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7)[장림동 장림포구 주변 상수도관 세척공사].pdf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26-07호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공 사 (소 액 수 의 )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림동 장림포구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장림포구 주변
다. 공사개요
- 관세척 투입구 신설: D=100~300㎜ N=3개소
- 관세척 토출구 신설: D=100~200㎜ N=8개소
- 밸브정비: N=16개소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30,660,000원(부가세포함) ※ 관급자재 55,507,900원 별도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009,239원 1,825,309원
2,411,744원
239,845원
퇴직공제부금
1,167,79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64,550원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별표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14.(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나.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051-669-5432)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
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
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사. 기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 051-669-5432),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하사업소(☎ 051-669-54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2026년 10월 7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3. 입찰용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71,889,887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11,780,693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50,773,565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9,335,629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9,697,750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2,152,778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610,760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1,825,309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2,411,744 D: DM: DN: [3]*<4.75%>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1,167,791 D: DM: DN: [3]*<2.3%>
A:
11. 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239,845 D: DM: DN: [8]*<13.14%>
A:
12. 건설기계보증금 B: [2+3+4] x 0.51% C: 366,638 D: DM: DN: [2+3+4]*<0.51%>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3.15%x1.2=2,364,550〈 ([2+3]+[23]/1.1)x3.15%=3,560,003 C: 2,364,550 D: DM: DN: [2+3]*<3.15%>*1.2
A:
14.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3,973,860 D: DM: DN: [2+3+5]*<5.5%>
A:
15.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5% C: 359,449 D: DM: DN: [2+3+4]*<0.5%>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C: 3,628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54,424
A:
18. 소
계 B: [1+5+6+7+8+9+10+11+12+13+14+15] C: 97,118,413 D: DM: DN: [1+5..15]
A:
19. 일 반 관 리 비 B: [16] x 8.0% C: 7,769,473 D: DM: DN: [16]*<8.0%>
A:
20. 소
계 B: [16+17] C: 104,887,886 D: DM: DN: [16+17]
A:
21. 이
윤 B: [20-2] x 14.9349% C: 13,893,933 DM: DN: [18-2]*<15.00%>
A:
22. 총
원
가 B: [20+21] C: 118,781,819 D: DM: DN: [18..19]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C: 11,878,181 D: DM: DN: [20]*<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C: 130,660,000 D: DM: DN: [20..21]
A:
25. 관
급
액 B: C: 55,507,900 D: DM: DN: {B||*.관급자재대|T}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아스콘 포장 절단 B: C: 206 D: M DM: B510900510 DN:
A:
아스콘포장절단(야간) B: C: 147 D: M DM: B5109005101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상차180˚포함) B: 백호0.18㎥ C: 15.3 D: ㎥ DM: S000-021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상차180˚포함, 야간) B: 백호0.18㎥ C: 13.65 D: ㎥ DM: S000-02101 DN:
A:
인력터파기(양호) B: 경질토사 C: 9.78 D: ㎥ DM: B0000001821 DN:
A:
인력터파기(양호, 야간) B: 경질토사 C: 10.26 D: ㎥ DM: B00000018211 DN:
A:
터파기(상차180˚,주택가) B: 백호(0.18㎥)100% C: 87.99 D: ㎥ DM: S000-0820 DN:
A:
터파기(상차180˚,주택가, 야간) B: 백호(0.18㎥)100% C: 92.43 D: ㎥ DM: S000-0820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80.72 D: ㎥ DM: B000000188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야간) B: 소형장비 C: 79.95 D: ㎥ DM: B00000018801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18㎥ C: 61.4 D: ㎥ DM: S000-0260 DN:
A:
사토운반(토사, 야간) B: 덤프15톤+백호0.18㎥ C: 102.69 D: ㎥ DM: S000-02601 DN:
A:
ASP임시포장 B: 기층(소규모) C: 102 D: ㎡ DM: B0006493 DN:
A:
ASP임시포장(야간) B: 기층(소규모) C: 91 D: ㎡ DM: B00064931 DN:
A:
환토용되메움재(석분) B: 현장도착도 C: 165.07 D: ㎥ DM: B0006510 DN:
A: 2. 배
관
공 B: C: D: DM: DN:
A:
1) 피깅구간 B: C: D: DM: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150mm C: 4 D: 개 DM: B0000006321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200mm C: 22 D: 개 DM: B000000633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150mm C: 7 D: 본 DM: B000000652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200mm C: 32 D: 본 DM: B000000653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150mm C: 3 D: 개소 DM: B510904360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200mm C: 14 D: 개소 DM: B51090437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 야간) B: 관경 150mm C: 1 D: 개소 DM: B51090776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 야간) B: 관경 200mm C: 5 D: 개소 DM: B5109077701 DN:
A:
제수밸브 토류설치(야간) B: 신설(철개포함) C: 6 D: 개소 DM: B000-06901 DN:
A:
제수밸브 토류 절단(야간) B: D200mm C: 6 D: 개소 DM: B51090567011 DN:
A:
소화전, 배기밸브 토류 설치(야간) B: 신설(철개포함) C: 5 D: 개소 DM: B000-34001 DN:
A:
소화전, 배기밸브 토류 절단(야간) B: D900mm C: 5 D: 개소 DM: B51090590011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150mm C: 1 D: 개소 DM: B5109091001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200mm C: 4 D: 개소 DM: B5109091101 DN:
A:
2) 맥동류,플러싱구간 B: C: D: DM: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80mm C: 3 D: 개 DM: B0000006301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100mm C: 9 D: 개 DM: B0000006311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150mm C: 2 D: 개 DM: B0000006321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200mm C: 9 D: 개 DM: B0000006331 DN:
A:
KP이형관 부설및접합(기계, 야간) B: D=300mm C: 8 D: 개 DM: B000000635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80mm C: 3 D: 본 DM: B000000650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100mm C: 11 D: 본 DM: B000000651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150mm C: 3 D: 본 DM: B000000652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200mm C: 9 D: 본 DM: B0000006531 DN:
A:
KP 메커니컬 이탈방지 접합(야간) B: D=300mm C: 11 D: 본 DM: B000000655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100mm이하 C: 6 D: 개소 DM: B510904350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150mm C: 2 D: 개소 DM: B510904360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200mm C: 5 D: 개소 DM: B5109043701 DN:
A:
주철관 절단(야간) B: 관경 300mm C: 4 D: 개소 DM: B51090439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인력, 야간) B: 관경 80mm C: 1 D: 개소 DM: B51090794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 야간) B: 관경 100mm C: 2 D: 개소 DM: B51090774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 야간) B: 관경 200mm C: 1 D: 개소 DM: B5109077701 DN: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GV, 야간) B: 관경 300mm C: 2 D: 개소 DM: B5109077901 DN:
A:
제수밸브 토류설치(야간) B: 신설(철개포함) C: 6 D: 개소 DM: B000-06901 DN:
A:
제수밸브 토류 절단(야간) B: D200mm C: 6 D: 개소 DM: B51090567011 DN:
A:
소화전, 배기밸브 토류 설치(야간) B: 신설(철개포함) C: 3 D: 개소 DM: B000-34001 DN:
A:
소화전, 배기밸브 토류 절단(야간) B: D900mm C: 3 D: 개소 DM: B51090590011 DN:
A:
플랜지 조인트 접합(야간) B: 300mm C: 1 D: 개소 DM: B5109091301 DN:
A:
단수 새들 분기점 분기(야간) B: 본관 100㎜, 지관 40~50mm C: 1 D: 개소 DM: B00060801 DN:
A:
단수 새들 분기점 분기(야간) B: 본관 200㎜, 지관 40~50mm C: 1 D: 개소 DM: B00061401 DN:
A:
3) 밸브 정비 B: C: D: DM: DN:
A:
제수밸브 토류설치 B: 신설(철개포함) C: 16 D: 개소 DM: B000-0690 DN:
A:
제수밸브 토류 절단 B: D200mm C: 16 D: 개소 DM: B5109056701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수채공 B: 100mm C: 24 D: 시간 DM: B0005270 DN:
A:
공사안내간판 B: 0.9×1.2 C: 2 D: Set DM: B000-3510 DN:
A:
자재 및 공구운반 B: 2.0톤이하, 10km미만 C: 5 D: 회 DM: B0006480 DN:
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B: C: 40 D: 개소 DM: B0005300 DN:
A:
야간보안등설치 B: 윙카호스 C: 40 D: M DM: B0005340 DN:
A:
현수막 설치 및 철거 B: C: 2 D: 개소 DM: B0005460 DN:
A:
교통정리원 B: 주간 C: 16 D: 시간 DM: B0005440 DN:
A:
교통정리원 B: 야간 C: 24 D: 시간 DM: B0005450 DN:
A:
전단지배부 B: C: 100 D: 매 DM: B0005410 DN:
A:
공사안내간판 설치및철거 B: C: 2 D: 개소 DM: B0007040 DN:
A:
폐ASP 처리비 B: 26년 시 지침 C: 29.65 D: Ton DM: E000-10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KP 소켓직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80 C: 1 D: 개 DM: DN:
A: KP 소켓직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00 C: 1 D: 개 DM: DN:
A: KP 소켓직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50 C: 1 D: 개 DM: DN:
A: KP 소켓직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200 C: 3 D: 개 DM: DN:
A: KP 소켓직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300 C: 1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00 ×100 C: 1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50 ×80 C: 1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50 ×150 C: 1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200 ×100 C: 1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200 ×200 C: 5 D: 개 DM: DN:
A: KP소켓플랜지T/B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300 ×300 C: 1 D: 개 DM: DN:
A: KP 이음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80 C: 1 D: 개 DM: DN:
A: KP 이음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00 C: 4 D: 개 DM: DN:
A: KP 이음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50 C: 4 D: 개 DM: DN:
A: KP 이음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200 C: 17 D: 개 DM: DN:
A: KP 이음관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300 C: 5 D: 개 DM: DN:
A: KP소켓곡관B형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80 ×45 C: 1 D: 개 DM: DN:
A: KP소켓곡관B형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100 ×45 C: 2 D: 개 DM: DN:
A: KP소켓곡관B형 (내부에폭시분체도장) B: 200 ×45 C: 1 D: 개 DM: DN:
A: KP이탈방지부속 B: 80 C: 3 D: 조 DM: DN:
A: KP이탈방지부속 B: 100 C: 11 D: 조 DM: DN:
A: KP이탈방지부속 B: 150 C: 10 D: 조 DM: DN:
A: KP이탈방지부속 B: 200 C: 41 D: 조 DM: DN:
A: KP이탈방지부속 B: 300 C: 11 D: 조 DM: DN:
A: 마개플랜지(내부분체도장) B: 150 C: 1 D: 개 DM: DN:
A: 마개플랜지(내부분체도장) B: 200 C: 4 D: 개 DM: DN:
A: 마개플랜지(내부분체도장) B: 300 C: 1 D: 개 DM: DN:
A: 플랜지단관(A) B: 80 ×0.3 C: 1 D: 개 DM: DN:
A: 플랜지단관(A) B: 100 ×0.3 C: 2 D: 개 DM: DN:
A: 플랜지단관(A) B: 150 ×0.3 C: 2 D: 개 DM: DN:
A: 플랜지단관(A) B: 200 ×0.3 C: 11 D: 개 DM: DN:
A: 플랜지단관(A) B: 300 ×0.3 C: 4 D: 개 DM: DN:
A: 제수밸브 (GV) B: STS 80 C: 1 D: 개 DM: DN:
A: 제수밸브 (GV) B: STS 100 C: 2 D: 개 DM: DN:
A: 제수밸브 (GV) B: STS 150 C: 1 D: 개 DM: DN:
A: 제수밸브 (GV) B: STS 200 C: 6 D: 개 DM: DN:
A: 제수밸브 (GV) B: STS 300 C: 2 D: 개 DM: DN:
A: 제수변철개(일반) B: G C D C: 28 D: 개 DM: DN:
A: 제수변토류 B: 200 × 1500 C: 28 D: 개 DM: DN:
A: 관세척구 밸브실(766 일체형) B: 1200 × 1200 C: 8 D: 개 DM: DN:
A: 새들분수전 B: 100 × 50 C: 1 D: 개 DM: DN:
A: 새들분수전 B: 200 × 50 C: 1 D: 개 DM: DN:
===== 1.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x =====
장림동 장림포구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설계예산서 2026. 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장림동 장림포구 주변 상수도관 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2. 위
치 : 사하구 장림동 1095 주변
3. 공사 목적 : 본 공사는 상수도관 세척에 필요한 세척구 등 인프라를 구축·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 개요
1) 세척 투입구 신설: D100~300mm N=3개소
2) 세척 토출구 신설: D100~200mm N=8개소
3) 밸브정비 N=16개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일자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6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토
공
관 부 설 공 부 대 공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 단가 (2023년 하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신고서 및 예정공정표
(1) 착공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시설
1.7.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고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7.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신고서,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본 공사 주요자재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3.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
1.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콘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콘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콘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콘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콘 철거작업의 두께는 아스콘 표층(기층) 약 15㎝ 를 철거한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건설업자는 시공에 앞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 설치
(1) 흙쌓기 및 흙깎기 비탈면
깎기 비탈면 및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구배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면 끝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기울기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2)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는 도로의 선형, 포장층의 두께 및 높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고 포장공사 완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규준틀은 20m 간격으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되, 시점 및 종점, 교차로, 구배 변화점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각 규준틀에는 설치지점의 위치와 포장층의 높이를 지시하는 규준판을 지주에 부착하고, 작업 등으로 인해 규준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반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2.1.3 기존시설물 및 경작물 보호
건설업자는 보존해야 할 기존시설물(건물, 가스관, 전선관 등)과 경작물이 있을 경우, 그들이 피해를 입거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2.2.1 지층의 토질분류
건설업자는 깎기공사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시공
(1) 흙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깎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고,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에 의거, 보강 처리해야 한다.
(3) 깎기 작업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2.3 불량토의 제거
흙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흙쌓기
2.3.1 지반의 가공
(1) 굳어진 지반에 쌓기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그 지표면을 최소 15㎝ 깊이로 파헤친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하며, 1:4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쌓기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때 각 층의 폭은 토공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하며, 지반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굴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편절, 편성의 접속부(도시계획도로)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깎기단부에서 원칙적으로 쌓기부 시공기면 아래 1.0m 깊이까지 절취하여 1:4 정도의 경사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깎기 부분은 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종단방향의 쌓기, 깎기 접속부(도시계획도로)
종단방향의 쌓기와 깎기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쌓기부 시공기면 아래 1.0m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굴착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깎기 부분은 쌓기 노상부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장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3.2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흙쌓기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건조시킨 후 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토질, 공사의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토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3 시험쌓기
(1) 암버력을 제외한 흙쌓기의 시공에는 미리 쌓기 재료로 현장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쌓기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50,00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쌓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시험쌓기의 넓이는 대략 400㎡ 내외로 하고, 재료가 변경되든지 또는 그 배합비가 변경될 때는 다시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다짐기준을 정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험쌓기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3.4 흙쌓기의 시공
(1)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5) 흙쌓기공사 중에는 쌓는 각 층에 3~5%의 횡단기울기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쌓는 층에 물이 고여 있을 때와 동결되어 있을 때는 그 위에 쌓기 재료를 펴서는 안된다.
2.3.5 흙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 깔기를 하여야 한다.
2.3.6 다짐
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불도저 또는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1) 다짐기준
가. 노상 및 구조물 하부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 이하로 하고, 각 층마다 KS D 2312의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점성토인 경우는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체 및 보도, 녹지부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는 30㎝ 이하로 하며, 각 층마다 KS D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점성토인 경우는 8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함수비
가.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최적함수비의 ±2%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나.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고르기 및 다짐 장비
롤러와 그레이더는 쌓기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필요한 충분한 용량과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 다짐
가. 구조물 주변의 흙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기 하여야 한다.
나.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
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터파기 및 되메우기
2.4.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건설업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4.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4.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2.4.1의 "(6)"항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4.4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5 기타
2.5.1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2.5.2 보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5.3 더돋기
(1)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
쌓기 재료
3m 미만
3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높이의 8%
높이의 4%
높이의 7%
높이의 3%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5.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5.5 잔토처리
외부반출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해야 한다.
2.5.6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관부설공사
3.1 상수도신설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은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1.2 재료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 자(감리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1.3 시공
(1)<hp:nbSpace/>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
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
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mm 이상인 경우는 50cm 이상, 700mm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
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가. 홀의 크기는 직경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다. 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 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1.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5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 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2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운반의 기본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관방법
가.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나.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가.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나.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3.2.1 재료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3 관의설치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가.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 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3.3.2 시 공
(1) 관 기초공사
가.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 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hp:nbSpace/>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hp:nbSpace/>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hp:nbSpace/>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2) 관의 설치
가.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 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 다.
마.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사.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아.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 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자.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차.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카.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 야 한다.
타.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
가.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4)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바.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2)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사.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3.3.1~3.3.8 따른다.
3.4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가.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마.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바.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15-3-1 3.의 3.3 관의 절단”에 따른다.
사.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2 시 공
(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가.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 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나.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4)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5)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다.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라.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철거
가.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 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5 부단수 연결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가.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5.2 재 료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3 시 공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6 관로표시
3.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료표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계획
가.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다.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KS D 6001 : 황동주물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6.2 재 료
(1) 관표시 테이프
가.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나.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 관표시 시트
가.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5-8-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mm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mm이상
3 cm
3 cm
-
나.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 관로표시못
가.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3.6.3 시 공
(1) 관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가.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cm 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 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 정도로 한다.
표 5-8-2 테이프의 표시 예
○○상수도○○
2023년
○○상수도○○
2023년
라.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5-8-1과 같이 한다.
그림 5-8-1 관(T자관)에 명시한 예
(2) 관표시 시트 설치공사
가.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 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관로표시못의 설치공사
가. 모양 및 치수는 그림 5-8-2와 같이 한다.
그림 5-8-2 표시못의 형상
나.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다.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라.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바.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사. 표지는 광역상수도는“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5-8-3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3.7 덕타일주철관
3.7.1. 일반사항
(1) 운반, 보관, 취급
가.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마.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8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KS D 4311 : 덕타일주철관
KS D 4316 :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M 6613 : 수도용 고무
3.8.2 재료
(1) 주철관 및 부속자재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가.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 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다.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3.8.3 시공
(1) 작업준비
가.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가.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9 접합용 윤활제
3.9.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9.2 시공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0 KP메커니컬 접합
3.10.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0.2 시공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11)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5-8-5에 따른다.
표 5-8-5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m (cm)
M24
140 (14,000) ~ 180 (18,000)
M27
170 (17,000) ~ 230 (23,000)
그림 5-8-5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1 타이튼 접합
3.11.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2 시공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 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곳에 놓아 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3-11-1 타이튼 접합의 이음구조
3.12 부속설비 설치공사
3.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은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 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12.2 재료
(1)<hp:nbSpace/>운반작업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1)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2)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그림 5-8-8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이하가 바람직하다.
그림 5-8-9 밸브 운반작업
3.12.3<hp:nbSpace/>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 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 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3.12.4 시공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 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 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 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5-8-10 플랜지 볼트의 조임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13 제수밸브 설치
3.13.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가.<hp:nbSpace/>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나.<hp:nbSpace/>도․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hp:nbSpace/>도․송․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hp:nbSpace/>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마.<hp:nbSpace/>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바.<hp:nbSpace/>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4.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5-8-10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 (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600
∙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사.<hp:nbSpace/>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hp:nbSpace/>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1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3 시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4 철개 설치
3.14.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4.3 시공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hp:titleMark ignore="1"/>
3.15 현장수압시험
3.1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공정계획
가.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다.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음번호
(2) 시험년월일 시 분
(3) 시험수압
(4)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라.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5.3 시공
(1) 수압시험방법
가.<hp:nbSpace/>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hp:nbSpace/>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라.<hp:nbSpace/>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마.<hp:nbSpace/>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바.<hp:nbSpace/>위의 3.1.1~3.1.4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1)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사.<hp:nbSpace/>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가.<hp:nbSpace/>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나.<hp:nbSpace/>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6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6.1 일반사항
(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3.16.2 재료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16.3 시공
(1) 절단관 부분 도장
가.<hp:nbSpace/>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 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나.<hp:nbSpace/>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제4장 부대공
4.1 경계석 설치
4.1.1 재료준비 및 배수
(1) 화강석 경계석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색조 : 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나.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경계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라. 물리적 성질
(가) 압축강도 : 1,400㎏/㎗이상
(나) 흡수율 : 0.31%이하
(다) 비중 : 2.6이상
(2)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4.1.2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1.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터파기」,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4.1.4 기초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3)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1.5 경계석의 설치
(1)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석 설치 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4.1.6 시공 허용오차
(1)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4.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 FITI-2010-032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