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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07]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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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재)도봉문화재단 공고 2026년-2호

  •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라,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도봉문화재단 이사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과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금액: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과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Ⅱ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1 - Ⅲ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
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
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본 입찰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Ⅳ 입찰 공고

가.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2026. 10. 7.(수)~10. 19.(월)
다. 제안서접수: 2026. 10. 19.(월) 10:00~16: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라. 제안서평가: 2026. 10. 22.(목) 15:00 예정
마. 가격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바. 계약협상일시: 제안 평가 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Ⅴ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10. 19.(월)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16:00
다. 장

소: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층
(재)도봉문화재단 혁신관리팀 계약담당자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 입찰 등록 접수 시: ① 위임장(제안요청서 내 서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재직증명서(또
는 4대 보험 가입 증빙) 지참하여 방문 접수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시: 2026. 10. 22.(목) 15:00 예정
2) 장소: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4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Ⅵ 낙찰자 결정방법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
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안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
자로 선정
3)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범위
1)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
가위원회, 사업 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 3 -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라. 협상 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함

Ⅶ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입
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Ⅷ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조치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Ⅸ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유의
서 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4 - Ⅹ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Ⅺ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참가 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이 발행
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 바라며, 본 공고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함
사.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따름
아. 본 용역 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여하는 경영기획팀(☎02-908-293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 5 - ===== 제안요청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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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2027~2031) 수립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
3

Ⅱ.
입찰개요 ······························································
4

1. 입찰 및 계약 방법 ···········································
4

2. 입찰 참가 자격 ···············································
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5

Ⅲ.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 지침 ································
6

1. 제안서 작성 ····················································
6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6

3. 제안서 작성방법 ··············································
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9

1. 평가개요 ························································
9

2. 제안서 평가위원회 ···········································
9

3. 평가 기준 ·······················································
10

4. 평가위원회 구성 ··············································
12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3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13

7. 계약체결 및 이행 ············································
13

8. 유의사항 ························································
14

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14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과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목적 및 방향
가.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다.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운영 방향 제시
라.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마. 재단의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을 반영한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발굴
바. 2027~2031년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인력, 재원 및 성과관리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7. 과업의 범위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시간적 범위: 2027~2031년 (5개년)
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다. 내용적 범위

1)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6) 추진성과 및 현황 분석

2) 도봉구 지역 및 문화·예술 환경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5)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제시 6)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Ⅱ 입 찰 개 요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 체결
용역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도봉문화재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라.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E-mail,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 입찰 등록 접수 시: ① 위임장(제안요청서 내 서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재직증명서(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빙) 지참하여 방문 접수

3) 제출장소: (재)도봉문화재단 혁신관리팀 계약담당자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층

4)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원본 1, 사본1,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 각종 증빙자료(정량적 평가 자료)는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와 별도 제본하여 제출

나)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10부 ※ 유의 사항

① 보관용 원본 1부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② 평가용 사본 9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 불가

다) 원본 USB 1부

라) 가격제안서: 1부(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후 인감 날인)

마)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
찰
등록서류
①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④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제3호

⑤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제4호

⑥ 서약서 1부
제5호

⑦ 보안각서 1부
제6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7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8호

가
격
제 안 서
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제9호

② 가격제안서
제10호

③ 산출내역서
제11호

정 량 적
평가서류
2부
(원본1,사본1)
① 표지
제12호

② 제안사 일반현황
제13호

③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4호

④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15호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fwSpace/>(학력 및 자격증빙서류 첨부)
제16호

⑥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제17호

⑦ 실적증명서
제18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9호

⑨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제20호

정 성 적
평가서류
① 제안서 10부 표지<hp:fwSpace/>(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21호

② 제안설명서 발표자료(PPT) 표지 (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22호

기타

  • USB 1개 (정량·정성적 평가 서류파일 및 발표자료 등)

-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Ⅲ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형식

1) 규격: A4, 백색용지, 단면(양면) 인쇄, 좌철

※ 제안서는 제안 PT로 활용되므로 PPT 양식으로 작성

2) 부수: 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A4용지 30장(60쪽) 이내로 작성
  • 요약서: A4용지 2장(4쪽) 이내로 작성

3) 제본: 용지규격은 A4(210*297mm)로 인쇄하여 제본

4) 본문: 백상지, 색체 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와 같이 붙임 (예시: -1-)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주요 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 추진 전략·사업 범위 및 추진 시기·방법·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사용이나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로 해설

3)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작성 목록 전부를 제안서에 포함

4) 각종 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요약본을 첨부

  • 제안 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 첨부 및 출처 표기
  • 제안 내용 객관적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
  • 표지 서식은 변경 불가하며, 별도 제출되는 모든 첨부서류는 증빙자료 제시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

6) 작성 목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

7) 작성 목록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적 판단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

나.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형태로 제출

2) 제안서는 정량 2부, 정성 10부 제출

  • 보관용 원본(정량·정성 각 1부)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
  • 평가용 사본(정량 1부, 정성 9부)에는 평가위원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업체명, 대표자 성명, 로고, 마크, 과거 수행했던 용역명 등)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추가 제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제출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의 사후 법적조치가 따를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7)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름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적 평가 분야(사업 수행 능력 평가)

1) 제안사의 관련분야 수행 실적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목차(안)
구 분
작성 방법
서식
1. 업체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확하게 기술
제12호
~
제20호
2. 조직 및 인력
본 과업수행조직(총괄, 분야별) 및 참여인력 현황과 이력사항 제시
3. 사업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 중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4.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나. 정성적 평가 분야(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 세부 내용 및 추진 방향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2) 평가용 제안서(9부)에는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성명, 프로필, 경력, 실적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서 규격

  • 매수: 60쪽 이내(표지, 목차 및 별첨자료는 쪽수 제외) 작성, 단면 인쇄
  • 부수: 10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업체명 미표기)
  • 별도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는 일련번호 명기(예시: -1-)
  • 발표자료(PPT): 제안서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4) 목차(안)
구 분
작성 방법
서식
Ⅰ. 제안기관 현황
제안기관 소개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 사업 및 실적 내용

Ⅱ. 제안 개요
과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과업의 수행 범위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 제시
Ⅲ. 사업관리 부문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 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용역 추진체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보고회 일정(착수, 중간, 최종) 및 전체 과업 추진 일정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Ⅳ. 사업 수행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 및 방법
용역 결과물의 종류
용역 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 계획 등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구체적 제시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Ⅴ. 상호 협조 체계
발주처와의 협력 방안 제시
관련 전문가와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및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안 제시
Ⅵ.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개요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종합평가
나. 평가비율: 종합평가(100%)=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고

※ 사정에 의해 추후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평가내용: 제안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다. 발표시간 및 발표자

1)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추첨)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4)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제안서 제출 시)하여 사업 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 해야 함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 불가 시 평가에서 제외

※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 불가(제안사 직원 외 참석 불가)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명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도 할 수 없음

나) 제안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다)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제출된 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3.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심사기준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수행 능력
5
사업 부서
평가
참여 인력 보유 상태
5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금액 및 건수
5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및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
10
평가위원
평가
과업 수행 능력
10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관리 및 활용 방안 효율성
10
가격 평가 (10)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됨
10
사업 부서 평가

※ 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유사 용역 실적: 공공기관 조직개편 전략 및 효율화 연구용역, 공공기관 기능 진단 관련 연구 용역 등 (단,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나. 정량적 평가 점수 세부 기준[20점]

  • 인력 및 유사용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책임연구원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5
8년 이상 10년 미만
4
5년 이상 8년 미만
3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참여 인력
보유상태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연구원
5명 이상
5
4명
4
3명
3
2명
2
1명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일 수행완료 실적
6건 이상
5
5건
4
4건
3
3건
2
2건 이하
1

※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격증, 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관련분야: 문화정책,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 평생교육 관련 업무
※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공(준공) 된 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순 직무분석 또는 조직문화 진단 용역은 제외)
※ 실적 건수는 단일 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사업에 한함

  •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0
BBB+
A3+
BBB+
2.6
BBB0
A30
BBB0
2.2
BBB-
A3-
BBB-
2.0
BB+, BB0
B+
BB+, BB0
1.6
BB-
B0
BB-
1.2
B+, B0, B-
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8

평가항목
결격여부
평가기준
배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경력 (2)
없음
2
1건 이상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이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심사
  • 신용 평가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최저 등급으로 심사

다. 정성적 평가 점수 세부 기준[70점]
연번
분야
세부사항
배점
한도
배 점 적 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과업 이해도
(10)

  • 과업의 이해도 분석력 평가
  • 제안 요청 방향 및 목적의 적정성

10
10
8
6
4
2
2
과업 수행 능력 (10)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평가
  • 과업 추진 단계별 참여 인력 운용의 적정성

10
10
8
6
4
2
3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 과업 추진 방법의 객관성 및 적정성
  • 과업 수행 방향과 추진 전략의 적정성
  • 과업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및 조사 분석 계획의 신뢰성)
20
20
16
12
8
4
4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과업 수행 방법의 적성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및 체계성)
  • 현황, 조사 분석 방법 등의 전문성

20
20
16
12
8
4
5
관리 및 활용 방안 효율성 (10)
  • 관리 방안 도출에 대한 타당성
  • 추진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체계성
  • 결과물에 대한 기대성과 효율성

10
10
8
6
4
2
합 계
70

1)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의 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표 항목별로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입찰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hp:lineBreak/>÷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인 내외

1) 평가위원은 공정한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3) 입찰 참가자가 사업 제안서 제출 시 기작성된 예비 명부상의 심사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4)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위원으로 구성

5)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6) 제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7)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 서류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심사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제안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범위

1)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 사업 부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 기간

1)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라. 협상 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유의사항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

2) 제안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

3) 그 밖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발주기관 및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평가점수의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고
입
찰
등록서류
① 표지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④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제3호

⑤ 위임장<hp:fwSpace/>(입찰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제4호

⑥ 서약서 1부
제5호

⑦ 보안각서 1부
제6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7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8호

가
격
제 안 서
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제9호

② 가격제안서
제10호

③ 산출내역서
제11호

정 량 적
평가서류
① 표지
제12호

② 제안사 일반현황
제13호

③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14호

④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15호

⑤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fwSpace/>(학력 및 자격증빙서류 첨부)
제16호

⑥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제17호

⑦ 실적증명서
제18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9호

⑨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최근 3년 이내)
제20호

정 성 적
평가서류
① 제안서 10부 표지<hp:fwSpace/>(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21호

② 제안설명서 발표자료(PPT) 표지
(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22호

기타

  • USB 1개 (정량·정성적 평가 서류파일 및 발표자료 등)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공란
접수번호

  •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입찰등록서류

2026.
.
업체명

【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 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도봉문화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청의 일반(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공고문에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체명

접수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제출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는(은) 도봉문화재단의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도봉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1)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hp:fwSpace/> 사업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도봉문화재단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2026년
월
일

도봉문화재단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도봉문화재단이 발주한 본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도봉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봉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봉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도봉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2026.
.
.

서약자:
대표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도봉문화재단에서는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제10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

  • 호)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도봉문화재단 귀하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

연구원
명

%

연구보조원
명

% 인건비계 %

②
경

비
회의비
식

%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기타운영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주)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12호】
정량적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서식 제13호】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2548"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548"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576" leader="0" type="1"/>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프로젝트
관리
업무분석
ㆍㆍㆍ
부문기재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 및 관계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 제14호】 용역수행 조직도 총 괄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직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소속/직위/성명/직무

주) 1. 총괄책임자는 당해 용역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 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 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 분야 간 참여 인력의 상호 중복을 불허. 다만, 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분야별 수행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직위별(순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

5. 상기 조직도는 예시로서 제안사의 제안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함

【서식 제15호】 기술인력 현황(총괄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및 자격사항
해당분야
주요경력
기술등급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총괄
책임자
책임연구원

OO
부문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OO
부문

주) 1. 작성 기준일자는 공고일 기준이며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3. 해당 분야 주요 경력은 유사 용역 인정 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4. 제안사 소속 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 여부를 “O”으로 표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외부 자문위원은 제외)

5.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 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6. 기술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로 구분 기재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령
(만)

직위 자격증

사업참여<hp:lineBreak/>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력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세 부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며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2. 참여기술자별 보유자격증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관련 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

4.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도급사를 명시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최근 5년간)
용역명
용역기간
(~부터~까지)
과업내용
역
할
발주(지원)기관
용역비 (천원)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근무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3.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 보험료 등의 자사 인력 증명 자료는 근무 경력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4.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5.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하고 경력사항은 6개월 이상만 기재

6. 용역 참여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재

7.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참여인력분야 0점 처리

【서식 제17호】

관련분야 수행실적(최근 5년)
1. 주요 사업 내용

  • 회사명 :

연번
계약명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증빙
번호
비고

계

건
천원

주) 1.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최근 연도부터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증거서류 미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2.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술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업무내용 【서식 제18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도봉문화재단
증명서용도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 참가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서식 제19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붙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20호】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 이내)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1) 첨부서류: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제21호】
정성적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 시 유의사항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제본(30페이지 이내)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과업내용서.pdf =====
과업내용서
도봉문화재단 중장기발전 계획(2027~2031) 수립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과업 세부 내용 ·····················································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

3 Ⅳ

납품 산출물 ··························································

6 Ⅰ 과 업 개 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재)도봉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의 과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또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 등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법령·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이윤 적용 여부
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함.

2. 과업 목적 및 방향
가. 도봉문화재단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연구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이행·미흡 과제의 원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
다.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현안과 개선 필
요 사항을 도출하여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운영 방향 제시
라. 내부 구성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범위에
서 수렴하여 재단의 현안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 전략 수립
마. 재단의 비전·미션·핵심가치 및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
을 반영한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발굴
바. 2027~2031년의 연차별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인력, 재원 및 성
과관리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7~2031년 (5개년)
나. 공간적 범위: 도봉구 및 도봉문화재단 전반
다. 내용적 범위
1)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6) 추진성과 및 현황 분석
2) 도봉구 지역 및 문화·예술 환경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5) 핵심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제시
6)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 1 -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2026. 10. 7.(수)~10. 19.(월)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19.(월) 10:00~16:00
다. 제안서 평가(제안서 P·T): 2026. 10. 22.(목) 15:00 예정
라. 계약협상일시: 제안 평가 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 내용

1.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 성과 분석
가. 제1차 중장기 발전 전략(2021~2026) 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검토
나.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별 추진 성과와 이행 수준 분석
다. 미추진·미흡 과제 및 주요 원인 분석
라.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선 방향 도출
2. 도봉구 지역과 재단의 대내외 여건 분석
가.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 인구·사회환경 및 문화·예술 현황 분석
나. 중앙정부·서울특별시·도봉구의 주요 문화정책 및 정책 방향 검토
다. 지역문화 수요 및 문화·예술 관련 주요 현안 분석
라. 도봉구의 주요 개발 및 문화·체육 인프라 변화 등 향후 지역 환경 변화가 재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
마. 정책·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단의 주요 기회 및 대응 필요 사항 도출
바. 유사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단의 주요 운영 사례조사 후 시사점 도출
3. 재단의 주요 사업, 조직 인력 및 시설 운영 현황 분석
가. 재단의 주요 사업 및 시설별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 분석
나. 사업 추진상의 주요 현안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다. 현행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과 부서별 기능·역할 분석
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향 제시
바. 재단 시설 간 기능 및 사업 연계·운영체계 분석
사. 임직원,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 재단의 역할·정체성 및 비전·전략 체계 재정립
가. 지역 문화환경 및 재단 운영 여건을 반영한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
나. 재단의 비전·미션 및 핵심 가치 설정

- 2 -

다.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
라. 지역 특성과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반영한 전략 체계 구축
마. 비전·전략 체계와 주요 사업 간 연계 방향 제시
바. 경영실적 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5. 핵심 전략 체계 및 주요 사업 발굴
가. 비전 및 전략 체계에 따른 핵심 전략과제 도출
나. 기존 주요 사업의 성과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고도화 방향 제시
다. 지역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방향 제시
라.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전략과제 간 연계 방향 제시
마.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바.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6. 연차별 추진 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가. 2027~2031년 연차별·단계별 추진 방향 수립
나.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과 실행 방안 제시
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기본적인 실행 기반 검토
라. 전략과제 및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 및 재원확보 방향 검토
마.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안)과 관리체계 방향 제시

Ⅲ 과업 수행 일반 사항

1. 기본원칙
가. 과업 수행자는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등 과
업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중장기 발전 방향,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에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 및 관계 법령·조례·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
행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봉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
정한다.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
의하여 추진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
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3 -

사. 착수 보고 및 최종보고 등 주요 보고에는 책임연구원 또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참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수 신고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가. 제출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이력서
2)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R&R)
3) 예정공정표
4) 참여연구원 명단 및 주요 담당업무
5)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6) 그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3.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가. 착수 보고
1) 실시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주요내용

  • 과업 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 조사·분석 방법
  • 주요 추진 일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및 추진 일정

※ 착수 보고 결과 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나. 수시 협의 및 보고
  • 과업 수행 중 주요 현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과 수시로

협의한다.
  • 재단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협조한다.
  • 별도의 중간 보고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주요 분

석 결과에 대하여 재단과 수시 협의한다.
다.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기간 내에 실시한다.
  • 최종보고 전 연구용역보고서(안) 및 요약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최종보고 내용
  • 4 -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 및 한계
  • 도봉구 및 문화·예술 환경 분석
  • 재단 주요 사업·조직·인력·시설 분석
  • 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 비전·미션·핵심 가치
  • 전략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
  • 주요 사업 및 사업 방향
  • 2027~2031년 연차별 추진계획
  •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안)과 관리체계 방향 제시

※ 최종보고 결과 및 재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다.
4. 참여 인력 운영 및 교체
가. 과업의 연속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참여 인력은 가급적 과업 기간 동안 유지한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변경되는 인력은 기존 참여 인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인력 변경 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성과물 관리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재단의 내부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외부
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후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최종 성과물은 재단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
리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과업 변경 및 보완
가. 과업 수행 중 제반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과업의 내용 또는 추진 방법을 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재단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 완료 후 성과물의 오기·누락, 단순 오류 수정 등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의 주요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 5 - Ⅳ 납품 산출물

가. 제출 원칙
1) 최종 산출물은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2) 전자파일은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활용·생산된 주요 자료는 최종보고서의 부록 또는 전자파
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제출목록
구분

산출물명 주요 내용 수량

비전·미션, 전략 체계, 실행 과제, 연차별 로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
착수보고자료
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성과물 20부 렴 결과 등 최종 연구 결과 일체 성과물 전자

드맵 및 연계 운영 방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

전자파일 최종보고서 핵심 내용 요약 16부 과업 수행 계획, 추진 일정, 방법론, 전자 의견 수렴 계획 등

파일
전자

최종 연구결과 및 주요 전략 실행계획 파일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 조사·

USB 분석자료 및 기타 주요 전자자료 2개

비고
A4
(210mm*297mm)
A4
(210mm*297mm)
착수보고
최종보고

원본 및 PDF등

※ 산출물의 종류·규격·수량 등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재단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산출물 작성 지침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등 필요한 경우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다. 보고서는 재단의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한다.
라. 필요한 경우 표,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마. 최종보고서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과제가 실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바. 최종 산출물은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전자파일에는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과 열람용
파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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