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 처리 용역].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24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등) 처리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69-23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아스콘 648t, 건설폐재류 17t, 혼합폐기물 2t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금3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건설과(☎052-290-38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 제한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 10. 8.(목)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비 고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
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라.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구성원은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포함 2개사)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사.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공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
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과 토목계(☎052-290-383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 1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억원 이상인 자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
∙전화 이용: 052-290-3111
∙FAX 이용: 052-290-311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마당⇒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 과업지시서.hwpx =====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폐기물(폐아스콘등)처리용역
2026. 울산광역시 중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폐기물(폐아스콘등)처리 용역
2. 위
<hp:fwSpace/>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태화동 969-23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이예로 개통(22년) 후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생 통학차량(23인승 버스) 교행 불가에 따른 보행사고 우려로 교량 확장 건설을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1) 폐기물 운반 : 666 ton
- 폐아스콘 : 647 ton, - 건설폐재류 : 17 ton, - 혼합폐기물 : 2 ton
2) 폐기물 처리 :
- 폐아스콘 : 647 ton, - 건설폐재류 : 17 ton, - 혼합폐기물 : 2 ton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완공일 까지로 한다.
6. 과업의 내용
1) 폐기물 운반
2) 폐기물 처리
7 납품 성과품 및 수량
1) 폐기물 처리 계근 원표 - 1 부
2) 폐기물 처리 사진대장 - 3 부
3) 기타 우리구에서 필요로하는 성과품 자료
1 식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 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폐기물(폐아스콘등)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확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자는 작업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3조 보고
1. 도급자는 작업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조 시공검사
도급자는 세부공정 계획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시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사진찰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3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2. 기타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조 공기연장
도급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작업 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을 때
제 7조 도급자의 의무
1. 폐기물의 처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용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의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8조 설 계 변 경
감독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 불능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4.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경이 있을 때
5.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 공사 또는 자재가 민자 유치 및 기증 등으로 인하여 공정별 설계수량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8. 기타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9. 폐기물 처리후 전표에 의한 최종 정산처리 할 때
제 9조 공사후의 정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
역
내
역
서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장
설
계
년 월 일
2026년 월
일
FY 2026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공사 폐기물(폐아스콘등)처리 용역
용역개요 : 1) 폐기물 운반 : - 폐기물운반 : 666 ton 2) 폐기물 처리 :
- 폐아스콘 : 647 ton, - 건설폐재류 : 17 ton,
- 혼합폐기물 : 2 ton
금 액 :
삼천이백구십오만원정
(₩32,950,000)
수
량
산
출
서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 내역서(공).pdf =====
자 재 단 가
품
경
유 명 격 단위 저 유 황 규 ℓ
가 격 정 보
단
가
Page
계약심사
물 가 자 료
단
가
Page
-
물 가 정 보
단
가
Page
-
거 래 가 격
단
가
Page
-
유 통 물 가
단
가
Page
-
기 타 가 격
단
가
Page
-
단 가 1,657.00 낙찰율(%) 적용단가 - 1,657.00 비 고
노 임 단 가
번호
1
직 종 명
건설기계운전사
단위
인
건 설 협 회
상반기
하반기
조
상반기
달
청
하반기
기타단가 단 가
낙찰율(%)
-
적용단가 비 고 - 일반공사 직종
견 적
구
폐기물 처리비
분 규 격 폐아스팔트 수량
단위
1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1 Ton 혼합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 1 Ton 합 계 . 재 료 비
표 준 시 장 단 가
노 무 비
경 비 낙찰율(%) 합 계(적용) 재료비(적용) 노무비(적용) 경 비(적용) 비 고
한국건설자원협회(물가자료2권151-22/2월)
◈ ◈ 적 용 기 준 ◈ ◈
▣ 유 류 대
경
유 : 1,657.00 원
▣ 노 무 비
⊙ 노임산출계수(보통)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x 16/12 x 1/8 x 25/20 = 59,020.00 원
건 설 기 계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1,896 천원】
기계손료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 0.2684
계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147,825 천원】
경
유 저 유 황 23.0 잡 품 주연료비의 % 38 % 1 인
건설기계운전사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
기계손료
계
0.2229 ℓ
합
단 가
계
금
손 료
재 료 비
액 단 가 금
노 무 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건 설 기 계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1 시간 덤프트럭 24 ton 1 시간 합
목 록 표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단 가 산 출 근 거
공
산근
종 산 출 근 거
1 호표 :폐기물 운반(위탁처리) (덤프 24Ton (20.0km)) Ton 당
◈ 폐기물 운반 (덤프 24Ton) ; 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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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조건 운반거리 : L = 20.0 Km 속 도 : 적재시 평균주행속도 50km/hr 공차시 평균주행속도 50km/hr 사용장비 : 덤프 24TON
------------------------------------------------------------
2. 운반 : 덤프트럭(24Ton)
rt = 2.3Ton/㎥, T = 24Ton, Lo = 1.44
q1 = T / rt * Lo = 15.03 <㎥> E1 = 0.9, f1 = 0.85 q0 = 0.7, k = 0.55
N = q1 / (q0 * k) = 39.04
Cms = 20, E0 = 0.45
t1 =(Cms * N)/(60 * E0) = 28.92
L = 20, V1 = 50, V2 = 50
t2 =(L / V1 + L / V2) * 60 = 48
t3 = 1.1 , t4 = 0.7 , t5 = 0.5
t6 = 1.5
Cm = t1 + t2 + t3 + t4 + t5 + t6 = 80.72
cm = t2 + t3 + t4 + t5 + t6 = 51.8
Q2 =(60 * q1 * f1 * E1)/Cm
Q2s =(60 * q1 * f1 * E1)/cm
= 8.55 = 13.32
Q3 = Q2 * (T / q1) = 13.65 Ton/hr
㎥/hr ㎥/hr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Q3s = Q2s * (T / q1) = 21.27 Ton/hr
1) 덤프트럭(24Ton)
재료비: 52,593 / Q3s = 2,472.6 원/㎥
2,472.60
노무비: 59,020 / Q3 = 4,323.8 원/㎥
4,323.80 경 2,413.90
비: 32,950 / Q3 = 2,413.9 원/㎥
2,472.60 4,323.80 2,413.90
------------------------------------------------------------
소 계 9,210.30 2,472.60 4,323.80 2,413.90 2)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경 비: 508 / Q3 = 37.2 원/㎥ 37.20 37.20 37.20
------------------------------------------------------------
소 계 37.20 합 계 9,247.50 2,472.60 4,323.80 2,451.10 9,246.00 2,472.00 4,323.00 2,451.00 계
단 가 산 출
공
종 폐기물 운반(위탁처리) 규 격 덤프 24Ton (20.0km) 수 량
단위
1 Ton
합
목 록 표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예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 폐기물 운반비
1.폐기물운반
1) 폐기물운반
폐기물 운반(위탁처리)
덤프 24Ton (20.0km) 666 Ton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팔트 647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17 Ton 혼합폐기물 건설폐재류+가연물 2 Ton
::
*. 폐기물 처리비
2.폐기물 처리
조정액 1 식
합
단
가 산 계 내 역 서
재 료 비
금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낙찰율(%) 비 고
원 가 계 산 서
구
분 산 출 근 거
1. 폐 기 물 운 반
2. 재
료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 5. 간 접 노 무 비 [3] x 19.5% 6. 산 재 보 험 료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3+5] x 1.01% 8. 임금 채권보험료 [3] x 0.06% 9. 차 량 보 험 료 [4] x 5.0% 10. 차 량 검 사 비 [4] x 0.0585% 11. 복 리 후 생 비 [3+5] x 2.0% 12. 일 반 관 리 비
[1+5+6+7+8+9+10+11] x 8.0%
13. 이 윤
[3+4+5+6+7+8+9+10+11+12] x 9.4787%
14. 폐기물 처리비
15. 공
급 가 액
[1+5+6+7+8+9+10+11+12+13+14]
16. 부 가 가 치 세 [15] x 10.0% 17. 도 급 예 정 액 [15+16]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집 계 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1. 폐기물운반
합
단 가
-
2. 간 접 노 무 비 1 식 - 3. 산 재 보 험 료 1 식 - 4. 고 용 보 험 료 1 식 - 5. 임금 채권보험료 1 식 - 6. 차 량 보 험 료 1 식 - 7. 차 량 검 사 비 1 식 - 8. 복 리 후 생 비 1 식 - 9. 일 반 관 리 비 1 식 소 계 10. 이 - 윤 1 식 11. 폐기물 처리비 1 식 총 원 가
재 료 비
금
- 순공사비 계 - 12. 부 가 가 치 세 1 식 - 도 급 예 정 액 1 식 - 액 단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