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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507]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대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975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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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 공고문...hwp =====
거창대성고등학교공고 제2026-20호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건축공사

2인이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 건축공사

공사현장

거창대성고등학교(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개요 실내건축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17,895,000원 87,725,000원 79,750,000원 7,975,000원 30,170,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10.7.(수) 14:00∼2026.10.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10.15.(목) 11:00

※ 재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098,536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94,582원 1,446,250원 143,828원 700,289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3,58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거창대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여야 하며 거창대성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거창대성고등학교장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거창대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거창대성고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녕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거창대성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계약 보증서

최종 낙찰자 선정후 당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자는 계약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서류

본공사 입찰공고 시의 모든 서류와 계약 시의 모든 서류(기술협약 등)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해당합니다.

3. 공사 진입로 확보

본 공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 통학로와 공사 차량 진입로가 겹치게 됨으로 사전에 공사감리자 및 학교 측과 협의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부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므로 자재의 야적 및 현장사무실 외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대책 확보(통행·교육활동)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인접한 현장이므로 학생·교직원 및 방문객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작업상의 유의점

본 공사는 공종에 따라 낙찰 및 계약된 다수 업체와 같이 진행되는 공사로 시공자는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감리,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 과정, 작업장관리, 공정협의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6. 학사 운영 협조

①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운영 중에 하는 공사로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물 등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학사 운영으로 인한 공사 단절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수업 및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들이 수업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통행구간이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설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접근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임시적인 변경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보행로나 경로를 재배치하여 접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폐기물 등의 관리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사 후에는 깨끗한 상태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 스케줄을 조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안전관련

① 공사 현장에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보호장비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공사 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② 본 공사 현장에서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공사관련 요구사항에 시공사는 따라야 합니다.

③ 시공사는 관할청의 향후 감사 등 지적 사항이 있을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감사 결정 사항을 따를 것을 분명히 합니다.

④ 시공사는 준공검사시 물량에 증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각종 정산 사항에 대하여 상위기관(교육청 등) 정산처리 지도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 공고문...pdf =====
거창대성고등학교공고 제2026-20호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건축공사
2인이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창대성고등학교 2026.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실내 건축공사

공사현장

거창대성고등학교(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개요 실내건축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17,895,000원 87,725,000원 79,750,000원 7,975,000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0,170,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055-943-6816)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3 -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10.7.(수) 14:00∼2026.10.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4 -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10.15.(목) 11:00
※ 재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098,536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5 -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94,582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46,250원 143,828원 퇴직공제부금비 700,289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713,5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6 -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이용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7 -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거창대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여야 하며 거창대성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
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8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거창대성고등학
교 행정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거창대성고등학교장 -9 - 【 붙임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10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거창대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
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거창대성고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서약자 주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13 -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녕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일

(거창대성고등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
1. 계약 보증서
최종 낙찰자 선정후 당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자는 계약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계약 서류
본공사 입찰공고 시의 모든 서류와 계약 시의 모든 서류(기술협약 등)는 계약서의 계약조
건에 해당합니다.
3. 공사 진입로 확보
본 공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 통학로와 공사 차량 진입로가 겹치게 됨으로 사전에
공사감리자 및 학교 측과 협의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부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
므로 자재의 야적 및 현장사무실 외 가설 컨테이너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대책 확보(통행·교육활동)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인접한 현장이므로 학생·교직원 및 방문객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
책을 마련하여, 안전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작업상의 유의점
본 공사는 공종에 따라 낙찰 및 계약된 다수 업체와 같이 진행되는 공사로 시공자는 반드
시 공사 착공 전에 감리,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 과
정, 작업장관리, 공정협의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
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 부담
으로 합니다.
6. 학사 운영 협조
①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운영 중에 하는 공사로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물 등의 학사 운영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학사 운영으로 인한 공사 단절 기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수업 및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하며, 공사관계자들이 수업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통행구간이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설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접근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지판이나 안내
판을 설치하여 임시적인 변경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보행로나 경로를 재배치하여 접

- 15 -

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폐기물 등의 관리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사
후에는 깨끗한 상태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 스케줄을 조정하여 학생들과 교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안전관련
① 공사 현장에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 규정을 준
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보호장비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공사 구역을 제대로 표시하
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② 본 공사 현장에서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
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공사관련 요구사항에 시공사는 따라야 합니다.
③ 시공사는 관할청의 향후 감사 등 지적 사항이 있을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감사 결정
사항을 따를 것을 분명히 합니다.
④ 시공사는 준공검사시 물량에 증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각종 정산 사항에 대하여 상
위기관(교육청 등) 정산처리 지도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인)

===== 물량(공)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거창대성고등학교2026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 1.2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대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거창대성고등학교2026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1 N: 5E0614C2F14E6A4EFA2F7A37207B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14C2F14E6A4EFA2F7A37207B1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47.3 M: 호표 2 N: 5E0614C7714F994E302BE300B4FF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14C7714F994E302BE300B4FF86 AV: 5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15.4 M: 호표 3 N: 5E0614C7714CCA484F2E1CDE472B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14C7714CCA484F2E1CDE472BA2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347.3 M: 호표 4 N: 5E0614C7714A1C46B3249C8F5D41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0614C7714A1C46B3249C8F5D41D1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벽체틀 B: 45*45, @300 C: M2 D: 242.7 M: 호표 5 N: 5E0694FB7142AA47A62CE8F58854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94FB7142AA47A62CE8F588541A AV: 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02.5 M: 호표 6 N: 5E06A4E9F14B5F40F02D72B5C0D0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A4E9F14B5F40F02D72B5C0D03E AV: 10
A: 안전난간대 B: Ø50.8*3.0mm, L=4,600, 2줄 C: EA D: 3 M: 호표 7 N: 5E06A4ED51410D40E72DFC269DBE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A4ED51410D40E72DFC269DBEEA AV: 11
A: 액세스플로어 설치 / 관급 22381558 B: 액세스플로어, 600×600×t33mm, 전도성타일3mm, R형 C: M2 D: 108 M: 호표 8 N: 5E06F463F14B804AED2EC85B1C00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3F14B804AED2EC85B1C00CA AV: 12
A: MDF걸레받이 설치 B: T=9, H=100, MDF방염필름 C: M D: 88.3 M: 호표 9 N: 5E06F463F14AFE45D9216BE44733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3F14AFE45D9216BE4473313 AV: 13
A: 흡음텍스붙임. B: 천정,9.5mm(텍스포함) C: M2 D: 12.1 M: 호표 10 N: 5E06F4613140044A4F2AA4A7FD71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0044A4F2AA4A7FD71C3 AV: 14
A: 석고판 설치 B: 벽, T9.5 석고보드1겹 붙임 C: M2 D: 239.9 M: 호표 11 N: 5E06F4613143DB496A23563CBE50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3DB496A23563CBE50D3 AV: 15
A: 석고판 설치 B: 천장, 석고보드9.5T 2겹 C: M2 D: 90.4 M: 호표 12 N: 5E06F4613143DB49592C64646CE0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3DB49592C64646CE0AD AV: 16
A: 준불연마그네슘라인타공흡음판 설치 B: T9 준불연마그네슘라인타공흡음판 C: M2 D: 167.4 M: 호표 13 N: 5E06F4613145864BFC2B8C15F13C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5864BFC2B8C15F13CE2 AV: 17
A: 창대 MDF감싸기 B: T9 MDF 준불연방염필름, W600+H100 C: M D: 9.9 M: 호표 14 N: 5E06F4613145864BFC2B8C15F13C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5864BFC2B8C15F13CE4 AV: 18
A: MDF몰딩설치. B: T=9, H=100, MDF방염필름 C: M D: 132.9 M: 호표 15 N: 5E06F4613144E04DF020FD9BCA8A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13144E04DF020FD9BCA8AFF AV: 19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76.9 M: 호표 16 N: 5E06F46B31472E4DCC29EDEF98D9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06F46B31472E4DCC29EDEF98D935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7.7 M: N: 592E24B7A14D2B4EE42FC5B09268B4F87E65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E24B7A14D2B4EE42FC5B09268B4F87E6508 AV: 2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5 M: N: 592E345C6141484B582F28FC83E73B485211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E345C6141484B582F28FC83E73B4852119A AV: 23
A: 손잡이 B: 출입문 C: 개 D: 5 M: N: 592E345C6141484B962AFDF2CCAE57AFC634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E345C6141484B962AFDF2CCAE57AFC63492 AV: 2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2.8 M: 호표 17 N: 5E068495B14D804C5D2D8A4D54AD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68495B14D804C5D2D8A4D54ADD7 AV: 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1.9 M: 호표 18 N: 5E068495B14CF94711221B37D37A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68495B14CF94711221B37D37AF6 AV: 2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19 N: 5E06C428614B394DDD27750A513E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6C428614B394DDD27750A513E5D AV: 2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6 M: 호표 20 N: 5E06C4297141034E432E79477E52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6C4297141034E432E79477E5276 AV: 28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23.4 M: 호표 21 N: 5E0714AED14CF547EB25E4A8EB39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714AED14CF547EB25E4A8EB39A9 AV: 29
A: SSD01[강화유리 도어] B: 1.800 x 2.800 = 5.040 C: EA D: 1 M: 호표 22 N: 5E07A44D6146EF4BFD2177F22CFD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7A44D6146EF4BFD2177F22CFDBA AV: 30
A: SSD02[강화유리 도어] B: 2.250 x 2.800 = 6.300 C: EA D: 1 M: 호표 23 N: 5E07A44D6146EF4BFD2177F22CFD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7A44D6146EF4BFD2177F22CFDB8 AV: 31
A: SSD03[강화유리 도어] B: 2.550 x 2.800 = 7.140 C: EA D: 1 M: 호표 24 N: 5E07A44D6146EF4BFD2177F22CFD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07A44D6146EF4BFD2177F22CFDBE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0.4 M: 호표 25 N: 5E06E478C14B52477D2793F9FDB7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06E478C14B52477D2793F9FDB7CC AV: 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부 대 공 사 B: Q: 010105
A: 의자A B: L16,100*H900*D500, ㅁ-45X45목재틀+T9합판+T9MDF위 방염필름 C: EA D: 1 M: 호표 29 N: 5E06F4613147B44BA425455AB992D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06F4613147B44BA425455AB992DC AV: 39
A: 의자B B: L1,440*H500*D400, ㅁ-45X45목재틀+T9합판+T9MDF위 방염필름 C: EA D: 2 M: 호표 30 N: 5E06F4613147B44BA425455AB992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06F4613147B44BA425455AB992DF AV: 40
A: 의자C B: L13,000*H900*D1200, ㅁ-45X45목재틀+T9합판+T9MDF위 방염필름 C: EA D: 1 M: 호표 31 N: 5E06F4613147B44BA425455AB992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06F4613147B44BA425455AB992DE AV: 41
F: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띠장및보드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56.1 M: 호표 36 N: 5E0714AED14F4E43D229FA2E24D1A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F4E43D229FA2E24D1A1 AV: 47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알루미늄 C: m2 D: 25.8 M: 호표 37 N: 5E0714AED14CF547EB25E4A8EA12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CF547EB25E4A8EA1281 AV: 48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목 재 C: m2 D: 31.1 M: 호표 38 N: 5E0714AED14CF547EB25E4A8EA10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CF547EB25E4A8EA10D2 AV: 49
A: 화강석면컷팅 B: C: m D: 14.9 M: 호표 39 N: 5E0714AED14D9C4E8424FE6770AF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D9C4E8424FE6770AF00 AV: 5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7 M: 호표 40 N: 5E0714AED14D9A4390226339B0AE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D9A4390226339B0AEBE AV: 51
A: 텍스 해체 B: C: M2 D: 77.9 M: 호표 41 N: 5E0714AED1466F4C7528938C6E94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66F4C7528938C6E9414 AV: 5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4 M: 호표 42 N: 5E0714AED1466F4C752892E5E4AD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66F4C752892E5E4AD3B AV: 5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9 M: 호표 43 N: 5E0714AED1466F4C752895B94207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0714AED1466F4C752895B94207D8 AV: 54
A: 방범시스템 철거후 재설치 C: 식 D: 1 M: N: 592E24B7A14D2B4EE42FC5B09268B4F87E65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E24B7A14D2B4EE42FC5B09268B4F87E6508 AV: 2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3.2 M: N: 592E345F314BB045A52A63E31C8A6BB949825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2E345F314BB045A52A63E31C8A6BB949825D AV: 5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1 M: N: 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113C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113CC AV: 5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M: N: 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695C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695C9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 M: N: 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7B91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8B459114292488A285AF949A25A7E27B91E AV: 5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2 M: N: 5E48B459114292488A285AF949A36049D7F90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8B459114292488A285AF949A36049D7F904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 M: N: 5E48B459114292488A285AF949A36049D7FCD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8B459114292488A285AF949A36049D7FCDB AV: 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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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 M: 수집상차도 N: 59035423814355444C2A46BE0B8F3F2424220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035423814355444C2A46BE0B8F3F2424220B AV: 6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도급자설치관급대 B: Q: 0102
A: 마그네슘보드 흡음용마감재 / 관급 B: 흡음용마감재,100L, 1200×608×t9mm, 벽체용 C: M2 D: 184.14 M: 식별번호25551873 N: 590354238148D4487C2100EC3FFA8B0947D36D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90354238148D4487C2100EC3FFA8B0947D36D AV: 66
A: 액세스플로어 / 관급 B: 액세스플로어, 600×600×t33mm, 전도성타일3mm, R형 C: M2 D: 113.4 M: 식별번호22381558 N: 592E24B7A14C054E1D2543FC3BA16C8EF3BEFA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92E24B7A14C054E1D2543FC3BA16C8EF3BEFA AV: 65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M: N: 5F1234DF214D3F4249234D91DB37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25F1234DF214D3F4249234D91DB34002 AV: 72
A: 금액정리 B: C: 원 D: 1 M: N: 592E24B7A14C054E1D2543FC3BA16C8EF3BDD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2E24B7A14C054E1D2543FC3BA16C8EF3BDD9 AV: 68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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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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