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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31]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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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4호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 기초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금90,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입찰서비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중등교육과 김경선 장학사 (☎033-258-5611)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공고문(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4호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 기초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금90,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
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
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
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안전입찰서비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
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중등교육과 김경선 장학사 (☎033-258-5611)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

신고

===== 과업지시서(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hwp =====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운영

과 업 지 시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 Ⅰ 연수 개요

1. 사업명: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운영

2. 추진목적

학습과정 중심 평가와 고교-대학 연계 전형 사례를 통해 일본 대입 선발 구조를 분석하고, 대입 전형에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을 통해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확대

진학지도 교사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진학지도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향 모색

3. 추진방향

일본의 고교-대학 연계 역량중심 평가 및 대입 선발구조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강원 진학지도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도출

일본 교육행정기관(도쿄도 교육위원회) 및 고교-대학(와세다 고등학교, 와세다대학) 방문을 통해 현지 대입전형 운영사례 및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

연수 성과를 반영한 진학지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결과공유회를 통해 연수 전 과정의 학습 성과를 현장 변화로 연결

4. 연수 개요 구분 내용 위탁사업명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연수기간

2026. 12. 21.(월) ~ 12. 24.(목) 중 3박 4일

방문국가 일본(도쿄) 연수인원 40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0.(수)

(사업 완료 후 보고서 제출 및 예산 집행·정산 포함 기간임)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일본 대입 선발구조 및 고교-대학 연계 전형 우수사례 탐방

-(예시) 교육행정기관(도쿄도 교육위원회) 방문, 고교-대학(와세다 고등학교, 와세다대학) 방문 및 입시제도 설명

❍ 일본 교육·문화 및 역사 유적 탐방 Ⅱ 과업범위 및 기본사항 1.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구분 규격 세부사항 항공권 Economy 이상 ○ 일정

  • 출국(인천-나리타): 2026. 12. 21.(월)
  • 입국(나리타-인천): 2026. 12. 24.(목)

○ 직항 노선의 국적 항공기 이용, 왕복 동일 항공·동일 시간 이용(분리 예약 불가)

○ 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제반 항공 경비 포함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 2026. 12. 21.(월) ~ 12. 23.(수) 중 3박

○ 1인 1실 ○ 냉·난방 시설 완비 및 조식 포함 식사 1일 3식 ○ 1일 3식 제공 - 조식: 호텔 조식 또는 한식 - 중식: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 석식: 숙소 인근 식당

○ 연수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양질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

○ 모든 식사는 가능한 참여 인원 모두가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

○ 가급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식단으로 구성

○ 봉사료(팁) 포함 교통 전세버스 1대

○ 현지에서 연수 일정에 이용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현지 도착 후 연수 종료까지 수송차량에 대한 모든 돌발상황 및 고장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동종의 차량(보험 가입 완료 차량) 으로 대체하여 연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연수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배상해야 함

○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 차량 내 구급함 비치 연수 프로그램 공식 기관 방문 [2기관 이상]

○ (예시) 도쿄도 교육위원회(지방 교육행정기관), 와세다 고등학교·와세다대학(고교-대학 연계 전형 운영기관)

○ 기관별 견학 시간 2시간 이상 확보, 단순 방문이 아닌 정책 설명·질의응답 포함

※ 기관 방문 전 사전 예약, 섭외는 과업수행자가 수행함

사전 예약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

일반 견학 및 교육·문화 체험 ○ 일반견학 및 교육·문화 체험

  • 기관 방문 및 이동시간을 제외한 일정은 일반 견학 및 교육·문화 체험으로 진행
  • 해당국 및 도시의 특색을 대표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교육·문화유적 추가 가능
  • 문화유적의 입장료, 체험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사전 예약, 발권, 통역, 가이드 제공 동행가이드 및 현지통역

○ 동행가이드 역할: 공항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교육·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 현지통역 역할: 공식 기관방문 시(학교, 정부기관 등)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사항을 통역하며 동행가이드 역할 보조

여행자보험 종합보험

○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
  •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연수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구분 담보내용 보장금액 (단위:천원/1인당) 비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 후유장애 200,000 해외발생의료실비 5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 질병 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30,000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0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 진단 (MRI/MRA)실손 3,000 배상책임(공제금액1만원) 30,000 휴대품 1,000 특별비용 30,000 항공기 납치(1일) 70,000 1~20일 사전교육 책자제공 및 사전연수 실시

○ 기후, 언어, 문화, 유의 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브리핑 자료 제출 및 설명자 반드시 참석

○ 연수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연수 과정 및 방문 기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수 책자 제작 및 배부

출입국수속 -

○ 연수 참여자의 여권 수속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조치

2. 과업 운영(연수 일정) 예시 순 지역 연수내용 교통편 식사 1일차 인천 나리타

  • 인천 출발 [출발 시각 12:00, 2시간 30분 소요]

- 나리타 도착 [도착시간 14:30 예정] 항공 및 전세버스 중: 기내식 석: 기내식 2일차 도쿄 교육기관 방문1

도쿄도 교육위원회: 지방 교육행정기관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대입 선발구조 및 고교-대학 연계 전형 운영사례 특강

전세 버스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3일차 도쿄 - 교육기관 방문2

와세다고등학교, 대학교 방문: 캠퍼스 투어 및 입시 학부 안내(약 시간), 고교-대학 연계 역량중심 전형 사례 특강

- 종합 협의회 전세 버스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4일차 나리타 인천 -나리타 출발 -인천 도착 [도착 시각: 18:00] 전세버스 및 항공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3. 과업수행업체 의무조항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

본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과업지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과업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내용 조정 등에 대하여 과업지시자와 사전 합의된 기간에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자의 중간 점검 및 긴급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된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함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지시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함. 과업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과업지시자는 과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 파기 및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 금액 및 본 과업을 위해 기 시행된 모든 소요 금액 및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함

과업수행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과업지시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4. 사전준비 및 보고사항 착수 보고 서류제출 및 승인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주 부서가 요청하는 형식에 의해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방문 기관(장소), 교통, 숙박, 기관·학교·문화체험 장소와 차량관련 검사 및 보험서류, 전문인력 증빙 서류, 여행자보험 가입 후 관련 내용 등 연수 세부일정과 과업에 대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 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와 과업수행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연수 준비팀을 운영하고, 과업수행자는 연수 준비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연수 준비 과정에서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 기관, 장소, 연수단 편성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함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정이 잡힌 연수지역 및 방문 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와 여행 시 유의 사항 등이 담긴 소책자 45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여야 함

과업수행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발주 부서가 요청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 부서와 협의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하여야 함

5.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6. 보안의무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 수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업 수행 과정 중에 알게 된 연수생의 개인 정보 일체를 보호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과업수행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라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함

과업 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고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과업지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지시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본 과업지시서는 필요시 과업수행자와 과업지시자간에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음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연수를 취소‧변경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세부 내용 1. 과업수행 세부 내용 항공권

․ 항공편은 국적기(FSC) 및 지정된 공항의 직항 노선,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함(사전 협의 하에 타 국적기 이용 가능)

․ 왕복항공권 구매 비용과 기타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주말 요금, 출입국 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금, 전쟁 보험료 등 각종 제반 항공 경비 일체를 포함함

․ 항공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계약 후 2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항공권 예약확인서(컨펌, 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제출하고, 출발 10일 전까지는 확정된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함

․ 예정 일정(2026. 12. 21.(월) ~ 12. 24.(목)) 중 3박 4일을 확보하는 출국/입국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참석인원 전원이 동일 시간 및 동일 항공을 이용(분리 예약 불가)

․ 항공권 일정 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인보이스 발행, 항공 수속 (티켓팅, 보딩 등) 대행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항 이용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함

․ 모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귀국일 변경이 무료로 가능하여야 함

․ 참가자들이 국내 공항 및 현지 공항에서의 통관이 원활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숙박

․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의 안전한 지역에 있는 고급 호텔로 현지등급 1급(한국의 4성급 이상 수준으로) 침실 배정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객실을 확보하고 하나의 숙박시설에 모두 투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함(단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 부서와 협의 조정 후 최종 결정)

․ 현지 호텔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호텔로 하며 운영 일정별 진행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방문 장소 1시간 이내)

․ 숙박 시설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 사진과 내부 사진 등)를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참가자들의 숙소 방 번호 등을 포함한 숙박 관련 정보 일체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불만 접수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숙박지에서 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연수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추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확보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식사

․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식단을 제시하여야 함

․ 조식은 호텔식으로 함(다만, 숙소에 조식이 없는 경우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다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행사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동행하는 가이드가 안내하여야 하며 연수(전체)일정 동안 음료용 식수 생수는 연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 기간 중 연수단 개인별로 매일 일정 시작 전과 일정 종료 후에 500ml 각 1병씩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식사장소(상호명) 및 식사내용을 일정표에 제시하여야 하며, 출발 10일 전까지 식사 관련 정보 일체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 연수 기간 중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교통편(국외 버스)

․ 현지에서 운행되는 버스에는 구급상비약을 필히 비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함(한글 및 현지 공용어)

․ 44인승 이상의 대형 리무진 버스가 운영되어야 함

․ 버스는 냉·난방 시설과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5년 이내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된 안전한 차량으로써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임차하여야 함

․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로서 현지의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현지 지리가 밝아 이동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가능하여야 함

․ 동행 가이드(현지 통역)는 버스 이동 중 1/3이상의 시간을 현지 설명 시간으로 할애하여야 함

․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운행되는 차량에는 생수를 비치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함

․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짐

․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 포함함

․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연수단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긴급 대체 버스를 배치,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함

․ 현지 활동 중 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연수단 행정요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기관 방문 등 연수 프로그램 등

․ 최신 일본 대입 선발구조 및 고교-대학 연계 전형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선정(2기관 이상)하여 기관 선정 이유와 특징을 함께 제시하고 필수로 방문하여야 함

* 아래 기관은 예시이며, 연수 목적에 맞는 최적의 기관으로 제안 가능

방문기관 관련 내용 도쿄도 교육위원회

도쿄 전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지방 교육행정기관 —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대입 선발구조 및 고교-대학 연계 전형 운영사례 브리핑

와세다 고등학교· 와세다대학

캠퍼스 투어 및 입시·학부 안내(약 2시간), 고교-대학 연계 역량중심 전형 사례 설명

․ 연수단의 일방적인 단순 방문이 아니므로 사전에 현지 기관 관계자와 방문 일정,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 부서에 수시 보고하여야 함

․ 기관 방문 시 연수단 전원이 현지 기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기관 견학 시간은 기관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관 방문 시 현지 통역이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

․ 기관 섭외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함

※ 섭외가 어려울 경우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 선정 이유와 특징을 제시하여야 함

현지 교육·문화탐방

․ 과업수행자는 연수 일정표에 의거 학교 등 기관 방문, 이동시간을 제외한 일정에 대하여 성실히 현지 교육·문화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여행 일정 내의 교육·문화탐방 관련 수반 비용(입장료, 이용료 등) 일체가 포함되며, 옵션 및 쇼핑은 일체 불허함

․ 반드시 제안한 일정표에 따른 교육·문화탐방을 전부 진행(사전 공지 없이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능)하며 현지 교육·문화 탐방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통역 및 동행가이드는 충분히 준비하여야 함

․ 현지 교육·문화탐방 시 최대한 연수 주제를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에 대한 이해와 지역 역사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1일 주요 교육·문화 탐방지 1곳 이상 방문하여야 함

․ 교육·문화탐방 시 방문지 간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발주 부서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발주 부서의 승낙을 받아야 함

․ 동행가이드와 현지 통역 간의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을 통한 현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야 하며, 두 가이드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동행가이드는 참가자들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참가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해야 하며, 현지 통역은 현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동행가이드 및 현지 통역

․ 동행가이드는 연수단 출국부터 귀국까지 동행하되, 여행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현지 통역은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외국인도 가능함

․ 동행가이드 및 현지 통역의 이력서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현지 통역은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현지 기관 방문 시에는 전문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동행가이드 및 현지 통역은 모든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참가자들이 연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함. 또한 방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동행가이드는 참가자의 안전과 연수 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시 유의하여야 하며, 현지 통역은 방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동행가이드는 연수 진행에 따른 숙박 시 참가자와 같은 숙소에 투숙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 동행가이드와 현지 통역, 기타 행사 관련 추가인력에 대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함

․ 행사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함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며(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2~4쪽, 여행자보험 항목 참조), 보상금액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연수 전 교육

․ 과업수행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문국의 기후, 언어, 교육·문화, 기타 유의사항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전교육 일시, 장소, 진행 시간 등은 사업 부서에서 추후 통지하며 과업수행자는 그에 따라야 함

․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시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A4 5장 이상으로 준비함

․ 사전교육은 과업수행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가이드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및 동행가이드 참석 명단은 사전에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낙오자의 처리

․ 수행원(가이드)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국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책임 및 보호 조치(보호지주재국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 등)를 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감염병 대비

․ 국외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환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국외연수에 지속 참가가 어려운 자를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국외연수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구급약품 휴대

․ 계약상대자는 국외연수 참여자들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항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연수 일정 이행 및 변경

․ 연수 일정에는 연수 기간 및 시간 계획,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따라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방문 기관이나 시설의 휴업일을 피하여 실시함)

․ 이미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과업수행자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연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연수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과업수행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연수국 현지의 코로나, 신종플루 및 전염병, AI(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연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판단할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음

․ 연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정산함

현지 기관 방문 시 한국 기념품(답례품)을 과업수행자가 제공한다.

현지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과업수행자가 제작하여 제공하여 기념 사진 촬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과업수행자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자는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유공 교원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운영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사업비는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함

3. 연수 시행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자가 연수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 중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운영진, 관계자 및 연수생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과업수행자는 연수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4. 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연수 결과 보고서에는 국외연수 과정 운영, 성과 및 활동 내용, 연수생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수 사진, 연수 교재 파일 등을 첨부하여야 함

5. 지도‧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에 국외연수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업수행자의 사무 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6. 손해배상 등

과업수행자는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3자에게 국외연수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7. 계약의 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연수를 추진할 시 연수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였을 경우

8. 회계처리

연수경비는 연수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 안내원 및 기사비, 통역비, 인솔자(안내원, 통역자) 비용(봉사료 포함), 기관 섭외비, 기관(장소) 방문 경비(기관 방문 비용, 정담회 진행비, 강의 대가 등 포함),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연수자의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보험료, 공항 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와이파이 도시락 대여비(4인당 1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함

과업수행자는 국외 연수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용역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6%이내, 10%이내로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초과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의 변경(인원 변경 등)으로 용역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수생이 예정 인원보다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정산 대상임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용역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으로 집행 결과를 입증하여야 함

항공료를 제외한 용역대가 금액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의 대금 청구서(연수정산서 첨부)에 의해 정산함

연수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 간에 연수경비의 환불사유(여행 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수 후 바로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을 정산함

연수경비에 대한 정산 및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규정),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등에 따르며, 출발 전 결원, 중도 귀국자 등 참여 인원 및 구성의 변경에 따른 정산은 산출내역서(1인당 여행경비-계약 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를 근거 기준으로 하여 가감하여 정산함

국외연수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음

9.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 본 국외연수에서 제작‧발생한 모든 물품(임대 품목 제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유로 함

❍ 과업 수행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 등 모든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연수생의 개인정보(소속, 이름, 사진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결과물 제작 시 필요한 소재, 배경 등이 제3자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계약업체는 납품한 최종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로 인해 발주처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변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주처에 부과된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본 국외연수는 관련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운영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주최 측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건을 따르고, 본 연수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Ⅳ 계약

1.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된 업체

❍ (유의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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