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03호】
용역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56번지 일원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지시서 참조(근무인력 자격요건 반드시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설 계 액 84,800,000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84,800,000원 77,090,909원 7,709,091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
결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17:00
2026.10.14.(수)
10:00
2026.10.14.(수)
1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하거나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업종전환완료
여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미확인 시 낙찰자 선정 제외)
[FMS 사이트 접속 : 관련업계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 검색 > 등록상태 : ’정상(업종전환완료)‘ 확인]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
(고급 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입찰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함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교육수료증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
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4.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입찰 대상
5.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218,380원 부가세 미포함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 투찰 전 기술인력 배치기준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순으로 선정하며『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집』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
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구 안전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창원시청
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계약대금 수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시에는 각종 불공정 행위,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부패,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 창원시 감사관실 (☏055-225-2201)
- 창원시홈페이지(www.changwon.go.kr)〉행정정보〉청렴 감사·처리공개〉공직자비리제보(익
명보장)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차.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진해구 안전건설과 박예송(☎055-548-4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해구 행정과 김지연(☎055-548-4043)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7. 창 원 시 진 해 구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진해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진 해 구
(안전건설과)
- • • 목
차 • • •
1. 용 역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과 업 지 시 서 4.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대상 구조물
노선명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상부
하부
연장
폭
시도
음지교
진해구 명동
아치교
역T형
250.0
15.2
DB-24
2005
5. 과업의 범위 : 별지 과업지시서에 의함.
6. 용역 기간
본 용역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 과업 완수가 어려울 때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비고
15
30
45
60
75
90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교량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교량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4) 수중조사
3. 구조물의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2) 1% 페놀프탈레인 분무법에 의한 탄산화시험
3) 철근탐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4.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망도 작성
2) 비파괴시험 성과표 정리
3) 시험 결과 분석
4) 외관조사 결과 분석
5) 안전성평가
5. 종합 보고서 작성 3. 과 업 지 시 서 세 부 목 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1 장 총 칙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과업의 명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과업의 목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4절 일 반 사 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상태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4절 안전성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hp:tab width="19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음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대상 교량
노선명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상부
하부
연장
폭
시도
음지교
진해구 명동
아치교
역T형
250.0
15.2
DB-24
2005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 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하시험 및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6)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관련사진 포함)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교각 기초 수중조사 3)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철근탐사시험, 균열깊이 조사(0.3mm 이상 균열)
- 염화물 함유량 측정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1)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2) 상태(안전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별)에 대한 상태평가 4) 교량 구조의 안전성 평가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CAD 도면 작성 등 종합보고서 작성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핌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 보고토록하고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만약, 과업수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차.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카.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강도측정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정밀육안조사 및 현장시험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조사․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5) 조사․시험장비의 선정 및 접근 방법 결정
6) 교통통제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라.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마.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1.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교량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가. 상부구조 : 교면포장, 배수시설, 방호울타리, 바닥판, 신축이음, 교량받침, 거더(강재,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기초 3. 수중조사
가. 교량의 수중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육안조사가 곤란한 교각 및 기초부에 대하여 잠수부에 의한 수중외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 및 기초 주변의 세굴·하상상태 등을 확인한다.
나. 수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각 및 기초 수중부의 균열, 박리·박락, 단면결손, 철근노출, 침식·마모 등 손상상태 조사
- 기초 노출, 주변 토사유실 및 세굴 발생 여부 조사
- 기초 주변 수심 및 하상상태 확인 - 주요 손상부의 위치 및 규모 측정·기록
-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주요 조사부위 및 손상부 사진·영상 촬영
- 조사결과를 교각별로 정리하고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검토
- 수중조사 결과, 사진 및 주요 손상현황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
다. 수중조사는 현장 수심, 유속, 수위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범위 및 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현장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콘 크
리 트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동일부위 시험
○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철근탐사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탄산화 깊이 측정
○ 5경간 이내 : 4~6개소(상부구조 2개소)
○ 5경간 이상 : 6~9개소(상부구조 2개소)
○ 염화물함유량 시험
○ 3개소 이상(상부구조 1개소)
간만대 또는 비말대 포함
○ 균열깊이 조사
○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mm이상 균열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 플레이트거더교 : 1개소/경간별 거더
○ 박스거더교 : 2개소/경간별
맞대기용접부
제3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4절 안전성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단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참조하여 발생된 손상의 허용정도 파악
나. 보강의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 여부 파악
2.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수준 결정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나. 구조물 결함에 따라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 제시
3.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해당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
나.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을 위주로 구성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1절 정밀안전진단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제출문,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진단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진단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
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및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
- 기존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적정성 및 현 시설물 상태와의 부합 여부 검토
- 주요 결함 및 손상이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안전성평가 결과 및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
- 검토결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구조해석 등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결과 결정
아. 안전등급 지정 자.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성과표, 상태평가 결과자료,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USB
2부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