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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342]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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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최종).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2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9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117,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17:00
~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 (032-749-8437)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관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관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1) 이행실적 평가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수행(준공)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 117,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동일종류 용역 수행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주무관(032-749-8437))에게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 기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나) 기준 업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 032-749-8437)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최종).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2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9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117,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17:00
~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 (032-749-8437)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관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

(전문관리)(업종코드 1109)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
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
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1) 이행실적 평가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수행(준공)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 117,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동일종류 용역 수행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주무관(032-749-8437))에게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 기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나) 기준 업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
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
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채권 양도 • 양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
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비전전략실 안전설비팀 김종문(☎ 032-749-8437)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용역비 산출내역서
B: 1. 산출조건
C: 1) 용 역 명 : D: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C: 2) 위
치 : D: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C: 3) 용 역 개 요 : D: 전기공사 공정 및 품질관리
C: 4) 용 역 기 간 : D: 착수일로부터 19.3개월(공사기간+1개월)
C: 5) 감리원배치일 : D: 189일
B:

B: 2. 감리비 산출
C: 1) 직 접 인 건 비 : E: 원 F: 감리원배치일수*노임단가
C: 2) 직 접 경 비 : E: 원 F: 도서 인쇄비
C: 3) 제
경
비 : E: 원 F: 직접인건비의 60%
C: 4) 기
술
료 : E: 원 F: (직접인건비+제경비)*11%
C: 5) 손해배상공제비 : E: 원 F: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0.565%
C: 6) 공 급 가 액 : E: 원
C: 7) 부 가 가 치 세 : E: 원 F: 공급가액의 10%
C: 8) 합
계 : E: 원 F: 천원단위 미만 절사
B: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감리비 산출기준은 정액적산방식에 의함

===== 과업지시서.hwpx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연수구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문 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 제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개월
라. 규
모 : 지상 4층(연면적 : 3,691.68㎡)
마. 주요시설 : 상담실,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워킹레일, 목욕실 및 탈의실 등
바. 전기설비 : 전력간선 및 케이블트레이설비, 동력설비, 전열 및 전등설비,

냉난방설비, 난방설비, 접지및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4.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3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공정 및 품질관리 등의 책임감리
라. 용역범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전기공사 감리 업무 수행

5. 감리원 배치
가.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분 야
구 분
등급기준
배치기간(월)
비 고
전 기
상주감리원
고급이상
7.5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특급이상
19.3
월1회 이상

나.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라 등급기준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은 현장 여건 및 착수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용역의 대상공사 사업추진 계획 변동 또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총
인·월수 범위 내 감리원 배치 및 일정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리"라 한다).
2) "발주자"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가후에너지환경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다.

2. 감리업무 수행
가. 감리업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시하는 본 과업내용서 및 대상 공사의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숙지하고 본 감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 전반을 감리 업무 범위로 하며, 본 감리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조사 자료와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 지원을 하고 공사업자 및 설계자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전기공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간섭, 책임한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본 대상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단(건설)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계획, 조직운영 등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단과 상호 협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건설사업관리단(건설)과 공종 간 협업 관계를 맺고 원활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및 정기협의체(발주자/공사업자/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전기감리 등) 등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의 종료 시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서는 건설사업관리단장의 협조 또는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와 통합 보고하며 문서 서식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서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승낙 또는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차. 건설사업관리(건설) 관련 법령
카.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4. 용역의 착수
가. 감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체결 후, 감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서에 명기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배치표
3) 책임감리원 선임계
4) 비상주감리원 선임계
5)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용역비 산출내역서
7) 용역 공정표
8) 감리 용역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사전검토 계획 포함)
9)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요청 서류
다.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대상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라. 착수일은 공사 진행상황 및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감리업자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5. 감리원의 구성
가.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기술자 배치계획표는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감리 인원별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착수 시 제출한 동일한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진행 중 공사업자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 및 비상주 기술자를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여야 하며, 용역 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상기 가.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7. 발주자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 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 수칙
가.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나. 감리원의 업무처리 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 수칙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고,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 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감리업자 및 감리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책임이 있다.
10)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11)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무실은 직접 마련하거나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자)현장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 이용 및 설치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토록 한다.
12) 상주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의거 감리업무일지 작성 시 용역 착수 때 제출한 배치인월수에 상응하는 현장근무기록을 표기·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 기준
1) 관련 근거

가) 행정처분: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시정조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다) 벌
칙: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2) 조치 대상

가)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공사 시행 중 발주자,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나. 단계별 조치 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1단계: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경우

마)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 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1) 시정 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업무와 관련한 발주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리전문회사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감리회사는「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의2(공제사업)의 규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공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가. 감리원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 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원이 져야 한다.
라. 감리원은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 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의 일시 정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세부사항

1. 업무 수행 범위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 일체

  • 효율적인 공사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용역의 대상공사와 관련된 공종(건설,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단과 공종 간 상호 협력 및 정기협의체 운영

나. 전력인입설비 관련 공사감리 업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다. 전기설비 배치 및 전기설비 구성 및 전원공급 관련 사항 검토 및 공사감리 업무
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마. 시공계획 및 예정공사공정표 검토
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검토(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믈 등)
사. 관급자재 반입, 검사, 기기 시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아. 각종 심의·자문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
자. 이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사감리 업무 일체
차.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전력시설물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계별 주요 감리 업무
가. 공사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업자는 과업 착수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착수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4)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현장에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현장 및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 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 관리 업무를 통하여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5) 감리원 현장 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공사업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 작성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6)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공정관리, 공사 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원은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 보호, 간선 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 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 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 용역의 대상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을 따른다.
라. 민원 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을 접수한 경우 준공 검사원 접수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지체 없이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사자는 임명통지 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3일 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검토 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사대금의 신속 지급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원 접수 7일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 시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즉시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업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준공 검사원 접수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지체 없이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사자는 임명통지 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3일 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검토 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사대금의 신속 지급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원 접수 7일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필요시 발주자의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한다.

라)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감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부분 감리조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지체 없이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사자는 임명통지 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3일 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검토 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사대금의 신속 지급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원 접수 7일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 시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즉시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인수 인계 단계 주요 감리 업무(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포함)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시설물의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수 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설계사 또는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10)항, 11)항 업무가 전기감리용역 계약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착수 서류 일체)
계약서 상 착수일까지
2부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이내
3부
분기 보고서(CD 포함)
매 다음분기 7일 이내
3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최종 보고서(CD 포함)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
지정

2) 발주자는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감리업무 추진상황 및 공정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발주자가 업무상 필요하거나 감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상황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의 보고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업무수행 상 필요한 보고서 및 관리대장 서식 등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보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 보고서 (1) 공사 추진 현황

  •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 일지 (3) 품질 검사 및 관리 현황 (4)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 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공정현황(분기) (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분기)

(9)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 사업 목적, 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 현황

(3) 품질관리 실적

  •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요기자재 투입 현황, 사용자재 투입 현황

(5) 안전관리 실적

  • 안전관리 조직, 교육 실적, 안전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 분석
바. 기타사항
2)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오류, 미비사항,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문서 및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감리원은 발주자에서 유선 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Ⅳ 특기사항

1. 계약특수조건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4) 입찰공고문
5)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6)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
라.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마.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기술인 포함)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상당 기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중단, 취소 등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 감리업체 및 감리원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 시공을 중지토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바. 상기 마.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해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다.
사. 상기 바.항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초 발주자가 지시한 내용이 수정하여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중지되지 아니한다.
아. 상기 마.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자.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부실 감리업무로 인하여 발주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손실금액(이자포함)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계약금액 조정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별표2]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카. 감리원의 감리업무 소홀 등 감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비용의 증액을 할 수 없다.
타. 본 용역의 대상공사가 발주자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파.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련 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업무 또는 해석상 이견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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