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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57] 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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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공총 동절기 차염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공총 동절기 차염산.pdf =====
2. 입찰참가자의 자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0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공촌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물품 입찰 공고(긴급)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방서(내역서)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업체로서,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1kg에 대한 단가(부가세 포함)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처리제위생안전 인증서를 소지한 업체
② ①의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하고 다음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제조업체가 발급한 물품공급확약서(공급업체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재필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및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사본
※ ②의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증빙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 통과 익일까지

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기 초 금 액

금259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금액(총사업비) 금160,839,000원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 약 기 간

※ ‘27년도 계약 체결 전까지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함(단, 수량 외 계약조건
변동 없음)

구 매 내 역 물 품 규 격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유효염소 12% 이상 등 예상수량 단위 621,000 kg

※ 납품수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합니다.

납품장소(인도조건)

공촌정수사업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 주입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사. 문 의 처

7. 낙찰자 결정방법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공촌정수사업소 운영팀 ☎032-720-2736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공촌정수사업소 운영팀 ☎032-720-2712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4.245%)

다. 본 입찰은 물품구매 입찰 건으로서 심사분야 중 [1. 물품납품이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가. 기술능력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만점 부여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2.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시방서.hwpx =====

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시방서

(공촌정수사업소)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의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본 시방서에 정한 사항은 본 물품 구입 관련 계약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입찰조건
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hp:lineBreak/>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급업체인 경우 ‘2.가.’항에 해당하는 수처리제 제조업체로부터<hp:lineBreak/>발급된 「물품 공급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hp:lineBreak/>수처리제 제조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급확약서」를 계약 전에<hp:lineBreak/>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 구입 개요
가. 제 품 명 : 차아염소산나트륨(2종, 12%이상)
나. 사용용도 : 정수처리 살균·소독제
다. 납품수량 : 621,000kg/년

* 수량은 사업소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물량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 납품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마. 납기연장 : 납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익년도 계약체결 시까지는 본 계약조건으로 연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성분규격
가. 2종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 12%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환경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5. 물품 납품
가.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hp:lineBreak/>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
나. 납품방법 :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저장탱크 주입

1)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2) 납 품 량 : 1회당 25톤(분할납품)

* 단, 하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량 감소 등 현장여건 상 필요시 사업소 내부 품질 관리 기준(보관기간 25일 이하)에 부합하기 위해 기본 주문량 이하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납품자는 1회 납품 수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다. 납품기한 : 납품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 주문일·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 발주자 사정에 의해 긴급 발주 상황에서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기간에 관계없이 긴급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납품 시 제출서류

1)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서(한국물기술인증원장)

2) 거래명세서 3) 계량증명서 4) 자체시험성적서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마. 유의사항

1)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제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염소는 감소하고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장에서 생산 납품 시까지 보관기간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2) 입고시 제품의 온도는 20℃이하 이어야하며, 20℃이상 일 때는<hp:lineBreak/>입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적합한 제품으로 신속히 입고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의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수처리제의 오염 및 분해방지를 위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운반에 적합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제품검사
가. 발주자가 제품의 공인기관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hp:fwSpace/>제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 성분규격검사

가) 4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 납품 시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 단, 계약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라도 최소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료 채취 시 계약자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납품차량에서 임의 샘플링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 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도급계약자가 부담한다.

2) 부정기 성분규격검사

가) 발주자는 필요시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운영요령(한국물기술인증원) 제28조에 따라 부정기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부정기 품질검사는 입고 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하여 임의 샘플링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 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부담한다.

7. 물품 검수 및 정산
가. 계
량 :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나. 검수비용 :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도급계약자의 부담(계량증명서, 공인 기관 분석비용 등)으로 한다.
다. 구입정산 : 납품량에 대하여는 차수별 또는 월별 단위 정산 처리한다.

8. 성분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및 납품지연 시 처리
가. 납품시료의 검사결과 성분규격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정될 시 도급계약자는 전량 회수(반송)조치하고 즉시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성분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납품이 단 1회라도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납품불이행 및 지연, 납품 시 누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계약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hp:lineBreak/>안 되며, 손상 초래 시 도급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도급계약자는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계약자에게 귀속한다.

10. 기타사항
가. 도급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물품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구매조건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기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른다.
라. 우리 사업소 운영조건 및 수질에 따라 구입물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 사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시방서.pdf =====
2026년 공촌정수사업소
동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시방서

(공촌정수사업소)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본 시방서에 정한 사항은 본 물품 구입
관련 계약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입찰조건
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처
리제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급업체인 경우 ‘2.가.’항에 해당하는 수처리제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된 「물품 공급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수처리제 제조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급확약서」를 계약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 구입 개요
가. 제 품 명 : 차아염소산나트륨(2종, 12%이상)
나. 사용용도 : 정수처리 살균·소독제
다. 납품수량 : 621,000kg/년
* 수량은 사업소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물량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 납품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마. 납기연장 : 납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익년도 계약체결 시까지는
본 계약조건으로 연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성분규격
가. 2종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 12%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환경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1 -

5. 물품 납품
가.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
나. 납품방법 :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저장탱크 주입
1)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2) 납 품 량 : 1회당 25톤(분할납품)
* 단, 하절기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량 감소 등 현장여건 상 필요시 사업소
내부 품질 관리 기준(보관기간 25일 이하)에 부합하기 위해 기본 주문량 이하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납품자는 1회 납품 수량이 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다. 납품기한 : 납품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 주문일·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 발주자 사정에 의해 긴급 발주 상황에서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
기간에 관계없이 긴급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납품 시 제출서류
1)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서(한국물기술인증원장)
2) 거래명세서
3) 계량증명서
4) 자체시험성적서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마. 유의사항
1)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제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효염소는 감소하고
브로메이트, 클로레이트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장에서
생산 납품 시까지 보관기간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2) 입고시 제품의 온도는 20℃이하 이어야하며, 20℃이상 일 때는
입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적합한 제품으로 신속히 입고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의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수처리제의 오염 및 분해방지를 위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운반에
적합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2 -

6. 제품검사
가. 발주자가 제품의 공인기관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공인
시험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제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 성분규격검사
가) 4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 납품 시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 단, 계약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라도 최소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료 채취 시 계약자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납품차량에서
임의 샘플링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
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도급계약자가 부담한다.
2) 부정기 성분규격검사
가) 발주자는 필요시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운영요령(한국물기술
인증원) 제28조에 따라 부정기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부정기 품질검사는 입고 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하여 임의
샘플링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성분규격검사를 의뢰 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부담한다.

7. 물품 검수 및 정산
가. 계

량 :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나. 검수비용 :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도급계약자의
부담(계량증명서, 공인 기관 분석비용 등)으로 한다.
다. 구입정산 : 납품량에 대하여는 차수별 또는 월별 단위 정산 처리한다.

8. 성분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및 납품지연 시 처리
가. 납품시료의 검사결과 성분규격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정될 시
도급계약자는 전량 회수(반송)조치하고 즉시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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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분규격 미달 등으로 인해 납품이 단 1회라도 지연될 경우 발주
자는 도급계약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납품불이행 및
지연, 납품 시 누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계약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도급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도급계약자는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계약자에게 귀속한다.

10. 기타사항
가. 도급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물품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구매조건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기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른다.
라. 우리 사업소 운영조건 및 수질에 따라 구입물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 사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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