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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83] 제1, 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784만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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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4호 2026. 10. 7.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 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94번길 191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다. 공사개요 : 제1, 2호기 소각시설 노후설비 보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63,620,000 63,620,000 57,836,364 5,783,636 - -

바. 기초금액 : 63,620,000원 (추정가격 57,836,364원 + 부가가치세 5,783,636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09:00 ~ 2026. 10. 14.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16,056 - - - - 1,216,05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4호
2026. 10. 7.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
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 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94번길 191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다. 공사개요 : 제1, 2호기 소각시설 노후설비 보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공사추정금액
(A=B+C)

63,620,000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63,620,000 57,836,364 5,783,636 - -

바. 기초금액 : 63,620,000원 (추정가격 57,836,364원 + 부가가치세 5,783,636원)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10.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3.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2. 09:00
~
2026. 10. 14.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10. 14. 11:00 이후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16,056 - - - - 1,216,056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대전광역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착공 전까지 제출 의
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처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2)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
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
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042-930-802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
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
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사원가계산서(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A: 공 사 비 : 일금 원정(\)
A: 구
분 D: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E: 직노×17.5%
C: 소
계 D: -
B: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직노)×3.11%
C: 산재보험료 D: - E: (노)×3.56%
C: 고용보험료 D: - E: (노)×1.01%
C: 석면분담금 D: - E: (노)×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0.09%
C: 건강보험료 E: (직노)×3.59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연금보험료 E: (직노)×4.75%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노)×2.3% F: 추정금액 1억 이상
C: 기 타 경 비 D: - E: (재+노)×5%
C: 기 계 경 비 D: -
C: 소
계 D: -
B: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재+노+경)×8%
A: 이
윤 D: - E: (노+경+일)×15%이내
A: 고
재 D: -
A: 총 원 가 D: -
A: 부가가치세 D: - E: 10%
A: 총공사금액 D: -

[시트: 설계집계표]
A: 설 계 집 계 표
A: ■ 공사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공사 L: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제1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수 C: 식 D: 1 F: - H: - J: - K: -
A: 2. 제1호기 반건식반응탑 입구 덕트 점검맨홀 제작 설치 C: 식 D: 1 F: - H: - J: - K: -
A: 3. 제1호기 선택적촉매반응탑 안전발판 설치 C: 식 D: 1 F: - H: - J: - K: -
A: 4. 제1호기 소각로 수냉자켓 보강 C: 식 D: 1 F: - H: - J: - K: -
A: 5. 제2호기 백필터 상판 및 하부호퍼 보수 C: 식 D: 1 F: - H: - J: - K: -
A: 6. 제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안전발판 및 배관 지지대 설치 C: 식 D: 1 F: - H: - J: - K: -
A: 7. 제2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강 C: 식 D: 1 F: - H: - J: - K: -
A: 총
계 F: - H: - J: - K: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공사 L: (단위 : 원)
A: 명칭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제1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수
A: 철 판 B: 6t(SS400) C: kg D: 219.674
A: ㄱ형강 B: 50*50*6t C: kg D: 19.536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19.4
A: 조합페인트 칠 B: 1회 C: ㎡ D: 9.7
A: 철 거 B: 6t(SS400) C: 일 D: 0.113
A: 철거 재료비 B: 6t(SS400) C: ton D: 0.159
A: 설 치 B: 6t(SS400) C: ton D: 0.218
A: 소
계
A: 2. 제1호기 반건식반응탑 입구 덕트 점검맨홀 제작 설치
A: 점검맨홀 B: 600W*600L*150H C: EA D: 4
A: ㄱ형강 B: 60*60*5t C: kg D: 45.864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2.28
A: 점검맨홀 설치 B: 600W*600L*150H C: ton D: 0.234
A: 철 거 B: 6t(SS400) C: 일 D: 0.035
A: 철거 재료비 B: 6t(SS400) C: ton D: 0.05
A: 설 치 C: ton D: 0.044
A: 소
계
A: 3. 제1호기 선택적촉매반응탑 안전발판 설치
A: 익스펜디드 메탈 B: SG342-3 C: 매 D: 1
A: ㄱ형강 B: 60*60*5t C: kg D: 46.13
A: 원형봉강 B: 13mm C: kg D: 6.24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2.28
A: 설 치 C: ton D: 0.124
A: 소
계
A: 4. 제1호기 소각로 수냉자켓 보강
A: 철 판 B: 9t(SS400) C: kg D: 363.282
A: 평 철 B: 50*9T C: kg D: 19.647
A: 녹막이페인트 칠 C: ㎡ D: 10.84
A: 설 치 C: ton D: 0.382
A: 소
계
A: 5. 제2호기 백필터 상판 및 하부호퍼 보수
A: 철 판 B: 3.2t(SS400) C: kg D: 1,565.073
A: 철 판 B: 6t(SS400) C: kg D: 984.179
A: 사각관 B: 100*100*3.2t C: m D: 12.53
A: ㄷ형강 B: 100*50*5*7.5t C: kg D: 117.345
A: ㄱ형강 B: 50*50*6t C: kg D: 350.983
A: ㄱ형강 B: 75*75*6t C: kg D: 166.405
A: 평 철 B: 100*12t C: kg D: 112.776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184.9
A: 조합페인트 칠 B: 1회 C: ㎡ D: 36.48
A: 보온재 B: 100T C: ㎡ D: 53.964
A: 알류미늄 판 B: 0.5t C: ㎡ D: 18.996
A: 보온재 설치 B: 100T C: ㎡ D: 18.996
A: 보온재 철거 B: 100T C: ㎡ D: 18.996
A: 철 거 C: 일 D: 2.167
A: 철거 재료비 C: ton D: 3.035
A: 설 치 C: ton D: 3.035
A: 소
계
A: 6. 제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안전발판 및 배관 지지대 설치
A: ㄱ형강 B: 100*100*7t C: kg D: 528.83
A: ㄱ형강 B: 50*50*4t C: kg D: 4.498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18.08
A: 설 치 C: ton D: 0.507
A: 소
계
A: 7. 제2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강
A: 철 판 B: 6t(SS400) C: kg D: 183.044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 C: ㎡ D: 7.06
A: 버터플라이 밸브 B: 125A C: EA D: 1
A: 밸브 설치 B: 125A C: EA D: 1
A: 밸브 철거 B: 125A C: EA D: 1
A: 설 치 B: 6t(SS400) C: ton D: 0.166
A: 소
계
A: 8. 고재 C: kg D: 3,246.454

===== 3. 설계조서.hwp ===== 설 계 조 서

공 사 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2026. 09. 환경에너지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환경에너지사업소내

3. 목
적 : 소각시설 부대설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및 부식ㆍ마모된 설비를 정비하여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4. 개
요

○ 제1ㆍ2호기 소각시설 노후설비 보수 1식 - 제1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수

  • 제1호기 반건식반응탑 입구 덕트 점검맨홀 제작 설치

- 제1호기 선택적촉매반응탑 안전발판 설치 - 제1호기 소각로 수냉자켓 보강 - 제2호기 백필터 상판 및 하부호퍼 보수

  • 제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안전발판 및 배관 지지대 설치

- 제2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강

5.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하반기 정기보수기간내 정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호기 : 2026. 09. 27. ~ 10. 26.(30일간)
  • 2호기 : 2026. 10. 18. ~ 11. 16.(30일간)

6.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환경에너지사업소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시방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원가계산서 1부. 끝.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대전도시공사 공사감독원 관장 하에 시공한다.

3. 이
의

도면 또는 시방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 방침이 변경된 때

  •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5. 공정계획

착공전에 시행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일부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도

시공시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시공상세도면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재
료

가. 일반재료

  • 공사용 자재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공급승인원을 득해야 한다.

나. 검
사

  • 현장에 반입한 재료의 검사는 상품을 완전히 표시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반입재를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 검사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된때는 즉시 장외반출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8.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관리규정, 기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발주부서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한다. 안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수급업체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수립·개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미흡할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 중요도를 고려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항목 (배점)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선정기준 60점 이상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 발주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과업지시서의 첨부된 내용이란 붙임-1, 붙임-2을 참고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작업위치별 작업위험성평가가 포함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 후 현장 게시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입된 공구는 감독관 검사 후 사용해야 한다. 검사 후 이상이 있을시 즉시 반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안전보건방침 계획,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최근 3년간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최대로 유의하여야 한다.

바.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사. 공사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원활하게 처리한다.

12. 공사 연기 및 정지

가.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공사량의 증가로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13. 진행보고 및 사진

가. 보 고 서 :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투입장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행사진 : 주요 공사개소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12㎝ × 9㎝)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4. 마무리 청소 가. 마무리 청소

  • 공사 완료 시는 건물 내ㆍ외부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 공사 시공시 지면 및 기존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 원상복구 한다.

15. 공사의 준공

가. 공사의 준공은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 준공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사업소내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 출 물 가. 공사 위치별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대지

나. 기타 건물유지관리 및 우리공사 비치가 요구되는 서류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제1ㆍ2호기 소각시설(하반기) 노후설비 보수 공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일 정 공 종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29 작업준비 및 자재반입 제1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수

제1호기 반건식반응탑 입구 덕트 점검맨홀 제작 설치

제1호기 선택적촉매반응탑 안전발판 설치 제1호기 소각로 수냉자켓 보강 제2호기 백필터 상판 및 하부호퍼 보수

제2호기 소각로 하부호퍼 안전발판 및 배관 지지대 설치

제2호기 습식컨베이어 외부 케이싱 보강 현장정리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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