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케이터링 용역).hwp =====
울산광역시체육회 웨일즈야구단 공고 제2026 – 13호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10~11월 이동급식[케이터링] 운영 용역(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건 명 과업내용 공고기간 개찰일자 1 울산웨일즈야구단 케이터링 운영 용역 붙임 제안서 참조 2026. 10. 07.(수) ~ 2026. 10. 14.(수) 2026. 10. 15.(목) 가. 계약방법: 전자장치(나라장터)
나.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1. 30.
다. 계 약 일: 낙찰자 결정 후 3일이내
라. 기초금액: 금47,190,000원(금사천칠백일십구만원)(VAT 포함)
[1인 1식 단가 11,000원 이하]
*현재 기초금액은 11,000원 x 110명 x 39회로 일정취소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만큼 계산하여 지급함.
※ 용역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국내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이 가능한 식품위생영업의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유효기한 내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최저가격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닐시 선정취소)
4. 주요사항
가. 경기 취소에 따른 일정변경은 울산웨일즈 야구단과 협의
나. 입찰 및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조달등록방법은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람
나. 전자견적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업체중에서 최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법률에 의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함
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예정자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개찰
결과란에 게재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다. 보충정보 제공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종합운동장 내 울산광역시체육회
2) 문의처 ⇒ 울산웨일즈야구단 ☎052-700-422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체육회경리관
===== 공고문(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케이터링 용역).pdf =====
울산광역시체육회 웨일즈야구단 공고 제2026 – 13호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10~11월
이동급식[케이터링] 운영 용역(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1
건 명 과업내용
울산웨일즈야구단
케이터링 운영
붙임 제안서 참조
용역
공고기간
2026. 10. 07.(수) ~
2026. 10. 14.(수)
개찰일자 2026. 10. 15.(목)
가. 계약방법: 전자장치(나라장터)
나.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1. 30.
다. 계 약 일: 낙찰자 결정 후 3일이내
라. 기초금액: 금47,190,000원(금사천칠백일십구만원)(VAT 포함)
[1인 1식 단가 11,000원 이하]
*현재 기초금액은 11,000원 x 110명 x 39회로 일정취소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만큼 계산하여 지급함.
※ 용역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국내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이 가능한 식품위생영업의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유효기한 내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최저가격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닐시 선정취소)
4. 주요사항
가. 경기 취소에 따른 일정변경은 울산웨일즈 야구단과 협의
나. 입찰 및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조달등록방법은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람
☎
나. 전자견적 제출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해결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견적서 제출시 참가자 전원이 2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업체중에서 최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법률에 의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함
9.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예정자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개찰
결과란에 게재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다. 보충정보 제공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종합운동장 내 울산광역시체육회
2) 문의처
⇒ 울산웨일즈야구단 ☎052-700-422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체육회경리관
===== 과업지시서(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케이터링).hwp =====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10~11월 이동급식(케이터링)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1. 사업명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선수단 10~11월 이동급식 업체 선정
2. 목적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수단 영양 제공을 목적으로 홈구장 경기 및 훈련시, 또한 원정경기(연습경기 포함) 일부에 이동 급식을 실시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①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월 30일까지
※ 붙임 참조 (10월 2026 KBO Fall 리그 경기 일정)
② 장소 :
▪ 울산문수야구장 내 식당 (울산 남구 옥동 문수체육공원 내)
▪ 구단의 이동 급식 설치가 가능한 공간
③ 단가 : 1인 11,000원 이하, 1일 2식(110명이하)
④ 인원 : 1식 최대 식수 인원 60명 이하(조식 50식이하, 중식 60식이하, 석식 50식이하)
▪ 선수단 50명, 관계자 10명 ⑤ 식사 시간 (사전 협의 예정)
※ 식수 인원과 시간은 경기취소(우천등), 구단 일정 사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조식(50식이하) 중식(60식이하) 석식(50식이하) 10시 경기 8시~9시 간편식 (샌드위치,김밥,컵밥,과일/빵 등) 경기종료 후 13시 x 16시 경기 x 13시 경기 종료 후 19시 훈련일 x 11시 17시 원정경기 등 그 외 사전 협의 사전 협의 사전 협의 4. 기초금액
▪ 금47,190,000원(금사천칠백일십구만원)(VAT 포함)
[11,000원 x 110명(1일2식) x 39회로 일정취소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만큼 계산하여 지급함]
기초단가 1인 11,000원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 운영 기간 중 비용을 산출한 추정금액이며, 실제 운영 규모(인원수, 제공일) 증감에 따라 정산하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홈경기 인원 1 일제공 횟수 홈경기 (일) 훈련 (일) 제공 (일) 소계 (A) 12 27 39 47,190,000 10월 중식:60 석식:50 2 12 7 19 22,990,000 11월 중식:60 석식:50 2 0 20 20 24,200,000 ※ 경기 및 훈련 일정 구분 전체일 경기일 훈련일 비고 61 12 27 10월 31 12 7 11월 30 0 20 5. 주요과업 내용 ① 운영 ▪ 매 식단의 품질 및 위생을 보장한다.
▪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운영 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단과 협의한다.
▪ 식사에 사용하는 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취급)하여야 하고, 무허가(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 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한번 제공하였던 음식(밥,국,반찬)을 다음 식사에 재가공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식사 준비할 때 선수단의 식사량을 고려하여 식사량을 충분히 준비한다.
▪ 조리 및 식사를 제공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준비한 물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식판, 식기 등 물품의 형태는 구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배식 전 검식을 하여 조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구단 담당자가 상시 검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 중 따뜻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보온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 배출되는 잔반, 재활용, 일반쓰레기, 식사 후 식판세척, 소독은 과업수행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신고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책임지고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해지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 또는 요구사항 불이행 시 - 구단 승인 없이 본 용역의 재위탁
- 2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해결하지 않을시
- 식음료서비스 재료 원산지 표기 위반, 불량 식자재 사용 및 식중독 발생
- 기타 중대 하자 발생시 ② 메뉴
▪ 조식, 중식, 석식 급식 메뉴 구성에 따른 1식 단가를 산정하고, 1식 단가에는 식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식재료비 비율은 60% 이상 반영한다.)
▪ 주메뉴 1종, 기본 반찬 4종, 밥, 국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간편식 또는 특식은 협의하여 제공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실시 일주일전까지 식단표를 제출(조·중·석식 구분)하고 세부 메뉴구성은 구단과 의견 조율을 통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운영 기간 중 급식 메뉴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을 시, 운영진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메뉴를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 주 단위로 식단표를 교육장 내에 부착하고, 주요 식재료를 표기한다.
▪ 종교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메뉴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생 및 안전
▪ 식·음료 안전대책 수립, 검식 및 위생 등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한다.
▪ 과업수행자는 배식 전 검식을 하여 조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진 상시 검수 및 검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HACCP에 준하여 급식위생관리의 수준을 유지시킨다.
▪ 급식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신고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체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제공 음식물, 종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지며, 배상처리 등을 위한 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계획서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급식 메뉴에 대한 부적합 판정 대비 대체 메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공급 지연 등 급식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 기관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과업 지침 ① 식단 사전 보고 및 승인
▪ 과업수행자는 식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식사 준비 및 운영
▪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식사를 준비·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사업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식단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적용의 3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알려야 하며 승인을 받는다.
③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 장착 탑차 및 보온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보온·보냉 상태 유지
▪ 급식품의 도착 공급시간은 계약상 정한 시간 내로 하여야 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위탁급식일지)
▪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④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 배식방법 : 자율배식을 원식으로 하되 최소 배식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우리 회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
▪ 배식에 필요한 배식차,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 원칙
▪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
⑤ 지도 및 감독
▪ 사업부서는 식사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사업부서의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식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안 및 비밀유지
▪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 사항으로 관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 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해야 한다.
⑦ 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사업부서가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본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사업부서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 발생시 수요자와 과업수행자 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붙임1. 2026 10월 FALL 리그경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