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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76]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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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x =====
세연고등학교 제2026-46호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연고등학교
학교장 ☎ 051-632-42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세연고등학교 행정실 ☎ 051-6300-297

  • 주소:

우) 48450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82-19
○ 사업부서(과업지시, 사양, 규격 등):
세연고등학교 행정실 ☎ 051-6300-297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세연고등학교 제2026-46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공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청렴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허용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규격서 및 내역서 세부 내역 참고
○
수량: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및 이전설치 38대 등 ※ 규격서 및 내역서 세부 내역 참고
○
사업금액:
금226,840,000원(금이억이천육백팔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8. 31.
○
추정가격:
금206,218,181원(금이억육백이십일만팔천익백팔십일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세연고등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사업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세연고등학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납품 및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을 보증보험증권서로 제출
○
기타사항: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입찰담당자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4,110
3,520,035
350,064
1,704,438
3,902,047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해당 물품(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법인등기상 국내에 등록한 자
※ 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를 모두 생산 가능한 업체(규격서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입찰 참여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은 입찰공고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공급과 교체/설치를 각각 이행합니다.
1) 대표사: 해당 제품을 제조 할수 있는 업체
2)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교체, 설치가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불허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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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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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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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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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및 일반경력자에 한하여 평가

  •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제출

2)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
산출내역
-
적격심사 증빙서류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 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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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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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입찰 공고문, 규격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물품의 규격 및 사양 등: 세연고 행정실 (051-6300-297)
입찰에 대한 사항: 세연고 행정실 (051-6300-297)
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2026. 10. 07.
세연고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pdf =====
세연고등학교 제2026-46호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연고등학교
학교장 ☎ 051-632-425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세연고등학교 행정실 ☎ 051-6300-297

  • 주소: 우) 48450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82-19

○ 사업부서(과업지시, 사양, 규격 등): 세연고등학교 행정실 ☎ 051-6300-297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세연고등학교 제2026-46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공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청렴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허용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규격서 및 내역서 세부 내역 참고

○ 수량: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및 이전설치 38대 등 ※ 규격서 및 내역서 세부 내역 참고
○ 사업금액: 금226,840,000원(금이억이천육백팔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 8. 31.
○ 추정가격: 금206,218,181원(금이억육백이십일만팔천익백팔십일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세연고등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사업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세연고등학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납품 및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3%)을 보증보험증권서로 제출
○ 기타사항:

  • ★(필독)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심

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또한,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입찰담당자 PC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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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4,110 3,520,035 350,064 1,704,438 3,902,04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양서 또는 규격서에 해당 물품(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

로 법인등기상 국내에 등록한 자
※ 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를 모두 생산 가능한 업체(규격서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을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입찰 참여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은 입찰공고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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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공급과 교체/설치를 각각 이행합니다.
1) 대표사: 해당 제품을 제조 할수 있는 업체
2)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교체, 설치가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불허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
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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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
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

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1)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및 일반경력자에 한하여 평가
  •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제출

2)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 산출내역
  • 적격심사 증빙서류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 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
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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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
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
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입찰 공
고문, 규격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물품의 규격 및 사양 등: 세연고 행정실 (051-6300-297)
  • 입찰에 대한 사항: 세연고 행정실 (051-6300-297)

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6 - 2026. 10. 07. 세연고등학교장 -7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
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8 - ( 인)

===== 공내역서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 냉난방 내역서.xls =====

[시트: 표지]
A: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내 역 서
F: (기계설비)
E: 2026. 10.
A: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공 량 산 출
A: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일 위 대 가
A: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산 출 조 서
A: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단 가 대 비 표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만덕중학교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선 C: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제 조 노 무 비 E: F:
C: 설 치 노 무 비 D: F: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2,664,110 E: 설치노무비 * 3.595% F: 설계가 고정
C: 국민 연금 보험료 D: 3,520,035 E: 설치노무비 * 4.75% F: 설계가 고정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50,064 E: 건강보험료 * 13.14% F: 설계가 고정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704,438 E: 설치노무비 * 2.3% F: 설계가 고정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902,047 E: (재료비+설치노무비) * 3.11% F: 설계가 고정
C: 법정분담금 D: E: 설치노무비 * 0.096%(석면+임금채권)
C: [ 소
계 ] D: 12,140,694 E: F:
A: 설치비(냉난방기설치 및 부대공사) D: 12,140,694 E: F:
A: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D:
A: 총
원
가 D: 12,140,694 E: F:
A: 부
가
가
치
세 D: 1,214,069 E: 공급가액 * 10% F:
A: 합
계 D: 13,354,000 E: 천단위 미만 절삭

[시트: 집계]
A: 공 사
명 B: 세연고등학교 공간구조화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개선
A: 공 사
비 B: ₩0 D: 정 E: [
\영원정
]
A: 공
종
명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1.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공사 C: 식 D: 1 E:
F:
G:
H:

A:
2. 냉난방 부대공사 C: 식 D: 1 E:
F:
G:
H:

A: 소
계 E:
F:
G:
H:

A: 3.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C: 식 D: 1 E:
H:

A: 소
계 E:
H:

A: 합 계 E:
F:
G:
H:

[시트: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공사]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1.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공사
B: 히트펌프용
실내기 C: 히트펌프용 실내기 D: (부품)룸컨트롤러[설치비] E: 개 F: 30 H:
J:
L: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 D: (부품)중앙제어기 E: 개 F: 2 H:
J:
L:
M:
N:

A: 1. 물품대(전기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B: 냉난방공조공사 C: 냉난방공조공사 D: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115 H:
J:
L:
M:
N:
O: 신규30
재설치 85 P: 실내기 철거 및 이전설치 38대,
실외기 철거후 재설치 11대,
스탠드형 이전설치 4대 총 53대 *160% = 85식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E: m F: 653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E: m F: 653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E: m F: 690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E: m F: 690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476 H:
M:
N:
O: 공CD관
전기공사분
C: 냉난방공조공사 D: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E: m F: 450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E: m F: 1,343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E: 조 F: 30 H:
M:
N:
O: 가지트레이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E: 개 F: 39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E: 개 F: 1 H: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E: 대 F: 2 H:
L:
M:
N: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E: m F: 476 H:
M:
N:

C: 합
계 H:
J:
L:
N:

[시트: 냉난방 부대공사]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2. 냉난방 부대공사
C: 중앙제어기 함 D: 2구용 E: 개 F: 1 H:
M:
N:

C: 코아구멍뚫기 (T=150mm)
D: 바닥 D150 개소 E: 개소 F: 46 M:
N:

C: 코아구멍뚫기 (T=150mm)
D: 벽체 D150 개소 E: 개소 F: 16 M:
N:

C: 실외기 고무패드 E: 개 F: 60 H:
N:

C: 실외기 패드 D: 500*1,100*200 E: 개소 F: 1
D: 1,200*1,100*200 E: 개소 F: 3
D: 1,200*600*200 E: 개소 F: 2
D: 3,800*600*200 E: 개소 F: 4
C: 실외기 패드 부분방수 D: 우레탄방수 바닥 3mm E: ㎡ F: 10
C: 냉매배관 트레이 D: 300*200 E: M F: 22
D: 350*200 E: M F: 20
C: 방수맨홀 D: 800*800*800, 뚜껑포함(STS) E: 개소 F: 1
C: 냉난방기 드레인 펌프 E: 개 F: 1
C: 합 계 H:
J:
L:
N:

[시트: 물품대(히트펌프구매)]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3.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C:
실외기 _ 5HP , 전면토출 D: 냉방14.5/난방16.3kW E: 대 F: 1 H:
M:
N:

C:
실외기 _ 6HP , 전면토출 D: 냉방16.0/난방18.0kW E: 대 F: 1 H:
M:
N:

C:
실외기 1등급 _ 8HP D: 냉방23.3/난방26.5kW E: 대 F: 2 H:
M:
N:

C:
실외기 1등급 _ 10HP D: 냉방29.0/난방52.232.6kW E: 대 F: 1 H:
J:
L:
M:
N:

C:
실외기 1등급 _ 12HP D: 냉방34.8/난방39.2kW E: 대 F: 1 H:
J:
L:
M:
N:

C: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3.2HP D: 냉방9.0/난방11.0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E: 대 F: 2 H:
M:
N:

C: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4.0HP D: 냉방11.0/난방13.2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E: 대 F: 3 H:
M:
N:

C: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4.5HP D: 냉방13.0/난방15.0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E: 대 F: 4 H:
M:
N:

C: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5.0HP D: 냉방14.5/난방16.7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E: 대 F: 1 H: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E: 대 F: 2 H: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H: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E: 대 F: 2 H: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E: 대 F: 1 H: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E: 대 F: 5 H:
J:
L: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E: 대 F: 6 H:
J:
L: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E: 대 F: 2 H:
J:
L:
M:
N:

C: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D: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E: 대 F: 1 H:
J:
L:
M:
N:

C: 합 계 H:
N:

[시트: 산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산 출 조 서 Q: 소계 R: 할증율 S: 계
D: 지상 1층 E: 지상 2층 F: 지상 3층 G: 지상 4층 H: 옥상층
A:
1. 냉난방 배관 및 제어공사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부품)룸컨트롤러[설치비] C: 개 D: 14 E: 9 F: 6 G: 1 Q: 30 S: 30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부품)중앙제어기 C: 개 D: 2 Q: 2 S: 2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4 E: 9 F: 6 G: 1 Q: 30 S: 3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26 E: 145 F: 152 G: 102 H: 128 Q: 653 S: 65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26 E: 145 F: 152 G: 102 H: 128 Q: 653 S: 65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158 E: 132 F: 173 G: 95 H: 132 Q: 690 S: 69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58 E: 132 F: 173 G: 95 H: 132 Q: 690 S: 690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47 E: 126 F: 119 G: 84 Q: 476 S: 476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210 E: 135 F: 90 G: 15 Q: 450 S: 45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84 E: 277 F: 325 G: 197 H: 260 Q: 1,343 S: 1,343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F: 12 H: 18 Q: 30 S: 3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2 E: 9 F: 10 G: 8 Q: 39 S: 3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F: 1 Q: 1 S: 1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H: 2 Q: 2 S: 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47 E: 126 F: 119 G: 84 Q: 476 S: 476
A:
2. 냉난방 부대공사
A: 중앙제어기 함 B: 2구용 C: 개 D: 1 Q: 1 S: 1
A: 코아구멍뚫기 (T=150mm)
B: 바닥 D150 개소 C: 개소 E: 9 F: 15 G: 13 H: 9 Q: 46 S: 46
A: 코아구멍뚫기 (T=150mm)
B: 벽체 D150 개소 C: 개소 D: 8 E: 1 F: 6 G: 1 Q: 16 S: 16
A: 실외기 고무패드 C: 개 F: 24 H: 36 Q: 60 S: 60
A: 실외기 패드 B: 500*1,100*200 C: 개소 H: 1 Q: 1 S: 1
B: 1,200*1,100*200 C: 개소 H: 3 Q: 3 S: 3
B: 1,200*600*200 C: 개소 H: 2 Q: 2 S: 2
B: 3,800*600*200 C: 개소 F: 4 Q: 4 S: 4
A: 실외기 패드 부분방수 B: 우레탄방수 바닥 3mm C: ㎡ Q: - S: -
A: 냉매배관 트레이 B: 300*200 C: M G: 12 H: 10 Q: 22 S: 22
B: 350*200 C: M F: 20 Q: 20 S: 20
A: 방수맨홀 B: 800*800*800, 뚜껑포함(STS)
C: 개소 G: 1 Q: 1 S: 1
A: 냉난방기 드레인 펌프 C: 개
G: 1 Q: 1 S: 1
A: 3.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A:
실외기 _ 5HP , 전면토출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H: 1 Q: 1 S: 1
A:
실외기 _ 6HP , 전면토출 B: 냉방16.0/난방18.0kW C: 대 H: 1 Q: 1 S: 1
A:
실외기 1등급 _ 8HP B: 냉방23.3/난방26.5kW C: 대 H: 2 Q: 2 S: 2
A:
실외기 1등급 _ 10HP B: 냉방29.0/난방52.232.6kW C: 대 H: 1 Q: 1 S: 1
A:
실외기 1등급 _ 12HP B: 냉방34.8/난방39.2kW C: 대 H: 1 Q: 1 S: 1
A: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3.2HP B: 냉방9.0/난방11.0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C: 대 D: 2 Q: 2 S: 2
A: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4.0HP B: 냉방11.0/난방13.2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C: 대 D: 3 Q: 3 S: 3
A: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4.5HP B: 냉방13.0/난방15.0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C: 대 E: 1 F: 3 Q: 4 S: 4
A: 싱글형 냉난방기 1등급 _ 5.0HP B: 냉방14.5/난방16.7kW,
실외기 +실내기 판넬포함 SET C: 대 E: 1 Q: 1 S: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2.0/난방2.3kW, 1방향천장형 C: 대 E: 1 G: 1 Q: 2 S: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E: 1 Q: 1 S: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2 Q: 2 S: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E: 1 Q: 1 S: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E: 2 Q: 5 S: 5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E: 2 F: 3 Q: 6 S: 6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Q: 2 S: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판넬포함)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Q: 1 S: 1

===== 3. (구매설치 시방서)세연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10. 세연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 3 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규격서 (공통)

제 4 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규격서 (멀티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세연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 설치 사업을 위한 구매규격서로서 과업의 범위는 구매규격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며,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규격서의 내용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계법규 및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규격서, 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3.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8. 31.까지

4. 사업범위

가. 냉난방기 실내기 , 실외기 납품 및 설치(내역서 참조)

나. 드레인 배관공사 다. 자동제어공사 라. 시운전 및 교육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기본조건은 제품의 납품 장소 하차 및 현장 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납품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제조사와 시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제조사는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의 납품, 시공사는 냉난방기의 설치, 철거, 부대공사 등 설치 일체를 담당한다.

6. 참조규격

한국공업규격품, 한국산업표준협회(KS), 공산품 품질관리법

7.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시공사)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제조사) 장비 납품을 위한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8.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착수계의 제출

1) 계약자(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후, 필요 자재, 작업 범위 및 성격, 작업 현장과 주의사항, 현장 접근방법 등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공사 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에는 시공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 중 검측 서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 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구매규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작업 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구매규격서 및 현장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 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별도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시공사)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시공사)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가. 현장상주

감독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 현장 요원의 현장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현장 요원의 현장 상주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시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해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을 진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구두로 지시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고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 등 대외적인 문제 또한 계약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철거제품 처리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철거 제품은 다음의 항에 명기한 품목별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계약자(시공사)가 신규 냉난방기 등 현장 설치 후 발생한 폐냉난방기 등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류 및 전선 등 전기, 전자제품류 철거품은 재질별로 분리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4) 냉매 회수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12. 기기 제작 및 설치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원칙

모든 자재는 규격서 내용에 기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제작사의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물 보양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자(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시공사)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4. 책임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등록한 자.

나. 계약자(제조사)는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이외의 품목에 한해서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뒤 구매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 장비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냉난방기설치 및 부대공사(69.06%), 히트펌프 등(30.94%)

  • 1등급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 생산업체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기계설비 공사업과의 분담 이행

라. 계약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하자 담보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압축기는 4년 보증)

바.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는 사업 공정률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5. 안전관리 가. 규정준수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발주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시공사)는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가)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나) 취중인 사람 작업금지

다)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치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라)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나. 안전관리사항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계약자(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가)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나)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라)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다.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시공사) 1)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2) 공사현장,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 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4) 용접작업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5) 계약자는 본 공사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복구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사업내용

  • 세연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기존 냉난방기 철거 등을 포함한다.

2. 사업현황

가.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 납품 및 설치(내역서 참조)

나. 공급 및 작업범위 항목 작업범위 기존 장비 철거 ○ 냉/난방기 납품 ○ 기기 설치(받침대 및 고정포함) ○ 냉매배관 공사 ○ 실외기-실내기 간 통신 공사 ○ 2차 전원공사(기기 전원 투입) ○(일부필요시) 장비 콘크리트 기초 설치 ○ 시운전 ○ 3. 현장조치사항

가. 발주자가 별도 요청하는 실외기 설치장소에 실외기 고정용 패드 설치

나. 신규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설치 및 전원 연결

다. 냉매주입 및 현장시험 4. 시스템에어컨 장비 사양 가. 재료 및 구조 일반

1)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 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증발기

1)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밸브를 통한 저온, 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4)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다. 압축기

1) 친환경냉매(R410A 등)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와 정속 스크롤 압축기의 조합으로 부하 대응에 탄력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라. 응축기

1)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마. 팽창밸브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 난방 운전 시 실외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송풍기

1) 운전 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프로펠러식 팬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3)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운전을 하여야 한다.

사. 제어기기

1)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ㆍ출구 온도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6)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 정전 후나 메인전원을 차단 후 장비를 재가동 하였을 때 운전 ON/OFF상태, 운전상태(냉방, 난방, 송풍), 풍량 선택(터보,강,중,약) 등 설정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제어공사 시 건물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에서 연계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Modbus 등)을 오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제공 Data : 기동/정지, 상태감시, 자동/수동 설정 등)

아. 안전장치

1) 냉난방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 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회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구조일 것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실내기 및 실외기는 접지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전기장치부품의 절연거리 및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냉매배관 가. 일반 사항

1) 동관은 KSD 5301, L형의 사출 또는 가열 냉각된 것으로 이음매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동관 : OL 코일형 인탈산동(t = 0.8mm 이상)

(나) 동관 이음쇠 : KSD 5578 기준의 정련한 동

(다) 연결 부위 : KSD 8050 B CuP-3의 640에서 850℃ 범위에서 녹는 은/인/동 합금

2) 동관에는 5mm이상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성능의 제품) 및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응축수 드레인 배관 : 관 배관용 PVC관 및 일반호스

4) 전원선 및 제어선 : KS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매립박스 : STS 재질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냉매배관 시험 및 검사

1) 냉매배관 설치완료 후 질소충전시험을 행하여 압력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의 시험압력은 실외기 주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배관하는 경우 3.5MPa(35㎏f/㎠)이상, 실외기와 실내기를 1대 1로 배관하는 경우 2.0MPa(20㎏f/㎠)이상으로 한다.

3) 기밀시험은 질소를 가압 후 24시간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압력게이지 부착 전에 질소를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5) 기밀시험 완료 후 질소를 1.5MPa(15㎏f/㎠)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하여 차후 연결 작업, 외부의 이물질 및 수분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외기 입상부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매립된 전원선 및 조작선 도통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운전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구조검사

1) 외형 및 방식, 사용 자재 및 전원 연결 상태

2) 명판기재내용(냉난방 효율, 소비전력, 생산년월일, 형식, 전열면적)

3) 냉매(해당 시)의 적정 주입량 및 배관 이음부 용접 상태

4) 설치 위치 및 마감처리, 주변정리 상태 라.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

1) 현장시험의 목적은 실제 설치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가동사항을 보기 위함이며, 설치공사분의 각 세트에 대한 현장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냉/난방기 용량 및 실내외기 작동상태

3) 제조사 효율 성능 검사서 확인

4) 전기효율 등급 확인(친환경인증 제품 등)

5) 응축수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 7. 기타

가. 전기 연결작업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냉/난방기 입고 및 설치 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입고검사 및 입고검사에 대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진 반품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설치물품에 대한 입고검사가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입고 후에도 제품의 입고검사에 대한 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바. 냉/난방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납품한다.

8. 장비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 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 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또는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 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 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 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공사)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급식실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 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1) 드레인 배관이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별도 전기공사 부담으로 한다.

가.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 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따른다.

마.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원선 단자 결선은 실내기는 냉난방기 설치공사에서 실외기는 전기공사에서 한다.

6. 기타 사항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실내기 시공 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다.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가.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랭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나.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앵커,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다.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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