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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31]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폐아스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4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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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폐아스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폐아스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0호

일반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9,242,000원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가. 용역현장: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등학교)
나. 용역내용: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다. 용역금액: 금9,242,000원(추정가격 8,401,818원 + 부가세 840,182원)
라.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경상북도 포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①과 ②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허가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허가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 충족여부를 낙찰자 선정 이전까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견적제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7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폐아스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0호

일반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9,242,000원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착수일로
부터 60일
이내

가. 용역현장: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등학교)
나. 용역내용: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다. 용역금액: 금9,242,000원(추정가격 8,401,818원 + 부가세 840,182원)
라.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경상북도 포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①과 ②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허가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으로 허가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낙찰자 선정 이전까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참
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견적제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
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
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
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
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다.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7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설계내역서_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공고용).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비
고
B: ▣ C: 건설폐기물 D: F: G: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52 F: Ton G: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3 F: Ton G: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65 F: Ton G:
B: C: 부가세 D: 경비의 E: 10 F: % G: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B: C: D: F: G:

===== 과업지침서_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처리용역과업지침서

  •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1. 용역명: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부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범위 가. 용역위치

1) 포항여자전자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291번길 19

2) 경북세무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218

나.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152.0Ton, 폐아스콘13.0Ton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외 1교(경북세무고)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 본 과업지침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 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 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갸. 본 과업지침서에서 규정한 내용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냐.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가 포함 되어있다.

4.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용역의 일시중지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8.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9. 작업 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0. 완료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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