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공고문 [영락공원 대기환경 측정 및 관리대행 용역].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55호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락공원 대기환경 측정 및 관리대행 용역
나. 위
마.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영락공원)
다. 과업내용 : 대기 자가측정 대상 항목 측정 및 영락공원 대기환경 관리 대행
※ 과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65일
※ 용역 착수 예정일은 2026. 11. 01.이며,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98,967,000원(추정가격 89,970,000원, 부가가치세 8,997,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1)항 ~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개시일시 : 2026. 10. 7.(수)
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업종코드 1525] 로 등록된 업체
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대기분야)
[업종코드 1175] 로 등록된 업체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소액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0%)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9. 기 타 사 항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7. 견적서 제출 무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공원사업팀 양가연(☎ 062-572-1701)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박성훈(☎ 062-600-66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pdf =====
- 영
영락
락공 원
원 -대기환경 측정 및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2002266.. 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원사업팀
영락공원 대기환경 측정 및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영락공원 대기환경 측정 및 관리대행 용역
2. 용역목적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기배출오염물질 허용기준에 따라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의 규정 및 동법 제17조(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하고자 함.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따라 화장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용역 수행자(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코자 함.
3.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영락공원로 170, 승화원
4. 용역기간
2026년 11월01일 ~ 2027년 10월31일 (1년간)
5. 용역내용
화장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가측정 법적의무 준수
가. 측정대상 : 영락공원 화장로시설(특 4종) 최종배출구 11개소
나. 측정항목 : 염화수소 외 4개 항목
(염화수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측정횟수 : 1) 염화수소(HCl) - 월 2회
2)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반기 1회
라. 관리대행 : 영락공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대행
6. 용역수행
가. 자격조건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업체[1175]
2)‘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규칙’제3조에 의한 대기환경관리 대
행기관 지정업체[1525]
나. 측정방법 :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한다.
다. 측정시기 : 화장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운전시간
1) 용역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는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광주영락공원
(이하“계약자”)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화장로의 운전상태가 정상상태인
지 확인 후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시기는“계약자”의 주간근무 시간대(08:00 ~ 15:00)를 원칙으로 한다.
3) 만약 측정방문시 운전하지 않은 화로에 대해서 재방문하여 측정하여야하며,
이때의 출장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수행범위 :“계약상대자”는 장비, 공구, 인력, 기술 등 대기 자가측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시료 채취, 운반,
보관 및 시험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료 채취 후 20일 이내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계약상대자의 착오 또는 분석장비의 오류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기록부에는 분석기관의 대표자 직인, 시료채취자 및 분석자의 서명, 항목별
분석치,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분석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기성검사원(월별), 준공검사원
- 본 과업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영락공원에서 선임하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수행한다.
- 과업 수행상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에 보고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 담당자 교체시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역의 변경 및 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 내용을 변경 및 조정 할 수 있다.
가.“계약자”의 업무변경이나 일반시방서 예측 내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나. 각종 적용 품의변동 및 설계 오류 발견 시
다.“계약자”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기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측정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대기배출가스 시료를 채취 후 20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
측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책임 및 협조사항
가.“계약상대자”는 대기 자가측정 수행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중 시설물과 비품파손 등 기타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보고 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
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나.“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과 관련하여“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에 만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자가측정 시 업무 및 사무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가측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실 자가측정 시 재 자가측정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마. 자가측정업체는 종사자 기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0. 작업 시 주의사항
시료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은 2인 이상 1조로 하여야 한다.
나. 굴뚝 배기가스의 조성, 온도 및 압력과 작업환경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익혀 두어야 한다.
다. 옥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라. 위험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안전모, 장갑 및 안전화 등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준비 및 착용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자가측정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계약관련 규정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계약상대자”는 자가측정 전에 감독원과 자가측정일자를 협의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가측정업체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가측정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