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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86] 2027년 KFN TV 외주제작(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국방홍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방송영상독립제작자,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6.2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비디오물제작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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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불.hwp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786-000

ㆍ공
고
명 : 2027년 KFN TV 외주제작(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홍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방부 국방홍보원 사업 담당자 안혜정(☎ 02-2079-332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786-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홍보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686,400,000원

추 정 가 격 : 624,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KFN TV 외주제작(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허용업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3276)]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_3230또는3244_국가_일반_수평_공불.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786-000
ㆍ공

고

명 : 2027년 KFN TV 외주제작(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홍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방부 국방홍보원 사업 담당자 안혜정(☎ 02-2079-332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786-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방홍보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686,400,000원
추 정 가 격 : 624,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KFN TV 외주제작(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허용업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3276)]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3 -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3.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5 -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

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6 -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7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8 -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9 -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 10 -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 11 -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최종_제안요청서(전군노래자랑).hwpx =====

KFN TV 외주제작 프로그램「전군 노래자랑」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09.

국 방 홍 보 원
02-2079-3322 방송뉴미디어부 주무관 안혜정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hp:tab width="34352" leader="3" type="2"/>3
2. 사업내용<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3
3. 사업기간<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
4. 사업예산<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

Ⅱ. 사업자 선정
1. 계약 방법<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7
2. 참가 기준<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7
3. 진행 절차<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7
4. 선정 방법<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8
5. 제안서 평가항목<hp:tab width="28504"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참가 신청서류<hp:tab width="26556" leader="3" type="2"/>12
2. 제안서 규격<hp:tab width="30456" leader="3" type="2"/>12
3.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13
4. 유의사항<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13
5. 제안서 제출기간<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14
6. 기타 사항<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14

※ 별첨
관련 서식 1~9호<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15

KFN TV 외주제작 프로그램「전군 노래자랑」제안 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KFN TV 외주제작 프로그램「전군 노래자랑」사업자 선정

2. 사업 내용
가. 기획의도
◦ KFN TV 채널 정체성 강화
◦ KFN TV 고객인 장병 친화형 콘텐츠 제작
◦ 군의 자긍심 제고 및 장병 사기 진작

나. 제작방향
◦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 각 군의 재능있는 장병들의 참여 유도
◦ SNS 숏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다.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전군 노래자랑
◦ 분량/편수: 30분물/총 48편(주 1회)

◦ 형식: ALL ENG

◦ 방송예정: ‘27. 1월 ~ 12월(예정)

라. 제작 예산
◦ 총 686,400천원(VAT포함/편당 14,300천원)

마. 제작 개요

* 기획안은 아래표 참조,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시
제
목
「전군 노래자랑」
방송분량
30분물/주 1회
형 식
야외물(ALL ENG)
기획의도
달라진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MZ세대 장병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여 활기찬 군 생활을 위한 동기
를 부여하고,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에겐 군에 대한 신뢰
를 제공하고자 한다. 군 생활이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음악’
이라는 장르를 통해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작방향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

  • MZ세대 용사들과 노래와 토크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
  • 부대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대 최고의 가수 선발
  • 연예인을 진행자로 투입, 현장의 공감 유도
  • 군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영상 기록, 전우애

◦육·해·공·해병대 각 군의 재능있는 장병들의 참여 유도

  • 각 군의 음악 동아리 활동 적극 홍보, 재능 발굴
  • 장병들의 참여와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 휴가, 상품 등 제공

◦SNS용 숏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SNS용 숏폼 영상 제작 및 확산으로 채널 인지도 향상,

국민 관심 제고
제작예산
686,400천원(VAT포함)/편당 14,300천원(VAT포함)
총 48편 제작
방송편성
2027. 1월~12월(예정)

바. 기타 사항

◦프로그램 제작 시 타이틀, CG, 음악, 세트 등은 업체가 제작한다.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에 관련된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hp:fwSpace/>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업체가 과실의 책임을 진다.

◦당해 계약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담 스태프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스태프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방문부대 관련 사전 교육 필요)

◦모든 프로그램 제작시 근로자의 숙식, 여비, 장비 수송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절한다.

◦음악, 영상, 대본, 서체(폰트), 출연(음성출연 포함)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작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SNS용 영상 제작

  • 본편 영상 중 일정 코너, 하이라이트, 본편 그 이후(뒷이야기), 본편을 보고 싶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SNS(유튜브 등)에 맞게 구성 제작하여 제출

※SNS용 영상은 방송본과 별도로 자막, 효과 등 포함하여 제작

3. 사업 기간 : 계약후 ~ ’27년 12월 31일
가. 납품 기한 : 방송 편성일 기준 5일전 납품 (7일전 방송심의)
나. 제작 편수 : 총 48편(30분물)/주 1회 방송
다. 납품 품목 :

1) 외장하드로 납품 2) 납품 파일 목록

  • 프로그램 본편(MXF, MP4) : 마스터, 클린(ME분리)
  • 프로그램 예고(MXF, MP4) : 회별(매회), 종합
  • SNS용 홍보영상(MP4) : 본편 내용과 별개의 구성(3분 이내)
  • 문서파일(HWP) : 내용요약서, 구성대본
  • 사진파일(JPG,PNG) : 고화질 이미지(SNS용, 썸네일)

*프로그램 본편 및 예고 MXF 코덱 : XDCAM HD 422 50Mbps CBR

*프로그램 본편 및 예고, MXF 영상 파일 해상도 : 1920*1080i Drop (Full HD)

*프로그램 본편 및 예고, SNS용 MP4 영상 파일 해상도 : 1920*1080p (Full HD)

*SNS용 썸네일 파일 해상도 : 1920*1080 1ea 또는 1280*720 1ea

4. 사업예산 : 686,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사업자 선정

1.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참가 기준
가. 참가 자격(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불허(사유: KFN TV 정규 프로그램으로 보안·품질 관리)

5)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공고에 의함 3. 진행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업체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별도) ➪ 평가결과 조달청 통보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기술협상 실시 ➪ 계약 체결

※ 제안서 기술평가는 대면 평가로 진행, 추진일정은 공고문 참조

※ 위의 사항과 일정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제작수행능력, 제작기획, 프로그램 구성안, SNS콘텐츠 홍보방안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며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5~8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부장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 평가위원 중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사업주관부서의 실무자 중 1인으로 한다.)

3)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각 평가

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하되, 평가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정 성 평 가 항목
제작기획
(20)
-프로그램 기획력
-전문성
-아이템 적절성, 다양성
A
최상(탁월)
20
B
상(우수)
18
C
중(보통)
16
D
하(미흡)
14
프로그램
구성안
(20)
-구성안의 차별성 및
독창성, 실현 가능성
-각 군 부대 섭외력
A
최상(탁월)
20
B
상(우수)
18
C
중(보통)
16
D
하(미흡)
14
제작수행
능력
(20)
-회사 현황 및 제작인력의 충분성
-자체 제작시설 보유의 충분성
-담당PD,작가 연출경력,군 섭외
능력 등 종합적인 제작능력의 충분성
-조직 및 인력의 충분성
A
최상(탁월)
20
B
상(우수)
18
C
중(보통)
16
D
하(미흡)
14
SNS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홍보 방안
(20)
-SNS 콘텐츠 차별성
-프로그램 홍보와 확산 가능성
-뉴미디어 제작 전문성
A
최상(탁월)
20
B
상(우수)
18
C
중(보통)
16
D
하(미흡)
14
정 량 평 가 항목
회사
신뢰도
(5)

  • 최근 3년간 방송제작물 제작실적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

참조1 참고
5
경영상태
(5)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참조2 참고
5
총점
90

※ 참조1. 제작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범위]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첨 서식 7-1호의 방송제작물 실적증명원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주의]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
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

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제출 서류 : 정성/정량 제안서 각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 입찰서류 1식

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제안서에 모두 포함하여 제출)

1) 납품계획서(서식 1호) 2) 제작기획서(서식 2호)

3) 프로그램 구성안 (A4 용지 10매 이내)(서식 3호)

4) 전담 연출자 경력증명서(서식 4호) 5) 전담 작가 경력증명서(서식 5호) 6) SNS 콘텐츠 제작 기획서(서식 6호)

7) 회사 소개서(최근 3년간 주요 영상물 제작실적 포함) (서식 7호)

7-1) 방송제작물 실적증명서(서식 7-1호)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8호) 9) 제출 목록표(서식 9호)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가. 규격 : A4 사이즈, PDF파일로 작성
나. 수량 : 1부

3.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가.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는 약어표로 기술한다.
다. 참고문헌 등 외부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자료목록 첨부하며,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한다.
라. 제안서 작성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 “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 불가
마.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 불가
사.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추가 제안 및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유의 사항
가. 제안내용의 평가결과 및 업체선정의 세부기준은 나라장터에서

공개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기간 : 조달청 공고문 참조

6. 기타 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은 입찰공고서 참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련 :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 서희정 주무관(02-2079-3152)

2) 사업관련 :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 안혜정 주무관(02-2079-3322)

<서식 1호>
납 품 계 획 서
공고번호

분 야 프로그램명

규
격
분품
수 량
분품 × 개
촬영 장비
종류 규격

주요 구성

구성 아이템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본인은 KFN TV에서 공고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있어 위에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
하고 이에 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2호>
제 작 기 획 서

공고번호 규 격 분 야 프로그램명 제작사 연출자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기획 의도

제작 방향 아이템 비 고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3호>
프로그램 구성안

ㅇPD:
ㅇ작가:

순서
내 용
비디오
자 막
오디오
시 간
비 고
1
프롤로그

  • 주요 화면

편집 포인트
  • 비쥬얼 효과,

CG 등
자막
  • 내레이션
  • 인터뷰
  • 음악, 효과 등

2
주요내용

3
아이템
소제목

4
에필로그

국방홍보원장 귀하
※ 별도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4호>
전담 연출자 경력증명서

프로그램 성명(연차) 생년월일 제작사

연락처
(HP):
(E-Mail):
프로그램
연출경력
사
항

※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항목을 기재

  • 발주처, 프로그램 제목, 연출기간, 담당업무, 프로그램

내용(요약) 등으로 순차적 구분하여 대표 프로그램

10개 이내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요망
상기와 같이 연출 경력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작사 :
대표 성 명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5호>
전담 작가 경력증명서

프로그램 성명(연차) 생년월일 제작사

연락처
(HP):
(E-Mail):
프로그램
집필경력
사
항

※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항목을 기재

  • 발주처, 프로그램 제목, 집필기간, 담당업무, 프로그램

내용(요약) 등으로 순차적 구분하여 대표 프로그램

10개 이내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요망
상기와 같이 작가 집필 경력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작사 :
대표 성 명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6호>
SNS 콘텐츠 제작 기획서

공고번호 규 격 분 야 제작사 연출자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기획 의도

제작 방향 아이템 비 고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7호>
회 사 소 개 서

  • 회사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등 기재)

  • 제작인력 현황

성 명
출생연도
직 책
경 력
자격증
참여여부
비 고

※ 세부적인 인적사항 기재(총인원, 연출, 카메라, 편집, 녹음, CG, 행정 등)

  • 주요장비 보유현황

구 분
주요 장비
모델명
수 량
소유 구분
비 고
자가
임차
카메라

단순편집 장비 종합편집 장비

CG 장비
(자막기 포함)

기 타
(스튜디오 등)

※ 시안 및 주요 장비 사진 첨부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7-1호>
방송제작물 실적증명원
신
청
업
체
상호 또는 법인 명칭

계약상대
업체번호

주
소

대 표 자

실
적
계약명
계약수행 기간
계약 금액
산출물 등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위 양식을 준용하여 실적증명원 작성하되 발주처 발행 증명원도 인정함.

<서식 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홍보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국방홍보원장 귀하

<서식 9호>
제출 목록표

회사명 프로그램명

서식
목차
페이지
제출
여부
비고
1호
납품계획서

2호
제작기획서

3호
프로그램 구성안

4호
전담 연출자 경력증명서

5호
전담 작가 경력증명서

6호
SNS 콘텐츠 제작기획서

7호
회사 소개서

7-1호
방송제작물 실적증명원

8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계약특수조건(전군노래자랑).hwpx =====
계약특수조건

국방홍보원 KFN TV(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은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사는 실연자 및 제작진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작사는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본, 큐시트, 촬영원본, 편집원본(M/E 분리된 Clean Picture), 음악·문예물·영상자료의 사용내역 및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구입비용이 포함된 영상자료 및 방송소재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전군 노래자랑
2. 제작 형식 : 야외물(ALL ENG)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작 편수 : 48편
5. 방송 일시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31일(예정)
6. 길이 : 매 편당 30분(편성시간 기준)

제5조 (제작비) ① 제작비는 공개조달입찰에 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제작비로 한다.
②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을 지급한다.
③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개조달입찰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항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지급금액, 정산서류제출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⑥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⑦ 공개조달입찰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항의 제작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⑧ 제작비 세부내역은 붙임<서식 1>의 양식에 따라 계약체결 후 제작사가 제출한다.
⑨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⑪ 공개조달계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대금의 과다계상 등으로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회수‧변상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내는 물론 종료 후에도 제작사는 해당금액을 방송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또한,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총 계약금액의 50%로 한다.
②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계약대금의 50%)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비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관련법령에 따르되, 방송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금전상의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송 등 권리를 갖는다.
가. 국내외에서 방송(지상파TV,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포함)하는 권리
나. 국내외의 다른 방송사업자(유선 및 IPTV, 위성 방송사업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권리
다. 국내외에서 비디오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
라. 국내외에서 상영하는 권리
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명, 서브타이틀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심볼 등을 출판물, CF, 행사, 공연물, LD제작, CD-ROM제작, DVD제작, 인터넷, 기타 새로이 등장하는 일체의 매체 및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바. 인터넷 등에 전송하는 권리
사. 본 작품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 작성권(편집물, 번역물 등)에 대한 권리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자료를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①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창구는 방송사로 일원화하며,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 창작활동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제9조 제1항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거래 제한 및 이중제작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로 하여금 자신(자신의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제작 중이거나 제작․납품하여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 또는 제작비 미지급 등으로 프로그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작 완료 후에는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집 등)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제작협찬)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협찬내용 및 협찬조건에 대해 사전에 방송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협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작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협찬사 고지의 위치, 크기, 내용 및 방법 등은 방송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 결정시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후 제작사의 협찬유치에 대해 방송사는 추후에 기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는 무리한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간접광고)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하여 그 수입을 배분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제18조 (납품 및 검사) ① 제작사가 납품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작사는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외장하드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는 제작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문제가 방송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에 따른 문제의 수정,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각각 납부한다.

제20조 (재위탁)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칭 등 사용)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5조 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⑤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6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 (채권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밀 유지)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 촬영간 취득한 군사상 비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제안서 등 계약부속서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우선 따르고, 기타 상관습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서식1> 편당 제작비용 세부 내역(계약대금 산출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
*** 편당 제작비용 세부내역은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 긴급입찰사유서(전군노래자랑).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KFN TV 외주제작 ‘전군 노래자랑’ 사업자 선정
나. 예산액 : 686,400천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2. 31.까지<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27년 외주제작은 ’27.1.1.(금) 첫 방송 시작

○ 최소 방송 5주 전 사전제작 필요 다. 공고기간* : 15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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