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 2번지).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10. 7.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기초<hp:fwSpace/>금액
금29,480,000원
사
업
량
실시설계 용역 1식
추정<hp:fwSpace/>가격
금26,8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10. 7.(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7: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29,48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구조안전성 검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또는 기술자와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1-670-2718)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예규·고시 및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 및 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시스템에서 송수신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수계·완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1-670-271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공고문]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 2번지).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10. 7.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기 초 금 액
금29,480,000원
사
추 정 가 격 업 량 실시설계 용역 1식 금26,8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7.(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7: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29,48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구조안전성 검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또는 기술자와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
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1-670-2718)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예규·고시 및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사전
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승낙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 및 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시스템에서 송수신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수계·완
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1-670-271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게시)동문리 304 2번지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
2026. 9.
태안군
도시교통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2.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도로명주소 : 태안군 태안읍 시장5길 38-5)
3. 과업목적
ㅇ「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행이 원활하도록 대상 건축물 및 주변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해체공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붕괴, 낙하물, 장비 전도,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4. 대상 건축물 현황
- 대지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
- 대지면적 : 425.99㎡
- 건축면적 : 238.50㎡
- 연 면 적 : 711.99㎡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 수 : 지상 4층
- 높 이 : 12.2m
-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층별현황<hp:lineBreak/> - 1층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31.75㎡<hp:lineBreak/> - 2층 :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238.50㎡<hp:lineBreak/> - 3층 : 근린생활시설(학원) 164.34㎡<hp:lineBreak/> - 4층 : 주택 77.40㎡
※ 건축물대장상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711.99㎡,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높이 12.2m로 확인된다.
※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높이 12m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신고 대상 아님)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가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상기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건축물의 규모, 구조, 용도, 증·
개축 여부 및 기타 현황을 확인하고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다만,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포함)와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시방서·예정공정표)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용 설계도서(내역서·수량산출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26. 11. 30.까지 완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진행하며, 설계용역 완료 후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체허가 신청서류 제출, 심의 대응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해체계획서 또는 실시설계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주요 과업내용
-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 검토
- 구조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작성)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
- 해체장비 운용계획 및 가시설 계획 수립
- 해체공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허가 취득 지원
-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및 보완사항 조치
-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 해체공사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계획 수립
- 공사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과업 제외사항 : 기관석면조사(발주기관 별도 시행). 다만, 과업수행 중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이 과업수행 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2. 적용 법령 및 기준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 관련 관계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표준서식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
-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기준
3.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조사·설계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용역 준공 후 해체공사 시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오류·누락이 확인된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질의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또는 심의과정에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회의록 또는 협의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보고 및 협의
-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1)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2) 현장조사 완료 시 3) 해체공법 및 주요 장비 선정 시
4)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 시
5) 해체계획서 작성 완료 및 인·허가 신청 전
6) 실시설계도서 작성 완료 시
7)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8) 기타 발주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기 협의는 서면·전자우편·유선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면회의는 착수 시 및 해체허가 신청 전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사전조사
가. 관련자료 조사
-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 조사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조사
- 기존 설계도서 및 구조도면 확보 여부 확인
-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이력 확인
- 토지 및 주변 도로현황 조사
- 기타 해체공사의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자료 조사
나. 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 수급인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실제 규모, 높이 및 층수
2) 기둥·보·슬래브·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재의 위치 및 상태
3) 균열, 변형, 처짐, 노후화 등 구조적 이상 유무
4) 증·개축 및 구조변경 여부
5) 외부 간판, 차양, 돌출물 및 부착시설물 현황
6)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설비현황
7)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지하구조물 유무
8) 건축물 내부 잔존물 및 적재물 현황 9) 건축물 주변 포장 및 부대시설 현황
10) 폐기물 물량 산출에 필요한 구조부재·마감재의 종류 및 개략 수량
다. 주변 현황조사
- 인접 건축물의 위치·용도·구조 및 이격거리
- 인접 도로 및 보도 현황
- 차량 및 보행자 통행현황
- 공사차량 및 해체장비의 진·출입 가능 여부
- 장비 작업 및 회전공간 확보 가능 여부
- 전신주, 전선, 통신선, 가로등 등 주변 시설물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관계기관 자료 확인 등)
-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
- 기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사진촬영 및 기록
- 대상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야 한다.
- 향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균열, 파손 등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인접 시설물은 주요 부위를 상세하게 촬영·기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결과는 사진대지, 현황도 및 조사결과서로 작성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Ⅳ.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 관련 고시와 지침에 적합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는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구조검토, 각종 도면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의 작성 등을 본 과업에 포함한다.
-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해체공법 선정
- 대상 건축물의 구조, 층수, 높이, 주변 건축물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해체, 인력해체 또는 병행해체 등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검토하고 최종 선정한 공법의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체장비의 종류 및 작업방법, 장비 배치위치,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10톤 이상의 장비를 건축물 상부에 올려 해체하는 공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이 되어 허가기간이 늘어나므로, 공법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체 작업순서 및 공정계획
- 건축물의 구조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해체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단계별·층별 해체순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공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사전준비 2) 가설시설물 및 안전시설 설치 3)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각종 설비 차단 4) 내부 집기 및 잔존물 반출 5) 비구조체 및 내부마감재 해체 6) 옥상 및 부속시설 해체 7) 구조체 해체 8) 해체잔재물 반출 9) 기초 및 지하구조물 철거 10)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11) 부지정리 및 마무리 4. 구조안전성 검토
-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및 주요 부재를 조사하여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도면이 없거나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재의 위치 및 규격 등을 확인하여 구조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해체장비가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체장비의 자중 2) 작업하중 및 충격하중 3) 해체잔재물 적재하중 4) 슬래브 및 보 등의 구조안전성 5) 장비 이동경로 6) 장비 전도 및 추락 가능성
- 구조안전 확보를 위하여 잭서포트 등 보강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범위, 규격, 배치 및 설치·해체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에는 해체장비 하중 및 잔재물 적재하중에 대한 슬래브·보의 안전성 검토와 잭서포트 규격·간격 산정 결과를 포함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붕괴방지 및 구조보강계획
- 해체작업으로 인한 구조체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의 해체순서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검토결과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보강계획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잔재물의 과다 적재로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별 잔재물 적재 및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Ⅴ. 해체장비 및 가설시설 계획
1. 해체장비 운용계획
-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굴착기, 압쇄기, 브레이커, 크레인 등 주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장비명 및 규격 2) 장비중량 3) 최대 작업반경 및 작업높이 4) 장비 작업범위 5) 장비 진·출입 및 이동동선 6) 장비 인양이 필요한 경우 인양방법 7) 장비의 전도 및 추락 방지대책 8) 기타 장비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
2. 가설시설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배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한다.
1) 가설울타리 2) 비계 3) 낙하물 방지시설 4) 방진망 5) 방음시설 6) 살수시설 7) 보행자 보호시설 8) 공사차량 출입구 9) 공사안내 및 안전표지판 10) 교통안전시설
11) 기타 해체공사에 필요한 가설 및 안전시설
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 작업자 안전관리
- 작업자 추락방지대책
- 낙하·비래물 방지대책
- 해체장비 충돌 및 전도방지대책
- 작업구역 출입통제계획
- 장비 신호수 등 안전인력 배치계획
-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연락체계
2. 인접 건축물 및 주변시설 안전관리
- 해체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체 전 인접 건축물 등의 균열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 및 해체장비의 진·출입으로 인한 통행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행자 및 차량 안전관리
- 주변 도로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통로 및 통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배치하는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비산먼지 관리
- 해체작업 및 폐기물 상·하차 시 충분한 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반출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현장 주변 청소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소음·진동 관리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및 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인접 건축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시간, 장비운용방법 및 기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Ⅶ. 각종 설비 및 지장물 처리계획
1. 지하매설물 조사
-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시설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상수도 2) 하수도 3) 전기 4) 통신 5) 가스 6) 오수관 7) 기타 지하매설물
2. 설비 차단 및 철거계획
- 해체공사 전에 차단 또는 철거가 필요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정화조 및 지하구조물
- 현장조사 결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기타 지하구조물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 잔존물 처리,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및 되메우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Ⅷ.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발생량 산출
-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조사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종류별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주요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폐콘크리트 2) 폐벽돌 및 폐블록 3) 폐목재 4) 폐금속류 5) 폐유리 6) 폐합성수지 7) 폐보드류 8) 혼합건설폐기물 9) 생활폐기물 10) 기타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발생량,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등을 각각 산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재 등 매각 또는 공제 가능한 자재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용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과 구분하여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석면 관련사항
-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며, 수급인은 그 조사결과를 해체계획서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석면함유자재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건축물 구조체 해체 전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Ⅸ. 해체공사 실시설계
1. 설계 기본방향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해체공사의 발주 및 시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는 사업개요, 공사내용 및 주요 공정, 공사비 산출기준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며, 건축물 현황·해체공법·장비 및 가설계획·안전관리·환경관리·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 해체계획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해체계획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면
- 다음 도면 중 대상 건축물 및 현장여건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도 3) 건축물 배치도 4) 층별 평면도 5) 입면도 6) 단면도 7) 해체범위도 8) 해체순서도 9) 장비배치 및 이동동선도
10) 가설 및 안전시설 계획도(가설울타리·비계·방진망·낙하물 방지시설)
11) 구조보강 상세도 12) 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도
13) 공사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안전관리계획도
14) 기타 해체공사에 필요한 상세도
- 도면은 원칙적으로 A3 규격으로 작성하며, 해체범위 및 시공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작성
- 다음 공종을 포함하여 실제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2) 내부철거공사 3) 구조물 해체공사 4) 장비투입비 5)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 6) 건설폐기물 처리 7) 안전시설 설치 8)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시설 9) 기초 및 지하구조물 철거 10) 부지정리
11) 기타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종
- 공사비 산출 시 최신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자료, 물가자료 및 실제 견적자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견적에 의한 단가는 견적서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KCS)를 준용한 일반시방서와 현장 특성을 반영한 특기시방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 및 공법 2) 해체장비 사용조건 3) 구조보강 및 잭서포트 설치조건 4) 해체잔재물 적재 및 반출조건 5)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관리 6) 건설폐기물 분리 및 처리 7)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 보호 8)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관리 9) 기타 해체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예정공정표
- 실제 해체공사의 공종별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표에는 사전준비, 가설공사, 설비차단, 내부철거, 구조물 해체, 폐기물 반출, 기초철거, 부지정리 등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이 확인될 수 있
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Ⅹ.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
1. 해체허가 관련 업무
- 수급인은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해체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적정하게 해체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허가 신청에 필요한 각종 도면, 구조검토자료,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허가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접수하며, 수급인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등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해체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수급인은 납부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자료(해당 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자료 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심의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심의 또는 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신속히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보완
- 수급인의 조사·설계 또는 서류작성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정·보완사항은 별도의 대가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체계획서, 도면, 구조검토서 및 기타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Ⅺ. 착수 및 과업관리
1. 착수서류
- 수급인은 계약 후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관련 자격증 사본 4) 과업수행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인력투입계획서 7)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량 및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이 예정공정에 비하여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연사유 및 조치계획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추가 및 변경
-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또는 심의결과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조사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 또는 시설물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Ⅻ.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 및 설계도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실제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 및 설계내역 등은 상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량 및 단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1)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현장조사 결과 및 사진대지 포함, 서명날인본) A4 / 3부
2) 해체허가 신청서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1식
3)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포함) A4 / 2부
4) 실시설계도면 A3 / 2부
5) 공사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포함) A4 / 2부
6) 공사시방서(일반·특기) A4 / 2부
7) 전체 성과품 전산파일 USB / 1SET
※ 전산파일은 HWP 등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발주에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관련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및 향후 공사발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ⅩⅢ.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Ⅺ.3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절차에 따른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시 사용한 각종 자료, 조사결과 및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와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지 않도록 해체공법, 장비규격, 가시설, 구조보강계획 및 공사순서 등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야 한다.
- 해체허가 완료 이후 현장여건 또는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해체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향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발주, 계약 및 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게시)동문리 304 2번지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B: 2026. 09.
F: 태 안 군
[시트: 설계용지-결재지]
A: 과장 C: 팀장 E: 담당자 G: 설계자
A: 2026년도
A: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B: ○위
치 : C: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B: ○사업개요 : C: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1식
C: 금
액 : D: 금 0원 F: [금영원]
[시트: 총괄]
A:
원가계산서
A: 용역명 :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G: (단위 : 원)
A: 구
분 E: 금
액 F: 산출근거 G: 비
고
A:
비
목
A: 직접인건비 C: 기술사 F: 직접산출
C: 중급기술자
C: 초급기술자
C: 소계
A: 직접경비
B: 제경비 F: 직접인건비*110% G: 천원미만 절사
B: 기술료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G: 천원미만 절사
B: 총원가
B: 부가가치세 F: 총원가*10%
B: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