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5호 2026. 10. 7.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 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94번길 191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다. 공사개요 : 소화약제 교체공사, 소방배관 및 배선 교체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121,536,000 121,536,000 110,487,273 11,048,727 - -
바. 기초금액 : 121,536,000원 (추정가격 110,487,273원 + 부가가치세 11,048,727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아. 해당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09:00 ~ 2026. 10. 14.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934,093 1,116,309 1,474,956 146,683 714,189 2,481,95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4)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5호
2026. 10. 7.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 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94번길 191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다. 공사개요 : 소화약제 교체공사, 소방배관 및 배선 교체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공사추정금액
(A=B+C)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121,536,000 121,536,000 110,487,273 11,048,727 - -
바. 기초금액 : 121,536,000원 (추정가격 110,487,273원 + 부가가치세 11,048,727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아. 해당 공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09:00
~
2026. 10. 14.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10. 14. 11:00 이후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공사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934,093 1,116,309 1,474,956 146,683 714,189 2,481,95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
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4)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
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
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2026. 9.
목
차
01 총 칙 0101 일반 사항 0102 계획 및 관리 0103 자재관리 0104 준공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공사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부대전기공사)
01 총 칙 0101 일반 사항
- 공 사 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 공 사 기 간 : 착공일 ~ 준공일 (60일)
1) 적용범위 (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위
①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내역서 다. 수량산출서, 도면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인에게 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댓가 또는 보수를 지불
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것을 인도 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관
- 감독관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시공기사
-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6)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을 말한다.
3)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발생 할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5일전까지 현장대리인
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이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
②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③ 특정공종의 삭제 ④ 공정계획의 변경 5) 안전관리 준수
(1)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2)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3)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8)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①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③ 용접작업, 용단작업, 옥상방수 시 토치작업, 기타위험공정에 적용한다.
④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9) 발주부서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한다. 안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수급업체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수립·개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미흡할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 중요도를 고려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항목 (배점)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선정기준 60점 이상
(10)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첨부된 내용이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참고
(1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작업위치별 작업위험성평가가 포함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 후 현장 게시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입된 공구는 감독관 검사 후 사용해야 한다. 검사 후 이상이 있을시 즉시 반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안전보건방침 계획,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최근 3년간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현장의 안전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14)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15) 공사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원활하게 처리한다.
6) 하자보수의 이행
(1) 수급인은 준공서류 제출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 공사목적물에 발생
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010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 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 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 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지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
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착공 보고회 (1) 공사추진계획 내용
① 필요시 착공보고회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의 내용을 시방서에 준하여 보고한다.
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①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등은 수급인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소각장 운행정지기간에 따른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배출차량 출입로 화보,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 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마.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바.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회의자료 배포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⑤ 회의록
-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① 회의 개최
-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청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협의 및 조정사항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③ 회의록
- 수급인은 회의 종료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관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
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공사진행 제한
-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지시로 볼수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청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 공사는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관의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 공사예정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① 공정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마. 주간 공정률표 바.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사.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자. 사용자재 현장운반 일정계획
차.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후 10일 이내
나.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② 제출부수 : 1부 (3) 자재 옥내운반
- 수급인은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전까지 토목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시설물을 철거 하고
사용재료를 옥내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승인
-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포함 내용
-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⑥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4) 자재 제품자료 (1) 제출
- 공사용 자재 및 기기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수 있다.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③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견본 (1) 제출 및 비치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 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공사시방서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해당시방에 따른다.
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행
-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포함
한다)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출
-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분담금
- 입주자 분담금(급수공과금, 가스공과금)은 발주청이 별도로 납부하며, 입주자 분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 각 절(SECTION)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의 절(SECTION) 별 일반
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2-3. 공무 행정서류 1) 일반사항
- 건축공사시방서에 준하여 해당서류를 작성한다.
2) 행정서류 목록
① 착공신고서
② 공사계획서
③ 공사일지
④ 현황보고
⑤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⑥ 변경승인요청
⑦ 시공확인 및 적검서류
⑧ 자재관리 서류
⑨ 하도급 관련서류
⑩ 안전관리서류
010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함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제품 등”이라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공사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단일규격자재 사용
-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 한다.
2) 반입 (1) 자재수급계획서 - 공무행정서류와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반입시기
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지급자재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공무행정서류와 3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0104 준공 1) 일반사항 (1)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청은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 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공무행정서류 및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내용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보수예비품
①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 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① 수급인은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써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④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될 증 원본
⑤ 하청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
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⑦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하자보증서 및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7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결과서, T.A.B 등 시험결과자료 및 각종 시험성적서
1.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을 확인하여 체적, 개구부등 할로겐화합물 소화농도 및 방출시간에 지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 용기
2.1.1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고압가스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 의 한국 가스안 전공사 의 합격 품이어 야 하고 각인 등 의 표시사항으 로 확인
하여야 한다.
2.1.2 저장용기에 충전되어야 하는 소화약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청정소화약제로
충전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는 형식승인품 또는 국제적인 공인 시스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할로겐화합물인 경우 순도가 99%이상이어야 한다.
2.1.3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최대충전밀도와 21℃에서의 저장용기의 충전압력과
배관에서의 설계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에 의한다. 여기서 배관의 설계압력
이란 배관, 배관 부속류, 밸브류 등이 견딜 수 있는 방출 설계 내압으로, 시스템의
최소설계압력을 말한다.
2.1.4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최대충전밀도와 21℃에서의 저장용기의 충전압력과
배관에서의 설계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여기서 배관의 설계
압력(최소사용설계압력)이란 배관, 배관부속류, 밸브류 등이 견딜 수 있는 방출 설계
내압으로, 감압장치 1차측 시스템의 최소설계압력을 말한다.
2.1.5 동일 집합관의 저장용기
가.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동일한 용량 및 충전밀도를 가져야 한다.
나.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동일한 충전밀도를 가져야 한다.
2.2 실린더 밸브(저장용기밸브)
가. 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품이어야 한다.
나. 용기밸브는 파열판식의 안전변을 구비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급속히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F형 실린더 밸브의 니들밸브
F형 용기밸브의 개방장치를 개방하는 하는 경우 안전핀 제거 후 니들핀으로 동판을 파열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야 하며, 자동 조작 시 기동용기 또는 주용기 (Master cylinder)의 가스압력으로 작동토록 되어야한다.
2.4 노즐
재질은 내식성 금속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오리피스 크기가 표시된것이어야 한다.
2.5 플렉시블 호스
용기밸브와 접합관을 연결하는 관으로서 체크기능과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배관의 설계압력이상의 사용압력을 가지는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의 배관의
설계압력과 2.1.4.의 1차측 배관의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공인품(구성품
인증이 아니라 시스템 인증을 말함. 이하 같다)일 경우는 제외한다.
2.6 기동용기 배관
점검 및 시험으로 탈부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동용기배관의 연결 부분에는 동관
이외의 고압 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니들밸브와 실린더간의 연결을 견고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기동용기 배관은 55℃에서 기동용기 내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고압플렉시블호스의 경우 사용압력은 21MPa이고, 시험압력은 31.5MPa이어야 한다. 국제적인 공인시스템 인증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7 선택밸브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개방되고 수동개방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레버와 같은 수동기동 장치는 수동 조작 시 신속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선택
밸브가 폐쇄된 상태에서 용기밸브가 개방되더라도 선택밸브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로겐화합물은 2.1.3의 배관의 설계압력, 불활성가스는 2.1.4의 1차측 배관의 설계압력
이상의 사용압력을 가지는 선택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8 제어반
제어반은 제어반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가스방출표시, 경보장치, 복구
스위치 및 시험 스위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9 기동 용기함
DC 24V용이며, 화재 시 감지기 작동으로 기동용기를 개방하여 선택변 및 주용기
(Master cylinder)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기동용기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용기 내 가스는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 용기 지지틀
용기를 견고히 지지하는 틀로서 구조가 견고하고 표면은 거칠지 않아야 하며 상단에
집합관을 지지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11 안전장치
선택밸브를 사용할 시에는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에 밀폐된 공간이 있게 되므로
이상 압력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집합관, 배관부속류 및 밸브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의 설계압력(단, 불활성가스는 감압장치의 1차측 설계압력 또정 정압조절된 설계
압력)이상과 배관의 최대허용 사용압력 이하에서 압력을 방출하는 파열판식 구조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배관 재료
배관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은 약제별로 2.1.3과 2.1.4의 표에 따른 배관의 설계압력보다
동등 이상이 되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사용 배관 및 부속류
가. 소화약제의 충전밀도에 해당하는 배관의 설계압력 이상을 허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최대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적정압력 등급을 가지는 ASTM관을 사용한다.
나. 소화약제별 관부속류는 해당약제의 관설계압력에 해당하는 등급압력을 가진 관부속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감압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감압장치 이후에 해당하는 2차측의 배관부속의 압력은 방출시 예상되는 배관의 최대압력 이상 압력등급을 가지는 관부속류를 사용한다.
3.2 배관 시공 3.2.1 배관 플러싱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절단이나 용접 후 생기는 부스러기들을 제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여 약제 방출시 찌꺼기의 방출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고, 배관 조립한 후
방출헤드를 달기 전에 전체 배관에 플러싱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불어낸다.
3.2.2 집합관의 안전밸브와 같은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위치는 반드시 인체 방향에 직접적
으로 방출되지 않는 적정위치에 설치한다.
3.2.3 플렉시블호스와 기동라인의 튜브 또는 호스는 설치하기 전에 국제적 인증품 또는
감리원의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질과 적정 압력등급 이상임을 확인 한다.
3.2.4 용기 주위의 배관은 약제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용기 유니트벽, 기둥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2.5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한 절단 축소가
발생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2.6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기를
하고 관 내외면의 되밀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2.7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후 금속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나. 일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8 가스소화설비 배관은 고압배관이면서 배관 두께가 두꺼우므로 플랜트 용접에 준하는
용접품질을 갖추도록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의 3.8부터 3.13까지의 용접규정을
준수한다. 3.3 배관지지
배관지지는 “0210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3”을 따른다.
3.4 배관의 수직높이와 분기 방법\
“0210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4 배관의 수직높이와 분기 방법”을 따른다.
3.5 저장 용기의 설치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바닥면에 수평으로 용기틀을 붙여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조인 후 저장용기를 속에 넣어 용기고정철물로 지지한다.
3.6 안전장치(압력방출장치)
선택밸브 등을 사용함으로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와 같은 밸브류 사이에 밀폐된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배관, 배관부속류 및 밸브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집합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3.7 기동장치 3.7.1 수동식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조작함)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출입구 부근의 내
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여 방호구역 내부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되, 부착높이는 바닥면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7.2 자동식기동장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작동되는 것을 말하며 전기식과 가스압식 및 기계식(케이블로 당기는
방식) 3종류가 있으며, 전기식일 경우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중안전을 위하여 2개의 전자개방밸브(솔레노이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가스압식 기동장치 3.8.1 기동용기
가. 이산화탄소 기동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저장량은 0.6kg 이상, 충전비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질소가스의 기동용기는 용적이 1.7ℓ 이상이어야 하고 20℃에서
12.4MPa로 충전되어야 한다. 질소가스 기동용기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가스의 누기 여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나의 기동용기로 개방할 수 있는 저장용기 개방밸브의 최대 수량은 15개 이하로
제한한다. 이때 개방되는 15개 이하의 용기는 주용기이다.
다. 약제저장용기(주용기)의 본체 가스를 이용하여 나머지 용기(종용기)를 개방시켜야 한다.
개방할 수 있는 종용기의 최대 수량은 15개 이하로 제한한다.
라. 기동용기의 압력누기 등의 원인으로 압력 저하에 대한 백업(이중안전)을 위하여 기동용기의 압력에 의하여 첫번째 개방되는 주 용기의 본체가스를 기동라인에 연결하여 기동가스가 보충되도록 하여야한다 .
3.8.2 기동라인
동관을 사용할 경우 확관식 이음부의 누기와 찌그러짐 등으로 기동불량 및 유지관리
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플렉시블호스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9 분사헤드의 설치
가. 반드시 설계프로그램 출력물(프로그램 계산서)에 명기된 크기, 헤드의 형태, 오리피스
크기 등의 식별표시가 표시된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뉴 얼에 명시된 분사헤 드의 최대 방 호면적과 최대 높이 를 초과하 지 않아야 되고
최대높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열에 분사 헤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다. 천정면에 설치되는 경우 방출압력에 의해 천정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10 개구부
가. 전역방출방식인 경우 가능한 개구부를 최대로 줄여야 한다.
나. 약제가 방출하기 전 또는 방출 중에 폐쇄하지 못하는 개구부에는 인접구역까지 방호
구역을 확대하거나 연장방출방식으로 추가 약제량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자동폐쇄장치
1) 자동폐쇄장치는 약제가 방출하기전 또는 동시에 폐쇄되어야 한다.
2) 전동모터에 의해 셔터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약제의 방출지연 시간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 3.11 과압배출구
창, 문 , 댐퍼 등과 같은 일반 적인 누설이 있는 경우 는 과 압배출 구가 필요 없으나
매우 밀폐 도가 높은 장소 에는 과압배 출구를 해 당 인 정 제조업 체의 매뉴얼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타
가. 선택밸브에는 담당방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방호구역의 체적 및 배관 경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여 재설계
하여야 한다.
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압식 저장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중방호구역 대상이 아닌 것, 즉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배관의 방출
최대압력이 약제저장용기의 충전압력 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다만,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질소가압용기의 충전압력 또는 선택밸브 폐쇄시의 감압조정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저장용기, 배관, 배관부속류, 안전장치의 압력등급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13 검사 및 시험 3.13.1 기압(기밀) 시험
기압시험은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또는 방출헤드(노즐) 설치 전에 또는
기압으로 시험하고 배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유지시간은 28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시험을 실시하고 10분 후에 압력이 50kPa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13.2 작동시험 및 검사
관할 소방서의 완검검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갖춘 가스계
T.A.B 인정 전문업체에게 다음 3.13.3부터 3.13.7까지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검토를
거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3 기계구성품의 검토
제일 먼저 방호구역이 건축도면 등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가. 배관 배열이 설계 및 설치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나. 노즐 및 배관의 크기는 설비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배관 크기의 축소와 티(tee)관의
분기가 설계와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다. 배관이음부위, 방출노즐 및 배관 지지대가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동안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방출 시 배관이 분리되지
않도록 방출노즐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배관 조립 시, 방호구역을 오염시키거나 노즐의 오리피스 유효면적을 감소시켜 소화
약제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일이나 입자가 내부에 유입됐는지 검사
해야 한다.
마.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최적으로 분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 분사헤드, 배관 및 고정용 브래킷으로 인해 인명의 피해가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상적인 근무지역인 경우 사람이 있을만한 곳에는 소화약제가
직접 분사되지 않아야 한다. 소화약제는 느슨한 물체, 선반, 캐비닛 상부 또는 느슨한
물체가 비산될 위험이 있는 유사한 표면에는 분사되지 않도록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사. 모든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승인된 설비도면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아. 모든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고정용 브래킷은 제조업자의 규정에 따라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각 방호역마다 방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부품 시험과 기동장치의 작동
시험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시스템의 경우는 방출시험을 제외한다.
1) 최소 1병 이상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방호구역수의 기동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실제 방출시험을 통하여 모든 구성품과 기동장치들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유체의 흐름이 연속적이며 배관과 노즐이 막히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저장용기의 충전약제는 해당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기압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수급인이 기압시험을 실시한 후 T.A.B를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방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유체의 흐름이 연속적이며 배관과 노즐이 막히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배관 내로 흘려 유체시험을 수행한다.
3.13.4 방호구역의 완전상 검토
전역방출설비가 설치된 모든 방호구역은 규정된 농도 유지기간 동안 규정된 농도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저한 공기누설 부분을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된 방사시간 동안 규정된 소화약제의
농도가 최소 10분 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도어팬
테스트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여 기록해야 한다.
3.13.5 전기적인 구성품 검토
가. 모든 전기 배선은 관련규정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이 적정하게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접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류(AC) 및 직류(DC)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 또는 배선관로 내에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전기회로는 지락 및 단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설비의 감지, 신호전송, 제어 및 기동에는 충분한 용량을 갖춘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경보 음향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원격 표시장치, 전력 차단장치 등과 같은 모든 보조
기능이 설비의 요구사항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마. 감지기가 설계도면에 규정에 맞는 적정한 종류이고 적정 장소에 배치됐는지 점검한다.
바. 감지기는 그 응답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또는 환기 및 냉방장치
근처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방호구역 내의 공기흐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사. 수동기동장치는 적정하게 설치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정확히 식별되고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아. 주용기와 예비용기를 갖춘 설비의 경우 주스위치와 예비스위치는 적정하게 설치되고
접근이 용이하며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자. 비상정지스위치는 수동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적절하게
설치되고 방호구역 내에서 쉽게 접근가능하며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수동식 기동
장치의 작동은 항상 비상정지스위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3.13.6 기능시험 가. 예비 기능시험 다음과 같은 예비기능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1) 방재실에 알리고 소방서 또는 방재실 요원의 비상 출동이 필요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2) 각 감지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한다.
3) 모든 종단저항이 감지기 및 경보회로에 설치됐는지 점검한다.
4) 연동정지 기능을 점검하고 시험 시 방출회로의 작동으로 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예비전원과 기능이상을 표시하는 감시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점검한다.
6) 가스압 기동장치 예비 시험
가) 니들밸브와 기동라인의 이음부와 전 기동라인의 누기 시험(니들밸브 분리)
나) 기동라인의 체크밸브의 방향과 기능 정상 여부
나. 설비의 기능 작동시험
다음과 같은 설비 기능시험이 약제방출시험 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1) A감지기 기동회로를 작동시킨다. 모든 경보기능이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 교차회로 B감지기를 기동시키는데 필요한 회로를 작동시킨다. 제2경보기능이 적정
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지연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동 작동장치를 작동시키어 수동 작동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4) 비상 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동시킨다. 정지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 확인한다.
5) 선택밸브의 작동시험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폐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스 방출압에 다른 구역의 선택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가스압 기동라인의 누기여부와 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전체적으로 완전
한지 점검한다.
7) 용기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압력스위치와 방출표시등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3.13.7 설계프로그램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확인한 후 현장 설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
하여야 한다.
가. 약제 저장량의 산출 근거 내용 중 방호구역의 최저 예상온도를 근거로 약제량을 산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적정 압력등급의 관과 관부속류, 안전장치, 밸브류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관 내 약제 비율의 적정성 확인과 배관체적비 산정 시 집합관의 사공간(dead space)
체적이 배관체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유량설계프로그램의 방호구역 화재분류의 적성성과 입력값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제조업체의 매뉴얼에서 정하는 저장용기의 온도조건과 실제 저장소의 온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규정된 분사헤드의 설치높이와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 설치된 저장용기의 최대 및 최소 충전비와 첫 번째 티의 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배관 티분기의 적정성과 분기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배관의 용접이음과 나사이음의 현장적용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부대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화재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 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사양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수신기의 외함은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드뮴축전지 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 드뮴축전지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사양
가.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 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고장 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반은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2.3 감지기 2.3.1 사양 가.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고장 시 황색으로 고장표시를 하며 수신기에 상태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사양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 (두께: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 한다.
2.5 통보장치 2.5.1 사양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다이케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를 초과하지 않는다.
2.5.2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이상 3회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1.2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1.3 접지시공
화재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 를 높이 45m 이하 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사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이하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3 수신기 3.3.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2층 및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3.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 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마.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1개소에서만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4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수용함 또는 소방기기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정에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김지기 작동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 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이하로 설치한다.
카.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고.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노.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도.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로.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3.5.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기타구조 40㎡ 23㎡ 8m이상 15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0㎡ 36㎡ 기타구조 30㎡ 23㎡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5.3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 천정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정고(천정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정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도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정사각형의 통에 노말-헵탄을 연소시켜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구분 감지기로부터 떨어진거리 정사각형 통의 크기 옥내형 공칭감시거리의 1.2배 33[㎝]x33[㎝] 옥외형 공칭감시거리의 1.4배 70[㎝]x70[㎝]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3.7 통보장치 3.7.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명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명동한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3,000m2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 우선명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명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마.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3.7.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 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작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 우선작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8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소방시설배상책임공제 E: F: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 0.364%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소방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소방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건축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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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기계공사 B: Q: 0101
A: FK-5-1-12 모듈러시스템 B: 140L/135KG*1BT C: D: 1 F: - H: - J: - K: - L: - M: N: 46D6806BF8232121690FF81DCCB2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6BF8232121690FF81DCCB2E AV: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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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스집합관 B: 5병용 C: EA D: 1 F: - H: - J: - K: - L: - M: N: 46D6801AF7932C2D6E2085BB33F1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1AF7932C2D6E2085BB33F1F AV: 143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200*9t C: 개소 D: 59 F: - H: - J: - K: - L: - M: N: 46D6801AF7932C2D6E2085BB33F1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1AF7932C2D6E2085BB33F1E AV: 52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20mm C: 개 D: 236 F: - H: - J: - K: - L: - M: N: 41338A88B95D252D662798C6FE6DA3EFF87C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338A88B95D252D662798C6FE6DA3EFF87C2 AV: 66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390 F: - H: - J: - K: - L: - M: N: 41338B915E752E23692808959118460D49F2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338B915E752E23692808959118460D49F26 AV: 6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5 F: - H: - J: - K: - L: - M: N: 4611839894AE262B621C20BF93AA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11839894AE262B621C20BF93AA0 AV: 69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32 C: 개소 D: 10 F: - H: - J: - K: - L: - M: N: 46D6879A45BF2D296FB82801F44B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79A45BF2D296FB82801F44B5 AV: 145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40 C: 개소 D: 29 F: - H: - J: - K: - L: - M: N: 46D6879A45BF2D296FB82801F43A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79A45BF2D296FB82801F43AD AV: 170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65 C: 개소 D: 25 F: - H: - J: - K: - L: - M: N: 46D6879A45BF2D296FB82801F41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79A45BF2D296FB82801F41FF AV: 171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80 C: 개소 D: 14 F: - H: - J: - K: - L: - M: N: 46D6879A45BF2D296FB82801F40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79A45BF2D296FB82801F40D9 AV: 73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100 C: 개소 D: 16 F: - H: - J: - K: - L: - M: N: 46D6879A45BF2D296FB82801F4EB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79A45BF2D296FB82801F4EB7 AV: 14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36 F: - H: - J: - K: - L: - M: N: 461187328F9F252E6DBFF6C8ADBA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1187328F9F252E6DBFF6C8ADBAF AV: 6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36 F: - H: - J: - K: - L: - M: N: 46118731E814282D66F4788253C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118731E814282D66F4788253CAB AV: 147
A: 악세스플로우어 절단 후 보강 B: 모듈러위치 C: 식 D: 1 F: - H: - J: - K: - L: - M: N: 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E6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E65 AV: 7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2 F: - H: - J: - K: - L: - M: N: 4611881677FB252B63F7A07FAF0D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11881677FB252B63F7A07FAF0DA AV: 200
A: FM-200 AGENT CYLINDER UNIT-철거 B: 600LB/130KG C: 본 D: 4 F: - H: - J: - K: - L: - M: N: 46D6806BF8232121690FF81DCCB2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6BF8232121690FF81DCCB2C AV: 196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32 C: M D: 14 F: - H: - J: - K: - L: - M: N: 46D688D0D28626246FE84547E0BD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0D28626246FE84547E0BD3 AV: 185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40 C: M D: 39 F: - H: - J: - K: - L: - M: N: 46D688D0D287202A641CCC7171F1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0D287202A641CCC7171F18 AV: 186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50 C: M D: 2 F: - H: - J: - K: - L: - M: N: 46D688D0D2842B26602EBA692A6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0D2842B26602EBA692A6AB AV: 187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65 C: M D: 13 F: - H: - J: - K: - L: - M: N: 46D688D0D285252F6BAAF912AFF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0D285252F6BAAF912AFF4D AV: 188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80 C: M D: 7 F: - H: - J: - K: - L: - M: N: 46D688D0D28A2C2169B06095D6BB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0D28A2C2169B06095D6BBD AV: 189
A: 백강관옥내배관(#40)-철거 B: D100 C: M D: 13 F: - H: - J: - K: - L: - M: N: 46D688D3AEB72023661715BA3528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8D3AEB72023661715BA3528A AV: 190
A: 분사노즐-철거 B: 32A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6D6806BF1F420226F91273B6503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6BF1F420226F91273B6503A AV: 191
A: 분사노즐-철거 B: 40A C: 개 D: 6 F: - H: - J: - K: - L: - M: N: 46D6806BF1F420226F91273B6503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6BF1F420226F91273B6503B AV: 192
A: 가스집합관-철거 B: 5병이하 C: EA D: 1 F: - H: - J: - K: - L: - M: N: 46D6801AF7932C2D6E2085BB33F1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6D6801AF7932C2D6E2085BB33F1C AV: 19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소방전기공사 B: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53 F: - H: - J: - K: - L: - M: N: 465B8179E11B2C236A324AB9D552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79E11B2C236A324AB9D552E AV: 87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31 C: M D: 15 F: - H: - J: - K: - L: - M: N: 465B8179E11B2C236A324AB9D57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79E11B2C236A324AB9D57DC AV: 8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0 F: - H: - J: - K: - L: - M: N: 413382B265B12E2C6D9FA92CC4E6F1B06D5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2B265B12E2C6D9FA92CC4E6F1B06D5F2 AV: 8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13382B265B12E2C6D9FA92CC4E6F1B06D5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2B265B12E2C6D9FA92CC4E6F1B06D5F0 AV: 9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30 F: - H: - J: - K: - L: - M: N: 465B8108C7D1252465A63D712372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7D1252465A63D7123720 AV: 1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0 F: - H: - J: - K: - L: - M: N: 413382B265B12E2C6D9F40AE7572A6602D69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2B265B12E2C6D9F40AE7572A6602D69D AV: 173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C: M D: 520 F: - H: - J: - K: - L: - M: N: 465B8108C41C2C246FA6080A544B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41C2C246FA6080A544B1 AV: 9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637 F: - H: - J: - K: - L: - M: N: 465B8108C41C2C246FA6080A5470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41C2C246FA6080A54706 AV: 92
A: 소화가스 제어반설치 B: C: 대 D: 1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870FE2A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870FE2A1D AV: 151
A: 소화가스 수동 조작함 B: DC-24V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FBF6564D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FBF6564D7 AV: 96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8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DF2F946A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DF2F946AE AV: 97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B: DC-24V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FBF6562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FBF65622A AV: 99
A: 사이렌 B: 사이렌 C: 개 D: 1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E996286E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E996286EF AV: 108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8 F: - H: - J: - K: - L: - M: N: 465B8108CF27202B6A683B2B2F4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F27202B6A683B2B2F481 AV: 17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8 F: - H: - J: - K: - L: - M: N: 413382B264A82C2F6DA8DE85BAD846B60E0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3382B264A82C2F6DA8DE85BAD846B60E025 AV: 17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27 F: - H: - J: - K: - L: - M: N: 465B8108C7D125296DC7B5355C7E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7D125296DC7B5355C7E3 AV: 10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8 F: - H: - J: - K: - L: - M: N: 465B8108C7D125296DC7B5355C53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7D125296DC7B5355C536 AV: 104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철거 B: 1.38㎜ C: M D: 520 F: - H: - J: - K: - L: - M: N: 465B8108C41C2C246FA6080A544B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41C2C246FA6080A544B0 AV: 179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철거 B: 1.78㎜ C: M D: 321 F: - H: - J: - K: - L: - M: N: 465B8108C41C2C246FA6080A5470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8C41C2C246FA6080A54707 AV: 180
A: 화재감지기-철거 B: C: 개 D: 8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DF2F946A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DF2F946AF AV: 181
A: 소화가스 수동 조작함-철거 B: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FBF6564D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FBF6564D6 AV: 182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철거 B: C: 개 D: 2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FBF6562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FBF656228 AV: 183
A: 사이렌-철거 B: 사이렌 C: 개 D: 1 F: - H: - J: - K: - L: - M: N: 465B810B9E042B2162D2E996286E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65B810B9E042B2162D2E996286EE AV: 18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건축부대공사 B: Q: 0103
A: 보양비(바닥,장비) B: C: ㎡ D: 230.4 F: - H: - J: - K: - L: - M: N: 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E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E62 AV: 70
A: 벽체컷팅 B: 과압배출구위치(500*500) C: 개소 D: 1 F: - H: - J: - K: - L: - M: N: 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D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D5B AV: 86
A: 벽체컷팅 B: 과압배출구위치(400*400) C: 개소 D: 1 F: - H: - J: - K: - L: - M: N: 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CB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7AA855DFECF232F663FED95E3CE6BE05CCB0 AV: 176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93 F: - H: - J: - K: - L: - M: N: 461186C926F220236B7D944FE77E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186C926F220236B7D944FE77ED AV: 17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3 F: - H: - J: - K: - L: - M: N: 461088AABA6D24296E4AA8DAC7B8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088AABA6D24296E4AA8DAC7B84 AV: 178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9.3 F: - H: - J: - K: - L: - M: N: 41338B9158EA282A6060A77867335CE4173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1338B9158EA282A6060A77867335CE417310 AV: 19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4
A: 고철 B: C: Kg D: 1145 F: - G: - H: - J: - K: - L: - M: N: 41338A88B95D252F610D1F8F2296AC1A4E85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1338A88B95D252F610D1F8F2296AC1A4E85D AV: 19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 H: - J: - L: -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환경에너지사업소 중앙제어실 및 전자기기실 소화설비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소방기계공사
B: 소방전기공사
B: 건축부대공사
B: 작업부산물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소방기계공사 B: 100 D: 0101
A: 0102 소방전기공사 B: 100 D: 0102
A: 0103 건축부대공사 B: 100 D: 0103
A: 0104 작업부산물 B: 100 D: 0104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C: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작 업 부 산 물 C: D7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