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0135]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수수탁처리업 추정가격: 370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폐수수탁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_공고1053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_공고1053호.hwpx =====
청송군 공고 제2026 - 10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라. 기초금액 : 금40,750,000원(추정가격 37,045,455원 + 부가가치세 3,704,545원)

  • 금163,000원/톤

※<hp:fwSpace/>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hp:lineBreak/>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hp:lineBreak/>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의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단가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hp:fwSpace/>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p:fwSpace/>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hp:fwSpace/>054-870-6045) 및 홈페이지(www.cs.go.kr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hp:fwSpace/>·<hp:fwSpace/>설계 관련 문의사항 :<hp:fwSpace/>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
(☏<hp:fwSpace/> 054-870-6185)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경리팀
(☏<hp:fwSpace/> 054-870-6129)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7.

청 송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_공고1053호.pdf =====
청송군 공고 제2026 - 10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라. 기초금액 : 금40,750,000원(추정가격 37,045,455원 + 부가가치세 3,704,545원)

  • 금163,000원/톤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의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단가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수탁처리업[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1 -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
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
(☎ 054-870-6045) 및 홈페이지(www.cs.go.kr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 · 설계 관련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 (☏ 054-870-6185) ○ 입찰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경리팀 (☏ 054-870-6129)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청 송 군 10. 7. (분 임) 재 무 관 -4 -

===== 과업지시서_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

2026. 10. 청 송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진보면 참막길 39-20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다. 용역(예정)물량 : 농축수 위탁처리 250㎥

1) 용역(예정)금액 : 금40,750,000원(금사천칠십오만원)

※ 처리비용 :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계약제로 한다

(상차∙운반∙처리비 모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처리 영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마. 처리대상 :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농축수
2. 과업의 목적
청송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농축수를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의거 적합하도록 위탁 처리 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수행 자격
「물환경보전법」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운반차량 전용탱크로 운반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가. 침출수처리 비용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가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우천 등으로 인한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상황 확인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업장 불시 점검(적법처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 후 발주처(감독자)의 사업장 확인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처리계획서 및 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 이송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민, 형사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 본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준, 발주자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 청송군
다. 수탁자

○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과업지시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법인체로 과업지시자가 승인하는 법인체 대표자를 지칭한다.
6. 과업수행지침
6-1.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준수
본 용역의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사항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현장관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6-2. 처리비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6-3. 용역착수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 용역내용, 수행계획표, 수행방법, 용역수행자 명단 등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따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한다.

- 일일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반출사항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익일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마.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6-4. 용역준공
용역완료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인계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등)제출 및 현장상황이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처리 한다.
6-5. 응급조치 및 사전보고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모든 제반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계약자는 사고발생 즉시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청송군 환경관리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6-6. 준수사항

  •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해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계약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처리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7. 손해배상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침출수를 이송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 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의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운반∙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8. 보완사항
  •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9.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발주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수탁한 폐수를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하는 경우
5.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6-10.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수탁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과업중단, 업체변경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불법수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발주처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침출수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침출수 처리 전반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편적으로 운영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침출수 수집·운반·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및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수집·운반∙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9. 계약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0. 계약자는 침출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1. 계약자는 침출수의 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이 수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