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pdf =====
평택시공고 제2026-3013호
물품(관급자재) 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평 택 시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
나. 구매내역
품 명 잡 석 규 격 40mm 수 량 1,286 단
위
㎥
비 고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9,60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납품장소) : 현장도착도 (평택시 감독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이상)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소액수의견적공고, 전자입찰(g2b),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나. 견적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 : 잡석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 제조물품]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사.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에 따라 납품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체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1항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86)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7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공)내역서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xlsx =====
[시트: 토목]
A: [ 동삭도서관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토목관급자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5 석재 B: D: N: P: 240 Q: R:
A:
...잡석 B: 현장도착도 C: 1286 D: ㎥ N: P: 250 Q: R: M0726095
===== 3. 규격 및 시방서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hwpx =====
관급자재(잡석) 규격 및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의 기초 하부 단차부 사면 되메우기 등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적용
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잡 석
40mm
㎥
1,286
현장도착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 기간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음
3.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4. 재 료
가) 석재는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원석 재료는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 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형태 및 규격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나)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이상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반입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석재는 Φ30~50mm의 돌이 85%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내부의 작은 공간들을 메꾸기 위한 15% 이내의 채움재는 기준돌(40mm)의 1/2 내외의 크기이어야 한다.
바)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5. 시험
계약 상대자는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50.0이상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5.0미만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비중(g/㎥)
2.50 이상
KS F 2518 석재의 비중
7. 납품 및 검수
가)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마)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3. 규격 및 시방서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pdf =====
관급자재(잡석) 규격 및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의 기초 하부 단차부 사면
되메우기 등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적용
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잡 석 40mm ㎥ 1,286 현장도착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 기간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음
3.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4. 재 료
가) 석재는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원석 재료는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석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 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형태 및 규격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나)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석재는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이하이며
비중은 약 2.5이상 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반입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석 재 는 Φ30~50mm의 돌 이 85%이 상 이 어 야 한 다 . 다 만 내 부 의 작 은 공 간 들 을 메 꾸 기 위
한 15% 이내의 채움재는 기준돌(40mm)의 1/2 내외의 크기이어야 한다.
바)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5. 시험
계약 상대자는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시험항목
압축강도 MPa(=N/㎟)
흡수율
비중(g/㎥)
품질기준
50.0이상
5.0미만
2.50 이상
시험방법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KS F 2518 석재의 비중
7. 납품 및 검수
가)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의 반입수
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마)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바)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
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