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무공고 제2026-1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착공일로부터
~ 70일까지
기초금액
96,140,000원
추정가격
87,400,000원
부 가 세
8,740,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제한함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69,329,373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hp:lineBreak/>(☏ 02-3146-56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익일로부터 1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 <hp:fwSpace/>공사 특성 상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시기, 품질시험 결과,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14.(수) 09:00 ~ 2026.10.16.(금) 12:00
개찰일시
2026.10.16.(금)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hp:lineBreak/>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합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 박상현주무관 (☎ 02-3146-568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26,3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8,002원)
국민연금보험료
(1,488,2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4,315원)
안전관리비
(66,400원)
퇴직공제부금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텐((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hp:fwSpace/>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을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발주문의(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지원과 박소현(☏ 02-3146-56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무공고 제2026-1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70일까지
공 사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96,140,000원
87,400,000원
8,740,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
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제한함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69,329,373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 02-3146-56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익일로부터 1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 공사 특성 상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시기, 품질시험 결과,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10.14.(수) 09:00 ~ 2026.10.16.(금) 12:00
개 찰 일 시 2026.10.16.(금) 13:00 개 찰 장 소
국 가종 합전 자조 달시 스템 (나 라장 터 )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합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영등포아리수
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 박상현주무관 (☎ 02-3146-5680)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자
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
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
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26,3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8,002원)
국민연금보험료
(1,488,2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74,315원)
안전관리비
(66,400원)
퇴직공제부금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
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
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텐((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을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
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발주문의(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지원과 박소현(☏ 02-3146-56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공사설명서 포함).hwpx =====
시
방
서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026. 9.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공사 설명서
1. 사 업 명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길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내 활성탄지
3. 사업목적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의 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반출하고, 신탄활성탄을 투입·포설하여 안정적인 정수처리 기능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가. 폐 입상활성탄 굴상 및 소운반(적재) : 468㎥
(1-6지, 1-8지)
나. 신탄 입상활성탄 굴상·투입·포설 : 468㎥
(1-6지, 1-8지)
5. 주요자재
가. 폐입상활성탄 : 468㎥
나. 신탄 입상활성탄 굴상·투입·포설 : 468㎥
6.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수돗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부서와
작업시간등을 협의·시행,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
나. 공사 현장이 24시간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물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 이행 철저
다. 취수장 원수 수온이 10℃이하로 하강시에만 작업 실시
7. 사업기간
본공사은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활성탄 구매 및 활성탄 매각, 반출 공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발주처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8.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또는 보상의무가 있다.
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굴상, 포장, 소운반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고르기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수돗물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
2.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규칙등을 위반함으로써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주된 사무실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공사기간
<hp:fwSpace/>1)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단 신품 입상활성탄 납품, 품질시험 결과, 폐활성탄 반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
(100%)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착공일~10일
30일~
60일~
70일~
현장조사 및 준비
활성탄 굴상, <hp:fwSpace/>포장
신탄활성탄투입, 포설 준공
<hp:fwSpace/>2)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변경) 가능.
<hp:fwSpace/>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hp:fwSpace/>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해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hp:fwSpace/> 다. 기간을 연장(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잘못 시행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한 후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게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③ 공사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6. 공사 장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1정수장 활성탄흡착지 2개지≪붙임 1≫ 참조
7.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수량
<hp:fwSpace/> 1) 폐 입상활성탄 굴상, 포장 및 소운반(적치) : 468㎥
2)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468㎥
※ 입찰참가 예정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입찰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방문·조사와 입상활성탄 시료채취를 수행 할 수 있다.
8.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활성탄교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자격을 갖춘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계 제출시 이를 명시토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장에 상주해서 굴상, 포장, 적치, 반출, 투입·포설등에 관한 일체의 현장관리,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9. 포장 및 표시
<hp:fwSpace/><hp:fwSpace/>1) 포장단위
① 굴상한 활성탄은 상차, 운반이 용이하도록 1㎥ 단위의 Big Bag(톤백)포장하여 적치한다.
② 질서 정연하게 정리,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Big Bag(톤백)에 일련번호를 표시, 적치하여야한다.
③ 적치하는 활성탄은 외부요인(강우, 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행
1) 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및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
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정수장 활성탄지 2개지의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활성탄 투입·포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활성탄굴상시 진공흡입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② 굴상한 활성탄은 1㎥단위의 Big Bag(톤백)으로 운반차량 적재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③ 굴상한 활성탄, 적치 및 관리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 감독지시를 받아서 처리한다
④ 외부변질요인(강우, 눈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용 포장재 등을 이용, 보호하여야 한다.
⑤ 작업은 폐활성탄 굴상, 포장(적치),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 역세척후 부족분 보충 순으로 작업을 시행한다.
⑥ 신탄 입상활성탄을 활성탄흡착지에 균일한 설계높이(2.5m이상)로 투입·포설 등 작업을 한다
⑦ 굴상된 폐활성탄은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소운반 및 반출 처리업체의 차량에 적기에 상차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⑧ 활성탄 굴상, 신탄 활성탄 투입 완료후에는 활성탄흡착지 바닥, 벽면, 주변등을 세척 또는 청소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⑨ 활성탄을 활성탄흡착지에 투입·포설한 후 흡착공정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활성탄 세척 및 밸브조절등 기타 공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관련 일정협의
① 본 공사는 운영중인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 및 신탄 입상활성탄 투입·포설하고, 폐활성탄 반출은 별도의 업체에서 시행한다.
- 굴상·포장 및 투입·포설은 본 공사에서 시공하고, 굴상된 활성탄 반출과 신탄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별개업체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신품 활성탄 납품사, 반출업체와 협조하여 굴상 및 폐활성탄 상차(반출), 신품 활성탄 납품·투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일정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굴상, 상차, 반출, 투입·포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한다.
3) 적치장소에 운반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차량을 이용 운반한다.
① 당 공사현장에 적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소운반하여 적절하게 정리하여 적치한다.
11. 검사
<hp:fwSpace/>1) 폐활성탄 물량산출은 굴상 전 측정된 탄층 높이에 활성탄흡착지 표면적을 곱하여 계산된 물량으로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확인 수행한다.
12. 복구
<hp:fwSpace/>본 공사 시행중 공공시설물,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생산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만일 상기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 서류제출 1) 착공계 접수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착공신고서
현장 인력조직도(소장이하 담당업무별 인력배치) 포함
나. 현장대리인 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마. 작업공정표 바. 건강진단서 (수도법 제 32조)
사. 기타 안전관리각서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작업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현황)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작업일, 작업위치, 작업자, 작업수량, 현장사진, 기타사항등)
나. 계약상대자는 진행 상황(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기록하여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 일반 의무사항
<hp:fwSpace/>1)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수인성질병 감염여부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서 결과를 당 정수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자는 본 용역에서 작업할수 없다(매6개월에1회검진결과제출)
<hp:fwSpace/>2) 계약상대자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출입시 보안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 시행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 구역 외 타시설에는 관계자의 허가없이 출입을 금한다.
<hp:fwSpace/>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관련(작업)자에 대한 보안 규정 준수, 안전사고 방지 교육, 안전제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준수, 안전․환경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2≫ 참조
<hp:fwSpace/>4)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인․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필한 후 시행한다.
<hp:fwSpace/>5)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시 발주부서의 시설물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후 사용하여야 한다.(공사와관련 전기, 수돗물, 기타시설물 등을 사용시 관련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허가를 득한후 사용 )
15. 물량증감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공사시행과 관련 물량증감등 기타사항 발생시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으며, 신규공종 발생시에도 발주자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hp:fwSpace/>1) 활성탄 굴상 및 투입·포설과 관련하여 당 정수센터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기타 공사와 관련된 하자 포함.
17. 기타사항
<hp:fwSpace/>1)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본 지시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1≫
활성탄흡착지 현장 도면
1정수장 활성탄흡착지
3.8m
3.8m
측 면 도
3.8m
3.8m
평 면 도
5 10
≪붙임 2≫
안전․환경 수칙
① 지정된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을 배회하지 않는다.
②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류, 밸브류 및 스위치 등을 허가 없이 접촉, 조작하지 않는다.
③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이 파손, 도난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음주상태에서 현장 출입금지, 현장 내에서 음주하지 않는다
⑤ 차량은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지정된 장소, 도로로 운행한다.
⑥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정수장내 허가 받지 않은 사진 촬영 금지
⑦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밸트, 안면보호구, 방독면 등)를 착용후 작업한다
⑧ 안전표지판 내용을 준수하고 불안전요소는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⑨ 공사현장 구조물은 깊이가 6m정도로 깊고, 오존 등에 의한 중독, 질식위험이 있으며 수분으로 인한 감전 등이 우려됨으로 안전교육, 제반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⑩ 흡연 허가 구역 외에서는 금연한다.
⑪ 정수센터내에서는 폭발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⑫ 우수, 오수관, 도로 등에 기름등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⑬ 생활폐기물(빵봉지, 음료수병, 휴지 등)과 사업장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 수집하고 폐기물을 처리한다.
⑭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⑮ 입상활성탄 굴상, 운반, 적치등으로 도로, 정수장 부지, 수돗물 등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한다.
(오염되었을 경우 작업시간내 청소하여 원상복구)
⑯ 본공사 위치는 오존을 주입하여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시설물내에 있으며, 24시간 오존을 주입, 돗물을 생산하는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⑰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 철저
- 수돗물 생산시설에 오존주입시 활성탄지내의 근로자는 방독면 착용
- 공사현장 인부의 안전화, 안전모 착용
- 공사기간내 충분한 물 공급, 규칙적인 휴식
- 활성탄지내에서 작업시 송풍기(급·배기)등을 가동
- 튼튼하고 안전한 사다리사용, 고정사용 - 현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준수 특별시방서 1. 적용기준
1.1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의 굴상, 포장 및 투입·포설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 시행시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2.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4 본 공사 착공 전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외)를 지정하고 안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3.1 계약상대자는 굴상, 상차 및 투입, 고르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등)을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3.2 작업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굴상 및 포장
4.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2 여층의 높이 등 작업 전 상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활성탄지내 설비를 교체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활성탄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협의․승인 하에 당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특별히 장비가동을 위한 전기사용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하며, 임의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5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활성탄지 내·외부등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비산먼지로 인해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활성탄지동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4.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주변정리 및 덮개를 씌워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정수센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5. 투입 및 고르기
5.1 입상활성탄을 활성탄지에 투입시, 설계높이(2.5m이상)로 일정하게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충진하여야 하고, 충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2 활성탄지 시험 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입상활성탄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평탄하게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최종 안정된 여층의 충진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 신탄 활성탄 교체완료후 충진높이 확인시 계약상대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해야하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충진높이를 확인후 부족시 적정높이(2.5m)가 되도록 보충충진한다.
6. 기타사항
6.1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한다.
===== 설계내역서(무).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D: 심사자 F: 설계자 H: 설
계 I: 2026년 9월
일
H: 심
사 I: 2026년 9월
일
C: 설 계 내 역 서
E:
B: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B: 구
분 D: 금
액 E:
금
액 H: 비
고
B: 총 공 사 비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C: 계
D: ㅁ 공사개요 : 입상활성탄 굴상 및 포설 468㎥
C: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구
분
비
목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산업안전보건비
C: 환경보전비
C: 기타경비
C: 석면부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안전관리비
C: 소
계
A: 순공사원가
A: 일반관리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C: 1
A: 1. 활성탄 교체 C: 1 D: 식 F: - H: - J: - L: -
A: 2. 부대공 C: 1 D: 식 F: - H: - J: - L: -
A: 계 C: 1 F: - H: - J: - L: -
A: 3. 간접노무비 C: 19.1% E: 직노*% L: -
A: 4. 산재보험료 C: 3.56% E: (직노+간노)*% L: -
A: 5. 고용보험료 C: 1.01% E: (직노+간노)*% L: -
A: 6. 건강보험료 C: 3.595% E: 직노*% L: -
A: 7. 연금보험료 C: 4.75% E: 직노*% L: -
A: 8. 장기요양보험료 C: 13.14% E: 건강보험료*% L: -
A: 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0.51% E: (재+직노+산경)*% L: -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E: (재+직노)*% L: -
A: 11. 환경보전비 C: 0.5% E: (재+직노+산경)*% L: -
A: 12. 기타경비 C: 5.5% E: (재+직노+간노)*% L: -
A: 13. 석면분담금 C: 0.006% E: (직노+간노)*% L: -
A: 14. 임금채권부담금 C: 0.09% E: (직노+간노)*% L: -
A: 15. 안전관리비 C: 1 D: 식 L: -
A: 순 공 사 비 L: -
A: 16. 일반관리비 C: 8.0% E: (재+노+경)*% L: -
A: 계 L: -
A: 17. 이윤 C: 15.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L: -
A: 18. 고용개선 지원비 L: -
A:
18.1. 주휴수당 C: 9.2%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9.2%)*50%*1.4 L: -
A:
18.2.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C: 8.345% E: 직접노무비*8.345%*20% L: -
A:
18.3. 고용개선장려금 C: 9.2% E: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9.2%)*50%*10% L: -
A: 공 급 가 액 L: -
A: 19. 부가가치세 C: 10.0% E: 공급가액 × 10% L: -
A: 총 공 사 비 B: L: -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적용수량 P: #REF! Q: 지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활성탄 교체
A: 활성탄 굴상 C: 468 D: ㎥
A: 활성탄 포설 C: 468 D: ㎥
A: 폐활성탄 운반 및 적재 B: 활성탄지 ~ 센터 내 C: 468 D: ㎥
A: 신규활성탄 운반 B: 센터 내 ~ 활성탄지 C: 468 D: ㎥
A: 소 계
A: 2. 부대공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6개월(3*3m) C: 1 D: 식
A: 살수 및 청소 C: 508 D: 식
A: 건축물 보양 C: 281 D: ㎡
A: 소 계
A: 합 계
A: 3.안전관리비
A: 공사안내간판 B: 0.45m x 0.9m C: 2 D: 개
A: PE free휀스 설치 및 철거 B: 1.5*0.45*0.88 C: 30 D: m
A: 소계
[시트: 상차-산근]
A: 일위대가 산근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A: #.1 산근 안트라사이트 굴상 및 반출 | |㎥ B: C: 31,968 D: 50 E: 32,018 F:
A: 안트라사이트 굴상 및 반출
A: SAND PUMP: 15HP ×D100mm
A: q (양수량 물+안트라사이트) =1.5 ㎥/min
A: E (모터효율) =0.24, E1 (모래양수율) =0.3
I: q J: E K: E1
A: Q (안트라사이트준설량) =q ㎥/min *E*E1*60=6.48 ㎥/hr H: Q= I: 1.5 J: 0.24 K: 0.3 L: 60 P: 6.48
A: 1.흡입측(펌프유도)
J: 인원
A: 잠수부 249104 * 4인 / (Q * 6) = C: 25,627 E: 25,627 H: 잠수부 I: 249,104 J: 4
A: 안전관리사 109480* 2인/(Q * 8) = C: 4,223 E: 4,223 I: 109,480 J: 2
A: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노임)
A: 펌프운전원(보통인부) 109819 / (Q * 8) = C: 2,118 E: 2,118 I: 109,819
A:
소계 C: 31,968 E: 31,968
A: 2. 펌프경비
A: 샌드펌프 326 / Q = D: 50 E: 50 I: 326
A:
소계 D: 50 E: 50
A:
전체 합계 B: C: 31,968 D: 50 E: 32,018
A: #.2 산근 안트라사이트 반입 및 포설 | |㎥ B: C: 31,968 D: 50 E: 32,018 F:
A: 안트라사이트 반입
A: SAND PUMP: 15HP ×D100mm
A: q (양수량 물+안트라사이트) =1.5 ㎥/min
A: E (모터효율) =0.24, E1 (모래양수율) =0.3
I: q J: E K: E1
A: Q (안트라사이트준설량) =q ㎥/min *E*E1*60=6.48 ㎥/hr H: Q= I: 1.5 J: 0.24 K: 0.3 L: 60 P: 6.48
A: 1.흡입측(펌프유도)
J: 인원
A: 잠수부 249104 * 4인 / (Q * 6) = C: 25,627 E: 25,627 I: 249,104 J: 4
A: 안전관리사 109480* 2인/(Q * 8) = C: 4,223 E: 4,223 I: 109,480 J: 2
A: 펌프운전원(보통인부) 109819 / (Q * 8) = C: 2,118 E: 2,118 I: 109,819
A:
소계 C: 31,968 E: 31,968
A: 2. 펌프경비
A: 샌드펌프 326 / Q = D: 50 E: 50 I: 326
A:
소계 D: 50 E: 50
A:
전체 합계 B: C: 31,968 D: 50 E: 32,018
A: #.1 산근 활성탄 굴상(반출) | |㎥ B: 12,217 C: 12,874 D: 6,766 E: 31,857 F:
A: 활성탄 굴상 및 반출
A: 진공흡입준설차 (13TON)
A: Q (활성탄 준설량) =55 ㎥/d = 6.88㎥/hr H: Q= I: 6.88
A: 1.진공흡입준설차 + 스킵버켓 + 사일로
A: 1-1 진공흡입차(13TON)
A:
재료비 : 29019 / Q = B: 4,217 E: 4,217 H: 29,019
A:
노무비 : 33754 / Q = C: 4,906 E: 4,906 H: 33,754
A:
경 비 : 40052 / Q = D: 5,821 E: 5,821 H: 40,052
E:
A: 1-2 스킵버켓 E:
A:
재료비 : / Q = B: E:
A:
노무비 : 0 / Q = C: E: H: -
A:
경 비 : 1479 / Q = D: 214 E: 214 H: 1,479
E:
A: 1-3 사일로 E:
A:
재료비 : / Q = E:
A:
노무비 : / Q = E:
A:
경 비 : 4856 / Q = D: 705 E: 705 H: 4,856
E:
A: 1-4 배송관 (200mm, 5.5m) E:
A:
N(필요개수) = 50m(총 연장) / 5.5m = 9.1 E:
A:
경 비 : 20 * N / Q = D: 26 E: 26 H: 20
A:
소
계 B: 4,217 C: 4,906 D: 6,766 E: 15,889
A: 2. 흡입측 펌프 유도
J: 인원
A: 보통인부 109819 * 2인 / (Q * 8) = C: 3,990 E: 3,990 I: 109,819 J: 2
A: 안전관리사 109480 * 2인 / (Q * 8) = C: 3,978 E: 3,978 I: 109,480 J: 2
A:
소
계 C: 7,968 E: 7,968
A: 2. 마대담기
A:
톤백마대 B: 8,000 E: 8,000 H: 8,000
A:
소 계 : B: 8,000 C: D: E: 8,000
A:
전체 합계 B: 12,217 C: 12,874 D: 6,766 E: 31,857
A: #.2 산근 활성탄 반입 및포설 | |㎥ B: C: 27,745 D: 50 E: 27,795 F:
A: 활성탄 반입
A: SAND PUMP: 15HP ×D100mm O: Q P: 15
O: Q1 P: 96
A: q (양수량 물+활성탄) =1.5 ㎥/min O: Q2 P: 15
A: E (모터효율) =0.24, E1 (모래양수율) =0.3
I: q J: E K: E1
A: Q (활성탄투입량) =q ㎥/min *E*E1*60=6.48 ㎥/hr H: Q= I: 1.5 J: 0.24 K: 0.3 L: 60 P: 6.48
A: 1.흡입측(펌프유도)
J: 인원
A: 잠수부 249104 * 4인 / (Q * 6) = C: 25,627 E: 25,627 I: 249,104 J: 4
A: 안전관리사 109480* 인/(Q * 8) = C: E: I: 109,480
A: 펌프운전원(보통인부) 109819 / (Q * 8) = C: 2,118 E: 2,118 I: 109,819
A:
소계 C: 27,745 E: 27,745
A: 2. 펌프경비
A: 샌드펌프 326 / Q = D: 50 E: 50 I: 326
A:
소계 D: 50 E: 50
A:
전체 합계 B: C: 27,745 D: 50 E: 27,795
A: 3호표. 폐탄 운반 및 적재/㎥ 지게차(3.5 ton) F:
A: 1. 상·하차
A:
L (이동거리) =20 M
A:
T (작업시간) =450 분
A:
q (1회작업량) =1 EA
A:
V1 (이송속도.적재시) =40 m/분
A:
V2 (이송속도.공차시) =43 m/분
A:
t1 (적재) =3 분
A:
t2 (이동시간) =L/V1+L/V2=0.96 분 I: 운반시간 J: 0.965116279 K: 분
A:
k=t1+t2=3.96 분
A:
N (일운반횟수) =450 / 3.24 = 114회 J: 113.6363636
A:
작업반편성= 보통인부 1인
A: #REF! C: #REF! E: #REF! I: #REF! J: 113 K: 회
A:
소계 C: #REF! E: #REF!
A:
A: 2. 지게차사용료(3.5ton)
A: #REF! B: #REF! E: #REF! I: #REF! J: 113 K: 회
A: #REF! C: #REF! E: #REF! I: #REF! J: 113 K: 회
A: #REF! D: #REF! E: #REF! I: #REF! J: 113 K: 회
A:
소계 B: #REF! C: #REF! D: #REF! E: #REF! I: #REF!
A:
전체 합계 B: #REF! C: #REF! D: #REF! E: #REF!
A: #.6 산근 활성탄 이송 | |㎥ B: 3,091 C: 2,411 D: 1,998 E: 7,500 F:
A: 1. 운반(24TON)
A: T=24ton rt =2.2m3/ton H: T I: 24
H: rt I: 2.2
A: q =T × rt = 24 × 2.2 = 52.8 ㎥ H: q I: 52.8
A: 적재기계의 사이클 횟수 n=52.8 회
A: (마대포장 1㎥ 단위 적재)
A: Cms = 1.5 min H: Cms I: 1.5
A: t1= Cms × n = 79.2min H: t1 I: 79.2
A: t2 = 67.6min H: t2 I: 67.6
A: t3= Cms × n = 79.2min H: t3 I: 79.2
H: Cmt I: 226
A: Cmt = t1+t2+t3 =226
A: 작업량 Q =60 × q / cmt = 14 ㎥/hr H: Q I: 14
A:
재료비 : 43284 / Q = B: 3,091 E: 3,091 H: 43,284
A:
노무비 : 33754 / Q = C: 2,411 E: 2,411 H: 33,754
A:
경 비 : 27985 / Q = D: 1,998 E: 1,998 H: 27,985
A:
소계 B: 3,091 C: 2,411 D: 1,998 E: 7,500
A:
전체 합계 B: 3,091 C: 2,411 D: 1,998 E: 7,500
A: #.8 활성탄 재생 | |㎥ B: C: D: E: F:
A: 1. 업체별 재생가격 I: 443000 L: 402,727
A:
한독카본㈜ B: 318,182 C: 42,727 D: 41,818 E: 402,727 G: 350000 H: 47000 I: 46000 J: 318,182 K: 42,727 L: 41,818
A:
㈜백석화학 B: 450,000 C: 50,000 D: 50,000 E: 550,000 L: 402,727
A:
신광화학공업㈜ B: 229,182 C: 322,900 D: 71,500 E: 623,582
A:
총액 최저업체 기준 소계 (m3 당) B: 318,182 C: 42,727 D: 41,818 E: 402,727
A: #.4 산근 활성탄(폐기물) 소운반 | |㎥
지게차(2 ton) B: 1,396 C: 8,874 D: 606 E: 10,876 F:
A: 1. 상·하차
A:
L (이동거리) =200 M
A:
T (작업시간) =450 분
A:
q (1회작업량) =1 EA
A:
V1 (이송속도.적재시) =40 m/분
A:
V2 (이송속도.공차시) =80 m/분
A:
t1 (적재및 적하) =3 분
A:
t2 (이동시간) =L/V1+L/V2=7.5 분
A:
k=t1+t2=10.5 분
I: 150
A:
N (일운반횟수) =450 / 10.5 = 42.8회
A:
작업반편성= 보통인부 1인
A:
노무비 =109819*1인/N= C: 2,565 E: 2,565 I: 109,819 J: 42.8
A:
소계 C: 2,565 E: 2,565
A:
A: 2. 지게차사용료(2.0ton)
A:
재료비 =7473 * 8 / N = B: 1,396 E: 1,396 I: 7,473.00 J: 42.8
A:
노무비 =33754 * 8 / N = C: 6,309 E: 6,309 I: 33,754.00 J: 42.8
A:
경 비 =3247 * 8 / N = D: 606 E: 606 I: 3,247.00 J: 42.8
A:
소계 B: 1,396 C: 6,309 D: 606 E: 8,311
A:
전체 합계 B: 1,396 C: 8,874 D: 606 E: 10,876
[시트: 평면도(1정수장)]
A: ※ 1정수장 입상활성탄 흡착지는 ①~⑩지로 구성되었음
A: ※ 입상활성탄 탄층 높이는 바닥에서 2.5M로 유지
[시트: 평면도(2정수장)]
F: 2정수장 활성탄지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