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hwp =====
-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3,968,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계약)/나라장터 견적 제출
라. 계약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마.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7. 14:00 ~ 2026. 10. 14.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바.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사.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 서성희(070-5003-5464/[email protected])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전형진(070-5003-5143/[email protected])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으로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를 제외 하고도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본 사업 입찰견적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공고서(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pdf =====
2026년도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3,968,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계약)/나라장터 견적 제출
라. 계약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마.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7. 14:00 ~ 2026. 10. 14.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바.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사.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 서성희(070-5003-5464/[email protected])
1)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전형진(070-5003-5143/[email protected])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으로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으로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3)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4)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5) (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4.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를 제외
하고도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본 사업 입찰견적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규격서.hwp =====
구 매 규 격 서
품목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수량 1 -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개 5 1. 일반사항
1.1. 본 구매규격서는 해양기상관측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예비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1.2. 본 구매규격서는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으로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한 것이다.
1.3. 본 구매규격서는 국내‧외 관계법, 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규정, 기준을 준용한다. 단,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 법규, 규정,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4. 입찰관련 정보
1.4.1. 본 구매규격서나 입찰절차의 업무적/법적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질문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를 통해 접수한다.
1.4.2. 연락처(사업담당자) 기관명 전화 e-메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5003-5464 [email protected] 1.4.3. 입찰방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4.4. 사업예산: 33,968,000원 1.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1.6. 계약대금 지급: 모든 계약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단, 선금 지급을 요청 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6.1.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창고료, 검정(시험)비용, 인‧허가비, 매뉴얼 제작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검수 담당직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여비는 제외한다.
2. 구성내용 및 납품 2.1. 품명 및 수량 구분 품명 단위 수량 현재운영규격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 풍향·풍속센서 개 2 05106(R. M. YOUNG사) 등 기압센서 개 1
PTB330 display (Vaisala사) 등
수위센서 개 2 LR530(Siemens사) 등
Model Code: 7ML75300VD004K3-Z
2.2. 물품성능
2.2.1. 현재 해양기상관측장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서의 예비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므로 납품하는 물품은 기존 센서와 동일 혹은 동등 이상의 물품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2.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2.3. 납품장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 분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또는 지정장소
3. 기술요구사항 3.1. 구매물품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 [필수] 풍향·풍속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3.1.1.2. 형
식 : 풍향 전위차계 방식, 풍속 광초퍼식 또는 자기유도식 방식
3.1.1.3. 측정범위 : 풍향 0 ∼ 360 °, 풍속 0 ∼ 75 ㎧
3.1.1.4. 분 해 능 : 풍향 1°, 풍속 0.1 ㎧
3.1.1.5. 정 확 도 : 풍향 5°이내, 풍속 10㎧ 미만에서 0.5㎧ 이내, 10㎧ 이상에서 5% 이내
3.1.1.6.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내, (-50 ∼ +50) ℃
3.1.1.7. 측기검정 : 기상청장이 승인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필수] 기압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2.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3.1.2.2. 형
식 : 정전용량식
3.1.2.3. 측정범위 : 500 ∼ 1,080 hPa 이상
3.1.2.4. 정 확 도 : ±0.5 hPa 이하(750 ∼ 1,080 hPa)
3.1.2.5. 운용환경 : -40 ℃ ∼ +60 ℃
3.1.2.6. 분 해 능 : 0.1 hPa 3.1.2.7. 반응시간 : 1초 이내
3.1.2.8. 방수방진 : 케이블 연결부위 IP65 이상
3.1.2.9. 자료처리기용 함체 내부에 설치하되 기압측정을 위한 인입관로를 만들어 공기가 외부와 자유롭게 순환되어야 한다.
3.1.3.0. 측기검정 : 기상청장이 승인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필수] 수위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3.1. 측정방식 : 마이크로파 송수신기
3.1.3.2. 주 파 수 : 76 ~ 81 GHz
3.1.3.3.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3.1.3.4. 평균 전력밀도: -3 dBm/MHz 이하
3.1.3.5. 첨두 전력밀도: 34 dBm/50 MHz 이하
3.1.3.6. 빔 안테나(Beam Antenna)
3.1.3.6.1. 빔폭의 반치각: 8° 이내(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원리 >
3.1.3.7. 기
타 : 제작국의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Test Certificate)를 포함시켜야 함.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자체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3.2. 성능검증
3.2.1. 구매물품 중 「기상측기의 검정절차 및 세부기준」에 의한 검정 대상 물품인 풍향·풍속센서, 기압센서에 대해서는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1.1. 기상측기 검정증명서의 자료처리기는 CR1000X로 한다.
3.2.1.2. 현재 운영 모델과 동일한 경우 검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형식승인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지원 가능하다.
3.2.2.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컨버터, 전원선 등)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기상측기 검정을 위해 자료처리기 지원을 수요기관에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2.3.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대상장비의 결함(허용오차 시험 불합격, 결선오류 등) 및 서류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2.4. 납품하는 센서들에 대하여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입찰참가자격
4.1.1. “입찰참여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1. “입찰참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1.2. “입찰참여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4.1.2.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으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4.2. 지체상금
4.2.1. 납품기한을 경과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 하자보증
4.3.1.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물품 중 품질보증 기간이 명백하게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3.2.1. 납품 물품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4.3.2.2. 제작기술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4.3.2.3. 기타 부주의로 인한 장비의 파손 및 하자발생
4.3.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이행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검사·검수 완료 후 대가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4. 상기 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5. 검사·검수
5.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및 G2B로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요기관은 검사·검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5.2.1.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후 재검사·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납품기한 내 조치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5.3. 검사·검수 요청 시 납품된 제품과 일치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3.1. 납품할 모델의 카탈로그 및 매뉴얼을 제출하고, 검정 대상 물품의 경우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기상측기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2.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제조자,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3. 상기 제출대상 산출물 이외에 1·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5.4. 검사·검수는 수요기관이 정한 검사·검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검수(재검사·검수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검사ㆍ검수자 출장여비 제외)과 검사·검수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5. 제출요구서류 5.5.1. 세부 목록 구 분 세부 내용 설명 제출시기 제품보증서
제조사 제품보증서(Certification) 요구
검사·검수 요청 시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규격·성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검사·검수 요청 시 사업완료보고서 기타 산출물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 요구
(제조자, 모델명, 성능·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검사·검수 요청 시
5.6. 상기 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참고 1】
===== 2026년도 하반기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센서 3종) 구매 규격서.pdf =====
구 매 규 격 서
품목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수량 1 -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개 5
1. 일반사항
1.1. 본 구매규격서는 해양기상관측장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예비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
1.2. 본 구매규격서는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으로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한 것이다.
1.3. 본 구매규격서는 국내‧ 외 관계법, 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규정, 기준을 준용
한다 . 단 ,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 법규 , 규정 ,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
1.4. 입찰관련 정보
1.4.1. 본 구매규격서나 입찰절차의 업무적/법적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질문은 수요
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를 통해 접수한다.
1.4.2. 연락처(사업담당자)
기관명
전화 e-메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70-5003-5464 [email protected]
1.4.3. 입찰방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4.4. 사업예산: 33,968,000원
1.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1.6. 계약대금 지급: 모든 계약물품의 검사‧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단, 선금
지급을 요청 시「(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6.1.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창고료, 검정(시험)비용, 인‧ 허
가비, 매뉴얼 제작비, 검사‧ 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 검사‧
검수 담당직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여비는 제외한다 .
- 1 -
2. 구성내용 및 납품
2.1. 품명 및 수량
구분 품명 단위 수량 현재운영규격 풍향·풍속센서 개 2 05106(R. M. YOUNG사) 등 기압센서 개 1
PTB330 display (Vaisala사)
등
수위센서 개 2
LR530(Siemens사) 등
Model Code:
7ML75300VD004K3-Z
해양기상관측장비
예비품
2.2. 물품성능
2.2.1. 현재 해양기상관측장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서의 예비품을 구매하는 사업이
므로 납품하는 물품은 기존 센서와 동일 혹은 동등 이상의 물품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2.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2.3. 납품장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 분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또는
지정장소
3. 기술요구사항
3.1. 구매물품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 [필수] 풍향·풍속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3.1.1.2. 형
식 : 풍향 전위차계 방식, 풍속 광초퍼식 또는 자기유도식 방식
3.1.1.3. 측정범위 : 풍향 0 ∼ 360 °, 풍속 0 ∼ 75 ㎧
3.1.1.4. 분 해 능 : 풍향 1°, 풍속 0.1 ㎧
3.1.1.5. 정 확 도 : 풍향 5°이내, 풍속 10㎧ 미만에서 0.5㎧ 이내, 10㎧ 이상에서 5%
이내
3.1.1.6.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 이내, (-50 ∼ +50) ℃
3.1.1.7. 측기검정 : 기상청장이 승인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필수] 기압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2.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3.1.2.2. 형
식 : 정전용량식
3.1.2.3. 측정범위 : 500 ∼ 1,080 hPa 이상
- 2 -
3.1.2.4. 정 확 도 : ±0.5 hPa 이하(750 ∼ 1,080 hPa)
3.1.2.5. 운용환경 : -40 ℃ ∼ +60 ℃
3.1.2.6. 분 해 능 : 0.1 hPa
3.1.2.7. 반응시간 : 1초 이내
3.1.2.8. 방수방진 : 케이블 연결부위 IP65 이상
3.1.2.9. 자료처리기용 함체 내부에 설치하되 기압측정을 위한 인입관로를 만들어
공기가 외부와 자유롭게 순환되어야 한다.
3.1.3.0. 측기검정 : 기상청장이 승인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필수] 수위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3.1. 측정방식 : 마이크로파 송수신기
3.1.3.2. 주 파 수 : 76 ~ 81 GHz
3.1.3.3.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3.1.3.4. 평균 전력밀도: -3 dBm/MHz 이하
3.1.3.5. 첨두 전력밀도: 34 dBm/50 MHz 이하
3.1.3.6. 빔 안테나(Beam Antenna)
3.1.3.6.1. 빔폭의 반치각: 8° 이내(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원리 > 3.1.3.7. 기
타 : 제작국의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Test Certificate)를
포함시켜야 함.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자체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3.2. 성능검증
3.2.1. 구매물품 중 「기상측기의 검정절차 및 세부기준」에 의한 검정 대상 물품인
풍향·풍속센서, 기압센서에 대해서는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1.1. 기상측기 검정증명서의 자료처리기는 CR1000X로 한다.
3.2.1.2. 현재 운영 모델과 동일한 경우 검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형식승인서는
- 3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지원 가능하다 .
3.2.2.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컨버터, 전원선 등)
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기상측기 검정을 위해 자료처
리기 지원을 수요기관에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2.3.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대상장비의 결함(허용오차 시험
불합격, 결선오류 등) 및 서류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2.4. 납품하는 센서들에 대하여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입찰참가자격
4.1.1. “입찰참여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1. “입찰참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1.2. “입찰참여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
(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4.1.2.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으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4.2. 지체상금
4.2.1. 납품기한을 경과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에 의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 하자보증
4.3.1.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물품
중 품질보증 기간이 명백하게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3.2.1. 납품 물품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4.3.2.2. 제작기술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 4 -
4.3.2.3. 기타 부주의로 인한 장비의 파손 및 하자발생
4.3.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이행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검사·검수 완료 후 대가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4. 상기 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령에 따른다.
5. 검사·검수
5.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및 G2B로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요기관은 검사·검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5.2.1.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후 재검사·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납품기한 내 조치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5.3. 검사·검수 요청 시 납품된 제품과 일치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3.1. 납품할 모델의 카탈로그 및 매뉴얼을 제출하고, 검정 대상 물품의 경우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기상측기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2.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제조자,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3. 상기 제출대상 산출물 이외에 1·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5.4. 검사·검수는 수요기관이 정한 검사·검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검수(재검사·검수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검사ㆍ검수자
출장여비 제외)과 검사·검수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5. 제출요구서류
5.5.1. 세부 목록
구 분
세부 내용 설명 제출시기 제품보증서
제조사 제품보증서(Certification) 요구
검사·검수 요청 시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규격·성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검사·검수 요청 시
사업완료보고서
기타 산출물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 요구
(제조자, 모델명, 성능·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검사·검수 요청 시
5.6. 상기 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5 - 【참고 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