사. 협상대상자 발표일(통지 방법) : 개찰일(공문으로 통보)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사업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계약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카.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타.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요청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당행의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입니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차.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붙임1] 입찰공고서_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pdf =====
우편번호 : 1290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주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s://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60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공고서 [긴급]
(총액계약 /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1.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입찰공고서(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12. (한국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3.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장 장우석(☎02-787-4505)
과장 강은석(☎02-787-4760)
○ 제안요청서, 감리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PMO·품질관리팀
팀장 장행숙(☎02-787-4612)
과장 최지수(☎02-787-4550)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코어금융부 첨단기금·Paperless팀
팀장 정훈민(☎02-787-4605)
행원 이채원(☎02-787-4649)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한국산업은행 지침 등〙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
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
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은행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8010169901)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기 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27. 8. 20.까지
사 업 금 액 : 345,114,265원(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313,740,241원(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10. 13.(화)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 10. 23.(금) 17:00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10. 26.(월) 15:00
입 찰 ( 개 찰 ) 일 시 : 2026. 10. 30.(금) 10:00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하
도
급 : 불허
긴 급 입 찰 사 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감리실적 보유 업체
- 사업수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 이전 공급이 완료된 사업만 인정함
- 제한경쟁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1항 제5호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 적용
- 2 - - 3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②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가.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대표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⑤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우편(등기)로 한국산업은행 앞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4 - - 5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나.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참조
(단,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 참조
①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③ 입찰서접수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출 (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사업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및
USB, CD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전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
급적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출력본) 제출은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8.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가 동일한 경우에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일제목 예시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A사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제안서평가(기술
평가) 종료이후 개찰합니다. 개찰일정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아래서류 (1)~(2)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6 입찰보증금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
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마.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6 -
①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
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로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
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수신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현장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제출서류접수마감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구 분 제 목 부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대리인 연락처, e-mail 포함 필수
고 각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참가 사용인감계(*)
자격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
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비 1부 사용인감계 사용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감리법인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각 1부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제안서, 제안발표 영상 USB, CD
각 1개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기
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
PM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1부 공동계약 제안시 1부
※ 공동계약 제안 시
- 입찰참가신청 공문 작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대표사)가 함
(공동수급체명, 공동수급체 구성원 정보 기재)
- 입찰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해당서
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서류목록 중 (*) 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입찰보증금을 일괄 납부하며,
- 8 - - 9 -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발표시간 : 40분(내용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조정합니다.
다.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29.(목)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평가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확정하여 적격한 입찰참가자 앞 개별
안내합니다.
마. 평가방법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발표 동영상으로 대체합니다.
- 제안발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입찰로 입찰참가 등록으로 인정하지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않으며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발표 동영상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20분 이내인 avi, mp4 등의 파일 포맷
라. 동점자 처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500MB 이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 재생시간이 20분을 초과하는 제안발표
동영상은 제안서 평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제안발표 동영상에는 발표자가 직접 등장해야 하며, 발표자는 용역수행책임자(PM)으로 제한합
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동영상 속 발표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책임자(PM)이 아
닌 경우 제안발표 동영상을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제출자료로 서면 평가합니다.
-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수행책임자(PM)은 입
찰자(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나라장터)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한국산업은행 제안서평
가 관련 내부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사. 협상대상자 발표일(통지 방법) : 개찰일(공문으로 통보)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화상 질의응답은 업체별 20분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4개社 이상인 경우에는 15분으로
조정합니다. 화상질의응답에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참석해야 합니다. 용역수행책임자
(PM)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화상 질의응답을 위하여 용역수행책임자(PM)은 화상평가 입장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화상평가 이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화상평가 이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함에 따르는 책임
은 전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바. 한국산업은행의 사정에 의해 평가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 10 -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
- 11 -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은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사업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5 입찰 유의사항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
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사.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계약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 13 -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
여 계약기간 이후라도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은행
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카.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
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타.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요청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
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
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
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마.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당행의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입니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차.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14 - - 15 -
===== [붙임2] 제안요청서_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2026. 9. 문의처 구분 주관부서(팀)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관련 IT기획부 (PMO·품질관리팀) 팀 장 장행숙 과 장 최지수 02-787-4612 02-787-4550 입찰 및 계약 관련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 과 장 강은석 02-787-4505 02-787-4760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목
차
구 분
목
차
페이지 I 감리사업개요 및 요구사항 1 II 감리대상사업 개요 5 III 입찰 관련 사항 6 IV 기타 유의사항 10 V 사업 관련 문의처 14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5 별첨 B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별도파일 별첨 C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7 별첨 D 긴급입찰사유서 19 별첨 E 보안관련약정 20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3 서식 2 제안서 작성 시 감안사항 24 서식 3 실적증명서 31 서식 4 견적서(입찰서 상세명세) 32 서식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34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5 서식 7 입찰참가 서약서 36 서식 8 위임장(입찰대리인) 37 서식 9 비밀유지확약서 39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0 서식 11 공동수급 합의각서 43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PM용)
44 서식 13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45 서식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6 서식 15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47
※ 동 자료는 본입찰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배포 및 복사를 금지함
Ⅰ. 감리사업개요 및 요구사항 1. 추진 배경 및 목표 사 업 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추진배경
○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준수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사업으로서 감리시행 의무가 있음
사업목표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전문감리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금액 및 사업기간 사업금액
○ 345,114,265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공수
○ IT감리 218 M/D 이상 ※ 제안서 작성 시 기준공수를 충족하여야 함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8.20. 까지 3. 감리형태, 감리방법 및 감리장소 감리형태
○ 정기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방법 구 분 수행방법 결과(산출물) 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착수계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계획서 감리시행 착수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현장감리 종료회의 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최종검수 최종 과업 이행 여부 확인 최종과업이행여부확인서
※ 정기감리는 최소 7영업일 이상 (요구정의 단계는 5영업일 이상)
※ 예비조사에 투입되는 공수가 전체 투입되는 공수로 산정된 경우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투입공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원격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
투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Digital Square(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감리수행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4. 감리기준 및 수행범위 감리기준
○ ‘24. 6월,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2024-53호)」 적용
감리 수행범위
○ ‘22. 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준용
- 정보시스템 사업 공통 감리절차 활용
- 감리영역(사업관리,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험활동, 운영준비)별 표준 점검항목 활용
- 사업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항목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음
감리 중점사항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 내용 반영 여부 검토 확인
○ 사업수행 일정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 사업관리,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험활동, 운영준비 등 공정 단계별 구축 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점검
- 요구정의단계, 분석 및 설계 단계, 개발 및 테스트 단계
- 교육훈련 및 이행 준비 단계, 운영계획(유지보수) 단계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암호화 여부 필수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5항’에 의거 개인 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 권고 수준에 따른 암호화 이행 여부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반드시 포함
- 효과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을 위해 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국정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
○ 그 밖에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
감리 관련 요구 산출물 (단위 : 부)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 기관 피감리 기관 공통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 1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1 1 -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2 1 1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2 1 1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2 1 1 감리일지/출근명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1 1 - 최종과업이행여부확인서 최종 과업 이행 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2 1 1
※ 산출물 형태는 전자문서(PDF) 이며 사업 종료시 관련 산출물 일체를 제본(하드카피) 1부 및 CD 2부 제출
5. 감리원 편성 공통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2024-53호)」 제5조(감리인력 배치) 준수
총괄감리원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감리원 1인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총괄감리원 자격 기준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1항)
- 총괄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감리계획 수립, 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전체 투입공수 50퍼센트 이상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소속 상근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원 자격 기준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전자정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
- 감리원 자격 추가기준 : 감리사업에 감리원으로서 현장감리에 실제 투입된 공수가 총 20M/D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 추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택하여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감리협회(KAISA)에서 발급된 감리원 경력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급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
-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제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참조)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전문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가는 전체 투입공수의 30퍼센트 범위 내 배치 가능하며 총괄감리원 책임 하에 감리업무 지원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문가 자격 추가기준(“IT테스터” IT직무 제외) : 전문자격증 소유 혹은 박사학위 보유 혹은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총 6년 이상이어야 함
기타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감리인력 및 전문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명단을 계약체결 시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인력은 감리원 자격기준(추가기준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
○ 변경된 투입인력이 계약시점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행의 정산방법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약 시 정산방법 협의 가능함
○ 감리원 자격인정 여부는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격, 근거자료 제출에 의함
○ 견적서에 작성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직무체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공표한 「IT분야 역량체계(ITSQF)」를 따름
II. 감리대상사업 개요
1. 대상사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추진 목적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지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함.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 사업기간 : 2026. 9.21. ~ 2027. 8.20. (11개월)
○ 감리대상 사업예산(통합발주) : 5,312,89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업 자 : 주식회사 경포씨엔씨 사업범위 ○ 전자문서 연계 및 컨텐츠 관리
-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구축 및 통합 View 제공
- EKCM(컨텐츠 관리) 재구축 및 기존 시스템 내 컨텐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수행
- 전자문서, 전자증명서, 전자서식 통합 관리 체계 구현
- 전자문서 권한 관리 및 문서 생애주기(Lifecycle, 보관·폐기) 관리
○ AI-OCR 도입
- AI-OCR 기반 문서 자동 분류 및 핵심 정보(Key-Value) 추출
- AI-OCR Lab 구축을 통한 학습 및 관리 기능 제공
- 통합단말(KUPID) 및 업무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제공
- OCR 처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 대시보드 제공
○ 기록물 관리 및 서고 시스템화
- 기록물 표준 기반의 체계적인 서고관리 시스템 구축
- 실물 기록물의 이관, 대출, 활용, 폐기 프로세스의 전산화
- 전자문서와 실물문서 간 연계 관리 체계 구현
- 문서 보존정책 및 기록물 관리체계 고도화 ○ 통합단말 및 인프라 고도화
- 통합단말(KUPID)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여신 전자문서 업무 통합 지원
- 노후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WORM 스토리지 도입 및 백업·재해복구(DR) 환경 구축
일 정
○ 시스템 개발 기간 : ’26. 9.21. ~ ’27. 8.20.
※ 제안시, 감리사업 담당자(02-787-4550) 앞 일정 변동여부 문의 요망
개발장소
○ 주 개발장소 : 한국산업은행 Digital Square(경기도 하남시 소재)
기 타
○ 사업 세부내용 등은 별첨B.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개요 사 업 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8.20.까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긴급입찰 (해당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하 도 급
불허용 (본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사업부서명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PMO·품질관리팀) 2. 제안요청 설명회 일 시
본건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조)
장 소 기 타 3. 입찰 관련 사항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실적 제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감리실적” 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전자 정부법)
②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공동수급 시 참여업체 포함)이어야 함
- 입찰 당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 본 입찰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국가 계약법)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정당업자)
⑤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함
(공동 수급)
⑥ 공동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부는 상기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 등록 ○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입찰공고서 2.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참조
○ 입찰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참조
○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등록방법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입찰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8. 제출서류 참조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귀속됨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 9. 제안서 평가 참조 제안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배점 한도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 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시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협상대상자 앞 공문 발송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평가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Ⅳ.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유의사항 입찰가격
○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계약 관련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서 내 공동계약 관련내용 참조)
입찰서 상세명세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서 상세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견적서(입찰서 상세명세) 참조) 제안서보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보상하지 아니함
소송현황
○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출서류 보장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 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됨
사업수행 결과 품질 보장
○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작업장소
○ 사업의 작업장소는 한국산업은행 Digital Sqaure(경기도 하남시 소재)로 제한 함
○ 원격지 작업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 요구사항주)을 반영하여 제시 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주) 원격지 작업 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작업 장소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 작업방법,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원격지 작업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작업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작업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참고
- 당행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소유권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하여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당행과 계약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속주체를 계약 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함
지식재산권 활용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함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검증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사업 수행사가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검증하고 모니터링 해야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SW사업정보 등록 및 활용안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방법 메뉴얼’ 등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으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함
○ 제안요청서 별첨C.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변경 관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은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변경의 방법·절차 및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하자보수
○ 하자보수 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를 따름
보안
○ 본 사업의 결과는 당행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별첨] 보안관련약정 참조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협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행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계약서
○ 당행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함.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 필요함
사업의 취소·변경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추가․ 대체, 용역 하도급·재하도급은 불허함
○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음
○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이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한국산업은행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조견표
○ 제안서 첫 페이지에 다음의 조견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 제안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제안서 작성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 작성하여야 함(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안서 내용 중 제한사항
○ 당행과 협의 또는 합의 후 결정 등 제안서 내용에 제한을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상기 조견표 다음 페이지에 첨부)
제안서 양식
○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동 요령에 따르기가 부자연스러운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함 (서식1. 제안서 작성 시 감안사항 참조)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 표현
○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분량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가급적 10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함)
실적 증빙
○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에 대한 계약서 사본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본인 경우, 모든 페이지 원본대조필 날인)
3. 기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의 열람
○ 입찰 및 계약 관련 기타 다른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당행 「계약세칙」에 의하며, 동 자료는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에 비치되어 있어 입찰기간 중 열람 가능함
V. 사업 관련 문의처 구분 주관부서(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탁감리 사업 관련 IT기획부 (PMO·품질관리팀) 팀 장 장행숙 과 장 최지수 (02) 787-4612 (02) 787-4550 감리대상 사업 관련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코어금융부 (첨단기금·Paperless팀) 팀 장 정훈민 행 원 이채원 (02) 787-4605 (02) 787-4649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감리인력 구성 (1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감리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5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25 지원부문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 계 100
* 정성평가시 각 평가항목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A(배점의 100%), B(배점의 90%), C(배점의 80%), D(배점의 70%), E(배점의 60%) 등급으로 평가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2 (감리제안서 기술 평가기준) 준용
[별첨 B]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조달청 별도파일 참조)
[별첨 C]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D] 긴급입찰사유서 긴급입찰 사유서 요청부서명 : IT기획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나. 사업금액 : 345,114,265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8.20.까지(예정)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감리대상사업의 수행일정을 고려할 때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자 선정 필요한 경우에 해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산정
[별첨 E] 보안관련약정 보 안 관 련 약 정
1. 이 “보안 준수사항”은 “갑”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을 수행하는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이하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을 “을”이라 한다) 및 장비에 적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관계법령, 내규, 지침 및 점검사항의 보안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정보보안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갑"의 개발주무부서의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을”은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갑”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6. “을”이 반입한 PC에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점검 후 매일 1회 이상 Anti-Virus 엔진 Update 및 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을”은 정품S/W를 반드시 설치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한다.
8. “을”이 반입한 PC에 대하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 단말과 개발용 단말을 엄격히 망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갑“에게 IP주소 할당 요청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2. “을”의 외부메일(소속사 메일과 지메일, 네이버메일 등 상용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 “을”은 “갑”의 전산망 구성도·IP현황, 고객정보 등 비공개 또는 주요정보 자료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사용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무단 복사나 유통을 금지한다. ”을“은 인수인계대장을 관리하고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14. “을”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분쇄하여 “갑”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을”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허용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PC에는 문서편집기 설치 및 자료저장을 금지한다.
16. “을”은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허가 없이 출입 통제된 장소 및 출입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갑"에게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을"은 투입 인력 관련 서류를 투입일 이전에 제출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9.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포함)을 최초투입시 교육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20. “을”은 매월(익월 첫째 주까지) 보안조치(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이 “보안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2.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자급 직원을(PL 이상) 자체 보안담당자로 임명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을”은 “갑”이 정한 보안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정당업자로 등록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출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갑”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⑪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갑”과 “을”간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업무용 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26. 사업완료시 “을”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한다.
27. 사업완료시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YYYY.MM.DD 갑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인)
을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1,2)******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나 라 장 터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나 라 장 터 내 입 찰 (개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공 고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납부면제( )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ㆍ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6자리)-(1,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3.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기재)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서식 2] 제안서 작성 시 감안사항 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1. 감리수행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감리일정 및 절차 2. 감리인력 - 감리인력 구성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 각 분야별 감리인력 3. 지원부문 - 기타지원사항 등 Ⅱ.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주요감리 사업실적 4. 감리관련 보유기술 2. 제안서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내용 1. 감리수행 1-1. 점검내용
○ 대상사업 특성, 주요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
○ 단계별 점검사항 1-2. 점검방법 ○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
1-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
○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및 수행방법
2. 감리인력 2-1.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감리인력 배치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 2-2.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2-3. 각 분야별 감리인력
○ 분야별 투입 감리인력의 관련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3. 지원부문 3-1. 기타 지원사항
○ 감리법인의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수행 실적
○ 감리 자동화 도구 및 기법 ○ 기타사항 Ⅱ.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작성
2. 조직 및 인력 현황
○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원’에 등록된 상시감리원의 경력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등록된 상시감리인의 경력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
3. 주요감리 사업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감리용역실적(준공 기준) 제시
4. 감리관련 보유기술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감리지침 또는 기준 중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에 적용할 수 있는 감리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
○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감리기술을 기재
※ 제안서 작성 시 [별첨] 주요 양식 참조 3. 제안서 주요 양식 < 양식 1 >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조치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양식 2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감리원명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상근 여부 감리원증번호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상근여부 항목에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투입감리원별 실적, 자격표에 기술)
< 양식 3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금융/공공/기타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총괄감리원 포함)
< 양식 3-1 > 총괄감리원 실적 총괄 감리원 담당분야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금융/공공/기타 담당분야 역할 참여 MD 1 2 3 4 5 6 7 ... 합 계 < 양식 4 > 감리법인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양식 5 >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 양식 6 > 인력 현황(상근감리원)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감리참여건수 참여 여부 < 양식 7 > 주요감리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감리액 감리기간 감리인원
※ 감리구분은 금융/공공/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관련 협회) 등을 첨부
[서식 3]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인)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한국산업은행 실적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본 실적증명서로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서식 4] 견 적 서(입찰서 상세명세, 투입공수용)
1. 총 견적금액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1 용역비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직무구분 제안단가(일)주) (a) 투입M/D (b) 제안금액 (a×b) 비고 IT감리 소계 합계 최종(부가가치세 포함)
주: 제경비(XXX%), 기술료(XXX%) 포함
1.2 직접경비 : 금
원정 (필요시 기재)
- 출장비, 체제비 등은 견적금액 이내에서 실비 정산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필요시 기재) 2. 용역비 산출내역 2.1 제안단가 산출내역 - 투입인력 구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직무 단가(일)주) 할인율(%) 제안단가(일)주) IT감리
주: 제경비(XXX%), 기술료(XXX%) 포함
2.2 과제별 월별 투입 M/D ○ 과제명 : 구분 직무 M1 M2 M3 M4 M5 - - - M9 M10 계 소계 소계 합계 3. 직접경비 산출내역(필요시 기재)
□ 세부 산출근거(일정, 인원, 역할 등 명기)
※ 제안사 자체 양식 사용 가능, IT직무 기준 견적 작성
견적일 : 20xx. xx. xx 제출인 : 주식회사 OOO (인)
[서식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7] 입찰참가 서약서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8] 위임장(입찰대리인)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기업 입찰 관련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9] 비밀유지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산업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산업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1]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YYYY년 MM월 DD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PM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기업 PM 본인 확인 및 이력관리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3]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2026.
.
.
입찰참가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서식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발주부서 IT기획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5]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탁감리” 사업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 [붙임2_별첨B]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zip =====
===== 제안요청서_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개발 사업(재공고)
2026. 5. ☐ 문의처 구분 주관부서(팀)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관련 AI·디지털전략부 (업무디지털추진팀) 팀 장 방지훈 과 장 정창제 02-787-7672 02-787-7678 개발 관련 코어금융부 (첨단기금팀) 팀 장 정훈민 대 리 하헌민 02-787-4605 02-787-4628 입찰 및 계약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 과 장 강은석 02-787-4505 02-787-4760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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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Ⅰ 사업 개요 1 Ⅱ 현황 5 Ⅲ 추진 방안 7 Ⅳ 제안요청 사항 9 Ⅴ 입찰 관련 사항 10 Ⅵ 기타 유의사항 13 Ⅶ 사업 관련 문의처 17 별첨 A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별도 파일 별첨 B 도입 하드웨어 목록 19 별첨 C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21 별첨 D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24 별첨 E 기술 적용 계획표 29 별첨 F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7 별첨 G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38 별첨 H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40 별첨 I 협약서(양식) 41 별첨 J 보안 관련 약정 42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양식) 45 서식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46 서식 3 실적증명서(양식) 48 서식 4 하도급 관련 서류(양식) 49 서식 5 견적서(양식) 53 서식 6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양식)
55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양식) 56 서식 8 입찰 참가 서약서(양식) 57 서식 9 위임장(입찰대리인)(양식) 58 서식 10 비밀 유지확약서(양식) 60 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확인서(공동이행 방식)(양식) 61 서식 12 공동수급 합의각서(양식) 64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 거래 목적 외, PM용)(양식)
65 서식 14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입찰용)(양식) 66 서식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양식) 67 서식 16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평가표)(양식)
68
※ 동 자료는 본입찰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배포 및 복사를 금지함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사업은 전자문서 기반 업무체계 전환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데이터 자산화를 통해 AX·DX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임
○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금융권 AX·DX 패러다임 변화 대응
- 시중은행들은 문서 디지털화(DX)를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AX로의 전면적 전환기에 진입
☞ 당행은 최근 급격하게 발전된 AI기술을 접목하여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한 Paperless를 추진하여 시중은행과의 AX 격차 해소 및 선도 추진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기존 종이 기반 업무 관행을 탈피한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AI 기술 고도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 종이사용량 절감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 및 친환경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AX 기반의 Paperless로 축적된 데이터는 당행의 AI 금융 경쟁력 확보의 핵심 자산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DX를 넘어 AX로의 도약”
2. 사업 목표
◈ DX를 넘어 AI 기반 금융환경(AX)으로 즉시 진입하기 위한 고효율 Paperless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시중은행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을 뛰어넘어 구축 초기부터 AI 기술을 결합한 AI-Native 환경을 조성하여 인공지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 목표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AX 기반 조성”
▶ 대기업 여신 비중이 큰 업무 고유성과 정책금융의 특수성을 반영
▶ AI 기능 도입을 통해 AX·DX 기반 업무 추진의 기반 마련
주요 구축 내용 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② AI-OCR 시스템 ③ 서고관리시스템
주요업무(여신·외국환· 수신) 문서 전자화를 통해 전자문서기반 업무 환경 구축
- 스캔을 통한 여신/ 외국환 업무 프로세스 전자화
- 전자문서지갑 도입을 통한 수신 디지털창구 완결성 확보
AI-OCR을 활용한 스캔 문서 자동분류 및 전자 Data 전환
· AI-OCR 기반 문서 자동분류
- AI-OCR 기반 비정형데이터 활용 확대 기반 구축
실물문서 관리 시스템화 · 기록물관리 표준 설계 및 기능 구현 · 전자-실물 기록물철간 연계체계 확보 · 안정적 기록물관리 기능 구축 주요 업무 변화* 전자문서화 Clean Office 실현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인력운용 효율화 스캔을 통한 문서 전자화 전자문서철 자동생성 및 실물문서 집중화
Best Practice 공유로 지식 공유 환경 조성
전자문서 기반 원격 자점감사 토대 마련 확장성 ▶ (AI 기반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 AI 적용 업무 확장 및 내부통제, 감리, 감사 등 업무 자동화 추진
3. 사업 범위 ❶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 기반 업무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도입
* 그룹웨어內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자포털/운영자포털 구축 등
- 통합단말(KUPID)을 통한 업무 처리 시 실물문서를 찾아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듀얼 모니터를 통해 서류 대조 및 데이터 입력 동시 수행
- 전행 Paperless 범위 확장을 고려한 대내·외 연계(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거래 프로세스와의 연계,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지갑 도입 등) 시스템 구축
❷ AI-OCR 시스템 도입
- AI-OCR 기반 문서 자동 분류 및 항목 인식·정보 추출 기능을 구축하여 업무 Loophole 방지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 통합단말(KUPID),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 주요 업무 시스템 연계
- AI-OCR 처리 결과 및 로그 등 시스템 관리·모니터링 체계 도입
❸ 서고관리시스템 구축
- 기록관(서고) 관리 시스템화를 통해 실물문서 수기관리에 수반되는 인적·물적자원의 비효율 제거
- 서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실물문서의 수시 이·수관 처리 및 기록관 집중화로 지점 · 부서의 Clean Office 실현
❹ 통합단말(KUPID) 대응 개발
- 통합단말(KUPID)內 실물서류 전자문서화 및 전자문서 등록, 대면/비대면 거래용 전자문서 연계, 전자문서철 생성·조회 등을 위한 업무공통 기능 도입·개선
- 전자문서관리시스템內 전자문서 생성/등록/저장/조회 기능을 통합단말(KUPID)을 통한 여신 · 수신 · 외국환 · 자점감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도 도입·연계
❺ 서버 등 신규 인프라 도입 및 Migration
- 노후화된 EKCM컨텐츠 서버는 폐기 후 신규 서버(x86 가상화, 전행 자원 활용)로 이관하며, 전자문서 AP/DB 서버는 신규 구축(x86 가상화, 전행 자원 활용)
- AI-OCR AP 서버 및 GPU 서버 모두 H/W는 전행 자원 활용
- EKCM컨텐츠 · 전자문서관리 · 서고관리 DBMS용 통합/WORM 스토리지 신규 구성
※ To-Be EKCM 시스템 구성도 4. 기대 효과
❶ 데이터 자산화 ⇨ AX·DX 추진 기반 마련
- 전자문서 기반 업무 체계로의 전환 및 비정형 문서 ·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자점감사 · 여신감리 업무 자동화 등 향후 AX기반 업무 추진의 확장성 확보
❷ 실물문서 집중화 ⇨ Clean Office 실현
- 전자문서철 자동생성 및 실물문서의 문서고 집중화를 통해 영업점/부서內 문서고 공간 활용도 제고 및 Clean Office 실현
-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물문서의 이관·폐기 등 관리 기준 및 실행이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해짐에 따라 비효율·불필요한 실물서류 관리 업무 축소
❸ 업무 Loophole 차단 및 업무 표준 프로세스 정립
- AI기능을 적용한 서류 확인·분류를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운영리스크 사전 차단하여 업무 완결성 제고
- 전자문서 기반 업무체계를 통해 Best Practice의 실시간 공유 환경 조성 및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가능
❹ 온라인·원격 자점감사 토대 마련 ⇨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 온라인 자점감사 토대 마련을 통해 내부통제 인력 감소에 선제적 대응 및 인력 운용 효율성 강화
Ⅱ 현황 1. 시스템 현황 2. 시스템 목록 번호 시스템명 H/W 구성 서비스(어플리케이션) 설명 1 EKCM 컨텐츠 IBM E880C LPAR (2C,26GB) 컨텐츠관리
인젠트社 XTORM솔루션으로 ECM/EDM/FTA로 구성
전자서식
FORCS社 eForm솔루션으로 전자문서 생성
이미지변환
인지소프트社 Inzi-ImgConverter로 이미지변환
이미지암복호화 인지소프트社 Inzi-SecuGuarder로 이미지암복호화 PC 클라이언트 이미지처리 솔루션 인지소프트社 Inzi iForm 으로 문서스캔,전처리,인식,압축,이미지뷰어 인지소프트社 Inzi iSecu로 이미지 암·복호화, 폴더보안
인지소프트社 Inzi-ImgConverter로
이미지변환, PDF변환 2 EKCM WEB/AP IBM E880C LPAR (4C, 40GB) 서식관리 지식관리 내규관리 법무관리 EKCM(전행지식컨텐츠관리) 어플리케이션 AP 3 EKCM DBMS IBM E880C LPAR (3C, 30GB) ECM계정 ECM조회 전자서식계정 서식계정 서식조회계정 지식관리 지식관리조회계정 내규계정 내규조회계정 통합검색계정 통합검색조회계정 EKCM(전행지식컨텐츠관리)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의 DBMS 4 (전행지원) 통합스토리지 EMC UNITY 600F (SAN) ECM 컨텐츠(1차) 컨텐츠의 1차 저장 스토리지 EKCM 컨텐츠 DB EKCM DBMS의 데이터 스토리지 5 (EKCM)
WORM
스토리지
EMC Centra (NAS) EKCM 컨텐츠(2차) 컨텐츠의 2차(영구) 저장 스토리지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목표 시스템 구성도 】
Ⅲ 추진 방안 1. 추진 방법
○ 전체 구축 사업은 개발 용역 및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과 감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제외한 영역을 통합하여 발주하고자 하며, 본 제안요청의 범위는 통합발주 영역으로 한정함
구분 내용 개발 사업 통합발주 (본건)
시스템 개발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용역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업무 등을 통합 수행토록 함
소프트웨어 직접구매주)
당행이 본건 사업 수행사 앞 직접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제공
감리 사업 유관 법령에 따른 감리사업자의 감리 수행
주) 대상 목록은 ‘[별첨 H]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조
2. 사업 예산 및 추진 일정
○ 사업 예산 : 소요예산 산정 절차 진행 중
○ 추진 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이내
- 2026. 8월 ~ 2027. 6월 예정 (안정화 2개월 포함)
※ 외부 변수 및 요구사항 구체화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에 최종 확정
구 분 ’26년 ’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분석·설계/개발, 테스트 안정화 3. 추진조직 사업부서 개발담당부서 계약담당부서 감리담당부서 AI·디지털전략부 코어금융부 디지털금융부 IT기획부 업무디지털추진팀 재무·공통팀 지식정보팀 IT계약팀 PMO·품질관리팀 4. 개발사업 주요 추진 내용
○ 비즈니스 개선 요건을 반영한 업무 시스템 개발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출된 비즈니스 개선 요건을 반영하여 업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편의성 제고
① 新전자문서관리 표준 설계 및 기능 구현 ②
통합단말(KUPID) 여신·수신·외국환·자점감사 기능 개선
③ 통합단말(KUPID) 업무공통 기능 개선 ④
AI-OCR 기반 문서 자동 인식 · 분류 및 정보 추출
⑤
기록물 관리 표준 설계 및 서고관리 기능 구현
⑥ 서식 기초정보 관리 체계 고도화 ⑦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 기반 전자증명서 수신 ○ 신규 인프라 도입 및 Migration
- 기존 노후 H/W · S/W 교체 및 신규 설치 등
- 컨텐츠관리 정형·비정형 데이터 Migration 수행
- 장애 유형별 업무 연속성 보장 방안, 재해복구/백업 체계 구성 등
○ 기타
- 신규 시스템(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서고관리시스템, AI-OCR 등) 이행시 운영 방안 및 시스템 안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접근 제어, 모니터링, 통합 개발 환경 구축
- 전행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정책, 공통 코드 등을 고려한 구축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별첨 A]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참조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 ‘[별첨 A]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참조
Ⅴ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개요 사업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이내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 요건)
최근 10년 이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1)페이퍼리스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페이퍼리스 관련 BPR 수행, 2)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시스템 구축, 3)AI-OCR 시스템 도입 개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실적 보유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 이전 완료된 사업만 인정
긴급입찰 해당 없음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사업 부서 한국산업은행 AI·디지털전략부 2. 제안요청 설명회 장소
한국산업은행 KDB Digital Square 2층 오픈강연홀(예정)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4:00 ~ 16:00
기타
본 사업은 총사업 금액 2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서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 대상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1항에 따라 최고공고와 사업범위 내용이 동일하여 개최 생략
3. 입찰 관련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실적 제한)
① 최근 10년 이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1)페이퍼리스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페이퍼리스 관련 BPR 수행, 2)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시스템 구축, 3)AI-OCR 시스템 도입 개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실적 보유 업체
- 사업수행 경험은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 이전 공급이 완료된 사업만 인정함(입찰공고서 ‘8. 제출 서류’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 금액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국가계약법)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6]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정당 업자)
⑦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공동수급)
⑧ 공동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부는 상기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
참가 등록
입찰 참가 자격등록 : 입찰공고서 2-사.바 조달청 입찰 자격등록 관련 안내 참조
입찰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참조
등록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방법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와 제안서를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입찰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참조
제출 서류 입찰공고서 ‘8. 제출 서류’ 참조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 금액의 1백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 ‘9. 제안서 평가’ 참조 제안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배점 한도로 평가
- 기술 능력 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
- 가격 능력 평가 평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 및 별표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SW 사업)
제안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 당행에서 정한 기술 평가표 기준(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의함
- ‘[별첨 C]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참조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시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협상대상자 앞 공문 발송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 금액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
- 합산 점수가 같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평가 결과 확인 가능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의 규정에 따름
Ⅵ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유의 사항 입찰가격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 금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예정가격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함 (공동계약 관련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서 4. 공동계약 참조)
하도급
본 사업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필요
- 본 사업 과업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며,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거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면 예외적 허용
- 입찰 참가 등록 및 계약체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 등록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 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할 계획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제안서 ‘VI. 하도급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서식 4] 하도급 관련 서류’ 참조)
- 계약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할 때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때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산업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서 상세 명세
입찰참가자는 전자 입찰 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서 상세 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서식 5] 견적서’ 참조)
제안서 보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드는 비용은 별도 보상하지 아니함
소송 현황
입찰 참가업체 및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이 있을 때 입찰 참가 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보장
제안서 등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제안서 등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 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됨
사업수행결과 품질보장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지식재산권 소유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하여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당행과 계약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다만, 본 사업을 통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과, 당행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개인화(개장, 기능추가 등)된 부분의 저작권은 당행이 단독 소유함
지식재산권 활용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때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국내외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때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함
공동 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SW 사업정보 등록 및 활용 안내’,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수동식’ 등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결과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함
‘[별첨 G]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변경 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 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 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은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 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과업 변경의 방법·절차 및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 내용의 변경 신청), 제27조(과업 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제28조(과업 내용 변경 결과 조치)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따름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하자보수
하자보수 조건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를 따름
보안
본 사업의 결과는 당행 보안성 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 내) 시정조치가 있을 때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 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별첨 J] 보안 관련 약정’ 참조 자료 제출 및 검사 업무협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행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계약서
당행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함. 별도 계약서에 의할 때 사전 협의 필요
사업의 취소·변경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유의 사항
입찰 참가 등록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 추가, 대체, 용역 하청 및 재하청은 불허함
본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 불가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었을 때 계약서가 우선함
한국산업은행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조견표
제안서 첫 페이지에 다음의 조견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 제안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제안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 작성하여야 함(그러하지 아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안서 내용 중 제한사항
당행과 협의 또는 합의 후 결정 등 제안서 내용에 제한을 두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상기 조견표 다음 페이지에 첨부)
제안서 효력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 양식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동 요령에 따르기가 부자연스러운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할 수 있음 (‘[서식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참조)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 표현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으로 간주함
실적 증빙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에 대한 계약서 사본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의 열람
입찰 및 계약 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당행 「계약세칙」에 의하며, 동 자료는 한국산업은행 AI·디지털전략부에 비치되어 있어 입찰기간에 열람할 수 있음
Ⅶ 사업 관련 문의처 구분 주관부서(팀)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관련 AI·디지털전략부 (업무디지털추진팀) 팀 장 방지훈 과 장 정창제 02-787-7672 02-787-7678 개발 관련 코어금융부 (첨단기금팀) 팀 장 정훈민 대 리 하헌민 02-787-4605 02-787-4628 입찰 및 계약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 과 장 강은석 02-787-4505 02-787-4760
[별첨 A]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별도 첨부파일 참조)
[별첨 B] 도입 하드웨어 목록
※ EKCM컨텐츠 · 전자문서 AP/DB, AI-OCR AP/GPU 서버는 당사가 제공함
품 목 사 양 수 량 스토리지 (통합/WORM) (물리적 요구사항) SAN 기반 스토리지 - All Flash 타입 - RAID 6(혹은 이에 준하는 가용성) - 최소 Cache Size 768GB
- 최소 FC 32Gbps, NIC 10Gbps
- (운영/DR) NVMe SSD 7.6TB 이상, (개발) NVMe SSD 3.8TB 이상
Spare Disk 포함 Controller A-A 원격 복제 연결 OS 영역 공간 확보 필요
DR 스토리지 모의훈련 및
데이터 변조 용량 산정 필요
(기능 요구사항)
NFS(v3/v4) 및 CIFS/SMB(v3 이상) 프로토콜 동시 지원
SAN 영역과 별도로 NAS 전용 저장 공간(Pool) 구성 기능 지원
Write Once Read Many(WORM) 기능 필수 지원
WORM 설정 시 파일별 또는 폴더별 보존기간 설정 및 Lock 기능 제공
NAS 파일 시스템에 대한 ACL(Access Control List) 지원
동기식(Synchronous) 또는 비동기식(Asynchronous) 원격 복제 기능 지원
스 토 리 지 용 량 Usable TB 기준 SAN기반 스토리지 50TB 이상
1식
(운영-통합 1)
SAN기반 스토리지 65TB 이상 (DR모의훈련용 15TB 포함)
1식
(DR-통합 1)
SAN기반 스토리지 30TB 이상
1식
(개발/이관-통합 1)
WORM기능 스토리지 100TB 이상 2식
(운영-WORM 1,
DR-WORM 1)
스캐너
스캔 속도: 단면 65ppm / 양면 130ipm 이상 (A4, 컬러/흑백, 300dpi 기준)
자동 문서 공급장치(ADF) 용량: 최소 100매 이상의 용지를 한 번에 적재 가능할 것
일일 권장 사용량: 일일 최대 7,000매 이상의 대량 스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출 것
광학 해상도: 기본 6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스캔 지원
이중 급지 감지: 두 장이 겹쳐서 들어갈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스캔을 자동 중단하는 기능 탑재
보호 기능: 스테이플러가 찍힌 문서나 구겨진 문서 유입 시 종이 걸림을 방지하는 '용지 보호 기능' 지원
긴 용지 스캔: 최대 6m(6,046mm) 이상의 긴 용지 스캔 모드 지원
혼합 용지 스캔: 크기와 두께가 다른 문서(영수증, 명함, 플라스틱 카드 등)를 한꺼번에 적재하여 스캔 가능할 것
자동 기능: 자동 크기 감지, 기울기 보정, 빈 페이지 건너뛰기, 자동 텍스트 방향 인식 기능 지원
디스플레이: 스캐너 상태 확인, 설정 변경, 작업 카운트 확인이 가능한 LCD 패널 탑재
연결 방식: SuperSpeed USB 3.0 이상을 지원하여 PC와의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이 없을 것
네트워크 확장성: 별도의 옵션 유닛(Network Interface Unit) 장착 시 유선 네트워크 스캔 공유 지원 가능할 것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스캐너의 소모품(롤러 등) 교체 주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도구 제공
드라이버 호환성: 기존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TWAIN, ISIS, WIA 드라이버 완벽 지원"을 명시
대기 시간 제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스캔이 가능한 "예열 시간 없는 Ready-to-Scan 기술" 탑재
110 바코드리더기
스캔 방식: 이미지 캡처 방식 (Area Image, 1040 x 720 pixel array)
판독 종류: 1D, 2D(QR Code, Data Matrix, PDF417 등), 우편 바코드 및 모바일 화면 바코드 인식 지원
스캔 각도: 가로(Horizontal) 39.2° 이상, 세로(Vertical) 27.4° 이상
인식 해상도: 최소 5mil(1D), 6.7mil(2D) 이상의 고밀도 바코드 판독 가능
모션 허용치: 13mil UPC 바코드 기준 70cm/s 이상의 이동 속도에서도 인식 가능
방진/방수 등급: 최소 IP42 등급 이상의 보호 규격 인증
인터페이스: USB 연결 방식을 지원하며, 향후 필요 시 Keyboard Wedge, RS-232, IBM 46xx(RS485)와 호환 가능할 것
15
※ 구체적 사양 및 수량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별첨 C]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상대평가 대상 여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5 Y 추진 전략 -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6 Y 사업수행 능력 및 개발방법론
- 인력 투입 계획 및 조직구성·업무분담의 적정성
- 사업 참여자의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의 적정성
-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9 Y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 사항·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및 우수성 12 Y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사태 대응 방안 적정성
8 Y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처리,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6 Y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4 N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요구사항 충족 가능성
7 N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 수준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7 N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적정성
6 N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관리 방법론
- 일정 관리, 공정관리, 보안관리, 이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안의 적정성
3 N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3 N 교육훈련
- 구축물의 성공적 인수인계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효성
3 N 유지보수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의 적정성
3 N 기밀 보안
- 사업추진 기간 중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3 N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5)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 참가할 때,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 (주2)의 표를 따름 5 N 중소기업 참여 강화
- 상기 상생협력 항목에 더해, 하도급 및 전산 자원 구매를 포함한 입찰 참가할 때,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참여자 참여 비율(지분율)의 총합(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 (주3)의 표를 따름 5 N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 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 이하),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 단, 아래 (주4)에 따라 하도급을 하지 않으면 최고등급 부여 가능
- 하도급 참여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5 N - 100 -
주) 1. 각 평가 항목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족) 평점 100% 90% 80% 70% 60%
2. 상생협력 평가 항목은 아래 표 기준에 따라 평가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배점 50% 이상 5점 45% 이상 ~ 50% 미만 4점 40% 이상 ~ 45% 미만 3점 35% 이상 ~ 40% 미만 2점 0% 초과 ~ 35% 미만 1점 0% 0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3. 중소기업 참여 강화 평가 항목은 아래 표 기준에 따라 평가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배점 60% 이상 5점 58% 이상 ~ 60% 미만 4점 56% 이상 ~ 58% 미만 3점 54% 이상 ~ 56% 미만 2점 52% 초과 ~ 54% 미만 1점 52% 미만 0점
4.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21조에 따라 6개 이상의 평가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및 [별표1]에 의함
[별첨 D]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주관부서 소요예산 산정요청 문서, 사업계획서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주관부서 소요예산 산정요청 문서, 사업계획서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주관부서 소요예산 산정요청 문서, 사업계획서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정보시스템과 통합 내용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정보시스템과 통합 내용 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정보시스템과 통합 내용 없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데이터 요구사항)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서비스 아님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웹 방식의 내부업무용 시스템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대고객서비스가 아닌 내부업무용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개발업무 시스템 요건 조사표 작성방법
1.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검토내용”에는 “검토”인 경우 기술적 분석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없음”인 경우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첨 E] 기술 적용 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작성일 2026. 5.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 직원용 시스템이며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는 미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당행 자체 시스템 관리 표준 준수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당행 자체 연계
표준을 준수하며
타 기관 공유
서비스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당행 자체
시스템 관리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오픈소스 또는
SI사 제품 등
포함하여
검토 예정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F]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첨 G]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H]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 여부 제외 사유 /직접구매 방식
비고
(부가세, 수수료 포함)
1 ECM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사업 지연 방지 40,975만원 내외 2 개인정보마스킹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사업 지연 방지 22,864만원 내외 3 서고관리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사업 지연 방지 28,782만원 내외 4 AI-OCR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사업 지연 방지 41,085만원 내외 5 WAS 서버 42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20,575만원 내외 6 UI 플랫폼 32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30,011만원 내외 7 DBMS 19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29,229만원 내외 8 AP 모니터링 12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4,247만원 내외 9 DB 모니터링 12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4,826만원 내외 10 HTML5 뷰어 솔루션 6
직접구매 [
]
제
외 [
]
조달구매 16,589만원 내외 11 이미지 암복호화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수의계약 (호환성) 4,400만원 내외 12 형상/배포관리 11
직접구매 [
]
제
외 [
]
수의계약 (호환성) 1,045만원 내외 13 Linux HA 2
직접구매 [
]
제
외 [
]
수의계약 (호환성) 197만원 내외
* 품목, 수량 및 금액은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참고하여 예상 가격 산정함
[별첨 I] 협약서(양식)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 사업자”라 한다)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 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SI 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 관련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SI 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 치유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설치ㆍ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 사업자는 공급자의 작업 일정, 내용,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SI 사업자의 요청 사항이 사업 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 사업자와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 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분쟁 및 조정) ① SI 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SI 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 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통합사업자
(인)
공 급 자
(인)
한국산업은행장 귀하 [별첨 J] 보안 관련 약정(양식) 보 안 관 련 약 정
1. 이 “보안 준수사항”은 “갑”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이하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을 “을”이라 한다) 및 장비에 적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관계법령, 내규, 지침 및 점검사항의 보안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정보보안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갑"의 개발주무부서의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을”은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갑”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6. “을”이 반입한 PC에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점검 후 매일 1회 이상 Anti-Virus 엔진 Update 및 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을”은 정품S/W를 반드시 설치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한다.
8. “을”이 반입한 PC에 대하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 단말과 개발용 단말을 엄격히 망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갑“에게 IP주소 할당 요청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2. “을”의 외부메일(소속사 메일과 지메일, 네이버메일 등 상용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 “을”은 “갑”의 전산망 구성도·IP현황, 고객정보 등 비공개 또는 주요정보 자료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사용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무단 복사나 유통을 금지한다. ”을“은 인수인계대장을 관리하고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14. “을”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분쇄하여 “갑”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을”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허용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PC에는 문서편집기 설치 및 자료저장을 금지한다.
16. “을”은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허가 없이 출입 통제된 장소 및 출입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갑"에게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을"은 투입 인력 관련 서류를 투입일 이전에 제출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9.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포함)을 최초투입시 교육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20. “을”은 매월(익월 첫째 주까지) 보안조치(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이 “보안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2.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자급 직원을(PL 이상) 자체 보안담당자로 임명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을”은 “갑”이 정한 보안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정당업자로 등록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출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갑”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⑪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갑”과 “을”간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업무용 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26. 사업완료시 “을”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한다.
27. 사업완료시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2026.
.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인)
을 : 계약상대자 주소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을 : 계약상대자 주소
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양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1,2)******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나라장터내입찰(개찰)일자 입 찰 건 명 (입찰공고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 납부 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 증권 ( ), 납부면제( )
ㆍ보증금률 : 입찰 금액의 5% 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
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
ㆍ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은행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원일6자리)-(1.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 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3.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기재)
(법인 인감 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 담당 직원 [서식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가. 제안사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A4지 제본 사용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촬영 금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1. 사업이해도 2. 추진 전략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 요약·기술
본사업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 수립
본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구체적 구축 방법론 수립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현황 2. 수행 실적
제안 업체의 연혁, 조직, 업무기능, 인원 현황, 주요 사업 분야, 경영 상태(재무 현황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를 요약·기술
※ 재무 현황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인 인감으로 원조대조필 날인 후 별도 제출
제안 업체의 주사업자로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페이퍼리스 또는 BPR,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수행 실적
- 발주자, 프로젝트명, 기간, 투입 인원, 사업(참여) 금액, 참여 형태(주사업자, 하도급 등), 진행 상태(완료, 진행중)
Ⅲ.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기술 적용 계획표 기술(‘[별첨 E] 기술 적용 계획표’ 참조)
Ⅳ.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명확하게 기술
사업 단계별 일정/주요 활동에 대해 구체적 제시
사업수행 일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 사업수행 조직구성 단계별 수행 업무, 산출물을 명확하게 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환경구성 내용 기술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2. 시험 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계획 6. 기밀 보안 7. 비상 대책
테스트 및 사업 품질보증 활동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
교육, 자문, 기술 이전 등 교육훈련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한사항을 기술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기술 위험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 Ⅵ.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일반현황
2. 전문성 및
참여 분야
3. 인증 실적 4. 하도급계약 ※ 하도급 업체 현황 기술 연혁, 조직, 업무기능, 인원 현황 기술 주요 사업 분야 및 재무 현황 기술
- 재무 현황 : 최근 3년간 재무 현황 요약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기술
중소기업 여부 및 부정당 업자 지정 여부 기재
참여업체의 전문성 기술 참여 분야, 참여 시기 및 수행 업무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기술
하도급 운영 계획(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첨부)
제약 요구사항 Ⅶ. 기타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위 또는 별도 목차 추가 가능함
[서식 3] 실적증명서(양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인)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한국산업은행 실적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본 실적 증명서로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서식 4] 하도급 관련 서류(양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때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때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X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X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X )
-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 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 자랑에 재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 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하였을 때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No.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합계 점 ※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필수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 평가 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 중인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가. 사업수행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 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 사유) ② (가점 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 자격의 적정성 판단 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2. 수행 능력의 적정성 판단 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 하도급 계약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 이상 10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30점 28점 26점 25점~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 사업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비율
7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30점 28점 26점 25점~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 근로
(10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이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3. 계약의 공정성 판단 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 방식
(60점)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 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 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전부 일치 ㉮는 일치 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 하고 ㉯,㉰ 중 1개 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계약일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 시기를 결정하였을 때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 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95% 이상 95%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85% 이상 85%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 등과 수급인 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계약 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 금액
4. 기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 시스템인증(CC 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 경력(회당 1점)
[서식 5] 견적서(양식)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견 적 서 (견적 일자 : YYYY. MM.DD)
1. 총 견적 금액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1. 개발비(기능점수 기준, 필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금액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이윤(OO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가치세 별도)
※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준용
※ 기능점수 산출내역서 별첨(SW 산업협회에 등록된 최신 양식사용)
※ 직접경비 산출내역서 별첨(SW 산업협회에 등록된 최신 양식사용)
1.2. 개발비(투입 인원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T 직무 구분 SW 기술자 전체 평균임금
제안단가(월)
(a)
투입 M/M
(b)
금액
(a x b)
비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Y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XX % 직접경비
개발비 공급가액(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준용
※ S/W 기술자 직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또는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내 SW 기술자 분류 기준표 준용
※ 직접경비 산출내역서 별첨(SW 산업협회에 등록된 최신 양식사용)
1.3. H/W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H/W명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H/W 합계
※ 상세 구성 품목 별첨(라이선스 정책,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지보수료율 명기)
1.4. S/W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S/W명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S/W 합계
※ 제안 제품별 상세 모듈명 및 금액 별첨(라이선스 정책,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지보수료율 명기)
[서식 6]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양식)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때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정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시작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시작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였을 때 당사가 입찰자일 때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일 때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8] 입찰 참가 서약서(양식) 입찰 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9] 위임장(입찰대리인)(양식)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 거래 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기업 입찰 관련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0] 비밀 유지확약서(양식) 비밀 유지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모든 공개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확인서(공동이행 방식)(양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 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 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산업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산업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 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할 때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때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할 때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또는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였을 때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 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유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2] 공동수급 합의각서(양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YYYY년 MM월 DD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써낸 입찰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 거래 목적 외, PM 용)(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 거래 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기업 PM 본인 확인 및 이력 관리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입찰용)(양식)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일 현재 귀 은행의 퇴직자 고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 귀 은행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용 사실 없음 (
)
- 고용 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2026.
.
.
입찰참가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서식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양식)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 내용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 ] 공사 [Ⅴ]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Ⅴ]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6]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비율(지분율 평가표)(양식)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비율(지분율) 평가표
□ 사업명 :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이하 SW) 사업자 여부 및 참여자 비율 상세
No 공동수급자 (법인명) 하수급 & 판매사(주1) (사업자번호) 중소SW 사업자 여부(주2) 참여 비율(주3) 비고 1 공동수급자A (직접수행) N 40% 수급자A ① 하수급 (XXX-XXXX-XXX) Y 5% ② 판매사 (XXX-XXXX-XXX) Y 5% 소계 - 50% 대표사 2 공동수급자B (직접수행) Y 20% 수급자B ① 하수급 (XXX-XXXX-XXX) Y 4% ② 판매사 (XXX-XXXX-XXX) Y 3% ③ 하수급 (XXX-XXXX-XXX) Y 3% 소계 Y 30% 수급자B 3 공동수급자C (직접수행) Y 15% 수급자C ① 판매사 (XXX-XXXX-XXX) N 5 소계 Y 20% 수급자C ... ... ... 참여 비율 합계 100%
(주1) 수급사가 중소기업 SW 사업자인 경우, 하수급 & 판매사 작성 불필요 (공동수급 지분율만 표시)
(주2) 중소기업 SW 사업자 해당하면,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중소기업 SW 사업자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주3) 수급사가 중소기업 SW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수급 & 구매사 계약 예정 금액 제외하고 비율 표시
- 사업참여금액/입찰총액 * 100% 자기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배점 참여비율 자체평가 점수 사유 상생협력 5 50% 5점 중소기업 참여 강화 5 60% 5점 상생협력 참여 비율(50%) + 참여사 인정 비율(10%)
===== 제안요청서_별첨A_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_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hwp =====
별첨 A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내역 Ⅰ 요구사항 목록 □ 기능 요구사항 ○ 전자문서관리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전자문서관리 SFR-EDM-001 필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통합 View 전자문서관리 SFR-EDM-002 필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웹뷰어 공통 전자문서관리 SFR-EDM-003 필수 문서 분리보관·폐기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04 필수 나의 문서 관리 (개인화 기능) 전자문서관리 SFR-EDM-005 필수 문서철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06 필수 공지사항 전자문서관리 SFR-EDM-007 필수 사용자 관리기능 전자문서관리 SFR-EDM-008 필수 역할 기반 사용자 권한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09 필수 알림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10 필수 결재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11 필수 문서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12 필수 작업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전자문서관리 SFR-EDM-013 필수 모니터링 전자문서관리 SFR-EDM-014 필수 시스템 관리 전자문서관리 SFR-EDM-015 필수 AI-OCR 설정 및 정보 추출 API 전자문서관리 SFR-EDM-016 필수 EKCM(컨텐츠관리)내 저장된 이미지 송신 ○ 업무공통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업무공통 SFR-BIC-001 필수 전자문서 생산/저장 공통 사항 업무공통 SFR-BIC-002 필수 공통 스캔 기능 추가 업무공통 SFR-BIC-003 필수 보완 스캔 기능 추가 업무공통 SFR-BIC-004 필수
AI-OCR 서식 분류 API 응답 기반 화면 정렬
업무공통 SFR-BIC-005 필수
행정안전부-당행 간 API를 통한 전자증명서
수취 시스템 구축
업무공통 SFR-BIC-006 필수 비대면/대면 전자서식 이용 전자문서 생성 업무공통 SFR-BIC-007 필수 통합단말 전자문서 통합 View 업무공통 SFR-BIC-008 필수 전자문서 콘텐츠(이미지) 화면 출력 업무공통 SFR-BIC-009 필수 전자문서철 정보 관리 업무공통 SFR-BIC-010 필수 실물문서 문서철 표지 관리 업무공통 SFR-BIC-011 필수
통합단말 전자문서 통합View (자점감사 연계)
업무공통 SFR-BIC-012 필수 전자증명서 수취 및 저장 업무공통 SFR-BIC-013 필수
전자서식 및 스캔된 전자화문서와 전자증명서 이미지 통합
업무공통 SFR-BIC-014 필수 수신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생성 업무공통 SFR-BIC-015 필수 수신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조회 ○ 여신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여신 SFR-LNN-001 필수 여신신청서 중요 체크리스트 점검 여신 SFR-LNN-002 필수 기업 심사보고서 조회 화면 개선 여신 SFR-LNN-003 필수
여신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공통화면 도입
여신 SFR-LNN-004 필수 기업 전자문서 결재 화면 도입 여신 SFR-LNN-005 필수 여신 결재 대상 전자문서 조회 공통화면 도입 여신 SFR-LNN-006 필수 기업 전자문서 결재내역 조회 화면 도입 여신 SFR-LNN-007 필수 수기결재 문서 사후스캔 및 보완 ○ 서고관리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서고관리 SFR-LIB-001 필수 기준정보관리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2 필수 기록관 이관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3 필수 기록관 활용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4 필수 기록관 폐기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5 필수 기록관 점검·정정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6 필수 시스템관리 업무 개발 서고관리 SFR-LIB-007 필수 통계관리 업무 개발 ○ 컨텐츠 관리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컨텐츠관리 SFR-ECM-001 필수 EKCM(컨텐츠관리) 재구축 컨텐츠관리 SFR-ECM-002 필수
EKCM(컨텐츠관리) 커스터마이징 및
기존 컨텐츠 이관/검증
○ AI-OCR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AI-OCR SFR-OCR-001 필수 AI-OCR 서비스 플랫폼 AI-OCR SFR-OCR-002 필수 문서 분류 AI-OCR SFR-OCR-003 필수 정보 추출 AI-OCR SFR-OCR-004 필수 AI-OCR Lab AI-OCR SFR-OCR-005 필수 결과 조회 AI-OCR SFR-OCR-006 필수 대시보드 AI-OCR SFR-OCR-007 필수 솔루션 기술지원 AI-OCR SFR-OCR-008 필수 AI-OCR 시스템 장비
○ 어플리케이션 · 인터페이스 · 기술 아키텍처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SFR-ARC-001 필수 전자문서관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SFR-ARC-002 필수 인터페이스 관리시스템 대응개발
기술
아키텍처
SFR-ARC-003 필수 시스템접근제어 연계 □ 비기능 요구사항 ○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아키텍처 ACR-001 필수 아키텍처 의사결정 지원 아키텍처 ACR-002 필수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아키텍처 ACR-003 필수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아키텍처 수립
아키텍처 ACR-004 필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웹UI 구축 아키텍처 ACR-005 필수 통합개발환경 구축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인터페이스 SIR-001 필수
전행 표준 UI/UX 기반 신규서비스 업무화면 구축
인터페이스 SIR-002 필수 대내외 인터페이스 표준화 인터페이스 SIR-003 필수 통합단말(KUPID) 문서 분류 API 연계 인터페이스 SIR-004 필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정보 추출 API 연계 인터페이스 SIR-005 필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AI-OCR 실행 결과 연계
인터페이스 SIR-006 필수 서식관리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SIR-007 필수 EAI 연계 공통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 필수 시스템 공통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2 필수 서버 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ECR-003 필수 스토리지 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ECR-004 필수 백업 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ECR-005 필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 ○ 성능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성능 PER-001 필수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성능 PER-002 필수 시스템 성능 최적화 성능 PER-003 필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동시처리 성능 PER-004 필수 CPU 및 MEM 사용률 ○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데이터 DAR-001 필수 데이터 이행 데이터 DAR-002 필수 DB모델링 산출물(ERD) 작성 데이터 DAR-003 필수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DAR-004 필수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데이터 DAR-005 필수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DAR-006 필수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DAR-007 필수 데이터 개방 관리 ○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테스트 TER-001 필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테스트 TER-002 필수 인수테스트 테스트 TER-003 필수 테스트 관리 도구 사용 권고 ○ 보안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보안 SER-001 필수 관리적 보안 보안 SER-002 필수 물리적 보안 보안 SER-003 필수 기술적 보안 - 식별 및 인증 / 접속기록 보안 SER-004 필수 기술적 보안 - 중요정보보호 및 접근통제 보안 SER-005 필수 기술적 보안 - 취약점 진단 보안 SER-006 필수 기술적 보안 - 전산자료 반출·입 기능 보안 SER-007 필수 개인(신용)정보보호 ○ 품질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품질 QUR-001 필수 품질관리 활동 수행 품질 QUR-002 필수 응용기능별 사용량 측정 품질 QUR-003 필수 오픈소스 내역 제출 품질 QUR-004 필수 브라우저 호환성 점검 수행 품질 QUR-005 필수 어플리케이션 품질점검 수행 ○ 제약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제약사항 COR-001 필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리 확보 및 보증 제약사항 COR-002 필수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제약사항 COR-003 필수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프로젝트관리 PMR-001 필수 프로젝트관리자(PM)의 역할 프로젝트관리 PMR-002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프로젝트관리 PMR-003 필수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관리 PMR-004 필수 일정 관리 프로젝트관리 PMR-005 필수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관리 PMR-006 필수 시스템 가동 방안 프로젝트관리 PMR-007 필수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프로젝트관리 PMR-008 필수 산출물 인수 절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명칭 프로젝트지원 PSR-001 필수 교육훈련 프로젝트지원 PSR-002 필수 매뉴얼 프로젝트지원 PSR-003 필수 EAMS 반영 프로젝트지원 PSR-004 필수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지원 PSR-005 필수 프로젝트 수행환경 구성 Ⅱ 요구사항 상세내역 □ 기능 요구사항 ○ 전자문서관리 고유번호 SFR-EDM-001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통합 View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철) 검색 및 화면 출력
전자문서철 및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 검색
검색 결과를 통해 전자문서철과 전자문서 간 연결 관계 확인
검색 결과로 조회된 전자문서철에 대해,
1) 열람 권한 보유 시, 해당 전자문서철 및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뷰어를 통해 열람
2) 열람 권한 미보유 시, 검색 결과 화면에서 문서 열람 신청
전자문서철에 해당되는 실물문서철이 문서고에 입고된 상태인 경우, 서고관리시스템 대출을 위한 팝업창 호출 또는 버튼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연계
각 부점에서 보관하던 실물문서철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 서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이관 처리를 위해 팝업창 호출 또는 버튼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연계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2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웹뷰어 공통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 뷰어를 통한 전자문서 화면 출력
전자문서 화면 출력(조회) 시 정보 표시 및 제어
개인정보 및 결재(인장) 정보 표시
개인정보 열람 권한에 따른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열람 권한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원문 확인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마스킹 처리)
전자문서 내 결재(인장) 정보의 페이지 영역 식별 및 노출
(결재자 결재 정보, 원본대조필 및 자점감사필 등의 업무처리 완료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문서 상단에 해당 결재(인장) 표식 인자 표시)
토글(Toggle) 기능을 활용한 결재(인장) 정보 표시 및 숨김 처리
전자문서 다운로드 또는 종이출력 시 정보 표시 및 제어
종이출력 : 반드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된 형태로만 인쇄 가능
다운로드 : 반드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된 형태의 파일로만 다운로드 가능
전자문서 뷰어 호출 및 문서 화면 출력 처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호출된 전자문서 뷰어를 통한 화면 출력
콘텐츠(이미지) 화면 출력시, EKCM(컨텐츠관리) 서버내 문서 암호화를 복호화 후 콘텐츠(이미지)를 화면 출력
※ 결재(인장) 정보 : 기존 종이 문서의 인장을 대체하는 정보로, 업무 처리에 활용되는 결재자 정보 및 결재 시점(Timestamp)을 포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3 명칭 문서 분리보관·폐기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문서 폐기 관리
통합단말(KUPID) 업무 내 전자문서철 보존 마감 일자 정보 업데이트 내용 동기화
전자문서철 폐기 절차 시행을 위한 폐기계획 정보 등록, 변경, 조회
부서별 폐기계획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철 폐기 대상 목록 조회 및 폐기 대상 선정 입력
전자문서철 폐기 대상中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 등록(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등)
폐기 결정 문서는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EKCM(컨텐츠관리)에 폐기 지시하고, 별도의 테이블에 해당 목록 정보 분리 저장
폐기 결정 문서는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 폐기 내용 조회 가능하며, 전자문서 통합 View 검색 시 조회되지 않아야 함
문서 분리보관 관리
통합단말(KUPID)내 전자문서철 개인(신용)정보 보관 가능일자 업데이트 내용 동기화
전자문서철 분리보관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보관 가능 일자 도래 내역 조회
개인(신용)정보 보관 가능 일자 도래 알림 전자문서철 분리보관 실행 등록
전자문서철 분리보관 실행 등록 문서는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정보를 EKCM(컨텐츠관리)에 전송하고,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
전자문서철 분리보관 내역을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 조회
분리보관된 문서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분리보관 명세 조회 가능하며, 전자문서 통합 View 검색 시 조회되지 않아야 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4 명칭 나의 문서 관리 (개인화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즐겨찾기
사용자 화면 즐겨찾기를 통해 신규 등록, 정보 수정, 삭제 및 조회
최근 조회 문서 사용자의 최근 전자문서 검색 내역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5 명칭 문서철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철 표지 관리
서고관리시스템에서 연계 수신한 단위 업무별 문서철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정의하고자 하는 문서철 검색
검색된 문서철에 포함되는 전자문서 서식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및 조회
전자문서철 표지와 서식 간 매핑 정보는 통합단말(KUPID) 업무(여신, 수신, 외국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6 명칭 공지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공지사항
운영자가 등록한 공지사항을 사용자가 검색·조회 가능한 게시판
각 공지사항 항목에 대한 댓글 추가, 수정 및 삭제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7 명칭 사용자 관리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용자 관리기능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ESSO 연계 및 비상 시
ID/Password 직접 입력 방식을 통한 로그인 체계 적용
사용자 정보 관리
당행 IAM과 연계를 통한 사용자 기본정보 인터페이스
당행 자격등급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사용자-역할 관계 정보 인터페이스
사용자별 로그인 이력 관리(로그인 정보 저장 등)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8 명칭 역할 기반 사용자 권한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역할 기반 접근제어 적용
역할별·직무별 관리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기반 접근제어 적용
역할 기반 권한관리
자격등급관리시스템의 역할 관련 정보 인터페이스
역할 정보와 화면/문서 접근 간 연결 정보 관리
권한 보유 현황의 조회 업무별 권한 보유 현황 조회 역할별 권한 보유 현황 조회 사용자별 권한 보유 현황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09 명칭 알림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알림 관리
알림 발생에 따른 메시지 전송 및 대상 등록, 변경, 조회
메시지 전송 수단 예시: 행내 내부 이메일, 메신저 등
알림 메시지 검색 및 조회
알림 메시지에 따른 업무 처리 위한 팝업 실행 또는 처리화면 이동
알림 메시지는 사용자 업무 처리 알림과 시스템 자동 발생 알림으로 구분
사용자 업무 처리 알림 및 처리 화면 예시
열람 신청 승인 요청 알림 → 열람 신청 문서 승인/반려 팝업 실행
열람 승인 알림 → 열람 신청 문서 열람을 위한 뷰어 실행
열람 반려 알림 → 열람 반려 사유 표시 팝업 실행
총무부 폐기 문서 계획 등록에 따른 폐기 대상 문서 선정 알림 등
시스템 발생 업무 알림 및 처리 화면 예시
개인(신용)정보 보관 가능 일자 도래에 따른 분리보관 요청 알림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대상 문서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0 명칭 결재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결재선 관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결재선 업무를 포함하여 결재선의 신규 등록, 정보 수정, 삭제 및 조회
상신된 결재에 대한 결재 현황(대기, 완료 등)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1 명칭 문서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문서 권한 정책 및 접근제어
사용자 문서 접근 권한 제어를 위한 전자문서 그룹별 접근제어 권한의 신규 등록, 정보 수정, 삭제 및 조회
문서철 보존 정책 조회
서고관리시스템에서 연계된 정보(단위 업무별 문서철 및 보존기간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문서철 문서 보존기간 조회
문서 이력 및 사용자 문서 조회 이력 전자문서 생성 및 변경 이력을 문서별로 조회
통합단말(KUPID)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사용자별 문서 조회 이력을 문서별로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2 명칭 작업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배치 및 스케줄러 기능
작업기간, 시작 시각, 요일, 날짜, 지정일 등 다양한 스케줄 주기 등록, 변경 및 삭제
작업 실행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 조회
일별, 그룹별, 수행 상태별 작업 결과 검색 및 조회
자동 및 수동 방식의 배치 시작 및 중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배치 프로그램 관리
배치 수행 이력의 일별·시간별 조회 통계 생성 배치 일별 전자문서 생성 통계
일별 전자문서 AI-OCR 수행(문서 분류 및 정보 추출) 통계
개인별·부서별 전자문서 일별 조회 및 수행 이력 통계
문서 폐기 처리 배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 등록된 문서에 대해 EKCM(컨텐츠관리)으로 폐기 지시
폐기 등록 처리된 문서 정보의 별도 테이블 생성 및 저장
코어뱅킹 업무공통에서 전자문서(철) 폐기 처리 정보 전송
문서 분리보관 처리 배치
분리 절차에 의해 분리보관 처리 등록된 문서에 대해 EKCM(컨텐츠관리)으로 분리보관 지시
분리보관 처리된 문서 정보의 별도 테이블 생성 및 저장
코어뱅킹 업무공통으로 전자문서(철) 분리보관 처리 정보 전송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3 명칭 모니터링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 생성 대시보드 통계
일별, 사용자별, 부서별, 업무구분별, 생산유형별 생성 문서 및 오류 문서 생산 현황 통계 조회
차트 등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가독성 높은 화면 출력
분리보관 및 폐기 정보에 대한 통계 제공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성능 대시보드 통계
성능, 응답, 처리량, 에러, 로그인 수량 등 활동에 대한 통계
AI-OCR 처리 현황 조회 및 통계
AI-OCR 연계를 통해 수신된 문서 분류 및 정보 추출 결과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일별, 사용자별, 부서별, 업무구분별. AI-OCR 활용 용도별 통계 조회
※ 일자별, 개인별, 부서별 사용 현황에 대해 UI/UX를 고려하여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차트 및 그리드 활용 권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4 명칭 시스템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메뉴 및 화면 관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메뉴 구성 위한 메뉴 구조 등록, 변경 및 삭제
메뉴별 화면 매핑 정보의 등록, 변경 및 삭제
사용자 연계 정보 기반 화면-매핑 정보 관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외 타 시스템 웹페이지를 메뉴 및 화면에 적용
공통코드 관리
시스템 내 사용되는 정보 관리를 위한 공통 코드 관리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5 명칭 AI-OCR 설정 및 정보 추출 API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서식 정보 추출 항목 설정
서식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서식 정보 연계 수신
AI-OCR 정보 추출 항목 대상 서식 검색
검색된 서식에 대해 정보 추출 항목의 등록, 변경 및 삭제
통합단말(KUPID) 연계를 위한 이미지 내 정보 추출 API
통합단말(KUPID)과 API 형태로 연계하여, 통합단말(KUPID)에서 요청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 추출 결과 응답
통합단말(KUPID)이 요청한 이미지 정보(전자문서의 Dkey 또는 eID)를 요청 값으로 하여 해당 이미지의 정보 추출 결과 응답
응답 결과를 통합단말(KUPID)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JSON, XML 등 구조화된 형태로 전달
통신 프로토콜 및 인증 방식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구성(예: HTTPS, OAuth 2.0, JWT 토큰 또는 POST 방식 등)
통합단말(KUPID)과의 API 수행 시, EKCM(컨텐츠관리)의 이미지 정보, 서식 정보 추출 항목을 활용, AI-OCR 정보 추출 API 활용
AI-OCR Lab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화면 연계
AI-OCR Lab(사전 학습 데이터 구축 없이 문서 업로드 및 정보 추출 위한 Web UI)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화면 내 임베드 형태 제공
AI-OCR Lab 화면 데이터인사이트 포털 내 화면 구축
AI-OCR의 Lab API 이용 데이터 인사이트(당행 기업금융 정보 분석을 위한 포털) 내 AI-OCR Lab 메뉴 및 화면 별도 구축
※ AI-OCR Lab 화면 구현 위치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DM-016 명칭 EKCM(컨텐츠관리)내 저장된 이미지 송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EKCM(콘텐츠관리) 내 이미지 정보 송신 정보분석용 문서 이미지(비정형 데이터) 제공
주기적 다건 이미지 데이터 EAI(MFT) 방식 전송
단건 필요 이미지 데이터 API 호출 방식 전송
이미지 송신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마스킹
전자정보관리시스템에서 EKCM(컨텐츠관리) 내 암호화된 문서 이미지(비정형 데이터)를 복호화 후 AI플랫폼에 전송하되 송신구간은 암호화 적용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업무공통 고유번호 SFR-BIC-001 명칭 전자문서 생산/저장 공통 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존 문서 전자화 방식 유지
현재 통합단말(KUPID)에서 생성되는 문서 스캔 업무 프로세스는 현 상태의 유지가 원칙
문서 전자화 저장은 통합단말(KUPID)에 포함된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EKCM(컨텐츠관리)에 암호화하여 저장(기존과 동일)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연계
통합단말(KUPID)에서 생성된 전자문서 정보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연계 전송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2 명칭 공통 스캔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공통 스캔 기능 추가(파일 업로드, P2I) P2I 및 이미지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 P2I(Print to image) :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출력 정보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방식
파일 업로드는 이미지 파일로 한정
스캔, P2I, 이미지 파일 업로드 후 EKCM(컨텐츠관리) 전송 전, 섬네일 이미지를 이동하여 위치 조정 한 이미지 순서 변경(Drag & Drop)
기존 화면에서 공통 스캔으로 인식되지 않는 서식 정보에 대해 AI-OCR 서식 분류 API 요청 및 수신(상세사항은 [SFR-BIC-004] 참조)
AI-OCR 서식 분류 API를 통해 수신한 정보는 서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통 스캔 화면에 표시(기존과 동일)
이미지별 서식 정보는 사용자가 변경하여 저장(기존과 동일)
전송 시 기존과 동일한 이미지 형식 및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EKCM(컨텐츠관리)에 저장
저장 정보 및 이미지 정보(eID 등)는 전자문서 테이블(예: 업무공통_문서정보기본)에 저장되며, 동일 정보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3 명칭 보완 스캔 기능 추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보완 스캔 기능 추가(파일 업로드) 이미지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파일 업로드는 이미지 파일로 한정
스캔, P2I, 이미지 파일 업로드 후 EKCM(컨텐츠관리) 전송 전, 섬네일 이미지를 이동하여 위치 조정 한 이미지 순서 변경(Drag & Drop)
기존 화면에서 보완 스캔으로 인식되지 않는 서식 정보에 대해 AI-OCR 서식 분류 API 요청 및 수신(상세 사항은 [SFR-BIC-004] 참조)
이미지별 서식 정보는 사용자가 변경하여 저장(기존과 동일)
전송 시 기존과 동일한 이미지 형식 및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EKCM(컨텐츠관리)에 저장
저장 정보 및 이미지는 전자문서 테이블에 저장되며, 동일 정보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4 명칭
AI-OCR 서식 분류 API 응답 기반 화면 정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API 사용 및 응답 기반 화면 구성 공통 사항]
AI-OCR 서식 분류 API 요청 요건
여러 장의 이미지(다중 페이지 문서)를 하나의 API 요청으로 전송
API 요청 시 문서 유형별 상세 설명 및 분류 기준 정보(문서 Title, 타입, 연속된 페이지 등) 전송
AI-OCR 서식 분류 API 응답
전송된 이미지 각각에 대해 페이지 단위의 서식 분류 결과 반환
동일 문서로 판단되는 페이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식별하고, 그룹 단위의 식별 정보 반환
사전에 정의된 문서 서식 코드 기준으로 분류 결과 응답
서식 분류가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분류 불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 및 메시지 반환
API 응답 기반 화면 구성 요건
여러 페이지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요청된 경우에도, API 응답 결과에 따라 동일 문서로 식별된 페이지를 그룹별로 정렬
동일 그룹으로 식별된 페이지들을 하나의 문서 단위로 묶어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표시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5 명칭
행정안전부-당행 간 API를 통한 전자증명서 수취 시스템 구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와 당행 간 통신 인프라 구축
행정안전부[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과 대외중계(API연계)를 통한 전자증명서 수취 시스템 구축
전자증명서 수취 시스템은 모듈화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추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추가기능 도입 시 확장성 등을 고려해야 함
전자증명서 OPEN API 인증관리
행정안전부 인터페이스 암·복호화 및 전문위변조방지 Hash 처리
전자증명서 유통시스템 기반 전자증명서 API 이용
정부 전자증명서 서비스(dpaper.kr)에 공지된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지침 참조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시 사전 협의 및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사업팀으로부터 받은 API Spec 문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전자증명서 수취
고객이 정부24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API 연계 화면 구성
확인된 전자증명서를 EKCM(컨텐츠관리)에 저장 및 조회
전자증명서 저장 시 전자문서 테이블에 저장하고, 동일 정보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연계
저장된 전자증명서를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화면 제공 및 다운로드 내역 조회
※ 고려 사항
1)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에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신청, 설계서 제출 등 API 연동 관련 행정 절차 협조
2) 향후 당행 모바일 APP 개편 사업이 본 사업과 동시 진행될 경우, 연동 및 협조 사항 고려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6 명칭 비대면/대면 전자서식 이용 전자문서 생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비대면/대면 전자서식 연계 대응개발
비대면 및 대면 전자서식을 통해 전자문서가 생성되는 경우, 전자문서 생성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관련 테이블(예: 업무공통_문서정보기본)에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연계
전자문서의 생산·유입 경로 저장
통합단말(KUPID)에서 생산되지 않은 문서(예: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출된 문서)의 경우, 유입 및 생산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 채널, 화면명 등)를 전자문서 연관 테이블에 저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7 명칭 통합단말 전자문서 통합 View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철) 검색 및 검색 결과 화면 출력
전자문서철 및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 검색
검색 결과를 통해 전자문서철과 전자문서 간 연결 관계 확인
검색 결과로 조회된 전자문서철에 대해,
1) 열람 권한 보유 시, 해당 전자문서철 및 전자문서를 이미지 뷰어(팝업 실행 등)를 통해 조회
2) 열람 권한 미보유 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문서 열람 신청 팝업을 실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전자문서철이 문서고에 입고된 상태인 경우, 서고관리시스템 대출을 위한 팝업창 호출 또는 버튼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연계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8 명칭 전자문서 콘텐츠(이미지) 화면 출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 뷰어를 통한 전자문서 화면 출력(이미지 조회)
전자문서 화면 출력 시 정보 표시 및 제어 개인정보 및 결재(인장) 정보 표시
개인정보 열람 권한에 따른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전자문서 내 결재(인장) 정보의 페이지 영역 식별 및 노출
(결재자 결재 정보, 원본대조필 및 자점감사필 등의 업무처리 완료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문서 상단에 해당 결재(인장) 표식 인자 표시)
토글(Toggle) 기능을 활용한 결재(인장) 정보 표시 및 숨김 처리
전자문서 뷰어 호출 및 문서 화면 출력 처리
콘텐츠(이미지) 화면 출력시 EKCM(컨텐츠관리) 서버내 문서 암호화를 복호화 후 콘텐츠(이미지)를 화면 출력
콘텐츠(이미지) 화면 출력 시 다중 선택이 된 경우, 선택한 이미지(전자문서)를 연속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문서 간 구분이 가능해야 함
예) 업무 화면에서 2개 이상의 전자문서를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문서철을 확인하는 경우 등
※ 결재(인장) 정보 : 기존 종이 문서의 인장을 대체하는 정보로, 업무 처리에 활용되는 결재자 정보 및 결재 시점(Timestamp)을 포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09 명칭 전자문서철 정보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문서철 관리 업무에서 생성된 전자문서철 검색 검색 결과에 따른 전자문서철 상세 정보 조회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철 상세 정보 내 전자문서 추가
※ 전자문서철 생성이 완료된 경우, 기존 전자문서의 대체 및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신규 전자문서 추가만 가능
신규 전자문서철 생성
※ 전자문서철 정보는 전자문서철 메타정보 포함된 전자문서로 구성
신규 전자문서철 정보가 생성 또는 업데이트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전자문서철 정보 업데이트 :
전자문서철 내 전자문서 추가, 전자문서철 완결 일자 등록, 보존 마감 일자, 개인정보 보관 가능 일자 등 업데이트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0 명칭 실물문서 문서철 표지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문서철 표지 기준정보 관리(채번 및 바코드)
여신/수신/외국환 등 각 업무영역별 특성이 반영된 메타정보와 문서철 표지로서 가져야 할 공통 메타정보 등으로 구성된 문서철 표지 기준 체계 관리
업무편철 단위별 정의된 규칙에 따른 고유 일련번호(채번) 규칙 관리 및 자동 채번 기능
전자문서철 표지 식별 및 추적을 위한 바코드 발급 정보 관리 및 실시간 바코드 생성·부착 기능
서식 연계 DB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최신 표지 서식정보 조회 및 기본 속성 관리
실물 문서철 정보 생성 및 전송
전자문서철에 해당되는 실물문서철을 서고에 보내기 위해 실물문서철 상단에 배치하여 문서들을 1개의 문서철로 묶기 위한 표지 생성
문서철 표지 정보 생성(문서철 정보 입력 및 전자문서철 검색 결과화면 선택)
전자문서 식별키와 연계된 문서고 시스템의 식별키(서고관리) 정보 조회 및 데이터 매핑 관리
업무편철단위 식별키와 업무단위 식별키 간의 연계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문서철 표지 생성은 추후 여타 업무로의 확장을 위한 화면 설계
문서철 표지 조회 및 출력
문서철 정보 및 채번 규칙 기반의 전자문서철 표지 생성 및 실제 출력 기능
전자문서철 표지별 출력 내역(일시, 사용자, 횟수 등)에 대한 이력 기록 및 관리
업무편철 단위 전자문서철 표지에 대한 상세 정보 조회 및 전자문서 스캔 이미지 조회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1 명칭
통합단말 전자문서 통합 View (자점감사 연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여신 · 수신 · 외국환 업무 등에 대한 영업점 자점감사 진행 시 감사자가 통합단말 자점감사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사 대상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대상 전자문서(철) 전송 및 조회’ 화면 도입
화면 개발 시 ‘전행지원 >업무공통’ 영역의 ‘전자문서철 조회’ 화면(SFR-BIC-007, SFR-BIC-008 참조) 및 기능 참조
본건 신규 화면은 일일/월별/특명 자점감사 결과 등록 화면을 통해 진입(해당 자점감사 처리 정보와 맵핑)
감사자는 기간 · 부점명 · 업무구분 등의 조회 조건 입력하여 감사 대상 전자문서철 목록 조회
전자문서철 목록에서 특정 문서철 선택 시 문서철내 전체 전자문서 일괄 조회(Viewer로 열람)
전자문서철 상세조회 시 문서철내 포함된 전자문서 목록 및 관련 문서정보 표출
전자문서철 상세조회 화면을 통해 개별 전자문서 선택 시 해당 전자문서 이미지 조회(Viewer로 열람)
전자문서철 목록 그리드에 위치한 ‘전송’ 버튼 기능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철) 정보와 진행 중인 자점감사 업무 영역 간 정보 연계 · 맵핑
감사 대상 전자문서(철) 확인 및 감사결과 등록·결재 완료 후, 해당 전자문서(철)에는 맵핑된 자점감사 완료(감사필) 정보가 함께 DB에 저장
전자문서관리시스템/통합단말內 전자문서 조회 화면을 통해 전자문서(철) 조회 시, 자점감사 완료 정보(자점감사필 인자 이미지)가 전자문서철 단위로 문서Viewer에 오버레이 되어 함께 표시(첫번째 페이지)
(SFR-EDM-002, SFR-BIC-008 참조)
※ 일일/월별/특명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결과 등록’ 화면에 본건 신규 화면을 연계하며, 자점감사 업무시스템 영역의 대응개발은 당행 IT컴플라이언스팀이 자체 대응·협업 진행)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2 명칭 전자증명서 수취 및 저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고객에게 수취 받을 전자증명서에 대해 문서열람번호 입력 시 수취 가능
수취 받은 전자증명서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회되어야 함
고객번호별 해당 고객에게 수취받았던 전자증명서 내역 조회 가능
고객별 旣수취한 모든 전자증명서에 대해 조회 가능해야 함
전자증명서 파일 수취 시 저장되는 PDF파일을 TIF 파일로 변환·저장
이미지파일 저장 시기 : 수취목록조회 > 증명서 열람 > 수취(저장)
이미지 저장 기간(PDF, TIF)
수취 받아 저장된 시점으로부터 14영업일(14영업일 이후 자동삭제)
※ 단, 전자증명서별 발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전자증명서 DB 저장 시 암호화되어야 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3 명칭
전자서식 및 스캔된 전자화문서와 전자증명서 이미지 통합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자서식과 전자증명서 이미지 통합
- 전자서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창구(전자서식뷰어)에서 수신업무 진행 시 전자증명서 이미지 추가하여 통합하는 기능
스캔된 전자화문서와 전자증명서 이미지 통합
- 보완스캔(통합단말)에서 전자서식에 전자증명서 이미지 KEY를 조회 후 추가하여 통합하는 기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4 명칭 수신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생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1건의 업무처리 내역에 대해 1개의 문서철이 생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표/장표 등과 같이 소수의 낱장으로 이루어진 문서철들에 대해서는 이를 기간 등의 단위로 묶어 통합된 문서철을 생성
기간별 영업점에서 완료처리한 거래내역 리스트로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부/점, 담당자, 기준일자, 거래번호, 고객명, 상품분류)기반 완료된 거래내역 리스트 조회 기능
조회 결과 중 묶음철 생성 대상 건에 한해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완료 거래내역 중 묶음철 생성 대상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묶음철을 생성하는 기능
묶음철 생성 대상 건으로 선택된 항목만 별도로 표출되는 영역
(선택 건) 및 수정 기능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생성 팝업으로 연계
팝업에서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제목 편집 및 저장 기능
묶음철 표지에는 해당 묶음철에 포함되는 개발 문서(철)들의 주요 내용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표기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BIC-015 명칭 수신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조회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생성된 수신업무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를 조회하는 화면
출력할 실물문서 묶음철에 대한 거래구분 등 업무분류 내용 표출
출력될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미리보기 표시
묶음철 표지 정보, 표지 미리보기, 하위 실물문서 목록 표출
해당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에 포함될 하위 실물문서 목록 표시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출력 기능 연계
보존상자(기록관 보관용) 라벨링 생성 및 출력 기능
보존상자 라벨링은 실물문서 묶음철 표지 요건 중 일부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되며, 기록관으로 이관 시 박스에 부착할 수 있도록 뷰어 확인 및 출력 기능 필요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여신 고유번호 SFR-LNN-001 명칭 여신신청서 중요 체크리스트 점검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심사요청서 · 승인요청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 검토사항들에 대한 누락 여부 확인 등 여신 신청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업무를 통합단말(KUPID)에 신규 화면(팝업)으로 구현
작성 중인 심사요청서/승인신청서의 최종 점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버튼 클릭하여 점검내역 전산등록 처리 후, 심사요청서/승인신청서 작성완료/결재 절차 진행
'체크리스트' 기능은 '작성중 심사요청서' 및 '작성중 승인신청서' 화면에 버튼을 클릭하여 진입
내규 등에 따라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시스템을 통한 자동점검 항목과 RM의 수기점검 항목으로 구분되어 화면에 표시
점검항목인 ‘주요 확인 사항’ 텍스트 또는 옆의 물음표 아이콘에 커서를 마우스 오버하면 각 항목에 대한 점검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말풍선으로 표시
자동점검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을 통한 점검항목들에 대해 자동으로 점검 실시 및 확인완료/누락 여부 표시되며(수기 점검 항목은 미확인 표시),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내역을 확인/처리할 수 있는 관련 통합단말(KUPID) 화면으로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이동 · 확인
‘검토(이행) 체크’ 컬럼에서 “Y/N/해당사항 없음” 등 3가지 값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자동점검의 경우 적정값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이 선택내역을 수기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 팝업 필요
점검항목 전체에 대해 심사요청서/승인신청서 작성완료 처리 직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버튼 클릭하여 자동점검 수행 후 완결성 확보되면 등록 처리 가능
‘등록’ 버튼 클릭 시 완료된 체크리스트는 1건의 전자문서로 저장되어 식별정보와 함께 ECM에 저장
등록 완료되면 바로 옆 인쇄 버튼이 활성화 되고 프린트 가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2 명칭 기업 심사보고서 조회 화면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통합단말(KUPID) 화면(기업 심사보고서 조회)에서 여신신청서 본문 및 부표만을 조회 할 수 있었던 기존 기능에 더하여 해당 여신신청서 관련 차입신청서류 전자문서철도 한 번에 조회 가능토록 개선
‘조회결과’의 심사요청서/승인신청서 목록 중 조회하려는 여신신청서 선택 후 ‘상세조회’ 버튼 클릭하면 여신신청서와 차입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목록 및 전자문서 이미지가 표시되는 팝업화면 호출
선택한 본건 여신 관련 여신신청서 및 부표, 차입신청서류 전자문서철 등이 각 항목별 목록(트리 구조)으로 팝업화면 좌측에 표시
각 서류별 전자문서 목록 우측의 돋보기 아이콘 클릭 시 해당 문서개별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전체서류 한번에 보기’ 버튼 클릭 시 모든 문서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한 번에 일괄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3 명칭
여신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공통화면 도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통합단말(KUPID)내 심사보고서 심사/승인, 약정사항 등록, 대출금 지출(기표) 정보 등록, 제반 사후관리 보고서 작성/결재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물서류 전자문서화/등록 및 전자결재 상신 처리를 위한 신규 화면(팝업) 개발
수기결재가 완료된 실물서류들에 대한 사후스캔 등 전자문서화 절차에 우선 적용
융자상담번호/고객번호 등을 조회하여 이를 결재처리 대상 본건 및 수기/전자 결재 문서들과 연결
처리코자 하는 거래 대상 본건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임의 목록추가/삭제를 통해 작성 가능
1개의 전자문서화/결재 대상 건은 ’전자문서철 분류‘ 필드를 통해 7개 문서철(심사/승인철, 약정철, 기성고철, 담보철, 부보철, 기표철, 사후관리철 등) 중 1가지로 분류되어 문서철이 생성되며, 본 팝업화면을 호출한 통합단말(KUPID) 거래 화면의 처리 대상 업무 유형(화면 ID를 통해 맵핑)에 따라 맵핑
각 결재 건 및 관련 전자문서철은 해당 문서철 유형에 따른 관련 거래 키값/식별정보와 연결
필요서류 목록 Grid의 특정 서류 선택하여 목록 추가 및 삭제 가능
필요서류 목록상 각각의 서류에 해당되는 문서들은 스캔(공통모듈 활용), 파일첨부(공통모듈 활용) 방식으로 개별 등록 가능
일괄스캔/일괄첨부 기능을 통해 준비된 실물서류 또는 단일 이미지문서 파일 일체를 한꺼번에 스캔/첨부(스캔 공통모듈 활용)하고, 처리된 이미지 문서 파일은 AI-OCR을 통해 자동 인식/분류(AI-OCR 관련 기능 요구사항)되어 필요서류 목록상 해당되는 각 문서에 맞게 맵핑/등록
각 서류별 ’전자문서 조회‘ 컬럼의 돋보기 아이콘 클릭 시 별도 이미지 뷰어 영역에 조회/표시되며, 상단의 ’전체서류 미리보기‘ 버튼 클릭 시 전체 서류가 1개의 이미지 문서 파일로 병합되어 별도 이미지 뷰어 영역에 일괄 조회/표시
현재까지의 전자문서 등록 상태 정보 임시저장 가능
결재 담당자 지정을 위한 결재선 지정 기능
수기결재 문서 사후스캔 신규화면(SFR-LNN-007 참조)을 통해 상신된 전자문서화 결재 처리 건은 담당 팀장 전결로 결재선 자동 지정
필요서류 목록에 표시된 문서들에 대해 전자문서 등록 처리 완료 여부 체크
결재 대상 전자문서 등록 및 결재선 지정 등이 완료되면 ’결재상신‘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자 앞 결재 상신 처리
결재상신 완료 후에는 해당 결재자 앞 알림 발송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전자문서철 사후보완 필요 시 사후스캔/보완 대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 화면(SFR-LNN-007 참조)에서 활성화되어 누락 서류 또는 추가 필요 서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가등록 처리 가능(담당 부점장 승인 필요)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4 명칭 기업 전자문서 결재 화면 도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통합단말(KUPID) 화면(기업 결재)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화면을 도입하여 수기결재 문서 사후스캔 신규화면((SFR-LNN-007 참조)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이를 여신업무 주요 결재단계(차입신청서류 결재, 권리관계서류 결재, 인출요청서류 결재) 시 필요한 전자결재 프로세스에 단계적 도입 추진
결재선변경, 결재, 반려 등 결재 관련 프로세스는 기존 유사 화면과 동일하게 구현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화면(SFR-LNN-003 참조)을 통해 결재 상신(사후보완 등록 포함)된 전자결재 대상 건(미결재 상태)만 결재목록에 표시 되며, 결재완료 시 조회되지 않음
결재선 변경/등록 처리 가능
해당 건 선택 후 ‘전자문서 조회’ 버튼 클릭 시 ‘결재 대상 전자문서 조회’ 신규 화면(SFR-LNN-005 참조) 호출하여 결재 대상 전자문서 목록 및 내용 조회
‘여신 업무구분’ 필드는 결재 상신 처리 당시 설정된 전자문서철 분류 기준(심사승인/여신약정/기표/기성고/부보…..)으로 해당 업무 식별 · 표시
‘결재진행상태’에는 결재 순번상 결재처리 필요한 결재자의 성명 ‘결재진행중’ 텍스트와 함께 병기
융자상담번호/승인과목번호/계좌번호外 거래특성별 키값(ex. 보험품의번호, 거래번호)을 가지는 결재 건의 경우 기타 식별번호로서 해당 키값 표시
‘결재목록’ Grid의 ‘사후스캔’ 컬럼에 ‘수기결재 스캔’ 표시가 되어 있는 건은 수기결재로 진행된 업무서류를 사후 스캔 처리한 결재 건(팀장 전결)임을 의미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5 명칭 여신 결재 대상 전자문서 조회 공통화면 도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통합단말(KUPID)내 전자문서 기반 전자결재 진행 시, 해당 결재 건에 대한 필요서류 목록 및 관련 전자문서 등에 대한 결재상신 등록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공통 팝업화면
결재 시 필요서류들에 대해 전자문서 등록 및 전자결재 상신 처리를 진행했던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화면(SFR-LNN-003 참조)에서의 등록 내용이 팝업 화면으로 호출(UI/UX 및 기능 모두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화면 참고하여 구현)
‘조회결과’ Grid를 통해 실무자가 상신한 전자결재 대상 필요서류 등록 내역 및 개별 전자문서 확인/조회
결재 대상 서류 전체를 하나의 전자문서로 병합하여 일괄 조회 가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6 명칭 기업 전자문서 결재내역 조회 화면 도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업 전자문서 결재’ 신규화면(SFR-LNN-004 참조),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신규 화면(SFR-LNN-003 참조)을 통해 결재처리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전자문서들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화면
‘조회결과’ Grid의 ‘여신 업무구분’과 맵핑된 ‘전자문서 종류’ 값이 자동으로 지정 · 표시
(심사/승인) 차입신청서류
(여신약정) 권리관계서류
(기표) 인출요청서류
(부보) 부보품의서
(기성고) 기성고조사서
해당 건 선택 후 ‘전자문서 조회’ 버튼 클릭 시 ‘결재 대상 전자문서 조회’ 신규 화면(SFR-LNN-005 참조) 호출하여 결재 대상 전자문서 목록 및 내용 조회
‘조회결과’ Grid의 ‘사후스캔’ 컬럼은 ‘전자문서 결재 화면(SFR- LNN-004 참조)의 ‘사후스캔’ 컬럼과 요건 동일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NN-007 명칭 수기결재 문서 사후스캔 및 보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수기결재로 진행된 여신업무 단계별 거래(심사·승인, 약정체결, 대출금 지출(기표)) 건에 대해 수기결재 서류 전자문서화 처리가 가능한 신규 화면 도입
심사/승인, 융자약정체결, 기표 등 주요 여신업무 처리 시 실물서류를 바탕으로 한 수기결재 후 KUPID 전산등록을 진행한 경우, 각 전산등록 처리 화면에서의 해당 업무 거래번호/거래ID 등 거래식별정보와 동 거래에 대한 전자결재/전자문서 정보 존재 여부 값을 바탕으로 사후스캔 대상 수기결재 거래 건을 조회하여 본 신규화면에 표시
심사·승인등록 완료 건은 융자상담번호/승인신청서 결재등록 원장 정보/승인번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조회 및 불러오기
약정체결 등록 완료 건은 각 융약정체결등록 화면을 통해 등록완료 처리된 내역을 융자상담번호, 승인과목번호, 본건일련번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조회 및 불러오기
기표처리 완료 건은 각 기표처리 화면을 통해 완료된 내역을 계좌번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조회 및 불러오기
사용자가 해당 건 선택 후 ‘전자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 시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신규 화면이 호출
전자결재 진행 절차상 ‘전자문서 스캔 및 결재 등록’ 화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수기결재 후 사후스캔 처리 단계이므로 필요서류관리번호를 생성/연계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서류 목록이 공란인 상태에서 일괄스캔 시행하면 AI-OCR 기능을 통해 각 문서가 자동으로 인식/분류되어 해당 서류명으로 목록화 진행
단순 문서철 생성 작업이므로 담당 팀장을 결재권자로 지정하고 결재상신 처리
동일 거래유형/식별정보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철이 존재하는 경우 ‘전자문서화 완료 여부’ 컬럼 값이 Y로 표시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생성 작업 진행 불가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서고관리 고유번호 SFR-LIB-001 명칭 기준정보관리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업무별 주관부서 관리
당행의 기능분류체계 대/중/소 하위에 단위업무별 주관부서를 매핑하여 관리하는 기능
기준정보 조회
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등 기준정보에 대한 조회 기능
기준정보 변경관리
대/중/소 분류체계, 단위업무, 기록물철 등에 대한 변경관리 (보존기간, 책정사유, 업무완결기준 등 포함)
기준정보 현행화관리
차수생성: 업무세칙 변경 등에 따른 기준정보 현행화를 위한 정기·비정기 현행화 차수 생성
현행화알림: 기준정보 현행화에 대한 기한을 정해 내부메일로 요청
현행화진행관리: 업무별 주관부서의 현행화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 기능으로, 필요시 재알림 요청 가능
변경통제: 상신자의 승인 요청부터 다단계 결재(승인/반려) 기능
현행화종료: 현행화 차수 종료시 변경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필요시 Period 재open후 변경처리
기준정보 전행시스템 연계
전행 관련 시스템에 해당 현행화 차수가 완료(종료)된 기준정보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계
※ 고려사항: 전행시스템 연계는 현행화된 기준정보를 반영한 문서관리지침의 개정·고시 완료 후 연계 처리 필요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2 명칭 기록관 이관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록관 이관
차수생성: 기록관에서 이관 대상을 선정하여 차수생성
이관알림: 이관대상에 대한 검토를 기한을 정해 내부메일로 요청
이관선별: 처리과에서 이관, 보류, 추가 등 이관 대상을 선별하고 내부 결재를 득함
이관진행관리: 기록관에서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
이관확정: 기록관에서 이관 대상에 대해 결재하고 이관장소와 이관시간을 확정하여 알림
이관정리: 이관 확정된 기록물철과 보존상자에 대한 라벨링을 출력을 통한 이관정리 편의성 제공
이관신청: 실물문서의 문서고 이관 신청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관 관리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기록관 인수
검수(목록vs.실물): 바코드 활용 검수, Paper-Less 비대상 업무도 수작업 검수 가능해야 함
인수 확정: 바코드 활용 인수, Paper-Less 비대상 업무도 수작업 인수 가능해야 함
기록관 등록
서고·서가 배치관리: 기록물철의 바코드를 인식해 서가의 단에 배치하는 기능
※ 고려사항: 서고관리시스템은 기록물철별 물리적 위치 정보를 관리하며, 생산부서에서 이관받은 보존상자단위 내 기록물철들은 동일한 단(칸)에 일괄 배치 필요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3 명칭 기록관 활용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록물 검색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대한 검색 기능 기록물 열람 신청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신청 기능 기록물 대출 신청
비대면 신청: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대한 비대면 대출 신청 기능
대면 신청: 기록관의 보유기록물에 대한 방문 대출 신청 기능
열람·대출 결재
신청 건에 대한 다단계(내부 및 기록관) 결재(승인·반려) 기능
열람·대출 실행
바코드를 통해 열람·대출을 실행하고 관련 일시와 상태값 변경관리
열람·대출 반납
바코드를 통해 반납을 처리하고 관련 일시와 상태값 변경관리
※ 고려사항: 바코드를 통한 편의성을 제공하나 구축 시점에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 가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4 명칭 기록관 폐기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평가대상 선정
폐기 차수를 생성하고 폐기 대상을 선정하는 기능
의견조회
처리과에 폐기 대상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심사·심의 기록관심사: 기록관 전문요원의 심사 심의결과등록: 심의결과를 등록관리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결과에 따른 보존기간 변경관리 폐기
실물 폐기 집행 결과를 반영해 기록관의 여유공간 반영 및 서가 배치 재조정 등 사용현황관리 기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5 명칭 기록관 점검·정정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정수점검
보유기록물의 목록과 실제 서고 보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공개재분류
공개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한 변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6 명칭 시스템관리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록관현황관리 기록관별 서고·서가 사용현황관리 계정관리
사용자별 부서, 문서관리책임자여부, 이메일 등 속성정보관리
인터페이스로그관리
타시스템 간 실시간 및 배치 인터페이스 로그관리
메뉴 및 접근관리 메뉴 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이력관리 인터페이스 이력관리 부서 변경이력관리 접근권한 변경이력관리 로그인이력관리 게시판관리 공지사항, Q&A, 자료실 등 기능
※ 고려사항: 인터페이스 등 이력관리는 전행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해 고려 필요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LIB-007 명칭 통계관리 업무 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록물 생산현황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기록물 보유현황 기록물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기록물 인수현황 기록물 인수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기록물 폐기현황 기록물 폐기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공개재분류 현황 공개재분류 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열람·대출현황 열람·대출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시스템 이용현황 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보고서 제공
※ 고려사항: 기록물 생산현황은 서고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생산현황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 필요. 구축 시점에는 Paper-Less 대상 업무 한정이나 확대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전행 생산현황 집계 가능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컨텐츠 관리 고유번호 SFR-ECM-001 명칭 EKCM(컨텐츠관리) 재구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일반 사항
다양한 컨텐츠의 저장, 복사, 이동, 삭제 및 관리 기능 제공
문서 및 문서 속성 관리 (문서 유형, 페이지, 보존연한)
중복저장 방지기능 버전관리 기능
기존 연계시스템 인터페이스 변경을 최소화하는 API제공
클라이언트, 서버 등의 연계 시 활용 가능한 형태의 API 제공
스토리지 관리 WORM Adapter 지원 Lifecycle 관리
다양한 저장매체간에 파일 이동, 복사, 삭제 기능
스케쥴러를 통한 마이그레이션/폐기 자동화 수행(관리자 웹화면 제공)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정책 지원 고가용성 지원
HA 기능 및 이중화 구성에 대한 Fail-Over 기능을 제공하는 고가용성 솔루션 지원
보안 및 권한 관리 문서암호화 문서위변조방지 사용자/그룹별, 권한설정 폴더/문서별 권한설정 보안레벨설정 및 접근제어
3rd Party 암복호화 모듈의 연동 통한 암복호화 기능 제공
재해(장애)복구 네트워크 장애 시 정합성 체크 트랜잭션처리 시 정합성 체크 복구정합성 체크 모니터링 기능
U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툴을 통한 성능 및 관제관리 기능 제공
현황, 통계 조회 로그 설정 및 조회
시스템 관리자 편의기능 제공(시스템 상태, 리소스 현황 등)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FR-ECM-002 명칭
EKCM(컨텐츠관리) 커스터마이징 및 기존 컨텐츠 이관/검증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커스터마이징 타 업무시스템과 연동 지원 기존 컨텐츠 이관 및 검증
기존 ECM에 저장된 컨텐츠(스토리지) 및 DB(솔루션 관리 정보)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
이관 방식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을 위한 최적의 이관 방식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이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수립, 정합성 체크를 수행해야함
이관 시 당행 관리지침 준수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AI-OCR 고유번호 SFR-OCR-001 명칭 AI-OCR 서비스 플랫폼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라이선스 연 단위 또는 영구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 성능 및 속도 당행이 보유한 고성능 GPU 장비와 호환 시스템명 수량 H/W 사양 AI-OCR GPU서버 운영 2식
x86 128C/2,048GB Bare Metal
GPU : A100 80G x 4 OS : RHEL 개발 1식
x86 128C/2,048GB Bare Metal
GPU : A100 80G x 4 OS : RHEL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응답 지연 최소화 실시간 추론 요청·응답 처리 지원 서비스 아키텍쳐
서비스별 독립 개발·배포·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서비스 구조 지원
실시간 서비스 확장 구조 지원 동일 서비스의 이중 구성 및 병렬 운영 가능 API 기반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업무 확장 시 다수 HW 노드로의 유연한 확장 배치 지원
서비스 존 개념 도입 및 단일 호출 진입점 역할의 게이트웨이 제공
서비스 등록·해제·상태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서비스 명 기반 호출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API 규격 제공
시스템 안정성
외부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 이력 제공 (우대사항)
연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안정적 시스템 구조 제공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이미지 데이터 저장 시 표준 암호화 방식 적용
추론 완료 후 원본 이미지 자동 삭제 기능 제공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체계 제공
최신 AI 기술 반영을 위한 신속한 업그레이드 방안 지원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 가이드 문서 제공
오류 개선, 보안 보완, 성능 개선을 포함한 통합 유지보수 제공
업데이트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구조 지원 사용자 및 운용 편의성 직관적인 UI 기반 플랫폼 관리 도구 제공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자료 지원
Linux 및 컨테이너 환경(Docker 또는 Podman) 내 운영 가능 모듈 제공
RPA 연계를 위한 명확한 API 명세 제공
상세 문서 및 지원 도구를 통한 사용자 학습·문제 해결 지원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도구
실시간 로그 조회 및 로그 레벨 제어 기능 제공
환경 변수 설정·관리 기능 제공
서비스 단위 실행 지표 및 시스템 자원 현황 조회 기능
GPU 등 주요 HW 자원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능 점검 도구 제공
CLI 기반 플랫폼 기본 동작 검증 도구 제공
산출물
라이선스 증서, 설치 확인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API명세서, 아키텍처 정의서
고유번호 SFR-OCR-002 명칭 문서 분류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문서 분류 기준 파인튜닝 기법 제공
LLM 등 최신 AI 기술 기반의 문서 분류 기준 정의
문서 Title, 타입, 연속된 페이지 등 문서 분류 기준 Import 및 Export
서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서별 Label 및 Description 설정
LLM 기반 문서 분류
스캔문서, 비정형 이미지 등을 포함한 문서 묶음(단일 파일에 복수 문서가 결합된 형태)에 대해 개별 문서 단위로 Split 및 분류
문서 묶음 내 페이지 순서가 혼재된 경우에도 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 문서로 식별·인식
서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서식의 종류 판별
다국어(한글 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지원
분류 결과를 JSON 등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여
타 시스템에 API 형태로 연계
※ 여신 업무 예시 : 여신심사/승인, 여신약정, 여신실행(기표), 기성고조사 단계에서 지류서류에 대한 스캔 및 파일 형태 서류의 업로드 시 상기 문서분류 기능을 활용하여 결재화면 내 표시된 필요서류 목록 별 자동 분류 처리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3 명칭 정보 추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파일 업로드
pdf, hwp, tiff, png, jpg 등 여러 문서 유형 지원
문서 레이아웃 구조 인식
표(테이블) 내 행·열, 표 내부에 중첩된 표 구조 인식
체크박스, 덧쓰기, 손글씨 등 여러 객체와 문서 방향, 노이즈 등 불규칙 비정형 문서 인식
추출 정보(Key-Value) 정의
추출할 정보에 대한 Description 및 Type 설정
Key-Value 추가·변경 시 최소한의 설정으로 반영
동일 문서 유형에 대해 Key-Value 적용 규칙 재사용
다국어(한글 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지원
통화나 기호 등을 포함한 국제 표준 유니코드(Unicode) 인식 및 처리
약어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인식 및 추출
(약어 및 전문용어의 경우 고객사에서 사전 리스트업 및 정의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출 기능 구현) Key-Value 기반 정보 추출
※ 사전 학습 데이터 구축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정보 추출이 가능해야 함
추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또는 검증 지표 제공
추출 결과를 JSON 등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여
타 시스템에 API 형태로 연계
* LLM/RAG 등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의 가공을 위한 전처리 기능 포함
AI-OCR을 통해 문서내 정보 추출 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4 명칭 AI-OCR Lab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전 학습 데이터 구축 없이 문서 업로드 및 정보 추출을 위한
Web UI 구축 및 API 형태로 연계
파일 업로드 추출 정보(Key-Value) 정의
추출할 정보에 대한 Description 및 Type 설정
Key-Value 기반 정보 추출
추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또는 검증 지표 제공
추출 결과를 JSON 등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5 명칭 결과 조회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문서별 정보 추출 결과 목록 및 상세 화면에서 조회
결과 조회 시 이력 정보(처리 일시, 처리 방식 등) 확인
문서·항목·처리 상태 기준의 검색 및 필터링 기능 제공
통합단말(KUPID) 업무 화면에서 원본 문서와 추출 결과 비교 조회
추출 항목별 결과 값을 원문 하이라이트 등 근거 위치와 함께 확인
추출 실패 또는 누락 항목 식별·표시
추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또는 검증 지표 제공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6 명칭 대시보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기간별(일/월/분기) 문서 분류 및 정보 추출 결과 통계 제공
처리시간, 처리건수, 평균 처리속도 등
서비스 인스턴스 별 할당 자원 (GPU, CPU, 디스크, 메모리) 사용량 제공
추출 결과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분포 등 품질 통계 정보 제공
오류 유형·실패 사유별 오류 통계 및 추이 분석 정보 제공
대시보드 지표를 표·그래프 형태로 제공 및 다운로드 지원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7 명칭 솔루션 기술지원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솔루션 기술지원 요구사항 구분 세부내용 하드웨어 사양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적정 권고 사양 명시
* CPU, Memory, GPU 소요량 포함
솔루션 운영 환경
행내 AI 시스템 운영 관리 표준에 의거 Linux POD관리자 (Podman) 기반 컨테이너에 설치, 운영 및 관리 가능해야 함
설치 후 테스트를 통한 기능 검증 커스텀 OCR 뷰어 화면
업무단말
화면연계
OCR 뷰어와 통합단말 업무화면 간 Data 연계를 위한 개발 가이드 제공
업무관련
화면설계
기본 JSON 데이터 사양 제공 입/출력 데이터 연계 방안 제공
호출성능
분석
API 호출 성능 분석 지원
업무시스템
연계 시
업무시스템 프로토콜 분석 지원 업무시스템 API 연계 가이드 제공
AI 서비스
관리 화면
대시보드
필요에 따라 대시보드 화면의 동적 재구성 기능 지원
AI-OCR 저장소 브라우저 화면 인터페이스
AI-OCR 저장소 API 사용 시
Client 구현 가이드 제공
멀티운용
다중 AI-OCR 저장소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요청 시 다중 스토어로 구성 제공
* AI-OCR 저장소 : AI-OCR 결과를 임시 또는 영구 저장하는 관리체계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
Classify, Parse, Extract 등 문서 처리 통합 워크플로우 구성 지원
산출물 - 고유번호 SFR-OCR-008 명칭 AI-OCR 시스템 장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솔루션 구동을 위한 AI-OCR AP서버 및 AI-OCR GPU서버는 당행이 제공함
제안사는 구매하거나 제공된 H/W 기반 위에 OS 수준까지 제공하고 AI-OCR 솔루션의 설치, 설정, 커스터마이징, 기능 제공을 위한 통합 및 단계별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사용자테스트 등) 수행
산출물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고유번호 SFR-ARC-001 명칭 전자문서관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Paper-Less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표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최신 기술이 탑재된 Layered 아키텍처 기반의 프레임워크 구축
유연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구현요소 반영
개발 편의성 증진 및 개발 표준 준수 유도를 위한 개발가이드 작성 요건 반영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수행사에서 오픈소스(eGovFrame, SpringBoot 등) 또는 상용 솔루션을 제공 (솔루션 비용은 입찰가에 포함됨)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구축 통합개발환경 (IDE) 제공
전행 전문관리시스템(EIMS)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I/O 개발
(입출력(I/O) 및 전문 정보를 EIMS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이를 개발환경에 배포받아 전문개발. JSON 포맷 전문 뿐만 아니라 FLAT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배포받아 적용 가능해야 함)
설계와 코딩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동화 기능
유관 도구 연계 기능 (형상관리도구를 통한 형상관리 체계 및 배포 체계 구축을 포함)
어플리케이션 개발 표준에서 정의한 요건 반영, [ACR-002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참조
3rd-party툴 및 각종 플러그인과 연계 가능한 개발환경 구축
다양한 개발 매뉴얼 및 예시 제공 어플리케이션 실행환경 구축 온라인/배치(온라인배치 등) 실행 환경
확장성, 유연성을 고려한 연동 환경(시스템내, 시스템간)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주요 구현 요소 구축 대량거래 처리 체계 구축
성능 향상을 위한 특화 기능(캐시, 병렬처리 등)
어플리케이션 운영환경 구축
온라인/배치 거래 모니터링, 거래 제어 등 운영 및 관리 환경
재해복구 및 가용성 관리 차원의 전환 등 멀티 노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실행/운영 체계 구축
미들웨어 연계 관점의 실행/운영 체계 구축
프레임워크 설치/패치/재기동 등 관리절차 수립 및 구축
운영환경의 무중단 배포 (Hot Deploy) 기능 지원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고유번호 SFR-ARC-002 명칭 인터페이스 관리시스템 대응개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인터페이스 정보 등록/수정 및 export
내부채널 거래 전문 입출력(I/O) 정보 등록/수정 및 export
신규 연계 구분 및 처리유형 추가
인터페이스 등록/수정/삭제/배포/엑셀 설계서 업로드 기능 수정
인터페이스 설계서(엑셀 파일) 문서 수정(신규 연계구분 및 처리 유형 추가)
인터페이스 정보 배포 수정
형상관리 시스템과 연동한 인터페이스 정보 XML 파일 배포
배포 승인관리
배포대상 : UI프레임워크, 개발프레임워크 등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기술 아키텍처 고유번호 SFR-ARC-003 명칭 시스템접근제어 연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 접근을 위한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기능
※ 하기 기능 구현을 위한 기 구축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표준 준용 및 현 운영중인 솔루션과 완벽한 호환 및 연동이 필수 전제 사항임
통합접근제어
계정 및 권한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제공
서버 및 네트워크 원격 접속 시, SSH/SFTP/RDP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접근 통제 지원 기능 제공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 별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설정하고, 권한 내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
사용자가 권한을 가진 시스템 접속 시 관리자가 부여한 OS 접속 계정을 선택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
DB SQL Type(DML, DDL, DCL) 별 권한 통제 기능 제공
특정 명령어 사용을 허용 또는 차단하는 기능 제공
날짜별/계정별/파일/디렉터리별 기준의 Report 기능 제공
서버보안 비인가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차단 기능 제공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해 생성/읽기/쓰기/실행/삭제에 대해 권한 통제 기능 제공
특정 프로세스 Kill 방지 기능 제공
특정 명령어 변조 방지 기능 제공(alias로 변경하여 작업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특정 명령어 사용을 허용 또는 차단하는 기능 제공
방화벽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서버 간 허용 포트 통제 기능 제공
날짜별/계정별/파일/디렉터리별 기준의 Report 기능 제공
패스워드 변경/관리 자동화
서버, DB, 네트워크 등 계정에 관한 패스워드 변경/관리 자동화 기능 제공
패스워드 저장시 암호화 기능 제공
다수의 계정에 대해 패스워드 일괄 변경 기능 제공
날짜별/계정별/파일/디렉터리별 기준의 Report 기능 제공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 비기능 요구사항 ○ 아키텍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ACR-001 명칭 아키텍처 의사결정 지원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아키텍처 이슈 관리 아키텍처 이슈 취합, 목록 관리 및 보고 아키텍처 이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 관리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 정리 및 보고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서 작성 산출물
아키텍처 의사결정 체계 및 협의체 운영 방안,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서 (아키텍처 이슈 목록, 아키텍처 의사결정 결과 등)
고유번호 ACR-002 명칭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개발방법론 및 전체 산출물 제안 업무 특성을 감안한 개발방법론 제시 구조적/정보공학 개발방법론 OOAD/CBD 개발방법론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산출물 작성 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제시
개발방법론 적용
산출물 목록, 작성 가이드, 템플릿 등 관리 총괄
(QA, AA 협업)
개발 프로세스 모델 (생애 주기) 관점의 적용 기준 수립 및 적용
산출물(구축 후 운영 관점 포함)
각 아키텍처(BA, AA, DA, TA, SA 등)는 당행 EA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모든 사업 산출물은 PMS에 등록하고 매뉴얼(사용자, 운영자)은 ITSM, 아키텍처정의서는 EAMS에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함
개발방법론 변화관리, 검증 및 교육
구축 중 제기되는 개발방법론 개선요구사항 취합 및 변화관리
점진적/반복적 테일러링을 통한 개발방법론 완성도 제고
정기/비정기 개발방법론 교육 (개발팀, 운영팀 등 대상)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ACR-003 명칭
KDB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아키텍처 수립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어플리케이션 구성 관리
전행 표준 어플리케이션 구성 준용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그룹, 어플리케이션)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시스템 전용 어플리케이션 구성 관리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식별 방안 수립,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정의 및 공통 컴포넌트 식별
표준 개발가이드 관리
표준 개발가이드 제시 (온라인/배치 전체 패턴, 세부 절차 및 산출물 포함)
표준 개발가이드 전산화 요건 정의, 개발환경 구축 지원 및 검증
표준 개발가이드 배포, 교육 및 준수 여부 검증
어플리케이션 코드/명명규칙 등 개발 표준 확정 및 관리
어플리케이션 주요 구현 요소 상세 설계 온라인/배치 거래 패턴 및 처리 흐름 어플리케이션 계층 구조
표준전문, 업무로그, 공유영역 등 주요 구현 요소
ESSO(통합로그인) 및 사용자 권한관리(IAM) 연동
GUID 관리, 메시지 처리(한/영), 책임자 승인 처리(실시간/사후) 체계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관리 체계 수립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 교육, 현행화 등 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상세설계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식별 방안,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정의서, 공통 컴포넌트 정의서, 표준전문 정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표준 정의서, 표준 개발가이드, 표준 개발가이드 요건 정의서, 교육자료, 어플리케이션 내재화 및 확산 방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관리 방안 등
고유번호 ACR-004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웹UI 구축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웹UI 공통 기능 구축 웹UI Layout 구성
웹 메인화면 UI개발 및 메인화면 구성을 위한 필요 정보의 연계 처리
통합로그인처리(SSO) 기능 연계 화면간 데이터 연계 기능 화면 연동 및 데이터 자동 입력 처리 단말 업무 공통 기능 구축
그리드 컴포넌트 기능 (동일 화면 내 다중 그리드 기능 및 각 그리드 별 Excel Sheet로 다운로드 기능 등)
화면 검색 기능(키워드, 연관목록, 검색내역 등)
화면 도움말 기능 단축키 기능 제공
다양한 화면 호출 방법 지원(화면검색, 히스토리, 즐겨찾기 등)
데이터 입력 시 편의 기능(토글, 유효성 검증, 되돌리기,
입력 제한 기능 등)
워크플로우 기능 제공 글로벌 웹UI 호환성 확보
웹표준 기반 UI제공(다양한 OS 및 브라우저 고려)
본점 메타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국어 지원 보안 기능 화면 내 개인정보 필드 마스킹 처리 엑셀 다운로드 시 암호 설정 기능 거래처리
다양한 거래 유형 지원(일반/대량 전문 거래 등)
GUID 채번 지원
다양한 데이터유형 전송 지원(전문, 이미지, 파일 등)
오류 및 안내 메시지 처리(한/영 환경 지원)
타 시스템 연계
통합계정권한관리(IAM), ESSO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증/권한 처리
메타데이터시스템 등 각종 표준 정보 연계를 통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표준 기반 환경 구축
개발환경
웹표준, 웹취약점 등 소스코드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템플릿 기능
전행 전문관리시스템(EIMS)와의 연계 지원 (입출력(I/O) 및 전문 정보를 EIMS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이를 개발환경에 배포받아 화면 개발. JSON 포맷 전문 뿐만 아니라 XML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배포받아 적용 가능해야 함)
다양한 입/출력 컴포넌트 및 이벤트 처리 가능 환경 구축
3rd-party툴 및 각종 플러그인과 연계 가능한 개발환경 구축
다양한 개발 매뉴얼 및 예시 제공
전행 통합개발환경 표준을 따른 관련 시스템 연계
운영관리
웹기반 환경정보/사용자정보/부점정보/로그인 정보 관리 환경 구축
웹기반 장애 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 구축
재사용성 및 확장성 제공
Multi Browsing/ Multi Platform 환경을 지향하여, 표준(HTML5) 아키텍처 제공
기존 PC환경 및 타 솔루션과의 호환성 제공
Windows11(64bit)을 표준으로 하되, 상위 버전과도 호환성 제공
PC에 설치된 타 솔루션(유지업무SW 및 보안SW 등)과
호환성 제공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ACR-005 명칭 통합개발환경 구축 분류 아키텍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품질을 높이는 통합개발환경을 구축함
개발 Life-Cycle 관점의 단계별 품질관리 자동화 환경 구축
데이터 설계(모델링)
[DAR-002 DB모델링 산출물(ERD) 작성] 요구사항 참조
프레임워크 개발환경 구축
[SFR-ARC-001 전자문서관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사항 참조
화면 개발환경 구축
[ACR-004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웹UI 구축] 요구사항 참조
소스코드 품질점검
소스코드 표준 점검 가능한 개발언어 범위 및 참조 모델 제시
소스코드 표준 검사 기능 (개발 표준 , 하드코딩 여부 등)
소스코드 취약점 검사 기능 (보안 취약점, 런-타임 에러 등)
UI 기반의 사용자 점검 규칙 생성 등 관리 편의 기능
업무별 선택적인 점검 규칙 적용 가능 여부 품질관리 차원의 통계 보고서 제공
소스코드 품질점검 시 수행사 측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또는 프레임워크 연계 도구(PMD 등) 활용 가능
형상관리
당행 표준 형상관리 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 제시
빌드/배포 자동화 전행 표준을 준수하는 빌드/배포 체계 구성 ITSM 이관 신청 및 결재 프로세스 연계 산출물
아키텍처정의서,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명칭
전행 표준 UI/UX 기반 신규서비스 업무화면 구축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신규서비스 대상 전자문서관리 서고관리 전행 표준의 사용자 편의 기능 지원 KDB 전행 표준의 일관성 있는 UI 제공 반응형 웹 지원
Quick Menu(즐겨찾기), Global Navigation Bar (웹화면에서 사용자가 열었던 업무화면을 상단의 Bar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
화면 분할 기능
UX기반 UI기획/디지인/퍼블리싱을 제공하여야 함
UX가이드 작성 대표화면 거래 유형별 작성 가이드
UI 디자인 기획, 시안, 디자인 템플릿 작성, 배포 및 가이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입력 내용이 많은 복잡한 화면은 레벨별로 조회 내용을 숨기고 펼칠 수 있도록 구현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IR-002 명칭 대내외 인터페이스 표준화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전행 표준의 사용자 편의 기능 지원
통합단말(KUPID)의 실시간성, 파일전송 및 배치성 거래는 직접 통신을 통해 Paperless 업무환경 시스템 서버에 연계
거래 전, 통합계정권한관리시스템(IAM) 및 ESSO(EAM/SSO)를 통해 적절한 인증 및 권한처리가 이루어져야함
내부채널 전문 I/O은 통합전문관리시스템(EIMS)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외부 기관채널 인터페이스
표준 정책 적용이 어려운 시스템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 제시
기관채널이 오픈API로 서비스 하는 경우 오픈API플랫폼(본점)을 통해 Paperless 업무환경 시스템 서버에 연계
내부시스템 인터페이스
Paperless 업무환경 시스템 서버와 본점 내부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는 EAI(본점)를 경유하는 것을 표준 정책으로 함
Paperless 업무환경 시스템 서버와 본점 내부 시스템간 파일전송은 MFT를 통해 연계하는 것을 표준 정책으로 함
표준 정책 적용이 어려운 시스템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 제시
실시간성 거래는 표준 전문 및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배치성 거래는 각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유형을 검토하여 적용
보안성 고려
채널 및 시스템간 데이터 전송시, 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위변조 및 부인방지 등의 보안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조회·처리·전송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Agent 설치 등을 통해 연계하여야 함
모든 인터페이스는 당행의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SIR-003 명칭 통합단말(KUPID) 문서 분류 API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문서 분류 입/출력 데이터 연계
API 형태 제공으로 문서 이미지 정보 수신 후 문서 분류 결과를 JSON/XML 등 구조화된 형태로 문서 서식 코드 및 서식명 제공
통신 프로토콜 및 인증 방식에 보안이 요구되는 형태로 구성
(예: https 방식, OAuth 2.0 또는 JWT 토큰 등, POST 방식 등)
산출물 - 고유번호 SIR-004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정보 추출 API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정보 추출 입/출력 데이터 연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요청한 이미지 정보, 추출 항목 정보 등
내역 수신 후 정보 추출 결과를 JSON/XML 등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
통신 프로토콜 및 인증 방식에 보안이 요구되는 형태로 구성
(예: https 방식, OAuth 2.0 또는 JWT 토큰 등, POST 방식 등)
산출물 - 고유번호 SIR-005 명칭
전자문서관리시스템 AI-OCR 실행 결과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AI-OCR 문서 분류 결과 연계
통합단말(KUPID)에서 실행한 문서 분류 결과를 API 형태로 제공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연계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문서 분류 결과의 이력·처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예: 문서 이미지 정보, 문서 분류 결과, 부서별 수행 건수,
개인별 요청 및 결과 건수, 수행 일시 등)
대내 EAI를 이용한 연계, 디퍼드 방식의 DB2DB 방식 사용 권장
AI-OCR 정보 추출 결과 연계
AI-OCR 서버에서 실행한 정보 추출 결과를 API 형태로 제공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연계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정보 추출 결과의 이력·처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예: 이미지 키값, 문서별 정보 추출 필드명, 추출 내용, 신뢰도,
수행 일시, 수행자, 페이지 수량 정보 등)
대내 EAI를 이용한 연계, 디퍼드 방식의 DB2DB 방식 사용 권장
※ 고려사항:대내 EAI 연계시 표준 준수 및 I/F 테이블 및 컬럼 규칙 등 명명 규칙 등의 표준 준수
산출물 - 고유번호 SIR-006 명칭 서식관리시스템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서식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문서 분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식기본 정보 연계
대내 EAI를 이용한 연계, 일배치 방식의 DB2DB 방식 사용 권장
※ 고려사항 : 대내 EAI 연계시 표준 준수 및 I/F 테이블 및 컬럼 규칙 등 표준 준수
산출물 - 고유번호 SIR-007 명칭 EAI 연계 공통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존 시스템 인프라 자원을 활용
EAI 및 EIMS 등 행내 인터페이스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표준 준수
산출물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명칭 시스템 공통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명시한 HW 및 SW의 제품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상위의 규격으로 제안 가능함
제안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증한 최신 사양, 혹은 최신 버전의 정품으로 공급하고 당 행의 확인 요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당행의 요구 시, 제안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BMT, PoC자료 등의 성눙/기능 비교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HW 제품의 경우, SPOF(Single Point Of Failure)를 방지하는 부품 이중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하고, 제품의 구조상 단일 부품으로 동작되는 경우 「시스템 구성 제약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SW 제품의 경우, 다양한 업무서비스 연속성 방안
(서버 이중화 여부, L4지원, HA솔루션 유무)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운영상 장애, 하자 혹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정상화 작업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제조사와 협업하여 정상화 복구 작업 수행,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혹은 증설 등)
제안사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시스템 테스트(기능, 성능, 가용성) 및 보안 조치사항에 대하여 엔지니어 작업 및 결과서 제출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 수량, 소비자가액, 공급가액, 유지보수요율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무상하자보수기간 HW 3년, SW 1년 이상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비용 외 추가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제출 견적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제품 견적서에 내용이 없을 시 추가의 비용은 제안사, 혹은 제조사가 부담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최종 검수일로부터 5년간 유지보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진행하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유지보수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함
제안사는 시스템장비구성 설치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전기공사, 통신케이블 설치 및 철거, 컨테인먼트 구성변경, 소모품 등)에 대하여 비용을 포함하고 프로젝트 공정에 이슈가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함
제안사는 요구사항 또는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장비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외산제품인 경우 국내지사) 가 인정하는 「기술지원확약서」 및 「제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제안사는 「라이선스 증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 제품이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의거하여 IT 보안제품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 절차(도입확인서 및 보안 적합성 검증신청)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증에 필요한 추가의 증빙자료(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혹은 국정원 안정성 검증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ECR-002 명칭 서버 구성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서버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제안사는 당 행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자원을 기반으로 관련 엔지니어와 함께 시스템 구성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당 행 표준에 부합하여 서버 구성을 진행하여야 함
OS 구성은 RedHat Linux 9.6 으로 구성하여야 함
클러스터(HA) 구성은 RedHat 제품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여야 함
OS 구성후 보안취약점 점검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JAVA 버전은 OpenJDK 17 로 구성하여야 함
운영시스템 주센터에 위치하고, 개발/이관/DR시스템은 재해복구센터에 위치함
개발 AI-OCR GPU 서버는 주센터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이동설치를 수행하여야 함
아래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산정 근거와 함께 당 행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운용 구분 업무구분 서버명 이중화 방식 서버수량 H/W 정보 CPU (core) MEM (GB) 운영 AP AI-OCR A-A (L4) 2 24 256 GPU AI-OCR GPU (A100*4ea) A-A (L4) 2 128 2048 AP EKCM 컨텐츠/전자서식 A-A (L4) 2 8 64 AP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 A-A (L4) 2 8 64 DB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AI-OCR A-S (HA) 2 8 70 개발 AP AI-OCR - 1 24 128 GPU AI-OCR GPU (A100*4ea) - 1 128 2048 AP EKCM 컨텐츠/전자서식 - 1 5 40 AP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 - 1 5 40 DB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AI-OCR - 1 3 20 이관 AP EKCM 컨텐츠/전자서식 - 1 5 40 AP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 - 1 5 40 DB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AI-OCR - 1 3 20 DR AP EKCM 컨텐츠/전자서식 A-A (L4) 2 8 64 AP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 A-A (L4) 2 8 64 DB 전자문서관리/서고관리/AI-OCR - 1 8 70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ECR-003 명칭 스토리지 구성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제안사는 당 행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자원(서버)을 기반으로 관련 엔지니어와 함께 스토리지 구성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스토리지 필요 용량은 초기 장비 설치후, 관리자 화면의 가용량을 기반으로 제안하여야 함 (압축 및 중복제거 등 스토리지 효율화 기술을 감안한 용량 산정 지양)
SAN 스위치는 당 행 보유 장비에 연결하여 구성함
NAS 및 WORM 스토리지의 네트워크 상단의 L3스위치 포트에 장착할 GBIC 카드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SAN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은 All Flash 타입으로 제안하여야 함
SAN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은 RAID 6(혹은 이에 준하는 가용성)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SAN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은 최소 Cache Size 768GB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SAN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은 최소 FC 32Gbps, NIC 10Gbps 타입으로 제안하여야 함
SAN 기반의 스토리지 제품은 운영/DR 최소 7.6TB NVMe SSD, 개발 최소 3.8TB NVMe SSD 디스크로 제안하여야 함
운영 스토리지와 DR 스토리지는 실시간 동기화 기술을 적용해야 함
운영시스템 주센터에 위치하고, 개발/이관/DR시스템은 재해복구센터에 위치함
펌웨어 업그레이드, 디스크 교체 작업 등 일련의 작업은 온라인 중에 업무 중단 없이 작업이 가능하여야 함
운용 구분 서버명 수량 (식) 필요 용량 (TB) 비고 운영 SAN 기반의 스토리지 (NAS 기능 탑재 포함) 1 50TB 이상 WORM 기능 스토리지 1 100TB 이상 개발/이관 SAN 기반의 스토리지 1 30TB 이상 DR SAN 기반의 스토리지 (NAS 기능 탑재 포함) 1 65TB 이상 DR 모의훈련용 15TB 포함함 WORM 기능 스토리지 1 100TB 이상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ECR-004 명칭 백업 구성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백업 장비 및 백업 솔루션은 당 행에서 제공함
당 행 표준에 부합하여 백업 정책 및 백업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단계별 개발 산출물 고유번호 ECR-005 명칭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본 사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당 행 제공, 분리발주, 통합발주 형태로 구매를 추진함
제안사는 아래 구매 방법 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 공정 간, 당 행 제공 및 분리발주 품목에 대하여 필요 시점을 확인하여 사전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당 행에 요청하여야 함
제안사는 통합발주 품목에 대하여 프로젝트 공정 간, 필요 시점에 맞추어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안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에 대하여 설치 및 검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당행 제공 소프트웨어 목록 구분 항목명 비고 OS 백업 Acronis Cyber Protect 16 서버모니터링 Ontune v4.1 IPL자동화
MDRM V4, IT운영업무자동화, Agent
IT자산관리
Universal Discovery 1 Unit V2
MFT Agent Ez-GATOR V3.3 데이터 백업 Netbackup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목록 구분 항목명 비고 Cluster
Red Hat High Availability
DB서버 이중화(A-S) WAS 서버
JEUS 9(Enterprise, Standard)
DBMS
Tibero 7(Enterprise, Partition)
AP 모니터링 Jennifer for J2EE DB 모니터링 Maxgauge For Tibero UI플랫폼 WebSquare AI v6.0 HTML5뷰어 INZI-WebFormViewer v3.0 이미지 암복호화 INZI-SecuGuarder 형상/배포관리
eCAMS Agent S/W, Add-On
(코드인스펙션 Interface Package)
* WEB서버의, 경우 WAS 내장 기능 활용
통합발주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목록 항목명 관련 요구사항 스토리지 ECR-003 ECM 솔루션 SFR-ECM-001 개인정보 마스킹 솔루션
SFR-EDM-002, SFR-EDM-016,
SFR-BIC-008, ACR-004 서고관리 솔루션
SFR-LIB-001 ~ SFR-LIB-007
AI-OCR 솔루션
SFR-OCR-001 ~ SFR-OCR-008
ECM 솔루션 장비구성 요구사항 ∙ Tibero DBMS 지원
∙ 다양한 이기종 스토리지 지원
(NAS, SAN, Object Storage, WORM, Cloud 등)
∙ 효율적인 대용량 스토리지 관리
∙ DISK 백업 및 장애 복구가 가능한 구조 설계
∙ DISK 저장 시 이미지 개별단위로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DB 관리
∙ 백업 및 복구
∙ Repoistory 관리(단위업무별 구성, 볼륨 관리, 용량 관리)
∙ 확장성(용량 증설 시 운영 서버에 전혀 영향 없이 확장 가능)
PC 표준환경
사용자 PC는 Window11 64bit를 표준으로 하되 시스템 오픈 시 당행 표준 PC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해당 환경에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다국어 기반 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자 인코딩(UTF-8 지원) 요건을 수용해야 함
시스템 접속을 위한 웹 브라우저는 산업은행 표준 PC에 설치되는 Edge, Chrome 브라우저를 표준으로 하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어야 함
산출물
아키텍처정의서,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단계별 개발 산출물 등
○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 응답시간은 온라인 거래 기준으로 3초 이내에 응답되어야 함
응답시간이란 사용자 거래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함
최종 사용자 응답시간은 네트워크 시간까지 포함함
사용자 요청 작업 관련 응답시간 초과 시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성능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마감 배치(BATCH)성 작업이 있을 경우 기존 시스템의 성능 결과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개선안(대용량 테이블의 구조 변경, 배치 스케줄링, CPU과점유 방지 등)을 제시해야 함
실시간 통계기능, 대량 연산작업 등 10초 이상의 작업은 작업 시작 시점에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등 알림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물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테스트 결과서 고유번호 PER-002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네트워크 등의 성능 튜닝 전문가가
프로젝트 단계별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처리 성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튜닝활동을 전개해야 함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도, 구성과 무관하게 변경 전후의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이 “PER-001”을 준수하여함
산출물 - 고유번호 PER-003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동시처리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新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3,500명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 사용자 수(131명) 이상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한국산업은행 총 이용자 수(전 임직원) 3,500명 기준
아래 계수 적용하여 동시 사용자 수 131명으로 산정
이용률 0.2, 피크타임 보정계수 1.5 (TTA 표준 동시 사용자 수 추정량 따름)
집중률 8 (영업시간 8시간 대비 피크타임 1시간)
설계 및 구현의 논리적인 결함으로 동시처리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능 측정 및 개선 방안 제시 필요
산출물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고유번호 PER-004 명칭 CPU 및 MEM 사용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운영 서버는 목표 성능 부하 발생시, CPU 사용률 50% 미만을 유지하여야 함
운영 서버는 목표 성능 부하 발생시, MEM 사용률 80% 미만을 유지하여야 함
성능테스트는 최대 부하테스트(CPU 사용률 100%)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최대 성능치 결과값 산정)
산출물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명칭 데이터 이행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초기 데이터 이행
기존 시스템에 적재된 데이터 이관시 당행 관리지침 준수
기존 시스템이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필요시 추가 이행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는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도록 이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은 별도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수행
이행 데이터 품질(이행 데이터, 데이터 매핑, 프로그램 등) 확보 방안
코드 변환 정합성 확보 및 변환 시간 최소화 방안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이행 참여자의 역할 정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작성주체 제시
데이터 이행을 위한 최적의 이행 환경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
이행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 필요한 AS-IS 원장 DB 구성방안 제시
필요 시 대응개발 영역에 대한 이행(변환) 지원
데이터 이행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매핑 및 이행 프로그램 개발 진척 관리 이행 지표 관리 데이터 이행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작성 데이터 이행 현황 정보조회 방안 제시
시스템의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가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행 업무를 고려한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초기 데이터 구축 대상,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산출물
데이터 이행 계획서, 데이터 매핑 설계 가이드,
데이터 이행 산출물 작성가이드, 데이터 정비 방안,
전환 프로그램 목록, 데이터 이행 프로그램, As-Is 추출대상 목록,
As-Is/To-Be 매핑정의서(테이블, 컬럼, 코드), 데이터 이행 결과서,
데이터 검증 요건정의서,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서 등
고유번호 DAR-002 명칭 DB모델링 산출물(ERD) 작성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본 사업기간 중 필요한 제안사의 데이터 모델 설계자 라이센스는 제안사가 조달 및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
당행 As-Is 운영 환경을 고려한 최종 ERD 파일 제공
산출물 - 고유번호 DAR-003 명칭 데이터 표준화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당행 및 범정부 데이터 표준 준수
당행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당행 표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용
이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당행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에 해당 내역을 반영
데이터 표준화 수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컨설팅 단계에서 정의한 신규 단어, 도메인, 용어 등의 데이터 표준화 관리 대상들에 대해 검토 후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모델에 반영
산출물 당행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고유번호 DAR-004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정의
본 사업의 업무 데이터 특성, 관리 요건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정의하고 이를 준수
개발 방법론의 공정 단계별 프로세스, 타스크 등을 기준으로 구조 설계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작성
엔터티(테이블)의 데이터 발생 규칙을 명확히 정의 (인조 식별자가 주 식별자인 엔터티의 경우 필수 작성)하고, 이를 엔터티 설명에 기술
데이터 값 품질진단을 위한 데이터 업무규칙(BR) 작성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고 검증 결과 개선안 등 결과를 기록
주제영역 정의, 개념·논리·물리 모델 도출 시점 등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검증을 수행
(검증 기준 예시) 데이터 모델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반영 완전성,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정규화,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Paper-Less 업무환경 구축 컨설팅 결과물 연계
정의된 데이터 관련 산출물 최대한 준용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관리 필요
※ 데이터 아키텍처 정의서, 주제영역 정의서, 엔터티 정의서, 논리데이터 모델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요건 반영 데이터라이프사이클 관리 대상 정의
데이터 흐름 정보 관리위한 테이블 및 컬럼 매핑정의서 작성
다국어 지원, 개인정보 암호화 및 대체키 사용 등
산출물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업무규칙(BR) 작성 가이드 및 정의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DAR-005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구조 등 관리 체계 수립
표준, 구조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
(담당자), 책임, 역할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도구 및 문서화 등) 체계와 이를 통해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모델 형상 관리, 도구 등) 정의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 형상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오류 데이터 포함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정의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제시
데이터 표준, 구조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현행화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물
데이터(표준, 구조, 품질, 연계) 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및 관리 항목 정의서
고유번호 DAR-006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방안 수립
As-Is(현행) 시스템과 To-Be(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값 진단
현행 시스템의 품질 진단 및 현황 분석, 목표 시스템으로 이관을 위한 값 검증, 오류 데이터 개선 방안, 이관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수립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진단 기준 정의, 진단 결과 개선 방안 제시
데이터 값 검증
수립된 진단 방안에 따른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품질 관리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행 및 검증, 이행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검증
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서 고유번호 DAR-007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당행의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가 행안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당행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등록 및 지원
산출물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영향도 점검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테스트 수행방안 수립
테스트 단계별(단위, 통합, 인수) 시나리오, 수행방법, 일정 등을 반영한 테스트 수행계획 수립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부하 테스트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당행이 보유한 부하 테스트 툴(로드러너(Load Runner)등)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부하테스트 수행을 위해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크립트 작성은 제안사가 수행하여야함
산출물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고유번호 TER-002 명칭 인수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인수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당행에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함
인수테스트 방안 사용자 인수테스트 목표 및 범위 제시
테스트 방안,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수행전략 제시
사용자 인수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방안 제시 산출물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고유번호 TER-003 명칭 테스트 관리 도구 사용 권고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구축사업자는 필요 시 당행 테스트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 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며, 별도 테스트 관리도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PMO·품질관리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산출물 -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관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가 있을시 준수하여야 함
단계 보안활동 착수 및 계획 - 법, 감독기관 규정 등의 보안요건 추출 - 은행 보안규정/지침의 보안요건 추출
- 발생가능 위협 시나리오 도출 및 약식 위험평가
- 업무/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보안성 검토 요청서 작성 분석 - 안전코딩 계획서 작성 설계
- 보안SW 설치 등 보안 아키텍처 점검서 작성
정보시스템 C/S/O 평가서 작성 개발 - 안전코딩 수행
- 중요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점검서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작성
테스트 - 보안상 문제점 개선 조치 - 보안성 검토 이행 확인서 작성
네트워크장비 및 정보보호 관련 제품 도입 시, 각 제품별 사전인증요건을 만족한 제품을 도입하여여 하며, 검수일 기준 도입 분기에 정보보호제품 도입확인서 제출.
단,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 아닐 경우, 실제 도입·운용 이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보안 취약점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취약점을 점검, 보완하여야 함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당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금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 참여인력은 당행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확인 및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출입증발급서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당행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당행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당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당행에 반납 및 삭제조치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1) 한국산업은행「IT정보보호세칙」,「정보시스템세칙」,「보안세칙」, 「개인정보보호세칙」, 「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등
4)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등
5)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6) 그 외 해당 사업과 유관 적용되는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 수행중에 관련 법규 제·개정시에는 보안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성검토 요청서, 안전코딩 계획서, 보안아키텍처 점검서, 보안요구사항 점검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보안성 검토 이행 확인서, 보안관련약정(계약시 날인후 제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등
고유번호 SER-002 명칭 물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무실 보안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보완 조치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안활동 점검을 위한 당행의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내역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행의 각종 보안 요구 사항을 실행, 준수하여야 함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당행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사업자는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행의 보안담당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
사업자는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당행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함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엔 당행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함
사업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당행 패스워드 등록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본인 외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인터넷사용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함
산출물
일일보안점검 결과, 월간 보안조치사항 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SER-003 명칭 기술적 보안 - 식별 및 인증 / 접속기록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식별 및 인증
관리자 또는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식별 및 인증기능 제공
관리자 인증 실패가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면, 식별 및 인증기능이 비활성
패스워드 등록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패스워드가 마스킹(예 : **** 등)되어 표시
식별 및 인증 실패시, 실패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 ID 오류, 패스워드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관리자가 업무시스템에 최초 접속시 업무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 제공
관리자의 패스워드가 업무시스템에 하드코딩되거나 평문(단순 인코딩 포함)으로 저장되지 않아야 함
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해야 함
멀티로그인 차단 접속기록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중요시스템에 대한 접근·요청·승인 시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개인화된 인증방식(개인 소유기기 기반 인증, 생체인식 인증 등) 적용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정보주체수가 5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하고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접속기록 항목> 필수 기록 항목 설명 ID 계정(사용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접속 일시 접속자 IP 주소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처리한 고객 정보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다운로드 시 해당 사유
접속기록 등 보안로그 보관 시 위변조 방지, 접근제한, 암호화, 무결성 검증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시 또는 실시간 연계 구성을 고려하여야 함
전자금융거래 기록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관련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등을 포함하여 5년간 보존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ER-004 명칭 기술적 보안 - 중요정보보호 및 접근통제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중요정보 보호
고유식별정보, 금융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출력할 경우 정보의 일부분을 마스킹하여 표시하며, 네트워크 전송시에도 암호화* 조치
*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필수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저장
업무정보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 대상 C(기밀), S(민감), O(공개)식별을 포함한 국정원 「국가 망 보안 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감독규정」준수
접근통제
단위 기능별 또는 화면별 접근통제 정책 수립 및 적용
1) 관리자용 기능/화면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2) 업무처리 권한에 따른 기능/화면별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 및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침입 차단시스템(방화벽) 정책 제시
외부에서의 접속이 필요한 시스템은 DMZ 內 구성
외부에 공개된 DMZ 內 서버와 내부서버간의 통신은 내부 서버에서의 Polling방식 권고
공개용 서비스 外 내부 업무를 위한 Well-Known 서비스 포트(TCP/UDP 0∼1023)는 기본포트를 변경하여 사용
유관기관과의 통신은 별도의 DMZ 구간에 위치한 연계서버(중계서버)를 통해서만 가능
유관기관과의 통신시 전용회선 또는 가상사설망(VPN) 등 이용
산출물 정보시스템 C/S/O 평가서 등 고유번호 SER-005 명칭 기술적 보안 - 취약점 진단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사업 수행단계별 이행할 사항
1)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2)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3)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수행 기간내에 보완 조치 시큐어코딩 진단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서버, DB, 네트워크 등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취약점 진단 툴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사업수행 기간내에 보완 조치
웹 및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웹 또는 앱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웹 취약점 진단 툴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사업수행 기간내에 보완 조치
오픈소스 SW 도입시 CVE취약점 진단
신규로 도입되는 오픈소스 SW(개발 및 사용 SW도입 포함)에 대해 CVE취약점 진단 툴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취약점 점검 주무팀과 세부내용 협의
산출물
취약점 조치 결과서(소스코드, 시스템, 오픈소스, 웹 등), 안전코딩 계획서 등
고유번호 SER-006 명칭 기술적 보안 - 전산자료 반출·입 기능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대고객 서비스 DMZ ↔ 내부망 연계 시
(반입) 무해화(위협 요소 제거 및 PDF 변환) 후 반입 기능 구현*
* 문서, 이미지 外 PDF 변환이 불가한 실행파일 등 반입 금지
(반출) 중요정보 검사 연동 및 반출 결재 체계 구현
내부직원 서비스 DMZ ↔ 내부망 연계 시
기구축된 망연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한 반출입 절차 구현
(반입) 망연계, 백신 및 APT 검사 연동
(반출) 망연계, 중요정보 검사 연동 및 반출 결재 체계 구현
※ [참고] 본 요구사항 관련 기 사용중인 솔루션은 사업 담당자 앞 문의
산출물 - 고유번호 SER-007 명칭 개인(신용)정보보호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 관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당행의 사전 승인 아래 최소한의 인원에게 필요한 경우 부여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하여야 함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테스트시 고객정보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고객 정보를 변환사용 후 테스트 이후 즉시 삭제 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신용)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작업 완료 후 즉시 삭제 또는 당행에 회수 조치하여야 함
개인(신용)정보 유출 보안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질수 있어야 함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즉시 당행에 통보하고,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
산출물 -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품질보증 계획서를 수립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품질보증 활동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계획) 품질보증의 범위 및 목표수준, 품질보증절차 및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
(점검) 품질보증 계획서에 정의된 점검 항목별로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품질보증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구축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선정된 사업자는 품질보증 목표수준을 정의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구축완료 시점에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품질보증 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필수) 요구사항 반영률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요구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필수) 결함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물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보고서 고유번호 QUR-002 명칭 응용기능별 사용량 측정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구축사업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응용기능별(거래ID별 또는 화면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업무량DB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ID별 사용량 집계하여야 함
업무량DB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면별 사용량 집계하여야 함
패키지의 경우에는 응용기능별 사용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음
응용기능은 레벨1, 레벨2, 레벨3의 3단계로 관리되어야 함
사용량 측정은 레벨3의 최하위 단위로 집계되어야 함
사용량 측정 기간은, 연 단위로 집계 가능해야 함
사용량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은 포맷으로 출력되어야 함
(출력포멧) 응용기능 레벨1 ID, 응용기능 레벨2 ID, 응용기능 레벨3 ID, 응용기능 사용량
산출물 - 고유번호 QUR-003 명칭 오픈소스 내역 제출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정보화 사업에 사용하는 오픈소스 제약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오픈소스는 사용할 수 없음 (라이선스 준수)
오픈소스로 인해 정보화사업 내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오픈소스로 인해 은행 내의 소스 코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오픈소스 내역 제출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경우, 반입전 IT인프라팀에 사전 승인 및 검토를 받아야함
당행에 제공하는 H/W 및 S/W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오픈소스와 간접적으로 사용된 오픈소스의 경우에도 오픈소스 및 서플라이 체인의 목록, 라이선스, 사용처와 함께 제공해야 함
오픈소스명 버전 오픈소스 라이선스 수량 사용 내용 공급체인 솔루션명 v○ BSD ○ ○○ OO오픈소스 → ○○솔루션에 사용 모듈명 v○ Apache2.0 ○ OO프로그램 내 사용 Apache재단 제공 산출물 오픈소스 목록 고유번호 QUR-004 명칭 브라우저 호환성 점검 수행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웹 호환성을 위한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트 결과 제출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 및 화면 표시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대고객 시스템의 경우 최소 3종 이상, 내부 직원용 시스템의 경우 최소 2종 이상의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결과 제출 필요
산출물 브라우저 호환성 점검 결과서 고유번호 QUR-005 명칭 어플리케이션 품질점검 수행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업 종료 전 어플리케이션 품질점검 수행 후, 의무 조치
(점검) 품질점검 주관팀과 점검 지표 협의 후 해당 지표에 대한 품질점검 수행
소스코드 품질점검 시 수행사 측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PMD 등) 또는 프레임워크 연계 도구 활용 가능
※ 지표 예시 - Exception(예외) 점검 조치율, 개발표준 준수여부 점검 조치율, 물리레코드 삭제속성 준수여부 점검 조치율 등
(조치) 점검 수행결과 수정 대상 목록에 대해 사업 종료전
의무 조치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점검 리포트 점검 결과서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지식재산권의 사용권리 확보 및 보증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사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시스템 구축 시 도입·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지식재산권은 제안사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글꼴, 이미지 등을 전부 포함함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당행 앞 알리고, 제안사의 직접 책임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함
시스템 구축 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센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픈소스 S/W 적용에 따른 법적 분쟁·책임과 우발비용(라이센스 비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대응하고 부담함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안사가 무한 책임을 지며, 동 책임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해제 이후에도 지속됨
산출물 계약서, 서약서 고유번호 COR-002 명칭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다음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당행 정보보호 지침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시 당행은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의 제재 조치가 가능함
- 누출금지정보 목록
1. 당행 정보시스템 내 · 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당행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계약서, 서약서 고유번호 COR-003 명칭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시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웹 표준 및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을 준수하여야 함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 등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함
W3C HTML, CSS 등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웹 호환성 확보 관련 표준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당행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수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프로젝트관리자(PM)의 역할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관리자(PM)를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Full-time 상주를 원칙으로 함
프로젝트관리자는 사업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체 사업을 관리해야 하며, 타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없음
프로젝트관리자는 수행하는 프로젝트 인원 및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함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
고유번호 PMR-002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장애시 대책 및 지원 등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도록 과업대비표와 검사기준서 작성 방안과 요구사항 목록과 명세서 작성 방안에 대하여 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이행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술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
제안사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를 포함하여 제시하되, 사업주관사와 각 협력사간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추진조직 외에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3 명칭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증빙 서류 사용자 인수테스트 기준 및 항목 리스트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당행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당행 관련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물 반출 절차 등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시 사업자 앞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사업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할 수 없음. 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SW산출물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제공함
기타 다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의함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해당 산출물 및 시스템 안정화 계획서 고유번호 PMR-004 명칭 일정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 및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5 명칭 리스크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책임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리스크관리 방안 고유번호 PMR-006 명칭 시스템 가동 방안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신규 시스템으로 전개 및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가동을 위한 시스템 가동 전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가동에 따른 역할과 책임 정의 시스템 가동절차와 검증 방법 운영 방안 및 계획 산출물 시스템가동 계획서 고유번호 PMR-007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복구시기, 방법, 절차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산출물 백업 및 복구 방안 고유번호 PMR-008 명칭 산출물 인수 절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산출물 인수의뢰(제안사)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에 따라 인수대상팀 앞 당행 소정양식 문서 및 산출물 제출(당행 관련 시스템 등록 포함)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제출하는 최종산출물 Full Set은 최종 현황을 반영하여 제출(최종 기능점수 산출 내역 등 포함)
최종산출물은 과제별 인수대상팀과 합의된 수량에 따라 CD, 책자 등의 형태로 작성하고, 모든 산출물은 당행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각 산출물별 담당팀 앞 인도 완료시 ‘산출물 인수요청 확인서’를 산출물별 담당팀으로부터 수령
개별인수확인서 발급 요청(제안사)
산출물별 담당팀에서 수령한 ‘산출물 인수요청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개발주무팀 앞 개별인수확인서 발급을 요청
개별인수확인서 검토 및 발급(당행)
개발주관팀은 개별인수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 완료 및 결과 회보
추가검토 필요시 서면으로 7일이내 연장 가능
단, 국가계약법 등에서 검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불합격시 합격시까지 인수의뢰 및 검토 결과 회보 절차 반복
대금지급(당행)
대금지급요청공문 접수 후 5영업일 내 대금지급
단, 국가계약법 등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상기 외 관련 사항은 당행 개발프로젝트 표준가이드 준수(보안 관련 산출물 포함)
산출물
산출물 인수요청 및 확인서, 개별인수확인서, 각종 산출물(CD, 책자 등)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교육훈련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행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함
교육기간은 당행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서, 업무 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운영자)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으로서, 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개발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운영 방법, 사용자관리, 메뉴관리, 시스템 관리자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에 대한 기술 교육, 장애대처 방안, 에러처리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교육 실시하여야 함
(개발자)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서, 개발자가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의 이해, 개발절차에 따른 개발언어, 자동화 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하여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당행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 제시 및 기술이전 실시
시스템 개발시 연계된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성능이 도출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시스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해소를 위해 기술지원
산출물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결과서 고유번호 PSR-002 명칭 매뉴얼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 그룹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의 세부 기능 및 사용 방법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운영자 매뉴얼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시스템 실행방법, 시스템 구성 및 기능, Configuration값 및 설정방법, 프로그램 목록설명, 타시스템 인터페이스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시스템구성,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장애조치방법, ERD, 테이블명세서, 데이터 백업 및 무결성 검증 등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고유번호 PSR-003 명칭 EAMS 반영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구축된 시스템 아키텍처는 당행 EA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EA산출물 고유번호 PSR-004 명칭 하자·유지보수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장애시 대책 및 지원 등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을 포함하여 제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일(종료단계 개별 인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통합 발주 H/W 및 S/W의 경우 무상 하자보수기간 및 서브스크립션 (구독 방식) 계약이 최종 검수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상 유지보수 및 서브스크립션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 및 당행이 직접 구매하는 S/W 제외)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행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입힌 경우 당행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출물 장애 대책, 하자보수계획 고유번호 PSR-005 명칭 프로젝트 수행환경 구성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다만,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 시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보안요구사항
원격지 작업 장소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 작업방법,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원격지 작업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작업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작업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참고
당행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당행과 제안사는 다음의 사항을 지원함
당행은 제안사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회의실, PC(OS, 보안S/W 포함), LAN 접속, 출입증 등 당행 자원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
제안사는 가구(책상, 서랍, 의자), 정보기기(개발용 노트북, 문서편집 및 각종 업무용(개발 용도 등) S/W, 프린터 등), 소모품(A4용지, 다류 등)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을 위한 자원 일체를 지원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